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6월11일(목) 10시35분~11시50분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9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2019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예산담당관,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의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한 설명은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별로 일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으며,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의 설명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 필요시 관계과장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기획예산담당관 안혁입니다.
  먼저 113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89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여 157억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억5,900만원입니다.
  이중 예비비가 25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114페이지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시설운영관리 등 3억5,076만원이고 소송패소배상금이 9,756만원이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우리시 대지농가 돼지수매를 위한 예비비를 1,647만원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중 1,582만원을 지출하였고, 지출 잔액은 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설명 들으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예산을 총괄적으로 짜시고, 결산까지 총괄적으로 이렇게 담당을 하시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출 측면이고, 일단 예산과가 하는 일이 반은 우리 예산 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예산 짜는 건데, 세입예산을 보면 페이지 43페이지 세입 총괄을 보겠습니다. 세입 결산자료를 보면 예산은 4,773억을 잡아놨어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리고 추경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본예산만 하면 그보다 훨씬 적고, 추경까지 4,773억을 잡아놨는데 실지로 수납은 5,100억을 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실제 수납액, 환급 될 것 빼고 하면 5,048억원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5,048억원
송광의 위원 그래서 초과가 보니까 274억이 초과수납이 된 거죠? 보니까 퍼센트로는 한 6%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6%가 작다고 할 수도 있지만 예산, 안 쓰고 남은 돈, 이월금 다 합치면 보니까 굉장히 잉여금이 많아요. 1천억이 넘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4,700 잡았는데 세입은 우리가 예상한 것 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고, 또 쓰기로 한 돈 중에 상당 부분 안 썼고, 이래가지고 한 1천억 이상이 남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뭐, 그 중에 할 수 없이 이월한 것 빼더라도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과다하게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거의 1천억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매년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과다하게 돈이 남아요. 우리가 돈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 한다 라고 예산 짤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산 때는 돈이 이렇게 1천억씩 남습니다. 이게 저는 두 가지 측면이 다 문제라고 봐요. 일단은 세입예산을 너무 적게 잡는다. 우리가 요즈음에 개발하는 데가 많아 가지고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지방세가 많이 들어온 것은 알지만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저는 문제 제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세입을 앞으로 계속 이렇게 보수적으로만 잡을 건지,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남는 문제, 이것 어떻게 예산을 짜야지 합리적인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재정학 상식으로는 이게 균형이 되어야 되는데 균형이 안 맞고 계속 흑자예산, 적자가 아닌 흑자예산을 계속 내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뭔가 시가 일을 안 한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세입분야에서도 문제지만 세출분야에서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금액이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추계한 금액보다 세입이 많이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없고 이유가 있지만, 도나 중앙 단위에서 12월말에 저희들이 마무리 추경이 끝나고 나서 떨어지는 보통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일반재정교부금 정산분이 들어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교부세가 104억, 일반조정교부금이 77억이 이 금액이 마무리 추경이 끝난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초과세입으로 잡혀버리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같은 우리 부서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세무부서에서는 일단 세입추계를 지방세 추계를 보수적으로 잡아야 세정평가랄지 이런 부분에서 그해 연도에, 당해연도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서 나중에 금액이 세입이 좀 초과되는 그러한 입장이고, 세입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편성을 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내려온 초과되어서 들어온 177억이란 돈을 이것을 마무리 추경 때 편성을 한다고 쳤을 때 새로 추진할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년 같으면 이것을 예비비로 다 돌렸습니다. 예비비로 돌려서 두면 다음 년도에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행안부에서는 페널티를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대규모사업에다가 속된 말로 몰빵을 해가지고 거기다 넣은 다음에 또 이월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게 이월시키면 그 다음 연도에 문제가 뭐냐면 신속집행에 이월사업이 또 잡혀서 그것이 또 실적이 떨어지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10% 이내로 순세계가 나온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도하게 나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균형예산을 찾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 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저도 좀 봤어요. 세입예산 구조를 봤는데,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177억이 연말에 와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 만이 아니고 지방세도 70억이 초과 됐고요, 세외도 좀 많이 늘어났고, 우리가 지금 인구가 팍팍 늘어나는 그런 도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진짜 소외 말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가 일을 하려면 심한 경우에는 지방채까지 발행, 적자예산을 각오하면서까지 공격적으로 시를 운영, 그 모든 것을 다 100% 덮는 그런 시정 결과를 낼 수가 있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투자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투자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너무 안일하게 하신다 이런 느낌은 여전히, 지금 고백하셨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10% 미만이어야 되는데 지금 20% 넘게 일반예산 기준하면 20% 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올해만 문제가 아니고 매년 문제가 되는데 이게 점점 커진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2017년에는 760억, 2018년 800억, 올해는 거의 1천억이예요. 