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2월21일(금) 10시00분~11시26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의왕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내손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안
  11.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동의안  
  12.의왕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한 의견제시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내손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안
  11.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동의안  
  12.의왕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한 의견제시안

(10시00 개의)

○의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내손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안
11.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동의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내손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춘서 수석전문위원 정춘서입니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단순히 일부개정 하는 조례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제정조례와 전부개정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의로운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10일 조규홍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시어 이번 제211회 임시회에 상정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그 행위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에게 귀감으로 삼아 정의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인「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제정할 수 있어 법률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문내용이나 체계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본 조례의 내용 중 의로운 시민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원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경기도내 10개 시․군이 의로운 시민인 의사자 등에 대하여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규정이 있으며, 우리시의 특별위로금 지원액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천만원을 의사자 특별위로금으로 협의 결정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왕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10일 전영남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제정조례로서 상위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1월 26일 제정되고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향후 설립이 예상되는 우리시 협동조합의 자주적․자치적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지역주민의 권익 및 복리증진을 향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조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인 만큼 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하여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간 기념사업, 협동조합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 등의 분야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례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견으로 ‟양성평등에 관한 비율 60%의 제고󰡓요구에 대하여는 상위법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노력한다󰡓로 규정하여 권장에 해당하므로 제정안대로 규정해도 무방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정안대로 하였습니다. 협동조합 기금의 조성․운용 및 기금지원 조항의 신설요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금정비 지표의 신설과 기금의 일몰제 적용범위 확대 및 기금 설치ㆍ연장 심사강화로 의무적 설치기금 이외의 자체기금은 모두 일몰제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예산지원으로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설치를 억제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므로 제정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요구한 의견은 반영하였고, 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요구한 의견은 위원의 장기재직 부작용을 방지하고,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자 제정안대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제척규정과 수당규정의 삭제요구는 다른 조례 및 타 시군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미반영하여 제정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10일 전경숙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로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을 규정한 조례가 2012년 5월 7일 개정되어 2012년 6월 1일 시행된 이후 시를 상대로 한 관련업계의 행정소송 결과 조례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시가 패소하였으나, 현재는 상위법 개정으로 보완되면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 도모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고치고, 영업제한의 예외규정 중 농수산물 매출비율을 종전 51%에서 55%로 변경하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으로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규정해달라는 의견과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오전 0시부터 8시까지로 요구하는 의견이 접수 되었으나, 이는 집행부와 이해당사자간의 협의조정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미반영하였고, 집행부 의견인 과태료 부과규정은 법률에서 정한 대로 처리토록 하여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월 1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서비스 기반을 확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변경 시행이 되고, 또한 「전자정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이나 내용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은 없었습니다. 현행 조례와 비교했을 때 최근 개인정보 해킹이나 정보유출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 관리를 강화하였고, 또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페 등의 이용율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소셜미디어 설치․운영규정과 스마트폰 이용증가에 따른 모바일시스템 운영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내용면에 있어서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전반을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월 1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제4조의 위원회구성에 있어서 현행 조례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 시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참여했었기 때문에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보육예산 등의 심사시 다소 자유롭지 못한 면이 있었으나, 개정조례에서는 시의원 위촉을 배제함으로써 의회에 상정된 안건을 보다 공정하게 심사 의결할 수 있게 된 것은 좋은 사례라 사료됩니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규정에 있어서 감면율을 정하지 않아 규칙에서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월 1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14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과 철도특구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승인에 따른 조직의 신설 및 정비로 상위법 및 지침 등에 저촉됨이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부서의 경우 신설 및 폐지가 잦아 행정 능률이 떨어질 수가 있으므로 앞으로 조직개편시에는 단기간에 신설폐지 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월 1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중소기업 기본법」등의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우리시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 자금의 지원대상과 융자조건을 확대하는 것으로 조문내용이나 체계에 있어서 개정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월 1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건축법」등 상위법 개정․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공동주택의 공사 및 용역과 관련하여 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공동주택관리 전문가자문단󰡑을 두어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공동주택이 자문신청 할 때마다 수시로 자문을 의뢰하는 것보다는 월 또는 분기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공동주택으로부터 자문신청을 받아 시에서 일괄적으로 자문 의뢰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월 1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지난해 10월 제211회 임시회에서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에 따라 의왕시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시 의왕시 출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공포되어 출자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왕송호수 주변의 기반시설 조성 등을 연계하여 성공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협조는 물론 유관기관 등과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심도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11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 조승재 의원입니다.
  제17조제5항에 인터넷시민기자의 운영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인터넷시민기자는 몇 명 정도나 되며 기자의 운영을 민간위탁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수조승재 의원 질의에 비전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동규 비전홍보담당관 조동규입니다.
