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10월30일(수) 10시00분~10시27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4.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7. 의왕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1.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2.의왕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4.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7. 의왕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1.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2.의왕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깊어가는 하늘과 아름답게 물든 단풍이 가을의 정취를 더해가는 이 계절에 제260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시민들의 생활현장 곳곳을 살피며 주민 불편사항과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행사와 체육대회, 노인의 날 행사, 평생학습축제 등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본부 운영과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수고해 주신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업무처리 실적을 포함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부서별로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 시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사업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민 불편사항 해결과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찾는 소통의 기회로 삼아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을 만들기 위해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함으로써 더 발전적인 시책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제공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돕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선미 의사팀장 김선미입니다.
  제2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10월 1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11건으로, 전경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과,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기타 안건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중 송광의 부의장님이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셴닝시 초청 방문으로 불참하였으며, 총 여섯 분이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랑이 의원과 박형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4.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윤미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예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1회용품 사용금지 및 억제,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육, 홍보 및 재정적 지원과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학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위원회 운영과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가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 의왕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이원화 되어 있어 이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 제2조 의왕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김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7. 의왕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1.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2.의왕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의왕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입니다.
  부의안건 17쪽, 의안번호 3480호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왕도시공사 운영의 자율성 및 적법성 제고를 위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에서 선정한 조례규제 개선사례 100선에 해당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3조에서는 우리 시 조직에 맞게 공사 비상임이사 자격을 시 예산담당국장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2조에 의해서 공사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규정한 이사회 운영 관련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서는 법률 위임 없이 공사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의안건 22쪽, 의안번호 3481호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금년 8월 6일부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 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해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면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운영하는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사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적극행정책임관이 간사 역할을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심의목적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안전총괄과장 조양욱입니다.
  의왕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개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개정되었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의왕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교통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부의안건 36쪽, 의안번호 3483호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령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4조에서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명식 환경과장 최명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484호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이제까지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발생 시 조례가 없어도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표준매뉴얼과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행동매뉴얼지침에 따라서 관리해 왔으나,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3조에서는 목적 및 책무, 다른 조례와의 간격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 내지 안 제15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면서 화학안전관리계획 및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수립 시 심의자문 등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17조 내지 안 제18조는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에 관한 사항과 화학사고 발생 시 시민 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내지 안 제20조에서는 교육 · 훈련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아동복지과장 이윤주입니다.
  의안번호 3485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정보와 협력을 얻기 위해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가입을 위한 사전절차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고시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참여가 필요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함으로써 타 지자체와 상호 협력사업 등의 통합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 논의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시 예정인 규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협의회의 목적, 기능, 구성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협의회 임원 조직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10조까지는 협의회 회의 및 의결, 회의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 13조까지는 실무협의회, 경비부담, 회계보고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14조에서 16조까지는 협의회의 규약개정, 운영세칙,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표에는 9월 24일 기준으로 가입된 지방정부협의회 자치단체 현황이 나와 있으며, 현재 경기 13개, 서울 23개 등 총 8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약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지현 세정과장 조지현입니다.
  부의안건 69쪽, 의안번호 3486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설립, 운영되는 법인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으며, 출연금은 지자체별 전전년도 보통세의 10,000분의 1.5로 산출되며, 이에 따른 내년도 우리 시 출연금은 1,82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700만8천원 출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출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방경미 청소과장 방경미입니다.
  73페이지, 의안번호 3487호 의왕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집하시설은 주민편의를 위해 상시 운영, 관리가 필요하며, 경험을 보유한 민간업체가 운영하여 시설물의 운전, 유지, 보수와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집하장의 운전 및 유지·보수, 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집하장의 부대시설 관리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2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2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제한경쟁입찰로 진행할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연간 7억2,600만원입니다.
  향후 입찰 공고 및 제안서 평가를 하고, 1월 중 운영관리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불참의원

  송 광 의  의원 (국제자매도시 초청 방문)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복지경제국장      남 궁 현
  행정안전국장      이 명 로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환경사업소장      정 춘 서        기획예산담당관    안 종 서
  소 통 담당관      임 태 성        감 사 담당관      권 오 종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사회복지과장      이 선 주
  아동복지과장      이 윤 주        평생교육과장      안    혁
  기업지원과장      안 기 정        일자리 과 장      노 은 래
  도시농업과장      배 영 준        총 무  팀 장      유 충 열
  세 정  과 장      조 지 현        징 수  과 장      최 홍 식
  회 계  과 장      곽 한 규        안전총괄과장      조 양 욱
  민원지적과장      이 준 수        문화체육과장      정 해 룡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도시계획팀장      박 명 선
  도시개발과장      홍 석 완        건 축  과 장      구 홍 서
  도로건설과장      이 홍 래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청 소  과 장      방 경 미        보건위생과장      최 복 용
  건강증진과장      홍 석 우        공원녹지과장      황 은 상
  환 경  과 장      최 명 식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도서관정책팀장    송 은 아        내손도서관장      김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이 랑 이

  의    원      박 형 구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