제188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9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7월15일(금) 10시00분~12시12분

의사일정(제9차본회의)
1. 시정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 질문의 건(기길운 의원, 이동수 의원, 조규홍 의원, 전영남 의원, 조승재 의원, 전경숙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상돈 방청석에 많은 시민들께서 이렇게 방청석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과 답변에 있어서 잘 들어보신 다음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끝난 후에 좋은 조언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질의토론 시간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텐데 여러분들에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9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1. 시정 질문의 건(기길운 의원, 이동수 의원, 조규홍 의원, 전영남 의원, 조승재 의원, 전경숙 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 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10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으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 의원님이 먼저 일괄 질문하신 다음 시장님이 질문 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길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 의왕을 건설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 질문을 방청하고자 참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시에서 추진해오다가 얼마 전 의왕도시공사가 설립되면서 도시공사로 이관되었는데 백운호수 일원의 그린벨트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건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그간의 추진현황을 말씀해주시고, 아울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되면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될텐데 향후 추진계획과 약 6,80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재원 조달계획과 재원 조달에 문제가 없는지와 40여년 가까이 그린벨트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왔던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토지보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이 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보상 문제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상돈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기길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시장 김성제입니다.
  2011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상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길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문제점과 그간의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국토해양부에 도시관리계획 그린벨트 해제 변경 결정승인을 요청하여 현재 중앙 관련부처의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국토해양부와 그간 몇 차례의 의견을 나눈 결과 실무자 의견에 따라 블록형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 건립계획 등 일부 사업내용을 수정하여 금년 8월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금년 9월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경우 내년도에 편입토지 협의보상에 착수하여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현재 특수 목적법인 SPC를 설립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내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지구를 51% 이상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의왕도시공사의 열악한 자본금의 한계로 인해 시에서 일정 규모의 현물출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토지 및 물건조사를 작성하고 보상계획 공고와 보상협의회를 운영하여 감정평가 후 협의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평가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을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토지이용계획, 지가변동율, 생산자 물가상승율과 그 밖의 당해 토지의 위치나 이용사항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 평가시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주민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우리시에서도 그러한 중재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장님 질의 답변 내용에 보면 마지막 평가보상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보면 평가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랬습니다. 평가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게 맞습니까?
○시장 김성제 보상을 하는 것은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을 감정한 감정가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공시지가는 특히나 그린벨트 내의 임야라든가 전답의 경우에는 실거래가의 그것에 훨씬 못 미치는 현실적으로 50% 되는 경우도 있고 60% 되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공시지가가 도심 내의 일반주택지 내에서는 거의 85%, 90%에 근접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임야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 한 경우가 현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상을 할 경우에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그리고 또 실거래가도 감안하고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위임되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적정하게 평가를 하고 감정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개별공시지가라든가 표준지지가라는 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인 줄 알고 있어요.
○시장 김성제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런데 시장님 답변에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시장 김성제 공시지가 등,
기길운 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조금 혼돈이 옵니다. 공시지가로 보상을 하는 건지
○시장 김성제 네. 공시지가 등을 고려해서 합니다.
기길운 의원 그래요? 그러면 좀, 혹시나 감정평가를 할 때 말이죠 시장님,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가 있는데 공시지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나올 때는 평가가, 그럴 때는 이것은 대단히 큰 집단민원 발생이 있어요.
○시장 김성제 그렇습니다.
기길운 의원 공시지가라는 것은 본인이 그 세금을 계속 내고 있었단 말이죠. 그 땅값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낮게 책정이 됐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시장 김성제 실거래가보다도 공시지가가 훨씬 낮게 책정되면 그렇죠.
기길운 의원 그래서 그걸 염려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 사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도 우리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법이 허용하는 대로 이것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리고 얼마 전에 감정평가사 2명과 우리시에 있는 세정과 직원하고 학의동을 아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주민들과의 대화하는 과정에서 7월 29일까지 다시 재평가를 해서 평가결과를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날짜가 좀 있으니까 시장님께서도 세정과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좀 아셔가지고 재평가를 해서 현저하게 낮게 되어 있는 지금 우리 학의동 공시지가라든가 표준지가가 낮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결국은 우리시가 보상을 적게 해가지고 사업을 빨리 빨리 원활하게 가면 좋지만 또 상대적으로 주민들은 적정하게 또 보상을 받아야 그분들도 마음이 편하단 말이죠.
○시장 김성제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렇죠?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점을 생각해주셔 가지고 하여튼 7월 29일까지 재평가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시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시장 김성제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초에 국토해양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일정부분을 또 반영을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그 표준지 공시지가의 샘플링을 몇몇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개별 공시지가를 또 이렇게 조사 산정을 해서 개별 소유자들에게 다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표준지 공시지가가 이렇게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기준이 잘못 되어서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운지식문화밸리 대상지 토지에 대해서 쭉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서 통보를 해드렸는데 작년에 비교해서는 평균 한 5% 정도 상승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임야, 전답, 그리고 나대지, 대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임야보다는 논이 더 비싸고 논보다는 밭이 더 비싸고 밭보다는 나대지가 더 비싸고 나대지보다는 대지가 더 비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해당지역의 주민들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또 항의를 하셨고, 저도 이런 것들을 이 표준지 공시지가의 어떤 제약 때문에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내년초에 또 표준지 공시지가 할 때 우리가 또 강력히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고, 그 전에 우리시에서 주는 그런 것들은 최대한 반영을 하고 그리고 특히나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시에서 주는 것들, 최대한 이번에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을 최대한 잘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기길운 의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백운호수 개발이 되면 이주자택지와 협의자택지가 있잖아요.
○시장 김성제 네.
기길운 의원 그런데 이주자택지는 대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고 협의자택지는 1천평방미터 이상 토지를 가진 분들을 협의자택지를 주잖아요?
○시장 김성제 네.
기길운 의원 그런데 지금 이주자택지 대상자가 약 75명 정도 되는데 지금 필지는 60필지란 말이죠. 그럼 15명이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협의자택지도 대상자가 약 180명인데 지금 필지는 또 50필지예요. 지금 개발계획에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최종 확정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단독필지에 보면 총 110필지예요.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그럼 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희망을 하면 이택과 협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성제 이주대책의 방법 및 규모들은 사업시행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판례입니다. 판례이고, 협의양도인 택지의 공급량 또한 택지개발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신청량이 계획된 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택지개발촉진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 수립시에 보상대상자들이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 앞으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특히나 우리 그 지역 안에 사시는 분들의 권리하든가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재검토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또 일말의 희망이 생깁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 우리 올라가 있는 심의 받으려고 하는 게 지금 저번 주에 도시공사 업무보고 때 들어보니까 택지수는 좀 늘어났더라고요?
○시장 김성제 네.
기길운 의원 늘어났으니까 이것도 좀 변화수가 있잖아요.
○시장 김성제 네. 가변성이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계획안을 보면 이 계획안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죠 이거, 아직?
○시장 김성제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의원 좀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죠?
○시장 김성제 네.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런데 이주자택지와 협의자택지의 위치의 문제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약 50필지는 상업지역 건너편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거기 상당히 좋아요. 상업지역 건너편에 50필지가 되어 있고, 약 60필지는 저 끝에 있습니다. 저 끝, 완전 끝 쪽으로. 그런데 사실 그 쪽으로 가면 인구유동성이나 사람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거기에 근생을 지어서 그 분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해서 차라리 이택과 협택을 우리 지금 비즈니스호텔 짓는데 있잖아요? 거기를 호텔이 산속 바라산 쪽으로 쫙 들어가서 있으면 경관도 좋고 그쪽으로 들어가 있고 천혜의 경관도 있고 하니까 이분들을 거기로 위치변경은 좀 가능할까 어떨지 모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어떠십니까?
