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201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2018년 11월 26일(월) 10:00~17:50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세무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형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시민서비스국의 세무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안전행정국의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한 건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완전히 끝난 후에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을 오신 시민분들께서는 감사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하시는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세무과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세무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세무과 직원들은 이렇게 팀장님들 되게 많아요. 과장님과 호흡을 잘 맞춰서 체납자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그 노력이 또 눈에 보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23쪽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유독 납세태만이 눈에 많이 띕니다.
○세무과장 김용환 네.
전경숙 위원 그 특히 또 세목이 이행강제금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용환 네. 500만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중에 납세태만 1번 체납자는 오전동에 저희가 개발부담금으로 한 3억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토지하고 이 사람이 오전가구역 재건축 정비조합에서 그 보상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그 보상금에 대해는 저희가 압류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조합하고 이제 그 체납자하고 지금 현재 민사소송 중에 있는데요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송이 끝나면 저희가 그 보상금에 대해서 우리가 체납액 3억에 대해서는 전액 징수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3번에 이행강제금 납세태만자 이 사람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손동에 이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2건에 대해서 압류를 걸어놨는데 한 건은 공매처분을 해서 선채권자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또 한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건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채권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금 계좌까지 했는데 예금 계좌 조회까지도 했는데 잔액이 없어 가지고 이거는 예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심 불가한 상태고요. 또 그 밑 4번 체납자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포일동에 인덕원 승마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승마클럽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이행강제금을 60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 사람이 순천에 재산이 있더라고요. 재산이 있어서 압류를 했는데 재산가액이 거기가 이제 땅값이 얼마 나가지 않다보니까는 한 6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땅은 한 400평이 되는데, 예금도 저희가 압류를 걸어놨는데 이제 이것도 잔액이 부족해서 추심이 불가한 상태고, 그리고 이 사람이 도시정책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또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행강제금을 안 내고 있는 상태고요. 혹시 이 승마클럽의 매출채권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용정보회사에다가 채권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튼 납세태만이라든가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재산 조회라든가 분납을 유도해서 이렇게 채권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그 포일동에 승마클럽 하신 분
○세무과장 김용환 네.
전경숙 위원 의왕시 주민 맞아요?
○세무과장 김용환 네.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맞습니까? 팀장님?
○세외수입팀장 장숙현 세외수입체납팀장 장숙현입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의왕시로 되어 있는 걸로 확인 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구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세무과장 김용환 네.
전경숙 위원 작년에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건으로 인해서 질문 드린 적 있어요. 체납된 거
○세무과장 김용환 네.
전경숙 위원 그 처리 어떻게 되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용환 네. 작년도 행감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경숙 위원 네.
○세무과장 김용환 네. 그 대한예수교 체납 건에 대해서는 완납을 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앞으로 그 체납자가 해마다 지적 사항입니다. 이런 게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데 앞으로는 이런 체납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지금 납세태만 하신 분들 채권 확보를 해서 체납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네. 이랑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랑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16쪽에서 22쪽까지 78명이 지금 체납자 체납액인데요. 저기 22쪽에 74번 1억이 넘는 체납자가 있네요.
○세무과장 김용환 네.
이랑이 위원 부동산 취득 후 신고 납부하였으나 과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징한 취득세 체납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용환 네. 저희가 이제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무지도팀에서 신고 납부한 취득세 납부자에 대해서 쭉 이렇게 사실 서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징을 하게 된 사항인데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재산이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신고납부 했을 그 시점하고 우리 우리가 이제 추징한 시점하고 그런 시기적인 시간적인 갭이 있다 보니까는 부도폐업이 나가지고 무재산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상태는 무재산인 거죠. 그래서 여하튼 결손도 못하고 지금 체납된 상태로 현재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럼 무재산이면 아예 뭐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가요?
○세무과장 김용환 그래도 저희가 5년간은 은닉 재산을 빼돌렸다든가, 아니면 어떤 채권이 예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계속 5년동안은 저희가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바로 결손을 떨어버리는 게 아니구요 여튼 5년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5년동안 지속적으로 무재산이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결손을 떨어버리는 거죠.
이랑이 위원 그 취득세가 지금 1억이 넘을 때는 분명히 저도 좀 이게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취득세를 다 좀 걷어 들이도록 부탁드리고요.
○세무과장 김용환 네.
이랑이 위원 그 다음에 저번에 납세태만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제안을 드린 적 있는데, 500만원 이상 지금 체납자 현황에서 납세태만자가 지금 많잖아요. 그런데 제안을 드린 적 있는데 그 제안을 혹시 좀 준비를 해 본 보신 적 있는지  
○세무과장 김용환 이거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십니까?
이랑이 위원 네.
○세무과장 김용환 여튼 뭐 세외수입이든 지방세든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이런 거를 부동산이라든가 차량, 예금, 또 급여, 보상금 등 이런 거를 저희가  계속 조회를 해서 바로 그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또 압류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재원이 있으면 바로 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그리고 채권 확보 외에도 행정 제재로는 체납자 명단을 공개를 하구요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리고 관허사업도 제한을 하고. 그리고 신용제한이라든가 또 출국 금지 등 이런 행정 제재도 병행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 인력을 좀, 그러니까 기간제 인력을 좀 투입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납세 태만자들은 말 그대로 태만이잖아요. 태만자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세금을 잘 걷어 들였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세무과장 김용환 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네. 윤미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네 윤미경 위원입니다. 체납 징수팀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세무과장 김용환 체납
윤미경 위원 징수팀
○세무과장 김용환 2015도 3월달엔가 조직 신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그 만들어진 이유가 체납징수 실적 향상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초창기에.
○세무과장 김용환 네.
윤미경 위원 참으로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기에는 징수 실적이 좋았고, 지금 다음 년도,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실적은 어땠나요?
○세무과장 김용환 저희가 지방세정 운영평가라든가 세외수입평가, 그리고 체납징수평가 이런 거를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2017년도에 그러니까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징수팀을 2015년도에 신설을 해 가지고요 2017년 작년도에는 저희가 31개 경기도 체납징수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담팀이 있다 보니까 체납징수평가에서도 경기도에서도 1위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은 2015년, 2016년, 2017년 1위를 하셨고요?
○세무과장 김용환 아니 2017년도 작년도
윤미경 위원 아, 작년도에?
○세무과장 김용환 네. 그만큼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죠.
윤미경 위원 잘 하셨고요 그러면 저희가 고액 체납자들이 서울시 같은 경우 보면은 38기동대도 있고요. 다른 시도 직접적으로 발로 뛰면서 강제 징수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세무과장 김용환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고요
윤미경 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용환 저희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조세정의과에 광역기동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수사라든가 이런 게 인력이 딸리다보니까, 경기도의 광역기동팀은 아주 그냥 현장에서 체납 징수하는 아주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상반기에 6명에 대해서 총 체납액 약 1억1000만원인 6명에 대해서 가택수색을 해 가지고 3월달에 한 번, 4월달에 두 번, 이렇게 해 가지고요 8800만원을 징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채권 확보, 그러니까 동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경기도와 합동으로 해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랑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재산, 무재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체납자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재산이 확실하면 정말 이분한테 징수를 할 수 없는 정도가 되면 그 기준을 마련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무과장 김용환 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요, 저희 세무 부서에서도요, 생계형 체납자라든가 진짜 재산이 없는 게 뭐 한 1, 2년을 거쳐서 재산 조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재산으로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 처분 하고 있습니다. 결손 처분도 체납 처분의 하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결손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세요?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광의 위원 네. 감사위원 송광의입니다. 먼저 우리 빈약한 의왕시의 곳간을 채우느라고 밤낮으로 수고 하시는 우리 세무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관련해서 아까 지금 체납이 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고액체납자, 아주 돈이 있으면서도 요리조리 빠지는 그런 체납자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그렇게 징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죠.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이 없고 계속해서 세금을 못 내가지고, 못 내는 것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가슴이 아픈데 계속 시에서 독촉하고 이거 참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결손 처분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결과를 보면 말이죠 8페이지입니다. 제출자료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에 걸쳐서 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 결손액이 2016년에는 1억9000이고요, 2017년에는 이게 1억 이하로 내려갑니다. 결손 처리한 금액이. 그리고 18년은 아직 뭐 다 끝나봐야 알겠지만 아주 지금까지 결손 처리한 게 아직 조금이에요 뭐 2000만원이네요. 징수율도 굉장히 계속 안 좋아지고 있구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체납 행정, 지금 말로만 적극적인 체납 행정을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 지표가 악화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일단 질문 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용환 네. 송광의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세무과 직원들 격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2016년도,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도 결손 처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재산이라든가 행불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 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는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해서 무재산자가 2017년도에 비해서 많았기 때문에 결손액이 그만큼 컸던 것이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현재 미수납액이 194억인데요 이게 아직 연말까지 납기가 미도래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니까 2018년도분은 금년도 말까지 가서 내년도 3월달에 결산을 해 봐야지만 미수납액 확정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도 윤미경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지만은 2017년도에 저희가 징수율이 95.7%입니다. 그래서 체납징수 행정평가에서  저희가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여튼 올해도 미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근데 우리가 무재산자가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세무과장 김용환 하여튼 저희가
송광의 위원 아니 이게 체납이라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누적식이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줄어들었단 얘기는 그 해에 노력이 좀 적었다라는 걸로 밖에 제 상식으로 해석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1억9000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단위가 1억이 아니고요 19억이네요 제가 잘못 읽었네요. 천배를 감축해서 얘기 했는데, 19억이나 되는데 지금 이게 9억으로 반 이상으로 내려갔단 말씀이죠? 결손액이?
○세무과장 김용환 네. 그니까 이 결손을 저희가 매년 하는 경우가 있고,  
송광의 위원 아, 그래요?
○세무과장 김용환 매년 하는 경우가 있고 사실 이 결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결손처분 떠는 직원들이 사실 부담스러워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이거입니다. 이게 이제 결손 떨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니네가 받아야 될 걸 적극적으로 안 받고 5년 지났다고 해서 이렇게 체납징수율 높이려고 떠는 거 아니냐 라는 감사 부담이 있어서 안 떠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떨어라. 받지도 못할 거 쥐고 있지 말고 떨어라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담당자라든가
송광의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계 원칙이 1개년주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회계 처리를 하면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로 또 그것이 다음 회계연도에 여러 가지 징수율이 낮아지면 여러 가지 교부세 받는데도 무슨 패널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징수율이 낮아지면 패널티가 있습니까?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에 영향을 미치죠?
○세무과장 김용환 네. 근데 지방교부세 산정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 체납액 축소항목이 일부가 포함이 되는 건데 이게 우리가 100이 필요한데 만약에 수입이,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80% 밖에, 80원 밖에 안 된다 라고 하면 나머지 20원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방교부세로 교부를 해 주는 건데요 여튼 이 큰 결손액이 많고 적고에 따라가지고 이게 교부세가 일부분을 일부분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송광의 위원 우리가 세금을 많이 받아서 뭐 적게 받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끝까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무과장 김용환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따라서 저는 한 해 걸러가고 뭐 이런 식의 자세는 세무행정을 바르게 하는 자세라고 생각되지 않구요, 어차피 우리 원칙도 매해 결산을 1개년 단위로 결산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용환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어느 나라나 뭐 대부분의 나라 회계 원칙이 그렇게 돼 있는데 1년 단위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르지 마시고, 또 최대한으로 교부세를 받을 노력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곳간이 많이 비어 있는데 최대한도로 채우는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추가 질의 없으시면 다음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네.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구요, 혹시 얼마 전에 시민이 어떤 좀 불편함을 겪어서 제가 좀 말씀 드렸는데, 혹시 고급 별장에 대해서 기준을 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세무과장 김용환 고급 주택이라고 하는 게 건물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요, 그리고 100평 이상이라든가 또는 토지, 부속토지 대지면적이 200평 이상이면서 취득 당시 건축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고 또 개별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급 주택 요건에 해당된다 라고 해서 저희가 취득세를 5배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네. 잘 들었고요, 얼마 전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시민께서 조상으로부터 받은 오래된 토지가 있었고 거기에 신축을 좀 했습니다. 1층으로. 근데 신축을 하다보니까 뭐 나중에 주택을 하고, 주택 신고도 하고 취득세도 내고 하는데 그게 고급별장에 해당된다고 해서 과태료 포함해서 약 한 6,500만원의 세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민께서는 많은 어려움을 얘기하고 하셨는데 혹시 취득세 신고 때 어떤 방법을 좀 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용환 네. 여튼 그 취득세라는 게 취득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저도 그날 윤미근 의장님실에서 김학기 위원님이랑 같이 고충을 청취를 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민들이, 연로하신 시민이 지방세법을 몰라 가지고 그런 고급 주택에 해당되는 요건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취득세가 부과된 사항이라 저도 굉장히 참 안타깝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거를 여튼 조사해서 발견한 시점에서는 저희가 만약 간과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도 감사 때에라도 발견이 되면 또 그만큼 또 추징이 되거든요. 우리가 못 거르더라도 2년마다 도 감사 시에 걸러지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도에서 거르기 전에 저희 세무지도팀에서 걸러서 부과 할 수밖에 없었던 지방세법상에 그거를 뭐 재량행위로 해서 이렇게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인정과세를 하지 못했던 점 그거는 그렇다 보니까는 여튼 좀 아쉽지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과장님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일반 시민들께서 주택을 신축을 하거나 이럴 때 취득 신고를 하러 오십니다.
○세무과장 김용환 네.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취득세 신고를 하시죠?
○세무과장 김용환 네.
김학기 위원 하실 때에 고급 별장에 대한, 고급 주택에 대한 고지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봅니다. 그래서 시민께서 내지 않아도 될 이런 가산세는 가급적 내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네. 이랑이 위원입니다. 금년에도 세정분야 평가에서 수상을 하셨네요?
○세무과장 김용환 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올 연말에 퇴직 하시죠?
○세무과장 김용환 네.
이랑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용환 네. 고맙습니다.
이랑이 위원 우리 시가 매년 유공 표창을 받아왔고, 금년에도 2회에 걸쳐서 표창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세외 수입 분야까지 수상한 것에 대해서 늦게나마 축하드리고요, 모든 직원분들께 수고 하셨다고 말씀 드리고 아무튼 과장님 퇴직까지 잘 건강 지키시고 다들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용환 네. 고맙습니다. 후배들한테 자리 물려주고 저는 이제 내년도에 자연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감사위원 송광의입니다. 방금 이랑이 위원님이 수고 하셨다고, 저도 수고 하셨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용환 네. 고맙습니다. 부의장님
송광의 위원 아까 질문한 거와 관련이 있는데요 8페이지 지방세 목표율 부과징수 현황 이렇게 돼 있구요, 아까는 결손액을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매년 당초 목표하고 추경에서 짜는 실제 사실상의 실제 징수하고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특히 올해에 보면 당초는 170, 아니 1,794억을 잡았는데 추경에서 결과적으로는 뭐 2,258억 이렇게, 사실상 징수액에 가까운 금액이죠 이게, 추경이라는 게. 그래서 거의 뭐 25%, 계산을 해 보니까 25% 차이가 나구요 금액으로는 463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내역을 좀 보니까 뭐 주요 항목이 취득세이긴 한데 설명 좀, 매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용환 네. 비하인드는 아니구요, 이게 도세는 거래세 중심이고요 시세는 보유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이런 거는 보유세 성격의 세금이거든요. 다만 지방소득세는 뭐 양도소득이라든가 법인소득, 뭐 종합소득 이런 유동성이 좀 있는데요, 시세 같은 경우는 한 평균적으로 당초 예산 대비 한 100억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국세로 환부를 해 주다 보면  거기에 따라 붙는 종세 10%도 저희가 환부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100억 정도는 유보를 이렇게 해 두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세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이거 세입을 추계를 합니다. 경기도에서.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작년도 분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작년도 세입분을 가지고서 2019년도에 예산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특수요인이 이렇게 있는 거를 추경 때마다, 도의 추경 때마다 31개 시군에서 니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 어떤 증강요인이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해 가지고 추경에 이거를 가감을 합니다. 근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롯데쇼핑에서 연부 취득을 해서 71억, 또 오전마구역에서 80억, 그리고 고천 초평지구 산단 등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195억원이라는 특수요인을 우리가 추경 때 도에다가 통보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수요인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유동적이란 그런 말씀드리고요. 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수 추계를 꼼꼼하게 좀 해야 될 필요는 있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다만 시스템상 도에서는 전년도 세입액을 가지고서 당초 세수 본예산에 추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차액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점,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수 상황, 우리 시의 특수 상황 올해
○세무과장 김용환 네. 시군별로요
송광의 위원 최근에 도시개발을 하면서 많은 자산이 늘어나서 취득세가 늘어난 부분을 도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거죠 그니까. 아니, 아니 전년도를 기준해서 일단 매기고 추경에서 따진다 그 얘기죠?
○세무과장 김용환 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취득세가 이렇게 제가 보니까 300억 정도가 더 들어왔는데 그게 그런 요인이다. 그럼 이제 그거는 이해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안정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시세도 100억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측을 잘해야지
○세무과장 김용환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예측을 잘해야지 예산도 짜임새 있게 짜여지는 건데 이렇게 100억씩 차이가 나게끔 예측을 연연히 한다 라는 거는 좀 계속해서 약간은 안일하게 세정을 운영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산을 잘 짜려면 합리적으로 잘 짜려면 세입 예측이 정확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과장님 나가셔도 뒷분들 좀 열심히 잘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용환 네. 후배님들이 세입 추계 앞으로 더 꼼꼼하게 하라고 그렇게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용환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 윤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끝에 마이크는 항상 그러네요 조금 이따 저 끝에 마이크는 어떻게 교체를 좀 해 주십시오.
윤미경 위원 네. 윤미경 위원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 구성하고 있죠?
○세무과장 김용환 네.
윤미경 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페이지는 6페이지입니다.
○세무과장 김용환 네. 6페이지 기부심사위원 위원회는 현재 당연직 5명 위촉직 5명으로 해 가지고 10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고요. 법적 근거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이걸 받을 건,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심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롯데 첨단 소재에서 2000만원을 청소년 진로교육사업 지원금으로 후원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심의한 실적이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심의한 실적 외에는 혹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롯데 첨단이나 아니면 다른 기부자님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담는 그런 사후관리는 하고 있는 거 있나요?
○세무과장 김용환 사후 관리는 그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윤미경 위원 어떤 식으로 하죠? 그 각 과마다 한다는 거죠?
○세무과장 김용환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각 과에서 무슨 기념패를 준다거나 아니면 감사장을 드리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용환 네. 이거 할 때 와서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퍼포먼스 하는
○세무과장 김용환 네. 시장님실에서.
윤미경 위원 이분들은 참 감사한분들이잖아요.
○세무과장 김용환 네. 맞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래서 꾸준히, 심의만 할 게 아니라 꾸준히 연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분들 감사한 마음으로 하여튼 꾸준히 관리를 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용환 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세무과는 우리 시 살림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재원인 세금의 부과 징수하는 부서입니다.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한 만큼 새로운 재원 발굴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성실 납세자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체납세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또 더 좋은 방법을 더 연구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징수하시는데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용환 네.
○위원장 박형구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형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감사에 앞서 교육지원과장께서 교육 파견을 사유로 불참사유서가 제출되어, 각 팀장별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교육지원과의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은 각 팀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과장님 대신 팀장님들 나오셔서요 반갑습니다. 현수막 좀 올려 주십시오. 잘 보이시나요? 현수막을 보면 인재육성재단 제2기 지원단을 모집하고 활동기간을 2019년 12월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경기도에서 시달된 공문을 보면 2016년 의왕시 청소년 육성재단을 설립하면서 2019년까지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청산을 조건으로 설립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이게 재위탁이 다시 됐거든요. 지금 2018년 1월1일부터 2020년까지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윤미경 위원 재위탁이 되는 경우가 지금 돼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재육성재단 해산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위탁기간이라든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3년의 위탁기간을 둔 겁니다. 다만, 저희가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해지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근데 지금 문제가 된 걸로 보이거든요. 저쪽에서 서포터즈단을 모집을 하면서까지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그 의향이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20년까지 1년 연장을 협약을 하면서 시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저기 이 사항은 「민간사무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상관이 없이 저희 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의회에 동의할 동의 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미경 위원 근데 본 위원은 연장 협약이잖아요 그리고 청산을 조건으로 해서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청산 조건과 그런 반대적인 급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시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보고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시의회에서는 이게 지금 저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그러니까 2019년까지는 협약에 의거해서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저희는 2019년 12월까지라고 청산조건을 걸었을 때도 12월까지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라도 청산 조건을 걸면 딱 12월에 정산을 딱 하면 그다음에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12월까지 모집이라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윤미경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 장학기금 조성액이 38억원이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윤미경 위원 그 이자 수익이 얼마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한 8,800만원 정도 됩니다.
윤미경 위원 그럼 2017년도에 그 8,000만원으로 고등학생 55명을 장학금을 줬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윤미경 위원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인재육성재단한테 집행한 금액이 7,300만원 정도 되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8,000만원 이자기금으로 인해 가지고 8,000만원으로 55명에 대한 장학금을 주고, 인재육성재단을 운영 하는데 우리 시가 비용하는 부담금이 7,300만원이에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윤미경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어쨌든 한 기관을 운영하려면 인건비와 운영비는 드는 거니까요.
