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7월18일(목) 10시00분~10시26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왕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2.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안
  3.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왕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포일숲속마을2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15.의왕시 부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동의안
  16.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시니어클럽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19.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2.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안
  3.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왕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포일숲속마을2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15.의왕시 부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동의안
  16.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시니어클럽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19.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 촉구 결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1. 의왕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2.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안
3.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왕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포일숲속마을2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15.의왕시 부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동의안
16.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시니어클럽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시니어클럽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송광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17일 윤미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윤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 윤미경 의원입니다.
  의왕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홍보대사의 임기가 명확하지 않아 시행일을 위촉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윤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윤미경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17일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일반적으로 부칙은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조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는 것인데 개정안의 부칙 제2조는 이번에 개정되는 조문의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항으로 2017년 7월 13일 제정 조례의 부칙내용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 당시에 누락된 부칙 규정사항을 개정하려는 경우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개정 전 조례의 부칙을 직접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안 본문에서 직접 종전의 부칙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김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김학기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17일 박형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개정안 별표8 제1호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이 아니라 같은 표 비고를 따르는 것이 적합하며 입간판 및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박형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일숲속마을2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부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시니어클럽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랑이 의원님 나오셔서 201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 2019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랑이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의 일정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등 37개 관․과․소․동과 의왕도시공사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현장실태 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하여 지난 6월 5일 백운지구 외 도로개설 현장을 비롯한 7개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전자회의 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감사기간부터 3쪽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 자료제출 요구내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감사결과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총 202건이며, 이중 93건은 처리요구, 109건을 건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지난 7월 1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 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중요한 사항 세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당기간의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개편을 준비하였음에도 일부 부서로 팀이 편중되는 등의 비효율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졌습니다. 향후 추가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편안 마련에 있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력과 재정에 대한 중장기계획 등 시에서 수립하는 계획들이 목표에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하고 관계부서 간 보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계획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시에서는 시민을 위한 시설로 시민회관, 시청사 증축,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의 대규모 시설과 더불어 각종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재원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종 공모사업 및 상급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국‧도비 등 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나 시민에게 돌아올 혜택과 사업의 시급성여부, 필요성, 지속가능성에 대해 재검토하여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발생되는 매몰비용과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시는 현재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새로운 의왕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더욱 살기 좋은 의왕시가 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민원 뿐 만아니라, 시민들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생활불편 등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시민들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장안 및 백운도시개발사업의 미분양토지 분양추진, 훼손지복구사업 추진 등 사업의 안정적 마무리를 통해 시민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공정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처리토록 하시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이 행복한 의왕을 위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1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이랑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7월 1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채택하여 상정한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은 이랑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9.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 촉구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기초지자체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지자체의 재정 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매칭사업이라 하여 과도한 예산 부담을 기초지자체에 지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처럼 광역지자체의 사무이며, 광역지자체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관련 규칙을 근거로 도비부담비율을 30%로 결정한 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의왕시의회는 의왕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경기도 매칭사업 시행에 따른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외면하고,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는 방식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그에 대한 염원을 담아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1월,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과도한 복지비 부담으로 지자체 재정이 파탄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국비 부담률을 높여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  정명희 구청장의 호소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 대한민국 모든 기초지자체의 절규를 대변한 것이기도 하다. 기초지자체의 재정 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초지자체의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매칭사업이라 하여 과도한 예산 부담을 기초지자체에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경기도 매칭사업인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은 고등학교의 설치 운영, 지도가 광역지자체의 사무이며, 가까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고교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재원 분담을 자치구와 6:4 비율로 나누고 있는 점을 들어 예산분담비율을 최소한 5:5 비율로 조정해줄 것을 제안했지만 경기도는 시행령의 하위법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도비 분담비율 30%를 고수하여, 결국 3:7로 결정을 하였다.
  더욱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작년 연말에 갑작스럽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기초지자체에 부담을 지우지 말고 경기도가 최소 50%를 부담하는 것이 도의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 할 것이다.
  모든 공익사업이 그렇듯,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기도 매칭사업이 기초지자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되고, 기초지자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도 그냥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결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모두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에 의왕시의회에서는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도비매칭사업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경기도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여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하라.
  하나. 경기도 매칭사업은 해당사업의 긴급성, 사업의 적정성, 중복성 등 기초지자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쳐 예산부담비율을 결정하라.  
  하나. 이번에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 비율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3:7이 아닌 5:5로 재조정하라.
  2019년 7월 18일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윤미근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 촉구 결의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처리된 안건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정 의 돌
  복지경제국장      남 궁 현        행정안전국장      이 명 로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정 춘 서        기획예산담당관    안 종 서
  소 통 담당관      임 태 성        감 사 담당관      최 복 용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사회복지과장      이 선 주
  아동복지팀장      김 선 겸        평생교육과장      안    혁
  기업지원과장      권 오 종        일자리 과 장      노 은 래
  도시농업과장      배 영 준        행정지원과장      권 혁 천
  시 세  팀 장      송 인 권        징 수  과 장      최 홍 식
  회 계  과 장      곽 한 규        안전총괄팀장      장 진 석
  민원지적과장      이 준 수        문화체육과장      정 해 룡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도시계획팀장      박 명 선
  도시개발과장      홍 석 완        건 축  과 장      구 홍 서
  건설행정팀장      홍 석 일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자원순환팀장      우 승 일        보건위생과장      안 기 정
  건강증진과장      홍 석 우        공원녹지과장      황 은 상
  환 경  과 장      최 명 식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이 보 환        내손도서관장      김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김 학 기

  의    원      윤 미 경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