○시장 김성제 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다시 이렇게 재조정 될 수가 있고, 특히나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추진주체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이렇게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들어오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학교가 들어오거나 세계한인 국제무역타운이 들어오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계획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 현재 그림하고 많이 달라질 거란 말이죠. 실수요자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럴 때 이 이주자택지라든가 협의자택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변경될 것이고 참고로 지금 교육형 테마파크지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급경사지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어떤 옹벽이 발생할 수 있고 주거용지로는 적절하지 않다 라는 것이 실무자 판단인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실수요자가 계획을 수립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런 부분도 우리 주민들하고 의견을 받아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네. 하여튼 실수요자가 나타나면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셔 가지고 원래 계시던 분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대책용 상가가 있어요. 생계생활대책용, 지금 청계지구나 포일지구 예를 보면 토지소유자에게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약 9평에서 15평짜리 딱지를 다 줬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개발지역도 앞의 두 지구와 동일하게 그렇게 가는 건지,
○시장 김성제 그 생활대책은 이주대책과는 별도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성격 등 여건을 맞춰서 이렇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죠.
기길운 의원 의무사항은 아니죠.
○시장 김성제 네. 의무사항은 아닌데 향후에 앞으로 사업성 분석, 토지이용계획 여건 등 사업시행자가 확정되고 그들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지금 청계지구 보면 대로변에 지금 상가를 계속 짓고 있어요  한 동씩. 그게 이런 분들이 딱지를 모아가지고 한 20장씩 모아가지고 건물을 짓는 겁니다. 9평, 7평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분들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토지소유자들도 다 받았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청계지구가 104명이 받았습니다 104명이. 그 다음에 우리 포일지구 1지구 있죠? 거기는 140명이 받았고. 그 다음에 관양지구가 지금 185명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런 선례가 있고 우리 택지개발 할 때의 선례가 쭉 있어요. 토지보상 규정에 보면 ‘할 수 있다’지 해라 그것은 아니거든요. 꼭 법은 아닙니다. 아닌데 또 제외되는 항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농을 안 하는 사람이라든가그냥 땅만 가지고 있는 부재지주라든가 이런 분들은 안 된다고 딱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 여러 지역에 지구 개발한데의 예를 봐서 우리 여기도 이 지역도 이렇게 토지소유자까지도 이렇게 생활대책용 입주권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겠어요?
○시장 김성제 네. 우리 토지 소유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 그리고 우리 의왕시 모두가 다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성제 고맙습니다.
○의장 김상돈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시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전영남 의원입니다.
웬만한 사항은 우리 부의장께서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보상의 기준이 되는게 표준지지가하고 공시지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표준지지가도 샘플지를 좀 많이 늘려가지고 객관성 있게 하려고 해서 금년도에 조사한 것 같고 그런데 보면 백운호수지역은 유난히 좀 낮게 평가됐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의들을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공시지가가. 그런데 표준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산정을 하는데 그래서 공시지가를 보니까 이의신청한 사람들이 많고 또 보니까 실질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작년도보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보상의 그런 것 때문에 낮게 평가한 것은 아니겠죠?
○시장 김성제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시지가 상승률, 평균 상승률이 일반적으로 우리 의왕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3.5% 정도 상승했는데 백운지식문화밸리는 약 5% 정도 상승이 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더 높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그린벨트 내에 있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두 가지로 갈립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시지가가 낮게 평가되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하면 세금을 산정할 때 이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냥 쓸데없이 이렇게 세금이 많이 물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공시지가가 낮게 산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개발예정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시지가가 또 나중에 보상가의 하나의 참조가 되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이제 현실적으로 높이 평가되기를 원하고 개발하기 1, 2년 전부터는 그 대상지역의 주민들이 그런 요구가 빗발치게 됩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도 그런 경우이고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높이 올랐는데 구체적으로 드러났을 때 의외로 낮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구체적으로 확산시켰는데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 계산하는 산식이 자동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불합리한 경우가 없도록 다시 재조정토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상의 현실점에서 보상의 기준이 되는 것은 공시지가다. 그러면 그런 내가 수용지구에 들어가지 않고 일반지역에 있다면 크게 이의가 없을 수도 있는데 내가 앞에 수용이라는, 개발이라는 그런 게 닥쳐오면 사실 이 공시지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는 옛날에는 그냥 조사해서 표준지가는 조사해서 표준지가를 먹였는데 지금은 표준지가도 감정평가를 하죠.
○시장 김성제 네. 평가사들이 하죠.
전영남 의원 네. 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가를 정하고 그 표준지가에 공시지가 그 자료를 투입을 해서 자동공시지가를 산출하는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7월 28일까진가 전수조사를 다시 하신다고 그랬는데 투입하고 할 적에 정말로 정확한 데이터를 투입을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저희들이 이번에 좀 불합리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우리 의왕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매년초에 결정을 해서 공시를 하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는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변경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이미 이의신청 기간도 다 건넜고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초에 다시 그것이 변경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지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개별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은 가능한 조치를 다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네. 다음에 아까 한 가지 부의장님께서 또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택이나 협택, 아까 위치도 다양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의장님이 얘기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보면 청계1지구나 포일2지구 경우를 보면 일률적으로 한 70평에서 80평 기준으로 해서 이택, 협택용지를 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에서 보니까 그것을 다양성 있게 해준 도시가 있어요.
○시장 김성제 어떤 시에서 그랬습니까?
전영남 의원 청주시인가 거기서는 그전에 보니까 이택용지, 협택용지를 80평짜리도 있고 90평짜리도 있고 100평짜리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성 있게 해줘가지고 내가 능력이 되면 내가 원하는 평수를 그렇게 해서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그런 이택용지나 협택용지를 좀 다양화 시켜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용지를 책정해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 김성제 청주시가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다시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아는 바로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그런 사례는 하나도 없었고요, 기존에 토지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주택공사라든가 토지공사 주택공사 합쳐진 토지주택공사라든가 그리고 경기개발공사 이런 각종의 사업들, 공공기관들이 하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들의 경우에는 대개는 협택이나 이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수도권에서는 정예화 된 틀이 한정된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70평에서 80평 정도. 그렇게 규정이 적용되어 있고. 그래서 모든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이택이나 협택을 많이 받기를 토지소유자들은 원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1천평의 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2천평의 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한 70평, 80평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공공택지개발사업의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정해진 하나의 관행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그런 요구에 대해서 해당지역의 주민들과 설명회때 간담회때 여러 차례 저도 그런 건의를 받았었는데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영남 의원 수용되는 주민들은 거기서 대대손손 생업을 유지하다가 다시 생업에 어떤 위기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택, 협택 주는 것은 그 자리에서 다시 살면서 생계를 유지하라고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택, 협택용지를 다양성 있게, 협택용지는 주거시설만 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이주자택지 같은 경우에는 근생을 같이 해야 되니까 이택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 있게 확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지금 전영남 의원님께서 혹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 보면 협택도 근린생활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장 김성제 협택요?
기길운 의원 네.
○시장 김성제 네. 거기 1층에는 상가하고 2층, 3층은 다가구주택 하고 그러잖아요.
기길운 의원 네.
