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3월22일(화) 10시00분~11시17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2. 의왕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3.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무한돌봄SOS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내손다·라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2. 의왕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3.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무한돌봄SOS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내손다·라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2. 의왕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3.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무한돌봄SOS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내손다·라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무한돌봄SOS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내손다·라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종서 수석전문위원 안종서입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등에 근거하여 단순히 개정하는 조례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주요 제정 및 개정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의왕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6일 윤미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제정 조례안으로, 이혼, 별거, 미혼부모 등으로 한부모가족 수가 늘어가고 있지만 지원제도의 부족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은 물론, 효과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 의왕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6일 김상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제정 조례안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상위법 위반사항은 없으며, 어린이 놀이시설을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는 26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으며, 우리시를 포함하여 5개시는 미제정 상태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쪽,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6일 정길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맞추어 위탁기간과 재 위탁에 대한 조문을 명확히 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무한돌봄SOS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 시민대상 수상부문을 4개 부문에서 6개 부문으로 확대하여 숨은 공로자를 다수 발굴 시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확대하는 시상 부문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정비 권고사항 반영과 주민자치위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수강료 상한선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의왕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단지조성사업 시에 노외주차장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70세이상 고령자와 우수 자원봉사자, 레일바이크 이용자, 공공청사 민원인, 전통시장 이용객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위한 근거 마련과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 선정방법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영주차장을 위탁함에 있어 관리수탁자의 자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27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무한돌봄SOS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말씀하십시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의안 27쪽 개정조례안 제5조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는데 향후 위탁운영 할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경숙 정길주 의원 질의에 희망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입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조례 제5조 위탁관리 및 운영은 지금 현재 무한돌봄센터는 무한돌봄 시 센터와 네트워크팀이 있습니다. 시 센터는 직영을 하고 있고 네트워크팀은 사랑채복지관과 아름채복지관에 각각 권역별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영도 하고 있지만 위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러면 기존 조례안 제6조에는 센터장과 운영요원 자격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에 보면 그런 세부 자격기준을 명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서는 센터장의 가격요건과 운영요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였는데 무한돌봄센터장은 지금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직공무원들이 이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해서 팀장급으로 조직과 인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과거 조례에서 무한돌봄센터장은 복잡한 자격요건과 경력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사운영상 맞지 않고 비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럼 조례는 조례대로 놓고 맞지 않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에서는 이 부분을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됐고, 그 다음에 센터 네트워크팀에서는 네트워크팀이든 아니면 사례관리 전문가들이든간에 무조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채용이 가능합니다. 사례관리라는 게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을 채용하는데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과거 조례에는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하면 수당을 주기 위한 하나의 요건이었어요. 