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201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2019년  6월 18일(화) 09:58~17:15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평생교육과, 기업지원과, 일자리과, 도시농업과, 행정지원과, 세정과

  (09시58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랑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복지경제국의 평생교육과, 기업지원과, 일자리과, 도시농업과, 행정안전국의 행정지원과,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관련 업무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한 질의는 자제하시어 원만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평생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네. 과장님 전경숙입니다. 우리시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근에 내손, 청계동에 내손중학교 유치건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게 이제 당초에 대림아파트에서 기부채납 한 거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게 이제 10년째 방치가 되고 있는데, 당초에 내손중학교가 지금 내동초등학교 자리에 있었습니다. 맞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맞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 학교에서 추억을 담고 졸업을 했는데, 그 학교가 백운중학교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최근에 내손동에 있는 학생들이 중학교를 가기에 너무 불편하고 통학거리가 멀다 해서 지금 대림아파트에서 기부채납 하신 그 땅에, 토지에 내손중학교를 지어달라고 지금 학부모님들이 큰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수막까지 뭐, 정치인들 다 물러나라,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걸려 있는데 사실 저희 정치인으로서는 그걸 볼 때 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최근에 지역 국회의원님과 또 지역주민들과의 미팅도 있었고, 또 거기서도 교육청에서는 정확한 확답을 내질 않고 교육청에서는 막무가내 우리는 지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해서 최근에 6월 10 며칠이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간담회 말씀하십니까?
전경숙 위원 네. 최근
○평생교육과장 안혁 6월 12일입니다, 최근에  
전경숙 위원 6월 12일에 학부모님들과 교육청 관계자와 우리 집행부 쪽이 같이 동참을 해서 학교 현안 때문에 미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손중 설립은 지난 5월 24일과 6월 13일 시장님 주관 하에 학교설립추진위원회 학부모 대표들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토의 결과 백운초, 내손초, 내동초의 학군을 재조정 하면서 내손초와 내동초를 통합하고, 내동초를 중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이 TF팀을 구성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 긍정적인 답변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의초등학교 지금 대체 부지는 학부모들의 입장은 거기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설립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백운 학군을 조정한 다음에 내동초와 내손초를 합치고, 지금 현재 내동초 부지에 내손중을 설립해도 학생 수가 빠져 나오고 들어오고 이런 재개발 측면을 감안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는 안건을 그때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이 일단은 2개 학교 통합과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검토 결과가 나오면 다시 그 3자가 만나서 간담회를 갖고 필요하다면 주민 찬반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걸 거쳐서 재논의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주민 뜻에 따른 중학교가 설립 되도록 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손초와 내동초가 이렇게 학교가 합쳐서 한 학교로 초등학교를 유지를 하고, 그 내동초 자리에 중학교가 들어가는 걸로 결론 내렸단 얘기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아, 결론이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사항,
전경숙 위원 의견을?
○평생교육과장 안혁 의견입니다. 제안 사항입니다.  
전경숙 위원 교육청에서 받아들이고 그걸 검토해 보겠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당초에서는 이제 학생수가 다른 학교에 유휴학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입장을 고수 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데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학급수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또 다 · 라 구역에서 재개발이 지금 관리처분 되고 재개발이 되면 또 인원이 유출된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5학년, 6학년 되면 인원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줄어든 인원을 감안하면 충분히 내손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인원들을 흡수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빈 공간은 내동초를 중학교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학부모님들의 의견입니다. 전체 학부모님들의 의견은 아니고요, 대림 중심으로 한 학부모들의 의견입니다.
전경숙 위원 원래 백운중학교가 이전한 것도 학부모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이전했다고 했거든요, 당초에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거 혹시 확인 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것이 이제 저희들한테도 민원 요구가 들어왔고 또 교육지원청으로도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170명 정도만 찬성했는데 그렇게 옮길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 세부 관련 자료를 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당연히 저희들은 교육 관련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없다고 통보를 했고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관련 자료를 줄 것인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제 청계동 같은 경우는 중학교 2개나 있어요. 아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거기는 인구가 2만3,000정도 되고 내손동은 3만이 넘어요. 그런데 중학교가 없다는 얘기죠. 위치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고, 당시에 교육청에서 수요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닌가 라는 얘기도 하고 싶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당시에 학교 학부모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학교를 이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부예요, 거기도 일부. 그런 소수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수요 예측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내손동에 내손중학교가 유치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역에 가면 질문이 내손중학교 언제 들어오느냐고 그게 아주 큰 이슈고 민원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과에서는 내손중학교를 유치하는데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반드시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저희 위원들도 교육과에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도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네. 김학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경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래 내동초등학교가 중학교 자리였었죠,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근데 그게 백운중학교 자리로 지금 중학교가 됐어요. 그게 이유가 뭐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백운고등학교 자리로 중학교가 가고 백운고등학교가 현재 신설된 백운중학교 자리에 되는 걸로 됐습니다마는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 개발 등 판단 하에 교육청이 그렇게 옮기도록 정한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도 주민들의 건의로 그렇게 아마 이루어졌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내손 다 지역, 라지역 이번에 관리처분인가가 다지역은 된 거로 알고 있구요. 라지역도 지금 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학교 증축 계획이 좀 있죠, 초등학교?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그렇습니다. 15학급 정도 증축 계획에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15개 학급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김학기 위원 어디 학교에다 설치를 하는 거죠, 증설하는 거죠, 증축?
○평생교육과장 안혁 15개 학급은 내손초입니다, 내손초
김학기 위원 내손초?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내손초
김학기 위원 아, 내손초?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내동초등학교가 내손초로 가고 그 자리에 중학교가 들어오면 또 문제는 없어요? 지금 15개로 증설해서 또 인원이 그만큼 늘어나서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민 찬반 의견을 물어야 된다는 게 지금 대림아파트 주변에 학부모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견하고, 또 그 외에 다른 지역에 생각하고 계시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찬반 설문조사가 사전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그와 관련해서 포일숲속마을 있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김학기 위원 숲속마을도 있고 지금 백운지구도 저번에 입주를 많이 했어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몇 년 후에 청계 2지구도 입주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지금 검토해서 중학교 설립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교육지원청하고 적극 협력해서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왜 그러냐면 단기적으로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백운고등학교 자리가 원래 중학교 자리였고, 지금 백운중학교 자리가 고등학교 자리였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니까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내손중학교 설립 당연히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여러 수용 각도에서 좀 받아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네. 윤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 할 거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해서 시정 질문도 해서 5분 발언, 시정 질문이 아니고 5분 발언 해서 저희 체육동호인들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했던 사항을 제가 5분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내 학교에서 학교 체육시설, 그니까 실내체육관, 운동장은 거의 다 많이 오픈이 돼 있구요. 체육시설 하기 좋은 실내체육관 개방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사항인지 답변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윤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 개방을 위해서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장선생님 또는 행정실장님을 만나서 개방에 대한 논의를 했고, 우선은 개방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업무협약 MOU를 시와 교육청, 그다음에 학교 간에 체결해서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관리유지비도 우리가 추가로, 지금 현재 지금 개방하고 있는 학교에 150만원씩 주는 것을 좀 더 높여서 현실화 시켜 주는 방안도 제시를 하고, 또는 인건비도 필요하다면 관리인력 인건비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논의를 했고,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이 당연히 개방을 해야 된다 체육관이 건립 되면 그렇게 말씀하셨고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저희들이 9월 이후에 3자간의 간담회를 가져서 우리가 업무협약을 우선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동안에 많은 진전이 있었네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우리가 업무 협약에 들어가야 될 포함된 내용이 혹시 냉난방기, 전체적으로 쓰지는 못하더라도 공간이 크기 때문에 다는 안 되지만 주위에 삼삼오오 모여 있는 곳에는 선풍기라도 아니면 난로라도 설치가 돼야 되는 사항이 급한데 그것도 그 전에는 지금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더위에 찌들어서 힘들어 가지고 안산시에서 작년에 또 사망한 적이 있어요, 운동을 하시다가. 그런 부분까지 배려를 하셔서 이왕 MOU를 맺거나 하면 그런 부분까지 교장선생님들 하고 많은 의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개방을 하지만 그에 따른 불편 사항이든지 그런 것도 많이 심사숙고 하셔서 해결하시고요.
  지금 시장님 공약으로 체육관이 없는 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을 하고 있죠? 그거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윤미경 위원 체육관 건립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평생교육과장 안혁 아, 체육관 건립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체육관 건립이 전체 11개 초중고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렇습니다. 11개 초등학교 2021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있는 개방된 학교에는 MOU를 맺을 것이고, 앞으로 체육관을 건립할 예정인 곳에는 미리 개방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것도 있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맞습니다. 앞으로 개방할 학교도 지원금이 나간다면같이 포함해서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니까 이미 어차피 개방할 지금 학교가 체육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방을 안 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불편사항을 우리가 해소를 못해 주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학교에 체육관을,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때는 처음부터 그런 부분까지 나중에 생기지 않는 부분까지 미리 MOU를 체결하든지 개방 조건을 걸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함께 실내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네. 송광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우리 의왕 시민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평생교육체제 확립 하는 게 우리 평생교육과의 목적이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외 뭐 다른 정책목표 세우시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평생교육체제 확립, 뭐 이런 데 우리가 또 중간 중간에 여러 가지 정책목표를 또 세우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작년에 보니까 예를 들면 글로벌 인재육성 이런 정책목표가 있더라고요. 뭐 다른 정책목표는 없습니까, 또?
○평생교육과장 안혁 아, 저희들이 지금 혁신
송광의 위원 매년 이렇게 정책목표를 세우고 1년을 갖다가 활동을 하시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그렇습니다. 매년 바로 전년도에 전년도 예산편성이 8월달에 시작된다면 시작되기 전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작년도 목표 중에 글로벌 인재육성 이렇게 목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큰 제목이 지역교육경쟁력 강화, 글로벌 인재육성 그다음에 평생교육체제 확립, 그니까 글로벌 인재육성이 우리 시에서 이제 추진하는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로 지금 글로벌 인재센터 하고 영어학습장을 각각 내손동하고 오전·고천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거 관련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센터 등을, 다 센터라고 제가 표현 하겠습니다. 이 두 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이 정상 JSL, JSL이 정상어학원이란 뜻이죠, 그니까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정상어학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랭귀지 스쿨, 정상어학원. 영어체험학습장, 오전동에 있는 영어체험학습장의 경우 말이죠. 2010년부터 이 학습장 운영을 했는데 전에는 웅진씽크빅이라는 데서 운영을 했어요, 보니까.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2016년부터는 정상어학원으로 운영 주체가 위탁 기관이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안혁 어 기간이 한 번에 한해서 위탁을 맡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끝난 거고요.
송광의 위원 2번만, 6년만 하고 그 이상은 더 이상 안 된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한 번에 한 하여 위탁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만약에 정상어학원도 이제 한 번 더 하면 이제 그만 계약이 더 이상 안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조례에 의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글로벌인재센터의 경우는 지금 2021년까지 지금 재계약이 돼 있구요. 이게 끝나면 이제 떠나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글로벌 인재센터?
○평생교육과장 안혁 다시 재계약 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으로, 다시 참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업체와 다시 참여,
송광의 위원 아, 그니까 2021년이 되면 정상어학원이 그만, 정상어학원은 더 이상 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그래서 재계약은 끝나는 겁니다. 재계약은 끝나는 거고 재위탁 공고를 냈을 때 참여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그렇다면 만약 여기 영업체험학습장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년 계약 재계약을 해서 끝났고 2016년에 재위탁 공고를 내서 지금 정상어학원이 들어온 거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니까 교체한 이유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2년 계약이 끝났기 때문이라는 답이 지금 적당하지 않은 답인 거 같아 갖고 지금 묻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아, 웅진씽크빅은 계속 적자 발생이 누적이 돼 가지고 그만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포기한 거, 그니까 그쪽에서 포기한 거고 우리가 내쫓은 게 아니라 그쪽에서 포기한 거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탁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위탁을 보니까 수강료가 있고, 지출 항목에 아니, 수입 항목에 수강료가 있고, 위탁금이 있고 인건비, 운영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금액을 위탁금으로 주는 건가요? 어떤 항목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 안혁 저희들이 위탁사업비로 주는 것은 저희들이 청소용역비 그다음에 셔틀버스 운영비 그다음에 일부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그걸 갖다가 그쪽 위탁기관 입장에서 보면 수입은 수강료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주는 위탁금 두 가지가 이제 수입으로 잡힌 거고, 수입 측면이고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지출 측면에서는 인건비가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를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라면 우리 시에서는 운영비를 대준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운영비 주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운영비 전액을 주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운영비는 방금 말씀드린 용역비나 셔틀버스 운영비 등을 산정해서 주고 그것은 전체 정상어학원에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웅진씽크빅이 적자 때문에 포기를 했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만약 정상어학원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계속 적자로 두 센터 전체가 다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적자의 원인이 운영비가 모자란 건가요 아니면 수강료 수입이 모자란 건가요? 우리가 위탁비용을 적게 준다 하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지금 수강료로 자기네들 인건비를 충당하니까 우리가 수강료가 적다 이런 측면이 있을 텐데
○평생교육과장 안혁 위탁비는 그러니까 변동이 수입에서나 지출에서나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기네들 수강료 수입을 가지고 위탁 운영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가 난다는 적자가 난다는 뜻입니다.
송광의 위원 근데 수강료 수입이 적어서 적자가 난다는 거죠? 우리가 위탁 기관에 대해서 정상어학원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위탁비를 지급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위탁비가 모자라면 적자가 날 거고, 그다음에 수강료를 정상어학원 측에서 받는데 그 수강료 금액을 우리가 또 통제를 하잖아요? 그 요금이 통제 요금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상으로 인상을 허용하지 않으면 또 적자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저쪽이 주장하는 적자, 그 적자가 맞는지는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할 테고, 저쪽이 주장하는 적자를 메우려면 위탁비도 올려주고 요금 인상도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원칙적으론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까? 지금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혁 현재 4월과 6월달에 저희들이 수강료는 협의를 해서 인상을 했고, 앞으로 이제 영어체험관 그것은 9월달에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그 이전에 저희들이 그런 수지 분석을 면밀히 해 가지고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또 그 이전에 저희들이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산정 내역을 의회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이 두 센터 위탁과 관련한 문제점들 몇 가지 좀 지적을 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탁료 문제는 조금 작은 거 같고요. 우리가 주는 위탁료로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이제 사실은 자기네가 우리한테 맞춰야 되겠죠, 따지고 보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보고된 비용 자료도 그쪽이 이제 우리가 주는 운영비에 맞춰 대충 맞춰 왔던 거 같습니다. 저쪽이 얘기하는
○평생교육과장 안혁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매월 정산 결과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근데 그 정상 측에서도 전문회계 공인기관에서 검증을 거쳐 가지고 보내오기 때문에 일단은 공신력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싶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뭐 그래도 하여간에 그 금액 자체가 전체 금액이 좀 작아요. 우리가 어제 행감 했을 때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뭐 많은 기관들이 우리가 인건비 하고 운영비를 동시에 다 줄 때는 그 인건비가 올라가고 운영비는 자꾸만 내려가는 경향이 있더라고. 다시 말하면 기관운영을 우리가 주는 대로 맞추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사실.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한 바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균형을 잘 맞추라는 게 제 요구사항인데 제가 바라는 바인데, 시 재정이 그렇게 또 2개 다 들어주기 어려우니까 이제 참 괴리가 벌어지는 이런 거가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까 대책을 세워라 그런 얘기구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만큼 위탁료를 주면 거기에 대충 맞춰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수강료를 인상하는 문제는 좀 신중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상어학원이라는 데가 여기서만 이게 사업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긴 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업이라고 할 때는 내가 시설을 투자하고 그 여러 가지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그 수익을 바라는 게 사업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 글로벌 인재센터 평생학습인 경우는 우리가 시설 다 갖고 있구요.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도 다 주고, 얘네들은 필요한 사람만 끌어서 쓰는 거예요. 거기에 이윤 개념이 별로 들어갈 여지가 없죠? 사업이라고 하기는 좀 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참여를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이제 웅진의 입장에서는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나름대로 뭐 재능기부, 뭐 사회공헌을 한다는 식의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웅진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우리 의왕시에다가,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상입니다.
송광의 위원 웅진이라고 얘기하셔도 좋아요. 하여간 적자를 보고 떠나셨으니까, 뭐 예를 그렇게 들어도 됩니다. 말씀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강사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게 있고, 또 강사들을 또 거기서 교육 학습효과도 노리는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고, 또 중학교 학생들이 거기서 정상에서 공부를 하고 또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정상 쪽으로 또 학원으로 유입되는 그러한 효과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상어학원의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들이 수강료를 받는 거는 인건비를 쓰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상어학원이 우리 시에서만 활동을 하는 기업은 아니죠? 우리 시에는 기부 개념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기네가 사업에 이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온 게, 자기네 투자한 자본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익이라고 하기 어렵죠. 그니까 그들 얘기대로 이거는 순전히 재능기부라고 인정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 자체는 딴 데서 하는 거죠? 어디서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안혁 과천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과천에도 있고, 평촌에도 있고요? 어디입니까? 주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안혁 평촌에도 있고요.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체인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송광의 위원 그니까 이게 지역을 전국적인 체인이냐구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전국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죠? 뭐 전국망이라고 하든 어쨌든 간에 그들이 돈을 버는 데는 의왕은 아닌 거죠? 의왕에서는 재능 기부만 하는 거고.
○평생교육과장 안혁 일단은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어쨌든 간에 비영리단체가 아니고 영리단체잖아요? 그 돈을 버는 게 목적인데, 우리 시에 와서 재능기부를, 우리 시의 이해와 우리 시가 바라는 바 하고 그들이 바라는 바 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사업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수강료를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들어가면 양자가 이해가 갈릴 수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니까 갈릴 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사항은 우리 시의 영어어학원에서 일하는 그 인력이 우리 시만의 전속 인력이냐 하는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사실 얘네들은 같은 법인이기 때문에 인력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회계 자료가 조작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 시 영어학습, 우리 센터라고 다시 표현, 우리 센터에만 전념하는 인력이냐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거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혁 한 번은 검증한 적이, 과천하고 비교해서 한 번 검증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실무자들이 세부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아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 생각에는 필요하다면 전문 회계기관에 의뢰해서 전반적으로 훑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정을.
송광의 위원 과천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운영 방법이
송광의 위원 아, 그러니까 과천도 역시 정상어학원이 무슨 돈을 버는 데 사업장은 아닌 거네요, 따지고 보면? 영리단체로 이익을 취한 그런 지역이 아니네요, 과천도? 실제로 이익을 취하는 데는 평촌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평촌학원가? 맞습니까, 우리 지역 내에서는?