  조승재 의원님께서 인터넷시민기자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시민기자는 우리시에서는 처음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선 각 동별로 1인 이상 총 10명 이내로 소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기관 위탁운영사항의 경우는 인원수에 따라서 위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가상공간에서의 활동의 특수성이라든가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 또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인터넷시스템에 대한 효과적인 병행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민기자의 모집이나 선발, 정기적인 교육, 또 운영의 객관성, 능률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위탁을 검토하는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시정 소통 차원에서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타 시의 경우에는 시민기자가 작은 데는 평택시가 30명, 안산시가 10명, 안양시 33명, 부천시 15명 등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큰 데는 수원시가 60명, 광명시가 100명, 경기도청이 2천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효과도 크겠지만 초기에는 작은 규모로 운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소셜미디어시대에 맞는 시정소통채널의 다양화를 위한 시작인 만큼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승재 의원 각 동에 1명씩이라고 했는데 지금 10명 아닙니까? 그럼 6개동인데 어느 동은 더 많이 둔다는 얘기입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동규 1명 이상으로 일단은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안배를 할 때 적정기준을 가지고 안배를 하겠습니다.
조승재 의원 처음 시작하는 데는 소규모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좀 많은 인원수를 두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동규 인원은 저희가 예산기준도 10명 정도로 잡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기존에 용역 주는 업체에다 저희가 이 업무까지 같이 매달아가지고 주는 법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요.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용역 준데에다 포함해서 이 업무를 하나 더 주는 걸로 계획을 한건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동별 안배는 적정선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승재 의원 민간위탁 하면 상당한 위탁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인데 인터넷시민기자는 시에서 운영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동규 지금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은 블로그 하나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다 그에 대한 것을 올리거나 홍보를 하거나 답변을 하거나 그런 일련의 절차들을 저희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너무 업무에 대한 부담이 많아가지고 이번 본예산에도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셨지만 블로그 이외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건의 소셜미디어쪽에 들어가보면 보통 한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갑니다. 그 관리운영 하는 비용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데 보통 이거 이렇게까지 다 할 경우에는 한 6천만원 내지 7천만원, 많은 데는 1억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이번에 한 6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인터넷기자들을 운영하는 비용까지도 저희가 같이 위탁을 해왔고 주려고 할 계획입니다.
조승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제5장을 보면 홈페이지 회원 ID 보급과 비밀번호 관리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어요. 최근에 보면 금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개인정보가 이렇게 유출이 되어서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되고 있는데 6장에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이렇게 23조로 해서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아니 하도록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사실 요즘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로 봐서는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될까봐 염려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 겁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동규 김상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킹방지나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으로 우선 우리 홈페이지가 대표적인 건데요,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대체수단인 실명인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실명인증은 서울신용평가업체인데 실명을 인증을 해주는 보완업체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연계를 해가지고 실명인증을 해주고 공공아이핀이라고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암호식으로 된 핀번호를 부여하는 게 있습니다. 그 번호를 부여 받아서 하는 실명인증 하는 그런 루트를 통해서 회원가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실명인증 초기에 들어갈 때는 주민등록번호가 찍히게 됩니다. 그때 그 주민등록번호는 절대 보관이 안 됩니다. 보관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회원의 주민등록번호에 실명인증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는 회원의 비밀번호하고 ID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 또한 우리가 회원의 비밀번호는 저희가 암호화를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것은 볼 수 없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또한 만약에 그런 경우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첨부물을 통해서 올라오는 그런 개인정보가 수록된 그런 내용이 만약에 올라온다 한다면 저희 자체 필터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게시된 글은 자동으로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유출방지시스템이 별도 탑재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건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게시되는 내용 중에 JPG 파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림파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자동차단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그렇게 올렸을 경우에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안내문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표출을 하고 그걸 수시로 수동 필터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킹방지 대책으로는 저희가 대규모 대외적인 해킹모의훈련을 좀 하고 있고요, 주기적인 내부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 사이버테러 유형을 지속적으로 파악 분석을 해서 침임탐지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키고 침임방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내부망에 각종 보안장비인 음성서비스공격대행시스템 등을 운영을 해서 기타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취급자들에 대한 정기교육이나 수시교육을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방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돈 의원 모든 것이 편리해지는 건 좋은데 편리해지는 만큼의 위험요소들이 늘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이 작은 것 하나라도 유출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피해도 물론이겠지만 국가적인 피해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을 다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동규 네. 알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조례를 보면 철도특구사업단을 신설을 해서 철도특구 종합계획서부터 해가지고 의왕철도축제까지 많은 업무를 그쪽으로 사업단에 배정을 했는데 보면 일반행정업무에서는 도시개발업무라든가 공원관리라든가 축제라든가 기타 업무가 중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성삼 행정지원과장 김성삼입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구사업단이 한시적 인원 조직으로 내려오면서 그리고 또 거기 한시적인 업무다 보니까 평상시 업무를 할 수가 없고 또 특구에 관련된 업무로만 하게 되다 보니까, 또 당초의 특구사업단이 단만 내려오고 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가 없음으로서 2개과 정도를 신설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배정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보면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은 철도특구사업단에서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만 하는데 우리는 백운호수도 있고 또 오매기에 또 저수지도 있고, 하천수질도 관리를 해야 된단 말예요. 