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201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2019년  6월 17일(월) 10:00~18:33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
2. 위원장 인사
3. 증인 선서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5. 행정사무감사 실시
   - 기획예산담당관,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랑이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랑이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왕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상돈 시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맡은 바 업무에 소임을 다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였으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부터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월에 실시함으로써 결산과 연계하여 사업예산 집행의 합목적성을 검토하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차년도 예산반영이 가능할 수 있어 이번 감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막중한 소명감으로 알차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문과 시정 요구는 물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하여 진실성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감사 진행에 있어 미흡한 부분은 주민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담당 업무 처리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 작성을 위하여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의거 고발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시장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다른 증인들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시장께서는 선서내용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대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시장 김상돈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의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의왕시장 김상돈
(부시장 정의돌, 복지경제국장 조동규, 행정안전국장 이명로,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보건소장 임인동,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소통담당관 임태성, 감사담당관 홍형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평생교육과장 안혁,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일자리과장 노은래,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세정과장 정춘서, 징수과장 최홍식, 회계과장 장현식,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건축과장 구홍서, 도로건설과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청소과장 조지현, 보건위생과장 안기정,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상하수과장 허상현,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고천동장 김상용, 부곡동장 김본경, 오전동장 김대훈, 내손1동장 박정오, 내손2동장 조이현, 청계동장 박종희,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이랑이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의돌 부시장 정의돌입니다.
  16만 의왕시민을 대변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랑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191건으로 그중 건의사항 139건은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조치 및 감사요구사항 52건 중 39건은 완료하였고 1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33건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추진 중인 19건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쪽입니다.
  송광의 부의장님께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절차 준수여부를 조사하고 조례개정을 통해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256회 임시회의에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의결되었으며 개정조례는 지난 5월 31일 공포되어 오는 9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6월중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보다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전경숙, 김학기 위원님께서 의왕세상 제작과정과 배부 등에 대해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왕세상 편집위원회 구성을 위해 전문가 추천을 의뢰 중이며, 5명 이내의 전문가를 포함한 편집위원회가 구성되면 하반기부터 의왕세상 제작에 그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일 가정내 중복배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왕세상 2월호부터 구독취소 안내문을 게재하였으며, 특히, 의왕세상을 복수 구독하고 있는 49세대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1일 추가로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15건에 대해 구독 취소조치 하였습니다.
  이랑이 위원님께서 홍보대사 운영방안을 개선하고 위·해촉 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홍보대사의 임무 및 예우, 위·해촉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왕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 등을 거쳐 7월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전경숙 위원님께서 작은 도서관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전수 조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7월부터 실시예정인 보조금 사업 집행실태 감사를 통해 전수 조사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님께서 도시개발사업 PFV에 대한 철저한 감독 및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 실시예정인 감사원 정기감사에 반영되도록 요청하겠으며, 미반영 될 경우에는 자체 감사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님께서 1사1경로당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5월말 현재 19개 업체가 24개 경로당을 후원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 및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신협, 소상공인연합회와 공조하여 7월까지 후원경로당 수가 50개소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께서 사랑채 노인복지관 앞 버스정류장 이전을 검토하고 노인복지관 급식비 인상 및 급식질 제고를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교통행정과와 경찰서에서 노인복지관 부근 횡단도로 이전계획을 논의 중에 있으며, 횡단보도 이전설치가 확정되는 대로 적절한 위치로 버스정류장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7일 아름채 및 사랑채 노인복지관 급식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복지관 급식비 인상 관련 설문조사 결과, 현행 유지 의견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여 급식비는 인상하지 않되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송광의 부의장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시 비리전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보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운영 정지나 보조금 반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위탁운영체 신청 자격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기준을 최근 3년 이내에서 최근 5년 이내로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9일 개최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운영체 심사기준표 및  세부항목 평가기준을 조영한 결과 운영체의 도덕적, 법적 건전성 항목의 배점을 기존 4단계, 최고 10점 최하 6점으로 하던 것을 5단계 최고 10점 최하 0점으로 세분화하였으며, 행정처분 사유 중 보조금 유용 및 허위보고, 아동학대 관련은 처분건수와 상관없이 10점 배점에서 0점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위전력자에 대해 원천 차단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윤미경, 이랑이 위원님께서 관내고교 기숙사의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라는 한편, 기숙사 사감 인건비 재원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11월 관내 고등학교 5개교를 방문하여 문제점을 청취하고 그 중 애로사항이 있는 백운고와 모락고에 대해서는 가능한 지원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기숙사 사감 인건비에 대해서는 향후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교육경비 보조금이 성격 및 목적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2020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계획 수립시에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전경숙 위원님께서 백운예술제 운영 방안을 개선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타 시·군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월 화천 산천어축제를 방문한데 이어 7월중 축제추진위원회와 함께 한 차례 더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9년 백운예술제는 벤치마킹 결과를 반영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편성하는 등 세련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윤미경, 이랑이 위원님께서 의왕테크노파크 조성사업 미분양용지 분양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미분양용지 3필지 중 1필지는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9년 새로운 경기정책 공모를 위해 활용 기획 중이고, 나머지 2필지는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분양 공고한 결과 지원시설용지는 분양 완료되었으며, 유찰된 주차장 용지는 6월 4일부터 재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지속될 경우 분양가 할인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사업 준공 시점인 금년 12월말까지 분양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송광의 부의장님께서 모락로 확장공사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가설건축물 세입자 문제로 지체되었으나 세입자가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한 후 퇴거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며, 이후 도로개설을 추진하여  2020년 9월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께서 수원시와 협의하여 잿말에서 수원시계간 도로를 조속히 개설하고 잿말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잿말에서 수원시계간 도로개설에 대해 수원시와 시 경계 조정 작업을 거쳐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보상,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잿말 도시계획도로의 노선변경 민원은 주민 입회하에 측량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이랑이 위원님께서 온비드시스템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백운지구 미분양용지 분양을 위해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온비드시스템은 공공기관 자산처분시스템으로 백운지구는 그 대상이 아니므로 미분양용지 분양에 활용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백운PFV와 협의하여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미분양용지 분양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감사요구사항으로 김학기 위원님과 송광의 부의장님께서 백운도시개발사업  관련 도시공사 및 PFV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도시개발법 위반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는 지적사항과 윤미경, 이랑이 위원님께서 백운도시개발사업 관련 국외연수 실시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감사하라는 지적사항은 하반기 실시예정인 감사원 정기감사에 반영되도록 요청하겠으며, 미반영 될 경우 자체 감사로 추진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과 송광의 부의장님께서 백운AMC 주식처분시 시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하자와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감사하라는 지적사항은 백운AMC 주식을 금년 2월 13일 재취득하였으며 향후 주식처분 시에는 시의 승인을 받도록 지난 1월 28일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송광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준공과정과 의무운전협약서 위반에 대해 감사하고 부당한 예산집행이 있는 경우에 환수하라는 지적사항과 송광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백운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 추진사항 문제점에 대해 감사하고 필요시 인사조치 및  사법절차를 이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하반기 실시예정인 감사원 정기감사에 반영되도록 요청하겠으며, 미반영 될 경우 자체 감사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방침에 따른 6개 분야로 나누어 주요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5쪽 함께 하는 시민자치도시 분야입니다.
  시민정책단, 시민과의 대화, 주민참여예산제 등 시민의 목소리가 곧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SNS 서포터즈 선발은 물론  블로그,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와 의왕세상소식지,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로 시정을 홍보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생활민원 콜센터 운영과 불편민원 순찰로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소하였습니다.
  장안지구와 백운밸리 내 신규 입주아파트에는 이동민원실을 설치·운영하였으며, 토요여권민원실과 생활공구 무료대여, 무료법률·세무상담실 운영 등 시민을 위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6월 말까지 추진하여 가칭 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사무공간을 준비하고, 구 의왕경찰서 리모델링 공사는 7월 준공하여 시민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공간과 평생학습공간 등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습니다.
  조세정의 실현과 세수확충을 위해 체납관리단을 통한 방문실태조사와 고액·상습체납자 특별관리,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명예감사관을 전문분야까지 확대하여 구성하였으며, 공직자 청렴교육,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등 다방면으로 청렴시책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강화로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사이버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2019년 5월까지 외부기관 평가에서 수상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규제개혁 경진대회 등 7건에서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사람 중심 첨단 자족도시 분야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의왕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5월말 공정율이 72.5%로 올해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금 등을 지원하고 크라우드펀딩 레이스로 스타트업 판로와 투자를 개척하여 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청년 구직자에게 면접시 필요한 정장을 무료 대여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청년의 사회활동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청년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로 의왕사랑 상품권 30억을 발행하여 올 1월부터 5월까지 21억원을 판매 유통하였으며, 지역내 소비 촉진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시설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통합브랜드 공동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우수농산물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5개소 운영하여 농산물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희망 주는 맞춤복지도시 분야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전주민돌봄하우스 운영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와 주민, 지역자원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는 복지플래너를 운영하고, 숨은 이웃찾기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LH경기도시공사의 주택임대사업을 통하여 안정된 주거를 지원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급여 등을 지급하고 노인 돌봄서비스와 식사배달사업, 이동목욕사업 등으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도왔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경로당 현대화사업, 노인대학 운영 등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사회 여가 활동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장애 유형별 특성과 개별 생활수준에 따른 장애연금, 수당 등을 지원하여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으로 장애인의 재활을 증진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 없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을 받고 지난 1월 여성가족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백운밸리와 장안지구 신규입주 아파트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개원하였으며,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포일숲속마을 2단지 내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고자 LH와 공간 인수인계 및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조례 제정과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10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지난 3월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여 치매진단 및 환자등록,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 예방교육와 인지강화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주치의제 운영으로 방문진료 상담과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65세 생애전환기에 진입하는 시민과 취약계층 가구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8쪽, 꿈을 여는 혁신교육도시 분야입니다. 왕곡초등학교 등 4개 학교에 실내체육관 건립비 28억원을 교부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9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9쪽입니다.
  4차산업 혁명시대에 걸맞는 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하여 꿈의 학교 운영, 차세대위원회 위촉, 정책제안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센터와 영어체험학습장에 맞춤형 외국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국·캐나다 홈스테이 교류, 레솔레파크 영어캠프 등 외국어능력 향상을 돕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꾸며 미래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버스, 직업인 특강, 대학지원 설명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영어·수학 학습을 지원하고,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상담과 교육, 직업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지원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51쪽, 지속가능 안전환경도시 분야입니다.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대기오염 측정망을 운영하여  공기질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무료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시민과 함께 대응하기 위해 두발로데이, 친환경 에코학교 등을 운영하여 일상 속 작은 실천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삼동과 왕곡동에 노후관로 개량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왕송하수처리장 증설과 삼동지역 하수관로 개량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도심 속 자연을 느끼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모락산 둘레길을 보완하고 주요 대로변 가로녹지와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 준공을 목표로 오전동 보식골로에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추진 중이며, 갈미문학공원 리모델링 공사 등 공원시설을 유지 보수하여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복가꿈 주말농장 3개소와 도시농부 체험활동 등 텃밭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재해예방과 쾌적한 친수공원 조성을 위해 안양천, 금천천 정비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용역을, 세우대천 정비사업은 보손과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도 및 노면청소와 생활쓰레기 신속 수거처리로 청결한 도시 환경을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쓰레기 자원순환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쓰레기배출과 재활용 실천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백운로 확장, 삼호아파트에서 부곡중학교 간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으며, 의일로 확장, 교동마을 진입로 개선 공사 등 도로 통행여건 개선을 위한 공사를 곳곳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면 개량공사와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통해 차와 사람 모두 안전하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통행환경 조성을 위해 정비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백운밸리와 장안지구 입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해 마을버스 2개 노선을 신설하였으며, 의왕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왕역 인근에 환승주차장 주차빌딩 조성, 월암버스공용차고지 확장 등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백운밸리와 장안지구 일부 블록은 올초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잔여블록에 대하여는 내년 입주 예정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오전가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과 고천, 초평, 월암지구 개발사업에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내손체육공원 일원 재개발 해제구역에 마을예술 커뮤니티 공간 조성공사를 발주하였으며 마을만들기 공동체 활동,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의 발전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2035년 도시기본계획과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사건사고와 재난예방을 위해 방범용CCTV 구축 및 통합안전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종 재난에 대한 매뉴얼 정비와 대응계획 수립으로 안전 부주의 사고 및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활력 있는 문화체육도시 분야입니다.
  시민들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정비하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시장배 종합체육대회 개최 등 다양한 분야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문화공연장을 갖춘 시민회관 건립을 위해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왕철도축제 및 오케스트라 초청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예술 항유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일상 속 책을 가까이 접하고 주민간 교류할 수 있도록 부곡스포츠센터 내에 북카페를 조성하였으며 글로벌도서관은 키즈룸에 책놀이터를 조성하고 로비에 온동네 무인책방을 운영 개시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저자강연과 주말가족영화 상영 등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하였으며,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자료실 야간연장과 책드림서비스, 통합반납 서비스 등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 공직자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보고하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 건에 대한 질의는 담당부서 감사시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복지경제국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속해 있지 않은 과·소·동 등의 관계공무원, 도시공사사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감사를 실시하면서 관련부서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부서장을 참석시킬 계획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자료가 부실하거나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대하여는 감사를 중단하고 다음날이나 맨 마지막으로 미루어 자료 보충 후 재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랑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석한 담당국장 또는 담당팀장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사전 허락을 득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안녕하세요? 감사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또 모든 사업과 인력을 총괄하는 핵심부서인, 우리시의 핵심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특히,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요직을 두루 거치시고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새로이 임용되신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감사합니다.
송광의 위원 우리가 몇 달전에 우리시에서 조직개편이 있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조직개편 후에 우리 원래는 행정안전국 소속이었던 기획예산과가 별도로 시장님 직속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이렇게 조직이 개편됐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송광의 위원 그 이유는 기획예산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가지고 특정 국에 소속되지 않고 바로 시장님이 직접 통괄하실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주요 업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잠깐만 소개를 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입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는 우리 시 중추적인 역할 기획부서하고 그 다음에 예산, 법무, 의회 담당을 총괄하는 법무, 그 다음에 규제, 인구, 조직, 조직까지 이번에 개편되면서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중으로 본다면 어느 팀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서 없지만 주로 우리시 전반에 대한 우리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중추적인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핵심업무는 아무래도 예산이고, 예산을 편성, 우리 시의 사업 전반을 잘 조화를 시키는 예산편성권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 기획예산과하고 다른 측면이 조직이 넘어온 거죠?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전에는 조직을 어디서 담당을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행정지원과 소관이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했는데 지금은 예산, 다시 말하면 미래의 재정계획과 인력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업무를, 양자를 조화시키는 업무를 새로 맡게 되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인력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보통?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매년 5개년 단위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수립 할 때 행정수요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수요 예측을 감안해서 인력 총원과 예산 대비해서 5개년 단위로 매년 올 초에 해서 도에 보고한 다음에 행안부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각 조직의 각 과의 행정수요하고 그 수요를 처리하는 재원, 아무래도 재정계획을, 재정수요까지도 같이 감안을 하시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포함해서
송광의 위원 재정계획도 마찬가지로 인력수요 예측이 가장 중요한 재정계획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인력, 우리시의 인건비는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행정운영 인건비로, 총액인건비, 기준인건비로 바뀌면서 한 40%정도, 25% 정도는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5〜30% 정도.
송광의 위원 저희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추가로 제출한 요청자료에 중기인력계획이 있습니다. 중기인력계획이 있는데, 2019년, 2023년 의왕시 중기인력 운영계획 이렇게 돼 있고요. 올해 인건비가 보니까 여기 올해 것은 안 나오고 내년도 인건비가 12페이지에 보시면 기준인건비가 548억으로 잡혀있어요. 지금 자료 갖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중기지방계획 말씀하는 거죠?
송광의 위원 중기인력기본계획, 의왕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송광의 위원 제출한 자료에 12페이지에 보면 기준인건비 편성액 그래가지고 2019년에는 548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548억이면 우리 시 예산의 몇 % 정도인거죠? 한 25%?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25%에서 30% 사이일겁니다.
송광의 위원 25%〜30% 사이가 되겠네요. 거기에 보면 2023년 목표인건비가 604억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인건비는 이런데, 이 인력계획을 보면 인력운용계획 그래가지고 6페이지에 종합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8년에는 우리 시의 총 인원이 618명, 2023년에는 800명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이런 인력계획을 수립해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새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이 과거보다  조직이 확대돼가지고 과거에는 예산, 재정계획만 세웠지만 이제 새로 인력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새로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인력계획을 실제로 이게 세운 수치는 아닌 것 같고, 기존에 세운 계획을 그대로 받아온 그런 형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이 향후에는 의왕시내의 모든 사업과 예산과 인력을 다 조화시킬 의무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1을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화면 제공) 제가 인력계획하고 의왕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하고, 자, 그냥 보겠습니다. 상단이 인력계획이에요. 조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2018년에는 618명, 2023년에는 800명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5.4%로 되어 있고요. 밑에 재정계획이 있습니다. 그 인력계획을 뒷받침하는 기준인건비 재정계획이 있는데, 2019년엔 548억, 2023년에는 604억입니다. 증가율이 2.4%. 5.4%와 2.4%의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새로운 인력이 대부분 하위직종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연간 증가율을 보겠습니다. 2010년에 30명 증감이 되고요, 2020년에 70명이 증감이 됩니다. 가장 많이 증가되는 해가 2020년이고요, 가장 적게 증가되는 해는 2022년, 2023년, 이렇게 될 건데, 그 재정계획은 반대예요. 2023년에는 겨우 547억, 7억 밖에 증가가 안돼요. 가장 적게 증가된다는 2020년에는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1.2%가 증가를 하고요. 대부분은 2023년에 45억이 증가되는, 이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행정지원과와 기획예산과가 서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에요. 서로 상조를 안 하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각 과들이 서로 벽쌓기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칸막이죠, 칸막이효과죠. 서로 상호 소통을 안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재정계획은 재정계획대로, 인력계획은 인력계획대로, 서로 서로 따로 작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인력계획, 재정계획의 문제만이 아닐 거 같아요. 우리 시가 부서간의 소통, 계획을 그냥 총괄하는 그런 부서는 단순히 취합만 하고 이거의 정확성을 따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 맞는 부분도 있을 거 같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인사파트 내에 있는 조직업무를 기획예산파트로 넘겼을 때는 장단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운영에 있어서. 조직하고 인사가 한 부서 내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옆에 부서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소통 부분도 있을 것도 같은데, 한편으로는 쉽게 얘기해서 인사하고 조직하고 연계 부분을 갖다가 같이 있는 부서, 시군에서도 인사하고 조직업무를 같이 한 부서에서 보는 시군이 있고, 또 규모가 좀 큰 데는 조직업무를 다른 부서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나 다른 쪽에 조직업무를 이관을 시켜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기준인건비 증가인원하고 재정 투입 된 재정계획하고 금액이 차이가 많다 하는 부분은 저 자료를 보니까 세밀하게 검토는 안 했지만 예를 들어서 재정규모가 투입이 안 된 파트,  예를 들어서 소소하게 주민자치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파트는 예산이 적게 소요된 부분은 지금 이 5개년 계획을 보니까 일부 적게 편성한 부분이 있고, 과다하게 한 부분이 맞춤형복지 급여지원이라든지 재활사업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난 시기로 연도에 봤을 때 그 재정계획을 금액을 많이 잡아놓은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든지 공원조성이 한 연도에 많이 포함돼 있다면 인력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액수가 많이 투입된 부분도 일부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송광의 위원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거는 돈이 아니고 순수히 인건비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늘은 만큼 비례적으로 인건비가 늘어야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계획이 짜여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재정계획을 세울 때 인력을 어떻게 충원하는지가 고려가 안 되어 있고, 거꾸로 인력계획을 세울 때 이 인력계획을 어떻게 재정적으로 충당할 건지가 고려가 안 되고, 각 과가 서로 목표연도만 맞춰놓고 소위 말해서 줄긋기를 했다 라는 거죠. 실제로 대별연도의 실제 상황변동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냥 목표연도만 맞춘 그런 계획을 위한 계획, 이렇게 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가 시급하게 시정해야 될, 각 과가 서로 소통하고 계획을 서로 맞추는 이런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런 있으나 마나한 계획 말고요, 제대로 된 인력계획, 재정계획 다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세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인력이 5명이 필요한데 5명에 대한 1인당 인건비가 2000만원이라면 1억 정도로 세워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5억이 됐다든지, 2천만원만 반영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석이 된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광의 위원 하여간에 이 계획, 우리 시의 아주 기본 계획 중의 기본 계획인데 시급하게 시정해서 새로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내년도 수립할 때 좀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죠? 조직개편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조직개편을 하셨죠? 용역을 주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작년 하반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비도 물론 지출을 하셨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김학기 위원 거의 한 8천만원 정도?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8천만원 약간 안 될  겁니다.