윤미경 위원 그러면 혹시 그 육성재단에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나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장학금 지급 외에 자체적으로 졸업생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터 공모라든가 수기공모사업 하고 서포터즈 활동 정도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게 범위가 어떻게 돼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한 500만원, 그니까 예산으로 봤을 때는 한 500만원 정도
윤미경 위원 그니까 그 외에 장학기금사업 외에 별도로 자산을 이루면서 활동하는 게 500만원 미만이란 얘기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뭐냐면 내년부터 고등학생 교복 지원이 지금 100% 되죠? 예정이죠? 100% 예정을 잡고 있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내년
윤미경 위원 그리고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 교육이 추진해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추진돼서 2020년에는 전국적으로 모든 고등학교가 무상 교육이 된다고 봅니다.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만 봐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윤미경 위원 2022년에는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 되는데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은 지금 고등학생한테 주는 55명한테 주는 장학금이 제일 큰 활동이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고등학생한테 줄 수업료 대신 장학금을 줄 필요성이 없는데 과연 이 재단이 존치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경기도에서 권고사항대로 2019년까지는 인재육성재단 이사회와 교육청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추진하시고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윤미경 위원 또 우리 시처럼 예를 들면 지금 장학재단이 두 곳이었던 곳이 광명시가 있더라고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윤미경 위원 근데 거기는 인재육성재단을 그냥 두고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운영을 해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사무실 그대로 쓰고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윤미경 위원 청소년육성재단 직원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많은 금액이 시비도 예산을 줄일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저는 내년 12월달까지 해산 절차를 기준으로 밟되, 그전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반드시 찾아서 이거를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육성재단에 남아있는 돈이 지금 한 8,900만원 되지 않아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8억9,000만원
윤미경 위원 아, 8억9,000만원인데 이거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해산하게 되면 8억9,000만원에 대한 자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저희가 잔여재산은 시로 귀속한다 하더라도 유사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리고 저는 먼저 해산하게 되면 이사회를 열어야 되겠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윤미경 위원 이사회 열고, 정관 변경을 반드시 해야 되고, 시의회 승인도 받으세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그건 당연히
윤미경 위원 그리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윤미경 위원 군포의왕교육청에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윤미경 위원 그렇게 하시고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산절차를 밟아야 하고요, 정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반드시 생각하고 있고요. 조건부 승인에 맞춰서 내년에 이제 내년 12월까지잖아요. 그 조건부승인에 맞춰서 내년 12월까지를 마감 해산을 하되 그 과정에 대해서 부드럽게, 그 부분을 마무리를 잘 하기를 바랍니다.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감사위원 송광의입니다.
  먼저 우리 의왕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교육지원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방금 인재육성재단이 청소년육성재단이 통합이 예정돼 있는 거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송광의 위원 그거는 뭐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죠? 별도의 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그거는 지금 그때 당시와는 또 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송광의 위원 아, 지금 검토 중인가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꼭 2019년 말에 꼭 없어진다는 아닐 수도 있다란 말씀인가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아니 해산은 2019년까지 해산
송광의 위원 해산은 확실하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해산을 하게 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요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송광의 위원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인재육성재단의 주요 사업이 장학사업이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송광의 위원 그 장학사업이 영어로 하면 scholarship인데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송광의 위원 이제 우리나라는 그거를 주로 수업료 이거를 대납해 주는 걸 장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잖아요. 유럽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등록금이 없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장학금은 주로 생활비예요. 공부를 위해서, 공부가 지속되기 위해서 지원하는 생활비기 때문에 우리가 장학사업의 범위를 좀 더 넓혀야 될 거라고, 수업료 중심의 장학사업은 지양하고 좀더 포괄적인 의미의 장학사업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고려를 해 주시구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송광의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장학재단이 해산이 됐을 경우에는 그럼 청소년재단과 통합이 되는 거에요. 그러면 장학사업은 청소년재단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이걸 분명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별도의 기관을 설립할건지, 아니면 청소년재단이 장학사업을 맡는 건지. 조금 아까 물어봤잖아요. 그 장학 기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없애진 않을, 내부적으로 없애지 않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 같은데, 그거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지금 귀속된 재산에 한해서는 장학사업에 써야만 하기 때문에 장학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하면서 조건부로 인재육성재단을 해산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인재육성재단을 2019년까지 해산하는 거를 기본으로 지금 기본 계획으로 잡고
송광의 위원 그거는 지금 말씀하셨구요 장학 사업을 어떻게,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거냐 이거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그런 방안은 지금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가 과장님이 오시고 하시면
송광의 위원 아, 아직 지금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아직, 네.
송광의 위원 대답을 주실만한 위치에 안 계시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국장님은
○시민서비스국장 조동규 장학사업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우리가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는 적정한 절차나 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어떤 방법도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인재육성재단 해산 조건으로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타 시군 하는 것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된 그 안에 장학사업 업무를 같이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 절차라든지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합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장학사업, 이쪽의 주요 사업이 장학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청소년육성재단이 기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학사업도 그쪽이 맡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 다른 대안까지 다 이렇게 고려를 하셔 가지고 좀 의왕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인재육성재단 청산권고 통보 공문 관련이 날짜가 있는데 날짜를 아십니까? 인재육성재단 청산권고 통보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12월 수련관에서 계약, 아, 통합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랑이 위원 추가 자료에 낸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 말씀하시나요?
이랑이 위원 교육청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교육청에서, 경기도에서 온 공문인데 2016년도
이랑이 위원 2017, 18 교육청 지적 사항도 있고 교육청에서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아, 교육청에서 지적사항요?
이랑이 위원 네. 지적 사항도 있고, 청산권고 통보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이랑이 위원 공문도 있는데요 관련 자료, 그거에 대해 좀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아, 저희는 이게
이랑이 위원 청산권고 통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청산권고, 청소년육성재단
이랑이 위원 인재육성재단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아, 인재육성재단, 그니까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을 하면서 인재육성재단을 해산하는 조건이구요, 저희가 인재육성재단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교육청에서 지적된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랑이 위원 네.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그건 두 건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회의를 회의록 작성을 하면서 감사 기명이 날인된 게 있었고요. 또 2018년도에는 후원회 모집을 하면서 이게 지자체나 산하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 뭐 적극적으로 모집 바랍니다 이런 문구가 있었나봐요. 그거를 지적을 당했는데 그거 모두 다 조치 완료 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런데 교육청 점검에 지적사항 보면 지적을 했고요, 인재육성재단 청산권고 통보도 했는데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그러니까 2019년까지 청산을 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그리고 이미 경기도로부터 해산 그 권고를 받았는데 공문이 그 다음에 체결 계약 체결이 그다음에 됐어요 공문 받은 다음에.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그때 당시에 장학사업을 인재육성재단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었고요. 어쨌든 하던 사업을 갑자기 중단할 수는 없었고 2019년도까지 어쨌든 해산 절차를 밟으라는 그런 뜻으로 알았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도 계약 체결을 그다음에 그러니까 권고를 받은 다음에 계약 체결 했는데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탁기관이나 장학사업의 위탁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게 고려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통상적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이랑이 위원 뭐 지금 검토 중이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 이게, 따로 따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했던 데도 또 놓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니까 법대로, 절차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절차대로 처리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광의 위원 네. 송광의입니다. 지금 인재육성재단을 해산 권고를 받은 거죠? 권고를 받은 거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권고를 받은 거죠 네.
송광의 위원 권고를 받은 건데, 재단 측에는 시에서 통보를 했습니까? 해산 권고를 받아서 해산 방침이다. 시의 방침은 정해진 건가요? 해산하기로 정한 건가요? 아직 답할 위치에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방침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재단 측에도 통지를 공식으로 하지 않은 사항이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공식적으로 통지는 안 한 상태입니다.
송광의 위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네요. 협의도 해야 되고 임의로 이렇게 마음대로 기관 하나를 그렇게 마음대로 없애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광의 위원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민서비스국장 조동규 도산까지는 통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경기도에서 온 설립 협의 결과 청소년육성재단, 당초에 2016년도에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할 때 당시에 조건부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인재육성재단이 청산을 조건으로 의왕시의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협의를 승인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공식적인 그런 공문을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알고는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아니 근데 시의 방침이, 일단 해산을
○시민서비스국장 조동규 시의 방침은 당연히 해산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송광의 위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낳을 가능성이 많은데 잘 협의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해산 절차를 밟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추가 질의, 이랑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정확히 2016년 11월에 해산 권고를 했어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권고
이랑이 위원 그러면 재단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까?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공식적으로 통보는  
이랑이 위원 통보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이랑이 위원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준비를 하도록 해서 좀 잘했어야 되는데 그걸 좀 정확히 자료를 다음에 좀 부탁드립니다. 공문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그 공문을 안 보냈으면 2년 전인데 벌써, 그거는 좀 직무태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운영에 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의회하고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벌써 몇 개월전부터 시민재단에 그 장학금을 운영을 하겠다 합쳐서 이런 얘기가 벌써 다 얘기를 하고 지금 돼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시민서비스국장 조동규 그런 얘기는 흘러들어온 거는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할 때 그 조건부로 시민장학회를 없애는 걸로 해산하는 걸로다가 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청소년육성재단이 또 설립하게 된 근거가 됐고요. 그다음에 시민장학회 지금 운영, 민간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는 들렸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 우리가 시민장학회를 운영을 할 때 2010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그때에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에다가 기금을 출연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그 출연금 21억을 다시 회수해가지고 저희가 시 인재육성재단을 설립을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법적인 절차가 그때 2006년도하고 또 지금하고 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만약에 한다면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공식적인 검토를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근데 시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벌써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회하고 상의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모르고 계시는 이 문제를 흘러들으셨다 그러셨잖아요?
○시민서비스국장 조동규 네.
○위원장 박형구 근데 저는 제 귀로 똑바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요지가 분명히 있다 라고 저도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회하고 상의도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이런 거를 하셔도 되냐 좀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가 이게 시민장학회하고 옛날에 같이 했다가 지금 환수를 하신 거잖아요?
○시민서비스국장 조동규 네.
○위원장 박형구 문제가 있어서 환수를 하셨는데 이걸 다시 시민장학회하고 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 얘기가 지금 벌써
○시민서비스국장 조동규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거기에 대해선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런 얘기들이 들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할 그런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도 그렇게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를 아마 과장님이 그때 아마 얘기 했을 겁니다. 구두상이라도 이렇게.
○위원장 박형구 아, 그럼 지금 시장님한테는 그러한 부분이 좀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씀이시죠?
○시민서비스국장 조동규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다음 건에 대해서 또 추가 질의 있으신 분, 다음 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기 위원 네. 김학기 위원입니다. 팀장님 교육경비하고 혁신교육경비하고 사업이 있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따로
김학기 위원 뭐가 틀립니까?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교지원팀에서는 교육경비 중에서 학교시설개선이라든가 원어민지원, 기숙사지원, 학력신장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지원을 하는 거고요, 혁신교육팀에서는 정규교육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과 관과 학교가 함께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저희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교육경비하고 혁신교육경비하고 지출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한 가지 있었던 거
김학기 위원 네. 그리고 업무의 경계도 좀 약간 모호하고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김학기 위원 문제점은 혹시 없는지 운영하시면서 궁금합니다.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지금 저희가 2017년도까지는 학교지원팀에서 다 지원을 했고요 2017년도 7월부터 혁신교육지구가 되면서 혁신교육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도부터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됐는데 2018년도에 같은 사업인 꿈누리학교 강사비를 저희 학교지원에서는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혁신교육에서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첫 해기 때문에 약간 혼선이 있었던 걸 인정하고요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뭐 이렇게 딱 정해서 잘 지원을 잘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어떻게 정해요? 구분을?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 부분은 혁신교육팀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조례를 보니까 2017년도 11월15일날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리고 혁신교육지원사업을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별로 구분이 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교육경비는 55억7,000만원 정도 지출을 하셨고요. 그리고 혁신교육경비는 8억9,000만원 지출 했습니다. 그리고 경계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혁신팀장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그러세요.
○혁신교육팀장 정경애 혁신교육팀장입니다. 교육경비가 2017년까지는 학교지원팀에서 지원이 계속 나갔고, 2018년부터 혁신교육팀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경비구분이 됐던 사항이구요. 지금 그 모호한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 부속합의를 하면서 창의적 교육과정이라는 학교 프로그램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강사비는 학교지원팀 예산으로 나가고 일반운영비는 이제 혁신교육팀에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비하고 자율동아리로 꿈누리학교를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같은 사업을 학교가 각각 나눠서 돈을 교부 받으면서 좀 문제점들이 많이 학교 현장에서도 목소리가 들렸고 해서 저희가 이제 2019년에 사업 조정을 좀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혁신교육지구는 2015교육과정하고 맞물려서 진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지원에 있어서는 혁신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정을 했고, 지금 기존에 이제 수월성 교육으로 2009교육과정에서 지원되던 부분은 이제 올해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까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고1아이들부터는 2015교육과정이 적용이 되면 이제 그 혁신교육사업으로 지금 교육방향이 전환 되는 게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좀 정리하면서 프로그램 위주의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거는 혁신팀에서 다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나머지 시설 개설이라든지 지금 기숙사, 그리고 원어민 영어교사라든지 그런 기존에 학교에 꼭 필요한 지원 부분은 학교지원팀에서 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사업을 조정했다는 얘기시죠?
○혁신교육팀장 정경애 네. 2019년에 사업이 좀 조정돼서 지금 학교에 저희가 지난 8월에 이미 교사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고요, 이번 12월 6일날도 다시 학교대상으로 사업설명회가 진행됩니다.
김학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교육현장에서 혼선이 되지 않도록 하여튼 그 교육팀에서 명확하게 좀 구분해서 이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팀장 정경애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질문,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전경숙입니다. 저는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수학제험관이 보류가 됐죠? 없애는 거예요 보류되는 거예요?
○시민서비스국장 조동규 결론은 보류입니다.
전경숙 위원 보류입니까? 애초에 백운중학교에 유휴교실에 지정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교육청과 상담한 후 교육청에서 안 된다고 얘기한 거죠?
○시민서비스국장 조동규 네.
전경숙 위원 그래서 이후에 포일커뮤니티센터 내에 수학체험관을 설립 추진을 검토를 했습니다.
○시민서비스국장 조동규 네.
전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비가 2,020만원이 지금 매몰이 되었습니다.
○시민서비스국장 조동규 네.
전경숙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지역 주민들께서는 특히 학생들 가진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보류가 된 자체도 모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왜 이, 담당이 어느 분이시죠? 지난 번에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신 분이?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저 담당은 제가
전경숙 위원 그때 말고 아마 주사님이 아마 자리에 안 계셔서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신 거 같은데,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전경숙 위원 예산이 운영비가 연간 4억 정도 들어간다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운영비는 4억이지만 교구나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
전경숙 위원 물론 교구 빼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25억 정도
전경숙 위원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이게 저는 전액 시비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는 오셔서 국비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끊겨져서 수학체험관을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아보니 시비였습니다. 전액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전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매몰비가 2,020만원이고 그거를 다시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매몰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전경숙 위원 네. 답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조금 긴데요, 저희가 2016년도 수학체험관 건립 당시하고 지금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뭐 4차산업혁명이라든가 뭐 창의융합형 인재개발을 위해서 콘텐츠 개발이 되게 지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렇기도 하지만 저희가 그 수학체험관이 한 층, 일반건물 한 층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제약이 많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갈 수 없고요. 과학과 수학이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자유학기제라 그래서 한 학년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그 학생들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공간도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 그냥 수학체험관이 있다가 아니고 좀 인근 시에서도 찾을 수 있는 수학체험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적정한 건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교육하고 교육청이 연계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가 딱 구축이 돼 있어야만 이 수학체험관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운영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했고, 또 그래야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2,000만원 용역비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까워서 지금 그냥 그대로 가는 거는 저희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단 돈 100원, 1,000원, 10,000원이 국민의 혈세예요. 그런데 2,020만원이 아까워서 그거를 계속 진행한다고 얘기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아, 그거는 제가 말을 실수했다면 죄송한데요. 어쨌든 지금은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고 그 용역조차도, 만약에 한다면 용역을 다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경숙 위원 네. 그러면 이 수학체험관을 처음 설립할 때 용역을 주기 전에 모든 계획이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럼 그때 당시 검토를 충분히 안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그거는 아니고요. 그때 당시와 지금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4차산업이 이제 대세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수학과 과학이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들 콘텐츠 개발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1세대 교구 놓고서 하는 기존에 군포에도 수학체험관이 있었거든요 군포랑 남양주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 길게 답변
전경숙 위원 벤치마킹도 다녀오셨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벤치마킹도
전경숙 위원 어디 다녀오셨나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저희가 지금 노원수학체험관이 지금
전경숙 위원 지금 성공하고 있는 수학체험관 다녀오셨나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전국에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노원수학체험관은 지금 건립 중에 있구요 내년 상반기에 오픈을 하고, 지금 경남 수학체험관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 산하에 있기 때문에 교사를 파견한다거나 콘텐츠 개발을 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2,900㎡ 한 880평 규모가 되고요, 그리고 노원수학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고 MOU를 체결하고 그쪽 공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게 지금 계획이 한 2년 전에 했나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수학체험관에 대한 계획은 2년 전에 수립됐다고,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2년밖에 안 됐는데 그 당시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는 지금 납득이 안 가고. 자, 지금 수학은 과거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학생들은 상상력과 그리고 체험, 그리고 스마트수학 이런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다 포함이 됐을 텐데 계획상 지금에 와서 행정이 지금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주민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거를 2년 전에 약속을 해 놓고 지금 새로운 시장님 바뀐다고 해서 수학체험관 안 한다? 이게 지금 지역에서 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떠한 장소를 찾아서 이 수학체험관을 꼭 설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학부모들은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좀 수렴을 해서 여론조사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려야지 이게 시에서 마음대로 행정상 즉흥적으로 수학체험관 하겠다, 또 이제 와서는 안 하겠다 이러면 시민들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오늘 과장님이 오시면 더 많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 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네. 김학기 위원입니다. 우리 전경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지금 같은 내용인데요, 수학체험관이 2017년도 3월에 기본설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제 작년이죠. 그리고 평생학습관 이거는 2016년도 7월에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평생학습관도 지금 어떻게 된 내용이죠 지금은? 진행 사항이?
○평생교육팀장 민명희 네. 평생교육팀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네.
○평생교육팀장 민명희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은 순수 건축비만 200억이 넘는 전액 시비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예산 살림살이를 봤을 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발주했다 해도 장기화가 우려되고 중지될 상황이 보였기에 현재 보류된 상황이고요. 앞으로 시 재정 살림살이가 늘어나서 예산 확보가 된다면 그때 시민들의 공간 배치와 활용 의견도 받고 의회와 협의해서 건립 사업을 재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은 지금 취소된 겁니까?
○평생교육팀장 민명희 취소돼서 대안으로 그때 시민들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했습니다. 건립사업 추진할 때. 동아리 학습 공간 지원이라든지 강의실을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그 큰 200억이 넘는 사업은 취소했지만 민간시설 공유라든지 앞으로 공공시설 유휴공간 등을 찾아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이어 갈 생각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은 평생학습관은 취소된 거잖아요?
○평생교육팀장 민명희 현재 뭐냐면 실시설계비를 저희가 7억9,000을 작년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중지라든지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취소를 하게 된 겁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실시설계비 설계 용역이 지금 7억9,000 들어갔습니다.
○평생교육팀장 민명희 네.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까
김학기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지금 평생학습관 2016년 7월에 기본설계 했구요, 수학체험관 2017년 3월에 했습니다. 불과 이게 지금 1, 2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는 1, 2년의 변화도 대응 못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냐 하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팀장 민명희 네.
김학기 위원 이런 계획도 못 세우고 그럼 아까 우리 교육팀장님 말씀하셨죠?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고.
○평생교육팀장 민명희 네.
김학기 위원 그럼 1년 후의 트렌드도 우리가 예상 못하고 지금 수학체험관을 짓는다고 이런 약속을 하십니까?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그러니까 규모나 어떤 한 규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반건물 한 층에 들어가기에는 규모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부지가 나오고 저희가 콘텐츠 개발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부지가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저희가 지금 취소를 한 게 아니고 잠정 보류한 상황입니다.
김학기 위원 아, 보류예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김학기 위원 그럼 평생학습관은 취소가 된 거고요?
○평생교육팀장 민명희 취소 됐지만 잠정적으론 저희도 보류상황으로 봐 주시면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이렇습니다. 모든 사업을 진행하기 전이나 아니면 후라도 이게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고요 그리고 면밀히 검토하셔야죠. 그리고 1, 2년 후의 변화도 대응 못하면 어떻게 교육지원팀이라고 얘기 하겠습니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런 1, 2년 앞도 못 보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고요 면밀한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 있으신, 송광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수학체험관, 평생학습관, 아주 1, 2년 전까지만 해도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던 건데 갑자기 시장님이 바뀌셨다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니 좀 애석하네요. 그 대답할 필요 없으시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수학체험관과 평생학습관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애요. 수학체험관은 전국에서 지금 두 군데밖에 안 하고 있고요. 기존에 계획을 추진했던데서는 다 폐관을 했고요. 지금 그 두 군데 조차도 시가 중심이 됐다기 보다는 주변에 다른 지원기관이 오히려 주인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요. 따라서 지금까지의 계획상으로는 그 추진하는 게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저도
송광의 위원 어려움이 많이 예상이 되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공교육하고 연계를 해서 어쨌든 교육청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게
송광의 위원 아, 그러니까 기존에 용역 결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용역 결과였는데 그 용역에는 그런 사항들이 다 포함이 돼 있긴 합니까? 아까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취소를 했다, 보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용역을 수용하던 당시하고 뭐 이렇게 상황이 좀 바뀐 게 있나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어떻게 말씀 드려야 될지
송광의 위원 아직 용역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용역결과를 의회에도 한 부 주시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한 부 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한 번 검토해서 다음 행감 때 혹시 제가 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건 그렇고요 수학체험관은 뭐 보류가 아니라 차제에 확실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취소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 의견입니다. 평생학습관은 상황이 좀 다른 거 같애요. 평생학습관 거의 모든 지자체가 비슷한 기관을 운영하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양만 해도 여성회관을 평생학습관이라고 아예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팀장 민명희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팀장 민명희 네.
