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3월21일(월) 10시00분~10시4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 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의왕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6.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무한돌봄SOS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내손다·라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 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의왕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6.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무한돌봄SOS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내손다·라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2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겨우내 잠들어 있던 만물이 기지개를 켜는 약동의 3월입니다. 나뭇가지마다 물이 오르고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듯 여러분 모두에게 새봄의 생명력과 활기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는 의왕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민생과 직결된 안건처리와 현장방문 등의 일정으로 3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회가 지향하는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염두에 두시고 조례안 등에 대한 꼼꼼한 심의와 함께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민생 회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삶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시정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다른 시작에 대한 희망과 설렘이 가득한 계절, 의왕시의회는 봄날의 바람처럼 포근한 의왕시가 되도록 새로운 꽃을 피울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가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상원 의사팀장 이상원입니다.
  제22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3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11건으로, 전영남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2015 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윤미근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김상호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정길주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무한돌봄 SOS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및 의견청취안 1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5 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2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6년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2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서창수 의원과 김상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5 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 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5 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결산검사위원은 시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3인 이상 5인 이내로 시의회에서 선임토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5 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전영남 의원님, 정헌탁 공인회계사 및 문용제, 김성삼 전직공무원 등 4명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6.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왕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사유로 한부모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가정으로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관련 복지시책을 강구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매년 최저 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의왕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와 점검결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안전감시망 구축과 업무 분담 및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9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의왕조류생태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추고, 조문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도로명주소에 맞게 “왕송못동길”을 “왕송못동로”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4조제2항에서 조류생태과학관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한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상위근거 법령을 「과학관 육성법」에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정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의왕시 무한돌봄SOS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내손다·라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무한돌봄SOS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내손다·라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무한돌봄SOS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희망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입니다.
  부의안건 24쪽 의안번호 2967호입니다.
  의왕시 무한돌봄SOS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무한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 법제처 조례정비과제 발굴 및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 「의왕시 무한돌봄SOS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설치 운영 지원조례」에 따르고자 「의왕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4조는 무한돌봄센터 및 네트워크팀 설치와  기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8조는 무한돌봄센터 밑 네트워크팀 운영과 인력,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9조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관련부서 협의 결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법령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희망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행정지원과장 김용환입니다.
  부의안건 36쪽 의안번호 2968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대상 시상부문 중 매년 경합이 많은 사회봉사와 지역발전 등 2개의 시상부문을 확대 조정해서 사회봉사와 지역발전에 공헌한 시민들을 적극 발굴하여 수상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자긍심과 애향심, 명예심 등을 고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의 시상부문에서 사회봉사 부문을 사회봉사와 효행, 선행 부문으로 분리하고, 지역발전 부문은 지역경제와 지역발전 부문으로 분리해서 시상부문을 종전 4개에서 6개 부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의안건 40쪽 의안번호 2969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규정을 앞으로는 10년, 20년, 30년 이상 등 10년 단위의 재직기간별로 구분하여 허가함으로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광명시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용어와 인용조문 등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명칭을 수정하고, 안 제20조에서는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장기재직자의 특별휴가를 해당 재직기간에 따라 10년차 단위로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10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10일간의 장기재직특별휴가를 시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의안건 47쪽 의안번호 2970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조례 정비과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의왕시 주민자치위원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자치협의회 활동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며,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상한선을 조정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제처 조례 정비과제 권고사항 반영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 근거로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8조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정이므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라는 조문은 구성요건이 매우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주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전성을 저해하고, 또한 행정의 자의적 집행을 가져올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제4항에서는 사용료 납부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사항으로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므로 위원회의 심의를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제1항제4호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취지, 원칙,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가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지가 매우 불명확하여 위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위원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협의회 활동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조례에 주민자치위원협의회 규정을 제4장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는 설치규정을, 안 제25조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 협의규정을, 안 제26조는 구성 규정으로서 동별 주민자치위원 임원진 18명으로 구성하고 임원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9조는 회의규정으로 매월 1회의 정기회의 및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는 회의에 따른 회의록 작성 및 비치규정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의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 중 현 수강료 상한액을 월 2만원 이하에서 월 3만원 이하로 조정하여 프로그램 품질 차이 반영 폭을 넓히는 한편,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3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도시정책과장 유승호입니다.
  의안번호 2971호 의왕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6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설치근거 법률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2015년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7조, 제12조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제3항은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안 제9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015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교통행정과장 안병돈입니다.