그런 것을 이렇게 분리해서 관리를 하면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경우에도 금천마을 사업을 하는데 이 마을만들기사업을 또 특구사업단에다 넣으면 나머지 지역은 마을만들기사업을 안 한다는 건가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안지구 개발사업도 특구사업단에 넣었는데 우리 지금 장안지구, 고천중심지구, 오매기지구, 백운호수도 아직 불확실한 사항인데 이것만 따로 떼어서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수질총량도 마찬가지고, 총량관리 하는 것도 이게 전체적인 수질관리를 해야 되는건데 이것만 또 따로 해서 하시는 건지. 그 다음에 공원도 우리 지역에 많은 공원이 있는데 특구사업단에 일부 공원만 특구사업단에다 넣어가지고 하면 이것도 이원화 되어가지고 행정력 낭비가 된다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일반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반행정에다업무를 두고 그 다음에 특구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특구사업단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일반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이원화 시켜가지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행정의 효율성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성삼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관계도 지금 호수가 지금 백운호수하고 왕송호수가 2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수질에 대해서 전반적인 많은 업무는 백운호수 보다는 지금 왕송호수에 모든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원 관련해서도 지금 왕송호수 주변에 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3개 정도가 크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원사업에 대해서는 공원관리팀에서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말씀하신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그게 왕송호수도 크게 공원을, 레일바이크에서부터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백운호수 쪽에도 지금 백운호수 개발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해서 지금 공원지역이 지정되어서 그것을 훼손지복구사업으로 한단 말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따로 따로 해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력 낭비고 업무 효율성에도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성삼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구사업단이 한시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금년 2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특구사업단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건이 변동되면서 한시업무가 끝나면 별도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이게 2017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특구사업단을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특구사업단을 운영을 하시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업무는 기존 업무부서에서 유지를 해서 하고 꼭 필요한 업무만 특구사업단에서 해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인력이 소모되는 낭비성 이런 것을 없애야 되는데 이것을 이원화 시켜놓으면 이런 게 많이 저해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성삼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조례 개정사항을 보면 도시창조과와 공영개발사업소를 폐지하고 특구사업단 내 철도특구과와 특구사업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하려 하는 것인데 이번 조직개편을 보면 공영개발사업소는 작년 3월에 인구 15만 돌파에 따라 한시기구인 도시개발국을 상시기구로 전환하면서 개발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3년 3월 8일자로 행정기구 조례를 개정하여 공영개발사업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맞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성삼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시의 개발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없이 사업소가 신설된 지 1년도 안 되어서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업소를 신설했다가 바로 폐지하는 것을 보면 신설사유가 애초에 개발업무 때문에 아닌 인사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성삼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번에 한시기구가 승인이 되면서 한시기구에 따라서 조직을 변형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는데 지금 조직이란 것은 보통 우리가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에 따라서 적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홍 의원 물론 조직이라 그런 것은 인사권자가 조직개편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조직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어야 되고 원칙이 지켜져야지만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인들을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의구심을 갖는다는 것은 조직의 효율성이나 어떤 조직의 능력을 찾기에는 어렵고, 정말 애초에 예정했던 개발업무의 효율성을 갖는다 라고 보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신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도시창조과의 경우에는 2010년 10월 조직개편시 우리시 전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도시창조과를 신설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성삼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 의원 또 이 사업은 우리 민선5기 김성제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오는 과정 속에서 경기불황 등으로 재개발업무가 지지부진 해지는 이러한 이유로 해서 재개발을 담당했던 도시창조과를 폐지하고 이 업무를 건축과로 다시 이관시키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저버리는 조직개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성삼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과 폐지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재개발·재건축이 또 건축과의 고유업무라고 판단되고 또 모든 팀들이 그대로 건축과로 들어가서 그 본연의 업무를 하게 되어있어서 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물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에 의해서 죽고 명령에 의해 사는 것인데 조직을 개편하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부서로 가는 것은 명령이 나면 가겠죠. 다만, 이 업무의 효율성을 보면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의왕시의 도시정비를 통해서 계획된 도시를 만드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이 재개발·재건축의 업무다 본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창조과를 없애고 이 업무를 건축과로 이관시킨다 라고 하는 것은 주 업무가 아닌 부수적인 업무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낳을 수가 있고요, 이 사업이 아무리 요즘에 경기가 불황이다 하더라도 의왕시의 가장 큰 사업의 중점적인 역할들을 6개 권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다 라고 봤을 때 이 재개발·재건축의 업무가 상당히 축소되고 시민들로부터는 이 사업의 중요성이 외면 당하는 듯한 그런 걸 느낄 수 있다. 이왕이면 사업이 이렇게 어렵고 축소될 때만이라도 우리시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것을 더 강력한 의지로 사업을 추진시키는 것이 맞지 이렇게 부서를 과장님께서는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보거나 본의원이 보기에도 이 사업의 의미를 축소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도시창조과를 현행대로 존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더불어서 철도특구단을 한시적인 기구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2017년 1월까지.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공영개발사업소를 존치하고 철도특구단을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를 같이 묶어서 한시기구로 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시기구라고 하는 것을 철도특구단사업소를 공영개발사업소에 묶어서 그냥 현행대로의 조직을 끌고 가는 것은 어떤지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성삼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시업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시적인 그 업무만 담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기도에서도 감사원 감사에서 평시업무를 넣은 상태에서 승인을 해줬다가 지적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심을 해가지고 되도록 부곡지역의 철도특구와 관련된 업무를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철도특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곡지역에 어떠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특화사업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철도특구가 된다고 해서 부곡지역의 시민들한테 특별한 매리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철도특구는 지정에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도특구로 인해서 부곡지역의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떤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다면.