송광의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평생학습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제출 자료에 2013년에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구요, 그래서 컨트롤타워로서 평생학습관이 필요하다 이런 목표가 설정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평생학습관은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애요 일단 컨트롤타워로서의 학습관, 다시 말하면 뭔가 기구가 있고 하드웨어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 저기서 하던 그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줄 수 있는 어떤 기구가 필요한데 그럴려면 어느 정도의 하드웨어적인 측면, 다시 말하면 건물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이 좀 있고요,
○평생교육팀장 민명희 네.
송광의 위원 두 번째로는 그 프로그램인데, 제가 생각하는 이 평생학습관이 왜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민센터나 뭐 이런 데서 여성회관 이렇게 분산적으로 프로그램도 평생학습이라고 하기는 좀 뭐한, 취미생활 중심의 그런 프로그램들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평생학습관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그래도 뭔가 내용이 있는 우리 의왕시에도 철학을 가르킬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뭐 이런 수준까지 간 그런 기관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에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 단순히 취미생활 위주의 프로그램 가지고는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평생학습관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지금 조직개편에도 지금 평생학습관을 별도의 국 수준으로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대안 중에. 그렇다면 분명히 저는 평생학습관 계획은 보류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해, 한 해, 추진해 가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당장에 구 경찰서 3층인가요 4층에 평생학습관 스페이스를 마련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평생교육팀장 민명희 네. 3층
송광의 위원 그게 그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평생학습관 건립사업 이래가지고, 관이라 그러면 좀 약해 보이니까 평생대학 건립사업 해 가지고 쭉 장기적으로, 우리 의왕시에도 제대로 된 대학 비슷한 권위가 있는 이런 건물도 하나 있고 이래서 좀 뭔가 폼나는 그런 교육지원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서비스국장 조동규 네.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도 지금 취미생활 위주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병행해야 되겠지만 아까 이러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어떤 학습을 통해서,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학습을 통해서 또 다른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 이 부분도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하드웨어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류한 상태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립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좀 마련을 해서 한 번 추진을 하는 걸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 또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 하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장안지구에 청소년문화의 집 부지가 지금 현재 우리 시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지가 지금 명의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청소년팀장 조영규 네. 청소년팀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는 의왕장안프로젝트 금융투자주식회사로 현재는 돼 있구요.
이랑이 위원 주식회사
○청소년팀장 조영규 의왕장안프로젝트 금융투자
이랑이 위원 금융투자
○청소년팀장 조영규 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료를 내야 됩니까?
○청소년팀장 조영규 아니요. 지금 개발사업지구 내 부지기 때문에 지금 도시개발사업 중입니다.
이랑이 위원 사업주가 도시개발로
○청소년팀장 조영규 그리고 지금은 건물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건립 중이면 건립이 끝나고 나면은?
○청소년팀장 조영규 끝나고 나면 토지도 저희 의왕시로 등기이전 할 거고요 건물은 저희가 지금 짓고 완공되면 마찬가지로 의왕시 소유로
이랑이 위원 등기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준공이 끝난 다음에
○청소년팀장 조영규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준공이 아마 올해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 매입대금은 다 완납한 상태라서요 지번이 확정 되면 그 이후에 등기이전 할 예정입니다.
이랑이 위원 토지 매입대금은 다 완납했어요?
○청소년팀장 조영규 네.
이랑이 위원 서류는 다 있고요?
○청소년팀장 조영규 네.
이랑이 위원 완납 대금의 서류가 다 받았냐고요?
○청소년팀장 조영규 네.
이랑이 위원 그러면 등기이전은 올 연말 정도 할 것 같고?
○청소년팀장 조영규 네.
이랑이 위원 정확히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팀장 조영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안지구 입주가 내년 1월, 2월로 지금 잡혀있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덕성초등학교 하고 부곡중학교 지금 증축공사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지금 덕성초등학교는 2층에 급식실이 들어가고요 3층에 8개 교실이 증축이 되고 4층에 체육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곡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층에 3개 교실과 급식실이 들어가고요 2층에는 3개 교실과 체육관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 증축은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증축은 지금
윤미경 위원 예정이지 공사는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지금 설계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설계 중, 그럼 현재 비어있는 교실이 몇 개나 되요? 덕성초등학교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덕성초등학교 하고
윤미경 위원 덕성초등학교가 교실이 몇 개나 비어 있어요? 비어있는 게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8개
윤미경 위원 8개가 비어있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8개를 증축할 예정입니다.
윤미경 위원 8개는 증축이고 지금 비어있는, 현재 비어있는 학교 교실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비어있는 교실요?
윤미경 위원 네.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비어있는 교실은 지금 제가 잘
윤미경 위원 비어있는 교실이 없으면 지금 이게 증축도 안 되는데 몇 달 사이에 교실 완성이 돼서 완공이 돼서 애들이 공부할 수 있어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내년 말까지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윤미경 위원 응?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그 준공을 내년 말까지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니 지금 내년 1월, 2월달 입주를 해서 학생들을 받아서 공부를 수업을 해야 되는데, 증축은 내년 12월이고 그럼 입주시기에 입주 지금 맞춰서 빈교실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빈교실이 있는 거를 리모델링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아, 저희는 학교 체육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교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그거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그거는
윤미경 위원 아, 팀장님! 교육청에서 하더라도 우리는 교육지원과잖아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어, 이거 빨리 자료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 학생 증축 기다리다가, 학생들 여기 입주하는 세대에서 이렇게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학교 못가요. 그렇죠? 그걸 정확하게 지금 확인하셔서 지금 현재 몇 개 교실이 비어있고 그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내년 입주시기 맞춰서 애들이 3월에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교육지원과에서도 해야 되는 일이고요, 물론 교육청에서 신경은 쓰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덕성초등학교, 부곡중학교 학부모들이 얼마나 애를 쓴 거 아시잖아요. 뭐 때문에 지연된 것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우리 시에서 지금 발 벗고 나서도 부족할 판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확실하게 확인하셔서 저희한테 자료 주시고 입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학생들이 공부 잘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 조성해 줘야 되고, 안전문제가 따라요. 소음도 있고요. 그래서 체육관을 짓든 급식실을 짓든 교실을 다시 증축을 하든지 간에 분명히 저희가 이게 필요한 작업이지만 학생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학교 다니기가 불편해요 이게. 소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장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자료 충분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 사안에 대해서 예정대로 라면 지금 공사가 진행중이여야 되는데 지금 팀장님께서는 아직 공사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거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지금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래서 그 교육청과 협의가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는 사안입니까?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교육청과
○위원장 박형구 그런데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에는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년 2월이면 벌써 입주가 돼서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담당부서에서 아직 그 소관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참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아, 그게 아니라 증축 부분이나 체육관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학교 유휴공간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래서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 그러셔서 교육청과 협의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광의 위원 교육지원과가 학교에서 모자란 부분을 우리가 채워주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거를 또 채워주는 게 우리 교육지원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송광의 위원 지금 덕성초교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몇 년 전부터 계속돼 온 얘기인데 뭐 땅 문제가 해결되고 앞으로 이제 준공이 될 거다. 근데 사실은 3월까지 교실이 마련이 됐어야 되는 거죠? 증축을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1년이나 늦춰진 거 아닙니까?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송광의 위원 그럼 그 대안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게 너무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지는데, 그니까 빈교실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한다, 아니면 당분간 아쉽지만 교실이 모자라니까 학급을 증설 안 한다, 학급을 증설 안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과밀학급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넘어가면 시민들 불편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담당 팀장이신데, 맞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송광의 위원 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1년동안에 어떻게 진행을 할거다 물론 주관은 교육청이지만 우리 시민이 불편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불편하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에도 좀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입니다. 덕성초등학교 하고 부곡초등학교 말고 저는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해서, 좀 관련된 팀장님 계시나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제가
윤미경 위원 아, 팀장님이 하세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윤미경 위원 우리 고등학교 회장단이 우리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윤미경 위원 있는데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도 불만이 있고, 또 기숙사를 보내는 부모님도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기숙사에 들어가는 애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이 들어갔고 그러다보니까 또 공부를 많이 하는 애들도 있고 또 나중에는 이게 인원이 안 차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약간의 그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 거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지금 기숙사가 저희 고등학교 5군데에 다 기숙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기숙사에 들어가는 게 학력이 높은, 그러니까 학습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기숙사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기숙사 지원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급식의 질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거는 교육청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가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자체사업입니다.
윤미경 위원 자체 사업을 한 거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윤미경 위원 근데 그걸 내다보지도 않고 지금 보면 기숙사 운영이 지금 잘 안 되리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게 전국에서 관내에 시에서 100% 기숙사 건립한 게 우리 시밖에 없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저는 이제 그게 좀, 지금부터 이게 약간의 무리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그 반반, 반반의 학생들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 정원수가 안 차다보니까 희망자를 계속 받아주잖아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희망자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다보니까 면학 분위기가 안 되는 거야 서로. 그래서 기존에 했던 학생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급식 식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우리 시에서 알고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어떤 부분인가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감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 사감 인건비. 인건비만 지원이 되는 거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지원 되고
윤미경 위원 우리가 지도 사항이나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뭐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거기서 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수익자 부담이라 해서 본인들이 사용료를 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굉장한 돈을 들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윤미경 위원 우리가 기숙사를 건립을 하면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지나간 얘기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운영비, 그 비싼 기숙사 운영을 건립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건립비용이 한 학교당 한 26억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30억
윤미경 위원 30억?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윤미경 위원 한 학교당?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윤미경 위원 그럼 우리가 4교 학교죠 4개교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그니까 총 사업비가 그런 거구요, 시비는 한 8억 정도 든 것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윤미경 위원 저희는 시비 뿐만이 아니라 특별조정금인가요 교부세인가요? 그 많은 비용을 여기 저희가 잘하자고 했겠죠. 그렇죠? 충분한 여론도 좀 수렴도 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 부분에 있는데 벌써부터 이런 문제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 다시 한 번 제대로 학교 방문하셔서 파악하시고 개선돼야 할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책도 강구 하시고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수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 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우성고등학교 기숙사 사감 인건비도 우리 시에서 다 지원 나가네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학습지원비도 우리 시에서,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학습지원, 네. 맞습니다. 학습지원비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윤미경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 기숙사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잘 깊이 검토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시 지원이 거의 다 기숙사에 이렇게 나간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기숙사 지원이, 꼼꼼하게 제가 잘 학습을 안 해서, 지금 보니까 기숙사 지원비, 사감님 지원비 뭐, 다 나가네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기숙사에 대해서 우리 의왕시 기숙사를 지원 할 때는 그래도 학습을 좀 잘하는 애들 키워서 시가 어머니들이 제일 학교에, 어느 대학교를 가느냐, 엄마들이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기숙사를 시에서 지원해서 이렇게 잘 해 드리고 있는데 애들이 잘할 수 있도록 좀 깊이 있게 좀 검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위원장 박형구 더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경 위원 팀장님, 우리 인건비 지원은 지금 사감만 하는 거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근데 기숙사 사감 인건비를 우리 시에서 원래하기로 돼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한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해 달라고 한 거예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자체사업기 때문에
윤미경 위원 그럼 자체사업이어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감 인건비를 대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나요? 자체사업이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자체사업을 하더라도 건물만 지어 주든지, 아니면 그런 협약이라든지 그런 계약이 있어야 저희가 내지, 앞으로 그러면 고등학교 영구 있을 때까지 저희가 기숙사 운영할 때까지 사감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가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원래는 수익자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그러면 팀장님, 기숙사 맨 처음에 세운 게 우성고등학교인가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우성고등학교는, 아니 우성고가 제일 먼저
윤미경 위원 제일 먼저했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아, 2010년도에
윤미경 위원 2010년도에 우성고등학교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우성고가,
윤미경 위원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우성고등학교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사립고등학교
윤미경 위원 그게 사립이라서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그때 당시에
윤미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립고등학교는 인건비 나가는 거예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그때 당시에도 사업비가 저희가 8억이 나갔고요, 도시시책추진보전금이 5억이 나갔고, 교육청에서 13억5,000이 나가서 26억이 들었네요.
윤미경 위원 그럼 거기도 한 번 봐 보세요. 그때도 우리 사감 인건비가 나갔는지.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사감 인건비 나가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무리 자체사업이라 할지라도 교육경비지원에 인건비 지원이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한 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학교에 건물 지어준 것까진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숙사 관리하는  인건비까지는 교육지원비는 안 맞고요. 소외계층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경숙 위원 저는 간단하게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39쪽입니다. 교육경비는 각 학교에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 주는데, 프로그램을 제가 쫙 이렇게 한 번 봤거든요. 봤는데 뭐냐면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지금 각 학교마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프로그램에 유일하게 들어가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인성 교육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자, 유일하게 내손초등학교에서 뮤지컬 인성 교육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학교 인성 교육이 전혀 들어가질 않고 있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인성 교육이 잘 돼야죠.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그래서 혁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과 관과 학이 공동체로 마을과 학교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게 혁신교육의 모토인데요,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서 창의적 교육과정을 하는 게 혁신교육팀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저희 담당 팀장님이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겁니다.
○혁신교육팀장 정경애 네. 19년부터는 교육지원청에서 같이 예산을 지원해서요 청소년 인권 인성 교육지원이 돼서 학교별로 초등학교 4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지원이 되구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인권 프로그램도 학교와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돼서 인성 교육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네.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페이지 제출 자료 9페이지입니다.
  업무위탁 관련해 가지고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을 민간에게 위탁을 하면 시 동의를 받게 돼 있죠? 우리 조례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관리 조례
송광의 위원 근데 지금 계속 동의 여부가, 동의된 게 거의 없어요. 시 동의 하나도 안 받고 위탁을 다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밑에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인재육성재단, 의왕도시공사 이런 것들은 산하기관으로 볼 수 있으니까 뭐 해당 없이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제일 위에 글로벌 인재센터 운영, 영어체험학습장 운영, 동일한 기관에서 대행을 했는데 이게 지금 시 동의가 일단 없는 걸로 돼 있어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송광의 위원 안 하시는 이유가 특별한 있습니까?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놓친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아, 놓친 거 같다?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송광의 위원 근데 참 지금 제가 모든 과에 이걸 질문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시 동의를 안 받는 게 완전 유행처럼 이렇게, 위법이죠? 우리가 법치국가라는 게 법과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건데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시 사무를 막 아무한테나 위탁을 주면 그게 제대로 굴러가는지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차후라도 이거는 반드시 동의를 사후적으로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위탁사업 집행액이 있습니다. 지원액이 33억2,000이고요 그 밑에 영어체험학습장은 2억5,000, 집행액이 3억2,400, 이게 2017년 자료인데 그 밑에 2018년을 보면 집행액이 1원까지 똑같애요. 3억2,493만8천원, 그렇죠 보이십니까?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송광의 위원 어떻게 한 해가 바뀌었는데 이게 집행액이 똑같이 1원까지 같을 수는 없고요, 이거 뭐 미스겠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2018년도 이거 미스
송광의 위원 아직 결산을 안 해서 그런가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아직 결산을  
송광의 위원 결산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송광의 위원 아, 그렇군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송광의 위원 제 미스네요, 판단 미스입니다. 어쨌든 간에 결산, 그럼 2016년 지금 비교를, 이렇게 집행액을 아직 집행도 안 했는데 아직 결산 안 했다 이렇게 써주셔야지 오독이 없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송광의 위원 이거 자료 잘못 제출하신 겁니다. 저도 잘못봤지만, 2018년 이거 단순히 저는 뭐 16년, 17년하고 지금 비교해서 개인적으로라도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집행액 미정 이렇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무튼 시 동의를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잘못 인정 하시나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인정합니다.
송광의 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 다른 질의 하시겠습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다른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74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도시공사 위탁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거기 보시면 두 군데를 운영을 하시고 계시네요 청소년공부방 해서. 이게 특별히 또 공부방 관련된 조례가 따로 있죠? 그렇죠?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 맞죠?
○청소년팀장 조영규 네.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운영 조례가 있죠. 근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저 참, 어떻게 두 군데만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청소년팀장 조영규 저희 시 관내 청소년 공부방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부곡청소년공부방은 올해 10월 21일자로 폐쇄하고 사회복지과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다문화자녀 학습지원 공간으로 작은 공부방으로 변경해서 운영 중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영된 두 곳의 차이가 있나요? 왜 폐쇄한 이유는 뭔가요? 아니 아니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전환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청소년팀장 조영규 부곡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열람실형으로 해서 독서실 30석 정도로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가 시설이 좀 노후화되고 이용률이 저조해서 이번에 폐쇄하게 됐습니다.
송광의 위원 청계는요? 청계는 프로그램 중심인가요 여기가?
○청소년팀장 조영규 청계 같은 경우에는 학습공간 제공과 그다음에 영어, 수학 학습지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인데 이것을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청소년 특수,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익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은 도시공사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수익성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고려할 게 많은데 이게 좀더 전문적인 데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팀장 조영규 물론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공부방을 시나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을 하도록 돼 있긴 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청소년 기관에서 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관리의 전문성 면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의왕도시공사에서 운영하게 된 배경이 저희가 원래는 여기가 청계휴먼시아 내에 있는 시설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그 시설을 20년 무상임대로 제공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청계 휴먼시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운영을 하다가 2013년도에 좀 변경을 하게 돼서 그때 뭐 민간위탁을 계속으로 하려고 공모를 했었는데 신청자가 없고, 또 그 당시에는 육성재단 설립 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공부방을 좀 연계해야 될 급한 필요성이 있어서 그때 도시공사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례의 취지에 맞게, 도시공사는 비영리기관이 아니죠 영리기관이죠? 그렇죠?
○청소년팀장 조영규 네.
송광의 위원 우리 도시개발도 하고 수익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조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 예를 들면 청소년육성재단이 지금 인재육성재단하고 이제 통합해 가지고 아직 그 업무가 명료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런데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관리기관을 변경하는 안을,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 검토하시고 인정이 되면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팀장 조영규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교육지원과는 우리 시의 초중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학업성적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학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로서 지원되는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정산 검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또 용역비가 진짜 투입되었던 평생학습관과 수학체험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 있는 반성이 좀 따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필요한 판단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 장학 사업은 시의회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한 후 추진 방향을 설정하셔서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금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중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형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광의 위원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 송광의입니다.
  우리 시의 새로운 시정구호가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인데 시민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와 체육이 뒷받침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일수록 문화체육 인프라와 콘텐츠가 완비된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하지요. 우리 문화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중요한 문화의 질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흔히 문화의 결산이 축제 아니겠습니까? 축제. 어느 지자체나 다 축제를 여는데, 결국 리더하는 사람들이 훌륭해야지 축제도 질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축제위원회, 죄송합니다. 자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축제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보면 각 문화단체, 문화체육단체장들이 주로 들어와 있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송광의 위원 따로 실무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저 문화체육과장 남궁현입니다.
  송광의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가 있고요 또 축제추진실무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죠? 실무위원회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실무위원회 명단은 추가자료에
송광의 위원 아, 추가 자료에.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그래서 시행규칙에 보면 실무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서 실무는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 위원들이 중복 돼 있다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아,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그 내용 중에 축제추진위원장이 이렇게 지명을 하게 돼 있구요, 실무위원장을. 그 다음에 위원 중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 근거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근데 뭐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실제로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해당 단체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간혹 이해가 상충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지금 이제 부의장님이 우려하시는 거는
송광의 위원 이해를 상충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 같은 게 필요할 거 같은데 이게 잘 준비가 돼 있나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 예총 산하에 지금 9개 단체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축제추진위원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은 그 위원회의 회장자격으로 온 게 아니고 지역의 전문가로서 지금 저희가 위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총에다 저희가 돈을 이렇게 주면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예산이 배분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축제추진위원회하고는 그 예산과는 이게 좀 무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제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신 거 같은데, 아무튼 실제로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실제 담당하는 실제 축제 내용에 따라서 기관들이 끼어 들어가는데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이것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아니면 이제 뭐 해당 분야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입김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지금 이제 부언해서 말씀 드리면 축제추진위원의 수가 지금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조례상에는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의 임기가 올해 12월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일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구성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숫자도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거 잘 참고해서
송광의 위원 아니 근데 그 말씀은, 그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해당 문화단체나 체육단체의 장이라서 위촉한 게 아니고 개인으로 위촉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지역 전문가
송광의 위원 그거는 일반적인 상식에는 맞지 않는다고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전체 축제를 추진하는 위원회가 총 최고 상위기관 아닙니까? 그런 기관에 단체장이 안 들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는데,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어디 예총회장을 말씀하시는 지요?
송광의 위원 아니 아니 각 단체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각 단체
송광의 위원 문인협회지부장, 무용협회지부장, 국악협회지부장, 지부장들이 축제추진위원회에 들어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그렇죠.