○평생교육과장 안혁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광의 위원 그 커리큘럼상으로는 원래 정상, 다른 학원, 학원 사업을 하는 정상어학원의 프로그램과 우리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같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혁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광의 위원 대동소이하다. 그니까 정상어학원이 원래 판매하는 서비스를 우리 시에도 그냥 똑같이 적용을 한다 라는 거죠? 학원하고 차이가 없네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렇습니다. 유아나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하고 성인 프로그램 일부 있고, 체험 프로그램 있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어떤 영리단체가 시에 들어와서 시의 시설을 이용해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는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이런 사업도 하고 이런 사업도 할 때 두 가지 사업을 할 때, 지금 내용적으론 똑같지만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라고 합시다. 다른 사업을 동일한 법인이 운영을 할 때는 공통 경비가 있어요. 공통 경비를 양쪽 사업에서 동시에 쓰기 때문에 이 두 사업 간에 비용이 절약되는 요인이 있죠. 경제학에서 이제 범위의 경제라고 하는데 이래가지고 정상어학원이 원래 자기네 학원, 원래 학원 사업과 시에서 하는 사업 간의 범위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절약하는 측면이 있다  라는 거예요
  특히, 직원간의 전속여부가 굉장히 범위의 경제가 어느 정도 파악하는데 중요합니다. 이런 이점이 있을 때는 우리가 수강료를 굉장히 신중하게 정해야 됩니다. 쟤네들이 요구하는 대로 마냥 올려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저들이 수치상으론 계속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하고 재계약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영리단체인데 수치상으로 적자가 나는 사업을 계속할 때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그걸 고려하고 협상을 해야지 우리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 그 혜택이 범위의 경제에 있습니다. 그 혜택이 사업자가 오로지 가져가면 우리 시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난 번에 요금 인상이 과연 우리가 제가 지적한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이뤄진 것인지, 뭐 이뤄졌다고 믿고 싶지만, 향후에는 좀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리는 제안이구요. 두 번째 문제점은 이겁니다. 정상어학원이 우리 시에 들어와서 결국은 싼 가격에, 수강료가 아주 다른 학원보다 훨씬 싼 가격에 공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얘기는 틀린 얘기거든요. 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자본을 다 대주는 상태에서 자본과 운영비까지 다 대주는 상태에서 그들이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들어가는 서비스는 시설의 자본 비용을 우리 시가 다 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건물을 짓고 운영비를 대주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생각이 좀 모자라 보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점을 저는 확실히 명심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실제로 우리 시에 미치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가 직접적으로 보습사업을 운영, 이게 보습사업이에요, 보충학습사업, 시가 직접 보습사업을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보습사업에 뛰어들 기회를 뺏는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관외의 기관으로 하여금 우리 시의 시설을 이용하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 관내의 기관이 누리는 게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학생들을 외부로 유출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프로그램이 똑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똑같지 않습니다. 내용은 똑같을지 몰라도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 한 시간당 서비스는 똑같지만 시간을 길게 잡으면 여기서 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만족을 못하니까 거기로 갑니다, 정상어학원으로. 내용이 마음에 들면. 그러면 우리 학생을 관외에 뺏기는 거예요.
  두 가지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효과는 시가 이런 사업을 하는 순간에 이미 각오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 시민도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학생들이 유출되는 거는 이건 좀 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시민들한테 시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게 좋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안 좋다고 하겠죠. 이건 중요하지 않고, 두 번째는 학생이 유출되는 부분은 좀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관내에 이 보습사업을 할 만한 역량을 우리 스스로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이런 역량이 있는지 파악을 좀 해 보셨나 하는 걸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쪽의 민원인데, 우리도 있다 이런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능력과, 이래서 다음 사업자 선정 때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부의장님 말씀대로 학생들 유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내를 중심으로 해서 보습 역량이 있는지 잘 파악해서 명심해서 저희들이 다음번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다음 계약에서도 운영비라든지 수강료 인상을 고려하신다고 하셨는데 신중하게 하시라는 측면하고, 관내에 대체할만한 기관이나 인력을 찾아보거나 키워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동의합니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네. 윤미경 위원입니다.
  공익법인인 인재육성재단이 얼마 전에 정관 변경하는 이사회를 개최하였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변경된 내용이 무엇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변경 내용은 정관에 있는 재단 해산 시에 재산의 귀속을 도 교육청으로 돼 있는 것을 의왕시로 귀속한다 이렇게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정말 진즉 했어야 될 부분인데도 늦게나마 잘하셨어요.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감독청의 허가 절차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지금 다른 시군, 특히 안양시, 뭐 인천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도 교육청으로 돼 있는 것을 지자체로 돌리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허가가 날 걸로
윤미경 위원 났어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날 걸로 판단됩니다.
윤미경 위원 아,났어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공문
윤미경 위원 공문 왔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공문 왔습니다. 났습니다.
윤미경 위원 마무리가 확실히 됐네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윤미경 위원 아,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육성재단을 설립하면서 조건부 협의내용을 지금 사진 좀 띄워 주실래요? (화면) 내용을 보면 2019년까지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청산을 조건으로 의왕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을 하게 된 거예요. 경기도 조건부 승인 난 거 과장님 아시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저기 한 번 보실래요? 잘 보이나요?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알고 있습니다. 저 공문 봤습니다.
윤미경 위원 알고 있죠? 왜 조건부 승인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청소년 육성재단을 설립을 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시가 작은 시에서 2개 재단이 운영하면 좀 불합리 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 시가 당초에 청소년 육성재단을 설립하면서 통합 계획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통합하겠다 그렇게 먼저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맞습니다. 추진방침이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구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청소년 육성재단을 위해서 2억 이상 투자하고 있는 거 맞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육성재단을 해산 과정을 거쳐서 청소년 육성재단을 인재육성재단에서 청소년 육성재단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단계를 지금 밟고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지금 현재 보류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제가 이제 과장으로 와서 처음에 선결 과제로서 올해 말까지 해서 인재육성재단을 해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관도 변경 하였습니다마는 정관에 해산에 관해서 경기도 교육청의 유권해석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12월 당시에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당시 인재육성재단의 해산 조건으로 설립을 결정한 것은 주무관청이 경기도이고 2011년 그 이전에 인재육성재단의 설립은 공익법인법에 따라서 허가 기관이 경기도 교육청이기 때문에 청소년 재단 설립 허가 당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지자체가 해당 재단의 이사회의 의결 없이 재단을 해산하도록 제재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어떠한 해산 사유에 민법에서 정한 해산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은 해산을 강제하거나 종용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 우리가 청소년 육성재단을 설립을 하게 된 동기도 물론 청소년들 위해서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 인재육성재단하고 청소년 육성재단을 통합 계획해서 예산 낭비를 줄여보자고 하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해산이라는 조건부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준비가 덜 돼 있는 거는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에 와서 해산을 조건으로 하면서 청소년 육성재단을 설립을 했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청소년 육성재단은 지금 활동적으로 왕성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려고 준비도 하고 또 인원도 배치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을 아까 같이 청소년 장학사업을 통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와서 인재육성재단을 해산하는 게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 유권해석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태 사업해 오고 추진해 온 게 어디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건가요? 하려고 했던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해산에 관해서 말인가요?
윤미경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게 저도 와서 제일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될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한번 뛰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직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지자체에서 이것을 제재하거나 종용할 법적인 근거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듣고서 저도 이렇게 법을 찾아보고 또 관련 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법무부도 했고 저희들이 아까 경기도 교육청에도 했고 경기도에도 했고 했는데, 두 군데는 답변이 안 왔고 경기도 교육청 답변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그렇게 답변이 와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류 상태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윤미경 위원 우리가 그 운영비를 시 보조를 해 줘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렇습니다.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로 돼 있어서 전적인 이사회 권한이다 이렇게 해석을 받았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그 위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거기까진 확실히 파악해 봤나요? 해산의 조건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한번 구해 보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최근에 받은 사항입니다, 조건에 대해서
윤미경 위원 참, 답답하네요. 그러면 제가 인재육성재단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우리 시 장학기금 38억원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인 8,800만원으로 고등학교 41명, 대학교 25명 66명을 매해 그렇죠? 매년 장학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말고 별도의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장학사업 외에는 자원봉사 서포터즈 모집, 그다음에 디자인 공모, 장학생 수기공모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게 예산으로 얼마나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안혁 예산으로는 한 600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장학생 66명 장학금 주고 자체 사업 6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1년 사업이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1년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기도 군포의왕교육청에서 행정 처분 받은 내용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혁 어디 쪽에
윤미경 위원 행정 처분 2018년도에, 인재육성재단에서, 2017년도 한 건 있는 건 알고 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건 2018년도도 하나 있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에서도 한번 제대로 감사 한번 하셨어요, 자체에서?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팀장 김은영 네. 복무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검은 매년하고 있고 정산 점검도 매년 하고 있구요.
윤미경 위원 정상으로 돼 있어요?
○교육지원팀장 김은영 네?
윤미경 위원 정상인가요?
○교육지원팀장 김은영 네. 정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결과가 어떠신데요?
○교육지원팀장 김은영 결과는 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윤미경 위원 특이사항이 없었어요? 우리가 잘못인가요 교육청에서 하는 게 잘못인가요? 그리고 지금 보조금 예상 총액을 보면 9,180만원 중에서 집행 잔액이 2,500만원이 불용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것은 2명분을 세웠다가 1명분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아, 인건비를 2명분을 편성했다가 1명분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2명이 필요했던 인원이 있었던 거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당초에 그것을 올렸다가 추경에 삭감했고 나머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럼 왜 한 사람이 그만 둔거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을 더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윤미경 위원 2명을 쓰고자 했던 부분인데 한 사람분 인원에 대해서 불용을 처리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계속 유지하고, 추경에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윤미경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포함해서 2018년도에는 6,600만원이 시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었고 2017년도에는 7,300만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 비용을 우리가 준 거 맞죠, 보조금 맞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장학기금 8,800만원으로 장학생 선발하고, 그렇죠? 선발해서 장학금 지급하고 매년 쓰는 비용이 6,600만원에서 7,000만원이 넘어가요. 이 쓰이는 용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있어도 생기는 8,800만원을 장학생을 선발해서 주는 과정에 사무비 포함 운영비로 인건비 포함해서 6,600만원에서 7,000만원이 나간다 이게 과연 효율성 있는 정책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장학사업에 비해서는 운영비나 인건비가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인건비 보조도 하나 보면 제가 좀 특이사항이 있어서 그 인건비 보조 지급 내용 보면 시간 외 근무수당이 25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 했던 사업을 보면 어디에 썼는지 알고 계시나요? 근무외 시간인데 어느 무슨 일을 하기에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250만원 정도 되는 것을 파악을 하고 필요 없는 시간외를 하지 말도록 엄중 경고 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확인 한번 하시고요. 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윤미경 위원 근데 신학기 장학금 신청 접수를 어떻게 받느냐면 기간을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그것도 신학기죠? 방문 접수 아니면 우편으로만 받아요. 그리고 서포터즈 모집 공고를 봐도 방문 접수예요. 직접 와서 접수를 하거나 우편 접수 외에는 받지 않아요. 과연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접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방문 접수를 그 학생들이 학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될 시간에 인터넷 접수를 쉽게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방문 접수를 권유하고 있고 필수 사항입니다. 이런 거 한번 보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렇게 생각 없이 너무 방만하고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게 과연 운영방식이 맞는 것인지 앞서가야 될 우리 선도해야 될 이런 사업에서 이건 정말 뒤쳐져 있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업의 운영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타 시, 오산시에는 인재육성재단을 해산하고요. 청소년 육성재단에 장학팀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지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오산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육성재단도 지금 2억이 넘어가는 재단설립을 하고 앞으로도 많이 투자가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중으로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재단에서 하는 부분을 좀 더 폭넓게 하려면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장학사업을 솔직히 가져와서 해도 됩니다. 사실은 육성재단에서 장학생 발굴해서 장학금 주는 거 우리 직영으로 하면 사실 한 달도 안 걸릴 일이에요. 그렇지만 좀 더 폭넓게 육성재단을 만들어 줬으면 그 활동을 제대로 하셔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산 주는 비용에 비해서 하는 일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 이런 일이 더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도 지금 해산이 어렵다하면 다른 방법이 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인재육성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서 권유도 하고 지도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더욱 장학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네. 시간제한이 없으니까 질의가 좀 길어진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송광의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네.
송광의 위원 위원장님은 역할이 위원들의 활발한 질의를 막으실 게 아니구요, 조장을 해주셔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감에 시간제한 없습니다. 밤새 해도 됩니다. 많이 많이 지적하면 시에 다 도움이 됩니다. 왜 위원의 발언을 막으려고 하십니까?
○위원장 이랑이 아니, 막진 않습니다. 막지 않고 조금 명료하게 해 달라고 하는 거지 시간이 제한은 없지만
송광의 위원 그건 위원이 알아서 하면 돼요.
○위원장 이랑이 위원장도 그런 말씀 드릴 수는 있잖아요.
송광의 위원 진행 발언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위원의 발언을 제약하는 듯한 그런 말은 삼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랑이 아니, 시간을 제가 뭐 짧게 명료하게 좀, 시간제한을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너무 길어서 주위 옆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명료하게 해 달라고, 짧은 질의를 해 달라고 위원장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좀 전에 인재육성재단의 해산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어떤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김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산 불가시 운영 방안으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재단 운영비의 방만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재단의 사무실을 청소년수련관 건물이나 우리 시 본청 건물로 이전해서 우리 평생교육과와 연계성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고, 지금 현재 이사님들의 참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촉을 유도해서 더욱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 모든 것은 또한 전적으로 재단 이사회의 자발적인 용단으로 결정한 사항이므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잘 들었고요. 여기 이사회가 이사장 포함해서 13명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이사, 11명입니다. 감사 포함하면 13명입니다.
김학기 위원 13명, 지금 말씀하신 내용 뭐 많습니다. 운영비, 사무실 이전, 그다음에 이사회 참여, 이런 내용이 포인트가 좀 맞는 것 같구요. 그 이사회를 만나서 해결해 보시죠? 포인트는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렇습니다, 네.
김학기 위원 아, 그런 부분에 좀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마무리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 육성재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설립이 지금 됐죠,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조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조직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자료를, 조직도를 저희들이 그림으로 좀 이렇게, 조직도 그림으로 표시를 해서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네. 네.
○평생교육과장 안혁 청소년육성재단 조직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지난 6월 13일 재단 이사회를 개최하여 맨 위에 이사장인 시장님, 이사장 다음 상임이사, 그다음 하부에 사무국, 부곡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동일 직책으로 두는 체계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장이 시장인 거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지금 상임이사는 현재 지금 겸직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겸직은 안 하는 걸로?
○평생교육과장 안혁 겸직은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김학기 위원 아니 개정 되면, 개정 돼도 청소년수련관장이 상임이사를 겸직해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렇습니다. 겸직하는 겁니다.
김학기 위원 겸직을 해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김학기 위원 겸직하는 방법이 바람직한 방법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지금 현재 정관에 보면 수련관장이 상임이사를 겸직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고, 사무국이 구성되고 또 엊그제 예산 설명에서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꿈누리 카페, 쉼터, 이런 시설들이 청소년 시설들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학기 위원 아, 그럼 운영하다가 분리할 계획이란 얘기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장기적으론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사무국은 지금 어디다 둔다는 얘기시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사무국은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둘 중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문화의 집에다가 공간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김학기 위원 문화의 집에? 그럼 전체적인 사무국 운영은 사무국에서?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사무국은 지금 사무국장을 두고 이렇게 운영한다는 얘기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사무국장은 당분간 저희들이 본청의 5급 직원으로 파견하거나 또 20년 이상된 6급 직원을 파견할 생각입니다.
김학기 위원 공무원을 파견할 예정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렇습니다, 네.
김학기 위원 언제까지 계속 그쪽에 근무를 시킬 예정인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저희들 한 1년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1년 정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 이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이사도 분리하고 사무국, 별도 기구로 둬서 별도로 채용하든지 계속 유지하든지 그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제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좀 하나 있는데요, 당부 좀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처음으로 청소년육성재단이 설립이 되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상임이사는 별도로 좀 청소년수련관장이 겸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구요. 사무국 운영도 좀 당분간은 공무원이 가서 하지만 이 자리가 나중에 퇴직 공무원들이 가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조직을, 아니면 사무국을 안정시킨다는 명분하에 직원들이 가는 자리가 안 되도록 이렇게 좀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그것은 당연히 청소년지도사나 상담사 자격을 적정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서 일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기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육성재단이 지금 시작입니다. 하여튼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예. 박형구 위원입니다.
  그 조직 그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 조례에 통과가 돼서 이제 사무국을 둔다 이 내용 때문에 사무국을 신설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렇습니다, 네.
