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3월28일(화) 10시15분∼12시03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왕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수원시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5. '94년도의왕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6. 과밀억제지역공장증설및시설투자제한완화를위한건의서처리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수원시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5. '94년도의왕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6. 과밀억제지역공장증설및시설투자제한완화를위한건의서처리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10시15분 개의)

○부의장 고수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본회의에 좀 늦게 참석하신다는 전화연락이 있어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3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의왕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수원시행정협의회규약중 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94년도 의왕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어서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에서 본의회에 제출한 건의서를 상정하여 처리한 후에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의왕시경영수익사업투자지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께서 휴회기간동안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먼저 의왕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의장!
○부의장 고수복 네, 박용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의왕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있어 제5조에 보면 회의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조 3항에 보면 우리 단원은 관계과장급 공무원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몇%이며 유지 및 교수는 몇%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건지, 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시장이 위촉을 하여야 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수복 박용하 의원 질의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기획감사실장 류찬상입니다.
  박용하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의 제5조 3항에 보면 단원은 관계과장급 이상 공무원, 지역유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방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몇%를 갖다가 위촉을 한다, 또 지역유지를 몇%로 하는 그러한 특별한 조항은 없습니다. 이 운영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사항은 이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시장이 위촉하면 되고, 단지 의원님을 위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장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장이 위촉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런데 3항에 보면 관계과장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그래서 그럼 공무원이 우리시에서 8명 내지 10명, 8명 이상 내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기획단을 구성을 하실 적에는 공무원이 관련부서가 있죠? 이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박용하 의원 그럼 관련부서의 실과장은 어디 어디과입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글쎄, 보통 이 사업을 기획감사실이나 도시과나 지역경제과나 건설과, 수도과,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과장들이 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럼 어차피 그런 실과장은 여기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지 이 운영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실과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박용하 의원 그렇다면 공무원이 5명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글쎄 지금 이 구성을 안한 상태에서 제가 공무원을 몇 명을 구성한다 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결재를 받아서 시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고려해서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위촉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한 목적은 뭐냐하면 지역유지보다도 여기에 전문성 있는 이런 분을 색출해서 이렇게 우리 기획단이 앞으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많은 전문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을 많이 추천을 해서 이런 좋은 기획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앞으로 운영하는데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고수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왕시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의장!
○부의장 고수복 김명선 의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이 9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데 이 기준에 부합되는 사업은 우리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김명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9페이지에 적용대상사업 기준이 우리시에 해당되는 것은 파악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기준은 직원수하고 사업규모하고 두 가지 중에 한가지만 해당이 되면 여기 사업기준에 선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아니 제가 판단하기로는 수도사업 같은 것은 이미 직원수나 규모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기준이 아닙니까?
  다른 것은 미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은.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네.
○부의장 고수복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의장!
○부의장 고수복 네, 김명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공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인은 몇 가지 종류에 몇 개로 공인이 있는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공인을 관리해 왔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부의장 고수복 김명선 의원님의 질의에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김명선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인의 종류는 시장과 그리고 각 동장 그리고 청인 그리고 또 회계별로 직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몇 개의 숫자의 개념상에 대한 숫자는 좀 어려운 말씀이고 기존 관수에 있어서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숙직이 있는 관서에서는 당직 근무제도가 운영되는 본청, 시청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직인을, 예를 들어서 시민과, 총무과, 이런 직인을 보유하고 사용하던 부서에서 봉함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당직 책임자한테 인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방법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동에는 숙직제도가 폐지되고 9시 이후부터는 무인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봉인을 해서 당직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금고에다 보관하고 가는 그런 개정사항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숙직자에게 각 실과별 공인을 봉함해서 인계를 하면 숙직자는 그것을 어디다 보관을 하고 숙직을 합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당직실에 보관하고 숙직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당직실요?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야간에 불시에 사용할 시에는 숙직사령이 사용대장에 기재를 하고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김명선 의원 알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의장!
○부의장 고수복 정경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인근시, 안산시 같은 경우인데요, 공인이 보관이 잘못 되어 가지고 큰 사건, 잘못이 이루어진 예가 있는데 우리시는 그런 예가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네, 시 창설 이후에 그런 예가 전혀 없었습니다.
정경모 의원 네, 알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의장!
○부의장 고수복 고경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매일같이 공인을 봉인을 해서 숙직자에게 인수인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매일같이 봉인을 합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매일 합니다. 지금 직인을 사용하는 곳이 총무과에서 시장직인과 또 시민과에서 쓰는 민원직인, 이렇게 크게 대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회계관서 등 직인은 회계책임자에 한해서 보관하게 되어 있고 다만 시장직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와 민원실에서 쓰는 직인을 그대로 보관해서 함을 숙직실에다 인계를 하면 숙직반장이 그것을 책임보관 관리가, 야간에 보관관리가 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민원실 것은 그럼 봉인을 안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정재 봉인을 다합니다.