송광의 위원 근데 그걸 갖다가 개인 자격으로 채운다고 그러면 채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부장을 제외하고 축제추진위원회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니까 그때 당시 이제
송광의 위원 조례는 어떻게, 조례가 따로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조례는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이 기능을 보면 축제 업무 관련 담당국장이 들어가 있고요, 유관 기관장이 들어가 있고, 관광·문화·예술전문가가 들어가 있고, 축제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지금
송광의 위원 그니까 유관기관 단체장도 들어가 있네요. 그니까 뭐 꼭 개인은 아니고 이렇게 잘 조화를 이뤄서 이해 상충이 안 되게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네. 전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네. 추가 질의도 될 것 같고요, 백운예술제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운예술제가 지금 9회째인가요 올해?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16회
전경숙 위원 아, 16회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전경숙 위원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하셨군요. 그 예술제가 그때나 여때나 달라진 게 없어요. 딱히 눈에 들어오는 게 없고. 달라진 거라면 음식점 부스가 늘어났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식사하시고, 술 드시고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  보려고 사실 백운예술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운예술제나 철도 축제 이런 거 하기 전에 다른 시에 벤치마킹 다녀오시나요? 몇 번이나 가셨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저는 못 갔고요
전경숙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안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다녀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가까운 과천만 가도 정말 볼거리, 먹을거리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차이가 좀 있을지는 모르지만 과천에 가면 많은 분들이 다녀오신 분들이 정말 축제를 잘 한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전화도 몇 통화 받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백운예술제가 정말 시민들이 바라는 뭔가를 볼 수 있는 거리, 또 먹거리도 그냥 뭐 너무 난무해요 사실 지금,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구요. 벤치마킹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같은 시기에 축제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바빠서 못갈 수도 있는데, 특히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좀 다녀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음식점 선정 기준이 언젠가부터 의왕시 음식업조합이 제외되고 단체들이 이제 투입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체는 전부터 아마 계속해 왔던 것 같고요, 그거를 갑자기 배제를 시키다 보면 또 단체에서 반발 아닌 반발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단체하고 일반식당을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해서 이번에 15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된 겁니다.
전경숙 위원 타 시에서 들어오신 분 안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타 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 업체가 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우리 관내,
전경숙 위원 관내 업체,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푸드트럭은 아마 이제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푸드트럭은 뭐 이해가 가고요. 음식점 선정하는데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이번에 신경 많이 썼습니다.
전경숙 위원 음식도 맛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너무 흔히 말하는 술판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부탁은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티브로드에서 마지막 폐막식 공연을 하잖아요. 거기에 가수들이 많이 입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수들이 티브로드에서 세트로 이렇게 딱 묶어서 들어오는 거죠? 가수들 섭외할 때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렇죠.
전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자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시에 가수들이 많습니다. 꽤 있어요. 찾아보면.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매번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안 계셔서, 이제 내년부터 축제를 하게 되면 우리 시에 가수가 누가 있나 한 번 찾아봐서, 이왕이면 우리 시민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좋으신 말씀이구요. 저희도 이제 연예협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쪽을 아마 우리가 자문도 구할거고 조언도 구할건데, 이게 아마 어느 특정 방송사에다가 이렇게 의뢰가 들어가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운영하는 방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전경숙 위원 그럼 들어오지 말라 그러세요. 우리가 돈 주고 그분들을 섭외하는데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하여튼 참고해서 그렇게 내년에는 그렇게 한 번
전경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술제를 할 때 시비가 상당히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전경숙 위원 거기에 업체들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뭐 텐트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우리 시에서 많이 들어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근데 어느 특정인에게 모두를 몰아주는 거는 안 맞다.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광고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골고루 조금씩이라도 다 나눠주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번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는 홍보물은 행사와 관련된, 내부 행사와 관련된 그런 홍보물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대외 홍보용, 시민들한테 알리는 홍보용,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건 하여튼 적절하게 앞으로는 특정 업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전경숙 위원 네. 한쪽으로 몰아주시는 것보다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안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그 축제 관련해서  위원 위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축제 관련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 위촉되는 데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보조금을 받으신 단체가 위촉이 된 분들이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이랑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단체에다가 직접 시에서 주는 게 아니고, 예총 산하단체거든요 9개 단체가. 예총에다가 이번에 의왕예술인 한마당을 했었는데 그렇게 주면 그쪽 예총에서 그 사업계획서를 각 단체에서 받아서 거기서 안분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위촉은 아까 송광의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단체장 자격으로 저희가 위촉한 게 아니고 전문가 자격으로 이렇게 위촉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당시에 위촉할 당시에. 그래서 이분들의 임기가 같은 말씀이지만 12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재 30명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실제 일할 수 있는 분들, 또 진짜 전문가를 좀 숫자를 줄여서 그렇게 위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제 생각은 보조금을 받으신 단체가 몇 군데 들어와 계셔서 그분들을 조금 고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물론 뭐 하다보면 또 부족하겠죠. 그런데 예산이 다 자꾸 부족하다고 하니까 축제를 통폐합 하는 방법도 좀 고려해 보시는 생각이 어떠냐 그 생각도 좀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아, 지금 제가 잘못 지금 들었거든요. 다시 말씀 좀
이랑이 위원 보조금 받는 단체 위촉은 그 관계는 알았고요, 예산이 자꾸 축제에, 지금 축제가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축제를 하다 보면 그 예산들이 부족하다 이런 말들이 많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백운호수축제, 또 예총에 있는 무슨 단체들 축제가 있어서 이번에 몇 월 달로 미뤄라 해서 미뤄서 하는 단체도 있는데 그런 단체들 축제를 하나하나 따로 따로 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런 말들이 나오니까 그 축제를 통폐합해서 같이 하는 방향을 좀 생각해 보면 어쩌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크게는 지금 저희가 이제 시에서 백운예술제, 그다음에 철도축제가 이제 있고요,
이랑이 위원 철도축제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지금 단체에서 하는 그런 공연이나 행사는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해서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게 있습니다. 2대8이고요. 그다음에 작게는 거리로 나온 예술이라고 해서 아마추어들 하는 그런 행사가 있거든요. 그걸 통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무튼 축제에 대해서 어렵다고 그러기보다는 좀 고려해서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통합할 수 있는 건 해서 좀 할 수 있는 것은 좀 했으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네. 김학기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그 시민회관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그 건립 계획이 좀 변경 됐죠? 그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민회관 건립 시기 규모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김학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회관 건립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금 내년 본예산에 지금 타당성 용역비를 지금 이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2003년도 당시 용역을 했었는데 지금 15년이 경과가 돼서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통과가 되면 1월 정도에, 내년 1월달에 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건립 방향이라든지 건립 규모, 그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판단할 거고요. 지금 그 사업비는 한 300억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는데 이게 지금 300억이, 200억 이상이면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아마 3월달에 예정이 돼 있구요. 그래서 투자심사가 끝나면 심의 의결을 받으면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목표는 2020년 6월달까지 시장님 임기가 만료되는 전까지는 지금 완료를 목표로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그 재원이요, 국비 20억, 그다음에 시비 38억, 그다음에 기부채납 280억, 해서 제가 알기로는 330억, 338억 돼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280억, 그리고 국비 20억 지원기 마련에는 뭐 문제는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지금 공공기여금, 개발이익금인 공공기여금은 12월말에 가야 좀 알 수 있다고 그러고요. 그거는 지금 그 돈이 나오는 걸 전제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거고, 국비 20억은 이게 지금 저희가 내년에 문체부에다가 사전평가신청을 좀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건 20억을 왜 하반기에 하냐면 타당성 조사용역하고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가 선행이 돼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래야 받아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신청을 하면 20억은 아마 확보하는데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공공기여금이 문제가 되는데 일단 그거는 12월말에 가야 결정 나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구요. 이제 부족한 거는 천상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잘 들었고요. 그러면 과장님 혹시 문화예술회관 지금 취소됐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김학기 위원 건립 계획이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거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까요?
김학기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일단 취소가 됐는데 저희가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시 고문변호사 등 자문 결과를 받은 결과가 시에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사업방식을 BTL에서 기부채납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익상의 필요성이 사업자의 실이익의 침해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BTL 취소는 공무원 위법행위로 보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구상 책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 문제가 있는데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이후에 협상과정에서 지출된 사업시행자의 비용과 지금까지 지연된 이자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하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액은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업체하고 지금 실무조율을 좀 하고 있는데 의견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한 38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걸 받아보니까 32억 정도로 다운이 됐어요. 근데 그것도 저희가 1차 검토를 한 결과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걸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이번 12월말까지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걸 받아보고 저희가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을 회계 법률 자문을, 저희가 시에서 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1,000만원을 지금 3회 추경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세워지면 용역을 주고, 용역 결과에 따라 저희가 대응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혹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비용이 당초 얼마였었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438억이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438억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당초에
김학기 위원 근데 지금 아까 그 결정을 시의 정책적으로 판단하셨다 그랬는데요, 시의 어느 부서에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까? 가령 문화예술회관 회관을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아 이게 바뀌게 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 백운밸리 개발하면서 개발이익금을 공공기여 한다고 그래서 그게 전환이 된 겁니다. 전 민선 6기때. 그래서 이게 바뀌게 된 겁니다. 원인은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과장님 혹시 우리 시에 문화예술회관, 제대로 된 문화예술회관 있습니까? 의왕시에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문화예술회관이라고는 없습니다.
김학기 위원 없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김학기 위원 지금 행사하고 그러면 계원대 우경관을 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이 문화예술회관을 당초 건립 취소를 할 때 뭐 의회나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은 있으세요? 공청회 과정도 거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런 절차는 안 밟은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이런 문화생활의 예술회관을 물론 처음에 당초에 예산을  438억을 갖고 짓기로 해 놓고 또 지금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 공약사항으로 문화회관 건립을 취소를 하고 시민회관을 건립하겠다 이런 거 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용을 보시면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 우경예술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주로 큰 행사는 거기, 저희가 큰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하고, 그쪽은 주로 오시는 분들이 내손1·2동, 청계동 주민들이 주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고천·오전·부곡 주민들은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좀 적다 그래서 이 부지를 아마 그때 당시 문화회관을 지으려고 부지까지는 확보를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도 이쪽에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그래도 의왕 시민들이 제대로 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좀 필요하잖아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립할 때도 설계타당성 조사 다하고 설계하시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불과 얼마 안 있다가 지금, 1년 있었나요? 있다가 바로 또 시민회관 건립 한다고 이게 누구 판단입니까? 이 결론은. 시장님 공약사항이에요 아니면 부서에서 그냥 일시적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이거는 공약사항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공약사항이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 의견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시의회에도 저희 통보 밖에 안 받았습니다. 시의회가 뭡니까? 시민의 대변자 아닙니까? 그냥 취소한다고 그냥 툭 통보하고 무슨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위원님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그런 사유가 있어서 이게 취소가 된 거였었고요, 이거는 어느 누군가는 어느 선에서 지금 매듭을 져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매몰비용 말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김학기 위원 그거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38억이라고 들었습니다. 손해배상금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최소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당초에 문화예술회관 건립할 때 국비지원은 혹시 없었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이게 그 당시에는 그때 토지매입 62억 가지고 토지매입을 한 거고요 시비로. 그다음에 그때 아마 기본설립인가 그거는 전부 시비로 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국비 지원 없었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김학기 위원 당초에 재원할 때 국비지원 20억 해 놓지 않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그건 없었어요
김학기 위원 아, 그건 없었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시민회관 할 때는 국비지원 20억 올릴 수 있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하반기에 문체부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좀 하려고 합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업을 문화예술회관을 처음에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죠. 그리고 취소할 때도 마찬가지고, 시민회관을 건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바뀌었다고 그냥 공약 취소하고, 전 시장이 해 놓은 거 다 취소하고 새로 하고, 이게 뭡니까? 결론적으로 시민 의견 충분히 들으시고요, 그리고 시의회 동의를 반드시 거치세요. 그렇게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시의회에 사전에 못 했던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후에 제가 주례회의 때 가서 보고를 했었는데 그건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감사위원 송광의입니다.
  그동안에 이 시민회관, 문화예술회관 짓느라고, 짓느라고가 아니라 지으려고 하다가 고생이 참 많았던 거 같은데요. 지금 손해배상 하니까 매몰비용이 38억이 발생을 한 거죠. 상당히 큰 돈입니다. 우리 38억, 거의 우리 예산의 1% 실지로 하면 1년에 38억이면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이게 지금 날아갔어요. 날아갔는데 지금 과장님은 정책적 판단이니까 책임질 일이 없다, 구상권 행사도 안 해도 된다, 뭐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막 하십니다. 그리고는 손해는 발생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책임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손해배상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주요 항목이 손해배상의 가장 큰 부분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사업시행자가 이제 고려개발인데요 거기에 대한 그 인건비하고
송광의 위원 인건비하고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 다음에 기본설계비, 뭐
송광의 위원 그게 지금 고려산업개발이 이 일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이게 저희하고 선정된 게 2009년도 6월
송광의 위원 2009년도에 선정이, 2009년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송광의 위원 자, 우리가 그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잘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또 뭐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선정이 됐는데 이게 그린벨트였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GB훼손 부담금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안 내려고 그걸 해지하자 해서 아마 그래서 중단됐던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사실은 고려산업개발이 실제로 자기네들이 업무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별로 없고, 실제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됐으니까 이 GB 해제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GB 해제를 위해서 노력한 건 우리잖아요 우리 시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송광의 위원 그니까 사실은 고려산업개발이 초창기에는 별 비용이 들어갈 것도 없고 뭐 책임자 한 두 명 정도 인건비겠죠. 근데 이렇게 38억으로 갑자기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항목이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지금 2009년도에 그 전에 준비 단계, 그 다음에 선정되고 나서 뭐 설계비라든지 금융자문비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인건비, 그다음에 뭐 기타 경비, 거기에 대한 감리사 그 유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직 그 38억을 자세한 내역은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제일 큰 항목이 뭐 같애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지금 그 고려개발 쪽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게 여기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면 한 26억 정도가 지금 고려개발 쪽이고
송광의 위원 고려개발 쪽 26억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26억이고 그 유탑, 유탑 쪽이 한 5억 정도 지금
송광의 위원 유탑이 어떤 회사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감리
송광의 위원 아, 감리회사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송광의 위원 감리회사가 5억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송광의 위원 그래서 20억이고 나머지 18억은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러니까 당초에는 38억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제출 했었는데 저희가 다시 받아 보니까 한 32억 정도로
송광의 위원 31억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32억 정도
송광의 위원 32억이어도 뭐 한 10억 정도 또 어디선가 날아갔네요. 뭐 길게 얘기하면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일단 손해배상, 저쪽에서 예상되는 손해배상 청구액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좀 의회에 좀 알려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송광의 위원 그 전에 우리가 2009년부터 해가지고 BTL사업,  BTL로 BTL이라는 게 Build-Transfer-Lease죠? BTL에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우리 시 부담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리스비를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진작부터 지적이 됐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시에 부담이 많다, 여러 가지 옵션들을 고려를 했을 텐데 그런데 우리 지금 대안이 백운밸리의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개발 이익
송광의 위원 개발 이익을 쓴다는데 그 백운밸리의개발이 언제 시작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거는 뭐 한 3, 4년
송광의 위원 벌써 그것도 3, 4년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송광의 위원 그 38억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그쪽은 그쪽대로 하는 거지만 우리 문화체육과는 아 이게 진행이 돼서 벌써 초창기부터 이익금을 이쪽으로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될 때부터 이 사업을 빨리 차단을 시켰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거죠. 이렇게 늦게 매몰을 시키지 말고 그 전에 일몰을 시켰어야 된다. 그래서 손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안 보였다는, 제 눈에 안 보였다는 얘기고 지금도 과장님은 이렇게 늦게 결정이 된 거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의 말씀도 없고 책임 없다는 말만 지금 반복하고 계십니다. 예? 문화체육과가 책임을 져야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아니 부의장님 제가 책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아쉽다면
송광의 위원 처음에 얘기 시작에 정책적 판단이니까 책임을 안 져도 되고 구상권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정책적 판단을 좀 일찍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빨리 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앞으로도 이렇게 400억이에요, 우리 예산의 10%입니다. 1년 예산의. 이런 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어느 시점에 빨리 사업을 마무리 져야 되는지 빨리 판단 하셔 가지고 시의 재정부담을 가급적이면 줄여주시는 그런 정책을 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맞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이번에 본 건에 대해서도 하여튼 뭐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끌지 말고 빨리 결정이 됐으면 즉각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판단을 내리셔서 이렇게 진짜 그야말로 하늘로 날아가는 돈이 없도록 이렇게 열심히 항상 준비된 자세로 선제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네. 윤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32억이 될 때 까지, 그러니까 고려개발에서 BTL 사업에 대해서 고려개발에서 준비하고 있는 BTL사업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가 많은 지금 리스로 인한 손해가 예상이 됐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예상됐던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저희가 이 내부 보고를 할 때 안을 네 가지를 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윤미경 위원 그때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올 8월달에 보고를 했는데 BTL로 계속 간다 그러면 매년 한 26억인가를 시에서 매년 20년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이익금을 또 준다하니 그래서 이렇게 방향 전환이 된 겁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도 이런 공사에 대한 체계를 잘 아시잖아요. 원래 BTL이 우리한테는 안 맞다는 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쵸? 알고 계셨는데 그 BTL 사업을 접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리스를 하면 장기적으로 의왕시에 계속 손해나는 공사비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관리도 문제고요. 그렇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올 8월이 아니고 그 전부터 이 사업을 일몰로 들어가야 된다는 저는 판단이 이미 섰을거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근데 올 8월달까지 끌고온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니까 그때 당시에 정책적 판단자나 그때 당시 실무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당시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처음에 BTL로 갔을 때는 저희가 재원 같은 게 없으니까 아마 BTL로 그때 처음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누군가는 지금 시점이래도 빨리 이걸 매듭을 져서 좀 새롭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미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작년 행감 때도 이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1년동안 우리가 지체를 하고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이 손해배상은 어떻게 할 건가. 이거 정확한 판단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끌고 올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몰 비용 32억을 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과연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판단미스로 인한 책임 사유는 누가 져야 됩니까? 이거 작년 행감에도 나온 문제예요. 과장님은 지금 올 8월달 얘기만 하시는데 그 전에 계셨던 분들은 이미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 정책 제안에 대해서 이거 직무태만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조금 하여튼 정책의 판단이 좀 늦었다는 거에서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거는 잘못된 거죠? 인정하시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리고 지금 그 매몰비용을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을 혹시 강구한 거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지금 저희가 1차 서류를 검토를 좀 해 보니까 사실은 그 기간이 오래 경과되다 보니까 이게 참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증빙서류라든지 이게 조금 보완할 게 있어서 다시 12월말까지 지금 저희가 요구를 했거든요 두 업체에다가. 그래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3회 추경에 저희가 회계 법률 자문을 좀 구하려고 이렇게 지금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일단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됐던 고려개발산업은 일단 우리가 일몰로 처리할 것이고, 일단 또 시민회관 할 것은 다시 우리가 새로운 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고려산업개발하고에 대한 연관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글쎄 그 생각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을 한 네 가지를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그래도 그게 좀 시에 부담스럽다 해서 이렇게
윤미경 위원 그 방법도 한 번쯤은 고려하셔서 우리가 32억을 다 주기 전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봄직 하지 않으세요? 이게 너무 지금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아니 그니까 BTL로 계속가면
윤미경 위원 BTL은 저희는 원치 않습니다. 않지만 업체하고 간의 좀더 우리가 덜 주고 싸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러니까 그게 또 있더라고요. 이제 공공기여를 하는 그런 백운 PFV에서 그 업체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마 수의계약 이게, 그게 고려개발하고 하려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아마 협상을 해 봤는데 그게 무산이 된 것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협상은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했었어요.
