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201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2018년 11월 28일(수) 10:00~21:12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청소위생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형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국의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청소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감사에 앞서 도시개발과장께서 지병치료를 위한 병가 중으로, 행정사무감사 불참사유서가 제출되어 도시개발과 팀장님들에게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개발과의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은 도시개발과 팀장님들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전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몸이 편찮으세요? 빨리 쾌차하기를 바라고요,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도시재생센터에 소속돼 있는 도시재생대학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는 7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올해는 몇 명이나 배출했나요?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네. 도시재생팀장 정유헌입니다.
  올해는 56명이 등록해서 수료를 마쳤습니다.
전경숙 위원 작년보다 인원이 축소가 되었네요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네. 그렇습니다. 그 운영방식에서 작년에는 3개 권역별로 해서 순회 교육을 했었는데 올해는 센터에서만 하는 바람에 인원이 다소 좀 적게 됐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 예.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니고요?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그런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장소상 한 군데서만 하다보니까 약간 좀 적어진 것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렇다면 도시재생 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이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얼마만큼 사업을 하고 있나요?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현재 이제 1기 70명, 2기 56명해서 총 126명이 1, 2기수료를 했는데 뚜렷하게 어느 활동 사항은 아직 없고, 우리 공동체 활동할 때 많이들 참여하시고, 또 최근에는 우리 행정지원과의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그런 분들 같이 좀 포함하는 거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앞으로 우리 시 마을공동체 활동에 아직까지는 뚜렷하진 않지만 큰 도움이 될 분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물론 졸업생 배출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정말 도시재생대학에서 배운 것을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공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네.
전경숙 위원 졸업생만 배출해 놓고 그분들이 무의미하게 아무런 일을 안 하고 계시면 사실은 조금 대학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센터에 직영 인원이 지금 민간에 의해서 3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죠?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근데 그분들이 우리 시가 직영을 하게 되면 앞으로 그 인원 충원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례회의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센터에 대해서 민간운영방식을 이제 종료하고 내년부턴 이제 행정직영방식으로 가게 되면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로 우선 소속 직원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소관부서랑 협의 중인데 직원배치 2명하고 또 우리 민간하고 행정하고의 그 중간적인 역할을 위해서 코디는 한 명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코디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그래서 그분은 별도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야말로 시민과 그리고 단체 공공이 함께 가야 할 기관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도 포함되고요, 여러 팀장님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요 신중을 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감사위원 송광의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관련법이 뭐죠? 어떤 근거로 센터가 설립됐었죠?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약식으로 도시재생법이라고 합니다.
송광의 위원 도시재생법, 그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가 있습니까 우리 시 조례가?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네. 자체 조례도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자체 조례가 의왕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 도시재생센터를 두게 돼 있죠?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네. 그렇습니다. 근거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렇게 조례에 두게 돼 있는데 굳이 직영으로, 그니까 지금 직영이란 얘기가 이 센터를 폐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네.
송광의 위원 위탁을 거둔다는 의미인거죠?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네. 그렇습니다. 운영방식에 대한 변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운영방식에 대한 변경으로 센터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네.
송광의 위원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 그러셨죠?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실질적으로 2016년 11월 1일부터 위수탁 계약 한 이래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한 결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또 민과 관의 중간 역할한 측면도 있지만 사실상 그분들에 대한 업무이해나 또 경험부족,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우리 시가 프로그램 중심으로 사실 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 사업을 감안했을 때 외부의 그런 고급인력까지 써야 되는 그런 효율성에 대한 문제, 또 그다음으로 현재 업무패턴이라면 우리 소속 직원만으로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렇게 되면 또 하나는 이중적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그러한 문제도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내년부터 직영 방식으로 바꾸기로
송광의 위원 아니 그러면 직영인데 그러면 그 센터에 시 직원을 파견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파견 하면 시에서는 인력이 분명히 빠져나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동안에는 우리 시가 그냥 위탁을 줘 가지고 넘어갔었는데 시 직원을 2명을 빠져 나가면 그 비용측면에서는 뭐 이익이라고 볼 수도 없고 오히려 시가 지금 시에서 활용해야 될 인력을 갖다가 지금 도시재생센터에다 보낸다는 건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도시재생센터에 임용하는 사람은 도시재생사업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 직원이 전문가라고 보긴 제가 좀 어렵다고 판단되잖아요. 시 직원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순환도 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재생사업이 1, 2년에 끝나는 사업도 아니고, 길게 바라봐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개발사업과 연계돼 있잖아요 재생사업이라는 게.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네.
송광의 위원 그렇죠? 그럼 이제 개발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이 해제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엄청나게 할 일이 많아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 전문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촉 돼 있는 기관이 전문성이 의심된다면 다른 전문기관을 찾아보는 게 답이지, 시 직원을 파견하는 게 답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뭐 한 3억 정도, 많아야 3억인데 3억 아끼자고 시 직원을 파견한다, 시 직원 월급만 해도 3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2명이니까, 뭐, 여러 가지 다 합치면. 저는 좋은 비용 절감 방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외부에서 보기에 시 재생사업에 대한 시의 의지가 굉장히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에도 센터를 두게 돼 있고, 센터에는 전문인력을 배치하게 돼 있고 지역의 전문인력을, 공무원 배치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전문가를 배치하라고 그랬지. 저는 공무원은 재생사업 전문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직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따라서 직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을 제 본 의원 생각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면 우리 지금 위탁 계약일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조만간에 빨리 결정을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향으로 조례 취지에 맞게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위원님 질문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조직부서에 우리 공무원 충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활용하는 계획으로 검토 중이고요
송광의 위원 아, 그니까 충원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충원할 수 있는 거고, 일반적인 인사원칙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전문가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조례에도 이렇게 반영 돼 있는데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을 파견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 3억을 아끼자고 지금 파견하시는 건가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다.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꼭 인건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의 도시재생분야에 현재 사업 형태나 또 센터를 외부 인력을 둘 정도의 시기적인 문제는 반드시 저희가
송광의 위원 예?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도시재생분야에
송광의 위원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지금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지금 뭐 시기적으로 꼭 당위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있죠. 제가 보기에는 재생사업 재생활동이 활발해 질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지구지정 정비지역 지정기준도 바뀌고 그래서 재생사업으로 전환될 지역들이 보이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시기가 오히려 재생센터에 인력을 보강하고 강화시켜야 될 그런 시기 같은데 그 전문가를 뺀다고 하시는 게 반대로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사업 규모면에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도시재생사업이라면 크게 나눠서 현장사업하고 공동체사업 두 가지로 나누게 되고요, 현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 모델이 5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작은 걸 말씀드리면 우리 동네 살리기 같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50,000㎡ 이하 사업비가 약 한 50억 내외 정도, 이런 사업을 얘기하고, 가장 큰 사업은 경제기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500,000㎡ 범위 내에서 250억 정도의 사업 규모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시는 현재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도시재생분야는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문제에서 좀 시기적으로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송광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있는 기관을 없앨 때는 있는 기관을 없애는 시기를 우리가 적정성 여부를 따질 때는, 우리가 필요해서 기관을 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보다 그 기관이 맡아야 할 임무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뭐 이래가지고 전문가가 필요 없다 그래서 공무원을 파견하는 거는 이해가 되죠. 근데 지금 그 말씀하셔야지, 최근에 와서 그러한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아니면 앞으로 현저하게 늘어날 것이다, 아니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셔야지. 절대적인 기준을 하면 기왕에 지원센터를 설립한 것 자체를 부인하시는 발언이고, 그동안에 위탁 준 사업 자체의 적절성을 부인하시는 발언인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과거보다 줄었다, 과거보다 더 줄 것이다, 과거보다 늘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접근하셔야지, 갑자기 절대적인 기준을 들이밀면서 얘기를 하시면 그동안의 위탁 사업이 잘못 됐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잘못됐다고 얘기하신 게 위탁 사업을 없애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센터도 필요없는 거죠 그러면.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그런 맥락은 아니고요, 센터를 운영은 하되, 충분히 지금 현 형태의 업무형태라면 충분히
송광의 위원 그럼 인력을 보강하시든가 뭐 하셔야죠.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민간을 둘 정도는 아니다 라는 시기적인 말씀을
송광의 위원 시기?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네.
송광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우리 의왕시에 필요한 게 도시재생인 것 같은데, 저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의견이 다르니까 다른 정책적 판단이 나오시겠지만, 아무튼 팀장님 의견은 그러시고 제 의견은 그러니까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다시 재검토 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고 의회에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다른 사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의왕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미분양 용지가 세 필지가 있죠?
○공영개발팀장 이은혁 네. 세 필지가 남았습니다.
윤미경 위원 세 필지 남았죠?
○공영개발팀장 이은혁
윤미경 위원 근데 지금 미분양 사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팀장 이은혁 저희가 지원시설용지하고 주거시설용지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분양 공고를 했는데, 지금 전체 8필지 중에서 지금 3필지가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아마 부동산 경기가 좀 이렇게 좀 가라앉다 보니까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산업단지 지금 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가시적으로 어떤 윤곽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동산 경기를 봐 가면서 다시 재분양 공고를 하고 그래도 이제 미분양이 발생을 하면 가격을 조정한다거나 대책을 마련해서 사업 준공되기 전에 미분양 부지가 매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 분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나요?
○공영개발팀장 이은혁 당초에 전체 산업시설용지하고 전체 한 저희가 29필지를 분양대상이었었는데 전체를 분양할 때는 이제 뭐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통해서 홍보를 했었는데 지금은 대략 한 300평짜리 한 세 군데 정도 3,000평방미터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규모로 홍보나 공고하기에는 좀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부동산 경기를 봐 가면서 분양을 해 보고 추후 대책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여기는 이제 일반산업단지로 일단 조성은 하지만 이 지리적인 조건도 특수, 저기 우리가 철도특구하고 연계하는 조성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대가 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또 시에서 출자도 했잖아요? 그런 만큼 산단 조성을 위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고 분양이 완판 돼서 그다음에 이제 분양이 됐으면 그다음으로 지금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공영개발팀장 이은혁
윤미경 위원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팀장 이은혁 잘 알겠습니다. 사업 시행자와 협의해 가지고 조속히 분양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고 있고 미분양이 지금 많다고 하는데 혹시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팀장 이은혁 과거에 전체 29필지 분양할 때는 신문지나 아니면 버스, 버스 외부에도 홍보를 한 적 있었고요, 중앙지 전면 광고도 과거에 했었습니다. 지금은 좀 아까 답변 드렸듯이 미분양 토지가 300평 정도 되는 것에 3필지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규모도 크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시 홈페이지나 아니면 그 사업시행자 홈페이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해 보고, 다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다음 대책은 어떤
○공영개발팀장 이은혁 뭐 가격을 조금 더 낮춘다거나, 지금 현재 감정가로다 지금 이제 최초 분양가가 결정이, 감정가에서 이제 입찰을 해서 계속 올라가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분양이 안 된다고 하면 금액이 높다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가격을 좀더 조정한다거나 이런 구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기존에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이 가격을 낮추다 보면 좀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공영개발팀장 이은혁 일단은 내년도에도 한 번 더 분양을 한 번 해 보고서 차후에 어떤 방안이기 때문에 뭐 지금 낮춘다고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간에 정리 안 됐을 경우에 최악의 경우 그렇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간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무튼 우리 산업단지 조성, 시에서 우리 시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노력 열심히 해서 분양도 잘 해서 아무튼 우리 시의 발전을 기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행정팀장 한동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백운지구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 좀 질문 하겠습니다. 백운지구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 우리 시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김학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백운밸리는 2016년 롯데쇼핑과 3개 블록 매각 했고, 임대용지 4개 블록 중에 3개 블록이 지금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여토지 남아있는 거는 A1용지 30면 짜리와 그다음에 지식문화지원시설 2-4블록, 그다음에 유치원용지, 그리고 상업용지, 그다음에 일반단독주택, 이주자택지용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그다음에 아까 우리 첨단도 그렇고 토지매각이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2017년도에 2-4블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일단 사업시행자 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받아왔습니다. 당초 10층에서 16층으로 받고, 용적률은 그대로이면서. 왜냐면 건물을 신축을 할 때 네모져서 뚱뚱한 거 보다는 홀쭉해서 지금 사업 건축하시기 편한 부분들이 반영되게끔 해서 일단 받아왔는데 그 부분을 개발계획에 담아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 그런 부분이 이제 사업 시행하신 분들은 당초에 오피스텔이 한 30%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지금 지역 자체가 좀 외지고 하다 보니 일반 저기보다는 지금 오피스텔을 상향을 요청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들이 결정이 지금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개발 변경이 좀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마무리 되면 2-4블록만큼은 나갈 거로 예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독주택, 이주자택지, 협의자택지는 현재 거주했던 분들과 협의자
○위원장 박형구 과장님, 그 마이크 소리가 안 들려서 그러니까 좀 가까이 대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매각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유치원용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초에는 군포교육청에서 단설유치원으로 신청을 해서 최초엔 220평을 계획 했었는데 800평으로 확장 요청해서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군포교육청에서 교육부 투자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단설유치원을 배제를 하고 투자심의가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군포교육청에서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매입을 않겠다는 입장으로 AMC를 통해서 통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AMC 입장에서는 그 부지를 지금 사립유치원으로 매각공고를 하고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시 전용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 골자는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미분양 토지에 대한 지금 개발계획 변경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원시설 부지에 대해서?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요점만 좀 말씀해 주세요.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시설용지가 지금 10층으로 계획 했었는데 그 부분이 매각공고를 했는데 5회 공고를 했는데 매각이 안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기존에 건물이 뚱뚱하고 비대하다보니 건축상의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과 허용용도를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 추가로. 그래서 그 부분을 중도위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중도위 심의는 받았단 얘기시죠?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주거비율 지금 30%에서 몇 프로를 하시겠단 얘기시죠?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그건 아직 사업시행자 제안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지원시설용지이기 때문에 뭐 사업시행자 쪽에서 많은 걸 원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단지 내가 전체적으로 활용도도 있고 지식문화지원시설이 들어와서 또 거기가 또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뭐 지금 뭐 30% 갔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그 시설 다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만부득이 한다 하게 되면 뭐 좀 상향을 시켜서라도 그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몇 프로 정도 예상하세요? 주거비율을?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그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60에서 70% 정도면 지금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피스텔 지금 제가 여쭤본 주거비율 제한에 대해서 혹시 경기도와 협의한 적 있으세요?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저희가 최초 실시계획인가를 경기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최초에 실시계획인가는. 그렇다 보니 실시계획인가상에 30% 받아온 사항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한번 그 부분을 가서 한번 담당 팀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만약에 매각이 안 되고 한다 하게 되면 절차를 거쳐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냐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사전 그냥 구두, 사전 협의만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사전 협의는 했어요?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김학기 위원 요점은 뭐예요?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일단은 그 부분이 30% 하더라도 매각이 안 되고 한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냐. 그리고 현재 개발계획을 나가면서 오피스텔 제한을 안 둔 부분이 많으니 가능하지 않겠냐고 얘기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학기 위원 혹시 작년 2017년 9월에 혹시 어떤 업체하고 MOU를 체결 하신 적 있으세요?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그거는 저희들이 18년 넘어와서 저희들도 그걸 알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저희는 몰랐습니다. 왜냐? 협약 체결은 PFV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전체적으로, 저희는 몰랐고 향후에 그건 알게 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나중에 알았단 얘기세요?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그건 문제가 생기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언제 알게 된 겁니까? 우리 시에서는.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정확한 날짜는 잘,
김학기 위원 아, 우리 시에서 언제 알았는지 잘 모르세요?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아니 그 정확한 날짜를
김학기 위원 아니 대충 뭐 대략적으로요.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저희들이 그 받고 3, 4월인가?
김학기 위원 아, 올해?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정확한 건 뭐,
김학기 위원 그러면 혹시 그 저희 경기도에 심의를 가실 때는 언제예요?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실시계획인가 심의 말씀하시는
김학기 위원 아니 경기도 하고 제가 아까 협의를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협의를 갔던 거는, 금년, 작년 10월경에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경기도와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김학기 위원 작년 10월에?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김학기 위원 팀장님이 가셨어요?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누구랑 가셨어요?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저하고 저희 직원하고 저기 도시공사 조철희 팀장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도시공사의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조철희 팀장하고
김학기 위원 아, 조철희 팀장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왜냐면 양해각서 체결은 작년도 9월, 제가 알기론 9월 8일입니다.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김학기 위원 그렇죠? 문영하고.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고, 근데 그 이후에 벌써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러 가셨어요. 지금 팀장님은 2017년도 10월이라 그러셨죠 아까?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김학기 위원 10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 10월이 아니고 2018년도 1월 17일입니다. 우리 팀장님도 가셨고 그 백운사업팀의 조철희 팀장도 가셨습니다.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김학기 위원 이게 뭔 내용이냐면 지금 우리는 경기도하고도 협의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시는, 우리 시가 아니고 지금 PFV, PFV가 벌써 문영하고 양해각서를 체결 합니다. 9월 8일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위원님 이 부분은 시는 저희가 이제 개발 인허가만 진행하고 있고 실질적인 사업은 PFV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지의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도 PFV 이사회 거쳐서 가고 있고 협약도 거기서 한 사항이라서 뭐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지도 감독을 잘 하라는 부분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열심히 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도시공사라든지 PFV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저희들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PFV이사회에는 도시공사 직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도시공사 직원들은 우리 담당 주무부서에서 관리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몰랐다는 자체가 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도시개발과는 백운 장안에 대한 인허가만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보고까지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였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런 내용이에요. 왜냐면 지금 제가 아까 개발계획 변경내용을 여쭤봤잖아요?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김학기 위원 그 내용하고 지금 팀장님이 백운사업팀의 조철희 팀장하고 간 내용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김학기 위원 문영하고 MOU를 체결한 내용이 거의 일치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미리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MOU, 그러니까 MOU를 먼저 체결하고, 경기도와 협의를 하고, 모든 내용이 다 같은 내용이란 얘기죠,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피스텔 관련해서는 아까 사업성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초 허가를 거기서 맡았기 때문에 인가를 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절차 차원에서 확인한 부분이고요, 또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기 나오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이행을 위해서 먼저 사전 차원에서 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요 이 개발계획 관련해서 특정업체하고 지금 MOU를 체결한 거예요. 이거는 도시개발법에 문제는 안 돼요?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 하고는 약간 저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PFV는 사업시행자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 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지금 팀장님? PFV가 해서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 담당, 저 도시공사 PFV 관리를 누가합니까?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공사 관리 누가 합니까? 주무부서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담당팀장이. 전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2018년도 1월 17일날 백운사업팀의 조철희 팀장, 그리고 우리 팀장님 같이 가셨어요. 이런 내용을 모르고 갔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린 모른다, 우리는 뭐 인허가만 해 준다 이런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양해각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양해각서는 2017년도 9월 8일날 PFV의 대표하고 문영의 대표가 9월 8일날 하셨습니다. 주 내용은 뭐냐면 대상부지의 매매계약체결을 위한 독점권 우선 협상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독점권을 준다는 얘기예요 미리. 그리고 20억, 20억을 체결시 납부 예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납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몰랐단 얘기가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제가 지구단위계획안을 지금 보여 드릴게요. 저 자료 좀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화면에? ( 사진 ) 중간에 보시면 거기 지금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층수, 층수 변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10층에서 14층 내지는 16층으로 한다 라는 내용,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용도를 보세요. 용도. 용도가 처음에는 업무시설에 주거용 오피스텔의 면적을 처음에 30%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연면적 비율제한 철폐라고 일단 돼 있습니다. 그리고 허용보시면 용도를 교육연구시설, 방송통신시설이었어요. 근데 뭐로 바뀌냐면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이거로 변경이 됐습니다. 용도변경이 된 거죠. 이런 용도변경 안을, 그 지구단위계획안을 본인들이 독점 우선권으로 해서 미리 협상을 다 하고 한 거예요 9월 8일날. 이게 지금 같은 내용 아니에요? 아까 우리 시의 변경안 내용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한 내용, 그다음에 MOU 체결한 내용이 거의 일치해요, 이거를 뭘로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몰랐다? 이게 지금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일치하잖아요. 근데 먼저 9월 8일날 작년도 9월 8일날 문영하고 MOU를 체결하고 난 이후에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 팀장님 다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저희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협의가 2017년 4월부터 협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협의된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단위계획상 용도부분이라든지 층수부분들을 1차적으로 협의해서 계속 중도위에서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심의를 하고 3회에 걸쳐서 심의를 하고 현장방문조사까지 했던 상황에서 2017년 12월에 중도위 심의가 승인 났습니다. 심의 의결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 중간에 과정에 있던 사항들을 담았던 사항인 걸로 판단되며 저희들이 그거를 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거는.
김학기 위원 제가 또 보충설명도 좀 드릴게요. 당일 PFV의 회의록이 있습니다. 이 회의록의 주 내용은 뭐냐, 체결하기 바로 전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문영한테 우리가 우선협상권을 준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우려를 했냐면, 한 분은 ‘문영에다가 주식을 주면서 너무 많은 막대한 혜택을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이사회들이. 그리고 ‘백운밸리가 굉장히 피해를 볼 수 있어’ 라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PFV이사회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문영하고 체결을 합니다. 이런 우려도 다 하면서. 이게 그 PFV, 도시공사, 우리 시의 도시개발부서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이런 게. 제가 이거,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공개입찰을 당연히 해야죠. 왜냐면, 지금 용도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도 완화되고 건축 제한이 완화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 업체한테 우선독점 우선권을 준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이게. 더군다나 PFV이사회, 이사회 대표가 가서 체결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백운밸리사업은 저희가 도시공사 기반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좀 준수하고, 그다음 최대한 이익 창출을 하고, 그래서 우리 시가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시가 기초가 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업체한테 이렇게 밀어주고 미리 사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건 큰 문제라고 봅니다. 담당부서에서 몰랐다고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본 의원은 담당 부서의 중대한 업무 관리소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은 시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과 지금 무슨 팀입니까?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백운장안팀입니다.
송광의 위원 백운장안팀, 그니까 우리 이번에 우리 시가 최근에 벌인 최대 도시개발사업의 주 담당팀이네요. 그렇죠? 다른 팀이 또 있습니까?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팀이 지금 4개팀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아니, 백운장안사업과 관련된 다른 팀이 있냐고요?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없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유일한 팀이죠?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송광의 위원 도시개발을 하는데 시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사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죠. 시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이유는 시를 좀 더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최대의 사업 이익을 얻어가지고 시 발전에 쓰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도시공사는 왜 있습니까? 마찬가지 이유죠? 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있습니다.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송광의 위원 도시공사가 시를 대행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지금 수행 중이죠?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기준은 항상 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있습니다.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송광의 위원 지금 방금 우리 김학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일단은 우리가 일단 아파트가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개발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린시설이 있고요. 지원시설이 있죠? 대개 이렇게 크게 3가지 아닙니까?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송광의 위원 그렇죠?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중에 이제 지원시설부지가 지금 그동안에 잘 분양이 안 돼서 지금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 거죠? 지금.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렇다고 분양이 안 된다고 헐값에 매각하거나 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무튼 가치를 최대한 대로 끌어올려서 매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도시공사와 또 그걸 관리하는 우리 시 공무원의 책임이죠?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다면 주요 주요한 고비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맡겨만 두셔 가지고는 안 되겠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어요. 노력을 한 거, 중도위에 여러 가지 접촉을 해 가지고, 그 중도위 접촉은 어디가 합니까?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일단은
송광의 위원 우리 시, 우리 시가 하죠?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입안권자는 시장님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단
송광의 위원 우리 시가 하는 거죠?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중도위는 뭐, 국토부에 그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송광의 위원 국토부의 중요한 위원회니까 우리 민간업자가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가는 겁니다.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송광의 위원 따라서 모든 사안이 도시공사와 우리 시는 이 사업을 진행시킴에 있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는 거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파악해 가지고, 지금 안 되는 이유를 파악해서 주거비율을 높이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찰이 됐습니까? 했는데 분양이 안 되고 막 그랬죠?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송광의 위원 몇 번 몇 번 유찰이 됐습니까?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건 5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5회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지원시설용지 말씀하시는 거죠?
송광의 위원 지원시설용지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5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근데 만약에 유찰되면 조건을 바꿔서 우리가 중도위에 가서 조건을 바꿔 오셨잖아요?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조건을 바꿔오시는데 어떤 건 성공하고 어떤 실패하고, 제가 중도위 심의 일지를 쭉 봤습니다. 근데 계속 노력을 하는데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만약에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새로 입찰 공고를 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조건이 바뀌면 입찰 공고를 다시 내는 게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맞죠? 근데 지금 방금 거론된 양해각서, 특정업체와 양해각서를 맺은 내용을 보니까 이게 입찰공고를 내야 될 내용을 양해각서에 미리 받아 놓고 당일 날, 동일한 날입니다. 9월 8일, 9월 7일인가, 8일 동일한 날 이사회를 열어서 그걸 승인해 줍니다. 이 모두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위법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계약한 거는 이제 시행자 쪽에서 한 거라서 저기 뭐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근데 그
송광의 위원 아니, 아니 사후적으로 지금, 당시 알았냐 몰랐냐를 떠나가지고 지금 보니까 지금 팀장님이 일관되게 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중도위에 가서 협상을 가서 하는 그 주체가 시인걸로 봐가지고 몰랐다는 얘기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팀장님 거의 거짓말 수준의 발언을 하시고 계세요. 위증에 가까운 발언을 하시고 계십니다. 증인 선서하셨죠? 몰랐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양해각서 내용이 시가 협의한 내용의 일부를 담고 있나요 안 담고 있나요? 사후적으로 보니까, 지금 보니까,
아니, 보셨으니까 지금까지도 안 봤다고는 안 하시겠죠?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현재 봤을 땐 일부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반영이 돼 있죠?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송광의 위원 그니까 그러면 그 양해각서가 위법적이다 라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아닙니까? 깁니까? 위법이죠? 아,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특정업체와 양해각서를 맺고 이사회가 특정업체 몰아주기로 의결합니다. 근데 이사회 내용을 보면 많은 이사들이 지적을 해요. ‘이거 공개입찰 해야 되는 거 아냐?’ 라는 발언들을 수차 하는데 다 무시하고 나중에 억지로 승인을 받습니다. 이거 이사회 회의록을 보셨습니까?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그건 보지 못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안 봤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또 위증합니다. 관리감독을 못하는 거죠. 안 봤다면. 지금까지도 안 봤다면. 지금 1년이 다 됐는데, 안 봤어요?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이사회 회의록은 아직
송광의 위원 회의록을 안 보셨다고요?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못 봤습니다.
송광의 위원 못 봤어요? 못 봤을 수도 있죠. 우리가 요청해서 받은 거니까 못 봤을 수도 있는데, 내용은 양해각서하고 똑같습니다. 의결사항은. 근데 그 안에 보면 많은 이사들이, 이사가 뭐 세 분밖에 안 되니까 많은 이사라고 표현, 어불성설이지만, 어폐가 있지만 공개입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수차례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합니다. 도시공사가 주가 돼서 강행을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발언자의 성함이 지워져 있기 때문에 제가 누가 발언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사회 의장은 반대하는 거 같은데, 도시공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사가 계속해서 해야 된다 라고 막 윽박지르면서 결국은 승인을 받아 낸, 승인절차도 제가 들여다보면 불법, 이거 제가 어디에 넘기면 이게 승인절차가 적법했는지 의문이 가는 그러한 회의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것도 전화통화로 회의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 전화 통화적인, 통화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이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사가 계속해서 진행, 강행을 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이것 또한 저는 위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 당시 과장이었죠 담당과장이셨죠?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송광의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2017년도에 아까 우리 김시경 팀장 얘기했듯이 5차례에 걸쳐서 이제 매각 공고를 냈는데, 유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층수를 10층에서 16층, 14층에서 16층으로 상향조정하고, 용도도 여러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을 많이 해서 2번에 걸쳐서 부결이 됐고 세 번째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게 제 기억에는 2017년도 10월로 기억을 합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때 상당히 우리 도시개발과 팀장님들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중도위원님들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당위성에 대한 부분 이런 거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백운PFV 이사회에서 문영하고의 MOU 체결한 사실은 나중에 뒤늦게 알았습니다. 2018년도 제가 2월인가 3월쯤에 이제 그 내용을 나중에 뒤늦게 알아서 제가 의왕도시공사의 담당 개발실장과 관계자들한테 통박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중도위 심의가 끝난 상태에서 주거용 비율을 30에서 주거 건폐율을 없애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시하고 사전협의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격렬하게 야단을 치고, 이런 MOU는 이건 있어선 안 된다 해서 2018년 2월에 그 MOU가 자동 폐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광의 위원 2018년 몇 월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2월경
송광의 위원 2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그래서 정식 계약은 아니고 MOU 체결을 해서 그거는 당연히 무효가 돼서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문영 측에서 상당 저희, 저도 몇 번 와서 압력도 받았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여기에 그 지원시설용지는 주거용이 90% 이상 들어가게 되면 베드타운화가 되기 때문에 자족시설용지로서의 여기 일자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럼으로써의 이 지역의 지역 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90%의 주거 비율은 절대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당시 시장님께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도 그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김시경 팀장님이 아까 뭐 경기도에 당초에 승인받은 비율이 30%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경기도하고 협의는 했는데 그만큼의 주거비율을 더 높이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용량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율을 어느 정도는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걸로 말씀 드렸고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건 뭐 지금 뭐 저희가 뭐 위증이라든지 이런 부분 절대
송광의 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PFV가 9월에 이사회를 열고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근데 중도위 결정은 10월에 지금 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12월
송광의 위원 12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송광의 위원 12월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송광의 위원 12월에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11월? 아, 11월
송광의 위원 네. 11월에, 그니까 아직 중도위 결정도 나기 전에 상당한 기준을 완화하는, 그 지원시설의 기준을 완화하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특정업체한테 그냥 일괄 분양하는 이런 내용의 양해각서를 지금 작성한 거 아닙니까? 아직도 완화도 안 됐는데. 이게 누가 보기에도 특정업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위법한 절차를 밟아온 것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제가 여기가 시니까 시정감사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문영을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PFV를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 권한도 없고요. 우리는 오로지 시만, 그리고 시의 산하기관인 도시공사만 감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공사가 PFV의 50%, 뭐 49.99% 대주주죠? 모든 의사결정을 사실 도시공사가 하는 것이죠. 그런 대주주인 도시공사가 이렇게 불법에 개입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법적인 행위에 개입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분명히 그 조건이 완화되면 새로 공개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그리고 수의계약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걸로 양해를 했다는 얘기예요. 협약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게 나중에 실패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이유가 시에서 개입해서 실패한 게 아니고 문영 측의 요구하는 조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죠.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거에 대해서 좀 조금 덧붙여서
송광의 위원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송광의 위원 다시 말하면 도시공사가 이러한 일련의 불법적인 사태에 깊이 개입돼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공사는 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기관이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공사가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거기 조금, 이제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거기에서 잠깐 좀 말씀을 좀 곁들이면, 아까 이제 5회에 걸쳐서 유찰이 됐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고서 중도위에서 층수를 10층에서 16층 정도로 이제 상향조정하면서 이제 부동산 가치를 좀 높이자 해서 매각
송광의 위원 그게 언제 때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게 2017년도 초부터 계속 이제 그 입찰을
송광의 위원 그럼 그 지금 말씀하신 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게 11월, 2017년 11월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그런 결정이 나기 전에 협약이 맺어진 거 아니냐구요, 9월에 맺어졌죠 9월에, 협약은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러니까 이제 그거 부분은
송광의 위원 그니까 이제 협약을 맺어놓고 그 방향으로 중도위와 협약 협상을 한 거예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송광의 위원 그거죠.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중도위가 처음부터 시작을 했던 건 6월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송광의 위원 아,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협약을 맺었으면 그 협약에 맞게 PFV가 움직이려고 했고 시도 거기에 지금 동조를 한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아니, 그건 아니죠. 위원님 그건 조금 저 착각하셨는데
송광의 위원 아니, 그니까 그러면 시가 지도감독을 제대로 안 하고 지금 따로 놀았단 얘기잖아요. 지금. 네?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아니죠. 그 부분은 저 의원님 조금 저
송광의 위원 긴밀하게 협력을 했어야 하는 거를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협력을 지금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잠깐 얘기를 좀 덧붙이면 그 당시에 이게 유찰이 되다보니 그 당시에 거기서 공공기여를 좀 받으려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송광의 위원 관광호텔 얘기하는 거죠 지금?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관광호텔 하고 또 문화회관 건립비용 300억, 또 그다음에 물순환
송광의 위원 그런 협약 내용은 양해각서에 없어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아니, 이제 거긴 없는데 이제 그 부분이 공공기여, 우리 중도위 심의 과정에서 조건에 보시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학의2로 해 가지고 지금 가수 최진희 식당 있는 데서부터 제방 있는 쪽 도로개설 하는데 150억, 그다음에 거기에 소하천이 네 개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 하천에 물 순환장치 70억, 그다음에 우리가 문화회관이 없으니까 문화회관 건립비용 300억, 그다음에 거기에 청계IC 쪽에 광역버스 정차장이 없으니 거기에 한 120억 정도 공공기여를 받는 조건으로 이제 중도위에 그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문영 측에서는 다 수용을 할 테니 우리가 공공기여를 그만큼 줄 테니 대신 주거비율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철폐하는 조건을 제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당초에는 이게 계속 유찰이 된 거에서 공공기여가 거의 뭐 한 1000억원 가까이 되다보니 우리가 공공기여를 한 1000억원 가까이 할테니 대신 그 주거비율을 철폐를 해 달라 이 조건으로 아마 9월달에 계약을 했던 것 같애요. 그거를 2018년도 2월달엔가 그때 제가 이제 뒤늦게 안 거죠
송광의 위원 국장님의 추측이고요 그 양해각서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추측이 아니고요
송광의 위원 지금 양해각서에도 없는 내용을 지금 그렇게 무슨 문영을 옹호하시고 뭐 그러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아니 옹호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중도위 심의 결과를 보시면 거기에 그 공공기여에 대한
송광의 위원 아니 그니까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문제는 문영입니다 문영.