970억, 이게 계속 늘어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일반적인 문제점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목표를 10% 이내로 이렇게 잡으면, 그러니까 세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년에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설령 이렇게 나중에 온다 하더라도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일정 비율 그냥 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뭐, 교부세라는 게 도세의 몇 프로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받는 그런 어떤 기준들이 있는 거니까 예측을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예산을 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미리 그렇게, 이렇게 막판에 예산을 짜면 당연히 이렇게 집행율이 0%인게 42건, 50% 미만인 건 뭐 173건 이런 거고요, 세출도 마찬가지예요. 전년 대비 87건이 증가했습니다. 170억, 120억, 이런 식으로. 세입·세출, 제가 세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열심히 질문을 하겠지만 이게 세입·세출 간에 이게 균형이 너무 안 맞는다 이런 질문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시고, 여러 각지 불편한 점이 있지만 우리가 더높은 시정결과를 내면 그런 게 다 엎어지는 거 아니예요? 이것 때문에 못 하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안 담그지는 않지 않습니까?○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토록 지방재정법에 만들어서 그 잉여재원을 적극 활용토록 하는 법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것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미리 대답하시네.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도 그런 잉여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네. 박형구입니다. 289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전용사례 28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게 과목을 잘못 선정을 해서 하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과목을 잘못 편성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으로 바꾼 사업도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미리 할 수 있는, 이렇게 내용을 보면 사유를 보면 미리 본예산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전용으로 자꾸만 사용 된다는 것 자체가 좀 과한 것 같은데, 거기에 보시면 조직개편 같은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본예산 부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에 예산전용으로 나타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잘 하셔서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이상입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문 끝났어요?
박형구 위원 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여기 지금 제가 아까 송광의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017년도에는 764억이예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800억이 조금 넘고, 그리고 작년에는 거의 1천억 가까운 977억 쯤 되는데 이게 자꾸 증가하는데 이게 어떤 대책이 없나요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차액이기 때문에 세입추계도 잘 해야 되겠지만 세출에서도 적정한 예산이 당해연도에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편성을 아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순세계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그래도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 투입을 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시에 투입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사업은 우리 대규모사업이랄지 또 만약에 지방채가 있었을 경우에는 지방채 상환이랄지 이런 것에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그럼 대규모사업이라면 아까 좀 전에 송광의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런 아동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시설 건립을, 건물을 짓거나 이럴 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가능합니다.
김학기 위원 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재정안정화기금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지금도 우리가 기금을 통합기금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대규모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기 위원 통합기금?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김학기 위원 우리시는 지금 재정안정기금은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지방재정법이 지금 개정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이 되면 통합안전기금은 없어져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통폐합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학기 위원 아, 큰 틀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포함하는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결론적으로 사업이 이월되고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업을, 말씀하신 대로 세출을 많이 늘리면 이런 부분이 줄어든다는 얘기신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하여튼 각 부서에다 얘기해서 이런 부분이 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아까 제가 329쪽인가에 예비비 지출이 있어요. 작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지출한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이런 것은 예비비로 지출을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예비비는 재난이나 예측할 수 없는 소요에 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1% 미만으로, 일반회계예산 규모의 1% 미만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생각을 했고, 그에 대한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은 합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그게 재난기금이나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그것을 재난기금도 쓸 수가 있고 예비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다른 시군도 예비비에서 지출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에 기금결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가 12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런데 당해연도에 33억을 기금조성이 됐어요. 33억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330억입니다.