윤미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분명히 과에서는 집행부잖아요. 과에서는 잘못된 사항이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어떤 무슨 정책을 세우고 뭘 하더라도 내가 이 정책을 실행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일, 하고자 하는 행동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문화회관 매몰 결정이 지금 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위원장 박형구 먼저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던 사항이시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이게 아마 전에 이형구 시장 때부터
○위원장 박형구 그때부터 연계돼서 해서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시작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지금 매몰사업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시민회관을 한다는 공약사항에 의해서 또 시민회관을 지금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문화회관하고 시민회관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뭐 큰, 이제 문화회관은 거기에 갤러리, 전시할 수 있는 공간 뭐 그런 거고, 시민회관은 저희가 공연장을 갖춘 시민회관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위원장 박형구 문화회관도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려고
○위원장 박형구 그래서 그게 지금 타당성이 안 맞다고 그래서 매몰이 됐는 데 시민회관은 또 똑같은 기능의 하는 거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공연을 하는 대형공연장 이런 게 없어서 만들겠다. 그럼 1년에 지금 의왕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700석, 900석 되는 공연장을 만들겠다. 1년에 그런 공연하는 게 몇 회가 지금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지금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거는 우경예술회관처럼 큰 규모가 아닌 지금, 물론 용역을 줘 봐야 되겠지만 한 600석 하고 한 200석 정도, 그 공연장이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규모를 좀 축소해서 지금 지으려고 기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형구 뭐 또 좀 말이 좀 틀려지시는 데, 처음에 저희가 듣는 거하고 또 이제 규모가 자꾸만 조금 틀려지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게 문화회관과 시민회관과 도대체 차이점이 뭔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또 시장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회관도 결국은 진행하다가 타당성이 없다고 그래서 매몰되면 이 매몰비용까지도 시민 세금으로 지금 다 내야 되는 판인데, 또 똑같은 내용의 이거를 지어서 향후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또 매몰 비용을 또 지불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아니 지금 여기서 안 된다고 이렇게 전제를 깔면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래서 이런 게 시장님이 바뀐다 그래서 공약사항이다 그래서 무조건 밀어붙여서 할 게 아니라, 진짜 타당성을 검토를 하시고, 의회하고도 서로 소통을 좀 하고, 또 시민공청회도 열어서 과연 이게 필요한가 충분한 논의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야 조금이라도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러한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이 건은 용역 결과 나오면 시의회에다가 반드시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체육분야에서 행사 진행비로 보조되는 비용이 5,000만원 정도가 책정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5,000만원 있습니다. 대회지원비라고 해서 5,000만원
○위원장 박형구 그 분배 방식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거는 저희가 협회에서 그 대회를 나가면 인원수 있잖아요 나가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이제 이렇게
○위원장 박형구 결정은 누가 하시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체육회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체육회에 일임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체육회에다가 저희가, 그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돈을 그쪽으로 주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렇게 안배를 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아니 그건 아닙니다.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래서 5,000만원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그 많은 체육분야의 종목별로 분배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볼멘소리 하시는 단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애요. 돈이 많으시면야 얼마든지 뭐 툭툭 떨어서 주겠지만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지금 분배를 하다 보니 한 단체 쪽에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못 갖는 그런 단체 쪽에서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위원장님 지금 체육회 쪽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구요. 뭐 필요하시다면 내역서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네. 그거를 잘 좀 판단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이랑이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콘텐츠 협회 시상에 관련돼서 한 번 묻겠습니다. 한국 축제 콘텐츠협회 시상 협회 참가비를 88만원을 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 88만원 참가비까지 내 가면서 이런 상이 합당한지 좀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지금 이게 한국축제 콘텐츠협회라고 이게 찾아보니까 2010년도 7월 14일날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더라고요
이랑이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래서 이게 공신력이 있는 단체인데, 거기 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에서 지금 후원을 하고 있고요. 매년 2013년도, 14년도, 그다음에 2016년도, 2018년도에 저희가 콘텐츠 대상을 받았거든요. 2015년도에는 그때 당시 세월호가 터지는 바람에 개최를 못해서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는 이유는 이게 선정이 되면 그 시에 대한 신문이나 방송, 잡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대외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고 있구요. 그다음에 수상축제 전문잡지에도 이게 수록이 되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 홍보가 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이랑이 위원 저는 참가비까지 내가면서 이런 협회 상 같은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저 생각이고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이랑이 위원 참가비를 내거나 책 구매가 전제된 외부기관이나 평가나 공모전에 참여해 주는 건 좀 제고 해 주시고요, 향후에 외부행사 참가기준을 마련해서 품격을 갖추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소관도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이랑이 위원 참가비 내고 가서 협회 상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참고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참고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제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예술의 거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거기 살기 때문에 날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를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전경숙 위원 지금 육교가 다 철거가 됐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바로 신호 표시로 해서 신호등 설치를 했더라고요. 근데 신호등 설치가 너무 성의가 없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신호등요?
전경숙 위원 신호 그 뭐죠? 등 말고 그 밑에 선 긋는 거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아, 저 횡단보도
전경숙 위원 횡단보도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전경숙 위원 그냥 완전 이렇게 네모로 딱 해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십자가로 많이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전경숙 위원 그걸 좀 검토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거는 저기 위원님 도로 건설과
전경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전경숙 위원 아, 그래도 그쪽이 철거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전경숙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난 번에 행정감사 때 현장 점검을 나갔을 때 과장님도 같이 계셨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전경숙 위원 그 보도블록 까는 게 정말, 정말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 여성들 화장하고 루즈 안 그린 거 하고 똑같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전경숙 위원 하여튼 보도블록 우리 시에서 깔아놓은 자리 말고 반대편에 있는 반대편 그쪽에 바로 옆에 보도블록은 사유지입니까? 안 깔아진데, 우리 시에서 깔아놓은 보도블록 말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상가 포장한 데 위에는 보도 다 보도
전경숙 위원 아니 건너편 쪽으로, 그니까 모텔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으로 있는. 우리가 지적을 했잖아요 거기. 도로, 도로 반은 깔리고 반은 안 깔렸어요. 아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보도블록이 롯데마트 쪽에는 거기 많이 훼손된 데만 부분적으로 저희가 이제 손을 봤고요, 도로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거기가 지금 3억 갖고도 안 된다 그래요 전체 다 하려면.
전경숙 위원 전체 다할 때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도로건설과에서 전면 아마 보수를 한다 그럽니다.
전경숙 위원 정말 보기에도 안 좋고요, 그리고 지금 뭐냐면 육교를 철거하고 나서 지금 페인팅을 하고 있더라고 페인팅. 그걸 고가다리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 색깔이 거의 흰색 비슷해요 거의 흰색. 물론 거기가 어두우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너무 밝은 색을 칠해 놓으면 금방 또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고요, 또 조명도 지금 아직 설치를 덜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아직  
전경숙 위원 완전히 지금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모양이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는데, 하여튼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전경숙 위원 우리가 24억이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16억8,000
전경숙 위원 16억에서 나중에 추경으로 또 올라와서 24억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아니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계약을 한 금액이 16억
전경숙 위원 아, 16억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16억5,500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그런데 설계 변경하고 이게 감소가 됐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차액이죠
전경숙 위원 차액,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아니, 그리고 차액이고, 그다음에 설계 변경에서 이제 필요 없는 걸 빼다보니까 금액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전경숙 위원 그래서 작은 돈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 돈을 16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들여서 어찌됐든 문화예술의 거리잖아요, 예술의 거리. 예술의 거리에 걸맞게 해야 된다 라는, 주민들은 사실 잘 모르고 계세요. 언제 철거가 됐느냐 뭐 이렇게, 많은 분들 되게 좋다 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제가 봐도 그냥 훤해 졌어요 그 거리가. 일단 그거는 철거는 잘한 것 같고요, 앞으로 남은 사업들은 신경을 써야 된다. 아무튼 저희 의회에서도 한 번 지켜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 하실, 이랑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경숙 위원님 경관 조명공사에 대해서 입찰을 처음에 했는데 다시 취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 민원 들어온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랑이 위원 네. 민원, 경관 조명공사를 입찰을 했는데 취소를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2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사실 이 내용은 답변을 사실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답변을 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조달청에다가 입찰 공고를 해 달라고 저희가 의뢰를 했다 그래요. 근데 거기 조달청이 이제 여기 답에 쓰여 있는 대로 그 기준에 원래는 수의계약으로 해야 맞다고 그럽니다. 조달청 기준을 따르면. 근데 그걸 모르고 아마 입찰공고를 하다보니까 그걸 나중에 취소를 했어요. 취소해서 시에서 그냥 그럼 니들이 그냥 입찰공고를 해라. 근데 저희가 그때 당시 민원이 들어와서 한 2개월 정도 공사 소요기간을 까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조달청에다가 바로 수의계약으로 그냥 저희가 요청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지적하냐 하면 이 일을 처음부터 무슨 일이든지 실시계획을 할 때부터 좀 신중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고 행정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제가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좀 잘 지적사항을 잘 참고하시고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 계신 위원님, 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총 예산이 21억으로 돼 있네요. 21억4,000만원 이게 총 예산인거죠? 사업 전체.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지금 예술의 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광의 위원 페이지 45쪽에 보면 21억으로 돼 있어요 예산액이. 16년 11월부터 18년 11월까지 2년동안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송광의 위원 뭐 이게 맞겠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아이템이 뭡니까? 여러 가지아이템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경관조명입니다.
송광의 위원 경과조명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송광의 위원 데크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데크는
송광의 위원 데크 교체하는데?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6억, 5억 정도
송광의 위원 5억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송광의 위원 경관은 얼마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상가 포장은 한 5, 6억 정도 지금 들어갔고요
송광의 위원 경관조명은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경관, 나머지 경과 조명입니다. 10억 정도
송광의 위원 10억 정도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송광의 위원 그니까 경관조명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송광의 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21억 가지고 무슨 빛이나 나겠어요? 사실 그게 끝 없죠. 돈 먹는, 예술의 거리는 돈 먹는 하마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사실은 데크에 5억이나 들어갔잖아요. 이게 과거의 실패한 아이템을 메꾸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빨리 그 데크가 수명이 끝날 거라고 생각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언제, 우드데크가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2004년도
송광의 위원 2004년도? 14, 15년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그때 당시 아마 상가 활성화 시킨다고 아마 시에서 이렇게 해 준 것 같애요
송광의 위원 뭐 15년 정도면 많이 가긴 갔네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송광의 위원 아무튼 그 21억 중에 실제로 있는 기 시설물 대체하는 수준의 돈이 꽤 들어갔잖아요. 그니까 사실 가용 자원이 21억이 아니라 상당히 줄어든 거죠. 이제 그걸 가지고 경관 중심으로 하겠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송광의 위원 뭐 잘하셨네요. 그렇게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예술의 거리라는 게 이게 딱 플랜을 짜가지고 한꺼번에 다 끝내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닐 거라고 봐요. 예술의 거리는 만들어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기 때문에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뭐 운영 관리주체를 이관 하고, 뭐 이런 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 예술의 거리, 우리 거기 꼭 거기만이 아니라 의왕시 전체 예술의 거리가 한 두 군데, 한 군데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생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예술의 거리를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거기만 예쁘게 한다 그래서 의왕이 예뻐집니까? 의왕 전체를 잘 예쁘게 꾸미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후속 계획 수립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아, 근데 그 전에 하나, 아까 보도블록은 내년에 깝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내년에 도로건설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송광의 위원 예산 반영한 걸로 돼 있습니까 지금? 그건 모르시나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송광의 위원 아직 확인 안 되고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못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근데 의견은 주셨나요? 도로건설과 쪽에?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도로건설과장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얘기는 하시고 근데 아직 그게 진행이 되는 건 아니다, 그니까 지금 예술의 거리를 담당하시는 주관부서로서 물론 우리과 일이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 후속 작업들을 좀 확인을 좀 하시고 이렇게 거리를 만들어 가셔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얘기는 했어요.
송광의 위원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 사업으로 끝낸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내년도, 내후년에도 의왕시는 존재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일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가 포장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쪽으로 관리 전환 비슷하게 그 건물주들한테 그렇게 좀
송광의 위원 거기 상가회나 뭐 이런 데 맡기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유지잖아요.
송광의 위원 그것만이죠? 그것만 그 구간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송광의 위원 그 데크만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지금 하려고
송광의 위원 스톤데크만?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위원장 박형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민원이 들어와서 잠깐 멘트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들의 해외 벤치마킹 간 적 있나요, 한 번이라도?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우리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전경숙 위원 네. 시립청소년, 한 번 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팀장님.
○문화예술관광팀장 권희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은 간 적이 없구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전경숙 위원 그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오케스트라 말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관광팀장 권희순 네. 청소년오케스트라
전경숙 위원 네. 청소년오케스트라가 한번 다녀오셨잖아요?
○문화예술관광팀장 권희순 네. 중국에 언제 한 번
전경숙 위원 네. 중국에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참 좋았다고 자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예산이 시에서 사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산을 부모님들과 매칭으로 해서 한 번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에 시립 어린이합창단들이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에 행사가 있을 때 재능기부를 좀 하고 싶다 라고 문의가 들어왔어요. 재능기부, 행사 때, 학교 행사 때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없으시면 다른 질문,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네. 윤미경 위원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문화체육과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굉장히 낙후된 시설에서 각 종목별로 운동을 했거든요. 맞죠? 정말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다른 쪽에 있다 보니까 생활동호인들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못 쓴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 하반기하고 올 전반기에 공사를 했던 곳에서 혹시 하자가 발생한 거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하자, 네. 청계 배드민턴장이 하자가 좀 있었습니다. 보수는 다 끝났고요
윤미경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 청계배드민턴장 원래 습해요. 많이 습한 부분이 있는데, 여론 수렴이 저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공사가 확정되면 실시설계 하기 전에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 집행부들, 아니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 문제점을 알고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시든, 공사 담당자 같이 가든, 많은 토론하고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해결을 하도록 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좀 쓰셔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윤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 청계 배드민턴장도 사실은 의견을 많이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그게 아마 기술적인 그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애요 시행사에서. 그건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평소에 주말에 보면 매일 우리 팀장님하고 나와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고맙습니다.
김학기 위원 종합 운동장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경기도 체육대회 또는 생활체육대회를 못하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못합니다.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김학기 위원 여건이 안 돼서요? 운동장 때문에 그러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우리 시는 종합운동장 계획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당초에 청계 쪽에 종합운동장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게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 6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 당시에. 근데 그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포일 커뮤니티센터로 이 공약을 바꿨습니다. 전 민선 6기 때. 그래서 그렇게 포일 스포츠 커뮤니티 센터가 그래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운동장 계획은 우리 시에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없습니다.
김학기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전에 지금 예비군 교장이 일부 옮겨가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 사실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거는 지금 군부대가 이전이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우리 과장님의 종합운동장 의견은 어떠세요? 계획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뭐, 지금 저희 사실은 규모나 여건을 봐서는 사실은 운동시설이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3개 공원이 있잖아요, 3개 체육공원이. 그런데 이제 우리 시설 규모로 봐서는 그런 게 좀 더 있어야 저도 좋다고 보는데, 사실 종합운동장도 필요하죠. 근데 종합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관리 운영하는 관리비 그런 게 상당히 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좀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사후관리가 문제라는 거죠.
김학기 위원 아울러서 전에 청계동에 종합운동장 계획이 있었다고 하셨죠? 그래서 지금 실은 청계동에 체육공원 하고 체육기반시설이 부족합니다. 근데 지금 청계2지구 이번에 얘기 나온 거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김학기 위원 그래서 지금 사전에 아마 제가 알기론 내년에 2019년도에 기본계획이 아마 수립이 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동 주민들은 그 당시에 종합운동장이 거기 들어오는 줄 알고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은 없고 하니까 지금 청계2지구 내년 말씀하셨듯이 기본계획 할 때 타 부서하고 협조하셔서 미리 사전에 그런 기반시설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과에서 타 부서하고 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업무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위원장 박형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술의 거리 조성 사업 거기에 대해서 17년도 9월 4일날 24억 7000에서 21억4000으로 이제 변경을 시켰잖아요? 근데 지금 집행액은 지금 16억만 집행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을 지금 반납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금액인데, 이 5억을 반납하면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 설계, 지금 말씀하시는 아까도 보도블록도 지금 돈이 모자라다고 그러시면서 5억을 반납하면서 지금 이 자체를 지금 한다는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아니 그 위원장님,
○위원장 박형구 처음부터 이 사업 설계가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지금 이제 도와 매칭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10억은 아마 특조금 식으로 이제 받아와서 하는 거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시비를 투입하는 건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잔액을 가지고 사실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설계변경을 하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부서에서 알아서 그냥 설계변경 해서 하면 나중에 추후 감사라든지 이런 게 지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뭔가 이렇게 좀 명분이 있어야
○위원장 박형구  처음부터 이 설계를 거기에 맞춰서 하셨을 수도 있는데 왜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당초에 설계에는 그 보도는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나왔을 당시에 거기 새로 한 거는 경관조명을 하면서 그 배선을 다시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 파는 데만 그게 사실 그렇게 새로 깔았기 때문에 그게 비유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지금 내년도 도로건설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한다고
○위원장 박형구 그러면 지금 예술의 거리에 육교를 지금 철거를 하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위원장 박형구 그 철거를 한다는 결정은 언제 내리신 거예요? 저희 8대 들어와서 결정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7대 때 이 의견이 결정이 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 전에 아마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7대 때에 그걸 결정을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아니, 아니 6대, 6대
○위원장 박형구 6대 때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렇게 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러면 이 사업 시행을 할 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 논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타당성 검토를 재검토를 할 그런 게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때 아마 도로건설과에서 주민 공청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경찰서 협의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형구 마지막 할 때가 언제 시기예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 정확한 거는 위원장님, 도로건설과에다가 좀
○위원장 박형구 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 똑같은 사례가 군포시에도 있었어요. 군포시에서 육교 철거를 하는데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든 육교가 어떻게 재활용을 할 수 있냐, 아니면 철거를 하는 게 좋냐 이 논의를 엄청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시다가 이번에 저희하고 똑같이 그 육교를 철거를 안 하고 거기에 예술의 거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육교에 지붕도 씌우고 이렇게 외관도 좀 이쁘게 해서 그 안에 예술인들의 사무실도 만들어 드리고 거기에 전시실도 만들어 주고 그래서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그 육교를 통해서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술인들한테도 칭찬을 받고, 지역 주민한테도 좋은 공간을 만들어서 이런 훌륭한 장소를 만들어 줬다고 해서 칭찬이 자자해요. 그래서 왜 우리 시는 이러한 사안을 철거를 6대 때 했다 그러면 지금 8대 때 지금 철거를 단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거를 왜 재논의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작은 조그만 사업비를 가지고 훌륭한 공간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안 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설계가 여러 차례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아니 위원장님, 아마 그때 당시 주민들 설문조사도 하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주민들이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아마 그렇게 참여했던 거 같애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형구 그니까 그거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지만 또 이렇게 우리 공직자께서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또 주민들하고도 설득도 시킬 수 있고 이러한 논의가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뭐 지나간 얘기지만 이런 좋은 사례들이 저쪽 시에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공간을 창출해 내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데, 왜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아이디어가 안 나올까 그거에 대해서 좀, 뭐 지금 철거가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의회가 시작되고 뭐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결정된 걸 지금 집행하다 보니까 좀 늦었다는 생각은 들지만 하여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래서 이러한 사안이 있으면 수시로 자주 소통을 좀 하고 서로 의견을 좀 나누셨으면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질의가 없으시니까, 문화체육과는 시민의 삶과 질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시민들을 위한 행사를 얼마만큼 고민하고 기획하는 가에 따라 시민들의 행복의 질이 달라집니다.
  체육단체, 문화단체 회원들의 민원이 많은 부서인만큼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립 취소에 따른 매몰비용 문제라든가 축제 관련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고, 지금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게 자주 소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안전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형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감사위원 송광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의왕시 시청의 핵이신 핵심이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송광의 위원 행정지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오늘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전문직위라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전문직위가 뭔가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송광의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직위는 업무성격상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거나, 또 아니면 전문적인 노하우가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적 직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지금 시행 중인 제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지금 저희가 16년서부터 시행을 하려고 계획은 했습니다만 아직 실행은 안 되고 있는데 전문직위는 지금 15개로 저희가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지정만 해 놓고 아직 시행을 아직 못하고 있다. 16년, 벌써 2년이 지났는데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송광의 위원 아직 시행을 못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관 선발을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일부 직렬이 업무 성격상 3년 이상 계속 장기간 근무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각종 수당이 중복해서 지급되는 이런 문제, 다른 직렬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라면 그 제도 영원히 시행을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제도를 폐지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영, 시행을 할 거 아니에요? 시행을 했으니까 제도를 만들었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면 폐지해야 된다는 이유가 되는데, 폐지할 의사는 없고 지금 딜레마에 빠지신 건가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이유들 때문에 당장에는 시행할 수 없는 사항. 제가 보기에 우리 시 규모로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시행하기 어려운 사항은 뭐 제도를 아예 폐지를 하시는 게, 근데 폐지를 또 안 하는 이유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저희보다 적은 뭐 과천시도 일부 몇 개 3, 4개 직렬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돼 가지고요, 저희도 내년도에는 희망을 받아 가지고 적극 한 번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어떤 직종을 어떤 직렬을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15개 직종 중에서
송광의 위원 특히, 특히 그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상수도나 하수도 이쪽 분야
송광의 위원 아, 그러니까 어차피 특화 돼 있는 공기업, 지방 공기업?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 분야가 되겠네요 대상이.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사회복지라든가 이쪽
송광의 위원 사회복지나 이런 데, 근데 그게 지금 보니까 제가 제도를 보니까 필수보직기간이 3년, 이게 3년이 너무 부담이 되는 연한인 것 같습니다. 그걸 갖다 줄인다거나 하면서 좀 시행 범위를 넓혀보는 건 어떠신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제가 줄이고 싶어서 줄이는 건 아니고요, 그 임용령 자체에 3년으로 다 규정이 현재까지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루한 면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 제도상은 3년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타, 아니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사례는 검토해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이제 군포, 이쪽 안양권만 파악을 했었는데요 군포 같은 경우에는 3개 직렬, 그러니까 사회복지 2개 정보보호에서 3명 정도가
송광의 위원 안양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안양은 19명이 전문관으로 선발되고 있는데 주로 하는 거 보니까 정수 쪽이 상하수도 쪽이 많고요, 유해물질 분야 쪽이 많고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무래도 도시가 크면 조금 더 규모가 확장되는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엔 좋은 제도 같은데, 좀 활용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송광의 위원 제 생각에는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반직도 이런 비슷한 전보 제한 조항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 시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전보 제한은 1년5개월 짜리가 있고 2년 짜리가 있고 그러는데 이제 개정이 돼서 전부 다 2년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전보 제한 기간은 2년으로
송광의 위원 근데 직종에 따라서 2년이 너무 긴 데도 있고 2년이 짧은 직종도 있는 과도 있고 그럴 텐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거는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개악을 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실제적으로 인사 담당을 하시니까 전보제한 관련해 가지고 불만이 더 많을 텐데 그렇죠? 2년이 너무 길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승진에도 문제가 있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개인적으로 생각해선 1년 반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1년 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송광의 위원 최저 조항도 있나요? 최저 조항은 없나요? 최저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최저 조항은 없습니다. 그냥 2년 보직기간으로 전보 제한기간을 2년으로 못 박았습니다.
