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4월27일(목) 10시08분∼11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의왕시장학기금운용계획안
  4.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6. 의왕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7. 의왕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8.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왕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2000의왕시공유재산취득의건
  11.의왕시공유재산용도변경의건
  12.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의왕시장학기금운용계획안
  4.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6. 의왕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7. 의왕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8.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왕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2000의왕시공유재산취득의건
  11.의왕시공유재산용도변경의건
  12.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휴회의건

(10시08 개의)

○부의장 박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범재 의사담당 이범재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 드리며, 제8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왕시장으로부터 2000년 4월 21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4월 22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의왕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예산안 3건을 비롯하여 의왕시 장학기금운용계획(안) 등 승인사항 3건, 그리고 의왕시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제·개정조례안 4건 등 시에서 제출한 10건과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2000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99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전 의원님들이 등원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용철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추경예산안 3건과 승인안 3건, 그리고 제·개정조례안 4건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총12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3건과 승인안 3건, 그리고 제정 및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82회 임시회의 회기는 2000년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2회 임시회의 회기는 2000년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10일간 운영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의왕시장학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도세 기획감사실장 유도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정성을 다 하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편성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과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은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증가분과 교부세, 양여금 등의 변경내시분의 반영, 그리고 인건비·법적·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부담지시를 반영하였으며 특별한 행정수요 이외의 경상경비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동결하여 가용재원을 최대 확보함으로서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과 마무리 사업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편성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증감 내역은 당초 예산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안보다 34억 6,700만원이 증액된 780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억 2,100만원이 증액된 745억 1천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1억 4,600만원이 증액된 35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3억 2,100만원이 증액된 745억 1천만원이며 이를 세원별로 설명 드리면 자체수입은 당초예산보다 2억 5,800만원이 증액된 429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세는 당초예산보다 7억 200만원이 증액된 225억 7,600만원으로서 증액된 세목은 신설된 주행세 7억 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62억이 감액된 145억 9,200만원으로서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56억 600만원을 감액하여 54억 1천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 9,400만원을 감액하여 91억 7,600만원으로 종전 도세 징수교부금이 재정보전금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재정보전금으로 57억 5,6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은 당초예산보다 30억 6,300만원이 증액된 315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가 1억 9,700만원이 증액된 102억 7,600만원으로 지방양여금은 14억 4,400만원이 증액된 52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는 14억 2,200만원이 증액하여 130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3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편성비율과 재정자립도는 59.9%에서 57.6%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장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보다 2억 2,700만원이 증액된 191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2,800만원, 직원 능력개발비 2천만원, 승용차량 구입비 2,500만원, 국제교류추진비 3천만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의왕소식지 제작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10억 4천만원이 증액된 343억 7,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전통종가 정비사업비 1억원, 보건소 장애인편의시설 2,800만원, 안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 4억 2,2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1억 3천만원, 무단방치 폐기물 위탁처리비 3,9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 1억 6,400만원, 과천 쓰레기소각장 반입료 및 부담금 1억 5,700만원, 보육도우미 지원사업 4천만원, 의왕시 장학기금 2억원, 여성회관 건립비 5,700만원 등을 예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하수관거사업 1억 1,200만원, 청소장비 구입비 1억 2천만원,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2억 500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3,800만원 등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23억 100만원이 증액된 186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공근로사업 1억 2천만원, 고용촉진 및 취업보장훈련 4,200만원, 고천-당정간 도로개설 16억원, 설해대책비용 염화칼슘구입비 2천만원, 도로원표 설치 2천만원,  국도1호 안전보호벽 설치 4,500만원, 제설장비 구입비 2억 5천만원, 소송패소에 따른 현황도로 배상금 5천만원, 부곡-수원간 도로개설비 4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3억 7천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6,100만원 등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고천동사무소 앞 도로개설비 4,800만원, 부곡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5천만원, 의왕∼고색간 도로관리부담금 1억원, 국도1호 