전경숙 위원 330억, 그래서 우리가 당해연도에 사용액이 10억이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10억인데 조금 쓰셨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아,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은 근본적으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기존에는 전부다가 이자수익으로만 사업을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적립금으로 남아있고 사업비는 소규모로 이자수입으로만 운영하기 때문에 사용액은 이렇게 좀 적은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는 원금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12개 기금운영을 보니까 여기에 재난관리기금하고 통합관리기금만 사용액이 조금 높아요. 나머지는 보통 다 수준이 낮은데, 이게 종류별로 보니까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이렇게 쭉 있어요. 사실 유사한 것도 좀 있긴 있어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통폐합해서 운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떠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도 5년마다 한 번씩 기금의 활용도랄지 이런 것을 검증해서 통폐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서 자기들 각 부처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기금으로 이것을 법으로 해서 이렇게, 또는 지침으로 이렇게 내려 보냅니다. 지금 우리 저도 거의 대부분이 지금 상급부서에서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되는 기금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통폐합해라, 또 행안부에서도 통폐합해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약간 이면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5년마다 아무튼 통폐합여부를 결정해서 가능하면 기금을 없애고 우리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경숙 위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전경숙 위원 그럼 앞으로 통폐합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기간이 좀 필요하다 이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그렇습니다.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통폐합을 해서 일반회계로 흡수해서 운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이 언제부터 바뀌었나요? 행안부 지침이 바뀌었다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원금 사용여부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윤미경 네.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행안부 지침에 원금도 사용
○위원장 윤미경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요? 언제부터 가능한지.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20년, 올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그러면 명시되어서 내려온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위원장 윤미경 그게 2020년도부터 원금에 대한 것을 행안부 지침상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기금에 대한 활용도를 우리 시 나름대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에 의해서 이거를 다시 우리가 필요하면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금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이게 다시 교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네. 담당관님 저도 기금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릴께요. 그런데 기금은 또 기금 나름의 목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통폐합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정부에서도 그 기금을 괜히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담당관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기금은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정목적을 가지고 기금하고 똑같습니다. 특정목적을 위해서 조성한 것은 맞는데 기타특별회계는 그 해당 목적에 맞는 수익 가지고 지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금은 해당 목적에 맞는 수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방세나 우리 일반 재원이 투입되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옛날부터 계속해서 이 기금은 통폐합 하라고 그랬지만 중앙부처에서 또 다른 부처에서 그걸 쥐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통폐합 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결론적으로 이 기금이라는 것은 여기 책자에도 나왔지만 예산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당부 드리는 것은 이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을 보면 각 부서에서 기금의 목적에 안 맞게 지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금은 예산담당관의 그런 어떤 저기를 받지 않죠?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운용관은 해당 부서장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렇죠? 이것을 총괄 할 수 있는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아,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금계획서가 오면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제가 당부 좀 드릴께요. 이게 우리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확인 좀 해주시고요, 조치를 취해주시고 유기적으로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잘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27쪽입니다. 의견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7쪽 보면 미집행이 50% 미만인데 이게 지금 예산은 198억 정도고 집행잔액이 151억입니다. 그런데 173건이 50% 미만의, 집행잔액이 50% 미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50% 미만의 건수가 조금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추후에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의견제시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저도 이게 과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저희들도 잘못한 부분이 있고, 또 집행부서에서도 당초에 그냥 많이 예산만 확보해서 하려다 보니까 50% 미만으로 나오는 사업들이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좀 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더 저희들이 편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노인복지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윤정자입니다.
  결산서 12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799억2,598만4,190원이며, 지출액은 684억6,398만6,11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88억3,133만2,350원으로 장애인보조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2,176만190원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1억4,313만500원 등 16억6,489맘ㄴ690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노인전용목욕탕 건립사업 33억4,200만원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7억1,400만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 21억1,244만1,660원 등 61억6,844만1,660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집행잔액은 22억5,265만9,520원입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13억1,291만5천원이며, 지출액은 10억9,533만2,050원, 집행잔액은 2억1,758만2,950원입니다.
  다음 기금사업입니다. 362페이지 노인복지기금 1,534만원, 364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은 3,735만3,6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설명 들으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27쪽에 결산서 보면 공공후견활동지원비용이 있습니다. 심판청구비용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그대로 그냥 집행하지 않고 전액이 그대로 나와 있네요?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네. 맞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 공공후견사업이 우리가 국가사업입니까 아니면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국도비 사업 맞습니다.