송광의 위원 2개월 만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죠? 이게 뭐 인사의 탄력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아, 그거는 그 제도는
송광의 위원 인사권자의 재량권이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면이 있지만 일단은 우리 시가 원칙을 가지고 인사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깐요. 제가 보기에 2년으로 획일화 시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전문직은 이 직위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바로 내년쯤에는 뭐 시행을 시작했다 이런 의견을 듣고 싶고요, 일반직종도 2년보다는 좀 탄력적으로 뭐 전에처럼 구분을 해서 다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인사불만과 전문역량의 강화라는 이 두 가지 이 상충되는 사항들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보 제한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알겠습니다. 지방임용령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아닌 다른 안건에 대해서, 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지금 당연직 공직자를 제외한 총 18명 중 교수님이 5분, 지금 현 교장선생님이 5분, 2분의 1이 교육계 종사자로 돼 있습니다. 교육계 중심의 위원 구성을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이랑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인사위원회 위촉자격은 법관이나 변호사, 두 번째 교육 관련 교수나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또 20년 이상 근속 퇴직공무원,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10년동안 활동하고 있는 사람, 또 공기업의 지역 단위의 조직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아쉽게도 저희는 뒤에서 말씀드린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 조직의 장이라든가 공기업 조직의 장이 별로 안 계셔 가지고 부득불 하게 교육계 인사로 많이 충원을 해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여기가 교장, 교장, 교장, 뭐 좀 많은 거 같아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받고 교육기관 대표 공무원들의 승진과 징계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인데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인사 참여자들 분이 위촉됐으면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이랑이 위원 내부 청렴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사가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명성, 공정성 및 객관성이 보장되도록 인사를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팀장에 대한 공모제 운영 등을 통해 소신 있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알겠습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위원회에 대해서 추가 질의, 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이랑이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금 인사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부시장 한 명, 총괄부서 국장님 한 분만 하시고 나머지 국장님들은 이게 들어가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직렬간에, 그렇죠? 직렬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 또 직렬간에 상위 상급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른 직렬 쪽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부시장님 한 분, 그다음에 통합 총괄 국장님 한 분, 그렇게 위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장, 아까 존경하는 이랑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장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가 계셔요. 그리고 전직 공무원도 많아요. 근데 지금 24명을 위촉을 하신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 몇 명 정도 이렇게 참석하시면 성원이 되므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저희가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신 부시장을 비롯해서 8분의 위원을 모집해서 회의를, 그러니까 총 9명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교장 선생님만 다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소수 인력인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퇴직 공무원 이렇게 융합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넣어가지고 9명으로 구성해서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24명을 위촉을 해 놓고 그 때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필요할 때마다 8명에서 9명을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9명을
윤미경 위원 9명까지는 부르셔서 회의를 하신단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을 위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아, 이게 저희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인사 임용령에 상부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20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의 위원을 모시고서 회의를 소집하고
윤미경 위원 그래서 성원이 9명이란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아니에요. 9명을 통보를 해서 3분의 2인 6명만 오시면회의가 운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교장 선생님하고 전직 공무원 분들도 여기 너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글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비용이 민간단체 조직의 장이라든가 공기업의 조직의 장, 변호사, 법관을 참 모시기가 어려운데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다양한 분야의 인사위원님들을 모시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 제가 왜 노파심에 말씀 드리냐면 교장 선생님하고 전직 공무원님들은 다 아세요. 그리고 관내에 교장 선생님들도 연관이 있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우리 공무원님 그 인사위원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하여 제가 이거를 제안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우리 그 24명을 다 이렇게 위촉을 해야 된다하면 이거는 하되 이왕이면 정당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 투명하게 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부당하다는 생각을 들지 않게끔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제 입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인사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시장 바뀌시면서 조직개편 지금 하고 계시죠, 용역?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방향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뭐,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김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 진단은 실질적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개과가 신설되는 안으로 조직 진단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5개과 신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김학기 위원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일례로 요즘에 보면 2019년도에 공공주택 입주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럼 거기에는 입주가 시작되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김학기 위원 건축, 기반시설 도로, 교통, 청소, 도시개발 뭐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5개과 부서 신설은 아마 제 생각은 시장 공약으로 해서 뭐 많이 좀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급적 무분별하게 부서나 팀을 시장 공약대로 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개편이 되도록 이런 여러 가지 민원에 관련해서 합리적인 조직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저희 조직개편은 실질적 우리 행정 여건이라든가 또 말씀하신 민선 7기 공약사항도 포함을 했구요, 그다음에 직원들 건의사항, 그다음에 각 실과를 돌아다니면서 여론을 수렴을 해서 복합적으로 판단된 결과를 가지고 조직개편안을 수립한 게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택이나 건설도 상당히 그 일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실제 현 입장에서는 건축하고 그런 주택하고 교통 같은 경우는 사실상 벌써 마무리 단계로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라든가 아니면 보건 쪽에 많이 집중을 해서 사람을 돌봄 쪽에 많이 치중을 해야 된다고 봐서 그쪽에 조직개편안이 중점이 된 게 사실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아까 참 5개과 신설 되셨다고 하셨죠? 예정이라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김학기 위원 5개과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정보통신과 하구요, 세무과를 분류해서 징수과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기업유치과, 그 다음에 희망복지과를 쪼개서 돌봄과를 만들고요, 보건소를 쪼개서 건강증진과를 만드는 안으로 돼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건강증진과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김학기 위원 제가 지금 한 가지만 좀 말씀 드릴게요. 지금 다른 부분은 여러 가지 팀이나 이런 분이 많아서 과 증설하신 거는 동의하구요. 지금 기업유치과를 증설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저희가 물론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건 맞지만 당장에 기업유치과가 생긴다고 해서 기업의 유치가 바로 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물론 위원님 말씀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일단은 벌려 놓고 나서 일을 찾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기업유치과를 신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본 위원은 기업유치과 물론 신설도 좋지만 일단 당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즉흥적으로 기업유치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팀을 운영하다가 뭐 과를 증설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이 조직개편안에 5개과가 신설된 데에는 이 안 자체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온 안이고요, 실질적인 조직개편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총 정원 승인이 되어야 만이 그때 또다시 이걸 가지고 다시 아울러서 개편하는 그런 사항이고 확정된 건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과 증설과 관련해서 시의회 동의 당연히 얻으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나중에 다 조례에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요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조직과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청사가 많이 증축 또는 신설이 됩니다. 지금 이 부서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꼭 회계과라고 답변 드리기 보다는 사업, 그러니까 사회 관련 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중심으로도 하고요, 또 청사시설 쪽에서도 많은 분야를 담당을 해서 건축물을 공공시설물을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공공청사의 증축 또는 신축은 지금 공공청사 TF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공사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희가 사회복지과 사랑채 목욕탕에 대한 그런 행정감사를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다른 부서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공사할 때 문제가 지금 전문공사 감독공무원이 없어서 좀 문제가 일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저도 사회복지과 얘기를 담당부서 애로 사항을 듣고 파악을 해 봤었는데, 사회복지과에 있었던 문제 자체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감독 공무원의 부재고요, 두 번째 승인기관의 협조가 좀 미흡했지 않았나. 또 가장 큰 문제는 시공사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분야에 거기서 꼭 맞는 감독공무원을 임명을 해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 조직이 그렇게 원활하게 감독공무원을 임명해서 운영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기 위원 제가 물론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런데 지금 각 부서에서는, 공사할 때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뭐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뭐 8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지금 공사하는데 지금 담당과장이나 담당팀장 아니면 주무관이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해서 공사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일반 행정직이 가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김학기 위원 물론 행정지원과의 어려움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발주부서하고 회계과하고 저희 인사부서하고 3자가 협력을 해서 효율적인 감독공무원 지정 방법을 검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본 위원은 일례를 들어서 지금처럼 공공청사 TF팀이 별도로 있다고 하면 지금 각 부서에 일반 공사가 있다고 하면 그때에 별도의 TF팀을 구성을 해서 전문직을 그때 그때 배치를 해 주는 거죠. 물론 회계과에서는 아마 하기 힘들 겁니다. 이거는 행정지원과에서 별도의 방법을 좀 모색해서 그 공사에 맞는 전문지식을 각 부서에서 배치를 행정지원과에서 그때 그때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3개 부서가 협의해서 감독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아니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조직 진단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네. 과장님, 전경숙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민원을 한 번 제기하고 그다음에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계동사무소 분소 건의 민원이 상당히 빗발칩니다. 왜냐면 숲속마을 아파트에서는 동사무소 가기까지 굉장히 멀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도?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우푸르지오도 들어올 것이고 그렇다 보면 분소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분소, 아직은
전경숙 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검토해 보시고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PT 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왕시의 황당한 공무원 임용시험’이라고 어느 날 제가 이걸 접하게 됐습니다. 이걸 그냥 넘어갈까 하다 의원으로서 이 신문을 보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잠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이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당시 8, 9급 공무원 지원자가 수십 명 합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면접 후 40명이 최종 합격된 걸로 아는데 맞나요? 면접하고 40명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면접하고 45명이
전경숙 위원 45명입니까? 그중에 합격자 중 한 명이 면접을 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먼저 인사 책임 실무자로서 먼저 이런 일이 생긴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업무를 챙기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가지고 한 사람 면접시험에 오지 않은 응시자를 면접시험에 온 걸로 착각이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 사실을 그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알게 되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면접이 끝난 다음에 등록기간을 주는데 등록기간 중에 안 와 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 봤더니 전 면접 안 봤는데요 이렇게 파악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전경숙 위원 실수하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행정지원과는 우리 시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송광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핵심부서입니다. 핵심부서에서 이런 실수를 하면 다른 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맞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잘 챙기십시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전경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른 사안에 대해,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안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직원 한마음체육행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직원 한마음체육행사가 11월달에 지금, 2017년도에도 11월달에 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이랑이 위원 2018년도 11월달에는 지금 지나갔는데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금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실시를 못 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이거 앞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만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들어 가지고요 공무원 합동체육대회는 못할 예정입니다.
이랑이 위원 아니, 날씨가 이제 11월달이라 이왕이면 직원들 한마음체육행사도 하면 좋죠. 그런데 날씨도 추운 날씨에 날짜도 잡혀져 있고 또 참여도 제가 알기론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이제 이게 10월달에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무원 체육의 날 주간이 10월 셋째 주 그때쯤 되거든요. 그거 지나서 행사 다 피해서 하다 보니까 11월달에 운동장 사정도 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1월달에 날짜가 잡혔는데, 이게 예산편성지침상 예산 확보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이 사업은 일몰 사업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거리도 남양주시로 뭐 돼 있고요, 물론 가족과 함께 가서 이렇게 행사를 참여하고 그러면 좋은데, 아무튼 직원들의 여론조사는 안 해 보셨죠? 이 행사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여론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이랑이 위원 제 개인적인 제안인데요, 앞으로 하신다면 각 과별로 참여를 해서 좀더 좀 직원들과 소통하고 보람된 그런 행사가 되도록 했으면 하고 제가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지금 현재 올해도 각 과별로 이렇게 해서 소규모적으로 해서 직원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걸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좀 칭찬을 하려고, 네. 58쪽에 무인택배함 운영 실적이 있어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전경숙 위원 거기에 보면 운영실적으로 내손동이 내손도서관에 무인택배함이 있는데 2017년이나 2018년에는 내손2동 무인택배함이 타 동보다 월등히 실적이 좋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전경숙 위원 그렇다면 내손2동이 좀 노력을 많이 하신 건지 이용객이 많은 건지, 거기 좋은 일에 좋은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손2동 택배함은 지역의 특수성이 감안이 돼서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건데요. 첫째적으로 도서관 위에 단독주택이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도서관 이용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택배를 도서관에서 근무하면서 택배함에다가 도착지로 지정을 해 놓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률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렇다면 내손1동에는 없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내손1동은 저희가 검토를 다시 또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내손1동 지역 구조가 아파트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다른 동에 오전동이라든가 고천동, 부곡동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용률이 그렇게 뭐 높다고 판단은 안 되고요. 이게 종합청사하고 단독이 밀집 돼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그런 사항이고요, 내손1동에서도 뭐 필요하시다고 주민들이 요구하시면 설치하는 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내손1동도 내손1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꼭 설치해 드린다기 보다도 한 번 여론 수렴을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여론 수렴 반드시 거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전경숙 위원 저기 다른 사안에 대해서 얘기한 김에 다시 저기
○위원장 박형구 네.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네. 아까 놓쳤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 청사관리팀들이 있죠?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엊그저께 사회복지과에다가 질문을 했었어요 노인 전용 목욕탕 거기의 부실공사 때문에 거기 과에서도 청사관리팀원이 좀 거기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충원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있거든요. 어때요, 청사관리팀을 좀 충원하는 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지금 각 부서에서는 다 직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는 상황이구요, 저희 전체적인 총원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쪽만 드릴 수도 없고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서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애로 사항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고민 한 번 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전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공무 국외 선진지 견학 가는 거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런데 도시개발사업하는 그 과, 인허가를 지원하는 부서가 지금 도시공사하고 AMC사업자 동반한 해외 연수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도시공사를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분, 그 직원들하고 같이 갔다는 거는 우리는 이미 관리 감독 그 체제가 무너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시공사하고 같이 연수를 간 거지 여행을 간 건 아니고요,
윤미경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그리고 그 비용 부담은 저희가 했고요, 둘이 같이 가서 잘 된 시설을 보고서 우리 시설하는데 접목할 수 있으면 효과가 더 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부정적인 면만은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그 AMC도 동행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아, 저희 시비로 갔죠 저희 공무원들은.
윤미경 위원 AMC는 동행 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AMC동행한 거는, AMC도 동행을 했다 그럽니다.
윤미경 위원 AMC 동행 언제 했죠? 한 번 날짜 한 번 보실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네.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9월 13일서부터 22일까지 미국·캐나다를 갔고요,
윤미경 위원 2017년 9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윤미경 위원 13일부터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17년 두 가지 맞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한 번 간 경우가 있고요.
윤미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백운AMC는 그 당시에는 도시공사에서 지분이 처분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민간기업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민간기업 맞습니다. 백운AMC
윤미경 위원 민간기업인데 우리 시 보조로 인해서 이분들이 같이 갔다는 게 저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아, 그게 아니고요. 공무원은 우리가 대고 도시공사는 도시공사 돈으로 가는 거고, 그랬던 사항으로 말씀 드립니다.
윤미경 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윤미경 위원 그래도 우리가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그러면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보고 온 게 뭐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이제 도시건설 쪽 파트로 갔으니까 그 파트를 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많이 도움이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아무래도 같은 사업을 하면서 같은 시각에서 본 게 중점적으로 봐서 저희 도시 건설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도시공사는 제가 이해를 해도요, AMC는 선진지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도시공사에 있던 AMC 주식 지분이 저희가 다 처분을 한 상태거든요. 의회에 보고도 없이. 근데 AMC 어쨌든 민간업자를 왜 우리가 데려가야 되는지. 그거는 민간업자를 데려가는 거에 대해서 공무국외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다시 말씀 드리면 그 AMC 가고 저희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AMC에서 의왕시하고 도시공사하고 공동으로 참여해서 간 그런 사항인데, 가서 또 우수사례를 보고 접목했으면 우리 건설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답변을, 제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밖에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윤미경 위원 이게 과장님 민간업자를 데려간 거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민간업자 하고 같이 간 그런, 현실적으로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미경 위원 같이 가기 전에 이거는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거는 반드시 자료 주시고요, 어떠한 선진지 연수였는지 그거 파악하시고요, 왜 데려갔어야만 하는 지까지도 자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잘못된 거예요. 시정 운영을 하면서 민간업자를 데려갑니까? 이미 민간업자가 아니에요 백운AMC는, 이 상태에서, 이 9월달에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선진지 갈 때는 시나 도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민간인도 같이 포함을 해서 가고, 연구 같이, 업무 관련 부서에서는 같이 모시고 가서
윤미경 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도 데려갔어야죠. 딱 정한 거 아니에요? 도시공사하고 AMC는 이미 처음부터 정해진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우리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같이 주관이 돼서 간 그런 사항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다른 시군이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면 큰 사업을 할 때는 개인까지도 모시고 가서 이렇게 견학을 해서 견문을 넓히고 아니면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는 그 이해관계도 해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꼭 민간인이라고 해서 참여가 불가능하다 이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의왕시에 있는 잡혀 있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른 당사자들한테 한 번 재차 물어보겠지만, 해외연수 이런 식은 자제해 주시고요, 공무국외심의시에도 면밀히 좀 심사하셔서 타당한지에 대해서 같이 갔을 때 문제가 없을 거까지 계산하고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 이랑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윤미경 위원님 질의에 다시 제가 한 번 추가로, AMC는 민간업자로서 같이 가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자기가 가는 거는 자기가 돈을 대고요,
이랑이 위원 돈 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청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같이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서로 경비를 분배를 해서 가면 청탁금지법 하고는 상관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공의 목적을 갖고 가기 때문에
이랑이 위원 물론 돈 지불을 각자 자기, 본청하고 뭐 AMC하고 따로 물론 분리해서 돈은 뭐 경비는 그렇게 경비 부담은 댔겠지만, 같이 간다는 그 자체만으로 저는 이게 문제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글쎄 아까 전자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간인 즉 그것도 하나의 법인이고, 저희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 개인이지만 같이 가서 선진시설을 보고 우리 사업하는데 접목이 된다 그러면은 나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랑이 위원 물론 사업을 위해서 갔겠지만 저는 같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물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감은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이 가서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긍정적인 면으로 봐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물론 이제 짓겠지만, 그 AMC씨가 우리 시를 위해서 일을 지금 잘 못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 거에 대해서 경비 문제만이 아니라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글쎄 제가 문제가 있고 없고를 판단할 위치에는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니 지금 우리, 모든 우리 시의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답변을 못 하신다 라면 안 되지. 솔직한 답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민간인이나 법인이나 관공서나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굳이 그게 나쁠 것 같지 않고, 같이 여행을 하면서 선진문물 우수한 공법을 익히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랑이 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지 몰라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 있습니까? 네. 윤미경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제가 계속 지금 질문 하게 되는데요, AMC동행만으로도 저는 부정청탁법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있다. 그리고 혹시 경비 집행한 거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저희 행정지원팀에서 그거까지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산까지는요
윤미경 위원 그러면 혹시 비행기 값도 모르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비행기 값 찾아보면 심의서류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그 자료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충분히 부정청탁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얘기할 때는 과장님 느끼는 게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글쎄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윤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많은 우리 시 사무를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는 위탁하는 사무가 뭐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아, 행정지원과도 있나요? 위탁 사무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저희도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 그게 몇 페이지더라 죄송합니다. 1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위탁자가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여기가 시 산하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산하기관은 아니죠.
송광의 위원 산하기관은 아니죠? 산하기관이 아니면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최초에 위탁을 했을 때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최초의 위탁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송광의 위원 2년마다 갱신하게 돼 있는데 2년이면 짧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다른 모든 과에다 대고 이 위탁 문제를 거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동의를 안 받았어요. 안 받고 위탁을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송광의 위원 제가 시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 위탁사업을 지금까지 한 건도 확인을 못했어요. 많은 경우에 시 동의가 필요한데. 우리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우리 시 산하기관이 아닌 민간에게 위탁할 때는 시의회 동의를 득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때는 동의를 구하고 어떤 때는 동의를 안 구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모조리 동의를 안 구하고 있어요 지금. 이래가지고 제가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기를 하는 이유가 모든 거의 모든 부서가 동의를 안 받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그냥, 위탁하고 싶은데 아무데나 마음대로 주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시의회를 통해서 걸러져야 되는데 전혀 걸러지는 장치가 없다는 얘기죠. 조금만 더 제 말씀 들어보세요.
  해서 뭔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조례가 잘 지켜지지 않는데 뭐 그래서 저도 좀 답답합니다마는, 조례에 근거가 상당히 구분을 잘 안 해 가지고 그런 건가, 뭐 지금 말씀하듯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재위탁 시에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상당히 많은 위탁사업들이 장기예요 5년. 이거 2년은 짧은 편이거든 대부분 5년 10년 막 이렇게 긴데, 5년만 해도 뭐 세월이 벌써 세상이 반은 바뀌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바뀌는 상황에서 당연히 위탁을 받아야죠 재위탁이라 하더라도.  