자격요건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다급이고, 3년 이상 경력 있으면 나급이고, 5년 이상 경력 있으면 가급이고, 이렇게 구분한 것은 근무자들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 위한 기준이었고, 지금 현재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례관리전문가들은 매년 경기도에서 무한돌봄센터 업무추진지침,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업무 가이드라인, 다음에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가이드 적용, 이런 것들을 해서 실제 또 조례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시스템하고 좀 괴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개정조례안에서는 다 이런 것들을 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경기도에서 설치한 무한돌봄센터가 이게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의 긴급지원제도와 사회복지의 대표적인 중복사례입니다. 이것이 언제 어떻게 앞으로 변해갈지 모르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은 담지 않았다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살펴봤더니 아까 과장님 말씀해주신 그런 사례관리사 전문, 가급, 나급, 다급 이런 식으로 구분이 좀전에는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게 이번에 빠져서 제가 확인을 해봤고, 또 우리시 실정에 맞게끔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5월 16일날 개정을 했었는데 개정된 주 된 내용과 이유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전영남 의원 질의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행정지원과장 김용환입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달에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를 개정한 사항은 6개 부문에서 4개 부문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 6개 부문에서 4개 부문으로 줄었는데 줄인 이유가 뭔지를 답변을 해주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그 때 당시에 아마 부문별 수상후보자가 추천 후보자가 적은 부분이 있어서
전영남 의원 그 때 줄인 이유가 접수현황이 적고, 또 후보자들이 단수추천이 되고, 가장 큰 이유는 권위가 떨어진다, 권위신장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다시 4개 부문에서 6개 부문으로 늘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그것은 2011년도 이후에 사회봉사 부문과 지역발전 부문에 대해서는 5명, 6명 이런 식으로 복수로 추천되는 후보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게 되어가지고 아깝게도 차순위 후보자가 수상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어서 이번에 추천후보자가 많은 사회봉사 부문하고 지역발전 부문에 대해서는 2개로 늘려서 이렇게 개정 운영하려고 이렇게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영남 의원 먼저 번에 줄일 적에는 어떤 상에 대한 권위적인 것을 중점을 두고 했는데 이번에 늘리는 것은 또 복수추천 되고 많은 부문에 대해서는 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더 주려고 늘린다는데 그러면 의왕시민대상의 권위가 우선입니까 상을 많이 주는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일단 권위도 중요하고요, 각 분야에서 우수하게 봉사하시는 분이 수혜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권위도 중요하고요. 그것은 시행규칙 상에 저희가 심사위원님들이 심사기준에서 후보자가 복수로 추천된다 하더라도 심사기준 이하로 점수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수상을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래서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평가기준이라든가 심사위원들의 어떤 평가기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 늘리는 것에만 중점을 뒀지 그런 평가기준을 어떻게 하고 심사위원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떤 평가를 해서 어떤 사람을 주겠다 하는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시행세칙에 둡니까 아니면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아닙니다. 그 세부적인 심사기준이라든가 자격제한, 추천서류, 이런 심사기준은 규칙에서 우리가 정해놓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영남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상에 명문화  해서 진짜로 상을 받아야 되실 분들이 시민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운영상에서 그것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타 시의 사례를 보면 8개, 10개, 이렇게 세분화 시켜놓고 심사를 해서 그중에서 정말 제대로 일한 분, 꼭 받아야 될 사람, 세 분 내지는 네 분만 상을 주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아주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상을 남발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시민대상의 가치는 많이 하락하고 위상도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 말씀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개정안에서 보면 개정조례안 3조를 보면 기존 조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봉사 부문하고 지역발전 부문에 신청자가 많아서 이것을 나누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은 문화체육 부문을 문화예술분야하고 체육분야하고 확대 조정하고 지역경제, 지역발전부문을 지금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으로 지금 나누셨는데 이것을 그냥 지역발전 부문으로 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환경 부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육환경 부문은 교육부문하고 환경·보건분야를 나누어서 교육분야는 지금 저희가 5월에 큰스승상을 주는데 그것은 일반교사들을 대상으로 주는 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을 교육하고 하는 자원봉사자도 있고 여러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교육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부문에 대해서는 따로 분리를 하고 환경·보건분야를 분리를 해서 분야를 지금 7개 분야로 나누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 부문을 문화예술 부문과 체육 부분으로 확대 조정하는 것은 이미 2011년도에 통합으로 조정된 사항으로 현재도 추천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시민대상 후보자 추천 상황을 살펴보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부문과 지역발전 부문을 기존과 같이 지역발전 부문으로 통합하는 것은 현재 지역발전 부문의 추천인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행규칙에서 심사기준을 명확히 구분해서 시행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환경 부문을 교육 부문과 환경·보건 부문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재 통합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환경 부문에서도 추천인원이 현재 많지 않습니다. 