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10월14일(화) 10시00분~10시14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5.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안
6. 의왕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4.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08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2009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시간 이후의 의사일정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4.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08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2009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조례안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3일 지영호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내손1동 주민센터의 위치를 신축된 새 위치로 변경하는 조례안 시행일을 신축된 청사로 이전하는 일자에 맞추어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개정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8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영호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영호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3일 김상돈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의왕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수의의 출장일을 예방주사·검진·예찰·채혈 등을 위해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외에 가축 전염병 등 예방을 위해 월 3일 이상 의무적으로 순회 출장토록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개정안 제6조제1항중 “시장이 예방주사·검진·예찰·채혈 등을 요청하는 경우 공수의는”을 “공수의는 가축 전염병 등 예방을 위해 월 3일 이상 순회 출장 및 시장이 예방주사·검진·예찰·채혈 등을 요청하는 경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읭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8.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7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조례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으며, 월곶~판교선 및 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 조기건설 및 전액 국고지원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4분 산회)


○출석의원

  이 동 수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기 길 운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우 남 의원

○불참의원

  박 석 근 의원(청가)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심 기 보     행정지원국장     김 상 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유 도 세     지역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사법무담당관   박 창 호
  행정지원과장     이 범 재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세 정  과 장     최 상 묵     회 계  과 장     강 선 수
  시민봉사과장     박 종 훈     지역경제과장     강 영 길
  정보통신과장     이 기 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성 언
  사회복지과장     김 종 구     문화체육과장     홍 석 호
  환경위생과장     김 경 선     청 소  과 장     김 미 덕
  재난안전관리과장 최 유 식     교통행정과장     현 도 재
  건 설  과 장     최 진 숙     도시계획과장     이 동 원
  도시정비과장     오 복 환     건 축  과 장     정 일 수
  토지정보과장     이 해 석     공영개발과장     선 남 기
  녹지공원과장     김 대 석     보건사업과장     이 용 성
  농업지원담당     박 화 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 병 무
  중앙도서관장     이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이 동 수           의    원    김 상 돈

  의      원     김 상 현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