고경렬 의원 봉인은 공인함을 봉인하는 겁니까, 봉인은 어디다 해요?
○총무과장 서정재 직인을 일정한 함에다 담아서 열쇠로 잠금 장치를 한 다음에 그래서 열쇠에다가,
고경렬 의원 열쇠 봉인이예요?
○총무과장 서정재 네, 열쇠로 봉인하게 됩니다.
고경렬 의원 함 봉인이 아니고 열쇠 봉인이예요?
○총무과장 서정재 네, 쉽게 표현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선거가 끝나고나서 투표함 봉인하는 그런 형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런데 투표함 봉인하는 식으로 열쇠를 봉인을 하고 함을 봉인한다면,
○총무과장 서정재 아니, 열쇠만 봉인을 합니다. 열쇠만 봉인을 해서 종이테이프로 봉인을 해서 그것이 열리면 그대로 표시가 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고경렬 의원 테이프가 아니라, 거기 담당자 도장을 찍어서,
○총무과장 서정재 네, 물론 도장을 날인합니다.
고경렬 의원 그런데 매일같이 그게 힘들텐데, 제가 보기에는
○총무과장 서정재 매일 봉함에 의해서 인수를 하고 인계까지 하면서 그것을 또 대장으로까지 인계를 합니다. 대장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총무계장이 당직계장한테 인수를 하면서 거기에다 서명을 받고 또 아침에 총무계장이 출근을 하면 당직계장이 와서 인수를 하면서 대장정리까지 다 서로 서명날인까지 하면서 완벽하게,
고경렬 의원 그러면 시장 직인을 그렇게 하고 민원실 것하고 총무과하고, 그 다음에 동의 동장 직인도 그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동장 직인은 계속 그렇게 운영이 되다가 숙직제도가 폐지되면서 야간에는 9시 이후에 무인시스템으로 무인경비로 지금 전환이 되었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는 비게 되기 때문에 공인을 당직사무장 등 관인관리자가 봉인을 해서 퇴근할 적에 금고에다 넣고 퇴근한 다음에 아침에 출근해서 금고에서.
고경렬 의원 아니 그러니까 동사무소 것도 봉인을 한다 이거죠?
○총무과장 서정재 네.
고경렬 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회계인은 각과의 회계인은 그냥,
○총무과장 서정재 회계인은 회계 책임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회계 책임자가 책임지는 거고요?
○총무과장 서정재 각과에 이중비밀문서 캐비넷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럼 회계인은 봉인 안 하죠?
○총무과장 서정재 그 자체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중캐비넷에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글쎄, 봉인 안 하고요?
○총무과장 서정재 네.
고경렬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고수복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 개정규약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95년도 3월 1일 행정구역조정으로 옹진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수원권행정협의회 구성단체에서 옹진군을 제외하여 수원권 행정협의회를 재정비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 개정규약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5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의장 김강호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늦게 참석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94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의왕시 및 각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된 49건에 대한 그간의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기획감사실장 류찬상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조치요구 건수는 49건입니다.
  조치결과로는 49건중 완료 34건, 추진중 13건, 불가 2건으로 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율신고 음성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개선사항으로서 완료되었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반상회보 3회, 민원실 안내게첨 7회, 신문보도 4회, 유선방송과 리프렛 등을 제작 홍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득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통령 공약사업인 청계산 백운호수 개발을 실질적인 시민휴식공간이 이루어지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개선사항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본 개발사업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되도록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95계획으로는 주차장 1개소를 백운호수 제방 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신경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도의원 간담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라는 건에 대하여도 개선사항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초에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 분기별 1회 이상씩 초청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분기에도 시·도의원 초청간담회를 각각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김명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 운영계획을 지역실정에 맞게 계획수립추진 건에 대하여도 개선사항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점투자사업으로 8개 부분 127건에 대해 2,145억 7,4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경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수익사업으로 아파트형 공장설립 건에 대하여는 개선사항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왕시 고천동 439-15번지 4,399㎡에 추진중에 있으나 부지형태가 공장부지로써 적합치 못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김명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쟁송 패소에 따른 대처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문변호사 1명을 위촉하여 소송위임 9건 등 법률자문을 수시로 받고 있으며 또한 민원실무 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신중한 민원처리를 위한 복합심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법률의 신속한 전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령집 발간, 행정심판 사례집을 배부하였고 매월 2회씩 관보를 발주하여 시달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경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홍보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개선사항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5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분기 1회씩 언론인과의 시정설명회 개최와 시정뉴스, 유선자막방송, 지역정보지, 시정소개 화보제작,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고수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문화 예술행사의 확대운영 건은 개선사항으로 완료하였습니다.
