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11월7일(목) 10시00분~10시30분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2.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0.의왕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2.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0.의왕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2.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0.의왕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의왕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0월 1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 제정조례안 및 기타 동의안으로, 먼저 검토보고서 3쪽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공기업법」제62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의왕도시공사 운영의 자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행정지원과의“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간사에 대하여는 본 조례 제5조에서 적극행정 책임관인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게 됨에 따라 관리부서가 다르므로 안건제출, 소집, 진행 등 부서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삭제(2017.1.28.시행)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는 기관위임사무로 위임 근거 없는 조례의 제정이 불가하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장애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장애등급에 대한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지방차지단체가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에 대비·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유사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해「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종 정보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공동사업의 발굴을 통하여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의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 등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11쪽, 의왕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만큼 시설이용에 따른 시민불편이 없도록 수탁자 선정 시 추진실적, 운영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영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간사에 대해서는 본 조례 5조에서 적극행정관인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또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하고 또 기획예산과가 같이 간사가 2명이 되는 건지. 주관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맞는건지,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이 지금 모호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에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정비하면서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제공과 소극행정 근절을 위한 징계 의결 등 적극 추진과 인사업무 연계성이 높아서 지원위원회를 대신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 행정지원과하고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 협의 된 사항이고, 또 별도 지원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하는 것보다도 인사위원회에서 대신 하는 게 효율적이고, 간사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도록 인사관리규정은 아직 개정은 안 됐지만 추가적으로 개정해서 그렇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위 법령으로 인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데 화학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우리 시에는 이런 해당되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는지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 등록된 화학물질은 총 6,770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취급량이 많은 화학물질은 15개종으로 주요물질은 톨루엔, 아세트산에틸, 메틸에틸케톤, 염소, 수산화나트륨 등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 유해화학물질 영업 등록업소수는 총 37개소로 대표적인 화학물질 취급업체로는 한진화학(주)로 페인트 등 화학제품 제조시설이고, 판매업은 ㈜유양디엔유 서울지점 등 28개소, 사용업은 청계통합정수장 등 7개소, 운반업은 코리아로지스주식회사 등 2개소, 보관 저장업은 조광페인트(주)서울직매장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업은 정수장의 염소 소독시설과 전자부품 제조업체의 전자회로 판넬부품 제조시설이 해당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관내 업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2015년도에 ㈜금강써키트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원인은 원료배합 중 저장탱크시설 오작동으로 염소가스가 누출된 것입니다. 조치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신속한 초등 현장대응으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염소가스는 준비된 알칼리수분무로 중화 처리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미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원가산정시 청소용역업체 원가산정시 자동집하시설 운영비는 5억5,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문전수거방식은 1억9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할 경우에 장점은 아파트 내 청소차가 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통행에 안전이 되고 그 다음에 수거시 발생하는 소음도 없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투입구에 넣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깨끗한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종량제봉투 사용확인이 좀 어렵고, 투입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랑 같이 혼합 배출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시설운영에 따른 전기·통신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투입구가 미작동 할 수 있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 토론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산회)
※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이어서 안건에 대한 추가토론이 있을 예정이오니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정 의 돌 행정안전국장 이 명 로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환경사업소장 정 춘 서
기획예산담당관 안 종 서 소 통 담당관 임 태 성
감 사 담당관 권 오 종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사회복지과장 이 선 주 아동복지과장 이 윤 주
평생교육과장 안 혁 기업지원과장 안 기 정
일자리 과 장 노 은 래 도시농업과장 배 영 준
행정지원과장 권 혁 천 세 정 과 장 조 지 현
징 수 과 장 최 홍 식 회 계 과 장 곽 한 규
안전총괄과장 조 양 욱 민원지적과장 이 준 수
문화예술팀장 권 희 순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도시정책과장 박 성 우 도시개발과장 홍 석 완
건 축 과 장 구 홍 서 도로건설과장 이 홍 래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청 소 과 장 방 경 미
보건위생과장 최 복 용 건강증진과장 홍 석 우
공원녹지과장 황 은 상 환 경 과 장 최 명 식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도서관정책팀장 송 은 아
내손도서관장 김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이 랑 이
의 원 박 형 구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