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201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2019년  6월 20일(목) 10:00~18:04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랑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국의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정책과는 우리 의왕의 미래의 모양을 설계하는 부서죠? 미래의 의왕의 지도를 그리는 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죠, 보통? 도시계획으로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도시계획적으로 국토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장기 미래 발전 구상 부분을 해서 어떻게 도시를 구성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계획에 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도시계획이 도시계획시설을 어디에다가 공원을 어디에다 세우고 도로는 어떻게 내고 이런 도시계획이 있는데, 이게 그 계획은 세우지만 다 집행이, 뭐 예산의 제약이 가장 크겠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재정상의 제약 때문에 결국은 다 집행은 못하고 미집행으로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 미집행 되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른 미집행을 어떻게 할거냐, 어떻게 그걸 처리해 갈거냐 하는 계획을 또 따로 세우시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걸 미집행 뭐라 그러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미집행도시
송광의 위원 아,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이게 집행이 아직 안 됐는데 이걸 연차적으로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도록 법에 명시 돼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법정 계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재미삼아 하는 계획이 아니고 법정계획이죠? 그 법정 미집행 그것도 장기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워서 토지나 이걸 제안을 세우면 그 토지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에 좀 제약을 받게 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제약을 받게 됩니다.
송광의 위원 뭐 용도를 바꿀 수도 없고, 뭐 거기다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재산권의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게 미집행이 장기로 가면 시민들의 재산권에 큰 손상을 입힐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현황을 약간 설명을 해 주시죠. 뭐 어느 정도, 면적이 어느 정도,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리고 몇 년 정도 집행이 미집행 상태로 있는지 이런 것 좀 간단하게 설명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그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의왕시 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곳은 전체적으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해서 1,229개소인데요. 그 부분 중에서 926개소는 이미 집행을 했구요. 나머지 303개소가 남아있습니다. 303개소 중에서 지금 미집행 된 부분들이 한 예산상으로는 한 260개소, 그 부분의 금액은 한 4,000, 재정사업이 수반되는 거하고 비재정사업이 있는데요. 그 재정사업이 수반되는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한 260개소에 한 4,849억원 정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구요. 당장 2020년 7월에 실효되는 부분이 21개소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송광의 위원 21개소가 뭐라고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그 2020년 7월에 실효되는
송광의 위원 아, 실효되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당장 실효되는 부분이 21개소가 남아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장기로는 몇 개소가 남아있다고요? 장기적으로 미집행 되는 지역이?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지금 258개소, 이게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되고 있는 게 258개소가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100만회배 정도가 해당이 되네요.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1.1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우리가 장기적으로, 문제는 장기 미집행 지역이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어서 빨리 도로를 내든가 나한테 재산권 행사를 돌려주든가 이렇게 애타게 바라실 것 같은데 시민들께서, 일단 실효될 때까지 기다린, 실효될 때까지도 집행이 안 된 20개소가 당장 더 문제겠네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그 부분 2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광의 위원 그 금액상으로는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20개소가?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지금 한 525억 정도 소요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525억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그렇습니다. 525억인데요, 지금 6개소, 그러니까 부곡 다구역에 포함되는 부분이 4개소가 있구요. 청계묘지공원은 안양시에서 집행계획이 있고 또 의왕역 앞에 완충녹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협의해서 당장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고, 남아있는 부분은 한 15개소 도로 건설하는 부분 15개소가 남아있는데요. 그 부분으로 한 215억원 남아 있는데 215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고산로하고 모락로
송광의 위원 200억이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맞습니다. 525억원 21개소에
송광의 위원 22개소에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21개소에 525억원입니다, 네
송광의 위원 여기 2,900억이 뭐죠?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니까 525억, 네. 제가 수치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요. 525억원 이게 시에서 투입해야 될 돈이 되는 거죠, 지금 2022년까지.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해제를 해 주거나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곡 다구역에 포함되는 4개소 하구요. 청계묘지공원은 안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공원이구요. 의왕역 앞에 있는 완충녹지를 제외하게 되면 15개소만 실제 미집행 부분을 좀 처리해야 될
송광의 위원 네. 반은 재정계획에서 비재정계획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그렇게 하거나 뭐 안양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가고 철도는 폐지하면 되구요
송광의 위원 그래서 남은 부분이 몇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15개소에 215억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송광의 위원 215억원도 작은 돈은 아닌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그래서 실제 도로건설과에서 그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할 건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부곡 지역에는 이미 개설된 도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크게 맹지가 발생되지 않거나 하면 그런 부분들은 좀 우선순위를 뒤로 놓든가 폐지하는 거로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송광의 위원 그래서 지금 실제로 폐지되는 그게 실효를 우리가 각오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순위는 도로건설과 지금 도로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광의 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결과는 안 나왔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건 부곡 지역은 이미 개설된 도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또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큰 부분으로 있는 모락로나 그런 부분들은