또한 보건 부문을 추가해서 확대해도 지속적으로 수혜인원이 많이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환경 부문의 심사기준에서도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앞장서 노력한 사람이 추천될 수 있기에 보건 쪽의 추천대상이 있다면 현 제도하에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아까 문화체육 부문에서 문화예술 부문이 신청자가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 부문이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것을 분리할 경우에 어느 쪽이 적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작년도, 2015년도에 보면 문화체육 쪽으로 두 사람이 후보자가 추천됐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다 체육 쪽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대상을 보면 작년, 재작년, 계속 문화체육 부문의 수상자를 보면 체육회의 회장들이 거의 지금 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을 준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문화예술분야도 발전 시킬 수 있으면 거기에 공헌하고 노력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수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육 부문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몰아놓으니까 이게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어디에 추천을 해야 되는지도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문은 저는 나누어서 추천을 받아서 그 분야에서 1년 동안 정말 그 분야의 진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은 수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타 시에서,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으로 나누어서 수상을 합니다. 물론 권위 있는 상인 대상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수상도 받고 우수상을 받아서 내가 더 노력했을 때 최우수도 받는 거고, 그리고 대상에 내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 더 봉사하고 노력해서 평가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아까 말씀드린 공적심사 평가기준이나 심사위원에 대한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지금 시민대상의 권위가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시민대상을 받은 사람이 자부심도 느끼고 우리 시민들도 받은 사람들을 존경할 수 있도록 시민대상시상식에 참여를 시켜서 대상 받으신 분들을 이런 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귀감이 될 수 있게끔 홍보를 하는 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조례에다가 넣어주시고요, 시민대상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숨은 봉사 일꾼을 발굴하고 시민대상 권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시에서도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호 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1조의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재직기간별 3단계로 구분하셨습니다. 장기근속자 보상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휴가일수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는데 단계별 휴가일수를 차등하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면 10년이상 20년 미만자의 휴가일수는 5일로 줄이고, 30년 이상자에 대한 휴가일수는 15일로 늘리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김상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재직휴가는 10년이상 장기재직 한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서 사기진작과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기간별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30년이상 재직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10일 정도의 해외연수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인근시 보면 수원시라든가 안양시, 안성시가 차등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차등하는 나름대로 아마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또 이렇게 더 많이 근무를 하고 오래 근무한 분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휴가일수를 더 늘려주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10년이상 20년미만, 또 30년미만 이런 분들은 사회생활에 굉장히 바쁠테고 자녀들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휴가를 가는 것도 여의치 않을 것 같아요. 30년이상 근속자에 대해서 휴가일수를 늘리는 게, 또 우리 국가의 우수자원들을 오랫동안 근무하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차등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년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이상에 대해서는 10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수원시가 10년, 20년, 30년 따로 따로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년이상에 대해서 조금 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봐서 30년이상 재직자에 대해서 약간의 일수를 더 주고 있는데 저희시에서도 마찬가지로 30년이상 재직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10일간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일, 10일 해서 20일 주는 거랑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휴가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도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다른 시의 특별휴가는 조사해보셨습니까? 30년 이상자에 대해서 특별히 10일 휴가를 더 주는지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지금 시행되고 있는 현황을 다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그러면 우리가 30년이상 근속자에 대해서 10일의 특별휴가를 준다고 했는데 인근시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까? 특별히 10일 이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그게 차등이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김상호 의원 그런데 다른 시에서는 그렇게 특별휴가를 주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해외연수 특별휴가는 혜택을 주는 시가 있고 재정사정으로 안 주는 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호 의원 제가 봐도 전체적으로 차등을 두고 있고 30년 이상자한테 더 많은 휴가일수를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희망하는 대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의견수렴을 못하겠지만 직원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창수 의원입니다.
