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5월15일(수) 10시00분~10시46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혁천 수석전문위원 권혁천입니다.
  제256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는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탁사무의 선정부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재정립하여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사례 증가에 대응하여 민간위탁 사업추진의 적정성 검토부터 수탁기관 선정, 사후평가까지 추진 단계별로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여 민간위탁 사업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대부분의 시군에는 없는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조례안 제11조제1항1호의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중 임의규정으로 정한 사항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육성재단의 사업과 정관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과 ‘청소년문화의 집’ 개관에 따른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조례안 별표1의 꿈누리카페 1호점, 2호점, 3호점이 개관한지가 1년이 경과되었는데 조례개정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적기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문화의 집’ 개관에 따른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 근속연수 적용을 폐지하여 장학생 선발 당시 재직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대상자를 확대하여도 향후 시 예산에 큰 부담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상위 법령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의왕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를 기존 수탁자인 ‘사단법인 행복연대 징검다리’와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시설의 민간위탁 재계약은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것에 해당하고 2016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 2의 규정에서 위탁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하면서 부칙에 ‘이 개정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민간위탁 하는 사회복지시설부터 적용한다’ 라는 계약기간 갱신을 금지하는 적용례 규정이 없으므로 본 시설에 대한 재계약은 관계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56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들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 윤미경 의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촉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왔어요. 보면 조례안 제7조에 민간위탁 운영위원회를 두고 또 조례안 제14조에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위원회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두 위원회를 결성하게 된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장 윤미근 윤미경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입니다.
  윤미경 의원님께서 2개의 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조례 제7조에서 정하는 운영위원회는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그 다음에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재계약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한 적정성, 그 다음에 사후관리 평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부분이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상설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조에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수탁기관 선정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하는 위원회만 하고, 그 다음에 해당부서에서 민간위탁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미경 의원 지금 말씀 중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은 맞고요,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요. 일단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두고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이 한 3년? 기간이 한 3년 정도 되죠? 민간위탁기간이.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렇죠.
윤미경 의원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가 과연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 게 몇 개나 되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지금 부서 전체로 45개 정도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의원 아, 꽤 많이 되네요? 그럼 한 45개 정도 되면, 지금 다른 시에는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시에는 민간위탁위원회라는 것을 지금 신설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사후관리까지도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에요. 왜냐면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성과 정책성에 대한 사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위원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하실 때 그냥 유명무실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우리가 다른 위탁을 줬을 때 문제점이 없도록 충분하게 여기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방금 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었지만 국민권익위에서 지방자치단체 234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민간위탁 투명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물론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이런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에서, 물론 우리는 위원회 구성의 기능하고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서 적정성이 판단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염려한 사항은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전부개정 하는 이유를 설명을 아까 해주셨는데, 원래 개정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 여부가 들쑥날쑥해요. 어떤 것은 원칙 없이 어떤 것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지키지 않고, 어떤 것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여러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이렇게 개정을 한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가 살펴봤는데요, 여기 보면 제11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 민간위탁을 하면 시의회 동의를 받는 걸 원칙으로 하는 데, 11조에 예외조항을 쭉 두고 있어요. 첫 번째가 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로 정한 경우,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등등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첫 번째입니다.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그런데 제가 다른 조례, 관련 조례들을 쭉 봤습니다. 45개, 아까 민간위탁을 45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45개 관련된 조례들이 거의 45개 다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조항에 따르면 시의회 동의가 거의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모든 조례에 사무를 정하고 있어요. 해당 조례에서. 그 때 작년 행정감사때 지적한 사항은 이것에 대해서 일관적인 원칙을 좀 만들어서 해달라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시의회 동의를 대부분 안 받겠다는 그런 취지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1조에 보면 시의회 동의를 받을 때 ‘별지 서식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조에. 