우회도로개설 4억 9,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당초예산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4억 5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민방위훈련 장비구입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 경비는 당초예산보다 2억 6,400만원이 감액된 18억 6,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99년도 국도비 반환금 3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예비비 5억 8,200만원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억 4,600만원이 증액된 35억 8,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3,800만원이 감액된 7억 2,7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00만원이 증액된 11억 8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7,400만원이 증액된 7억 7,300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8,600만원이 증액된 8억 2,900만원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2,100만원이 증액된 1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증감내역은 지난해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명시이월조서, 그리고 계속비 이월조서는 해당사항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2000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기금 총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기금은 현재 7개 기금에 장학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2억 700만원이 증액된 8개 기금 35억 100만원입니다. 신설된 의왕시 장학기금의 수입내역은 2억 700만원으로서 적립금 2억원과 이자수입 7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지출내역은 장학금 300만원과 적립금 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은 교부세와 양여금 그리고 국도비 부담지시 예산 등 의존수입의 변동과 일부 의무적 경비의 변동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용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개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선남기 개발과장 선남기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된 사유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내손택지개발지구 택지매출수익중 단독주택용지를 제외한 타용지의 매출수익은 전액 삭감하였고, '99년 회계년도에 발생한 이월금 148억 7,030만 8천원과 '99년 11월 수원지법에 공탁했던 자금중 공탁 기각되어 발생된 2,958만 7천원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새로이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등기이전 분할수수료, 대집행물권 경매수수료, 직원능력개발비등의 일반운영비 1,135만원과 국유지 매입비, 관급자재구입비, 고천지구 가압정리비 등 시설비 61억 275만원, 그리고 고천지구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6억 5천만원 등 총 67억 5,275만원을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0원 단위미만 이하는 생략하고 설명순서는 예산 총규모에 대한 설명에 의해서 세입부분을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 세출부분을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44억 9,896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375억 3,462만 3천원과 비교하여 69억 6,434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비율로는 19%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수익적 수입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128억 9,620만 8천원보다 79억 3,554만 9천원을 감액하여 49억 6,65만 9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조정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내손지구 택지조성공사의 공정상 단독주택용지를 제외한 타 용지의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택지매출수입 79억 3,554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246억 3,841만 5천원보다 148억 9,989만 4천원이 증가한 395억 3,830만 9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99 회계년도의 이월금 148억 7,030만 8천원과 수원지방법원에 의뢰했던 공탁대금중 공탁 기각되어 반환된 2,958만 7천원을 자본적 수입에 새로이 계상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에 있어서는 수익적 수입에서 79억 3,554만 9천원이 감액되고,
자본적 수입에서 148억 9,989만 4천원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69억 6,434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 조정내역을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16억 3,755만 5천원보다 1억 2,728만 9천원을 감액하여 15억 2,26만 6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조정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내손지구 등기이전분할수수료 100만원, 내손지구 대집행물건 경매수수료 999만원, 직원능력개발비 45만원 등 1,135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입·세출 조정을 위하여 예비비에서 1억 2,863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358억 9,706만 8천원보다 70억 8,163만 4천원을 증액하여 429억 7,870만 2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조정 편성내역으로는 내손택지개발사업지구 국공유지 및 잔여지 보상비 31억 3,935만원, 내손지구택지조성공사 관급자재구입비 5억원, 내손지구 보도·육교설치기본 및 실시설계비 8,240만원 전력시설 지중화사업비 5억 9,800만원,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용역비 3,300만원, 고천지구가각정리비 17억 5천만원, 고천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6억 5천만원, 세입·세출 조정을 위한 예비비 3억 2,888만 4천원 등 총 70억 8,163만 4천원 등 증액 또는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에 있어서는 수익적 지출에서 1억 1,728만 9천원을 감액하고 자본적 지출에서 70억 8,163만 4천원을 증액하여 결과적으로 69억 6,434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용철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편성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 회계결산결과 차기이월금이 확정되어 이를 조정하고 도비보조금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광역상수도 5단계 자체수수시설 공사입찰 차액을 사용하기 위하여 예산액 조정과 부곡-수원간 도로개설에 따른 상수도관 매설을 위한 관 매설비를 추가 계상했으며, 노후 급수차 및 업무차량 대체취득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 208억 4,800만원보다 14억 3,900만원을 삭감한 194억 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자본적 수입이 1,100만원이 증가하고 세계잉여금이 14억 5,016만원을 감액하여 당초 총 세입규모보다 14억 3,916만원을 삭감한 194억 94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 또한 세입규모와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수익적 지출은 1억 1,917만 3천원을 증가하고 자본적 지출에서 15억 5,833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66억 9,145만 4천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이 1,100만원이 증가하여 127억 1,54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249만 7천원으로 당초보다 14억 5,016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서는 영업비용이 1억 1,917만 3천원이 증가하여 55억 892만 7천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당초보다 15억 5,833만 3천원을 감액한 139억 51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가동설비자산이 2억 9,200만원이 증액되어 14억 5,458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비가동설비자산은 16억 8,435만 4천원이 감액된 108억 2,869만 3천원으로 편성하고, 고정부채 상환금은 14억 7,823만 5천원으로 변경 없으며, 예비비는 1억 6,597만 9천원을 감액한 1억 3,900만 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규모는 10억 3,09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정수장 및 배수지 건물유지 보수비 4,570만 6천원,  그 다음에 수돗물 절수기기 재료비는 도비부담지시에 의해서 3,700만원, 팔당지역환경시설 운영비 1,790만 4천원, 이는 '99년도 미불입액이 되겠습니다.