  부의안건 44쪽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병역은 우리 대한민국 남성이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의무 중에 하나인데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자식들이 입영을 할 때 자랑스러워도 하고 또 반면 가족간에 이별의 그런 아쉬움도 달래고 위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안건 44쪽에 보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특히 공무원들이 자식들이 입영을 할 때는 부모님이 따라가지 못하고 참여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직원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자식들이 입영을 하는 것은 참 자랑스러워해야 할 그런 부분이고 또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러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공무원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같이 동참을 하고 이별의 아쉬움도 달래고 또한 많은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특별휴가라고 그래서 전혀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하루만 휴가를 부여하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서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영휴가제는 현재 경기도를 포함한 32개 자치단체 중에서 10개 시군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영휴가는 어떻게 보면 특별휴가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특별휴가 건수가 경기도 내에는 예를 들어서 경조사, 출산, 보건, 육아, 부모, 모성보호, 포상, 장기재직 해서 이러한 것들이 개별적으로 특별휴가라고 할 수 있는데 경기도 내 특별휴가 평균 건수가 10건입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13개의 특별휴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입영휴가제까지 도입을 한다 라고 하면 14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영휴가제를 도입을 안 한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특별휴가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연령대가 자식을 군대 보내는 연령대가 20년 정도 이상 재직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20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22일의 연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영휴가 하는 것은 연가에서 사용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우선 이번에 상정된 안건, 다음 복무조례 개정할 때 다른 시에서의 시행되는 추이를 보고서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휴가를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준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 주민들한테 잘못하면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요즈음에 입영문화 같은 것은 말 그대로 사적에서 공적으로 바뀐 형태고, 또 우리 국민이면 아까 얘기했지만 꼭 한 번 가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어거지로 만들자는 뜻은 아니고 이런 중요할 때에 하루 더 휴가를 만들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고요.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그것도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연차휴가하고 이 특별휴가하고는 좀 구분이 되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20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그만큼 연륜이 있으셔서 융통성 있게 갔다 오신 것은 말 않겠는데 그래도 합법적으로 연차 휴가하고는 별개로 합법적인 그런 휴가를 만들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20년 이상이 21일이라고 했는데 재직연수가 6년 이상이면 21일 휴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를 조례로 묶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조례에 넣어서 하려고 하는 그 주된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협의회는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정보교류와 주민자치활동 강화를 위한 의견교환이 주요 활동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실체하는 주민자치위원협의회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조정과 통괄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2011년도 10월달에 개최된 제191회 임시회에서 주민자치위원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부사항을 해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래요.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하는 영역을 일부 시민들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행정자치부 담당부서 자치제도과에서 이것은 법적 지위가 없는 협의회라는 그런 게 있지 않느냐 해서 좀 타당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아까 말씀, 법적 지위가 없는 협의회를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길운 의원 아니, 의견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의견이 없으면 해야 되고. 그래서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지만 이것을 해줬을 때 우리 상위법에 저촉이 되거나 해서 재의요구 들어오거나 이게 제동이 걸리지 않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 드려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이게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기길운 의원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이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운영하는 자체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임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설치운영이 위임된 사항은
기길운 의원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냥 타당하지 않다는 그냥 그런 의견만 받았지 저촉이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기길운 의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협의회 위원들께서 수당이 좀 적다 우리가 활동하는 데 수당을 좀 올려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기길운 의원 그런데 수당을 인상해달라는 주 된 이유가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항인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현재 3만원을 회의 참석수당으로 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안양이 아마 5만원인가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시가 많이 주니까 우리시도 인상을 해달라는 내용이 주 된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니까 이유가 인근시가 5만원이니까 우리도 5만원 달라 그런 이유 가지고는 인상하는 명분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맞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은. 그분들이 인상하는 주 된 사유가 보편 타당하게,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어야지 이게 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숙지해주시기 바라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저희시에서는 인상계획이 없습니다.
