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4월 7일(금) 10시23분~10시37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2. 2023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2. 2023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23분 개의)

○위원장 박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2023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추가 요구 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결 후 집행부에 요구일 3일 전까지 도달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5월 중 주요시설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위해 4월 21일까지 현장방문 대상시설을 선정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제의했던 선서 방법에 대해서 위원장님 혹시 그날 당일날 본인들끼리 하는 건지 아니면 예전처럼 전 과장이 한꺼번에 과장들만 하는 건지 결정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오늘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위원장 박현호 그거는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처럼 첫날 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는 공지를 드렸는데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보통 증인 채택은 과장님들, 국장님들, 부시장님, 시장님만 합니다. 하지만 증인의 효력이 없는 팀장님들이나 기타 공무원들이 발언을 하여 증언의 효력이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사전에 법제처에 질의를 하여 혹시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개정하여 현장에서 출석한 자가 증인이 될 수 있는지, 당일날 증인선서를 시킬 수 있는지 질의하였으나 아쉽게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법제처에서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장은 확실히 증인으로 선서한 이들에 대해서만 발언을 허가할 예정이며 기타 증언의 효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발언을 자제시킬 생각입니다. 이것은 본 행정사무감사가 증언으로서 효력이 있는 정확한 발언을 기준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증인출석대상자 안에 팀장들은 현재 없어요. 없으면 대상자 안에 없어도 그날 당일날 선서하는 것에 하자가 없는 거죠?
○위원장 박현호 당일날 선서하면 하자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법제처에 이렇게 해도 됩니까라고 질의를 했는데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방식을 과장, 팀장 다 그때그때 할 때마다 선서를 하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박현호 증인 채택은 3일 전에 하는데요, 채택은 저희가 미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월례회의가 19일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한채훈 위원님께서도 추가로 선택하실 증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팀장님들까지 함께 증인명단에 포함시키자 이런 안이 있다면 이번 회의가 끝난 다음에 추가논의를 해도 좋고요. 그다음에 19일날에 회의를 거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증인신청이 되고 그다음에 증인선서가 가능하게 됩니다.
서창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증인채택을 그러면 팀장들은 여기 지금 없어요. 3일 전에 우리가 하기 전에 할 건지 아니면 지금 증인채택을 팀장들까지 다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더 손쉽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때 가서 팀장들을 다 넣어가지고 3일 전에 우리가 그때그때 의사과에서 그거를 통보하느니 어차피 팀장들을 다 증인채택을 우리가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증인출석 대상자에 팀장들도 같이 넣으면 더 일이 손쉽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이번 공식회의가 끝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비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19일날에 추가 증인이 있거나 팀장님을 채택하거나 하면 그때 의결을 하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팀장님들은 19일날 우리가 의결을 다시 하자는 얘기죠?
○위원장 박현호 예,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내용 없으신지 체크를 해보고
○위원장 박현호 예, 혹시 기타의견 있으면 지금도 회의록에 기록되는 회의이기는 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제가 애매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때그때 한다는 거는 한 과에서 출석했을 때 과장님 예를 들어 국장님, 과장님 아니면 팀장님까지 한꺼번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현호 저희는 사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었냐면 행정사무감사 첫날에 모든 과장님들이 다 출석을 했죠. 그것 자체가 사실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업무를 다 멈추시고 첫날에 다 모이셔야 됩니다. 그거를 하는 것보다는 그 과가 시작할 때 그날에 그 과의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선서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방법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작년에는 할 때 시장님까지 다 참석하셔가지고 한꺼번에 했는데 그러면 시장님이랑 부시장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원장 박현호 첫날에 출석하시는데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까지는 첫날에 와서 선서를 하십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과장님들의 업무 효율성을 위한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들도 본연의 업무가 계신데 첫날에 행정사무감사에 모든 과장님들이 한번에 오셔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업무적으로 보면 팀장님까지 하는 게 맞기는 한 것 같은데 밑의 직원으로서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일단은 저희가 19일날에 월례회의가 잡혀있고 저희는 원칙적으로 행정사무감사중에는 서류 제출이나 증인의 변경 같은 경우는 증인의 변경은 특히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되고 서류 제출 같은 경우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회의 자체가 자주 있으면 있을수록 중간에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류들이 빠른 텀으로 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논의할 게 있거나 추가적으로 서류를 검토중에 이런 증인은 불러야겠다, 이런 서류는 꼭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지체없이 말씀해 주시면 일단은 회의 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19일날에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도 추가적인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 협의 하에 위원회를 개회하여 자유롭게 위원님들의 감사 권리와 업무가 보장될 수 있도록 충분히 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노선희 위원 전체를 부르는 게 아무래도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거는 위원장님의 생각일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위원들한테 서로 같이 합의를 도출해야지, 내 생각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다같이 합의를 도출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 그조차도 우리가 전체 다 기존처럼 한번에 선서를 받을 건지 아니면 과별로 선서를 받을 건지 이런 것도 논의할 필요가 있고 조금 전에 팀장이 당일날 와서 선서했을 때 법적 효력이 없다 해서 팀장을 가급적이면 배제할 거냐, 부를 거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합의 도출이 필요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서에서 위증의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자제시킬게 아니라 사실은 행감을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내용은 사전에 서류를 통해서 자료는 했으나 그래도 현장에서 팀장의 자료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고 자료에서 우리가 감사를 진행하다 보면 언행중에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자료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팀장이 그런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배제시킬 게 아니라 저는 가급적이면 팀장들까지는 다 불렀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른 위원님들은 생각이 어떠신지 서로 합의가 도출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위원장 박현호 합의가 중심되어야 된다는 의견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은 선서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다 모였을 때 비공식회의에서 어느 정도 논의됐습니다. 끝마무리가 완벽하게 돼서 모두가 공감하지는 않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된 게 맞느냐라는 의견이 나오는 거라고 판단을 해서 확실히 끝마무리를 지어가면서 합의를 하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팀장님을 부르는 것까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증인선서를 하겠다 이런 것은 하나의 안전장치입니다. 사실은 저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선서가 없다고 해서 위증을 할 거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요. 대신에 하나의 선서를 함으로써 그리고 과태료와 고발이라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하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시민 여러분 앞에서 떳떳하게 사실과 다름 없이 말씀해달라, 우리 의회 또한 여러분들의 사실인 증언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위한 의견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서창수 위원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게 결국은 팀장은 빼자는 뜻인가요? 그런데 이게 선서 방법이 최초로 바뀌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번도 바뀌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준비를 잘해야 될 거예요. 선서하는 방법, 순서 그리고 손 내리는 방법 이런 거를 하실 때마다 부서마다 다 가르쳐줘야 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다가 매뉴얼대로 해 주십시오 하든지 아니면 여기 조금 일찍 와서 선서라는 게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위원장 박현호 맞습니다, 효력 발생이기 때문에
서창수 위원 그래서 그렇게 절차상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지시해서 의사과에서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더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으시면 이것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현 호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김 학 기  의원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