○행정지원과장 김성삼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의해서 유발되는 효과가 경제적인 효과도 많을 거고
조규홍 의원 경제적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철도특구 우리 예정되어 있던 사업들 외에는 추가적인 사업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창조과를 현행대로 존치시키고 굳이 이러한 조직을 시민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재개발·재건축 이것이 애초에 취지가 뭡니까? 우리 의왕시를 계획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겠다 라고 했던 게 민선5기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을 없애고 이것을 건축과로 이관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본의원은 도시창조과를 현행대로 존치할 것을 다시 한번 주문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과장님 제9조에 보면 종전에는 시민서비스국에 청소위생과를 두었었는데 이번 개정되는 것을 보면 도시개발국에다가 청소과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위생과는 시민들과 직결되는 그런 업무인데 이게 도시개발국에는 이게 맞지 않는 업무인데 억지로 이렇게 끼워넣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이대로 시민서비스국에 그대로 두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성삼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청소위생과가 시민서비스국에 남는 게 더 이치적으로는 맞다고 보지만 저희가 국들을 형평 유지 차원에서 같이 6개과가 3개국에 묶여 있는게 더 바람직하고 또 청소위생과가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시설을 개발을 하고 건축이 들어가고 있는 사업을 해서 잠시나마 한시기구가 존치하는 기간동안 개발국에 가서 업무를 봐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렇다면 재활용센터 신설문제로 도시개발국에다가 우선 두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그 팀을 하나 청소위생과에 신설을 해서 재활용센터 건립 당시에만 또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은 매일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시민들과 직결되어 있는 이런 업무를 무리하게 도시개발국으로 과의 숫자만 맞추기 위해서 넣는다는 것은 이건 좀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성삼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작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받은 업체가 몇 개나 되고, 그 다음에 시에서 보전한 이자보전액은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석호 기업지원과장 홍석호입니다.
  전경숙 의원님이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받은 업체는 98개 업체에 286억3천만원을 협약은행에 지원결정을 해드렸습니다. 이자차액 보전금은 2009년부터 융자받은 기업체 199개 기업체에 12억1,600만원을 지원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 98개 업체 중에 여성업체가 혹시 있나요? 여성이 운영하는 업체.
○기업지원과장 홍석호 네. 여성기업들도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몇 개나 되죠?
○기업지원과장 홍석호 그 통계는 별도로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전경숙 의원 그러면 상당히 있다는 얘기네요?
○기업지원과장 홍석호 네.
전경숙 의원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지원대상과 융자조건이 확대되죠?
○기업지원과장 홍석호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렇다면 비용추계를 보면 금년도에 이자차액보전금액이 14억5천만원이예요. 몇 개 업체를 융자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홍석호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ALT라는 지식산업센터가 해태제과 부지에 완공을 했고 금년 6월에 인덕원IT밸 리가 완공을 해서 입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융자를 신청할 업체수를 추계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C2블록에 인덕원IT밸리에 입주할 사업체가 약350개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6월달부터 입주하게 되면 금년 내에 융자신청을 할 기업들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고 입주기간도 맞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한 120개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존에 지금 현재 460여개의 등록공장들이 있는데 이들이 평년과 같이 기존 공장들이 융자금을 신청한 업체가 평균 90개 업체에서 100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210개 업체가 신규로 융자금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지금 해태제과 자리와 IT밸리에 지금 업체가 어느 정도 분양이 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홍석호 해태제과부지 ALT에는 지금 현재 4개 업체가, 32개 업체 정도가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는 임대만 합니다. 임대만 하기 때문에 4개 업체 정도가 임대분양이 되어 있고 인덕원IT밸리는 지금 제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708유닛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호수로 708호수가 되는데 작년말로 공장이 247개 업체가 분양계약을 했고 근린생활시설이 27개, 기숙사가 21개 등 해서 295개 업체가 분양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까지 가면 약 350개 정도가 분양계약을 하지 않을까 하는 추계를 하는 것이고요, 이들 중에 한 120개 정도는 융자신청을 금년 중에 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인덕원IT밸 리가 708개 업체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고 그런거죠?
