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7월12일(화) 14시00분∼14시4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왕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2.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의왕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의왕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
  2. 의왕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의왕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의왕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김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오늘의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등 총8건이 제출되었습니다만 회기중 7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 고경렬 의원 외 5명의 의원님께서 7월 13일과 7월 14일 2일간 있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추가로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김강호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회기중에 의왕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시 기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되어 있어 추가 제출된 의왕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도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추가로 상정하여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왕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으로 추가 상정하고, 기 상정된 의사일정은 순연하여 진행하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추가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왕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의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행정정보공개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의왕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간에 이르러서 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전진과 정보의 대량축적으로 신속한 유통처리가 가능할 뿐 아니라 무형의 정보가 중요한 자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행정정보의 공개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시정운영에 대한 참여와 감시 비판을 통하여 투명한 공개행정 체제의 구축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행정정보공개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하여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에 앞서 사전에 여건조성과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운영경험을 축적하기 위하여 금년도 3월 2일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로 발령되어 입안 작성 및 검토와 관계부서 심사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 등의 절차를 마친 후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정 주요골자는 첫째, 청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둘째, 공개대상 정부의 범위 셋째, 행정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넷째, 행정정보공개의 공개 가부결정 다섯째, 비공개 결정시 대처방법과 여섯째,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비용부담 등 6개 항목으로 대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 18개 조항으로 되어있는 본 조례중 주요 조항을 조항별로 설명 드리면은 첫째로 조례 제5조의 청구인의 범위는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의왕시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과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써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의 공개하지 아니하는 행정정보의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나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외에 9개 항목을 명시하여 행정의 보완관리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화에 대한 비공개 조항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행정정보 10개 항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례 제7조는 공개의 청구방법으로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청구내용, 사용목적 등 청구서 작성요령과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제9조의 공개의 가부결정에 따른 조항으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의 가부를 따로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일반문서에 준하는 행정정보는 근무시간 내에 공개한다고 규정하여 주요 업무가 아닌 일반 행정적 정보에 대하여는 일반 민원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1조는 비용의 부담규정으로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 즉, 열람료 및 복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2조는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으로 동조 제1항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며, 제2항과 제3항은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의왕시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공개가부를 심의요청하고, 동 위원회에서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가부를 심의 결정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는 12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구성조항으로 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시의 5급 이상 공무원 3인과 시의회의원 3인과 학계 등의 관련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제15조 실비변상조항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회에는 의왕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전 공무원은 본조례 제정과 함께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행정정보공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내부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서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날로 더해 가는 정보화 시대에 맞춰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베풀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성윤 전문위원 고성윤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7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2일 제2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 되어 관련자료는 물론 의왕시의 여건과 환경 그리고 시민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자치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종합검토 하였습니다.
  이제까지의 시정에 대한 행정정보는 시민 대부분이 부분적으로 일반 매스컴에 의해서도 행정정보를 얻을 경우도 있지만 거의 집행기관의 홍보자료에 의해 많이 의존되어 왔었다고 보여집니다.
  금번 새롭게 제정되는 「의왕시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통해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여 운영되도록 하므로서 시민들이 각자 갖고 있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로 인해 관을 신뢰하게 되므로서 시민 생활과 시정발전은 물론이고 또한, 지방자치 정신에도 부합되는 제도라 생각되며 지방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지난 94년 4월 6일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로 시달된 「행정정보 공개운영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미 각 실과소 및 동에 시달되어 조례 제정과 동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내용파악과 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는 목적, 정의, 집행기관 및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의 범위, 공개대상과 방법 등 모든 필요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제11조 비용부담의 경우 제2항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어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도 개정되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판단되나 이와 관련하여 현재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입법 예고중에 있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미 시행중인 「행정정보 공개 운영지침」을 준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13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제12조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를 위해 「의왕시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제1항의 구성 내용을 보면, 집행기관 5급 이상 공무원 3인과 의왕시의회 의원 3인, 학계 등 관련 전문가중 3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제7항에 의결 정족수가 명시되어 있어 객관성과 형평성을 고루 갖춘 적정한 위원회 구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 규칙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 될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겠습니다만 시정 참여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던 관계로 일반 시민들도 동조례 시행과 함께 「알권리보장」이라는 미명아래 무분별하게 권리를 주장만을 내세우는 무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면도 있겠으나 본 조례의 제정취지와 본래의 목적이 부합되도록 시행 및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가장 모범적으로 「의왕시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정착, 발전된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의왕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의왕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의왕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장 김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질의토론은 개정조례안 5건의 질의토론을 마치고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토론은 상정된 순서에 의거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발언신청)
  네, 정경모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제28조에 보면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이 있습니다.
