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9월19일(화) 10시00분~11시2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0.의왕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사용료·수강료 등 감면 관련 일괄정비 조례안
  12.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옥외광고정비기급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가로수 조정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안
  23.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윤미근 의원)
  1.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0.의왕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사용료·수강료 등 감면 관련 일괄정비 조례안
  12.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옥외광고정비기급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가로수 조정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안
  23.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심의 중인 안건 및 시정주요사안 등에 관한 의견을 발언하는 것으로 발언신청서에 기재하신 발언취지 및 내용의 한도 내에서 발언하셔야 하며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내용은 발언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 존경하는 16만 의왕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미근 의원입니다.  
  우선 발언 기회를 주신 기길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대한 실상과 이에 대응하는 의왕시의 안이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53개 노선 644대에 해당하는 직행 좌석형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운행의 안전성과 노선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시ㆍ군간 협약체결 동의안을 받아서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간 50:50으로 재정부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광역버스 이용 중인 도내 24개 시·군 중 성남시와 고양시는 재정 부담의 이유로 불참의사를 밝혔으며, 이 사업의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은 지난 9월 12일 경기도 의회 본회의에서 막대한 비용추계분석을 위한 표준원가 산정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처리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시보다 재정이 튼튼한 시에서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불참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경기도의회에서 조차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우리시는 본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계획에 대한 동의요구를 받고 동참에 대한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 우리시 현황에 대한 검토와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은 경기도에 개진하였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의왕시를 통과하는 광역버스 노선은 35개 노선이며 이 중 준공영제 참여예정 노선은 17개 노선입니다. 의왕톨게이트 정류장의 이용객수는 1일 평균 5,212명이며 관내 초승은 1,472명, 환승은 3,740명입니다. 그렇다면  1일 이용객 5,212명이 모두 의왕시민이라고 판단되십니까?
  우리 의왕시의 준공영제 참여에 따른 분담액은 2018년도 기준으로 1억 5,700여만원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에 매년 재원이 들어가는 본 사업은 우리시의 재정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 부담이 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협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 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절차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시가 분담하는 금액이 정당한지, 지속적으로 늘어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숙의를 거쳤는지도 의문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업무협약을 집행부가 단독으로 결정하여 시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의회에서 의결조차 못하였고, 추후 사업내용을 보완하여 의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하는 상황에도 27일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와 협약식을 감행하겠다고 합니다.
  의왕시의회와 의왕시는 의왕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존재하는 궁극적인 자치정부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분석이 필요함은 당연하고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면 경기도정 관련 사업이라 할지라도 바른말을 하고 협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의왕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태도를 다시 한 번 생각 할 때라고 생각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0.의왕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사용료·수강료 등 감면 관련 일괄정비 조례안
  12.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가로수 조정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안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사용료·수강료 등 감면 관련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종서 수석전문위원 안종서입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등에 근거하여 단순히 개정하는 조례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주요 제정 및 개정 조례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8일 정길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개정 조례안으로, 지방공사의 결산검사 보고 및 승인에 관한 내용을  관련 법령에 맞게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쪽,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8일 전경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제38조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실천 규범을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의왕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8일 김상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제정 조례안으로, 4차 산업의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배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8일 윤미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제정 조례안으로, 시 소속 위원회가 100여개에 이르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에 있어 각종 위원회의 설치요건과 구성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8일 전영남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제정 조례안으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조례안으로,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시장은 지방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의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어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이 공무원 후생복지를 통해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것인 만큼 타 시군의 후생복지 지원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본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 실질적인 후생복지 사업으로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부서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의왕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 제3조 공동 소송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균등 배분의 규정을 소송수행 역할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은 공동 소송 수행자의 수행역할에 따라 수당을 나눈다고만 명시하고 그 기준에 대한 내용이 없어 개정 시행으로 인한 합리성 보다는 차등 분배로 인한 혼란이 예상되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의왕시 사용료·수강료 등 감면 관련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조례안으로, 제정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전액면제 대상으로     명시된 조항 중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으로 표기되어,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유족 및 가족으로 확대 해석 될 우려가 있어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감면 시행으로 인해 주민자치센터를 제외한 다른 시설은 감면 조례의 적용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어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사전교육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 의왕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위임된 조문을 변경하고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여 가로수 조성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바라산 휴양림 입장료 폐지에 따라 입장료 수익이     감소하는 만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승인 안으로, 장안 도시개발지구내 체육시설용지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가격”을 적용하는 관련법령을 표기하지 않고, 사업자가 정한 공급가액으로 매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취득가격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이용시민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평생학습관 건립부지가 의왕도시공사의 소유로 되어있어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이나 부지 소유권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착공 전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통해 공간 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40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개정안 5조1항을 개정했는데요, 개정이유를 보면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개정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들을 그대로 개정안에다 갖다 넣었는데 그러지말고 시행규칙 6조에 명시된 사항을 그대로 갖다가 놨는데 「건강 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민간기관에 관리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로 이것을 시행규칙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넣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또 시행규칙에 넣는 것을 따로 따로 조례에다가 넣는 것보다는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사회복지과장 강수영입니다.