기길운 의원 인상계획은 없고요? 그래요. 그렇게 하고 개정안 29조에 보면 거기에 보면 중간쯤에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장 또는 시장”을 시장을 빼고 “회장”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은 자발적인 단체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시장이란 말이 꼭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현재 주민자치협의회는 자치기구로서 임시회의 요구권자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회장 또는 시장”을 “회장”으로 수정하는 사항에 동의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수당의 개념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수당은 어떻게 쓰여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회의 참석수당으로 현재
윤미근 의원 네. 그럼 그날 회의에 참석한 사람한테 돌아가야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윤미근 의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그렇죠,
윤미근 의원 그렇게 사용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윤미근 의원 지금 우리 주민자치 조례에 보면 맨 밑에 실비보상으로 해가지고 고문, 자문위원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례에는 수당이라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아까 개정안에 보면 제29조3항에 보면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아예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수당을 올려달라는 이유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봉사를 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본인들이 회의수당을 올려달라는 얘기로 지금 비춰질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수당은 본인들이 갖지 않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사업비로 공통사업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확인하시고요. 이 부분도 어쨌든 잘못 사용되는 부분이에요. 수당을 줬는데 사업비로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차라리 아까 이 밑에 내용에 “당을 지급할 수 있다”에 그 부분에서 시장은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면 그 경비 내에서는 어느 용도로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수당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수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다시 활성화를 위해서 내가 내놓는다든가 이런 것은 변칙사용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윤미근 의원 네. 이 부분은 다시 좀 짚어보시고, 수당문제에 대한 것 지금 이 조례를 한다 하면 여기 수당에 대한 내용도 삭제를 해야 될뿐더러, 회의수당이라는 것을 주민자치위원회만 지급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모든 단체에 회의하는데 수당을 다 줘야 한다 이 부분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당은 저희가 회의 참석수당 목적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하는 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그리고 또 이 조례를 검토하는 데에 있어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셨잖아요? 공람하는데 주민의견이 나왔었죠?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있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런데 그 의견에서는 왜 우리 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이게 내손2동의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수강하시는 분께서 아마 같이 수강하시는 분의 연대서명을 받아가지고 의견을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시 안양시가 작년도에는 상한선이 15,000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도 문화강좌 프로그램 상한선을 조례 개정을 해서 2016년도 올 1월부터 상한선을 25,000원으로 인상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우리가 조례 입법예고 당시 안양시는 상한선이 15,000원이었는데 의왕은 왜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냐 라고 해서 의견을 낸 겁니다. 그리고 현재 안양시에서도 15,000원이 상한선이 너무 적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25,000원으로 상한선을 올려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이번 조례 개정하는데 미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안양을 기준으로 해서 안양이 올렸으니까 우리도 3만원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보다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윤미근 의원 어쨌든 주민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부담도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3만원을 상한가를 한다고 하면 그 모든 금액이 상한가까지는 수강료를 올릴 수 있다 라는 전제가 붙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상승을 할 경우에. 우리가 지금 상승을 해주는 이유가 교육의 질을 높인다, 강사를 유능한 강사를 모시고 와서 급여도 많이 주고 하면서 좋은 혜택을 받자고 해서 올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수강을 운영하는데 제일 불편한 점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우리 행정지원과에다가 할인혜택, 장애인 할인이라든가 그런 할인혜택을 너무 많이 주니까 유지보수가 어렵다. 강사의 월급이 적게 나간다, 그거는 고스란히 강사의 몫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강사의 질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보면 강사의 처우를 어떻게 해줄거냐를 고민을 해야지 무조건 금액만 올린다면 시민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높혀주는 거죠. 물가상승의 요인도 되는 것이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만원을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특성화사업비를 지금 따로 내려주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윤미근 의원 그 특성화사업비의 명목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우리시에서 좀 명확하게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이 부분이 결국은 강사들의 처우비로 지급이 된다고 하면 할인율을 보상해주는 그 비용으로 감당을 한다고 하면 굳이 금액을 올려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것에 대한 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윤미근 의원 질의에 추가질의 좀 드릴께요. 수강료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한선을 올렸는데 그게 상당히 폭이 큰 겁니다. 우리시로 생각하면. 올리게 된 이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현재 상한선 2만원으로 정한 것은 2011년도에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서 지금 현재 2016년도까지 5년간의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게 미반영 됐고, 또 카드결제를 도입을 하다 보니까 카드수수료가 2%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의 문화강좌 프로그램 수입이 사실 거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수입이 적은 게, 어떤 동은 많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물가상승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3만원으로
전영남 의원 그거는 지금 5년동안의 물가상승률, 카드수수료 해도 50%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10% 이내인데, 궁극적인 이유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수강과목에 대한 강사료라든지 이런 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그래서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문화강좌의 프로그램 질도 올리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인근 시군의 상한선을 다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2만원으로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25,000원 내지 3만원, 어떤 데는 4만원, 많은 데는 5만원까지 상한선을 두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간 정도로 해서 이렇게
