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12월13일(금) 10시00분~11시50분

의사일정(제9차회의)
1. 202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건축과, 도로건설과, 도시개발과
2. 2020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도시개발과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건축과, 도로건설과, 도시개발과
2. 2020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도시개발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2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중 건축과, 도로건설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홍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구홍서입니다.
  건축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의 2020년도 본예산 세출안은 전년 대비 총 2억9,769만원을 증액한 14억8,7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시비 14억5,899만원과 도비 2,880만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에 등재된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5쪽입니다.
  먼저 도시환경개선 분야는 전년 대비 1억6,842만원이 증액된 10억1,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옥외광고문화 개선을 위해 옥외광고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불법 및 무주간판 정비, 유동광고물 정비 및 철거용역, 게시시설 설치 및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과 같은 1억4,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분야는 전년 대비 4,036만원 증액된 6억3,526만원으로 도비 2,880만원과 시비 6억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 및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감사 및 교육수당, 민간보조사업으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등으로 4,964만원이 감액된 5억3,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건축행정 지원 분야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등으로 전년 대비 1,224만원 감액된 7,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도시경관 개선 분야입니다.
  도시경관 개선 활동 지원을 위해 경관위원회 운영수당, 공공디자인교육,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등으로 1억430만원 증액된 1억6,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기금 전출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전년 대비 1억5천만원 증액된 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지출예산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노후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정비사업 사업성 검토 등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 1억9,328만원 증액된 15억9,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위원회 운영수당, 특히 정비계획 기초조사비용 등 연구개발비로 전년 대비 1억2천만원 감액된 1억7,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등 재무활동보전지출비를 전년 대비 2억8,900만원 증액된 13억5,0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116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진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계획을 전년 대비 4,916만원 증액된 2억5,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방금 설명 드린 건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경비만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 들으신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475쪽에 유동광고물 정비 및 철거 집행방법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건축과장 구홍서 유동광고물 정비 및 철거는 저희가 위탁을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간판이라든가 아니면 현수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그때 그때 철거하고 정비하는 계획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냥 사업의 필요성으로 설명서에는 정비와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 이런데 미리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이게 1년에 한 번씩, 지금 전년도도 1억2천이 계상이 됐네요.
○건축과장 구홍서 네. 전년도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전년도에 그러면 이게 정비 및 철거를 1억2천 예산이 다 소멸됐습니까?
○건축과장 구홍서 네.
이랑이 위원 다 쓰고 이번 올해 또 다시 1억2천 예산 잡아서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유동광고물 정비 및 철거인데요, 정비하고 철거의 차이점을 둔 이유가 있어요? 정비하고 철거. 원래 현수막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 달고 가는 거고, 신고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싶으면 우리가 자진해서 철거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건축과장 구홍서 정비하고 철거는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정비하고 철거 해가지고 이게 뭐가 좀 틀리게 해서 이게 일을 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축과장 구홍서 철거 같은 경우는 보통 현수막을 많이 철거를 하고요, 또 정비라는 개념은 지금 버스게시판이라든가 기타 벽보 그런 데 또 전주대에 종이로 해가지고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정비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개념으로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럴 듯하게 해놨는데 제 말은 철거 및 청소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는 다른 것보다 이 설명서에는 기준이 8월 31일 현재 76.6% 진행률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것은, 지금 저는 작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거의 이 설명서는 10월달 기준인데 이게 오타죠? 76.6%면 거의 12월이 다 됐는데 집행률이 76.6%면
○건축과장 구홍서 네.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됩니다. 오타였습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은 다 된 거죠 거의?
○건축과장 구홍서 네.
윤미경 위원 그런 것 같아요. 12월이면 다 됐는데 이게 오타지 않을까. 그 때는 76.6%였는데 왜 8월달로 단위를 끊어서 기준을 세웠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현수막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수막이 내년 총선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좀 일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 안에도 1억2천 가지고 다 흡수가 되는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구홍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다 할 수 있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부족하지 않고 이걸로 인해서 또 예산추가라든지 그거는 없을 것 같고,
○건축과장 구홍서 네. 없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네. 박형구입니다.
  이게 고엽제인가 거기에 지금 위탁 들어가서 하시는 사업이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거기서 지금 월 1천만원씩 들어가면 간판도 그쪽에서 같이 하나요?
○건축과장 구홍서 네?
박형구 위원 간판,
○건축과장 구홍서 간판은 별개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럼 이 1천만원이 고엽제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월?
○건축과장 구홍서 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간판하는 예산은 따로라면 간판 그거는 어디서 나와요?
○건축과장 구홍서 간판예산은 여기 예산안에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별도로?
○건축과장 구홍서 간판설치비용하고요, 게시시설 등 설치 및 보수해서 1,300만원 저희가 잡혀 있는 게 있는데요, 별도로 저희 광고물팀에서 도시경관팀에서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해서 별도 발주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정비가 100만원, 이게 뭐야.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대로 문제가 현수막 정비하는데 기준이 없이 지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정치적인 색을 띈 간판은 누구는 빨리 떼고, 누구는 늦게 떼고,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실은 건축과에서도 난감해할 것 같고 그래서 위탁주는 그 부서에 좀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실은 정치적인 현수막은 합법적으로 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치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것을 갖다가 기준이 없이 막 잘라버리니까 솔직히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구홍서 박형구 위원님 말씀대로 정치적인 현수막은 물론 내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이지만 뗄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탁한, 만약에 고엽제에 위탁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정치적인 부분이 정말 준수가 되고 제대로 된 사항이라고 하면 철거를 하지 않고, 당연히 안 해야 되겠죠.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문구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그게 있어요? 그런 소리는 또 처음 들어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행자가 방해 받는 경우라든가 이렇게 시야를 가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든가 이런 거 외에는 정치 현수막은 내용에 상관없이 다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구 때문에 틀린다는 말은 또 처음 들어봐요. 하여간 잘 살펴보시고, 서로 오해 사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홍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가 하는 일의 가장 대표적인 게 주거환경개선이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에요 올해 하는 사업에.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보니까 공동주택이 4종류로 가르는 것 같아요. 그죠? 일반적인 대규모 단지가 있고, 대규모아파트, 좀 소규모아파트, 그 다음에 비의무단지, 그 다음에 다세대, 소위 말하면 빌라죠. 이 4개 맞습니까?
○건축과장 구홍서 지금 현재는 의무적 관리단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개 종류가 있고요, 300세대 미만에서 비의무적 단지, 그리고 20세대 미만, 그렇게 해서 3개 종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하여간에 여기 사업에는 대규모하고 소규모를 좀 나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가구수를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모르나요? 각각 4개에 대한 가구수,
○건축과장 구홍서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고 별도로
송광의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공동주택에 3억2천, 그 다음에 소규모공동주택에 1억6천, 그리고 소위 말하는 비의무단지에 4천, 그 다음에 다세대에 4천 이렇게 좀 금액이 차이가 나가지고 이게 가구당 돌아가는 혜택이 비슷한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계획 따라서 이게 연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매년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다년도 계획이 있는 건지, 소위 말해서 이게 로드맵이 있는 건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요.