○기업지원과장 홍석호 호실 수는 708개입니다.
전영남 의원 호실 수로 708개인데 이게 근생을 빼고 708개입니까 아니면 근생 포함해서 708개입니까?
○기업지원과장 홍석호 근생을 포함해서 708개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럼 여기서 근생이 한 20% 정도가 근생시설이죠?
○기업지원과장 홍석호 근생은 지금 30에서 20 정도 되는데요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전체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은 30%, 전체 연면적의 30% 내에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근생이 한 20%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됩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면 여기 실질적으로 기업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한 500여 업체 정도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홍석호 공간으로 따지면 500개는 넘습니다. 한 550개 내지 600개 정도,
전영남 의원 그렇죠. 500여개 업체 이상 되는데 지금 이게 280, 290여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럼 근생 포함하고 기숙사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홍석호 네. 그렇습니다. 295개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295개는 조금전에 설명 드렸듯이 근린생활시설이 27개, 기숙사가 21개를 포함된 숫자입니다.
전영남 의원 이게 지금 보면 포일IT단지가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리고 그런데 이게 분양가가 높은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건지 보면 공장은 이렇게 많이 입주가 안 되고 있거든요? 분양율이. 여기 통계적으로 보면 많이 저조한데. 제가 어제 또 가봤어요. 어제도 가봤는데 공사도 지지부진 한 것 같아요. 공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삼성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사람들이 몇 명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홍석호 네. 사실 시설물공사는 이제 끝났고요 내부 정리공사만 남았고 4월까지는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5월초에 사용검사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4월말에서 5월초에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조물공사라든지 벽체 내부 인테리어공사는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분양은 전체 분양율을 따져보면 개수로 따졌을 경우에 약 40% 정도는 분양됐고 분양이란 게 분양팀들이 여러개 협력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분양 상담이나 협약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분양하는 것도 어차피 시행사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하겠지만 분양율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저조하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분양할 때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거기에 많은 기업이 유치되도록 이렇게 홍보를 시에서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석호 네. 분양율이 저조한 것은 저희시의 입지여건이 좋기 때문에 저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안양이나 군포에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보면 한 3년 이내에 과잉공급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전선부지가 이주를 하고 비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포에 LS전선 부지도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이 지금 지식산업센터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빨리 분양을 끝내고 입주를 완료해야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영남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군포의 LS, 옛날 금성전선 자리에서부터 해가지고 관양동 대한전선 자리, 우리도 또 부곡지역의 특구단에 IC단지를 또 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홍석호 네.
전영남 의원 그러면 이런 게 다 그런 쪽까지, 우리 부곡 쪽에 하는 것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요. 그럼 그런 사업 검토도 한번 과장님 말씀대로 재검토 해가지고 공급과잉이 된다고 그러면 IC단지 같은 경우는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홍석호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는 다른 것입니다. 저희시는 산업단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이나 전국적으로 첨단산업단지는 더욱이 없습니다. 경기도 내에 첨단산업단지는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일반산업단지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을 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해서 개발한다면 수도권 내에서 경쟁력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 조례 제10조제2항 공동주택의 공사 및 용역과 관련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자문단”을 30명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요구 시기가 다를텐데 그때 그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정기간을 정해서 자문할 수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조승재 의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일수 건축디자인과장 정일수입니다.
  조승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전문가자문 신청은 매년 상·하반기 초에 접수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추진할 계획에 현재 있습니다. 참고로 단지별 여건에 따라가지고 입주민의 불편 초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요시에는 수시로 열 계획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승재 의원 수시로 할 계획도 있고 상·하반기 두 분기에 하겠다 이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일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상·하반기에 필수적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공동주택 내에서는 장기추진계획에 따라가지고 시설물보수를 매년마다 하게 됐습니다. 긴급사항이 발생시에는 필요시에만 꼭 수시로 하게 미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승재 의원 긴급사항이라 하면 어떤 사항을 얘기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일수 대체적으로 공동주택 내에서 긴급한 시설물이 붕괴됐을 때나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 발생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만 필요시에 한다는 취지입니다.
조승재 의원 우리시에서 긴급하게 붕괴될 게 뭐 있습니까? 없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일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조승재 의원 현재까지는 없죠? 자문을 요구할 경우 시간적으로 부담이 된단 말예요. 자문단들이 모이려면. 또 그 다음에 예산도 많은 비용이 지출될 수 있죠? 자문수당이 나가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일수 한 번 개최를 하면 자문위원 1인당 10만원을 수수료를 2시간 이상 경과시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시간 이내는 기본만 7만원을 주고요, 2시간 이상시에는 10만원 수수료 드립니다.