○의장 김상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표준지지가가 시장님 말씀은 내년초에 국토해양부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겠다 했는데 사실 이게 급격한 토지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에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을 모색하셨다 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찾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방청하시는 분들이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택이 됐든 협택이 됐든 근린생활시설의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좀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시겠다 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또 상업용지에 대해서도 분양권을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면에서도 시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근에 있는 포일이라든가 관양지구에도 아마 그렇게 이주자들에게 상업용지를 줬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린벨트로 인해서 이렇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오래된 주민들에게 그런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좀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왕송호수 순환 레일바이크 설치와 도시형 생활주택건설 활성화 시책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긴 장마철에 비상근무 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성제 시장님께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지난 토론회를 통해서 이미 수정 확인된 바가 있어서 내용을 수정하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철도특구 지정사업의 하나로 왕송호수에 270여억원을 들여 총 연장 5.63키로미터의 레일바이크를 설치하려는 계획에 대해 시민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마찰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견수렴 절차와 방법에서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더라면 대외적인 신임도 추락이나 시민간의 마찰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개선책을 갖고 있는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명품창조도시위원회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그간에 찾아가는 시장실, 발로 뛰는 동장실 운영 등 많은 의견수렴 기회와 절차들이 있었지만 반대의견은 무시되고 일방적인 홍보나 고집으로 추진된 것은 아닌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의견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실질적인 의견수렴이 안 되고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답답한 시민들은 외부나 전국 단위의 언론에 호소하기 때문에 마치 외부에서는 의왕시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적 의견수렴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질문서를 드린 내용과 수정안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상돈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왕송호수 순환 레일바이크 설치에 관련되어서는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사전에 공지해드린 질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홍 의원님 나오셔서 계약직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과 고천 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 2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시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방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기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럼 계약직 및 무기계약직 직원 채용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직 및 무기계약직 직원 채용에 대한 질문으로 지난해 시장님 취임 이후부터 금년 6월까지 계약직 공무원 13명, 무기계약 근로자 25명 등 총 38명을 직원 채용하였는데 계약직과 무기계약직 직원의 급여도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무기직 직원 채용의 경우 모집공고 없이 채용한 직원이 있는데 채용 절차와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조규홍 의원님, 고천중심지구에 대해서도 질문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 다음은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구역은 2007년 7월 승인된 2020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 현안사업부지와 일반조정가능지역을 포함한 지역을 말합니다. 시청을 위주로 각종 공공기관, 공공서비스 및 업무시설을 유치하여 의왕시의 명실상부한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 업무, 상업, 문화기능의 종합행정타운으로 조성할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였으며, 지난 2008년 11월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지구지정을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으면서 2009년에는 토지보상, 2010년에는 공사착공을, 2014년에는 사업준공을 하겠다는 추진계획의 발표로 지난 30년간 시 발전에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 문제를 극복하면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지역주민으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고시 후 2년이 지나도록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못해 지난해 11월에는 지구지정이 해제되면서 또 다시 재산권 행사를 제약 받는 개발행위 제한고시를 지정해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재산권을 언제까지 제약할 것인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한국토지공사와 의왕시가 지역협력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사업 추진과정 중 지방공기업 통폐합에 따른 LH 경영난을 겪으면서 개발사업이 지역 되고 있다는 이유는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주민들에게는 알릴 수 없는 직·간접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상돈 조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홍 의원님 질의에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신 계약직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조규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약직 및 무기계약직 직원 채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액인건비 포함 여부와 면접위원회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직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급여는 예산 편성 분류상 정규직이 아닌 기타직으로 이들의 보수는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됩니다. 면접위원회의 선정 방법은 면접위원 인력풀을 구성해놓고 면접시간 2시간 전에 위원을 확정 면접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시간제 계약직 면접위원회는 시 과장급과 교수, 다른 지자체 공무원 등 3, 4명으로 구성하고 무기계약직은 시 과장급 3명으로 구성합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는 31명이 휴직·파견·장기교육, 특히 육아휴직의 경우는 25명으로 인해서 업무공백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를 채우기 위해서 시간제와 무기계약직을 활용해서 업무공백을 해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약직의 계약기간을 정하는 기준과 재계약의 기준, 재계약의 횟수제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을 정하는 기준과 재계약의 기준은 해당 고용부서에서 업무의 성격, 난이도, 사업의 추진기간 등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며 재계약시에도 동일한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재계약의 횟수제한은 총 고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횟수에 관계없이 담당부서장의 실적평가를 토대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 없이 무기계약직 직원 채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무기계약직은 채용직종의 업무내용, 자격 및 채용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고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결원의 신속한 보충과 기간제 계약직이 무기계약 쪽으로 전환하는 등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 없이 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임자의 퇴직에 따른 결원의 신속한 충원과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에서 근로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나 자활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여지급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여지급기준은 매년 수로원, 준설원 등 무기계약직 노조와의 임금단체협상 결과 인상률을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평균 연봉은 환경미화원 4,800만원, 수로원, 준설원은 3,200만원, 기타 무기계약직은 2,400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총액인건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우리시는 업무량과 행정수요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동결되어 업무추진에 많은 차질을 빗고 있어 현재 행안부에 증원과 총액인건비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 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에 다른 민선시대와 달리 1년 사이에 계약직이 13명 채용되었습니다. 이중에 1호차 기사 및 시장님께서 업무대체 능력을 휴직자 대체에 필요한 인원 5명을 제외하고는 7명의 계약직을 채용을 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시장 김성제 네.
조규홍 의원 이렇게 1년에 13명을 채용한 것은 당시에 인원이 필요했기에 채용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채용 이후에 조직발전 1명, 도시개발 2명은 의왕도시공사로 다시 취업하여 중요한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시장님 맞죠?
○시장 김성제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 의원 시장님 이렇게 다시 취업한 이유는 이보다 유능한 인재가 없었는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채용시 문제점은 없었는지 의문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해당분야에 저희들이 조직발전, 그 다음에 전문분야, 교육이라든가 법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필요성을 느끼고 이에 대해서 채용공고 했고 그에 대해서 해당자들이 응모를 해서 그에 대해서 심사기준이라든가 원칙에 따라서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했고 그 다음에 방금 특히 말씀하신 조직발전 임명, 그 다음에 도시공사로 2명이 갔는데 그분들의 경우에는 초기에 특히 제가 이렇게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조직혁신, 개편 이런 관련해서 그런 업무를 부여를 했는데 그런 업무들이 어느 정도 임무가 달성되었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도시공사가 출범되면서 그런 분야에 또 요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인 의사들에 의해서 지원을 했고 거기에서 일정 절차를 거쳐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 의원 시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14일 의왕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계획을 공고하여 7명이 응시하였습니다. 공사에서 근무하는 3명이 합격하였고 4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합격자를 미리 정해놓고 공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본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공사로 간 인원은 이미 도시공사를 만들면서 가기로 약정을 해놓고 7명을 채용해서 3명을 의왕시 계약직공무원으로, 그것도 나급에 준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시키다가 도시공사가 발족 되자마자 3명을 그 자리로 보낸 것은 이미 수순을 정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왕시가 정원조례상 일반직공무원이 오버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일할 자리가 거의 없어서 부족해서 계약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놓고서 다시 도시공사로 가는 것은 전자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맞지 않는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제 답변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정해놓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정해진 절차가 있고 법적 기준이 있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형사건입니다 형사건.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질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조규홍 의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성제 네.
조규홍 의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무기직 계약 채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로 1년 동안에 25명을 채용했습니다. 그 중에 2010년도에는 4회에 걸쳐서 16명, 11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지난 4대때 민선시대를 되돌아보면 인원이 필요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5대 민선시대 들어와서 갑자기 이렇게 무기계약직을 많이 채용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최근에 육아휴직자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업무의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의왕시는 인구 대비 공무원 정수가 과천시하고 비슷합니다. 과천시는 7만2천명인데 우리는 15만명이 다 되는데 인구 대비해서 공무원 수가 지나치게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본청도 그렇고 각 동별로도 그렇고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굉장히 전전긍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총액인건비제의 적용을 받지만 그러나 정규직 공무원에 비해서는 임금에 덜 압력을 받는 무기계약직을 채용을 해서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제계약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또 공개채용을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조규홍 의원 시장님 그러면 민선4기때는 육아휴직이나 이런 자들이 없었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다만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기직이나 계약직이 임금 정원에 포함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직이 부족해서 그 사람들을 채용했다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도시공사가 생기면서 우리 일반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도시공사에 파견 가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시장 김성제 네.