○건축과장 구홍서 아, 지금 현재 과거에서부터 이게 공동주택 의무단지, 그러니까 의무단지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되는 거죠, 이상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저희가 의무단지는 82개 단지가 되고요, 비의무단지, 그러니까 20세대 이상 되는 것은 한 10여개 단지가 되어서 92개 한 3개 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총 세대수는 나올 수가 있고요, 지금 자료는 없고. 그리고 비의무적관리단지, 비의무적관리단지가 아니라 20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 드렸듯이 총 5천여세대, 그 정도 되는데요 그런 별도의 자료는 드리고요, 예전서부터 해왔던 통계치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 또 이게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5억 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억 정도 됐는데 20군데가 제출을 했는데 한 10군데 좀 넘게 이게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군데가 떨어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주택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려면 이게 연차계획이 쭉 있어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연차계획이 있으신 건지
○건축과장 구홍서 연차계획은 없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그러면 너무 주먹구구식이 되고 어떤 단지에서 압력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거는 좀 불공평하지 않나 싶은데.
○건축과장 구홍서 이것은 공동주택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요,
송광의 위원 일단은 제가 지금 그 심사위원회도 결국 운영을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를 건축과에서 만들어 드려야지 심사도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건축과가 마련할 자료는 만들어가지고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당장에 이거 심사를 위해서 이 3개 종류별로 3개든지 4개든지 해가지고 가구수하고 지원액하고 이렇게 좀 분리해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구홍서 네. 제출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많은 금액인지 적은 금액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구홍서 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8쪽에 중간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업이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신규사업입니다.
전경숙 위원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했었던 거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법이,
전경숙 위원 법률에 따라서 지자체 의무가 된 것 같은데
○건축과장 구홍서 네. 법률에 따라서 최초
전경숙 위원 최초로,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서 타 시에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시민과 그리고 전문가하고 공무원, 시의원들 해서 공청회를 열 생각이 있나요? 이것 타 시에 보니까 전부 공청회를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 주민과 함께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구홍서 공청회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실시를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타 시에서는 거의 공청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몇 년마다 이렇게 수립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구홍서 보통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5년 단위로?
○건축과장 구홍서 네.
전경숙 위원 그럼 2020년도에 하게 되면 2025년, 이렇게 단계별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우리 송광의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476쪽에 공공주택보조금이 올해 3억2,500이에요 과장님. 그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소규모공동주택이 1억6,600이고. 이게 올해 예산도 어느 정도 소진을 하셨어요? 설명서에는 한 60 몇 프로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구홍서 이 예산은 지금 거의 95% 이상 다 소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 했어요?
○건축과장 구홍서 네.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하단부에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 유지관리비도 있어요. 4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올해 57% 정도 집행했는데 이것도 다 했나요? 어느 정도.
○건축과장 구홍서 잠깐만요, 비의무단지에 해당되는 건데요, 지금 50%만 지금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나머지는 반납이에요?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위원장 김학기 아, 그럼 내년에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같이 올렸어요. 4천만원.
○건축과장 구홍서 하여튼 이것은 도비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2,800만원 해서 4천만원 지금 이렇게 세워놓은 거고요,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다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러게요. 만일에 도비 매칭이라도 사업을 해서 소진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동백아파트 급경사지 정비가 있어요.
○건축과장 구홍서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구홍서 거기가 우리시 급경사지 한 서 너 곳, 한 다서, 여섯 곳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동백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일부 사유지가 있지만 측구 있는 부분이 또 시의 사유지, 동백아파트 부지 외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거기가 토사가 붕괴되고 해가지고 좀 우려한 사항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측구부분에 낙엽이나 그런 게 쌓이면 물이 넘쳐 나와 가지고 바깥에 있는 부분이 흘러 내려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측구부분이나 주변, 또 훼손되는 것, 측구도 이젠 보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좀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설명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하단부에 연구개발비 이런 정도는 1억7천 정도 되어 있는데 이런 정도는 이해 가는데 일반운영비가 이게 3,600 정도는 봉투제작비, 우편발송비, 이런 것도 기금에서 보통 해요 과장님?
○건축과장 구홍서 그것은 사실 정비사업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기금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듯이 인쇄비나 여기 나와 있는 우편물 발송, 그런 부분도 이 기금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통 이렇게 해오셨어요?
○건축과장 구홍서 네. 해왔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큰 사업이나 뭐 용역비라든지 사업성 검토용역 이런 것들 보통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일반예산으로 사용하거나 이러진 않고?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러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것도 다 사용했고 그 전에도 봉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입니다.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료를 전년보다 7,050만원이 증액된 7억7,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과적차량 위반과태료를 전년보다 200만원 증액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왕송못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담금 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찾아가는 자전거교육 운영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01억4,674만5천원이 감액된 113억6,9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069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용역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비 및 자재유지관리 제설용 덤프트럭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2억8,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자재 및 제설자재 재료비로 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 실시설계용역시설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주요도로 노면개량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입니다.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위해 편입토지 임차료 2천만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6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6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3,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운영수당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1호 우회도로 모락로 확장공사 시설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락로 오전나구역 도로확포장공사를 위해 실시설계 시설비 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토지매입 및 도로사용료 지급을 위해 시설비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입니다.
  비법정도로 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2억1,064만1천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3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도로 및 인도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도제초작업 소모품 재료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보도제초작업 자산 및 물품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교 유지보수 및 보강을 위해 일반운영비 5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점검 용역과 교량보수공사 실시설계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1억1,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소모품으로 재료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수를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원대 문화의 거리 하부공간 분수대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보관대 공기주입기 설치 및 세척유지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이동수리센터 운영자 피복비 4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이동수리센터 부품구입 재료비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자전거보험 운영 일반운영비로 213만6천원과 일반보상금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자전거교육 일반운영비로 54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입니다.