  부곡∼수원간 도로개설에 따른 배수관로 매설공사비 2억원, 누수탐사장비 구입비 3천만원, 광역5단계 통합정수장 부담금 5억 4,847만원, 갈뫼배수지 토지매입비 5,577만 6천원 이 사항은 수용에 따른 인상분을 10%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고천배수지 진입로 도로편입용지보상비 1,554만원, 차량구입비 4,700만원, 기타 경상경비 3,35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소 규모는 23억 4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광역5단계 자체수수시설 확장공사에서 23억을 삭감하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14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는 사항으로 이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용철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6. 의왕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7. 의왕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사회복지과장 최유식입니다. 11페이지 의왕시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회관을 설치 운영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기하고 이용자에게는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해 사용료 등을 부담하여 시설운영의 자생력을 키우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여성회관의 운영에 대해서 제1항 시장은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의 일부를 사용 허가할 수 있다. 2항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한다.  
  안 제5조 운영비의 보조입니다.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안 제6조 손해배상 1항 수탁자는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해서 이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진다. 2항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 사용료, 수강료 징수 및 감면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시설사용과 교육수강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표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는 승인시, 수강료는 수강등록 신청시에 이를 각각 징수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감면할 수 있다.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1. 생활보호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저소득모·부자보호대상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례안은 별첨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는 모자복지법 19조, 여성발전기본법 33조, 지방재정법 82조, 동법시행령 85조. 2000년도 본예산에 3억 3,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를 마치고 다음은 22페이지 의왕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재가장애인에 대하여 재활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 복지증진과 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서 안심하게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보호시설의 기능에 대해서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 및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또,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기능, 안 제5조에 보호시설의 입소자격 18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를 요함. 18세 초과자라도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보호대상자의 실비징수 1인당 1일 실비의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하고 단,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은 무료입니다. 견학, 여행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소요 경비는 별도로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9조 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시장은 보호시설을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조례안은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또, 동법 제51조, 동법 제71조, 제72조, 사회복지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21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설치와 관련되어서 예산은 8,345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여성회관설치 운영조례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는 시민의 복지센터로서의 여성에 관한 운영과 또 어려운 장애인을 보호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 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용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왕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청소과장 나와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희완 청소과장 최희완입니다. 청소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의안자료 44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왕시 폐기물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된 주요이유는 폐기물 과태료 환경부 예규가 '99년 8월 9일 제189호로 대폭 개정되었다가 다시 201호로 2000년 2월 25일 다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우리 의왕시 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부조항의 용어정리와 일률적인 과태료부과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합리적인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의안자료 4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폐기물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별표1 폐기물 관리에 관한 항목중 제1호 나목 (4)란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단서조항으로 지정폐기물 내용은 이에 맞지 않아 (라)를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제9호 내용중 환경부의 용어변경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항목으로서 의왕시 폐기물 과태료 부과항목이 기존에는 일괄적인 부과항목이었나 주거생활과 사업활동 과정으로 세분화하여 부과토록 함으로서 합리적인 과태료 처분이 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7페이지에서부터 55페이지까지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발췌한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의왕시 폐기물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56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 분리배출, 수수료징수,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폐기물 관련 법률개정에 따라 우리 의왕시 음식쓰레기 관련 조례를 보완 및 부분 개정함으로서 음식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시키는데 근본 조례개정의 주요 이유입니다.