조승재 의원 그러니까 수당도 많이 나갈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모아가지고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일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상·하반기에 나눠가지고 자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내손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레일바이크사업 출자내용을 보면 시설비 192억인데 우리시 출자액이 94억800만원, 당초에 레일바이크에다가 우리 일명 토마스열차 사업이 추가되는데 애초에 토마스열차 사업이 추가되기 전에 레일바이크의 하중은 얼마고, 또 레일바이크 위에다가 추가적으로 토마스열차를 운행함에 따라서 하중이 상당히 늘어날 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선로가 설치될 왕송호수변은 상당히 지반이 연약지반이라 약하다고 추측되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선로 노반에 대하여 기초보강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업비 증가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조규홍 의원님 질의에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도시정책과장 김선근입니다.
  조규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일바이크 하중하고 토마스열차의 하중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마스열차를 의원님들께서 건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열차는 저희가 계획을 기관차 1대하고 객차 4량으로 이렇게 한 셋트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중은 13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일바이크는 당초에 1대가 0.5톤에서 자동화로 하면 배터리 무게로 해서 0.8톤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일바이크는 저희가 처음에 설계에 계상을 했을 때는 1.435, 개관의 폭을 1.435로 했지만 저희가 현재 지금 1미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에코랜드 같은 경우 보면 꼬마기차를 운행하는데 그것도 폭이 1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토마스열차를 운행하고 레일바이크도 운행하고 하면 폭이 1미터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규홍 의원 그렇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0.5톤에서 13톤 정도 무게가 늘어나는데 왕송호수가 지반 자체가 상당히 뻘바닥인데 이렇게 하중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사업비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거기에 대해서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레일바이크를 당초에 설계 했을 때는 전체 구간이 5.3키로로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 저희가 실시설계를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왕송호수 상류에 보면 금천천하고 신천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나가서 저희가 지금 현재 보면 거기가 인공습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인공습지 아래는 침강지가 조성될 예정이고. 그래거 인공습지하고 침강지 쪽으로 노선을 조금 변경을 하니까 저희가 전체 레일바이크 노선이 600미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또 저희가 설치비가 많이 소요되는 교량구간을 육상구간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궤도폭을 1.435에서 1미터로 줄이는 그런 검토를 했더니 사업비가 조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비가 조금 감안이 되면 적정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규홍 의원 길이가 줄어듬으로 인해서 감액되는 금액이 톤수가 늘어나거나 이런 것에 어느 정도 맞춰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꼬마열차는 셋트당 해가지고 4억5천만원 해가지고 두 셋트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9억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레일바이크 노선이 전체 줄어드는 것하고 생각했을 때 거의 당초 설계한 192억원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조규홍 의원 그럼 과장님 사업비는 언제쯤 나오는 건가요 이렇게 된다라면?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저희가 실시설계가 금년 4월까지 완료예정입니다.
조규홍 의원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네.
조규홍 의원 사업비가 나오려면 설계가 나와야지만 가능한 거죠?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정확한 사업비는 설계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조규홍 의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의회에 출자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실시설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월이라고 하셨는데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정확한 사업비가 산정되고 난 후에 출자동의를 받는 것이 수순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저희가 전체 사업비를, 물론 마무리는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어야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가 사업을 구상할 때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마무리 할 때는 정산하면 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출자를 하려면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자동의를 의회에 신청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한다면 의회의 출자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실시설계 이후에 가능한 것인데 실시설계도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출자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럼?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출자를 저희가 190억 전체에 대한 사업비를 갖다가 출자를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설계화 하고 본 사업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규홍 의원 그러면 지금 보면 의왕시 출자금은 103억4,900만원이죠? 이 금액이 미확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네.
조규홍 의원 시설비 57억800만원에 대한 재원 확보방안은 애초에 말씀대로 들어보면 1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채 차입금으로 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결정하겠다는 것은 결정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그렇습니다.
조규홍 의원 그렇죠? 그럼 동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절차상 맞는 것인지 본의원이 묻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저희가 미확보 된 57억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은 저희 과에서는 1회 추경예산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확보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가 민간에서 자본을 조달해오는 방안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의원 우리 지방자치법 111조는 더 잘 아시겠지만 차입금은 지방채로서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입금을 한다 라면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그렇습니다.
조규홍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로서의 사전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출자에 대한 동의 없이 하시려고 한다. 그리고 더불어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인가 동의안에는 출자처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그렇습니다.
