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12월18일(목) 10시00분~12시42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5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1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10.201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제6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5.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16.시정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5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1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10.201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제6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5.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16.시정 질문의 건(기길운 의원, 전영남 의원, 정길주 의원, 윤미근 의원, 서창수 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본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의결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처리한 후, 김성제 시장님으로부터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5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1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4건과, 2015년도 본 예산안 4건,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3,471억2,76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 2,946억2,872만8천원중 1억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청계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비』는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증축이 결정됨에 따라 1억4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부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와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부문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으며, 세출부문 총 예산액 2,452억8,114만9천원 중 25억3,406만5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전홍보담당관에 편성된 『웹사이트 표준화사업 추진』은 기존 시스템 사용에 문제가 없고 시급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2억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인터넷 시민기자 원고료』는 소정의 원고료 지불 없이 명예직으로 편성·운영토록 1천 2백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의왕시 경로당별 노래자랑』은 노인의 날 행사에 노래자랑 코너를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2,8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에 편성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분을 감액하여 182만 5천원 삭감하였으며, 『대학과 함께하는 인문학강좌 운영』은 전년도 수준으로 운영토록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해교육 경로당 사업』은 아름채·사랑채 노인복지회관 등 시설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4,345만원 전액 삭감 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지원』은 도 교육청 등 예산 확보 시까지 유보하여 10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우리마을 콘서트』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어 중복되는 사업으로 4천 2백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상주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는 전년도 수준으로 운영토록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 편성된『고봉 중고등학교 푸른성장 프로젝트 지원』은 법무부 지원사항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편성하도록 1,7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민간인 국외여비』는 공식적인 자매결연 체결이후 편성하도록 1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시민평가단 운영』은 공약사항에 대한 매니페스토 평가가 의무적 사항이 아니므로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에 편성된 『의왕시 여성기업인 협의회』는 시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므로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산림과에 편성된 『농경과 원예 정보지 제공』은 정보지 이용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48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창조건축과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시정홍보게시판 설치』는 게시판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하고, 필요시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사업부서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4,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공동주택 외벽 도장』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건설과에 편성된 『왕림교 교량하부공간 벽화개선』은 우선 현상태로 유지후 검토하는 것으로 하여 3천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유모차 무상점검 및 소독』관련 예산은 유모차의 종류가 다양하고, 고가제품으로 제작사 A/S 받는 것이 타당하므로 2,141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자전거 대축전 및 투어』관련 예산은 산들길 전 구간 개통 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4,268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에 편성된『공원 리모델링』관련 예산은하자보수 기간 내 보수를 요청하고 일부 시설물만 보완토록 1억8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도1호변 꽃길조성』은 보행 불편 초래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3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에 편성된 『축산폐수 처리장 운영』관련 예산은 축산 농가가 감소하였음으로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전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오전동 주민센터 청사 증축』관련 예산은 사업부서 예산으로 편성토록 2억7,04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세입부문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으며, 세출부문 총 예산액 61억9,982만원 중 10억1,5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된『포일공영주차장 진입도로 개선』예산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결로 10억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총 12개 기금 244억1,001만1천원의 기금 운용계획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심사결과 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 후 국도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시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자치단체의 어려운 실정을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사업을 검토해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필수 인건비에 대하여는 추경에 반영될 것을 미리 전제한 후 일부만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식은 절대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공공청사 증축 예산 등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예산의 경우, 주민의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부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의 편성취지를 고려하여 예산구분에 있어서 세심한 검토 후 적절하게 편성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각종 