별지 서식을 제가 보니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별지 서식에 담아야 될 주요 내용이 위탁사무명, 가.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라. 위탁시설 개요, 위탁기간 이렇게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항목에 대해서 이게 내용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에는 그냥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 하나만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의회가 어떤 제목만 아는 위탁업무를 동의 없이 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놔둬야 되는 것인지 그런 의문이 들어요. 과장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송광의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년 행감때 부의장님께서 그 지적하신 부분, 시의회 동의문제하고, 국민권익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민간위탁사무가 한 90% 이상 되는 걸로 파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 담은 부분도 일부 있고,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도 포함되어 있지만 11조 단서규정에서 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로 정한 경우로 안 받아도 된다 시의회 동의를. 그런 해석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조례를 갖다가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보니까 자원봉사 관련 센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임의규정으로 된 부분은 다 시의회 동의를 받는 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송광의 의원 그게 어디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어느 조항을 보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지금 1호에 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로 정한 경우에는 부의장님 생각에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니고 저런 경우는 강행규정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타 관련 조례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송광의 의원 아니 작년 행정감사 때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해당 조례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걸로 해석을 한다라고 발언하신 과장님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자세한 규정을 담아 달라는 얘기였는데, 역시 그대로 이렇게 된다면, 저는 만약에 저한테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1 조항을 삭제를 해야지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4조에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된 부분은 이 조례로 다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의미로 포함되는 부분이죠. 다만, 지금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한 건만 시의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각 부서에서
송광의 의원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리시는데, 상식적으로는 그렇지 않게 작년에 다른 과장님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셨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물론 해석에, 담당과장이 답변하실 때 물론 착각해서 답변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개정을
송광의 의원 강행규정인 경우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되지만 임의규정인 경우는 시의회 동의를 받는 걸로 그런 취지로 이 전부개정안을 만들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렇죠.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②항에, 지금은 ①항에 대한 얘기인데, ②항에 시장은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을, 그러니까 재계약에 대한 문제에요. 작년에 역시 지적한 게 재계약때도 시의회 동의를 받아라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3년 계약이면 첫 번째 재계약 할 때는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3년이 지난 다음에 3년 기간이 끝나서 두 번째 계약 할 때
송광의 의원 두 번째 계약 할 때,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송광의 의원 그럼 5년 계약인 경우는, 지금 5년 이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5년, 우리 여기 조례에서는 3년으로 되어 있고, 기타 사회복지 관련법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5년 지나서 할 때는 미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여기서 우리 조례에서 얘기했던 것은 6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의회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5년이 되면, 사회복지 관련은 5년이잖아요. 5년이 되어서 재계약을 할 때는 시의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역시 동의를 받지 않는데 6년이, 그 때는 6년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 대신
송광의 의원 그러면 10년 동안 시의회 동의 없이 재계약이 가능한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 대신 한 번 갱신할 때 미리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조례상, 여기 조례에
송광의 의원 보고하고 동의는 굉장히 큰 의미 차이가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 다음에 두 번, 10년이 지났을 때 그 때는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 차이죠.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6년 조항은 3년짜리에 해당사항이고 5년짜리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10년이 되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렇죠.
송광의 의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송광의 의원 적정한 지 저는 굉장히 의문시 되요. 재계약도 바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아까 별지에 쭉 나열되어 있는 사항들이 의회가 점검해야 될 사항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위탁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적정성, 그 다음에 재계약 여부입니다. 위탁범위, 재계약,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5년이나 지난 상태에서도 10년 동안 평가를 중간에 안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어차피 위탁기간이 5년이라면 그 기간에는 이 관련조례에 의해서 그럴 수 밖에 없는 부분이죠. 다만 지금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7조에서 세부적으로 기능을 나열해놨는데, 여기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명확하고 진짜 투명성 있게 운영이 된다면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그렇고요, 세 번째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역시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참고하고 민간위탁을 할 때에 의회가 점검해야 될 이 8가지 사항 전부가 운영위원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운영위 하는 일이 곧 의회가 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한다면 의회의 전문인력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의원들이 제대로 위탁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면 의회가 이렇게 동의안을 작성을 할 때 이런 사항들을 점검을 한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 다른 시에서도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운영위의 필요성이 적정성, 그 다음에 재계약때 반드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 라든지, 재계약, 다시 말하면 위탁의 기간, 적정성, 기간, 평가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다 여기 동의안에 있어요. 의회가 하는 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이렇게 문서를 작성하신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렇죠.