박형구 위원 그때까지는 이 조직표가 완성이 안 됐어요. 근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이 조직표의 문제점을 제가 좀 몇 가지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이 조직을 다시 개편한다고 또 지금 하시는데, 지금 이 상태부터도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요인이 있어요. 이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지금 두신다 그러셨는데 사무국장이 지금 청소년수련관장을 지휘감독 하게 돼 있어요. 또 그런데 청소년관장은 그 위에 또 상임이사예요. 이런 조직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혁 사무국과 청소년수련관장은 동일 직제선상에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동일 직제선상이 아니라 이게 지금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상임이사가, 사무국 위에. 그리고 사무국 밑으로 청소년수련관장이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같은 동일선상의 조직표예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수련관장과 사무국이 동일선상이라는 말씀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이런 조직표라는 자체가 이게 참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서 새로운 청소년육성재단을 시작하는데 시작할 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이 위탁이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위탁인데 거기에 또 공무원이 파견이 돼서 가서 근무를 한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이건 조직이 안정되고 사무국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한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한시적이라도 예전의 이러한 모든 거를 답습을 좀 해서 우리가 반성을 하고, 새로 미래를 나가는 이런 걸 위해서 제도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인재육성재단에도 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공무원이 파견 근무가 되다가 문제가 발생이 돼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지금 같이 또 이런 지금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 똑같은 시스템을 또 지금 적용하고 있단 말이죠? 공무원 파견 나가신 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재 직원들 그분들과 공무원들간의 그 소통이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영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안혁 일부 불만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지금 우리 정관에 있는 대로 사무국을 두도록 돼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사무국 체계로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청소년 시설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독립을 하도록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니까 독립을 시키시는데 각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운영지원부 이거를 지금 폐지하시겠단 얘기시잖아요? 근데 현 거기에 있는 지금 직원들의 불만은 이런 폐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직원 소통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불만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조례를 통해서 사무국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사무국을 두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무국을 둬서 어떻게 잘 이루어진다, 이 조직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의 요지는 지금 사무국을 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무국을 한다 라는 차원으로 제가 들려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사무국이 있어야 전체적인 조직의 견제랄지 인사, 회계 이 분야의 그것을 관장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운영지원부의 업무의 대부분이 사무국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업무지만 약간 독립된 측면에서 사무국이 약간 독립된 측면에서 재단을 운영해야 합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공무원분이 파견을 나가신다는 거는 지금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지금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박형구 위원 이런 부분은 어차피 위탁을 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예전에 했던 그런 답습이 나올까봐 저는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차피 위탁을 했으면 위탁한 상태 그거를 존중을 해서 처음부터 거기에 맞는, 인건비 조금 절약하려고 해서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지 마시고 인건비를 반영을 해서 처음부터 아예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뽑던지 해서 그걸 어떻게 조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시작을 해야지, 하다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자체 내용이라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인건비 한 분 때문에 이게 지금 조직이 결국은 1년이란 세월을 두고 보자는 얘기시잖아요? 그럼 절약, 절감하는 것도 분명히 저는 옳다고 봐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절감이 옳다고는 안 봐요. 어차피 기구가 늘어나고 해서 뽑을 수 있으면 뽑아서 써야 당연한 거고, 그럼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맞게 책정을 해서 처음부터 올바른 조직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평생교육과의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그렇습니다. 조직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기를 당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하여간 이 문제는 좀 1년, 다시 좀 심사숙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볼 때. 문제가 지금 이 운영지원부를 없애는 내용도 그렇고, 조금 심도 있게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잘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질문하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네. 윤미경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 중에 제 질문 말고 다른 질문이 혹시 있으신 가요? 제 질문 후에 다른 질문이 혹시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정회를 좀 10분 하고 하든지, 아니면 저 혼자 남았으면 저 혼자만 하고,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정회하고 합시다.
윤미경 위원
○위원장 이랑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랑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네. 윤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시 교육경비지원금이 매년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윤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 기준으로 전체 평생교육과 220억 예산 중에서 교육경비가 124억원으로 약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네요, 56%면?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렇습니다,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학교에 관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미경 위원 네. 그 프로그램비나 또 학교에 대한 지원금은 어떤 거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3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학교급식시설 설비, 쭉 나열 돼 있고, 맨 마지막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인건비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 차목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인건비 투입하는 부분이 있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윤미경 위원 그게 지금 기숙사 사감비인데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매년 나가는 인건비 고정비가 지출이 되는 게 맞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안혁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사항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차목이 해당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 생각은 차목이 해당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근데 이게 인건비에 대해서는 여기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숙사 사감비에 문제가 생긴 거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인건비를 줄려면 인건비는 고정비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렇습니다, 네.
윤미경 위원 어떤 기준이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차목에 제3조1항 차목에 집어넣은 ‘그 밖의’ 라는 교육개선사업으로 교육개선사업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인건비가 포함된 개선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저희들은 당초에 전년도에 방침을 세우면서 그것을 인건비 부분을 포함해서 방침을 수립하기 때문에 차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래서 기준이 맞아서 기숙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는 맞다? 조례상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조례에 대해선 이상이 없고, 그러면 기숙사 사감비에 위배되는 거는 수익자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렇습니다,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기숙사비는 본인이 수익자 원칙인데 거기에서 우리 사감비만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근거가 무엇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래서 저희들이 수익자 원칙에 따라서 학부모나 학생, 학교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사감 인건비 지급 사례는 타 지자체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사감 인건비 대신 다른 명목으로 교육 경비를 전환할 방법은 없는가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 그러면 차목에 교육개선 사업으로 그러면 원래 왜 수익자 원칙인 사감비를 여기에 포함시켜요? 안 그러면 전체적 기숙사비도 어느 정도 대줄 수 있잖아요. 여건에 다 맞는다면, 수익자 원칙이지만 그거를 이 차목에 대비를 해서 다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기숙사비도 대줄 수 있고, 사감비도 대줄 수 있고, 다 대줄 수 있는데, 저는 이 차목에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인건비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는 거고, 과장님은 기숙사비도 되고 사감비도 다 된다. 다만,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우리 시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사감비를 다른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기존에 지원했던 방법을 해 주겠다 라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렇습니다, 네.
윤미경 위원 그렇죠? 근데 저도 그걸 찬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했던 도움을 받고 있었던 학부모들이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기숙사비, 이 차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죠? 차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하나는, 두 번째는 수익자 원칙인 거를 위배를 해서 기숙사 사감비까지 우리가 대주는 거는 아니다 라서 그 기준을 새로 만들든지 그렇죠? 아니면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만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바꿔서 지원을 해 줘라 라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그렇게 나가면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4개 고등학교가 있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유일하게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고등학교에 모든 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저희가 있고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거기에 따라서 학생수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수하고 상관없이 기숙사 사감비를 저희가 다 대고 있고요. 지금 의왕고등학교 하고 우성고등학교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100%가 기숙사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백운고등학교 하고 모락고등학교는 반절밖에 안 돼요. 정원이 100명이면 50명밖에 지금 기숙사에 들어가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계 부서에서 신경 쓰셔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 아니면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한 만큼 잘 되고 있는지 지도 관리 감독하셔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학교의 그 실정 다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윤미경 위원 그 부분을 잘 해결하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차목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 번 조례 확인하시고요. 이 부분에 맞는 조문 신설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네.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기숙사 사감이 각 학교마다 2명이 배치가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아닙니다. 운영은 3명이 있는데도 있고 그러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2명분 인건비 1,800씩 해서 3,6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2명이 배치가 되는 게 아니고 3명이 배치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렇습니다. 우성고 같은 경우에는 3명이 배치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니, 굳이 3명까지 필요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안혁 우성고는 일단 인원수가 제일 많이 있고, 지금 현재 102명인데 102명이 다 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24시간 근무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근무는 용역 근무자가 주말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주말에만?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전경숙 위원 아니, 대체적으로 보면 기숙사는 1명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인원수가 많아서?
○평생교육과장 안혁 인원수가 많고, 그리고 사실상 만약에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24시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명으로는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경숙 위원 교대로 하는 건가 보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미경 위원님
윤미경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 2명이라는 게 어떻게 교대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안혁 교대 일지에, 예를 들어서 우성고만 말씀 드린 겁니다. 4개 고등학교가 운영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그냥 2명분만 지원을 하고, 그 나머지 차액의 운영비는 학교에서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윤미경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2명이 교대를 하는 게 아니라 남녀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남녀 구분도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남녀 구분 때문에 그렇죠? 그걸 제가 정정하고자 지금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알겠습니다. 남녀 구분도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는, 송광의 위원님 다른 질문, 다른 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청소년수련관 그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이용현황 말씀하시는
송광의 위원 이용현황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인원으로 작년에 경우는 37만7,000명이고요. 올해는 33만으로 좀 줄었어요, 이용이. 그런데 청소년과 일반인도 사용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네요, 보니까?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청소년 이용자가 올해 8만, 아니 25만, 그리고 일반이 8만 그래서 77 대 23% 비율로 이렇게, 적지 않은 일반인이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를 보니까 청소년 이용자는 줄고 16%가 줄었네요. 일반인 이용자는 한 10% 정도 늘었습니다, 오히려, 작년과 비교해서  
○평생교육과장 안혁 아, 이게 지금
송광의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다, 질문 아직 안 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아, 예, 죄송합니다.
송광의 위원 질문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청소년수련관 이용자가 이렇게 정체되는 이유가 시설이 한정 돼 있으니까 정체 되겠죠? 근데 좀 줄었어요. 왜 줄은 이유가 뭔지 하고요, 좀 아까 지적한 대로 두 번째 질문은 그 일단 청소년수련관 아닙니까?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공간인데 일반인이 어떤 걸 이용하며 또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뭔지 이렇게 질문을 세 가지인가요, 세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인 비율이 25%를 차지하고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가 전체적으로 인원수가 줄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오전동과 내손동에 꿈누리카페 그게 개설된 뒤로 이쪽으로 오는 청소년들이 그쪽으로 몰림으로써 그 인원수가 빠졌다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분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좋은 거네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그다음에 성인 대상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성인 대상 프로그램은 사회교육 프로그램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입니다. 보드게임이나 가야금, 색소폰, 플루트, 통기타, 정리수납, 한자한문 지도자과정, 요가, 댄스, 필라테스 이런 강좌들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인들이 참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불편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뭐 불편하다고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또 혹시라도 청소년들이 불편한 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체크를 해 가지고 성인과 청소년들이 마찰 없이 자기가 배우고 싶은 교육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제가 보기에는 연인원 33만명을 수용하기에는 좀 비좁아 보이는데 뭐 다른 데도 보충적인 설비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저는 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을 위한 시설 아닙니까? 일반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너무 증가를 해 가지고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벌써 작년에 10%가 늘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용객이 이렇게 달라지는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프로그램 선정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원래 취지에 맞게 청소년들이 그야말로, 어른들이 너무 많이 오면 또 눈치도 보이고 청소년들이 불편하죠. 그런 걸 감안해서 좀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유지를 해서 청소년수련관의 원래 취지를 잘 살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는 교육청과 협의할 의무들이 많습니다. 충분하고 정확한 검토를 통해서 교육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잠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1시30분부터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랑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업무 중에 포일, 옛날에 농어촌공사 자리에 지금 포일 커뮤니티센터를 건립 중이죠?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네.
송광의 위원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사업 개요를 좀 잠깐 설명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네. 송광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일 커뮤니티센터는 연면적 23,330평방미터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2018년 8월에 착공해 가지고 2020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40% 정도 6층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포일 커뮤니티센터는 크게 스포츠동과 업무동 2개 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스포츠동은 지하 1층 지상 1층에 수영장, 2, 3층에 볼링장, 4층은 다목적 체육관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 업무동은 1층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더플러스 카페, 청계동GX룸이 들어올 예정이며, 2층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이 들어올 예정이고, 3층에는 도서관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4층에는 경기도 공모 사업 당선시 경기문화창조 허브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며, 5층에는 청년들이 청년 일자리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청년플랜-U 공간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 7층에는 기업유치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며, 8층에는 1인창조기업 및 청년이 답이다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고, 9층에는 대강당 및 사무실로 일자리 사무실 공간을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재원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어떤 재원으로 건립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 자리에 아파트 짓고 있지 않습니까?
송광의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그 자리에 대우아파트 짓고 있는데 그 용적률, 건폐율을 높여주면서 이익금을 환원하면서 환원한 금액으로 이 건물을 지어주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니까 공공기여 기부채납 개념으로 그 건축비는 조달을 했다는 말씀이죠?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네.
송광의 위원 그럼 내부공간은 어떤 재원으로 이렇게, 일단 그것까지는 아니죠? 그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은 어떤 재원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우에서 해 주는 게 우리 기본 인테리어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니까 기본이라는 게 우리 시청에 보면 이 조명하고 기본만 해주는데, 그것도 실별로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실별로 특성이 있는데 실별로 특성이 있는 인테리어 부분은 재원이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시비로 어차피 투입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비 투입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작년에 우리가 ‘우리동네 솔루션랩’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 공모를 한 겁니다. 경기도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상 받아서 55억, 인테리어 비용 55억을 확보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 아이디어를 내서 경기도에서 인정을 해 줘 가지고 55억, 상당히 많은 금액이네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네. 확보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원래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됐었는데 우리 시비로는 원래 얼마 투입 예정이었어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우리가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인테리어 실별로 하려다 보면 한 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50억 정도인데 50억 이상을 공모를 해서 따오셨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네.
송광의 위원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고생하신 거 축하 드리구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네. 감사합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잘한 건 잘한 건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끌고 갈지 저는 약간 걱정이 돼요. 우리가 커뮤니티센터라고 하면 보통 다른 지자체들 보면 거기에 스포츠 시설을 같이 넣는 경우는 드물지 않나요? 보통 스포츠 센터 따로 있고, 커뮤니티 센터 안에는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을 위한 여러 시설들하고 또 플러스 도서관, 그다음에 일부 문화회관이 없으니까 우리 문화회관 기능을 일부 여기다 집어넣고 뭐 이 정도로 해서 끝내는 거 같은데 장기적으로 스포츠 센터 하고 본연의 포일 커뮤니티센터를 분리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네. 송광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동에 있는 커뮤니티센터 하고 그 스포츠동은 별관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는 거 아니고, 지하만 연결 돼 있고 별관으로 구성 돼 있고 업무동은 업무동 별도로 구성 돼 있기 때문에 스포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종합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 IT밸리나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별도의 건물이라는 거죠? 층이 그렇다는 거지, 건물은 사실상은 별도 개념으로 적용이 돼 가지고 결론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지역에 기업 유치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존경하는 송광의 간사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포일 커뮤니티센터 입주시설 보니까 기존에는 3층에 원래는 식당공간이 있었죠?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네.
전경숙 위원 근데 이게 도서관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민원으로 인해서 바뀐 거예요 아니면 무슨 이유로 바뀌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3층에 우리가 식당으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예정되어 있었는데 거기 대우아파트 주민대표들이 민원상담 요청을 해서 민원상담을 한 결과 도서관이 좀 필요하다, 굳이 여기 주변에 식당이 많은데 왜 굳이 그 안에다 식당을 만드냐. 그 식당을 만들면 주변 상권도 죽게 된다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변경을 해서 도서관을 짓게된 계기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건 진짜 잘하신 것 같애요. 저도 도서관이 부족하다는 청계동 쪽에 많은 민원이 있어서 제가 이 자료를 지금 받아봤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 도서관으로 돼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어요. 도서관이 들어오면 훨씬 낫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식당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 경제도 살려야 되고, 여러 면에서 도서관으로 한 건 참 잘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고맙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기업 애로사항 수렴 및 처리사항이 지금 18년도에 한 건으로 돼 있어요. 1년에 한 건밖에 없었습니까? 어떻게 된 내용이죠?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박형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두 달 동안의 자료를 냈기 때문에 한 건인 거지, 우리가 2018년도에 총 30건이 접수 됐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거 자료가 3개월치에 한 건?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네. 우리가 2018년도에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 하려고 6월에서 7월까지 20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부시장님이 직접 기업을 방문 했습니다. 기업을 방문해 가지고 기업 애로사항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8개 애로사항이 접수가 됐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15건을 처리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근데 지금 여기 그러면 자료에 기업 유치 현황에서 지금 8개 업체가 나와 있네요? 이것도 3개월치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아, 근데 지금 자료를 보면 5월말까지 지금 신규 등록이 30개고 취소가 51개예요. 그러면 21개가 지금 의왕시를 떠났단 얘기인데?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우리가 기업을, 큰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공장의 등록 관계까지 다 자료를 작성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만 취소하고 들어오고 이런 게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박형구 위원 근데 이 기업 유치 현황을 보시면 이게 지금 종업원 수가 1명, 3명, 뭐 이런 게 회사라 그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치 현황이라고 지금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거는 유치 현황 자료엔 너무 좀, 내용상으로 이게 기업으로 봐야 될지, 이 유치 현황이 자료가 되는 건지. 그래도 회사라고 하면 종업원 수가 그래도 뭐 2, 30명은 되고 이러한 회사를 유치를 해야 유치에 대한 했다 라는 게 될 텐데 이게 1명 짜리, 2명 짜리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유치 현황에 이게 맞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박형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 기업 유치 현황은 솔직히 우리 시가 과밀억제지역이고 그리고 공장총량지역이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현재로서는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대기업을 유치한다는 건 중간기업, 대기업을 유치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팀이 지금 별도로 생겼지 않습니까? 생겨서 우리가 앞으로는 기업을 유치 해야만이 세제 수입도 되고, 일자리 창출 되고,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택지개발 하는 부지에 택지개발 하는 부지에 지원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그 지원시설 용지에 솔직히 강소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게 일단 우리가 초평지구에 철도박물관 자리 유치하려던 자리가 있습니다. 11,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 강소기업을 유치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거기가 용적률, 건폐율이 좀 낮기 때문에 지금 LH에서 그 용적률, 건폐율을 상향시키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게 되면 강소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기업유치 하다 보니까 기업유치 첫째 조건이 종업원들이 출퇴근 하기 좀 편해야 됩니다. 땅이 필요합니다, 땅이. 그래서 보통 주변에 역이 있어야 됩니다. 역이 주변에 있어야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지원시설 용지가 그게 있고, 지금 백운밸리 쪽에 지원시설 용지가 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백운밸리 쪽은 지금 타진을 해 보다 보니까 백운밸리는 땅 값이 일단 평당 1,0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지금 거기는 역세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출퇴근 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백운밸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용적률, 건폐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거기도 그린벨트를 풀어서 했기 때문에 똑같이 5층 정도밖에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으로는 거긴 기업이 조금 현재까진 아직 들어오길 꺼리니까 앞으로 추진 계획은 우리가 청계 2지구나, 우리가 청계 2지구에 지금 청계지구가 개발되면 거기 지원시설 용지를 지금 계획된 것을 좀 넓히도록 LH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시설, 아파트 용지만 할 게 아니라 지원시설을 해야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일인텔리전트 택지 개발하면서 기업 유치를 한 거거든요. 거기 기업 유치를 해서 그 주변에 지금 상권도 늘어났고 활성화 됐고 지금 일자리도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과장님이 지금 기업 유치를 위해서 애쓰시는 건 알지만 지금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투자유치위원회에서도 말이 나왔다시피 지금 의왕시가 경쟁력이, 투자 유치를 하는데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말마따나 대지가, 공장을 유치를 해서 들어오고 싶어도 땅 값은 비싸서 경제성이 안 나오고, 기업이라는 거는 첫째 목적이 이윤을 내기 위해서 기업이 존재하는 건데 들어와서 이윤이 안 남고, 여기 들어올 그 돈이면 판교 가서도 충분히 그 자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뭐하러 들어오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의왕시에서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뭐 마땅한 인센티브를 지금 책정한 게 없잖아요. 그런 인센티브 없는 걸 가지고 기업을 유치를 하려면 경쟁력이 없어서 이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무슨 대안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지금 솔직히 우리가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세금 관계가 제일 큰 것 같고, 그 세금은 솔직히 우리가 지금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우리가 인센티브 하면 제가 경기도 투자유치 직원하고도 상담을 많이 했지만 일단 땅 값을 좀 싸게 줘서 인센티브를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땅 값을 싸게 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고, 그리고 기업이 들어올 때 우리 행정 직원들이 기업에도 관심을 보이면 그걸 또 기업에서도 인센티브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업을 우리가 지금 법상으로 우리가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땅 값이라든가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을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다면 기업 유치를 결국은 손 놓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택지개발에서 만든 지원시설 용지는 우리가 역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장점 하나가 강남하고 가깝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하고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특별히 안 줘도 부곡 초평지구 쪽도 지금 용적률, 건폐율만 높여준다면 지금 들어온다는 업체가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형적 조건이 다른 화성 이런 데보다 좀 유리하기 때문에 땅 값을 적정히 맞춰준다면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의왕시 보니까 제조업 위주로 작년 보니까 642개에서 5월말부로 621개 이런 식으로 자꾸만 기업이 지금 실은 빠져 나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애요. 그러면 이 자체를 인센티브를 뭐 줄 수 없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땐 그런 생각을 가지실 게 아니라, 이게 지자체에서 지자체장과 논의를 해서 무슨 이런 세제 혜택이라든가 뭐 첨단산업을 유치할 때는 이런 거를 얼마든지 논의를 통해서 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우리가 지금 기업을 상대하다 보니까 기업이 들어오고 나서도 중요한 거 같아요. 지금 들어오고 나서도 지금 현재 포일인텔리전트타운 가서 면담을 하다 보니까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주차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 통근할 때 통근버스 지원 이런 것도 조금 지금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업을 위해서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할 테고요. 법적으로 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최대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네. 저는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이 기업지원과가 상당히 저는 진짜 다른 과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한데 이런 유치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도 살려야 되고 진짜 막중한 업무를 갖고 있는 부서라 진짜 이 부서에서 열심히 발로 뛰지 않으면 실은 의왕시의 미래도 없다고 봐요. 저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무슨 조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기업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진짜 발로 많이 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파악했을 때 우리 지역이 살길은 솔직히 영양가 있는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 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팀도 생겼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에 영양가 있는 기업이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네. 페이지 22쪽인데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사회적 기업이 몇 개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사회적 기업이 지금 사회적 기업이 4개 있고요. 협동조합이 26개, 마을기업이 1개 해 가지고 지금 31개가 지금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동안에 많이 유치를 했네요? 지금 말씀드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앞으로도 이제 사회적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금 일부를 또 사회에 환원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로 보면 그런 사회적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함박꽃 협동조합이 그동안에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죠?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네.
