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7월5일(금) 10시11분~11시1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4. 2013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1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0.2012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11.2012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12.2012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13.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8.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9.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4. 2013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1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0.2012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11.2012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12.2012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13.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8.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9.휴회의 건

(10시11분 개의)

○의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정례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명식 의사팀장 최명식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20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07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김상돈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2013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이동수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4건과 201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4건, 그리고 조례안 4건 및 의견청취안 1건이 접수되었으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와 의왕시장에 대한 시정 질문 · 답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접수된 총 15건 모두를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3항에 의한 201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여섯 분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이번 정례회는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부시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0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13년 7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 12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0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전영남 의원과 조승재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최원용 부시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원용 부시장 최원용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기길운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7월 1일자로 의왕시에 부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미력하지만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 의왕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을 대변하고 계신 의원님들과 시정 발전에 대해 상의하고 협력하면서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관점에서 시정운영을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가무삼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122건입니다. 57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나가고 있으며 65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60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처리 완료된 60건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 추진 중인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1페이지입니다. 먼저 이동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왕ICD 산업단지 조성시 우선해제취락, 금천마을, 새터마을, 교동마을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군포첨단산업단지 분양가격은 401만원인 반면, 의왕첨단산업단지 추정분양가격은 417만원으로 분양가격면에서 다소 불리한 상황입니다.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금천, 새터, 교동마을까지 포함할 경우에 보상금, 이주대책비, 사업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해 조성원가가 추가적으로 상승되어 미분양 될 우려가 있고 특히 금천마을, 새터마을의 경우에는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주거타운이 조성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선해제취락지구인 금천, 새터, 교동마을을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지에 포함하여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의왕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이익금 등으로 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전영남 의원님께서 청계휴먼시아 덕장초교 주변 상가 도로경계석을 낮추어 개구리주차 허용방안과 주차빌딩 활성화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덕장초교 주변 상가도로는 2차선으로 편도기준으로 차로폭 3미터, 보도폭 3미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 도로에 개구리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최소 차로폭 2.75미터, 최소 주차폭 2.3미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잔여 인도폭은 0.95미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효도로폭 0.95미터로는 장애인 휠체어 및 보행자 교행이 어렵기 때문에 개구리주차장 설치는 도로구조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향후 주변도로 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주차가능 공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 도로여건을 감안해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님께서 포일지구 우회도로 개설로 인해 청계산 생태축이 단절될 우려가 있으니 생태통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동안 생태통로 설치를 위해서 요구하는 주민, 사업시행자인 LH공사, 전문가, 의왕시가 협의한 결과 LH공사 측에서는 관로형태의 생태통로 설치를, 이에 반해 주민들은 연결육교 형태인 에코브리지 생태통로 설치를 요구하며 서로 의견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 7월중에 해당 지역의 생태환경 여건상 어떤 형태의 생태통로가 적합한지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주변 생태환경 등 재조사를 실시하고 9월중에 LH공사, 전문가, 의왕시가 협의를 통해 생태통로를 매립식 관로형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연결육교형태인 에코브리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포일2지구 이주자택지도로에 일방통행으로 인해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으니 보도턱을 낮춰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단독주택지 건축공사를 마치고 입주가 완료되는 9월중에 LH공사에서 일괄 시공하는 것으로 협의된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영남 의원님께서 서수원-의왕간 도로확장과 관련 옥박골 부근 보행통로박스 내부 조명등 훼손 등의 방안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로형 통로박스 외부 두 곳에 등기구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인도형 통로박스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황색나트륨등 8개를 물체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선명도가 높은 신생메탈등 12개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CCTV는 8월 5일까지 2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특수도료를 사용해서 인도형 통로박스 내부 도색도 이달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보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3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김상돈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2013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외 네 분의 의원께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7월 1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7월 5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 채택 후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미덕 기획경제국장 김미덕입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등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세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시책추진보전금 증가분,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과 반환금,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78억2,200만원이 증가한 3,204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33억5,300만원 증가한 2,656억8,1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4억7,200만원 증가한 68억9,6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9억9,700만원 증가한 479억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33억5,300만원 증가한 2,656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718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02억700만원과 국유지 매각 8억3,800만원 등 137억300만원 증가한 527억6,9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억6,700만원, 부동산교부세 1억8천만원, 특별교부세 7억원 등 10억5,900만원 증가한 512억5,8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35억9,800만원 증가한 