조규홍 의원 급여는 우리시에서 보장을 하면서도 이것은 지금 이러한 시장님의 말씀하고는 많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지금 우리시에서 31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직, 파견, 장기교육 등으로 인해서 공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육아휴직이 25명이고 그러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무기계약직을 이렇게 기간제계약직, 그 다음에 또 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 같은 경우는 9개월 하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없고 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업무를 하기가 힘들어서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공사에 파견자는 5명이나 보내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지적해주셨는데요 지금 공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이번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통합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기존에 주차장이라든가 체육시설 등을 유지 관리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이 계속 이 업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연속성이 있는데, 그러나 최근에 우리시에서 하려고 하는 역점적인 사업인 백운지식문화밸리라든가 그 다음에 오매기지역, 그리고 장안지역 택지개발사업 이런 대규모의 개발사업을 위해서 공사에서 신규로 직원들을 뽑고 했지만 그러나 그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해왔던 우리 의왕시 관계공무원들이 일단 잠정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파견을 가서 그 업무의 공백을 메워주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를 시켜주고 그러면서 새로운 직원들에게 그런 어떤 인계인수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쪽의 공사의 조직 틀이 잡힐 때까지 잠정적으로 한시적으로 할 필요가 인정이 되어서 그렇게 파견을 시켰습니다.
조규홍 의원 하여튼 시장님 우리 일반직 직원들이 부서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부서에서는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도시공사의 원만한 사업을 위해서 당분간 파견을 보내셨다는 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시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러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시 공고문을 보면 우리시 거주자라고 제한하여 공고한 내용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장님. 맞죠?
○시장 김성제 무기계약직 채용하는 데 있어서 시 거주자 우선?
조규홍 의원 네. 시 거주자로 제한하여 공고한 내용이 한 번도 없었다.
○시장 김성제 네.
조규홍 의원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성제 무기계약직 공고할 때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 한정해가지고 공고한 적은 없었습니다.
조규홍 의원 그렇죠?
○시장 김성제 네.
조규홍 의원 2010년에 3회 공고를 했습니다. 2010년 9월 1일, 9월 24일, 11월 19일, 2011년도에 1회, 2011년 5월 4일날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은 채용인원 25명 중에 8명이 타 시 거주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설공단 해산에 따라서 시청으로 이관된 청사관리인원 5명을 제외하고 나면 20명 중 7명이 타 시 거주자입니다. 이는 채용인원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최근 인근시를 제가 비교해봤습니다 인근시를. 군포시, 안양시, 이런 데는 무기근로자 채용과 시설관리공단 무기직 채용공고를 함에 있어 군포시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고 또 안양시도 마찬가지, 안양시도 지역의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직공무원 채용시에는 전문적인 자격기준에 따라 지역 제한을 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하지만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의왕시 거주자가 아닌 타 지역 거주자를 채용한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인사의 원칙에 있어서는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방형과 폐쇄형이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양자를 어떻게 절묘하게 조화를 시키면서 균형 있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들, 특히 공무원들 채용을 하는데 있어서 폐쇄형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내부직원들만 예를 들어서 채용할 때 쭉 올릴 것이냐 아니면 외부에 공개를 해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오픈시켜 가지고 전문적인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폐쇄형으로 할 경우에는 사기가 앙양이 되죠.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우리 지역주민의 어떤 사기가 높아지고, 반면에 폐쇄형으로 했을 때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 내부의 조직의 어떤 순환성,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또 역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은 폐쇄형으로 유지를 하고 일정한 부분은 또 개방형으로 하는 것이 운영의 묘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물론 이번에 지역 인재에 한정 시켜가지고  채용공고를 내지 않은 것은 제가 그것을 잘못이라고 봐야 될 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운영할 때에 있어서는 제가 인사부서에다가 지청 줄때는 가능한한 채용을 할 때는 우리 지역 인재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동일한 조건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아주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직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조류탐사과학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조류분야의 전문가들, 아무리 전국적으로 공개해서 채용을 해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오는 사람이. 그리고 또 ITS라든가 이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이런 분야는 우리 지역에 한정이 되어서 하면 올 사람이 없고 전국에 오픈해도 오기가 힘들 판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그렇게 완전히 개방을 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한 그런 업무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조규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앞으로 시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요, 거주지 제한을 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우리시 거주자에 대한 우선 채용한다는 조건을 좀 명시해주셨으면 더더욱 맞다고 생각하고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의왕시 거주자가 아닌 타 지역 거주자를 채용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보기에는 현재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한 바와 같이 직원 채용에 대한 분포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캠프에서 일하신 분, 또 시장님과 같은 지연관계 채용직원이 꽤 있다고 보는데 물론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채용을 하였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보기에는 많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채용한 직원이 누구 누구의 추천인데 라고 하는 말이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직원 채용시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고심을 하셔서 시정을 운영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런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우리 의왕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무기직, 계약직 직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네. 조규홍 의원님께서 또 아주 굉장히 좋으신 질문을 하셨습니다.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 저도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고심을 했고 제가 1년 동안 하는 사업 중에서 그래도 가장 어려움과 고충이 있었던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에 고천중심지구 추진현황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 10월달에 한국토지공사와 우리 의왕시가 지역종합개발사업을 하기로 기본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8년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고시를 했고 2009년도에 그 이후에 보상을 하고 2010년도에 착공했다는 일련의 계획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는 민선4기때도 토지공사하고 의왕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왕시에서는 당시에 다섯 가지 조건을 내걸고 공공청사, 그 다음에 지하차도, 그리고 주차장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공사에다가 요구를 했었고 토지공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면서 또 협의가 지연되어 왔었고 그러던 중 최근에 2009년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LH공사로 합병이 된 이후에 더더욱이나 문제가 어려워지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LH공사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맺었던 지역종합개발사업 기본협약의 내용을 완전히 파기를 하고 자신들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포기하거나 지연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 있어서도 해당되는 이 사업부지가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 그리고 고천중심지구사업, 그리고 ICD인근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그동안에 토지공사하고 쭉 협의가 되어 왔었는데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에 있어서는 초기에 토지공사가 관여를 했지만 우리 의왕시에서 여기는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도 타당성이 있다 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해서는 사전에 포기를 한 상태였고 토지공사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천중심지구하고 그쪽 ICD 인근의 산업단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먼저 ICD 인근의 산업단지는 하지 못하게 했다 하고 그걸 파기를 해버렸습니다. 파기를 하고 그것은 모든 전국적인 시군에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그것을 포기를 하겠다 그래서 산업단지의 경우는 전부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원칙을 그대로 강력하게 밀어 붙힌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그 전에 토지공사가 기본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면서 약 30억원 가까이 투입된 그런 것을 갖다 우리한테 유상으로 가져와서 우리한테 시에서 봐달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 하겠다. 어떻게든 이걸 반드시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자기들이 그동안에 했던 그런 타당성용역 그것에 들어간 것을 모든 것을 포기를 하고 무상으로 줄 테니까 제발 좀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달라 라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받기로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천중심지구 개발사업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처음에는 포기를 하겠다고 우리한테 협박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절대 그럴 수는 없다 라고 수차례 제가 LH공사 사장도 만났었고 경기지역 본부장도 직접 만나서 우리시의 의견을 강력히 피력을 했고 그리고 우리 실무진에서도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그걸 빨리 시행해달라는 촉구를 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수차례 협의를 했지만 LH공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가 없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국토해양부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중재역할 이것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했었는데 현재 상황에서 LH는 당장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착수할 수 없다. 그동안에 자기들이 계속 추진을 해왔던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일단 유지를 하고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2013년 이후에나 착수를 하겠다  라는 것이 전반적인 기본 원칙이고 그 원칙을 우리 고천중심지구에도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는 없는 거고 가능한한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고 그리고 그 이전에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빨리 밟아서 착공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서 일단 그린벨트를 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계속 협의를 해서 나아가자는 그런 요구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시에서 국토해양부와 LH공사와 같이 협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현재 상황에서 공개할 수가 없음을 양지를 해주시고요, 그런 또 다른 특단의 내부적인 복안을 가지고서 협의를 하고 있으니 그러한 협의 결과는 아마 금년 내에 발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2013년 이후에나 LH공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이 견지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또 다른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공영개발의 원칙을 적용하고 SPC 설립 등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 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만 보충질문 내용에서 고천중심지구 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우리 의왕시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의 필요성, 또 지역중심의 기능, 또 도시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공간 구조의 위계설정, 행정서비스 제공 등 이런 것을 추진하고자 시행한 사업이다, 시장님 그렇죠?