전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사업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떤 신규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함박꽃은 지원을 받다가 작년에 지원 종료가 돼 가지고 지원이 끊어진 상태인데, 함박꽃웃음이 마을기업으로서 올해 경기도 고도화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지금 도 심의를 통과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통과돼서 2,000만원 정도 지원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올해 아마 2,000만원 지원이 되면 마을기업도 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종류로 그냥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매주 토요일마다 아마 장이 서는 것 같은데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데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네.
전경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문, 그럼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아까 우리 박형구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가 중요하다 저도 동감입니다. 유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장기적으로, 근데 좀 장기적인 과제죠. 우리가 전철이 양쪽으로 나면 상황이 많이 호전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할 걸 기대하고 저는 그거 못지 않게 중요한 게 있는 상공인들, 아까 우리가 많은 기업들이 나가기도 했다는데, 현재 있는 상공인들을 위한 대책 못지 않게 중요한 거 같아요. 자영업자 상공인들 활성화 방안, 그래 가지고 의왕상품권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낸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상품권은 우리 박형구 위원이 다시 질문 하신다 그러니까 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역 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지원시설 토지죠, 토지, 토지를 어떻게 뭐 있는 상공인도 아니면 우리 제가 지역이라고 할 때는 지역의 예비 상공인들, 청년 다음에 일자리과에서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청년 기업의 창출이라든지 이런 걸 위한 토지, 그다음에 주차장, 이런 지원, 그다음에 교통 대책,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다 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곡에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주차장 문제가 지금 있죠?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네.
송광의 위원 그렇고 아까 얘기대로 우리 포일커뮤니티센터에 굳이 식당을 안 둔 이유가 그것도 역시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배려가 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마찬가지로 제가 오전에 지적한 대로 글로벌인재센터 운영을 꼭 외부기관에 맡겨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이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기를 했던 문제인데, 그런 거 그런 노력들, 그다음에 교통 대책, 예를 들면 전철 고객을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이 밀집해 있는 전통시장이나 하여간에 상가 밀집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교통이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얘기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종합적인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지금 제가 묻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아직까지 잘 못 봐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일단 먼저 지금 소상공인 위해서 우리 의왕사랑상품권을 우리가 그 출시
송광의 위원 그건 조금 있다 다시 논의하고 나머지, 상품권을 제외한 다른 대책들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우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2017년도에 공모해 가지고 주차장, 일단 거기 우리 재래시장이 제일 큰 문제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를 해 가지고 시장을 갈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시설을 위해서 38억을 공모해 가지고 당선이 돼서 38억을 확보한 상태인데, 지금 하늘어린이집에 주차장을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어린이집이 옛날 공영주차장 거기에 행복주택이 건립이 되면 지상 2층으로 옮길 예정인데 경기도에서 지금 건립 중인 행복주택이 조금 늦어졌어요, 당초 예상보다 그래가지고 내년 2월에나 어린이집이 옮기기 때문에 내년 2월달부터 공영주차장 건립을 착공을 계획 중에 있어서 올해 이제 설계를 실시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해서 6월달에 실시설계 업체가 선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그 어린이집 옮길 때까지 다  완료 시키고, 어린이집 옮기게 되면 바로 공사업체 선정을 해서 바로 착공을 들어갔을 때 내년 말에 준공이 되면 부곡도깨비 시장이 활성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상품권도 출시했지만 소상공위원회가 이미 지금 회장도 있고 회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하면 좀 발전  시킬 수 있나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그런 분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아마 시책의 방향을 펼쳐 나가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아까 소상공인위원회라는 것은 우리시 내에 설치된 위원회인가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상공인 단체가 따로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단체랑 우리 시랑 공동으로 무슨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단체하고 우리가 올해부터 보조금이 좀 나갔습니다.
송광의 위원 올해부터?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네.
송광의 위원 작년까진 안 나갔고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단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단체 보조금이 나가서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한 행사를 좀 이미 진행 중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단체 사무실도 본인 스스로 내손1동 계원대 앞에다가 마련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마트나 롯데몰이 들어오게 되면 상생 협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소상공인들하고, 주변 3Km 이내. 거기 상생 협력 방안을 소상공인회의에서 방안을 다 마련해서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처음 소상공인 지원시설 예산을 2억을 확보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2억을 확보해 줘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홍보비라든가 거기 가게수리비라든가 이거를 올해 처음으로 올해 2억을 갖고 50가게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이어서 공고가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나가게 되면 올해 처음으로 소상공인들의 지원시설 개선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걸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진행되는 이 흐름이 딱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시가 특정한 프로그램을 혼자서 만들어 가지고 특정한 사업자들하고 개별적으로 연계가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 한계가 있는 거 같애요. 소상공인들 스스로가 조직을 만들든지, 자기네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렇게 시하고 같이 진행을 하면 일단 진행 방식이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지원하는 근거가 좀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별로 그런 협조 관계가 좀 모자랐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그 소상공인연합회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송광의 위원 아, 생긴 지가, 왜 옛날엔 왜 없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옛날에는 우리 시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없었고 경기도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지가 작년, 재작년 말부터 생겼는데
송광의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우리 관련 단체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체계적으로 강구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요즘에 5일장 문제가 자꾸만 대두돼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5일장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하고, 시의 방침 뭐 이런 거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일장은 작년부터 5일장을 주관하는 보부상 협회 거기서 좀 많이 문의가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제일 문제는 보부상이라는 게 5일장이 생기는 게 제일 문제는 지금 장소, 장소가 제일 문제고, 지금 보부상에서 들어왔던 장소가 학의천변하고 고천 도로변을 처음에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왔었는데 5일장은 일정 면적이 안 되면 그냥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허가를 내주고 그럴 사항은 아닌데 단지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음식을 조리해서 팔게 되면 위생법상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하천에는 하천법상에 문제가 있고, 도로는 도로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보부상에서 우리한테 임시 계획서를 보여줘 가지고 그 내용을 이미 우리가 관련 부서에 협의를 돌렸습니다. 협의 돌렸더니 관련 부서에서 지금 다 불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우리 입장에서는 5일장이 활성화 되면 활성화 돼서 지역경제를 살리면 문제가 없는데 제 솔직한 심정으로서는 5일장이 솔직히 우리 기업들이 들어와서 5일장 운영할거냐 그거에 대한 의구심도 생깁니다. 이게 또 어만 기업들 들어와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도 혹시 더 장사가 안 될 수 있는 여건도 있고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설이 지금 다 관련법에 다 저촉이 되다 보니까 5일장 추진하는 단체에서도 현재 지금 아직 처음에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가 지금 얘기가 좀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제 생각은 과장님 의견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장이 지역경제와 잘 융합이 돼 가지고 서로 윈윈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몇 가지는 알고 있고요. 예를 들면 여기 5일장이 있고 여기 역이 있는데 이 전체가 주변의 상가와 더불어 모두가 같이 사는 그런 케이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냥 단순히 지역 소상공인들과 그다음에 5일장에 오시는 다른 상인들과의 충돌 가능성만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두 그룹이 다 이길 수 있는, 다 윈윈하는, 다 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기업지원과가 새로 생긴 이유가 그런 거 하라고 생긴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과가 하나였죠. 그런데 기업지원과하고 일자리과를 분리한 이유가 그야말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진짜 아이디어를 좀 더 전문적으로 다뤄라 하는 취지에서 과가 신설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모든 사안들을 그렇게 하면 더, 그냥 법이 안 된다 이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행정인 거 같애요. 우리가 법을 뛰어 넘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좀 항상 생각해 보는 게 이게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5일장 뿐만아니라 우리가 그 소상공인들이 좀 살아날 수 있게 정책, 5일장 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도 한번 제가 연구를 해 보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 소상공인들이 좀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동에 노동조합 사무실 있죠?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네.
김학기 위원 그게 협의회인가요, 노동조합협의회?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그 사무실이 근로자복지회관입니다. 복지회관이고 근로자복지회관에 의왕 노동조합협의회가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근로자 복지회관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네.
김학기 위원 거기에 몇 층, 3층 건물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네. 3층 건물입니다.
김학기 위원 입주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구성이?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지금 1층에는 식당이 있고요. 2층에는 행정동우회, 한국장애인부모회, 새누리장애인부모회 이렇게 있고, 3층에는 의왕시 노동자협의회가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 건물을 위탁 주고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지금 우리가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노동조합에, 의왕시 노동조합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협의회에?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네. 의왕시 노동조합협의회
김학기 위원 아, 협의회, 근데 거기 1층에 식당이 들어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네.
김학기 위원 굉장히 오래 됐죠?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네. 오래 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계약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3년 단위로?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네. 그래서 올해, 작년에 만료가 돼 가지고 올해부터 2021년까지 새로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이건 노동조합협의회에서 임대를 한 거죠.
김학기 위원 아, 21년까지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네.
김학기 위원 임대료는 뭐 적정하게 받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제가 와 보니까 월 2,000만원에 90만원을 받았더라고요. 거기가 솔직히 오전동 거기가 좀 상권이 활성화 돼 있는데 아닙니까? 그래서 주변의 부동산 시세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주변 부동산을 알아보니까 좀 임대료가 너무 낮다. 책정을 그렇게 해서, 작년에 임대료를 좀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9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데 지금까지 너무 싸게 줬던 거죠. 노동조합에서 시세에 맞게 올려서 받았어야 되는데 시에서 가만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걸 강력히 노동조합에 얘기해서 150만원으로 올려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공공건물에 이렇게 식당이 들어가서 영업해도 괜찮은 거예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우리가 근로자복지회관에다 위탁을 근로자복지회관을 노동조합에 위탁을 했습니다. 노동조합에 위탁을 했는데 노동조합에 위탁을 했을 때 그 시설비, 운영비를 거기서 다 사용을 해야 되고 거기 임대료 갖고 또 근로자들한테 복지 정책을 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지금 시설개선 및 운영비를 쓰고 있고 일부는 또 노동자를 위해서 복지정책에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뭐, 괜찮다고 보신다는 얘기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근데 저는 생각이 좀 틀립니다. 지금 제가 사회복지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보훈회관 여기도 식당이 지금 들어가 있고, 지금 이제 공공 근로자복지공단에도 이 식당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실은 우리 시가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다른 공간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네.
김학기 위원 근데 이런 공간들을 왜 식당을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 그런 부분은 개선해 줬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식당을 처음에 이게 지금 2000년도에 지금 준공이 된 건물이더라고요, 2000년도에. 근데 처음에 그 식당을 지은 이유가 내가 보기에는 노동조합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노동조합에서 거기 운영비하고 또 근로자를 위한 복지비를 마련하다 보니까 아마 식당에 위탁을 준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식당을 위탁을 주지 않게 되면 제가 보면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서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서 아마 그걸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어차피 계약을 했기 때문에 21년까지 계약 만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네.
김학기 위원 그때는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저희가 비용을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중에 뭐 저희가 쓰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네. 21년도 계약만료 전에 2020년도에 아마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뭐가 있는 가를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문하실, 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네. 그 의왕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1640, 가맹점 수가 1640개네요? 많이 모집을 하셨네?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지금 현재 6월 14일 현재 1667개소가 마련 됐습니다. 6월 14일 현재요, 이건 5월 30일자 현재고.
박형구 위원 아, 그니까 이 자료 주시고 나서도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계속 지금 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27개가 늘었네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올해 목표가 지금 30억이죠?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보니까 판매액이 25억 정도 하셨고 회수된 게 보니까 한 16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 회수된 금액을 종목별로 보니까 도소매업에서 한 12억이 회수 됐네요. 나머지는 뭐 음식업이 1억5000, 스포츠웨어가 1억,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미비한 몇 천만 원 정도, 근데 이 도소매 가맹점 수가 지금 총 24%인데 여기가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12억 정도. 이 도소매업이라는 건 어디를 지금 칭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도소매요? 우리가 그 환전된 걸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봤더니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나가는 업종이 가구, 가구입니다, 가구
박형구 위원 가구점 쪽으로?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네. 가구점이 오전동에 있는 가구점이 지금 거기서 제일 많이 유통이 됐는데요. 6월달에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불법 유통이 있었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6월달에 실사를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올해 아파트 새로 입주하는 시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구를 사러 오면 그 가구 사장들이 이 상품권 홍보를 했습니다. 상품권을 홍보해서 상품권으로 사면 10%가 할인이 된다 이걸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구를 살 때 가서 당장 사는 게 아니라 계약금 몇 프로 걸고 나중에 그 아파트 입주할 때까지 시간 맞춰달라 해서 입주할 때까지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식구를 동원해서 아마 그 가구 마련을 위해서 상품권을 구입해서 가구에 많은 의왕사랑 상품권이 지금 유통이 되었던 걸로 확인이 있었습니다.
박형구 위원 장안지구하고 백운밸리 그 효과를 많이 본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네. 그렇죠.
박형구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이나 지나가면 이쪽 분야 파트에서는 매출이 팍 아무래도 줄겠네요, 이게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그거는 뭐 계속 입주가 있고 이사가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있다고 보진 않고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가구가 고가품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식당에서 1만원, 2만원 파는 거보다 200만원, 300만원씩 사는 게 훨씬 자기 피부로 느끼는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가구 쪽으로 많이 유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특수가 좀 아무래도 있는데 거기가 매출이 줄면 또 이 판매액도, 아무래도 상품권 판매액도 줄 거고, 올해 30억 목표는 무난하실 거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30억 목표가 아니라 아마 50억은 발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50억?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지금 22억6,9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7억3,000이 남았는데 지금 문제는 추석 기간이 있어요. 추석 기간은 우리 10% 할인하게 되면 그땐 더 유통이 더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행감 끝나면 아마 더 발행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아마 위원님 찾아가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7억3,000 남았는데 추석 때까지 가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가 하루에 2,000만원씩 판매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행자부에서 지금 상품권 발행하는데 비용을 지금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이 아직 우리가 할인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할인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20억 더 발행을 해도 지금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억 정도 더 발행을 해야 올 한 해 좀 넘어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럼 지금 원래 30억 목표로 했을 때 금액이 그때 한 6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네.
박형구 위원 그럼 20억 더 발행되면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들어간 돈이 4억5,600들어갔습니다. 4억5,600 들어갔는데 여기 봉투 제작비, 뭐 대행점 수수료, 홍보비, 할인보전금, 상품권 제작비, 4억5,000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들어간 돈 2억2,400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도비가 1억2,800 들어갔고 국비가 5,700 들어갔고 특조금이 5,700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예상은 우리가 전체 처음에 할 땐 순수한 시비로만 하려고 했던 건데 이 상품권이 지금 전국적으로 경기도나 행안부에서 다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다 지금 보조금 지원한 상태, 우리가 지금 예상 보다 한 3분의 1밖에 지금 시비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억을 발행을 해도 지금 국비 지원이 또 예정 돼 있어요. 그래서 국비 지원이 예정이 되면 그거 갖고도 충분히 지금 발행이 되지 않을까 보고. 물론 이게 지금 30억 지원이 되다가 상품권이 끊기게 되면 이게 또 내년도에 나오면 갭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또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지금 도깨비시장도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도깨비시장도 14억이 지금 판매가 됐습니다, 14억이. 14억이 환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상품권이 도깨비 시장에도 엄청 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건 솔직히 내년까지 끊어지면 안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발행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 위원 근데 지금 보면 카드형 상품권으로 이제 정책 수당으로 해서 고정적으로 지금 나가는 게 지금 한 5억 정도 발행을 하셨네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하반기 남았으면 이쪽으로 지금 나가는 게 한 10억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네.
박형구 위원 그러면 50억 발행을 지금 하신다 그러셔도 실질적으로 유통은 지금 40억 정도를 예상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 정책수당은 별도입니다, 별도.
박형구 위원 그니까 별도 빼고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정책수당은 우리가
박형구 위원 이 정책수당 5억이 지금 30억 발행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포함 안 되는 겁니다.