○위원장 박형구 자, 저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우리 국장님 양쪽 의견을 다 들으신 다음에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는데 제 의견은 사정이 어찌됐든 간에 이게 이 사안이 공개입찰을 해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로 몰아간 도시공사의 책임이 상당히 있다 라는 위법적인 사항이 굉장히 있다는 얘기고, 그 도시공사를 관리 감독 해야 되는 시가 그 내용을 지금 하나도 모른다는 식으로 회피를 하고 있어요. 지금 팀장은 하나도 모른다는데 우리 국장님 참 많이 아십니다. 그 당시 팀장, 과장 관계였죠? 근데 지금 팀장 하나도 모르는데 과장님은 참 많이 아세요. 지금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사후적으로 알았는데 사후적으로 알은 사항조차도 지금 이해를 잘 못 하시고 계신, 지금 뭐 못 봤다,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아주 중대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 감독을 못한 시, 그 시의 이해를 대변해야 될 도시공사가 특정업체를 편들어서 일관되게 한 행동, 이 모든 거가 다 징계사유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참조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입니다. 징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국장님 마지막 답변기회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물론 이제 백운밸리 사업이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던 거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근데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그동안에 어려운 고비 진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받겠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받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데 2018년도 2월에 문영 측한테 저한테 상당한 압력이 들어와서 그때 알았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 비율의 연면적 철폐 부분에 대한 비율에 대한 부분은 제가 시장께도 그 당시 시장께도 건의해서 이 부분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도시공사 측에도 이 부분에 대한 통박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지금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 MOU를 체결한 부분은 잘못된 거다, 이 계약 부분의 MOU를 파기하라고 제가 분명히 그건 지시를 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여를 없는 예산에, 문화회관도 지어야 되고, 또 부족한 도로 부분도 인프라도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부족한 재정을 좀 메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했었던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충분히 잘 들었고요, 근데 이제 그건 국장님의 의견이시고 저 그 노력하신 거 인정합니다. 그것도 뭐 치하하는 바이고요, 하지만 또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니까 이게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불분명하고요. 하기 때문에 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 드립니다. 시에 감사를 요청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제가 주장하는 바가 맞다면 당연히 징계 절차를 밟아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감사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형구 감사 요청에 대해서 위원님들 전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추가 질의는 이거 지금 감사 요청한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듣고 정리를 한 다음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요청을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형구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에 대한 송광의 위원님의 청구 건이 있는 관계로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하셨다는데 언제 청구를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아, 그거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해서 지금 감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래서 그 결과는 아마 조만간에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청구 중이라 추가 질의에 의해서 다시 위원님들 추가 질의를 듣고 다시 판단을 해서 다시 청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다시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네. 윤미경 위원입니다.
  아까 김학기 위원님께서 언급했던 그 해외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왕백운밸리 관련해서 해외벤치마킹 도시공사와 AMC 직원들과 함께 다녀온 적 있지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윤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아마 2017년도 12월 13일부터 24일까지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16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공무원 2, 도시공사 2명, 백운AMC 12명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윤미경 위원 국장님 한 건이 더 있어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아, 저 추가적으로 그
윤미경 위원 추가가 아니고 먼저 갔던 곳이 있죠. 2017년 9월 13일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아, 그 미국
윤미경 위원 미동부, 캐나다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미국하고 캐나다
윤미경 위원 그게 성공적 추진으로 간 거예요 아니면 그린벨트 훼손지구에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선진지 견학을 선택을 한 건가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이제 그렇죠.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서 이제 갔던 거죠.
윤미경 위원 갔던 거예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다는 거는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든지 해외의 공원조성 뭐 이런,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갔다 왔습니다.
윤미경 위원 근데요 2017년도 하반기에 이렇게 한 25명 정도 되는데, 그 당시는 우리가 백운밸리도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분양이. 그리고 기본설계도 이미 다 된 상태고요. 그 시기가 2017년도 하반기, 거의 하반기 9월부터 12월이면 거의 지금 끝난 거거든요. 그리고 몰아서, 그 업무는 어떻게 하고 몰아서 25명 정도가 갔다 왔다는 게 지금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밸리사업은 그동안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PF대출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아파트 분양이 성공적으로 완수가 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약 1년에서 1년반 정도 완공 시기가 남겨둔 상황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그 당시 공원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윤미경 위원 국장님, 공원조성은 저희 시에서도 용역을 줘서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 AMC가 AMC라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2017년도 2월에는 우리가 AMC 지분을 팔아서 아무것도 없는 사항이에요. 우리 우리 도시공사 지분이 없어요. 그런 와중에 공사라는 명목 하에 저희 그 AMC 직원들 민간사업이에요, 민간업체죠?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윤미경 위원 그분들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시공사하고 우리 시청 간부공무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거를 그 시기에 왜 하필 갔냐, 그리고 2017년도 9월부터 12월이면 한가한 거예요 그때는. 어느 정도 뭐 성공사례도 있었고, 그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다녀왔다. 근데 보기 좋게 선진지 견학으로 하신 거 맞죠?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맞죠?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윤미경 위원 그리고 갔다 와서 선진지 견학 다녀와서 혹시 우리 백운밸리에 조성하면서 이게 접목시키는 혹시 그런 사례 있어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 부분은 지금 뭐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사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준비가 되질 않았는데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백운이나 장안을 사업 추진하다 보면 반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나중에 시설물도 우리가 시에서 인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팀장님들이 굉장히 업무 외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뭐, 백운 같은 경우만 해도 약 한 10,000명 정도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신도시급이고 그러다보니까
윤미경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하면 짧게 답변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그니까 하여튼 직원 팀장님들이나
윤미경 위원 제가 먼저 말씀 드릴게요 질문을 할게요. 그냥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윤미경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저희 도시공사도 지금 적자죠? 적자인 줄 아세요? 적자입니다. 적자고요 또 PFV에서 정말 이거 예산낭비가 엄청납니다. 1억이 넘어요. 지금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가는 거는 시에서 가는 거고요, 시에서 예산을 들인 거고. 지금 도시공사하고 저기 시공사하고 또 백운 AMC는 전부 PFV에서 다 지불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1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방만하게 이렇게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고. 그 어려운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지금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고생하고 있는 거 알지만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하면 저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백운 AMC하고 지금 민간자본회사하고 자산관리회사하고 우리가 시청 공무원들하고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또?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운 PFV에서 모든 개발승인이라든지 신청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백운 PFV 명의로 신청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변경승인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도 감독을 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찌보면  백운밸리사업이 우리 시의 명운과도 달려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미경 위원 국장님, 그래요. 국장님 말씀 맞아요. 우리 시에 앞날이 달려있죠?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맞습니다.
윤미경 위원 맞죠?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윤미경 위원 그러는 과정에 왜 AMC에서는 도시공사 지분을 매각을 했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희가 지금 처리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별개로 제가 다음에 질문을 할 거고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거는 별개 논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윤미경 위원 지금 같이 한꺼번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여행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지금 이게 선진지 견학이다, 해외 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린벨트 훼손지역의 복구를 하기 위해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명분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보낼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거를 좀더  신중하게 예산까지 포함을 해서 하셔야죠. 이거 저는 정말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PFV에서 이렇게 합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1억이 넘는 돈을 하반기에 쏟아 부으면서, 과연 얼마나 갔다 와서 혹시 얼마나 이게 실효성이 있었는지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 자료 서면으로 줘도, 저 서면자료 받았습니다. 자료 다 받았고요 몇 명 갔는지도 다 받았어요 그 의미 없습니다. 그렇지만 PFV 관리를 할 수 있는 도시공사에서 함께 시청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깐요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직원분들이나 이런 안목을 키우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뭐 다른 부분에 혹시 뭐 낭비 요인이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윤미경 위원 과장님, 제가 그러잖아요.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고 예산이 한꺼번에 연 예산이 1억이 넘는 돈이 투자가 됐고, 그거를 얘기하잖아요. 제가 선진지에 대해서 그 토지 보상한 분들도 다 갔어요. 다 봤습니다. 직원 몇 명 안 돼요. 거의 다 갔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무슨 보상차원이겠죠. 명맥 좋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나중에 갈 때는 다시 한 번 검사가 제대로 돼서 검토를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국장님, 지금 윤미경 위원님의 말씀은 여행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가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좋고 분명히 그런 부분도 챙겨드려야죠 직원들한테. 지금 중요한 요인은 그 당시에는 AMC라는 데가 지분을 다 팔아서 우리 도시공사 관할에서 떨어져 나간 민간업체란 말입니다. 그 민간인에 대한 직원들 데려간 여행경비를 지금 적자를 지금 보고 있는 PFV에서 그 비용을 다 대서 그분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그 자체가 자꾸 이제 좀 잘못됐다 라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왜 적자인 그 회사에서 직원도 아닌 민간 직원을 비용을 다 대서 데리고 가느냐, 좀 모순이, 엄청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고요. 또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국장님 오셔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에서 감사 청구를 하셨다 그러셨죠?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김학기 위원 감사 청구를 하셨다고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시에서가 아니고 아마 감사원, 의회에서 아마 감사 청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의회에서?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김학기 위원 아, 저희가 저번에 했던 내용?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좀 아까 그 국장님 말씀 중에 MOU를 파기하라고 나중에 알고서 그러셨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언제 들으셨어요? 그 파기하라고 지시한 내용은 언제 하셨어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게 아마 제 기억에는 2018년도 초로 기억이 돼요. 2월인가 1월인가 그때쯤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김학기 위원 파기하라고 지시한 게?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그건 잘못된 거다. 이거는 시의 승인을 받고 이게 돼야지 왜 니네들 모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했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제가 통박을 했어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김학기 위원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아시고 파기하라고 이제 늦게 아신 거네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그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쭙겠습니다. 그 PFV의 이사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최경수 지금 도시공사개발실장과 지금은 퇴직한 박삼석 시민 복지실장인가요? 그렇게 퇴직, 그분은 아마 퇴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대표가 또 한 분 계시고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리고 지금 개성토건의 김양묵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분들이 이사하시죠?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면 PFV 이사 중에 2명이 도시공사 직원입니다. 그렇죠? 실장 2명.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 당시에. 근데 도시공사 직원이 2명이 포함된 이사회에 PFV 이사회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시가 몰랐다, 그니까 이제 시에 협의나 보고가 전혀 없었단 얘기시죠?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그건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문서로도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도시공사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우리 시는 몰랐다?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그거는 이제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제가 팀장님한테 MOU를 체결한 게 2017년도 9월 8일입니다. 그리고 중도위를 아까 하셨다는 게 몇 월이죠? 2017년도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게 2017년도 11월말 정도
김학기 위원 11월말, 예, 그리고 경기도 심의를 간 게 백운사업팀장하고 우리 팀장이 간 게 2018년도 1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에 모든 거의 비슷한 내용이 다 포함돼서 같이 진행이 됩니다. 국장님도 아직도 우리는 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아니, 제가 몰랐으니까 몰랐다 그러지 아는 걸 몰랐다 그럽니까? 위증에 걸리는데, 그건 아니죠. 몰랐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몰랐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내용을 국장님 믿고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도시공사에 지금 이런 업무가 시에 전혀 협의나 보고가 없다는 자체는 우리 시가 전혀 도시공사를 통제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관리감독도 못하고. 이게 어떻게 이래서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이런 중대한 건을. 20억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독점 우선권을 주는 이런 거를 우리 시가 몰랐다? 이건 엄청난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도시공사 측에다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MOU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심의를 그거를 협의를 하고 해야지 이 부분이 잘못된 거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아마 2월, 2018년도 2월경에 그 MOU가 파기된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하여튼 지금 담당 부서의 엄중한 관리 감독 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다음부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공사의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 있으신, 송광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그 감사와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아까 감사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감사는 미분양 토지 약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고 감사 끝났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아니 그거 말고 또
송광의 위원 근데 이 문영 관련해서 감사를 의회에서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제기했다고 하셨는데 의회에서 이걸 가지고 감사를 제기, 아, 그런데 오케이, 지금 제가 알고 있나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중요한 자료가 미비 돼 있어 가지고 이제 빠꾸를 맞은 사안인데,이 PFV 이사록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었대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금 문영의 양해각서는 알려져 있지만 그 이사회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한 그런 감사기 때문에 새롭게 감사원에 다시 제출하지는 마시고요,자체 감사로 진행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걸 뭐 여기서 결정하지 마시고, 우리 감사 나중에 다 행감 끝난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의견 들어가지고 감사 요청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 사안은 종합적으로 회의가 끝난 후에 검토를 해서 추후에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사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백운밸리에 롯데쇼핑몰 입점에 대해서 민원이 좀 많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롯데쇼핑몰이 한 1년 6개월 정도 지금 늦어지는 이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이랑이 위원님에 답변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롯데쇼핑몰 2016년 3월 백운 PFV와 계약 체결해서 작년 10월에 아마 착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롯데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아마 지금 경영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어려워서 지금 착공이 지연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최신 쇼핑 트렌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가 변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금년 6월부터 롯데쇼핑 들어가는 진입로들은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토목공사가 착공된다는
이랑이 위원 내년 몇 월부터예요, 연도를 좀 정확히 해 주세요.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상반기부터 지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내년 2019년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상반기부터 지금
이랑이 위원 년도를 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이랑이 위원 상반기, 지금은 토목공사,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는데 교량작업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 진행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교량은 지금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랑이 위원 교량은 11월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금년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년입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백운밸리가 오늘도 지금 감사에 장안지구하고 백운밸리 때문에 고생은 많으신 줄 아는데,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입주민들이 한 4,080세대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 상가도 지금 일몰로, 아니 일괄적으로 그냥 한 업체에다 다 이렇게 해서 너무 폭리를 취했고, 우리 시를 위해서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을 해야 되는데 몇 사람으로 지금 그 이익금이 다 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약속이니까 롯데쇼핑몰,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 담당 직원분들께서 꼭 약속 좀 지키도록 해 주시고, 자꾸 내부사정이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우리 담당 직원분들이 도시공사나 지금 현재 현장 업체들한테 강력한, 아니면 롯데쇼핑몰의 그 담당자들한테 좀 잘 강력하게 부탁해서 꼭 약속을 이번에는 지키도록 좀 해 주시고, 부지가 지금 일단 1단계만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이랑이 위원 1단계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당초에는 아울렛 위주로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신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아마 자세한 거는 향후에 이제 건축과에 문의하시면 되겠지만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복합으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2단계, 3단계는 계획은 없고요?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아마 지금 롯데 측에서는 저희도 이제 계속 문의해 본 결과 지금 본 부지가 착공돼서 사업 추진되면 이 2개 블록에 대해서도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해서 기존 큰 진행 중인 부지하고 연계성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입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몰이 들어와야 또 우리가 개발할 때 명품아파트단지라고 홍보를 엄청나게 광고비까지 들여가면서 했습니다. 우리가 여태껏 노력했던 만큼 백운밸리개발이 명품 아파트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셔서 요청 드립니다.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 전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네. 전경숙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야단 맞는 날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롯데가 처음에 토지 매입을 할 때 500대에서 매입을 했죠? 그때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신세계가 입점하기로 했었는데 신세계가 맞지 않아서 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온 게 롯데입니다. 롯데가 500대에 매입을 하다 보니 그 많은 토지를 지금 롯데에 맞게 트렌드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그 당시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갔을 때 엄청난 브리핑을 잘했습니다. 그 약속을 꼭 지켜야 됩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랑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굉장히 부풀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입주 전에 먼저 들어왔어야 되는데 입주보다 훨씬 늦어진 거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그런데 이제 롯데가 계약 당시 언제까지 완공을 하겠다 라는 그런 계약서에 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자, 부동산 경기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사정을 해서 롯데 니네가 이거 좀 매입을 해 달라 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시가가 어떻습니까? 1,600대예요. 그럼 과연 롯데가 그 자리에다가 지금 롯데에서 생각한대로 다 시설 완공을 할까요? 거기에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지금 이게 계약서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팔아서 나가면 그만이에요. 자, 지금 1관 지어놓고 우리는 이거 밖에 못 짓겠다고 나가면 어떡할 건데요. 거기에 대책 있어요? 거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그 부분은 저희가 그 PFV에서 롯데하고 협약을 해서 매각을 한 건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그 부분도 같이 하라고 저희들도 계속 독려를 하고, 국장님 주재 하에 저번에 또 그런 부분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토지를 매수한 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시에서도 어찌보면 관여를 하고 해서 다 끌어내겠지만 어느 부분은 또 무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뭐 행정적인 인허가 과정에서 할 수 있게 최대한 롯데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또 아니면 다그치든지 혼내든지 다그치든지 해서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게 최대한 노력을 한다하더라도 어떠한 근거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제재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쳐 나가면 그만입니다. 자, 롯데가 쇼핑몰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이 롯데몰을 하신 분들은요 얼마나 계산이 빠르겠습니까? 자, 강남? 강남 고객들이 우리 쪽에 오시겠습니까? 그 강남에 좋은 백화점도 많고 하는데.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게 걱정입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여튼 롯데가 약속한대로 시민들한테 약속한대로 꼭 지켜지기를 간곡히 소원 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광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롯데가 들어와야지 제대로 계획된 대로 들어와야지 우리 백운밸리의 스카이 라인이 완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왕의 품위도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매매계약서를 보니까 여기 PFV하고 롯데랑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보니까 롯데가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다 여기다 적시해 놨어요. 소위 말하는 지연금입니다. 손해 지연이 됐을 경우에 배상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PFV가. 그 반대는 없어요. 이런 매매계약서가 이게 말이 됩니까? 롯데가 공사를 착공할 때 착공하고 할 때까지 진입로라든지 이런 게 완비가 안 되면 엄청난 배상금을 물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 8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 예정된 건물을 롯데가 안 짓는데에 대한 패널티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불평등한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누가 이런 계약을 하게끔 시가 허용한 것도 참 이상해요. 그런 거 보면. 시가 도대체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건지 무슨 민간업자에 이익을 챙겨줄려고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사태들이 지금 계속 발생, 좀 전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참 지나간 일이니까 이 계약서를 뒤집을 수도 없고 참 유감입니다. 향후에 지금 말씀하시는데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진정하게 롯데가 허튼짓 못하게, 이거 뭐 그 땅 다른 용도로 또 쓰려고 시에 로비하고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이런 일이 발생해선 안 될 겁니다. 두고 두고 의회는 감시하고 지적할 예정이니까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감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들어온다 하면 의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모든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간단하게 제가, 롯데가 최근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지적과에 민원을 넣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그건 저희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전경숙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거 필요합니다. 왜 롯데가 이런 걸 제의를 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어제 회계과에서도 저도 이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 현물 현금 출자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약 5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렇죠. 500억이면 우리 시에 지금 앞으로 이 개발공사가 끝나면 이익금이 발생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그 전체적인 개발이익금 추산은 아직 정확하게는
이랑이 위원 알 수가 없죠.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정산이
이랑이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상가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지적 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한 줄 알고 우리 시민은 지금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언성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시민들이 이거 안다면 정말 실망이 너무 크고 앞으로 민원 발생이 어마어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500억 투자한 거에 대해서 담당과는 아니지만 회수를 할 그 그런 부분이 좀 가능합니까?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랑이 위원 개발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 본 겁니다.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저희 도시공사는 시에서 100%는 출자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만약 개발이익이 난다 하게 되면 그 이익에 대해서 아마 회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고요, 대신에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사업을 계속 지속성이 있게 한다 하게 되면 그 지속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겠고, 사업이 없어서 그 사업이 끝난다고 해서 더 이상 사업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회수를 해서 하는 부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니 개발하는 과에서 전혀 도시공사에 대한 이런 계약 부분을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계약 부분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그런 부분이 너무 실망스럽고요 정말 이렇게 본청에서 출자를 500억을 했는데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사인들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통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철두철미한 도시공사에 대해서 앞으로 잘 관리 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없으시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네 윤미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질문을 했는데 담당 과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자세하게 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저는 국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서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원래 그 회의록이나 문서를 항상 어떻게 저장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승인서를 받아서 각 과에도 보내주고 있나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중요한 사항은 뭐 해당 과 보내주고 그러고 있죠.
윤미경 위원 회의록이나 승인서를 문서로 항상 보관이 된 걸로 원칙이죠?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게 알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왕 백운밸리사업을 PFV하고 AMC를 설립 하면서 도시공사에서 우리가 출자를 했잖아요. 그때는 시에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럼 그 회의 승인서 받은 건 있어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출자 승인 받은 거 말씀하시나요?
윤미경 위원 네.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건 아마, 예 있을 겁니다.
윤미경 위원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윤미경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승인서에 혹시 우리가 지금 설립조건에 따라서 조건이 붙어있는 것도 있어요? 조건을 추가 시켜서 이행조건이 있는 문서에 들어가 있어요? 문서가. 혹시 조건사항이 있었는지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거는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출자 승인 당시가 아마 2013년도 하고 2014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윤미경 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지분 변경이 있는 있을 때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전제조건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국장님 저기 2017년도 2월에 AMC 출자했던 도시공사 지분이 그거 처분한 거 아시죠? 알고 계셔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한 10월경에 알았습니다. 상가 분양 뭐 얘기 나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윤미경 위원 그럼 2018년도 최근에 알았어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10월경에 알았습니다.
윤미경 위원 국장님 백운밸리에 그 과장님 하시면서, 과장 하시면서 업무를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최근에 알았어요? 도시개발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 당시에 그, 왜냐면 도시공사에서 그런 매각이라든지 중요한 부분을 저희한테 문서나 이런 거로 통보를 받지 못했고요. 만약에 그 내용을 받았으면 내용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그거를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냐면 2017년 2월 2일날 이기화 도시개발국장님이 이사 자격으로 백운 AMC 주식 처분의 건으로 이사회에 참석 하셨어요. 이것도 모르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거 이번에 행감하면서 참석한 거 알았습니다.
윤미경 위원 국장님이 아는데 그 과에 있는 과장님도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때 그 당시에 아마 기획예산과로 아마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윤미경 위원 통보만 온 거예요 통보만?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기획예산과로 통보를 해서 그 당시에 이사회가 보통 열리게 되면 도시공사에서 기획예산과로 통보가 되고, 그래서 감사님하고 도시개발국장이 그 당시에 이사기 때문에 참석한 걸로 그렇게 제가 10월에 지금 그
윤미경 위원 시에 기획예산과에는 통보는 왔고 이에 따라서 차후에 해야 할 시장의 승인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기획예산과 그때 행감 때 보니까 뭐 시장님까지 결재는 받았고
윤미경 위원 그거는 출자 전이겠죠. 아까 말씀하신 출자 전에 승인이 됐다, 그 문서는 있다. 그렇지만 처분 매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 통보 온 거 외에는 그 다음에는 전혀 없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제가 그 내용은
윤미경 위원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지금 여러 과를 지금 감사를 하면서 지금 느낀 거고요, 지금 자료가 어떠한 자료가 없습니다. 맞죠?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저도 통보 받은 기억이 없어요.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저는 출자할 때는 승인을 했고 처분을 할 때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 벌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받지 않고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매각 처분안에 대한 게 저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저는 강력하게 이 얘기가 잘못됐다 무효다 라고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획예산과 감사 시에도 지적했지만 주식처분행위로 그 사업 추진과 분양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의왕시의 도시공사의 이익금을 전부 포기한 거예요. 아예. 민간업자한테 다 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10월에 뭐 상가 분양 얘기가 있어서 이제 그 내용을 저도 파악을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은 도시공사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거고 뭐 저도 직접적으로 왜 그게 주식을 양도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은 아직 뭐 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윤미경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여기 회의록에 있어요. 회의록 보면 참 어이없게도 이익이 창출된 걸 알면서도 의왕시의회에서 막무가내로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걸 차단을 하자는 이유로 매각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가지고 의왕시에서 공공이익 부분을 이렇게 엉망으로 경영하는 도시공사와 우리 시 관련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고요. 또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저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있을 수 없는, 아니면 서류를 제대로 해서 승인 절차를 밟고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 부분은 한번 저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마는 일단은 당사자인 도시공사한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한번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거기서 더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윤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우리 김시경 팀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승인, 그다음에 2017년 2월에 도시공사 이사회, 이 당시에 그 팀장님이셨죠? 담당 팀장이셨죠?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2013년도는 아니었었고요
송광의 위원 아, 2013년은 아니고 2017년 2월에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뭐 우리 국장님은 모르셨, 과장님은 모르셨어도 팀장님은 알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사회 개최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이거 지금 행감 하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송광의 위원 그 전에는 몰랐다고요?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몰랐었습니다. 그거는
송광의 위원 아,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 말고 이사회 개최 사실은 몰랐다? 그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사업팀장, 담당사업팀장이 지금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 졌는데 그 의사결정의 주요 내용은 도시공사가 AMC에서 손을 뗀다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가 이 사업에서 영향력을 잃을 수도 있다 라는 많은 부분의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 의사결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 라는 사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장님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거 거의 위증에 가까운 거짓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를 수가 없고요, 모른다 그러니까 뭐 제가 더 이상 추궁은 하지 않겠습니다. 모르는 걸로 하시고요 계속 모르는 걸로 하십시오. 그 결과는 알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현재 10월 분양할 때부터 이루어진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아니 지금 그 이사회 내용이 뭔지는 알고 계시냐고요.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일단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들어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니까 그 당시엔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 알고 계시냐고요?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지금은 그 이사록이 저희한테 온 게 없어서
송광의 위원 이사록이 아니고, 이사록은 없어도 돼요. 지금 이사회 의결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사록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사록은 이제 회의록은 회의록 참조사항이고, 결정된 문안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결정이 됐다. 이 사실을 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개발과는 몰랐다? 시장도 알고 있는데 개발과는 몰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통보에 시장까지 사인이 돼 있어요. 네? 기획예산과 과장, 시장, 근데 정작 담당부서의 팀장과 과장은 지금 몰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사항을. 엄청난 직무유기에 직무태만이죠. 유기, 태만, 이런 사항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런 중요한 사항을, 시장도 아는 사항을 담당 국장, 과장이 모르고, 담당 국장은 알고 있었어요 이사니까. 국장님은 알고 계셨는데 과장하고 팀장이 몰라서 협조가 안 된 이런 중대한 개발사업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걸 막지도 못했고 뭐 그걸 갖다가 1년이나 지난 다음 이제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직무태만 아니고 뭡니까?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위원님 그 말씀에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직무태만일 수도 있고
송광의 위원 태만이에요. 웃겨서 웃는 게 아니고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거는 일단 지금 그 공기업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송광의 위원 아니 근데 실제로 사업 지도는 개발과가 하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아니, 그니까 제가 좀 말씀 드릴게요. 이제 통보를, 공기업을 지도 감독하는 의왕도시공사에서 기획예산과를 통보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한테 만약에 협조라든지 이런 거를 받았으면 저희가 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파악이 안 됐던 부분이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총괄적으로 우리 시에서 기획예산과가 됐든 또 우리 도시개발과가 됐든 이제 그런 부분이 서로 이렇게 좀 업무 협조라든지 이런 공람이든지 이런 절차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좀
송광의 위원 그니까 이제 시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하시는데 이게 내가 통보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전혀 모른다, 1년동안이나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1, 2개월 모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2월에, 2018년 2월에 결정되고 지금 10월에야 지금 1년반 동안 전혀 모르고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우리 국장님은 모를 수도 있는데 팀장님이 모를 순 없죠. 아셨죠? 언제 아셨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10월에 아셨어요? 두달 전에 아셨어요?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게 출자할 때 시의 승인을 받은 사안이에요. 이사회 의결도 있었고요. 그니까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주요 재산의 출자 관리 처분이 있을 시에는 시장의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이사회가 의결하는 사안은 주요 재산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송광의 위원 그렇죠? 중요 재산을 처분하는데 그 금액은 작다 하더라도 그 의사결정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중요 재산이라고 무형 재산이라고 볼 수 있죠. 금액은 작지만. 그런 중요 재산을 처분하는데 시장의 승인절차가 없어요. 도시공사 서류에는 시장의 승인절차를 밟겠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시장이 승인했다 라는 증거 서류가 없어요. 안 했다는 얘기죠. 보고는 받았는데, 시장이 보고는 받았는데 실제로 승인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글쎄요. 그 당시에 그 도시공사에 이사회나 이런 거를 담당하는 직원이 인사이동이 있었던지, 또 뭐 여러 가지 그밖에 원인이 있었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송광의 위원 그 당시에는 이유를 몰랐는데 제가 보니까 10월이 돼 가지고 이 결정이 결과적으로 다른 사안, 다시 말하면 170억의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특정한 업체한테 몰아줌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공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한 그런 결정이에요. 그런 결정으로 연결되는 그런 이사회 결정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그렇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되겠죠.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승인을 하는 절차를 빼먹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추측해 보건데 밑에서 서류를 올리지 않았다, 뭐, 아니 시장이 이런 일련의 사태에 개입되어 있다, 뭐 여러 가지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고요. 하지만 그 도시공사의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시가 묵인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묵인했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해태한 거죠. 해태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한 거죠.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죠. 뭐 문서가 없으니까 안 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현재까지
송광의 위원 그니까 이제 묵인을, 이런 걸 묵인이라 그럽니다. 이게 부당한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묵인을 해서 결과적으로 의왕도시공사가 얻어야 할 수익, 의왕도시공사의 작년도 결산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뭐 일단 이사회에서 아마 제가 그 확인은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우리 도시공사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2011년도 4월로
송광의 위원 2011년도 만들어진 이후로 쭉 적자를 보다가 3년 전에야 흑자로 돌아섰어요. 아주 조금, 아주 조금. 그래서 작년에 조금 조금씩 늘어가지고 작년에 20억입니다. 우리 공사 당기순이익이 20억밖에 안 돼요. 20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백억, 몇 백억의 이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을 버렸어요. 아주 그냥 가볍게. 이거 이런 걸 흔히 이제 내가 손해 보는 줄 뻔히 알면서도 제3자에 이익을 안겨주는 행위를 법률적으로 업무상배임이라 그래요. 자기가 소속 돼 있는 기관이 자기한테 맡겨진 임무를 배신했다는 의미죠. 배임이란 의미가. 임무를 배신하고 이 기관에 손해를 끼쳐가면서 제3자에게 이익을 갖다 주면 그걸 배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도시공사의 행위가 배임에 가까운데 배임적인 요소가 있다고 우리 국장님도 생각하시나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당연히 배임 행위
송광의 위원 배임행위가 있죠?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있다고 봅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 간부 직원의 의견도 배임의 혐의가 좀 있다고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 배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 팀장님, 관련 팀장님 그다음에 당시 과장님은 직무를 좀 유기한 것 같습니다. 직무유기 직무태만으로 이게 충분히 징계감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아까와 동일한 취지로 일단은 시 자체 감사를 요청을 드리고,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본 위원은 이제 검찰 고발까지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요청하고요, 일단 제 요청은 감사 요청입니다. 시 내부 감사 요청 일단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네. 그 사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끝나고 종합적으로 감사 및 뭐 이런 사안에 대한 거는 종합적으로 일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도시개발과는 도시공사를 이렇게 설립을 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 또 장안택지개발지구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인데 또 도시공사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지원은 물론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안이 너무 미흡했다고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도시공사 백운 AMC주식 처분은 또 미분양 용지의 특정업체와의 MOU체결 등 중요한 사항이었음에도 도시개발과에서 어떠한 조치도 못한 부분은 추후 자체 감사를 통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마지막 날 도시개발공사 감사시 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국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잠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형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소관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아울러 방청을 오신 시민들께서는 감사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하시는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윤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거리에 현수막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게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의왕시의 거리 미관상이라도 현수막을 걸이대, 지정된 걸이대 게첨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의왕시를 한 바퀴 돌다보면 여기 저기 막 게첨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정리를 하려면 우리 시의 것도 가끔 이렇게 걸려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없어야 우리 시민들도 홍보 효과도 느끼고 또 우리가 철거할 때도 쉽게 철거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해진 우리 공공성, 아니면 우리 관청에서 하는 거에서도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할 거는 지키면서 개척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네.
윤미경 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박종희 네. 건축과장 박종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일반게시대가 한 56개소 정도 있어서 일반게시대는 거기에 하고도 모자라기 때문에 또 외부로 다 거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공공분야에서도 많이 대부분 외부로 걸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외부에다 게시대를 전용게시대를 이렇게 지금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공공시설물을 게첨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공시설물 전용 게첨 게시대를 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분야에다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좀 게시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 거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집회 뭐 이런 거 할 때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좀 저희가 외부에 거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거치대가 지금 현재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박종희 네. 그렇습니다. 공공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윤미경 위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늘릴 수도 있단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희 네. 시에서 게시대를 설치해서 공공분야만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거리에 그게 너무 많으면 또 그게 또 시야를 가리고 경관이 안 좋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금 설치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일단 보기 싫지 않게, 의왕시의 이미지가 많이 버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뭐 또 거치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셔서 일단 깨끗하고 좀 예쁜 의왕시 홍보 하는데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거리 경관을 좀 깨끗하게 하는데 노력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사항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덕원 푸르지오 아파트 하고 동아에코빌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고 민원을 지금 1페이지에 보면 민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학의천 주변 인근도로 구름다리 설치에 관하여 시행사와 협의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저희가 원래 포일초등학교 쪽으로 통행로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처음에 육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따라서 학교,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육교를 처음에 이제 설치한다고 계획을 했다가 다음에 육교가 지금 미관상 그런 거 전체적으로 철거해 가는 입장에서 설치하면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그 비용에 상당하는 학의천으로 통하는, 동아에코빌에서 통하는 교량을 설치해 주는 게 좋겠다. 이제 포일센트럴푸르지오 지으면서 거기 회사 시행사에서 그걸 기여 차원에서 하는 통학로를 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육교를 다시 주민들 요구하고 학부형들이 요구해서 육교를 다시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육교를 설치하지 않을 때 그걸 대안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던 건데 육교를 설치하면서 그 비용이 육교 비용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다 그    러면 그쪽으로 설치하기 전에 교량 설치하는 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육교는 설치를 하고 교량은 그렇다 그러면 반드시 필요하다면 당초에 계획은 없었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근데 저한테 민원 들어오기로는 지금 며칠 전에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 민원을. 동아에코빌 주민한테 받았는데요 그 육교는 전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업무적인 시하고 회사하고 지금 협의 중이지 그러면 교량 설치는 전혀 이제 지금 뭐
○건축과장 박종희 그게 원래 시행사에서 시행사에서 그러니까 육교 57로 국도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육교, 육교를 설치 안 했을 때 그거를 대체하는 기능을 하려고 그렇게 협의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주민들 민원이 교육청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협의가 돼 가지고 육교를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말하자면
이랑이 위원 근데 전 시장님이 약속을 했다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그거는 교량 설치는 사실 이제 그렇게 대체하는 걸로 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시 자체에서 그렇게 된다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랑이 위원 그러면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걸 설치를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종희 저희가 이제 교량 설치는 저희가 검토하는 건 아니고요 하천의 지장물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제 검토가 돼야 되겠죠.
이랑이 위원 지금 하천, 뭐라고요? 하천
○건축과장 박종희 하천을 담당하는, 하천의 구조물이 되거든요. 다리나 뭐 이런 시설물이. 그러기 때문에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앞으로는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랑이 위원 하천 담당부서가 공원산림과가 아니고 안전총괄과죠?
