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11월22일(목) 10시04분~10시5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2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1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13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3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6. 201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7.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8.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2012∼2016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
11.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등에 관한 보고의 건
12.202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3.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4.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2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1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13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3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6. 201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7.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8.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2012∼2016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
11.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등에 관한 보고의 건
12.202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3.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4.휴회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한 후, 2013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12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전영남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2012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201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본예산안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11월 15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11월 22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 채택 후 201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이며, 심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201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3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3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시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2013년도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택영 부시장 오택영입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13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 등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방향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투자경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생활중심의 도시균형발전과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서민생활 편의 위주의 현안사업과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을 위해 문화, 교육, 복지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보다 304억200만원이 증액된 2,680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179억1,1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54억6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447억1,100만원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금년보다 271억9,500만원이 증액된 2,179억1,100만원을 계수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잧체수입이 금년도보다 131억3,900만원이 증액된 1,039억6,7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40억5,600만원이 증액된 1,139억4,4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자립도는 금년에 비해0.1% 증가한 47.7%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에 대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입니다. 주요분야의 편성액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8.5%인 185억500만원, 교육분야에 7.4%인 162억6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31.8%인 693억8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8.4%인 182억8,2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 6.6%인 144억3,800만원, 기타분야에 18.3%인 399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분류에 따른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보다 14억1,300만원이 증액된 185억500만원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분에 7억500만원, 지방세 부과 지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분에 4억6,500만원, 재정·금융부분은 5,400만원, 의왕소식지 제작, 시정홍보, 맞춤형복지, 도시공사 경영지원 대행사업 등 일반행정 부분에 172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금년보다 12억2,200만원이 증액된 27억300만원입니다. 아동안전 영상정보 CCTV 설치 등 경찰부분에 16억7,300만원, 기금전출금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분에 10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분야는 금년도보다 78억4천만원이 증액된 162억600만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에 109억1,600만원, 글로벌인재양성센터 건립 등 평생·직업교육 부분에 5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금년보다 30억8,800만원이 증액된 111억8,600만원입니다. 상주오케스트라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중앙·내손·글로벌도서관 청사관리 운영 등 문화예술부분에 51억원, 의왕백운예술제, 어린이축제 등 관광부분에 5억8,4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지원, 부곡스포츠센터건립, 체육시설 정비, 체육시설 관리 대행사업비 등 체육부분에 51억4,900만원, 청계사 봉향각 철거와 관음전 조성사업, 향토사료관 운영, 경기 삼남길 개발 등 문화재 부분에 3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금년도보다 9억7,100만원이 감액된 126억900만원입니다. 진위천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등 상하수도 수질부분에 6,4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청소대행사업비 공중화장실 설치운영, 재활용센터 대행사업비 등 폐기물부분에 108억4,1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대기 부분에 14억5천만원, 포일지구 대체습지 유지관리 등 자연 부분에 1천만원, 수질개선 지원 등 환경보호 일반부분에 2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금년보다 143억9,700만원이 증액된 693억8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 교육급여, 자활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49억4,2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아동시설 운영비,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 98억600만원, 영유아 보육지원, 여성회관 공사대행사업비,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 등 보육·가족 및 여성부분에 320억3,200만원,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회관 운영, 노인일자리사업, 청소년수련관 운영 등 노인·청소년 부분에 198억5,500만원, 공공근로사업 등 노동부분에 13억700만원, 보훈부분에 13억700만원, 보훈명예수당 등 보훈부분에 8억3천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등 사회복지 일반부분에 5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금년보다 1억8,300만원이 증액된 39억9,600만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보건의료부분에 39억7,700만원, 식품의약안전 부분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금년보다 5억3,900만원이 증액된 41억ㅇ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유기동물 관리 등 농업·농촌 부분에 14억8,2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 등산로 정비 등 임업·산촌 부분에 27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금년보다 31억4,400만원이 증액된 42억4,400만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자금 지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분에 41억8,900만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분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금년보다 5억3,300만원이 증액된 18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자전거 인프라 구축 등 도로 부분에 76억5,200만원,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분에 106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금년도보다 10억7,500만원이 감액된 144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보수공사, 청계천, 월암천 정비사업 등 수자원 부분에 24억300만원, 손골취락 도로개설공사, 도시숲 조성, 왕송호수 생태탐방로 조성, 자연학습공원 관리 등 지역 및 도시부분에 1120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금년보다 73억2,900만원이 감액된 22억7,800만원을, 인건비 등 기타 분야는 금년보다 42억1,100만원이 증액된 399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금년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54억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4억7천만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 8억9,800만원, 교통사업 33억2,5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5억8,6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700만원, 기반시설 1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1억7,200만원, 주차시설물 정비 및 공영주차장 관리 등 3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기타조서입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 및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 조서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총 22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9억3,600만원이 감액된 17억7,8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보면 이자수입 5,800만원, 전기이월금 17억2천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 등 업무관리비 3억8,300만원, 의왕ICD주변 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 