박형구 위원 포함 안 되고 이거는 순수하게 30억이고 5억은 별도로 지금 발행을 하셨단 얘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시에서 발행한 거는 지류형으로 발행한 거고요 이건 카드형입니다, 카드형. 카드에 돈을 입금 시켜주면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별도 발행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건 수수료도 없어요. 그냥 돈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내려준 돈 갖고 청년들이나 산후조리원 대행 받은 사람들한테 그 통장에 입금을 시키면 그 카드에 충전되는 거예요. 그니까 그 카드 쓰면 그게 통장에서 빠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이건 우리 상품권 하곤 할인율도 없고 할인보전율도 없는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0억에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이거는
박형구 위원 그럼 지금 그 상품권을 운영하시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당한 사례를 점검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상품권이 발행이 됐기 때문에 환전된 현황을 다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에 몰리는 집,  몰리는 게 가구더라고요. 그래서 가구여서 6월달에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나갔는데 불법으로 유통이 된 게 아니고 아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유통이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불법유통 업체를 발견을 못했고, 지금 우리가 불법유통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 행안부에서 아마 상품권에 대해서 불법유통 법률 제정을 올해 안으로 할 겁니다. 법률 제정이 되면 법적 제재 조항이 있으니까 아마 이거 제정이 되면 우리도 그때 적극적으로 불법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로 그냥 제정 했습니다. 1인당 한도 금액하고 업체 한도 금액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아마 지금 행안부에서 법이 제정이 되면 불법유통 관계는 아마 더 사라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 위원 아, 하여간 뭐 담당 부서에서 잘 하고 계시다니까 저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저는 처음부터 이 상품권에 대해서는 실은 부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전 시가 상품권을 발행해서 결국은 쓰면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지역 고립화 현상도 또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이 발행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역을, 우리 같이 작은 시에서는 더 고립될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이 그랬는데 제 생각이 좀 틀리기를 저는 바랄 뿐이고. 근데 지금 만약에 50억을 발행을 해서 결국은 세금이 10억이란 돈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과연 이 10억을 가지고 진짜 지역경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돌려도 이 금액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상품권으로 이렇게 그걸 하나의 매체로 해서 이걸 이렇게 돌려야 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위해서 진짜 10억이 투자되는 투자 방향이 과장님은 이걸 옳다고 지금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거기에 견해는 어떠세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지금 뭐 상품권 발행하고 나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제일 많은 데가 도깨비시장이기 때문에 도깨비시장 상인들은 엄청 이 상품권을 만든 거에 대해서 엄청 환영을 하고 있고, 우리 아까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  뿐만 아니라 회원들도 이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엄청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품권이 고립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지금까지 현재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이 지금 주로 이용하는 데가 안양입니다, 안양. 안양에서 많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소외적으로 우리 시 소상공인들은 안양시 소상공인들에 비해서, 안양시 사람들은 우리 시에 와서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많이 손해를 봤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상품권 발행이 좀 좋은 취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부 소상공인들 반응을 봤을 때는 상품권 발행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 정확한 한 1, 2년은 걸려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그렇죠. 네.
박형구 위원 걸려서 정확한 데이터가 좀 나와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도깨비 시장에서 지금 호응이 있지만 예전에 있던 판매액과 상품권을 발행하고 나서 매출액과 비교도 해 봐야 될 거고, 그렇죠? 상품권 팔리는 가격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고, 예전에 팔렸던 매출액, 상품권 들어왔을 때 매출액, 그래서 거기서 현저한 매출액 차이가 있어야 이게 성공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분석을 아마 같이 병행을 해서 이거를 좀 데이터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저쪽 전산과에서 빅데이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러한 정확한 매출이라든가 이 금액에 대한 이런 거를 좀 산출을 해서 좀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네. 윤미경 위원입니다.
  참 많은 사업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저는 기업지원과에서 위원회 구성한 게 지금 몇 개죠?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윤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총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7개 맞죠? 저는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하고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 그 정원이 인원수가 12명인데 당연직 빼고 여성 위원이 1명씩 지금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구요. 제로인, 지금 평균 제로인 데가 지금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하고 도시가스 공급심의위원회예요.
  혹시 유통업 상생 발전회 하고 도시가스 심의 위원회에 그 여성 비율 못 맞춘 이유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우리 그 대형 유통기업과 지역중소 유통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구성된 건데, 이게 유통기업 대표, 전통시장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소비단체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해 가지고 농업인 대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대표들이 대개 남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때 이렇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와서 보니까 잘못 됐다, 지금 법상에 일반 성이 100분의 60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아마 이걸 구성을 할 때 아마 추천해 준 분들이 다 남자들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임기가 끝나고 재정비 할 때는 10분의 6이 안 넘어가도록
윤미경 위원 네. 그거 꼭 맞추시고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꼭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위원회 회의를 개최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도시가스 심의위원회는 우리가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할 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서면으로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서면으로 할 때 있고 현장에서 할 때 있고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 도시가스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지금 삼천리 하고 또 한 군데가 한국가스안전공사예요. 그리고 우리 소비자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위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를 대변해서 할 수 있고 우리를 불편사항을 얘기할 수 있고 지금 도시가스가 설치 안 된 곳이 의왕시에도 꽤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지적하고, 또 도시가스 설치를 하게끔 유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 위원을 위원 구성을 늘리더라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 비율 맞추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 구성은 아마 도시가스 설치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데요. 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대표도 아마 여기다 좀 첨부, 나중에는 더 구성을 해서 구성을 할 수 있게 하고 특히 여성 비율도 특히 맞출 수 있도록 해서 구성을 다시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는 기업유치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화폐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일자리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랑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일자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네. 송광의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과장 노은래 안녕하세요.
송광의 위원 일자리과가 지난 번 조직 개편에 새로 생긴 과죠?
○일자리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면 저쪽 기업지원과가 새로 생긴 건가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기업일자리과에서 두 과가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지금 최대의 화두 아니겠습니까, 일자리. 지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지요, 사실은
○일자리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안들 내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도형 청년, 특히 청년일자리, 우리가 일자리 중에서 청년 실업이 제일 문제니까 청년 일자리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유형1이 있고 유형 2가 있어요. 양자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일자리과장 노은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6월에 사업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유형은 청년 내일로라고 해서 청년들이 일반 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면 월 16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2유형은 이제 청년 인프라 구축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청년 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니까 인프라니까 사실은 시설을 제공해야 되니까 사업비가 더 많이 드는 거네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2유형은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이거는 이제 인건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은 청년 내일로고?
○일자리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청년플랜-U는 아예 청년들 일자리를 만드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기서 청년들이 뭘 하는 겁니까?
○일자리과장 노은래 저희가 구성을 하면 취·창업 공간, 커뮤니티 공간, 활동 공간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구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청년들이 와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의왕시에서는 청년들이 모여 가지고 모의 면접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장소조차도 제공 할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면 특히 유형2 청년플랜-U는 꼭 일자리만이 아니라 일반적 우리 청년들에게 활동을 제공해 준다는 그런 사업 취지도 들어가 있는 거네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꼭 일자리만이 아니라?
○일자리과장 노은래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관련 돼 가지고 청년 정책일반을 잠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청년 기본 조례를 준비하고 계시죠?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게 지금 어느 어떤 상태에 와 있나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저희가 이제 집행부에서 안을 마련해서 입법예고 했던 사항이었던 거고 지금은 의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송광의 위원 네. 저희랑 협의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지금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쯤에
송광의 위원 아직 의회에 조례안을 보고 하지는 않으신 거죠?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조례안의, 지금 준비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어떤 내용이 조례안으로 담기게 된 건지
○일자리과장 노은래 저희가 애초에 당초에 만들었던 안에는 청년들 복지 향상이라든지 취업,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포괄적인 사항을 선포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일자리과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 발의로 준비하는 거라 그러네요. 저희도 아직, 제가 그 논의에 참가는 했지만 우리 담당과니까 의견을 좀 제가 물어보고자 합니다. 주요 쟁점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저도 그 논의에 참여를 했지만 여러 가지 청년 기본 조례에 담겨야 될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좀 있지 않은 가요? 그니까
○일자리과장 노은래 내용상에는 저희가 이제 포괄적인 사항을 선포하는 느낌이 있어서 세부적인 정책이나 시책이 담겨 있진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세부적인 어떤 청년 정책을 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뭐 실효성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부분에 이견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조례 사항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 발생할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몇 번의 논의, 청년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때 좀 몇 가지가 논쟁이 됐어요. 예를 들면 청년 참여의 정도 문제, 이게 제가 여러 가지 조례안을 좀 검토를 해 보니까 제가 쟁점 말씀 드리고 과장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참여에 있어서는 청년 정책위원회가 있고, 그건 우리 시 내에 꾸려지는 청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회의 그래가지고 따로 시의 산하기구가 아니고 시의 기구이긴 한데 조금은, 1년에 한번 이렇게 해 가지고 정책위원회에 시 청년들이 다수가 참여하기가 어려운 구조일 수밖에 없는데 청년 정책을 시가 수립하는 거니까 뭐 청년 대표 몇 명이 참여하는 정도인데, 청년 참여 회의 같은 거를 뭐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면 거기에 다수의 청년들이 들어와서 청년 참여의 기회를 높인다 이런 거 가지고도 쟁점이 하나가 있구요.
  두 번째로는 부채를, 그러니까 청년에게 금융지원을 한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것에는 그냥 막연히 포괄적으로 금융지원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어떤 데는 부채경감 구체적으로 부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시가 노력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참여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부채경감 사항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청년 배당 문제 이걸 갖다가 이제 청년 배당이라고 표현하는 데가 있고 청년에게 생활지원금을 준다 배당보다 더 범위가 큰 그야말로 기본 소득 개념이 확실하게 들어와 있는 그런 안이 있어요.
  세 번째 쟁점 사항이고 네 번째 쟁점 사항은 결혼, 임신, 양육, 이런 부분까지도 시가 좀 도와준다 이런 내용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네 가지 쟁점 사항을 제가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의견이 있으신지, 없으면 넘어가고, 우리 다음 조례 마련할 때 논의하는 걸로 넘어가고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과장 노은래 간단히 말씀, 청년 참여문제는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한다기보다는 시 전체적인 의견,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당사자도 포함돼서 운영을 해야 될 게 바람직 할 것 같고요.
송광의 위원 청년 그니까 청년
○일자리과장 노은래 청년협의체
송광의 위원 그니까 청년 회의, 참여 회의를 따로 별도로 열어 가지고 청년들의 의견을 대대적으로 주기적으로 듣는 거
○일자리과장 노은래 아니 청년협의체 별도로 청년 정책위원회 말고 청년협의체라고
송광의 위원 협의체를 하든지 협의회를 하든지 뭐 명칭은 여러 가지로, 그 뭐 괜찮은 생각으로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그거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축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는 정기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럼 청년 배당을 좀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과장 노은래 청년 배당은 지금 경기도에서
송광의 위원 네. 뭐 100만원이 너무 작으니까, 1년에 100만원은 너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걸로 생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일자리과장 노은래 지금은 이제 청년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금 청년배당 개념 자체를 이제 바꿨는데요.
송광의 위원 그건 이제 지원금에 가까운 얘기가 되는데
○일자리과장 노은래 이 부분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송광의 위원 시 재정에 좀 부담을 많이 주는 거 측면인가요 아니면은 청년들에게 생활비를 준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런 차원인가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실효성이 약하다는 거죠. 그니까 분기별 25만원은 아주 현재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송광의 위원 아니 이제 생활지원금으로 하면 100만원 갖고 부족한 거니까 더 주겠단 얘기죠.
○일자리과장 노은래 이거는 재정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채 탕감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 같고요, 서두 문제는 그 부채 경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부채가 막연한 부채경감 금융지원 이렇게 가면 좀 더 시에 부담이 많이,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는 거 이건 시의 재정 부담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부채 경감을 할 때에 명시해 가지고 예를 들면 학자금 융자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시에서 내준다, 제가 그 토론회 때도 제가 언급을 한 사항이지만 우리가 부모세대도 등록금 때문에 참 부담이 많아요. 그걸 갖다가 정부가 일률적으로 학자금 융자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자 부담 그니까 일단은 부담이 안 된 거죠, 그 융자를 받으면. 그럼 그 다음 세대 청년의 부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시에서 이자를 부담해 준다 이렇게 되면 부모세대도 자신 있게 자기가 자기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이 융자를 받게 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우리 대학의 등록금이 없어질 수 있는 아주 단초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의 부담으로 떨어지니까 문제예요. 만약에 국가가 같이 공동으로 얘기를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등록금이 없는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 전액은 아니지만 뭐 일부라도 준다고 할 거 같으면 그런 거 혹시 계산해 본 적이 있으신가 하고  
○일자리과장 노은래 아니 그 말씀하신 제도는 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얼마 정도 경감하고 있어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지금 경기도에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융자 받은 학자금에 대해서는 이자 전액을 지금 지원하는 사업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요.  
송광의 위원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진짜예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송광의 위원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일자리과장 노은래 그다음에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청년 부채
송광의 위원 경기도에서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경기도에서
송광의 위원 우리 애들 장학금 융자를 그거 경감 받은 적이 없는데?
○일자리과장 노은래 그 신청
송광의 위원 아, 우리가 아직 정보를 충분히 모르고 있는 부분이구나. 그렇다면 시도 그걸 충분히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저도 시민으로서 그 혜택을 받아 본 적이 없는데?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까?
○일자리과장 노은래 시행 시기는 2010년부터
송광의 위원 2010년부터 전액을, 이자 전액을 경기도가 그냥 무상으로 준다고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아니 제가 전화 드렸을 땐 팀장님도 모르시고 계셨던 사안인데  
○일자리과장 노은래 그리고 한국장학재단 같은 경우에 청년 부채 토탈 케어 프로젝트라고 이런 고용노동부라든지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역시 이제 신용회복  
송광의 위원 제가 확인 했는데 팀장님도 잘 모르던 사안인데 저도 모르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충분히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지금 저 같은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 안 나오게끔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송광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플랜-U 정책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청년 프로젝트 플랜-U 지금 작년에 2회 추경에도 국비 편성을 보류 했어요. 보류까지 하면서 장소를 포일 커뮤니티센터가 지어질 때까지 거기로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때는 안 계셨지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급하다, 청년에 대한 정책이 국비로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바로 진행을 해야 된다 라고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안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게 있죠?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지연이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까?
○일자리과장 노은래 저희가 기본적으로 의왕시 구역이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천, 오전하고 내손, 청계 건의 어떤 시설을 2개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커뮤니티센터 지금 입주 시기가 늦어지면서 국비반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해서 어차피 2군데 설치할 사항일 거 같으면 그럼 이 국비를 가지고서 고천, 오전권에 빠르게 실행을 하자 라고 이제 결론이 나서
윤미경 위원 지금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시행 중이죠?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4월달에 그 최종 방침을 받고 지금 어 추진
윤미경 위원 좀 더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 참 큽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오전하고 고천 쪽하고 청계 쪽하고 나눠서 한다는 얘기죠?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계신 게 참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 시기적인 부분이 좀, 그동안에 이왕할 거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언제까지 사업을 해야지 지금 반납이 안 되는 사항이죠?
○일자리과장 노은래 지금 올해 안에
윤미경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오전, 고천을 하고 나중에 청계 쪽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과장 노은래 올해 11월에 이제 고천, 오천 건은 개장을 시킬 예정이고요. 내년에 포일 커뮤니티센터는 저희가 연말에 고용노동부나 행정안전부 또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에.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내려온 사업을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공모 사업에 응모를 못하게끔 해서 진행 못했었는데 포일 커뮤니티센터는 추가로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서 그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니까 일단은 추가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확보하는 데는 지금 우리 부족한 거는 없습니까?
○일자리과장 노은래 현재까지는, 네.
윤미경 위원 아, 그럼 우리가 확보하는데 노력만 하면 국비를 따올 수 있다는 거죠?
○일자리과장 노은래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윤미경 위원 가능성이 높다?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윤미경 위원 저는 높다고 봅니다. 충분히 할 수 있구요, 우리 청년 일자리나 아니면 청년 유형이 1유형, 2유형이 있듯이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하려고 정해진 거를 지금 미루다가 미루다 지금 1년이 넘는 상황에서 지금 시작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많은 반성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숙입니다.
  11쪽에 여성새일센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력단절 여성에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새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사업이죠?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전경숙 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구인보다는 구직 등록이 훨씬 많습니다. 그마만큼 이 사회가 살기 힘들고 또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희망이 많다고 봅니다.
  그 중에 일자리알선은 205건을 했고 취업, 창업을 106명이나 했습니다, 그렇죠? 네. 취업 상담 건을 보니까 상당한 여성들이 아마 상담을 한 거 같아요. 1267건이나 됩니다.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아이들을 키워 놓고 자기의 재능이나 자기가 고학력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보탬이 되고자 일자리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경력 단절 여성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다 고학력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자기의 잠재 능력이 아이들 키우는 동안은 밑으로 잠재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경력단절 여성들을 몇 명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을 지금 키워 놓고 직장을 구하려고 하니 정말 답답하다, 그리고 두려움도 앞서고, 직장 구하기가 이렇게 어렵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정부로부터 경력 단절 여성들을 재취업을 시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정책인데 현실로 보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력단절 여성들이 이렇게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도 결혼 안 한 미혼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저출산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제가 이제 매스컴으로 볼 때 그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하면은 전에 받았던, 뭐라 그럴까 일에 대한 페이가 훨씬 자기 역량에 미치질 않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고학력인데도 불구하고 월급이 200만원 이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100에서 200, 또 가장 적게는 100만원 이하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여성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는 보통 보수가 얼마나 되고 또 학력이 어떻게 되고 또 나이가 어떻게 되고 이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노은래 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통계치는 정확히 갖고 있지 않고요. 그건 별도로 조사해서 통계 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그럼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사회적으로 이슈된 여러 가지 여성들로 인한 재취업을 단절된 우리 여성들이 취업문이 활짝 열리게끔 우리 일자리센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네.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일자리과의 가장 주된 업무가 뭐예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지금 저희는 구직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확하게 정보를 빠르게 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고 그다음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 주는 게 저희 주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구직자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
○일자리과장 노은래 직업 능력, 능력 개발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과장 노은래 현재까지는 무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 숫자나 이런 거는 조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확대해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번 시장 공약 사항이 양질의 일자리 1만개 창출로 돼 있어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뭐 얼마나 창출 했습니까?
○일자리과장 노은래 창출 그 일자리 기본적으로 창출이라기 보다는 저희는 이제 알선해서 채용하는 쪽에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작년에 6000 알선 취업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작년에 9000?
○일자리과장 노은래 6000
김학기 위원 6000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근데 이제 공약명 저런 뭐 양질의 일자리라고 표현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면은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렇진 않구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김학기 위원 일자리 알선만 그렇게 했다는 얘기시네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양질이라고 표현하긴 약간 어렵습니다.
김학기 위원 주로 이제 어떤 노력을 좀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자리과장 노은래 직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성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단체급식전문가 과정이라고 운영을 합니다. 그럼 이분들 수료를 하고 나면 저희가 취업까지 다 알선을 해 드리거든요.