○건축과장 박종희 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건축과하고는
○건축과장 박종희 저희가 이제 그거를 대체하는 것으로 계획하다 그게 이제 무산이 된 사항이니까 그때 당시에도 전임 시장님께서도 그렇다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네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났거든요. 그게 근데 확정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랑이 위원 모든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이런 식으로 뭐 검토 중입니다, 뭐 알아보겠습니다, 전임시장이 했습니다, 저희 과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좀 정말 고쳐 줬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저희가 당초 육교 설치하는 것은 그때 학교 통학로 차원에서 저희가 포일센트럴푸르지오를 지으면서 통학로 확보 차원에서 교육청하고 시행사하고 협의하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거를 관리를 했던 사항이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분야가 나눠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그 해당 부서에서 이제 앞으로는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동아에코빌 주민이 한 500세대 되고요, 그다음에 대우아파트 푸르지오아파트가 한 450세대 됩니다. 이제 그 안에 가까이 관계된 데는 한 1000세대 지금 되고요, 그 안쪽에 분들도 물론 조망권이네, 미세먼지네, 해서 민원을 많이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 시장님하고는 구두로 했는지 문서는 오고 간 건 모르겠고, 그 부분을 확실히 그분이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걸 짚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민원으로 했을 때는 좀 확실하게 민원을 받아서 민원을 잘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이랑이 위원 이 교각 다리도 거기 세대가 많아지다 보면 교각 다리도 아마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교각 다리도 설치하는 방향을 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그 부분에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 드릴 수가 없는데, 그때 교량, 사람 도보교식으로 만든다고 얘기를 했던 게 그쪽에 공원이 설치되니까 그분들도 같이 공원에 대한 혜택을 누려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쪽으로 그걸 검토를 하라고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그게 어쨌든 육교가 다시 그거보다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육교가 설치가 되는 걸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시행사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앞으로 그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민원 처리결과는 시행사와 협의 진행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네. 협의가 그때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육교 설치에 대한 의견이 안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땐 그렇게 협의중이었었죠. 근데 포일 쪽에서 이제 주민들이 육교를 설치하라고 의견을 내서 육교가 설치하는 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육교 설치하는 것만 이제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물론 거기 세대가 많이 늘어나서 아이들도 중요하니까 육교도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량 설치도 검토 좀 해서 주민들이
○건축과장 박종희 그거는 해당 부서에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하실, 전경숙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 너무 화가 납니다. 듣고 있다 보니. 저랑 약속한 것도 있고. 그렇죠? 동아에코빌 학의천 교량 설치 건에 대해서 저하고 얘기도 많이 했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회의 때마다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 민원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뭐 미세먼지로부터, 소음으로부터,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었는데 거기에 사시는 동아에코빌 주민들은 학의천 교량을 설치할 거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랑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거를 못 하겠다 이러면 그분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거 어떻게 그거를
○건축과장 박종희 못 하겠다 이게 아니고 이제 시행사에서 기여차원에서 했던 거거든요.
전경숙 위원 아니 그니까 시행사에서 못해 준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희 네. 시행사에선 육교를 그때 당시에 육교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않는 것으로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검토가 초반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육교 설치 비용을 대체하도록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그걸 설치하려고 의견이 그렇게 요구가 있으니까. 그랬는데 육교를 설치하고 그거까지 설치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는. 어린이 통학 차원에서 본인들이 그걸 검토를 하는 건데 거기까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전임 시장님께서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시에서 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전경숙 위원 제가 공약 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공약 사항보다는 동아에코빌 주민들께서 그 당시에 거기 기반시설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자체에서 시행사에서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겠지만. 근데 그 대신에 학의천 교량을 설치해 주겠다 라는 그걸 마무리를 해서 주민들이 지금 조용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오늘 행감 이후에 이게 반드시 들어갈 건데 이거 어떻게 처리를, 시에서도 그럼 예산을 세워서 해 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저희도 주민들하고 약속이라면 시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경숙 위원 그렇죠. 네. 꼭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협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다른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감사위원 송광의입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네.
송광의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건축과가 하는 일이 우리 의왕을 이렇게 쫙쫙쫙 올리고 짓는 일이죠. 근데 또 이 짓는 것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마무리를 잘해야지 이게 또 깨끗한 의왕 살기좋은 의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죠? 네. 감사 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하여튼 고맙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 질문 사항은 지금 우리 거의 1세대 개발사업이라 그럴까요, 시가 주축이 돼서 한 개발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백운, 장안, 그리고 오전 마구역 서해그랑블이죠. 일단 서해그랑블이 제일 먼저 준공을 했어요.
○건축과장 박종희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며칠 안 됐죠?
○건축과장 박종희 네.
송광의 위원 근데 민원이 막 폭주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입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마무리를 잘해야 될 텐데 우리 새로운 많은 분들이 이제 의왕을 믿고 이사 온 새로운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잘 마무리, 시가 우리가 얼마나 살기 좋은 동네인지를 또 새로운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민원사항을 보니까 이게 지금 마무리가 좀 깨끗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교통문제도 있고, 지금 들어오시는 민원들이 대게 어떤 민원들인가요?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건축과장 박종희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11월 22일날 저희가 늦게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약 한 달전 이때 쯤에는 입주자 사전 점검을 하고 거기에 그때 당시에는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그런 하자가 많다 이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 하자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 달라 그런 민원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준공 직전까지, 준공이 이제 원래 10월말까지 준공이 처리되기로 계획상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이후로는 빨리 입주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 주로 들어왔습니다. 준공 때까지.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마무리가 안 돼서 저희도 사전점검결과라든지 저희가 경기도에 요청해서 품질검수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11월 22일날 준공 처리를 했고, 그 이후에는 지금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두 건 지금 처리한 기억이 나는데 하자가 있는 것이 처리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그 아파트 전 세대를 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무원 한 명이 그런 걸 관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입주민 하자 확인을 감리단하고 시공사에서 확인을 하고 확인결과에 대해서 입주민대표자들하고 또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대표자들이 확인해 줘 가지고 이 정도는 준공해도 관계가 없다 하는 걸 확인을 받고 준공처리를 했는데 그래도 이 아파트라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하자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하자처리는 아마 시공사에서 한 두 달 이상 남아서 계속 하자처리는 하고, 어느 현장이든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요 민원사항이 준공되기 전에 원래 입주예정일까지는 못 하겠다,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이게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불안하다 이런 의견이었는데, 입주예정일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당연하죠, 그 입주예정일에 맞춰 가지고 모든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그게 입주를 못하면 이사 비용이 더블로 들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관료도 있고, 그런 거에 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올 텐데요 이사 관련해서
○건축과장 박종희 그건 이사, 저희가 준공하기 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의는 많이 왔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준공 전에?
○건축과장 박종희 그래서 그 준공이 언제 나느냐, 이거를 이사를 가야 되는데 보관을 하고 이거를 계약을 추가로 해야 되느냐 이런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거를 어떻게 처리 됐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희 그거는 이제 시행사에서
송광의 위원 시행사에서?
○건축과장 박종희 네. 시행사에서 만약에
송광의 위원 시행사에서 처리하는 상황을 시는 좀 면밀하게 지도 감독하고 그러셨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희 네.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준공을 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요, 당연히 그거는 보상을 하고, 시행사에서 보상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컨테이너 처리, 뭐 짐 보관 처리라든지 이런 거 철저히 기하라고 저희도 계속 현장, 거의 현장에 직원이 나가서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준공처리를 하게 된 거죠.
송광의 위원 근데 제가 받은 일부 민원에 따르면 그 준공이 준공 날짜가 이렇게 한 달, 거의 한 달 가까이 미뤄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 문제, 이사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정상의 약간의 이자 부담도 더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겠죠. 또 한 달 동안 어디서 지내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시공사가 해결을 뭐 약속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종희 그게 계약상에도 돼 있고요 지체상금을 그걸 주민들한테 그걸 주게 돼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근데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 시공사 임의로 막 날짜를 정하고 막 이래가지고 갑자기 잘 충분히 지체되는 만큼 다 책임을 진다 해 놓고는 어느 날 갑자기 입주 준공일 이후 건은 책임을 못 진다, 뭐 이런 식의 공문을 보내고 그래가지고 황당하다는 민원들이 좀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희 그거는 좀 회사에서 그거는 협의를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하고 지체된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박종희 하여튼 그건,
송광의 위원 시가 뭐 좀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
○건축과장 박종희 충분히 그거는 지도를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반복해서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희 근데 그런 준공
송광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십 몇 가구가 그렇게 됐다 그런 것 같은데, 20% 정도가 지금 그런 어려움 겪고 있는데 1,000명입니다. 20가구면, 90가구면 200명이고 500가구니까 우리 1,000명 이상의 시민이 새로 들어오는데 잘 보살펴 드려야죠.
○건축과장 박종희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 우리 지금 사실은 서해그랑블의 최대 문제점이 이제 교통문제 아닙니까? 그 출입구가 경수대로가에 있지 않죠?  
○건축과장 박종희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뒤쪽으로, 후면 쪽으로 출입구가 그 이마트 들어가는 출입구도 후면 쪽에 있고, 아파트 들어가는 출입구도 후면 쪽에 있어 가지고 그 도로가 상당히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건축과장 박종희 저희가 교통문제 때문에
송광의 위원 그 입주민만이 아니라 기존에 거기 살고 계시던 우리 오전동 주민들도 큰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이거 지금 그 문제가 지금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원래 사업 시행은 그니까 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그 도로가 개통되는 걸 전제로 꾸며진 그래서 허가된 사항 아닙니까? 근데 지금 도로가 똑같죠? 옛날하고.
○건축과장 박종희 지금 반만 돼 있는 거죠 말하자면. 도로가 지금 보시면 마구역이라는 데를 했고 그 옆에가 저쪽 주주부페 쪽으로 방향이 라구역입니다. 오전 라구역. 그래서 그거 거기도 그런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마구역 같이 정비를 하도록 계획은 돼 있습니다. 계획이 돼서 그때 당시만 해도 라구역이 같이 갈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라구역이 침체가 되면서 늦어진 거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송광의 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오전 라구역 하고 여기 오전 마구역 하고의 사업의 성격이 좀 달랐어요 처음부터. 마구역은 사업이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었고, 라구역은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사업이 끝날 수 없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상황이 그랬던 것 같은데
○건축과장 박종희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똑같이 가던 데입니다. 그 정비구역
송광의 위원 이쪽은 재개발 사업이고 이쪽은 이건 환경정비사업이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희 정비구역 똑같이 지정 했고 추진위원회도 당시에 똑같이 거의 같이 추진위원회도 구성됐고, 그렇게 가다가 이쪽이 이제 서해그랑블이라는 업체가 전적으로 진행을 빨리 시켜줬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갔고요. 그 옆에는 시공사 선정하는데 거기 당초에 대림산업이라는 데가 지정이 됐던 걸로 알고 선정이 됐었는데 그 대림산업이 경기가 침체되면서 빠져나가 가지고 이게 지연된 걸로
송광의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라구역은 언제쯤 사업이 시작될 것 같습니까?
구체적으로 삽질 언제 시작합니까?
○건축과장 박종희 삽질은 저희가 정확히 예측할 순 없고요, 지금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해 가지고 가는데 올해 연말까지는 조합 설립하는 데까지는 갈 거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그런 측면에서 동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럼 아직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박종희 저희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 가진 않을 거고요.
송광의 위원 그래도 한 5, 6년 이상 걸릴 것 같네요.
○건축과장 박종희 최종 완료된다면 한 3, 4년 이상 걸리겠죠.
송광의 위원 3, 4년 3, 4년도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 같고, 제가 보기에는 5, 6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차제에 도로를 먼저 내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희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먼저
송광의 위원 지금 도로가 건설이 안 되면 진짜
○건축과장 박종희 사업시행자가 먼저 선정이 되면 사업시행자하고 조합하고 얘기를 해서 도로부터 우선 개설하는 방안을 저희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도로 굉장히 심각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상태로 입주나 제대로 될지 모르겠고요, 뭐 입주는 그럭저럭 되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엄청난 교통장애가 예상이 되는데 도로부터 먼저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추가적으로 또 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서해그랑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장안도 있고요 백운도 있는데 특히 장안이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장안 입주와 관련돼 가지고, 뭐 시공사, 사후적이지만 시공사 선정부터 해가지고 입주까지 온갖 불만들이 다 막 속출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중요한 민원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희 지금 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중재를 하고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 다 이렇게 같이 중재를 하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됐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세 가지요?  
○건축과장 박종희 그게 옥상 경관조명하고 지하주차장 주차유도시스템 설치하는 거하고 아파트 하부에 석재 시공을 한, 지금 석재 시공으로 해 달라는 그런 민원 세 가지로 압축이 됐었는데
송광의 위원 아니, 그거 말고 또 엘리베이터 안전 문제도 처음 제기 됐죠? 제일 먼저 제기됐죠?
○건축과장 박종희 처음에 그거 있었는데요
송광의 위원 그거는 해결 됐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희 그거는 안전점검
송광의 위원 안전점검을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희 네. 안전점검 받고요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 있고 조금 안정되는 과정에서 어떤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더 이상의 그거와 관련된 민원은 없는 거고요?
○건축과장 박종희 그거에 대해서 민원은 더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합의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재 시공은 다른 거 시공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석재 시공은 안 넣는 걸로 했고 벽체에. 그래서 경관조명 설치하고 지하주차장 유도시스템 설치하는 걸로 입주민들이, 추가 설치해 주는 거죠. 그거를 입주민들이 투표를 해 가지고 그걸로 압도적으로 두 가지 해 주는 거로
송광의 위원 아, 그럼 이제
○건축과장 박종희 합의를 한 거로
송광의 위원 지금 시공사하고 입주민하고 그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지금 다 합의
○건축과장 박종희 이제 일단 합의가 돼서
송광의 위원 합의가 됐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희 합의 주고 받은 상태입니다.
송광의 위원 합의, 합의문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희 네.
송광의 위원 아, 그 합의문도
○건축과장 박종희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입수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입수해서 좀 전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종희 네.
송광의 위원 그거 말고도 또 저기 그쪽 옆으로 우리 의왕-과천 고속도로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희 네.
송광의 위원 그 소음 문제, 제가 요즘에 고속도로 다니면 진짜 거의 다 터널인데 요즘엔 당연히 소음 방지벽을 만들어 주는 게 거의 뭐 이제 옵션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그런 걸로 느껴지는데 그거와 관련돼서는 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지금 협상이
○건축과장 박종희 그거는 이제 도시개발부서에서 그거는 택지개발차원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제가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도로 전체에 대한 터널 공사는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같구요, 거기에다 이제 7m도 정도 높이로 방음벽을 높여서 설치하는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이 있기 때문에 교량 무게 밖으로도 이게 해서 설치하는 방향도 아마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진 않습니다.
송광의 위원 일단은 건설을 하는 거죠. 근데 입주민들의 욕구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하는지
○건축과장 박종희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설치를 그렇게 높은 것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송광의 위원 근데 그 시설의 정도? 입주민이 이 정도까지는 해 줘야 된다 라는 어떤 수준이 있을 텐데
○건축과장 박종희 입주민들이 당초에 이제 터널 요구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구조검토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검토 과정에서 한 방음벽 높이를 한 7m 정도로 높이는 그런 작업을
송광의 위원 그렇게 처리한 사항을 입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희 아직 최종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건 시에서 어떤 방안을 해 가지고 시행사하고 방안을 최종적으로 내서 설치를 해야 될 사항
송광의 위원 그럼 지금 그 비용을 시에서 대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종희 시행사에서 댈 거죠.
송광의 위원 시행사에서 대는데 협상을 시하고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희 시가 이제 중재를 하는 거죠.
송광의 위원 중재를 하는 거죠? 아니, 입주민이 다른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누구와 누구의 협상입니까? 입주민은 그냥
○건축과장 박종희 입주민은 이제 시에다 요구를 했으니까
송광의 위원 요구를 한 거니까
○건축과장 박종희 실제 개발하는 업체가 시행사가 이제 거기를 전체를 개발해 가지고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시행사의 부담으로 해서 이걸 설치하도록 시가 중재를 하고 있는 거죠.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입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셔 가지고 더 이상, 우리 시민이잖아요. 여기는 더 많아요 1,700세대예요. 5,000명 가까이 되는데 어마어마한 시민들의 의사를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잘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또 하나, 거기 시공사와 입주민간의 사계약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거기 건천, 장안천이라고 있잖아요, 건천 있잖아요, 원래 건천이죠? 처음부터. 근데 시공사가 그렇게 건천이 아닌 것처럼 그림을 그려 가지고 약간의 사기분양을 한 폭인가요? 원래부터 건천이죠? 최근에 건천이 된 게 아니고
○건축과장 박종희 그렇죠. 장마철이나 이럴 때나 물이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건천이죠.
송광의 위원 건천인데 지금 입주민들은 이게 사기다, 심하게는 그 건천을 어떻게 해소하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시에
○건축과장 박종희 건천 문제라든지
송광의 위원 요구를 하시는 거 같은데
○건축과장 박종희 건천 문제라든지 이런 거 요구를 하면서 그분들이 아파트의 경관을 좀 개선하고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그 문제도 얘기는 사실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송광의 위원 원래 아까 얘기한 그 세 가지 마지막 합의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건천 문제도
○건축과장 박종희 거기에 한 가지였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중에 들어와 있었는데 이제 건천 문제나 이런 건 다 빠지고 결국 마지막 세 개로 해결이 됐기 때문에 건천 문제는 없는 걸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거는 제가 좀 답변을
송광의 위원 네. 말씀하세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 건천 문제는 장안 PFV에서 설치를 해 주는 걸로 일단은 최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설치가 될 걸로
송광의 위원 아,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송광의 위원 가만 있어 봐, 건천이 해 준다는 의미가 뭡니까? 원래 건천인데 해 준다는 얘기는 물을 순환시킨다는 의미인가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렇죠. 이제 거기가 광역수도관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뽑아 가지고 물을 이제 흘려보내서
송광의 위원 원수를 우리가 산다는 얘기죠 지금?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그래서
송광의 위원 원수를 사서 그쪽에 지나가게 하겠다? 그러면 그 비용은 시가 부담을 하게 되네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설치하는 거는
송광의 위원 설치는 이제 뭐 PFV가 한다 하더라도 유지비용은 유지비는 우리 시의 경관을 멋있게 하는 거니까 시에서 부담을 하겠네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송광의 위원 그렇게 지금 시가 결정을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그거 저
송광의 위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장안 입주민들이 또 지적하는 게 거기가 원래 그린벨트잖아요. 그린벨트 훼손 했으니까 훼손지 복구사업을 하죠. 근데 그거를 백운호수 쪽에 다 갖다 몰아놨다. 우리 쪽에다 해야 되는데 왜 그쪽에 하느냐 라는 일리 있는 항의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 부분도 저도 그 민원도 받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린벨트를 일정 부분 훼손을 하게 되면 그 면적의 10분의 1이상을 훼손지 복구를 하거나 아니면 훼손 부담금을 납부하는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장안지구의 주변 지역을 훼손지 복구를 복구지를 찾아봤는데 그 요건이 있습니다. 그니까 뭐 전체 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되면서 장기간 시설이 집행되지 않거나 또 그런 공원구역 내에 공원 그린벨트가 훼손된 비율이 40% 이상인 그런 지역에 이제 훼손지 복구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장안지구 주변을 훼손지 복구지를 찾아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요건에 맞는 훼손지가 없어서 그때 이제 불가피하게 백운호수 그쪽으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한 60억 정도가 됐던 거거든요. 훼손 부담금은 납부를 하게 되면. 결국은 국토교통부에 납부를 하게 되면 시에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는 좀 여러 가지 고육지책으로 훼손지 복구지를 찾다가 이제
송광의 위원 그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우리 입주 예정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그 내용도 이제 설명을 하고
송광의 위원 좀 납득을 하시던가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이해는 했는데 뭐 이게 지금 약간의 불만은 좀 있으시죠. 근데 이제 현행 법규나 이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 부분은
송광의 위원 마지막으로 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입주가 1,700세대나 들어오니까 아이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 인근에 학교가 부곡중학교하고 덕성초교로 지금 편입이 될 이제 전학을 오게 되겠죠 애들이. 근데 지금 그 두 학교가 다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애요. 그 사항은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까? 물론 지금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소관업무죠?
○건축과장 박종희 저희 건축사업 시행인가를 내주면서 저희가 이제 거기다 학교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조건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학교 문제가 이제 사실 내년 2월까지 준공이 나면 이제 3월부터 학교 다닐 저기가 있어서 교육청하고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증축하는 거는 우리 개발부서에서 협의를 하면서 증축하는 건 뭐 토지협의가 지금 끝나 가지고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 전에 아파트가 입주되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 문제 해결 안 하면 준공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기존에 있는 학교에 여유 학급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공간 남아있는. 그래서 그런 학급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협의가 그렇게 돼 가고 있다 그걸 활용하는 거, 리모델링해서
송광의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입주민들의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희 학교 문제에 대한 건 저희 입주민들은 얘기는 없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학교 문제에 대한 민원제기는 없었다?
○건축과장 박종희 네. 민원제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일단 교육청에서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교육지원과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시가 지금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1년이나 지금 증축을 한다 그래도 1년이 걸리는 걸로 보고가 되더라고요. 1년인데 아직 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여유 교실은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과밀학급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거 지금 이 시가 좀 체계적으로 우리 새로운 시민들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좀 안 돼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지적한 이런 제반사항들을 잘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하셔 가지고 내년 말까지 뭐 아이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받는 날까지 모든 사항들이 다 착실하게 우리 진짜 우리 새로운 시민들에게 환영하는 의미에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네. 잘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0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십니까? 아, 다른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 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네. 과장님 저는 질문보다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정비사업추진을 하다보면 그 OS요원들이 투입이 많이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과다한 비용이 지출이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주민간의 갈등도 있고. 또한 어찌보면 그 OS요원들이 총회 때마다 나타나서 이제 총회도 개입을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OS요원들보다는 이제 지금 서울시에서 2015년도에 전자투표를 도입을 해서 지금 서울시가 아주 원활하게 갈등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혹 OS요원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그런 거는 시에 들어온 거 없습니까?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건축과장 박종희 네. 많습니다. OS요원 활용으로 인해서 낭비도 심하고 그거로 인해서 부작용도 많고 그래서 민원이 많은 상태입니다.
전경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OS요원들이 보통 서면고지서 위조 문제로 해서 소송으로 번지기도 해요 사실 총회에서. 그래서 무효가 되는 사례도 종종 일어나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만큼의 정비사업 추진이 차질이 생기고 또한 사업이 지연되는 만큼 그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분양가에 다 포함된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다 조합원 부담이죠.
전경숙 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조합의 업무추진에 대해서 불신도 생기고, 그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는 일도 많은데요. 제가 이 제안을 드리기 전에 지역분들 몇 분 만났습니다. 만났고, 조합장도 몇 분 만났고요. 좋은 제안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제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정비사업이 추진되기까지 이제 한 가구당 500에서 한 1000만원 정도 가구당 이렇게 손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전자투표 도입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전자투표는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하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해도 모바일로 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직원들이 일하기도 편할 거고요 민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가 타시에 비해서 지금 재개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초로 경기도에서 최초로 서울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최초로 우리 시가 처음 도입을 해서 전자투표로 실시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희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우리 조합에 적극 권장할 거고요, 사실 그 저희도 이제 그렇게 했는지 몰랐는데 관내에도 그거를 한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상당하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 권장해서 앞으로 그걸 확산해 나가도록 저희도 노력 하겠습니다. 하여튼 비용이 상당히 절약되는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업체도 알아보고 해서 저희가 적극 홍보해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저희가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본 위원도 적극 추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네.
○위원장 박형구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저 하나만 더 질문 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관련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정비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그걸 해지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난 1년동안 몸살 아닌 몸살을 앓은 거 같은데, 뭐 저도 계란세례를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기준이 적절한지는 제가 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고요. 우리 다음에 또 지나보고 다시 5월 행감 때 다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제가 되는 경우에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 해제될 가능성이 옛날보다 더 많아진 것 같은데, 해제된 다음에 개발계획, 이게 미리미리 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건설과 소관인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매몰 비용이 상당할 거예요. 우리 저 그 뭐 우리 문화회관짓는다고 38억 매몰된 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38억 수준이 아니고 훨씬 많은 비용이 매몰이 될 예상인데 이거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박종희 저희가 그 12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15일날 해제 기준을 고시를 한 이후에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민원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부곡 가구역 쪽에서 해제를 신청하겠다 이런 얘기는 있었고, 있는데 아직 들어오거나 그런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곡 가구역
송광의 위원 이제 그건 그런데,
○건축과장 박종희 하여튼 매몰 비용에 대해서는
송광의 위원 지금 우리가 추계는 하고요, 이게 지금 소관업무가 어디서 소관 담당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박종희 매몰비용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일이죠.
송광의 위원 아, 관리를 하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희 네.
송광의 위원 그 지금 매몰비가 어느 정도까지 될 거라고 추계해 보시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희 그 매몰 비용 자체는 지금 각 조합에서 사용한 게
송광의 위원 조합에서 하겠죠.
○건축과장 박종희 한 20억에서 130억을 지금 사용을 했다 그럽니다. 그렇다 그러면 실제 사용한 정산금액의 70%까지 보조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실제 그걸 보조 할 수 있는 거지 전체를 다줄 수 있는 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난 번에 해제구역에 대해서도 한 6억, 7억, 그 정도 보조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저희가 도시정비기금을 13억, 12억 6800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원래 연간 재산세의 15%를 매년 적립을 해서 그걸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시 재정 여건이 사실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3억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재정 여건에 따라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저희 시는 어려운 상태죠. 그래서 좀 재정
송광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비용, 이만큼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산정을 하는 것은 조합이지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종희 보조를 한다 그러면 저희 부담이 되는 거죠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뭐 아니 보조를 하게끔 돼 있던데요, 법에.
○건축과장 박종희 아니 할 수 있는 거죠.
송광의 위원 할 수 있지만은 뭐 해야죠.
○건축과장 박종희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송광의 위원 아니, 시가 계획을 세우고 시가 철회를 했는데 당연히, 보상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니까 우리가 결국 시가 어떤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보상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게 또 연차적으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시 재정에 부담이 안 되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규모가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희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송광의 위원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재정 부담이 안 되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네.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서해그랑블 그 사업이 원래는 라구역, 마구역이 한 군데로 해서 하는 걸로 돼 있었죠?
○건축과장 박종희 최초 기본계획상 한 군데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근데 그게 갑자기 서해그랑블이 떨어져 나가면서 마구역으로 해 가지고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된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희 그 분리된 계기가 양쪽에서 조합, 그때 당시에 이미 추진위원회라는 게 설립이 돼서 아마 분리를 요청한 민원을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따로 가기로. 그렇게 해서 아마 양쪽으로 분리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근데 지금 현재 그 옆에 있는 농협 지점 들어가 있는 건물 그 건물
○건축과장 박종희 저기 새마을금고 말씀이세요?
○위원장 박형구 새마을금고 건너편에
○건축과장 박종희 농협 들어가 있는 건물요?
○위원장 박형구 농협 들어가 있는 건물, 그 건물을 거기도 개발을 하려고 매입을 했다가 그분이 허가를 안 내줘 가지고 완전 파산을 당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파산 당하고 나서 바로 옆에 서해그랑블이 허가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서해그랑블도 허가가 난 게 제가 듣기로는 뭐 조건부식으로 허가를 내주셨다고 그러시더라고 도로 문제 이런 거를 하는 조건으로.
○건축과장 박종희 도로는 지금 저 개설이 임시 도로로 나있거든요. 임시 도로로 해 있는 거고, 그 지금 임시 도로 꺾인 부분이 공원입니다. 나중에 공원이 될 자리거든요 도로가 직선으로, 원래 도로가 23m인가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 다구역, 라구역, 마구역이 설치가 되면 20m이상 넘는 도로가 거기가 설치가 됩니다. 지금 반이 개설된 거거든요 그게.
○위원장 박형구 네. 그러니까 지금 반 됐는데 허가를 내줄 당시에 준공 나는 시점에는 도로가 20m, 지금 말하는 20m 도로가 완공돼야 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셨다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종희 네. 그건 잘못 아신 거고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도 임시 도로도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거 다 받아 가지고 임시로 이 정도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심의를 받아 가지고 그 정도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임시로 설치를 한 거고 앞으로 도로가 라구역, 최소한 라구역이 된다 그러면 도로가 그렇게 되진 않죠 그 조건은 아닙니다. 그 외부
○위원장 박형구 그 조건은 절대 아니었다?
○건축과장 박종희 네.
○위원장 박형구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라구역이 개발이 지금 뭐 무산되다시피 한 상황이 지금 됐잖아요. 거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박종희 지금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했는 것으로 지금 동의를 받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지금 저희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근데 그게 시간이 제가 볼 때는 빠른 시일이 아닐 것 같고 또 거기 다구역도 지금 뭐 10년이 걸릴지 지금 언제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 도로 문제가 지금 입주가 완공이, 입주가 완전히 돼서 들어와서 하면 지금 뭐 아시다시피 교통대란은 눈에 불 보듯이 뻔한 건데, 이거를 이쪽이 재개발 되면 지금 할거다 라는 그냥 그런 추측적인 거만 가지고 시민들을 이렇게 대한다는 그 말로서 그냥 이렇게 얼버무리면
○건축과장 박종희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기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정도는 아니고, 저희가 라구역 한다 그런 건 장기한으로 돼 있고, 지금 있는 거는 단기한으로 해서 설치가 돼 있는 건데요. 그 단기한 중에서도 경찰서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마트가 들어왔을 때 교통을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도로를 어느 쪽으로 또 추가 확보해야 되는지 이런 걸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대안도 지금 뭐 일부 확폭하고 또 추가 설치하고 그러는 거를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잔여, 지금 준공 난 부분은 오전 마구역이라는 그 사업 범위 내에서 한 거고, 추가, 거기에서 추가로 도로 꺾인 부분에도 확폭하는 방향, 이런 거를 서해에서도 책임지겠다고 계속, 서해부지 토지가 그쪽에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본인들도 책임질 수 있다 해 가지고 확폭하는 방안을 저희도 협의를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도 대안을 주고 있어서 경찰서에 대안을 갖고 추가 설치하는 추가 통로를 확보하고 이러는 방안을 계속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럼 거기 1호 지금, 우리 국도에서 들어가는 길을 지금 내시겠다고 알고 있는데 그 공사를 지금 할 예정이십니까? 그건
○건축과장 박종희 네. 그걸 할 예정인데 경찰서에서 조금 의견이 지금 상충 돼 가지고 그쪽에 설치를 해 놓으면 1번 국도의 교통에 조금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조금 그게 늦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방안 그 1번 국도를 더 확폭하는 방안 이런 것도 지금 협의를 하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조건은 서해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가 이미 돼 있고요,
○위원장 박형구 서해에서 하기로 지금 되신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민원이 지금 입주가 되면 민원이 폭주할 걸로 지금 봅니다. 저도 그 도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곤욕을 좀 많이 치뤘는데
○건축과장 박종희 고생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래서 이러한 게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옆에 또 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도로를 지금 뭐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계신다는데 그건 어떻게 좀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 토지 소유자를 한 제가 두 번을 만났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한 1,600만원 정도가 나와서 한 두 차례 만났는데, 나중에 이제 세 번째 만나 가지고 계약서를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평당 3,0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다 수용 절차를 지금 그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해서 그 부분도 좀 도로를 넓혀서 좀 할라고 그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애요. 그건 한 몇 개월 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금 중기안으로는 그 라구역에 지금 도로가 굽은 데서부터 그 라구역을 좀 토지등소유자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서해에서 아마 그쪽을 더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개설하는 비용을 그쪽에서 예치를 받아서 우선 그 도로를 직선화 시키는 부분을 지금 서해 쪽에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를 반듯하게 좀 직선화를 시켜야 그쪽에 이제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하고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네. 그래서 그 문제는 하여간 좀 조속히 빨리 협상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시는 장안지구의 건천에 지금 원수를 끌어다가 지금 해 주기로 했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시설공사를 할 때 정수기능을 갖춰서 이렇게 평상시에는 물, 온수를 안 흘려보내고 재,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원수만 뿌리게 하는 시설로 가는 겁니까?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아마 원수로 해서 내려보내고, 이제 순환 장치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좀 거기는 그게 좀 여의치를 않아서 일단은 흘려 내리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지금 설치하는 걸로
○위원장 박형구 근데 할 때에 그 공사를 순환장치를 해서 하는 조건으로 해야 이게 좀 제 생각으로는 옳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왕송호수도 지금 원수 공급 비용만 한 1억 이상 지금 들어가잖아요. 장안지구에 또 거기 들어가면 또 비용이 또 발생되고, 지금 또 뭐 백운호수도 또 그쪽에도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위원장 박형구 거기도 있고, 또 이 앞에 고천택지지구 앞에 안양천 지금 하는 거기도 건천이라 거기도 지금 원수 공급 계획을 한다고 지금 얘기가 들리고 있고. 그거는 우리 시에서 지금 원수로 갖다가 건천을 갖다 다 살리려면 이게 금액이 원수값만 해도 몇 억씩 들어가는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 발생이 될 거란 말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위원장 박형구 그니까 이거를 할 때 공사를 할 때 순환장치를 하면 그래도 조금 평상시에는 흘려보내지 않고 유량이 많을 때는 그래서 좀 절감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이게 한 번 설치를 하면 수십 년을 쓰는 장치면 그 비용이 그만큼 절감 되니까 공사를, 공사업체에서 지금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위원장 박형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위원장 박형구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쪽에 좀 전가를 시켜서 협상을, 시설을 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한 시설로 좀 가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뭐 하여튼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거는 지금 물 순환 장치 물 흘러 보내는 그 장치를 하더라도 사실은 여름철에 장마철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는 없을 거고, 또 겨울에 얼음이 얼거나 이럴 경우도 사실은 뭐 계속 물이 흘러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시사철 계속 365일 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 부분도 사실은 아까 우리 송광의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민원인들이 이제 설치를 또 요구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공사비가 기능상 그 물을 다시 흘려보내서 그걸 다시 이용하는 그런 구조를 말씀하시는데, 설비 하는데 아마 좀 초기 투자비가 좀 많이 들어서 아마 저쪽에서는 당초에 없는 거, 설계에 없는 거를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 조금 난색을 좀 표하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거는 장안 AMC 측하고 한번 협의는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좀 제대로 된 시설을 해서 좀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하여간 건축과는 택지개발지구가 몇 군데 이제 들어서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하시는데도 수고가 많으신데, 하여간 입주민들이 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재개발 지역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관계가 지금 양쪽에 첨예하게 많이 이게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주민이 일단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좀 지도 감독을 좀 잘해 주시고, 행정절차 지원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형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도로건설과 팀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그 왕송못서길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목포낙지촌에서 수원시계 개설공사 하고 계시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량을 보니까 도로폭이 15m이고 도로 길이가 1.2km거든요. 그럼 이게 처음부터 도로영향평가 할 때 이게 포함이 된 거예요? 우리 도로가, 우리 시계 쪽에.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당초 도시계획 도로였습니다. 12m 도시계획 도로였었는데요 이건 LH하고 확장을 하면서 15m로 3m 확폭을 한 사항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래요? 근데 수원시계 쪽에는 4차선에, 수원은 저희보다 지금 20m 이상이에요 수원 쪽은. 수원 쪽은 20m 이상인데 의왕시계로 왔을 때는 우리가 15m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아니 수원시에 지금 그래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거기 지나가서 수인산업도로에 그게 도로가 붙는데 그게 통로박스가 거기도 15m 폭이 15m뿐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설계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황입니다.
윤미경 위원 LH 그 수원 쪽에 설계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윤미경 위원 지금 현재 도로는 어떻게 돼 있는데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현재 도로는 그냥 뭐 그쪽으로 저기 비법정도로로 수원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안 돼 가지고 비법정도로로 지금 있죠
윤미경 위원 비법정도로여도 지금 알기로는 그 기존에 있는 도로를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를 쓰지 그 있는 것도 안 쓰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윤미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요, 앞으로 우리 지금 부곡동에 월암, 초평, 또 장안지구 지금 인구가 많이 늘 것 같아요. 그런데 수원하고 우리하고 의왕에 넘어왔을 때 갑자기 좁아지면 병목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용하는 도로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혼선이 느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보여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우리가 수원하고 똑같이, 더 넓게는 못할지라도 수원하고 비슷한 도로 폭을 마련하셔서 우리가 공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수원시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꼭 하셔서 차후에 또 우리만 좁게 돼 있는 도로를 또 넓히려면 또 과정이 복잡하고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수원하고 같이 같은 폭으로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다른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네. 감사위원 송광의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송광의 위원 도로건설과, 의왕이 저 교통이 좋죠? 사통팔달하는 우리 의왕, 도시는 선이다, 이 도로가 잘 꾸며져야지 도시 기능이 살아나고요. 우리 의왕이 행복한 의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고맙습니다.