  '95 추진계획으로는 동별 민속예술경연대회 개최, 국민학교 탈춤부를 육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위득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립도서관의 4층을 다목적 시설로 활용 건에 대하여는 개선사항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에는 유관기관 사회단체의 문화활동 장소로 요청시 개방하고 있으나 앞으로 3층의 일반 열람실이 포화상태이므로 향후에는 4층을 열람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신경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자료실의 내실 있는 운영 건도 개선사항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유도서는 1,953권이며 `94년도에 88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세계화를 대비한 도서도 확대비치하여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장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위득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산공무원의 전산교육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강구 건도 개선사항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4년도까지 281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95년도에 72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박용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장권한 위임을 확대하여 권한과 책임 부여권도 개선사항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종에 29건에 대하여 위임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고수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 자금운영 상황 지도 건에 대하여서도 개선사항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회의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사업포기 및 전출자 등 18가구에 대하여 3,600만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위득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정비 및 불법 옥외광고업자 제재조치강구 건은 개선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설기동 정비반을 편성 운영하여 656건을 정비하였고 과태료도 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고경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부녀회 보조금기금운영 상황에 대하여 지도감독 철저 건도 개선사항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4년도 시비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95년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하여 자체검사 미실시, 증빙서류 미첨부와 결재권자 결재누락 등을 지적하고 시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김명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백운산계곡을 자연발생 유원지화 하여 시민휴식공간 조성건에 대하여는 개선사항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백운산계곡의 경우 유원지로서는 기반시설이 미흡한 실정으로 현시점에서 유원지로 지정할 경우 이용객의 불편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향후 연차적으로 시설을 확보한 후 지정을 검토하겠으며 이용객이 많은 행락기에는 별도의 행락질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이용객 및 인근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위득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공사 지연시 지체상금의 철저한 징수 및 모든 공사를 공기내에 완료토록 조치건에 대하여도 개선사항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4년도에 공사발주 건수 94건중 공기내의 준공은 92건을 완료하였고 공기지연 2건에 대하여는 지체상금 2,242만 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위득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공사를 조기에 발주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는 조치 건에 대하여도 개선사항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94년도에 94건에 사업비 55억 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90건에 67억 2,400만원의 대상사업에 대해서도 조기에 설계 및 발주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박용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유면적이 적은 국·공유재산은 매각하여 행정낭비를 방지하고 시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건도 개선사항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94년도에 9필지 2,227㎡를 6명에게 매각하였으며 '95년도에도 12필지 922㎡를 9명에게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점유자가 신청하고 관계규정에 맞을 경우 매각을 확대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위득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웃돕기성금 지원은 시 형평에 맞게 혜택이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건에 대하여 개선사항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연말연시 및 설날이웃돕기 건은 총 828명에게 1,571만원 예산으로 실시하였으며 '95년도 설날이웃돕기도 총 487명에게 650만 5천원을 들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이 통하는 이웃돕기운동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스물한 번째 신경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웃돕기성금 접수시 안내 및 알선으로 소외계층이 없도록 내실 있게 운영 건에 대하여 개선사항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언론사를 통한 성금기탁창구를 개설하였고 기탁자와 수혜자를 직접 알선하여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스물두 번째 고경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웃돕기 대상자 및 성금 모금 등 반상회와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건에 대하여는 개선사항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반상회보 및 유선방송을 통한 성금기탁 안내와 언론사별 사랑의 계좌설치로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95 이웃돕기성금 집행내역을 2월달 반회보에 게재 안내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박용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하천오염도를 주민에게 홍보하여 경각심을 부여토록 하는 행정지도 건에 대하여 개선사항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하천오염도 검사를 30개 하천을 대상으로 3회 실시하여 검사결과에 따른 하천오염 현황도를 제작 각 동, 각급 학교, 유관기관에 1,00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박용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건에 대하여 개선사항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191건에 9,917만 6천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 962건에 1,692만원에 대하여는 계속 독려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박용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조치 건에 대하여 개선사항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동 설명회 12회, 통 순회설명회 38회, 청소업체 종사자 교육 10회, 지역순회 홍보요원교육 3회와 홍보물, 제작배포,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 현재 규격봉투 사용을 99%, 쓰레기 감량 39%, 재활용품 증가 50%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고수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우아동 위문시기를 연말 아닌 평상시에 수시로 위문토록 하여 분위기 조성 건에 대하여 개선사항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95 위문계획을 수립, 하절기와 동절기에도 명륜보육원, 소년소년가장 세대에게 필요물품 구입비를 전달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후원자 결연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7세대 8명에게 80명의 후원자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위득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에 따른 사후 철저 건에 대하여도 개선사항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94년도에 공급한 75대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95년도에도 농기계 반값공급은 50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스물열덟 번째 고수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원여객 서울시내버스가 부곡까지 연장 운행토록 조치 건에 대하여 시정사항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고수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곡지역을 운행하는 버스를 출·퇴근시 증차 운행 할 수 있도록 조치 건에 관하여 시정사항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0번 버스노선을 신설하여 당초보다 4대가 28회를 증차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른 번째 박용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일동에서 부곡동까지 연계 운행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나 시영버스운행을 검토 추진 건에 대하여는 부곡에서 비산사거리까지 노선버스를 운행하여 시정사항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서른한 번째 위득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을 순회하는 관용버스 운행을 검토 추진하여 시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편의제공 건에 대하여는 시정사항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용버스를 운행할 경우 사고발생시 배상문제 등 어려운 점이 있고 현재 운행중인 버스노선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어려운 실정이나 계속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서른두 번째 위득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단속시 예고제를 철저히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조치 건에 대하여는 시정사항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서른세 번째 위득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주차단속 및 골목길 주차단속을 강화하여 소방차, 구급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건에 대하여는 소방차 진입훈련을 8회 실시하는 등 시정사항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른네 번째 김명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물가가 오른 후에 운영하지 말고 물가가 오르기 전에 운영하라는 건에 대하여 시정사항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말연시 물가안정 대책회의 및 '95년 1/4분기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개인서비스 요금 및 설날 물가안정 대책 등을 통하여 소비자 물가안정에 노력하였습니다.