전영남 의원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윤미근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이런 법령에 위임된 무료수강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강사 수강료가 안 된다 그런 이유도 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전영남 의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수강과목이나 거기에 강의하시는 강사들은 사업이 아닙니다. 사업이 아니고 자기가 최소한의 비용을 받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야지 이게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수강생을 어떤 사업적인 목적, 지금 이렇게 계속 올려주고 수지타산을 맞춘다고 한다면 사업적인 목적이 되어버리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이게 사설학원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그런 것을 제도적 장치로 만들어주는 게 공공의 역할인데 거기에 이게 수지타산에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수강료를 별안간 50%씩 올려가지고 이러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다. 만약에 그런 수강료가 모자라고 수강생이 내는 수강료 가지고 메꾸지 못하고 그런다면 아까 윤미근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특별사업비 이렇게 선정해서 주는 것을 다른 쪽으로 수강료 보존해주는 것을 몇 프로 공공에서 해주고 수강료는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춰줘야 그게 공공의 올바른 시민서비스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문화강좌를 운영하는 강사분들 중에는 수익보다는 사실 재능기부 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이 그렇게 재능기부를 한다든지 봉사적인 부분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수강료 가지고 계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문제를 걸고 인상을 요구하고 그런 거니까 그런 것을 통제하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공공부분에서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수강료 인상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개정안 6조1항4호를 보면 “위탁대상 공영주차장이 있는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마을회 등 주민자율 조직”을 신설하였는데 주민자치위원회만 명시한다면 타 사회단체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전영남 의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교통행정과장 안병돈입니다.
  전영남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의왕시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위원회의 운영 원칙에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체활동의 보장과 주민의 복리증진과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의 규정이 있어 자체 운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만, 마을회 등 주민자율조직도 위탁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의 조례에서도 위탁관리대상에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으로 명기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참고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지금 각 동에 조례로 정한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법령에 위배된 조직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통장협의회도 있을 거고, 바르게살기, 방위협의회, 또 기타 등등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만 이렇게 명시를 하면 체육회, 이런 기타 타 단체는 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저희가 주민자치회는 주민 자율조직으로 저희들은 처음에 판단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통장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은 공조직의 말단조직으로서 그런 식으로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지역내 주민들 전체적인 대표기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한 건데요,
전영남 의원 여기서 얘기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조례에 명시된 주민자치위원회를 명시하는 건지 그 외에 다른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자치위원회라고 이렇게 무슨 동네에서 이렇게 명시한 건지 그것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야지 만약에 여기서 얘기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우리 조례에 명시된 법에 명시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한다면 여기에 명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저희도 처음에 주차장 조례 개정 조례안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주민자치위원회를 우리가 주민자치법에 의한 그런 주민자치위원회의 생각을 저희가 처음에는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례개정 하고서 그런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그런 법률적인 명칭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문제점이 검토과정에서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개정안 5호를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은 같은 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따라 모든 것을 여기 법에서는 상인 조직으로 명칭을 일괄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전통시장 상인조직인가 그렇게 명칭이 틀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영남 의원 우리시에서는 상인회로 쓰고 있어요 명칭을.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그러니까 육성법에 의해 설치한 주차장이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및 상가지역의 상인들이 조직한 상인회 또는 상가번영회를 위탁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저희가 부곡동 도깨비시장 주변과 일반상가지역 주변에 위치하여 지금 현재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노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변 상인들에게 위탁관리권을 줘가지고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만약 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만 같은 법 규정에 의해 설립된 상인조직만으로 제한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조례개정의 수혜를 받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의 효과가 없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지역 주변의 상인회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가 선정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그 상인회를 그 지역 주변에서 형성된 상인회가 상인조직이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그런데 이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하면 그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하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럼 그 전통시장 및 그 육성법에 한정된 그 조직만이 여기 수혜가 되어야지 그 법에 다른 조직도 이렇게 주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일반적으로 주변 상가에서 상가주민들이 상가의 주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구성한 상인회 같은 데에서는 지역, 자기 구역에서 100미터 이내의 노상주차장의 관리권을 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가의 주변 상가들이 관리하면서 관리를 해가지고 운영수익이 나오는 것 가지고 경제적인 혜택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그 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전영남 의원 그 사항들이 법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법에 위배는 안 됩니다.