축제성 예산 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감액하여 부족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며, 마지막으로 건설·교통 등 도시기반부문에 대한 긴축예산 편성은 장기적으로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시민생활 불편과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 부문별 재원배분의 균형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순위에 좀 더 심사숙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특히, 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레일바이크사업과 관련하여 왕송 호수의 수질이 그 간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아지고 있지 않는 바, 레일바이크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수질 개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4건과 2015년도 예산안 4건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전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채택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서,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예산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길운 의원님이 보고하신 2014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2,946억2,872만8천원, 기타특별회계 48억2,061만원으로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994억4,933만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15억7,033만7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22억6,271만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8억4,522만5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2,452억8,114만9천원, 기타특별회계 61억9,982만원으로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514억8,096만9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63억3,545만6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03억 1,520만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65억961만2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액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2개 기금 총 244억1,001만1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14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본 예산안, 그리고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10.201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제6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페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6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 동안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취득대상 물건지가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바, 향후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시 재정상 적지 않은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길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15일 기길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32쪽,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방주차장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을 견인할 수 없는 경우,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5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은 차량 소유자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다른 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주차위반 요금을 징수토록 하고, 별표1 제2호를 현행대로 하고, 공영주차장 주변의 상권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주차장 주간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19조제5항과 제20조제4항 중 “공영 노외주차장 2급지의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5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공영주차장 급지별 1일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으로 하고, 별표1, 제2호 중 “주간으로 하되, 시장은 주차수요 및 주민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차장 별로 운영시간을 조정해 운영할 수 있으며”를 “주간으로 하고”로 하여 현행대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평일은 08시부터 20시까지”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수정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길운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 하신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길운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왕송호수 례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6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제217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감사담당관 등 32개 관․과․소․동과 의왕도시공사, 의왕시체육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현장실태 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하여 지난 10월 20일과 23일 두차례에 걸쳐 안양천 내 목재데크 관리실태를 비롯한 5개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사전에 배부해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감사기간부터 3쪽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 자료제출 요구내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감사결과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총 135건이며 이중 1건을 시정요구, 65건은 처리요구, 그리고 69건을 건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지난 12월15일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중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된 감사자료 중 오탈자, 오기, 내용누락으로 인해 위원님들께서 행정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자료 작성 시 요구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확인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과거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한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재차 지적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첫째, 잘못된 사업구상,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불용되어 결과적으론 시급한 사업들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바, 당해연도에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요청하였고, 둘째, 예산은 16만 우리시민의 혈세라는 점을 유념하고 절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집행의 능률화 및 합리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셋째,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현지실사를 확행하는 등 보다 철저한 정산검사 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인사와 조직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외부청렴도는 최상위 등급인 1등급인 반면 내부청렴도는 지난해에 이어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조직에 대한 공직자들의 불신과 불만이 매우 크다는 반증으로, 소속 공직자들이 시민들을 위하여 마음 놓고 헌신․봉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첫째, 