  서른다섯 번째 고수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내 가로등 및 전주의 위험한 전기를 일제 정비건에 대하여 개선사항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전과 대책협의를 하여 '95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보수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른여섯 번째 박용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하천부지 점용료 부과징수에 만전 건에 대하여는 개선사항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4년도에 하천부지 점용료 1억 2,099만 5천원을 부과하여 1억 1,39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된 704만 5천원의 징수를 위하여는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계속적인 추적관리로 체납세 일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서른일곱 번째 김명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천빌딩에서 고천목욕탕 횡단보도 도색에 대하여 교통불편 해소 건에 대하여는 개선사항으로 불가처리 되었습니다.
  불가처리 사유는 경수국도의 교통소통에 지장이 초래된다 하여 군포경찰서에서 설치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서른여덟 번째 위득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철저를 기하여 불법행위 근절 건에 대하여 개선사항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매주 금요일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의 날로 정하여 취약지 집중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노점상 2,815건 노상적치물 1,068건을 적발하여 현장계도 및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서른아홉 번째 위득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천택지개발 지구내 준주거용지 미분양용지에 대하여 조속히 분양조치 건에 대하여 개선사항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일반용지 한필지 470.1㎡에 대하여도 분양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흔 번째 김명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천·오전 시가지의 도시계획도로를 재정비 방안강구 건에 대하여 개선사항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안양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의 지적고시와 기존의 불합리한 도시계획 소로망 재정비를 위하여 현재 용역 작업중에 있습니다.
  마흔한 번째 박용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음식점 허가시 주차장 면적 확대방안을 강구 건에 대하여 개선사항으로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음식점내 손님 수용능력이 보통 40명 이상으로 3일일 때 차량 소유기준으로 볼 때 주차장 면적이 약 200㎡ 이상 필요하므로 경기도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마흔두 번째 박용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존 및 이용방안을 강구하여 거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검토추진 건에 대하여 개선사항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경기도에 관련법의 판단기준을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면에서 명시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마흔세 번째 박용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 불량공동주택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대형사고 예방만전의 건에 대하여 개선사항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수기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마흔네 번째 김명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왕곡동 소재 보호수의 시민들의 관리 및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대책강구 건에 대하여 개선사항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호수 및 담장 철거 문제와 보호수 생립부지 일부를 시에서 매입하는 건에 대하여 소유자인 김윤경과 협의하였으나 매각협의에 불응하여 현시점으로는 불가하나 계속 설득하여 해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흔다섯 번째 위득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천택지개발지구내 가로공원 재검토 건에 대하여도 개선사항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량 231m, 사업비 8,300만원으로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수립시 반영하여 3m의 준주거용지 통로를 이식적기인 금년도 추기에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마흔여섯 번째 신경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 가정원예포 확대운영 건에 대하여 개선사항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존 1개소에 회원 60명에 대하여는 4월초에 회원교육을 실시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 확대운영 계획으로 부곡동 지역에 회원을 모집하였으나 희망자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마흔일곱 번째 고수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유통시 쓰레기 최소화 방안 건에 대하여 개선사항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5 겨울영농채소반 및 화훼반 교육시 쓰레기 최소화 방안을 동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기회 교육을 통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마흔여덟 번째 위득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수의 수질검사 항목은 16개로서 상수도 수질검사 항목에 크게 못 미치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개선사항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5년도 1월 10일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부곡동 급수구역내 지하수 음용농가 24개소에 대해서 28개 항목의 검사를 우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흔아홉 번째 고수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집단민원 발생 4건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개선사항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시유지 및 국유지 교환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인별로 매입토록 홍보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대체농로 신설에 대하여는 불가 통보를 받았으며 인근 통행통로로 이용토록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천마을 방음벽 설치는 소음측정 결과 기준치 초과로 도로공사에서 방음벽의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흑룡연립 재건축은 재건축토지 매입 및 도시계획 수정이 완료되어 건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한 '94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미진하다고 생각하거나 의문점이 있어 질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과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음성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95년도 민원접수가 2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보시스템 설치 한지도 굉장히 오래 됐고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했는데 금년도 건수가 2건이라면 너무 효과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시설도 했고 또 유지비도 들어갈텐데 과연 이런 결과와 예산이 너무 상치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의장 김강호 김명선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기획감사실장 류찬상입니다.