김학기 위원 8천만원 좀 안 됩니까? 그런데 저희가 조직진단을 했는데 당초안하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용역사에서 제시한 안과 우리시 간부공무원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과 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나름대로 실무부서장께서 지금 용역사에서 제시한 안이 그 안보다 더 수정안이 더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거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수정의견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거의 정확하게 7,800만원 정도 용역비를 지출을 해서 한4〜5개월 가량의 용역을 하셨고요. 그래서 입법예고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안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 안을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용역안은 그렇게 했는데 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안 맞는다 생각해서 바꿨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용역을 왜 합니까? 그냥 조례규칙위원회를 처음부터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 사항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건 아니고 거의다 반영이 된 부분이고, 다만, 도시개발과 문제하고 도시재생과 문제에 대한 부분,   1개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논란이 좀 심했던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 다만 부서 조정과정에서 그 부분이 현재 백운이나 장안 도시개발사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 마무리한 단계 이후에 좀 재편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안을 제시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수정의결된 부분인데 그 안이 잘못됐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향후에도 만약 그런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향후에도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용역 하는 중간에 실무자들이 충분히 의논 할 수 있고요,  실무의 의견은 아마 용역하는 업체에서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입법예고하기 전에 그런 사전절차를 거쳐서 집행부가 우왕좌왕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잘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본 건에 대해서 또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인원계획이 아까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18명에서 648명으로 인원충원이 됐습니까? 30명이?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아마 채용, 부서별로 1〜2명 정도 지금 결원된 상태라는데, 올해 공무원 신규자들이 들어오면 하반기 정도나 충원이 될 거 같습니다. 한 10월 이후 정도,
김학기 위원 그러면 30명 충원이 안 된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보시면 과가 5개과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팀도 10개팀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팀 포함해서 승진이나 이런 인사가 15명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인원충원은 거의 되지 않은 상태고. 그런데 업무에 문제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부서별로 대부분 결원이 1〜2명 있다 보니까, 저희 부서도 결원이 있지만 문제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은 직원들이 아무래도 일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힘든 부분도 있겠죠 그 부분은.
김학기 위원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과는 5개 늘어나고, 팀은 10개 늘어나면 위에 분들만 승진을 하신 거잖아요. 실무부서에서는 담당실무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 인원계획을 좀 해서 충분하게 세워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건축과가 7개 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현재 당초에 7개 팀이 너무 과하다, 한 부서 내에. 그래서 그걸 분리를 해서 도시재생과를 만들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도시재생과만 분리하는 게 아니라 인원이 없는데 그것만 분리하면 뭐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단순하게. 이런 부분도 얘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수요라든지 업무량을 재편해가지고 향후에 신규자들 충원 됐을 때 이후에 그 이후에 검토를 좀 해서 늦어도 내년 1월 1일에는, 상반기 중 내년 초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재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개편 당시에 행안부에서 건축 관련해서 부서가 하나 더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얘기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 얘기는 저도 나중에 와서 보니까 한 부서, 그게 늘어난다고 확정된 게 아니고 지역안전센터라고 하는 중앙정부에서 건축법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 센터를 만들 수 있게끔 법령이 개정돼서 건축사나 기술사를 채용해서 전문성을 키우자는 차원에서 그런 지역안전센터 얘기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인력도 없는데 현재 그것만 센터만 만들어 놓으면 기술사나 건축사들이 팀장으로 만약에 채용한다 하더라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기술사나 건축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6급팀장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하더라도 응시가 거의 없을 거 같아요. 왜그러냐면 인근 안양이나 큰 데, 화성 같은 데도 봐도 그 팀을 채용하더라도 한 20시간 정도, 선택직임기제를 시간제로 그렇게 채용하고 있고, 팀에서 함께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학기 위원 당초에 그럼 내용하고 틀린 내용이네요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건축과가 지금  사업부서죠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렇죠.
김학기 위원 사업부서에 민원이 좀 많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개발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얼마 전에 골드클래스 관련해서 여러 민원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주무관들이나 팀장들, 과장님들 아주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이런 부서에 지금 7개팀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지원부서도 아닌 사업부서에 한 과에 7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초 말씀하신 대로 담당관님 말씀하신 저희 조직개편 이런 안대로 빠른 시일 내에 과를 하나 신설해서 업무에 무리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2차 조직개편안 수정할 때 지금 도시개발국, 그러니까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지금 7개팀이 예정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올해 7월 중으로 팀을 분리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을 시의회에서도 우리가 참작을 해서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또 올해도 그런 계획이 추진 중인 계획이 지금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아서 내년 1월까지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조직개편안을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말로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아니면 담당부서에 말씀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7월에서 1월에서 넘어간다는 것은 좀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왜 제가 1월로 답변을 드렸냐면 물론 신규 채용자들이 최종 면접까지 끝나고 최종 합격자 발표되면 10월 이후나 될 거 같습니다. 예정으로 따진다면 시기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부서별로 인력배치를 한 이후에 저희들도 입법예고 절차 거치고, 행정절차 거치다 보면 빠르면 연말도 할 수 있지만 늦어도 1월 정도까지는 조직개편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윤미경 위원 그러면 늦어도 1월까지, 내년 1월까지는 이게 확실하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윤미경 위원 이거는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요, 지금 직렬간의 인사문제도 있고, 또 업무과다. 시설부서에서 굉장히 인원이 부족한 거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급한 문제를 그 당시에도 문제가 커서 대두되었던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한테 약속하신 대로 내년 1월까지는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의 겹치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건설과 쪽에 인원이 몇 명이었죠? 직원이.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 인력을 그렇게 말씀하기 보다도 토목하고 건축하고 단순히 비교했을 때 토목은 67명,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박형구 위원 그런데 지금 논쟁이 되는 분리가 될 수 있는 건설과 쪽에 건설팀이 제가 알기로는 21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9명으로 증원이 돼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인원이 없어서 이게 아니라 지금은 인원이 너무 지금 상태의 조직으로는 과하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빨리 도시재생팀이 분리가 돼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문제지만 지금 많은 인원을 가지고 직원들이 같은 업무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빨리 재생팀이 거기는 분리가 돼야 된다 라는 얘기고, 또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 지금 윤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때 당시에는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라고 그랬지만 그러고 약속한 게 하반기 안에는 무조건 이거를 하겠습니다 라고 서로가 우리 얘기가 된 사항인데 그 사항을 아직도 고려를 해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계획이 없으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 계획이 없다 라는 게 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벌써 계획적으로 돼서 7월이면 벌써 지금쯤 안이 다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안에 대해서 아직 구상이 없다 라는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조직개편 할 때 잡아가지고 올해 2월에 마무리 됐지만, 현재 3국 1사업소 지금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4국 체제로 가면서 지금 현재 한 국장님 소관이 담당하는 과가 6개, 8개다 보니까,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하다 보니까 3국 1사업소 체계가 맞지 않고 4국으로 가자, 제 개인적으로는 4국으로 가서 담당하는 국장 과 소관들이 5〜6개 정도, 합리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부서 정도로 해서, 물론 인원이라든지 행정절차가 일을 안 해서 그런  지연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부분, 지금 환경사업소가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사업소는 3개 부서고, 나머지 도시개발 같은 데는 8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4국 체제로 가는 게 맞다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국 체제로 변경했을 때 담당 도시개발국하고 다른 국으로 했을 때 한 6개 정도, 한 국이, 그렇게 집행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지금 사무실 공간이 없다 보니까 본청에서 와서 국장 자리를 좀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자를 최종 합격자로 하게 되면 한 10월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정리하고 늦어도, 빠르면 올 연말에 할 수 있겠지만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제가 마무리 짓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건축과 분리 문제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엄밀히 따지면 인사라는 조직부분이 정답은 없고 누구나 한 직렬에 만족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우리 행정직 정원이 지금 100으로  봤을 때 6대 4예요. 행정직군 비율로 봤을 때. 그러면 그에 맞는 정원이라든지 인력풀이 이렇게 이런 부분도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어떤 특정계층 직렬에 의해서 요구한다는 사항이 그게 100%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네. 하여간 합리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논의를 통해서 집행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이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고 또 질문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염려하신 부분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저 역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7월달에 개편을 건축과에 과를 분리하겠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를 해 드렸고,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걸 연기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지금 과에서도 굉장히 다량의 업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사실 직원들이 너무 일이 많고 해서 건강도 해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약속이 안 지켜지면 우리 의원들과의 약속이었고 또한 그 과하고 직원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믿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 드리겠습니까? 이걸 참고를 하셔서 약속은 약속이니까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 소관업무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저는 21쪽에 미래위원회 운영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위원회 하면 의왕시의 앞으로 미래를 책임지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발의하고 그 정책을 가지고 의왕시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분과가 지금 현재 5개 분과로 되어 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지금 회의를 몇 번이나 거쳤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분과위원회별로 많이 한데는 한 5회 정도 한 데가 있고요, 보통 3회 정도 이상은 한 거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어떤 성과물이 나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아직까지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시기적으로 그렇고 하반기 정도는 어느 정도 성과가 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지난 정책위원회가 지금 미래위원회로 바뀐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전경숙 위원 그런데 제가 분과별로 회의내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보건복지분과에 눈에 띄는 부분이 분과회의 정책제안을 22건을 했는데 거기에서 수용이 5건입니다. 그 5건 중에 눈에 띄는 게 나머지는 장기과제이고 아동복지과에 아이돌봄이 대체 손주돌봄 조부모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 부분이 5건 정도 수용은 됐는데 교육을 월 10만원 정도 의왕사랑 상품권으로 바우처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경숙 위원 지원금이? 조부모 지원금이?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전경숙 위원 다음에 안전행정분과에서는 미세먼지를 주로 다뤘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미세먼지라고 하면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지금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설치기구가 설치돼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미세먼지 저감방안은 너무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쉽게 얘기해서 전문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지 하는 부분인데, 제안제도 내용은 좋지만 그에 따른 검토과정이라든지 뒷받침이 좀 못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특별한 성과가 없어서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경숙 위원 네. 여기 행정분과에서 보면 미세먼지 저감방안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게 경제개발분과에서 얼마 전에 전통시장 5일장에 대해서 아마 모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추진이 불가라고 돼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물론 5일장을 추진하면서 지역에 계신 소상공인들이 동의를 좀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특정구간에 차량을 통제하고 차없는 거리로 만들려면 그에 따른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동의를 해 줘야 되고, 동참을 해 줘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이 선행이 안 돼서 실익보다도 폐해가 더 많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해서 시행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경숙 위원 지금 현재는 5일장이 추진하기 어렵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전경숙 위원 앞으로는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물론 그 어느 특정지역의 바운더리 내에서 5일장 개최가 필요하다면 개최를 할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 그 주변에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동참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동의가 돼야 되고, 된다면 충분히 개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다만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까지 5일장을 개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분과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분과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을 주로 다뤘어요. 이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변경되는 차이점을 논의했는데, 사실 여기 우리 주민자치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에서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동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벤치마킹을 가겠다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혹시 시범동이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저는 그 벤치마킹을 다녀오지 못했는데
전경숙 위원 앞으로 갈 계획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공무원 두 사람하고 위원님들하고 다녀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개념을 혼동하는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시범지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 그 시범동을 운영하지 않고 있지만, 사전에 이런 행정절차라든가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주민자치회로 갈 수 있는 부분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벤치마킹이 좀 필요할 거 같아서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경숙 위원 네. 많은 벤치마킹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마지막 질문인데 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이 25명으로 돼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전경숙 위원 26명에서 1명이 사퇴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면면이 보면 사실 분과별로 전문가들이 몇 명이나 구성이 돼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위원님 질문한 사항은 사실 어떻게 판단하면 전문가가 아닐 거 같은 위원님도 계실 것 같기는 한데 나름대로는 식견과 노하우를 갖고 이런 부분도 들어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있을 때 선정은 안 했지만 분과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우선 전문가도 계시지만 전에 하셨던 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분과위원회별로 이렇게 안배를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임기가 끝나면 재위촉기간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새로 위촉하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미래위원회는 말 그대로 우리 의왕시를 책임지는 위원회입니다. 앞으로 미래위원회로 인해서 의왕시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우리 미래위원회가 우리시의 최고위 자문기구죠 그러니까? 자문을 담당하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과거에 최고위 자문기구는 뭐였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전에도 역할은 거의 유사한 걸로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유사한 기구가 있었는데 미래위원회로 바꾼 이유는 좀 더 체계적으로 내실있게 운영을 해보고자 이렇게 이름도 바꾸고 좀 더 포괄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보니까 저도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과장이기도 하고요. 경제개발분과의 분과장으로 제가 있습니다. 보니까 각 분과가 회의하는 횟수를 보니까 경제개발분과가 제일 적어요 한 번. 그 다음에 다른 두 곳은 세 번, 대부분이 세 번 하고, 교육문화분과가 5번을 했어요. 각 분과마다 횟수가 상당히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 경제개발분과도 3번 했는데 아직 여기에 안 올라있네요. 어쨌든 간에 횟수가 다른 데, 다른 이유가 우리가 분과에 자율을 줘서 다를 수도 있어요. 자율적으로 운영하니까 어떤  분과는 한 달에 두 번 모일 수도 있고, 분기에 한 번 모일 수도 있고 한데 그 이전에 원천적으로 이 분과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되는 가에 대한 원칙이 없었던 거 같아요. 제가 분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걸 더 잘 아는데, 이게 분기에 한번이었는지, 한 달에 한 번인지, 이게 불분명한 상태로 운영이 됐었다 라는 점을 먼저 경험상 지적을 해보고 싶고요.  제가 위원이 아니고 외부에서 볼 때 이게 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미래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분과장 회의가 좀 상설화 되어야 되는데 분과장 회의를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밖에 하지 않았어요. 지금 반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분과장 회의를 한 번 밖에, 여러 가지 사안들을 분과장 회의에서 조율할 수도 있는데. 분과장 회의가 아니더라도,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 분과에 간사들이 2명씩 있지 않습니까? 2명 내지 3명, 하여간에 해당과가 여러 개 있으면 간사가 여러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간사들간에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아요. 누가 대표간사인지 잘 몰라요. 각 분과를 대표하는 간사 누군지 불분명하다는 점을 두 번째로 얘기해 주고 싶고. 세 번째는 역시 위원회가 잘 되려면 실무위원회, 그러니까 분과위가 잘 돼야 되는데 이 분과위가 잘 되는 것만으로 안 되고요, 이게 주기적으로 의견이 시 전체적으로 모아져야 되는데, 조율이 돼야 되는데 이 역할을 간사들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간사들끼리의 실무위원회가 없어요. 분과장 회의가 있고,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거는 분과장 회의가 체계적이지 않고, 두 번째는 실무위원회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조례상으로 미래위원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총괄하는 어떤 사람이나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분과장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이 분과장회의를 더 위에, 분과장회의를 그야말로 소집할 수 있는 탑이 없어요. 시장님이 이걸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시장님이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시장님이 그 자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시장님이 또 생각하기도 어렵고, 제가 보기에 그 역할은 부위원장이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부위원장에 대한 역할이 이 조례에도 명확하게 담겨있지 않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미래위원회의 실제적인 총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분과장회의를 정례화 시키고 두 번째로는 간사들간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세 번째로는 부위원장의 역할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례를 제정해서 처음 올해 1차 회의하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지만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숙해서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원래 조례상으로는 분과별로 분기별로 1회 정도 하는 걸로 조례에 되어 있고, 지금 부위원장 역할에 대해서는 어차피 위원장님이 시장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장을 대신해서 부위원장이 총괄적인 그런 부분은 조례 개정 않더라도 그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분과별로 회의 할 때 부위원장님한테 우리 분과회의 할테니 참석 좀 해달라 이런 소통이 안 됐던 거 같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과장 회의를 한 번 해가지고 어느 선까지 토의할 정책자문을 할 것인지를 좀 소통을 했었더라면 효율적인 회의가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보완해서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간사들간의 실무위원회를 좀 더 공식화 할 의향은 없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 부분도 간사님들이 지정되어 있지만 분과별로 2명 정도 지정돼 있는데, 업무가 회의가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했을 경우에, 참석을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날짜를 잡기가 사전에 다른 일정이 없으시면 참석해서 토의했던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빠지다 보니까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대로 꼭 참석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송광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과위에 간사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간사들 간에 미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정례적으로 실무위를 구성해가지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간사들끼리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 의향이 계신가 하는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이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간사를 지정할 때 업무적으로 행정파트, 기술파트, 이런 부분도 업무 연관성별로 이렇게 두 사람 정도 넣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송광의 위원 어쨌든간에 하여간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 미래위가 잘 되려면 각 분과별로 활성화,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는 그런 면도 필요하지만 분과의 활동들을 통합하는 기능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성과 통합성을 잘 조화시켜서 미래위원회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기획예산과가 도시공사를 관할하세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 경영평가 결과가 2016년, 2018년에는 나등급을 받았어요. 2017년에는 가등급을 받아가지고 매년 190%에서 300%까지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가등급 받았을 때 전체적으로 예산 나가는 것은 정확하게 확인 안 했는데 3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총 틀어서.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 경영평가 부정사례가 적발된 거를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형구 위원 아, 그럼 얘기만 듣고 아직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 들어와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구두보고는 돼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게 벌써 세월이 좀 지난 사항인데 아직 보고가 구두로만 들어와 있다는 게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저한테 구두로만 받은 사항인데요. 문서로 이게 해가지고 했다 이렇게 한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향후에 공기업 평가하는 기관에서 아마 6월중에는 도시공사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가 나올 텐데 그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아마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자체 감사에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거는 아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우리 시에서 자체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감사를 조치하고 해당기관에 통보하도록 얘기가 되어서 감사가 마무리 돼가지고 아마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이게 감사결과가 와야 이 부분을 정확히 다시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결과가 나오는 걸로
박형구 위원 그럼 그때 돼야, 지금 이게 작년에 평가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평가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런 공익제보로 인해서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 영향은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만약 그게 감사보고서가 와서 그 내용이 사실이다 그러면 그동안 지급했던 그 성과급에 대해서 회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 부분까지는 사실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기 지급한 부분인데, 그 결과로 인해서 올해 경영평가 결과가 낮게 나온다면 나등급 정도 나온다고 예상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최하위등급이 나온 다든지 라등급이 나온다든지 그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비용이 그만큼 축소되기 때문에 영향은 올해 성과급여 지급한 비용에 직원들이 불이익이 있겠죠 그 부분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도시공사가 그것뿐 만이 아니라 지금 사소한 이런 걸 넘어서 직원들간 내부고발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내부고발이 발생한다는 거는 그만큼 도시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문제 뿐만 아니라 무슨 관련돼서도 교통사고가 났는데 개인적으로 보험처리를 해서 경영평가자료에 거기에 일부러 안하려고 그런 것도 하는 그런 내부고발도 있는 거 같고, 또 인사관련 해서 노조하고도 마찰도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도시공사 문제를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기획예산과에서도 나름대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1차적인 노노간의 갈등인 거 같아요. 서로 1노조, 2노조의 사이 관계, 이런 부분도 직원들하고 화합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도시공사사장님께서 그 부분은 합리적으로 정리하시고 나름대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그 조직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인사조치를 어떻게 해라 이런 사항은 그건 아닌 거 같고요, 아마 도시공사사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직원들간의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제보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자체조사 결과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처음에 제보했던 부분은 안전관리조 데이터 잘못 했던 부분은 사실인 거 같고요, 그  나머지건은 사실과 다른, 개인이 사고 내가지고 개인돈 부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른 의도로 했다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저희가 조사 결과를 보고 받기로는 나머지는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된 부분이고, 그에 따른 것을 결과보고를 공익제보 한 기관에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도시공사사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직원 인사위라든지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 부분은 감사결과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보기로 하겠습니다만 또 첨부해서 도시공사에 대해서 큰 대형사업이 어느 정도 끝났어요. 끝나고 마무리 단계인데, 결국은 도시공사 출자금에 대해서 회수방안  얘기가 자꾸만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아요.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출자금 회수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 건은 제가 전문적인 도시개발 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도시공사에 출자로 나가 있는데 현금이 100억이고 나머지 현물출자가 401억 정도 되는데, 그 현물이라든지 현금출자를 회수한다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돼요. 예를 들어서 자본금에 대한 금액에 따라서 사업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장안이나 백운 이런 사업들이 다 마무리되고 청산절차를 거친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매기사업을 또 추진한다면 그에 따른 오매기사업의 출연금 자본도 회수를 하게 되면 또 그 사업도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자본금 회수하는 건도 아마 청산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야지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당장은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지금 향후 마무리되는 시점이 3년에서 5년 정도, 길게 하면 5년까지도 바라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논의를 계획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만약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만약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그런 활용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갖고 5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지, 그 당시에 와서 하려고 하면 상당히 반발이 많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심도있게 지금부터 논의가 돼서 계획을 잡으셔야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공사에서 더 이상 사업을 수주를 않고 계획이 없다면 당연히 공단체제로 가는 게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을 영역을 추가로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이 더 먼저 판단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종전에 공단체제로 가는 게 맞고, 앞으로 더 관내에 도시개발사업을 갖다가 사업지구가 있다면 그 사업을 하려면 자본금 회수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하여간 이러한 사안을 하여간 지금부터라도 좀 깊숙이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관심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하여 추가질의 하실 분, 윤미경 위원님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대규모사업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시민회관, 백운호수 공원 조성도 해야 되고, 아름채 별관, 또 장애인복지관들을 계획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 지금 예산이 알다시피 그렇게 많이 넉넉하지가 못해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혹시 지방채 발행도 한 번쯤은 생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전에 지방채 발행을 했던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아직까지 지방채를 발행해야겠다고 최종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필요하다면 나중에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고 결정이 된다면 지방채 발행규모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야겠죠. 