○시장 김성제 네.
조규홍 의원 그러나 고천중심지구 개발사업이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지원될 경우 의왕시가 추구하는 명품창조도시 건설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견해를 같이 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토지공사 고천중심지구 개발사업 지연을 시키는데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정확히 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직접적인 이유가 LH의 재정난이다, 또 간접적인 이유는 시장님 취임 이후 공약사업의 하나인 국도1호 지상공원 테마공원 조성공사를 LH측에 조성을 요구하고 했지만 LH측은 지구 외 도로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의견협의가 늦어짐에 따라 지구내 약22개 업체가 들어설 공업지역에 대한 개발축소를 우리시에 요구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이 정말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일반적으로 LH공사의 기본원칙은 가능한한 자기 자신들이 벌여놨던 사업들, 특히 토지공사가 벌여놨던 사업들을 최대한 축소시키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현금 들어갈 부분들을 최소화 시키고 그래서 현상유지를 하겠다 이런 것이 기본 원칙이고요, 그것 외에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이런 정도만 신규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업들의 상당부분을 파기를 시켰어요. 이거 못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버린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됐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파기를 해버리고. 그래서 특히나 인근의 안양지역의 재개발사업을 그 전에 주택공사가 총괄 대행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들마저도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뉴타운사업들도 이렇게 총괄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파기해버리고 그러니 그 해당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의 공황상태에 빠질 정도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인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 의왕시의 경우에는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갔지만 다만 산업단지가 그런 문제는 걸려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일반적으로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LH공사가 전반적으로 포기를 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국도1호 테마공원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그 전에 벌써 몇 년 전부터 우리시에서 요구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름채 노인복지회관 앞을 지하차도화 해달라 라는 부분이 있었고 아름채 앞을 지상은 공원으로 하고 밑은 주차장하 시켜달라, 시청을 이것을 증개축을 하는데 너희들이 좀 해달라 이런 부분들의 우리 요구사항들이 한 5가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처음에는 시에서 너무 많은 요구를 하니까 못 하겠다 하면서 그런 실랑이를 벌이면서 한 2, 3년 동안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좋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 다 들어줄 테니까 그럼 우리가 지하차도 하는 것 그것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것은 우리가 포기하겠다. 너희들 부담 되는 것은 뭐냐, 다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대신에 국도1호선 테마공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놓으면 당신들에게도 좋을 것이다 하고 제안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하는 거여요. 그럼 좋다, 그것도 우리가 요구하지 않겠다. 요구하지 않고 다만 빨리 하자, 빨리 하고 우리가 협약서를 맺고 도장 찍고 그렇게 하자. 그리고 그 때 안상수 의원실을 가서 LH공사 사장을 만나가지고 대판 싸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강력히 요구를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하니 뭐 어쩌니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하면서 제가 강력히 반발을 하고 다른 대안으로 해서, 일단은 원칙적으로 빨리 추진을 하자. 빨리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것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자 라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시에 한번 찾아오겠다고 또 만나겠다고 그렇게 하더니 깜깜무소식이고 제가 몇 차례 만나자고 했는데도 기피를 하고 그러는거예요 LH공사 사장이. 그래서 도저히 LH공사하고는 우리하고 직접 당사자로 하기에는 그 친구들이 너무 그렇게 강력하니 그러고 제가 국토해양부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지방자치단체로 오니까 LH공사가 이렇게  군림하고 횡포를 부릴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이렇게 또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쪽을 통해서 우리의 의견이 수렴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의원 시장님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LH공사를 만나서 고천중심지구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도 하셨고 또 민선4대때 그런 많은 요구를 했다가 시장님께서 다 포기하시고 1번국도만 지상테마공원도 좀 하자라고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수용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이것까지 포기하시면서 우리 사업을 빨리 요구하셨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만 지금 우리 이 고천중심지구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재산권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 라는 것,
○시장 김성제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 의원 여기 지금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면서 누가 세입자가 들어올 것이며, 또 저렇게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것은 보상 이런 것, 또 집이 좀 비가 새도 이것을 보수를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이런 실정의 시민들이 있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LH공사가 내부 문제로 이렇게 사업을 포기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우리시에서는 아까 시장님께서는 SPC를 설립을 해서 다른 사업추진을 검토해보셨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죠 시장님?
○시장 김성제 지금 일단 첫 번째 방안은 아까 공개할 수는 없지만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고요, 그 부분은 아마 금년말까지는 그에 대해서 제가 공개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는 이런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될 걸로 우려가 된다고 하면 우리 도시공사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SPC설립 등 그런 다른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의왕 고천중심지구를 최고의 명품창조도시로 건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네. 고맙습니다.
○의장 김상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청계동 자율방범 초소부지 확보와 포일2지구내 케이블헤드 철탑지중화 문제2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주민 생활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율방범초소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계동 자율방범대는 1991년 창단하아ㅕ 93년부터 구 청계동 주민센터 입구 좌측에 초소를 마련하고 동민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해오다 청계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에 의하여 현재 백운호수 아래 교각 밑 컨테이너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방범초소 철거를 위한 협의과정에서 신축 주민센터 내에 장소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계동 주민센터가 완공되어 업무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교각 및 컨테이너사무실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공익적 활동은 지역사회 발전을 시키는 원동력입니다. 동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청계동 자율방범대 초소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일2지구 케이블헤드 철탑 지중화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일2지구는 지난 5월부터 1단지에 약700여 세대가 입주하여 금년 9월 3단지, 11월 4단지가 입주하는 등 2,766세대 8,605명이 입주를 하며 우리시가 430개 첨단기업 유치를 목표로 2014년까지 조성을 추진중인 포일인텔리전트타운도 들어설 지역입니다. 그런데 3단지 동과 불과 50미터 거리에 인도와 어린이공원이 바로 인접한 곳에 대형케이블 헤드철탑이 자리 잡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와 전자파 영향,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지구 주민들은 케이블 헤드철탑의 완전 지중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라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나서줄 것은 시 밖에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전영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계동 자율방범 초소 부지 확보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전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계동 방범초소 부지 확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계동 방범초소는 주민자치센터 신축건물로 옮기는 조건으로 옛날 초소를 철거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해당지역의 방범대원들로부터 그런 약속이행과 조속한 초소이전을 요구를 받고 그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도 있지만 그러나 현재 이게 관련법상 그린벨트 내에 가설건축물 설치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아닌 일반지역 내에서는 건축법 제20조에 의거해서 가설건축물 신고를 득하여 설치가 가능하나 부지마련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그린벨트지역이 있는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초소를 여기에다 집어넣는 것이 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방범대원들의 노고를 생각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확답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김상돈 본 건에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시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의왕시에는 5개대에 한 300여명이 방범대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컨테이너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시가 재정이 넉넉하다면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게 우리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계동 자율방범대는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3년도에 자발적으로 출연도 하고 노력봉사도 하고 해서 초소를 만들어 가지고 방범대 활동을 해온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만약에 이게 민간 그런 저기였었다면 어떤 자기 사유재산권도 주장할 수 있고 한 건데 공공성이고 또 같이 우리시하고 하던 그런 단체다 보니까 그런 합의에 의해서 철거를 시켜주고 이전을 해주고 했던 사항인데 그게 어떤 법이 바뀌고 이랬다고 해가지고 아직까지 1년이 지나도록 초소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한 것은 우리시 행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법이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대체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초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지금 초소가 청계동의 경우에는 청계고가교 밑에 있잖아요?
전영남 의원 네.