  전영남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가 나열식으로 되어 있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한 사항입니다만, 전영남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다면 보다 간단 명료하게 개정사항을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조례 개정시 반영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이번 조례를 1항은 그대로 두고 「건강 가정기본법」 제6조에 따른 민간기관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면 이게 더 간결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전영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본 제정 조례안 제7조의 범위와 타 시·군 조례를 비교해보니 퇴직공무원에 대한 격려품 지급이나 근무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니 우리시도 새로 제정되는 만큼 포함하는 것이 어떤지 질문 드립니다.
○의장 기길운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님을 대신해서 후생교류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생교류팀장 김은영 행정지원과 후생교류팀장 김은영입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은 현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의례적 수준의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망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의 경우에도 지난번 故 정재원 직원에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조례상 명문화 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타 시의 조례들을 보면 경기도에서도 명예퇴직공무원에게 격려품을 지급한다든지, 또 군포시에서도 순직공무원 유가족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게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에서도 후생복지 지원조례를 만드는 만큼 공무원들에게 좀 더 넓은 후생복지에 관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폭을 넓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원하고 있었던 것을 조례상 명백하게 넣어서 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넣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후생교류팀장 김은영 네.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제정안 제7조제8호를 보면 “직원 상조물품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현재 직원 애사시 회계과에서 버스 지원을 하고 있죠?
○후생교류팀장 김은영 네.
전경숙 의원 그렇다면 제8호를 “직원 상조 물품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례서비스 지원까지 이렇게 수정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후생교류팀장 김은영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직원 애사시에 상조 물품 및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구를 수정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네. 장례서비스 지원으로 이렇게 폭을 넓히는 차원으로 그렇게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제정안 제7조7호에 “장기재직 공무원 국내·외 연수”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 조례에는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1인을 포함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도 종전처럼 장기재직공무원 국내·외 연수시 가족 1인을 포함하여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어떤지요?
○후생교류팀장 김은영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8년 예산 편성기준에 의하면 장기재직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에 한해서 산업시찰경비를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정상 배우자 동반이 어려울 경우에는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가족 1인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조례로 명문화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러면 다가오는 18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가능할까요?
○후생교류팀장 김은영 네.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아무쪼록 직원 후생복지에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후생교류팀장 김은영 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후생교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입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에 공동 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에 대한 개정사항 중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라고 규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정을 “소송수행 역할에 따라 나눈다”라고 개정하는데요, 포상금 배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기획예산과장 윤성덕입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배분에 대한 기준은 현재 공동수행자로 지정된 자들이 답변서 제출이나 기일 출석 등 소송수행시 기여도, 역할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소송수행자는 팀장과 업무담당 직원이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직접적인 소송수행은 업무담당자가 하고 팀장은 지도감독 등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기여도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분배하게 되면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되어 금번에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4조에도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나누어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서울시 각 구에서도 이러한 취지로 소송수행자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렇다면 만약에 해당부서장이 소송수행역할을 나누어서 신청 한다면 어떻게 심의해서 지급할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저희가 신청서식을 마련해가지고 거기다가 기여도를 소송수행 주관부서장이 기입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내부검토를 거쳐 기여도에 따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할 때 부서장의 어떤 판단을 면밀히 검토해서 편파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면밀히 운영할 생각입니다.
전경숙 의원 그렇다라면 지금 상위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이 있어요. 공동수행자에 대해서는 균등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조의 개정조항은 상위법령도 맞지 않고 그리고 지급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현행 조문이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는 상위법령이 없습니다. 근거법령 없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서울특별시 경우도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포상금을 저희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할 계획입니다 개정하면.