김학기 위원 어떻게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단체급식전문가 과정이라고 운영을 하면
김학기 위원 단체급식?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여성 대상으로. 그러면 이분들이 수료를 하면 이분들이 학교라든지 단체급식소에 취직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 드리거든요. 또 아파트 경비사원 양성 과정이 있어요. 이거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20명이 교육을 받고 19분이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직접적인 교육을 해서 직접적으로 취업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 여러 가지 있구요. 청년 뉴딜이라든지 청년 취업캠프 이런 거는 직접적인 취업 연결이 아니고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 중에 일자리를 소개하는 박람회도 지금 하고 있죠?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저도 이 자리에서 했었죠, 올해?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두 번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1년에 뭐 몇 번이나 해요, 박람회는?  
○일자리과장 노은래 총 4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4번?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김학기 위원 1년에 4번?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김학기 위원 지금 제가 현황을 좀 봤습니다. 2018년도에 업체수는 25개 업체가 참가를 했고요, 10월에. 채용은 98명, 그다음에 12월에 업체수가 19명, 채용은 80명 했습니다. 그런데 면접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금 거의 뭐 420명 뭐 400명 이렇습니다.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지금 저희가 일자리 박람회 참가 업체 할 때 의왕시를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인근에 이제 안양, 수원, 서울 뭐 관청 이렇게 좀 우수한 업체 저희가 봤을 때 근무 조건이 좋은 업체를 섭외를 해서 박람회 참석하게끔 하고 있고요.
김학기 위원 분야나 이런 거는 뭐
○일자리과장 노은래 아 그거는 기획, 영업, 연구직 뭐 보안 뭐 다방면에 있습니다. 직종은 거의 대부분 모든 직종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학기 위원 제가 그리고 또 느낀 건데요. 이 자리에서 박람회를 했는데 굉장히 지금 비좁아요. 뭐 사람들이 거의 뭐 한 500명 이상 와서 앉아서 상담도 못할 정도예요. 이게 지금 구직난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소 부분도 좀 그렇구요. 이 많이 더 열 계획은 없어요? 지금 4번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자리과장 노은래 하반기에 2번 계획하는데 3분기는 지금 말씀하신 장소 협소 문제 때문에 국민체육센터로 장소를 옮겨서 지금 개최할 계획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장소는 그쪽 괜찮죠. 그렇게 하고 횟수도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가능하면 예 저희도
김학기 위원 횟수를 많이 늘려서 좀 해 주시고 또 항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죠, 지금?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계속
김학기 위원 고용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분들 교육도 좀 잘 시켜 주시고요. 일자리를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참가 업체에 대한 혜택은 좀 있어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없습니다.
김학기 위원 없어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김학기 위원 그런 것도 좀 모색을 해 봐 주셔야죠. 왜냐면 이게 지금 참가 업체가 뭐 19개, 20개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업체가 많아야지 일자리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과장 노은래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례를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선관위 문의 결과 이 선거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아마 혜택을 주는  
김학기 위원 지금 좀 전에 기업지원과가 다녀가셨거든요. 기업지원과 하고 의논하셔서 방법을 좀 찾아보시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또 있을 것 같은데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저희도 오셔서 하루 종일 고생 하시는데 그냥 보내드리기가 약간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고 해서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하여튼 구직 구인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박람회를 통해서 지금 구직을 했잖아요? 그래서 취업을 해서 있는데 그럼 그 청년들이 지금 취업을 해서 얼마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직률이죠? 나갔는지 이러한 거를 파악하고 계시나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그 통계는 지금 파악한 게 없습니다.
박형구 위원 파악한 게 없습니까?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박람회를 와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실은 사람은 많아요. 청년들이 와서 취업을 하려고 참 많은 청년들이 와서 모이긴 모이는데 제가 그 참가업체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거의 청년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 결국은 청년들이 제조업체 이런 데를 선호 안 하는데 그런 데 분들이 오고, 그런 데서 채용을 하려고 암만 해도 그쪽에는 텅텅 비어 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같이 취업은 했다고 해서 청년들이 갔는데 과연 그 청년들이 얼마나 버틸까 저는 그게 참 궁금해요. 이게 실적만 홍보하시는 거지 과연 걔네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어서 진짜 만족도를 가지고 이 근무를 지속적으로 하느냐 이것도 실은 일자리과에서 관리감독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 자료가 없다는 게 앞으로는 자료를 좀 많이 만들어 놔야 샘플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저희도 최대한 구인업체는 좋은 기업을 섭외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후 사후 추적 관리는 다시 저희가 이제 체계를 잡아 가지고 계속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자료가 상당히 필요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학자금 지원 학자금 이자 그거를 이제 경기도가 지원을 한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근데 과장님 얘기도 딱 맞는 건 아니네요? 10년부터 한 사업이 아니구요. 10년 이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실제로 14년부터 두 번째 자녀, 다자녀 가구에게만 지원했던 사항이구요. 최근에 와서야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하는데 5년간, 졸업 이후에 5년간만 하는 점차 경기도도 이제 범위를 확대해 온 사업이죠? 근데 과장님 답변은 2010년부터 처음부터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혜택을 누렸단 식으로 답을 주시면 그 사실 관계가 좀 어긋나는 거 같구요. 과장님도 좀 충분히 확인을 하시고 답변을 좀 성의 있게 해 주셔야, 저는 이 학자금 융자가 저의 질문 요지가 아니구요. 청년들이 부채가 있을 때 과연 지자체가 일부를 하여간에 부채 금융적인 부담을 경감 시켜줄 노력을 하는 걸 갖다가 의무화 시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례안들에서, 일단 국가 기본 조례안이 나와 있는 게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금융 지원을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답을 과장님이 딱, 단정적으로 말씀을 10년부터 지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사실과 좀 다르구요. 다시 또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건설적인 얘기를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과는 일자리의 중요성으로 부서를 신설한 만큼 청년 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농업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랑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농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농업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네. 박화서 과장님 마지막 행감이시죠?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전경숙 위원 웃는 얼굴로 들어오시는데 질문을 강하게 할 수 없네요.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구요. 참 차분하게 일 처리 하는 거 보면 항상 존경스러웠습니다.
  네. 9쪽에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현황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거기 보니까 위반 업소가 전혀 없어요? 국내산 이력 축산물에 거래신고서가 있죠?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전경숙 위원 그게 이제 우리가 학교 급식 하잖아요? 농산물을 직접 거래해서 이제 학교에다가 납품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거래 신고서가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학교에 거래 신고 내역서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요. 축산물 판매 업소나 이런 곳에는 거래 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어디에서 들어와서 적법하게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고요.
전경숙 위원 지역에 그 정육점이나 이런 데 있단 얘기죠? 저희 주부로서 이렇게 가도 대충 그런 거 확인 안 하고 사긴 하는데 이제 앞으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데 단속을 현황을 보니까 위반 업소가 전혀 없어요? 의왕시에 음식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죠?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전경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농산물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제도화 된 것이 한 30여년 됐습니다.
전경숙 위원 30여개?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30여년 전부터 이제 90년대부터 이 제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에는 지금 점검 대상 업소가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한 1,600여소 그다음에 대형마트라든가 전통시장, 그리고 축산물 판매업소를 합하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 1.900에서 한 2.000여개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1,900업소를 다 단속을 실시를 한다는 얘기죠? 아니면 어떤 특정 업소만 하는 건지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단속은 이제 저희가 단속 요원 담당자와 또 그 팀원의 협조를 받아서 또는 명예감시원과 같이 단속을 하는데요. 농산물 소비가 많은 추석이라든가 설 명절 이런 때는 집중적으로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유통 판매점이라든가 대형마트 이런 곳을 점검을 하구요. 전체로 점검을 할 수는 사실
전경숙 위원 없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굉장히 어렵고 또 저희 직원이 단 1명입니다. 1명인데 이 업무만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까지 같이 겸하여 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전수조사 하기로는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조직 개편 때 이런 애로 사항을 제가 전달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 부서에 인원을 충원을 해 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인원이 충원이 되면 원산지 단속에 관련해서는 좀 더 철저히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1년에 명절 때만 한다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아뇨, 월 1회 이상을 하는데 여기는 조금 오타가 있습니다. 이상이 지금 빠져 있는 거고요. 집중적으로는 설 명절, 뭐 추석 명절, 또 이런 그 농산물 유통이 많은 때를 집중적으로 하고 보통은 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저는 이 설명서를 보고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1900여개의 음식업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업소가 전체적으로 전수로 이렇게 단속을 하는 줄 알고 정말 너무 너무 고생을 하는 구나 그러면서 참 좋은 결과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직원을 한 두 명 더 추가로 충원 합니까?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충원을 해 주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전경숙 위원 충원하게 되면 진짜 말씀대로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저희가 볼 때는 이 제도가 좀 정착이 많이 되어서 지금 원산지의 표기는 소상공인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도 인지는 다 하고 계세요. 또 특히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잘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소상공인 같은 분들은 잘하시다가 품목이 늘 바뀌잖아요?
전경숙 위원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한 두 품목이 이제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계도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긴 한데, 또 요즘에는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상공인분들도 이렇게 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시고 음식점에서도 또 이 단속하시고 있는 부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사법경찰들도 하고 있고 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하고 있고 또 그 소비자 단체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 많이 나가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어제도 오고 또 오냐 하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셔서 단속하는 저희도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지난번에 소비자 단체에서 롯데마트에서 국산품과 수입품을 구분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저도 가봤는데 정말 똑같아 가지고 정말 국산품인지 수입품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표기가 없으면 우리 주부들은 정말 많이 속고 살 수가 있을 거 같아요.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존경하는 전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추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이 지금 음식점에서만 이제 17건이 나왔네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음식점에서 미표시하고 약간 뭐 이렇게 빠진 부분들 이런 부분 때문에 음식점에서 나왔습니다. 현장 시정 조치 했습니다.
박형구 위원 의왕시 보면 그것도 그렇고 부정축산물 거래 지도단속에서도 한 군데도 안 나왔고, 상당히 참 양호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서 봐주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단속 결과가 나온 거 아닐까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뭐, 물론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현장 계도조치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경기도 특사경이나 품질관리원에서는 절대 봐주진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품질관리원에 요청을 해서 지난 4/4분기를 점검해 본 결과는 위반 건수가 없었습니다.
박형구 위원 하여간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지도단속을 잘하시는 도시농업과가 참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염려스러운 거는 저도 한때는 음식에 관련되어서 종사를 했지만 이 음식은 진짜 개개인이라든가 시민 전체의 건강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이러한 음식물을 가지고 이렇게 허위영업을 한다든지 하는 사례는 진짜 없어져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깜빡 해서 할 수도 있어요, 저도 해 보니까. 그래서 지도단속이 진짜 많이 필요한 거 같고, 현재 도축하는 그런 우리 의왕시에 개고기 그런 거에 대해서 도축 현황 이런 거는 파악해 보신 게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그런 것은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는데 정식 허가를 받은 도축장은 없습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현재 그냥 농가에서 개를 도살하면 불법이죠?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자기가 자가 생산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닙니다.
박형구 위원 자기 집에서 기른 거?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자가 생산해서 도살, 자기가 스스로 먹기 위한 것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아, 그러면 사서 개를 사와서 도축하면 또 그건 불법인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도축장의 정식 허가를 받은 데서 도축을 하는 것이 맞지, 암암리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하여간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의왕시에서는 이런 원산지 표시라든가 유통기간 지난 음식물 이런 거를 지금 같이 단속이 제로가 되게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지도단속 많이 더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으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감사합니다.
윤미경 위원 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구요.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우리가 그 예방을 위해서 정부방역대책 등 행동지침으로 내려온 건 없어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슈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47개국 정도가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아시아 중에서는 중국이나 베트남, 또 최근 5월달에는 북한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들었거든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무서운 것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긴 하지만 치료를 위한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발생을 하게 되면 살처분 밖에는 대항할 도리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전염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현재 북한과 접적 하고 있는 10개의 시군 강화, 옹진 뭐 이렇게 파주, 연천 이런 쪽 10개 시군은 지금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특별방역을 하고 있고, 이 시군들은 매일 영상회의를 통해서 체크도 하고 서로 정보도 공유 하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매주 1회 화요일만 영상회의에 참여해서 정보공유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바이러스가 보통 사멸되는 것이 아니라 말린 고기에서는 한 300일, 그리고 냉동, 냉장에서는 거의 한 3년까지도 생존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간 음식물을 잔반을 돼지가 먹었을 때 이제 바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음식 잔반 이런 것들을 돼지에게 주지 않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는 돼지 농가가 1농가 있습니다. 약 70여두를 생산하고 있는데 잔반 사료는 제공하지 않고 그냥 일반 사료로 먹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안심해도 될 것 같구요. 저희 시에서도 소독제를 제공을 해서 자체 방역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시 자체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방역 소독을 해서 바이러스가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이 많아요. 그런데 관리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오래 늙어서 또 병원비가 많이 나오거나 그럴 때 갖다 버리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잃어버렸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유기, 유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지난 해에 우리 시의 유기동물 처리 실적은 총201두입니다. 그 중에서 4/4분기는 약 43두, 그러니까 한 200여두를 1년 동안에 유기동물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유기동물은 처리를 해서 유기동물 시스템에 의거해서 포획을 하고, 또 치료를 하고, 동물보호센터에 두었다가 이제 주인이 나타나면 반환도 하구요. 또 입양도 하고, 그다음에 열흘 동안 공고를 해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유기동물이나 유실동물 처리에 대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료를 준 걸 보니까 우리가 지금 유기동물 입양을 위해서 입양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입양 지원사업에 대해서 약간 저조한 게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윤미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해에 입양은 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7두로 한 18.4% 정도입니다. 입양이 입양비 지원은 물론 이제 2018년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입양이 저조하기 때문에 입양비도 저조한 걸로, 입양비 지원도 저조한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입양이 저조한 것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보통 가정에서는 애완견을 작고 귀엽고 품종 있는 이런 소형견들을 많이 선호를 하세요. 근데 이제 들어오는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병이 있거나 늙었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입양에 좀, 덜 입양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정통적인 품종보다는 믹스견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요. 5Kg 이상의 중대형견이 들어오다 보니까 입양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입양비가 사실은 지난해에는 한 가정만 입양비를 지원해갔고 올해는 2가정만 입양비를 지원해 갔습니다. 근데 입양비를 지원을 안 받아가는 이유가 뭘까 저희도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 봤는데 입양비는 진료비용이라든가 또는 중성화 수술 또 미용, 동물등록비 이런 걸 총 틀어서 소요비용의 50% 최대 1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10만원 받기 위해서 영수증 처리하고 또 저희 사무실까지 왔다갔다 이런 것들을 좀 꺼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귀찮아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의 비용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입양비를 10만원을 받아가려면 20만원 이상의 비용을 소요해야 되는데 그만큼의 비용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입양비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도 해 보았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 진료비용이나 중성화 시술 같은 게 금액, 자기가 치료를 하고 데려가잖아요? 입양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그게 이제 10만원에 해당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하고 나서 영수증이라든지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서 또 안 받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근데 지금 병원비가 애완견을 가져가면 사실은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는 후자로 생각하거든요?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돈은 딱 그 10만원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희가 50%? 진료비 50% 대주는 거는 최고의 한도가 맥시멈이 10만원인가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럼 해당된 이용 있을 텐데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그니까 입양이 지금 지난 4/4분기는 7두가 됐으니까 이제 그 7두에서는 입양비를 지원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원을 받으러 온 분은 1명 뿐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 도우미 나눔센터 라고 도우미견 나눔센터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유기동물 중에서 그나마 좋은 아이들은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에서 또 입양을 해 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약 입양의 3분의1은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에서 입양을 해 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입양비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윤미경 위원 그렇죠. 경기도에서 입양을 하는 거를 해 주면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일단은 영수증 그런 자료 절차 때문에 신청을 기피한다고 하면 저희가 홍보를 더 하든지 아니면 절차를 간소화해서 많은 입양하는 이용자들이 이걸 좀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7두 입양 중에 이제 1건만 우리가 타가는 10만원만 지금 지출이 지원이 된 거죠?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윤미경 위원 근데 좀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많이 저조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입양에 대해서 이렇게 비율을 따지겠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절차를 좀 간소화 하구요. 금액에 문제가 있다, 지원비에 문제가 있으면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입양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블로그에도 올리기도 했구요. 또 지난 5월 26일하고 6월 2일에는 저희가 내손동에 있는 빛솔공원, 그리고 포일동에 있는 산빛공원에서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반려인들이 반려견을 같이 동반해서 저희랑 같이 문화교실 한 3시간씩 하면서 반려인의 예절이라든가 이런 것도 교육을 하면서 또 입양에 관련된 홍보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비용이 너무 적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구요. 또 이런 부분은 저희도 제도개선을 도하고 협력을 해서 조금 현실성 있도록 그렇게 그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번 두 분 국장님, 과장님 이번이 마지막 행감이시죠?
  두 분 퇴직을 앞두시고 끝까지 행감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공직생활 하시면서 못했던 것들 다 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지금까지 함께 배석해 주신 조동규 국장님, 도시농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랑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전경숙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안녕하세요?
전경숙 위원 네. 우리 과에서 계시더니 갑자기 또 거기로 가셨네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전경숙 위원 일하긴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좋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다행입니다.
  우리 청사 내에 방호대책 매뉴얼 관리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골드클래스에서 민원인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그 당시에 아마 직원들이 새벽까지 못 가시고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민원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몸싸움이 좀 있었던 거 같애요. 몸싸움 보다는 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직원들이 좀 부상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또 불상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청사 내에서 직원들의 건강과 또 여러 가지 방호대책으로 매뉴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매년 청사방호대책으로 해서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53명을 청사방호 인원으로 구성을 했는데 1단계는 저희가 6개조로 나눠 가지고 60명씩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가 되면 2개조로 나눠서 대응을 합니다. 3단계는 353명 전원이 출동해서 청사방호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민원 담당 부서에서 저희가 정보를 받고요. 대부분 재개발 관련 민원, 그다음에 화물연대 이런 민원이 조금 집단민원이 있었는데요. 그런 저희가 동향을 파악해서 정문에다가 일단 알려줍니다. 정문에서 예찰활동을 해서 저희 총무팀하고 의왕경찰서 정보과에 알려주면 우리가 단계별로 대응을 해서 청사방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왕경찰서에 협조해서 청사방호 인력지원을 받고 의왕소방서에는 응급 구조, 뭐 혹시나 폭력사태가 발생이 됐을 때 조치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동안에 이렇게 진행을 해 왔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근데 그날은 어떻게 그렇게 사고가 났는지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우리가 그때 청사방호를 단계별로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사실 대화를 하자 해서 골드클래스 민원이 그쪽 민원 사정을 우리가 같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 민원을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기 요구가 관철이 안 돼서 과격한 행동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게 나오면 경찰하고 좀 대응을 해서 사실 민원인 그분들도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뭐 무조건 경찰서에 연행하는 거 보다는 같이 대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폭력적인 부분은 저희가 증거 채취를 해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마 새벽까지 잠도 못 이루고 민원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니 어찌됐든 민원인들은 민원인들의 욕심이 있잖아요. 바라는 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 같은데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셨고 좋은 방법을 앞으로도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늦은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호대책 매뉴얼이 더 강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오늘 이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안녕하세요.