○시장 김성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부곡동의 경우에는 초소가 없어가지고 컨테이너박스를 부곡신협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좀 설치를 해달라,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공간을 확보해달라 그래서 그것도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민간위탁자를 좀 설득시켜서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구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청계동의 경우에는 청계고가교 밑에 하다 보니까 지금 부곡동의 그런 여건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외져있다 그래서 저녁 늦게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좀 어려움도 있고 외지다 보니까 캄캄하고 그래서 그런 불편을 호소하시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생각하고 가능한한 교통도 편리하고 좀 밝은 지역으로 해줬으면 하는 것들이 그런 대원들의 요망사항인데 저희들이 조금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포일2지구 내 케이블 헤드철탑 지중화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네. 방금 전영남 의원님께서 포일2지구 내 케이블 헤드철탑 지중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LH공사 측에 확인한 결과 포일2지구 내 설치된 2개의 철탑은 기존에 설치된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위해서 구간의 기점과 종점 부위에 불가피하게 설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송전선로가 쭉 있었는데 그것을 다 지중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기점부하고 종점부를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중화를 시키고 단지 밖에는 다시 지상으로 송전선로가 있는데 저번에 그러지 않아도 저도 그 현장에 가서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그런 기점과 종점부위에 헤드철탑이 있어가지고 보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할 때 가능한한 눈에 안 보이게 멀리 좀 설치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왜 이렇게 100미터 정도 떨어진 것 같애요. 거기 옆에 아파트단지들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눈에도 보기 싫고 대부분 주민들이 싫어하는데 이런 것을 여기에 설치를 했냐고 물어봤더니 사업지구 내에 설치를 해야 되고 사업지구 밖에는 자기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못 했다고.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그 사업지구 내에 설치하다 보니까 양쪽 지역에 설치를 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승인권자인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업지구 내에 수립된 토지이용계획상 전기공급시설로 결정 고시한 사항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사업시행자인 LH공사도 지중화를 하더라도 2개의 철탑설치는 불가피 하다는 점을 분양시에 사전에 입주민들에게 안내한 사항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는 사업지구 외에 설치할 경우 송전선 매설과 송전탑 매입 등 추가부담과 또 다른 집단민원, 그리고 사업지구 밖에는 설치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사업지구에 설치한 것으로서 현재 지중화가 완료되어 운영 중인 철탑의 전자계를 측정한 결과 인체에는 무해하다 라는 그런 수치를 확인하였답니다. 그러나 인체에 유해 무해를 떠나서 이런 철탑 자체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기피시설이라는 점을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중화, 헤드철탑을 설치하는데 돈이 꽤 몇 십억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지중화 하는 데는 매몰비용의 문제도 발생하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그런 강력한 저항이라든가 기피시설이란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주거지역의 공공개발사업이 이루어질 때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지중화는 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인근에 과천지식정보센터 그 사업이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최근에 과천주민들과 과천시간에 굉장히 큰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그 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LH공사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우리시의 주장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시장님께서도 방금 답변하시기를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사업 할 적에 연계를 해서 시에서도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정도 저기한데요, 사실 지금 보면 과천시 40만평에 9,000세대의 보금자리주택단지가 인근시에 바로 들어서고 의왕시하고 과천시계 사이에, 또 조만간에 제2경인고속도로 확장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에는 제가 이것을 시정 질문을 드린 것은 일에는 시기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 같은 공공개발 하고 이렇게 할 적에 시기를 놓쳐버리면 영원히 그것을 못 할 수도 있다
○시장 김성제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래서 시에서 우리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그 시기를 잘 선택하셔가지고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으니까 꼭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내손동 주차빌딩 운영 개선대책 및 활용방안과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무료화 및 방음벽 설치 2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승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5만 의왕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남김없이 쏟아 붓고 계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방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시정현안 가운데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손주차빌딩 운영개선대책 및 활용방안과 둘째는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무료화 및 터널형 방음벽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손체육공원 내 주차빌딩은 내손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체육공원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난 2007년 11월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주차빌딩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월 평균 60만원 정도의 적자운영을 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실적 등 경영실적이 미흡한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장 이용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한 내손지역의 자랑거리인 주차빌딩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한 것에 대한 운영 개선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내손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형태의 변화로 주차빌딩의 이용객 수요가 낮아질 것이 당연한 일인데 가능하다면 주차빌딩을 타 용도로 사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무료화 및 터널형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 개통된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는 경기도 최초의 유료도로로써 금년 11월말에 통행료가 징수기간이 종료될 계획이었으나 경기도는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통행량 증가 등을 이유로 도로확장을 추진하면서 2008년부터 무료화 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사실상 백지화 하였습니다. 또한 1일 교통량이 10만여대가 통과함에 따라 발생되는 교통소음으로 추진후 노후화 된 담장식 방음시설은 교통소음피해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도로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저감효과가 크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우수한 새로운 방음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의 현안 문제를 의왕시의회에서도 15만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지난 임시회에서 건의서를 채택하여 경기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럼 의왕시에서는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무료화 추진 및 방음시설 설치에 관련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대응전략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돈 조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조승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손동 주차빌딩 운영 개선대책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존경하는 조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손동 주차빌딩 운영개선 대책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손2동 지역은 제대로 된 주차장 설치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에 개발된 지역으로서 공영주차장 이외에는 부설주차장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내손순환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한 이유도 이러한 열악한 주차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주차빌딩 또한 단순한 수익을 목적으로 건립한 것이라기 보다는 내손2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설립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동안에 주차빌딩에 대한 경영활성화에 노력한 결과 작년 10월부터 경영상태가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만 내손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주차환경이 개선될 때까지는 현재의 주차이용요금을 유지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무료개방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빌딩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며 재개발, 재건축이 완료될 시점에서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면 주민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승재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활용도를 강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시장 김성제 향후에,
조승재 의원 네. 향후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주차빌딩 건축물 용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도가. 체육공원 내 주차빌딩은 건축물 용도분류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장 김성제 주차빌딩의 용도
조승재 의원 공작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장 김성제 용도는 주차장시설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승재 의원 답변이 뭐하시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재 의원 수익성도 따져야 되겠지만 또 이렇게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면 이거 민간사업자에게 위탁방안도 검토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시장 김성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승재 의원 네. 그리고 향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향후 주차빌딩 이용율이 저조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전부다 지하화 되어버리고 또 그렇게 되면 아파트 사이에 흉물스러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도 시장님께서 알다시피 그쪽 지역이 커브길이어서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올 때는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조승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무료화 및 방음벽 설치에 대해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또 조승재 의원님께서 최근에 우리 의왕시의 현안사항인 의왕-과천 고속화도로 이용료 무료화 및 터널형 방음벽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과천 고속화도로 이용료 무료화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료징수기간은 금년 11월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확장사업을 민자로 추진함에 따라 유료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방침을 결정해서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그동안 여러 채널을 걸쳐서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통행량이 당초 6만대에서 11만대로 증가하여 민자를 유지해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사에 2013년부터 29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무료화는 3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다만 도에서는 금년도 11월에 유료징수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유료연장을 위한 통행요금 징수조례를 개정할 움직임에 있음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우리시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시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경기도의 조례 개정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특히 시민과 시민단체, 시의원님, 도의원님과 공조체제를 갖춰가면서 이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의왕간 도로소음 문제로 인해 왕곡동 포은아파트 주변지역과 청계동 휴먼시아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동안 해당지역 주민들께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소음감소효과가 큰 터널형 방음벽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주민들의 인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감을 하고 그동안 확장사업 인·허가 협의때마다 강력히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가 청계동 구간에 우선 방음벽을 설치한 후 소음이 법적 기준치 이내인지를 평가 분석하여 초과될 경우 별도의 대책을 강구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도는 터널형 방음벽의 설치에 대해서는 비용이 과도하게 들고 그렇게 해서 일반 벽걸이식의 기존의 방음벽을 설치에 대해서 가능한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지만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채널을 통해서 요구를 했고 또 특히 경기도의 김종용 의원님께서 그런 해당위 실무자들하고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강력히 우리 주민들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많은 주장을 했음에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입장과 우리 주민들간의 입장이 차이가 많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대안으로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승재 의원 시장님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가 당초 무료화 전환을 약속했던 최초의 도내 유료도로로써 확장공사와 연결하여서 민간업체의 수익보장을 위해서 30년간 통행요금을 받도록 한 것은 도로건설비용을 우리 경기도민에게 전가하는 발상입니다. 