전경숙 의원 우리는 지금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타 시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한 곳도 이런 조례를 개정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 의왕시가 최초로 할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아까 말씀 드렸듯이 조례를 보면 역할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나누는데 행정편의에 따라 그냥 N분의1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바꿀 때 현실에 맞게 실제 역할을 한 사람이 더 많은 포상을 받을 수 있게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누차 말씀 드리듯이 이 조례는 상위법령이 없고 상위, 어떤 조례를 따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시의 여건에 따라 우리가 정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전경숙 의원 그렇다면 한 사람에게 다 밀어줘서 100% 포상금을 주는 게 맞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공동수행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4건이고요, 금년에 한 10건 정도, 아니 공동수행으로 된 건은 14건 중 작년에 5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송의 어떤 형태에 따라 공동수행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1명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1명이 단독수행 하게 되고 예외적으로 이렇게 5, 6건 정도가 공동수행 하는 건이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차등분배로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본의원은 규정대로 균등배분이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해서 더 추가 질의 하실 의원님 계세요?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과장님,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칙」제3조에 공동수행자에 대해서는 균등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규칙이라고 그래서 상위법령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 모든 국가법령이 지방자치단체를 규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든지,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그게 있어야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이 건의 경우는 상위법령이 없다는 말씀이 이게 근거법령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의 범위 안에 속한 사항입니다 이건.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규칙도 결국은 국가에서 정한 규칙도 사실은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시에 맞는 조례로 정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전경숙 의원님이나 저나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수행역할을 나누어서 수행만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인거죠. 이게 실무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등방법이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관장이 내지는 국과장이 이것을 평가해서 한다 라는 것은 그건 누구에게나 올바른, 균등하게 분배됐다고 평가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규칙이 우리가 있지 않으니, 이런 거죠. 법원을 다섯 번 갔다 온 사람과 세 번 갔다 온 사람이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규칙도 없어요. 없이 지금 부서장한테 넘긴다는 것은 이것은 불합리하다. 거기에 담당부서의 지금 팀장과 업무담당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가 연속될 수도 있어요. 그 전에 한 90% 이상을 하고 가셨던 분도 있고, 마지막에 소송수행 해서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누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규칙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이거를 규정하시려면 어떤 방법으로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만의 특별한 조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누구나 다 공감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소송수행은 공무 외의 업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공무에 포함됩니다.
윤미근 의원 공무에 포함되죠?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네.
윤미근 의원 공무에 포함되지만 그 업무를 수행을 해냈으면 그만큼 우리시에 이익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포상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차등으로 줘야 되느냐. 보너스 개념이라고 보면 작은 금액이라도 받는 게, 누구나 나눠서 받는 게 훨씬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 수행하시는 담당부서의 공무원들과 한 번 논의를 하셨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저희 부서가 일단 총괄부서고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우리가 다른 성과금 같은 경우도 부서장이 거기에다 프로테이지를 제출하면 총괄부서에서 그것의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의원님들이 정해주시면 구체적인 지급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내부적인 논의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그런 의원님들의 어떤 우려 같은 게 없도록 면밀히 저희가 챙겨서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다른 성과금은 지급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을 저희가 지급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과를 기본적으로 부서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를. 그걸 가지고 관련부서에서 그게 적정한지를 검토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윤미근 의원 그래서 제가 이 소송을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전부는 아니지만 여쭤봤습니다. 몇몇 분들의 의견이 굳이 이것을 차등을 둬야 되느냐 라는 의견들이 좀 더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이 조례가 우리 소송수행을 하는 공무원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정당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대로, 현행대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 저희가 한 번 보니까 은평구나 이런 데는 거기도 역할에 따라 나누어서 지급한다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신청서식에 그런 식으로 기여도를 기입해서 제출하면 그대로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업무수행이기 때문에 굳이 기여도에 따라 돈을 얼마를 받는다고 그래서, 10만원을 더 받는다고 그래서 얼만큼 만족도를 더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 조례를 보면 여기 성남시는 구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본안 1심 확정 때에는 20만원, 2심 확정 때에는 30만원, 3심 확정 때에는 40만원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납득이 가죠. 1심과 3심까지 가는 횟수가, 우리가 공을 들이는 업무빈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은 맞다고 하지만 금액을 역할에 따라 나눈다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지금 제5조1항에 포상금 지급 인상 개정부분을 보면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소송수행포상금 지급액을 보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현재 경기도를 제외하고 5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3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조례개정 이후에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서 포상금이 다소 낮다고 공감하지만 한 번에 150%를 인상한다면 시민들이 볼 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시 개정안과 같이 소송포상금을 지급 하는 데는 현재 경기도내 6곳입니다. 