  자전거교육장 운영 민간위탁사업비로 민간위탁금 9,52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모차 무상점검 및 소독을 위해 일반운영비 51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과 행정운영비로 5,45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 들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저는 적은 거 물어보겠습니다. 490쪽 자전거 지금 수리원 근무복 이게 전년도 예산은 없었습니까? 이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40만원입니다. 두 사람것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이것은 전년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 이것 전년도 예산이 내가 설명서를 안 봐서 그러나, 전년도 예산도 있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이랑이 위원 제가 지금 자전거수리 하시는 분들 1주일에 몇 번 합니까? 아니면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자전거수리가.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1주일에 계속해서 4일 하고요,
이랑이 위원 1주일에 4일,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리고 한 달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두 번은 주말 토요일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주말 토요일도? 겨울에도 합니까? 여름에도?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겨울에는 지금은 안 하고요, 2월까지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이랑이 위원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3월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이랑이 위원 3월부터?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이랑이 위원 그럼 따뜻할 때만 하고 추울 때는 안 하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이랑이 위원 제가 이렇게 추운데 동사무소 앞에 같은 데 가면 그 분들이 수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운데 하니까 예산 같은 거 조금 더 이런 취약부분은 늘려서 좀 더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겁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잘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자전거수리 도구 같은 거 구입도 640만원도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도 좀 그 예산 올라와서 그 분들이 부품을 좀 요구를 하면 수리니까, 고장수리를 우리가 수선해서 쓰는 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큰 것보다 적은 것에 신경 써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간단하게, 그 자전거수리는 동마다 순회하면서 하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예를 들어서 내손2동이면 1주일 내, 아니면 어떤 기간은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기간이 월요일이면 어느 동, 화요일이면 어느 동
전경숙 위원 아, 하루하루씩?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 그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어떠한 공고를 통해서 하는 건지, 언제 우리 동에 올지 잘 모르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저희가 전단지를 항상 비치하고 있고요, 연초에
전경숙 위원 어떤 식으로 전단지를.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전단지는 부품수리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일별로, 그 다음에 연별로 해서 위치, 그 다음에 운영하는 기간, 그리고 운영시간
전경숙 위원 그 전단지 배치를 어디 동사무소에 하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고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있고요 다음에 연초에는 현수막을 게첨을 해가지고
전경숙 위원 현수막,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486쪽을 보면 오전나구역 도로 확포장공사 지금 저희가 50억을 받아서 우리가 공사하는 걸로 되어 있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런데 그 세수, 그러니까 세입이 언제쯤 들어올 예정인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조합측하고는 합의서가 체결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조합 측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개최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마 내년 한 늦어도 2월까지는 되어서 내년 추경에 1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윤미경 위원 아, 내년 추경에 세입을 잡고 우리가 선지급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12월 31일까지 그 나머지 분들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과정은 어떻게 됐어요? 거의 준비 중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현재 지금 나구역에 별개로 저희가 모락로 추진하는 부분은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소유자들한테 안내문을 발송을 했고요, 그러니까 안내문에는 12월 31일까지 이전조치 하는 것으로. 그래서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바로 1월달에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거기 지금 경기중앙교회 위쪽으로는 12월 31일까지 철거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 하나 사무용가구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는 걱정은 안 하는데 이 사무용가구 때문에 약간의 시간상에 지연이 될지 아니면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하는지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저희가 처음 기초단계인데요, 지금 저희가 1억7천만원을 세운 부분은 도로개설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철거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시행을 할 거고, 설계가 끝나는 단계에서 보상에 관련된 것은 조합측과 별도로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미경 위원 그 때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상반기 6월달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상반기 6월, 어차피 그쪽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어차피 정리가 되어야만이 그 모락로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데, 만약에 위쪽은 되고 밑에가 안 되면 또 이게 어긋나는 언밸런스한 도로가 또 되거든요. 거기에 인사사고 난 것 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정비차원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것도 있고, 도로확장도 되지만 이 부분을 신경 써야 되고요, 혹시 50억이 더 들 경우에는 그 나머지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지는지.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확약서를 체결할 때 피치못해가지고 지하매설물이나 기타 요인으로 해가지고 설계변경이 발생이 됐을 때에는 그 비용은 조합측에서 대기로
윤미경 위원 그것도 조합 측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게
윤미경 위원 그러면 그 협약서 한 장 저한테 좀 자료 좀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확실하게 해놔야 우리가 또 사업에 진전이 있거든요. 어차피 이거를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올해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실시설계 끝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하세요. 늘 불안합니다 거기. 이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같은 486페이지에 모락로 오전나구역만이 아니라 국도1호 우회도로 확장공사가 있어요. 이게 지금 4억이 잡혔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겁니까? 반대편 저쪽 군포가는 그 길을 말하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아닙니다.
송광의 위원 그게 아니에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현재 저희가 모락로 확장공사를 내년 3월경부터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 주변에 먼젓번에 모락중학교 학부모 간담회 건의사항으로 해가지고 주변지역 보도정비를 좀 해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락로 공사를 하면서 4억 추가예산을 세워서 같이 주변지역, 그러니까 안양방면으로 해서 우측편을 보도정비를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안양방면, 고개 넘어가는 것 말하는 겁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여기는 도로를 확장하는 거고, 이거는 그 옆을 정비를 한다고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보도 뭐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보도정비 부분
송광의 위원 보도정비라는 게 내용이 뭐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러니까 경계석에서, 보도가 지금 굉장히 옛날에 설치된 거라 낡고 패이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학생들이 통학하기에 불편하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도정비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확장공사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같은 항목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확장이 아니고 모락로 확장에 같이 해서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같이
송광의 위원 이것은 확장이고 이것은 보도정비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488페이지 육교관리 있어요. 지금 저희가 올해 본예산 보다 내년 본예산, 그러니까 지금 현재보다 굉장히 많은 대비가 되어 있는데 2억8,800만원이 지금 오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2020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반영될 사항은 지금 육교, 청계육교하고 오전육교가 굉장히 지금 바닥이 타일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행자들이 흔히 말씀드리면 구두 신고 가다가 넘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초 바닥부분이 좀 훼손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2억5천만원이 그 비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윤미경 위원 오전육교라면 지금 위치가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저쪽 어디냐,
윤미경 위원 주유소 앞에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그 의왕초등학교 앞에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거는 아직 거기는 예산이 아직
윤미경 위원 거기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항이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기에 있는 사항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육교승강기.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윤미경 위원 승강기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거 아시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윤미경 위원 그 승강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비가 오면 새거나 아니면 청소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승강기 육교청소는 어떻게 하죠? 용역을 준 거 맞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저희가 안전점검은 매달 한 번씩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청소는 하고 있는데 아마 바로 바로는, 이게 청소라는 자체가 쓰레기가 바로 버리고 가고 다음 날 바로 치워야 되는데, 그런 좀 약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윤미경 위원 그러면 승강기 관리하고 청소용역은 틀린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틀립니다.
윤미경 위원 틀린데 승강기 뒤에 거울이 그냥 먼지가 이만큼 쌓인 거 아시죠? 제가 사진을 다 찍어서 담당한테 보냈는데요, 정기적인 청소가 안 되는데 이 용역비를 어떻게 드리는 지가 걱정, 아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걱정이 아니라 정말 민원인이 계속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너무나 심해서. 그럴 경우에 승강기에 대한 우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어떻게 용역을 주고 있는지를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승강기에 대한 청소용역은 지금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윤미경 위원 아, 없었던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승강기에 대한 유지관리 안전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도로 여기 보면 도로청소. 가로시설 청소용역은 따로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거기에 삽입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도 삽입을 좀 시키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밀폐된 장소에 안양시는 엄청 깨끗한데 의왕시만 오면 너무 지저분하다는 말이 많이 했고요, 하여튼 그 육교에 대한 부분, 물이 새거나 비가 그쳤는데도 물이 고여있던 물이 바람에 날려서 지나가는 행인이 비를 계속 맞는다 라는 그런 민원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청소라는 부분을 육교청소도 해야 되거든요. 의왕초등학교 위에 이게 뚜껑이 씌워진 육교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더 지저분하거든요. 그런데 물로 청소하게 되면 또 차에 물이 떨어져서 청소는 못하니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폐쇄가 되어 있는 곳은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고민하세요. 이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청계동에 있는 육교는 농협 앞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전경숙 위원 저도 거기를 한 번 가봤는데 정말 데크가 너무 노후 되어가지고 지나가다 넘어질 수도 있고 위험률이 안전상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도 이렇게 캐노피로 혹시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현재 내년도 계획은 없고요, 계획 자체는 올라가면서 계단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데크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데크를 철거를 해서 일반
전경숙 위원 전체적으로 다 철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래서 그런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노피는 계획은 아직 잡고 있지 않습니다.