송광의 위원 관련해 가지고 제가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게 보니까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위원회가 전원이 당연직이에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어떤 일을, 어떤 사안을 심의 합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도로관리심의위는 이중굴착 방치를 위한 중복구간 사전예방을 위한 심의라든지, 지하매설 보호시설을 위한 기관 상호간 협의, 굴착 시 교통안전대책, 비산먼지대책, 도로굴착 외 기타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꼭 다 당연직이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 당연직일 뿐만 아니라 아예 올해는 한 번도 개최한 적도 없어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서면으로 개최를 했는데요 제가
송광의 위원 아, 서면으로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도로심의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직이 2인 이상이 꼭 해야 되는데 그걸 위촉을 안 하고 한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왜 안 하셨냐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글쎄 저도 지금 조례
송광의 위원 아니 근데 지금 개최를, 서면 개최 하셨는데 그 기록이 없네요? 기술자문위원회는 있는데 도로심의위원회는 없어요. 개최 사실 자체가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아, 개최 분기
송광의 위원 서면으로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아닙니다. 분기마다 지금 네 번을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네 번 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근데 왜 뭐 기록에 없어서, 위원회 개최 현황해 가지고 기술자문위원회는 서면 결의가 세 번 있었는데, 없어요 도로심의위원회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아, 네 번을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네 번 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것도 다 서면으로 하시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민의 입장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딘가요, 어느 시에서, 어느 시가 아니라 국토부 지침인가요? 예를 들면 보도블록 있잖아요,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보도블록 연한이 있는데 결국 국토부가 그 연한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는 도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걸로 이렇게 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니까 도로심의위원회가 지중화 시설들이 막 교체가 되니까 관련 기관의 장들을 다 모셔 가지고 서로 협력하라고 만들어 준 그런 기능이 제일 크고요, 그게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 들어와야죠. 다 들어와서 협력해야 되지만, 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발의할 사안도 있을 텐데 이게 한 명도 없으면 아무도 발의를 안 할 거 아닙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리고 이게 기관장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런 뭐 한전, 가스공사 뭐, 삼천리 뭐 다 이런 거 아닙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도로 밑에 깔리는 시설물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것만 있고 실제로 우리가 위원회가 둘 밖에 안 되는데 도로 관련해서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어디다 갖다가 합니까? 기술자문위원회에 합니까? 도로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임명할 때요, 위원님 3호부터 5호까지 되는 사람을 2명 이상을 조례에 추천을 해서 꼭 위촉하게 돼 있는데, 그 사항을 아마 2인 이상 되는 사항을 위촉을 안 하고 여태껏 위원회를 운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광의 위원 그니까 우리가 민원이 없었죠. 민원이 없으니까 무슨 문제도 없는 것처럼 느끼시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촉을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의견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의왕시가 발전하는 안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송광의 위원 네. 시정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다른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 개선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백운지구 지금 개설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김학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지구외 도로는 현재 백운로가 1.58km, 의일로가 1.17km, 백운-청계간이0.96km, 오전-백운간이 0.5km입니다. 현재 백운로2 구간은 백운로 구간은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의일로는 내년도 2월까지, 백운-청계간 구간은 터널 구간을 감안하여 내년 6월까지 지금 사업을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은 의일로는 완료가 되는 거고요, 백운로2 구간은 지금 안 되는 거네요 완료가?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백운로2 구간은 아마 그 지금
김학기 위원 아니 저 의일로, 의일로, 의일로2 구간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의일로2 구간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백운 PFV에서 개발이익금 갖고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저희한테 PFV에서 한 23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사업 분담 문제로 지금 도시계획결정 절차만 지금 밟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김학기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계동 주민센터에서 학의교, 학의교에서 지금 백운로, 그리고 백운밸리까지는 지금 2월까지는 완료가 되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됩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반대쪽에 터널구간은 6월까지 완료가 되는 거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이쪽 반대편쪽 의일로는 지금 이제 그런 보상 절차를 거쳐서 이제 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혹시 청계동 주민센터에서 학의교까지는 지금 4차선이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완료가 돼 있는 거죠 4차선은?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근데 이제 앞으로 입주가 되고 이러면 지금 57번국도에서 그쪽 이 진입로가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쪽에 계획은 없어요? 지금 4차선을 6차선으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당초 저희도 백운로2 구간인데요, 청계동 주민센터부터 학의교까지 0.7, 700m정도 됩니다.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2018년도 제1회 추경에 기본설계비 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청계2지구 개발 발표를 9월 21일 함에 따라서 청계2지구에서 지구외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협의하게 되면 거기서 도로라든지 지구외 도로로 개설을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어 가지고 저희에서는 그 용역 자체를 지금 발주를 못하고 3회 추경에 지금 삭감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당초 계획은 있었는데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청계2 지역 하실 때 그런 보상절차로 해서 한다는 얘기시구요. 그리고 학의교에서 그 한전자재관리소인가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김학기 위원 관리처, 그 구간은 현재 지금 1차선이죠 편도?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쪽 방면은 확장 계획은 없으세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현재는 없고 그 구간이 1.5km입니다. 학의교에서 한전 연구소 끝까지 1.5km인데요 그게 한 449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금액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시면 내손 나구역 재개발구역으로 하면서 일부 거기 재개발구역에서 일부 좀 도로로 확장하는 구간이고요, 또 한전자재창고가 또 이전 후 개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개발하게 되면 그에 접한 부지를 좀 확장하고, 향후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시 재정사업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그때 계획은 있으신 거네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지금 혹시 도로공사 하실 때 주민 불편 없이 지금 공사하고 계신 건가요 도로 확장 공사하실 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글쎄 나름대로 불편 없게끔 추진은 하고 있지만 뭐 공사 특성상 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은 얘기되는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 제가 저기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사진) 과장님 저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게 백운호수 주변 지금 도로 공사 현장입니다.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 주세요. 저렇게 지금 막아놓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또 처음것 한번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보행자는 아예 안중에도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보행은 안전은 그렇다 치고 다닐 길도 없는 거잖아요. 작년도 10월 12일날 시장에게 바란다에서 진정요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백운호수 주변에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좀 해 달라고. 그랬더니 답변이 도로건설과에서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지금 저렇게 공사하신 거예요. 저거 사고나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사고는, 보행자 사고 있었습니까? 개설 중에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보행자 사고는 없었고요, 차량이 일부 공사장을 좀 진입해 가지고 차량 파손사고는 좀 있은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저렇게 공사를 하는데 사고가 없었다는 거는 참 다행이고요. 과장님 저렇게 공사를 하는 거는 공사 업체의 관리감독을 좀 잘못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알았습니다
김학기 위원 입주 전까지 가급적 아까 말씀하신 구간 그거는 완료 좀 해 주시고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끔 저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운지구외도로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백운밸리로 들어가는 도로들 확장하는 그런 계획인 거 같은데요. 저는 사실 제가 의왕에 직장을 30년 다니고, 그중에 반은 제가 15년 시민으로서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의왕이 백운호수를 품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자부심도 갖고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개발이 됐어요. 대규모 개발이. 소규모 개발이 좋았을 텐데 대규모 개발이 됐습니다. 제가 다시 어느 날 이렇게 백운호수에 가보니까 아 뭐 또 생각의 전환을 하면 되는 구나, 지금까지는 이제 백운호수가 우리 의왕의 허파였는데 이제 뭐 브레인으로 돼면 되겠네. 제가 보니까 백운호수를 잘 활용을 하면 백운지구, 백운지구를 잘 활용을 하면 우리 의왕이 사실 3개 권역으로 이렇게 분리 돼 있어 가지고 한 시라는 개념이 좀 약한데, 이게 백운을 통해서 이게 통합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의왕시가. 이왕에 진행이 된 거 뭐 거꾸로, 이건 불가역적이니까 이건 포기하고 뭐 이걸 다시 부실 수도 없는 얘기고. 그래서 백운호수가 이제 우리 의왕의 중심지 역할을, 이게 3개 지역이 통합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근데 그 도로가 좀 부족해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쪽 오전 고천지역에서 백운으로 넘어가는 길이 고속도로 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통행료도 내야 되고 또 빙빙돌기도 하고 좀 불편합니다. 많이 불편해요. 도로계획이 있죠? 있기는. 신설 도로 계획이 있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신설 도로 보다도 백운
송광의 위원 백운에서 오전으로 간다는 그 길이 어떤 도로 입니까? 여기 보니까 오전-백운 신설 도로가 있는데 뭐 근데 500m 밖에 안 돼요 어떤 어느 도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도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오전지구가 개발되면 거기서 이제
송광의 위원 오매기로 연결되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오매기로. 그니까 오매기가 개발이 되면, 그러면 오매기 개발을 기다리시는 거네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니까 오매기가 별도로 개발 될 테니까 그 도로를, 지금 계획은 안 하고 그 연결 도로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송광의 위원 근데 왜 이걸 이렇게 장기로 잡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송광의 위원 왜 장기추진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지금 오매기지구가 사업이 돼야지 사업시행자가 결정되지, 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거를 좀 개설토록 해야 되는데 시 재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 개발자가 그걸 도로를, 지구외도로로 또 개설을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송광의 위원 백운에서 청계신설은 어느 구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1km정도 되는데. 이것도 신설구간인데 그거는, 아, 17m, 17.25m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백운에서 청계는 그 저길 얘기하는 거, 지금 터널 나는 그 도로입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거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송광의 위원 그거는 이제 곧 될 거고, 우리가 지금 계획은 했는데 당장에 사업비를 투입하지 않을 지역은 이 오전인데, 사실은 우리가 시를 통합하려면 이 오전·고천지역하고 백운을 연결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백운이 없을 때는 그냥 소풍 삼아 가는 길이니까 그 고개 넘어가서 좋은데, 지금은 백운에 지금 지원시설에 병원도 들어설 예정이고 일단 뭐 분양은 안 되고 있지만, 그다음에 롯데쇼핑몰도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우리 오전·고천·부곡사람들이 이 가지역, 저희 선거구예요 가지역 사람들이 백운을 많이 찾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고속도로로 가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고속도로로 가면 이쪽 오전, 이쪽 주지역은 고속도로로 하면 굉장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매기로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수원 방향으로 부곡, 수원, 오전, 고천 이쪽으로 롯데도 잘 되려면 이 길이 잘 돼야 될 텐데,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통합을 이루려면 이 길을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지금 형태로는 제가 이렇게 장기로 놔둘 과제가 아니지 아니냐. 시급하게 이걸 뚫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지금 도로가 이제 부족한 건 맞는데요
송광의 위원 아니 그 시급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급하게 느껴지는데 저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일부 하늘쉼터 도로가 10m 도로가 또 백운-오전간 그 500m하고 하늘쉼터까지 또 지금 청소과에서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그게 2019년도에 10m 도로로 하늘쉼터까지 그게 이제 개통이 됩니다. 그거 되면아마 조금 백운로로도 가고 하늘쉼터도로도 가고 그러면 조금 좀 도로는 조금 백운-오전간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그 도로를 이용하면 조금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무튼 제 취지는 우리 백운밸리가 진정하게 브레인 역할을 하려면 의왕시의 브레인 역할을 하려면 지금 계획된 도로만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오전, 고천지역, 부곡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고속도로만으로는 안 되고요 이건 너무 돌아갑니다 사실. 부곡 쪽에서 오기는 편하지만 우리 오전, 고천지역에서는 아주 불편한 사안이니까 좀 시급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도 괜찮습니다.
  윤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 실적도 지금 제가 보고 있고요, 우리 관내 자전거 보관소가 많이 설치돼 있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사진) 과장님 저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 예술의 거리예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아, 하부공간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그 예술의 거리 굉장히 요즘에 우리시에서 정성을 쏟아 붓고 있는데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어줬어요. 기존에 있는 거죠? 기존에 있는 데다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저기다 거치대에 놓고 다닙니다. 근데 굉장히 지금 미관상 안 좋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다른 곳으로 장소, 거치대를 옮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술의 거리에 무방비 되어 있는 자전거도 많지만 저 장소가 옮겨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그 현장에 가 봐가지고 적절한 위치가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하시고요 지금 또 다른 곳에는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방치 자전거 같은 경우는 부착, 방치자전거 수거 예정부착물을 한 10일 동안 부착을 해 놔 갖고 그동안에 안 찾아가면 그걸 갖다가 시에다 놔 가지고
윤미경 위원 아, 그게 자전거이용 활성화 되는 법률에 의해서 그게 기간이 10일인가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바람이 빠지거나 먼지 있거나 주인이 없는 그게 10일이면 그게 볼 수 있어요?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아니 10일 동안에 그 스티커를 부착해 가지고 언제까지 안 찾아가면 방치 공고하겠다 그렇게 해 갖고 또 14일간 시 홈페이지나 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한 다음에 그래도 안 찾아가면 저희가 이제 처분을 하게 됩니다. 매각이라든지 기증이라든지 공공자전거로 고쳐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윤미경 위원 의왕시 도로도 저렇게 깨끗하게 하고 환경을 위해서 힘써주고 애써주는데요, 쉽게 생각하는 그냥 그런 자전거, 우리가 또 역전이나 버스 정류장에 가까워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좀 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장소를 모색해서 좀 잘 정리되고 또 미관상 깨끗한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자전거 도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민 게시판에 올라온 민원입니다. 내손2동 농협삼거리 아시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농협삼거리요?
전경숙 위원 거기가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래미안 아파트
전경숙 위원 평촌교회 뒤쪽인가?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전경숙 위원 그쪽에 이제 자전거 도로를 방해한다는 그런 민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근 시나 퇴근 시에 그 자전거 도로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주차. 그러기 때문에 자전거 지나가면 그 자리에는 가지를 못하고 내려서 걸어가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하고 잘 협의해서 한번 현장에 나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알았습니다.
전경숙 위원 또 다른 질의 할까요?
○위원장 박형구 다른 질의, 전경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월암동 잿말길 도로공사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PT자료 부탁합니다. (사진) 자, 이게 제가 내려가면서 쭉 사진을 찍었습니다. 계속 올려주세요. 저기는 수원시하고 연관된 도로고요, 네, 여기는 이제 기존에 있는 길, 차 한 대 겨우 갈 수 있죠. 자, 여기 그 기존에 있는 도로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집 뒤쪽인데, 기존에 우리가 지금 시에서 지금 예정에 잿말길 도로공사 예정에 있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도 확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합니다. 기존 도로를 확장하면서 2005년도에 우선해제 취락으로 풀린 그 도시계획도로도 일부 개설하면서 그 폭으로 지금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그러면 내려가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시하고 협의할 그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확장을 하려면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수원시하고도 그 잿말 도시계획도로가 이제 두 개인데요 수원시계가 하나 있고요 또 이건 잿말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있는데 수원시것은
전경숙 위원 이 길 여기 말합니다 제가. 그 내려가다 보면, 그 물찬 것도 띄워주세요. (사진) 물찬 것도.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거기는 수원시계하고 수원시계 잿말도시계획도로라 그건 수원시계, 수원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협의하고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10m 도로를
전경숙 위원 그니까 지금 이 도로인데 여기가 지금 비만 오면 이렇게 물이차거든요. 기존에 있는 도로인데. 그래서 이제 출퇴근시에 굉장히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 도로를 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확장을 하신다는 얘기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10m로 지금 확장할 계획입니다.
전경숙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걱정했었고, 사실 수원시하고 협의만 잘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집을 좀 비춰주세요. (사진) 집. 여기 이제 집 뒷면입니다. 이건 기존 도로고. 그 앞으로 집 앞으로 지금 그분이 살고 있는 주차장을 지나서 도로를 계획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근데 기존 도로가 거기도 있어요. 쭉 있는데 이 집앞에서부터 끊어진 거죠. 이렇게 내려가, 지금 기존 도로에서 끊어진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거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그 도면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여기가 월암교고요, 아마 그 집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 갖고 여까지 지금 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도시계획선은 있지만은 비포장도로로서도 지금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공사를 하게 된다면 이리 소통이, 순환이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거기에 인구가 얼마나 사나요? 제가 볼 땐 몇 가구 안 되던데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인구수는 저희가 정확
전경숙 위원 지금 안쪽길 안쪽길, 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근데 여기 지금 은하빌라가 두 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경숙 위원 그건 봤어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여기서 2004년도서부터 소방도로라든지 이사라든지 그걸 도로가 지금 확장이 안 돼 가지고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설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아마 지금 이 집에서 지금 민원, 진정서도 내고 그랬는데요 아마 이 집은 도시계획도로가
전경숙 위원 계획 전에 지었어요 후에 지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집은 계획 후에 지은 집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지은 집이고, 다소 이제 불편은 하지만은 아마 이게 또 도시계획선 변경도 어려운 게 이게 동일인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동일인 토지
전경숙 위원 여러 사람 토지로 돼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아니 이거는 한 사람 땅인데 이건 남의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선을 바꾸기 위해서는 또 여기 편입이, 또 다른 사람 땅이 편입되고 그러면 이해당사자가 또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게 그래서 한번 동의를 다행히 이 사람 땅 동의를 받는다 그러면 아마 이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동의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집 앞으로 바로 지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서 주거하시는 분들은 불편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소음이나 분진 때문에 바로 그 집 앞쪽이더라고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게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찌됐든 주민이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알았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다른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김학기 의원님이 질의했던 한전자재창고 있는 데서부터 우리 내손동, 백운호수 아까 2차선 있죠 2차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2차선 도로, 그 도로가 지금 한전자재창고가 언제쯤 옮겨갑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지금 이전을 추진 중에 있고요, 구체적인 날짜 같은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추진 중이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다음에 내손 라지구는 지금 언제쯤 이주가 될 것 같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글쎄 그것도 지금 재개발사업이라 저희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랑이 위원 확실한 날짜는 모르잖아요, 모르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내손동 제가 지금 아침마다 출퇴근을 거기 도로로 합니다. 그 도로로 하는데 한전자재창고 있는 데가 퇴근시간에 굉장히 지금도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차선을 아직도 계획이 없고 지금 백운밸리가 입주를 하다보면 입주하는 주민들이 한 4,000세대가 넘잖아요. 넘는데 그분들이 지금 민원발생이 들어오다 보면 굉장히 우리가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서해그랑블도 계속 재개발 때문에, 재개발을 해야 그 도로가 뭐 어떻게 된다 아까도 그렇게 답변을 주셨잖요. 지금 자재창고는 언제 뭐 이전한다는 계획도 없고 또 라지구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언제 이주한다는 계획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기다리면서 4,080세대가 입주할 도로도 아직 준비도 안 해 놓고 개발만 해 놓고 민원 발생이 엄청 주민들한테 시달리고 있습니다. 민원이.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다른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계획을 했으면 어쩌냐고 답변 받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그래서 저희도 청계2지구가 지금 개발계획이 지금 발표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전 앞에 보면 보도교가 있습니다. 보도교, 보행자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구치소 쪽으로 나가는 도로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청계2지구 공사하면서 그쪽으로도 한번 다리 교량을 20m 정도 놓고, 구치소 쪽에 사거리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하는 방안도 지금 국장님하고 이렇게 도시정책과하고 이렇게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 도로를 지금 그쪽으로는 그래도 많이 완화될 것 같아요. 뭐 지금 터널도 있고, 그쪽엔 아직 4차선, 편도 2차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쪽 도로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되지 않나 싶어요. 학의 뭐 IC도 있고. 근데 지금 이쪽 한전자재창고 있는 데가 지금도 편도 1차라 굉장히 출퇴근 시간에 밀리고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리기로 한전자재창고 이주, 그다음에 라지구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다 보면 이게 심각한 교통대란이 될 것 같아서 그걸 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검토를 좀 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발생한 유턴, 백운애꽃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유턴 관계는 어떻게 지금 돼 가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유턴 관계는 저번 주 금요일날 저희가 주민들 한 15분하고요 현장사무실에서 만나 가지고 협의가 됐습니다.
이랑이 위원 협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협의는 어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협의된 게 능안마을 있는데서 그 부지 내에서 유턴을 한번 주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디야, 배 타는 데 있잖아요, 배타러 가는데 그 농어촌 관리사 있는데 그쪽에서 좀 포켓차로를 좀 저쪽으로 줘 갖고 유턴을 한 차선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백운호수 뚝 있는데 뚝방 있는데 그 옆에 거기 위치가 한 군데, 거기는 하기로 힘들다고 저번에 말씀 들은 거 같은데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지금 반대편 임야 쪽으로 좀 여유부지 사놓은 게 있어 갖고요 거기에 옹벽 좀 세우고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정식으로 유턴 구간은 안 돼지만 그런 걸 가지고 경찰서에 협의까지 하기로 지금 협의는 지금 경찰서에 협의는 아직 안 됐는데요, 가급적 그렇게 해 갖고 마을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유턴이 될 수 있게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아무튼 수고가 많으신데 그 민원사항에서 그런 부분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잘 되도록 강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이랑이 위원님 말씀하신 한전자재연구소 그 앞쪽으로다가 지금 백운중학교 가는 하천에 보도육교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 가지고 아까 우리 도로건설과장이 얘기한 대로 서울구치소 앞쪽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거기서 이렇게 좀 나오면서 이렇게 직선화 하는 방안 이런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거기 사시는 주민분 중에 또 한 번 좋은 제안을 주셔서 그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 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그 부분 아주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학의교에서 한전자재창고까지 2차선 확장 계획 있으시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자재창고에서 지금 말씀하신 구치소 앞에 그 보도 육교 그쪽으로 쭉 앞으로 나오면 거기가 이제 구치소 앞에 사거리가 되거든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거기도 지금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되는 부분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구치소 정면 정문까지 해서 왼쪽으로 가는 제가 이제 거기까지는 검토를 아직 못해 봤는데 그런 식으로 빠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청계주민센터에서  학의교까지 6차로 확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계주민센터에서 구치소까지 57번 국도죠. 거기도 청계2지구 하실 때 혹시 계획이 되면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을 요구를 하세요 미리. 거기도 지금 청계 여기 지금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면 아무래도 나중에 청계2지구 들어올 때 말씀을 또 편하게 좀 하시지 않고, 또 계획을 잡고 하실 수 있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하셨다니까 저도 감사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저번에 의견 받을 때 의견을 다 낸 사항이고요, 그렇게 해서 개발과 아울러 확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그 도로확장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저도 한 가지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모락산현대인데요 그 앞에가 모락로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송광의 위원 그 모락로가 진작부터 도로확장 계획이 있는데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갈수록 차가 밀리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추진계획사항으로 보면 내년 5월에 공사가 준공되는 걸로 계획돼 있어요. 이게 지금 뭐 오랫동안 거기가 방치되어 있는데, 경기중앙교회 앞에가 완전히 빈터로 남아있죠. 이게 도로부지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송광의 위원 근데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2014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송광의 위원 2014년부터?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2017년 6월 26일 공사를 착공해서 오전로구간 대성안경점 앞은 작년 12월달에 완공 했습니다. 그런데 모락로 가건물 세입자들이 지연되어 도로개설 추진이 현재로서 불가해가지고 작년도 12월 7일자로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중지 사유로는 세입자들이 권리금과 인테리어 등을 많이 들여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영업보상 및 이전비 등을 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수용을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관련법과 보상전문관련기관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하여 보상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봤지만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체의 보상을 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세입자간 지금 갈등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을 헤아려 시에서도 건물주와 협의해가지고 작년 6월까지 1년동안 가게세를 감면해 주는 등 조치를 하였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또
송광의 위원 아니, 근데 그게 임의로 감면해 주셨어요 시에서?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어쨌든 간에 근데 감면해 주면 뭐 협약서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그런 게 없이 했더라고요.
송광의 위원 그런 거 없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세금을. 그렇게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니까 뭐 언제까지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약정도 없이 감면을 해 주고 이게 가능합니까? 근거가 어떻게,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그런 근거는 특별히 없고요, 그냥 뭐 지금
송광의 위원 지금 확인 좀 해 보세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건물주가 이제 그때 당시에 건물주하고 20%는 또 시 소유였거든요. 건물을 80%, 이제 땅을
송광의 위원 어느 게 그니까 뭐가 20%죠 시소유가? 20%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땅 보상을 전체 면적 중 80%만 소유자한테 주고 20%는 시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송광의 위원 왜 그랬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그때 당시 건물주가 가설건축물은 공사하기 전에 3개월 전에 철거토록 돼 있습니다. 철거를 안 하다 보니까 세입자하고 갈등 때문에 철거를 못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글쎄, 제 머릿속으론 잘 이해가 안 되는 프로세스네요. 네? 아니 뭐 건물주한테 100% 보상을 하면 되는 거고, 건물주와의 관계는 끝내고, 그다음에 시와 세입자간의 관계로 넘어가셔야지. 건물주가 20%를 안 받고 있고 뭐 이런 프로세스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 상식으로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제가 경제학을 30년씩이나 했지만 이런 식의 계약이라든지 이거는 좀 상식에 어긋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 건물주, 아니 그니까 땅 소유자하고 끝내고요 이게 가건물이니까 건물에 대한 보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제 그 세입자에 대한 영업보상, 뭐 이주대책, 이런 것만 남는 거잖아요. 그런 거만 남겨뒀어야죠 소유주하고는 끝내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세입자들이 영업보상이라든지 이주비만 주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걸 또 법적으로 줄 수가 없다 보니까
송광의 위원 아니, 근데 그럼 뭐 감면해 준 거는 그냥 뭐 약속도 안 받고 감면해 줍니까? 그걸 감면이라는 게 결국 들어와야 될 세수가 안 들어온 거니까 사실 돈을 지원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이제 한 1년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에 와 가지고 또 세입자
송광의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연한을 정해야지, 그 세입자도 뭔가 미래가 있어야죠. 그냥 막연히 주고 또 버틴다고 또 주고 그럴 순 없고, 그건 세입자도 좋지 않아요 사실은. 세입자 입장에서도 이게 보여야지, 이 도로는 확장되는 게 기정사실입니까? 토지도 다 이미 매입 돼 있고. 근데 세입자가 버틴다고 도로를 못 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니까 시가 결론을 내려야죠. 언제까지 나가고 우리는 이런 지원을 한다. 근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되면 뭐 다른 방법을 써서 약속을 받아내야지 그냥 막연히 법적으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 비싼 땅을 놀려 먹는 거는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송광의 위원 그 넓은 땅을 그 도로로도 안 쓰고 그냥 비어 있어요. 선거운동 하긴 딱 좋습디다. 근데 좀 그때도 참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지금 들어와 보니까 참 상황이 그러네요. 일정을 정하셔야지 일정을. 그리고 약속을 하시고 약정, 협약을 하셔야지. 아니 그 영업권도 권리니까 보상을 해 주시는데 적정한 선에서 어떻게든지 빨리 끝내야죠. 법을 근거 삼아서 뭐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마시고, 약속을, 그렇게 약속 없는 감면 막 계속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거 진짜 환수조치 해야 될지도 몰라요. 추후 사후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제가 환수요청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약속을 하세요. 약속. 그래서 언제까지 끝낸다, 지금 5월까지 준공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아무 대책이 없이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차는 밀리는데. 출퇴근시간에 굉장히 밀립니다 지금.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저희가 그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공사를 내년부터 좀 가건물 빼고는 공사를 해서 소통을 해서 할 거고요  
송광의 위원 아니 아니 그거 공사 하지 마세요. 병목이 생겨서 더 복잡해 집니다. 해결하시고 공사하세요. 제가 구조를 보니까 그게 먼저 공사할 그런 성격의 땅이 아니더라고요. 해결 하시고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지 공사 한다고 밀리는 게 안 밀려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모양새만 이상하고. 빨리 해결하셔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알았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시정하십시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우리 도로건설과에서 도로개설 이런 업무를 하시다보면 큰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또 시 재정도 열악하고 또 공사를 하시다보면 이런 아까 PT 보셨다시피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 그런 거를 많이 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또 이런 큰 사업을 하다보면 국비나 도비를 좀 많이 따오셔야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고 그래서 좀 과장님이 많이 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입주하는 백운밸리라든가 장안지구 이 앞에 지금 도로 건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입주시기에 맞춰서 불편함이 없도록 마무리 공사를 잘 깔끔하게 하시는데 전력을 좀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도로건설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형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관리를 도시공사에 위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내손2공영주차장에서 생겼던 감면해 주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많은 점검, 또 가서 확인, 점검 플러스 확인입니다. 하시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앞으로도 우리 교통행정과 관리감독을 하는 과에서 대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PT 좀 올려주세요. (사진) 지금 저기가 노외주차장, 부곡 공영 주차장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 사항인지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지금 따복하우스 짓기 위해서 저희가 6월 1일날 올해 해지를 해 가지고요 공영주차장을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곧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걸랑요. 그래서 저 주차장 대신에 지금 옛날에 구 부곡주민센터 지금 어린이집 그 부지를 어린이집이 나가면 거기다가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 저 주차장을 지금 현재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냥 시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공사 전까지
윤미경 위원 저기 앞에가 저렇게 대놓은 식으로 해가지고 막아져 있어요. 지금 저게 12월 31일까지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하다가 우리가 경기도 도시공사 따복하우스 그걸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 딜레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당장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수개월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들 위해서 저게 무료로 개방한다는 것도 아니고 저기 보면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거 한번 보시고 몇 달이라도 임기가 어느 정도 되면 한시적으로 만약에 내년 1월부터 따복하우스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를 그 과하고 의논하셔서 공사 시행하기 전까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또 시장 오는 사람들 위해서 부곡에 오는 사람들 위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부곡동이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없잖아요. 제일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따복하우스 건립을 기다리면서 저렇게, 저는 지금 방치라고 보고싶어요.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나, 지금 아무나 와서 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또 아무나가 못 대나 봐요. 그래서 민원이 저렇게 많이 와서 저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저기 한번 가셔서 주민들하고 제일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거는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하고 주민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시적으로 계획 세워서 주민들과 의견 나누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저희가 이제 도시공사하고 올해 1월 1일날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공사 전까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 것인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과장님 꼭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락고등학교, 이거는 좀 틀린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김에 그냥 간단하게 드릴게요. 모락고등학교하고 백운고등학교 가는 방향으로 버스가 1-5번하고 1-1번이 있는데 아침 등교시간에 굉장히 배차시간이 길대요. 그거까지 한번 확인하셔서, 검토하셔서 이거는 제가 서류를 받고 싶어요 어떻게 했는지 향후에 행정조치를 좀 받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다른 소관업무에 대해서, 추가 질의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윤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손주차장 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어디요?
김학기 위원 내손주차장 주차료 감면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김학기 위원 담당부서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관리감독, 사실은 그게 처음 생겼던 게 2017년도 5월달에 시장님께서 찾아가는 교육현장상담실 갔을 때 백운초에서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건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일단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특정 학교나 일반인한테는 감면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는 감면이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이제 통지를 했고요, 아니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사항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최근에 감사결과보고 저희도 처음 그때 이거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아까 윤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10월부터 도시공사한테 매월 수입하고 감면현황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심하거나 아니면 좀 많이 생겼던 부분이 있으면 리스트를 받아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에 있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 당시에 2017년도 5월에 그때는 담당부서에 그때 보고가 있었나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저희가 시장님, 아까 말씀드린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거는 감면해 줄 수 없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불가해서 지시사항 보고회를 저희가 합니다. 그때 지시사항 보고회 한 달 후 6월 19일날 저희 보고회 때 시장님한테도 이게 감면대상이 아니다 불가하다고 명확히 말씀드렸고 저희는 거기서 일단락 된 줄 알았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통보나 승인 이런 절차가 없었네요? 어떻게 하겠다 라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 어느 뭐 교통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교통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교통팀?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김학기 위원 혹시 주무부서에서 통제가 안 됩니까? 의왕도시공사의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아니 저희가 위탁을 줬으니까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이런 감면에 대한 우리가 보고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고요, 향후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매월 저희가 수입하고 감면 현황을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 감면이 좀 많이 있거나 이런 거는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리스트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저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학기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당 주무부서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진행을 한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다른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36쪽에 마을버스 운수업체 보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차종별로 다 다르네요 보조금이 지원하는 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유가보조금입니다. 그 밑에는 마을버스 손실 보상금이고요.