송광의 위원 방금 전경숙 위원님 말씀은 우리 청사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송광의 위원 우리가 업무를 청사 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외부에 행사가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송광의 위원 그러다보면 이제 질서유지나 뭐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좀 우리 시민들을 좀, 뭐라 그럴까 제어 아닌 제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일부 시민들이 몰지각한 시민들이죠. 협조하지 않고 뭐 어떤 때는 폭력을 사용하는 이런 일이 최근에 발생을 했다고 들었는데, 참 그렇습니다. 옛날 같으면 어떻게 감히 관원한테 참, 죽어 마땅한 죄인데 요즘은 민주주의 사회니까 뭐 당연히 그 시민들도 부당하면 그렇게 대응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부당한 상황이 아니라 음주를 하고 이렇게 이제 덤비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마땅히 대응을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 같아요. 보고를 좀 받으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받았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이런 데 우리가 그게 마냥 법으로, 일종의 지금 공무집행 방해를 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송광의 위원 따지고 보면, 근데 그렇다고 일일이 그렇게 법에 호소하기도 그렇고, 우리 시 내에 이렇게 그거를 대응하는 어떤 매뉴얼 같은 것도 따로 마련을 마련이 돼 있나요? 없으면 해야 될 거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저희가 2018년도 6월 12일날 폭력민원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비상벨을 각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3개씩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총 저희가 37개, 중앙도서관이라든지 민원담당이 예견되는 부서에 비상벨을 설치를 37군데 했고요. 그다음 CCTV 하고 좀 CCTV 보강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수반이 안 돼서 못했고요. 그다음에 시범적으로 내손2동하고 오전동에 방호할 수 있는 청경군들을 배치를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저희가 좀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안시에 보니까 폭력 하는 민원인들에 대한 고질민원하고 그런 대응 매뉴얼을 지금 마련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 6월 12일날 마련해 놓은 대응 매뉴얼 하고 여기서 빠진 부분을 좀 보강을 해서, 거기 보면 그쪽 천안시에서 해 놓은 거 보니까 성희롱 했을 때 대응 요령, 그다음에 기물 파손했을 때, 그다음에 민원인들의 폭행 시, 그다음에 녹음, 녹화하는 요령, 그다음에 폭언, 폭행 등에 대한 대응 방안 이런 게 잘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구성해 놓은 마련해 놓은 그거 외에 빠진 부분을 좀 보강을 해서 다시 한 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꼭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다 그래서 너무 심하게, 그래도 시민이 정당하게 항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시민들의 인권도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좋은 매뉴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네.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올해 조직 개편이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김학기 위원 2월에, 그렇게 되고 지금 조직개편이 다 완료 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그게 5개과 10개팀이 증원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김학기 위원 인원 충원이 당시에 30명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충원이 다 됐습니까, 30명?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지금 그래서 엊그저께 저희가 임용시험을 봤구요. 임용시험을 봐 가지고 8월 19일날, 엊그저께 저희가 토요일날 시험 봤던 인원이 8월 19일날 합격자를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해서 한 100명 정도 저희가 충원을, 지금 시험을 봐 가지고 100명을 충원하면 8월 19일날 발표하고 나서 신원조회 갔다 오고 서류 받고 하게 되면 한 10월초 쯤에 발령이 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결원이 정원이 우리가 이제 648명 중에 현원이 607명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41명인데요. 그 당시에 우리가 10월초쯤 가면 결원이 또 바뀔지 모르는데 바뀌는 인원은 모두 다 결원을 충원 해 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은 제가 듣기로도 부서에서 조직 개편 후에 인원이, 왜냐면 팀장이 10분, 그리고 과장님이 5분 충원 올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주무관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인원 충원 계획에 맞춰서 좀 해 주시구요. 아울러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문의를 했을 때 건축분야에 대해서도 또 한 개과 신설한다는 계획도 들었어요. 그거에 대한 준비도 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원래 행정지원과에 조직 업무가 저희 같이 있다가 지금 분리가 됐는데요. 그게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인사파트하고 조직파트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저도 어제 행감하는 거를 지금 봤는데요.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좀 협의를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조직팀하고 검토하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윤미경 위원 지금 몇 명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저희 감사기간 동안에 했던 게 66명을 채용을 했었습니다.
윤미경 위원 66명 중에 관외 우리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3명 있었습니다.
윤미경 위원 3명이죠? 그 3명을 관외에서 채용해야 될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저희가 그쪽에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총괄을 합니다만 뽑는 거는 관련 부서에서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환경과로 바뀌었는데요. 예전에 녹색환경과 그 부서에 두 분을 왜 관외로 채용 했는지 알아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습지에 대한 수질환경 개선하는 업무를 하는데요. 그게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기 경험자를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관외 두 분을 하게 됐구요. 또 한 분은 도로시설 유지하는 분인데요. 그분은 우리 수로원분이 한 분이 휴직을 내면서 결원이 생겼는데 공고를 내다보니까 관내 지원자가 없어서 관외 지원자가 지원이 돼서 한 분이 채용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좀 더 빨리 파악을 해서 우리 의왕시에서도 채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왕 우리 기간제근로자 라고 하지만 우리 일자리 창출도 있고, 그렇죠? 우리 관내에서 일을 하게 되면 더 애정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그 결원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서 관내에 계시는 분들을 위주로 채용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저는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인사위원회 자격요건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저희가 지방공무원법 제7조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9조에 따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총 16분에서 20분으로 구성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17분이 구성이 돼 있구요. 거기에 가급적 인사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 그다음에 공정하게 인사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또 전직 공무원 중에서도 뭐 관내, 관외 구분은 하지 않습니다만 공정하게 인사를 할 수 있는 분으로 위촉하도록 그렇게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제가 인사위원회 명단을 잠깐 봤어요. 퇴임공직자 몇 분 계시고 또 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근데 그분들이 과연 의왕시의 공무원들을 제대로 알고 인사를 할까 그게 좀 궁금하구요. 인사위원회 운영시 위원들에게 보안 각서나 보안 서약서를 받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받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 사항을 비밀 준수와 비공개 사항에 해당되는데 발표되기 전에 비밀이 누설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위원 해촉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일단은 그분들에 대한 임기는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3년으로 정해져 있고요. 아까 전경숙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자격부분을 다시 한 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관이나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대학 조교수 이상, 초중고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그다음에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그다음에 비영리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돼 있구요. 비밀엄수,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에서 있었던 사항을 공개를 안 해야 되는데 공개를 한 사항, 그런 사항에는 우리 위촉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런 사유로 해서 해촉을 할 수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이 혹시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저희 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9조에 지방공무원법 아까 말씀드린 제7조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9조에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저희가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건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아까 두 가지 법 그 두 가지 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제 기밀누설을 했을 때 아까 그 제척 조항이 있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전경숙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사를 하기 전에 벌써 다 발표가 납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 의왕시의 공직자들이 말하는 복도통신 얘기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비밀누설을 정확하게 정말 지켜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사가 나기 전에 일단 거론이 되면 그분은 제외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인사위원회도 열지도 않았는데 벌써 어디를 누가 가니 뭐 어쩌니 이런 얘기들이 돈다는 것은 비밀이 그만큼 지켜지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저도 제가 6월1일자로 행정지원과장으로 와서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게 일부는 사실일 수도 있고요, 일부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일부 사실로 확인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엄중 경고를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신데요.
엄중 경고를 하고 지속적으로 그게 이루어진다면 해촉도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인사부분이 보안이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위원님과 같이 동일한 생각입니다.
전경숙 위원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비밀누설을 지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네. 송광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이 우리 시의 얼굴이면서 또 속살이죠. 우리 공무원이 피골이 상접하면 그 시가 얼마나 가난한 지 알 수가 있을 거고, 우리가 다 표준적인 복지 조항에 의해서 우리 시도 이렇게 복지를 누리는 걸로 알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좀 모자란 부분은 없나요, 직원들 복지사항으로?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송광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민원사항이라든지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저희가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 되면서 작년부터 계속 교섭을 해서 저희가 6월달에 이제 단체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 속에 보면 다른 시보다 오히려 더 좀 부족했던 부분을 많이 반영을 좀 해 줄려고 해서 근로자의 날 이번에 휴무를 단계별로 직원들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당직근무 하는데 기존에 당직비를 5만원씩 하다가 6만원으로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복지 포인트도 사실은 다른 시보다 상위권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금년에 조례를 지금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출산휴가가 5일이었었는데 열흘로 늘릴 거고요. 그다음에 20년 이상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지금 늘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도 열흘에서 20일로 지금 늘리려고 조례 개정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하고 항상,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노조 건의도 받고 협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가 뒤떨어진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송광의 위원 우리 노사 화합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특별히 모자란다고 뭐 공무원들로부터 민원 온 거는 없나요? 쟁점 사항이 아예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아, 그게 네 가지가 지금 요구한 거 중에 반영이 안 됐는데요, 노사 협의에서. 첫째는 5급 이상에 대한 다면평가를 했을 때 그거를 승진 요인에 반영을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은 반영이 좀 안 됐구요. 그다음에 무명씨를 개설해 달라는 부분 그 부분도 좀 지금 검토 단계에 있어서 반영이 안 됐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하고 별도로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반영이 안 됐고, 그다음에 전임으로 해서 지금 전임을 이제 위원장하고 사무국장을 전임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까지 전임요구를 했는데 운영위원은 좀 힘들다는 거로 해서 네 가지 사항은 단체 협약에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첫 번째, 두 번째 사항은 특히, 무명씨는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이 됐는데 그게 부작용이 더 많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소관 부서가 정보통신과인데요. 거기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그래도 순기능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내부청렴도가 올해 별로 안 좋을 거라고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좀 공무원들이 각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그래서 무명씨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아마 그 부서에서 할 것 같고요.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1급 다면평가를 굳이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아, 5급이죠, 5급. 1급이 아니라 5급, 다면평가를 굳이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5급이면 과장이죠? 과장급 이상?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가장 우리 시의 대표 선수들인데 좀 평가를 좀 더 다양화해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다면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은 참고 자료로만 법에 활용하라고 돼 있습니다. 반영하라는 의무조항은 없구요. 관계법령 할 때 다면평가를 해라 일단, 근데 그거는 인사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뿐이지 그걸 인사에 아예 반영을 해서 점수화 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송광의 위원 아니 근데 점수화 시킬 수 없다 라고 명시 돼 있진 않을 텐데요? 권장사항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반영, 일단은 반영 의무는 없어서
송광의 위원 그니까 반영 의무가 없을 뿐이지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그거는 한 번
송광의 위원 그게 법에서 금지될 리는 없는데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단체 협약을 우리가 체결을 다음 주 쯤에 이렇게 할 건데요. 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다시 한 번 또 협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반영 의무는 없지만, 법에 반영 의무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안 한다고 그렇게 서로 합의를 봤는데
송광의 위원 그니까 반영 의무가 없지만 좋은 제도는 솔선해서 시행을 하면 좋은 거죠. 그게 적극 행정이고 또 선진적인 시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일단은 저희는 지금 다면평가는 기존에 하고는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추후에 다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의회에도 자세한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주민센터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있죠. 그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요. 아무래도 단체 중에 여러 가지 활동을 좀 많이 하고 문화강좌도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각동에 주민자치위원회 봉사자의 근무 형태나 급여가 좀 다른 거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김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별로 고천동은 자원봉사자가 7분이구요. 부곡동, 오전동은 5분, 그다음에 내손1, 2, 청계는 6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2시간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구요. 4시간 근무하시는 분, 그다음 8시간 근무하시는 분 계십니다. 근데 고천, 부곡, 오전, 내손1동 하고 청계동까지는 시급이 한 7,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8시간 하시면 6만원, 그다음에 4시간하면 3만원, 근데 내손2동은 최저 임금이 적용이 되면서 금년부터 조금 단가를 올려 8,500원에서 1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월례회의를 통해 가지고 협의회 차원에서 단가를 통일시키기로 해서 시간당 7,500원으로 통일을 했구요. 그때 내손2동은 참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6월 20일날 월례회의를 하는데요. 그때 월례회의를 하게 되면 각동별로 시간단가를 통일하도록 그렇게 저희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협의회에서도 아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6개동이 시간당 단가를 통일시킨단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도 유도를 하고 있고요. 협의회 차원에서도 가급적, 지금 내손2동 제외하고 나머지 5개동은 시간당 단가를 적용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6월달에 협의회에서 월례회의 하게 되면 시간 단가를 통일하도록 저희도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근데 지금 근무자 중에는 자원봉사자가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김학기 위원 자원봉사자는 근무를 하면서 비용을 받아 가시는 분들이고 주민자치위원도 주민자치위원이면서 비용을 받아 가는데 같이 통일시킨다는 얘기예요, 주민자치위원도?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운영세칙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운영세칙이 있는데요. 운영세칙에 어느 동 같은 경우는 회계 업무를, 회계 업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이 보도록 그런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는 돈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도 사실은 지금 수당 개념으로 해서 돈을 받고,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수당을. 근데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시간 단가를 가급적 통일 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위원이 지금 간사인 경우가 있고 그다음 총무도 있고, 또 이름은 틀리지만 또 회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근무시간도 지금 다 달라요. 뭐 8시간 하는 데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4시간 하는데도
김학기 위원  4시간 하는데도 있고, 뭐 6시간 하는 데도 있고 이런데, 이러면 시간당 단가에서 시간을 곱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김학기 위원 근데 주민자치위원이면서 이런 비용을 좀 받아 가시고 하는데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그래서 어느 동 같은 경우는 8시간 근무하시는 분, 간사분, 간사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8시간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회계가 또 있으면 간사는 이제 4시간 또 근무하시는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 간사는 몇 시간 근무하자 이거를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공문상으로 내려 보내기엔 조금 그건 어폐가 있는 거 같구요.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그 부분도 한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각동별로 좀 특성이 있지만 가급적 그 부분도 좀 이렇게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기존에 계속 주민센터에서 말이 나왔던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수당을 받아가면서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또 다른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강좌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문화강좌에 저희가 50% 감면부분이 지금 있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많이 있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수강생에 대비해서?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김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왕시의 총 수강생이 6,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한 30%인 1,800여명 정도가 1,800여분이 5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은 거의 한 30% 정도 되는 건가요? 7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30%입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각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이런 부분에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김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감면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추경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감면 됐던 부분을 강사한테 강사가 떠안는 거로 여지껏 유지를 해 왔습니다. 어느 동에서는 일부 헬스, 강사료 들어온 데 중에서 조금 보전을 해 주는 동도 있었고요. 아니면 강사가 감면 받는 부분을 자기가 손실을 보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운영을 해 보니까 보통 고천동, 부곡동은 헬스장이 없어서 강사가 좀 강의가 적고요. 오전동, 고천동하고 오전동 같은 경우에는 한 150, 160만원, 그다음에 내손, 청계는 230, 240만원씩 손실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실 난 부분을 보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추경에 96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그 부분을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면 강사분들에 대한 민원은 좀 해소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감면자가 계속 많아지고 또 감면 부분을 그 부분 때문에 강사한테 계속 부담을 하라는 거는 조금 원칙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시행 규칙을 개정을 해서 시간당 지금은 강사 수강생별로 해서 그렇게 지금 강사료 지급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시간당 25,000원씩 해서 뭐 예를 들어서 8시간 30만원, 감면자가 있든 없든 시간당으로 해서 25,000원해서 그렇게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혹시 감면 부분은 생각을 좀 해 보셨어요? 지금 감면부분은 강좌 제한은 없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김학기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5개 강좌면 5개 강좌, 10개면 10개 다 해 주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 제한은 없으신 거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김학기 위원 근데 이거 일률적으로 강사를 시간당으로 지금 25,000원씩으로 제한을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분이 여러 강좌 감면을,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헬스장도 이용을 하고 심지어 어느 분은 5강좌까지 들으시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만원씩 하면 10만원을 내셔야 되는데 감면을 받다 보니까 5만원을 내고 어느 강좌를 신청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도 복잡하니까 이게. 몇 시에 하고 이러다 보니까. 5만원 내고서 강의를 한 2개 정도 3개밖에 못 들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자치협의회하고 그 부분을 협의를 할 건데요. 그런 분들은 좀 관리를 하셔 가지고 가급적 유도를, 너무 많은 강좌를 신청해서 다른 분들도 못 듣게 하지 말고 그분들은, 5개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유도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간당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시 안양, 뭐 다른 시가 대부분의 시가 지금 시간당 25,000원으로 해서 강좌 인원수 대로 안 하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회하고 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0원씩 시간당별로 해서 하게 되면 감면자에 대한 강사료 수입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민원이 좀 해소될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인근 시를 조사하셨다 그러시는데 안양시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몇 군데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저희가 전 시군에, 경기도에 있는 전 시군을 지금 다 조사를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 지금 일률적으로 2만원 내지는 25,000원을 받는 시군이 어느 정도나 있어요, 과장님? 프로테이지로, 정확치 않으셔도 괜찮은데.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안양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25,000원이구요. 안양 같은 경우에는 2만원에서 3만원 강좌별로 해서. 그다음에 그거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시간당별로 해서.  
김학기 위원 아, 네. 혹시 뭐 팀장님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자치행정팀장 박동희 한 30% 이상 25,000원 선이구요. 그리고 재정이 괜찮은데는, 저희가 핵심으로 잡았던 거는,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핵심적으로 잡았던 거는 강의 수강생 인원을 기준으로 강의료가 책정된 게 아니라 강의 시간에 맞춰서 강의료를 책정하는 게 지금 거의 대부분의 추세고요. 금액은 시 형편에 따라 조금 다르긴 했는데 경기도 내에 한 30% 이상은 25,000원선에 맞춰져 있고 그 이하인데도 있었고요. 그 이상인데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서 우선 25,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 답변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김학기 위원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팀장님. 제가 시간당 금액을 2만원 25,000원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일률적으로 인원으로 하지 않고 그냥 시간당으로 받는 부분은 30% 정도 된다는 얘기시죠?
○자치행정팀장 박동희 시간당으로 받는 데는 3군데 시만 빼고는 다 시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김학기 위원 전체가 그 3군데만 빼고?