  제 의견이 그렇기때문에 그런데 위탁을 하나도 안 받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시가, 집행부가 의회를 거의 뭐 무시하고 막 프리패스로 이렇게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좀 해 보시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행감하는 과정에서 저도 모니터를 하면서 자료도 수집하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개별 조례에 위탁한다고 이렇게 위탁할 수 있다가 아니고 위탁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질의 회신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지금 많은 업무를 의회 동의를 안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금년도 9월달서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자체에 위탁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더라고요. 심의를 받았느냐, 의회 동의를 받았느냐, 아니면 재위탁 할 때 또 동의를 받을 거냐 말거냐에 대한 규정을 아울러 가지고 금년 안에 조례 표준안이 시달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송광의 위원 그거는 뭐 국민권익위원회 차원 얘기고, 우리 시 차원에서 하나도 안 받는 거는 명백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광의 위원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특별히 제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각각 근거 조례를, 각 사업의 근거 조례를 다 봤는데 근거 조례 대부분이 위탁에 대한 절차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규정하지 않은 절차는 위탁, 그니까 이 뭐야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따른다
송광의 위원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따른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송광의 위원 이 민간 및 민간 촉진 위탁 조례의 핵심이 시의회 동의를 받는 거예요. 이 모든 절차를 다 밟았다 하더라도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송광의 위원 시의회 동의 절차를 명시하지 않았으면 그거는 이쪽 조례를 따라서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송광의 위원 당연히 여기에 지정하지 않은 절차는 이쪽 조례를 따른다. 이쪽 조례의 핵심이 시의회 동의를 받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핵심은 시 산하기관이 아니면, 먼저 청소년수련관은 산하기관인가요? 산하기관이라 볼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산하기관은 아니죠. 출연기관이면 산하기관
송광의 위원 출연기관은 산하기관이라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죄송합니다.
송광의 위원 제 연구소가 산업자원부 출연기관인데 연구소들이 다 출연기관이죠. 다 산하기관으로 보고 국정감사도 받고 그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송광의 위원 산하기관이 아닌 경우, 지금도 애매하네요. 그니까 지금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산하기관이냐 아니냐, 여기에 시가 출연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출연은 안 했고요 저희가 보조금 형태로 해서
송광의 위원 그냥 일반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법인격에다 주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민간단체랑 비슷한 거잖아요. 따라서 당연히 저는 위탁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송광의 위원 시작할 때 위탁을 받았습니까, 여기는? 지금 재위탁이니까 안 하셨다 그러는데,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처음에는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위탁할 때
송광의 위원 지금 제가 이 모든 자료에 위탁을 받은, 처음 이거 재위탁이고 위탁을 받았다고 써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아마도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안 하는 게 그런 거 같고, 앞서 우리 의회가 좀 잘못한 측면도 있죠. 체크를 안 했으니까. 이번에 체크를 하려 합니다. 종합적으로 지금 제가 각 과마다 얘기하는데 모든 과를 통틀어, 이 모든 과를 통틀어서 종합적인 제도를 만들 책임이 행정지원과에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저희가 민간사무 위탁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라든가 각 시군의 조례 제정 추이를 살펴서 합리적인 위탁 업무가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꼭 들어가야 되는 거는 재위탁시 동의 여부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송광의 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뭐 재위탁은 안 해도 된다는 취지가 들어간다면 그 연한을 좀 명시를 해 주세요. 2년 이내 뭐 3년 이내, 저는 5년까지 가는 사업을 갖다가 시 동의를 안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연한에 관련된 것까지도 검토를 하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송광의 위원 그다음에 주요한 사업 내용이 변경되면 이런 조항까지 확인해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이 집행부가 위탁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거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동의를 받긴 받아야 만이 그 기회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은 시민들은 몰라요.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알았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꼭, 금년에는 어렵겠지만 하여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위탁 관련해 가지고 정리를 좀 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어떤 거는 위탁을 받아야 되고, 어떤 거는 안 받아도 된다. 지금 상태에서는 산하기관이 아니면 무조건 받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자의적인 판단으로 대부분이 안 받고, 그냥 안 받는 게 아니라 전부 안 받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집행부가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제가 미처 거기까진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인정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뭐 이 자리에도 다 있으니까 하여간에 위탁시 동의 여부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송광의 위원 체크하셔 가지고 그거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사항도 많이 있어요. 위탁할 때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시의회에도 여러 가지 그동안에 토론회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간에 저희 의회 의견도 들어주셔 가지고 위탁 여부만이 아니라 다른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안을 좀 생각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조례를 성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2017년도 결산을 해서 자원봉사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2017년도에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네요.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2007년도 결산검사 할 때 자원봉사센터 분야에서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회계 동일원칙 미준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장비 관리업무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은 2016년도 12월달에 지급해야 될 출장 여비를 2017년도 예산에서 줬고요, 그다음에 이사를 하면서 필요 없는 물건을 폐기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 시의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시의 승인을 미처 받지 못하고 폐기 처분하고 그냥 이사를 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 집행 잔액도 한 210만원 정도 남았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그건 다 반납 받고
윤미경 위원 네. 반납을 했는데 이왕이면 아무런 조건 없이 봉사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윤미경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도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시상도 많이 해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영역을 넓혀서 기분 좋게 봉사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좀 손이 닿지 않는 어려운 봉사도 많이 있거든요. 쉬운 봉사는 쉬운 봉사대로 많이 밀려요 인력이. 그런데 사실은 주방에서 일하거나 힘든 일 할 때는 그쪽에는 많이 소외를 느껴요. 많이 안 오시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윤미경 위원 그런 쪽에 어려운 일 힘든 일 하는 쪽에 봉사자 있을 때는 많은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에 대한 사기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구요, 또 적재적소에 자원봉사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해서 자원봉사제도를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활성화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윤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 할 위원 없으시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네. 이랑이 위원입니다.
  무기계약직 기간제 직원 채용에 대해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업무 평점은 채용할 때 어디에서 누가 합니까? 어떤 소관에서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무기계약직은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이랑이 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그러니까 점수나 평점 같은 것을 어떤 식으로 매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지난 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거주지 제한 없이 면접 결과에 따라서 합격자를 판단을 했었는데, 금년도 8월 31일날 이 안을 개선을 해서 거주지는 일단 의왕시로다가 제한을 뒀고요, 서류심사, 필기시험, 그다음에 뭐 면접시험 이렇게 구분을 해서 단계별로 배점을 줘서 채용을 하도록 규정화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 가지고 전에는 했습니까?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2018년도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지금 아직까지 18년도 하반기에는 채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전에 2017년도에 했던 그 지적을 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했던 평점이나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평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랑이 위원 면접을 이야기 한 게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40점을 줬고요, 그다음에 면접은 60점 이렇게 줬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40점에 대한 그 점수를 매길 때 어떤 식으로 어떤 심의로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이제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40점을 주는데 20kg 짜리 마대 들고 뛰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런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환경미화원 말고 사무직 채용할 때는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사무직 채용은 그냥 면접만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럼 아무런, 면접을 어떤, 처음에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면접, 서류 심사가 합격이 되면은요 면접관
이랑이 위원 지금 제가 서류 심사를 물어본 겁니다. 서류심사 40점을 매길 때 서류 심사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아, 그게 아니구요. 환경미화원이 아닌 일반사무직 공무직을 뽑을 때는 서류심사가 합격이 되면 전체 다 놓고 면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등수를 매기는 거죠.
이랑이 위원 면접이 아니고요 서류 심사를 할 때 공고를 할 거 아닙니까? 계약직을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친인척들이 많이 연계돼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걸 지금 묻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평가에 의해서 평점에 의해서 면접까지 가느냐 그걸 물어보는, 면접은 맨 마지막에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서류심사는 글자 그대로 주민등록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조건이 되면 다 100%로 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니까 그 조건을 물어본 겁니다. 조건을 제가, 조건이 어떤 조건하에 채용을 하는지.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조건은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팀장 정준모 인사팀장 정준모입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기계약직 공무직 채용할 때는 특별한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자격을 자격증을 제시를 받고요, 기타 말씀하신 일반사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필요없다 그러면 제출된 서류로 그냥 다 합격 전형을 하고 거기에서 뭐 별도로 점수로 환산하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면접관 3명을 선임해서 면접 점수제로 해 가지고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해 왔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면접까지 갈 때는 그냥 누구 데려다가 면접 시키고 그냥 합격 시킵니까?
○인사팀장 정준모 일단 공고 절차를 거쳐가지고요 접수 기간 중에 접수된 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이 무기계약직요. 지금 직원 전체 공채로 오신 분들,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듣는 말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어마어마하게 숫자는 많은데 왜 일할 사람 많은데 왜 일이 능률이 이렇게 되느냐 물어보니까 다수가 무기계약직이 많으면 뭐하느냐, 일의 능률이 이게 없다 이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나 평점이나 채용할 때 어떤 식으로 채용하는지 제가 그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또 친인척들이 또 많이 연계돼 있다 이런 부분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계약직을 채용할 때 지금 계약직이 너무 많고 일의 능률은 안 오르고 지금 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앞으로 무기계약직을 채용하실 때는 신중히 무기계약직 채용한다고 해서 절대 그 일을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잘 채용하면은 얼마든지 능률 있고 시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다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 학력도 높고 해서. 그래서 채용할 때 좀 자격증이나 그 분야에 잘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런 인재들 좀 채용했으면 하고 제가 지적합니다. 제안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말씀하신대로 채용 관련 문제점을 저희도 인식을 했고요, 두 번째 활용면에서도 능력 판단을 해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 사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우리 시가 내부 청렴도 몇 위인지 아세요? 전국에서, 75개 시에서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하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하위가 아니고 거의 뭐 꼴찌입니다. 73위입니다. 75개 시 중에.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저기 올해에는 내부청렴도 아직 안 나왔죠 조사 결과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학기 위원 올해는 좀 뭐 한 30위권으로 올라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글쎄 그건 뭐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외부에서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왕시의 가장 큰 문제, 인사문제, 채용문제입니다. 심각성을 좀 인지해 주시고요. 우리 시장님 공약대로 청렴한 인사제도 행정지원과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김학기 위원님 말씀하신 모든 걸 다 알아듣고 청렴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면 다른 사안에 대한 질의 받겠습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행정지원과는 우리 직원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또 막대한, 어떻게 보면 힘을 가진 부서인데 직원들의 인사라든가 후생복지라든가 조직의 권한을 가진 부서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왕시가 인사에 대해서 잘못됐다 라는 평이 솔직히 많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이런 내부청렴도가 전국에 거의 꼴찌수준에 이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공정한 이런 정책을 가지고 하신다니까 기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직원들이 하여간 고충이 없게끔 충분히 좀 수렴 좀 해 주시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그런 인사시스템을 시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열심히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형구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공사 출자회사인 백운AMC의 출자 지분이 변경이 있었는데 변경 전 시에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 변경 전에 보고를 하지 않았고요
윤미경 위원 하지 않았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 사후에 보고한 적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변경 전에 시장님도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 당시에 제가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사회 하겠다는 거는 열겠다 하겠다는 그런 보고가 된 것 같애요. 그러고
윤미경 위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일단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거는 도시공사 제1회 이사회를 했구요. 2017년 1월 31일날, 과장님 제가 한 번 다시 여쭤볼게요. 17년 2월 2일날 이사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리고 2월 7일날 이사회 결과 통보를 했어요. 이 통보를 받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받았어요.
윤미경 위원 그럼 누가 받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우리 과에서 받았죠.
윤미경 위원 그니까 이 통보까지는 받았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윤미경 위원 이 통보는 받았는데 그 혹시 이 이사회 안건에 대해서 시 승인 또는 의견을 받은 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 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 보고만, 이사회 열어서 결과 이사회 결과만 받았습니다.
윤미경 위원 결과만 받으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윤미경 위원 그 결과 내용에 대해서 회의하거나 의논한 적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윤미경 위원 회의를 하거나, 별도로 회의를 하거나 의견을 나눈 건 없냐고요 우리 시에서.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지금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해 가지고 모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 그러면 AMC 주식 매도에 대한 시장님 의견이나 승인된 문서로 받은 거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해 준 적 있냐고요?
윤미경 위원 네. 해 준 거 있냐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 출자할 때, 출자할 때는 승인을 해 줬죠.
윤미경 위원 출자할 때는 승인을 해 줬고 그러면 처분할 때는 받은 적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지금 그런, 받은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윤미경 위원 전혀 받은 적이 없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거기서 출자 처분에 대한 AMC에서 왔을 거 아니예요 통보.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윤미경 위원 통보만 그냥 받은 거고 시장님이 승인을 하거나 승낙한 자료는 있어요 그럼 혹시?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러니까 승인해 준 자료
윤미경 위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없어요.
윤미경 위원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승인한 자료가 없는데도 이게 처분이 됐어요? 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제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지금 잘 알겠습니다. 뭐냐면 출자할 때 시장님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제 주식을 변경할 때든가 팔 때도 이걸 받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 같애요.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그리고 출자할 때 그럼 승인을 받았으니 반드시 또 변경할 때도 팔 때든가 뭐 이렇게 주식을 증자했다든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엊그저께 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한 번 받아 봤어요. 여기 도시공사 규정에 보면 그
윤미경 위원 과장님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윤미경 위원 제가 제 질문에 짧게 대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윤미경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주식, 그거는 제가 나중에 물어볼 거구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윤미경 위원 주식 매각을 하면서 시장님 승인이 일단 없다, 일단 출자할 땐 있었지만 없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윤미경 위원 그리고 시장님이 승인한 자료도 없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윤미경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출자 처분에 대해서는 전혀 회의한 적도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는 없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런 사항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언제 아셨어요? 처분이 된 걸 언제 아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이번에 행정감사 하는데 자료 뽑을 때 제가 알았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번에 아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윤미경 위원 이게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알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허탈감을 느낍니다. 지금 저로서는.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러면 AMC 주식 매도에 대한 시장님 의견도 없고, 승인도 없고, 공문서 문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출자할 때는 시장님 승인을 받아서 출자를 했고, AMC 출자 지분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일단 제가 이해를 하면 되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현재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로 온 서류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니 보고가 돼 있었어요 보고
윤미경 위원 그니까 보고, 보고에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이사회 열은 결과 그 지분을 다 매각하겠다는 그거는 결과는 안 왔습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 우리 백운AMC 주식을 전부 민간으로 지금 매각이 되어서 도시공사에는 우리가 시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죠? 아무것도 없는데 최종 관리감독을 해야 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시에서는 과연 어떤 조치를 했는지 참으로 지금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식을 그렇게 매도를 하더라도 PFV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회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AMC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권한이나 대표 지명권이나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이상 없다고 봅니다.
윤미경 위원 그거는 PFV에 대한 얘기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윤미경 위원 AMC에 대해서는 그게 권한이 없죠. 우리 지분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권한을 행사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뇨. 도시공사가 도시공사 PFV의 이사 2명이 도시공사 직원이에요. 우리 도시공사
윤미경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윤미경 위원 지금 최근에 도시공사에서 구두로 우리한테 보고한 적이 있거든요. 보고한 적에 의하면 도시공사에서 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윤미경 위원 도시공사 주식을 넘겨 받은 BWM이라는 그 회사가 지금 상가를 백운밸리상가를 일괄 통으로 분양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통으로 분양을 해서 170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런 분양 차익을 남겼는데 도시공사는 이 사항을 모르고 팔았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 과장님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지금 모르고 계속 계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윤미경 위원 그전에도 그전 과장님이 제가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는 이 도시공사가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백운AMC 도시공사 지분 50%를 민간업자한테 넘기게 된 이유가 한 번 들어보실래요? 시의회에서 막무가내로 자료요구로 인해 주식을 매각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건에 대해서 적정한 사유입니까? 과장님 그 당시에 없다고 할지라도 한 번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거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윤미경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윤미경 위원 우리 백운밸리가 아파트 분양이 완판되면서, 완판이 됐거든요. 완판되면서 상가 분양으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거라고 예견까지 하면서 AMC에 있는 도시공사 지분을 다 처분했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의회에서 막무가내로 서류를 달라고 핑계를 대면서 주식 매도를 결정한 도시공사 이사진들과 사장님, 그리고 시장님, 그 당시에 시장님, 관계자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막대한 수익이 창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절차 하나 없이, 시의회 보고도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배임 행위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되는데, 과장님 너무 모르세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말씀하시려고 그러셨죠? 지방공기업법. 그 지방공사가 공사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고 기정하고 있으며 이때 공사의 사장은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에 결정을 받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업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셨는가요? 전혀 받은 게 없죠?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전혀 그 사항을 과장님은 인지를 못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제가 이제 위원님 말씀한 거 다 들었는데요 제가 도시공사 그 당시에 추진한 건데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가 이게 있더라고요. 자문 구해서 받은 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재산, 주식도 재산이에요 재산. 재산을 매각하거나 변동 있을 때는 일정한 금액 이상 공기업법에 보면 2억5,000 이상 그다음에 공유재산법은 10억 이상이 되면 시장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의회 의결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걸 적용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윤미경 위원 아니요 그거는 여기 하고 맞지 않습니다. 출자하고 처분하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니 제가 저도 변호사한테 엊그저께 자문을 받았는데 한 분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두 분은 재산이기 때문에 공기업법에 이걸 여기도 공기업법에 도시공사가 공기업법에 적용 받거든요. 적용을 받는다 해 가지고 출자할 땐 물론 시장 승인을 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만 일정한 금액 이상은 관계 없다고 그러고
윤미경 위원 5억이라 그러셨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윤미경 위원 5억은 아닙니다. 거기서 5억이라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니, 아니 2억5,000만원 이상
윤미경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합당하지 않아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의왕도시공사의 백운밸리사업은 다 아시잖아요. 그린밸트 해제해가지고 막대한 이익금을 공영개발을 통해서 입주민들하고 시민들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사업을 도시공사가 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윤미경 위원 근데 지금 도시공사하고 관리 감독인 시가 해 온 의사결정 행위는 전 위법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들어오셨는데 지금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하고 이게 굉장히 우리 시로서는 막대한 손실을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을 도시공사 감사시에 증인 신청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 증인 신청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고 아는 바가 전혀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해 봐야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러면 윤미경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증인 신청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 하시는데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형구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현 기획예산과장님이 그 당시에 없었던 관계로 잘 내용을 모르시는 관계로 그 당시에 2017년 2월 2일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 담당 국장님과 과장님을 증인으로 채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 증인이 기획예산과에 오셔서 지금 증언하시기는 좀 시간상 그러실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날 도시공사 감사를 실시할 때 그때 증인으로 같이 참조해서 하겠습니다. 별 이의가 없으시죠 위원님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자,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발의해 주세요.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이랑이 위원 윤미경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시장 승인과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도시공사의 직원들이 재산 처분기준을 공유재산법하고 그다음에 공기업법을 기준으로 매각 한 것 같애요. 이게 서류를 받아서 검토해 보면. 그래서 그 기준에 미달됐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됐기 때문에 승인 안 받고 매각한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여기 의왕 도시공사 제1회 이사회를 할 때요 그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이랑이 위원 우리 도시공사 설립 운영 조례 37조 읽어봤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이랑이 위원 그 37조에 보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37조에. 공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제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중요한 재산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 이게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37조에. 그런데 시장과 의회의 승인을 전혀 받지 않고 주식 처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그래서 중요 재산이 기준이
이랑이 위원 아니 그니까 그 기준 이야기 하시지 말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니 그 주요재산 기준이 그 정의가 나와 있어요. 공기업법 정의 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정의가 있어요. 거기 정의에 보면 기준이 재산은 재산기준이 처분할 때는 2억5,000만원이고 공기업법에, 그다음에  공유재산법은 10억이에요.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기준은. 주요 재산이라 하면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주식을 매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을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그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냥 옳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니 옳다는 게 아니고 그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죠. 제가 변호사들 서 너 분들한테 들어오기 전에 엊그제부터 자문을 계속 받았는데 한 분은 출자 할 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조그만 800만원일지라 하더라도 매각이나 변동 있을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변호사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두 분은 일단은 기준에 의해서 일단 출자가 시에서 출자를 했을 때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주식이 2억5,000만원 이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매각한 거는 승인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걸 받았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럼 그 자료 지금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지금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저거를 증거해 줄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이랑이 위원 승인을 해도 된다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지금
이랑이 위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 승인을 해 줘도 된다는 지금 자료가 있으시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 지금 구두로 받고 있는데 지금 문서로 받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구두로 하면 저가 못 믿죠.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공사에서 이거 뻔히 알면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여기서 구두로 할 일이 아니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니, 제가 문서로 다 받겠습니다. 자문 받은 그대로
이랑이 위원 자문 받은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여기 보는데서 저한테 확인을 해 주셔야죠. 그 기준이 지금 우리가 모르고, 제가 그래서 옳다 그르다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있는데 이 조례를 다 무시하고, 그 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또 보고 저희가 인정을 할 건 하고 잘못된 점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두로는 이게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도 제가 행감 자료를 챙길 때 보니까 저도 주식을 출자를 도시공사가 타 법인한테 출자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팔 때도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저도 의회에도 승인도 받고 이렇게 해야 절차가 맞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랑이 위원 지금 현 직원이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자문을 받아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어떤 분이 이런 경우가 있다 해서 제가 자문을 세 사람한테 받아봤거든요. 받아보니까 두 분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했으니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그러고, 한 분은 받아야 된다는 그런 다툼이 있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해 드리는 겁니다.