전영남 의원 법에 위배 안 되요?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개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부의안건 74쪽에 보면 15번에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는 100분의50으로 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100시간 이상 시간을 저축한 사람들만 혜택을 주는 그렇게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100시간 이상이라고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자원봉사자로 전부 저희가 등록을 하면 저희 등록한 자원봉사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수자원봉사자라고 했을 때는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한 결과 타 시군도 100시간 정도는 자원봉사를 해야 우수자원봉사자로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자원봉사자한테 우리가 감면혜택을 다 준다고 그러면 주차장 운영하는 수익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100시간으로 한정한 겁니다.
서창수 의원 그럼 이것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직영 노외주차장을 다 포함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주차장은 전부 다 됩니다.
서창수 의원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내손다·라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이번에 다구역, 라구역 기반시설 변경안 주된 내용이 용적률 상향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 비율을 17%에서 5%로 낮춰주는 게 주된 내용인데 그중에서도 용적률 상한으로 올려줬을 적에 어떤 기반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한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경숙 전영남 의원 질의에 도시창조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입니다.
  전영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그것에 따른 기반시설 용량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손다·라구역은 2020 의왕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상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용도지역 상향시 공공시설 순부담비율을 20% 이상 적용하여 계획한 구역입니다.
  내손다구역은 총면적 153,062㎡ 중 기반시설은 당초 49,704㎡에서 공공 및 근린공원시설을 설치하면서 14,308㎡ 증가한 64,012㎡로 계획하였으며, 내손라구역은 총면적 93,990㎡중 기반시설면적은 당초 29,577㎡에서 근린공원 및 공공시설 등을 확장하면서 564㎡ 증가한 30,141㎡ 계획하였으므로 기반시설은 관련규정에 적합하고 충분히 계획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내손 거기가 가, 나, 다, 라, 마구역까지 계획이 되어 있던 게 가구역하고 나구역은 지금 가구역은 추진이 안 됐고 나구역은 개발계획 해제가 됐고, 라구역하고 다구역이 지금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도시가 한꺼번에 재개발, 재건축이 됐으면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재개발하는 지역하고 안 하는 지역하고의 어떤 도시 환경의 문제라든지 이런 주거환경의 문제라든지 공공시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셨나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재건축, 2005년도 재건축 당시 때에도 25미터 도로로 해서 분리가 된 지역으로 아마 구획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손다·라구역 부분이 이쪽 기존에 재건축 때 부분과 연계된, 축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고요. 다만, 다구역 같은 경우가 내손나구역하고 연접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도로도 19미터에서 한 20미터 이상 25미터 정도 확폭을 하면서 그 부분에 충분한 이격거리를 떼어서 개발계획으로 해서 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 주변에 큰 영향은 없고 그것에 따라서 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영주차장 부분도 지금 천주교 아래쪽에 있는 부분 아래로 구역 내로 해서 유입을 시켜서 배치를 하였고, 그 다음에 재건축 당시에 이미 공공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근린공원 같은 것도 일부 설치가 된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내부적으로도 이번에 2단계 종 상향 되면서 기반시설이 충분히 많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래서 재개발하는 지역하고 안 하는 지역의 각 주민들 간에 어떤 이질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 간에 갈등이 안 생기도록 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포일공영주차장이 정비구역 내로 이전 배치된다고 그랬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기길운 의원 그랬을 때 주차면수는 변동이 없어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저희가 지금 먼저 따로 주례회 때 보고를 드렸을 때도 그 부분이 우려되신다는 우려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배치를 해봤습니다. 배치를 해봤을 때 같은 면적, 같은 면적으로서 주차면수가 221대가 나오고 충분히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도면상으로는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길운 의원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기길운 의원 그렇게 하고 또 주민들에게 순환도로 폐쇄에 대해서 한 번 설문조사 의견수렴절차를 했었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저희가 했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의견이 나온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기길운 의원 그 내용이 뭐에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총괄적으로 총 3가지가 지금 나왔습니다. 내부적으로 다구역에 있으신 분들, 저희가 주변을 다 조사를 한 거거든요. 다구역 같은 경우 주민공람도 했고 또 그 외 지역은 저희가 필요해서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나온 의견은 총 3가지인데 첫 번째는 버스정거장, 가장 많은 공동서면으로 들어온 부분이 버스정거장을 계획 잡은 위치가 있습니다. 