각종 공사 설계단계부터 주변여건과 주민요구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추진 과정에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부실공사 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이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청하였으며, 둘째, 우리시지역에서 추진되는 타 기관사업에 대하여는 현장여건, 주민의견 등을 초기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분야에서는, 금년 한해 세월호 침몰 등 각종 인재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바, 시민들이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 매뉴얼 정비, 대처요령 홍보 등을 통해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왕도시공사에 대하여는, 첫째, 안전행정부의 경영평가결과 2년 연속으로 하위등급을 받은 것은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이 부족하여 발생한 결과인 만큼, 잘못된 부분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둘째,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의 보상이 대출약정체결 지연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바,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계획된 일정대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셋째,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금 집행과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포함 공사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및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기관 공직자 대부분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행정수요와 민원사항에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임을 가슴깊이 되새겨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의왕」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주요 지적사항 외에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바람직한 시책에 대하여는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처리토록 하시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12월 1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전 의원님들이 채택하여 상정한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은 전영남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정 질문의 건(기길운 의원, 전영남 의원, 정길주 의원, 윤미근 의원, 서창수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 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8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의 의원님이 먼저 일괄 질문하신 다음 시장님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님 이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이 답변 공무원을 지정토록 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동 324-4번지 일원에 시행 중인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하 5층∼지상 42층, 4개동으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며, 지하 1∼2층에서는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우리시 도시정비사업 중 가장 빠르게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주거 환경개선과 더불어 고천․오전지역의 부족한 상업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상 사업지구 동측 오전다구역과 접한 부분의 폭 20m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를 반폭인 10m만 확보할 계획으로, 준공이후 해당 구간의 협소한 도로폭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기길운 의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우리 시 행복주택 건설 검토』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만 우리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연일 바쁜 일정에도 시정을 이끌어주시는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은 공급물량의 80%를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층에게 우선 공급하여 주거의 사다리역할과 지역활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지난 11월 27일자 지방 일간지를 보면, LH공사가 의왕시 포일2지구 고등학교 예정부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려하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당초 학교부지로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입주했는데 이제 와서 학교부지에 행복주택을 짓는 것이 부당하다”며, 교통도 불편하고,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현 상태에서의 행복주택건설 추진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LH공사가 포일2지구 학교부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고천중심지구를 개발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와 고천중심지구에 행복주택으로 건설하려는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영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영남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행복주택 건설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행복주택은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2017년까지 14만호를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정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그간 국토교통부, LH와 협의를 통해서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 도시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의왕고천지구에 행복주택을 건설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LH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LH에서는 교육청에서 매입을 포기한 포일2지구 내 학교시설용지에 대해서 주택용지로 변경하여 행복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11월 21일 청계동주민센터에서 LH공사 관계자와 그리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주민간담회를 가진 바 있는데,이곳에서 주민 대표들은 공공복리시설 부족, 우회도로 개설지연, 교통혼잡, 주민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포일2지구 내 행복주택건설 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에 해당 지역내 임대주택이 과다하고, 교통혼잡이 매우 우려가 되고,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포일2지구내 행복주택건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을 했으며, 국토교통부와 LH의 관계자들을 제가 직접 설득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LH도 우리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동 지역 내에 행복주택 건설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천지구는 당초 협의대로 행복주택을 건설하기로 추진하고 있으며, LH는 총 3,000세대 중에서 약 1,300세대를 행복주택으로 공급하고, 약 200세대는 일반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그리고 나머지 50%인 약 1,500세대는 일반분양주택으로 건설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천지구는 조만간 국토부의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를 통해서 후보지로 최종 확정이 되면 행복주택지구로 선정이 되고 추진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철도특구 활성화 방안』과 『철도박물관로 식생 옹벽 붕괴사고 수습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만 우리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 현안사항 두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특구사업은 