이랑이 위원 맞죠?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네. 국비 80% 저희가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3% 사업입니다.
이랑이 위원 이게 지금 이 사업이 국가에서 한 지가 얼마 안 됐죠? 2018년 9월 정도 그 정도, 이게 주로 치매노인들 후견사업입니까?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이거는 장애인복지사업으로서 의사결정 역량이 부족한 성인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법원에서 선임이 된 공공후견인한테 활동을 할 시 월 150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나 저희 시에서는 공공후견신청자가 없어서 예산편성 전액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사업이 나온지는 얼마 안 됐지만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러나 아니면 몰라서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이 사업이 아직 신청자가 없는지 해서 그걸 지금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전액 집행하지를 않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지금 지속되는 사업이죠 앞으로는?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혜자들이 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수혜를 받는 사람이 왜 한 명도 없는지 그걸 말씀해주셔야죠.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저희가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이 소송이 필요할 때 그 후견인으로서 재판정에서 활동을 하는 일인데요. 보통 이런 사안은 큰 사안입니다. 소송을 해야 되는 재산권 관리라든지 아니면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큰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거의 발생이 되지 않는데 일단 최소한으로 저희가 세워놨고요,
이랑이 위원 본인이 인지기능이 없을 때 이 후견인을 법적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뒤에 케어를 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네. 맞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 사업이잖아요?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네. 맞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아무튼 수혜자 좀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노인장애인과가 22억이 남은 거죠 지금? 맞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계획된 사업 중에 아름채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33억이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월이 됐어요 전액이. 전액 이월이 됐습니다. 전액이 33억이니까 노인장애인과 전체 집행잔액 22억보다 훨씬 많은 규모예요. 그죠? 그런거죠?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그런데 저희가
송광의 위원 이게 집행잔액은 아니지만 이게 계속 이월비니까 계속사업이니까 올해 하나도 안 썼다는 거잖아요? 2019년에. 하나도 안 쓸 예산을 짰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저희가 그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된 건지, 제 생각에는 쓰지 않는 예산은 안 짜야지 다른 사업을 방해하는 거죠? 쓰지도 않을 예산을 짜면 불가피한 것이 증명이 안 되면 사실 크게 잘못한 거예요. 다른 사업을 방해한 거잖아요. 시가 집행할 예산이 뻔한테 33억씩이나 묵혀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저희가 이 예산은 목적사업 아름채노인복지관 별관 노인전용목욕탕 건립을 위한 목적사업으로써 보조금이나 심의 전해에 편성된 사업으로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속비가 이월된 사유는 저희가 고천의 공공주택지구에 문화공원 부지를 사회복지시설부지로 변경하려고 2019년 3월에 신청을 하여서 국토부와 환경부에다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구단위 지구계획 변경승인이 2019년 12월에 결정이 되어서 사업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물 건축에 대한 관련법령이 계속 변경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고쳐야 될 행정절차가 많아지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추진사업이 늦어졌는데 최대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빨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원래 본예산에는 안 잡혀있었는데 1차, 2차 추경에도 안 잡혀 있었는데 연말에서야 자금이 확보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저희가 이월사항이라, 전해 이월사업이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액 이월을 시켰어요. 어쨌든간에 2019년에는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사업자금을 마련하는데 애를 많이 쓴 거죠? 그걸 대답하시면 되요.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결산서상으로는 그냥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월시킨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달라고 말씀드린건데 짧게 하면 되는데 길게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134페이지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계속 이월되어서 지금 오고 있어요. 14억8천. 올해 1억만 쓰셨네?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네.
박형구 위원 어디 쓰셨는데 1억만 쓰시고 나머지 또 이월이 되셨어요?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지원사업 하늘쉼터 우회연결도로 개선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중복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저희과에서 용역비 1억만 정산을 한 이후에 지금 집행잔액 전부는 도로건설과로 이관이 되어서 지금 도로건설과 포일동 성고개 도로개설사업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집행잔액 전부는 2019년 도로건설과 3회 추경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도 이 사업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사유는 이월예산으로서 저희 과에서 삭감이 불가하므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저희과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아닙니다.
박형구 위원 불용처리 하셨다고?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네.