○자치행정팀장 박동희 경기도 내에서, 네. 금액을 전부 25,000원으로 한 건 아니지만 수강 인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수강 시간을 기준으로 강사 수당을 책정한 게 90% 이상이 넘구요. 그다음 금액은 시군마다 조금 차등은 있었는데 저희가 가장 많이 채용한 게 25,000원선에서 차용을 하고 있어서 금액은 25,000원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인원이 많은 경우에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은 협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별도의 운영세칙에 조금 담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학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가 기존에 계속 이렇게 시간당으로 해 왔었어요, 전에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고 그러길래 다시 이런 인원으로 해서 수강료 지급을 했습니다. 90%에서 뭐 75% 이렇게 까지. 근데 또 다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강좌 수강료 면제 부분이 많다 그래서 다시 또 시간당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검토를 충분히 하셨나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지금 그래서 수원, 성남, 부천 그다음에 광명시, 그다음에 포천시, 동두천시, 양평 그래서 한 30% 시군이 시간당 이제 25,000원씩 이렇게 했구요. 조사해 놓은 걸 보면. 그다음에 대부분의 시군에서 고양시하고 안산시하고 군포시만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강좌 수강생별로. 다음에 나머지 시군이 시간당별로 25,000원에서 3만원, 2만원에서 3만원 이 정도 다 그 범위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감면자 부분 때문에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 또 강사분들이 또 민원이 또 있을 겁니다. 강사분들이. 왜냐면 놀이 교실이나 그다음에 댄스 교실 이런 거는 굉장히 잘 되는데 시간당별로 내가 이것만 받고 이것만 강사료를 받고 오게 되면 기존에 수입이 7, 80만원 있었는데 수입이 이제 물론 강사료 받은 거 중에 보전을 해 줘야 되겠죠, 운영 세칙상에 넣어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가지고 25,000원 했을 때 강사분들에 대한 민원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잘 고민을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실 때는 그 문화강좌가 강사 질이 좀 떨어진다 그러나요? 그렇게 될 우려가 좀 있고요. 그리고 강사의 동기부여가 좀 적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시가 지금 50% 감면하는 이런 부분을 조정을 못하죠, 지금?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아, 그건 뭐 법에서 지금 감면을 해 주라고 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뭐 60%, 40% 해 줄 수가, 감면을 또 안 해 줄 수도 없습니다.
김학기 위원 근데 우리 시는 지금 문화강좌 뿐 아니라 지금 헬스장도 같이 감면을 해 주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헬스장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헬스장도 아까 65세 되신 어르신분들을 포함해서 그 조건에 맞으면 50%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강좌에 대한 감면 강좌 개수는 제한하지 못하지만 이 헬스 부분은 체육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헬스부분은 좀 별도로 구분해서 감면에서 제외하는 부분은 좀 어떨까 라는 제안도 한번 드려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뭐 수익을 창출해서 그런 단체가 아니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면을 안 해 줬을 때 그분들에 대한 민원,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신중히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네. 윤미경 위원입니다.
  김학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시간당으로 하게 되면 개선된 효과를 어떻게 보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일단은 감면자 강사분이 감면자 부분을 감수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강사에 대한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보존을 해 주는 것도 아니었는데 감면을 안 해주다 보니 그 감면 해 준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못 받으니까 강사의 질이 강사분들의 수업에 대한 열의나 이런 게 좀 떨어졌었고요. 그래서 시간당별로 해 주게 되면 몇 분이 오시든, 아니면 수강생을 유치하는데 그분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강의의 질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감면자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미경 위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된단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윤미경 위원 어차피 하려고 노력하면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지금 분명히 그 강사들로부터 민원이 또 예측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시켜서 잘 운영하길 바라고요.
  저는 지금 6개동에 있는 주민센터에 설치된 헬스장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설명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저희 6개동 주민센터에 고천동은 헬스장이, 지금 설치 돼 있는 데가 고천동, 오전동, 내손1동, 내손2동, 청계동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부곡동만 빼고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부곡동은 이제 부곡 스포츠센터에 헬스장이 설치되면서 그쪽으로 갔구요.
윤미경 위원 제가 질문한 이유는 지금 헬스장 운영을 해서 거기 그 수익으로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그 5개 헬스장 운영하는데 보니까 고천동에서는 헬스에 대한 교체 예비비를 지금 어느 정도 적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청계동부터 시작해서 오전동까지 이제 내구연한이 다 돼 가서 헬스의 기구를 다 지금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돌아오는데 이 금액이 엄청나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헬스가 이익금이 나올 수 있는 거는 헬스 시설 이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거의. 다른 프로그램은 90% 이상 강사비 주고 나면 없어요. 그런 부분인데 그 헬스 기구를 다시 구입하기 위한 예비비라도 이렇게 적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 지금 당장에 청계동 같은 경우에 헬스 기구를 사야 될 때 과연 이거를 다시 시에서 사줘야 되느냐,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지금 놓여 있어요.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윤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천동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헬스장을 열어가지고 지금 이제 교체 시기는 아직 멀었고요. 그다음에 부곡은 없고 오전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리모델링 하면서 일부 기구 빼고는 새로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손1동도 2018년도에 별관 증축하면서 들어갔고요. 내손2동하고 청계동이 이제 교체 대상입니다. 내손2동이 2011년도에 헬스장을 열었고 청계동 2010년도에 열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적립을 하고 있는데가 고천동이 한 달에 50만원씩 적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손2동 같은 경우는 헬스장을 매월 이렇게 나오는 거에 해서 적립을 한 게 누적된 게 한 1,200만원 정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청계동 같은 경우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 오전동은 일부 기구를 교체를 해야 되구요. 내손2동하고 청계동이 문제인데요. 그 부분을 사실은 이거를 기준을 잡아서 매월 적립을 시켰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헬스장을 전 헬스 기구를 교체하는데 보니까 한 65,0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런닝머신까지 해서 최근에 했던 동을 보니까 6,000에서 한 6,500만원 정도 드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적립금으로는 좀 불가능할 것 같구요. 그래서 주민자치협의회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시에서 좀 보존해 주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유지관리하고 기구를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같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동별로 기준을 잡아서 어느 동만 이렇게 부당하게 불편하지 않게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거는 반드시 협의를 하셔서요, 일단은 예비비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주민센터에. 전혀 없이 많은 프로그램만 신규로 또 이렇게 내가 봤을 때는 무리하게 많이 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가급적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우리 주민들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활동이지만 그 스스로가  복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헬스에서 남은 이익금으로 다시 헬스기구를 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강좌로 유입이 돼서 주민자치 운영하는데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절대 헬스기구를 살 수가 없으면 다시 우리 시에서 예산 투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셔서 그 헬스센터 시설 운영 해서 나오는 부분은 어느 정도 꼭 적립을 시켜서 자부담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주민자치센터에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위에 골목 상권이 많이 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손2동 같은 데는 문화강좌 프로그램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거를 계속 신규 프로그램을 계속 영입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영입하고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지역주민들 함께 가야 될 상생의 길이거든요? 그니까 무조건 복지 차원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해야 되는 부분도 저희 함께 가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내년도부터는 10명 미만인 강좌는 좀 폐강을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강좌 같으면 5, 6분 이렇게 수강생이 있는 그런 강좌는 좀 폐강을 해서 같이, 그런 부분을 폐강을 하면 강사 수당 보전해 주는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결할 수 있구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헬스 기구에 대해서는 전액 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입을 해서 6,500만원 그 정도 비용이 드는 부분에 저희가 부담할 부분,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담할 부분, 같이 좀 기준을 6개동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그 헬스 관련해서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고천동은 헬스기구 예치금이 600만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내손2동은 1,230만원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다른 동은 없어요. 왜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지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주민자치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우리가 좀 정해 줬어야 되는데 제가 내손2동에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요. 내손2동에서는 그걸 좀 대비를 했었어요. 헬스기구를 우리가 나중에 사야 될 것 같다 나중에. 그래서 매월 적립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적립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다른 동에서 적립을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그 부분을 조금 일부 특성화사업을 위해서 일부 지원해서 좀 사업으로 썼구요. 그다음에 고천동이 50만원씩 지금 적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동에서는 사실 운영하는데 헬스장이 없었던 데가 사실은 내손1동이 없었죠, 헬스장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까도 또 반복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좀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몇 년 전에 시에서 이 예치금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운영을 하면 되지 왜 장비수선충당금처럼 헬스기구 예치금을 만드냐고 그렇게 권고한 적이 있어요. 혹시 우리 국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당시에.
○행정안전국장 이명로 김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땐 그 몇 년 전에 거기에 범주에 벗어나 있어 가지고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제가 청계동 근무할 때 당시는 적립금을 만들어라, 만들어야 된다 해서 일부 하다가 나중에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네. 이게 헬스기구가 들어오면서 주민자치위원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별도로 통장을 만들어서 모아 놨었어요. 근데 시에서 모으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또 이게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이 되잖아요. 이런 준비를 주민자치위원들은 하고 있었단 말이죠. 어쨌든 시에서 이거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 아니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는 우리 시 모든 업무의 컨트롤타워로써 직원들을 잘 이끌어 주시고, 공정한 인사, 직원복지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43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랑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네. 과장님 지금 세무과가 2개과로 나눠져서 조금 일이 수월해지셨겠네요?
○세정과장 정춘서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얼굴이 색깔이 아주 좋습니다. 일이 줄어든 탓인가 싶습니다. 9쪽에 과오납금 환불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4건이, 6건이네요 6건. 6건이나 나와 있는데.
○세정과장 정춘서 전경숙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은 환불현황 중에 착오신고 사유를 말씀 드리면, 차량취득세가 2건인데 리스차량의 경우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회사인데 개인이 취득신고를 해서 감액한 거고요,
전경숙 위원 개인으로,
○세정과장 정춘서 그다음에 부동산취득세 2건은 면적이, 면적을 532㎡를 취득을 신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66㎡로 점유면적을 신고 해야 돼서 감액도 한 거고, 줄여서. 그 다음에 다른 한 건은 법무사 위임해서 법무사가 인터넷으로 취득세 신고했는데 본인이 또 시청에 와서 다시 해서 이중신고 해서 환급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과세 이거는 임대사업자가 사후감면 한 거고, 그다음에 2건은 다자녀인데 차량취득세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세법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납세자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랬겠죠. 이게 순전히 납세자가 실수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세정과장 정춘서 그렇죠. 네.
전경숙 위원 이런 경우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니까, 오시면?
○세정과장 정춘서 네. 그렇습니다.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전경숙 위원 다음에 실수하시지 말라고?
○세정과장 정춘서 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네. 박형구입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에서 2016년에서 2017년은 부과액이나 징수액이 다 늘었어요. 늘었는데, 17년도에서 18년 넘어오면서 담배소비세가 9억6천이나 줄었어요. 이거 담배를 많이 끊으셔서 이렇게 팍 줄은 건가요? 너무 감소량이 너무 급격히 확 줄어버렸네요, 징수액이.
○세정과장 정춘서 담배소비세
박형구 위원 네. 담배소비세
○세정과장 정춘서 16년, 17년도요?
박형구 위원 17년에서 18년 결산분에 보면 이게 3개월치예요? 아니잖아요. 연도인데, 소비가 담배를 많이 끊어서 그러나요?
○세정과장 정춘서 소비가 줄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담배소비세는 수입자, 그러니까 담배를 수입하는 분, 판매하는 분, 안분해서 해 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왕시에 있는 소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많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금연운동을 많이 했다든가 그런 게 아마 나타난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도 이게 9억6천, 거의 9억7천 정도가 빠졌는데 이게 너무 한해 급격히 빠졌고. 또 빠진 게 보면 줄어든 게 자동차세하고 등록면허세도 지금 줄었어요. 이 세 과목만 줄었는데 자동차세하고 등록면허세가 준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동차세하고 등록면허세가 차량이 많이 줄었나요? 더 늘면 늘었지 줄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이유가 뭔지. 네.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시세팀장 송인권 자동차세는 수입자동차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행세, 주행분 자동차세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류보조금 나가는 유류분담금으로 나가는 주행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주행분, 자동차세 소유분 자체는 줄어든 건 아니고요, 주행분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옛날 한미FTA가 있으면서 자동차세가 세율조정 되면서 인하분을 분배해 주는 부분, 보전해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유류보조금 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울산광역시에서 매년 해마다 수요에 따라서 안분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분률이 변동되다 보니까 주행분 자동차세가 줄어서 그런 겁니다.
박형구 위원 등록면허세는 차량등록을 할 때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줄었어요. 차량이 줄었나요?
○도세팀장 이금남 이 등록면허세는 그런 차량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아니고요, 등록면허세 등록분이라고 해서 저당설정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말하는데요. 거의 뭐 금융권에 아파트를 신축한다거나 그럴 때 저당을 잡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등록면허세를 납부를 하는데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저당물건이 많이 줄어서 감소가 된 것입니다.
박형구 위원 아, 네. 등록면허세는 이해가 가는데 자동차세 줄은 것은 좀 제가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담배 같은 경우는 줄은 게 이게 세수에는 아무래도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시민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것 같고, 어떤 게 좋은 건가요?
○세정과장 정춘서 그런데 올해 보면 아마 증가될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보통 어른들, 성인들, 나이가 연세가 있는 사람들은 담배를 끊는 편이고, 매스컴에 보면 청소년, 이제 중학생들,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대학생들하고 많이 피우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박형구 위원 작년에는 덜 피고 올해는 더 많이 피고 그러나요? 하여간 그런 부분이 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좀 안 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이 징수 부분 이런 것은 해마다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이제?
○세정과장 정춘서 점점 늘어나겠죠. 체납, 우리가 체납이 그전에 세무과였을 때는 전담 징수과가 없었잖아요. 체납하는 징수과가 생겼기 때문에 징수율은 아마 높아질 겁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그 징수는 내일 다시 물어볼 얘기일 것 같고, 하여간 이런 부분을 지금 얼마 정도 매년 증가한다고 보고 계시나요? 목표액이.
○세정과장 정춘서 전체 세수액?
박형구 위원 네.
○세정과장 정춘서 우리가 보니까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쭉 보면 어떻게 보면 점차적으로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어떤 한 해에는 대폭 늘어날 때가 있고, 부동산, 우리 백운밸리라든가 장안지구 있을 때는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25%
박형구 위원 올해는 장안지구하고 백운밸리가 들어서니까 아무래도 많이 증가가 될 거고, 또 내년, 후년 정도 되면 그게 다 끝나게 되면 또 확 줄어들 거고. 그래서 그러한 매년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정춘서 그렇죠. 그래서
박형구 위원 그래서 그런 수치를 좀 감안을 하셔서 잘 운영을 좀 해야 될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정춘서 참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백운밸리하고 장안지구에서 세수 들어오는 게 취득세가 1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세가 한 45억 정도 이렇게 해서 180억, 한 200억 정도는 당분간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0페이지를 보면 세무조사 실시를 했거든요. 세무조사 할 때 우리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외부와 연계해서 한 거에요?
○세정과장 정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윤미경 위원 이게 우리 13건을 자체적으로 해서 2억원이 넘는 돈을 우리가 추징을 했다는 거죠?
○세정과장 정춘서 그렇죠.
윤미경 위원 아, 그러면 2017년도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세정과장 정춘서 우리가 2017년도에는 세무조사 실적이 한 124건에 8억1,6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126건에 5억3,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하고 18년도 차이가 2개 법인에 2017년도에는 2개 법인인데 중과누락분 취득세를 한 4억6,600만원 정도를 추징한 게 있어 가지고 추징세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윤미경 위원 그래요? 과장님 여기 추가제출자료 보면 이거 지금 1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지금 2018년 실적이 이거 3개월만 나온 거예요?
○세무지도팀장 조영규 네. 3개월치입니다.
○세정과장 정춘서 맞습니다. 3개월분
윤미경 위원 3개월분이에요? 5억 중에서 3개월 동안에 추징한 금액이 2억원이란 얘기죠?
○세정과장 정춘서 네.
윤미경 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성과가 좋은 거죠?
○세정과장 정춘서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거는 빨리 대답하십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할 것은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50%죠?
○세정과장 정춘서 그렇죠.
윤미경 위원 그렇죠? 혹시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감면에 누락된 적이 있나요?
○세정과장 정춘서 그런 건 없습니다.
윤미경 위원 없습니까?
○세정과장 정춘서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감면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장기미집행은 감면대상 선정기준이 기반시설, 학교 주차장 이런 것 중에서 도시계획시설 내 10년 이상 된 것은 50%, 그 다음에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위한 지형도면이 고시되면 바로 그 다음부터는 감면이 재산세가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장기미집행은 10년이라고 보죠.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여기 있는 재산세에 1,815건에 2억3,600만원 이게 1년치예요 아니면 3개월분이예요?
○재산세팀장 은경희 그거는 1년치입니다.
○세정과장 정춘서 1년치
윤미경 위원 이거는 1년치입니까?
○세정과장 정춘서 1년치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그 재산세 감면대상 확인작업은 어떻게 해요?
○세정과장 정춘서 네?
윤미경 위원 재산세 감면자 확인 작업은 우리 세무과에서는 하지 못하고 다른 과의 도움을 받아야지,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지금 묻습니다.
○세정과장 정춘서 아,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시정책과에서 하는데
윤미경 위원 도시정책과
○세정과장 정춘서 거기서 재산세 과세대장상 감면 코드가 있어요. 그거 통보오면 코드를 이렇게 넣으면 다 감면 대상이 되고 안 되고 다 뜨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 자료를 확인하고 나서 받아서 우리 세무과에서 그 작업을 해서 다시 징수를 한다는 거죠?
○세정과장 정춘서 그렇죠.
윤미경 위원 그럼 계속 보내주는 자료는 계속 이렇게 보관하고 정리하고 계신 거죠?
○세정과장 정춘서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세금징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겠네요.
○세정과장 정춘서 네.
윤미경 위원 그래서 일단은 혹시 또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세정과장 정춘서 아, 숨은 세원,
윤미경 위원 누락된 세금은 있는지
○세정과장 정춘서 우리가 세무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법인들 중과세 대상자들하고 고급주택, 그다음에 고급 오락장이라든가 이런 데 정기적으로 서로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국세청에서 날아오는 자료가 있어요. 항상 오면 매월 대사작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면적 이렇게 해가지고 누락되지 않게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하면 2019년도만 해도 누락세원이 한 4천건 중에 14억 정도 찾아냈어요.
윤미경 위원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노력하셔서 많은 성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
  세정과는 우리 시 살림의 재원인 세금을 부과 관리하는 부서로서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한 만큼 새로운 재원 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정춘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국의 징수과, 회계과, 안전총괄과, 민원지적과,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1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이랑이  위원               송광의  위원
  전경숙  위원               박형구  위원
  김학기  위원               윤미경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미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