등 사업비 7억2,800만원, 예비비 6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2억2,400만원이 증액된 269억5,2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수도사용료 수익 102억2,600만원, 급수공사 수익금 4억9천만원, 이자수입 5억7,80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노후 배수관로 개량공사 7억원, 부곡배수지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5억원, 급수취약 자연부락 배수관로 신설공사 3억원, 관내 상수도관 매설 및 이설공사 1억원, 인력 및 운영경비 등에 77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금년보다 1억600만원이 감액된 159억8,2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 59억2,800만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금 5천만원, 이자수입 1억7,40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 19억2,900만원, 부곡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24억6,300만원, 오전동 공업지역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운용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총 10개이며 금년보다 17억5,300만원이 증액된 140억1,200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기금의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노인회 지원 등 3,900만원, 여성가족 복지증진사업 2,500만원, 우수선수 및 출전선수 포상·지원·격려 등 4,100만원, 장학사업 위탁운영 1억300만원, 재난응급복구 운영경비 등 8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 편성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교육 및 복지사업과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미래도시 푸른의왕을 만들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저희 500여 모든 공직자는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13년도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7.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변기덕 기획예산과장 변기덕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요약서 2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을 효율적이고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5년단위 연동화계획으로 수립해서 매년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재정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정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를 말씀 드리면 국가 및 도정시책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면서 민선 5기 5대 비전 실현에 역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경상경비는 물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최대한 긴축운영 하면서 투자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역여건 및 발전전략입니다. 지역생활권 통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연계한 도심개발의 가속화와 첨단지식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린벨트지역 조성과 연계한 미래계획도시 비전을 실현하고자 1핵2도심의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건설에 중점을 두고 계획하였습니다.
  5페이지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매년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세출분야에 있어서 주민들의 투자수요는 늘어나는 추세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사업비를 확대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향후 재정전망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내수경제의 회복세 미약, 부동산거래 부진과 민간소비의 위축으로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전망되는 반면에 각종 공공시설의 운영비 증가와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수요의 증대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하면서 자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조5,153억원으로 연평균 3,031억원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연 평균 2,494억원으로 전망하였는데 2012년도에는 군포시계간 도로확장을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58억원을 융자받아 재정규모가 일부 상향이 예상되며, 2013년 이후에는 내손동 e편한세상 입주와 포일2지구 아파트 입주로 지방세수의 소폭증가가 예상됩니다.
  특별회계는 2,680억원으로 추계하였고 2013년부터는 도시개발사업에 도시공사 추진으로 재정규모가 하향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재정규모 전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세입은 2012년은 도로확장을 위한 158억원 지방채 발행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상승하며 2013년 이후 내손·청계지역 인구유입과 기업체 증가로 인하여 2%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경상경비는 최대한 긴축운영 하면서 2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투자경비는 80%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재정규모 전망입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2012년에 561억원에서 2016년 524억원으로 다소 축소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12년 59억원에서 2016년 58억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30억원에서 4억원으로 감소하고 상수도특별회계는 2012년 영업 수익 확대와 미수금 해소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하며, 2013년부터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원의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년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1조5,153억원의 재정규모 중 사회복지분야, 환경보호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 지역개발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 등 시민생활 중심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73%인 1조1,046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기간 중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2012년도 투자사업은 글로벌인재센터 건립, 청계종합사회복지관건립 등 14개사업이며, 2013년도 투자계획사업은 부곡스포츠센터 건립과 부곡배수지 증설공사 등 9개 사업입니다.
  11페이지 2014년도 투자계획사업은 청계체육공원 조성 및 갈미한글공원 시설 확충 등 13개 사업이고 2015년도 투자계획사업은 포일-과천간 도로개설, 문화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2016년도 투자계획사업은 오전천 생태복원공사 등 12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세수추계의 어려움과 행·재정 여건 및 투자환경 변화가 심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한계가 있었고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 반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효율적인 배분과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계획된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8.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조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 조승재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근거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로 월정수당이 결정됨에 따라 수당지급액을 변경하고, 그동안 본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삭제된 조항들이 조문 내용 없이 조항만 표기되어 있어 이를 정리하면서 일부 조문의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월정수당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금액인 연 2,348만원으로 하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일부 조문의 법률용어를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조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흥찬 세무과장 박흥찬입니다.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8페이지 의안번호 2539호입니다.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개정사유는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사용하지 않는 종이수입증지를 폐기하고 전자수입증지로 대체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다른 조례의 개정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에 시에 납부하는 제증명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사전 입법예고 결과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2012년∼2016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11.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보고의 건
  12.202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2016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부터 2016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행정지원과장 이범재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우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 우리시의 인구증가, 도시개발 등 각종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하여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2008년도 5월에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2008년에 33명, 2011년에 22명을 감축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목표인원인 55명을 감축해서 현재 공무원 정원은 508명이 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일자리 창출, 복지수요 확대 등 정부 정책 추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행정수요는 급증하였으나 인력증원이 없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용 기본계획은 우리시 지역 여건 및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5년간의 대내외 환경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5년간의 추가 인력수요 전망을 연도별로 간략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은 총액인건비 증액 승인에 따라 기준 정원 13명이 증원되어 희망복지지원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정부 방침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필수인력과 청계도시보건지소 운영인력을 비롯하여 글로벌인재양성센터, 바라산자연휴양시설의 관리 운영인력 등 총 56명의 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소송 전담, 기반시설 확충관리 운영 인력과 각종 도시개발로 인해 증가하게 될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인력 등 28명 증원을, 2015년은 시 재정확충 운영 인력과 다문화가정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서 운영인력 6명 증원을, 2016년도에는 영유아 등 사회복지 확충인력과 지역개발 운영인력 3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110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계획하였습니다.    