아직까지는 저희 부서에 결정된 사항은 없고, 그다음에 종전까지 지방채 발행한 금액은 다 상환하고, 지금 내년도 10월 정도까지 갚으면, 32억 남아 있는 금액을 갚으면 지방채는 거의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윤미경 위원 2020년 10월에 상환 잔액이 32억이 남아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윤미경 위원 이것만 갚으면 의왕시에 지방채는 없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발행했던, 2012년도부터 국도1호 부분하고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로 158억을 발행했죠? 발행했던 그 당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정식적으로 부의안건으로 상정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은 거는 아닌 거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만 주례회에 보고하고 예산심의에서 의결해 줬기 때문에 아마 승인을 그걸로 갈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령상에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사항인데 그 회의록을 검색해보니까 아마 정식 부의안건으로 넘어가지는 않았고 사전에 주례회 보고를 하고 예산 승인을 받다 보니까 그걸로 승인개념으로 해석한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윤미경 위원 그 부분에 행정상 오류가 있었음을 과장님 인정하시죠? 왜 그러냐면 업무보고하고 그건 차원이 또 틀리잖아요. 지방재정법 제11조2항을 보더라도 “지방채 발행은 한도 내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얻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저는 이게 업무보고하고 과에서 따로 보고한 걸로 인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지방채 발행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적법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의왕시에서 빚을 지면서 융자를 받아 가는데 어떻게 의왕시의회의 동의도 없이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글쎄, 2012년도 지방채 발행할 당시에 아마 의회의 동의를 안 받은 것들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단서조항에 아마 지방채 발행 유의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갈음할 수 있다.’ 그때 당시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령을 세부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예산 의결을 해줌으로 인해서 승인으로 보는 걸로 해석을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방채 발행을 할 때는 정식 부의안건으로 상정해서 제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윤미경 위원 혹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될 때는, 이거는 기본이거든요. 반드시 적법절차를 찾아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를 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모든 과에 전반적으로 이게 교육사항 아니면 지침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분?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우리 시의 의존재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수준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한 3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35%?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송광의 위원 35%, 굉장히 낮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송광의 위원 굉장히 낮은데, 우리 시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우리시 자체 수입만으로, 세수만으로 안 되고 거의 3분의 2를 갖다가, 3분의 2까지는 안 돼도, 3분의 2를 국가나 도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출된 자료 20페이지를 보면 우리 의존재원은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도 보조금도 있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 세 가지만 일단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어떤 형태의 의존재원인지.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1차적으로 자체적으로 세입을 걷어 들여서, 예를 들어서 100원이 필요한데 80원밖에 없다면 이 차액에 대한 것을 보통교부세로 하면서 특별교부세도 주고 그러는데, 의존재원은 우리 지방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사실 가용재도 많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도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줄 때도 임의대로 주는 거는 아니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의해서 주긴 주는데, 우리 시에서 맞는 사업이라든지 교부 대상 적정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배분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데, 사전에 행정절차가 미이행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도에서도 많이 의존재원으로 일부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많이 못 받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매년 그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보통 80∼100억 정도 이렇게 받아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자료 20쪽에 보면 2017년에 지방교부세, 국가에서 내려주는 게 지방교부세죠? 일반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송광의 위원 지방교부세는 국가 전체 세수의 일정 부분을 무조건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2016년에 비해서 29017년이 100억이 줄었어요, 이 지방교부세. 이 표에 의하면. 그렇죠? 100억 맞나요? 104억?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몇 페이지,
송광의 위원 자료 20쪽. 17년 수치를 보면 지방교부세가 369억이에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100억이 줄은 거죠. 한 30% 줄은 겁니다. 특별교부세나 도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은 조금 늘었는데 가장 금액이 큰 교부세가 100억이 줄었어요. 작년 행감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는 하지만 일단 줄은 건 좋다 이거죠. 그때 설명을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작년 2018년 회계연도에도 100억이 줄었는데 회복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특별조정교부금마저 20억이 줄은 걸로 이렇게 나오면서 2017년에 의존재원이 팍 줄은 거가 그 상태로 지금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에요 2018년에도.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우리 재정자립도가 35%, 정확하게는 38%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38%인데, 지금 60% 이상을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이 재원조달 노력이 좀 모자라지 않느냐, 시가 조직적으로 여러 가지 공모도 하고, 특별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은 공모를 통해서 얻는 것이고, 교부세는 그냥 정부에 서 주는 거죠. 그런데 확보하는 노력이 좀 모자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아직도 2016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00억이나 빠져 있어요 100억이나.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 부분 데이터는 지방교부세가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로 나눠진, 플러스 해서 지방교부세로 하는데,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은 여러 가지, 행정파트 e-호조시스템에서 결산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스템상에 하다 보니까 어떤 자료 수치를 갖다가 우리 임의적으로 조정해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그 부분은. 보통교부세에서 그만큼 줄은 금액을 차액만큼 특별교부세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받아와야 되는데 못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특별조정금 주는 부분도 특별조정금을 도에서 줄 때도 어떤 사업에, 우리 시 재정부서에서도 노력하고 타 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지도 않고 임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짓겠다 해가지고 특별조정금을 주는 게 아니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밀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도에는 조정금을 82억 받아왔는데 18년도는 62억 정도로 줄어서 20억이 마이너스 된 부분도 있는데, 이 금액이 일률적으로 100억이다, 80억이다, 정해진 수치는 아니지만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회의할 때도 수시로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1차적으로 행정적인 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사업지원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재정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자립도도 38%밖에 안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재원조달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게 지금 수치상으로 안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는 좀더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풍부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윤미경 위원 다른 건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수상을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감사합니다.
윤미경 위원 이거는 우리 의왕시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경진대회 수상한 규제개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규제개혁 우수상을 탔긴 탔는데 그 건은 학교용지부담금 건에 대해서 당초에는 장안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학교 증축이 필요한데 학교용지부담금을 시에서 부담하는 거냐,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냐, 이런 논란이 많아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 조례상 불가하다 해가지고 이걸 법령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서 경기도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원활히 처리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 규제개혁 사례를 발표해서 우수상을 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액은 일반회계 총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집행이 가능한 걸로 돼 있고요. 우리 시의 주민참여예산액에 책정된 금액은, 책정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금액은 35억9,900만원이 집행 가능하고요. 실링액도 3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8년도 보면 16건에 6억500만원으로 집행실적이 아주 저조해요.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앞으로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저희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 일반회계 1%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액수만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차적인 부분은 금년에는 한 30억 정도를 각 동에서 할 수 있게 끔 해라, 실링을 아예 그냥 시에서 이전 거는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각 동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거 보면 대부분 행정, 법적으로 안 된 부분도 일부 있지만, 일단은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오면 이 건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시행가능 여부를 문서를 보내서 받아보면 대부분 불가하는 사업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올해는 불가사업 중에서도 시장님과 현장행정의 날 운영할 때 일부 몇 군데를 가보고 그랬는데 생각의 차이인 거 같아요 일부,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각 동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조금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는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너무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다 보니까 건의사항을 많이 받아서 사전에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처리한 사항도 있고, 또 매년 주민참여 예산제를 신청하라 해가지고 분과별로 하고 있지만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74건 올라와 있는데 우선 부서에서 받아본 결과로는 74건 중에서 42건이 불가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 보면 다수가 많이 불가로 돼 있는데, 그 지역에 계신 건의하신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좀 과한 부분도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다 보면, 좀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고, 예산학교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지역별로 다 해서 마쳤고요. 또 한 10월 정도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 전이라도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많이 주민참여 예산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 지금 공모하기까지의 참여자들을 보면 어느 정도 공모에 대해서 제안을 해서 접수해가지고 그 과정이, 일단은 접수기간이 딱 4월에서 5월달만 공모 접수기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1년 동안의 주민자치 활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참여제에 대해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공모기간을 놓치거나 그랬을 때는 그게 또 그 다음해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 공모기간은 항시 가능하지만, 우리도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공모를 하게 하면서 74건을 공모했지만 42건은 불가사유가 나온 거예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뭐가 부족해서 불가됐냐면 제대로 된 예산제에 대해서 공부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은 있고 불편사항에 대해서 개선사항까지도 다 의견수렴은 했지만 막상 공모를 해서 접수를 해보니 이분들이 탈락한 이유가 국가사업이라든지 이미 시에서 그 정책을 이미 수반해서 진행 중인 거예요. 이중성,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에 충돌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민참여제도에 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워크숍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학 보다는 워크숍도 하고 설명회도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주민자치예산제도 회의를 하네요. 그런데 이것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주민참여를 활성화 시키려면 아카데미식으로 주민참여제도가 앞으로 쭉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 아카데미라는 그런 공부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립을 시켜야 될 거 같아요. 주민참여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처음부터 해당사항인지, 아닌지를 알고 제안을 해야지, 그분들도 하다가 탈락되면 다시는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하시고, 지금 우리가 2011년부터 이게 주민참여제도가 의무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7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미비하다는 거는 체계적으로 준비가 덜 되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에만 의존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좀 더 홍보하고 게시해서 일반시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주변, 우리 시의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을 함께 가도록 하는 게 주민참여 제도의 그런 부분을 좀더 확실하게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파트 게시판에 붙이든지 아니면 어떠한 교육장소를 설정해서 꾸준하게 교육을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본 적 있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전혀 그 부분을 생각 안 한 부분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가 미흡했다고 판단된다면 사실 각 통장 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라든지 사회단체 회의할 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거를 확실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왔지만, 보다 자주,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받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금년 10월이면 최종적으로 확정해가지고 의회에 넘겨야 될 부분인데, 기존에도 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파악해보면 우리 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연 사업으로 신청한 부분도 사실 많지는 않아요. 도 주민참여 예산제를 신청하더라도.
  그런데 도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편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예산의 합목적성도 따져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지적한 사항은 아카데미 정도 운영한다고 얘기하신다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거는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별도 강사를 초빙해서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각 사회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회의 할 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윤미경 위원 과장님, 주민참여가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수 부분도 나오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저조해요. 저조하지만 향후에는 주민참여제 활성화를 시킬 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우리 시민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끔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과 시민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주민참여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발굴도 하시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만약에 접수했던 분이 부족할지라도 많이 지원도 하시고, 교육도 하셔서 함께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해 주셔서 함께 소통하고 갈 수 있는 의왕시민과 우리 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청한 사업들이 잘못됐다고 신청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우리 시 재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장기적인 과제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라든지 더 강화시키고 이런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제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지역에서 민원 받으시면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하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가지고요 위원회 운영조례를 보면 대개 두 가지가 의례 들어가요.
  첫 번째는 양성평등에 의해서 어떤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는 거, 그다음에 이해당사자가 위원으로 위촉돼서는 안 되고, 위촉되더라도 당사자 관련된 안건심의에서는 빠지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황자료를 보면 제출자료 6쪽에 대부분은 6 : 4 조항을 잘 지키고 있는데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보면 여성 위원이 1명이에요. 총 위촉위원이 12명, 총 위원은 15명인데 위촉직 위원이 12명 중에 1명이니까 10%가 안 되는 거죠. 관리조례에 이렇게 명시돼 있죠.
  우리가 일반적인 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어느 한쪽 성별이 위촉위원 전체의 60%를 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조례를 따르지 않은 것이죠? 우리 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거 반드시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례가 그냥 폼으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꼭 지켜야, 아무리 어렵더라도 조례대로 운영을 해야 되지.
  그런데 저는 특별히 어려울 이유가 없는 그런 위원회 같은데,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성위원이 1명만 위촉되어 있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건 반드시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보니까 위원회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장들이 여러 명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게 해당단체에 대한 보조금 심의 때 해당위원이 빠지는 건지 잘 안 지켜진다 라고 제가 민원을 듣고 있는데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엄격하게 배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알겠습니다. 임기가, 그 때 당시 아마 2017년도에 위원을 위촉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았을 텐데, 여성위원을, 우리 시 전체 위원회를 보면 한 40% 정도는 지금 여성 위원으로 돼 있는데 유독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만 한 분으로 돼 있어서 저도 자료를 보고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향후 임기가 끝나면 여성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건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촉이 돼 있는 게 너무 위원회를 무성의하게 운영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임기가 만료되면 여성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시정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
전경숙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2018년도 제안 채택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접수건수가 312건입니다. 그중에 채택건수가 상시 30건, 공모가 3건 있습니다. 제안 채택을 보면 상시건과 공모건,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전경숙 위원 그러면 거기 채택건수는 상시건이 30건인데 상시건은 보통 국민신문고 제안 사이트에서 올라오는 거죠? 매일 올라오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그거는 시간제한이 없이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전경숙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공모건수는 3건인데 1년에 몇 번식 공모를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1년에 몇 번이라고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인터넷으로 주로 올라오다 보니까 올라올 때마다 부서에 제안 검토를 해서 통보하면 거기서 기 채택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파악해서 상,하반기로 지금 제안심사위원회는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채택된 건수가 시정에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런데 자료에 파악한 거로는 많지는 않은데 지금 300건 이상 접수를 해가지고 채택이 33건 정도 되니까 10% 정도 됐긴 되는데 주로 제안자 입장에서 보면 기 제도가,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게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제안을 제대로 신청하는데, 또 실무부서에서 검토하다 보면 기 시행되고 있는 제안들의 비중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이 일차적으로.
  그다음에 전혀 시행이 어려운 부분도 일부 있고요. 그런 부분이 하다 보니까 시행 비율로 본다면 한 10% 정도는 하고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어찌됐든 채택건수는 시정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 33건에 대한 채택건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대부분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 자료 33건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 소관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조직개편에 대하여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의 발전방향을 잘 이끌어주시고 재원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됐는데 계속할까요, 아니면 중식을 하고 할까요?
  그럼 중식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2시부터 소통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랑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통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소통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소통과라고 하면 소통이 잘 돼야 되죠?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의왕세상 소식지 편집할 때 전문가 플러스, 특히 거기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소통담당관 임태성 지금 현재 저희가 편집위원회 계획은 결재를 받았고요. 그리고 의회에 거기 추천을 의뢰해놓고 저희도 지금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주민들도 추천을 받을 때 전문가 쪽으로, 예를 들어서 편집을 했던 분들도 계실 거고, 인쇄를 했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을 잘 발굴하셔서 위원회 구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 행감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1가정에 2부씩 우편물이 발송되는 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9건에 대한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어때요? 그 우편물을 받아보신 분들한테도 연락을 한 겁니까?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공문으로 발송해가지고 지금 연락이 오는 데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것도 하나의 낭비인데 어찌보면 계속 이분들은 몇 번씩, 1년이나 2년 이렇게 계속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예산절감도 할 겸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질의 아닌 다른 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홍보비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서 특정업체한테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소통담당관 임태성 2017년 행감 때부터 지적을 받아가지고요 작년 5월달에 집행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 파트별로 2019년도 시정홍보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할 때는 한국ABC협회 기준에 의한 발행부수나 홍보실적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고 실정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 세부 개정을 했잖아요. 했는데,애로사항은 없어요? 지금 그 세부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될 때?
○소통담당관 임태성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매체가 한 30개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에 215개 정도였는데 지금 244개소 저희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산시하고 안산시 홍보집행기준을 저희가 참고해서, 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하여튼 노력하신 결과가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잘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힘들었지만 지금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 한 거 보니까 노력한 결과가 나온 거 같아서 본 위원도 참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통담당관 임태성 감사합니다.
윤미경 위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어느 정도 공평하게, 또 의왕시를 알리는 데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고 계시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통담당관 임태성 감사합니다.
윤미경 위원 그리고 다른 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면 2018년도에는 200건 중에서 190건이 왕송호수 주변 레일바이크, 캠핑장, 철도축제, 스카이레일 홍보내용으로 집중이 되었더라고요.
  2014년도에 레일바이크 개장을 하면서 그 부분에, 그 당시만 해도 의왕시 랜드마크 역할로 해서 한 90% 이상을 그쪽으로 치우친 거 같아요.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게 많이 치우쳐서 홍보를 했는데 과연 의왕시를 알리는 데 얼마만큼의 홍보 효과가 있었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소통담당관 임태성 저희가 레솔레파크가 들어서기 전에는 바라산 자연휴양림하고 레일바이크를 주로 해서 의왕 하면 ‘레일바이크도 있고 휴양림도 근처에 가깝게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레솔레파크가 개장되면서 짚라인이라든가 레일바이크, 캠핑장 한꺼번에 묶어서 ‘왕송호수에 가면 일일 생활권에서 1박을 할 수 있다.’ 이걸 의왕에 중점을 두고 홍보하게 됐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게 홍보비를 분산해서 하는 거보다는 이제는 우리 의왕시 랜드마크가 새롭게 레솔레파크 네이밍이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왕시를 알리는 데,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어디서 사냐?” 그러면 의왕시에 산다고 그러면 “의왕이 어디 있는데?”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참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윤미경 위원 지금 의왕시 자체를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홍보가 과연 한쪽으로 치우쳐서 되는 거냐 그런 고민도 했겠지만, 일단은 지금 7기 민선시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시정홍보 쪽으로 많이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2018년도에 시정건으로는 홍보비 나간 게 2∼3건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의왕시 정책에 많은 홍보를 해서 의왕시가 살기 좋구나, 그리고 의왕시에 이사 와서 살기 좋은 도시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의왕시의 새로운 레솔레파크, 그러니까 광명 하면 광명동굴이 떠오르듯이 의왕은 당장에 우리가 뭐 크게 없어요. 그래서 레솔레파크로 인해서 파급효과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게 해서 의왕시에 많이 이사를 오고 또 의왕시 홍보에, 관광테마로서만이 아니라 의왕시의 전반적인 시책이 많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임태성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민선 7기에 들어와서 특색사업 위주로 해서 저희가 경로당 주치의제라든가 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특집기사를 시리즈식으로 지금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의왕시 정말 살기 좋잖아요. 이런 시를 홍보하는 데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에 대한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존경하는 윤미경 위원님께서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신문상이나 인터넷 광고, 라디오 광고라든가 이런 게 지금 하고는 있더라고요. 가끔 지방방송 들어보면. 그런데 버스투어에, 버스 벽면에 그러니까 외면이죠. 그쪽에는 광고를 안 하나요?
○소통담당관 임태성 전에 축제라든가 이런 단편적인 행사할 때는 가끔 한 번씩 버스 벽면에 부착한 적이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버스 벽면이 홍보효과가 상당히 커요. 저도 과거에 사업을 해봤지만 버스 광고가 얼마나 효과가 큰지 저도 그때 놀랐어요. 그래서 버스 벽면도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제가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잘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김학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부서에서 의왕시 홈페이지도 관리하시죠?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의왕시 홈페이지에 업무와 관련해서 자유게시판에도 많은 내용이 올라오죠?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거기에 보면 직원들에 대한 불만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가령 협박이라든지 막말, 비방,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담당관 임태성 저희가 그런 글이 올라오면 담당자가 그분들하고 통화를 일차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과도하다, 그래서 삭제 요구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이게 명예훼손이나 무고에 해당된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결재를 해서 삭제를 시키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김학기 위원 직접 주민하고 통화를 하시고 민원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소통담당관 임태성 일반적으로 그냥 삭제를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게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이런 특이민원, 집단민원에 대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이라는 게 우리 시민과 집행부, 또 시민 상호간에 소통을 활성화시켜서 더불어 잘 사는 의왕시를 만들자는 것이죠?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통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봉사도 소통의 일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1쪽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연인원 9만 명이 봉사를 하셨어요. 지난, 이게 작년 통계인가요? 그렇죠?
○소통담당관 임태성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작년 통계, 그러면 이 봉사활동을 코디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 기구가 자원봉사센터 맞습니까?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센터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송광의 위원 그 센터는 전액 시비로 운영하나요?