반드시 제고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협의하시어 시민들의 요망사항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혹은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지난 2008년도에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의와-과천간 고속화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중 의왕시 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일부 감면하겠다는 경기도 조례가 발의되어서 심사하다가 일부 의원들의 통행료 감면은 지역 형편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화 아니면 의왕시 차량만이라도 요금감면 또는 면제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톨게이트를 옮기더라도, 혹은 별개 차선을 내더라도 우리 시민에 대해서는 감면 면세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 김성제 무료화가 과천-의왕간 도로의 무료화가 관철이 안 되면 최소한 우리 의왕시 이용 주민들에 한해서라도 무료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2008년도 우리 시민들이 강력히 요구를 해서 경기도 조례안으로 상정이 됐는데 그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렇다 하면 인근 수원시나 다른 화성시나 이쪽 이용자들의 형평성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해서 기각이 됐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다시 요구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거기의 그러한 동일한 원리에 대해 위에서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그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논리를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톨게이트 이전방안에 대해서도 이쪽이 아니라 서수원IC 인근에 해버리면 우리 의왕시민들이 이용료를 안 내도 되니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한때 주장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쪽에 있는 것이 도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최적의 톨게이트 입지라고 그럽니다. 저쪽에 있을 때보다도 이쪽에 있을 때가 훨씬 더 수익이 극대화 되는 지점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주장을 했지만 관철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별개의 차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옆에 휴게소가 만들어지고 있고 하이패스 통과차량 제일 가쪽 차선 옆에 한 차선이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이 청소하거나 이용하는 공사차량이 이용하는 평소에는 막아놨다가 그것을 떼어버리면 얼마든지 차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의왕시민들한테만 이렇게 왕곡동에서 올라오면 바로 타고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것을 한번 해보라고 검토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휴게소가 오픈이 되면 그쪽하고 겹쳐가지고 쉽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실무적인 의견을 제가 받았는데요, 그런 별개 차선을 만드는 그런 문제라든가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제기됐던 여러 가지 논리적인 약점,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보완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시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하고 그리고 시민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타당성 있는 대안이 제시가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재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음벽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청계동 휴먼시아 청계마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시에서 소음측정한 결과 6.5㏈과 6.6㏈이 나왔고 용역업체에서 측정한 결과는 주간에 54.3㏈에서 67.5㏈, 야간에는 50.1㏈에서 66.5㏈이 나왔습니다. 야간은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도 있으며 주간에는 기준치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상당히 시끄럽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음측정 당시 차의 속도, 무게, 노면상태, 통행량 등에 따라서 소음이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꼭 소음측정결과가 기준치 이내라고 해서 덜 시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고속도로 주변 아파트들은 문을 열어놓고 TV를 시청하거나 전화통화가 어려울 정도고 소음과 매연, 먼지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6차선으로 확장되면 차량 통행이 더 늘어나 생활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도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하여 터널형 방음벽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성제 네. 특히 청계동의 경우에는 확장이 되면서 인근의 아파트단지하고 더욱더 근접이 되면서 청계동 입주민들의 반발이 사실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냥 담장식 방음벽 설치하는 것의 거의 8배에서 10배에 가까운 비용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한 부분만 해주면 문제는 없겠지만 항상 한쪽이 해주면 그게 선례화 되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요구를 하면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공사라든가 도로운영 주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원칙을 고수하려고 하는 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기도 건설본부에서는 담장식 방음벽을 하되 기존의 당초 계획보다도 조금 더 높이를 높이거나 길이를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소음감쇄기도 설치하고 저소음 포장재도 사용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곡동의 경우에는 방음벽의 높이를 당초에는 4.5미터에서 9.5미터였는데 이것을 변경해서 4.5미터에서 12.5미터로 3미터 높이고 방음벽의 길이도 당초에는 1,730미터였는데 2,676미터로 중앙분리대를 추가로 설치하겠다 이런 대안도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계동의 경우에도 당초에 2.5미터에서 6.5미터였는데 높이를 4.0미터에서 6.5미터로 변경을 하고 방음벽도 당초에 1,280미터에서 1,710미터로 길이를 연장하고 중앙분리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소음감쇄기도 설치하겠다 이러한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경기도 도의원님과 시의원님, 그리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공조해가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고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승재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러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음문제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분진문제도 문제가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청계동 휴먼시아지역이나 이제 이쪽에는 우리 의왕시는 경관이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한 80미터 떨어진 도로에서도 아까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도로가 화장공사가 끝나고 나면 가장 인접거리가 아까 시장님께서도 가까워진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50미터 정도로 인접해집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6.3미터의 방음벽 높이로 이제 그 6.3미터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높이의 방음벽이 선다고 그러면 도로높이하고 그러면 앞에는 어떤 장벽이 서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물론 지금 투명한 방음벽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아까 조의원께서도 말씀하신 터널형 방음벽이 가장 바람직한건데 그것을 우리시는 지금 재정이 열악하고 이래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한 구간에 예산이 좀 적에 들어가니까 과천시에서 일부 재정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부담해가지고 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양쪽 지역의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부 재정을 부담해서라도 그 방음터널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아니면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시장 김성제 그러지 않아도 저는 과천시에서는 반반씩 50대50으로 부담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신문보도를 본 바가 있는데요, 그 때 저희 계획에는 거의 한 500억 정도, 500억인가? 그렇게 몇 백억 들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만약 그게 100억이나 그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시의 재정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의왕시의 도로라든가 시급히 해야 될 그런 사항들도 많은데 예산의 제약 때문에 그것을 일단 후순위로 미루어 놓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에 우리시의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듯 싶고요, 최대한 경기도라든가 건설운영 주체가 될 그런 건설업체하고 잘 협의가 되어서 우리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승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 의원 시장님, 조승재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지구 내 방음벽터널과 관련해서 종전에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들, 또 아파트의 대표들이 중심이 되어서 대책위를 결성한 바 있습니다. 고천동을 중심으로. 이것은 소음 분진에 대한 아파트 동별로 얼마 전에 측정을 해갔는데 대부분의 답변이 방음벽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충분한 소음을 막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답변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소음기준만을 근거로 한다면 피해당사자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설계변경에 따라서 사업비 추가와 사업집행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렵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민원불편 해소라는 전방위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본의원은 시장님이 이를 근거로 한 환경소음기준 완화 등을 상급기관에 제도개선 할 의향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이게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인데 그래도 지금 현재 도로가 신설되는 도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방음벽을 가능한한 기존 도심의 경우에는 터널형으로 우리가 서판교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런 사례를 봤고 그렇게 하는데 기존의 도로를 확장하는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그것을 터널형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만 본다 하면 계속 강력히 주장을 해야 되고 하겠지만 물론 제도개선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이 상급기관에 국토해양부 등에 그것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저도 그러기 때문에 이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터널형으로 하면 소음도 막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분진 이런 것도 다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미관상 보면 또 이렇게 예쁘게 하면 괜찮습니다. 