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201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차
의왕시의회사무과

2018년  12월 13일(목) 13:30~13:40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 과태료부과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 과태료부과 요구의 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박형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홍 전문위원 김지홍입니다.
  2018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는 행정감사 중 의왕도시공사 감사시 증인 출석 요구하였으나, 불출석한 증인 의왕백운PFV대표이사 김양묵, 전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전 기획예산과장 오우선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요구(안)을 이랑이 위원님 외 5분께서 제출해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 출석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요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의왕백운PFV 대표이사 김양묵의 경우 지난 11월 29일 병원진료를 이유로 불참사유서가 제출된 것과 전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전 기획예산과장 오우선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출석일 3일 전까지 통보되어야 하는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이에 대한 토의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제4차 회의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 과태료부과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 과태료부과 요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 과태료부과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금번,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시 의왕백운PFV대표이사 김양묵, 전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전 기획예산과장 오우선에 대하여 증인 출석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한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전경숙 위원 잠깐만요. 거기 정당한 사유가 없었나요?
○위원장 박형구 전경숙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그 당시에 이 분들이 정당한 사유가 없었습니까? 서류상이나
○수석전문위원 권혁천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전경숙 위원 네. 답변해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권혁천 김양묵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간상으로는 요건을 충족을 했고요, 그래서 출석을 한다 안 하신다 답변이 없어서 제가 전화를 직접 드렸어요. 최경수 실장한테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전화를 직접 드렸더니, 그 다음날, 그 전날 전화를 드렸더니 다음날 출석을 해야 되는 날에 그날 서울아산병원에 진료예약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진료예약이 된 부분을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핸드폰으로 온 것을 받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온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문서 온 걸을 받아서 그걸 받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집행부에 보내는 것은 과연 우리가 출석요구서를 받고 나서 진료예약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진료예약이 된 건지 그거를 확인해서 집행부에서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은상 전 국장님은 사실 우리가 요건을 충족을 못 했던 부분이 원래 위원님들께 제가 사과도 어제 드렸지만 당초에는 위원님들께서 증인채택을 하자고 요구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현 기획예산과장님이 전임자에 대한 부분은 답변을 하시는 게 관례기 때문에 정확히 정춘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 때 얘기를 들어보시고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을 하자고 했는데, 저희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전달은 해드렸습니다. 전임자하고 통화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대변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사항이 잘 대변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26일날인가 27일날인가 기획예산과 할 때 답변이 충분히 안 되어서 위원님들이 그러면 채택을 하자 당시의 국장님하고 과장님을 채택을 하자 그래서 채택이 됐는데 우리가 보낸 게 27일날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받으신 것은 유은상 국장님 같은 경우는 받았고요 28일날 저녁에 들어갔어야, 들어가도 요건이 충족이 안 되요. 3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우선 국장님 같은 경우는 시골에 가계셔 가지고 우편물이 반송이 왔어요. 엊그저께 반송이 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은상 국장님 같은 경우는 그날 제가 통화를 하고 회의가 있다고 하셔 가지고 사유서는 일단은 제출을 했습니다. 회의 있다는 것은 제출 했고요, 사유서는 제출을 그 때 회의 때문에 사유서는 못 받았고, 그 날 회의 공문만 저희가 받아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해주신 부분을 집행부에 올려서 집행부에서 가부를 결정을 하신다는 얘기죠?
○수석전문위원 권혁천 그러니까 김양묵 대표님은 과연 진료가 그 전에 잡혔냐, 아니면 우리가 증인출석요구를 했을 때 그거 받고 나서 진료를 예약했냐 그것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우선 국장님하고 유은상 국장님은 저희가 그때 요건이 충족이 안 되어서 보내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하고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위원님들이 회의를 다시 하셔서 전원일치 그래도 보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 안건에 대해서 투표로 하실 의향인지, 아니면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를 시킬건지.
이랑이 위원 저는 이의 없습니다.
전경숙 위원 저는 집행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럼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11시 4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시40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형 구 위원               이 랑 이 위원
  송 광 의 위원               전 경 숙 위원
  김 학 기 위원               윤 미 경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