도까지 합쳐서. 그런데 경기도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저희 개정안과 동일한 금액을 2002년도부터 지급했고요, 의정부는 2005년도, 그리고 하남시와 광주시는 2008년도, 그리고 시흥시는 2014년부터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르게는 한 15년 전부터 저희 개정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 보면 저희 인상이 결코 이르다거나 높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래도 한꺼번에 150%를 인상한다고 그러면 일단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이것을 수용할지, 그러니까 다른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150% 올린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수용하시겠습니까? 그 금액하고 비교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이들의 역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의 생각이고, 이 금액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공무원들이 수행포상금을 150%를 인상을 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수당들도 다 150%로 인상해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말씀 드렸듯이 이거는 그동안 십 몇 년 동안 동결되어 있는 것을 현실화 시키는 차원이죠.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한 번씩 이것을 올려서 현재까지 오면 좋은데, 이런 조례 같은 것은 한 번 만들어지면 올리기가 참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개정할 때 지금 시대의 추세에 맞춰서 현실화 되는 게 대부분 추세입니다.
윤미근 의원 현재 추세로 보자면 평균적으로 30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적인 금액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5개가 50만원이고 나머지는 지금 10만원, 20만원, 30만원 선이라 평균이 30만원이기 때문에 타 시·군 인상 추이를 보면서 우리도 30만원으로 인상을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재차 말씀 드리지만 다른 시 같은 경우도 조례가 이 금액이 언제 고정됐는지 저희가 한 번 봤어요. 그랬더니 어디는 89년도, 11년도, 2004년, 2002년, 2008년, 2009년, 2002년, 1996년, 그러니까 심지어 20년전 조례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은 모르겠지만 여기도 이 정도 개정이 되게 되면 저희 정도에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과장님께서 소송수행 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생각해서 이 금액을 결정하시고 또 실적에 따라 금액을 나누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이나 지금은 너무 금액적으로 너무 급한 상승률이고 그리고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과장님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저도 질문 드릴께요. 우리 포상금 지급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몇 년도에. 2005년도에 조례 제정이 되고 지금 처음 개정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네.
전영남 의원 그러면 지급기준이 2005년도에 기준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러면 10년이 넘었네요 이제. 두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릴께요. 차등지급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여도에 따라서. 그러면 그 기여도를 부서장이 평가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부서장이 평가를 하는데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부서장이 부하직원이기 때문에 평소 소송수행 했을 때 역할들을 과장한테 다 보고하고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부서장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부서장이 판단을 하는데 그게 어떤 객관적인 명확한 기준이 있어가지고 판단을 해야 같은 소송을 수행하는 조직원들끼리 갈등이 없지, 나중에 포상금 지급할 적에. 또 다른 갈등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은. 또 다른 갈등을, 수행을 같이 어떤 민사소송에 가서 같이 수행을 했는데 그게 어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부서장은 직급별로, 좀 높은 사람 좋게 평가해주고, 또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은 더 낮게 평가해주고 그렇게 갈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높다. 또 일은 그 반대로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차등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좀 조직간의 갈등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윤미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상율이, 이게 인상율이 10년 좀 넘었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요 이것은. 150%를 인상한다고 그러는 것은 조직 내에서도 이거 인정하는 사람,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우리 시민들도 이렇게 해서 인정을 안 할 겁니다. 이거 저희들이 소송 수행해서 승소했으니까 자기들만의 잔치하려고 이렇게 많이 올렸구나 라고 생각할 소지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너무 인상율이 크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제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은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세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사용료·수강료 등 감면 관련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안 4조와 5조의 전액 감면대상으로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개정하는 사항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네.
전영남 의원 그러면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2조에 명시된 국가보훈대상자를 감면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보훈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도 그 유족과 가족을 다 감면해주는 건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전영남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2조 정의에 제2호 국가보훈대상자를 표현한 내용입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면 국가보훈대상자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그렇죠. 국가보훈대상자 정의를 보면 2호를 보면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유가족과 가족을 포함하는 건지 아닌 건지,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네. 포함하는 겁니다.