전경숙 위원 캐노피는 계획이 없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전경숙 위원 제가 민원인들이 말씀하신 현수막을 좀 걸어달라, 앞으로 공사할 예정 그걸 좀 부탁을 했는데 혹시 실천하셨나요? 제가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를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490쪽 상단에 5,100만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전년도에는 55% 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 집행이 55% 밖에 안 되는 거하고 지금 5,100만원 위치가 어디에 하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로유지관리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저희가 지금 산들길하고 자전거도로하고 1월달에 저희가 전수조사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우기로 인해가지고 파인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5,100만원, 그러니까 사업비에 대한 것을 3월중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장소는 지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파손된 부분을 복구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랑이 위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1천만원 올라왔고 시설비가 지금 5천만원 올라왔거든요. 지금 제가 이것을 왜 묻냐면 계원대, 지금 상가 앞쪽에 보면 거치대를 전부 광고 그런 걸 전부 내놨어요. 자전거도로 무시하고, 그 자전거도로 앞에다 내놨어요. 그래서 그 때 한 번 제가 교통행정과 무슨 민원 때문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부서가 틀리니까 거기 좀 검토를 한 번 해주십시오. 거기가 자전거도로가 전혀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거기 해서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자전거도로를 거기 꼭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육교에 대해서 아까 보충질의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 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육교 같이 1번 국도에 있는 육교가 저희가 지금 한 2개가 또 있죠? 고천하고 오전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고천하고 오전
박형구 위원 그게 광폭이에요. 그 안에 중간에 지지대도 없이 그냥 이렇게 육교가 광폭으로 된 육교인데, 그것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육안조사를 하고 있고요.
박형구 위원 1년에 두 번씩 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 다음에 2년에 한 번씩은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괜찮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현재까지는 괜찮을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여기 육교보수공사 2억5천이 잡혀있는데 거기는 상판 거기 그 부분을 그냥 수리를 한다는 얘기시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구조물 자체를 보수하는 게 아니라 구조물 위에 있는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저쪽 고천육교는 좀 모르겠는데 오전육교 쪽은 통행량을 조사를 좀 합니까 그거? 통행량을 조사를 해서 지금 기록을 갖고 있어요 그거?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현재까지는 통행량 조사를 한 기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형구 위원 왜냐면 오전 육교를 철거를 하고 이쪽 좌측 쪽으로 횡단보도를 내달라는 게 이쪽 주민들의 지금 민원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이거 수리비를 수리를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을 경찰쪽하고 상의를 좀 해서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거는 한 번 하기 전에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 통행량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육교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또 이용률이 없는데 사람들은 이쪽으로 무단횡단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한 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489페이지에 분수대 관리 지금 두 곳이라고 해서 잡혀 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박형구 위원 그게 하나는 지금 저쪽 버스킹 한다는 데 거기 하나하고 하나는 또 어디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 쪽에 두 개 있는 거롤, 제가 정확하게는
전경숙 위원 건너편에 또 하나 있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건너편에
박형구 위원 건너편에, 그래서 지금 그 분수대 한 곳이 문화체육과에서 철거를 하려다가 안 하고 지금 주차장으로 쓰려다가 안하고 지금 버스킹을 한다고 지금 그것을 존치를 시켜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분수대가 지금 이 예산을 좀 다시 한 번 잘 생각을 하셔서 그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그 분수의 구조를 아예 뜯어고치는 게 안 낫겠다, 하는 기회에, 지금 같은 X자의 그런 형태로 분수를 놓으면 거기 여름에 만약 공연을 한다고 그러면 분수 틀어놓고 보기 좋게 불도 켜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 물도 틀어놓고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물을 틀지 못하고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분수 부분이. 그걸 틀면 공연을 못하죠. 관람객이 앉을 수가 없으니까 물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것은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안이 좋은지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건 좀 제가 볼 때 어차피 버스킹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그러는데 서로 부서 간에 협력을 해서 좋은 쪽의 이런 걸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거기가 분수대하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전경숙 위원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튈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그건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한쪽은 아예 그냥 전멸이에요. 여름에도 아예 틀지를 않고 있는데 수도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그리고 이쪽 한쪽은 또 그렇게 많이 틀지를 않거든요. 사용을 하지를 않거든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기간이 저희가 6월달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틀은, 사용하는 기간을 좀 잡아서 평균적으로 잡아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전경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세척 및 유지보수라고 650만원이 두 번에 걸쳐서 계상이 됐는데 어디를 세척하신다는, 그 자리를 세척하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자리를 세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겨울철에는 중단이 되어 있으니까 틀기 전에는 노즐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점검을 하고 세척을 해야 가동하기가 좀 수월한 것 같아서 그런
전경숙 위원 아, 분수대에 관련된 자체를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세척을 하신다는 얘기죠? 주변을 세척하는 게 아니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487페이지 도로 및 시설관리로 해가지고 5억9천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도로 및 시설관리라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몰라가지고요, 설명이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도로관리운영비가 또 있어요. 이거는 장비관리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간에 이 도로관리 운영비, 시설물관리, 그 다음에 484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도로시설물 보수공사가 또 따로 있어요. 관리하고 보수공사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잘 제가 잘 정리가 안 되는데 좀 일관성 있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도로관리라는 게 뭘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저희가 법정도로하고 비법정도로가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렇게 일단?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래서 또 팀도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일단 도로, 아까 제가 처음에 물어본 것 도로 및 시설물관리 5억은 이게 법정도로일 것 같네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다음에, 법정도로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다음에 도로 및 시설물관리 487페이지 있는 것은 비법정도로관리
송광의 위원 도로관리운영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송광의 위원 비법정, 이게 3,500만원, 맞습니까? 이것은 법정이고 도로관리운영비는 비법정이고, 그러면 484페이지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는 그 앞에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것도 역시 정비가 필요한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7억이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는 흔히 말씀드리면 주요도로,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주요 도로에 대해서 노면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7억100만원 잡혀있는 것은 오봉로IC사거리하고 그 다음에 안양판교로에 파손된 그러니까 성남시계에서부터 안양시계까지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소를 노면을 개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그런데 노면개량은 또 따로 있잖아요? 관내 주요도로 노면개량공사 해가지고 484페이지 같은 페이지에 따로 있잖아요? 이것은 10억인데, 이것은 뭐고 그것은 뭐예요? 같은 484페이지에 관내 주요도로 노면개량공사 해가지고 국도1호 저소음포장공사가 있고요, 그 밑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가 또 따로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아, 지금 485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공사 이것은 단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그 포트홀이라든지 싱크홀이라든지 아니면 노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도 인접된, 그 다음에 보도상 아니면 노면상에 있는 그것을 갖다가 단가계약을 체결, 그러니까 포장, 그 다음에 철근콘크리트 단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즉시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관내주요도로 노면개량공사는 별도로 특별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만 딱 한 거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사업을 잡아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는 관내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법정과 비법정 할 때에 그거는 뭘 관리하는 거예요? 487페이지에, 도로 및 시설물관리인데 뭘 관리를 하냐 그 얘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관내로도 사면정리, 그 다음에 급경사지, 그 다음에 기타 자재, 지금 현재 비법정도로에 있는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배수로든지 측구 든지 그런 것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보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는 국도, 1번국도의 노면을 새롭게 한다는 거 하나, 그것은 별개사업으로 특별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관내에 있는 모든 도로의 노면을 관리하는 게 두 번째 사업이고, 세 번째 사업은 노면이 아니고 주변의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아니 그러니까 두 번째는 법정도로에 있는 노면에 있는 노면이라든지 기타를 이렇게