  은행금리가 그동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연21%에서 19%, 또 17%, 금번에 15%로 하향 조정되는 데 연체요율이 또 다시 조정되면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도 재조정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정경모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발언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회계과장 이경배입니다.
  정경모 의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현황이 은행이 올랐다 하더라도 이번 조례에는 저희가 연15%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더 받지도 않고 덜 받지도 않게 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그러면, 연15%로 아주 못을 박습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정경모 의원 네, 왜냐하면 과거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연21%를 처음에 징수를 했단 말예요. 그런데 금번에 바뀌었는데 그러면 연체가 다음에 올라가도 받지를 않겠다는 그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경배 네, 안 받습니다.
정경모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네, 들어가 주세요.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발언신청)
  네,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의왕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지난 93년 12월 27일 대통령령으로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과 일치하기 위하여 제8조 녹지의 관리를 삭제하였다고 하는데 본 조례 성격으로 보아 녹지의 관리 조항은 없어도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상도로의 설치허가 기준은 아주 삭제되었는지 삭제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본 조항이 폐지되었으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지상에 설치할 수 없다고 단정되는데 진입도로 설치는 불가하다는 것인지 녹지의 관리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으면 의왕시 녹지에 관한 조례명칭은 삭제하고 의왕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제명만 붙혀서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고경렬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덕호 도시과장 천덕호입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지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함으로 해가지고 도시공원법 시행령 8조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해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행 규정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 8조가 삭제되었다고 해서 녹지관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확대되어서 조례 8조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삭제되는 것이고 녹지의 점용허가 및 설치에 관리 점용료를 계속해서 부과를 해야되기 때문에 제명을 하게 되면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존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행령 8조가 삭제됨으로 해서 도시공원에 대한 행정제한을 일부 완화를 했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편을 해소하였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제8조 녹지의 관리를 삭제하였다고 했는데, 유명무실해서 이 조항은 삭제되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삭제를 했으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상도로의 설치기준은 삭제가 안된 겁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상위법인 시행령 8조 내용이 뭐냐하면 녹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또 지상에다가 도로를 설치할 때는 별도 조례로 정해서 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했는데 그 지상도로에 대한 설치기준 자체를 영8조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 역시 따라서 없어지는 겁니다.
고경렬 의원 따라서 없어진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고경렬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김강호 도시과장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네,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의왕시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중위생법 제31조 공동급수시설의 관리에서 관리하면 간이 급수시설의 개념과 수도법 제32호에 의한 간이상수도 시설의 개념은 각각 어떻게 다르며 종전 공중위생법 개념으로 관리해 오던 급수시설이 수도법 차원에서 관리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으며 위생적인 면에서 효율적인 측면은 무엇인지 본 의원은 공중위생법 차원에서 관리하여야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제2조 정의에서 공동급수시설이라 하면 간이급수시설과 공동우물을 말한다고 하였는데 2가지의 개념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의 공동급수시설의 현황과 관리실태, 그리고 앞으로 효율적 관리방안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고경렬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수도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길송 수도과장 임길송입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공중위생법 제31조와 수도법 제32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법이 바뀌어졌을 뿐이지 관리나 모든 면에서는 똑 같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수도법 제32조에서 뭐하고 규정을 했냐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이 상수도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항 간이상수도의 관리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이게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이 간이상수도를 관리를 했으나 이것을 수도법으로 관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상수도의 관리의 일원화를 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 지금 간이상수도가 저희 관내에는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있는데 그 5개소는 이동 금천마을, 포일동 양지상마을, 청계동 상청계마을, 청계동 한지골마을, 청계동 원터마을 해서 이 5개소에 간이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지금 현재 이 청계동 양지상마을하고 한지골마을은 저희들이 올 7월부터 10월중에 저희 상수도관이 연결되어서 주민들의 식수에 불편함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천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수도 관로가 작년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 가정도 급수를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저희들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저희들이 1/4분기에 5개 마을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던 바 아무 이상이 없이 적합하다는 판정이 내렸습니다.  2/4분기 수질검사를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1번씩 건강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렬 의원 관리하는 사람의 건강사태를 체크를 해요?