전경숙 위원 화물차량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택시, 그다음에 버스, 이렇게 가네요.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지원현상을 보니까 각 업체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업체별로 차이가 많이 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버스 업체 1년동안 저희가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 전에 운송원가분석 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은 수입과 총 수입의 얼마인데, 총 지출이 얼마인지 그래서 손실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손실분의 몇 프로 이렇게 그 전까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라는 게 그 노선에 한 대가 적정한지 두 대가 적정한지를 이제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적정대수의 손실보상금을 올해에 이렇게 지급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업체들이 노선이 좋은 데는 이용객이 많은 데는 좀 이익이 많이 나면 좀 보상금을 좀 덜 주고요, 시에서 뭐 학교나 아니면 오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저기 백운호수에 안골 이런 데 그런 데는 적자노선이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니까 약간 보조금을 더 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버스마다 좀 차등이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버스 노선이 원활한데는 조금 지원해 주고, 또 이렇게 난 한데는 더 많이 지원을 해 준단 얘기죠? 근데 우리가 보조금이 6개 업체에 지원이 나가는데 그중에 이제 백운여객이 타사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수가 나가요. 그 백운여객이 원활한 버스노선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저희 기존에 지금 1번하고 2번하고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적자가 많은데는. 마을 업체들은 이익나는데 우선 하겠죠. 근데 아까 말씀대로 또 시민들은 또, 적자가 나지만 시민들이 발이 묶이면 안 되니까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유도해서 강제로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체가 다 좋은 노선을 찾기를 원하지만 시 입장에서는 이제 시민들이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적자 노선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보상금, 이런 보상금을 통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흑자노선에 대해선 자생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 부당청구조치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의, 환수, 이관 등 처리 내역이 골고루 있는데요 그 지적사항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핑계도 여러 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실수로 그랬어요. 주유소 실수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부당청구가 있을 때는 다음 해에 이제 뭐 패널티를 좀 주는 게 어떨까요 경고보다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부당수급이 이제 판단이 되면 처음에는 유가보조금을 저희가 준 걸 환수하고요 지급정지를 6개월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더 2차에 또 걸리게 되면 지급정지, 1년동안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전경숙 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은 마을버스가 자주 안 온다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있어요 사실. 그런데 저희가 무슨 마을버스를 빨리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차를 좀 이렇게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저희도 시민들이 마을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시려면 차량을 좀 많이 배치하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적자 폭이 크다 보니까 시에서 그런 부분을 계속 보조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뭐 시의회하고 같이 상의를 하든가 해 가지고 좀 보조를 많이 해 주더라도 그런 노선이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교통복지를 제공하는 최우선의 방법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을버스의 불편함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동이 많은지 이렇게 시민의 여론조사를 수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계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가 굉장히 깊숙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버스 한번 놓치면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다른 차를 또 탈 수도 없고, 마을버스만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 뭐 1시간 이상 걸린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고해서 의견 수렴을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다른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불법주차 단속 민원에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불법주차 단속 민원과 다툼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런데 지금 44쪽에 2017년도 기간이 지금 이거 3개월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3개월분이고요
이랑이 위원 그리고 여기 비고란에다 좀 기간을 써 놨으면 좋을 건데 2017년도 유독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자료를 이제 그렇게
이랑이 위원 네. 연도만 써놨네요. 그랬는데 2018년도는 63.5%로 저조해서 이 저조한 사유가 있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저희가 2017년도 1년치 징수율은 이제 81% 정도 되고요 지난 2015, 16, 17까지는 78, 80% 정도 징수율이 그래서 지금 보다는 좀 높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보다 좀 높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이번에 2018년도가 또 낮은 거는 최근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이제 사업부진이나폐업 이런 거 때문에 또 있고요. 일단 이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저희가 고지서를 내보내고 그럼 이제 안 내는 경우에 저희가 채권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압류 될 때까지 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내년 정도, 좀 당해연도는 좀 낮더래도 한 연말이나 연초 되면 좀 징수율이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80% 정도는 징수율이 가능하고요. 앞으로 이제 체납액 줄이기 위해서 이제 압류 가능한 채권은 저희가 확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주민등록부나 사업등록자 오류 등 이런 자료를 정비해 가지고 체납징수에 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무튼 그 채권 압류 등 체납세가 완납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경숙 위원님이 버스 노선에 대해서 질문한 거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백운밸리 대중교통 확보에 대해서 지금 2개사가 지금 노선을 증설하는 것으로 협의돼 있는데 지금 확실히 2개는 다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저희가 백운밸리는 지금 고천에서, 시티병원에서 그 백운호수를 들려서 이제 인덕원역까지 가는 노선이 05번하고 05-1번 두 개가 있는데요 그 두 개 노선 중에 한 개 노선은 지금처럼 운행을 하고요, 또 하나 노선은 이제 백운밸리에서 인덕원까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노선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노선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니까 지금 백운밸리에서 인덕원역까지만 왕복하면 횟수는 이제 굉장히 노선이 짧기 때문에 순환 배차간격이 굉장히 짧아질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6번하고 6-2번도 지금 종점이 학현삼거리로 돼 있는데 그걸 바라산 입구로 좀, 저희가 바라산 입구까지 백운밸리까지 좀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골 다니는 06-2번도 지금 한 대로 다니는데 한 대 증차해 가지고 두 대로 해서 지금 백운밸리에서 인덕원가는 쪽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안양 방면을 가는 게 좀 문제인데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안양시 하고도 이제 협의 중에 있지만 안양시 입장에서는 일단 범계역이나 평촌 이쪽의 교통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약간 좀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인덕원이나 안양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노선이 확충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광역버스는 좀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지금 광역버스는 올해 4월 20일날 경기도 준공영제로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다가 민선 도지사님 바뀌시면서 새 경기 노선입찰제로 바뀌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노선 2개를 신청을 한 상태고요, 하나는 부곡에서 사당, 양재, 강남가는 걸로 하나 시켰고요, 또 밑에 보면 하나는 성균관대에서 부곡, 청계, 판교, 강남역 이 2개 노선을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노선이 지금 이제 도에서 31개 시군의 노선을 쭉 받아본 다음에 선정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혹시 거기서 만약에 선정이 된다 그러면 이게 아마 내년 정도, 하반기부터 운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가 이런 작업은 지금 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민원인 말씀에 의하면 이미 도에서는 결정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 뭐 별 성의가 없이 한다 뭐 이렇게 말씀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아니, 경기도 새경기노선 입찰제가 최근에 언론사에도 많이 나오지만 바뀐 겁니다. 저희 준공영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노선을 지금 있는 노선을 다 저희 도에서 받아 가지고 인허가권을 이제 도에서 가지고 진행한다는 그런 취지걸랑요. 그래서 지금 준공영제 업체가 있는 거랑 좀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노선을 신청해서 그 노선이 선택은 이제 거기서 하겠죠 용역을 줘서. 그런 다음에 각 시군에 이 노선을 버스를 투입할 그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무튼 백운지구 입주 때문에 민원도 많고 관심도 많고 개발에 또 모순점도 많이 나타나고 합니다. 아무튼 교통도 원활하게 아까 도로 관계도 이야기했지만 교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교통이 원활하도록 광역 버스도 적극 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다른 질의 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좀 전에 이랑이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백운밸리 대중교통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인덕원은 지금 여러 차 노선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마 입주를 하게 되면 시민들은 그 요구를 하실 겁니다. 평촌으로, 평촌역이나 평촌 학원가, 범계역 쪽으로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백운에서 계원예대 쪽으로, 그리고 계원예대 그쪽에서도 아마 버스노선 증설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한 검토는 지금 협의하신다 그러셨는데 지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일단 저희가 범계역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면 범계가 워낙 교통이 포화상태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평촌 학원가까지는 좀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안양시에다가 최근에 가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쪽에서도 어차피 백운밸리가 들어오면 학생들의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하여튼 거기까지 최소한 학원가까지 가는 쪽으로 저희가 일단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학기 위원 안양시하고, 안양시 대중교통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대중교통과가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과, 아 대중교통과요. 과하고 저희는 대중교통팀이 있나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저희는 지금 교통행정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교통행정팀에서 그 업무 협조가 좀 이뤄질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안양 쪽에서는 아무래도 노선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오는 거를 반기진 않을 것 같고 우리 시에서는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협의만 하겠다 라는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안양시하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인덕원은 어느 정도는 돼 있는 상태고, 지금 평촌을 가셔야지 평촌을. 시민들이 할 수 있게끔 그 당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직진단 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김학기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지금 저는 교통, 특히 대중교통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좀 협조하셔서 대중교통팀이라도 늘려서 안양시하고 협조할 수 있게끔, 안양시는 지금 대중교통과하고 우리가 교통행정이라고 했나요, 팀에서 협의를 하잖아요. 저희도 팀 하나 정도해서 같이 의논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 자체가 시민들을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지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감사위원 송광의입니다.
  교통행정과 우리 의왕의 피를 빨리 빨리 이렇게 돌게 하는 아주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감사합니다.
송광의 위원 저 조금 아까 우리 이랑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중교통 확보 대책 이게 저 신규노선을 2개를 신청하셨는데 이게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노선입찰제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도에서 노선입찰제를 합니다.
송광의 위원 우리가 지금 신청한 거는 성대- 부곡에서 양재로 가는 거 하나 하고 성대-부곡해서 백운밸리 거쳐서 판교, 강남, 이렇게 최종 역은 강남역 이게 2개를 신청을 그 12월에 일괄해서 받나요 경기도에서?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아니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제 그걸 선별 작업을
송광의 위원 선정이 12월에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선별작업을 선정작업을 12월중에 해서
송광의 위원 우리가 뭐 서두른다고 되는 건 아닌 거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근데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송광의 위원 그거 꼭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데 선정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항목이, 뭐 그런 조건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차고지라든지 뭐 이런 거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평가 항목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아직 오픈은 안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노선이라는 게 수익성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국토부에서 M버스 했을 때 신청을 했었는데 안 됐던 게 그게 지금 장안지구 하나만 보고서는 광역버스를 대기가 노선이 좀 약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거기서 얘기한 거는 M버스 국토부에서도 월암지구나 산단 이런 게 좀, 초평지구나 이런 거 전부 다 들어왔을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
송광의 위원 다시 한 번 하겠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니까 인구가 4,000, 5,000 이 정도 가지고는 광역버스 하나를 운영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확한 년도는 모르고 의왕역에서 강남가는 버스도 전에 한번 운영 했었는데 몇 개월 못해 가지고 그만 뒀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왜냐면 이게 노선버스가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노선을 정할 때는 어느 정도 이율이 남아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씩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계속 노력하다 보면 빠른 시일 내에 광역노선도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게 이제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사실은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송광의 위원 만약에 선정이 돼도 하반기부터나 운영이 가능하다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상반기는 다 입주를 벌써 하는 상황인데 좀 늦죠? 그렇죠? 근데 이게 연년이 그런가요 아니면 새로운 제도인가요 새 입찰제도가?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노선입찰제가 새로 바뀐 겁니다. 준공영제에서 새경기
송광의 위원 그렇죠. 우리가 서두른다고 빨리 앞당길 수 있는 여지가 적은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부곡이나 백운밸리에서 이제  서울이나 직행노선은 좀 지금 당장은 안 되더래도 그렇게 갈 수 있는 중개역할을 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노선버스를 그런 식으로 연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곡에서 사당이나 강남을 가기 위해서는 전철이나 이런 걸 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려면 의왕톨게이트 거기 노선버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마을버스를 그런 쪽으로 해서 백운밸리까지 순환형으로 그래서 광역이 되기 전에 그런 노선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편하지만 좀 당분간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우리가 사실 장안, 이렇게 늘어나는 장안 인구, 그다음에 백운밸리 인구를 감안하면 이게 시급하게 마련 해야 할 사항인데 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관련해 가지고 혹시 이거가 되는데 그 차고지가 또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 하는데 그렇진 않은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차고지도 중요합니다.
송광의 위원 중요하죠? 그니까 우리 지금 월암공영차고지가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우리 특히 부곡 지역은. 이 지금 관련해서 제가 월암버스공영 차고지 지금 진행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주차 문제가 심각한 부곡지역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게 지금 대중교통이 빨리 빨리 확보 돼 가지고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우리 장안지구도 이게 돼서 확실하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그래야지 저 버스도 증차할 수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지금 월암 버스공영차고지 공사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다 마쳤고요, 한 12월중에 저희가 업체 선정하기 위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 한 10월에 이게 아마 10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내년 안에는 이게 완공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 이제 지금 저희가 43면을 지금 증설하는 겁니다. 현재 194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43면을 더 증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43면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월암차고지 있는데서 철도 1호선 철로 쪽으로 좀 위쪽으로 해서 거기가 이제 43면이 지금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우리 이제 저기 공영차고지를 뭐 저도 인근시 쭉 보니까 이 차고지를 딱 모아두면, 안양도 저기 석수동에 있잖아요. 딱 모아두면 다른 지역이 상당히 깨끗해지더라고요 쓸데없이 흩어져 있는 차고 종점들 다 모으니까. 이 우리 의왕시 도시미관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차질 없이 그니까 내년 10월에 모든 공사, 아니 그니까 지금 예정된 모든 계획이 끝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니까 뭐 내년에 10월에 또 만약에 그 노선이 확정이 되면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좀 좋은 결과를 내길 기대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 다른 질의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그 과장님 최근에 청계마을에서 교통사고 난 거 알고 계신가요? 5단지 쪽에서. 5단지 6단지 사이에 건널목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이가 죽어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버스들이라든가 학원차가 큰 길에, 큰 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걸 미처 피하지를 못 했나봐요.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아이가 왜 교통사고가 났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저한테 문자가 떠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따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위원장 박형구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가 주차 문제, 교통신호 체계, 불법주정차 과태료 이런 등등 민원이 많은 부서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약간 민원이 많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행정의 일선에서 뛰는 부서의 직원분들한테는 저는 진짜 수고가 많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하지만 민원이 또 많은 만큼 힘든 부분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시민 입장에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내년에 장안지구라든가 백운밸리 입주에 맞춰서 버스노선이 조속히 확정이 돼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위생과 소관업무 중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관련하여 시공사이자 의무운전위탁사인 이엠종합건설 주식회사 황근순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심문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형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소위생과 소관업무 중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에 관련하여 이엠종합건설주식회사 황근순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심문을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 답변에 앞서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이엠종합건설주식회사 황근순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엠종합건설대표 황근순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황근순
○위원장 박형구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감사위원 송광의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서도 저희 의왕시 시정 감사장을 찾아주신 대표님께 감사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의왕시의 환경을 위해서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노고에 또 역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엠에서 이엠의 책임 하에 의왕시 재활용센터 현대화 시설 공사를 하시고 그리고 의무운전 기간이죠?
○이엠종합건설대표 황근순 네.
송광의 위원 의무 운전기간이죠. 운영에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뭐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문제점은 다소 있으나 정상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형구 잠시 대표이사님께서 설명이 안 되시는 사항은 배석하신 분이 손을 들고 신청하신 후에 말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저희 그 대표이사님은 이제 시설에 대해서 보고만 받으셨고 전반적인 것은 제가 회사에서 총괄책임을 지고 실행을 했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우리 김주상 소장은 지금 공사현장소장 하고 또 현재 운영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은 저하고 우리 김소장 하고 둘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그 회장님은 답변을 대부분 안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책임있는 답변을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아뇨. 저희 대표님께서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시니까 제가 총괄
송광의 위원 근데 지금 위증하지 않기로 선언을 하셨는데 거의 답변을 안 하시면 그 만약 위증이 있으면 어느 분이 책임을 지십니까? 두 분도 같이 선서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제가 거짓말 하면 저희 대표이사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송광의 위원 어떻게, 저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위원장 박형구 대표님께서 지금 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답할 지금 내용이 거의 없으신다는 지금 말씀이시죠?
○이엠종합건설대표 황근순 어떤 재원이나 운영상의 기술적인 거를 사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내용을 답변을 드려도 이해하시기가 좀 힘드니까 우리 전문가들이 답변을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뭐 계속 질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잠깐만요. 그러시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두 분은 선서를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대표님 말씀이라고 저희가 인정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 위증이 있을 때는 대표님이 책임을 지시는 걸로 저희가 알아듣고 해도 되겠습니까?
○이엠종합건설대표 황근순 네.
○위원장 박형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음식폐기물 탈리액 있지 않습니까? 음폐수라고 하죠 보통. 그 음폐수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현재 그 음폐수 처리는요 저희가 음식물 원물이 들어오면 파쇄선별을 1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난 후에 탈수를 합니다. 탈수를 하고 나면은 음식물 고형물하고 탈리액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돼서 탈리액은 저장조로 이제 흘러내려가서 하루에 50톤 처리하면 거의 50톤 비슷한 양의 음폐수를 저희가 민간업체에다가 위수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민간업체다 위수탁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근데 당초에 우리가 이 사업을 공모하고, 의왕시가 공모하고 그다음에 이엠사가 제안서를 내시고 결국 사업자로 선정이 되셔서 지금까지 시운전하고, 의무운전하고, 이렇게 일련을 과정을 쭉 거쳐오는 동안에 처음부터 공모단계 때부터 음폐수는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수도권매립지로 보낸다 라는 사항이 계속 일관되게 있어요. 공모지침서 111페이지에도 수도권매립지로 보낸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제안서에도 공정도를 보면 수도권매립지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22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운전 결과보고서도 7페이지, 10페이지, 98페이지 일관되게 수도권매립지로 처분한 걸로,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분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공모지침이나 제안서대로 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하는지 이유를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모지침서하고 설계도서하고 이런 처음에 공고문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 계약 서류인데, 저희가 공모지침서에 따라서 저희는 그대로 실행을 했고요. 공모지침서에 보면 말은 수도권매립지 반입기준 이하로 해서 처리한다 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에 반입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라고 해서 공모지침서에 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대로 그대로 준수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도권
송광의 위원 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현대화시설물을 지었다? 그 기준에 맞게?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네. 공모지침서에 제시한 표에 있는 그 성능보증치대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지금 제작이 돼서 설치가 돼 있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매립지로 못가는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그거는 조대물질 사이즈라는 건데요, 여기 지침서에 제시된 사항에는 조대물질 사이즈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조대물질이 지금은 이제 1㎜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가. 저희가 나중에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들은 얘기고요. 수도권매립지에서 저희가 반입기준표를 받으려고 해도 저희한텐 안 줍니다. 민간한텐 안 주고 지자체에 공문을 다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뭐 저희는 받을 수가 없고 말로만 들었고요. 그 1㎜로 바뀐 기준이 바뀐 게 2017년 4월입니다.
송광의 위원 4월? 2017년 4월이요.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2017년 4월은 저희가 입찰을 2013년 10월 4일 공고를 내서 했습니다. 2013년도에. 과거 5년 전에 했는데, 수도권매립이 현재 기준은 2017년 4월에 기준이 잡혔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그거는 언제 아셨나요? 4월에 변경이 됐는데 그걸 즉각 아셨나요?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공사과정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과정 중에도
송광의 위원 확인을 해 보셨나요?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확인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그거를 맞추려면 설계 변경이라는 걸 들어가야 됩니다.
송광의 위원 네. 그렇죠.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그렇죠? 그런데 설계 변경을 이제 예산 부족으로 해서 못해 준다 해 가지고
송광의 위원 아, 그니까 지금 요청을 하셨나요 설계 변경을?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이게 지금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설비는 안 된다, 이 설비로는 수도권매립지에 못가니까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라고 시에다 요청을 하셨습니까?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한 2017년 한 9월경에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2017년 9월경에 설계 변경을 요구 했는데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네. 9월경요
송광의 위원 시에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까?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예산이 없어 가지고
송광의 위원 아, 근데 4월에 이미 기준은 변경이 됐고 시운전 기간에도 반입, 아, 그전에 시운전 기간에는 반입을 했습니까 수도권매립지로? 일지에 보면 일부 한 걸로 나오는데, 일부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날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시운전기간에요?
송광의 위원 네. 시운전 기간에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시운전은 2018년도에 한 거고요 저희가
송광의 위원 아니죠, 2017년 10월에 이미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2017년 10월에 한 거고요 그 이전에 이제 얘기가 된 거죠.
송광의 위원 그 이전이니까 지금 우리 설계 변경 요구를 9월에 하셨다 그러는데 9월은 시운전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때고요, 그전에 언제, 말씀하세요.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제가 말씀을 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1㎜로 변경된 거는 이제 17년 4월경이라는 거는 개략적으로 알았는데 실질
송광의 위원 바로 앞 지금 우리 전무님이시죠?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네.
송광의 위원 전무는, 전무님 얘기로는 바로 알았다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저희는 이제 그 시운전 과정에서 탈리액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탈리액을 저희가 처리를 수도권매립지 공사로다가 처리를 했어요. 즉, 말해서 저희 시운전 기간 3개월은 말 그대로 이제 시험가동이기 때문에 탈리액 수질이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좀 나쁘게 나올 수도 있는 게 이제 시험가동기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시운전 3개월 그 기간 중에는 두솔이라는 경기도 업체에 원물을 처리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운전 기간 3개월 동안에는 정상적인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원물처리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수도권매립지로 위탁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하고 요청을 관계자한테 해서 의왕시
송광의 위원 잠깐만요, 원물요?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네. 원물, 음식물 원물, 네. 음식물 폐기물 원물을
송광의 위원 오리지널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처리해 줄 수 있는 능력있는 업체가 현행, 기존에 두솔이라는 업체가 기존에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니까 우리 재활용센터에서 처리한 게 아니에요 시운전 동안에는? 시운전 기간동안에는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시운전 기간에는 저희가 원물 처리를 하지만 시운전 기간 3개월 동안에는 성능 보증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는 그런 시험가동기간이잖습니까?
송광의 위원 네.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그러기 때문에 원물을 직접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민간업체를 선정해 줘야만이 시운전이 가능하다 라고 해서
송광의 위원 아,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원물을 어디서 처리하는 거냐고요? 우리 시설에서 처리, 처리는 우리 시설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네. 우리 시설에서 처리를 하는데요, 이제 애초 기존에 그 두솔이라는 업체는 원물 처리를 의왕시하고 협약이 돼 있었습니다. 기존에 음식물 처리장 공사를 저희가 공사 중에는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기존에 처리하고 있었는데 그 업체의 계약 기간이 우리 시운전 종료기간까지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운전 종료기간 동안은 우리가 1차 처리해서 나온 음식물 처리를 두솔에서 한 번 더 조대물질 걸러가지고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갔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하, 그니까 시운전 기간에도 우리 시설에서 처리한 음폐수는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네요?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그렇죠, 네.
송광의 위원 한 번 더 처리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지 그 상태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했다?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러면 이미 시운전 기간 시작되면서 그 상황은 발생을 했는데 9월씩이나 돼서 설계 변경을 요구, 그 전에 하셨어야지 시운전 시작하자마자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구두로 이제 설계변경 건은 뭐 벌써 8월달에도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시 관계자나 사업단에서는 이제 예산 때문에 저희한테 공문 내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변경하면 설계사를 동원해서 인건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쉽게 또 작업을 투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변경은 예산 때문에 그냥 요청 따로 하지는 못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럼 9월에도 설계변경을 정식으로 요청한 건 아니에요?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구두로 협의
송광의 위원 구두로만 하지 공문을 딱 보내 가지고 설계변경을 정식으로 요청한 사실은 없다?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구두는 지금 제가 뭐 확인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구두로는 많이 왔다갔다 했는데 정작 협약이 10월 10일이죠? 10월 10일 현재까지도 설계변경을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서 요청하진 않았다 라는, 서면으로 요청하진 않았다는 얘기죠?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사안을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우리가 공모지침서, 제안서 이렇게 일관되게 수도권매립지로 보내야 된다는 의견을 그 문구를 계속 넣었죠. 근데 그 수도권매립지 조건이 그 당시는 조대물질이 1㎜였다, 아, 그 당시에 3㎜였다 근데 나중에 2010년 4월에 1㎜로 강화된 거죠. 지금 그 말씀 하신 거죠?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위원님 제가 이제 좀
송광의 위원 아, 잠깐만 제 말 좀 더 들어보세요.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저희 시가 공모에 참가하실 때 말이죠, 저희 시가 수도권매립지로 이 음폐수를 보내기 위해서 수도권매립지 시설에 대한 선투자가 있었다 라는 사실을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수도권매립지에 선투자라는 게 뭔지
송광의 위원 그니까 수도권매립지에 우리가 가려면 우리가 수도권매립지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가. 경기도는 각 시군별로 지자체별로 투자 금액을 할당을 해 가지고 들어갔어요. 수도권매립지 가스화 시설을 만들 때. 그때 저희 시가 부담한 금액이 10억 정도 됩니다.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네.
송광의 위원 정확하게 11억 얼마로 나오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공모 시점에서?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쿼터, 쿼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송광의 위원 쿼터, 18톤 쿼터를 말하는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그거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고 계셨죠?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네.
송광의 위원 따라서 음식물 이게 지금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지금 기준이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수도권매립지로 보내져야 된다는 사실은 계속해서 인식을 하시고 계셨던 거죠?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뭐 수도권매립지로 간다라고 시에서는 그런 쿼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집어넣는 게 당연하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아까 예산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구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시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음폐수 처리를 보강하는 설비의 설비 용도로. 예산이 그니까, 올해, 올해 예산이죠. 2017년도 예산을 짤 때 올해 예산으로 5억을 책정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 사실을 아십니까?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네.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시설물 보강을 이엠 측에 요청을 하셨겠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시설보완 요청요?
송광의 위원 5억의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이엠 측에 시설을 보강해라, 이게 지금 조대물질이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보강을 해라 이렇게 된 거죠.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네 요청이 왔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근데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저희가 그 금액이 아니고 거기에서 뭐 낙찰률을 적용을 해 가지고 그 금액에 해라, 뭐 87%인가 뭐 해 가지고 그 금액에는 저희가 하기가 어려워서 그 할 수 없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면 그 이엠 측에선 그때 어느 정도 금액이여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저희가 5억3000을 금액을 뽑아서 5억3000을 제시를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5억3,000 제시를 했어요?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네.
송광의 위원 5억3000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그것도 이제
송광의 위원 근데 시에서 들어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뭐 예산이 5억으로만 됐다 라는 거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래서 보강 공사가 진행이 안 됐다? 지금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안이죠. 지금 우리 계속 예산안 회계연도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이라도 지금 예산을 쓸 수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말씀하세요.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그 탈리액 개선 공사비를 저희가 설계를 착수하라고 이제 공문을 받았습니다. 준공 후에. 그래서 그 공문에 근거해 가지고 탈리액 개선공사를 저희가 설계용역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완료해서 5억3000 실공사비 제시를 했습니다. 간접비 이런 거 다 빼고, 실질적으로 운영 인력이 실제 공사하는 걸로 해서 운영비에서 지출하는 걸로 해라. 시는 뭐 따로 공사 인력 넣어 가지고 하면 또 간접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네고를 해서 아주 적은 금액으로 제시해 달라 그래서 이제 한 3차 걸쳐 가지고 담당 공무원하고 네고를 해서 5억3000을 제시했는데 이제 시에서는 5억이 예산 섰으니까 5억의 85% 수의계약 낙찰률이란 게 있습니다. 그거 적용하면 한 4억3000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억3000하고 5억3000하고 하면은 약 한 1억의 손실을 저희가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저희가 할 수가 없다 라고 공문을 저희가 보낸 상태입니다.
송광의 위원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상황이 좀 더 명료해 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모지침서, 제안서, 그다음에 시운전 결과보고서 지금까지 이 음폐수는 음식물 탈리액은 수도권매립지로 보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엠도 알고 있었고 우리도 계속해서 했고, 그런 취지로 공모를 하셨고, 결과적으로 그 기준이 달라져 가지고 추가시설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도 안 했고 이엠 측도 과도한 설비공사비를 제시했는지 안 했는지 하여간에 어느 쪽이 잘못인지 모르지만 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 사안은 만약에 이게 지금 분쟁사항이에요. 시가 잘못했는지 이엠이 잘못했는지 이게 지금 불명확합니다. 제 본 의원의 판단에 의하면. 그래서 분쟁이 되는 경우에, 분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저희가 강력하게 지금 우리 청소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해서 이렇게 된 것은 이엠 측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하라고 우리가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쟁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 협약서에 보면 분쟁이 야기된다 하더라도 공장처리, 저 재활용센터를 중지해선 안 된다 이렇게 협약이 돼 있어요. 그 사실을 제가 먼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지해서 나오는 그 파생되는 비용은 수탁사가 진다 이렇게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은 좀 인식을 좀 해 주시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는 분쟁사항이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견, 지금까지 해 온 거,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준에서 말씀을 뭐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우선 탈리액 부분은 모든 공사는 공모지침서와 설계도서에 의해서 설계도서도 전부 승인을 받습니다. 발주처의 승인을, 시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제작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수도권매립지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매립지에서 저희한테 어떤 매립지 기준이 이거다 라고 줄 수도 없고요, 주지도 않고, 저희는 시에서 받은 적도 없습니다. 단지, 시에서 받은 것은 공모지침서에 있는 반입기준표를 받았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기준표를 받았고 거기에 의해서 실행을 했고, 저희가 2016년 11월 25일날 탈수기 제작 도면을 이미 승인을 받았습니다. 발주처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7년 1월 31일날 설치까지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 4월에 반입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 기준이 1㎜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은 것은 그 이후에 뭐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희도 알아봤더니 1㎜로 바뀐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1㎜로 이게 바뀌었으니 시설 설계변경을 해 다오 라고 시에 요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시는 그때 아시다시피 설계 변경이라는 건 꿈도 못 꿀 정도로 저희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워낙 감시가 심했었고 너무 철저해서 저희가 설계변경이라는 건 거의 못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어쨌든 발주처하고 감리단하고 다 얘기가 돼서 그 1㎜라는 것을 9월경에 공식적으로 이제 구두 협의를 해 가지고 그때 예산이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설계변경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못한 것  뿐입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거기에 또 10월달에 그러면 대응방안을 한번 설계를 개선공사 설계를 해서 제시를 해 봐라 해 가지고 저희가 10월달에 송파구 음식물 탈리액 개선공사 한 거를 견학하고 나서 설계도서 작성해서 제출을 한 겁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좀 아까 말씀 다 하신 거죠?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그렇게 정리가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더 아니, 제가 뭐 우리 이엠 기사를 뭐 이렇게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사실만 확인하는 거니까. 그 당시에 시운전이 끝나고, 시운전 중에 시운전이 끝나고 이 설계변경 하는 건이 이것만은 아니었죠? 여러 가지가 있었죠? 시운전 결과로 여러 가지를 설계변경을 하셨죠?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뭐 탈리액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해서 설계변경이 된 부분도 있고, 또 귀책사유, 발주처가 또 사유가 되는 부분은 또 설계변경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탈리액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시겠지만 사실은 설계변경은 원래 시공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설계변경이라는 거는 감리단, 사업단 하고 발주처가 원래 협의해서 시공사는 협조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감리단이나 발주처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손도 대지 말아라 할 정도로 저희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송광의 위원 다른 거는 됐는데, 다른 설계변경은 일어났죠? 그렇게 비싸지 않은 설계변경들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거의 저희 사업비 안에서 좀 남으면 다른 데 부족한 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죠.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대물질, 아니 시운전 기간동안에  아까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우리 시설에서 결국 처리한 게 아니고 수도권매립지로 가기 위해서 한 번 더 가공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네.
송광의 위원 두솔에서 했다. 근데 그게 시운전 결과보고서에선 안 나와요? 우리 시설에서 한 걸로 이렇게 시운전 결과보고서가 작성 돼 있습니다. 그런 거는 허위사실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위원님 잠깐, 저기 이해가 조금 이해를 제가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 원물이라고 표현을 해 가지고 새로운 용어라고 해서 헷갈리시는 거 같은데요, 음식물 자체 음식물이 이제 쓰레기가 들어오잖습니까? 그거를 원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물이고요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그것을 시운전 기간 동안에 저희 시설에서 처리를 안 한 게 아니고 저희 시설에서 그거는 처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나온 그 탈리액은 이제 다른 데로 위탁처리를 한 거죠. 두솔이라는 데로.
송광의 위원 네. 그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설비에서 탈리액을 다 처리한 걸로 시운전 결과서를 작성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데로 위탁 처리해서 결국 수도권매립지로 갔는데 수도권매립지로 우리 시설에서 바로 간 걸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 라는 얘기죠. 수도권매립지 반입으로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네. 그러고요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잠깐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시운전 결과보고서에는 그 탈리액 처리가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간 걸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인정하는데요, 저희가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배출 인허가를 수도권매립지공사하고 그다음에 포천 바이오에너지주식회사라는 두 곳에다가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운전이 거의 종료 시점이 되면 음식물 처리시설은 1년에 한 번씩 한국환경공단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시설검사의 합격여부를 판단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필요한 서류가 그 인허가 서류, 그다음에 시운전 결과보고서, 그다음에 각 기계마다 성능보증서 이게 첨부가 돼야지 이제 시설을 합격을 해 주는데, 한국환경공단이란데는 우리 시운전 과정에서 나오는 탈리액이 뭐 두솔에 가서 2차 처리하고 뭐 수도권매립지 가도 최종 결론, 최종 매립지 그거를 그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불법으로다가 어디 사용도로 처리하면 이게 환경에 문제되기 때문에 그거를 잡기 때문에 시운전 결과보고서에는 반드시 우리가 직접 안 하더라도 그렇게 수도권매립지 공사나 아니면 포천 바이오에너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송광의 위원 아니, 그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운전 결과보고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의 성능을 믿을만한 성능인가를 갖다 테스트하는 기간이잖아요.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탈리액이 어떻게 처리됐는지가 담겨야죠. 거기에 담기지 않아 가지고 건설허가를 못 맡으면 못 맡은 대로 진행을 하셨어야지 그걸 갖다가, 그리고 두솔에 맡긴다는 사실은 어느, 어디에도 없는 것 같든데 관련 서류가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그 두솔이라는 원물 처리업체가 이미 의왕시하고 1년, 시운전 1년전에 계약이 돼 있는 업체입니다.
송광의 위원 계약이 돼 있는 건 돼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시설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그 시운전 보고서에는 그 관련된 사항을 적어주셔야지 우리가 그 시설을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니까 결국 협약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시운전이 끝나고 협약을 하셨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문점 협약, 그니까 운영 협약이죠. 자원화 시설 위탁 협약을 언제 하셨죠?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2017년 10월
송광의 위원 10일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10일쯤에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2017년 10월 10일에 했죠. 이 협약서에 우리가 운영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이제 이 협약서가 담고 있죠. 그렇죠? 협약서 내용에 따르면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습니다. 고정비는 주로 인건비고, 인건비는 공모지침, 제안서, 이거 일관되게 260일, 주5일, 32명에 대한 인건비가 담겨져 있죠?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네.
송광의 위원 그게 고정비라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 없는 돈이죠. 협약내용에 따르면. 맞습니까?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바꿀 수 없다는 건 아니고요
송광의 위원 아니, 그래서 고정비 아니에요? 고정비라는 게 fixed cost 고정됐다 라는 거죠. 바꿀 수 없는 거죠. variable이 아니라 fixed,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fixed 아니고요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금액이 고정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고정비는 저희한테만 고정적으로 주는 비용을 고정비라고 하는 겁니다. 인건비입니다. 금액이 fixed 됐다는 게 아니고요,
송광의 위원 그게 아니구요, 협약서에 내용을 보면 고정비라는 것은 바꿀 수 없다 라고 명시 돼 있습니다. 네? 고정비는 운영 인원 32인을 기준으로 한 인건비 등으로 정산하지 않는 비용이에요. 정산하지 않아요. 그냥 주는 거예요. 만약 운영 인원이 3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로서 관리청 다시 말하면 우리 시죠, 의왕시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승인을 받지 않는 비용은 관리청에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8조4항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 의미에서는 정산하지 않는 비용이란 뜻이죠 고정비가. 맞습니까? 그렇게 협약을 맺으신 거 맞죠?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네. 협약서 내용은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만 확인하니까 뭐 평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올해까지 쭉 11월까지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정비를 증액해서 요청을 하셨죠? 맞습니까?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네.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리고 시가 승인을 했습니까? 요청을 해서 승인 했습니까?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시에서는 공문상으로 승인해 준 건 없고
송광의 위원 사전에 문서로서 승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에 문서로 승인 요청을 하셨습니까? 그러고 문서로 승인을 받았습니까?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사전에 문서로 승인 받은 건 없고요
송광의 위원 없고요, 없고요,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저희가 인원 32명 가지고 운영이 안 되고 더 들어간 인원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요청을 해서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공문상으로
송광의 위원 공문상으로 요청을 하셨는데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네. 근데
송광의 위원 아니, 그 승인을 해줬어야죠. 고정비를 이렇게 바꿀 거니까 시에서 승인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네. 근데 이제 그 실무자는 문서로 안 주고 이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업무에 바로 돌입을 해서 그걸 이제 추적해 가지고 실제 고정비, 계약 대비해서 더 들어가는 부분을 산출해 가지고 협의를 거의 뭐 2개월 이상 계속 했습니다. 저희가 뭐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 계약일보다 이제 초과 근무하는 토요일, 그다음에 주중에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비용 이상 요인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요청을 하셨는데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그거에 대한
송광의 위원 시가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요청한대로 정산을 시가 해 줬습니까?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작업이
송광의 위원 아, 시가 해 줬네요그 러니까. 그 협약을 우리가 저 협약을 이엠도 위반하고 시도 위반을 한 택이네요. 이 협약서대로 진행이 안 된거죠 결과적으로?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아니 저희는 이제 그 공문을 보냈잖습니까? 인원,  휴일 좀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그게 저희한테 답신 공문이 안 온 거고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달라고 했는데 그냥 달라는 대로 시가 다 줬다?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그런데 저희가 이제
송광의 위원 아니 그니까 협의는 했겠지만, 내용을 협의는 했겠지만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그래서 이제 거기 같이 시에서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비용 인상 요인이 있어서 요청을 했는데 시가 특별한 문서상에 오고 감이 없이 정산 요구대로 정산을 해 줬다는 거죠?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정산 개념으로 간 거죠.