약간 위쪽으로 된 것을 좀 센터 쪽으로 하향을 시켜달라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단지 내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것도 저희가 하나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천평방미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교회를 자기도 들어갈 수 있게 자기네 교회도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다니기가 지금 자기는 쭉 가는 게 편한데 그걸 돌아서 가려니까 불편하다 폐지를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세 가지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손라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연명으로 해서 기준용적률이 저희 기본계획상 저희가 280이 최대 맥시멈입니다. 그것을 300%로 해달라는 의견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래서 시에서는 답변을 어떻게 해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의견청취 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해서 특히 예를 들면 버스베이 같은 경우 옮기는 경우는 저희가 교통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시행인가 때 저희가 검토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따로 저희가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것이고 폐지되는 부분도 따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개별적으로는 답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고자료로서 의견을 수렴하는 상태입니다.
기길운 의원 그런데 도로폐쇄가 당장 없앤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당장 없애는 게 아니고 사업이 시행되고 다 이주 다 된 다음에 폐쇄되는 거지, 지금 그냥 바로 없애고 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아, 그렇습니다. 착공이 되면
기길운 의원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당장 지금 순환도로를 폐쇄하는 줄, 없앤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업 시행하면서 다 이주를 차근차근 해 간 다음에 마지막에 그게 도로가 정리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중요한 부분은 분석해서 향후 계획 같은 것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내손나구역 경우 소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면서 공공시설을 설치·제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설치용도는 문화체육시설로 정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정길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라구역 같은 경우 지금 근린공원 부분은 당초 소공원으로서 2개소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거주자의 휴식이라든지 정서함양 이런 데에 기여하고자 근린공원으로 계획된 사항이고 이 근린공원의 공공설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과 또 기반시설 부지를 대차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를 라구역에서 받는 사항인데 거기 설치되는 문화체육시설로 설치된 설치비용을 환산했을 때 기반시설 그 부지면적이 2,519㎡에 해당되고 건축물의 세부용도는 저희가 사업시행인가 때 저희가 따로 검토를 세부적으로 깊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장 현재는 문화체육시설로 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정사항은 아니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아직 구체적인 시설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사업시행인가 때 그 부분을 조합과 협의를, 저희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길주 의원 네. 그리고 요즘 추세가 이렇게 소공원을 근린공원으로 가는 추세인가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소공원으로 해서 전부 공원화 시키는 것보다는 기반시설을 너무 공원으로 다 받는 것보다는 또 일부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해서 근린공원으로 바꿔서 어떠한 관련법령에 보면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받아서 주변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그런 부분을 한 번 같이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주민들 의견이 아까 세 가지 정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 지역도 입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

  전 경 숙  의원               전 영 남  의원
  기 길 운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원 석        시민서비스국장    이 영 숙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김 대 석
  특구사업단장      최 진 숙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찰  팀 장      최 종 대        비전홍보담당관    전 순 애
  민원지적과장      전 후 남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사회복지과장      윤 성 덕        세 무  과 장      이 정 순
  학교지원팀장      최 원 호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 획  팀 장      노 은 래
  안전총괄팀장      이 명 철        경 리  팀 장      장 현 식
  기업SOS팀장      김 해 겸        농업산림과장      정 일 수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건설행정팀장      조 이 현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성장팀장      정 경 애        청소위생과장      유 경 종
  철도특구과장      이 윤 형        특구사업과장      오 복 환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업 무  팀 장      박 경 석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원 억 희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서 창 수

  의    원      김 상 호            사무과장    조 동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