박형구 위원 그러고 1억 용역했다는 것은 뭘 용역을 하신 거예요?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설계비입니다.
박형구 위원 어디 설계비?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이 도로개설을 위한
박형구 위원 도로건설과로 넘어가는 돈, 거기 성고개에 대한 용역을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셨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처음에는 저희가 하늘쉼터 우회 연결도로 개설사업을 저희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박형구 위원 이 용역비용이 하늘쉼터 우회도로에 대한 용역비인지 아니면 성고개의 그 비용인지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두 개가 동일사업입니다. 동일사업입니다. 1억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이 도로개설사업에 용역비를 주고 설계를 하고 있다가 동일사업으로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이 우회도로 용역비에 쓰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도로건설과로 넘어간 성고개 용역비용이예요?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 하늘쉼터에 계시는 주무관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묘관리팀 조원준 안녕하십니까? 장묘관리팀 조원준입니다. 설계비는 우회연결도로 설계비로 사용을 했었고요, 지금 포일동 성고개 도로는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같은 주민지원사업 예산이거든요. 포일동 성고개 도로가. 이쪽으로 넘기는 것으로 저희 국토부 변경승인을 받고 넘기게 되었고요, 저희 지금 설계 중인 것은 백운PFV 도로설계 할 때 평화엔지니어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이월 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우회도로 용역비라는 얘기시죠? 1억이란 돈이.
○장묘관리팀 조원준 네. 맞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용역이 성고개로 넘겨라 라는 그런 용역이 나온 거예요 결과가?
○장묘관리팀 조원준 그건 아니고요, 오매기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박형구 위원 그럼 이거에 연계되어서 지금 거기 엔지니어링이 받아서 하는 거예요?
○장묘관리팀 조원준 네. 맞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빨리 개통, 도로문제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노인장애인과하고는 또 도로문제하고 별 상관은 없어 넘기셨다 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그러면 그 1억이라는 돈은 지금 보충질문인데요, 1억이라는 돈은 결국은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일몰비용으로 처리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일몰 되어버린 거죠? 그죠? 1억이 날아가 버린 거네요. 그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아무 쓸모없이 쓴 거가 된 거잖아요?
○장묘관리팀 조원준 날아간 것은 아니고요, 저희 도면하고 그런 것은 다 평화에서 이어받아서 설계를 진행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우회도로하고는 아무 상관 없잖아요?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은 성고개지.
○장묘관리팀 조원준 아뇨, 포일동 성고개 도로는 별개의 사업이고요, 다른 주민지원사업인 거고요, 오전-청계간 도로라고 해서 백운밸리부터 저희 하늘쉼터 입구까지 하는 걸 지금 평화가 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백운밸리부터
○장묘관리팀 조원준 네. 이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어서 하고 있어요?
○장묘관리팀 조원준 네. 지금 관리계획 결정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 터널 얘기하는 겁니까?
○장묘관리팀 조원준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아, 그래요. 이게 버린 게 아니네. 죄송합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물어봤습니다. 이게 버린건가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여성아동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여성아동과장 이윤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1권 138페이지입니다.
  작년 여성아동과 총 예산액은 2019년도 편성예산인 607억6,239만2천원과 2018년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한 이월액 10억2,800만원이 합쳐진 617억9,039만2천원입니다.
  집행액은 이월액 포함 594억1,419만8천원으로 96%를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보육가족지원사업은 약 예산액 444억6,500만원, 지출액 438억2천만원, 반납액 6억4,400만원, 잔액 6억9,300만원입니다.
  141페이지 상단입니다.
  이월예산이 포함된 시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2018년도부터 보조금예산 4억6,900만원, 자체 예산 5억5,900만원 등 총 10억2,800만원이 이월되어 2019년도 본예산과 합산이 되다 보니 총 예산이 20억이 되었습니다.