송광의 위원 사면이라든지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은 비법정도로 내에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지금 팀이 다른 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서 이렇게 따로 따로 예산편성이 되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관리를 저희가
송광의 위원 다 도로관리라고 해가지고 뭐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물어본 건데, 알겠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알겠고요. 첫 번째 국도1호에 저소음포장도로가 효과가 진짜 얼마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검증이 된 그러한 보수공법입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지금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흔히 말씀드리면 2〜3㏈ 정도 내려가는 걸로
송광의 위원 제가 지금 ㏈이 얼마나 내려가나 적어놨는데 2∼3㏈?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송광의 위원 그럼 큰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차이가 나는 거고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차를 운영해보면 차 안에서도 소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것은 10억씩이나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위치는 지금 고천사거리에서부터 그 다음에 의왕과천봉담간 IC입구까지 거기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우리 가장 중요한 지역을 다 커버하는 거네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과장님 지금 487페이지에 지금 이면도로 계단보수 주민참여예산으로 2,200만원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제안서를 이렇게 받아봤는데 여기에도 지금 그 내용이 안 들어있고,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계단보수가 어디를 지금 말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위치는 부곡시장길 46-1번지라고 그래가지고 잠깐 이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그 다음에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설치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거를 개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다 헐어내고 다시 하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일부는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또 야간에는 어둡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가로등도 신설을 해가지고 가로등 신설 및 계단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 489페이지에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세척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자전거보관대를 한 곳 설치하는 데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몇 군데를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현재는 저희가 50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5, 6군데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자전거보관대가 노후가 된 거나 아니면 파손된 부분 그런 부분을 보수하고 신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다섯 군데를 신설하신다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박형구 위원 그 재료비가 설치할 때 재료비가 한 곳에 200만원, 300만원 들어가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300만원에서 한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그게 세척하고 하는 게 그게 제대로 정기적으로 합니까? 보면 자전거보관대가 항상 보면 흉물스럽게 많이 방치된 데가 많아서 먼지도 많이 끼고 자전거 파손된 것도 그냥 보관되고 정비가 실은 조금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되는지 좀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정기적으로는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교체 좀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세워놓은 게 문제가 아니라 좀 미관상에도 좀 안 좋은 그런 게 보이니까 정비를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490쪽 시민자전거교육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지금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맞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맞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그때하고 지금 작년하고 올해를 보니까 2,5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혹시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자전거교육은 2,400만원을 내년 본예산에 올렸고, 또 자전거교육장은 한 7,200만원 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감소가 됐는데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도시공사하고 지금 우리 민간위탁을 줬을 때하고 똑같은 교육을 하는데도 우리가 예산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교육장 운영은 저희가 계속 작년에도 1천만원 정도로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한 일이 있고요, 금년에도 저희가 많은 지역을, 작년에 초등학교 14회하고 발도루프 2회, 그 다음에 내년에는 23회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쪽 도시공사하고 했을 때하고 그 금액 차이는 제가 정확히는 안 따져봤는데, 지금 저희가 교육장을 운영을 하는 실질적인 인건비를 계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1억이란 돈이 책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그 전에 그렇게 폭넓게 하다가 축소된 경향이 있는지와 아니면 어차피 똑같은 교육을 하는 중에 어떤 부분이 이 부분이 감액이 됐는지가 지금 궁금한거예요. 그리고 올해 한 번 해보니까 민간을 줬을 때도 잘 하고 있더라 라는 그런 평가자료는 혹시 갖고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저희가 매달 교육하는 것을 받고 있고요, 금년에 장애인협회하고 계약 체결해서 한 해 운영을 했는데 큰 저기는
윤미경 위원 문제는 없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문제는 없었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 그래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윤미경 위원 일단 그거는 다행이고요, 연이어서 다른 거 하나만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학기 네.
윤미경 위원 유모차소독 서비스 491쪽 같이 질문 드릴게요. 지금 유모차소독기를 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률이 12% 밖에 안 됐고요, 혹시 7개를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유모차소독을 어떻게 하는 지도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동사무소, 각 주민센터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소독을 해주는 게 아니고 설명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갖다 넣어서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소독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아직까지는 이용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게 이용률 12% 밖에 안 되는데 그냥 계상은 했네요 똑같이?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윤미경 위원 똑같이 했고, 혹시 이거 도로건설과보다는 만약에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 여성아동과로 이거 이양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도로건설과에서 유모차소독기 7개 운영건이 맞는지,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도 좀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전혀, 정책을 한다고 해놓고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건지, 아니면 이용률이 없는 건지, 올 10월 31일까지 12%면  500만원 이상을 책정해놓고 지금 60만원 쓴 걸로 나와서 이거를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당초에 유모차소독기를 저희가 자전거이동수리센터를 운영을 하는 거기다가 같이
윤미경 위원 아, 같이?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여성아동과하고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계속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자전거수리하고 같이 하는 건데, 그런데 이거를 조금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은 없는데요, 그 60만원 썼으면 이걸 약간 삭감을 했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500만원을 계상해놓고 12% 해서 60만원 쓰고 이것은 좀 삭감을 해서 진행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건 너무 작은 액수라서 손을 안 대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그렇죠?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관련해서 유모차소독기 이것을 의무적으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의무적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 사업을 저도 아까 봤는데 60만원이면 이거 광고비도, 전단지 값도 안 나오는 거고, 물론 비용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효과가 아예 없는 거잖아요. 이 사업 누가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란 생각도 들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런데 또 설치했다가 없애는 거 하고 그런 부분이
○위원장 김학기 아니 이게 누가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60만원이면 누가 이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전단이라든지 현수막 이런 비용도 안 되는데 아무도 이용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저희가 그 홍보는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수리하고 같이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이용률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제가 보충질문 드리는데 여기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전단지 제작만 해도 120만원이에요. 현수막 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유모차소독기 유지관리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에 60만원 썼다는 얘기는 이 3개 활동을 전혀 안 했다는, 지금 이용률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 이용률은 나와 있지도 않아요. 집행을 안 한 거잖아요. 소독기 관리도 안 하고, 현수막도 제작을 안 하고, 전단지도 제작을 금년에 안 했어요. 올해 좀 더 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겠다는 건지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지금 이용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지금 저희가 전단지하고 현수막은 다 게첨해가지고 홍보는 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유모차소독기 유지관리비 자체는 그 유모차가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부품을 교체하거나 그런 비용에 대한 집행률이지, 아까 말씀하시는
송광의 위원 소독기 아니라 유모차?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아뇨, 소독기 자체요.