○소통담당관 임태성 일단 사업비는 전체 시비고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 사업비를 확보해와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가 2,800만원이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시비가 한 4억9,000, 합쳐서 5억2,000이죠?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송광의 위원 제가 어떤 사업들에 썼는지 그 자료를 요청 드렸죠? 집행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주로 활동분야 생활지원, 상담, 교육, 보건의료 이런 식으로 사람 중심으로 자료가 제출돼 있고요. 추가로 저한테 주신 자료는 자원봉사센터 내부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쭉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브이스테이션이라는 게 뭔지 제가 좀, 브이스테이션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소통담당관 임태성 저도 사업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팀장님도 잘 모르시나요?
○시민소통팀장 이중재 시민소통팀장 이중재입니다.
  부의장님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알기로는 거점운영 이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금액도 큰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 지지와 인정 부분이 있어요. 지지 및 인정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자원봉사센터 내부의 프로그램이니까 우리 시에서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고요, 그림2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화면) 제가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집행내역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서 봤더니 인건비가 14% 정도 증가를 했어요. 거기에 반해서 운영비는 18%가 감소했고요. 사업비는 총 지원금이 4억9,000에서 5억2,000 정도로 올랐는데, 이건 예산 기준이 아니고 집행액 기준입니다. 집행액 기준으로 해서 3.8% 정도 지원금이 증가했는데 인건비가 14%가 증가를 했어요. 운영비는 오히려 감소하고. 인건비는 증가하고 운영비는 오히려 감소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유는 우리가 능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52시간,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죠.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면 인건비가 제일 빨리 오른다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운영비를 까먹어서 인건비로 쓰는 아주 전형적인 잘못된 기관운영 패턴을 보이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소통담당관 임태성 일단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최저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호봉이 7명에 대해서 1호봉씩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물가상승률하고 동반상승을 한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4%가 많지 않다, 2년 동안이니까 1년에 한 7%, 6%씩 이렇게 증가했다고 보고 6%라는 게 호봉 승급분에다가 물가상승률 여러 가지 합치면 제가 보기에도 14%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운영비가, 제가 보기에는 예산지원이 좀 모자라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운영비를 깎아서 결국 인건비로 썼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소통담당관 임태성 위원님, 일단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40개 정도 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매년 5개에서 7개 사업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을 축소하고 공모사업에 더 많이,
송광의 위원 공모사업요?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도 공모사업을 좀,
송광의 위원 도 공모사업비는 여기 안 들어오나요? 이 집계에?
○소통담당관 임태성 시 자체 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송광의 위원 시 자체 예산?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 지원예산이 아니고 시 자체 예산 맞습니까?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시 자체 예산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다른 과에서 집행한 실적으로 잡히는 건가요?
○소통담당관 임태성 아닙니다. 거기 자원봉사센터의 실적으로 잡히는데요.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도 공모사업을 따와서 하는 사업하고 두 가지 병행이 되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를 충분히 못 받은 거네요?
○소통담당관 임태성 아닙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가요?
○소통담당관 임태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송광의 위원 거기에는 없던데?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화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 라고 쭉 나와 있어요. 3%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많은 사업이 증가한 건 아니고,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다시 말하면 제가 조금 아까 얘기 드린 거는 운영비를 깎아 먹었다는 거고요. 사업비는 우리가 지원한 금액 그대로 증가돼 있는데, 여기서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부분은 지지 및 인정이라든지 홍보사업, 이게 자원봉사센터 본연의 사업에 해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감소를 했고요, 12% 감소했어요. 총액이 3% 증가한 것 중에 12%가 감소를 했어요. 그다음에 지지 및 인정 25% 감소하고. 그런데 지도자 워크숍, 우리 총액은 3% 증가했는데 워크숍 비용이 27%가 증가했어요. 그다음에 봉사기념식 비용도 21%가 증가하고, 이렇게 행사성 비용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관운영이 좀 잘못된 사례다, 원래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 이런 사업 자체를 fix 해가지고 주는 거 아닌가요?
○소통담당관 임태성 일다 여기서 저희가 다 검토를 하고,
송광의 위원 그런데 이렇게 행사성 경비는 늘려주고, 실제 본연의 사업비는 줄이고 이렇게 지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금액 자체가 작으니까 지금 1년 사이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대략 행사성 비용은 증가하고, 자원봉사센터 본연의 사업비는 줄어들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행사성보다는 사업비 위주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본연의 코디하는 역할, 어떻게 하면 조직적으로 봉사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정책개발 비용, 이런 것을 증가시켜주시고요. 행사성 경비는 이 총액이 3%면 아무리 많아도 5∼6%, 10% 미만이 돼야지 저렇게 20%씩 증가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예산 편성 시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잘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학기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연 시비가 5억2,600 정도 들어가네요?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거기 보면 센터장 소장의 연봉도 꽤 돼요, 담당관님.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죠? 여기가.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김학기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사단법인
김학기 위원 이 센터장이 퇴직공무원이 가는 자리에요? 담당관님
○소통담당관 임태성 지금 퇴직공무원으로서 자격요건은 주어진다고 봅니다. 저희가 보통 5급 이상으로 해서 3년 이상 자원봉사 관련부서에 근무하면 자격요건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요 근래에 보면 퇴직공무원이 많이 가신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꼭 그런 건 아니죠?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 채용규정이나 절차가 어떻게 돼요?
○소통담당관 임태성 저희가 먼저 채용공고에서 자격요건을 공고하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면접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법인 이사회에서 의결한 다음에 저희 시에 채용협의가 오고, 저희 시에서 협의를 해 주면 채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공개채용하시는 거네요?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렇게 하고 면접도 보시고, 이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신다는 얘기죠?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사회에는 지금 몇 분이 계세요?
○소통담당관 임태성 지금은 17분이 계십니다.
김학기 위원 17분, 주로 어떤 분들이 계세요? 전체적으로?
○소통담당관 임태성 저희 이사장님부터 해서 자원봉사 관련되는 분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혹시 이게 시에서 시비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혹시 시에서 인사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채용과정에서?
○소통담당관 임태성 이사회의 결정사항이라 이사회에서 결정한 다음에 저희 시로 협의가 오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뭐 크게,
김학기 위원 절대 그렇지 않다 그거시네요?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제가 들어보면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 시에서 나가는 자리를 보면 미리 소문이 나면, 임명도 되기 전에 누구누구가 된다라는 소문이 나요. 그리고 또 그분이 돼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담당관님?
○소통담당관 임태성 일단 그래서 저도 올해 면접 당연직 위원이었는데요, 업무의 상관성, 이해관계 때문에 저도 배제를 하고 참여를 안 하는 그런 사항인데.
김학기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인사에 전혀 개입을 안 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하신다는 얘기신거네요?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우려를 많이 하세요. 왜 그러냐면 자리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벌써 몇 분이 누구누구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소문이 돌면 또 그분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이 큽니다.
○소통담당관 임태성 저희 부서에서도 가장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제가 당부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개채용은 기본이죠?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우선적으로 전문가가 돼야죠. 그리고 인사는 투명하게, 시에서 시비가 들어가고 한다고 해서 개입되지 않게끔, 영향을 주지 않게끔 투명하게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문,  윤미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 윤미경 위원입니다.
  조직개편하면서 사회단체를 담당하게 되었죠?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담당하면서 그동안에 소통의 장에 대해서 많은 공부도 하셨겠네요?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윤미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전동에 위치한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이 우리 공유재산인 거 알고 계시죠?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리고 의왕시 공유재산인 새마을회관 건물 중에 1층에는 식당, 2층에는 사무실 한 곳이 지금 임대 중인 것도 알고 계시죠?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 회관 관리를 새마을회 의왕시지부에서 직접 임대료를 받아서 자체 운영비로 쓰고 있는 것도 아시고?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런데 보훈회관에서는, 보훈회관도 우리 공유재산입니다.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식당 임대수입을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 예산을 잡아서 예산 편성을 하시죠?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기업일자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마을회관 역시 보훈회관처럼 시에서 건물 임대관리는 직접 수행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그쪽에 지원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통담당관 임태성 지금 현재 거기서 나온 수입금은 거기 인건비하고 시설보수 이런 데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보수 할 때 긴급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이니까 세외수입으로 하고 다시 별도의 세출예산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공유재산 파트하고 세외수입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게 옳고 좋은 방법인지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공공건물의 관리가 지금 현재 건물마다 약간씩 다르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훈회관은 시에서 직접 운영을 직영으로 하고 새마을회관하고 근로자복지회관은 각자,
○소통담당관 임태성 위탁을 줘서,
윤미경 위원 운영비를 자기네가 직접 받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투명성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의 모든 예산 흐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래 세외수입으로 잡고 다시 지출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투명성 원칙이라고도 하지만 예산에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모든 수입에 대해서 의왕시의 수입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세금 외의 세외수입도 함께 예산에 계상이 돼야 맞는데, 지금 건물을 공공시설, 그러니까 공유재산 건물에 대해서 어느 한 단체에다 맡겨서 임대료를 받고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통담당관 임태성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소규모 보수라든가 이런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이거는 예산 투명성 때문이라도, 또한 민원발생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소통담당관에서 이 건을 세외수입에 넣어서 세외수입에 누락되지 않게 하시고, 또 운영을 하다 보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세출을 할 수 있게 지출해서 이분들에게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건물에 대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시에서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지 아직도 옛날 주먹구구식으로 단체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체별 광고비 내역을 한 3년치를 봤습니다. 오메가미디어 3년 통계가 1억3,300 정도 2016년 · 2017년 · 2018년 3년치가 그렇게 좀 과다하게 광고비가 나갔다고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소통담당관 임태성 오메가미디어라면 저희 시비에서는 그렇게 한 업체에 집중이 될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 이랑이 그러면 소통담당관에서는 이거,
○소통담당관 임태성 저희 홍보예산이 한 4억9,000에서 5억 되는데 거기서 한 업체에 그렇게 지급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244개 업체를 관리하거든요.
○위원장 이랑이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 철회하고 다음 질문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통담당관 사무에 대하여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담당관은 우리 시의 얼굴입니다.
  시 이미지 홍보와 시민과 소통하는 시책을 많이 발굴하여 시민과 호흡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소통담당관 임태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랑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감사담당관 홍영표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전경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13쪽에 위탁사무 감사현황에서 좀 보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보육시설에 주로 많이 감사실시를 했는데 해마다 보육 쪽에는 감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적사항이 계속 해마다 나오고 있는데 보육 쪽에는 주로 큰 감사가 어떤 거였나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감사담당관 홍영표입니다.
  전경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통상적으로 보고사항 등의 미이행, 예산의 용도외 사용 등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 사항, 그리고 보험이나 계약업무 처리의 부적정, 개인정보 관리소홀, 예를 들면 생년월일 정도로 수집해도 되는 것을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업무처리의 부적정 등입니다.
  지적사항들이 대부분이 보조금관리 실무자들의 전문성이나 책임성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전경숙 위원 그렇다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교육은 얼마나, 언제 실시하나요 교육은?
○감사담당관 홍형표 저희가 통상적으로 2014년경부터 연초에 보조금 실무자들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월 23일날 민간보조사업자 실무교육을 했습니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라든지 위탁사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먼저 위탁시설 관리부서에서의 철저한 정산검사 이행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지도감독이 선행돼야 됩니다. 동시에 보조금관리 실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무래도 저희 감사부서에서 해마다 지적사항 위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무자들, 주로 보조사업비 실무자들이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그것이 철저히 이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아무래도 공무원보다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해마다 답변은 똑같습니다. 시정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전경숙 위원 이번에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나 자원봉사센터나 희망나래, 정신건강복지센터 거기의 주요 감사내용이 쭉 나열돼 있는데 거기 보니까 환수조치도 하고 주의, 시정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환수조치를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류를 구입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홍형표 보통 연찬회라든지 워크숍 같은 거 갈 시에 행사물품을 구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실무자들이 깜박 잊고 주류 같은 거 구입대금을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그런 게,
전경숙 위원 과장님, 깜박 잊고 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실무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죠?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전경숙 위원 이런 분들은 더 교육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좀 신중을 기하고 지출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체크가 돼야 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담당부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산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정산검사를 꼼꼼하게 해 주면 충분히 그게 적발 내지는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점이 좀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2018년도 행감시 지적사항 중에 2019년 7월부터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전수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준비 중인가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7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각 부서에서 조금이라도 실수 없게끔 감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 또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 그동안 애 많이 쓰셔서 의왕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과분의 칭찬 듣고요, 감사합니다.
윤미경 위원 이게 마지막 행감인가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윤미경 위원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항상 행감 때나 아니면 우리 근무조건에 따라서 청렴도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외부청렴도는 항상 최상위였고요. 내부청렴도는 작년 말에 노력하신 성과에 따라서 2등급이 올랐어요. 2등급 상승하였죠? 그 부분, 그리고 힘들게 항상 내부청렴도가 하위에서 맴돌다가 2등급이 상승한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형표 위원님께서 먼저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종전에 한 3개년에 걸쳐서 내부청렴도가 전국에서 최하위권으로 실추가 돼서 사실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웠는데, 다행히 지난해 청렴도 측정에서는 2단계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올라간 이유는 당장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어떤 기대감,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문제는 그게 현실적으로 지속적으로 청렴도가 향상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 민선 7기 오면서 일단은 기대감이나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도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2등급까지 상승을 했지만 작년에 뇌물 관련해서 사법처리 된 사건으로 인해서 또 최하위로 내려갈 것은 지금 당연시되고 있어요. 그 노력을 해서 2등급이 올랐는데 다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또 최하위로 아마 청렴도검사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청렴도 측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불미스러운 두 개의 사건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반영이 되면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내부청렴도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물론 공직자 개개인에 대한 훈련이나 교육, 감찰활동, 청탁금지법 등과 같은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적인 요인만으로 공직자 개개인의 내면세계까지 저희가 통제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처음에 공직에 입문할 때 여러 가지 선서를 하듯이 초심을 잃지 않고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청렴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 그거는 공무원의 기본자세이고요. 그거는 우리 시에서 대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맞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공무원에 대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침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고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으로 내부청렴도가 하락한 거에 대해서 다시 상승하려면 그만큼의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혹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건데 지금 신분상 개인의 자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맞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답답한 게 그래서 주로 공직자들 청렴교육을 사례 위주로 실시하고 있고요. 청렴 워크숍이라든지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덕목을 상기시키는 그런,
윤미경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셨던 부패영향평가에서 44건의 추진실적이 있다고 했고, 거기에 따라서 개선권고 사항이 3건이라고 하셨는데, 그 권고사항 3건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부패영향평가에서 저희가 개선권고 하는 사항들은 조례 제·개정 시에 어떤 부패요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나 개선권고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여기 청렴도 측정 항목하고는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윤미경 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잘 안 들려서 제가 집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과장님, 우리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윤미경 위원 우리 시는 지금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거기에 대해서 효과는 어때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어떤 부패요인이라든지 그런 거를 사전에 체크해 주고 개선하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미경 위원 우리 시에서 언제부터 도입하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제 기억으로는 그게 우리 시를 비롯해서 2013년인가 그때부터 시범적으로 수원시라든지 고양시라든지 몇 군데 시범 시군으로 운영을 하다가 2014년경부터 전국적으로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운영을 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확실히 효과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윤미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 800명, 동까지 다 해서 우리 직원이 기간제 포함해서 800여 명이 의왕시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의 개인적인 잘못이 아니라 의왕시에 같이 근무하는 데 누구 한, 두 사람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맞습니다.
윤미경 위원 열심히 하는 분들의 기를 꺾지 마시고, 또 그런 부패나 청렴도에서 떨어지는 비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부분 감사담당관으로 계실 때 많은 노하우가 있다면 후배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또 제2의 인생을 멋지게 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시장 공약사항 추진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핫라인 설치라고 민선 7기 출범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민선 7기 시장님의 공약사항 추진 중 하나인 거 같은데, 시장핫라인 설치라는 것은 시장님만 들을 수 있게 전용회선 라인을 설치한 거죠?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참 좋은 라인이고 정책인데, 지금까지 공직자 부정청탁이나 비리 같은 게 시장님한테 혹시 들어온 거 있나요? 그것도 공개하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시장님만 혼자 알고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아무래도 공직비리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저희 부서에 말씀을 하시겠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직까지는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전경숙 위원 앞으로 쭉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같은 바람입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행감이시죠?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마지막 행감인데 제가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 청구한 거는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박형구 위원 그게 연초에 잘 이행이 안 돼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도 또 촉구를 한 번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촉구를 했는데도 현재까지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박형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저희가 자체 감사를 추진하지 않은 사유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우리 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가 실시될 경우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시 공통적인 감사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감사법 제33조에 따른 중복감사를 방지하는 한편, 감사결과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 최상급 감사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재 감사원 홈페이지상에 2019년도 감사계획에도 전국에서 우리 시를 비롯한 32개 지방자치단체가 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감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감사정보시스템상에도 역시 우리 시가 금년에 감사원의 감사 대상기관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의 경위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1일 감사원으로부터 2019년도 연간 감사계획 초안입력 요청을 받아서 지난해 12월 7일 도시공사를 포함한 우리 시 자체 감사일정 초안을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당시에 우리 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일정이 금년 6월로 계획되어 있음이 확인돼서 바로 12월 14일 감사원에 공문상으로 우리 시의 행정사무감사가 2019년 6월로 예정되어 있으니 우리 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행정사무감사 일정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금년도 5월로 앞당겨서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부분이 감사원에서 전화도 오고 저도 전화를 하고 하면서 수차에 걸쳐서 유선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원 입장에서는 감사일정이 특정되어지지가 않아서 저도 답답한 심정에 감사팀장하고,
박형구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저번에도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안이고요. 감사원 감사가 6월까지 하는데 그 6월까지 하겠다는 일정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자고 한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자체 감사를 빨리 실시하는 쪽으로 촉구를 한 건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왕시 자체 감사규칙 제6조에 보면 “시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들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참작해서 자체 감사를 하자고 하는 건데 계속 지금 과장님은 감사원 감사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감사를 9월달로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지금 8월 말부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안을, 감사라는 거는 빨리 실시해서 모든 걸 명확하게 끊고 맺고를 해야 다음에 이러한 일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지금 9월이면 1년이 다 지나간 상황에서, 해도 맥 빠진 감사가 되지 않겠어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여하튼간에 그래서 저희도 감사원 감사일정이 금년 상반기까지 계속 미확정 상태거나 아니면 연기 또는 취소될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특정감사를 8월말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외부전문가라든지 전문기관, 필요할 경우에는 시의회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은 외부 전문가분을 같이 감사에 참여시켜서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감사라는 게, 저는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아까 기획예산과 할 때도 제가 물어봤어요. 도시공사에 대한 경영평가의 내용은 들으셨습니까?
○감사담당관 홍형표 구체적으로 못 들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감사과에서 그러한 내용이 아직 숙지가 안 됐다면 보고체제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지금 사안이 웬만한 루트를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사안인데, 감사라는 거는 누가 꼭 공문적으로 해달라고 오기 전에 감사기관으로서는 미리 그러한 사안을 사전에 조치하기 위해서라도 감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감사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작년에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감사를 요구하고, 또 감사원 감사가 안 되니까 자체 감사를 해달라고 또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했는데도 전혀 의지가 안 보인단 말이죠. 감사를 할 의지가 지금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과장님은 감사원 감사 외에 자체 감사는 할 의향이 없으신 거죠?
○감사담당관 홍형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체 감사 일정을 확정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자체 감사 확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까?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박형구 위원 그게 언제예요? 오늘 얘기하신 9월에 하신다는 건 감사원 감사가 아니고 자체 감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자체 감사.
박형구 위원 그럼 감사원 감사는 어떻게,
○감사담당관 홍형표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자체 감사를 8월달에 하시는 걸로 잡으신 거네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박형구 위원 그럼 감사원 감사는 중지를 시켰습니까? 어떻게 그걸 확정하셨으면 감사원 감사하고 중복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홍형표 만약에 그전에 다행히 감사원 감사일정이 확정이 되면 감사원 감사시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사항을 감사대상 목록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저희가 요구할 계획입니다.
박형구 위원 하여간 확정을 하셔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일단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시민명예감사관을 동별로 6명, 또 전문분야 전문가는 11명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계시네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지난 4월 30일날 위촉을 했습니다.