우리 고천 거기 1번국도 거기 보면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데 미관상 좋고 참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운영주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렇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말고 차라리 그것을 대안으로 해서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경기도의 실무담당자 공무원들의 그런 속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전략적으로 최대한 그런 것을 요구를 해보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그런 어떤 대안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최대한 고민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꼭 상급단체에 환경소음기준 완화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보충질문을 드리면서 참고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과천-봉담간 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의왕시민에게도 앞으로 더 요금징수를 연장하겠다 하는데 지금 차량이 증가해서 도로확장을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인구가 증가해서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서수원 일대의 택지개발을 해서 거기에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오니까 거기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봉담에, 화성시 봉담 쪽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단지가 대형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시민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차량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화성시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차량이 증가하고 있고 봉담과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또 연결고속도로가 개통이 됨으로서 그래서 봉담과 과천간의 고속도로가 지금 차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고속도로를 더 폭을 넓히는 그런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민이 의왕시민이 인구가 갑자기 많이 증가해서 이 고속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경기도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의왕시민은 요금을 내지 않도록 그렇게 꼭 하셔야겠고, 그리고 지금 소음문제도 지금 하이패스를 게이트에 하이패스가 양쪽으로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많은 차량들이 하이패스를 점점 더 많이 달기 때문에 이제 전 게이트가 거의 하이패스로 다 통과를 하게 될텐데 지금 이미 선진국에서는 거의 다 그렇게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게이트에 요금을 직접 내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서 게이트를 통과하게 되는데 앞으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더 많은 차량이 통행을 하면서 게이트도 그냥 자동으로 통과를 할 때에 그 소음은 더 많이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논리를 정확히 개발을 해서 경기도에 적극 대응을 하셔야 하겠고, 또 고천 쪽에서도 이번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경기도에 이미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내놓고 거기에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도 함께 갑시다 이렇게 통보가 왔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실지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존경하는 우리 이동수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대안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법적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를 했었을 때 그 누구도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조례로 개정안이 올라갈 때 이런 의견들이 올라갔을 때 경기도의원들이 상당부분 다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 의왕시에서. 그렇게 했을 때 일단 그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터널형 방음벽이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계속 그것을 요구를 했을 때는 그것이 관철이 안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것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정책을 중앙정부도 그렇고 특히 우리 지방의 일선 시군이 중앙에다 어떤 건의를 할 때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설득력이 있다 그러면 돈이 몇 억이든 50억이든 100억이든 할 거 없이 그 대안이 굉장히  그럴싸하다 하면 그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을 합리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관련된 주체들하고 설득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런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개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울고 그런 놈들 떡 하나 더 준다고 계속 그렇게 사람도 동원하고 그렇게 으쌰으쌰 하고 때로는 시위도 하고 그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런 방법도 언론에 공개되고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기도 내에 상층부의 고위의 의사결정자들도 그에 대해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방법도 다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두 가지 방법을 일단은 두 번째 방법은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그런다 하면 우리시에서도 뒤에서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함께 공동으로 해서 했을 때 실효성 있게 우리 의왕시민들의 의견을 잘 관철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장 김상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내손동 공용청사 주차 문제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미래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정에 전념을 다 하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500여 공직자, 그리고 언론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1년 동안 시정을 끌어가면서 큰 상을 많이 수상하신 것에 대해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내손2동 공용청사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손2동 공용청사가 신축되어 지난 6월초부터 내손2동 주민센터와 사랑채 노인복지회관, 그리고 내손도서관이 차례로 입주를 하였습니다. 내손도서관의 경우 7월초 열람실을 개방하였고 7월말부터 도서관의 문헌자료실까지 개방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께서 이곳 복합청사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공용청사의 규모나 이용자 수에 비해 주차장 98면으로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공용청사 내 주차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차면수가 법적 기준에는 충족하더라도 민원편의를 위해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주민센터와 사랑채 복지회관,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합하면 약 5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면에서 50여명의 직원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면 잔여면수는 고작 48면입니다. 여기에다 3개 청사의 민원인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일텐데 주차난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근 내손1동 주민센터도 주차면적이 부족하여 혼잡을 빗고 있는 사항을 시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내손2동 복합청사 내 주차장 혼잡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돈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전경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손동 공용청사 주차 문제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존경하는 전경숙 의원님께서 역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전경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손동 공용청사 주차공간 추가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경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내손2동 공용청사의 주차대수가 향후 이용자의 주차수요에 비교해봤을 때 앞으로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라는 견해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추진경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손동 공용청사 부설주차장의 법적기준은 총 73면이나 주민센터, 사랑채, 내손도서관 3개시설이 입주하면 주차면이 부족할 걸로 예상을 하고 설계 당시 공용청사 지하부지에 128면의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광장부지에 기존의 사랑채와 삼성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어 지하층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고 지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하 94면의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 4면의 주차장을 설치하여 법적 기준보다는 25대가 많은 총 98면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기존에 사랑채와 삼성어린이집 자리에는 어르신 전용목욕탕을 설치코자 건축설계를 완료했으며 이 시설이 철거되는 대로 노인전용목욕탕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므로 공용청사부지 내 주차장 추가설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포일재건축조합에서 공용청사 인근에 철거예정인 기존 내손도서관과 내손2동 주민센터의 지하에 주차장 179면을 추가 설치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주차장이 설치가 되면 공용청사를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구 공공건물이 포일 5개 연합조합과 합의가 아직 안 되어서 철거예정일이 아직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언제쯤 조합과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방금 말씀하신 시장님의 그 말씀과 협의가 잘 되어서 진행될 수 있는지 그 견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시장 김성제 잘 아시겠지만 그쪽의 포일재건축연합회 6개 조합과 그동안에 우리시 간에 공용청사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쭉 협약이 이루어졌었고 그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우사원주택조합이 내부적인 문제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어 왔고 그러다보니까 먼저 이루어졌던 5개 조합과 대우조합 간에 그와에 있어서 또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의 문제도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나머지 5개 조합이 추진했던 공공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계가 변경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 추가되는 그런 분담들, 이런 내역에 대해서 대우조합 측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그러면서 최근에는 검찰에 고소되는 그런 사항까지 발생이 됐고 그래서 약간의 잡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공용청사 내에 있는 상부에 있는 사랑채라든가 이런 건축물이 빨리 헐리고 거기에 새로운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우조합하고 그 다음 나머지 포재연조합과도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러한 당사자들간의 다툼과는 상관이 없이 이러한 사업들이 당초의 약속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우쪽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빨리 하겠다는 입장이고 나머지 5개 조합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기들간의 어떤 다툼과는 상관이 없이 이것은 시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기한 내에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런 내부적인 갈등이 조속히 해결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시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시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자료수집 등 시정 질문을 위해 노력하신 의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으로 시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 질문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시 의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시거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이 추구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여름철에는 예측할 수 없는 국지성 호우로 인한 피해와 각종 유행성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와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여 시민건강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여름철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특히 공무원가족 여러분의 알차고 보람된 하계휴가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2분 산회)


○출석의원

  김 상 돈 의원               기 길 운 의원
  이 동 수 의원               조 규 홍 의원
  전 영 남 의원               조 승 재 의원
  전 경 숙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류 광 열
  시민서비스국장   김 성 언     기획경제국장     최 상 묵
  도시개발국장     조 상 호     감 사 담당관     김 미 덕
  비전창조담당관   변 기 덕     민원봉사과장     고 영 득
  사회복지과장     홍 석 호     세 정  과 장     강 영 길
  창의교육지원과장 이 영 숙     문화체육과장     이 범 재
  시민안전과장     이 해 석     행정지원과장     문 용 제
  기획예산과장     유 은 상     회 계  과 장     김 경 선
  기업지원과장     김 진 기     청소위생과장     원 억 희
  농업산림과장     조 동 규     도시정책과장     오 복 환
  도시창조과장     김 종 준     건축디자인과장   김 대 석
  도로건설과장     최 진 숙     교통행정과장     오 우 선
  녹색환경과장     현 도 재     보건사업과장     이 명 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효     중앙도서관장     박 종 훈
  내손도서관장     김 병 서     고 천  동 장     윤 태 중
  부 곡  동 장     이 동 원     오 전  동 장     이 기 화
  내 손 1동 장     박 흥 찬     내 손 2동 장     김 성 삼
  청 계  동 장     정 일 수     의왕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선남기

○서명의원

  의    장     김 상 돈           의    원    전 경 숙

  의    원     기 길 운           사무과장    박 창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