부곡동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철도특구 활성화 방안으로 특구 내 각종 개별 사업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별로 소요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왕송호수 공원조성으로 253억원, 자연학습공원 확장조성으로 170억원,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190억원 등이 있고, 그 밖에도 왕송호수 수질개선, 중앙로 활성화 방안 사업, 문화컨텐츠 개발, 먹거리촌 조성 등도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철구특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공모 중인 국립철도박물관의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위한 전략이나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난 8월 21일 우리시 부곡지역의 주 도로인 철도박물관로의 식생옹벽 구간이 준공 2개월여 만에 일부구간이 붕괴되고, 잔여구간도 붕괴위험이 있어 추가붕괴를 위한 안전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설계부터 시공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며, 시에서도 객관적인 원인규명을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도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행자도로와 1개 차로를 통제하고 있으나, 시민들은 현재도 해당구간을 위험스럽게 통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추가적인 안전조치와 조속한 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복구일정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차적으로 옹벽 붕괴원인을 제공한 설계사와 시공사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정길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 『철도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철도특구와 관련된 사업추진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왕송호수 주변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러 가지 제약요건으로 개발하지 못한 낙후된 지역으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고자 지난 2006년부터 왕송호수공원 조성계획과, 2009년부터 자연학습공원 2단계, 3단계 확장 공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당시 전체 사업비는 왕송호수공원 조성사업 253억원, 자연학습공원 확장사업 170억원을 포함한 423억원이며, 금년까지 국도비 22억5천만원을 포함하여 113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국․도비 13억원을 포함한 68억원을 투입하여 생태탐방로 4구간 조성과, 전망대, 주차장 설치와 왕벚나무, 야생화 등을 왕송호 주변으로 식재할 계획이며, 이러한 시설들이 완료되면 어느 정도 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2016년 이후에는 왕송호수 주변 조경과 수목식재, 잔디광장 조성, 토지매입비 등 총 242억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어려운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시비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 10월 도지사께 시책추진보전금 20억원을 지원 요청한 바 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15년도 경기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시군 공원조성 지원사업에 도비 3억원을 추가 신청 하였으며, 이외에도 지역발전 특별회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도시활력 증진사업, 관광기금,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지난 4월 준공하여 경관이 양호한 인공습지 주변으로 노선을 조정하여, 당초 4.7km의 연장을 4.3km로 변경하고, 교량구간 등을 최소화하여 당초 192억원이었던 사업비를 150억원으로 약 42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시는 기 확보된 예산 103억원으로 기반시설인 토공, 교량공, 부대공 등을 설치하고 민간업체로부터 시설사용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민간업체는 궤도공사와 레일바이크, 꼬마열차 등 운영시설에 약 47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왕송호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2014년까지 투입된 예산은 69억원으로, 국비 약 10억5천만원, 도비 약 17억5천만원, 한국농어촌공사 약 41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이 모든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호내 수질개선을 위해서 약 17억원을 투입하고 의왕ICD에서 비점오염 저감시설로 약 30억원을 투입하고 환경부에서도 왕송호를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하여 질소, 인 제거 등에 약 15억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추가적인 재원소요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국립철도박물관 유치관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면서 국립철도박물관 후보지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먼저 광역자치단체별 1개 시군을 추천해달라고 광역자치단체에 요청을 하여서 지난 10월 경기도에서는 우리 경기도 내 신청한 4개의 후보 시군 중에서 우리시를 경기도의 대표지역으로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에 추천을 하였습니다.
당초, 국토교통부에서는 금년 12월말까지 용역기간 중에 3개 정도의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제외 될 자치단체의 반발 등을 우려하여 내년 타당성 조사용역시 구체화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철도특구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을 통해서 국립철도박물관을 우리시에 건립해야 된다는 당위성과 사업방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및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립 철도박물관 조성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철도박물관을 리모델링하고 확장하여, 인근의 자연학습공원,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꼬마열차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면 초평동 철도문화단지 조성계획에 철도박물관 부지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할 계획입니다.
국립철도박물관이 우리시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어제 경기도지사와 서부권 시장간의 간담회에서 경기도의 대표지역인 우리시가 국립철도박물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으며 경기도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사업 추진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필요시에는 시민들과 함께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우리시비의 여러 가지 제약을 감안해서 가능한, 최대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은 지금까지 우리 시비를 하나도 투입하지 않고 전부다 국비, 도비, 농어촌공사 사업비로 충당을 해서 지금까지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침강지 공사라든가 인공습지 공사 등으로 해가지고 등급이 불안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내년말, 늦어도 그 다음연도까지 다 끝나면 호수내가 안정화 되어가지고 지금 얼마전에 잠깐 나타났던 4급수 이상의 그런 수질개선의 효과를 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광부로부터 철도테마의 거리 조성사업 등에 공모를 해서 역시 또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고 우리 철도특구와 관련해서 점차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면서 국가로부터도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도에서도 이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철도박물관과 관련해서 제가 담당과장하고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추진 동향 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당초에 16개 기초자치단체가 신청을 했고, 그중에서 8개의 시군구가 이렇게 잠정적으로 후보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개 시군으로 압축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쪽 국토부에서는 당연히 우리시는 그 3개 안에 들어갈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우리 시는 