  매년 작성되는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향후 행정인력 수요를 가늠해보는 사항으로서 국가정책, 인구변동, 도시환경의 변화, 행정수요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과 10월에도 행정안전부를 방문해서 우리시의 인력 증원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 드린 바 있으며, 보다 많은 기준 정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도시정책과장 김선근입니다.
  의안번호 2537호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시설에 대한 해제를 지방의회에서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제도가 2012년 4월 15일부터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이 실효가 되나 실효시까지 시간이 너무 길어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로부터 해제를 권고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시장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 또는 6개월 이내에 해제불가에 대한 의견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고는 지방의회 정례회 기간에 보고하고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에 대한 내용을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대상 시설로는 도로 7개 노선, 주차장 2개소, 공원 2개소, 총 12개소에 해당됩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추가적으로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에 필요한 자료는 지방의회와 협의를 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창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과장 오복환 도시창조과장 오복환입니다.
  2020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38번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정비구역에서 제외되었던 구 시가지의 정비예정구역 신설 등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연계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대상은 정비예정구역 18개소로서 목표연도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안으로서 목표연도는 2020년, 계획인구는 79,040명, 계획면적은 1.145키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정비예정구역 신설 4개소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정비예정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 총괄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총 18개소입니다. 기존 14개소, 신설되는 지역이 4개소로서 내손마구역, 내손바구역, 부곡다구역, 부곡마구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1페이지 정비예정구역 신설사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정비예정구역 신설사유 구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손동 643의4번지 내손마구역입니다. 여기는 사업유형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서 신설사유는 주변지역이 고층아파트단지로 개발됨에 따라서 증대되는 생활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기존의 노후·불량 다가구, 다세대 주택 및 노후상가를 정비하여 도시환경정비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손동 619번지 일원으로서 여기는 백운초등학교 인근지역으로서 안양시와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업유형은 재개발구역으로서 안양시와 경계를 이루는 노후·불량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밀집지역으로서 열악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정비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삼동 146번지 일원 여기는 우성5,6차 아파트 인근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유형은 재건축사업으로서 노후화 된 우성5,6차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변의 단독, 연립주택지 일부를 포함해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동 185-5번지 일원 부곡라구역으로서 사업유형은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선정사유는 의왕역 역세권 지역으로서 현재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지만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용지로 변경됨에 따라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전제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목표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18개 지역에 대한 정비예정구역 총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신설예정구역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차 공람은 2011년도 12월 30일부터 2012년도 1월 13일까지 1차 공람을 마쳤고 2차 공람은 금년도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2차 공람을 했습니다. 전문가 및 주민의견 조치계획은 덧붙임 사항과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12월중에 경기도에 승인신청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의왕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도시창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김상돈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8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시정업무 추진사항과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운영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17일 제20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시 김성제 의왕시장과 부시장, 국장 3명, 보건소장, 담당관·과·소·동장 32명 등 총 37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김상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19일간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12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 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조 승 재 의원
  김 상 돈 의원               이 동 수 의원
  조 규 홍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오 택 영     시민서비스국장   강 영 길
  기획경제국장     김 미 덕     도시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유 은 상
  비전홍보담당관   조 동 규     민원지적과장     이 정 순
  희망복지지원과장 김 승 구     사회복지과장     박 종 훈
  세 무  과 장     박 흥 찬     창의교육지원과장 이 영 숙
  문화체육과장     이 해 석     시민안전과장     김 성 삼
  행정지원과장     이 범 재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회 계  과 장     오 우 선     기업SOS 팀장     황 종 춘
  청소위생과장     김 병 서     농업산림과장     김 경 선
  도시정책과장     김 선 근     도시창조과장     오 복 환
  건축디자인과장   정 일 수     건설행정팀장     문 병 기
  교통행정과장     이 기 화     녹색환경과장     김 용 환
  보건사업과장     고 영 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 진 숙
  중앙도서관관리운영팀장 전후남   내손도서관장  이 명 로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전 경 숙

  의    원     조 승 재           사무과장    박 창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