  주요 골자와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의안자료 6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3호는 용어정의로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수분함량이 가열에 의한 경우에는 25%미만으로 하고, 발효에 의한 경우에는 40%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화 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63페이지 하단 제6조부터 64페이지까지입니다. 제6조 제1호, 2호, 3호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적정하게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앞서와 같이 수분함량이 가열에 의한 경우에는 25% 미만으로 하고 발효에 의한 경우에는 40% 미만으로 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66페이지입니다. 제10조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규정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는 수집·운반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30∼40가구당 1개 이상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하단 제12조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규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 운반하는 경우 악취의 발생 오수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 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 용기에 담아 운반하도록 하였으며, 차량 및 용기는 세척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제14조는 음식물 쓰레기 적정재활용에 대한 시장의 지도 점검으로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별표의 간단한 자구 개정 내용입니다.
  다음 74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발췌한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용철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2000의왕시공유재산취득건
  11. 의왕시공유재산용도변경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0 의왕시공유재산취득의건,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공유재산용도변경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장 나와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성수 회계과장 신성수입니다. 의왕시 공유재산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의왕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구 의왕소방파출소와 접한 오전동 827-2번지의 토지를 매입하여서 우리시의 공유재산의 이용율을 높히고 재산적 가치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오전동 827-2번지에 1필지로서 면적은 101㎡입니다. 추정가액은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토지의 이용율을 높히고 재산적 가치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은 토지매입비는 2001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왕시 공유재산용도변경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동 시행령 87조 3호의 규정에 의거 오전동 348-1번지에 소재한 의왕소방파출소가 신축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행정재산으로서의 목적을 상실해서 용도폐지 후에 잡종재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재산소재지의 위치는 오전동 348-1번지로 지목은 대지입니다. 또 325㎡로써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입니다. 이 건물 면적은 210.55㎡입니다. 이 재산을 갖다가 계속 보유하는 것 보다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변경한 후에 일반인에게 대부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예산은 대부료가 약 1,64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유재산용도변경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용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안건중 200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3건 및 의왕시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승인안 2건과 제정 및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는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후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2. 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난 4월 21일 권오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오늘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권오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권오규 의원입니다. 2000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200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4월 21일 발의하여 오늘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4월 28일부터 심의결과가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비롯하여 총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수립 및 채택, 그리고 200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3건 및 의왕시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용철 권오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오규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2000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이니만큼 질의토론 없이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00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관계로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오전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방청하신 내용이 여러분의 교육에 도움이 되어 미래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

  단 창 욱 의원               박 용 철 의원
  김 명 선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원 용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봉 현        총 무  국 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유 도 세
  문화홍보실장   김 건 중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주민자치과장   김 상 철        세 무  과 장   임 명 본
  회 계  과 장   신 성 수        민원봉사과장   김 미 덕
  산업경제과장   조 성 용        사회복지과장   최 유 식
  환경녹지과장   천 부 길        청 소  과 장   최 희 완
  건 설  과 장   이 의 재        교통행정과장   김 창 열
  도 시  과 장   전 경 훈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적정보과장   박 만 영        개 발  과 장   선 남 기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유 철 준        고 천  동 장   현 도 재
  부 곡  동 장   최 상 묵        오 전  동 장   이 용 성
  내 손 1동 장   강 선 수        내  손2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김 성 언

○서명의원

  의    장  단 창 욱                  의    원  홍 형 윤
  의    원  박 상 용                  사무과장  류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