철도특구로 작년에 지정이 됐고 철도인프라가 굉장히 잘 구축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철도박물관이 현재 있고, 코레일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철도박물관이 있다는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것 외에도 철도기술연구원, 그다음에 국립철도대학이 한국교통대학으로 변경이 됐는데 역시 100년의 철도역사를 가지고 있고, 철도를 만드는 현대로템, 그 다음에 의왕역, 의왕ICD 등 이러한 관련된 기반시설들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국토교통부에서도 가장 큰 장점으로 이렇게 부각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면 우리 의왕시가 단연 1등이다 말하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다만, 이러한 사업에 몇 백억이 투입될지 몇 천억이 투입될지 모르고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한다 하니까 예상 외로 많은 지자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특히 대전광역시라든가 전남 곡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따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현재 우리 철도특구 활성화 방안 그 용역에다 이런, 어떻게 하면 국립철도박물관을 유치를 하고, 그리고 어떠한 방안으로 할 거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안을 만들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현재 정치적인 파워게임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도지사도 완전히 전면에 서서 나서고 있고 해당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전면 나서가지고 파워게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님, 그리고 우리 도지사, 그리고 경기도의 많은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이런 분들과 협조를 잘 구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범 시민적인 국립철도박물간 유치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식생옹벽 전도와 관련하여 부실시공 및 시민들께 장기간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먼저 시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 8월 21일 식생옹벽 전도 이후에 우선 시공사 및 설계사가 연대해서 우선적으로 복구 조치토록 요구를 하였으나, 양측 다 책임 회피를 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옹벽 붕괴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서 한국지반공학회에 의뢰한 결과 설계사와 시공사 모두 과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현장여건상 추가적인 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조속한 복구공사를 위해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1월까지 경기도 계약심사 및 업체 선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내년도 2월부터 착공하여 4월까지 복구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설계사와 시공사 연대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중에 있으며, 설계사와 시공사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른 부실벌점 및 입찰참가제한 등의 행정처분 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옹벽 전도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복구공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립철도박물관의 경우에는 여야와 상관없이, 그리고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새누리당 당협협의회에서도 이것을 적극 유치를 하기 위해서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파워게임이 돌입되는 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련되는 정치인들하고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의왕시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 방안』과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안팎으로 바쁘신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김성제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안사항 두 가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자 지방 일간지를 보면, 의왕시는 여성단체협의회에 2년전부터 여성의 날 행사와 관련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지역단체 주소록에서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탄압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고, 심지어 시에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소속 여성단체 대표들의 등·초본을 무단 열람하는 등 여성단체 회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는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의왕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지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복지 및 사회봉사 사업과 건전가정 육성, 여성단체와 교류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탁사업 등을 통해 2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단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현재도 나름대로 가정폭력, 성폭력 없는 건강한 사회만들기 세미나 등 여성협의회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의왕시로부터 여성관련 위탁사업이나 보조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연유로 여성단체협의회에 모든 지원을 중단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단체협의회가 제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재활용센터 현대화 사업은 159억원을 투입하여 노후 된 재활용센터를 친환경 시설로 현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활용센터는 1997년도에 준공된 이후, 기술적인 문제, 악취 등 환경문제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함에 따라 시설 현대화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수년간에 걸쳐 기술력이 검증된 우수시설을 도입하고자 관련 시설을 견학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해 2013년 10월에 기술공모하여 2013년 12월 12일 기술심사위원회에서 기술심사를 하였고, 그 결과 P사 컨소시엄이 1위로 선정되었으나, 상대 경쟁업체인 E사 컨소시엄의 진정 민원으로 낙찰자 결정이 무려 1년이나 지연되었다가, 지금에 와서 기술심사 1위 업체가 아닌 2위 업체가 2014년 11월 28일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관례적으로 볼 때 기술심사위원회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는 빠르면 7일 이내로 결정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사업효과도 낮아질뿐더러 피해는 우리시 시민에게 돌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P사 컨소시엄이 E사의 낙찰자를 인정 못하고 불복하여 낙찰자 무효가처분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업이 지연될까 우려됩니다. 이의 대응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윤미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 의왕시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해주시되, 답변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2014년 11월 21일 지방일간지에서 보도된 의왕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선거 개입, 탄압, 회장의 사퇴요구 등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당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간에 심각한 갈등과 알력, 분열이 있었는데 한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왜곡된 부분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 주소록은 단체나 관련부서의 요청에 따라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으로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 등재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 드립니다.