전영남 의원 포함하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네.
전영남 의원 그러면 이거를 수정안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네. 그건 저는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면 이렇게 수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이번에 감면대상자를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까지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주민센터나 이런 데는 그거를 증명할 수가 있고 그런데, 주차장도 이 한부모가정이나 다자녀가정이 주차장도 감면을 받는 대상자가 되잖아요? 주차장 이용할 적에, 공영주차장 이용할 적에. 그럼 그 주차장 이용할 적에는 어떻게 표시를 하나요 그분들을?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저희가 모든 조례에다가 그걸 증빙할 수 있는 어떤 증빙증이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보여주도록.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일반 카드로 결재하는 주차장에는 그게 가능할 수 있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또 다른 증명서가 필요하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그러니까 국가보훈대상자는 보훈증
전영남 의원 아니 국가보훈대상자들은 맞는데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자녀가정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공식된 증명증이 없잖아요 그게, 증명서가.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그런 경우는 저희가 대상자로 지정됐다는 그런, 항상 지급해주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전영남 의원 그래서 이거를 한부모가정이나 다자녀가정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어떤 증명서를 만들어 줘야지 이 사람들이 편하게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관련부서하고 그건 얘기해보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제21조제1항제2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지난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시 경사도 완화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경사도 1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완화로 인해 주민불편 해소지역이 있는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정길주 의원 질의에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도시정책과장 양춘석입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은 경사도 규정이 아닌 경사도 산정방식을 변경한 사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평균경사도 산정방법을 따르도록 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경사도 완화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시 전체 경사도 현황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경사도 완화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 조례 개정시 의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하여 전체 경사도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지표인 규제지도 관련 개선사항으로 공장설립 지원부분 평가등급 상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경사도 기준을 완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경사도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경사도 5도 미만은 32.1%, 5도 이상 10도 미만지역은 11.5%, 10도 이상 15도 미만지역은 13.3%, 15도 이상 20도 미만은 14.5%, 20도 이상은 28.6%입니다. 경기도내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조례를 살펴보면 10도 미만이 4개 시군, 10도 이상 15도 미만이 8개 시군, 15도에서 20도 미만이 7개소, 나머지 12개 시군이 20도 이상입니다.
  인접한 시군 현황은 군포시가 10도, 과천시가 15도, 안양시는 녹지지역은 10도, 그 외 지역은 18도, 화성 15도, 수원 15도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회 개정으로 인한 경사도 완화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10도 이상 15도 미만지역으로 면적은 30만8,212㎡이며, 전체면적의 0.57%입니다.
  완화대상지역에 대한 현장실사를 한 바 주거지역 경사도 10도 이상 15도 미만지역의 면적은 28만9,920㎡이며, 주로 집단취락우선해제지역으로 대부분 건축물이 비입지한 곳과 일부 임야지역입니다. 또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경사도 10도 이상 15도 미만지역은 기 개발지로 향후 개발수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사도가 15도 이상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여부는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4항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수원시가 일반토지가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10도인데 15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맞나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수원 10도입니다.
정길주 의원 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15도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건 그렇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면 완화가 되면 우리 시에는 많은 수혜자가 생긴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그 대상지역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집단취락지구 해제지역이 일부가 포함이 되고요. 나머지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이 포함됩니다.
정길주 의원 되고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전체 면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만8천㎡ 정도 됩니다.