  지출내용은 2018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인 백운솔빛 등 4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2019년도 본연의 사업인 백운백리 등 5개소 어린이집 설치로 총 11억3,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 사업 역시 시공사의 공사일정 변경으로 2020년도에 개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2019년도에는 기자재 구입비만 일부 지출하고 시설리모델링비 3억3,500만원을 2020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동복지입니다. 예산액 109억2,400만원, 지출액 106억3,900만원, 반납액 2억3천만원, 잔액 5,400만원, 14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예산액 46억2,500만원, 지출액 42억8,400만원, 반납액 7,200만원, 잔액 2억6,800만원, 14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5,600만원, 지출액 3,300만원, 잔액 2,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설명 들으신 여성아동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41쪽 시립어린이집 확충사업비가 3억3,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시립어린이집이 아까 설명에 4개소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디 어디입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해당되는 어린이집이 서해그랑블하고요, 아니 2018년도에 설치된 어린이집요?
전경숙 위원 네. 여기 책자에 나온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의왕아이숲어린이집, 백운하늘샘, 백운푸르네, 백운솔빛어린이집입니다.
전경숙 위원 그럼 이 예산 중에 시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시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리모델링비하고 시설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기자재비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태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2억4,700만원 보조금을 반납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이것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용도기 때문에 그 해당 어린이집에 쓰고 남은 돈은 다른 시설 설치하는 데 쓸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을 청구해서 받게 되겠습니다.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전경숙 위원 그 해당 어린이집에 예산을 책정할 때 좀 과다하게 잡으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금액이 예산이 남죠?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국도비로, 그 국도비 예산은 리모델링비로 1억1천만원이 내려오고요 기자재비는 1천만원 밖에 안 내려와요. 그래서 저희가 인근시에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는데, 저희가 지출하다 보니까 1개소당 2억에서 2억3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남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신규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는데 관리동을 저희가 20년 무상임대를 받아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 시공사하고 저희가 협의가 잘 되면 우리 예산으로 지출될 것도 그 시공사가 설치를 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어서 이렇게 반납이 됩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사전에 시공사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잡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거군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준공되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어떤 거요?
전경숙 위원 이거 시립어린이집 확충, 지금 여기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아까 설명드린 솔빛까지는 이미 다 됐고요,
전경숙 위원 아니 준공은 됐고,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그리고 고천 여기 행복타운은 올해 사업인데요
전경숙 위원 거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그게 한 9월에서 10월 그 정도에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전경숙 위원 9월에?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전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4쪽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12억 중에 집행잔액이 1억5,600만원이네요 집행잔액이.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이랑이 위원 이게 보조금이 지금 1,700만원이 반납이 됐네요. 이게 양육시설이 어디입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명륜보육원입니다.
이랑이 위원 이게 명륜보육원만 양육비가 지금 이게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이 예산은 명륜보육원 예산입니다.
이랑이 위원 아, 명륜보육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요. 여기 저기 찾아봤는데. 이거 왜 반납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그 명륜보육원이 2019년도에 직원이 퇴사랑 채용이 반복이 되어서 8명 정도가 퇴사를 하고요, 9명을 충원을 했는데 퇴사한 분들은 근무연수가 좀 오래된 분들이 퇴사를 하시고 새로 오신 분들은 호봉이 1호봉이나 이렇게 호봉이 좀 낮은 분이 입사를 하시다 보니까 인건비 절감이 됐습니다.
이랑이 위원 인건비 절감이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이랑이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요새 굉장히 아동학대가 지금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아동보육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신경써주시고, 지원액을 좀 더 상향해서라도 이런 아이들을 잘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잔액이 나와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주 뵈니까 좋습니다. 제가 잔액집행이 좀 많이 남은 것 좀 여쭤볼께요. 이게 레지오 활성화 지원사업이 3,600만원 중에 여기 잔액이 1,794만원 남았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거의 한 50% 정도 되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이게 많이 남은 이유는 이것은 저희가 레지오 시범어린이집에서 레지오 철학에 입각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한테 2만원씩 매달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는 한 150명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는 한 79명 정도가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반 정도 밖에 지출을 못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여쭤볼께요. 입양축하금이 있었어요. 예산액이 400만원인데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학기 위원 페이지? 페이지는 모르겠어요. 입양축하금 지원을 400만원 정도 잡으셨는데 이걸 아예 안 하셨어요. 혹시 팀장님,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이게 지출이 안 됐다는 말씀
김학기 위원 네. 전액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그 입양축하금은 입양한 가정에 대해서 국가기관에서 저희가 입양을 하게 된 것하고 또 광역단체, 도 그쪽에서 입양하는 기관에서 입양을 하게 되면 저희가 축하금을 주는 건데요, 입양한 가정이 없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죠?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공동생활가정 아동활동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저희가 1,400만원 정도 잡아놓으셨죠? 그런데 지금 한 400만원 지출하시고 한 1천만원 남으셨나봐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이게 주로 아이들 학원비라든지 체험활동비, 교복비 이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대상 아이들은 명륜보육원 아이들하고 그룹홈아이들, 그리고 입양가정아이들한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일단 지금까지 아이들이 수요가 있을 때 지출이 되는 건데 그 수요가 좀 충족이 되지 않아서 지출액이 적게 나왔습니다.