윤미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의왕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서 여성단체, 여성단체협의회가 아닙니다.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여성의 권익증진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단체협의회는 3년전인 2011년 12월 임원 선출을 위한 파행적인 임시총회 이후 심각한 내부 회원들간에 갈등과 알력, 다툼이 표출되었고, 12명의 회원 중에서 8명이 탈퇴하는 등 파국의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 여성단체협의회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어떤 사업도 진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또한 지속적인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간 시에서는 시장 간담회, 시 공무원 갈등 중재, 2012년 7월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여성주간기념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많은 정상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소속 회원들간에 다툼과 갈등이 지속되고 시 관계자가 참여한 회의 결정사항도 수차 번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협의회 지원을 중단해달라는 협의회 회원 명의의 건의서 등이 시에 전달이 되었고, 부득이 시에서는 정상적인 협의회 활동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2012년 9월 7일 협의회 지원 중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시에 어떤 보조사업도 지원요청을 하거나 신청을 안 했습니다.
반면 우리 시에서는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발전 및 권익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기금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개별단체별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여 왔습니다. 여성 전체를 위한 여성주간기념행사 등은 의왕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서 시에서 다시 직접 주관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단체협의회가 과거에 표출했던 그러한 문제점들을 봉합하고 정말 회원들간에 화합하고 건전하고 설립 목적에 맞는 취지에 부합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면 시에서는 이에 따라서 적극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협의회 뿐만 아니라 어떠한 여성단체들도 여성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적극 지원할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은 아까 답변 중에서 회원이 중단 요구를 해서 지원을 중단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회원이 중단 요구한다고 그것을 중단하는게 적절한 방법이십니까?
다음은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낙찰자 결정이 지연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12일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건설기술 공모심사 과정 중에서 공모업체 간에 시공실적 인정 문제로 업체 선정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그날 기술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었는데 당초에는 P사가 1위로, E사가 2위로 그렇게 나타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 담당자가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통보하기 전에 몇 일간에 상대방의 회사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의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적격여부를 전부다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공식적으로 문서를 통보를 했었을 때 1위 업체로서의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끝나고 나서 기술평가 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이론이 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그 상대사인 E사에서 그간에 네 차례에 걸쳐가지고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모지침서상에는 공공기관인 발주처가 발행한 시공실적에 한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응모업체 중 P사의 경우에는 기술제의 한 S사가 발주처가,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P사는 시공실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기술제휴를 위한 공법사인 S사를 끌고 들어왔는데 S사가 시공실적서를 제출했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명확한 시공실적사항이 물품납품서를 시공실적서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발주처인 수원시가 아닌 인천조달청이 발급한 물품납품서를 제출을 했는데 과연 이 물품납품서가 시공실적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바로 E사가 문제를 제기했고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에 유권해석을 요청을 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인 기 지자체에서 적의 판단해야 될 사항이다 라고 답변 했었고, 안전행정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그 답변을 기다리다가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기도에서 컨설팅감사라는 제도를 잘 활용을 하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경기도에 컨설팅감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받아보는데 약 4개월의 시가닝 소요가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기도의 컨설팅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감사결과는 P사에서 시공실적으로 제출한 물품납품실적은 시공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보를 받았고 그러면서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은 의견이 그래도 한 1주일 정도 기간을 줘가지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줘라 라고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그렇게 통보를 했죠. 이것은 물품납품서는 시공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고 대신에 보완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P사가 보완 제출한 실적증명서가 4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3건은 부적합한 실적의 증명서를 제출했고 한 건만 제대로 된 실적증명서를 제출했는데 그 점수를 산정을 해서 다시 반영을 해가지고 한 결과 2위인 E사가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합산한 결과 기술심사, 시공실적, 재무상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한 결과 E사가 1등으로 최종 확정이 됐고 그래서 E사를 최종 낙찰자로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입찰불복과 소송 제기시에 사업지연이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사에서 잘못된 서류제출과 혼선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약 1년여간의 사업이 지연이 되었으며 그동안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시에서도 많은 이미지의 실추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경기도에 컨설팅 감사를 받아왔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P사에 대해서 추가적인 1주일의 기간을 보완제출기간을 줬고 그리고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결국에는 제출하지 못하고, 그리고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과정에서 허위의 실적증명서를 P사가 제출한 것입니다. 