정길주 의원 수혜자가 되는 거죠. 그래요. 조례 개정으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면 조례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경사도를 완화하여 개발행위가 증가될 것이고, 그에 따른 위험요소나 주변 피해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사고가 없이 주민불편이 없도록 개발행위 허가시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알겠습니다. 개발행위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임야면적이 전체의 몇 프로 정도 되죠? 전체 시 면적의? 한 78%, 80% 거의 가까이 되죠 임야가?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전영남 의원 그렇게 되는데 우리시는 개발 가능한 용지가 매우 적어요. 또 거기다가 그린벨트로 전부 묶여있어 가지고 그런데 경사도 이번에 완화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왕 완화하는 것 15도가 아니고 지금 20도, 17도, 25도까지도 완화해주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참에 이것 한 번 완화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조례개정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도 20도 정도까지 완화를 해서 가용면적을, 개발면적을 더 넓혀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15도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개발에 대한 경사도 부분은 어떤 규제요인이나 또 완화에 따른 난개발요인 발생 우려 부분이 있기 때문에 15도 정도로 하고 운영을 해보다 또 어떤 추가 완화부분이 생겼을 때
전영남 의원 이게 20도로 한다 그래도, 상향 조정을 20도로 해놓는다고 그래도 만약에 임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 받고 그러면 사실 또 해당 안 되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할 수 없는 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열어놓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일반 도시개발이나 이런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난개발에 대한 것은. 따로 어떤 정책을 만들고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아예 이것을 그냥 10도에서 15도, 이왕 하는 것,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그래서 저희가 15도, 20도 면적을 산출해보니까 한 12만㎡ 정도 밖에 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현행 15도 정도로 개정안대로 운영을 해보고 그 이후에
전영남 의원 18도까지는 할 수 없어요? 거의 평균적으로, 그러면. 거의 15도도 몇 개 안 되요. 다17도, 20도, 25도, 22도 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데는 우리보다 또 임야도 적은 데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 양평군 같이 임야 많은 데는 25도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성시는 평야지역인데 25도, 이천시도 25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양주시도 22도 미만, 의정부시도 18도, 구리시도 21도, 오산시도 17도, 15도 하는 데가 과천, 군포 이쪽, 수원 이런 몇 군데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 참에 어차피 개정해서 하는 거 한 5도 정도, 15도에서 5도 정도 더 올린다 그래가지고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라고 하면 5도 정도 더 올려서 개정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본 건에 대한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바라산휴양림 이용객들에 대한 감면대상자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기업 측면에서는 수익성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장 이후 수익금 현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 이후 수익금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담당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김상호 의원님 질의에 공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과장 이만재 공원산림과장 이만재입니다.
  김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라산휴양림 수익금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라산휴양림은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우리시 소중한 문화인프라입니다. 따라서 시설운영상의 수익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공익적인 측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 이유도 이러한 공익적 측면을 감안해서 다소 수익이 감소하더라도 휴양림, 임도, 산책로를 이용하여 산림휴양 서비스 저변 확대로 시민들의 이용률을 높여서 시민들이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바라산휴양림 개장 이후 수익금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일 개장하여 시에서 6개월간 직영 운영하였으며, 수익금은 2억1,169만4천원, 2015년부터는 도시공사에 위탁하여 5억1,889만원, 2016년은 6억2,619만4천원, 2017년 8월 30일 기준해서 4억1,793만2천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입장료 미징수와 감면대상 확대로 연간 약 5천여만원의 수익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을 들어보면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약 5천만원 정도의 수입 감소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에 따른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신규수익사업 창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손실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대안 같은 게 있으신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과장 이만재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개정으로 연간 약 5천만원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에서는 손실보전을 위해서 도시공사 사무실로 사용하던 객실 1개동을 확대 운영하고, 주차장 30면을 올해 5월에 확충했습니다. 유료주차장을 확대하고, 목공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통해서 연간 약 8천여만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산휴양림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국 156개 시설 중 가동율이 전국 4위로 알차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로 앞으로 시에서는 숙박시설 확충, 체험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등 수익사업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바라산 운영을 착실히 잘 해주셔가지고 공익적으로도 성공하고 있고, 또 공기업 측면에서 수익성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앞으로 잘 운영해주시기 바라고, 이번 회기 중에 보면 사용료나 수수료 감면에 대한 조례가 많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단순 선심성 행정으로 사용자가 부담할 부분까지 예산이 과도하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수입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기준, 또는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산림과장 이만재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취득재산은 감정평가를 해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부곡스포츠센터는 사업시행자가 분양한 토지 공급가격을 계약을 해가지고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사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수 회계과장 김용수입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안지구 도시개발지구는 2013년 4월 12일 도시개발지구 구역지정이 됐고, 2014년 10월 31일 실시계획인가가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포츠센터 부지는 지난 8월 22일날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매수 신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4호의 공익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처분의 해당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비 적용대상으로 도시개발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지난 8월 23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이하 토지취득 및 그간의 추진사항이나 아니면 재산 공시지가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장이 좀 답변을 하는 게 더 정확하고 더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영남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취득, 그거를 답변해달라는 거에요. 