송광의 위원 근데 사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는 정책과 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교통과, 그다음 건축과, 여러 부서들이 좀 협조를 해 가지고 각 과마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들 간의 정합성을 찾아가지고 취합을 하는 역할을 우리 정책과가 할 것 같은데 잘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저희가 계속 미집행 시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규사업 추진할 때 예산 집행계획부분을 좀 명확히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지금 아직도 200 몇 억이 시 재정으로 나갈 건데 이게 지금 다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미련 갖지 마시고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거니까 꼭 실효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불필요한 그런 거는 그 때 그 때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시민들의 이해가 걸려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계획만 세워 놓고 집행을 안 하면 그게 손실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금액이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동안에 행사 못해서 손해 본 금액까지 하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참 커요.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받는 손실이. 하기 때문에 실효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미리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근데 제가 전에 미집행 계획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3년 이후에 단계별로 해제 계획을 세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단계별이 아니고 2023년까지만 있고 그 이후는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 이후에 계획 이렇게 잡아 놓으셨더라고. 그건 단계별 계획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진짜 단계별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뭐 2025년, 2030년, 이렇게 진짜 단계별로 언제 언제까지 해결을 하겠다, 물론 금액이 뭐 거의, 이게 다 합치면 9,000억 수준인데 이걸 우리 시가 다 할 수 없잖아요, 실제로. 그니까 할 수 있는 거 확실하게 계획을 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단계별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참고적으로 저희가 우선해제취락 지역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174개소를 검토 중에 있는데요.
송광의 위원 언제까지 그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저희가 지금 수립해서 올 하반기 신청을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향후 집행실적 저희가 잘 모니터 해 가지고 다음 행감 때는 좀 더 좋은 결과를 1년 내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감사합니다, 네. 예산확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네.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오전 라구역 있죠? 여기가 지금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오전 라구역 조합 측에서 왔었는데요. 민원 내용은 주거용지 비율에 따라서 상업용지다 보니까 주거확보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 보면 용적률이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에 주거건물 비율이 한 7, 80%로 됐을 때 용적률이 저희가 600%인데 그 부분을 좀 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로 좀 개정 해달라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그 주변에 상업용 시설이 지금 과도하게 공급되고 있죠, 그 주변에? 그래서 상업용지가 많이 좀 개발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제가 그 민원서를 보고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금 오전 마의 서해그랑블 같은 경우도 상가 부분들이 잘 분양이 안 되고 있고 해서 타 시군 사례를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과천이나 안양 인근 지역을 보면 용적률이 저희가 그렇게 낮진 않습니다. 좀 완화를 많이 해 준 상태인데 지금 우리 시 현황을 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으로 하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용적률을 좀 조정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한번 조정 검토를 해 볼 생각에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서울시나 인천시는 별도의 예외규정을 둬서 이렇게 좀 완화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낙후된 도시환경정비 구역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좀 검토할 의향은 혹시 없으신지요,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전체적 상업용지에 대한 완화보다는 상업지역의 활성화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좀 완화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그 지역 상황에 맞게 재조정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의왕시의 도시계획정비가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알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 등 더 분석을 해 가지고요, 서울시나 사례 분석해서 조례 개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동안양변전소 옥내화 하고 그다음에 한전자재관리 이전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안양변전소가 지금 당초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당초 계획이 2022년까지 변전소 시설 부지에 옥내화 건축 부분이 끝나고, 나머지 23년 이후에 그 부지에 대해서 도시개발을 하는 부분으로 애초부터도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현재는 옥내화 부지 부분에 변전 시설에 대해서 철거 작업을 실시 했구요. 그래서 현재 공정률을 보면 한 85% 정도 해서 7월달 초쯤에는 철거 작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철거는 아니구요. 옥내화 하는 그 건축 건물 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철거가 완료 되구요. 