○수도과장 임길송 네, 신체검사를,
고경렬 의원 그런데 이 5개소를 어떻게, 파이프를 땅에서 박아 가지고 동력을 이용해서 하는 우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옛날 재래식으로 해서 도르레로 물을, 동력 없이, 이렇게 봄이면 청소를 해서 이 물을 먹게끔 이렇게 많이 만약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냐, 이게 어떻게 5개소 현황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수도과장 임길송 지금 이동 금천마을하고 포일동 양지마을하고, 상청계마을은 가압식입니다.
고경렬 의원 가압식?
○수도과장 임길송 가압식이고 그 다음에 한지골마을하고 원터마을은 자연유화식입니다.
고경렬 의원 자연유화식이고요?
○수도과장 임길송 네, 그래서 그 파이프에서 물을 먹고 있는데요. 지금 간이급수시설은 파이프를 통해서 물을 먹는 것이고 공동우물은 물을 정호를, 비상정호 같이 정호를 뚫어 가지고 거기에서 펌프나 두레박으로 먹는 것을 말합니다.
고경렬 의원 그런데 그 공중위생법 개념으로 관리하던 급수시설이 수도법 차원에서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 장점은 뭐고 또 위생적 일면에서 효율적인 측면은 뭐예요?
○수도과장 임길송 장점은 저희들이 상수도 물에 대해서 관리의 일원화를 기하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관리 상수도로 저희 수도와 똑같은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런데 물이라 하니까 이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물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게 사회과 위생계에서 관리하던 건데 사회과 위생계에서,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위생계가 위생에 대해서는 더, 수도과는 광범위한 우리 의왕시의 수도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과 위생계에서 하는 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계관이신 수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도과장 임길송 저희 수도과는 양질의 물을 생산해서 위생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을 주 전문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생계는 가입상수도가 그들의 일종의 한 지엽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수도과에서 수돗물을 다루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고경렬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고수복 의원 보충질의신청)
  고수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의왕시 관내에 간이 급수시설이 5개소 있고 수질검사를 매 분기마다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하절기 같으면 분기별이다 하면 3개월에 한번 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하절기 같은 때에는 매월 해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나 본인으로서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분기별로 수질검사 실시하는 것을 매월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관리자의 신체검사를 매월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리자의 신체검사는 매월 하게 되어있고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하는 것 보다 매월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임길송 저희들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월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김강호 네. 들어가 주세요. 그럼 이것으로 개정조례안 5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상정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그동안 심의한 사항을 토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7월 1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안의원을 대표하여 고경렬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고경렬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은 제2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과 관련하여 시정업무 전반 및 지역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에 관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4년 7월 10과 7월 14일 2일간 이성용 부시장 외 20여명의 실과 소장과 6개 동장의 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동장의 출석요구는 시정질문 및 답변사항이 지역의 현안 사항이니 만큼 관심을 가지고 동정을 수행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전원 참석토록 조치하여 원만한 의회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고경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은 당초 의사일정대로 7월 13일 제4차 본회의 및 7월 14일 제5차 본회의에 있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인 만큼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94년도 7월 13일과 7월 14일, 2일간 이성용 부시장님 외 20여명의 실과소장과 6개 동장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3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오니 의원 및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40분 산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성 용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이 용 록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류 도 세
  가정복지계장   우 하 룡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건 설  과 장   장 건 훈      도 시  과 장   천 덕 호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임 길 송      민방위  과장   정 하 곤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손 창 선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박 용 하
  의       원    고 경 렬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