추가 제출된 실적증명서 중에서 2건이, 1건은 공문서 위조, 또 1건은 사문서 위조를 통해서 허위로 실적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시는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추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P사에서 낙찰자 결정 무효가처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시에서는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고, P사에서 명백한 위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만약에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P사에 대해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리고 P사가 우리시에 끼친 그런 부당한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를 하고 그리고 부정당업체로 강력한 제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재활용현대화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지체되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시도 여러 가지 큰 피해를 입었었고, 그리고 항간에는 이 건이 무슨 시장이 E사를 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니냐, 그리고 또 그런 소문을 상대사가 경기도내에서도 나중에 알고봤더니 심하게 뿌리고 다녔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기도경의 내사도 두 세 번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시에서 했던 이런 절차들이 다 적법한 걸로, 정당한 걸로 판정이 되고 무혐의 판결이 됐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이 시간은 지연됐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낙찰자를 잘못 결정해가지고 했을 때 상대사의 소송제기, 피해보상, 그리고 시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고, 그리고 현재 재활용센터는 지금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간 것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재검토와 우리시 청렴도 제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해주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500여 공직자들에게 정말 감사 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늦게 하면 좀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늦게 했는데 사적인 얘기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어가지고 한 가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문화예술공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공간 확충의 일환으로서 2006년부터 회간을 추진해왔습니다. 또 2008년도에 BTL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사업비 487억원으로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는데, 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할 사업자가 2009년도 9월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과의 연계로 2011년도 8월에 실시협상을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시의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예술 공간 확충에서는 분명히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봤을 때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인근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포시 같은 경우는 17명, 하남시 33명, 안양시 27명이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법적인 최소인력이 약 20여명이라고 합니다.
또 이게 설치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비가 또 문제입니다. 아마운영비가 더 많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운영비를 살펴보면, 공연법에 의해서 문화예술회관은 분명히 공연법에 의해서 공연시설허가를 신청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공연을 90일 정도 해야 됩니다. 90일 정도 공연을 해야 하는 예산이 약 9억원 정도가 매년 소요가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약 64억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산을 해봤습니다. 관리비 포함해서. 인건비, 그리고 무슨 공연비 다 합해서 64억원 정도의 수치를 계산해봤습니다.
따라서, 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제 개인적인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백지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시 관내에 있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회관과 계원예술대학교 우경관 이런 데를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면 충분히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우리시의 청렴도 측정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청렴도 측정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조사방법이나 설문조사가 틀린 건 아닙니다. 다 동일한 그런 조사방법입니다.
그럼에 우리 의왕시 종합청렴도는 2012년도 7.68점, 2013년도 7.64점으로 굉장히 전년도보다 0.2점이 떨어졌고, 2014년도에 들어서 7.70점으로 0.28점 전년도보다 높아졌습니다. 종합청렴도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되는 것입니다. 이는 전년도 2014년도 청렴도 결과를 살펴보면 외부청렴도는 전년도 보다 8.21점으로 1등급,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것은 내부청렴도였습니다. 내부청렴도가 6.58점으로 전년도보다 무려 0.86점이 떨어져서 전국에서 하위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내용을 분석해 볼 때 외부청렴도가 높은 이유는 말 그대로 주민들한테 정말 잘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허가, 이런 모든 문제 중에서도 민원인으로부터 안 좋은 향응이나 받는 이런 조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시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내부청렴도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 조직에 대해 평가하는 그런 내부청렴도는 정말 전국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할 때 5등급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거의 하위권인데 이것은 우리시 공무원들이 인사 및 조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도 있고 이에 대해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고, 또 우리시 내부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내부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중 인사부분에 있어서 혹시 격무 기피부서에 일정기간 근무자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모든 승진대상자는 일정기간 근무하는 이러한 작은 부분에서부터 내부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그 시행을 할 수 있는지, 안 되면 또 왜 안 되는지 자세히 기술하여서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 우리시 청렴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서창수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 나오셔서 서창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 문화예술회관 건립 재검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2004년 10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2007년 12월 BTL사업으로 국회 승인을 받았으며, 2008년 11월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2009년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의왕예술의 전당 주식회사 대표사 고려개발을 선정하였습니다. 