송광의 위원 알았습니다. 정산 개념으로 갔습니다. 이건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고정비라고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맺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계약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협약, 계약이라는 게 이렇게 협약을 했으면 그 비용 증가 요인은 그 수탁사가 사전에 예측을 해서 그 제안서에 담아야 되는 내용이죠 사실은. 근데 사후에 상황이 변해 가지고 비용이 증가된 부분은 이 협약서대로 라면 요청할 수가 일반적으로 없죠. 우리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그거는 아니고
송광의 위원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보통 입찰사가 운영비 제안을 할 때는 발주자가 입찰사가 이제 한 두 개가 아닐 거라고 예상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이제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운영 인력 몇 명으로, 뭐 관리직 몇 명, 현장직 몇 명, 이렇게 구분해서 총 인원 32명은 아주 픽스됩니다 이것은.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는 뭐 40명 오고 어떤 회사는 뭐 10명 오고 이러면 평가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주처가 그냥 딱 인원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입찰을 붙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금액은 그렇게 제시했지만 거기에 맞춰서 제출했지만 그거를 우리가 뭐 40명으로 임의로 8명 초과해서 넣었으면 우리는 입찰에 결격사유가 돼서 평가 점수에서 무조건 마이너스 됩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니까 그게 공개경쟁입찰이라는 제도에 단점이자 장점입니다.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네.
송광의 위원 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입찰가를 적게 들어온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걸 바꾸면 계약 체계가 무너집니다. 우리나라 민법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법은 지켜야죠. 그 계약은 계약입니다. 그걸 다 알고 싸게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이엠이? 아니, 제가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고 묻는 거예요. 원래 계약은 그런 거죠? 오래 경영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계약서 넘어서 지급을 하려면 뚜렷한 이유가 있고, 또 쌍방간의 아까 얘기한 협약서대로 서로 증거자료를 제시해 가지고 승인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죠. 꼭 바꾸려면. 그렇게 구두로 해 가지고는 구두로 이렇게 계약을 함부로 이렇게 어겨선 안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무님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위원님 이제 질문하신 내용이 저희가 이제 주말 근무하는 거에 대한 비용을 이번에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초과로 요청을 했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공문을 못 받고고 또 시에서는 공문을 안 주고 돈을 집행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의왕시에 폐기물이 주말에 지금 근무를 안 하면 마비가 됩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근데 그거는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고요 입찰에 참여한 수탁사가 사전에 다 알았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시에서 공모지침서에 저희한테 제시한 게 주5일동안 근무를 하게 돼 있고요.
송광의 위원 주5일에 끝나셔야죠 그러면 주말에 가면 안 되죠.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그다음에
송광의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수탁 계약서에 처리량이 공모지침도 그렇고 제안서도 그렇고 1일간 처리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공모지침상에 나와 있는 처리량보다 그렇게 처리량이 많지 않아요. 실제 처리량이. 우리 시청 규모가 지금 일 50톤인데 지금 50톤도 안 돼요. 지금 인건비가 대개 음폐수가 아니라 지금 다른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인건비인데, 그게 꼭 주말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탁사 책임이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겠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위원님 저한테 발언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주말 근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말 근무를 원해서 간절히 원해서 뭐 운영비를 더 받으려고 주말근무를 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의왕시 폐기물 상황 때문에, 수거 상황 때문에 하는 거지 그것이 만약에 주5일만 5일 동안만 다 반입이 된다 라고 하면 저희는 주5일만 근무하면 더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뭐 운영비를 더 받기 위해서 주말 근무비용을 달라하는 것도 아니고, 주말 근무비용도 시의 조례나 여러 가지 시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조절을 다 했고요.
송광의 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저 알겠고요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저희가 운영비를 더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언제든지 시에서
송광의 위원 그렇게 간단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주5일로 하면 저희는 뭐 주말에 폐기물이 반입이 안 된다라고 하면 주말근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까짓 종이 쪼가리 하나 왔다갔다 하면 되는 거를 안 하셨고 지금도 계속 안 하시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아, 협약서 지키기가 굉장히 쉬웠을 텐데 충분한 이유가 있고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주5일을 주6일로, 그다음에 공휴일 추가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인건비 추가 부분은 저희가 계약 변경도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계약 변경에 대한 문구 조정까지 같이 관계자들하고 다 했어요.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 2017년 4월에 그게 음폐수 조항이 바뀌고요, 그다음에 시운전 기간이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엠 측이 우리 시에 계약변경을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계약 요청 변경한 내용을 제가 본 게 아니고요, 우리 시가 평가한 내용을 봤습니다. 이엠 측의 요구가 이런 데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느냐 가지고 논란이 된 문서를 봤는데 그게 계약 협약 이전입니다. 협약 10월에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계약 협약은 공사 계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광의 위원 협약은 10월 10일에 돼 있잖아요 운전 협약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운영협약입니다.
송광의 위원 운영협약,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네. 4월달, 2017년도는 공사할 단계고요 4월
송광의 위원 네. 공사할 단계고 이제 운영 협약이 가까워지니까 최종적으로 운영금액에 대한 네고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엠 측이 요구한 금액이 58억이에요. 근데 의왕시가 협약서에 담긴 금액은 38억입니다. 지금 운영 이후에 발생한 얘기가 아니고요, 운영 전에, 협약 이전에 그런 얘기가 오고 가서 그렇게 오고 갔어요. 그래서 시는 원래 제안서 공모지침서 제안서 이상의 돈을 줄 수 없다. 뭐 그때 계산하지 못한 부가가치세 뭐 이 정도는 들어줘 가지고 38억으로 하자 이게 시의 주장이고요. 이엠측의 주장은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돈이 많이 증가해 가지고 58억이 든다 운영을 하려면 이렇게 이미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은 38억으로 했어요. 그러면 협약을 지키셔야죠. 왜 협약을 그렇게 해 놓고 안 지키는지, 이유는 그 이전에 이미 다 밝혀졌는데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을 뭐 이엠 측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고요. 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자면 객관적인 증명을 통해 수탁계약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정비 증액을 요청하신 것은 잘못됐고요. 이미 정산된 고정비 부분은 저희가 환수요청을 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오해 소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비를 처음에 신청을 했을 때는 시에서 운영비를 내라고 공모지침서에 준 인원, 근무일수 해 가지고 어떻게 내라 단가까지 해서 그 기준대로 했습니다. 저희는 입찰기준이라고 냈었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인원이 32명이 아니라 36명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더 필요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정상적으로 그렇게 돈을 달라, 운영비를 이렇게 줘야 된다 라고 요청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 과정에서 시에서는 공모지침서에 있는 대로밖에 해 줄 수 없다 해서 최종적으론 32명에 38억으로 아마 제가 알고 있는데 그 1년치를 그렇게 38억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저희가 뭐 그거를 58억을 처음에는 운영비를 제시를 해라 그래가지고, 제시를 해야지 운영 협약을 할 거 아닙니까?
송광의 위원 아니 근데 58억을 요구한 사실은 있죠? 협약 전에?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위원님 요구한 게 아니고요, 운영 협약을 하려면 저희가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지를 제시들을 시에다 자료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정상적인 운영을 드린 겁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근데 협약을 58억을 요구하셨는데 시가 그렇게 못하겠다 원래대로 공모지침서와 제안서대로 38억으로 하겠다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그렇게 해서
송광의 위원 이렇게 한 사실은 있죠?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네. 그렇게 해서 제시가 된 겁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게 협약을 맺으셨죠?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협약이 그렇게 해서 공모지침서 협약이 된 겁니다.
송광의 위원 그니까 협약 이후에 새로운 상황이 발생을 해서 추가로 지급된 게 아니고 정산을, 고정비를 증액해서 정산한 게 아니고, 이미 협약 당시에 그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와 있었던 게 사실이죠? 58억 속에 이미 고정비도 올라가 있고, 탈리액 처리비용도 올라가 있고, 이렇게 된 게 사실 아닙니까?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그거는 입찰 당시 기준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운영할 때 기준대로 해 가지고
송광의 위원 아니, 근데 그렇게 들 것 같은데 왜 협약을 38억으로 하셨습니까? 20억씩 손해볼 게 뻔한데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저희가 20억씩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변동비는 저희 것이 아닙니다. 정산 자료 저
송광의 위원 아까 얘기했죠. 탈리액 처리 기준이 우리는 수도권매립지로 처분하는 걸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지금 전무님은 조대물질 1㎜, 3㎜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니까 거기에 귀책사유가 누구냐는 따져볼 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구요, 근데 어쨌든 간에 58억이 드는 게 눈에 보이는데 38억만 협약을 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이지, 그 사실엔 변함이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뭐 전무님이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위원장 박형구 아니 먼저 마지막 말씀 들어보시고요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굉장히 좀 뭐 오해가 있으신 것 같구요, 저희가 뭐 말씀 드렸듯이 운영비를 운영하기 전 개시되기 전에 운영비를 저희가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한 건데, 그것이 저희가 지금 시 인원이 더 많이 투입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공모지침서에 나와 있는 그 기준을 저희는 입찰 기준이라고 봤는데 뭐 그것을 그 인원수 가지고 그때 많이 좀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런 운영 인원을 증가 시켜줄 수 없다 해 가지고 저희가 32명으로 그냥 계약을 한 것 뿐입니다. 그게 58억을 저희가 요구했다는 표현은 좀 의원님 좀 섭섭합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집행되는 내역이 58억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연말이 되면 58억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정산 금액이 58억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현재. 현재 9월까지 집행 금액이 52억이에요. 이제 10, 11, 12, 3개월 합치면 60억에 가까이 됩니다. 원래 이엠 측이 요구한 대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는데 고정비만 저희하고 실질적으로 저희하고 상관있는 거지 변동비는 저희가 위탁처리만 하는 겁니다. 대신 비용 처리만 해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송광의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전무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좀 다르니까 다른 거를 이제 확인하는 수준에서 제가 뭐 더 이상 따지고 싶진 않고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됐습니다.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아니 그러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변동비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이엠이 잘못한 거니까 이엠이 뭐 변상 할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송광의 위원 아니, 변동비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먼저 변동비에서 올라간 부분은 2억, 뭐 2억5000밖에 안되고요 대부분은 탈리액을 처리하는 방법 때문에 이게 지금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것을 협약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전무님의 의견이고, 저희 본 제 의견은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거 수도권매립지로 처분해야 되는데 지금 처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누구냐는 따져봐야 될 문제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전무님도 마찬가지죠? 같은 의견이죠?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뭐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해는 갑니다만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뭐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왕시의 폐기물 현황 자체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처음에 할 때 보다 지금 상당히 많이 양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 그런 비용 증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음식물도 50톤 짜리인데 1년 평균 저희가 해 보니까 51톤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도 25톤 시설을 했는데 처음에 한 20톤, 뭐 한 10, 20톤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은 26톤 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부분들까지 세밀히 다 감안을 해서 변동비가 올라가는 것이지 저희가 변동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뭐 거기서 어떤 수익이나 이런 걸 취하는 게 아닙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변동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이랑이 위원님 추가 질의,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자꾸 인건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는데 이거 청소과하고 할 이야기지만은 그 인건비가 지금 바로 올라갔습니다. 2017년도 10월달에 운전해 가지고요, 11월부터 바로 이게 증액된 걸로 올라가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여기 지금 당초 설계서에는 없습니다. 260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토요일, 일요일을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주말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 근무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를 뭐 더 받기 위해서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시의 담당부서 공무원들도 의왕 폐기물 자체가 주말에도 들어옵니다. 그걸 처리를 안 하면 의왕시가 쓰레기장으로 변합니다. 그런 걸 인지를 하고 주말 근무를 하라고 했고 그래서 했고,
이랑이 위원 그래서 이제 당초 설계서에는 토요일은 언급이 없고 260일로 돼 있어서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에 쓰레기는 매일 발생되는데 그거를 처리 않고 있으면 마비가 됩니다. 안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면서 운영비를 요청한 겁니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만 드리려고 제가
○위원장 박형구 또 추가 질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수도권매립지 기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들으셨다고 하셨죠? 기준, 통과기준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네.
김학기 위원 통과기준 말로만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김학기 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런 어떤 서류나 이런 거로는 들으신 적은 없으세요? 공문이나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공문으로 별도로 받은 건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공문으로 온 건 없고요 저희가 시운전 하기 위해서 수도권매립지를 과거에 한번 차량기사하고 같이 가가지고 협의할 때 알게 된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권매립지 기준이 말씀하신대로 바뀐 거는 2017년도 4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시운전 기간은 2017년도 7월부터 10월입니다. 그렇죠?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시운전 바로 전에 수도권매립지 기준이 변경된 거죠?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네.
김학기 위원 맞습니까?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시운전은 10월부터 했습니다.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아니, 7월부터 했었지, 7월까지 10월까지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아, 그렇지
김학기 위원 저희가 그러니까 기준은 4월에 내려왔고 시운전은 7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그 중간에 시운전 중간에 설계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압축기, 그다음에 대형파기물 파쇄기 등 이런 거는 설계변경이 됐죠?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네.
김학기 위원 그건 설계변경 해서 시설하신 거죠?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혹시 5억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아까 얘기한 탈리액 조대물질 통과 기준 맞추려고 저희가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저희가 안 받았습니다.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그거는 집행 안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5억 처음에 안 내려왔었어요? 이엠에?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그거는 안 내려왔습니다.
김학기 위원 처음부터 그런 얘기 없었습니까?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이 기준안대로 협약이 저희는 그런 기준안대로 해야 될 의무는 이엠에는 없습니까? 왜냐면 저희가 처음 당시에 수도권매립지로 보내는 것이 저희가 우리 의왕시는 계약, 그게 계약이라고 협약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혹시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말씀드릴게요. 그 탈리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변경 그 시점이 이제 감독관 입장인 발주처에서 얘기하기를 저희가 시운전 7월달에 하지만 탈리액을 최종 탈리액 그 조대물질을 최종 생산하는 탈수기가 1월달에 설치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탈리액 조대물질을 5㎜ 우리 나오는데 5㎜까지는 나오는 탈수기가 이미 설치가 다 돼 가지고 시운전 즈음해 가지고 새로 설계 변경하는 게 좀 부당하지 않느냐 이제 감독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공사비하고 기자재비까지 치면 한 5억 가까이 되는 탈수기인데 그거를 떼내고 뭐 새로운 기계를 또 발주해 가지고 설계변경하게 되면 공기 연장이 또 한 6개월 돼야 되구요. 또 감리단이나 우리 시공사 또 기술자들이 관리비가 또 나가는 부분하고 설계 용역비해서 대략 그때 당시 추정하긴 한 12억은 좀 추가 예상이 될 겁니다 라고 구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기존에 시설 떼어내가면서 또 신설로 추가 발주 내는 게 시 공무원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금액이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그렇게 강력히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돈만 주면 얼마든지 설계변경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감리단이나 저쪽에서는 아예 그런 부분을 아예 그냥 준공 후에 다 시공사 기술인력 플러스 감리단 철수 후에 하는 게 좀더 적은 비용으로 하지 않느냐 이래서 준공 후에 하는 걸로 최종 그 협의를 했어요.
김학기 위원 우리 시하고요?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네.
김학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그 당시에 5억을 투입을 하려고 했던데 이엠 쪽에서는 5억3000이라 그래서 받지 않았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그거는 이제 준공 이후에 저희가 공사비를 설계해서
김학기 위원 준공 이후 언제쯤 말씀하시는 거죠?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그게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10월달에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10월 이후일거에요.
김학기 위원 10월 이후에?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그때라도 그렇게 받아서 설치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아니 그때는 예산이 안 서 있었었죠. 예산 선 거는 금년도 18년도 들어서 이제 5억이란 게 예산 섰고요.
김학기 위원 그 당시에는 안 서있었나요?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준공 전에는 그 5억이란 예산은 아예 예산부족 때문에 저희가 이거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우리 공사비가 원래 140억인데 그 140억중에서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1차분만 먼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족분 한 70억은 2차분 계약인데 저희 처리장은 사실 1차분, 2차분 구분해서 계약을 하면 안 되고 같이 통합으로 계약을 해서 같이 끝났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부족 때문에 2차분으로 오다 보니까  해외 기자재 이런 게 발주 지연되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공사하면서 그런 관리비를 공기연장 발생하면서 저희가 오히려 더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김학기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당시 뭐 140억은 어차피 협약을 해서 진행한 거기 때문에 자꾸 뭐 손해를 본다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그렇고요. 그리고요 그 당시 시운전에 우리 의왕시는 두솔 업체를 거쳐서 처리하는 거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처리해서 준공을 받으셨고요. 아까 말씀 하셨다시피. 저희 자체로는 준공 검사를 위해서 이걸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왕시에도 그런 내용을 알았습니까?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네.
김학기 위원 시운전 동안에?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그럼요 매일 와서 보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시운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3개월 동안 저희가 다른 업체를 통해서 위탁을 시켜서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음식물이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들어오면 밀폐차량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저희 계량대를 거쳐 가지고 저희 음식물 투입부 거기다 이제 부으면 저희가 처리를 두 가지로 나온다 그랬잖습니까? 그 고형물하고 탈리액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탈리액만 이제 두솔에서 받아가지고 한 번 더 처리해 가지고 수도권매립지 들어가고, 고형물은 저희가 건조해서 사료로 해서 저희가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했다 그 말씀입니다. 시운전 기간에
김학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운전의 목적은 저희가 장비도 체크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체크를 하는 부분인데 일단 그런 내용은 알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고정 인건비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가 주5일로 해서 계약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의왕시는 주5일로 계약한 적이 없어요. 연 260일로 해서 1년에 38억을 고정비로 지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 내용이 맞습니까? 주5일이라는 얘기는 우리 의왕시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그것도 또 같은 말씀인데요, 저기 기술공모지침서, 발주처가 작성한 기술공모지침서에는 32명의 연 260일 운전하는 비용으로 제출해라 해서 저희가 그렇게 제출했는데 260일은 간단하게 계산하면 1년에 52주 아닙니까? 주5일 곱하면 딱 260일 떨어집니다. 근데 실제는 우리 계약일수 보다도 더 많이 들어오는 현실이거든요
김학기 위원 아, 지금 물량이?
○이엠종합건설소장 김주상 아니, 그때 당시 시운전 종료 전후 해 가지고. 그 9월달에 저희가 시운전을 5일, 주5일 한 2주 해 보고, 또 2주는 주6일을 해 봤습니다. 주5일을 했을 때는 엄청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 관계자분들도 와 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인식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반영을 해서 원활한 좀 운영을 협조 서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도 서로 있었습니다. 저희가 뭐 일방적으로 주6일을 뭐 청구해서 돈 타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김학기 위원 근데 이제 저희 쪽에서는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폐기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했는데요 공모지침서나 시운전 결과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늘어난 거는 저희 자료는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서 지금 인력 비용이 고정비가 지출됐다고 하니까 좀 의아하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정비는 증액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저희가 지금 1년에 16억의 비용을 이번에 드렸어요. 거기에 고정비가 아마 2억 얼마 정도로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후 사항은 다음 청소과에서 질의하는 걸로 하시고 우리, 저 질의 하시겠습니까? 짧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아,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입찰에 응모를 계약을 하셨어요.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에요. 인원도 36명 줘야 되고 하다 보니 주말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이엠종합건설전무 이종성 그것 때문에 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폐기물 처리 때문에 한 겁니다.
윤미경 위원 우리가 주말에 일을 안 하면 의왕시에서 쓰레기 대란이 난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재활용센터 현대화시설 맞죠? 저희 지금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원하는 그 용량을 다, 지금 딱 맞춰져요. 해봐야 51톤, 오버된 게 1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금 당면해 있는 과정이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현대화시설이라고 만들어 놓고 운영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예견을 못했냐 이거죠. 그리고 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처음부터 계약을 했느냐. 불리하게 이게 못할 거 같으면, 시운전을 3개월 하셨잖아요. 시운전 3개월 할 때 이런 거 보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저는 굉장히 지금 우려스러워요. 왜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는지. 그렇잖아요.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잠깐만요,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는데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해서 수탁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꾸준히 지금 증액이 돼야 되잖아요 운영비가. 운영비가 계속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연을 지금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그야말로 현대화시설 자동화시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 되다 보니 저희들도 오늘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았지만, 현대화시설이 예산이 적다는 이유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현대화시설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청소과에 질의하는 걸로 하고 우리 황근순 대표님하고 전무님,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활용 현대화사업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에 대한 증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청소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재개하기 전에 석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4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8시03분 감사중지)

(18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형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위생과에는 우리 임태성 과장님 증인으로 나와 계시고요, 우승일 팀장님, 장세진 주무관님 참고인으로 출석해 있습니다.
  그럼 청소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감사위원 송광의입니다.
  우리 청소위생과가 우리 의왕시의 가장 힘든 과죠? 어려운 거 다 치워주고 감사드립니다. 노고 치하 드립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역시 비디오를 통해서 제가 어떤 질문들 할지 다 보셔서 제가 무슨 질문을 할지 다 짐작을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일단은 큰 틀에서 제가 하나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활용 현대화시설 관리 위탁을 작년 10월 10일날 하셨죠?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일단 제가 우리 청소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송광의 위원 그 재활용센터는 우리 사업비가 얼마 들어 갔죠 짓는데?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잠시만, 감리비까지 다
송광의 위원 뭐 대충 150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감리비까지 포함해서요 166억
송광의 위원 감리까지 포함해서 순수 사업비는 뭐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147억
송광의 위원 147억, 딱 제가 여기 다 써놨네요 147억. 우리 시가 그거는 큰 자산입니다. 공유재산이죠. 이런 큰 자산을 관리 위탁할 때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서 시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아 민간 위탁할 때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기술공모 당시에 업체 선정을 일괄 입찰방식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 내용 중에 준공 후에 2년간 의무운전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도 사업 진행 중인 걸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의무 운전기간이 종료되면 내년 10월 9일 이후에는 의회 승인을 받고 민간 위탁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러니까 재위탁 때는 재위탁이 아니군요.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의무운전이 끝나고 이제 완전히 이 시설이 안정적인 시설이다 라는 걸 갖다 검증한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사업자에게 위탁할 때는 시 동의를 받겠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송광의 위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거의 모든 과에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지금 대답하신 게 맞는지 틀린지 저도 확신은 잘 안 서요. 우리 위탁관리 조례가 지금 2013년에 협약을, 그 사업자가 선정된 게 언제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이천십
송광의 위원 3년인가요? 4년인가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2013년에 최초 사업 공모를 하기 시작한 거죠.
송광의 위원 공모를 했고요 실제로 선정된 거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20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15년, 15년, 15년에서 벌써 이제 3년 지났잖아요. 아, 2017년 시점에서 2년 정도 지났네요. 좀 시일이 지나면 재위탁이라 하더라도 상황이 많이 변하니까 시 동의를 받아라 이게 제 의견이고요. 근데 지금 거의 모든 과가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모든 위탁 사무를 다 처리하더라고요. 지금 한 건도 시 동의 받은 사건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내내 봤는데 어느 과도 시 동의를 요청 안 하더라고요. 위탁을 하는데. 여기에 그래서 지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향후에 공유재산을 위탁 할 때는 꼭 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의왕시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법이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송광의 위원 근데 법을 안 지켜도 그냥 계속 넘어왔나봐요. 어떻게 한 건이없어요. 한 건이. 동의 받았단 한 건이 없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저희 자동집하시설
송광의 위원 그니까 새로 위탁할 때도 동의를 안 받고 재위탁 할 때는 당연히 안 받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과도 앞으로는 동의를꼭 받고 내년에 다시 한다 그랬죠 내년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두 번째 질문이 지난 10월 제2차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총16억에 달하는 예산 증액을 요청하셨잖아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송광의 위원 아, 이게 이제 원 본 예산 대비 40%가 증액된 금액이죠 아마? 제가 계산해 보니까 40% 더라고요. 그 중에 인건비가 2억6000, 근데 기타 비용이 13억4000이나 됩니다. 16억이라는 큰 돈을 갖다가 추가로 증액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질문한 사항이 반복되는 거 같애 가지고 제가 지금 그런데, 그래 간단하게 합시다 우리. 아까 물어본 사안인데 10월에 협약을 했죠. 근데 그 이전에 이엠 측에서 이 위탁사업비로 올려달라고 이미 요청을 해서 논의가 진행 되고 거기에 대한 평가서까지 청소과에서 작성을 하셨어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송광의 위원 이엠 측에서 요구한 것은 58억이고요. 우리는 32억에서 원래 낙찰될 때 가격 32억에서 그때 계산하지 못한 뭐 부가세 부분이나 뭐 이런 거를 몇 가지 고려를 해서 38억까지 해 주겠다고 하면서 협약을 한 사안이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송광의 위원 제 말이 맞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송광의 위원 그런데 그 협약대로 진행이 안 됐어요. 그렇죠? 일단 인건비가 진행이 안 됐어요. 인건비가 고정비인데, 고정비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그 협약서를 읽어드렸지만 그게 뭐 고정돼서 고정비가 아니고, 경제학에서 말하는 고정비가 아니고, 협약이 됐기 때문에 임의로 바꿀 수 없는 돈이라는 의미에서 고정비입니다. 거기에 내용이 위탁자가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지만이 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다른 거는 정산되고 이거는 정산이 안 되는 돈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대로 이엠이 요구하는 대로 정산을 해 주셨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험운영 3개월 거친 다음에 2년간 의무운영기간 2년 계약하기 전에 시공사에서는 시공사의 입장에서의 조건이나 예산을 요구했던 거고, 그걸 보고 저희가 이제 판단한 건데 시공사에서 주 요구 했던 게 당초에 기술공모 할 때는 32명이었는데 운영할 땐 36명이 필요하다 이거하고, 제안서에 누락됐던 뭐 부가가치세나 이런 것들 좀 반영해 달라, 그리고 시험운영 할 때 공모 당시에는 주5일이었으나 막상 운영해 보니 주6일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 이것도 반영해 달라 그래서 주로 요구한 게 세 가지인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검토할 때 그걸 다 받아들일 순 없고 제안서가 누락됐던 부분 받아줄 수 없고, 단지 부가가치세만 반영을 해서 최종 협약을 하게 된 거고요. 근데 실제로 협약을 맺은 다음에 운영을 해 보니까 주5일로는 수거가 주6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쓰레기 수거는 주6일 하고 있는데 토요일 처리를 안 하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께 한꺼번에 재활용센터에 몰려들어서 혼란이 일어서 주5일 근무를 토요일을 근무를 해야 되겠다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근무하게 했고요. 근무한 거에 대한 보통 근무의 한 50% 정도는 토요일 근무하는 건 인정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인건비를 증액해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까도 그렇게 이엠 측에서 설명을 했고요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될 거라고 이미 협약 전에 예상이 된 거잖아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아쉬운 부분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송광의 위원 그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그렇게 현실적 있게 체결 안 하고 비현실적으로 체결을 했어요. 이엠 측도 인정을 한 거잖아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송광의 위원 근데 왜 그 이후에 협약대로 진행이 안 됐고 협약대로 해도, 아니 그니까 금액이 상승해도 협약대로 할 수 있어요. 사정이 이러니까 저쪽에 승인 요청을 하고 우리가 문서로 승인을 해 주면 되는데 왜 승인을 안 해 줬냐 이거죠. 제가 묻는 건 그거예요. 비용이 왜 증가했느냐가 아니라 비용이 증가한 걸 알겠는데 왜 승인을 안 해 줬냐 이거지. 왜 서면으로 요청을 하지 않고 왜 승인을 안 해 주셨냐 이거예요. 지금 대답이 곤란하시면 우리 그 당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네. 일단 먼저 재활용센터 운영 관련해서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 6월 20일자에 청소위생과에 갔습니다. 청소위생과에 가서 보니까 7월부터 시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미 건물이 다 구축돼 있었고, 저희가 인건비랑 고정비하고 변동비 관련해서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경기도 감사관실이랑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다 자문을 받아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침서에 따라서 일단 최소로 잡아 가지고 저희 협약을 10월 10일 체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재활용 선별장 운영하는 게 아무래도 손발이 안 맞고 처음하시는 분들이 일하기 때문에 지나면서 숙달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인원이 처음 보다는 덜 들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운영 상황을 봐야 되겠다. 고정비지만 물가상승이라든가 설계 변경요인, 그밖에 변동 요인이 생길 때는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이제 그런 변동사항이 저희 시가 주6일 수거를 해 오기 때문에 그걸 처리를 하지 않으면 월요일날 재활용이라든가 모든 쓰레기가 처리 안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다 제가 금년 1월달에 교육지원과장으로 발령이 나서 제가 그거 마무리를 못 지고 온 사항입니다마는 일단은 설계변동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드린 질문은 우리 시 공무원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은 임의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되죠. 항상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법에 법, 협약은 또 법에 준하는 규정이에요 그렇죠?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상황이 그랬습니다. 지금 비용이 인상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협약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그거예요. 지금 비용이 왜 올라갔냐고 지금 묻지 않는다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계속해서 그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왜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시지 않았냐 이거죠. 규정에 따라 처리하려면 기안하셔 가지고 승인 기안을 올리셔서 국장님한테 올리고 시장한테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왜 그 절차를 밟지 않으셨냐 이거죠.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위원님 일단 제가 봐서는
송광의 위원 왜 임의로 그렇게 정산을 했냐 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위원님 제가 봐서는 그 1년을 고정 비용을 정산을 하니까 인건비가 1억이다 하면 이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런 변동요인 발생을 했을 때는 검토보고를 해서 증액을 하던 감액을 하던 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송광의 위원 아닙니다. 그건 뭐 변동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고정비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산을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나서 나중에 뭐 절충해서 절차를 밟아서 추가 요구를 하면 그때 해 주면 되는데 당장에 정산을 해 주면 안 되는 돈이 고정비입니다. 협약에 따라서. 협약에 따라서 지불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 고정비만은.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고정비
송광의 위원 그게 협약이죠.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고정비라고 해서 그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송광의 위원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써 있잖아요.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과장님이 협약대로 이행을 안 하신 거가 있는 거죠?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지금 현재 제가 사후에 알았지만 거기 변호사 자문결과에 보니까 이미 협약서에서 인지를 해 줬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변호사 자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송광의 위원 아니 근데 그 당시 제출된 평가에는 들어줘선 안 된다는 평가가 주던데요?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아닙니다. 제가 거기 제가 있을 때 제가 뭐 질의를 한 건 아닙니다마는
송광의 위원 협약서에서 인정을 해 줬다고요?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협약서는 사정 변경에 따라서 변동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변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고정비까지?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 문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자, 우리 청소과에서 제출하신 추가 자료 있습니다. 설계 변경에 따른 검토보고라는 항목이 있어요. 보니까 시장까지 공람을 하셨네요. 예? 우리 과장님 하시고, 우승일 팀장님, 임태성 과장님, 오복환 국장님도 사인을 하시고, 시장까지 다 사인이 돼 있습니다. 검토보고에 의하면 검토의견 해 가지고 쭉 보면 결과적으로 고정비를 증액 시킬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은데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9월달에 저희가 최종 협약하기 전에 검토보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검토결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검토결과 기술공모지침서의 작성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고 시공사 임의로 운영 인원 가동일수 등 변경에 운영비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은 경제성이 높고 충분히 검증된 시설 제안토록 제시한 기술공모 목적과 입찰 취지에 어긋나는 사항이며 조달청, 경기도 감사담당관 질의 및 법무정책관, 우리 시 고문변호사에 법률 자문결과 시공사 요구기준 자문한 결과 시공사 요구기준을 적용한 운영비 재산정은 불가로 판단함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검토한 결과입니까?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저 있을 때 제가 협약 체결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고정비 변동비 측정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송광의 위원 재산정은 불가하다고 써 놨잖아요.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네.
송광의 위원 그렇죠?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근데 변동 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5일 근무로 해서 260일을 잡았던 사항이
송광의 위원 아니, 요구한다고 들어주지 말라고 지금 검토하고 있잖아요.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그렇지만 저희 제안서에 당초 취지가 5일에 260일 근무인데 그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6일 토요일까지 근무하게 된 사정은 저희가 지방계약법이나
송광의 위원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건 변동비 부분이죠? 고정비, 고정비도 그렇죠.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고정비도 해당이 됩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도 저희가 최근에 받은 법률자문은 전부 다가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초에 입찰에서 그걸 다 반영을 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다 수탁사 책임입니다. 들어줘선 안 된다라는 게 최근의 법률자문의 결과입니다. 네? 법률자문 의뢰서를 여러 군데 보냈는데요 지금 다 그렇게 질의가 왔습니다. 답이 왔어요.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제가 봐서는 주5일에서 주6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반영을 해 줘야 된다고 제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반영을 해 줄 수 있는데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부터 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제가, 제가 위원님 대답
송광의 위원 우리 지금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1월에 가셨고 그 이후에 정산된 거에 대한 책임은 지금 과장님이 지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승인 문서도 없는데 계속해서 달달이 정산을 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다 라는 거죠 임의로.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니까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고요, 그 변동이 발생했을 때는 승인절차 먼저 거치고 정산을 해 줬어야 되는 건데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저도 아쉽게 좀 생각을 하고요. 전임자 얘기나 이렇게 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주5일, 6일 근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장기적으로 필요한지를 아마 검토하는 과정이 좀 필요했었던 거 같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인사이동이 좀 있고 이래서 승인 절차,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절차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 시와 우리 시민을 대변해야 될 공무원의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협약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인상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다음에 추가로 정식 승인을 밟아서 결손 된 부분을 갖다 메꿔달라고 이렇게 진행이 됐어야죠. 그게 지금 업자를 위한 발언이지 지금 시를 위한 발언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그 승인 절차를 거치고
송광의 위원 법과 규칙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럴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절차를 지금 생략하시고 지금 담당자 임의로 지금 정산을 해 준 거잖아요. 규칙에 어긋나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사후에
송광의 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니까 사후에 하려면 승인 없이 하려면 일단 정산해 주고, 협약서에 따라서. 그 사업자에게는 추후에 계속 계산 하셔 가지고 추후에 승인 요청을 하셔 가지고 처리해 달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정상적인 진행 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죠? 잘못했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좀 점검을 해 봅시다. 이 문제가 발생한 인건비는 지금 그렇게, 지금 변동비 그렇게 처리 지금 잘못하셨다고 지금 인정을 하셨으니까 일단 제가 질문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변동비, 우리가 지금 그 공모지침서에 공모지침서가 있고요 제안서가 있고 시운전 결과보고서가 있고 일관되게 수도권매립지로 보내야 된다는 게 우리 시의 방침이에요. 그렇다면 사실은 공모지침서에 시 매립지로 보내도록 노력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갔어야죠. 들어가야죠 시 매립지로 보낸다. 이게 주요 계약, 아 입찰 항목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 시는 매립지로 보낸다 이게 제안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애매하다는 거죠. 이엠 측의 발언은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당초 저희가 2013년에 공모를 할 때 공모 자체가 좀 잘못 됐었는데요, 명확하지가 않았었는데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해야 된다. 다만 그 조건은 이러 이러하다 할 때 조대물질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 그거 때문에 이엠 측에서도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같고요. 그 부분에서 좀 책임 소재를 다투기가 좀 어렵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엠입니까? 우리 시입니까?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그걸 다투기가 힘든, 그게 다툼의
송광의 위원 다퉈야죠,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송광의 위원 꼭 우리 책임만은 아니고 이엠도 충분히 그 선의의 관리자로서 그 항목을 중시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그래서 그 책임 소재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다툼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그런데 조대물질 그니까 반입 조건이 바뀐 게 언제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봅시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2017년 4월에 바뀌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4월에?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송광의 위원 그게 무슨 고시가 되는 사항인가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고시는 되지 않고요 서류사항을 좀 파악을 해 봤더니 경기도하고 수도권매립지하고 회의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도청에서 사실은 시군에 공문을 주는 걸 누락 시켰습니다.