김학기 위원 여성아동과에 제가 여쭤본 바는 대상자가 없어서 지출하지 못했다는 얘기인 거네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왜냐면 예산이 사용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학기 위원 혹시 여성아동과에서 2019년에 사업을 안 한 게 있어요 큰 건이? 혹시,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사업을 하지 않은 거요?
김학기 위원 사고이월이라든지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어린이집 확충 시설 밖에 없습니다.
김학기 위원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과장님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으셨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양성평등기금요?
○위원장 윤미경 네. 그거 혹시 설명하실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어떤 내용으로 설명을
○위원장 윤미경 다른 일반회계나 무슨 특별회계랑 똑같이 설명 했을 때 양성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셔야 설명 자료가 되거든요. 그것은 준비를 안 해오신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준비는 안 했는데 아는 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네.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죠.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양성평등기금은 일단 저희가 10억 정도를 시에서 조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매년 발생되는 이자로 사업을 하는 건데, 사업은 주로 양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거라든지 여성친화적인 사업을 실천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여성아동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대상으로 그런 사업을 민간단체나 개인들이 구상을 해서 저희가 기금사업 공모를 하면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해당 연도에 사업으로 선정하게 되면 기금을 줘서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네. 거기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확실히 기금에 대해서 특별하게 무슨 문제가 있었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죠?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문화체육과장 정해룡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6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2019년 예산 현액은 113억5,381만8,270원입니다. 지출액은 100억7,185만5,790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은 8억4,255만9천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343만3,949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596만9,531원이며 낙찰차액은 1억5,378만2,801원이며, 지출잔액은 2억5,218만6,73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금은 저희가 34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체육진흥기금 1996년도에 저희가 설치가 됐고요, 기금 총 수익금은 11억9,309만5,977원이며, 당해연도 사용금액은 2,712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12월말 잔액은 11억9,338만267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설명 들으신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향토사료관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보면 위에 146페이지에 정책목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의왕시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거기 보면 유물구입이 목표 10개인데 실적이 없어요. 이게 향토사료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 아닌가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맞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송광의 위원 보면 향토사료관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8천만원 정도고 지출이 7,700만원 해서 집행잔액이 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유물구입이 향토사료관 운영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유물구입을 하나도 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전에 이 부분은 했던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유물구입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적혀있는지 모르겠고요, 여기 적힌 대로라면 400만원 이상으로 남아야 될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 결산서에는 지금 총 제로로 잡혀 있는데요 이게 아마 저희가 매번 실적을 컴퓨터에 입력하게끔 되어 있는데 입력이 아마 안 되어서, 아니면 입력하는 과정에서 입력을 하고서 저장을 안 눌렀다든가 하는 그런 실수가 있어서 아마 지금 이 결산서에는 안 잡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송광의 위원 그렇죠? 제 기억으로는 결과가 있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15종에 23점을 저희가 구입을 했고
송광의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15건에 23점
송광의 위원 아, 15건에 23점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구입을 했었었고요, 올해도 지금 상반기에 20건에 80점 약 3,900만원, 약 4천만원 가량을 저희가 지금 구매예정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유물감정평가까지 다 끝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5천만원을 더 저희가 편성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셨는데요, 올해 총 유물구입 예산은 1억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아마 입력과정에서 담당자들 실수로 입력이 안 되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물어보는 김에 440만원이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남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아,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가 이 금액만큼 다 사려고 했었는데 유물을 감정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이 많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이 낮아져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148페이지 갈미한글공원 7,600만원이 전액 명시이월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올해 지금 갈미한글공원 그거 위에 그걸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올해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어떻게 됐어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그게 사실은 7,600만원이 작년 11월에 계약이 되어가지고 올 6월까지 지금 공사 다 완료, 그 용역이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됐는데 선급금은 한 2,500만원이 이미 나갔고요, 작년 안에 다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6월까지 준공기한이어서 명시이월을 시킨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 5억을 따가지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그 사업 빼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7,600만원 가지고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아니죠. 그거는 제가
박형구 위원 별도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건 별도죠.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하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이걸 받아야 됩니다.