송광의 위원 소독기 자체의 고장,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비상용으로 백업용 비용으로 이게 계상을 해놓은 것이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용률이 12%가 아니라 집행률이
송광의 위원 이게 기계가 심플한 모양이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송광의 위원 별 관리할 필요없이 그냥 이렇게 예비비만 딱 만들어놓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아닙니다. 저희가 소독기를 설치를 해놓으면 그게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60만원을 집행한 것은 현수막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한 케이스가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소독기를 고칠 이유가 별로 없었고, 그런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전단지도 별로 안 돌리, 전단지 건당으로 이거 한 번 돌리면 몇 십만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저희가 기준이 10월 31일 기준이고요, 그 후에 저희가 전단지하고 그런 것을 좀 제작을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제가 물어본 김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보험 있잖아요? 이게 우리 1억5천이 잡혀 있는데 이게 모든 시민이 다 커버가 되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집행률 95% 정도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수가 지금 신청을 했던 것 같은데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범위는 자전거도로상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부상을 입거나 그런 분들이 저희가 보험사에다 보험 들은 곳에다가
송광의 위원 그럼 피해자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피해자만 해당이 됩니다.
송광의 위원 가해자는 아니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피해자를 해주면 가해자는 면책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가해자라고 그러면 자전거
송광의 위원 자전거 타고 가다 친 사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거는 안 되고요 피해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다가 거기에서 넘어져서 부상을 당했을 때에
송광의 위원 아, 본인이 사고나 넘어지는 경우,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다른 사람 친 경우는 아니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송광의 위원 그건 아니구나.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송광의 위원 아니, 제가 아는 분이 치어가지고 한 1천만원 정도 보상을 해준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보험이 되나 해서, 그런 건 커버할 수가 없죠? 이 1억5천 가지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본인이 타고 가다가 넘어지거나 나무에 부딪히거나 그런 경우?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485페이지에 보면 우리은행하고 오전로사거리 보도정비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보행길에 굉장히 그게 낙후가 되고 많이 파손된 부분을 지금 보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우리은행에서부터 지금 신안아파트, 그러니까 보식골로 입구, 그러니까
윤미경 위원 인도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인도
윤미경 위원 네. 거기 굉장히 그렇게 많이 파손이 됐거든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국도에서 보시면 우측편으로 해서 신안아파트 입구까지 보도를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시기가 언제쯤 하는 거예요? 혹시 통행이 많을 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이게 내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바로 1월달에 설계를 해서 3월달부터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윤미경 위원 불편하지 않게 거기 굉장히 좁거든요? 굉장히 사고위험성이 많아요. 도로가 좁아서. 이것은 신경을 쓰셔서 이거 공사해야 되고요, 참여예산으로 5개가 지금 올라왔어요. 이거 참여예산 제안서 다 받아놓은 거 있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윤미경 위원 저희들한테 다 한 부씩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참여예산 나중에 올라올 때는 미리 참여예산에 대한 설명서를 미리 첨부를 해주세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저희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윤미경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참여예산요, 이게 지금 계원대로 4억이 잡혀 있어요. 그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위원장 김학기 이것은 보도블록 교체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저쪽 모두다 보도블록 교체, 그러니까 그 위치는 지금 안양시계에서부터 저쪽 롯데마트 있는 쪽 그쪽에서부터 계원대 입구까지
○위원장 김학기 양쪽에?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쪽 우측편만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우측편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좌측, 그러니까 안양 쪽에서 보면 좌측편만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옆에는 화단을 철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거기를?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정든경로당 앞에가 지금 그쪽 부분이 화단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폭이 협소하다 그래가지고 그쪽 화단을 철거해서 보도를 약간 확폭 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위에 백운로에도 보도블록 정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이것은 한전자재창고, 그러니까 학의교 사거리에서부터 지금 의왕-과천간 수원 방면으로 인터체인지, 수원방면 진입로까지 우측으로 보도정비를 계획이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맨 위에 부곡지역은요? 부곡환경개선공사 이것도 새로 하는 거죠? 부곡지역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중앙로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말씀하신 왕송못동로 부분은 부곡중앙로는 지금 우성4차 있는 거기 부분을 지금 보도를 정비해주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왕송못동로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지금 현재 의왕역에서 초평동 방향으로 나와서 지금 저희 자연학습공원으로 가는 그 보도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저쪽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가다가 담옆 좌측에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가 한 3m에서 한 4m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보도를 새로 놓아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 위에 보면 좀 아까 말씀하신 왕송못동로인가요? 거기에 편입토지가 있어요. 임차료를 해서, 임차료 비용이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편입토지가 지금 토지 자체가 지금 철도공사 부지로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는 사용료를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매년?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매년 2천만원씩?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위원장 김학기 매년 2천만원씩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아예 보상을 해주는 게 나은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매수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로박스 위에다가 캔틀러버식으로 해가지고 보도를 놓는 그런 형식이니까 철도공사에서도 자기네가 쓰는 그런 배수로니까 매각은 안 된다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혹시 다른 질문 있으세요?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광의 위원 아까 자전거보험, 보행자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보행자는 어떻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저희가 보행자는 별도로, 그러니까 보행자가 보도상에서 다치거나 하는 경우는 별도의 보험청구하는 그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여기 자전거보험 설명서에 보행자도 서비스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닌 건가요 그럼?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 설명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전거 운행자 뿐 아니라 사고 난 보행자에게도 서비스 제공 이렇게 설명서에 써주셨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 부분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도로,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상에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었을 경우에 그런 사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그 사람, 사고 난 사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송광의 위원 보상?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럼 아까 제가 한 말이 그거 아니에요? 1천만원, 가다가 치었는데 1천만원을 보상비를 줬는데 그걸 갖다가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자전거도로상에서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자전거도로 상에서만? 일반 보도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일반보도는 저희가 다른 절차에 의해서 그거는
송광의 위원 그것도 시에서 보상해주는 보험이 따로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법원에다가 청구를 해서
송광의 위원 아, 이건 따로, 이건 순전히 자전거도로상에서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렇게 설명서에 이렇게 쓰셔가지고, 확실한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한 두가지만 여쭤볼게요.