박형구 위원 네.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에 따른 효과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을 활용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홍형표 주로 일반분야 명예감사관은 종전에 운영하던 시민명예감사관하고 같습니다. 그분들은 공무원의 비위행위라든지 아니면 민원, 불편사항, 이런 사항들을 저희한테 제보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요. 전문분야 명예감사관은 이번에 처음으로, 사실은 처음으로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분야 명예감사관은 지금 말씀하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감사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감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형구 위원 아직은 이렇게 활용한 사례는 없네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아직은 저희 감사일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감사원 감사가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 제대로 중복감사를 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진행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형구 위원 하여간 이런 사안을 과장님이 마무리를 좀 깔끔히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건강누리 관련해서 올해 감사를 하셨네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김학기 위원 이 감사가 몇 년치를 하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3년치를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16, 17, 18년도를 하셨네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여기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주의가 5건, 시정이 2건, 기관경고가 1건 있습니다. 주의는 그렇고, 시정은 간단하게 2건인데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시정사항은 가족수당이 부적정 하게 지급돼서 78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1건 더 있네요? 65,454원 이것도 잘못 지출을 했나 보죠?
○감사담당관 홍형표 그렇습니다. 이거는 부가가치세.
김학기 위원 네. 그리고 이게 기관경고라고 돼 있습니다 기관경고. 이게 건강누리에 경고를 주신 거죠?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기관경고를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지금 직원채용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거 같은데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사항에는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 공개모집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원의 자체 운영규정에서는 “전형 또는 면접의 방법에 의한다.”라고 보건복지부의 관리지침사항하고 상이하게 규정하고, 이에 따라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기관경고 처분하였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내용을 제가 보니까 좀 심각한 거 같아요 담당관님.
  왜 그러냐면 이게 심사서류도 존재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았고, 심지어는 사회복지사를 특별채용을 했어요. 공개모집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료도 없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사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셨어요.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내부평가 자료도 없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인원도 부족한데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홍형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기관경고라는 처분을 했는데요. 그러나 현실여건상 건강누리요양원 입장에서도 종사자 구인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종사자 적정인원이 충족이 안 되면 여러 가지 급여비용이라든지 지원금에 불이익을,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경고 처분을 했고, 그리고 업무담당자도 신분상 주의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건강누리 종사자 인원이 부족해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감사담당관 홍형표 인원이 현재 부족하다기보다는 적정인원을 채우려고 좀 무리수를 둔 거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여기 해당부서가 어디예요? 건강누리요양원이잖아요. 여기 관리하는 해당부서가 의왕시 어디예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사회복지과입니다.
김학기 위원 사회복지과요? 여기 지금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사관리업무도 그렇고 채용규정도 그렇고, 이게 하나도 안 된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죠? 이런 내용을 사회복지과에도 얘기하셨어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좀더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가 그 당시 담당직원도 주의처분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하나만 더, 이 채용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채용된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인사를 하고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냥 놔두고 근무시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지금 현재는 채용이 됐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사회복지과에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대로 채용 된 인원을 인정할 건지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첫 번째는 여기 건강누리요양원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종사자들의 인원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급여가 적은 건지, 아니면 근무여건이 부족한 건지 이런 전체적인 조사를 하라고 하시고요.
  지금 채용된 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절차를 무시하고 채용됐잖아요?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체크해보시고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해당부서는 이거 지도 ·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이 건을 보면 그런 측면이 큽니다.
김학기 위원 하여튼 재발방지를 위해서 해당부서에 철저한 업무지시를 해 주시고요. 관리감독 좀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랑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감사에 앞서 복지정책과장님께서 喪中으로 행정사무감사 불참사유서가 제출되어 복지정책과 팀장님들에게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복지정책과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은 복지정책과 팀장님들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팀장님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간 연계하는 사업이 있는지 사례를 듣고 싶은데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복지정책팀장 홍석일입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사업으로는요, 2018년도에 지역사회보장증진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때 대표협의체 위원 6명하고 실무협의체 위원 13분하고 실무분과위원 19분, 각 동에 동보장협의체 위원 9명, 기관종사자 9명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보장증진 세미나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리고 활동보고회를 했었는데요, 사업명은 ‘나누는 행복! 커지는 희망!’ 2018년도 활동보고회입니다. 이것도 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약 170명이 한데 모여서 기념식과 유공자에 대한 표창, 활동보고회 이런 영상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사회복지종사자 힐링워크숍을 시행했습니다. 이거는 민관 대상자 20명, 표창 수상자들인데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동보장협의체 위원으로서 18년도에 수상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주도로 힐링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오전동에 오전주민 돌봄하우스를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지금 추진 중으로 6월 말까지 준비 작업을 해서 7월 초에 개소식을 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오전동주민센터 3층에 전산교육장을 좀 개조해서 돌봄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건 국비 5,000만원에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일단은 팀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 중에서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같이 연계한 사업을 좀 더 어떤 사업을 했나 저는 궁금했었는데요. 보니까 기념식, 워크숍 아니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동지역보장사회협의체하고 한 170명이 같이 힐링하는 공간을 많이 찾아다닌 거 같은데요. 제가 궁금해 하는 사항은 외부적인 기념사항이 아니고, 내부에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일단 어떤 연계를 해서 동지역사회협의체하고 지역사회협의체가 같이 연계해서 어떠한 사업,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했는지를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일단은 그게 지금 워크숍을 통해서 많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인원 발굴도 가능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냥 보이기식 기념식이 아니고 워크숍을 가서 잠깐 공부하는 식이 아니라, 정말 그 팀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직접 발 벗고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던 거고요.
  일단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1004나눔에 대해서 아시죠?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찾아나눔요?
윤미경 위원 1004나눔.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윤미경 위원 1004나눔에 대한 사업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1004나눔 사업 목적은 이웃돕기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민들한테 돈을 모금 받으면 그걸 가지고 각 동이나 시에서 사업활동하고자 하는 만큼의 돈을 요구하면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미경 위원 팀장님, 1004나눔의 목적은 일단은 개개인들이 후원을 하죠?  1,004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3만원,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십시일반 도와주는 정성어린 성금이거든요. 아시죠?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윤미경 위원 그 사업목적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말씀하신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6개동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혹시 한 푼, 두 푼 십시일반 모아서 우리가 후원해 준 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받고 좋아진 사례가 있어요?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좋아진 사례요?
윤미경 위원 네.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저희가 각 동별로 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거 도배라든지, 이불세탁이라든지, 방충망도 설치해 주고, LED등도 교체해 주고 이런 생활환경개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용 서비스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다 혜택을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약간 벗어나는 듯한 그런 사업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더 접근성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 후원금이 쓰여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요.
  일단 그 후원은 우리 주민들이 하고 있거든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에서 도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이 직접 모아서 함께 하는 활동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내가 보내준 후원금을 제대로 썼는지, 제대로 활동을 해서 내 마음이 전달돼 있는지, 내가 보내진 후원금으로 인해서 어려운 이웃이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밑받침, 디딤돌이 되어 있는지도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목적과 취지에 맞게 쓰여지지 않는다면 이분들이 바로 실망하고 그 후원금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목적과 취지에 제대로 맞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도 하시고 해서 이 사업이 쭉 지속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런 민원이 좀 많아요. 많지만 시의회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는 시 자금에 대해서는 말씀을 할 수 없고요. 일단은 우리 관련부서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1004나눔이 따로 있고 이번에 새마을금고에서 차량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물품을 하든지 현금으로 하든지 지원해 주는 거하고 이게 별개죠? 별개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도 1004나눔 거기에 들어와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그 부분은 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고요. 물품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신고돼가지고 거기서 내려오는 거로,
박형구 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하고 1004나눔하고는 별개죠? 하나입니까? 하나로 통합이 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위원회가 있어서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그 관계는 복지지원팀장이,
○복지지원팀장 민형기 복지지원팀장 민형기입니다.
  공동모금회하고 1004나눔은 다 똑같은 성격입니다. 저희가 물품을 받든 현금을 받든 무조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그거 사용할 때는 위원회가 있으시죠?
○복지지원팀장 민형기 위원회는 따로 없고요.
박형구 위원 따로 없고, 그러면 집행은 어떤 식으로 집행을?
○복지지원팀장 민형기 이건 순서가 동으로, 아니면 시로 물품이 들어오면 저희는 대상자를 파악한 다음에 10명이면 10명에 대해서 그 물품을 받으면 받은 사람에 대해서 명단이 공동모금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에 들어가면 거기에 저희 의왕시 모금현황이 잡히고요. 현금 같은 경우는 지정기탁도 있고 지정 아닌 것도 있지만 각 동이나 시에서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면 공동모금회에 계획서를 제출하면 거기서 해당하는 만큼 금액이 내려보내줍니다.
박형구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애매한데, 1004나눔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같은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위원회도 없고, 그러면 제안이 오는 거에 대해서만 집행을 한다라는 말씀이죠?
○복지지원팀장 민형기 네, 사각지대 발굴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기타 동에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데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같은 거라든지 기타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면 계획서에 의해서 공동모금회에 보냈다가 거기서 그 계획에 의한 예산을 내려 보내주면 그것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집행하는 방법이 명확히 제도적으로 돼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집행하는 방법이 공정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지금 전혀 안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제가 물어보는 건 집행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 문제예요.
  만약 차량이 7대가 들어왔다, 그쪽에서 지정을 했다면 지정한 대로 나가면 되지만, 그냥 후원자가 1,000만원을 기탁했는데 그럼 그 1,000만원에 대한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하냔 얘기죠. 결정을 누가 하고 어떻게 집행 하냐는 얘기죠.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그거를 관할해서 분배해서 집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지원팀장 민형기 분배는 각 동이나 시에서 계획서에 의해서 공동모금회로 보내면 공동모금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것을 동이나 시로 내려 보내주면 시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결과에 대해서도 다시 공동모금회에다 다시 결과보고를 합니다.
박형구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1004나눔 후원금 사용내역을 보니까 오전동에 국화향기 축제사업, 뚝딱 요리교실, 마을신문 만들기 이런 데 집행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취지에 맞아요? 저는 이 자체가, 1004나눔이라는 거는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분들을 진짜 도와주고 지원해 주고 하는 기금인데, 이런 행사성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다는 자체가 참 의아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이 기금 쓰는 게?
○복지지원팀장 민형기 지금 현재 행사성은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저희가 분기시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라도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없도록, 저희가 동이나 시에서 할 수 없도록 회의를 하겠습니다 한 번.
박형구 위원 그건 제가 볼 때는 집행사업을 많이 분배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진짜 제도권 안의 불우이웃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법적으로 돼 있는 분들은 지금 복지가 충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원이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제일 안 되는 게 법에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발굴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봉사이고 복지인데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시도 위고박스 설치하는 거를 제안 드리고 싶어요. 위고박스가 뭔지는 아시는지, 팀장님?
○복지지원팀장 민형기 잘 모르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위고박스라고 모르십니까? 위고박스는 뭐냐면 법망에서 벗어나 혜택을 못 받는 이웃을 찾기 위해 소통함을 만드는 거예요. 이 소통함은 재정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단독주택 내지는 빌라, 다가구 이쪽,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에 그런 소통함을 설치해서 이웃이나 본인이 어려운 사연을 적어서 그 함에다 넣는 거예요. 넣으면 그거를 그 동의 통장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동장님이 일차적으로 수거를 하고 그 안이 진짜 딱하고 채택될 만한 사안은 복지정책과로 오면 복지정책과는 검토를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그분들을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예요. 그 제도가 지금 시흥시 정왕동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놓인 그분들을 찾아내는 데는. 그러한 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발굴하고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복지지원팀장 민형기 저희가 희망알리미 우체통이라고 동에 설치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설치를 해서 지금 주변 이웃이라든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그런 분들이 저희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희망알리미 우체통을 통해서 그걸 넣어주시면 저희 복지정책과나 동에서 그걸 확인해서 지기ᅟᅳᆷ 도와주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게 실적이 있습니까?
○복지지원팀장 민형기 실적은 조금 미비합니다.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박형구 위원 그러한 게 미비하다면 홍보를 좀 더 강화시켜서 이런 거와 같이 연계해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게, 이러한 내용이 있었으면 아시잖아요.  세모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는데, 너무 무방비하게 내버려두니까 이런 사회적인 사건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복지지원팀장 민형기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에서 재향군인회관 이전 건축, 시민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이 재향군인회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김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 심사 완료했고요, 금년 중으로 실시설계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이전하신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기존의 자리에 다시 하신다는 얘기세요?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기존 건물을 헐고서 5층으로 신축하는 겁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어린이공원인가 놀이터인가 그쪽으로 이전하기로 했었던 거죠?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거기로 이전하려고 했었는데요. 거기 어린이놀이터하고 재향군인회 부지하고 서로 맞바꿔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되면 어린이놀이터 공원부지 면적이 줄어버려요. 공원면적이 줄면 오전동에 공원면적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데, 그나마도 또 줄게 되면 도시계획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데 승낙을 안 하실 거다 라는 담당부서의 의견이 너무 완곡해가지고 그거를 현 위치에다 다시 신축해서 하는 걸로 검토했었어요. 처음에는 주차장 확보 때문에 면적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지하주차장을 암반 때문에 못 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서 하려고 했었는데, 현 위치에 해도 주차장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면적이 가능한 정도로 검토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현 위치에 하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혹시 설계는 안 하셨어요? 이전하는 쪽으로?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설계는 안 했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예 안 했어요?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이번에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올렸고요. 이제 설계 들어갈 겁니다.
김학기 위원 설계비를 지금 현 건물에 설계하는 걸로?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현 위치에 설계하는,
김학기 위원 설계비 이번에 올렸나요?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올렸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게 얼마죠?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2억8,100만원인데요. 그게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이 건물을 지하 1층에 5층으로 지으신다는 얘기죠?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지하 1층은 기존에 지하 1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그대로 살리고 지상 5층으로 올리는 겁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언제 계획이에요?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착공요?
김학기 위원 네, 착공.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내년 6∼7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내년에?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지금 설계가 한 7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설계 납품받으면 계약심사를 한 3개월 정도 유지돼요. 계약심사 받고 그러면 한 6∼7월 정도 착공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신축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60억9,900요.
김학기 위원 약 61억?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김학기 위원 그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저희가 생활SOC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7억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32억인데요. 그걸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어느 정도 가능한 얘기죠?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김학기 위원 가능한 얘기죠? 어느 정도,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넘기시면 되면 거기 있는 단체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거기도 단체가 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지금 재향군인회하고 보훈단체, 6.25, 월참, 특수임무수행자회, 광복회, 4개 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병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재향군인회하고 보훈단체 해서 거기 있는 단체들을 현 보훈회관 1층 식당의 임대기간이 올 11월 9일로 만료가 되는데요. 거기 재계약 안 하고 그 1층을 리모델링해서 2층, 3층도 사무실을 넓은 데는 좀 축소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일단 그쪽으로 임시로 사용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에는 보훈회관으로 가시겠다는 얘기시네요?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보훈회관에 보면 1층에 음식점이 있어요?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보훈회관에 이렇게 음식점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그게 처음에 보훈단체에 위탁줘가지고 보훈회관을 관리하도록 했을 때 식당임대 줬었는데요. 중간에 시 직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시 직영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식당을 내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있는 거고요. 11월 9일날 임대 만료되면 재계약은 안 할 계획입니다.
김학기 위원 앞으로는 이런 회관에 음식점 안 하신다는 얘기시죠?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김학기 위원 저희가 일반 단체들도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양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재향군인회관이 보훈회관으로 옮겨가면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금 각 단체들끼리 사무실을 또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단체하고 충분히 좀 검토해 주시고요.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신축하실 때 당초에 생각하신 대로 SOC사업하고 또 주민편의시설도 일부 들어가잖아요?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김학기 위원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대신에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으세요.
  제가 제안을 두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현충탑에 우리가 6월 6일날 참배를 했잖아요. 그런데 위령탑 뒤에 위패를 모시고 계시는 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 설명하는 게시판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 그날 관계되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참배를 계속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날 유난히 뉴페이스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눈에 띄었는데 내손2동의 사회단체장님들이 거의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기 좋았다 라는 그런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월 6일 현충일날에는 사회단체장님들도 오셔서, 어찌됐든 우리나라를 위해서 호국영령들을 참배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사회단체장님들도 참석하는 게 맞다, 저도 타 시에 알아봤더니 사회단체장님도 많이 참석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배를 하다 보면 프로그램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회단체장님들 참배시간의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보고요.
  또 이 책자에는 없는데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새마을금고에서 9대의 차량을 우리 시에 기부했죠. 그중에 차량 1대가 해병대하고 자율방재단하고 아마 같이 쓰기로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막상 차량이 나오니까 자율방재단에서 우리 혼자 쓰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의견충돌이 생겼어요. 그래서 민원이 저한테 계속 오고 있는데, 이걸 한번 파악하셔서 서로 충돌이 없을 수 있도록 과에서 중재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저희 그 부서가 좀 다른데요. 자율방재단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전경숙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에서 하죠.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저희는 3개의 보훈단체가 받았어요. 특수임무수행자랑 재향군인회랑 무공수훈자회, 세 군데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항은 얘기를 못 들었는데,
전경숙 위원 사실 해병대는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서 진짜 순수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재를 한 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에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쉐어하우스라고 올해 공모신청을 저희가 냈었네요. 이게 뭡니까?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그게 오전주민 돌봄하우스입니다.
김학기 위원 오전주민 돌봄하우스요?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당초에 공모사업 낼 때 명칭은 오전 웰쉐어하우스라고 그래가지고요. 오전동을 주축으로 해서 웰쉐어라는 거는 웰은 복지 이렇게 잘 한다는 거고, 쉐어는 나누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명칭을 지은 거예요.
김학기 위원 이게 당초에도 시비가 들어가는 걸로 공모 신청하신 거예요?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김학기 위원 처음부터 시비가 들어가는 걸로 공모하신 거에요?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처음에는 시비 투입되는 거를 몰랐습니다. 그게 공모사업 받을 때는 그런 사항이 없었고요, 선정된 다음에 이게 매칭사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김학기 위원 선정된 다음에?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팀장님, 제가 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2019년 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사업 해서 시군당 1억원이 나왔어요. 국비 50%, 지방비 50% 이게 나와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보고 신청하신 거 아니에요? 공모 신청하실 때?
  다른 거 여쭤볼게요 팀장님. 일단은 국비 50%, 시비 50% 해서 1억이니까 5,000만원, 5,000만원씩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김학기 위원 이게 지금 시에서 내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어떤 돌봄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수혜 대상자요?
김학기 위원 네.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요.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서도 도움을 못 받고, 시에서도 제외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수급자 혜택을 받는데 차상위계층은 못 받잖아요.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인 경우에도 부모들이 일하러 나가셔서 없을 때 돌볼 사람이 없는 애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이게 복지 사각지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발굴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동에서 발굴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그게 각 기관의 사회복지시설들 기관 거기에 신청을 했다가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 명단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동마다 복지혜택 상담하러 왔는데 어떤 제도권 밖이라고 그래서 안 되는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김학기 위원 발굴하실 수 있으시다는 얘기네요.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당초에는 이게 주민센터로 들어가기로 돼 있죠? 당초에는 오전동에 빌라를 구입해서 거기를 인테리어를 꾸며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셨죠?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그게 넉넉지 않으셨나 보죠?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당초에는 공간이 없어서, 저희도 동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 동주민센터도 그렇게 공간이 넉넉한 건 아니기 때문에 문의는 했었는데 어렵다고 그랬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빌라를 물색하러 다녔었어요. 그랬는데 의장님께서 오전동 주민자치협의회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협의회장님이 승낙을 해 주셔서 그래서 오전동주민센터를 얻게 될 수 있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기로는 의왕시에 6개동이 있는데 주민센터 공간이 넉넉하다고 듣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전동은 그런 공간이 충분한가 보죠?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이제 증축했기 때문에 좀 마련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김학기 위원 이렇습니다. 공모사업을 물론, 이 사업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당초에는 빌라를 구입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빌라를 구입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이래서 이런 공모사업 하는 자체도 웃긴 거고, 그리고 그 자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주민센터 내의 공간을 차지해서, 제가 알기로는 3층에 있는 공간을 한 층을 밑으로 내리고 3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넉넉지 않을 거예요. 대상자도 애매하고, 도대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65세 이하 노인정에 못 가신 분들, 또 소외된 분들을 하신다고 하는데 발굴 자체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공모사업 신청을 하실 때 이게 무조건 하라고 그래서 신청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 맞는 공모사업인지를 분석해서, 지금 국비만으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시비가 5,000만원이 또 들어가고,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그래서 공모사업 신청하실 때는 우리 시에 맞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에 전에 복지과가 2개 있었잖아요. 지금은 3개가 된 거죠?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송광의 위원 지금 행감을 받고 있는 과가 복지정책과라는 이름인데, 일반인들이 들으면 미래 의왕시의 복지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이런 미래 계획 같은 건 되는데, 실제로 무슨 업무를 담당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담당하시는 업무를 좀 소개시켜 주시죠.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저희가 주요 업무,
송광의 위원 원래 사회복지과 업무의 어떤 게 우리한테 왔고, 희망복지과 업무의 어떤 게 우리한테 왔고, 또 새로운 미션이 뭔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일단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업무 중에 복지정책과로 가게 된 거는요 복지정책팀이에요. 사회복지과의 복지정책팀 자체가 다 그쪽으로 갔는데요. 복지정책팀에서 하던 거는 보훈업무, 보훈단체 관리하고,
송광의 위원 네. 보훈요,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리, 그게 시보장협의체예요. 그리고 동보장협의체는 조직개편 전에 희망복지과에 있었어요.
