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3월12일(수) 10시00분~10시2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평생학습 조례안
5. 의왕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6.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7. 2008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평생학습 조례안
5. 의왕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6.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7. 2008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석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개회식 운영방법 변경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까지는 임시회 및 정례회의시 매번 개회식을 개최 하였으나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금년부터는 새해 첫 임시회와 정례회의시에만 개회식을 개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난 주 초반 철없이 많은 눈을 뿌려대던 겨울의 시샘이 완연한 봄기운에 밀려나고 풋풋함이 묻어나는 새봄을 맞이하였습니다.
  새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에 제155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비회기 기간동안 지역의 크고 작은 일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형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55회 임시회에서는 의왕시 평생학습 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처리와 해빙기 재해취약지역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우리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용역과 관련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처리시설을 견학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우리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고 결국 무용지물이 된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에서도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적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가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힘찬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광환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15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5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에서 제출한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제정조례안 3건과 2008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며, 해빙기 재해취약지역 및 시설물 점검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처리시설을 견학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의원님들께서 모두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의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2008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5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08년 3월 12일부터 3월 18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3월 12일부터 3월 18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5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영호 의원과 김상돈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평생학습 조례안
5. 의왕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6.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7. 2008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평생학습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행정지원과장 이범재입니다.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정수장내 배출수 처리시설 준공에 따라 폐수시설 근무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장려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에 폐수시설 전담근무자를 추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장려수당을 1명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연 5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의왕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문화체육과장 홍석호입니다.
  의왕시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 6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21세기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와 함께 소득수준의 향상, 여가생활의 증대 등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상호 연계하여 시민 누구나 원하는 분야의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11조까지는 평생학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평생교육협의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6조까지는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정보 제공,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평생학습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센터운영에 필요한 평생학습사를 비롯한 직원들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시에는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지난 2월 4일부터 2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방금 제안 설명 드린 의왕시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의왕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기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의왕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02호가 됩니다. 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기관이 친환경상품을 솔선하여 구매를 촉진함으로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관내 기업에서 친환경상품을 생산, 유통, 판매에 대한 지원과 구매증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친환경상품 및 의무구매 적용대상을 공공기관으로 정했고 안 제6조에서부터 8조까지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와 생산촉진을 위한 시책수립과 구매이행계획 및 실적을 공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에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범위와 예외규정을 정했으며 안 제13조와 14조에는 관내 기업이 친환경상품을 생산 및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금 및 융자지원을 강구하고 산학협력사업을 통하여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되는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사전 입법예고를 지난 2월 12일부터 25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을 주신 분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유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유식입니다.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형화, 다양화되는 재난 재해의 증가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민간역할분담이 필요하여 지역주민과 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재단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명칭과 설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시에 설치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단원으로 구성되고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이렇게 구성토록 하였고,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의왕시에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소를 둔 개인과 단체로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안 제6조에서는 지역방재단 내에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방재단의 활동방향과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결정된 것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방재단장과 민간단체대표, 또 동 대표, 또 방재전문가와 그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방재단의 임무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방재단은 인적, 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관리, 또 재난시 응급복구 등 참여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방재단의 지원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방재단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의왕시 수해방재단 운영조례는 폐지가 된다는 것을 부칙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12일부터 1월 31일까지 했습니다. 특별한 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발생시 조직화된 방재단을 신속히 투입을 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선수 회계과장 강선수입니다.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취득은 국민체육센터의 현 헬스장 및 탈의실, 샤워장 등이 협소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이번에 헬스장을 증축하고자 하며 공유재산처분은 포일지구 재건축정비사업에 학교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시유잡종재산 일명 폐전철부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학교용지는 교육청에,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편입된 시유잡종재산은 재건축조합에 매각하면서 공영건물인 삼성어린이집은 내손1동주민센터가 갈미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계획이고, 내손2동주민센터, 노인복지회관, 내손도서관 등은 내손복합공용청사 준공후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의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여 잡종재산상태에서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 취득은 헬스장 증축으로 600평방미터를 증축하는데 사업비가 6억 2,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 처분재산내역은 토지면적 16,885평방미터에 공시지가로 30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5동에 공시지가 25억원 등 총 33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자료 49쪽부터 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박 석 근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이 동 수 의원               기 길 운 의원
  김 우 남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심 기 보
  행정지원국장     김 상 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유 도 세
  지역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사법무담당관   박 창 호     행정지원과장     이 범 재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세 정  과 장     최 상 묵
  회 계  과 장     강 선 수     시민봉사과장     박 종 훈
  지역경제과장     강 영 길     정보통신과장     이 기 화
  총괄기획담당     김 병 서     사회복지과장     김 종 구
  문화체육과장     홍 석 호     환경위생과장     정 기 호
  청 소  과 장     김 미 덕     재난안전관리과장 최 유 식
  교통행정과장     현 도 재     건 설  과 장     최 진 숙
  도시계획과장     이 동 원     도시정비과장     오 복 환
  건 축  과 장     정 일 수     토지정보과장     이 해 석
  공영개발과장     선 남 기     녹지공원과장     김 대 석
  보건사업과장     이 용 성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선
  업 무  담 당     조 상 희     중앙도서관장     이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박 석 근           의    원    지 영 호

  의    원     김 상 돈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