  도로건설과가 사업이 많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과장님 작년에는 215억이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13억인데 100억 정도가 줄었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가장 줄은 이유는 도로개설사업비 자체가 저희가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은 지난해나 지지난해는 시설비를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올해부터 설계를 끝내고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설비 자체는 설계가 끝나고 그러니까 공사비가 확정되면 향후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럼 설계만 본예산에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반영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484쪽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도로정비 실시설계용역이 2,500만원 해서 2회가 되어 있어요. 이게 실시설계용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487쪽에도 보면 중간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도로 등 실시설계용역이 또 여기도 2천만원 되어 있어요. 이게 조금 틀린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아까 말씀드린 법정도로, 비법정도로
○위원장 김학기 아, 용역비가?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486쪽에 보면 하단에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가 보상이 있어요. 1억5천 이거는 어디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장소는 지정되어 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임차를 해서 쓰는 그 부분, 그런 부분을 사용료를 지급해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불용지라고 해서 옛날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데 소유권은 개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찾아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통 올해도 했었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위원장 김학기 올해도 이 정도 지출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올해는 1억8천 정도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1억8천?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위원장 김학기 아, 그럼 보통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금 소송으로 해가지고 집행하는 금액이 한 6천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484페이지에 도로정비 실시설계용역이라고 있잖아요? 이것은 특정한 사업을 염두에 두고 하는 용역인 건가요 아니면 관내 전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정확한 내용을, 설명서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저희가 관내 주요도로 노면정비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기타 노면개량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설계를 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흔히 말씀드려서 구간이 좀 넓거나 아니면 사업량이 좀 많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용역을 의뢰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특정한 사업을 염두에 두고 짠 예산이 아니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것도 역시 예비용으로 그런 사업이 발생을 하면 설계를 먼저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5천만원을 잡아 놓은 것이다 이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쭉 그래온 건가요? 매년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계비는 100%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집행률도 많이 높네요. 이게 쭉 그래왔다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특정한 사업을 두고 지금 설계를 한 그런 차원이 아니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향후 지금 도로, 우리 의왕시에서 도로계획이 잡혀있는 곳이 우리 지금 사업하고 있는 데 외에 얼마나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거예요? 건수로, 대충,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러니까 단기, 장기
박형구 위원 향후 5년이면 단기겠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저희가 매년 잡고 있는 것은 당해연도하고 그 다음에 그 후년하고 장기로 잡고 있는데요, 전체로 보면 저희가 의왕시 관내로 따지면 사업비가 한 3천억 정도가 예상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게 필요해서 저희가 도로건설 관리계획용역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 내용이 단계별로 어느 지역을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거창하게 그렇게 크게 할 필요 없고, 지금 민원이라든가 무슨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시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이런 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집행하고 있는 게 있고 미집행, 지금 아직 계획도 안 잡혀있는 게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 안 잡혀있는 게 얼마나 되냐는 얘기지. 건수로.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렇게 말씀하시면
박형구 위원 너무 광범위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까지 안 되어 있는 부분 외에는 다 미집행으로 보기 때문에요, 그게 상당히
박형구 위원 그게 민원이라든가 이게 들어온 것에 대한 미집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지금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못 하고 있는 도로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아까 전에 한 번 말씀하셨듯이 양회기지에서 부곡으로 넘어가는 길 그것은 지금 그 차원에서 잡고는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하고는 있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박형구 위원 그래서 몇 순위가 되나 한 번 물어보려고 제가 그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석완입니다.
  2020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71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47억8,700만원이 증액된 50억2,500만원으로서 주요 증액사유는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편성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억200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 2017년부터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온 지역역량강화사업은 내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 대비 800만원이 감액된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역경량강화사업 도시재생대학교육 용역비로 6,600만원, 한글축제 등 행사보조금으로 시보조금 심의를 득하여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사업비로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원을 편성하고, 도시개발과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200만원을 감액한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고천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비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공영개발도 따로 설명 안 하시나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이것 하신 다음에 또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다 같이 하시죠 뭐,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쪽입니다.
  예산 총괄편입니다. 202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60억1,900만원이 증액된 10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서입니다. 수익적수입은 전년도 대비 47억9,900만원이 증액된 48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예금이자수익 4,500만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 고천지구사업비 48억원, 기타영업외수익 소송비용 환수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전년도 대비 14억5천만원이 증액된 4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6억5천만원, 24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3,100만원, 일반운영비 3,700만원, 25쪽입니다. 여비 4,100만원, 업무추진비 1,200만원, 복리후생비 1,200만원, 교육훈련비 400만원, 포상금 4,600만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13억7,400만원이 증액된 3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서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대비 17억2,100만원이 증액된 5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대비 50억7천만원이 증액된 60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제2테크노파크 입지선정 및 구상용역비로 1억2천만원, 고천지구 조성사업비 1억5천만원입니다. 고천지구 조성사업에 공기관 LH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5쪽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고천지구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시설비 및 토지보상금 등 총 사업비 205억원 중 2018년까지 31억1,600만원, 2019년도 4억9,800만원을 지출했으며, 잔여사업비는 당해연도 1억5천만원과 차년도 이후에 166억6,4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천지구 훼손지복구사업비로 3억4,500만원 중 2018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5,9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19년도부터 당해사업비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 들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입니다. 저는 471쪽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한 1억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1억원 늘리는 이유하고 이게 앞으로 마을만들기라든지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이 포괄적으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1억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똑같이 지금 현재 1억으로 잡혀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1억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똑같이 1억인데 이것 지금 많이 참여하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앞으로 더 늘릴 생각은 없고 그냥 똑같이 잡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1억원을 예산으로 해서 공모를 한 결과 한 24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앞으로 더 주민들의 어떤 참여도가 높고 호응이 있으면 앞으로도 좀 증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마을만들기를 할 때 주민참여예산제도하고 그거하고 이게 많이 중복된 영향이 있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주민참여를 앞으로 계속 꾸준히 늘려가는 방향은 맞아요. 그죠? 지금 자치단체에서 가야 될 역량사업인데, 이거를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열의가 많아요. 그리고 떨어지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다 함께 우리하고 함께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부분을 줬으면 좋겠다는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와서 심사도 하고 결과를 보는데 떨어진 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하세요. 