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5월16일(목) 10시00분~10시1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왕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광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경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형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5월 15일 송광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 사무의 연속 민간위탁여부를 동의 받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위탁 기간이 5년인 시설은 10년이 경과한 후에야 민간위탁의 필요성, 적정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 질 여지가 있어, 사무의 연속 민간위탁여부에 대한 재동의 기간을 5년으로 조정하여 민간위탁이 적정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송광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송광의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5월 15일 이랑이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면서 “한 가정 1실 비수기 주중에 한한다”는 단서를 단 것은 다자녀 가정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항으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한 당초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이랑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이랑이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폐회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운용에 대한 당부와 요청사항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 담당부서의 관련규정 해석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거나 임의로 생략하는 등 일관성 없이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한 사항이니 만큼,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민간위탁에 따른 의회 동의와 재계약에 따른 보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민간위탁 추진계획, 재계약, 재위탁 등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회 동의를 받은 이후 민간위탁 최종 처리결과를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3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0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정 의 돌
  복지경제국장      조 동 규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기획예산담당관    안 종 서        소 통 담당관      임 태 성
  조 사  팀 장      정 유 헌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사회복지과장      이 선 주        아동복지팀장      김 선 겸
  평생교육과장      안    혁        기업지원과장      권 오 종
  청년정책팀장      방 경 미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행정지원과장      이 명 로        세 정  과 장      정 춘 서
  세무관리팀장      최 은 숙        회 계  과 장      장 현 식
  안전총괄과장      황 은 상        민원지적과장      이 보 환
  문화체육과장      정 해 룡        정보기획팀장      최 라 영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과장      홍 석 완
  건축관리팀장      김 승 주        건설행정팀장      김 해 겸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청 소  과 장      조 지 현
  보건위생과장      안 기 정        건강증진팀장      우 재 영
  공원행정팀장      유 충 근        기후환경팀장      한 경 숙
  업 무  팀 장      차 영 철        중앙도서관장      전 후 남
  내손도서관장      김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송 광 의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남 궁 현
  제25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5월16일(목) 10시00분~10시1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왕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

  그러면의사일정에따라의사일정제1항의왕시민주화운동기념에관한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1항의왕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까지의안건을일괄하여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의왕시민주화운동기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광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경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형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5월 15일 송광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내용을말씀드리면본조례안은지난5월8일의왕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이번임시회에상정된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으로시의회의동의를받은때부터6년이지난후최초로도래하는재계약시사무의연속민간위탁여부를동의받는경우사회복지시설등민간위탁기간이5년인시설은10년이경과한후에야민간위탁의필요성적정성기대효과등에대한검토가이뤄져위탁사무에대한관리가부실해질여지가있어사무의연속민간위탁여부에대한재동의기간을5년으로조정하여민간위탁이적정하고공정하게추진될수있도록관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송광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송광의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없으시므로수정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5월 15일 이랑이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내용을말씀드리면본조례안은지난5월8일의왕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이번임시회에상정된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으로국민권익위원회권고에따라다자녀가정에대한감면조항을신설하면서“한가정1실비수기주중에한한다”는단서를단것은다자녀가정에서실질적인혜택을받기어려운사항으로단서조항을삭제하여저출산시대에출산을장려하고출산양육등에소요되는경제적부담이완화될수있도록한당초국민권익위원회의제도개선권고취지에부합하도록수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이랑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이랑이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없으시므로수정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폐회에앞서이번임시회에서의결한「의왕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운용에대한당부와요청사항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그동안시의사무를민간에위탁함에있어담당부서의관련규정해석에따라의회동의절차를이행하거나임의로생략하는등일관성없이처리하는경우가빈번하였습니다.
  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조례를전부개정한사항이니만큼조례에서규정한내용대로민간위탁에따른의회동의와재계약에따른보고가누락되는일이없도록절차이행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민간위탁동의안제출시민간위탁추진계획재계약재위탁등용어를명확히구분하여사용할수있도록해주시고의회동의를받은이후민간위탁최종처리결과를반드시의회에보고하여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
  끝으로지난3일간의임시회기간동안상정된안건처리에적극적으로협조해주신동료의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0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정 의 돌
  복지경제국장      조 동 규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기획예산담당관    안 종 서        소 통 담당관      임 태 성
  조 사  팀 장      정 유 헌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사회복지과장      이 선 주        아동복지팀장      김 선 겸
  평생교육과장      안    혁        기업지원과장      권 오 종
  청년정책팀장      방 경 미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행정지원과장      이 명 로        세 정  과 장      정 춘 서
  세무관리팀장      최 은 숙        회 계  과 장      장 현 식
  안전총괄과장      황 은 상        민원지적과장      이 보 환
  문화체육과장      정 해 룡        정보기획팀장      최 라 영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과장      홍 석 완
  건축관리팀장      김 승 주        건설행정팀장      김 해 겸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청 소  과 장      조 지 현
  보건위생과장      안 기 정        건강증진팀장      우 재 영
  공원행정팀장      유 충 근        기후환경팀장      한 경 숙
  업 무  팀 장      차 영 철        중앙도서관장      전 후 남
  내손도서관장      김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송 광 의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남 궁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