이랑이 위원 이렇게 도시공사가 문제가 있음에도 담당 직원을 현 직원을 불러서 저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알갱이는 다 빼고요 도시공사 자산이 얼마냐 제로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를 제로, 우리 시에서 출자니 모든 인건비니 운영비니 다 나가고 전혀 소득이 없는 공사를 지금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돈을 투자해 갖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이런 주식을 다른 데에다 이렇게 지금 다른 회사에다가 넘김으로써 우리가 이걸 물어봤는데 시장 승인이나 의회 승인은 전혀 받지 않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했다,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지금 구두로만 보고 우리가 이걸 말로만 이렇게 지금 여기서 논의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행정감사인데. 저는 여기 37조에 나온 내용을 보고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이 기준 내용을 지금 자료가 지금 이 시간 내에 올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지금은 어렵고 내일이라도 제출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이랑이 위원 기준 꼭, 그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식이 매각이 됐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기획예산과장님 하나를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서약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증인 선서를.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위원장 박형구 그런데 조금 전에 윤미경 위원님께서 주식처분에 대한 거를 물어봤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봤더니 과장님은 전혀 모른다고 그러셨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니 상가 분양 이런 거를 잘 몰라서
○위원장 박형구 그러니까 상가 분양에 대한 그런 문제, 주식 처분에 대한 건을 모르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과장님은 또 그거에 대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지금 나오셨다고 지금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시는데 어떻게 그걸 자문을 받으셨는지 참 그것도 좀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지금 모르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자문을 받으셨는지.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니 주식 매각기준, 지방자치장의 승인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그걸 갖다 자문을 받았어요.
○위원장 박형구 그니까 그 넘어간 거에 대해선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렇죠, 그건 알고 있죠. 40% 라는 게
○위원장 박형구 그런데 아까 윤미경 위원님의 질의는 그런 사안이 넘어가서 상가를 독점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시냐고 물어봤는데 모르신다고 그러시니까 지금 이런 증인 신청도 나오고 지금 그런 사항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니 상가 분양가가 어떻고, 뭐 이렇게 이윤이 늘어나고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거는 그렇고 송광의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기획예산과 우리 의왕의 미래를 논의하는 그런 과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송광의 위원 지금 윤미경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일단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뭐를 알고 계신지 뭐를 모르고 계신지 과장님께서도 잘 판단이 안 서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송광의 위원 네. 2017년 2월 2일자 의왕도시공사가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송광의 위원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이사회 개최를 알리는 공문을 2월 2일 전에 보냈겠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공문이 여기 추가 자료에 와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송광의 위원 거기 보면 그니까, 뭐 언제 받으셨습니까? 공문에 날짜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1월 31일날 개최한다고
송광의 위원 그니까 2017년 1월 31일날 공문을 받았어요. 2월 2일날 이사회를 한다는 공문을.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송광의 위원 그 공문을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2월 2일날 개최한다고
송광의 위원 2월 2일날 개최한다는 이사회 공문. 내용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송광의 위원 주요 내용은 의왕 백운밸리 AMC, 백운사업의 자산관리회사죠? 자산관리회사 주식처분에 관한 건, 아주 명료하게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당시 과장님이 모르실 수가 없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그렇죠.
송광의 위원 그렇죠? 시장님은 아셨나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 이후에, 음, 그렇네요. 아, 이게 지금 추가 자료가 있네요. 아, 과장님도 사인하시고 처리과장님, 그 당시 과장님이 성함이, 이거 뭐죠? 예산과장님이 최원호네요. 아, 예산담당이고 과장은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오우선
송광의 위원 오우선 과장님, 최원호 담당, 오우선 과장님, 국장님은 누구냐, 국장님 있고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다 공람한 문서가 와 있네요. 그니까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이제 공람 사인이죠 이거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송광의 위원 이렇게 공람을 하셔 가지고 사실 알고 계셔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송광의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주식을 그 이사회 의결대로 처분을 합니다. 그게 이제 추가제출자료 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의왕 밸리 주식 처분의 건을 의왕시에 알리는, 처음에는 이사회 개최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송광의 위원 그다음에는 2017년 처분은, 이사회 결과를 보냈어요. 그건 뭐 그 이후에 얘기죠. 그 이후, 그 이후에 결과 공문이 있는데 이것도 과장님 아시는데 시장님 아시나요? 그 공문이 있습니까? 공람한 공문이?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우리가
송광의 위원 이사회 결과를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결과 접수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접수하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송광의 위원 시장님도 공람을 하신, 여기도 지금 시장님 공람, 공람 공문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송광의 위원 공람한 그 서류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송광의 위원 이사회 결과에 대한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니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과장님 전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송광의 위원 아, 그럼 시장님이 공람을 안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송광의 위원 아니, 이사회 개최는 공람하시는데 결과를 공람 안 하신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중요한 건인데. 그 밑에 보시면 딱 당구장 표시로 특별히 당구장 표시를 해 가지고 ※시 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관련팀에서 절차진행 예정. 다시 말하면 도시공사에서 승인 요청을 할 예정이다 라는 의사표시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송광의 위원 그 이후에 어떠한 서류도 못 받으셨다는 게 아까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 때문에 승인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걸 찾았는데 그걸 지금 찾지 못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금 확인되는 게 시장님이 이사회 결과를 보지 못했다, 봤다 라는 서류가 없다 첫 번째.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송광의 위원 두 번째는 승인을 요청하지 않았다 도시공사가.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송광의 위원 세 번째는 당연히 시장님이 승인을 안 하셨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송광의 위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송광의 위원 두 번째는 이제 논란이 되는 사안이에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사안은 도시공사 조례에 따르면, 도시공사 설치 조례에 따르면 ‘중요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득하고 의회의 동의도 얻어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도시공사 조례의 주요 내용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이제 우리 뒤에 중요 재산을 어떻게 정의를 할까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렇죠
송광의 위원 하지만 취득을 승인을 했으면 처분도 승인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정상적이죠. 금액 과다를 떠나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러니까 출자
송광의 위원 아, 출자, 아, 그니까 출자도 출자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송광의 위원 40%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출자한 금액이 끝까지 간 거예요. 처음에 출자한 40% 한 거는 승인을 받았는데 그걸 뺄 때는 승인을 안 받았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아니 아니 과장님 의견, 근데 자문을 받았더니 제가 받은 자문은 이거는 위법이다 라는 자문이에요. 저도 변호사 자문을 받았, 의회에서도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이거는 위법이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이 받은 자문은 위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사람의 의견이 갈린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법무계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송광의 위원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에 도시공사의 설립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시의 발전과, 도시공사 조례 그대로에요.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도시공사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송광의 위원 다시 말하면 이 사안이 지금 이 사안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지금 과장님 모르신다니까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송광의 위원 이 사안이 중대한 결과를 낳았어요. 이렇게 중대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 승인을 안 받았어요. 승인을 요청도 하지 않았어요. 요청을 한다 라고 여기다 예정을 자기네들이 해 놓고 요청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거죠.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우리는 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그 당시에 제가 안 있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 처리할 때는 이게 승인을 해 주실 때 시장님 승인을 출자할 때 했었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매각할 때도 받아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 서류를 보니까 이게 재산 매각 대상
송광의 위원 근데 지방공기업법에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금액을 정해 놓긴 했지만 우리가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은 도시공사 조례예요. 우리시 차원에서는 중요 재산일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송광의 위원 그래서 승인도 받았던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송광의 위원 따라서 처분할 때도 승인을 받는 게 정상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는 이런 중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이런 의사결정을 도시공사가 하는데 출자할 때는 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처분을 해서 중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사항이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이 이사회 결과를 확인 안 하셨어요. 확인하는 증거를 남기지 않았어. 나는 못 봤다 라고 주장할 그런 핑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승인도 안 하셨고. 못 봤으니까 승인 안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못 볼 수가 있는 사안인가요? 아니 2억, 5억 이런 걸 떠나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송광의 위원 우리가 야심차게 도시개발을 했는데 도시개발의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에서 우리가 손을 떼겠다는 그런 중대한 결정을 금액은 작습니다. 금액은 2,000만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 800만원입니다.
송광의 위원 아, 800만원인가 2,000만원인가. 자본금 2,000만원이죠? 800만원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송광의 위원 800만원 금액은 작지만 2,000만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산 처분에 관련된 모든 안건을 만들고, 기획하고, PFV에 승인을 요청하고 이런 모든 사업을 다 이렇게 관장하는 그런 중대한 기관에서 손을 떼는데 시장이 전혀 관여를 안 했다는 증거를 남기고 있어. 시장을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가. 합리적인 의심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데 지금 그 과장님은 계속해서 시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시 편에서 말씀하시면 당연히 이런 중요한 자산은 승인을 맡아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지, 어떻게 업자가 말하는 걸 인용해 가지고 뭐 2억이니, 5억이니 이렇게 하시면 어떤 시민들이 그걸 갖다가 곱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 편에 선 게 아니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송광의 위원 객관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니 제가
송광의 위원 과장님은 시 편에 서셔야 돼. 시민의 편에 서셔야 돼. 시민이 지금 몇 백 억의 기대 수익이 날아갔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내용을 모르신다니까 도시공사 감사 때 다시 그 비디오로 보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송광의 위원 몇 백 억의 기대 수익이 날아갔는데 지금 시 편에 안 서시고 지금 업자 편을 서시고 계시는 거라고요. 제가 흥분을 지금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대목에서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제가 업자편이 아니고
송광의 위원 업자편이에요 그게 업자편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니 그게
송광의 위원 아니 2억, 4억 이 얘기가 아니고 도시공사 조례에 따르면 주요 자산은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승인 했으면 당연히 처분 때 승인을 받으셔야지.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러게 제가
송광의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송광의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김학기 위원 지금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같은 내용이죠. 이사회 개최가 2017년 2월 2일날 16시에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김학기 위원 여기 지금 안건은 1호 의왕시 백운밸리 AMC주식 처분의 건 그래서 포함해서 세 건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김학기 위원 근데 말씀하신대로 여기 지금 예산팀장, 예산과장, 당시 국장, 부시장 그리고 사장, 아, 시장까지 다 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주식처분의 건에 대해서.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했겠죠 이사회에서
김학기 위원 이사회에서?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알고 있겠죠. 이사회에서 열었으니까 이사 중에도 우리 직원이 있었으니까요.
김학기 위원 아,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김학기 위원 그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주식이 저희 도시공사 백운AMC 주식이 40%가 BWM에 20%, 그다음에 개성토건에 20%, 이렇게 해서 50%, 50%의 지분이 넘어간 상황이죠. 그러면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이 당시에 관계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추측 건데 알고 있을 겁니다.
김학기 위원 이런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기업법에 출자에 대해서도 시의회의 승인을 당연히 얻어야 되고요 회수에 대해서도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거쳤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일, 개성토건과 BWM에 대해 50%씩 지분이 간 거에 대해서 그 이후에 BWM이 그 상가를 분양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러이런 과정은 그 순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AMC의 주식 이동한 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했기 때문에 알고, 상가 분양 이런 데는 제가 지금 알지 못하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왜 AMC에서 이익이 발생했는데 위원님들은 AMC에서 발생한 게 이익이 왜 PFV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이익금이요. 근데 왜 거기 발생해 가지고 그걸 자기들이 가졌는지도 의문스럽고요 지금. 처음으로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으니까. PFV에서 다 통제가 다 되는데 그걸 또 그 PFV의 이사가 AMC의 이사잖아요. 그렇죠?
김학기 위원 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래서 그런 연관관계인데 거기서 이익을 가지고 AMC에서 발생해서 이익을 발생했다는 자체가 지금 제가 이해를 잘 안 되고, 제가 이제 행정감사 끝나면 도시공사 하고 한 번 협의해보는데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서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한다는 게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김학기 위원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 상가 작업까지 준비가 돼 있지 않았나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윤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사회 회의록에 왜 주식을 넘기느냐, 두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AMC 존속기간 확대 및 집단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서, AMC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둘째는 외부기관의 각종 자료 요청이 너무 어렵다. 외부기관이 어디냐 그랬더니 시의회가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한답니다. 그럼 이거는 명백하게 숨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 PFV에 도시공사, 아니면 우리 의왕시에서 관리 감독하는 이 이사회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이런 썩어빠진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어떻게 PFV이사회에서 집단의 안정적인 고용과 시의회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 위해서 주식을 처분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위원장 박형구 자, 그러면 김학기 위원님
김학기 위원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 드릴게요. 이거는 담당 부서의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기업법에 뭐 2억5,000이 해당 사항이 안 돼서 보고를 안 했다고 하지만 사전에 벌써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고 합니까? 물론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이게 기획예산과가 도시공사를 관리하는 감독 부서가 할 얘기입니까 이게 과장님? 이 당시에 계셨던 분들은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의왕시가 도시공사를 통제합니까? 도시공사가 어떻게 PFV 출자회사를 통제하고 PFV가 AMC를 어떻게 통제합니까? 주식이 다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제가 서류를 보니까 주식을 넘길 때에 뭐 확약서라고 협약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대표이사 지명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출자이행 각서도 있고,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PFV에서 그걸 통제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확약서에서는. 문서상으로서는 저희가 이제 판단할건데. 그래서 위원님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거를 처음에 접했을 때 행정감사자료를 찾을 때 주식을 매각 했다고 그러니까 어, 이거 매각을 했네, 왜 매각했지? 권한은 어디갔지? 이제 그런 의문성을 가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관련 규정을 보니까 출자할 때 법인을 도시공사가 우리 의왕시가 출자한 도시공사가 이렇게 제3의 출자 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또 의회의 의결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받은 줄 알았어요. 이게 보니까. 근데 보니까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게 자기들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싶어 가지고 엊그제 어제부터, 이제 엊그제부터 변호사 3명한테 자문을 구두로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까도 이게 한 분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중요 재산, 돈을 떠나서 금액에 관계없이 받아야 된다. 저도 공감해요 그거는. 근데 어떤 분은 두 분은 시에서 출자를 했기 때문에 출자를 해서 금액이 변동됐다든가 뭐 이렇게 금액이 2억5,000만원 됐다든가 10억이 됐다면 중요 재산에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이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 해서 그런 자문을 받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외에 상가가 지금 분양이 어떻고 그런 거는 전혀 저는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로, 거까지만 제가, 주식 이동 한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에서는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좀 업무에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네. 추가 질의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전혀 내용이 숙지가 안 된 상황이라 그만했으면 좋겠는, 도시공사 행감 할 때 다루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 네,  송광의 위원님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송광의 위원 마지막 한 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송광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기획예산과는 우리 의왕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자산, 재산과 관련되는 중요한 결정 사항을 다 아셔야 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것까지 다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안이 추가 제출자료 이사회 의결이 어땠었는지 이것이 시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자료를 요청하는 순간에 과장님은 내용을 파악하셨어야죠.  파악하시고 여기에 나오셨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내용을 잘 모른다고 발뺌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일단은 시의 승인이 필요했는데 안 했다. 시장이 고의로 해태한, 그러니까 담당, 과장, 국장, 시장이 고의로 해태한 느낌이 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내용이 그 사연을, 그러니까 그 주식을 처분한 내용을 보니까 시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거꾸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개인, 민간단체, 그 개발사업에 들어간 민간사업자 입장을 들면서 AMC가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어쩐다 이런 이유 하나, 첫 번째. 이유를 2개 들었어요. 두 번째는 시에서 너무 간섭이 심하다. 이 두 가지야. 이 두 가지가 다 시 입장에서는 황당한 얘기죠. 당연히 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해야 할 도시공사 직원이 이런 황당한 주장을 두 번을 계속해서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합니다. PFV의 이사로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PFV이사회에 가서도 똑같은 발언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안을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아주 문제가 많은 사안입니다. 왜 왜 이걸 안 읽어 보시고 나왔는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읽어보시고 나와서 과장님의 의견을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돈이 수백억이 들어간 도시공사에 대한 이 감독 관리 기능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시거나 지금 직무태만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돼선 안 될 것 같고, 도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한테 마지막 기회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이게 어떻게 조례상에도 미비한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걸 정의를 좀 해 줬으면 출자할 때, 출자할 때 매각을 출자할 때 승인 받았으면 이것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걸 구체적으로 명시해 줬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고 그리고 또
송광의 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이 저하고 지금 논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5억이다, 3억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의 그 금액은 지금 우리도시공사가 상장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송광의 위원 지금 사실 이 800만원의 그 주식가가 상장을 했을 경우에 얼마만한 가치를 갖는지 우리는 몰라요. 시장에 통용되지 않는 주식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영업권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수십억이 될 수 있는, 결과적으로 몇 백억의 가치를 갖는 그런 결정이었어요. 하기 때문에 자구에 매달리지 마시고 시의 이해가 어디 있는지를 기준을 삼아서 항상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도시공사의 그 AMC 주식 처분의 건은 도시공사 행감을 할 때 철저히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거기에 아직 조금 답변이 위원님들 답변에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걸로 생각이 들어서 도시공사 하실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건 말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네. 과장님 미래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래위원회 얼마 전에 조례 제정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각 기업기관으로부터 지금 미래위원회 위원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지금 아 모집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김학기 위원 언제까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아마 이번 달까지 다 마칠 겁니다.
김학기 위원 아, 하실 계획이시고요.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좀 여쭤봤고요, 지금 기획예산과 위원회가 지금 많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많습니다.
김학기 위원 한 10여가지 정도의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김학기 위원 나름 미래위원회의 지향하는 목표는 뭡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미래위원회 목적은 시민 전문가와 시민들 대표, 그다음에 이런 시민활동가 이런 분들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갖다 이렇게 위원으로 구성해서 주요한 우리 시 정책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정책 제안도 받고, 우리가 또 뭘 사업할 때 주요사업 결정할 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주요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처음 마음 그대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 발전과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게끔 위원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알았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사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기관 경비하고 공통 경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 47쪽입니다. 집행내역에 너무 많이 썼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기관공통경비는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에 대해서 회수하지 못한 소규모적인 사무관리비 그런 보충적인 역할을 한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으면 공모사업이 오늘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 준비라든가 갑자기 떨어져 가지고 민선 7기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런 사업, 그다음에 상급기관에 뭐 경기도나 행안부에서 상위기관에서 실시하는 행사나 토론회 같은데 참석할 때 그때도 세세하게 예산 편성하지 못한 것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사용 하고. 그다음에 또 기 예산이 편성 됐지만 부족할 때 공통경비 가 있으니까 거기에 또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공통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랑이 위원 집행 내용을 보면 예산 편성시 부서에서 충분히 사전에 편성이 가능한 예산인데 지금 예산 공통 경비가 너무 집행이 많이 돼서 지적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거 예산 편성, 각 부서별로 예산 편성해서 쓰도록 하고 좀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가능한 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충분히 지금 집행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너무 공통경비를 많이 써서 지적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다른 사안에 대해서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아유, 제가 좀 흥분했네요.
  우리 의왕시가 작년도에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수상했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상을 받기까지 노력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일단.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우리 도시대상만이 아니라 참 상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의왕시가 다양한 상을 받아서 참 우리 시장님이 일을 잘 하시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뭐 폄훼하고자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송광의 위원 근데 이게 형식적으로 공모를 하고 이러면서 그거를 자료준비하고 이러다가 오히려 정작 중요한 시정 일은 잘 못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일단 첫 번째 들긴 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송광의 위원 두 번째는 어떤 상은 참가비가 있나요? 예산이 집행이 돼 있더라고요? 2018년에 2017년 대한민국 블로드어워드상에 이제 올해 2월달에 상을 받았는데 예산 집행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송광의 위원 뭐 얼마 되진 않지만, 44만원. 그다음에 2018년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상 88만원, 이거 아까 다른 과 때도 지적이 된 건데, 이렇게 예산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게? 준비하는데 뭐 시에서 하는 건데 따로 들어갈 돈이 없어 보이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렇죠 이제 응모할 때 기관마다 다른 데
송광의 위원 참가비, 등록비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참가비가 뭐 40만원, 뭐 30만원도 있고 수수료 비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 같애요. 우리가 준 거는 두 건밖에 없습니다.
송광의 위원 다른 시상식들은 뭐 예산 집행이 없는 걸로 봐 가지고는 참가비 같은 게 없었던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송광의 위원 참가비까지 줘가면서 이런 데 응모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렇죠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줘 가지고 상 타는 그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죠.
송광의 위원 의미가 없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송광의 위원 아니 뭐 몇 백만원 주면 안 되고 단 몇 십만원이라도 이게 뭐 줘 가면서 이렇게 상을 받아서 건수 늘리는 거가 뭐 별 우리 오히려 공무원들만 잡스러운 일에 동원이 되고 뭐 이래 가지고 정작 시정 일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제가 그거는 외부기관에 이제 각 부서에서 응모할 때 우리를 기획예산과 우리 부서를 거쳐서 가라고. 왜냐면 은밀하게 응모해 가지고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통제하려고
송광의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통제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위원장 박형구 네. 다른 질의 사항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맡은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옛날 일 갖고 많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기획예산과는 도시공사의 총괄 업무를 맡고 있고, 상당히 중요한 이 사업을 하는 부서인데 지금 문제가 지금 AMC에서 AMC 주식 처분 이 사안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주식처분에 대해서 하고 상가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선 좀 그래도 벌써 이게 몇 개월이 지나셨는데 주식을 다 처분을 해 가지고 처분 받은 BWM에서는 상가를 통째로 분양을 해 가지고 백 몇 억이라는 이런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이런 사안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좀 모르셨다면 다시 한 번 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좀 숙지를 하셔 가지고 마지막 날 도시공사 행정감사 할 시에 과장님한테도 또 물어볼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위원장 박형구 그래서 마지막 날 도시공사 행감 할 때 좀 대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위원장 박형구 그래서 향후 이러한 일이 좀 안 일어나도록 좀 철저하게 감시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안전행정국의 안전총괄과, 회계과, 기업일자리과, 도시농업과, 도시개발국의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5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박 형 구  위원               이 랑 이  위원
  송 광 의  위원               전 경 숙  위원
  김 학 기  위원               윤 미 경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