공유재산을 우리가 취득을 하잖아요? 매각할 때도 마찬가지고. 매각할 적에도 우리가 감정을 해서 매각공고를 내고 이게 얼마다 매각공고를 내잖아요? 처분할 적에도. 그러면 취득할 적에도 그 토지에 대한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취득을 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장안지구 부곡스포츠센터 부지는 우리가 그런 절차가 없이 사업시행자가 감정가격이 됐든 조성원가가 됐든 간에 사업시행자가 매각공고를 낸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취득하는 사항으로 이게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법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우리가 다시 감정을 해서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매각한 그 금액을 그대로 취득을 해도 맞는 건지. 법적 문제가 없는 건지를 답변해달라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회계과장 김용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7항에 기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정한 공급가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정한 공급가액은 도시개발업무지침 5-1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 감정평가금액을 우리가 그러면 다시 감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취득해가지고. 취득하기 전에, 이게 타당한 가격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이것을 100원에 내놨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그것을 바로 100원에 사는 게 아니고 이거를 100원짜리를 우리 나름대로 다시 감정을 해서 이게 진자 100원짜리가 맞는지를 확인을 한 후에 그것을 계약을 해야 되는 게 맞는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지금 이번에 올라온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가 없어요 지금. 그럼 이게 맞는 거냐 제대로.
○회계과장 김용수 지금 사업시행자가 토지조성 등 공급계약서를 작성해서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또 선정방법, 개발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에 규정한 내용을 공고를 해서 그래서 장안지구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용지는 의왕시에 수의계약으로 공급받고, 토지의 가격결정방법은 감정가격으로 결정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가격으로 계산해서 47억9,900만원이 나온 거고요.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그 감정가격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대로 취득을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해도 문제가 없다 라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김용수 그렇죠. 네.
전영남 의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지금 전영남 부의장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면 그러면 부곡스포츠센터의 우리가 취득금액이 재산가액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김용수 재산가액요? 재산가가 아니고
윤미근 의원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그 금액이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김용수 감정평가금액입니다 감정평가,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감정평가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회계과장 김용수 그렇죠.
윤미근 의원 그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기록이 되는 거냐는 말씀을
○회계과장 김용수 그렇죠. 지금 그래서 47억9,900만원인데 이중에서 32억2,200만원 시가 일단 부담을 하고요, 그 중에서 공공기여금으로 15억7,700만원을 저희가 받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부지라고 해서 24억을 받습니다. 그 뒤에.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받는 부지, 그리고 지금 그 앞에 교량공사비로 5억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9억을 받게 되거든요. 사실상으로는 취득예정가격이 지금 47억이고, 저희가 매각대금으로 16억4,3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가 마이너스 난 부분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다른 금액에서 보충을 했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용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시설부지 금액하고 교량공사비 부지 금액이 공공기여금으로 저희 시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면 저희가 미리 그게 그린벨트지역이었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2층까지 밖에 건물을 못 짓는데 지금 도시개발지구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서 지으면 5층까지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곡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을 지으려면 어쩔 수 없이 시기상으로 절차상으로는 조금 안 맞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 원하는 그런 시설을 해주려면 택지개발지구로 편입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절차가 조금 뒤에 지금 이렇게 취해지는 거죠.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이미 사업이 다 진행이 되어 왔지만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장안지구 내에 우리시 부곡스포츠센터 부지가 있었어요. 그게 매도가가 평당 170만원 정도로 장안지구에게 매도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공급가액 감정평가금액은 57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추가로 지금 교량금액이며 그런 것을 받았다고 치더라고 여기에서 우리가 3분의1도 안 되는 금액으로 땅을 판매를 한 거라고요. 그 갭은 어디서 메우냐는 얘기죠. 처음부터 이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회계과에서 우리 땅을 가지고 170만원에 팔 수 밖에 없었다는 경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요?
○회계과장 김용수 그것은 추진내용은 사실은 문화체육과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평당 얼마를 벌었는지, 또
윤미근 의원 제가 문화체육과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금액으로만 보면 시 땅을 170만원에 팔고 570만원으로 해서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반은 지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용수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게 그린벨트지역이었었잖아요 그 때 당시에는.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매각 당시에는 그린벨트였었고 저희가 사는 시기는 거기를 토지조성을 해서 일반지역으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아마 가격 차이는 날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는.