2009년 9월부터 실시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나 사업부지가 2008년 고시된 고천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어 단독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었으며 2009년 9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 개정으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불가함에 따라 그 이전에는 가능했는데 이 법이 개정되면서 불가한 사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 8월 실시협상을 중단했으며 이후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고천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조만간에 고천도시개발지구 내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므로 추진상황을 지켜보면서 광범위하게 고천도시개발지구 내에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을 연계시켜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현재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약 50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BTL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과 운영 유지보수비로 인해서 매년 약 70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어 시에서도 그간에 많은 고민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추진방안으로는 첫 번째 BTL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방안, 두 번째 체육시설을 제외하고 공연장만으로 규모를 축소하여 재정사업으로 건립하는 방안, 그리고 세 번째 사업 자체를 취소하고 다른 대안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심도있게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BTL사업 방안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창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여성회관이나 계원예술대학교 우경관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성회관은 약 250석 규모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고, 우경관의 경우에는 최근에 계원대학교에서도 우리시와 협력해서 우리시가 일정부분을 약 25억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면 향후에 20년이든 30년이든 서로 MOU를 체결해가지고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했는데 이러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나 향후에 고천중심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좀 더 종합적인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자체적으로 건설할 경우에는 운영 중에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시설유지 관리 및 기획공연 예산으로 연간 약 20억원 이상이 소요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서 최선의 대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피부서 직렬에 맞지 않는 거, 기피부서에 대해서 인사 배려를 안 해주고 이런 인사의 불만이 그러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청렴도는 경기도에서 1등, 내부청렴도는 경기도에서 꼴등, 31개 시군에서 꼴등, 그 다음에 전국에서 외부청렴도 전국 2등, 그 다음에 내부청렴도는 78개 시 중에서 우리가 75등, 거의 꼴등 수준이죠. 그러한 아주 극단적인 점수예요 극단적인, 그래서 저도 이번에 웃어버렸는데, 웃지 못할 상황인데 웃어버렸죠. 이런 사항들이 최근에 2, 3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번에는 아주 극단적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세부 항목들을 보면 인사에 대해서 직접 금품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 그 다음에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 이런 몇 개 항목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런 걸 체크를 해버리면 10점 만점에 2.3점으로 그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피부서에 대해서 가점을 주고 그분들이 승진이라든가 전보때 우선적으로 배려가 되어야 된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노조에서 그런 건의를 해가지고 기피부서를 설문서를 통해가지고 몇 개 선정을 하고 그런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들 1년, 2년, 3년 하면 그것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걸로 제도화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기피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저 그랬어요. 인사라는 것은 양지가 음지가 되고, 음지가 양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지금 좋은 자리 있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만족하지 말고 지금 어려운 힘든 부서에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해서 한 때 그린벨트팀장으로 있던 분이 과장으로 승진했고 청소행정팀장으로 있던 분이 과장으로 승진했고, 제가 다 그런 것을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가시화 되고 우리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사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8일간의 긴 일정동안 시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5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제2차 정례회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층 더 합심하고 노력하여 16만 시민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는 희망찬 의왕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갑시다.
금번 정례회 운영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시민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42분 산회)
전 경 숙 의원 전 영 남 의원
기 길 운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이 계 삼
시민서비스국장 이 범 재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특구사업단장 변 기 덕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이 영 숙 비전홍보담당관 조 지 현
민원지적과장 이 정 순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사회복지과장 이 성 효 세 무 과 장 원 억 희
창의교육지원과장 남 궁 현 문화체육과장 안 종 서
행정지원과장 김 승 구 기획예산과장 조 동 규
안전총괄과장 금 범 섭 회 계 과 장 김 용 환
기업지원과장 전 순 애 농업산림과장 이 기 화
도시정책과장 김 대 석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이 동 원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위생과장 이 윤 형
철도특구과장 유 승 호 특구사업과장 최 진 숙
보건행정팀장 김 영 숙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 일 수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김 병 서
고 천 동 장 심 재 인 부 곡 동 장 이 상 현
오 전 동 장 김 용 수 내 손 1동 장 박 흥 찬
내 손 2동 장 안 일 님 청 계 동 장 백 은 석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기 길 운
의 원 윤 미 근 사무과장 오 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