244억1,2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49억9,300만원 증가한 654억4,200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세입 중 자체수입은 1,245억6,9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1,411억1,2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경 대비 1.1% 증가한 46.8%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일반회계 총 세출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은 13개 분야에 2,656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별, 분야별 투자경비는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의 주요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억7,700만원 증액된 203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분은 의원 월정수당 등 2천만원 증액된 7억3,100만원이며,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분은 지방세 워크샵 위탁교육비 등 5천만원이 증액된 5억5,300만원이고, 재정·금융부분은 국·도비보조 반환금 300만원이 증액된 5,8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 부분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4천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3,500만원, 경찰서 청사환경개선 1,800만원 등 2억400만원 증액된 190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800만원 증액된 4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찰 부분은 단속방범용 CCTV 설치 부대시설비 200만원이 증액된 18억500만원이며, 재난방재·민방위 부분은 교통정보센터 CCTV 연계시스템 구축 500만원 등 1,600만원 증액된 25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교육분야는 32억3,500만원 증액된 147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은 국도비보조 반환금 8,100만원이 증액된 109억3,700만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분은 글로벌인재센터 건립 등 31억5,400만원 증액된 37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3억3,100만원 증액된 15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은 내손공용청사 옥상시설물 방음차폐공사 1억5,400만원 등 2억5천만원 증액된 54억7,700만원이며 관광 부분은 증감 없이 10억8,900만원이고 체육 부분은 부곡스포츠센터 건립 24억2,200만원, 내손체육공원 부대시설 증축 2억7,800만원 등 30억4,100만원 증액된 81억8,500만원입니다. 문화재 부분은 경기도 삼남길 안내표지판 설치비 4천만원이 증액된 3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 분야는 2억2,100만원 감액된 122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수질부분은 증감 없이 6,500만원이며 폐기물 부분은 청소대행사업비 2억4천만원이 감액되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900만원이 증액되어 가감분 2억2,100만원 감액된 99억9,500만원이며, 대기 부분, 자연 부분, 환경보호일반 부분은 증감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64억4,200만원 증액된 810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분은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2,200만원 등 4천만원 증액된 49억8,200만원이며, 취약계층지원 부분은 긴급복구지원사업 2억4,800만원,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5,400만원,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운영 8,600만원 등 7억7,600만원 증액된 112억9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 부분은 누리과정 운영 11억2천만원, 가정양육수당 31억4,2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세자녀 보육료 지원 1억8,200만원이 감액되어 가감분 42억7,100만원이 증액된 396억4,500만원이며, 노인, 청소년 부분은 아름채노인복지관 운영 1억3천만원, 아름채노인복지관 경로식당 확장 1억4천만원 등 9억1,800만원 증액된 219억8,100만원이고, 노동부분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1억9,200만원 등 2억9,500만원 증액된 15억8,700만원입니다. 보훈 부분은 증감이 없습니다. 사회복지 일반부분은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욕구조사 2,500만원, 국도비 보조반환금 1억300만원 등 1억4,200만원 증액된 6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보건분야는 800만원 증액된 40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부분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등 800만원 증액된 40억5,800만원이며, 식품의약안전 부분은 증감 없이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억3,800만원 증액된 73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 부분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8,900만원, 국도비 보조 반환금 1억3,800만원 등 2억2,800만원 증액된 17억1,400만원이며, 임업·산촌 부분은 바라산 자연휴양림 조성 10억 등 11억1천만원 증액된 56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8억3,600만원 증액된 36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진흥·고도화 부분은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실시설계 및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6억3천만원 등 7억8,800만원 증액된 34억9,400만원이며,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분은 경로당 태양광 설치 4,800만원이 증액된 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분야는 61억9,100만원 증액된 36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부분은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개설 보상금 30억, 왕송고가교-철도연구원간 도로확장 16억2,800만원, 월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금 10억 등 60억1천만원이 증액된 244억8,500만원이며, 대중교통·물류 및 기타 부분은 버스차고지 임대료 2,400만원, 택시 디지털운행 기록계 설치 지원 7,500만원 등 1억8,100만원 증액된 116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한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4억8,800만원 증액된 228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자원 부분은 인건비 400만원이 증액된 40억2,400만원이며, 지역 및 도시 부분은 국비 지원사업인 포일2지구 주변 여가녹지조성 7억2,500만원, 생태탐방로 조성 3억200만원 등 54억8,400만원이 증액된 188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는 49억900만원 감액된 22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기타 분야는 13억1,900만원 증액된 414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6개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4억7,200만원 증액된 68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는 100만원 증액된 4억8,900만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은 증감 없이 8억9,800만원이며 교통사업은 14억7,100만원 증액된 47억9,700만원이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장기미집행대지보상, 기반시설은 증감이 없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의왕역 환승주차장 토지매입비로 14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30억6,100만원 증액된 302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수익적 수입 114억3,700만원과 이월금 180억5,70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고천배수지 확장공사 10억7,700만원,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 19억2,200만원과 기타수익적 지출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6억8,200만원 감액된 13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수익적 수입 61억6,600만원, 자본적 수입 20억7,900만원, 이월금 49억50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비 18억과 부곡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10억6,5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 수익 및 자본적 지출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26억1,800만원 증액된 43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26억원과 이월금 1,80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의왕첨단산업단지 CM용역 16억원, SPC설립 자본금 10억원, 홍보물 제작 및 조감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반영과 법적·의무적 경비, 지역개발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긴축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1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0.2012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11.2012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12.2012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12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12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2012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1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우선 회계과장 오우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신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세 분의 검사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12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금고에 대한 결산 결과를 항목별로 설명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가항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의 총 예산 현액은 3,010억2,5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171억3,900만원, 세출 결산액은 2,277억4,500만원, 잉여금은 893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나항 세입 결산사항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3,359억4,500만원 중 수납액은 3,171억3,900만원, 결손처분액은 11억4,300만원, 미수납 이월액은 176억6,100만원입니다.