  김명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율 음성시스템 운영을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고서 그 안에 민원실에다가 정기적으로 신청하는 넘버, 전화번호 등을 고정으로 설치하는 등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2건에 비해서는 1/4분기에 2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은 주민들이 인식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단지 건수, 글쎄 건수도 중요합니다만 신청하는 분들을 보면 전화에다 대고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어떻게 좀 경험이 없어서 신청하는 것을 꺼리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좀 확대를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제가 묻는 취지는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했는데 건수로 보아서는 한 달에 한 건도 '95년도에 발생이 안 되었거든요. 건수로 봐서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물론 건수보다는 내용에 비중을 둔다면 그런 대로 효과면에서는 우리가 돈을 투자한 것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건수 그 자체는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시설 해놓고 또 유지비가 계속 들어갈텐데 과연 이러한 건수에 유지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일단은 의문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현재 관리는 회선사용료만 내고 통신전산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여기 혹시 또 2건 중에 내용은 기억하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어떤 내용의 건수였었는지,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지금 내용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김명선 의원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건수보다는 건수가 적더라도 그 내용이 비중이 있다면 그런 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의장 김강호 들어가 주세요.
정경모 의원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네, 정경모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제가 감사특별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느낀 것도 있는데요, 지금 일련번호 49번을 한번 보세요.
  시유지 및 국유지 교환을 갖다가 개인별로 매입토록 홍보하고 있음.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또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대체농지 신설도 보면 이것을 불가통보고, 통보했으니까 이것은 관계없습니다만 금천마을 방음벽 설치도 앞으로 검토 중이라고 그랬고 또 흥룡연립 재건축 부지매입 및 도시계획 수정완료 건축 추진중 이렇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완료여부에 보면 완료하고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완료가 아니라 추진중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정경모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것은 건수가 4건이 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느 것에 기준을 두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데에서 좀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까지는 추진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완료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완료됐다고 그래서 시에서 그냥 거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이 사항에 대한 것은 관계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가 통보한 것은 안되기 때문에 통보하기 때문에 완료가 맞습니다. 맞고 나머지 3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하고 있는 중이고 또 방음벽 설치를 검토중이고, 또 건축도 추진중이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추진중이 맞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그런데 그것은 그 추진중은 그 자치의 흥룡연립 자체에서 추진중이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중인게 아니고 그 위에 방음벽도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면 이것을 추진중에 넣는데 저쪽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한 것을 완료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글쎄, 해석의 차이인데요. 앞으로 완료가 안된 것은 나는 완료라는 용어를 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앞에도 보면 몇 가지가 그런 게 있어요.
○의장 김강호 들어가 주세요.
  다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네,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10페이지 16번이 되겠는데요.
  백운산계곡 자연발생 유원지화 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요지가 되겠는데 다른 시군에 '95년 2월 10일날부터 2월 14일날 여주군과 가평군을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락객 이용현황을 보고 왔는데, 겨울철에 비행락 계절에 어떻게 행락객 이용현황을 보고 왔는지, 자료만 보고 왔는지 실제 상황을 본 건지 좀 의문스럽고 종합 판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쪽으로 판단이 나오고 단 행락기에는 별도로 행락질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속반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의장 김강호 김명선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사회진흥과장 이용록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행정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시하고 여건이 비슷한 여주군의 산북면에 위치하고 있는 문막유원지, 그 다음에 가평군 가평읍에 소재한 용추유원지 2개소를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가 견학한 내용은 행락객 이용현황하고 도로 및 주차시설 등등 해서 기반시설하고 편의시설을 두루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락객 이용현황은 거기 자료를, 연간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했고요. 그 당시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행락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청계산도 마찬가지겠지만 백운계곡 입장에서는 진입로 관계가 지금 3m 정도로 교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도 없고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가를 산출을 해봤는데 거의 약 50억원 정도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렵고 앞으로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을 해놓게 되면 수수료도 징수를 해야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이용객으로부터 많은 민원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에 따라 가지고 기초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많은 이용객이 몰릴 때는 인근주민한테도 피해가 되고 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기반시설하고 기초시설을 갖춘 다음에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도 단속반 운영은 저희가 행락철을 작년도부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특별단속반하고 합동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마찬가지 이용객하고 주민들한테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단속반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는 왕곡리가 생업에 완전히 마비가 돼요. 차가 밀려 가지고 경운기도 못 다니고 목축업 하는 사람이나 농사짓는 사람들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좀 금년에는 무슨 특별단속반 운영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추가로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아예 차를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다리 밑에 다시 정지작업을 해가지고 거기다 차를 놓고 마을버스를 유도해서 마을에는 행락차가 전혀 못 들어가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강력하게.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네, 그 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여건이 지금 맞는다고요. 충분히. 다리 밑에 정지작업만 하면 많은 차를 거기다 주차할 수 있고 또 마을버스가 있으니까, 일요일날, 공휴일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평일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들어가 주세요.