박형구 위원 예산을 다 해서 토지를 다시 매입한다고요? 올해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올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에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때도 한 번 제가 도면을 보여드렸을 텐데요, 지금 저희가 이 노란 부분이 지금 기존에 있는 공원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저희가 이 점선 부분 안에 있는 사다리꼴 모양, 약간 사다리꼴 모양인데 이걸로 다 하려고 하다가 이 지금 보라색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제외를 시키고, 지금 연두색으로 된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공원녹지과에서 생태계보전반환협력금 5억 있지 않습니까? 전액 국비입니다. 이 국비로 지금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보라색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 이 부분만 저희가 사유지 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모락산 맑은숲공원 맞은 편에 보면 비닐하우스로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구획을 정해서 이 두 부분만 하게 되면 토지매입비가 약 8억 정도, 그 다음에 공사비가 5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미 2억원은 도로부터 SOC사업으로 해가지고 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돈이 내려와 있는데 아직 저희가 추경에 못 올렸고요, 추경 전에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2차 추경에 예산을 올릴 겁니다.
박형구 위원 공원녹지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구분이 되어서 공사를 꼭 해야 되나?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공원녹지과에서는 생태계를 많이 파괴했다 그래가지고 생태계보전
박형구 위원 보전하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것은 체육시설, 이런 공원을 만드는 거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죠. 저희가 당초에는 생태계보전 반환사업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이걸 다 공원으로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한글공원 확장사업 일환으로 해서. 그런데 생태계보전 협력금이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돈 5억원이 세이브가 된 겁니다 결국은. 국비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박형구 위원 지금 2억 확보되어도 8억 해서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추가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6억은 시비로 가야 되는 사항이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후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개선사업비가. 페이지로는 150페이지고요. 이게 당초에는 5억5,6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지출은 3억5,600, 아니 1억8,700을 하셨네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잔액이 더 남았어요. 지출액보다. 3억2천. 이게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있습니다. 저희가 노후체육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5억5,600만원 저희가 받았는데 부곡체육공원 바닥공사는 다 공기가 완료가 되어서 예산을 집행을 했고요, 포일배드민턴장하고 그 다음에 조아족구장이라고 있는데 포일배드민턴장은 올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예산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억800만원 정도는 조아족구장 개선사업비로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거기 지금 방음벽 있잖습니까? 장안지구 방음벽을 세워 달라 라고 계속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밑에 방음벽 설치를 하려면 기초보강공사를 해야 된다고 도로공사에서 얘기를 해서 그 공사가 끝나면 저희가 지금 이 시설공사를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지금 이월을 시켰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그러면 3억2,500 중에 포일배드민턴장은 공사가 끝난 거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다 이것은 지출이 됐습니다. 올 2월달에 다 지출이 됐고요, 현재는 조아족구장만 한 2억800만원 정도 현재 지출을 못하고 남아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게 방음벽 공사가 완료되면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미리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공사 해놓은 게 또 망가뜨릴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보류를 시켜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주 잘 하셨네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음벽이 이제 공사를 해야 되나봐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시 앞쪽으로 148쪽 갈미한글공원 바로 위에 문화예술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지금 4억5,300 정도 되고 전년도 이월액이 한 1천만원 되네요. 총 4억6천만원인데 7,600만원 명시이월로 해놓고 그 다음에 지출잔액에서 또 1천만원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몇 페이지?
이랑이 위원 148쪽, 148쪽 문화예술 기반조성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아, 이 1천만원, 네. 이게 지금 저희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제가 한 번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랑이 위원 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회계과 등 8개 부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 후 결과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6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윤 미 경 위원               이 랑 이 위원
  송 광 의 위원               전 경 숙 위원
  박 형 구 위원               김 학 기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