  다음 다항 세출결산 사항은 총 예산 현액 3,010억2,500만원 중 지출액은 2,277억4,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08억1,600만원, 집행잔액은 124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잉여금 결산사항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893억9,400만원이며 잉여금에 대한 이월내역은 명시이월비 32억7,400만원, 사고이월비가 5,500만원, 계속비 이월액 574억8,6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2억1,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73억6,5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총 잉여금 중 일반회계는 852억2,3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41억7천만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현황은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재난피해보상금 2,300만원과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3억5,400만원으로 총 3억7,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2012년도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개 기금입니다. 2011년도말 기금 총액은 113억3,900만원이었으나 2012년도에 증감액이 발생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7억4,300만원입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 11억600만원, 성평등기금 10억5,600만원, 체육진흥기금 11억5,500만원, 장학기금 27억500만원, 재난관리기금 42억8,200만원, 농업발전기금 8억6,1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500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11억6,7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1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2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사항입니다. 2011년도말 채권 총액은 29억3,500만원이었으며 2012년도에 10억5,800만원이 신규 발생되고 7억5,6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2012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32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채무결산 사항입니다. 2011년도말 채무 총액은 182억원이었으며 2012년도에는 15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40억5천만원을 상환하여 2012년도말 채무액은 299억5천만원입니다.
  공유재산결산 사항입니다. 201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460억4,900만원이었으며, 2012년도에 1,290억2,600만원 증가하고 403억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9,347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물품결산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물품은 총 475점에 41억7,200만원이었으며 2012년도에 6억4,700만원이 증가하고 1억8,700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물품의 총액은 511점 46억3,200만원입니다.
  끝으로 금고결산 사항입니다. 총 세입액은 3,171억3,900만원이며 총 세출액은 2,277억4,500만원으로 893억9,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관계법령 및 업무연찬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2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12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입니다.
  2012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부의안건 24페이지입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12회계연도 수입과 지출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결산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결산총괄 부문에서 수입예산 결산액은 313억9,200만원으로써 그 중 수익적 수입액은 115억6,500만원, 자본적 수입액은 4억8,200만원이고, 이월재원은 193억4,50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예산 결산액은 125억1,900만원으로 그 중 수익적 지출액은 82억6,300만원, 자본적 지출액은 38억8천만원이고 이월예산 지출액은 3억7,600만원입니다.
  끝으로 자금 결산액은 차기 이월액으로써, 전기이월액과 수입자금에서 지출자금을 제외한 185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 지출, 자금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의안건 26페이지입니다.
  201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수도특별회계와 동일하여 생략하고, 결산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부문에서 수입예산 결산액은 160억원으로써, 그중 수익적 수입액은 54억3,200만원, 자본적 수입액은 34억2,200만원이고, 이월재원은 71억4,60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예산 결산액은 91억7,800만원으로써 그중 수익적 지출액은 55억1,500만원, 자본적 지출액은 24억2,700만원이고, 이월예산 지출액은 12억3,600만원입니다.
  끝으로, 자금결산액은 차기 이월액으로써 전기이월액과 수입자금에서 지출자금을 제외한 65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 지출, 자금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와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입․지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2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윤형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윤형입니다.
  2012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수입, 지출, 결산 전반에 대하여 공인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의안건 28페이지 결산 승인안 주요 내용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35억8천만원으로 수익적 수입 6억2,400만원, 2011년도 이월재원은 29억5,6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 결산액은 18억4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 3억5천만원, 자본적 지출 4억1천만원, 이월예산 지출은 10억4,4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자금 결산액은 17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29페이지 세입 예산 결산 세부내용입니다. 용지매출 수입은 1억8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4억원, 정기예금 등 이자 및 잡수입 4,300만원, 순세계잉여금과 계속비 이월금은 29억5,600만원입니다.