  다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하 의원 질의신청)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일련번호 30번 포일동에서 부곡동까지 연계 운행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나 시영버스 운행을 검토,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부곡동에서 내손동 시내경유 버스운행, 운행버스 60번 4대 28회, 3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선은 부곡, 고천, 포일단지, 인덕원, 비산사거리, 이렇게 했는데 시정완료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서부터 이것을 운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박용하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계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이용표 지역경제계장 이용표입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0번은 현재 4대가 28회 운행을 30분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지금 현재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계장 이용표 네,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언제서부터 하고 있죠?
○지역경제계장 이용표 그 날짜는 '94년도 12월 27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12월.
○지역경제계장 이용표 27일.
박용하 의원 27일부터?
○지역경제계장 이용표 제가 그 차를 타본 적도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요?
○지역경제계장 이용표 네.
박용하 의원 지금도 계속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용표 네, 많습니다.
박용하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들어가 주세요.
  다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경렬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일련번호 22번과 이웃돕기 대상자 및 성금모금 등 반상회와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 처분에 대해서는 개선, 완료했습니다.
  '94년도에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은 얼마며, 또 '95년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모금 금액은 얼마며 지금 불우이웃성금 총 금액은 얼마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고경렬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사회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하곤 사회과장 정하곤입니다.
  '94년도에 모금된 것은 11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웃돕기 성금은 1억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94년도는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실적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정하곤 네, 없습니다.
고경렬 의원 '94년도에 110만원요?
○사회과장 정하곤 네.
고경렬 의원 물론 저희시로 봐서 불우이웃 성금을 그렇게 내줄만한 데가 부진한 것으로 압니다. 본 의윈은.
  그리고 또 불우이웃성금을 가서 지금은 달라고 소리도 못하고 자진해서 우리 시민 차원에서 또 회사 차원에서 연말연시를 통해서, 또 8월 한가위나 신정, 구정을 통해서 자진해서 성금을 완납해 주기 전에는 이게 성금모금이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완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반상회 회보게재를 했고 또 연말연시에 다같이 참여하자고 그러고 언론사별 사랑의 계좌 안내공문을 발송을 했고 또 동사무소, 기업체, 또 유선방송 실시의뢰, 이렇게 아주 여기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홍보보다 실적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세로 봤을 때 물론 부진합니다만 이 홍보보다 실적이 너무 적고 또 제가 봤을 적에는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좀 돈을 주십시오 가서 그런단 말예요. 없소, 그러면 이것은 완료. 그냥 가서 실적도 없이 달라고만 그러고 그냥 오면 이것은 완료. 이런 식이 되지 않았나 해서 앞으로는 참 이게 성금이 어려우시지만 사회과장께서는 성금모금을, 지금 제가 먼저 불우이웃 성금 알고 있는 것은 1억 3천이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벌써 3천만원 쓰고 1억만 지금 있다고 그러시니까 앞으로 모금에 더욱 좀 과장님께서는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정하곤 네,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들어가 주세요.
  다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일련번호 46번 시민가정원예포 확대운영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1개소 확대운영을 위해서 부곡동 지역에 회원모집을 하였으나 희망자가 전무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또 위치가 어디이며 부곡동장님은 이 사항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신경균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부곡동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동장 단창욱 부곡동장 단창욱입니다.
  지금 신경균 의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 여건에 맞지가 않아서 호응이 좀 덜합니다. 이러한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장소는 어디로,
○부곡동장 단창욱 장소는,
신경균 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부곡동장 단창욱 장소는 초평리 쪽으로 지금 정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추진을 계속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 질의신청)
  네,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44번 왕곡동 소재 보호수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추진실적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은행나무는 도 보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 차원도 물론 시 차원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도 차원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 건의를 하였는지 했다면 그 조치는 어떠했는지, 좀 질의를 하고 싶고요.
  또 우리시의 보호수 및 유적지 관리를 위한 조례제정을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한, 유적지나 보호수에 필요로 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의장 김강호 김명선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녹지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민병철 녹지과장 민병철입니다.