송광의 위원 확실합니까?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확실합니다.
송광의 위원 누락 시켰어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도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질 않았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서 그 사실이 조건이 변한 걸 안지가 언제 입니까? 안 시점이?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저희가 시험 운영한 기간 동안에 9월쯤? 저희가 이제 3개월동안 시험 운영을 했지만 마지막 달에 실질적인 정상적인 가동을 좀 해 봤는데요 그때 수도권매립지로 저희 음폐수를 가져 갔을 때 거기서 거절당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시운전 때서야 알았다는 얘기인가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송광의 위원 아까 이엠 측에선 이미 오래 다 알고 있었는데?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제가 거기 그 당시에는 담당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5월달에 아니 4월달에 3㎜에서 1㎜로 강화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운전이라는 게 7월부터 바로 음식물을 처리하는 건 아닙니다. 기계가 잘 돌아가는지, 전기, 기계 이게 완벽하게 돌아가는지 그걸 쭉 확인하고 그게 정리가 됐을 때 제가 봐서는 9월경에 거기 원물이 들어가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 침출수를 매립지에 가져가다 보니까 기준이 강화 돼 갖고 안 된다
송광의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입 날짜를 보면 7월 9월 이전에 이미 반입을 하고 있어요.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그 양이 제가 봐서는
송광의 위원 시운전 내내 반입 했습니다.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근데 그게 저희가 봐서는 두솔에서 당초에 원물을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자, 이제 두솔이라는 사실이 오늘 처음 밝혀졌어요. 그전에는 두솔에서 처리한다는 어떠한 자료도 없었는데 이엠 측이 두솔에서 처리했다 이렇게 발언한 거예요.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아닙니다. 거기에 저희가 계약서상에 공사하는 기간에 음식물을 두솔에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거는 이제 건설기간 동안에 두솔에서 처리한 거고,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시운전까지 그렇게 해선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시운전이라는 게 성능이 안정적인지 실험하는 단계인데 그때까지도 계속 두솔에서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운전 결과에다 올려놓으면 어떡합니까?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제가 봐서는 그 두솔하고
송광의 위원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잖아요.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기존에 하던 업체에 그대로 연장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그거는 처리를 해야 되는, 어차피 처리를 해야, 수도권매립지에선 안 받아주고 처리는 해야 되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자랑 하는 것이지 그게 뭐 사전에 계약이 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두솔을 계속 쓸 수 밖에 없는 것이지 원래부터 준공될 때까지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운전 기간에 잘 돌아가면 굳이 두솔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어차피 거기 침출수를 반입을 수도권매립지를 가든 개인 처리장으로 가든 반입을 처리를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반입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그 사실을 시운전 자료에다 올려놓으면 안 되죠. 반입을 했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치 그 처리 시설이 잘 되는 것처럼 꾸민 것 같은 그런 판단을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뭐 꾸미거나 이러진 않고 기존에 처리하던 업체에서 연장해서 처리선상으로 저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잘 돌아가는지 관리 감독해야 되는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두솔을 쓰면서 그것이 마치 새로운 설비가 처리한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니까 지금 시운전 결과가 그렇게 나와있죠?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저희는 이제 그런 생각을 못했고요
송광의 위원 아니죠, 시운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운전 보고서라는 게 이 설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도권매립지 기준에 안 맞는다란 결과치를 붙였어야 되는 거죠. 시운전 결과서에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당연히 이제 거기
송광의 위원 조건이 바뀌어서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바뀌어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안 된다 라는 결과를 넣어야죠 근데 안 넣었잖아요.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송광의 위원 안 넣어서 지적을 했죠? 지적을 하셨습니까?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저희들은 그때 저희가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최대한 대책이 뭐냐 그랬더니 이걸 설계를 하고 예산을 또 기존에 설치한 걸 다 해체를 하고 이런 낭비 요인이 훨씬 컸기 때문에 그러면 설계를 빨리 해라 그래서 이건 어차피 민간에 가는 것보다 수도권매립지가 절반가격이니까 그래서 설계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거를 빨리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송광의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을 시켰다 까지는 좋은데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됐잖아요.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죠? 올해 추경에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금년 추경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5억을 잡았는데 그 1억을 절약하려고 지금까지 지금 몇 억을 지금 갖다, 물어보겠습니다. 그 수도권매립지의 처리 비용이 얼마입니까? 톤당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톤당 한 45,000원 정도하고 민간이 한 10만5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민간은 10만원이 넘죠? 이거 배가 넘는데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비용이 증가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 추가 개선 설비를 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 후에 보완 공사비를 5억을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의회에서도 말씀하셨고 수도권매립지 기준에 부합해서 시설한 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니 시에서 집행하는 게 과연 맞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좀 있었고요. 또 당초에 저희가 운영비로 제 경비 다 빼고 운영비로 해서 5억3000정도 소요된 걸로 파악이 돼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5억을 확보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운영비가 아니라 시설비로 반영되는 바람에 시설비로 반영되면 아까도 이엠 측에서 얘기했지만 제경비랑 다 포함해 가지고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억, 4억3000 정도에 설비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해서 이엠에서 이제 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송광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5억이 원래는 운영비로 올리셨다고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송광의 위원 그럼 더 이상하죠. 빠른 시일 내에 설비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우린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이엠이 요구하는 비용 증가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5억을 처음에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그 시공을 하기 위해서요.
송광의 위원 예?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수도권매립지 1㎜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별도로 시공이 필요했고 거기에 사업비가 5억3000정도 들어간 거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근데 운영비라 그러셨잖아요. 지금 처음에는 운영비인데 그 시설비지 운영비입니까?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아, 그게 추가, 추가예산을 5억을 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과목을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 저희가 운영비 형식으로 예산을 요구했던 거고요.
송광의 위원 아, 그 시설비로 쓰기는 쓸건데 그 형식을 운영비 지원 형태로 했다? 형식이 더 안 맞네요 제가 보기에는. 협약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운영비로 이렇게 추가 지급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그런 거에 대한 논란도 같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그 5억을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일단 다른 위원들 질문 해 주세요. 저는 여기 질문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재차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시운전 기간 중에 두솔이라는 위탁업체가 있었죠? 우리 이엠에서 하기 전에 우리 의왕시하고 계약이 맺어졌다고 그러던데 도시공사에서 운영할 때 이게 계속 두솔이라는 업체가 운영을 했나요?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공사기간에 두솔에서 음식물을 처리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공사 기간이 아, 저기 한 1년 넘게 하셨어요 했어요?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일단 16년부터 공사가 시작 됐으니까
윤미경 위원 근데 보니까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근데 17년도에는 두솔에서  
윤미경 위원 그래요? 지금 10월달에 딱 하고 업체가 바뀌었어요. 두솔이 이제 안 들어가고 호원이라는 그 업체가 지금 되거든요?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그건 보면 침출수 처리하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운영사에서 그걸 선정할 때 가장, 한 군데로 해 가지고는 처리를 못하게 되면 이제 그 침출수에 대한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 두 군데 정도 업체를 선정해 놓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얘기 말씀드리고 싶을 걸 제가 이 자료를 다 뺐어요. 빼보니까 지금 한 군데가 8개월동안 계속 한 군데예요. 한 업체고 한 업체에서 지금 한 거의 뭐 우리가 지출한 금액이 8000, 6000, 뭐 9000 그러다가 이제 또 지나고 보니까 홍보에너지로 또 바뀌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엠에서 이 업체하고까지 정해진 계약기간이 있어요 아니면 임의로 가서 그냥 그 차에 실어서 갑니까?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일단은 처리 예비용으로 해서 업체를 더 선정해 놓고 그중에서 단가가 싸고 거리가 가깝고 여기에서 먼저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군데서 갑자기 기계상 문제가 돼 가지고 처리가 안 돼버리면 갈 데가 없습니다. 매립지도 못가고. 그러기 때문에 예비용 업체는 몇 군데 선정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참 아쉽게요, 시운전 할 때 저희는 김포매립지로 간 줄 알았고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렇지 못하고 2단계를 거쳐서 수도권매립지로 간 이런 사항을 알았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처음부터 시운전 딱 하고 투명하게 했더라면 그리고 인건비가 1월달부터 1,700만원이 오르기 시작 했어요. 그니까 3개월. 그죠? 10, 11, 12, 3개월 동안은 32명이 토요일 근무 없이 고정비에 인건비가 나갔다고 지금 자료가 지금 돼 있는데요. 딱 1월부터 2018년 1월부터 월1,700만원이란 금액이 증액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쓰레기 반입량에 봤을 때는 평균 봤을 때는 쓰레기량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어요. 우리가 처리해야 될 양. 근데 32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36명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까 그 송광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얘기는 이제 공모상 협약을 다시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을 일단은 잘못된 거 시인 했고요. 그리고 이 수도권매립지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빨리 5억3000을 얘기했어요. 그쪽에서는. 거름망, 조대물질 1㎜ 이하로 할 수 있는 공사가 5억3000 있으면 되는데 3000만원이 없어서 공사를 안 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 일단 개략적인 사업비를 받아야 당초에 저희는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금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개략적인 사업비 뽑고 설계를 빨리 해서 금액을 알려줘야 우리가 예산을 한다, 최소한으로 뽑아라 그랬더니 5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세우도록 얘기를 하고 그랬던 겁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좀 두솔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게 우리가 의구심이 돼요. 두솔, 그렇죠? 두솔. 우리 시운전 했을 때 두솔이라는 게 음식물 원래 전량 쓰레기를 전담하는 업체였죠? 의왕시에 전담으로 해서 한 곳밖에 안 들어왔죠?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업체는 뭐 몇 군데가 나눠서 일단 치웠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근데 그 공사 끝나고 나서 수도권매립지로 허위 작성한 거 같애요 저는. 지금 그런 느낌은 안 드세요?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그런데 저기
윤미경 위원 자격이 안 되는데 그게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근데도 수도권매립지로 일지를 써 놓은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위원님, 두솔에서 자기들 시설에서 1차 처리를 하고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조대물질을 1㎜ 이하로 갖췄을 때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1차 처리를 하고 수도권매립지로
윤미경 위원 그렇게 일단 본인이 먼저 1차 처리를 하고 들어간 거는 준공 검사를 받기 위한, 제가 느낌은 뭔지 아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수도권매립지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1차로 자기가 두솔이란 곳에서 1차 처리하고 수도권매립지 들어갔는데 저는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근데 그게 수도권매립지를 못 간다는 건 저희가 9월에 인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을 빨리 해야 되겠다
윤미경 위원 수도권매립지에 못 갔다는 거 인지하셨죠?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네.
윤미경 위원 근데 왜 준공 검사를 받았습니까? 수도권매립지에 갔다고 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받은 거 아닙니까?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저희가 그 사람들하고 수탁계약자하고 계약에서 2015년 설계 당시에 3㎜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내역에 3㎜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오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준공을 내준 거였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준공을, 그니까 1㎜가 2018년 4월달부터 기준이란 얘기죠?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2017년 4월부터
윤미경 위원 2017년 4월, 2017년 4월에 1㎜라는 조대물질 이하로 나와야 들어가는 거죠?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1㎜ 못 맞췄어요?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의원님 저희가 9월에 알아가지고 저희가 7월부터 시범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윤미경 위원 시범운영할 때 그러면 조대물질 걸러주는 거를 하셨어야죠?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당연히 했는데 그 당시에 설계 기준은 3㎜로 했기 때문에
윤미경 위원 아니, 앞으로 그걸 못 내다 보세요? 어차피 봐봐요. 저희가 아까 4월, 2017년 4월에 알았다면서요. 우리는 시운전을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그때 알은 게 아니라
윤미경 위원 알았다면서요. 앞으로 그러면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아이 위원님 아까 제가 우리가 9월에 인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미경 위원 9월에 인지를 했으면 저희가 시운전 기간이잖아요.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시운전 기간이면 이게 조대물질에 걸러주지 못하면 앞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못 들어가는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네.
윤미경 위원 그럼 그때 고쳤어야지 그러면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의원님 그걸 고칠 수가 없어요.
윤미경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설계하는 기간이 몇 개월 걸리잖아요.
윤미경 위원 아니 설계하는 기간이 있더라도 그거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내가 느낀 거는 수도권매립지 간 거는 알면서, 못가는 거 알면서 수도권매립지에 가서 일지 있더라고요. 보면 그거는 저는 준공 검사를 받기 위한 위법행위예요. 안 되는 데 들어간 거예요.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달에 인지를 했는데 그때부터 일단 금액이 설계가 나와야 저희가 발주를 하고 그때는 예산도 없었습니다. 예산도 없으니까 또 설계 내역이 나오기까지는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서 수도권매립지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바로 내역서 뽑고 설계를 진행해라 이렇게 추진이 된 겁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그 거름망 1㎜ 이하로 하라고 이엠하고 같이 얘기한 게 언제예요?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그때 저희가 9월에 인지한 시점부터 바로 추진이 된 거죠.
윤미경 위원 추진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민간업체로 보낼 수밖에 없는 사항에 우리가 비용발생은 한 3배는 좀 많고요, 2배 반 정도는 저희가 이 비용을 지금 지출하고 있어요.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조지현 과장님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오죽 답답했으면 그 당시에 바이오가스 시설 한 번 설치를 해 볼까 이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게 그랬더니 광역시설로 묶지 않으면 지원 안 해 주겠다 이래 갖고 결국은 접었는데, 개략적인 사업비도 백 몇 십억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좋다 인근꺼 받아서 우리가 처리해서 그걸로 우리가 운영비, 그 생각까지 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지금 현 시점을 보세요. 지금 저희가 백운, 장안, 고천공공택지 들어올 겁니다. 지금 우리 1년밖에 안 됐어요 시운전 한 게. 지금 그리고 현대화시설이라고 저희가 이걸 만들었어요. 14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딱 1년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대해서 참 통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지금 음식물 반입량 50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걸 공장에 지어 놨잖아요. 50톤, 50톤, 예비로 100톤. 근데 그 51톤이 넘었다고 그래서 1톤을 가지고 저기 이엠에서는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앞으로 지금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제가 봐서는 이제 음식물 쪽에는 호퍼가 50톤 짜리 양쪽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윤미경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조지현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과장님이시잖아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백운, 장안, 고천 들어오면 사실은 양이 물량이 늘어날 거고 지금 용량도 초과하고 있는데 사실 걱정되긴 하는데요, 지금 방법으로서는 운영시간을 좀 늘려서 처리를 하거나 그런 걸 조정해서 처리를 당분간은 하지만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를 좀 확장을 좀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 시스템에 문제 있는 건 없어요? 왜 용량에 맞춰서 다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1년만에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는 저는 내부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미경 위원 네.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사실은 그 당시에도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타당성을 했겠죠. 근데 금년 4월부터 중국에서 뭐 폐비닐, 페트병 이런 걸 전량 막아버렸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판매를 하던 게 지금 전체적으로 재활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양이 생각보다 더 많이 들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윤미경 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우리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지금 상반기에는 별로 없다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평균 보면 이거 우리가 계획하고 온 그 통 안 돼요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소각장 시설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미경 위원 소각장은, 그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저는 이 소각장 보다는 이 문제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에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더 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현대화시설 들였으면 어떻게 현대화시설이라고 해 놓고 1년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합니다. 지금 보면 이게 현재 들어오는 재활용품이 거의 쓰레기 성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좀 브레이크가 많은 걸리는 사항
윤미경 위원 아, 그리고요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우리 그 물 저기 음폐수 처리할 수 있는 곳이 민간으로 안 가고 수도권매립지로 갔다면 우리가 얼마나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절감만 할 수 있었던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의 월 1억이 넘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그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음폐수 수도권매립지로 갈 수 있을 경우에 얼마나 예산이 절감 될 수 있는지를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하루 18톤, 쿼터
윤미경 위원 알고 있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예.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계산을 좀 해 봤더니 저희가 수도권매립지로 가지 못함으로 해서 매월 한 2,500만원 정도를 민간에 더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윤미경 위원 지금 보니까 1억이 넘어요. 월. 근데 그래요, 2500을 절감할 수 있었을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조대물질을 거를 수 있는 거름망을 하든지 그런 어영부영한 시간에 우리 세금이 새고 있잖아요. 그리고 걱정스럽잖아요. 처리하는 과정도. 그리고 갈려고 했던 수도권매립지 가려면 가게끔 노력을 했어야죠.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 이하 짜리를 빨리 실시설계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이 흘러왔어요. 이제는 이러면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은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지는 좀 있지만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뭐 기술진단도 저희가 좀 해 보고 할 계획이긴 하지만, 우선은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선시공해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게 하고 향후에 책임 소재를 좀 따지는 게 옳지 않나 저 개인적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여쭤볼 거는 재활용 선별, 처음에 맨 처음에는 자동이었어요 아니면 수동이었어요? 재활용을 선별할 수 있는 컨테이너가 쭉 올라가잖아요. 그게 원래 시운전 할 때는 수동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이였어요?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그게 의원님 원래 이제 자동화 시설이지만은 전체적인 뭐 100% 자동화는 될 수는 없는 거고요, 이제 이런 페트병이라든가 PE, PS, PET 뭐 이런 게 전체적으로 삼색만 골랐을 때 나눠지고 철은 철대로 자석으로 끌어들이고 바람에 의해서 날리는 겁니다.
윤미경 위원 그게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근데 이물질하고 이런 게 다 섞여서 오기 때문에
윤미경 위원 고장이 너무 심해서 그 부분에 고장이 많아서 인원을 투입 했다는 것도 있고요 맞습니까?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고장이 많아서는 아니고요 이게 이물질하고 쓰레기가 같이 묶어서 와버리니까 그걸 빼 내지 않으면 이게 선별이 안 됩니다.
윤미경 위원 아, 저희가 벤치마킹을 두 군데를 다녀왔거든요 사실은 수원하고 송파를 다녀왔습니다.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저희 직원들도 그 당시에 수원도 가고 그랬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다녀왔는데요. 그쪽에 있는 재활용센터는 우리보다도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갔겠죠. 10년전, 우리보다 10년 전에 지어진 그런 공정 시스템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147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 규모에 따라서 우리 인구에 따라서 지었겠지만 저는 문제가 참 많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그러면 그 재활용 선별도가 지금 어느 정도 소화는 돼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어, 수거해 온, 재활용품 수거해 온 거에 실제로 재활용률은 한 40% 정도입니다.
윤미경 위원 40%?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재활용에 투입된 인원은 추가 된 건 없어요? 32명 중에 6명이 추가 됐잖아요. 4명이 추가 됐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당초 계약 계약한 36명 중에 실지 36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 4명이 어디에 인원이 투입됐는지.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잠시만요.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제가 봐서는 뭐 기계나 장비 운전은 정해져 있는 거고 선별 인원에 투입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선별인원, 네.
윤미경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당초 설계 때는 97% 재활용 선별도가 나온다고 예상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인원을 투입을 해서도 지금 40% 나온다는 거는 참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때는 97% 나온다고 예상이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원을 투입해도 40%, 그만큼 많이 늘었겠죠 그렇죠? 반입량이. 늘었다는 거는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그거 예상을 다 하고 한 게 이렇게 되니 참 답답합니다.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자동화라는 게 자동으로 해서 버튼 하나면 다 처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면 좋은데요
윤미경 위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요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저희가 이제 위원님 저희가 이제 쓰레기 수거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가지고 재활용률을 높여가는 게 숙제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 과장님, 일단 과장님은 충분한 답변 제가 들었고요. 앞으로 과장님한테, 현재 조지현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태까지 8개월 근무하셨어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윤미경 위원 8개월 할 동안 마음 고생도 많이 했고, 잘못된 부분으로 인하여 온 팀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게 개선이 될 건지 짧게 답변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일단은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활용 현대화사업 가지고 사실 논란이 너무 많고, 근데 지금 저희는 이제는 이미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에너지를 좀 집중하고 싶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요. 협약이나 내용을 떠나서 인건비 절약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를 더 주더라도 운영비를 더 낮추려면 낮출 방법이 없는지 이런 걸 고민을 좀 저희가 해야 될 숙제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가 사실은 인근 시에 비해서 우리가 쓰레기 성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하다시피 이렇게 재활용이라고 들어와도 사실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게 40%밖에 안 되는 거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일반쓰레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이렇게 버리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사실 저희의 단속망 가지고도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시민들의 협조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협조를 좀 구하고, 홍보하고, 이끌어 가는 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노력을 많이 해서 통합적으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쓰레기 자동집하장 시설에 대해서만 지금 질의 받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아까 이엠 쪽에서 와서 설명을 다 하셨는데 간단하게 예, 아니오만 얘기해 주세요. 거기서 설명한대로 다 사실입니까? 이엠에서 설명한 그대로가 다 사실이냐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100% 다, 입장이 서로 틀리니까 100%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보편적으로
전경숙 위원 어느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 건가요? 생각이 안 나세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그거를 제가 좀 얘기하기가 곤란한데,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입장의 차이인데요.
전경숙 위원 대답하기 곤란하면 하지 마십시오.
  제가 재활용센터에 지금 홍보가 미진하고 의원님들 보고 지금 도와달라고 하시는 얘기가 전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제안을 좀 드리는데 우리 시가 단체들이 많잖아요. 어떤 단체들이 연말 행사나 아니면 주중 행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랑채나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우선 우리 재활용센터의 과정을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비디오로 한번 띄워주고 주민들한테 협조를 부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다소 들더라도 그런 거 비디오를 한번 촬영해서 홍보하는 것도 많은 홍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저희도 올해 미흡하나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재활용 견학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했는데요, 내년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비디오 홍보도 좀 만들고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좀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또 다시 점검을 해 보죠. 임과장님이 9월에야 반입 조건에 만족하지 못한, 반입 조건이 안 된다는 사실을 9월에야 알았다고 하셨죠?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네.
송광의 위원 근데 이제 그 조건이 바뀐 건 4월이에요.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네.
송광의 위원 아, 그니까 저쪽 이엠 쪽에서 안 알려 줬네요? 이엠은 바로 알았다는데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이엠에서는 저희보다 더 몰랐을 겁니다. 거기서 반입
송광의 위원 아니, 5월에 알았다고 아까 얘기하잖아요.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근데 거기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본 결과가 5월이어서, 아니 4월이어서 그렇지, 아마 거기서 알았으면 그전에 저희한테 무슨 수를 어떻게든 얘기가 나왔을 건데 전혀 안 나왔거든요.
송광의 위원 그니까 제가 미스테리예요. 그게 지금 이런 올해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게 눈에 보이는데 자기네도 빨리 그 시설 교체를 하던지 요청을 해 가지고 그 설계를 바꿨어야 되는 건데, 지금 5개월씩이나 이게 지금, 그니까 우리 과장님도 이엠은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 반입, 뭐야 갈고, 두솔 계속 쓰고 근데 두솔에 대한 비용은 누가 지급한 겁니까? 우리 시가 지급하는 건가요?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시에서,
송광의 위원 아니 그 시운전하는 시설에서 처리를 해야지 두솔에다가, 두솔을 시운전 내내 두솔이, 두솔에서 반입을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그게 저기 원물을 수거해서 바로 가져가나 여기서 탈리액만 싣고 가나 같은
송광의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시운전 기간이니까 그걸 체크를 하셔야죠. 이거 어디까지가 이엠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우리 시 책임인지를 분명히 가려 가지고 이거는 니네가 내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제가 봐서는 이제 그게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보든가 어디 받아봐야 되겠지만은요 일단은 당초 2015년 설계가 수도권매립지 반입 기준에 3㎜로 설계가 돼 있어 가지고 책임 소재는 일단은 뭐 저희가 어떻게 얘기는 할 수가 없는데
송광의 위원 아니 아까 우리 조과장님은 귀책사유가 어딘지는 모르겠다 그쪽도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겠다 라고 지금 따져봐야 된다고 그러셨으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그만 얘기하시고. 5월부터 9월까지 담당과장님께서 체크를 안 하셨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송광의 위원 4월에 조건이 바뀌었는데 그걸 9월에야 알았다는 게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그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거기 공사
송광의 위원 경기도에서 통보를 안 해 줘서 모른다?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준공 시점에 일단 현장 쪽에
송광의 위원 아니 근데 두솔에 돈 나가고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그래서 그게 두솔 때문에 수도권매립지에 갔다가 그게 알게 된 거죠.
송광의 위원 아, 9월에야 갔습니까?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송광의 위원 7, 8월에 안 가고요? 7, 8월은 계속 두솔이 계속하고 9월이 돼서야 그 정산 문제가 불거지니까 알게 된 겁니까?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의원님 제가 봐서는 두솔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섞어서 처리를 하고, 저희가 그때 알았으면 어차피 교체는 안 됩니다. 왜 그냐면 공사비가 훨씬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급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송광의 위원 근데 하여간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그 모든 책임이 시에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있어요. 제가 보고를 안 받아서 몰랐다고 하면 다 면책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은 미리미리 아셔야 되는 거죠 사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아가지고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시운전에 지금 시운전 때 두솔에서 처리했는데 마치 설비가 처리한 것처럼 시운전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그걸 근거로 준공서가 났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설비가 처리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송광의 위원 아니 시운전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설비가 잘 운전되는지 시험을 해 보는 시험을 해 보는 거 아니에요?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네.
송광의 위원 시험을 해 보는데 음식물도 제대로 돌아가는지 반입이 되는지 처리가 되는지 이거 봐야 되는 거죠?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그렇죠.
송광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두솔에서 처리해 가지고 반입된 거를 이 설비에서 처리해서 반입한 것처럼 그렇게 작성이 됐다는 거죠 일지가. 시운전일지가 그래서 준공 검사를 무사히 통과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근데 의원님 준공 검사는 당초 설계가 있습니다. 그 설계를 저희가 1㎜로 해 가지고 발주가 됐으면 1㎜가 오버 됐으니까 니들이 당연히 책임을 지고 1㎜로 바꿔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가지고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도록 하라 그런 사람만 와서 공모를 하라 이렇게 했어야죠. 그것도 다 시의 책임이에요 이렇게까지 끌고 온, 설계 자체를 공모지침서를 잘못 만든 거잖아요.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근데 그 당시 기준은 2015년 설계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송광의 위원 아, 그러니까 설계 당시에 그렇게 TS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수도권 반입조건으로 내걸면 되죠.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그거까지는 제가 그 설계 당시에 예측을 제가 할 수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송광의 위원 다 책임지게 하면 되잖아요. 그야말로 지금 턴키베이스로 그 사업을 맡겼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니네 의무지원까지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맡겼으면 그렇게 딱 던져주면 되는 거지 세세한 거까지 이렇게 지정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다리를 묶습니까? 이게 지금 가시니까 한 얘기죠. 제가 아까 우리 시를 방어하느라고 노력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공격논리를 까먹었어요. 시에 대한 공격 논리를, 죄송합니다 웃어서. 세 번째는 지금 재활용 순도 95%로 했는데 재활용 선별 기준이, 공모지침서도 그렇게 돼 있죠? 제안서도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그 당시에 시험 운영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 PEET, PS, PE  
송광의 위원 과장님 들었습니다. 아까 다 설명 들었는데 자, 우리가 어떤 발주를 할 때 이렇게 95% 내라 그래서 걔네들이 응했어요 하겠다, 95%가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다 수탁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그래서 그게 이제
송광의 위원 그걸 우리가 다 봐 줘 가지고 운영비를 올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지금 올려주고 계시잖아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당초에 이제 거기
송광의 위원 퍼포먼스가 떨어지는데도 계속 그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의원님 제가 거기 플라스틱이면 네 가지 성상을 놔뒀을 때 이물질이 끼지 않고 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응모할 때 제가 받은 법률 자문서에는 그런 상황까지 수탁사는 다 예측을 하고 응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동화시설에서 대한민국에서 한꺼번에 쏟아 부었을 때 과연 선별률이 몇 프로 나오겠습니까?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그렇게 시설이 없습니다.
송광의 위원 자, 우리가 귀책사유가 양쪽으로 갈라지면 부담을 나누든가 하는 이런 협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결과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준공 검사, 아니 협약 전에 이미 58억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엠은. 우리는 38억까지밖에 못해 주겠다 하고 협약을 맺은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말까지 결과가 58억을 넘을 것 같애요 제 추계로는. 거의 60억, 60억도 넘을지 몰라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협약은 그렇게 해 놓고 이엠 측의 요구를 지금 다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100%. 그런데 그게 어떠한 시 윗 라인의 결재 절차를 밟지 않고 지금 과장 임의로 실무 부서장이 임의로 진행이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랬고요. 지금 몇 개월, 1개월, 1월달에 갈 때까지도 지금 임과장이 임의로 정산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저는 임의로 정산을 한 게 아니라
송광의 위원 저 승인절차를 밟지 않고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정산을 한 겁니다.
송광의 위원 승인절차를 밟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거기에 이제
송광의 위원 그건 아까 저 우리 조과장님이 인정하신 거 아닌가요? 승인절차를 밟지 않았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지급하기 전에 승인절차 받아서 처리하는 게 맞는 데 사후에 받게 됐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송광의 위원 사후에?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송광의 위원 근데 여기는 사전이라고 돼 있는데, 사전에 승인 절차가 없으면 정산해 줄 수 없는 게 고정비라고 협약서에 적혀 있잖아요. 사후가 아닙니다. 그거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끝까지 잘못 안했다고 하실 겁니까? 사전이에요 승인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이 고정비를 정산해 줄 수가 있어요. 변동비는 협약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니까 뭐 그렇게 하더라도, 고정비는 아니잖아요. 사전 승인을 받아 문서로 받은 다음에야 승인을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닌가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까요 협약서를? 고정비는 운영인원 32인을 기준으로 한 인건비 등으로 정산하지 않는 비용을 말한다. 정산하지 않습니다. 매달 정산하지 않습니다. 만약 운영인원이 32인을 초과한 경우, 지금 초과한 경우죠. 사전에 문서로서 관리청에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그 비용을 관리청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할 수 없으니까 정산도 해 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청구를 했고 승인도 없는데 정산 했습니다. 이엠도 잘못했고 우리 시도 잘못한 거죠 지금? 왜 정산해 줍니까? 승인도 안 받았는데. 잘못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니, 공무원은 법과 규칙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 해야 됩니다. 지금 명백한데도 지금 시인을 안 하시네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과 담당 직원들은 규정 돼 있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그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들은 명백히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감사를 요청 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이엠에 대해서는 일단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해야 된다 라는 시 공모지침, 그다음에 그들이 내놓은 제안서, 그다음에 시운전 보고서 등등으로 봤을 때 100% 그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담당 공무원도 밝혔다시피 그들에게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철저한 검사, 조사를 하셔 가지고 법률 자문도 받으시고 하셔서 그것이 부당한 요구이고 부당하게 정산이 이미 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환수 조치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것이 환수 조치에 불응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법적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 사안에 대해서 잠시 지금 당시 재활용센터 공사 감독을 하셨던 우리 장세진 주무관님을 잠깐 모셔서 지금 선별 작업이 95%를 했는데 지금 40%가 지금 되고 있는 이유, 이러한 또 지금 조대물질 관한 공사에 관한 거 해서 그러한 내용을 당시 공사감독으로서 한번 말씀을 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 청소위생과주무관 장세진 제가 그때 당시에 공사감독을 했던 장세진이고요. 그때 조대물질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들이 조금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신 게 기술공모지침서 작성된 날짜가 2013년 8월이고요,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 바이오가스 시설 준공된 날짜가 10월 24일입니다. 그니까 지침서 작성 시점에는 수도권매립지 바이오가스 시설이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반입기준이 명확하게 나오질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상태에서 그 기술공모지침서가 작성이 되다 보니까 아마 조대물질 기준이 빠진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때 당시에 그 지침서 가지고 10월에 저희가 기술공모지침서에 의해서 시공사를 선정을 했고 그때 책정된 사업비가 145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포스코와 이엠의 시공사 선정과정 때문에 소송이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낙찰이 된 게 이엠입니다. 그래서 이엠에서 2015년부터 설계를 했는데 문제는 이미 입찰공고가 나서 총액이 결정이 된 거는 13년 기준으로 145억에 결정이 돼서 거기서 실시 설계를 하더라도 이미 총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엠에서도 공사비 산정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인건비를 15년에 설계를 하면서도 15년 인건비를 적용을 한 게 아니고 13년 인건비를 적용을 해서 그 정해진 금액 내에서 설계가 돼서 공사가 진행이 된 상태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최초에 이 공사가 2016년 1월에 착공을 해서 2017년 7월에 끝나는 거지만 저희가 시운전이 3개월입니다. 그러면 실제 공사는 4월에 끝나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16년에 예산이 80억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분, 2차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일부 뭐 발리스틱선별기나 이런 건 해외에서 제작이 되기 때문에 보통 6개월 이전에 발주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발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분은 2017년 본예산 확정이 된 상태에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미 7월에는 준공을 할 수가 없어서 이미 10월에 연장이 됐구요. 그러다 그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조대물질 기준은 13년 기준에 맞춘 설계에 따라서 이미 탈수기가 1월에 설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에서 그 조대물질 기준 강화된 게 17년 4월에 강화됐다고 하지만 경기도하고 수도권매립지 공사만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바이오가스 시설에 참여했던 시군에다가 통보를 해 줬어야 되는데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로 그 공사기간 중간에는 17년 2월부터 17년 10월까지는 두솔이라는 업체에서 공사기간동안에 발생되는 의왕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두솔에서 전담해서 치우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수도권매립지 뭐 음폐수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저희가 그쪽에서 통보를 해 주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9월에 시험가동을 해서 그걸 가지고 반입을 시켰는데 조대물질 기준을 못 맞춘다 라는 얘기가 발생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기술공모지침서상에 보면 시험가동기간 동안에 생기는 음폐수나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기술공모지침서에 작성이 돼 있고요. 그거는 보시면 기술공모지침서 2페이지인가 3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가동기간에 발생하는 음폐수 부분이 어쨌든 13년 기준에 맞춰서 시설이 다 완비가 된 상태에서는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설을 가동을 시에서 들어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하기는 해야 되니까 음폐수 처리를 하면서 두솔이라는 업체에서 계약기간동안 처리를 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9월에 조대물질 기준 강화된 것 때문에, 근데 솔직히 9월이면은 거의 2회 추경 거의 마무리 추경 단계에서 그 사실을 인지해서 저희가 그 시점에서 공사 중지를 해서 뭐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는 부분이 거의 마무리 추경 단계에서 그때 당시에 만약에 공사를 준공을 해서 그 시설 보완을 했다고 하면 그때 들어가는 설계비, 공사비 그땐 책임감리도 있으니까 책임감리비도 늘어나야 되고 보통 설계에서 시공까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잡으면 해를 넘어가게 됩니다. 10월에서 그 18년, 아니 18년 뭐 2, 3월에나 준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위원장 박형구 네. 그 얘기는 아까 다 이제 들은 얘기고 그러시면 9월달에 지금 아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전 청소위생과주무관 장세진 네.
○위원장 박형구 그러면 그 지금 시설에서 이렇게 해서 매립지에 가서 제대로 된 조사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립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준치에 맞는 거를 갖고 와야 시에서 허가를 내줄 거 아니에요?