  부의안건 30페이지 세출예산 결산 세부내용입니다. 인건비 등 업무관리비 3억5천만원, 시설비 등 용지조성사업비 4억1천만원, 시설비 등 이월예산 지출은 10억4,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홍형표 감사팀장 홍형표입니다.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현재 「지방자치법」상 상한선에 맞추어 정하고 있는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안전행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하향 조정함으로서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현행 “200명 이상”에서 “19세 이상 15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 예고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흥찬 세무과장 박흥찬입니다.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8쪽 조례 개정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도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중복하여 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되는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일부 감면해줌으로서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을 활성화 하고 민원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 본문 내용 중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를 “다른 법령(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항목중 상위법령과 중복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등 39건은 삭제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증명민원 수수료 감면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신설하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등록 등초본 1통 현행 400원을 200원으로, 토지임야대장 1필지 500원을 300원으로, 건축물대장 1건 500원을 300원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창의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입니다.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4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왕시 인재육성재단의 정관 변경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단 목적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과 기본재산의 50% 이상 변경에 관한 사항, 재단 해산에 관한 사항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변경하고 그 외에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조상희 교통행정팀장 조상희입니다.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 6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으로서 개정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3호에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는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장소 및 시설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밤샘주차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밤샘주차 위임 근거 조문을 인용하고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사업용화물자동차”와 “밤샘주차”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에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장소를 신설코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013년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도시정책과장 김선근입니다.
  의안번호 2612호,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기 수립된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이 상위 및 관련계획의 확정․변경과 각종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가속화 등 급변하는 여건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표변경 및 인구계획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의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 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의왕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준년도는 당초 2001년에서 2010년으로 변경하고 목표연도 2020년은 변경이 없습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으로는 2007년 9월 승인된 2020년 도시기본계획이 5년 경과로 재검토시기가 도래하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변경으로 인한 여건변화를 가져왔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주요 변경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인구는 당초 19만인에서 21만인으로 2만인이 증가한 것으로 계획하였고 도시개발사업, 조정대상지 개발, 도시정비사업 등 신규 개발 사업이 가능토록 계획인구를 재설정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권 인구배분계획은 도시공간 구상에 따른 1핵 2도심을 유지하고 3개 생활권별 성장잠재력을 고려하여 인구를 적정 배분하고 개발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으로 주거용지는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의 면적 0.033㎢을 반영하였으며, 공업용지는 의왕첨단산업단지 확장 계획에 따라 0.073㎢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추가 조정대상지역 3개소 1.123㎢를 반영하여 시가화 예정용지 4.341㎢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계획으로 교통계획 부문과 공원·녹지계획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최대한 수용하고 생활권간 연계성 확보를 위한 도로망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기 결정된 공원녹지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자료인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요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추진경위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18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하여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8월에는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도시기본구상도입니다.
  도시기본구상도는 토지이용구분의 경계 및 시설의 위치·형태·규모 등을 개념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이동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3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상반기 시정업무 추진사항과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운영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6일 제207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시 김성제 의왕시장과 부시장, 국장 3명, 보건소장, 담당관·과·소·동장 등 총 38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을 포함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9.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부터 7월 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0일 수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한 후 결산승인안과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0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조 승 재 의원
  김 상 돈 의원               이 동 수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청가의원

  조 규 홍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최 원 용
  시민서비스국장   강 영 길     기획경제국장     김 미 덕
  도시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팀 장     홍 형 표     비전홍보담당관   조 동 규
  민원지적과장     이 정 순     생활지원팀장     박 병 묵
  사회복지과장     박 종 훈     세 무  과 장     박 흥 찬
  창의교육지원과장 이 영 숙     문화체육과장     김 승 구
  시민안전과장     김 성 삼     행정지원과장     이 범 재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회 계  과 장     오 우 선
  기업지원과장     홍 석 호     청소위생과장     김 병 서
  농업산림과장     김 경 선     도시정책과장     김 선 근
  도시창조과장     오 복 환     건축디자인과장   정 일 수
  도로건설과장     이 동 원     교통행정팀장     조 상 희
  녹색환경과장     김 용 환     보건행정팀장     이 선 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윤 형
  관리운영팀장     전 후 남     내손도서관장     이 명 로
  고 천  동 장     이 해 석     부 곡  동 장     이 상 현
  오 전  동 장     김 용 수     내 손 1동 장     금 범 섭
  내 손 2동 장     안 일 님     청 계  동 장     전 순 애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조 승 재

  의    원     전 영 남           사무과장    박 창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