  작년 12월달에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시 김명선 의원님께서 왕곡동 소재 보호수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그간 저희가 소유주와 누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재에는 소유주가 좀 불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접촉하여 개방 또는 매각토록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김명선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보호수는 도 보호수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좀 보호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처리, 각 시도의 예로 봐서는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매입을 지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데에서는 도봉구 방학동의 은행나무, 또 동작구 사당동 은행나무, 또 구로구 시흥동 향나무 같은 것은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아직까지는 매입한 경우가 없는데 이 매입하는 것도 역시 소유자가 승낙을 해야지 되는 것이지 소유자가 승낙을 안 하면 참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 보호수에 대해서는 산림청 예규 제331호로 천연보호림의 보호수의 관리 요강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그 내용이 보호수를 지정하는, 보호수 대상목을 선정하는 방법과 그 관리에 대한 것을 뭐는 어떻게 해야된다, 어떻게 해야된다만 나와 있지 토지소유자가 개방을 하는데 불응할 때 무슨 매입하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토지를 매수하려면 토지수용법 제3조에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는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보호수의 경우에는 거기에도 좀 애매합니다.
  또한 토지수용법 제3조 6항에 보면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일 경우에는 또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호수와 관련되어서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산림법인데 산림법에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조항이 없어 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소유주와 자꾸 타협을 해가지고 개방하도록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도에는 전혀 건의한 사실도 없습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도에는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김명선 의원 보고는 하셔야죠 그래도. 그리고 이 김운경 이 소유자 성향으로 봐서 그렇게 쉽게 응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녹지과장 민병철 네, 저희도 직접 대화를 해봤는데요.
김명선 의원 그래서 이것을 꼭 사야되고 가급적 어떤 면에서는 조금 어떤 법적 틀을 만들어서 살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또 여기서 행사하기가 떳떳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언제 또 시도를 하실 계획 있으세요.
○녹지과장 민병철 네,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설득을 계속 시키려고 그럽니다.
김명선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네, 녹지과장 들어가 주세요.
  '94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하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일련번호 41번, 이 42번 같은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2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 허가시 주차장면적 확대방안, 41번을 말씀드리면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40명 이상으로 3인일 때 차량소유 기준으로 보아 주차면적 200㎡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개선방안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94년 9월 30일 경기도관련법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해놓고 개정요망 건의 이렇게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5841-2372호로 이렇게 건의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회신여부가 있었는지 또한 42번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존 및 이용방안을 강구하여 거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검토추진, 이 사항에 대해서 보면 추진실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94년 9월 30일날 경기도 관련법 도시계획 시행규칙으로 해서 같은 날에 건의를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건의문도 여기도 5841-2372호로 이렇게 같이 되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같은 날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한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도 회신여부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박용하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덕호 박용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내 관련법을 좀 개정해달라고 하는 내용의 배경은 저희가 그동안 그린벨트를 관리해오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 또 우리시가 또 법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기준이 좀 모호하다든가 좀 명쾌하게 납득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건의를 한 것이 '93년 9월 30일날입니다.
  그 내용중에 '93년도 12월 말일날 완화된 주차장 허용면적이 100㎡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 즉 예를 들어서 200㎡ 정도는 더 허용을 해줘야지, 지금 저녁 같으면 사람이 차 한대 사람 한사람, 이렇게 해서 차를 가지고 식당을 갈 경우에는 수용능력이 부족해서 불가분 주차장을 밭이나 이런 공지를 이용을 해서 농지가 본의 아니게 점용이 되고 또 불법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다 좀 완화를 시키는 게 낫겠다 하는 뜻으로 건의된 내용이 41번입니다.
  두 번째 42번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에 본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청원을 다루어 봤습니다만 우량농지냐, 또 임상이 양호한 판단이 어느 정도냐, 이러한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좀 건설부에서 입법 차원에서 좀 정확히 해줘야 말단 우리 시·군에서 행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런 기준도 같이 포함해서 건설부에다 건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날짜도 같고 공문을 보낸 대호도 같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통해서 지난번에 건설교통부로 내용은 올라갔는데 지난 3월 14일자로 일부 고등학교와 관련해서 법이 완화된 내용이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계속해서 상급기관에다 저희가 건의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게 답신이 안 온 거죠?
○도시과장 천덕호 네, 이게 이 법을 건의하는 것은 회답이 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박용하 의원 글쎄 그렇다면 건의만 했다 그런 얘기죠?
○도시과장 천덕호 네, 그렇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렇다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특히 이게 청계동에 이게 많이 이런 게 음식점이 많이 있죠? 그런데 주차장 문제로 음식업을 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아서 시에서도 이런 개선책으로 하셨는데 빨리 이게 주차장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빨리 해서 이게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안 당하도록 이렇게 좀 빨리 일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게 이 문제로 먼저 주차장문제도 해가지고 벌금을 물고 이런 것도 많죠? 그런 게 없어요?
○도시과장 천덕호 그것은 작년에 한번 일괄해서 그린벨트내를 검찰을 한번 일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직접 입건을 해서 벌금에 해당되는 것은 벌금도 매기도 때로는 사람까지 구속을 시키고 그런 일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박용하 의원 지금도 안 그렇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한 30평정도 밖에 주차장이 허가가 안 나는 것 아녜요?