송광의 의원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일반적, 상식적으로. 이 세 가지를 의회가 한다면 동의 절차를 밟을 때 의회가 하는 일이라면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게 쓸 데 없는, 실효도 없는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물론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이 한 분 들어오시겠죠 그 부분이. 전문가도 들어오시고. 그러면 열 분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7조에 나온 사항을 갖다가 명확하게 심의가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된다면 부의장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다만, 수탁기관 선정위원회건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하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만 그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우리시가 최초로 먼저 선두로 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타 자치단체에서도 아직은 개정을 안 한 부분이 대다수에요. 그래서 아마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할 사항을 올해는 개정을 우리시와 같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항 관련되어 가지고 아까 지적한 세 가지, 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로 정한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다 이 조항 자체가 오해의 소지도 많고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삭제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6년이라는 것은 첫 번째 재계약 때는 동의를 받지 않는다 라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재계약 때도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이 제 의견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아니 처음에 3년 시작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죠 처음에. 그 다음에 재계약 할 때는 의회에 보고만 하면 되는 거고, 6년이 지났을 때는 다시 시의회에
송광의 의원 저는 보고하고 동의가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 의견을 말씀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금 말씀 드렸듯이 운영위원회가 꼭 필요할까 이런 의문점들을 지금 제시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마지막으로 담당부서장으로서 생각은 운영위원회하고 수탁위원회 두 개 위원회가 굳이 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위원회 기능하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운영위원회가 정확하게 운영이 된다면 이런 민간위탁에 관련, 지금 권익위에서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권고한 사항들이 다 해소가 될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네.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안 55쪽 외부인 회계감사 범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8조제1항에서 연간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전경숙 의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무가 몇 개나 되고 또한 5억 이상 위탁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설명해주시고, 또한 외부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계감사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전경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운영 위탁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부서에서 담당해서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그 사업비로 해석하면 되는 부분이고, 현재 한 10억 이상 정도 되는 사업은 한 7개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회계감사 비용은 지금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5억까지는 한 300만원, 2, 3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10억 미만은 한 400 정도, 10억에서 20억 정도는 한 5, 600 정도 이렇게 추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타 조례에 명시된 건 없지만 아무래도 민간위탁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계감사가 필요하지 않는 이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10억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금액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전경숙 의원 제 생각은 5억 이상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회계감사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억원 이상이 7개 정도 되고, 5억원 이상이 18개 정도 된다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18개 정도,
전경숙 의원 그러면 어찌보면 10억원 보다는 5억원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게 어떨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확대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례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우선 제 개인 생각은 10억원으로, 회계감사 기준을 10억 이상 정도는 회계감사를 받아보고 향후에 운영해서 지금 아마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시설에서도 이런 절차 조례가 시행이 되면 담당부서나 그 기관에서도 상당히 투명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또 그 회계감사 비용을 그 기관에다 비용을 부담하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시에서 이 비용을 줘서 사업비로 포함해서 줘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도 감안했을 때 우선 한 10억 정도 운영해보고 향후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에 검토해서 금액을 낮춘다든지 이런 부분은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우선 실시를 한 번 해보겠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전경숙 의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를 전부개정 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가 지금 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경기도에는 몇 개나 개정이 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지금 시·군은 아직 없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광역은 일부 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을 일부 반영을 해서 지금 조례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부.
전경숙 의원 우리시가 먼저 이렇게 앞서서 조례 개정을 하는 이유가 뭐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어차피 일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늦게 하면 늦게 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전경숙 의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차피 실시하는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꼭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운영해보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네.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의 설립에서 조례안 제9조1항에 보면 사무국을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을 이 조직도의 어느 위치에 배치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의장 윤미근 김학기 의원님 질의에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평생교육과장 안혁입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관에서 보면 사무국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이사장인 시장의 직속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실태가 또 그렇지 않고 다른 형태로 운영하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시·군 16개 우리 경기도내 청소년재단의 운영방법을 참고해서 조직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사무국은 전체적으로 업무를 운영하고 관장하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단체하고 같이 동등하게 하지 마시고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끔, 총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조직을 보면 청소년수련관장이 상임이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맞습니다.
김학기 의원 향후에도 그렇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지금 현재 정관에서 겸임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 청소년시설의 규모가 적고 또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포일센트럴 그쪽에 문화의 집이 생기고 그러면 청소년시설의 확대가 됐을 때 그 시점에 가서 저희들이 정관을 개정해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네.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겸직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의안 12쪽입니다. 권익위원회에서 민법상 미성년자 19세 미만 세 자녀를 가진 가정에 바라산휴양림 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해준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인데요, 권익위 권고를 떠나서 출산장려 차원에서 감면혜택을 보장해주는 것은 환영할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 출입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윤미근 이랑이 의원님 질문에 공원녹지과장님을 대신해서 공원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행정팀장 유충근 공원행정팀장 유충근입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증표에 대한 확인절차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건강보험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걸로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매 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실 때 자료를 잘 리스트를 잘 해놨다가 올 때 자료들을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잘 좀 관리 좀 해서 잘 해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행정팀장 유충근 알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2쪽 감면대상 기간, 조례안 별표4에 보면 19세 미만 세 자녀 이상 1가정 1실 비수기 주중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수기만 이용을 하게 하면 우리시의 좀 생색내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행정팀장 유충근 2017년도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의왕시에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은 세 자녀가 1,515가구, 네 자녀가 102가구, 다섯 자녀 이상이 8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은 평일 비수기 이용 고객에 한해서 감면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이 부분들이 좀 더 확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면조례 시행시 다자녀가정의 휴양림 이용이 늘어나는 계기를 먼저 조성을 하고 향후엔 확대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래서 시설 사용료를 비수기 주중에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좀 완화시켜서 전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행정팀장 유충근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박형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 네. 박형구 의원입니다.
  이번에 지금 개정하는 사항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공원행정팀장 유충근 네.