  의안번호 제2972호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단지조성 사업시에 그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노외주차장 설치근거를 두었으며, 70세 이상 고령자와 우수자원봉사자, 전통시장이용자, 왕송호수, 자연학습공원 이용자, 레일바이크 탑승자 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 선정방법과 불명확한 공영주차장의 야간운영시간을 명확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1항의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란에 제4호와 제5호를 신설하여 위탁대상 공영주차장이 있는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마을회 등 주민자율조직과 전통시장 및 상가지역 상인들이 조직한 상인회, 또는 상가번영회가 전통시장 및 상가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의 노상주차장에 한하여 위탁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2제1항에 제6호를 신설하여 단지조성을 위한 개발사업을 하면서도 그동안 노외주차장 설치의무가 제외되었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면적 5만㎡ 이상의 주택재건축,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을 노외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구분난에서 백운호수 노상·제방·교각주차장을 행락지주차장으로 변경하고 비고난에 행락지주차장을 백운호수 주차장, 왕송호수 주차장, 청계산 주차장, 자연학습공원으로 구체화 하여 명시하였으며, 주차장 야간운영시간을 명확히 하였고, 조례안 별표1의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율에 70세 이상의 고령자, 연간 1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부곡도깨비시장 이용자, 왕송호수·자연학습공원 이용자, 레일바이크·꼬마기차 탑승자,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이용민원인 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추가 신설하여 주차요금 감면에 따른 민원을 해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내손 다·라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창조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입니다.
  내손 다·라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7쪽 의안번호 2973호입니다.
  정비계획 변경안 추진사유는 2020년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및 도정법 개정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 임대주택건설 비율 완화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내손다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손다구역은 2011년 6월에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으며, 2014년 7월에 조합설립, 2014년 9월에 시공사가 선정된 구역입니다.
  내손다구역조합에서는 개정된 법령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건의서를 2015년 10월에 우리시에 접수하여 그동안 시에서는 관련 실과소 협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구역내 주민공람 및 내손순환로 폐쇄에 따른 시의 주민의견수렴 필요에 따라 인접주민 의견수렴을 마쳤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정비구역 변경이 145,485㎡에서 7,577㎡가 증가한 153,062㎡로 용적률은 당초 230% 이하에서 300% 이하로 하고, 내손순환로 일부를 폐지하고 그 대신 내손중앙로 확장 및 단지 내 보행자 도로를 신설하였고, 기존 포일공영주차장을 정비구역으로 편입하여 경관녹지로 조성하고 정비구역 내 기존 공영주차장 면적 크기로 신설하며, 모락산 주변 10층 이하 저층구간을 23층 이하로 변경하고,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당초 17%에서 5%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구역 내 주민공람의견은 없었으며, 내손순환로 폐쇄에 따른 인접 주민의견을 듣고자 인접한 주민들에게 서면 통지한 결과 주민의견은 총 3건으로 내손중앙로 버스정류장 이전요구, 교회부지 추가요구, 내손순환로 폐쇄 철회요구 등으로 요구사항 수용여부는 시 관련부서의 검토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순환로 폐쇄에 따른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의왕시 경관심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4, 5월 중에  정비계획안을 승인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손라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손라구역은 2010년 11월에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으며 2011년 12월에 조합 설립, 2012년 5월에 시공사가 선정된 구역입니다. 내손라구역 조합에서는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한 정비계획 건의서를 2015년 10월에 우리시에 접수하여 그동안 시에서는 관련 실과소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현재 3월 22일까지 주민공람 중에 있습니다.
  주요변경사항으로는 정비구역 면적이 97,247㎡에서 3,257㎡가 감소한 93,990㎡로 용적률은 당초 230% 이하에서 300% 이하로 하고, 복지로 도로개설로 도로부분은 정비구역 면적에서 제척하였습니다.
  근린공원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하며 임대주택건설비율은 당초 17%에서 5%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주민공람을 마치고 의왕시 경관심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4, 5월 중에 정비계획 변경내용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내손다·라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도시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

  전 경 숙  의원               전 영 남  의원
  기 길 운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박 원 석
  시민서비스국장    이 영 숙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김 대 석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찰   팀 장      최 종 대        비전홍보담당관    전 순 애
  민원지적과장      전 후 남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사회복지과장      윤 성 덕        세 무   과 장      이 정 순
  학교지원팀장      최 원 호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오 우 선
  안전총괄팀장      이 명 철        경 리   팀 장      장 현 식
  기업지원과장      이 기 화        농업산림과장      정 일 수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건설행정팀장      조 이 현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성장팀장      정 경 애        청소위생과장      유 경 종
  철도특구과장      이 윤 형        특구사업과장      오 복 환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업 무   팀 장      박 경 석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원 억 희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서 창 수

  의    원      김 상 호            사무과장    조 동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