○도시과장 천덕호 지금도 30평까지만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과다하게 무슨 포장을 해가지고 정식주차장으로 운영을 하면 이게 제한된 30평이 넘어가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박용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시에서 단속을 해도 되는 건데 검찰에서까지 와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시에서 단속을 해도 되는 것 아녜요? 그런데 또 검찰에서 언제 또 나올지 모르는 것 아녜요? 이건.
○도시과장 천덕호 사전에 저희가 계도를 하고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지금은 더, 30평 이상 더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천덕호 현재로 저희가 30평 이상, 기준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이 많으니까, 이게 무슨 이런 것을 갖다가 검찰에서까지 나와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은 시나 도에서 할 문제인데 검찰에서 나와서 이것 한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그만큼 뒷바라지가 안됐으니까 검찰에서 나왔지 않았느냐, 이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도시과장 천덕호 물론 저희 행정기관이나 단속원들의 얘기를 잘 들어서 계도를 잘 따라줬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우선 법질서를 경시하는 풍조 때문에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용하 의원 그런데 물론 이것은 법에 저촉을 받는 것인지 알고도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에 맞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법을 우리시에서 자주 이렇게 건의를 해서 원활히 좀 확장할 수 있는, 또 그린벨트에서 사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이런 사항을 좀 많이 건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시과에서 도시과장이 많이 수고를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천덕호 네,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기회 있을 때마다 아니라 그냥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올리세요. 기회라는 게 어디 있어요. 기회가 지금 현재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기회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맨날 있는 기회예요.
○의장 김강호 도시과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본 의장이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발제한구역내에 음식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 의장단 모임에서 제가 발의를 해가지고 전 의장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셔가지고 건설부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용은 두고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용하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도시과장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상으로 '9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6. 과밀억제지역공장증설및시설투자제한완화를위한건의서처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밀억제지역 공장증설 및 시설투자제한 완화를 위한 건의서 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3월 10일 부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대우중공업(주) 임직원 일동이 본 의회에 건의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대우중공업 주식회사가 작년 6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인 경부고속 전철차량 적격업체로 선정되어 이를 제작하기 위해서 공장증설과 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의왕시 지역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과밀억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공장증설에 제한을 받고 있어 이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건의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에서 저희 의회에 제출된 건의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서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강호 방금 의사계장의 건의서 낭독이 있었습니다.
  본건 처리방안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발언신청)
  신경균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신경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우중공업 주식회사가 위치하고 있는 부곡주민의 한사람으로서 회사관계자로부터 본 건에 관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대화를 가졌고 아울러 본의회에 제출된 건의서를 접하고 해결책이 있을까 방안을 모색하여 보았지만 특별한 방안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본 의회에 접수된 건의서와 관련하여 시에 관계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에서 요구하는 공장 증축에 관한 면적제한 조항을 건축법의 공업지역 건폐율 수준인 60% 이하로 조정하여 줄 것과 공장내의 그린벨트 해제 및 복잡한 대지지목을 공장용지로 통일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회시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회시된 결과와 같이 관계법령 개정 없이는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건의한 사항이 관철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왕시 부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대우중공업 주식회사는 1973년도에 의왕시에 공장을 등록한 국가기간산업체로서 철도차량중장기, 중전기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물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모범업체입니다.
  관계법령이 시급히 개정되지 않을 시에는 대우중공업 주식회사가 타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로 인한 막대한 시설투자비가 소요됨은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노력하여야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의원주례회 등을 통하여 의원님들과도 협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기 작성한 건의문을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관계부서인 통상산업부와 교통건설부에 건의문을 제출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신경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균 의원께서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에서 본 의회에 제출한 건의서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협의하여 작성된 건의문을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관계 부서에 제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신경균 의원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신경균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건의문 낭독→건의문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강호 신경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과밀억제지역 공장증설 및 시설투자제한 완화를 위한 건의서 처리의 건은 신경균 의원께서 낭독하신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회사무과에서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다음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지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제3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신경균 의원, 박용하 의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신경균 의원, 박용하 의원으로 지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계획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5일간의 임시회 운영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김석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3분 폐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송 인 식      부   시   장   김 석 영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공 보  계 장   이 범 재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이 용 록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고 성 윤      사 회  과 장   정 하 곤
  환경보호과장   류 도 세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장 두 석
  건 설  과 장   장 건 훈      도 시  과 장   천 덕 호
  건 축  과 장   이 지 형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임 길 송      병 무  계 장   김 영 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관 리  계 장   이 재 춘      고 천  동 장   백 성 실
  부 곡  동 장   단 창 욱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양 영 석      내손 2 동 장   이 용 길
  청 계  동 장   조 성 룡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신 경 균
  의       원    박 용 하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