박형구 의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출산의 이런 문제가 생겨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지금 이랑이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생색내기용 조례 같아요. 지금 보시면 개정안에 보시면 지금 다른 데, 그 전에 되어 있는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1가정 1실 비수기에 한함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새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 조례를 하면서 이렇게 꼭 단서조항을 달아놓은 이유가 뭐에요? 이것은 단서조항을 달 이유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말에도 컴퓨터 추첨에 의해서 하잖아요 요새?
○공원행정팀장 유충근 네.
박형구 의원 그럼 당첨되기가 엄청 어렵다고 들었어요.
○공원행정팀장 유충근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럼 당첨되기도 어려운데 꼭 주중하고 이렇게 한정을 시켜놓는 게 좀 너무 생색내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행정팀장 유충근 저희 바라산휴양림이 보통 운영율이 85% 정도 됩니다. 특히 주말이나 휴일 같은 경우에는 당첨 받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요, 오히려 이 비수기를 활용을 해서 다자녀가정에 혜택을 준다면 그런 당첨기회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박형구 의원 그럼 결국은 비수기 때 이용율을 높이고자 이용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이용율이 없으니까 그 시기에 다자녀가정을 갖다 유치를 하겠다 라는 발상 밖에 안 되는데 이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전 봐요. 이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드는데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다자녀를 놓고 하신 분한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비수기의 그 이용율을 높이고자 이분들을 이용한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식으로 대답이 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공원행정팀장 유충근 저희가 이 조례안을 시행을 하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향후엔 좀 더 늘려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래서 지금 주말에 이게 당첨되기도 힘든데 실은 여기에 계신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실은 당첨되기가 힘드신 거잖아요 주말에. 그죠? 그러면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자고 하면 선택 우선권을 1년에 1회에 한해서는 쓸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한다든지, 같이 다. 이런 우대방침을 만들어서 해야 실질적인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가 되는거지, 당첨도 안 되는 이런 힘든 것을 갖다가 또 더군다나 비수기에 한해서만 이렇게 한다 라고 만들어 놓으면 이건 누가 봐도 생색내기용, 이건 탁상공론 밖에 안 되요 이 얘기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공원행정팀장 유충근 전국에 국공유 사유림까지 합해서 약 휴양림이 한 300여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의 운영부분들은 상당히 운영수익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은 공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운영수익 대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용자 측면에서 저희가 좀 더 이용수요자에 대한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산림청이나 거기에서 갖가지 장애인들이나 또 세자녀 가정,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국에 있는 그런 휴양림이나 그런 사례 등을 저희가 토대로 해서 좀 더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네. 그래서 지금 이 감면혜택의 기준에 서있는 이런 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이용 금액에 상관하지 마시고, 이거 혜택을 주려고 하시는 4거잖아요. 그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쓸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줘야지 거기에 매출이 얼마고 이런 걸 따지다 보면 실은 이 혜택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도 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행정팀장 유충근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이 감면혜택을 50% 주면 시설사용료 감면이 좀 많이 예산이 수입이 좀 줄어들 예상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행정팀장 유충근 시설사용료에 대한 감소분은 저희가 평일 비수기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실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분 감소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번 조례가 시행할 경우에 세 자녀 가정에 대한 이용율이 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행정팀장 유충근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의장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이 올라온 것은 민간위탁추진계획 동의안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평가해서 적정성이 판단이 되면 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올릴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사회복지과장 이선주입니다.
  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평가를 통해서 80점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그 상태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눠야 될 건인 것 같습니다. 계획안을 올리고, 동의안은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의회에서 지금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계획안을 통과할 건지 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논을 나눠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 토론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5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6분 산회)


  ※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이어서 안건에 대한 추가 토론이 있을 예정이오니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정 의 돌        복지경제국장      조 동 규
  행정안전국장      홍 석 호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기획예산담당관    안 종 서
  소 통 담당관      임 태 성        조 사  팀 장      정 유 헌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사회복지과장      이 선 주
  아동복지팀장      김 선 겸        평생교육과장      안    혁
  기업지원과장      권 오 종        청년정책팀장      방 경 미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행정지원과장      이 명 로
  세 정  과 장      정 춘 서        세무관리팀장      최 은 숙
  회 계  과 장      장 현 식        안전총괄과장      황 은 상
  민원지적과장      이 보 환        문화체육과장      정 해 룡
  정보기획팀장      최 라 영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과장      홍 석 완        건 축  과 장      구 홍 서
  건설행정팀장      김 해 겸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청 소 과 장       조 지 현        보건위생과장      안 기 정
  건강증진팀장      우 재 영        공원행정팀장      유 충 근
  기후환경팀장      한 경 숙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전 후 남        내손도서관장      김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송 광 의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남 궁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