윤미근 의원 그래서 지금 취득금액이 우리 부곡스포츠센터 토지가격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것, 이게 지금 조성원가보다는 높게 책정이 됐나요? 아직 조성원가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보통,
○회계과장 김용수 감정평가를 받으면 보통 두 군데 이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내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높다, 낮다 그것은 얘기할 수가 없죠. 실거래 가격하고는 그게. 실거래가 가격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우리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이 기부채납을 받는 상황이라면 이 금액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제대로 했어야 된다. 장안지구에서 평당 570만원 책정한 대로 그대로 수용을 하는 것을 잘못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생교육원을 저희가 지금 짓는데, 그 땅이 도시공사 땅이죠?
○회계과장 김용수 네.
윤미근 의원 그 땅에 대한 무상으로 몇 년 동안 사용한다는 계약서라든가 그런 것은 체결한 사항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용수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받은, 교육지원과에서 받은 내용은 내손동 공영주차장 부지 의왕도시공사 소유 사용협조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도시공사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왕도시공사에서는 재산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거기 제9회 이사회를 거쳐서 내손동 729번지 무상사용 가능함을 회신합니다. 이 두 가지 문서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해당부서에서들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윤미근 의원 그 계획서까지 첨부가 되어서 사업시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용수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윤미근 의원 무상으로 몇 년을 줄 건지 내지는 거기에서 도시공사에서 웬만큼 수익이 발생을 하면 그 재산은 우리 시의 땅이었죠? 그러면 그것은 다시 언제까지 환수한다는 그런 계약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용수 환수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대신에 그게 지금 택지개발사업이 잘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산이 형성이 되면 자동적으로 넘어올 겁니다. 그 땅은. 저희들이 출자했던 땅은 다 넘어올 겁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간은 언제로 정하지 않고?
○회계과장 김용수 그렇죠, 네.
윤미근 의원 그렇다고 하면 무상사용 계약이라도 하고 나서 사업시행을 하는 게 맞다. 그것에 대한 계약서가 첨부된 다음에 건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꼭 첨부해주시고요, 장안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자가 정한 금액으로 매매계약이 협의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본 임시회에서 토지매입비 예산이 동시로 상정이 되었어요. 행정절차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회계과장 김용수 윤미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부곡스포츠센터는 사실상은 추진 자체가 조금은 절차상에 안 맞다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2층 건물이 아니고 5층을 요구했는데 사실상은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건물을 2층으로 밖에 지을 수 없고, 또 거기에 따른 건물을 짓게 되면 훼손부담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 돈이 꽤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그 때 당시 국비 10억이 내려온 그 돈 가지고 이게 계속 의회에서도 계속 논의 됐던 얘기입니다. 왜 이 건물을 안 짓고 계속 이렇게 미루느냐. 그런데 훼손부담금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컸습니다 그 때 당시에. 그래서 못 짓고 있다가 장안지구 개발지구 되면서 개발지구에 포함시켜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절차상으로는 좀 안 맞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5층 건물을 지을 수 있었고, 또 거기에 따른 저희가 비용이 들었지만 그 비용에 상응하는 사회복지시설, 교량 이런 것들을 다 받다 보니까 시에서는 결코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윤미근 의원 그 내용이 아니어도 그 쪽에서 기부채납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계속 말씀 하셨어요. 향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위해서 절차를 준수해주시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명시된 기준가격과 계약시기와 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해서 함께 시의회에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부터 9월 2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2일 금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건        시민서비스국장   조 동 규
  안전행정국장      이 기 화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오 우 선
  감 사 담당관      심 재 인        홍 보 담당관      안 기 정
  민원지적과장      이 명 로        사회복지과장      강 수 영
  희망복지과장      이 정 순        세 무  과 장      남 궁 현
  학교지원팀장      최 은 숙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후생교류팀장      김 은 영        기획예산과장      윤 성 덕
  안전총괄과장      정 일 수        회 계  과 장      김 용 수
  기업지원과장      김 명 재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과장      백 양 현
  건 축  과 장      박 종 희        건설행정팀장      김 해 겸
  교통행정과장      홍 석 완        청소위생과장      임 태 성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공원산림과장      이 만 재
  녹색환경과장      장 현 식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전 후 남        관리운영팀장      송 은 아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윤 미 근

  의    원      전 영 남            사무과장    홍 석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