송광의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쪽으로?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지금은 같이 있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다 관리합니다. 시보장이나 동보장이나 다 저희 팀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재민 업무도 저희가,
송광의 위원 이재민 업무도 원래 사회복지과였나요?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그거하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해 주는 거.
송광의 위원 국가유공자 이것도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그게 저희가 보훈업무 관련하면서 하는 업무입니다.
송광의 위원 희망복지과에서 온 업무는 뭐죠?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희망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는 위기가구 발굴이라든지,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희망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이관된 업무, 원래 희망복지과 소관이었는데,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그건 그대로 아동만 따로 빼가지고,
송광의 위원 희망복지과 대부분의 업무가,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희망복지과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동복지만 빼고.
○복지지원팀장 민형기 보육업무만 아동복지과로 갔습니다.
송광의 위원 보육업무만 아동복지과로 가고 희망복지과 전체 업무가 우리 복지정책과로 이름을 바꿔서 왔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그대로 있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이중에서 예산이 제일 큰 업무가 뭡니까? 예산상으로?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예산상으로요?
송광의 위원 네.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그거를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생활보장팀장 고만석 생활보장팀장 고만석입니다.
  송광의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생활보장팀이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주거급여까지 주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 팀이 제일 많을 거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예산으로는 제일 많고.
○생활보장팀장 고만석 네.
송광의 위원 하지만 이게 원래 국가사업이죠? 우리 시 고유업무라기보다는 국가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이 좀 있는 건가요?
○생활보장팀장 고만석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의 업무 중에 예산상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시 고유의 업무라기보다는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업무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업무가 아닌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소홀해지는 측면,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소홀해지는 측면이 뭐냐하면 부정수급이에요. 그죠? 이게 요건만 맞으면 그냥 신청자격 어느 정도 요건만 맞으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그런 형식을 띠지 않겠어요? 그런 면이 좀 있죠?  우리 팀장님,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고만석 네, 어떤 대상이 되면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되면 당연히 그분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지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지급되는 걸로 확정이 되면 그 예산은 자동으로 국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생활보장팀장 고만석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우리 시비를 어떻게 하거나 이런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좀 게을리 할 수 있다 제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보통 일반적인 복지지원 금액에 비해서 금액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인당 월 얼마 받습니까?
○생활보장팀장 고만석 가구마다 좀 틀린데요. 생계비 급여기준,
송광의 위원 생계비로는?
○생활보장팀장 고만석 생계비로는 1인가구로 따지면 최고 한 51만원 정도입니다.
송광의 위원 50만원이죠. 주거는요?
○생활보장팀장 고만석 주거는 1인가구일 경우 한 12만원 정도 받습니다.
송광의 위원 1인당으로 하면 12만원, 그래요?
○생활보장팀장 고만석 죄송합니다. 20만1,000원이 최고입니다.
송광의 위원 20만원이죠 20만원. 제가 조사한 바는 20만원인데, 이러면 많으면 70∼80만원, 교육비까지 하면 한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수급이 증가되면, 우리 시에는 다행히 없다 하더라도 국가 전체적으로 자원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부정수급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어떤 식으로 부정수급이 있는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생활보장팀장 고만석 우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상반기·하반기 해서 두 번 자료를 받아서 따지면 1년에 한 5,000여건 되는데 그분들은 소득재산을 재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다음에 상반기 확인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월별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이렇게 취업자료 같이 바로 알 수 있는 자료는 월마다 나와서 부정수급 예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반기에 6개동을 돌아다니면서 이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바로알기 교육을 했습니다. 거기서 수급자 신고의 의무,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이런 피해를 봅니다, 또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이런 겁니다 하고 6개동을 돌면서 교육을 다 해서요, 부정수급 예방사업을 하였습니다.
송광의 위원 작년 한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나요?
○생활보장팀장 고만석 작년에는 마리아의 집이 급여관리 실태로써 부정수급이라고 해서 경기도 감사한 결과가 내려왔었는데 나중에 경찰서에서,
송광의 위원 아니, 잠깐만 마리아의 집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부정수급이라기보다, 이 기초생활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받는 거하고,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하고.
  이게 예를 들면 장애가 심하다든지 지적장애가 있다든지 하면 수급 과정에서 좀 자연스럽지 못한 어떤 약점을 이용해서 제3자가 그 돈을 갈취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 제가 보기에는 이 기초생활 관련해서 문제가 딱 두 가지인 거 같아요.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거, 이거는 적발을 해야 되는 거고,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약점을 이용해서 제3자가 갈취하는 경우. 마리아의 집은 그 두 번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때 결국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그때 그 시설에서 장애인이 수급한 돈을 유용했다는 식으로 고발이,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었죠?
○생활보장팀장 고만석 네.
송광의 위원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생활보장팀장 고만석 저희가 작년 10월 1일날 고발장을 제출했고요. 그리고 11월 21일날 의왕경찰서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송치되었고,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되었고요.
  그 이후로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돈이 들어가는데 정확히 쓰냐, 안 쓰냐를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의사무능력자 그걸 한 거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동주민센터 담당자 교육도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업무가 그전에 시설에 있다 보니까, 개인수급자로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 생활보장팀에서 관리를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시설이라고 판단이 돼서 올해부터 시설관리하는 부서로 담당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개인운영시설 관리하는 부서에 저희가 다 전달을 해서 거기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시설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의왕경찰서에서 고발 결과 혐의 없음으로 나왔는데, 마리의 집 같은 경우는 운영비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건비도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사자 1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의 인건비도 운영비로 같이 넣어서 쓰고 있는데, 아마 그쪽에서 수녀님이 하다 보니까 회계처리를 좀 잘못해서 아마 그렇게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로는 잘 지도해서 그분들 그러한 절차 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송광의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결과적으로 무혐의 처리를 받았지만 프로세스상 그렇게 제3자가 개입을 해서 장애인이 받아야 될 사회보장금을 갈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감사에서 지적이 된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받는 경우, 우리 시 고유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좀 방만하게 관리할 수가 있을 거 같아요. 받지 말아야 될 사람에 대한 대책 방안과 그다음에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셔가지고 억울한 분이 없게, 너무 강하게 하면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사실 어려운 데 그 조건이 이상하게 안 맞아가지고 결국은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까지 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각지대 대책하고 같이 조화를 이루셔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없게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팀장 고만석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복지정책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랑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이선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52쪽에 경로당 보조금 부적정 집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게 나오는 질문인데 어떻게 그렇게 시정이 잘 안 될까요? 이게 시정이 되려면 이분들이 연세가 있어서 세뇌교육을 자꾸 받아야 되는데, 각 경로당에서 얼마만큼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하고는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 그래요. 1년에 한 번 하나요, 매 3, 4분기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저희가 경로당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요? 1년간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총예산이 6억7,000여만원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상당한 금액이 나가네요. 환수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적정한 조치를 받은 부분도 있고 하는데, 환수조치를 한 경우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저희들이 매번 경로당을 점검할 때 가급적 주류나 교통비는 운영비에서 쓰면 안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열두 군데 경로당에서 술을 구입하셨기 때문에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주류는 그 금액으로 구입할 수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현금카드로 드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전경숙 위원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고 술도 좋아하시고 하니까 모르고 하실 수도 있어요. 앞으로 철저하게 세뇌교육을 좀 시키세요. 이걸로 술은 절대 안 된다 라고 하셔서 이런 환수건이 앞으로 없도록 주의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제일로 일이 많고 사업이 많은 사회복지과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신다는 격려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윤미경 위원 국도비 매칭을 해서 하고 있는 바우처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저희들이 6월 10일 현재 서비스를 지원받는 인력은 한 124명이 있고요. 대기하는 인원은 817명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만약에 124명이 접수해서 대기하면, 이게 만약에 안마서비스를 받으려면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내가 신청해놓고 대기하는 기간에 124명 있는데 내가 서비스를 받을 시점은 언제쯤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이게 최대 1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나고 나서 사람이 빠지면 그에 대해서 차기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기존에 있던 분들은 계속 해야 되고, 나중에 추가로 신청자가 올 경우에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년 후에나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윤미경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참 안타까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정녕 아파서 안마를 받고 싶은데 나 죽으면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셔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시각장애인들을 노인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이 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혜자는 우리 어르신들부터 해서 기초수급자들, 또 아니면 장애인들 위주로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민원에 대한 불만스러운 거는 정상인 어르신들이 호응도가 좋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 바우처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좀더 많은 분들이 많이 받을 수 있게, 지금 우리 단체에 가입된 게 4개 업체거든요. 타 지역업체는 한 군데 있고요 관내에는 세 군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업체를 더 늘려서라도, 이게 어려운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에 안마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거에 대한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서로 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경로당에 가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좋은 정책이고 수혜자 자부담이기 때문에 결코 예산이 어렵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부분은 좀더 활성화를 시켜서 좀 더 시간을 단축시켜서 제공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청계동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당초에 작년에는 증축하는 거로 했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 당시 예산이 얼마였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그때 예산이 11억 정도 있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11억, 그리고 설계도 또한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김학기 위원 설계비가 1,900만원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건물을 증축할 때, 아니면 신축할 때 설계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증축할 때 증축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증축만 하나요, 아니면 신축까지 검토해서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대부분이 신축을 할 건지, 증축을 할 건지, 아니면 리모델링 할 건지 고민을 하는 것이 일상이라고 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2월에 변경이 됐어요.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처음에 검토할 때는 시의 예산이 적고 당장 눈앞에 확충, 시니어클럽의 사업이 확대가 되니까 일단 적은 돈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다 보니까 3층 증축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예산 부족하고 그다음에 공기 단축 이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김학기 위원 그래서 지금 신축비용이 얼마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그래서 신축비가 당초에 그 자리에서 3층으로 증축하는 공사비가 18억7,000이 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물론 이것도 설계를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18억7,000에 대한 설계를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김학기 위원 설계비 9,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1,900만원.
김학기 위원 아니, 당초에 1,90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김학기 위원 신축하는 거 9,00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김학기 위원 팀장님 누가 아시는 분 계세요? 내용이 틀려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길경선 노인복지팀장 길경선입니다.
  당초 1,900만원은 증개축에 대한 걸로 실시설계를 했고요, 신축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 1회 추경까지 18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를 안 한 겁니다.
김학기 위원 아직은 안 했어요?
○노인복지팀장 길경선 네, 신축에 대한 거는 설계를 하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예산만 나온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18억6,00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저희들이 2월달 인사이동이 있어서 3월달에 1회 추경이 있을 때는 당초 그 자리에 18억7,000을 들여서 공사하는 걸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김학기 위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은 어차피 짓는 거 뒤에 연접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3개 필지가 있으니까, 또 시니어클럽 사업이 발달이 되니까 연접지역까지 포함해서 신축을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18억7,000에다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하는 거로 했더니 토털 65억 정도 예산이 나왔습니다.
김학기 위원 65억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이게 규모는 같아요. 지하 1층, 지상 3층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김학기 위원 층수는 동일하고, 그리고 18억 하실 때는 뒤쪽에 시유지를 그때 포함시킨 거 아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거기는 없었습니다. 당초 그 자리에다가 다시 신축만 하는 것이 18억7,000이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 자리에 할 때만?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가 65억을 하게 되면 이 건물의 효용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충분히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김학기 위원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김학기 위원 어떤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지금 시니어사업이 당초에는 한 100명, 200명으로 시작했다가 현재는 600명 넘게 시니어클럽 사업이 발달돼 있고요. 지금 주방이라든지 너무 협소한데 새로 짓게 되면 그 자리에 교통장애인협회가 뒤에다 철골조로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저희들이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일함과 동시에 쉼터장소도 마련해 주고, 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짐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불편도 있는데 그런 엘리베이터 시설도 갖추고, 그 다음에 여러 분들이 모여서 한 백 분 정도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회의장소도 만들고, 또 지금 에어컨이며 모든 시설들이 노후가 돼서 지하수, 상수도 같은 경우도 밖에서 파이프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새로 설치를 하게 된다면 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더 발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학기 위원 예정대로라면 언제 착수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준공은 언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저희가 내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내후년도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학기 위원 21년?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21년 10월경으로.
김학기 위원 10월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뒤로 미뤄진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김학기 위원 처음에 증축하실 때는 작년에 하셔서 올해 증축을 완료하는 거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2월에 다시 신축을 18억에 하신다고 그랬다가 65억으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건물 하나 하시는데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당초에 증축을, 리모델링을 하고자 할 때는 신축이 나은지 증축이 나은지를 먼저 검토하시고, 아무래도 비용부분이나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증축하는 게 낫다 라고 했을 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없고 빠른 시간 내로 하다 보니까, 또 인접지역까지 생각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 냥 그 자리에서 신축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의 자문과 건의사항을 취합한 결과 그 땅이 저번에 현장에 와서 보셨지만 저희들이 그 땅을 사지 않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사도땅, 막바지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의 활용가치라든지 향후에 시니어클럽 사업이 점점 발전이 되니까 어차피 더 넓은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시장님과 관련부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최종 그렇게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신축하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예산 마련은 문제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현재 저희들이 18억7,000이 확보가 돼 있고요. 올 2019년도 마지막 추경에 20억 정도를 확보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토털 65억 하고,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경기도와 다른 데 기금공모사업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예정대로라면 거의 시비잖아요. 도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용이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김학기 위원 가능해요? 한다고 그러셨다가 또 예산 없으면 못 한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뭡니까, 저희가 당초에 증축한다고 그랬다가, 신축한다고 그랬다가, 또 신축을 하다 보니까 18억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65억이 들어간다고. 어떻게 이런 설계를 하고 이런 업무를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부터는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건물이 그런 효용가치가 충분히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당초에 처음부터 신축하셨으면 시간이나 여러 가지 예산낭비 이런 거 없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당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더 드릴게요. 지금 시니어클럽 건물이 증축돼서 들어가면 여기 노인사업단이 다 들어가는 거죠? 지금 여기 48페이지 보면 건강즙사업단, 도시락사업단, 택배 이런 부분이, 반찬은 이번에 따로 나와 할 거고,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매출이 2,200, 많은 데는 도시락사업단은 1억 4,600까지도 나오네요. 이게 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거기에 지금 예산액이 있어요. 그 예산액은 어떤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말합니다.
박형구 위원 거기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아니면 재료비도 들어가고 그렇게 다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거기에서 보면 매출에서 그 수익분이, 그 수익분에서 나눠서 직원분들한테 분배가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시장형 인건비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 드리면 어르신들을 일반기업체나 식당 이런 데 취업을 시켜서 수입을 받으면 그 수입이 전적으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가져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 이익금은 전부 다 이분들에게 분배가 되는 걸로 봐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쉽게 말하면 기본페이를 주고 이거를 가져가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일자리 사업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까처럼 시장형은 제가 직접 어떤 기업체에 취업을 해서 탄 금액을 다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일자리사업 여러 가지 중에 일반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가져가고, 이렇게 시에 예산을 세워서 주는 예산이 있는 반면에, 아까처럼 내가 일을 직접 해서 타오는 그런 수입이 포함이 됐습니다.
박형구 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한 달 평균 급여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작게는 한 20만원부터 많게는 1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하시는 유형에 따라서 봉급은 좀 차별이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월 근무하고 20만원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그런 경우는 그냥 청소하고, 1주일에 1시간 나가서, 1주일에 월, 수, 금 정도 나가서 1시간 쓰레기 줍고 들어오는 이런 게, 연세가 많으시지만 활동하기도 어려우신 분들이 거의 그렇게 일하는 부분은 한 2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노인일자리치고 만약에 한 달 한 20일 근무를 하신다는 분치고는 페이가 기본급이 있고, 이 수익금을 나눈다고 그러면 작은 금액은 아닌 거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그런데 20일 다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1주일에 두 번, 이렇게 20만원 정도 되시면 1주일에 2번 나가서 1시간 정도 주변에 쓰레기 줍고 이런 사안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건물을 증축해서 이런 깨끗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죠. 좋고 저도 바랍니다. 바라고, 그런데 문제가 조금 있어요. 뭐냐면 그분들을 위해서 일자리 사업을 한다고 해서 시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고 작업장을 만들어주고 하는 건 좋은데, 이에 관련해서 돼 있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가 많아요. 왜냐면 이걸로 인해서 본인들의 매출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무조건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해 주는 건 좋지만 또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진짜 자기의 생계거든요. 그래서 이분적인 거를 잘 생각하셔서 지원을 해 주시고 해야지, 무턱대고 이분들을 좋으니까 무조건 했다고 그러면 한쪽에서 또 피해보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거를 잘 판단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아까 김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요. 물론 과장님께서 사업비를 열심히 따오겠다, 어디서 본인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신감 있는 말씀이 참 좋고요.