조규홍 의원 그런데 어디에다 출자를 할 것인지가 본의원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고 현 시점에서 보면 실시설계도 끝나지 않았고 재원 조달방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적법한 동의안인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지금 지난해에 저희 예산을 30억원을 의원님들께서 확보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미확보 된 57억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조달을 해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민간에서 조달을 해오면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자를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하면 이자를 그만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도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의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을 하시는 것은 옳으신 생각인데, 하셔야 되고 당연히. 다만 설립인가 동의안에는 출자처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어디다가 출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없이 이러한 결정이 다 되고 나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절차가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지금 저희가 의회에 동의를 신청한 것은 전체 사업에 대한 190억에 대한 출자동의를 큰 바운더리를 정한 겁니다. 물론 기채를 발행한다든가 하면 또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허락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우리가 공모하기 전에 출자동의를 받아서 그 사업의 전체 바운더리를 정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규홍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출자처가 정확히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본의원은. 그렇지 않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지금 저희가 출자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공모를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모지침은 지난번에 SPC 타당성용역에서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최종 마무리를 지금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출자동의를 해주면 출자공모에 지금 공모지침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조규홍 의원 출자동의안을 어디다 해주냐고 지금. 출자처가 없는데.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공모를 해야 출자처가,
조규홍 의원 공모가 끝나고 나야만이 되는 거 아니예요 순서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어떤 게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전체 사업비에 대한 출자동의를 지방재정법에 보면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홍 의원 네. 받게 되어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네.
조규홍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한 가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면 사업주체인 SPC를 설립하고자 자본금 우리 의왕시 출자분이 9억4,100만원 본예산에서 이미 확보했죠?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 의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정확한 사업비가, 시설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확정하고 그 후에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출자할지 아니면 차입금으로 할 지를 결정한 후에 출자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본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과장님 순서가 아닌가요 절차상?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저희가 작년에 또 출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출자에 대한 민간에서 하고 저희가 한 지분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저희 전체 사업비를 하는 것을 출자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조규홍 의원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절차상의 문제를 과장님은 같이 두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SPC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이런 예산을 확보하고 했으면 차입금을 결정할 건지 출자동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이, 출자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것인데 과장님 그런 과정이 다 결정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본의원은 이것을 부동의 하고 유예조건이 충족되면 동의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저희가 조례에 대한 것은 작년 11월 18일날 의원님들께서 제정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12월 27일에는 출자심의원회 심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레일바이크사업 예산에 대해서 30억에 대해서 확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에서 조달해오는 것은 57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자자본금하고 저희가 94억 시설비하고 합하면 103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49%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공모지침서에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공모에 그 30억원은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나머지 57억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조달하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는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야 가능한 것 아니냐 이거죠. 실시설계도 안 나왔는데. 설계도 안 나왔는데 이것의 사업비를 확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비가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 확정하는 거 아니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가 예산을 가지고 확정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실시설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이 거의 없을 것이다 라는 추측에 의해서 하시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실시설계가 정확히 나와야지만 그 금액이 결정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사업비가. 그렇지 않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저희가 SPC가 구성이 되고 공사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실제 설계해서 들어간 돈이 정산이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산이 되면 당연히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체 사업비에 대한 그것을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49% 저희 지분을 저희가 투자를 할 그런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청한 사항입니다.
조규홍 의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정확한 사업비가 결정되고 그 후에 추경에서 확보할건지 아니면 차입금으로 할지 결정한 후에 출자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이 절차가. 그 절차가 맞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그 절차가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아니 설계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 금액을 결정을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본의원도 조규홍 의원님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토마스열차를 계획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토마스열차가 제주도 에코랜드에 있는 그런 형식의 토마스열차입니까 아니면 어린이랜든가 그쪽에 조그만 꼬마열차가 있어요 애들이 타는. 그런 식의 토마스열차입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토마스열차도 크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기준이 어느 정도 기준입니까 정해진 게.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저희가 계획하는 토마스열차는 제주 에코랜드하고 지금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하고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토마스열차는 기관차 하나하고 객차 4대로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승차인원은 한 80명 정도 됩니다.
전영남 의원 에코랜드하고 용인에 있는 꼬마열차하고 그 중간, 용인것보다는 크고 에코랜드것보다는 작고,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런 것도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저희가 아직 모델을 결정하지는 않았는데요 규모 정도로 봤을 때 저희가 그 정도로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객차량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열차 엔진 있는 열차 있잖아요 기관차,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거냐.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규모는 승객 실어 나르는 인원에 따라 조금 기관차가 커지고 작아지고는 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전체 규모는 승차인원은 한 80명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래서 아까 앞서서 조규홍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토마스열차로 하는 그것도 정확하게 확정도 안 됐고 지금 실시설계가 이제 4월이 되어야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네.