정말 열과 성을 다 해서 접수를 해가지고 합격할 줄 알았더니 떨어져서 가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또 다시 재접수를 해서 합격을 해서 자기들이 꾸미고 싶은 마을을 꾸며서 자기 자아성취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돈이 많이 안 들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단위를 크게 하시지 마시고 작게 해가지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거하고 저희 마을만들기사업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윤미경 위원 별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저희가 하는 사업은 주민공동체와 관련된 주로 프로그램사업을 위주로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제가 알기로는 주로 시설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설사업으로 지원할 수는 있지만 시설사업은 지금까지 신청한 건이 없어서 지원을 못 했고요, 앞으로 이런 주민마을만들기 이런 사업을 신청서를 저희가 접수 받아서 심사를 하는데요, 그 성격 자체가 어떤 아시겠지만 그 내용 자체가 어떤 단체, 취미활동 단체 위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어떤 지역의 어떤 특수한 그런 단체, 취미활동, 말씀드린 그대로 그렇게 위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점수를 못 받아서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들어올 때는 저희가 좀 더 컨설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471쪽에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지금 3,8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왔는데 그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17년도부터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증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증액된 사유는 뭐냐면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도시재생센터에서 저희가 돈을 전도를 해서 사업이 집행 됐었는데 작년도부터는, 아니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도시재생센터와 계약이 만료가 되어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상 이렇게 증액이 된 거지 그 금액단위는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 위원 전년도에는 한 800만원 정도 지금, 전년도하고 올해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3,800이 또 증액으로 올라와서 제가 지금 물어본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총액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 총액상으로는 변동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 사업이 공모사업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2020년 내년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작년까지는 국비가 지원되다고 올해는, 내년에는 예산 올린 게 국비가 빠지고 시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내년까지만 하고 이게 끝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이거는 공모사업의 사업비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박형구 위원 아, 그럼 2021년부터 는 이런 사업이 안 하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이와 비슷한 국토부 공모사업이 또 있으면 저희가 공모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해서
박형구 위원 공모를 해서 하는 거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또 당선이 되면 또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럼 지금 사업비 4개잖아요. 지역역량강화사업 1억 정도 들어가고, 지역역량강화교육 이것은 무슨 어디 무슨 대학 교육인가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을 금년도에도 운영했습니다. 6,600만원을 도시재생대학 운영해서 활동가 양성과장, 기본과정, 심화과정을 운영했었고요,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글축제도 해마다 해왔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년말하고는 다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일단 한글축제는 주민들이 계속 지속해서 좀 개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축제와 관련된 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이 중에서 남길 건 남기고 계속 시사업으로 남기고 없앨 것은 없애고 이렇게 하신단 얘기네요 내후년부터?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국비지원이 끊겼기 때문에요. 그래서 축제 관계는 계속 지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나오다가 안 나오게 된, 올해부터 안 나오게 된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내년부터 안 나오는 거죠.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안 나오는, 그럼 내년 예산에 이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내년부터 이렇게 잘라버리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도시재생대학 같은 경우에 예산이 없으니까 운영을 못한다 하고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그건 저희 시가 운영 안 한다라면 큰 문제는 없는데요, 하던 것을 또 관심 있던 분이 금년도에 강의를 못 들으신 분이 또 듣고 싶어하면 또 요구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도시재생이 정책적으로 계속 이렇게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그런 마을의 도시재생과
송광의 위원 그래서 제가 시 방침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국비가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잘라야 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자를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은 계속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내년도까지는, 그러니까 이번까지는 자를 수 없고요, 그 이후부터는 잘라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렇긴 한데,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국비가 원래 20년에는 지원이 안 된다 된다 이게 언제 정해진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올해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러니까 이미 계획되어 있으니까 국비가 안 나와도 우리는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다 라는 얘기시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당초 계획대로 국토부에서도 지원이 안 되지만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비라도 해서 마무리를 지어라 이런 의견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재생팀장 한영주 내년부터 국가사업이 지방이양대상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래요?
○도시재생팀장 한영주 네.
송광의 위원 아, 이양사업으로?
○도시재생팀장 한영주 네.
송광의 위원 이양사업으로 할 때는 뭐 또 다른 재원을 마련해줘야 되는 거죠? 원래 국가가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지방비로 충당해야 되겠죠.
송광의 위원 그러게, 지방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지방소비세 같은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472쪽에 보면 지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제일 관심이 많아요. 이 부분 지금 벌써 1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4년이 지금 흘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다들 궁금할 것 같아요. 이게 공공택지에 대해서 의왕시 시민이라면 저희도 많은 민원을 받고 전화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안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지만 저희가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고천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LH 과거에 LH하고 의왕시하고 공동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구역은 다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관 부지, 그 다음에 아름채 부지, 여기 시청 부지, 보건소 부지, 공공건물이 들어 있는 부분은 의왕시가 개발하고, 나머지는 LH가 한다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해왔는데요, 저희가 부담할 돈은 약 290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사항은 행복주택이 지금 건설 중에 있고요 내년 8월 경에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건물철거, 폐기물처리, 성토작업,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재발굴조사를 지금 여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골지역에. 그래서 아마 문화재 발굴조사가 내년 상반기 정도 마무리 되면 하반기 정도에는 일반분양주택도 아마 착공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문화재 발굴이 되어가지고 늦어지는 공기기간이 한 몇 개월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이제 본 발굴조사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요, 아마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 끝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럼 늦어진 이유가 그게 제일 큰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래요? 이게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도 어떻게 됐는지 좀 다들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을 여기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서 제가 지금 진행과정을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인데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이게 국제화여비, 복리후생비, 워크숍, 이렇게 하고 했는데 보통 특별회계에서 써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을 보통 이렇게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일단은 대단위 공영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듯이 일반경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여비라든지는 별도로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 보통 특별회계에서 그렇게 지출을 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럼 지금 국제화여비에서 선진지 300만원 해서 4명 있는데 이거는 누가 가시는 거예요? 1,200만원은?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공영개발을 담당하시는 우리 직원들 중에서 선발을 해서 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직원들?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위원장 김학기 이것도 매년 갔던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매년 간 건 아니고요, 2018년도에 한 번, 아, 이것은 간 적은 없습니다. 간 적은 없고요
○위원장 김학기 처음 가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처음 가는 겁니다 이것은.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보니까 1천만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저희가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부서는 보통 한 600〜700 정도로 이렇게 잡혀있는데 보통 이렇게 매년마다 1천만원씩 잡으셨나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그 정도 지금까지 세운 걸로 알고 있고요, 조금 다른 부서보다 한 200에서 250 정도가 좀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개발사업이 7군데가 추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훼손지복구사업도 지금 3군데가 또 진행이 되면 대형사업이 한 10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면 민원이라든지 관계기관 협의하게 되면 주민들을 민원이 오면 또 다수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수시로 타 관련부서, 유관기관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비용을 좀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김학기 네. 그 밑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피복비하고 워크숍이 되어 있어요. 관리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직원들 가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워크숍은 저희가 해마다 가는 건 아니고요, 2018년 작년도에 아마 처음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이유는 개발사업이 끝나면 거기에 공공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 하천, 상하수도, 녹지, CCTV라든지, 그런 공공시설물을 어떤 관리,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떻게 인수를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시공이 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각 시설직 공무원 위주로 해서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또 우리 시가 또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시공 사업시행자로부터 우리가 또 요구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또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워크숍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피복비도?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피복비도 저희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부서는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현장도 많이 나가고 그런 일이 있어서 피복비도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사업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많은 비용을 좀 지출하라는 얘기신거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감안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오복환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등 4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6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 학 기 위원               윤 미 경 위원
  송 광 의 위원               전 경 숙 위원
  박 형 구 위원               이 랑 이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