  우리가 현장점검 하러 갔을 때 그 건물을 보게 됐어요. 저는 그 전에 몇 번씩 봤지만 안에 들어가면 더 심각합니다. 겉으로 보기보다. 그런데 어떻게 이 건물에 증축할 생각을 했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려고 여기에 대한 설계비가 1,900만원이 매몰비가 됐어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전경숙 위원 우리 시가 지금 매몰된 설계비라든가 용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신축을 할 때 건물보다는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도 다시 살펴보시고 해서 제대로 지으라고, 건축을 제대로 하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살펴보신 거 같은데, 예산이 우리가 생각한 거보다 굉장히 많이 뻥 튀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서 이왕에 지을 바에는 제대로 지어라. 여기에 대한 설계비, 용역비도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애초부터 설계를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서도, 모니터링하고 있는 다른 부서에서도 신중하게 애초부터 잘 하시리라고 믿고 이선주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니어클럽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건강누리시립노인요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우리 시의 대표적인 모범기관으로 자리매김 해가는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자랑스러운 외부평가에도 불구하고 내부 운영상황은 아직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나타났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올 3월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했던 청렴비리 감사결과에서 시립요양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지적사항을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직원채용 업무의 부적정이라고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인사규정 및 채용규칙을 개정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행결과가 어떻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저희가 요양원 운영규정 개정을 2019년 9월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해서 지금 요양원 자체에서 법률자문과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9월달까지 그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혹시 어떠한 내용으로 할 건가요? 채용기준에 대한 지침을 어떤 걸 보고, 공무원 사항인가요? 아니면 일반 위탁사항인가요? 아니면 절충안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일단은 위탁기관에 대한 인사규정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는 지침하고 현 사항을 파악해서 이런 동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리고 요양원이 이렇게 규정에 어긋난, 말하자면 뚜렷하지 않은 업무처리를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 사회복지과에서 지도·감독 소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회복지과에서 지도·감독을 위해 과 자체에서도 시립노인요양원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한 번쯤은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그 과정은 혹시 안 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어느 과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를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지적 당한 거에 대해서도 일단 더 세밀하게 관찰하지 못한 거에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하고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위탁업소, 위탁운영체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잘못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시에서 공공위탁하고 있는 여러 시설들이 제각각 기준으로 돼 있는 거 같아요. 체계적인 운영이 없고, 공무원의 지도·감독 소홀과 운영에 관한 통합된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좀더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만들어가지고 절차를 잘 몰라서 채용을 제대로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어느 기준이 없이 일을 해야 될 때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는 전반적인 운영실무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공공위탁기관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침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위탁업체가 사회복지과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각각 위탁사마다 수탁사마다 틀려서 이런 기본적인 어떤 목적과 취지나 구성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해 주고, 특색있게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의 그 목적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한번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 이런 일이 향후에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정해서, 또 저희들이 위탁기관에 대해서 이 부분을 건강누리뿐만 아니고 위탁기관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 번 다시 조례건 협약서건 한번쯤 기관 방문하셔서 문제점을 먼저 한 번 들어보시고요, 또 그 개선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시립요양원 같은 경우는 우리 의왕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조를 해 주지만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줄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수하면 공무원을 탓해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게 지금 하늘쉼터 우회도로 그 비용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17억 하고 14억인데 지금 20억하고 22억하고 42억이 지금 확보돼 있네요? 한 10억 정도 더 확보를 하신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우회도로를 중지하고 다른데 사용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게 결정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도시개발과에서 지난 19년 2월 25일날 오매기마을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백운호수와 오매기 도로개설사업이 지금 시장님께 검토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백운밸리 쪽에서 그 도로 연장선상에 있는 500m 정도 공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끝부분에서 하늘쉼터까지 우회도로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59억인데 더 늘어나가지고 지금 60 몇 억이 돼 있는데 그 끝 연장선상에서 오매기지구가 개발이 돼야 하늘쉼터 옆으로 지나가는 직선도로를 굴을 뚫어가지고 그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매기지구가 개발이 안 되면 직선도로고 뭐고 간에 도로가 전부 다 생기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오매기지구라는 개발사업이라는 게 지금 묘연해요. 언제 할지도 모르고 타당성조사를 들어봐도 타당성이 안 맞는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럼 결국은 그거를 기다리다가 예산을 확보해놓은 이 도로마저도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도로 개설하는 데 사회복지과장님이 관여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전용하는 이 부분은 확실히 좀 한 다음에 전용이 돼야지, 그걸 안 알아보고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하겠다 라는 거는 제가 볼 때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일단 오매기지구하고 오매기와 백운밸리 사이에 도로개설하는 것을 현재 우리 시에서 하겠다고 결정이 났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도로와 관련해서 당초 예산이 6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린벨트 지역의 주민들, 의왕시 같은 경우에 특히 해당이 되겠죠. 그거 관련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약 22억, 그다음에 주민생활행복권이라고 그래서 님비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꼭 필요한 화장장이라든지 봉안시설을 둬야 되는데, 꼭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건 싫어 라고 했던 것이 님비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처럼 봉안시설을 지어놓고 인근 시와 같이 썼을 경우는 주민생활행복권이라는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저희가 따온 두 예산이 총 65억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일단은 지금 도로개설하게 되면 도로가 개설된 상태에서 또 도로를 개설하려니까 이중지원이 되니까, 일단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돈을 반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이 뭔가 있는가를 확인해봤더니 건설과에서 성고개2 포일동 센트럴 푸르지오 뒤쪽에 있는 국지선 57호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도로 비용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건설과로 일단 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도와 건교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내용은 좋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이게 직선도로가 제가 볼 때 향후 10년간은 어려울 건데 지금 하늘쉼터도 많이 차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저희가 현재 43%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더 확장한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박형구 위원 하늘쉼터가 많은 선호도가 있어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장례차라든가 이런 게 더 빈번해지겠죠. 그러면 향후 10년 안에 만약 이 도로개설이 안 되면 그 교통량이라든가 그러한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지금 저희가 하루에 봉안담에 오는 차량이 2대에서 많을 경우 6대 정도거든요. 지금 교통량으로 봐서는 6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중적으로 투자하기에는 타당성이 좀 부족한 거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시에서 결정이 난 사항을 저희들은 용역설계 됐던 것을 관찰하고 있고요. 추후에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하면 도로건설과에서 저희 부분을 공사해 주는 것을 담보로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직선도로가 생기면 좋겠죠. 좋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요연한 생각밖에 안 들다 보니, 그 도로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우회도로라도 해놓고서 20년, 10년을 기다릴 건지, 아니면 직선도로를 뚫을 때까지 20년, 10년을 기다릴 건지 이 차이인데, 20년이 돼도 안 될 수 있어요. 이 판단은 제가 볼 때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어차피 사업비를 따놨으면 중복이 되더라도 일단은 2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같은 얘기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량이 현재로서는 좀 낮고, 또 그 예산이 꼭 하늘쉼터 우회도로를 개설해야만 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급한 도로개설에 투입을 해 주고 나머지, 일단은 현재 확보된 예산이 한 45억 정도가 있는데, 45억 정도 중에 일단 25억을 주고 또 20억 남은 것을 가지고 봉안시설, 현재 돼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가림막 교체라든지 봉안시설의 바닥공사 이런 것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하여간 이 문제는 좀 심사숙고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사숙고를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아름채노인복지관 별관, 그러니까 목욕탕 건립이죠. 지금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이 사업은 문화복지, 문화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도시계획을 사회복지시설로 바꿔야 되는 단계를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LH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진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 그 행정절차가 되면 예산확보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럼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돼 있는데요? 지금 멈춰 있는 거잖아요? 멈춰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 책자를 보면, 우리가 누누이 보는 그 책자를 보면 착공이 2020년 6월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지난 1월에 했고요 투자심사의뢰는 5월에 했고요.
윤미경 위원 5월에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현재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 현재 의뢰된 상태고. 그러면 착공이 20년 6월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예산 확보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예산 확보에 대한 어떤 준비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저희 사회복지과가 와서 보니까 공사가 참 많더라고요. 따올 예산도 많고요. 예산이 지금 현재 87억 준비를 하는데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도에서 내년에 예산을 따오는 공모사업에 적극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경기도와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이렇게 특별한 사항으로 노인들한테 노인전용목욕탕과 기타시설을 지원하겠다 해서 복지부도 찾아가고 저희들이 예산을 열심히 따와 보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 오전동에 그나마 있던 목욕탕이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목욕탕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데다가 처음에 목욕탕 건립에 한 65억을 생각했다가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욕탕 건립비용이 87억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정녕 우리가 확보해놓은 예산이 없다고 보면 되죠? 없어서 이게 과연 말로만 공수표가 될지, 아니면 하기는 할 건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그런 사업이 될 건지 참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실망하지 않게 빨리, 비좁고 또 식당이 굉장히 낙후되어서 시설이 낙후되어서 물이 새고 미끄러지고 맨날 그래요. 그런데도 이걸 바라보고 있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려고 한 거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서 이게 빨리 건립되도록 추진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우려되는 사안 하나 더 질문할게요. 지금 노인목욕탕이 80억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87억.
송광의 위원 80억인데, 지금 그 정확한 명칭을 제가 여러 군데, 여러 번 들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장애인복지관을 새로 지을 계획을 갖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거는 제가 듣기로 예산이 400억이라고 그러는데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 어떤 취지로 이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은 거는 보건소 증축계획이 있어 가지고 설계 착수보고회 때 가보니까 이미 설계된 설계안을 버리고 보건소 앞에다가 장애인복지관을 짓고 보건소 시설의 일부를 거기로 옮긴다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장애인복지관 사업이 언제부터 계획된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가, 졸속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정책구상에서 처음부터 출발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송광의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김상돈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공약사항으로 포함이 돼서 당초에는 두 가지 사업이었거든요. 하나는 지역사회 재활시설 건립하고, 또 하나는 장애인회관이었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한 장소에 제대로 된 건물을 짓자 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 2월 28일날 담당자, 팀장, 과장이 싹 바뀐 상태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한 3개월에 걸쳐서 관련부서 현장 확인한 결과 보건소 앞에 부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그곳에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시설을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짓자 라고 저희들이 검토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된다 이런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재활시설도 필요하고, 복지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보여요.
  첫 번째 문제점은 기존의 재활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송광의 위원 기존의 재활시설들과의 중복성, 그다음에 기존의 장애인복지관, 희망나래 같은 경우 있죠.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의 여러 가지 기능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겠지만 일단 처음 듣는 사람은 뭐 있는데 이렇게 중복성을 먼저 문제 삼을 수가 있겠고요. 지금 규모가 지하 2층, 지상 6층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업기간을 3년 4개월로 잡고 있어요.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길게 잡을 때는 대개 아직 토지가 확보 안 된 경우 이렇게 잡습니다. 특히, 도로 같은 경우에 토지 확보가 잘 안 되니까, 수용을 해야 되니까 3년이 아니라 5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고 그러죠. 도로 같은 경우. 그런데 이거는 이미 토지가 있잖아요. 시유지가 있죠. 시유지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착수만 하면 6개월 만에 뚝딱 지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3년 4개월 잡았어요. 좀 의문이고요. 물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확보기간을 이렇게 길게 잡는다 그런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울러 세 번째 의문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86억,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건설사업은 자본적 투자가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것도 400억이 얹혔어요. 재원조달 굉장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송광의 부의장님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의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번에 건립하려는 지역사회재활시설과 희망나래복지관 일부 중복돼 있는 부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차별화를 두는 것은 지금 우리 시 복지관의 경우는 희망나래복지관 시설이 8년 정도 된 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시설에 옴지락옴지락 아주 조그맣게 돼 있는데,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주간보호시설이 총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왕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고요, 장애아재활치료교실이 있고, 중증장애주간보호시설, 희망나래, 청계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주간보호시설이 있는데 아까 나열했던 온동네나 징검다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에서 수용하고 해야 될 건데 지금 달달이 600만원, 1년에 1억이 넘는 돈으로 임대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가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의 건물을 지으면서 저희들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치료실,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소의 보건증진 프로그램도 일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둬서 기존의 희망나래복지관과 지역사회재활시설과의 차별화를 두고, 그다음에 나가 있던 시설들을 다 들어오게 해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관에 오면 식사도 해결되고, 또 스트레스도 풀고,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또래 모임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일단 첫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와 또 행정절차라는 것이 일단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2회 추경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2,200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2,200만원을,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그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그에 따라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를 갖추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한 3년 4개월 기간을 보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셨던 저희가 추정사업을 404억을 보고 있는데요. 저번에 도 의장님도 오셨고 또 내일도 도지사님께서 의왕시를 오시지만 어떤 사업이든 행정절차가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사업을 해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국도비와 기타 기금을 따오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길게 잡는 거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길게 잡는 동안에 재원 조달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또 먼저 착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중복성 있잖아요. 타당성조사를 하면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죠. 편익비용분석이 있고 현재가치법이 있고 내부투자율, 내부수익률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은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임대해서, 그거는 연년이 들어가는 돈이죠? 임대해서 들어가는 돈하고, 이걸 갖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료를 아끼고, 이걸 회피하고 들어오는 비용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400억이라는 돈은 지금까지 들어가는 임대의 개념을 훌쩍 뛰어넘는 돈이에요. 타당성 용역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제가 알죠. 의뢰자의 취향에 맞게 대개 마사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리하게 너무 경제성이 있는 거처럼 평가가 으레 되는데 사실은 좀 우려가 됩니다.
  지금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주신 자료에 보면 장애인재활치료교육센터 1년에 1억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1억하고 400억은 비교가 안 되는 돈이거든요. 이걸 다 회수한다 하더라도 400억을 지출하는 거에 대한 합리화가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타당성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경제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이 사업을 포기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송광의 위원 좀 현실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감사합니다.
송광의 위원 너무 시에 부담을 주지 말고요. 이게 다 공약사업이라고 그래서 무리하게 추진하시지도 말고, 엄격하게 경제성을 따져가지고 결론을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하늘쉼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인근 시에 개방이 2016년에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개방을 인근 시에. 지금 어느 정도나 안치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 공간에 여유가 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는 수목장이나 잔디장은 거의 만장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금년도, 4년에 걸쳐서 기존에 있는 공동묘지를 재개발해가지고 금년 5월 24일날 수목장하고 잔디장을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수목장하고 잔디장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 쓰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 같고요.
  단지, 봉안담이 6,500기가 있는데 현재 43%를 사용하고 있어서 한 3,000기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기 정도로, 2018년도에 510기 들어온 거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한 569기가 들어왔습니다.
김학기 위원 569요? 그러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지금 올해 상반기 5월까지의 실적을 봤더니 318분께서 의왕하늘쉼터를 이용해 주셨더라고요. 그거를 감안해서 추정치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4∼5년 정도가 되면 봉안담이 만장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김학기 위원 4∼5년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김학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유 봉안기수가 한 4,100기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잔여.
  그런데 저희가 아까 2018년도 560기 정도니까 600기 정도 계산하고 600기 정도면 한 7년 정도? 6×7=42니까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자료가 맞아요, 제 자료가 맞아요? 주무팀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제가 어제 날짜로 다시 확인해본 결과로는 상반기에 318인데, 뭐냐면 기존에 솔직히 소문이 덜 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8을 5개월로 나누고 12로 곱하기를 했더니 올해 한 700∼760기 정도가 예상되더라고요. 그거를 감안한다고 그러면 또 갈수록 의왕시를 벗어나서 안양시나 용인시 다른 시를 갈 경우에는 금액이, 최근 화성에서 봉안담을 신축하고 있고 그게 오픈이 되면 안양시나 다른 시 같은 경우는 100만원을 주고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의왕하늘쉼터 같은 경우는 일단 접근성이 우수하고요, 또 편리성이 있어서 가족 같고 그래서, 외형으로 빠져나갈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올해처럼 700∼760기를 사용한다고 계산했을 경우는 한 4∼5년 정도로 저희가 계산이 됩니다.
김학기 위원 주무팀장님, 4∼5년이에요? 7년이 맞아요?
○장묘관리팀장 오영철 사실 510기가 맞습니다. 510기가 맞고 600기를 했을 때는 5∼7년 정도고, 과장님 얘기했을 때는 접근성이 좋아서 그 이상 들어올 때 맥시멈 생각해서는 4∼5년이 맞고요.
김학기 위원 4∼5년? 그럼 4∼5년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7년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계획을?
○장묘관리팀장 오영철 이론적으로는 7년 보고요, 지금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한 4∼5년 정도가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4∼5년?
○장묘관리팀장 오영철 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인근 시에 저희가 개방을 했잖아요. 4∼5년 뒤면 제가 생각한 거보다 좀 빨라요. 그런데 만장이 되잖아요. 이 계획이 지금 있어요? 인근 시 개방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인근 시 개방은 저희들이 협약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에 기본 타당성조사하고 실시설계를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거치고, 특히 의왕하늘쉼터 같은 봉안담 설치는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데 그렇게 어려울 거 같지는 않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인근 시에 계속 개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처럼?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김학기 위원 인근 시에 개방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5년 뒤면 끝인데, 만장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그러기 전에 아까 자연장 공사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인허가절차, 공사까지 하게 되면 최소 3년 반에서 길게는 5년까지 보거든요. 저희들이 내년부터 이 사업을 계획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한다면 만장이 되기 전에 봉안담이 추가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추가설치 계획이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래서 내년도에 타당성조사와 함께 실시설계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만장 대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오매기 사람들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김학기 위원 지금 계약해지가 됐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작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계약 해지가 됐죠? 그러면 그분들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면 근무를 어떻게 해요? 오매기사람들 이전에 근무하셨던 분들이나?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지금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비록 마을법인이 해체가 되기는 했지만 계속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주민들 3명을 계속 순차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합의를 해서 저희들이 어제도 하늘쉼터에 그분들이 오셨었습니다. 오셔서 대화를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난 2월 추경에 6,500만원을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거든요. 그 예산이 된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오매기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을 3명씩 계속 고용한다고 한다면 이런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김학기 위원 근무 시키시면서도 형평성 있게 순환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감사합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하늘쉼터에 대해서 저는 칭찬과 플러스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우리 지역 지인께서 고인이 되셔서 거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어찌나 친절한지, 또 타인들께서도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 주신다고 칭찬을 할 기회가 있으면 꼭 하라고 그래서 칭찬을 해드립니다. 오영철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감사합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하늘쉼터에 장례지도사가 근무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렇죠. 물론 그 분이 제례를 같이 참여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 같은데, 장례지도사는 제복을 입고 장례를 진행하는 데 도와드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제복 입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전경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장례지도사의 보조를 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은 제가 볼 때 제복이 없는 거 같던데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고인을 모시는 하늘쉼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만큼이라도 제복을 좀 착용해서 엄숙한 분위기로 했으면 좋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피복비를 올렸었는데요. 저희가 시에 공사가 많다 보니까 피복비가 각 부서에서 올라와서 그런지 저희가 솔직히 피복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장사시설을 가도 장례지도사는 항상 엄숙하게 최소한 하얀 와이셔츠에 검정이라든지 최소한 이렇게 예의를 지켜주는데 저희가 실제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3회 추경에 올려서 예산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우리 시민들만 오시는 것도 아니고 타 시에서도 오시기 때문에 하늘쉼터에 대한 분위기라든가 그런 거를 타 시에 홍보도 되고 참 깔끔하게 진행을 잘 한다 라는 얘기도 저는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날 보니까 제례하는데 그분이 평복을 입고 계셔서 조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1사 1경로당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업체수가 좀 늘어났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좀 늘어났습니다.
김학기 위원 늘어났어요? 몇 개가 늘어났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2019년 6월 현재 10개소가 추가 구두약속이 돼 있고요. 아침에 부시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7월 말까지 50개를 확보해서 1사 1경로당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동안은 늘어나지 않았죠? 작년에 19개 업체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10개 정도.
김학기 위원 24개 경로당을 후원하셨고, 지금은 아직 되지는 않았고 구두로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확보는 안 돼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확보는 10개는 돼 있고요 나머지 50개가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이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저도 갔었는데 저희가 경로당을 그냥 지원해 줄 게 아니고 가까운 업체에서 한 업체가, 아니면 한 업체가 여러 개의 경로당을, 아니면 1개의 경로당을 지원해 주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늘어나지 않아요. 부서에서 소홀히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아까 박형구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자주는 하지 마시고 1사 1경로당으로 해서 서로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계도를 해서 아무튼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어려운 것도 있지만 홍보가 덜된 부분도 있어요. 업체에서 이거 몰라요. 관내 업체에서 하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어렵다고 그래도 하실 분들은 계실 거예요.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윤미경입니다.
  아름채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개관하여 지금 12년을 맞이했더라고요. 12주년 기념식도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 천주교 수원교구에 수탁해서 현재까지 그 복지관 이용을 활발하게 하고 계셔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활발하게 운영 많이 하시고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시설 이용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하루에 시설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하세요? 식당 말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대략 아름채는 800∼1,000명 정도,
윤미경 위원 식당 말고요. 식당 말고 시설 운영하는 거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시설 운영하는 거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름채가 2,400명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3,000명에 육박하죠? 여기 저희한테 보고한 바는 3,4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이걸 질문하는 이유는 아름채노인복지관 시설 중에 식당이용자가 하루에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700∼800 아까 말씀하신 건 식당이용자입니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식당 이용자. 그런데 아름채 어르신들,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중식비를 얼마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1,000원 받습니다.
윤미경 위원 1,000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윤미경 위원 이게 2007년부터 계속 1,000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직원이나 일반인에 대해서는 얼마를 받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직원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렸고요.
윤미경 위원 그게 언제 올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금년도 2월달에 올렸습니다.
윤미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도 4,000원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일반인은 4,000원입니다.
윤미경 위원 네, 일반인. 직원은 2,500원이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조례에, 조례 한번 띄워주실래요? (화면) 우리 조례에 보면 제6조제1항을 보면 “복지관 이용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치매교실, 강당, 식당 등 일부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지관 이용 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복지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별표의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별표의 이용료를 보면 커트, 파마, 중식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윤미경 위원 일반이라는 것은 어르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6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2,000원, 5,000원, 1,0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비고에 당구장표시 보시죠. “이 사항의 이용료에 대해서는 60세 이상 노인에 한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과장님, 지금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면 60세 이상의 배우자가 60세가 안 됐어요. 그분도 이용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식비를 얼마 받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동일하게 1,0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2007년 이후부터 올해 초까지 이 조문에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0원을 받았어요. 왜 받았을까요? 이렇게 조문에도 별도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배우자라는 이유로 60세가 안 된 어르신한테 1,000원을 받고 제공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뭐가 잘못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사랑채나 아름채복지관에서 아무래도 이 관련조례를 너무 확대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같이 이용하니까, 남편과 함께 아내가 이용하니까 그냥 이용자격을 이렇게 해석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미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별표 표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거를 숙지를 못 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제가 민원을 받고 가서 확인을 했더니 이 별표를 몰라요. 참 말문이 막힙니다. 그리고 같은 금액으로 지금 현재도 내고 있고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제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만, 있어요.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1,000원씩 받는 게 별로 어르신들이 많지 않다 해도 기간이 12년이에요. 그렇죠? 12년을 합산하면 저는 운영상의 손실도 좀 가져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다시 알아보니까 초창기에 오픈했을 때는, 개관했을 때는 그분들의 60세 미만 배우자분들이 식사를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60세가 넘어서 해당 어르신에, 해당자가 돼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운영의 미스로 인해서 재정적인 손실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르면서 운영을 해 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저는 그 조례를 처음 보면서 윤미경 위원님이 해석하신 대로 그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름채하고 사랑채를 확인해봤더니 부부니까 남편은 1,000원 받고 부인은 3,000원, 4,000원 받기 뭐하니까 그냥 어차피 회원이라고 그렇게 받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법해석에 문제가 있어서 차후에는 이 관련 조례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고, 그래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법제처라든지 다시 이 조문에 대해서 검토하고, 검토된 사항을 저희들이 관련 복지관에 전파를 시켜서 당장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 그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합산하다 보면 운영상에 적자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수탁자가 불필요하게 많은 운영비를, 보조기관도 좀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만큼 마이너스 난 부분을 시에서 보조해준 결과가 된 거잖아요. 우리의 관리소홀 미스로 인해서 재정상의 손해는 바로 우리 시의 혈세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이 너무 안 돼 있다,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일반인과 직장인에 대한 명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일반인에 대해서 3,000원, 아니면 올 2월부터 4,0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이미 조례가 개정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통은 없었어요? 아름채에서 자기 마음대로 식비 받고 부적절하게 팔아도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회관이면 노인 위주로 팔아야 되는데, 일반인이 식사를 하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이도 팔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통상적으로 이렇게, 남편이 오니까 부부가 오고, 또 그러니까 1,000원 내고 먹었던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운영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차후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개선시키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청계복지관하고 사랑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 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지금 청계복지관 같은 경우는 청계복지관 안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2,500원을 받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나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까지 해서 청계복지관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2,500원이고요 일반인은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청계복지관을 기준으로 해서 2개의 복지관도 동일이 되도록 법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검토하셔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검토하시고, 청계복지관은 이미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이 됐던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빠르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별표로 규정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별표라는 규정을 지어서 우리 조례에 삽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숙지를 못 했든 무시를 했든 간에 이거를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잘못을 저지른 거는 맞습니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잘못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윤미경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법해석을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현재는 1,000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0원을 안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작년에,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저희들이 저번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우리 시청의 법무법인, 시민법무법인에 이 사항을 경로식당을 60세 미만 배우자가 1,000원으로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조례 검토를 받았습니다.
