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7월23일(월) 10시00분~10시2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근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혁천 수석전문위원 권혁천입니다.
  제248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기준을 환경부 표준조례와 일치토록 부지면적 산정 시 건폐율 40%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사항입니다.
  이는 3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부과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 실질적인 인구추이를 더욱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어 합리적인 개정사항으로 검토되었으나, 기존의 조례를 적용하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과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는 향후 인구증가 및 폐기물 발생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처리 및 분류시설 확충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기존의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24조 및 별표3의 과태료부과 규정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해당 조항은 삭제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를 적용토록 개정하는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금회 개정을 통해 삭제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적용시점 및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조를 준용함에 따라 별도의 부칙을 신설하지 않아도 개정에 따른 혼선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48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미경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 본 조례의 개정 주요 내용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에 건폐율을 추가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장 윤미근 윤미경 의원님 질의에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윤미경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환경부로부터 2012년 6월에 통보되었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시는 2015년 9월 30일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우리시 조례의 근거하여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만, 지난해 의회 행정감사시에 건폐율 누락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윤미경 의원 그렇다면 이 건폐율 기준을 적용 받지 않는 백운밸리하고 고천택지개발지구 사업들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 했겠네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내용처럼 건폐율을 적용하게 되었을 때에는 설치부담금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 됐던 것으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윤미경 의원 그리고 대규모 도시개발하면서 늘어나는 인구에 따라서 배출하는 폐기물도 늘어날텐데, 중앙에서 현행 조례를 무시해가면서까지 부담금을 강경해주는 행정 처리는 저는 분명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저도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그게 단순 누락인지 합의에 의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앞으로 월암, 초평지구에는 또 저희가 새롭게 부과하게 되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의원 그러면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만 개정했다고 끝이 아니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청소위생과에서 인구 추이하고 폐기물 발생정도를 예측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이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2015년 9월에 환경부에서 환경표준 조례안이 내려왔다고 했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2012년 6월에 내려왔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 12년 6월에?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김학기 의원 그럼 15년 9월에는 어떤 조치를 하셨다는 얘기셨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표준조례안에 근거해서 우리시 조례를 2015년 9월 30일날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 9월 30날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김학기 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12년 6월에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적용을 15년 9월에 하셨다고 했는데 그 때는 건폐율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었던 겁니까?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니면 다른 내용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만 빠져 있던 겁니까?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건폐율만 빠져 있었습니다.
김학기 의원 건폐율만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왜 다른 것은 다 같이 내려왔는데 건폐율만 이렇게 수정을 했던 거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그 때 당시에 그게 단순누락인지 합의에 의한 제외인지는 저희가 확실히 확인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니, 굉장히 애매한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게 누락인지 아니면 일부 실수를 했다든지 그런 표현이신 것 같은데 지금 건폐율 40% 적용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백운밸리는 약 50억, 지금 고천택지개발은 약 40억의 저희가 시 부담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누락이라든지 아니면 실수를 했다는 답변은 약간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환경부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시 조례를 개정했을 때 내용이 상이하게 된 부분에 대한 이력관리가 되지 않아서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께요. 만일에 저희가 지금 40% 적용을 하고 개정을 하고 나서 지금 저희가 개정시 신규개발사업이 지금 오매기지구사업, 초평지구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속 40% 적용을 한다는 얘기시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런데 만일에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개발이 저조할 것 같아서 건폐율을 뺐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혹시? 그냥 단순 실수나 이런 거였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그거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 없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김학기 의원 저는 이 부분이 적용을 지금 해서 저희 시가 지금 건폐율 부담이 적게 된다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적용한 백운밸리나 고천택지개발지구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개발할 오매기나 초평지구의 형평성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지금 백운밸리하고 그 다음에 고천택지개발사업 입주 시점에는 아마 폐기물부담금이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하고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경숙 의원 전경숙입니다. 지난번 또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내손동 가면 사랑채 앞에 아주 작고 예쁜 공원이 있는데요, 그 공원 내에서 일부 어르신들께서 아침부터 거의 저녁때까지 자리를 비우지 않고 거기서 술도 마시고 약간의 고성방가도 있는데 지역에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공원을 이용하지 못한다 라는 민원을 제가 상당히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혹시 관련 부서에서 공원을 한 번 나가보셨는지. 그 실태를 한 번 조사를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미근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공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과장 이만재 공원산림과장 이만재입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의회 주례회의때 말씀하셔 가지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까지 도시공원에서는 음주를 규제하는 관련 법령이 없어서 음주행위를 단속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사랑채 복지공원에서 술과 음식을 조리해먹고 놀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또한 복지공원 내 수목을 정리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제가 지금 과태료 부과의 적용을 보니까 사실 그 항목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법에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 푯말을 세워놓든지 아니면 수시로 단속을 하든지 해야만이, 그게 사실 동네 얼굴이거든요. 초입에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나가시는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세요?
○공원산림과장 이만재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원법에 보면 도시공원에 금지행위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공원 입구에 가면 그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래되어서 내용이 낡아가지고 훼손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내 39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확인해보니까 35개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개소가 미설치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훼손된 부분도 같이 개선해서 그렇게 설치하고,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안내판 말고 현수막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계도하고 단속 위주로 해서 그런 곳이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꾸며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의원 빠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형구 의원 박형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할 경우에 지금 현재 단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누구고, 몇 명이 거기에 투입이 되며, 만약 시민들이 이 단속과정에서 마찰이 일어나서 불응을 할 때 그 대책은 갖고 있는지. 사법적, 경찰한테 인계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습니까 사후대책이?
○공원산림과장 이만재 박형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속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계도를 위주로 하고요, 법적으로 사법경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은 과태료 부분이 아니고 인허가 난 부분 , 이런 사법 경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공원관리 하시는 분이나 저희 직원들이 문제 되는 곳은 수시로 다른 곳보다 자주 가가지고 관리를 해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형구 의원 몇 분이나 되십니까?
○공원산림과장 이만재 저희가 12명 정도 되는 데요 지역별로 나눠서 합니다. 고천·오전, 내손·청계 이렇게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요, 그 지역은 다른 데보다는 좀 자주 가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거기 식사를 제공하시는 아주머니가 부근에 있더라고요. 그 분을 좀 통제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손동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도시개발국 4개과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4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산회)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최 계 동        시민서비스국장    조 동 규
  안전행정국장      홍 석 호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이 기 화
  감 사  팀 장      김 대 훈        홍 보 담당관      안 기 정
  민원지적과장      김 명 재        사회복지과장      강 수 영
  희망복지과장      이 선 주        세 무  과 장      김 용 환
  교육지원과장      임 태 성        문화체육과장      남 궁 현
  행정지원과장      이 명 로        기획예산과장      정 춘 서
  안전총괄과장      정 일 수        회 계  과 장      장 현 식
  기업지원팀장      윤 지 연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지구단위팀장      박 명 선        도시개발과장      백 양 현
  건 축  과 장      박 종 희        도로건설과장      이 춘 규
  교통행정과장      김 상 용        청소위생과장      조 지 현
  보건행정팀장      김 은 숙        공원산림과장      이 만 재
  녹색환경과장      김 용 수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전 후 남        내손도서관관리운영팀장 송 은 아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이 랑 이

  의    원      박 형 구            사무과장    안 종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