○전 청소위생과주무관 장세진 그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그 설계기준 자체가 이 공사가, 공사는 17년에 했지만 설계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그거는 2013년에 입찰했던 그 기준으로 저희가 공사를 계속 진행을
○위원장 박형구 아니, 그니까 그 얘기는 알아듣겠어요. 13년도에 하다 보니 그 기준으로 했는데 4월달에 기준이 강화가 돼서, 그렇죠? 그래서 9월달에 알았단 말이에요 그 시험기간동안에
○전 청소위생과주무관 장세진 네.
○위원장 박형구 그럼 시험기간동안이라도 알아서 시에서 허가를 내주려면 그거에 맞는 기준치를 갖고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공사감독으로서 그럼 그때라도 상황을 공사감독을 하셨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청소위생과주무관 장세진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때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보완을 하려면 공사를 중지를 하고 준공을 뒤로 미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부분 시설보완 공사를 제가 그 당시에 추진을 하려고 해도 그 17년 준공예산 자체도 모자라서, 본예산에서 모자라서 추경에 4억을 더 세워서 사업을 준공을 한 상태에서 시설 보완에 대략 뭐 감리비라든지 시설공사비라든지 설계비까지 반영을 하면 추경에 7, 8억 이상은 더 세워야 되는데 마무리 추경에 7, 8억을 더 세우고 그게 공사가 해가 넘어가면 제가 봐서 17년에서 18년 인건비 따지면 아마 그 시점에 가서는 시설공사에 대해서도 아마 물가변동비도 발생을 해서 그 부분도 반영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근데 왜 그러면 꼭 그때 준공을 그때 꼭 내줘야 되는 사안이 있어요? 지금 내용을 다 완비를 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한 공사 다시 시작을 해서 준공이 나도 될 텐데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형구 네.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시설을 공사 중간에서 개량을 해 갖고 1㎜로 낮췄으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그때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게 설계하는 기간하고 또 그걸 해체하고 다 버려야 되고 새로운 또 1㎜ 짜리를 투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설계기간하고 공사기간 한 6개월 정도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5억에 들어가는 돈이 10 몇 억이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봐서.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10 몇 억이 들어가느니 일단은 처리를 업체에 맡기고 빨리 설계를 하자 그래서 한 3개월 설계가 진행 됐던 겁니다. 최대한 빨리 1㎜로 맞춰보자 그렇게
○위원장 박형구 근데 결국은 1㎜를 못 맞췄잖아요 지금. 그때 그러면 그때 6개월을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준공을 했으면 허가를 받아서 지금 이러한 사태가 안 나오는데 6개월 준공 시기를 꼭 맞춰서 그니까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준공시기가 아니라 그 감리비랑 거기 현장 운영비 그런 인건비가 계상이 되게 되면 5억짜리가 10 몇 억에 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시 예산 낭비를 더 많이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형구 근데 지금 저희가 매립지로 지금 보내려면 지금 옛날 공사비가 5억3000이 또 몇 년 지금 못하고 있다가 하면 그 공사비도 또 늘어나고 하면 그 비용은 또 생각을 안 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거 제가 지금 잠깐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고 저기 했는데 그런 뭐 6개월 이상의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설계를 3개월에 해서 업체한테 견적을 받으니 5억3000이 나와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설비가 아닌 뭐 운영비로 해서 5억 정도면은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2018년도 1회 추경 때 5억을 세웠는데 그게 왜 운영비냐 시설비지 이렇게 하다 보니 낙찰률을 또 85% 적용하다 보니까 4억3000이기 때문에 이엠에서는 공사를 못한다고 아까 증언 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게 아마 예산을 뭐 반납을 했니, 지금 뭐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온 거 같애요. 이게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집행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못했던 거잖아요 금년도. 1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물론 뭐 이게 공무원들도 잘못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은 저도 지금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당연히 그런 사항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을 좀 최소한도 어떻게 좀 줄이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좀 찾아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5억원은 우리 지금 예산이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아마 있다고 한다면 3㎜를 뭐 2㎜로 뭐 이렇게 바꾸는 부분에 대한 거를 선택을 결정을 해서 가야 되는 게 좀 합리적인 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네. 잘 알겠고요. 그러면 또 장세진 주무관님 지금 그 뭐야 자동 분류하는 그게 지금 95%를 맞췄다가 지금 40%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기계를 잘못 설치를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그렇게 1년도 안 돼 가지고 뚝 떨어지는 그 공사감독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청소위생과주무관 장세진 그게 지금 약간 혼돈을 하시는 게 재활용선별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제안사, 이엠에서 제안을 할 때 선별률 95%라고 하는 사안은 재활용 쓰레기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100톤이 들어와서 그게 95톤이 선별이 된다 그게 아니고 거기서 제안했던 말,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이제 발리스틱 선별기라고 해서 플라스틱을 선별하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그 기계에 선별하는 종류가 플라스틱이 한 가지가 아니고 PT, PE, PS, PET  이런 식으로 네 가지가 선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혼재해서 들어왔을 때 그게 성상별로 제대로 분리가 됐을 때 그 선별률이 95% 라는 거지, 뭐 병이고 캔이고 뭐 온갖 게 다 섞여 들어와서 그게 기계를 통과를 하면 그게 다 분리가 돼서 95%가 된다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지금 뭐 수원시도 의원님들 견학을 다녀오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시 지금 재활용센터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저희가 제안서 지침서 제안할 때도 재활용 선별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재활용 선별차에서 재활용품을 실어오면 하역을 하면 그 상태로 이제 투입호포에 넣으면 파봉을 해서 컨베이어 벨트를 타서 수선별로 해서 플라스틱 뭐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이라고 차가 싣고 들어오면 저희가 시험가동기간 때 한 번 다 그냥 밀어 넣어 봤는데 거기에 뭐 쇠사슬, 볼링공, 돌 해서 기계가 서서 도저히 1차 선별을 하지 않고는 그대로 이제 재활용품을 밀어 넣었다가는 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수원시 가서도 의원님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원시 같은 경우는 재활용차가 들어오면 하역장이 다 따로 있습니다. 플라스틱 따로 병 따로 스티로폼 따로 그래서 거기에 다 1차로 다 하역을 하고 나머지 비닐만 재활용 선별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 시는 그게 아니라, 그냥 한 차에 다 싣고 와서 그냥 그대로 다 붓고 그냥 나갑니다. 그 상태다 보니까 선별하는 업체에서는 그대로 그 성상 그대로 재활용품을 선별기에 그 성상대로 넣었다가는 기계가 가동이 안 되니까 부득불 1차 선별을 하지 않고서는 기계가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결국은 저희 의왕시는 쓰레기 수거해서 지금 날라온 업체  거기서 지금 잘못됐다 라는 지금 말씀이시죠?
○전 청소위생과주무관 장세진 그것도 있고 수원시하고 저희 시하고 단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수원시가 저희보다 처리 용량이 한 4배 정도 큽니다. 저희가 25톤이고, 수원시가 100톤입니다. 근데 부지면적으로 따지면 수원시가 저희보다 8배가 큽니다. 한 90,000㎡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0,000㎡ 안에도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있거나 그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재활용 선별시설하고 폐가전이랑 그다음에 폐장농, 뭐 이런 대형 파쇄 그 시설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처리를 하는데, 저희는 시설부지 면적도 수원시보다 8배 더 적은데다 대고 거기에 재활용 선별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종량제 봉투 들어오는 그 압축시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까지 해서 이게 부지가 적은데 시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재활용품을 그때  그때 처리를 안 하면 차량이 통행로가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지금 상황에서 부지를 넓히거나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제주도처럼 뭐 요일제로 수거를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이 없이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봐서는 재활용 선별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네. 우리 저 주무관님한테 또 뭐 추가 질의 있으신,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 자동선별률이 이제 원래 공모지침엔 95%였는데 이게 이제 재활용을 선별하는 그게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까부터 우리가 혼동이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몇 프로입니까?
그러면. 그걸 굳이 따진다면 자동선별률을 따질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처음부터 손으로 하니까
○전 청소위생과주무관 장세진 지금 상황에는 1차 선별해서 들어가도 폐비닐하고 같이 이제 섞여 들어가다 보니까 선별 하시는 분들이 비닐이랑 뭐 이런 거 최대한 걸러내도
송광의 위원 그래도 95%가 안 되죠?
○전 청소위생과주무관 장세진 그렇죠.
송광의 위원 자, 우리 팀장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 2013에 뭐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 상황이 금방 바뀌어서 저렇게 됐다, 이런 말씀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그거 저 이엠 직원이 하셔야 될 말씀인 것 같애요. 그런 걸 모두 고려해서 원래는 그런 걸 모두 고려를 해서 입찰에 응해야 되는 거죠. 그게 공개입찰의 원칙이에요. 그게 자기네가 그 전문가라고 하니까 전문가니까 입찰을 했죠. 사정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았으면 그 금액대로 공사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지금 이엠 직원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공개입찰의 원칙이 그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 청소위생과주무관 장세진 아니 저희가 기술공모지침서상에 이엠에서 제안 들어온 사안이 기술공모지침 위배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기술공모지침에 맞게 설계가 돼서 시공이 돼서 들어온 건데 그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뭐 조대물질 기준도
송광의 위원 그 조대물질은 이제 2017년 10월에 가서야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우리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친 건. 그런데 그 이전부터 금액 얘기하면서부터 이엠 직원이 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게 그렇게 억지로 안 되는 줄 알면서 가격을 낮춰서 들어왔다, 그래서 이미 예견이 된 거다 이거는 직원들끼리 하는 얘기죠.
○전 청소위생과주무관 장세진 아니 가격을 낮춰서 들어왔다고 저희는 말씀 드리지 않
송광의 위원 가격이 아까 낮춰서 들어왔다 그러셨잖아요?
○전 청소위생과주무관 장세진 가격을 낮춰서 들어왔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2013년에 기술공모에 따라서 그때
송광의 위원 그 기술 공모를 사실은 다 맞추기가 어려운데 실제로 가격이 그걸 넘을 줄 알면서도 들어왔다고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청소위생과주무관 장세진 그게 그니까 제가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2013년에 입찰이 돼서 바로 이엠에서 공사를 하고 설계를 했으면 공사가 17년까지 안 왔을건데, 13년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포스코하고 이엠에서 서로 입찰자 선정 때문에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모든 공개 입찰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전 청소위생과주무관 장세진 네. 그래서 소송이 붙어서
송광의 위원 그거 지금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요
○전 청소위생과주무관 장세진 아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엠이 낙찰자로 확정이 된 게 15년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을 했잖아요. 포기를 했어야 되는데 사업을. 이엠은 사업을 포기했어야 되죠. 그래서 유찰이 되고 다시 입찰을 시작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청소위생과주무관 장세진 2015년 당시에는 조대물질 기준자체가 1㎜가 아니였는데
송광의 위원 아니 조대물질은 다음 얘기고, 조대물질은 다음 얘기고, 조대물질은 다음 얘기고, 지금 말씀하신 게 몇 년이 늦어져 가지고 저가로 입찰을 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직원으로서 하는 얘기인가, 시 직원으로서 하는 얘긴가 의심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전 청소위생과주무관 장세진 저는 저가로 입찰했다 라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까 처음에 그런 취지로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합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얘기가 어디까지가 우리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이엠 측의 책임이냐를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전 청소위생과주무관 장세진 네.
송광의 위원 이엠도 책임이 없고 우리도 책임이 없고 그런데 16억의 예산 증액이 생겼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전 청소위생과주무관 장세진 그 16억 예산 증액도 의원님의 답변을 말씀을 드리면 16억 중에 인건비 늘어난 부분은 2억인가 정도 되고요 나머지 14억은 13년 기준으로 놓고만 봐도 과천 소각장에 들어갔던 그때 당시에 저희가 적용했던 폐기물 처리비가 톤당 단가가 5만7000원이었고 17년 당시 17년에 재협약 했을 때 지금 현재 과천시에 들어가는 소각비용만도 8만7000원인입니다. 톤당 3만원이 늘었고요, 민간 소각장 역시도 그때 당시에 평균 입찰가가 13만원, 14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조달청 나라장터 들어가서 보시면 민간소각장 평균 24만원입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제 의견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16억이 증액되는 건 현실이에요. 제가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 16억에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 16억을 다 책임지고 있는데 이엠은 얼마나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는 얼마나 책임져야 되느냐 이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전 청소위생과주무관 장세진 제가 말씀을
송광의 위원 16억이 증가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 청소위생과주무관 장세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에 저희가 이엠하고 협약을 맺을 때 고정비 부분, 인건비 부분은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7년 단가를 적용을 해서 제안서보다 증액, 그 제안서 제출 당시에 인건비 단가가 13년인걸 17년만 늘려줬고, 그 전력비 부분 포함해서 정산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시설을 시험가동 한 달만 해 봤지 실제 가동 한 달만 해 봤지 그거를 가동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정산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엠에서 2013년에 제시한 제안서에 있는 정산 비용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38억이 협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때 당시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협약을 해야 된다 했으면 근데 저희가 그때 당시 협약 당시에 전력비라든지 수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제 시설을 가동을 해 본 적이 없는데 1년에 몇 키로와트가 들어갈거며 몇 톤이 들어갈지 정확히 예측이 안 되는데
송광의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이엠 직원이 하는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신다니까요. 그거는 이엠 직원이 하셔야 되는 얘기고 그런 사안을 다 감안을 해서 입찰에 응했어야 되고, 그 이후에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승인 요청을 하고, 재협상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일체의 절차가 없이 58억을 신청을 했고 그거를 불허하면서 38억으로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게 1년전 얘기입니다. 그럼 그대로 실행을 하든가, 아니면 승인을 받아서 조건을 바꾸든가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16억을 다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발생하는 비용 전체를 우리 시가 다 책임지고 있잖아요. 이엠 측에 책임도 상당히 있을 텐데. 그렇죠? 제가 비용이 안 늘어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해합니다. 그러한 그 정도의 비용 상승 요인이 있었다, 이러이러한 고비마다 적절하게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도 있고, 불가피하게 피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고, 피할 수 없었던 부분이 합쳐져 갖고 16억이 된 거죠. 전부 피할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고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다 정산해 주는 게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켜야 될 공무원으로서 할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할까요?
○전 청소위생과주무관 장세진 그니까 제가 협약 맺을 당시에 정산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엠에서 제시한 13년에 제시한 단가로 그 금액 그대로 적용을 해서 협약을 맺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송광의 위원 아니 그 협약을 왜 맺습니까? 협약이라는 게 약속인데. 난 도대체가 그 이해가 안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사업하는 사람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아니, 협약을 잘못 맺어놓고 지금 잘했다고 말씀 막 우기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박형구 자, 당시 공사감독 하셨던 우리 장세진 주무관님이 책임자로 하셔서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협약입니다. 그렇죠? 계약이에요. 계약이라는 거는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 맺은게 끝날 때까지 지금 주무관님 말씀하신대로 뭐 증액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거는 추후 문제란 얘기예요. 거기에 맞는 시험기간 끝나는 기간동안 계약을 했으면 그 금액 안에서 죽으나 사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 그 내용을 자꾸만 말씀 안 하시고 옛날에 맺은 금액이 적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반론이 자꾸만 되시니까 말이 지금 서로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전 청소위생과주무관 장세진 그니까 협약서 보시면 협약서 8조에도
○위원장 박형구 그니까 또 협약서 얘기하시면
○전 청소위생과주무관 장세진 아니, 아니 그니까 협약서 조항에도 보면 변동사항이 생기거나 하면 상호 협의해서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을 저희가
○위원장 박형구 그니까 바꿀 수 있는 걸 지금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승인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또 다시 원론으로 와서 그걸 또 협약서에 그렇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게 지금 말이 서로 지금 도대체 대화가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사를 감독하시고 완공될 때까지 공사일지가 다 있으십니까?
○전 청소위생과주무관 장세진 저는 착공 이후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착공
○전 청소위생과주무관 장세진 2016년 1월에 착공이 됐는데 제가 거기 청소위생과로 간 거는 2016년 4월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러면 지금 공사기간 동안 감독을 하셨다면서요?
○전 청소위생과주무관 장세진 그 기간동안은 감독을 했고요 그 이전에 뭐 지침서라든지 이런 건 제가 예전 자료를 찾아서 그 감독 당시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확인한 사안이었구요.
○위원장 박형구 그러면 공사할 때 이런 감독관으로서 공사일지를 작성을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사기간동안?
○전 청소위생과주무관 장세진 근데 이거 공사 같은 경우는 책임감리 용역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감독일지라든지 그거는 제가 작성하는 게 아니고 책임감리를 통해서 책임감리일지라든지 월보라든지 그런 건 다 작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누가 지금 감리 쪽에서 갖고 있습니까?
○전 청소위생과주무관 장세진 저희가 감리 준공할 때는 그 관련 서류는 다 납품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지금 갖고 계시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네. 갖고 있습니다.
○전 청소위생과장 임태성 공사 금액이 커 가지고 책임감리라서 감리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끌고 갔기 때문에 그 일지는 우리가 받아 놓은 사항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서류는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김학기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담당 주무관님한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전 청소위생과주무관 장세진 네.
김학기 위원 이번에 16억중에 우리 의왕시에서 인건비로 2억6000을 이엠에서 요구해서 해 줬습니다.
○전 청소위생과주무관 장세진 네.
김학기 위원 그 인건비 2억6000도 이렇게 좀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청소위생과주무관 장세진 그게 그니까 저희, 협약 당시에는 아까 송광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자문도 다 받고 올려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니까 협약 당시에 이엠에서 시험운전 한 달 한 결과만 가지고 인원도 늘려야 되고, 뭐 주6일도 가동을 해야 된다 라고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뭐 누락시킨 그 부분도 반영을 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저희 임태성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청도 의뢰를 해 봤고 뭐 법률 자문도 받아보고 경기도 감사담당관 받아봐서 그 부분은 시설을 정상가동을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험가동 결과만 가지고 증액하기는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협약 당시에는 지침서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32명의 주5일 가동을 해서 협약을 맺었고요. 저희가 관련 검토보고 할 때는 2018년 1월 이후에는 17년에서 18년 넘어갈 때 인건비분이 늘어나는, 물가변동 때문에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정상가동을 3개월이든 4개월이든 해 보고 그래도 이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주6일을 해야 되고 인원이 필요하다하면 그때 검토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저희가 기록을 해서 검토보고를 그때 시장님까지 받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올3월에 안전총괄과로 갔지만 인건비 증액되는 부분에서 저희 옆에 계신 팀장님하고 토요일도 실제 근무하는지 나가보고 10월부터 1월까지 이엠에서 실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입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3개월동안 평균을 내서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맞을 것 같다 라고 판단해서 그때 이제 저희가 원래는 3월이나 4월쯤 확정을 지어서 시장님까지 보고를 해서 증액되는 부분을 결재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제가 3월달에 인사이동 나서 다른 데로 갔고 저희 팀 우승일 팀장님도 4월에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후임자들이 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 인건비 부분 총액 늘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재 받은 건 7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러면 우리 의장님은 질의를 못해요. 의견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 의견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미근 우리 재활용센터 건에 대해서 지금 2시간 40분동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부터 이 얘기가 처음 지을 때부터 문제가 됐고, 계속 지속적으로 선정과정에서부터 공사할 때에도 계속 우려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결국은 운영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문제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앉아있는데 충분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이나 충분히 알아들었을 텐데 이 자리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금 업무 설명을 하시고 이런 다는 게 제가 참 여기 앉아있기가 불편하네요. 이런 사안들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에 의해서 밝혀지면 됩니다. 그렇죠?
○전 청소위생과주무관 장세진 네.
○의장 윤미근 그렇게 하는 결과로 하셔야지 지금 주무관님이 그걸 일일이  그 사안 사안 설명하는 거?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2013년도에 설계를 했는데 그걸 2017년도에 그 설계를 가지고 2017년도에 완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게 맞는 겁니까? 2013년도에 설계했으면, 그러고 2015년도에 다시 재선정 업자가 재선정이 돼서 2015도부터 공사를 이제 시작하는데 2016년도부터 하셨겠죠? 그러면 3년이 흘렀으면 거기에 맞는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지. 그거를 지금 그때꺼를 적용을 하면서 끌고 왔다는 거와 그리고 기술공모지침에 의해서 설계를 한 거지 운영비에 대해서부터 2014년부터 설계해서 오진 않았다. 시험가동을 왜 합니까? 시험가동을 해서 문제점이 있고 운영비가 얼마나 들 것이고 예정해서 가는 게 시험운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감사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감사장에서 이러시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불충분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과에 조사 의뢰해서 감사과에서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장시간 같은 사항 가지고 서로 다른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지금 우리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장시간 지금 질의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속 몇 번의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이런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재활용센터에 대해서는 아까 송광의 위원님이 발의하신 아까 감사청구 및 이 내용을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활용은 일단은 여기서 접어 두시고 다른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청소과 직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고생하십니다.
  재활용센터도 문제지만 청계동에 숲속마을 쓰레기 집하시설도 문제입니다. 2018년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 수거비용을 비교해 보니까 자동집하방식이 문전수거 방식보다 7.1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간 수거량이 346톤이에요. 그리고 자동집하방식에는 177만3,000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고, 문전수거방식에는 24만7,685원이에요 무려 15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동집하시설이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현재 문전수거 방식으로 하고 있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자동집하시설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하게 되면 전기료가 많이 절약 되겠네요? 얼마나 절약돼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전기료는 한
○위원장 박형구 과장님 잠시만, 이엠 재활용센터 때문에 증인으로 오늘 나오신 과장님과 참고인으로 나오신 두 분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500만원 정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월 운영비가 500만원 정도 감소가 되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전경숙 위원 그렇다 그러면 2018년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보면 그 운영사가 브니엘네이처 주식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재계약이 된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계약 금액이 6억 정도 되네요. 제 생각에는 사실 시설이 숲속마을 재산이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거를 폐쇄할 생각은 없나요? 그냥 문전수거 방식으로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또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오면서 이웃간에 정도 나누고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올3월부터 음식물 쓰레기는 문전수거방식으로 바뀌었고요 일반 생활쓰레기는 자동집하시설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문전수거방식하고 비교했을 때 7배 가량 운영비가 나가고요. 사실 저희 운영 입장에서는 이게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게 폐쇄하는 게 예산 절감에도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 자산이 또 거기 숲속마을 주민들의 어떤 아파트 분양할 때 분양가에 포함된 부분이라서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2020년 1월까지 이게 운영기간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지금 그 건물은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생활 폐기물까지 문전수거방식으로 변경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경숙 위원 이게 작년에 행감 때 전 전영남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전수거방식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비용면도 그렇고. 그래서 잘 검토해서 사실 이건 주민들의 자산이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경숙 위원 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설득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다른 소관업무에 대해서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아, 네. 하늘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늘쉼터는 지금 운영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과장님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저희 과에서 하지만 일부 운영하는 거는 오매기사람들이라는 마을 주민들이 만든 법인에 일부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위탁기간이 언제 까지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2020년 2월까지입니다.
김학기 위원 17년부터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3년
김학기 위원 아, 2017년부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인건비가 이제 지출이 3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고정으로 근무하시나 보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없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김학기 위원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주민들간의 분쟁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간단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지금 원래 오매기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인데요, 그게 내부적으로 법정이율 10%에 대한 사용 문제하고, 지금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고정적으로 세 사람만 고용하는 거에 대한 문제 가지고 내부에 분란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수시로 지금 지도점검 좀 가시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아, 항상 같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팀이 한 팀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김학기 위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3명이 고정적으로 계속 근무를 하시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걸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순환할 수 있게끔 좀 지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늘쉼터로 가는 그 전용도로 지금 추진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뭐 진행되는 사항은 모르시고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지금 설계 중이고요, 공사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이게 사실은 우리 시 단독사업이 아니고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과천이랑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요.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요 이제 그게 마무리되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학기 위원 실은 오매기사람들이 저희가 지금 장사시설 주변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원사업으로 지금 해 주는 거잖아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자꾸 이렇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어떤 대책은 따로 있나요? 부서에서. 자꾸 마을사람들끼리 분쟁도 일어나고 서로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당초에 하늘쉼터에 대해서 오매기분들에 대한 불만으로서 해소하고자 이제 우회도로도 만들고 있고요 내부적 오매기사람들 법인에 대한 고용도 보장하고 있는데 그 법인에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긴 거에 대해서 저희도 주시하고 있고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계속 그분 법인대표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마 논란이 있는 법인대표는 아마 사임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내년 사업계획서를 또 받을 거거든요. 그때는 고용에 대한 부분을 더 세심하게 챙겨서 세 사람만 고용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마을 여러분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유도해서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앞으로라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장 못합니다. 지금 장사시설 주민 지원 조례인가요? 아마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보시고요 사전에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타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조금 금액이 조금 비싼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봉투가격이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서 리터당 처리 비용이나 주민 부담률 이런 걸 감안해서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은 리터당 처리비용 같은 경우는 소각시설이 없기 때문에 인근 시에 비해서 처리비용이 좀 많이 든다고 이렇게 들 수 있고요. 또 청소예산 자립도나 주민 부담률 같은 경우도 인근 시하고 저희하고 저희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럼 내년에도 지금 올릴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매년 올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2015년에 인상했는데 또 주민 부담률이나 이런 거 계속 체크해서 환경부가 계속 또 그걸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요 그에 맞춰서 추이 봐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랑이 위원 뭐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계속 오를 수 밖엔 없는 상황입니다. 처리 비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요.
이랑이 위원 아니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군포나 과천 인근 시는 조금 싼데 또 시민들은 타시에 비해서 우리가 좀 너무 비싸지 않느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걸 묻고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비지땀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위탁관리가 3년인가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이랑이 위원 3년이면 2019년 내년 8월까지, 47쪽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런데 2017년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동안 지금 정산 지출하고 수입하고 지출 2017년 3개월은 한 130만원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는 마이너스 600 정도 되는데 이 업체가 이렇게 마이너스 해 가면서 지금 다시 재위탁을 할 예정인지 이거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재위탁 할 지 여부는 아직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또 지나면 저희가 공모를 할 거니까요 그건 아직
이랑이 위원 그때가면 공모를 몇 달전에 합니까? 몇 개월 전에?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저희가 2019년 8월 31일까지니까 최소한 3개월 전에는 공모하고 사업자 선정하는 이런 절차를 거칠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 통을 지금 1억을 투자해서 우리 시가 몇 개를 해 주셨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저희가, 잠시만요.
이랑이 위원 파악이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저희가 450개 제작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450개입니까? 저는 액수만 여기가 1억이라고, 1억 투자는 맞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6,600 정도 제작하는데 들어갔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모든 경비가 1억이 투자 됐습니까 아니면 통만 하는데 2,600?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아니 그 의류수거함 제작하는데 6,600이 소요된 겁니다. 450개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이랑이 위원 저는 1억으로 지금, 1억 투자해서 통을 시에서 새로 해 주고 어 비지땀에 맡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탁하는 걸로. 비지땀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저희가 의류수거함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450개 6,600만원 해서 제작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수거되는 의류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에 대한 용역을 비지땀이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게 여기 마이너스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거 시에서 그냥 옛날에,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전에는 도리어 저희가 돈을 주면서 의류수거함을 우리 일반폐기물 처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처리를 했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여긴 마이너스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아직 보조금은 나가지 않는 걸로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저희는 그렇게 나가진 않고 비지땀에서 수거를 해서 이익금이 있는 일부를 공헌사업을 하기로 한 그런 상황입니다. 5% 이상은 공헌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그거 당초 계획보다 과도하게 공헌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랑이 위원 그러면 재공모를 한다 그러면 다시 위탁 선정을 한다는 거네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렇죠.
이랑이 위원 네. 이거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재위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아니면 예전처럼 예산 들여서 저희가 처리할지를?
이랑이 위원 네.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아,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소송에 관련돼 있는 두 곳, 포일2지구하고 고천공공주택에 대해서 LH에서 지금 설치부담금 소송중이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포일2지구 폐기물 처리하고 고천공공주택 폐기물 처리에 대한 거 LH가 저희가 부과한 거에 대해서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지금 소송중인데요, 포일2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상고 진행 중인 거고요 올해 제기된 거는 공공 고천공공주택 폐기물 처리인데 주요 쟁점이 저희는 저희가 사실 69억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39억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인데요, 주요 쟁점이 거기 산정하는 기준 중에 우리 시는 부지면적 안에 처리시설과 주민편의시설, 세차동 등까지 다 포함한 걸로 저희는 산정해서 부과를 한 건데 LH에서는 부지면적에는 처리시설만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LH에서 주장하는 게 지금 우리 시에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혹시?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전국적으로 LH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분들은 그걸 습관적으로 하는 거 같은데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일단은요 이게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저희 시 같은 그래도 69억이면 절반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사업 준공할 때 납부합니다. 그니까 처음 시작할 때 절반 납부하고 나머지는 준공할 때 그러면 사업시작과 준공할 때는 3, 4년 긴 시간이 소요되니까 아마 그거에 대한 어떤 금액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데미지를 좀 감소시키려고 그러지 않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뿐입니다.
윤미경 위원 약간 지연을 하는 그런 게 보이고요, 우리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재활용품 대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재활용센터 증설을 또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계속 이렇게 LH에서 습관적인 거 같애요.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을 좀 처음부터 대화를 많이 하든지 아니면 이분들은 원래 큰 업체다 보니까 자기네 원하는 대로 많이 하기는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또 우리가 지금 당면해야 되는 게 월암지구하고 초평지구 또 있거든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거기도 또 소송할지도 몰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시도 사업개발을 하면서 계속 한다면 우리 지구가 지금 또 향후에 걸려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다른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저기 제가, 그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사진)
  저기가 KT상가 의왕시 개방 화장실이에요. 근데 출입문이 고장난지가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한번 듣고 싶거든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저희가 지금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중화장실의 종류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공중화장실과 상가에 있는 화장실을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개방화장실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공중화장실은 당연히 시설물 관리나 기타 등을 우리가 하지만 개방화장실은 사업주에게 공공요금으로 수도요금, 전기요금 형식으로 해서 10만원 상당을 보조금을 주고 또 소모품비로 5만원 정도 매월 주기 때문에 사실은 KT상가 같은 경우는 개방화장실이기 때문에 저기 수리하는 책임은 업주에 있는 거 사실은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시에서 10만원을 일단은 주고 소모품비하고 다른 거를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감독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돈을 주면서 개방화장실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은 의왕시에서 아예 책임지고 관리하는 걸로 알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쓰는 거 아니잖아요.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감독권이 있어요. 그리고 저거 어렵지 않아요. 상가 주인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 문제를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서 저거 전화민원으로 받은 거예요 저한테 사진이 온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해서 의왕시에 화장실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깨끗하게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점검을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네. 송광의입니다. 아까 이랑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이 좀 있는데요 우리 의류수거함 관리를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비지땀인가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송광의 위원 네. 제출자료 보면 재위탁을 하고 있는데 재위탁이 내용이 뭔가요? 재위탁이라고 돼 있는데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아, 의류수거함이 재위탁
송광의 위원 재위탁 업체에 대한 사회공헌기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재위탁, 재위탁을 어딘가에 주고 있나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저희 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 재위탁을  줄 수 없지 않나요? 수탁기관은 13조 재위탁 금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없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이게 좀 말씀드리면요 2016년 6월 최초에 의류수거함 공개모집한 이후로 한 개 업체가 낙찰되다보니 기존업체에 대해서 이제 생존권 보장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 검토를 받았고요 그래서 재위탁을 한 건데. 그 법률 내용에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련 조례 제13조 재위탁의 금지의 취지는 수탁자가 행정기관의 동의 없이 위탁하거나 위탁사무 전부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거에 대한 금기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 일부, 그니까 예를 들어 아까 의류수거함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 대한 처리만 재위탁 한 거고 유지 관리나 민원 처리는 또 비지땀에서 다 하기 때문에 재위탁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재위탁은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법률자문을 받아서 재위탁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제출자료 4페이지에 보면 위탁금액이 10억이에요. 맞나요 이게? 지금 제가 잘못본 건가요 잘 본 건가요? 10억 맞네요. 증감액이 700만원이 줄어들어 가지고 설계 변경 증감액,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아, 이거 같은 건 위원님 의류수거함이 아니고 저기 청소대행 폐기물 수거에 대한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니까 근데 그 같은 회사에서?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회사는 같은 회사입니다. 네.
송광의 위원 회사는 같은 회사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송광의 위원 아, 그럼 이게 사회적 기업이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송광의 위원 이거는 어떻게 계약이 된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관한 사항이신지요?
송광의 위원 입찰계약인가요? 공개입찰 계약인가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제한적인 수의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한적인 수의계약으로 돼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사회적 협동조합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은.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저희가 청소대행업자 선정하는 방법이 우리 시 허가를 가지고 있는 관내업체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권역을 6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6개 권역을 10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제한적인 수의계약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고요. 그니까 전국으로 풀지 않고 허가 업체를 가지고 있는 10개 업체만 6개 권역에 대해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비지땀의 운영 경영성과가 그렇게 별로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으네요. 이게 적자가 좀 많은 편이고요. 부채도 많고 그렇게 나오는데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근데 저희가 입찰
송광의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저희가 사실은
송광의 위원 우리가 충분한 위탁금을, 위탁금이 모자란 건가요 아니면 뭐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사회적 기업이라도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업의 경영상태까지 파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앞으로 재위탁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내년 또 재위탁이란 게 아니구요 내년에 또 사업자 선정 작업이 또 진행이
송광의 위원 아, 새롭게 선정하는 거죠? 이게 재위탁이 아니고 새롭게, 새롭게 또 뭐 응모할 수도 있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내년 1월 1일부터 수행할 또 업체를
송광의 위원 그니까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지금 실제로 위탁업체들이 경영상태가 다들 안 좋은 것 같애요. 뭔가 위탁금이 모자라거나 하여간에 그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파악하셔 가지고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우리 청소위생과는 오늘 증인 한 분과 참고인 두 분을 모시고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응답을 했는데 저 위원장 입장에서도 증인과 참고인의 발언 내용에 상당히 좀 유감을 표시를 하는 바입니다.
  아까 우리 송광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무원이 직원으로서 시를 위한 그런 발언이 아닌 업자 쪽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발언들이 진짜 스스럼 없이 이렇게 나온다는 자체에 상당히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고요. 그래서 지금 건의하신 감사 청구의 건이라든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다시 논의를 통하여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재활용센터 선별기계가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 수거업체가 지금 요일별 무슨 이런 수거방식을 바꾸면 개선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그러한 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 보고 계시는지.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재활용률을 좀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걸 생각 안 해 본 건 아닌데 수거함에도 수거에 대한 용역비가 그렇지 않아도 종류별로 수거하는 걸로 설계를 좀 해 봤더니 엄청난, 또 왜냐면 업체가 수거업체 같은 경우에 한번 수거할 거 또 두 번 수거하고 두 번 차를 운행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수거 비용이 상당히 7억, 8억 이상이 이렇게 또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아도 그런 방식 아니더라도 그렇게까진 하지 않더라도 수거하는 아파트나 성상이 좋은데는 뭐 오전에 수거를 하고, 일반 주택은 오후에 한다거나 지금 있는 여건 하에 재활용 수거율이 좀 양호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터에 대한 이런 모든 문제점이 청소위생과에 완전 큰 이슈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위생과장님 오늘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도시개발국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청소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4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보건사업과, 환경사업소의 공원산림과, 녹색환경과, 상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1시1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박 형 구  위원               이 랑 이  위원
  송 광 의  위원               전 경 숙  위원
  김 학 기  위원               윤 미 경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