윤미경 위원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그런데 저희한테는 배우자도 1,000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은 이걸로,
윤미경 위원 지금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저희 나름대로는 저도 지금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법률자문이라고 시하고 국회에서 법률자문을 했던 최민수 박사님한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게 맞고요. 별표라는 규정과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은 보편적이고 합법적인 복지 차원이 아닌 세부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지침서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맞고요. 일단 이거는 반드시 조례의 부족한 부분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 조례나 근거를 숙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자세입니다. 조례 문구상에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되는 조항을 꼼꼼히 살펴서 합리적이고 수정하려는 노력도 공무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조례를 만들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해서 법률자문을 받을 정도로 조례가 돼 있다면 이게 정상적인 조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문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법률자문을 받을 정도로, 그렇죠? 그 법률자문을 받아서 이게 합당하냐, 위법하냐를 판가름하게끔 만든 이 조례가 과연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법률자문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슨 조례 만들어 가지고 위탁이나 수탁 줄 때 근로지침을 만들 때도 법률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일일이 합니까? 그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윤미경 위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는 위탁사무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번 기회에 해당부서에서 해당팀에서 조례나 규정, 시행규칙이나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 잘 하시고요. 검토도 이행해 주시고, 노인복지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관련조항은 해석상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 개정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대에 대한 어르신들의 설문조사 나왔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설문조사가 어떻게 나왔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그냥 현행대로 1,000원을 유지해달라는 의견이 60%,
윤미경 위원 60%하고 40%죠? 6 대 4면 굉장히 질 좋은 식사를 하고 싶은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윤미경 위원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노인복지관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 제가 말했던 12년 동안 그 안에 한 번이라도 개정하고 문제점을 봤으면 오늘까지 왔겠냐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관련조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윤미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하고요.
  노인 나이 하면 60세라고 아까 한정돼 있었어요. 지금 우리 상위법에도 65세를 노인으로 칭한다고 했는데 저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저 부분도. 지금 복지관에 배식봉사를 가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65세로 좀 올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부분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장애위탁시설에서 차량 유류수불부 작성 부적정이라고, 재활치료, 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 이게 다 차량 유류수불부 해가지고 부적정이라고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적사항이 많은데 여러 가지 많은 시설, 기관단체, 시설들이 지적을 많이 받아서 제가 이건 지적을 하고요.
  사회복지과는 계층별 복지서비스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철저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하여 시민의 혈세가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아동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47분 감사중지)

(17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랑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아동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오늘의 마지막 과인 거 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자료에는 없는데, 아, 추가자료에 있네요. 우리 시 어린이집이 138개가 있죠? 2018년 기준으로?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2018년도 12월 말 기준입니다.
전경숙 위원 우리 시 가정어린이집이 몇 곳이나 돼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가정어린이집이 2018년도 말 기준으로 73개소입니다.
전경숙 위원 73개소죠? 원장님이 담임을 맡고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한 70여 개소 정도 됩니다.
전경숙 위원 원장님이 담임을 맡는 거는 특별히 법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전경숙 위원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면 보통 어린이집은 1세부터 몇 살까지 어린이집을 가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만 5세까지 들어갑니다.
전경숙 위원 만5세, 그럼 1세 미만의 영유아는 3명당 보조교사를 1명 두게 돼 있죠?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보조교사 1명당 영유아 3명 정도 케어를 합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만 4세 이상의 미취학 영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맞죠?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전경숙 위원 원장님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은 원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케어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만약에 원장님이 교사를 겸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교사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경숙 위원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원장님이 담임을 맡게 되면 아이들 케어는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원장님이 원에 대한 일들을 전부 책임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이들 케어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고스란히 타 반의 담임을 맡고 있는 그 교사의 몫이 됩니다. 그러면 그 교사가 자기 반 케어하기도 힘든데 원장님이 맡고 있는 반까지 케어를 하려면 교사는 얼마나 많이 피곤하고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충분한 케어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장님이 담임을 맡은 그 몫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다면 해야 되고, 물론 요즘 저출산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서 어린이집이 적자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그런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럼 원장이 아이를 맡았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 민원은 몇 분의 교사들이 저한테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사해보니까 다들 교사들이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원장님들한테 교육, 법적으로도 담임을 맡지 말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맡게 되면 타 반의 담임한테 미루지 말고, 본인이 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이적을 많이 해요. 피곤하니까.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너무 피곤해서, 원장님이 과다한 책무를 맡기다 보니까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래서 다른 어린이집은 어떨까 이적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적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엄마 품을 떠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어린이집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부모님 외에 다른 분을 만나면 적응이 굉장히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어린이집에 가면 보통 아이와 같이 어린이집에서 활동하고 시간을 보내고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떠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어린이집 가서도 한 선생님이 계속 가르쳐줘야 되는데,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 선생님이 다른 반에도 가고, 또 우리 반에 다른 선생님이 오시고 이러면 아이들 적응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고스란히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쓰는 게 어떨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이 교사를 겸직하게 되면 보육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전경숙 위원 당연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그렇지만 저희가 가정어린이집이나 20인 미만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보조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겸직을 하지 말라고 또 강력하게 말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실 이런 상황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교사 지원을 좀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원장, 선임이 케어를 하다가 보조교사로 바뀌면 양육자가 바뀌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아이들이 정서상으로 되게 어렵거나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가 강력하게 겸직을 못 하도록 할 수는 없겠지만, 지도점검 시나 이럴 때 그 사항에 대해서 당부를 하고요. 가급적이면 보육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어린이집이 우리 시에 72곳이 있다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가정어린이집에서 70곳의 원장님이 담임을 맡고 있더라고요. 맞죠?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전경숙 위원 제대로 관리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런데 위탁기간이 당초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이었고 이후 재계약을 했고 2021년까지 현 수탁자로 운영하게 됐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지금 만족도는 어때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윤미경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냐고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아, 운영에 대한 만족도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사실은 보육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나 영유아들,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인데요. 지금 비교적 교사들이나 학부모나 영유아, 전문적인 지식이나 교육에 있어서 만족도는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래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관리운영 위수탁서를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게 됐는데요. 제6조(위탁조건) 제1항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위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현재 그 관리운영 비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전부 시에서 운영비하고,
윤미경 위원 시 100% 부담이죠?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케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분들이 운영비를 본인 수탁자가 하게 되면 다른 보육시설에서 별도로 돈을 받고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그렇지 않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의문점이 생겼거든요. 시에서 전반적으로 100%를 보조해 주는데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체적인 수입으로 운영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심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시에서 100%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케이스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분야예요. 어린 아이들 보육하면서 선생님들, 종사자들을 케어하면서 또 다른 여기 육아정보센터는 아이들에게 레지오라든지 교육문화를 바꿔주면서 새로운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거를 정보를 주고 홍보를 하고 가르치는 부분인데, 이분들을 우리 시에서 100% 준다 하는데 조문이 잘못된 거를 느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사실은 이 조문이 맞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시에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부터 저희가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협약서를 작성해서 체결해왔는데 그때도 역시 협약서 내용이 이렇게 작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위탁시점에서는 자부담을 한 1,000만 원 정도 산학협력단에서 내놓기도 했나봐요. 내놓은 이유는 센터장이 워낙 전문적인 인력인데 저희 시 인건비로는 그분의 인건비를, 그분이 다른 곳에 가서 일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인건비의 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거를 채워주기 위해서 1,000만원을 내놓기도 했었나봐요. 그런데 그게 지출 같은 거를 잘못해서 이게 환수가 돼서 예산에 흡수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재위탁 할 때는 이런 자부담이나 지원 없이 전액 우리 시비 100% 지원으로 그렇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돼 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문구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니까.
윤미경 위원 그러게요. 일단 우리 시에서 직접 수행하지 못하고 위탁을 통해서 업무수행을 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금 제가 보니까 별도로 운영비를 조성해서 자기네가 쓸 만한 그런 관리체계가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그 사업을 장난감도서관도 운영을 하고, 레지오체험장도 운영을 하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다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니까 자체수입은 없습니다.
윤미경 위원 자체수입 없고 만약에 레지오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는 세외수입으로 바로 잡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지금 우리가 100% 지원을 해 주는 거에 대한 거는 확실한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자기네 재정여건 아니면 별도의 수입이 없는데 우리 시에서 100%를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문이 지금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 조례에 잘못된 거는 이걸 반드시 꼼꼼하게 고쳐서 현실에 맞게 해야 되고요. 차후에 저희가 수탁을 재계약할 경우가 또 생깁니다. 이거는 전임들이 고쳐야 될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못된 조례를 가지고, 협약서를 가지고 계속 위수탁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 협약서를 다음에 재계약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수정해서 계약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육아나눔터 있잖아요. 육아나눔터가 지금 청계동만 없어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청계동에 없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죠? 왜 그래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장소가 되면 저희가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청계동은 장소 확보가 안 돼서 설치가 지연됐던 부분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획은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아,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공약사항에 앞으로 저희가 3개 정도 더 추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청계동에 없으니까 1개 정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수요가 많은 두 곳을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장소를 지정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계동은 백운밸리 커뮤니티센터2 거기에 도시개발과하고 의왕도시공사하고 장소 협의를 해서 내년에 거기에 저희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학기 위원 백운커뮤니티센터 내에?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그게 아직 멀었잖아요? 그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저희가 일단 거기 장소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청계종합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정된 건 아닌데 청계복지관 안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이 이전을 할 거예요. 커뮤니티센터가 신축이 되면. 그러면 그게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다 또 육아나눔터를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다른 동은 주민센터 내에 다 있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떨어져 있으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일단 청계주민센터가 지금 장소가 없어서 저희가 거기다 설치를 못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공청사에다가 이걸 설치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커뮤니터센터 신축하는 건물이나 청계복지관이나 그런 데 검토해서요 청계동에도 설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백운 커뮤니티센터 여기는 아직 건물에 대한 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복지관에 자리가 있으면 그쪽에 좀 알아보세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청계동도 지금 인구도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시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복지관에 자리 찾아봐서 있으면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27쪽에 어린이집 원생 폭력 및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어린이집 국공립·법인 포함해서 2018년도 기준에 133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향후 추가 예정계획이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있습니다. 현재 9월달에 서해그랑블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9월 중에 개소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 1월쯤에 백운하고 장안 1개소가 이미 시공사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1월쯤에 각각 1개소씩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쪽 포일센트럴은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올해 11월이나 내년 3월까지 개소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천행복주택 내에 거기도 내년 8월쯤에 2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일이 많아지겠습니다. 요즘에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시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그런 건 없죠?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전경숙 위원 몇 년 전에 한번 있었는데.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없습니다.
전경숙 위원 요즘에 특히 셔틀버스 안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요. 언제 한번 운전자가 확인 안 하는 바람에 아이가 죽은 적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우리 시는 셔틀버스를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저희가 작년 11월쯤에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조사했더니 34개소, 49대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요 버스안심벨 설치지원사업을 작년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중에 설치된 안심벨에 대해서 정상으로 작동이 되는지, 운전석에서 리모컨으로 불법 원격조정을 할 수 있는지, 하차 확인장치 이음선이 절단된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전경숙 위원 그리고 셔틀버스에 안전벨트 있잖아요. 보통 어린이 셔틀버스의 안전벨트가 오점식벨트가 의무사항이라고 혹시 들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처음 들었습니다.
전경숙 위원 한번 확인해보시고, 보통 어른들이 하는 안전벨트하고 완전 틀린 거거든요. 유모차에 어깨로 매는 안전벨트 있어요. 그걸 오점식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인천에서 셔틀버스에서 안전벨트를 맸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어린이 셔틀버스 안전을 위해서 오점식벨트가 의무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해봅니다. 그걸 검토해 보시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없도록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챙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들의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1 대 1 아이돌봄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죠?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윤미경 위원 우리 시는 연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지금 연간 229명 정도가,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229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229명요? 그럼 우리 시의 아동인구는 몇 명인데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1만9,000명 정도 됩니다.
윤미경 위원 1만9,000명요? 그러면 229명에 1만9,000명이면 저희가 한 1%밖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그 아이돌봄서비스가 지금 1%밖에 해당이 안 되면 굉장히 저조한 운영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저조하게 운영되는 이유가 우리 수탁사의 관리문제인지 아니면 의왕시의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를 맡기지 않는 것인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는 사실 높은 퍼센트는 아닌데 경기도 내에서 4위 정도 되는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낮기는 하지만 경기도 내에서 이용률이 저조하지는 않은 편인데 이게 이용률이 낮은 이유가 일단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서 그게 또 부담을 느끼시는 거 같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보육을 시키는 것보다 기관보육을 더 선호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아이돌보미 혜택을 받게 되면 가정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못 받거든요.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꺼리시는 면도 있고, 또 제도를 잘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미경 위원 맞벌이 가정에서는 집에 와서 봐주는 것도 상당히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기관에 맡겨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기관은 믿고 맡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개적으로 CCTV도 있고 여러 사람이 보잖아요. 아이들도 많고 보육교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장소도 공개되고 투명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돌보미서비스는 집으로 방문해서 돌보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서 저는 이게 우리 경기도권에서는 4위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약간 꺼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우리가 천주교 사회복지회에서 위탁운영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담인력이 몇 명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세 분이 계십니다.
윤미경 위원 3명에다가 종사자가 144명이죠?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이 3명 전담인력이 144명을 관리한다는 시스템이죠?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가정에 대해서 이분들을 조율해서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채용하고 충분한 교육을 하고 케어과정을 거치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교육은 아니고 돌보미들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윤미경 위원 돌보미 자격이 있나요? 돌보미자격이.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자격은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신체나 정신이 건강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누구나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서류에 대한 심사가 끝난 다음에는 이 분에 대해서 범죄경력조회를 하고요. 그리고 전염성이 있는 그런 질병이 있는지, 정신질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고 양성교육을 보내서 각 가정으로 이렇게 파견을 보냅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아이돌보미하고 부모하고, 아이하고 아이돌보미하고 갈등이나 학대사항은 없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큰 갈등은 없었고요. 소소한 거 있잖아요. 아이돌보미한테 집안일도 해달라고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이돌보미는 자기 나름대로 아이 양육하는 기법이 있는데 부모님도 부모님 나름대로의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생긴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원만하게 잘 해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 올해 혹시 4월에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 학대사건 알고 계시죠?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CCTV를 통해서 아이돌보미가 계속적으로 학대로 밝혀진 거거든요. 그 당시 우리 시에서는 지도점검 나간 적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지도점검보다는 그분들은 가정에 나가서 돌보미서비스를 하시는 분이라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었고요. 일단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님들한테 문자발송을 해서 아동 학대사례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는데 접수된 사례는 없었고요. 그리고 아이돌보미들 대상으로 해서 특별긴급 아동학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혹시 우리 시에서도, 금천구 사건 이후로 가정에 CCTV 설치한 집이 있어요? 아직 없어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아직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지금 사회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학대사건이 계속 터지고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이걸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 출산도 안 되고 있고, 또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맞벌이를 많이 나가잖아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돌보미사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대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아이를 맡기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경숙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셔서 제가 어린이집의 CCTV 설치에 대해서 한 번 질문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133개소에 CCTV 설치 건이 몇 건이 돼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겠는데요. 132개소 중에서 한 5개소 정도? 그 정도가 지금 설치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설치를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설치 안 하는 이유는 일단 어린이집 쪽에서 부모님들한테 전원 설치를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신고를 하면 저희는 제외대상으로 처리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CCTV 설치를 못 해서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매뉴얼도 갖고 계시나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일단 설치가 안 된 어린이집을 보면 협동어린이집이 4군데고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이 한 군데거든요. 그런데 협동어린이집은 부모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학대나 이런 게 발생될 가능성이 적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분들이 전원 동의를 해서 설치에서 제외가 됐지만 아동학대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처럼 그때 돼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전원 설치를 원치 않는다는 동의서를 제출한 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강요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간다든가 아니면 교육을 한다든가 이럴 때 그분들한테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을 좀 부각시켜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CCTV 설치하는 거는 두 가지 장점이 있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CCTV가 설치되면 아무래도 조심하고, 공개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도 아이에 대한 배려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공개적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의식을 해서 더 잘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학대했을 때 이게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심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동의 없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혹시 CCTV 필요성이 있다면 좀 권유하셔서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방금 아이돌봄지원사업 물어봤는데요. 이 사업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지역아동센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정하고요. 그리고 수급자라든지 한부모라든지 다자녀라든지 이렇게 취약이,
송광의 위원 취약계층?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돌봄이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개인이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게 지역아동센터거든요. 저희 의왕시에는 11개소 다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하나의 시설입니다 그거는. 지역아동센터는. 그리고 아이돌보미는 시설이 아니라 아이 가정으로 그 아이를 케어 할 수 있는 인력을 파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광의 위원 하나는 방문사업이고, 하나는 아이를 맡기는 위탁,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위탁이 아니라,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인데 소득이 낮은데,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그렇죠. 아이를 보내는 거죠.
송광의 위원 아이를 보내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아이를 시설에다 위탁하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송광의 위원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서 얼마나 지원을 했나 자료를 요청해 봤어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이래가지고 작년 2018년에 6억7,000 정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적지 않은 금액인 거 같은데 아까 다른 사업들도, 6억7,000인데, 방금 개인이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까? 맡는 아이당 이렇게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최저임금 이상을 주게끔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이 8,500원 정도 되잖아요. 그거를 시간별로 계산해서 저희가 월별 170만원 이상은 교사가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송광의 위원 그 이상은 애들이 많아도 더 주지는, 애들당 얼마를 더 준다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송광의 위원 시에다가 내가 애를 돌보겠다 라고 신고, 신고인가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송광의 위원 시설을 신고하면,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신청을 하면 저희가,
송광의 위원 애들을 갖다 맡기고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저희가 5년간은 본인이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요. 5년 후에 저희가 운영상태를 평가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주게 됩니다.
송광의 위원 자부담이면 돈을 하나도 안 지원한다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5년간은 지원 안 됩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면 일종의 자원봉사인가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그렇죠. 그래서 보통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게 되는 겁입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운영비 자료를 봤더니 지난 2년 동안에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그 대신에 운영비라고 하는 부분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오전에 다른 기관의 사례를 보고 너무 운영비를 깎아서 인건비로 쓰고, 운영비나 사업비를 깎아서 인건비로 쓰는 사례를 제가 오전에 지적을 했는데 이거하고 유사한 사례인가 봤더니 그런 거는 아닌 거 같네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프로그램비가 좀 줄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
송광의 위원 인건비가 늘어난 거는 법정으로 지급하는 그 미니멈을 지급한 거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늘어난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별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까 CCTV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문제 없어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저희가 지도점검을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학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신고된 것도 없고 저희가 지도점검 할 때 발견한 사항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목사님이나 종교인들이 운영을 하시는 상황이라서, 또 기본 마인드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없다면 제가 뭐, 시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니까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의왕 보육교사 아카데미 교육이 있었죠?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전경숙 위원 그때가 2월달인데 제가 그때 수료식에 참석을 해봤는데 거의 원장님들이 다 교육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나면 수당이 좀 나가나요? 월 2만원씩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2년간 2만원씩 지원을 해드립니다. 연구수당조로요.
전경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원장님들보다는 교사들이 가서 아카데미 교육을 받게 되면 아이들 케어하는 데 그걸 접목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사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요즘 젊은 청년들이 결혼,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입니다.
  아동복지과는 우리 미래의 아이들을 돌보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라는 마음으로 우리 미래의 아이들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1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복지경제국의 평생교육과, 기업지원과, 일자리과, 도시농업과, 행정안전국의 행정지원과,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3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이랑이  위원               송광의  위원
  전경숙  위원               박형구  위원
  김학기  위원               윤미경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미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