전영남 의원 그래야지 총 사업비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거에 기준해서 법인 설립할 때 출자금도 정해질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모든 것은 어디 한 군데 앵글을 맞춰놓고 그냥 가듯이 이렇게 가신단 말예요. 그런 절차상이나 이런 건 다 무시되고. 이런 게 명확하게 결정이 되어서 실시설계가 4월에 확정이 되어야지 나머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출자동의라든지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해보려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업이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나게 되어 있어요. 정확한 계획 하에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자금운용계획도 마찬가지고, 실시설계 정확한 설계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절차가 전부 무시됐다.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비가 나온다고 그러면 사실 저희가 능력 있으면 재정사업으로 하면 명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재정이 우리시에서는 미약하고 또 주민들한테 민간자본을 끌어서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민간에서 제안하는 그 사항을 설계에 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완전히 마무리 해가지고 공모를 할 게 아니고요 실시설계를 하는 중에 공모를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SPC 설립하면 그 SPC에서 같이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영남 의원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가 4월달에 나온다고 그런 건 또 뭡니까 정확한 설계가. 그럼 이것도 가 설계가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아니죠. 계속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일정상 봤을 때 지금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고 하면 저희가 이달 말이나 3월초에 공모를 할 거고, 4월달 되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SPC가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SPC에서는 자기들이 또 생각하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전영남 의원 우리가 사업계획 잡는 것은 우리가 몇 번의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타당성용역이랑
전영남 의원 타당성용역하고 여기 어떤 사업방향도 잡고 해서 거기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SPC 설립해서 같이 사업할 파트너하고 또 다시 공유해서 이것 고쳐라 저것 고쳐라 한다면 이 사업이 어떻게 갈지 그것을 그 사람 입맛에 또 맞춰서 해준다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 아니예요? 사업 파트너의.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거기에 맞춘다기 보다는
전영남 의원 과장님 말씀은 또 그것을 수용을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거기 입맛에 맞춰서 해준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건데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그것은 저희가 합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물론 합의해서 하겠죠.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저희가 규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부당한 것을 요구하면 저희가 수용을 못하죠.
전영남 의원 우리가 계약할 적에는 사전에 타당성용역 검토 주고 어떤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했을 적에 이 사업이 연간 얼마가 흑자가 나고 이런 걸 조사를 다 해가지고 몇 번의 보고서도 받고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준해서 하지 않고 과장님 말씀은 다시 또 SPC를 설립해서 같은 사업 파트너의 의견을 또 수렴을 해서 합의를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이 사업이 어떻게 갈지 그것을 장담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총 출자자본금이 103억4,900만원 정도 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네.
전영남 의원 그럼 여기서 우리가 57억을 차입을 하는데 이것을 과장님은 처음에 차입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연 이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했더니 7% 정도 하신다고 그랬다고. 보니까 그럼 예산에서 또 확보할 수 있다 1차 추경에. 그런데 그러면 이 자금계획은 예산확보 방안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시 재정 뻔한 건데.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저희가 레일바이크 추진하는 부서로 봤을 때는 58억에 대한 차입을 해오면 연간 이자가 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2억3천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돈도 아끼려고 저희가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그 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저희가 가용예산을 우리가 긴밀하게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가지고 가용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가용예산을 확보하신 다는 것은 다른 사업을 포기하고 여기에 올인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과연 이 사업이 그렇게까지 해서 할 사업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저는 그런 회의감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의왕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추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의장인 본인을 포함하여 전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규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의 임기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사장을 선임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지난 2014년 2월 4일 도시공사에서 의뢰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건에 대하여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도출한 의회 결정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도시공사 사장의 임기는 2011년 3월 31일부터 2014년 3월 30일까지로 사장 임명권을 가진 시장의 임기와 3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임용권자인 시장과 도시공사 사장의 임기가 다르기 때문에 시장의 임기말인 4년마다 되풀이 되는 사장의 신분상 불안 등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 사장의 임기를 임용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도 이번 지방선거 이전에 각 기관별로 자체 정관이나 규정 등을 개정해 도지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의 장인 CEO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건의하거나 조례 및 정관의 개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도시공사 사장 선임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6월 4일 치러지는 4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혼란을 방지하게 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의회의 추천권에 해당하는 3명의 위원추천은 6.4 지방선거 이후까지 위원추천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추천의 건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조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왕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추천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24일 월요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조 승 재 의원
  김 상 돈 의원               이 동 수 의원
  조 규 홍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계 삼        도시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이 영 숙
  비전홍보담당관    조 동 규        민원지적과장      이 정 순
  희망복지지원과장  이 명 로        사회복지과장      이 성 효
  시 세  팀 장      송 인 권        창의교육지원과장  남 궁 현
  문화체육과장      김 승 구        청소행정팀장      백 은 석
  행정지원과장      김 성 삼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안전총괄과장      김 경 선        회 계  과 장      오 우 선
  기업지원과장      홍 석 호        농업산림과장      이 기 화
  도시정책과장      김 선 근        도시재생팀장      구 홍 서
  건축디자인과장    정 일 수        도로건설과장      이 동 원
  교통행정과장      김 대 석        녹색환경과장      금 범 섭
  보건사업과장      고 영 득        업 무  팀 장      정 유 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 용 환        중앙도서관장      조 지 현
  내손도서관장      박 병 묵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전 경 숙

  의    원      김 상 돈            사무과장    박 창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