그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변전소를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옥내화 부지에 있는 그 변전 시설을 이 옆으로 옮겼다가 이게 다 끝내면 다시 옥내화로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경숙 위원 절차가 좀 복잡하네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전기다 보니까 딱 끊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전 미팅을 몇 번 해 보니까 그런 사정을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공사 안하는 것처럼 보인다 제가 몇 번 가서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엊그저께도 오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시행 승인분에 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은 현재는 옥내화 건축 공사에 대한 토목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건축공사는 표준 설계도가 있어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마친다는데 그 기간은 한 8개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허가 절차는, 어차피 건축 허가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니까 최대한 당겨서 할 테니 착공은 되도록이면 연말까지 해 달라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지역주민들이 이제 옥내화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주민들이 왜 공사를 안 하냐, 뭐 눈에 안 보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런 주민들이 알권리가 사실 있어요. 공사가 어떻게 진척이 됐는지, 그래서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수시로 열어서 진행사항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지난 번에 저희가 케이블헤드 철탑부분으로 해 갖고 설명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는 사업 진행 관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또 큰소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본인이 원하는 부분대로 빨리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또 케이블헤드 철탑 부분이 어떻게 설치가 되냐 하는 부분부터 해서 실제 어떻게 보면 한전 측에서는 크게 급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치 여부는 내손 다구역과 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미루더라도 일단 시작은 하게끔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그래서 제가 강력히 얘기를 해서 그나마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이번 진행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나 포일자이아파트 대표자 회의나 해서 한전 측에 가서 대표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게 사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10년 넘는 숙원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주민들이 제대로 알게끔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표를 좀 만나서 설명을 해 드리고 또 2023년도까지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전자재관리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지역에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 많잖아요, 지금 내손 다지역, 라지역도 있고. 그러면 한전까지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주택이 너무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 지역에다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들어와야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 위주의 그 부분은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자재검사센터하고 자재검사처 그 체육관 시설 있습니다. 근데 체육관은 오산시로 가기로 했고, 자재센터는 정남산업단지로 가기로 되어 있는데 자재검사처는 현부지에 남기로 그렇게 확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활용가능면적은 굉장히 좀 줄어든 상황이고요. 지금 활용가능면적 이외 부분도 저희가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사전 협상할 때 첨단IT 복합용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지금 백운밸리나 또 대우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그 분양 시에 100%가 거의 시민들, 우리 의왕시민들이 우선권이었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인구가 늘어나진 않아요, 사실. 그렇다 보면 집을 계속 짓다 보면 집만 덩그러니 남을까 걱정도 되구요.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노후주택 개량 봉사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고, 지금 그 불편사항, 아니면 노후 된 주택을 어떻게 개량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윤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매년 주민지원사업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2,000만원 정도 하고 자부담은 한 10% 정도 해서 진행되고 있구요. 저희 시가 지금 3개소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실내 내부라든가 지붕개량공사, 거기서 필요한 부분들이 설계가 요구에 따라 설계가 되면 그 부분에 따라서 공사 발주를 도시정책과에서 해서 지붕개량공사라든가 뭐 내부공사 인테리어 공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완료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몇 가구나 했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작년에 3개 했습니다. 이월사업 포함해서 3개 가구
윤미경 위원 아, 3가구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3가구
윤미경 위원 그래서 2,000만원을 국비하고 우리 매칭인거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국비하고 시비
윤미경 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또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자부담
윤미경 위원 자부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보니까 지금 신청 가구가 포기를 한 게 있어요. 그 포기 사유가 뭐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포기사유는 자부담 금액이 있기 때문에 좀 포기를 많이 하시는 거 같구요. 또 불법, 저희가 신청할 당시에 체크는 안 됐는데 불법 행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저기 면적, 불법행위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나중에, 근데 저희가 직접 공사를 했기 때문에 하자 부분도 발생이 되면 처리가 곤란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십년 동안의 불법행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자진 포기하게 된 겁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을 시킨 거는 어차피 자부담이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처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를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혹시 그린벨트로 묶여서 이렇게 불편하게 집이 노후 되거나 좀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신청을 하고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지금 신청을 받아보는데 그렇게 신청은 많지는 않습니다.
윤미경 위원 많지 않아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이 단기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국비 매칭은 단기간에 끝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다음해에 배정을 받고요. 또 포기자가 생기면 다른 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또 대체를 시켜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니까 우리 시에서는 계속 진행을 하는 사항은 맞네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매년 진행  
윤미경 위원 왜 그러냐면 신축도 안 되는데다가 만약에 집이 노후 돼서 춥고, 덥고, 허름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좀 살기가 기초적인 생활도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만약에 신청자가 있다면 이걸 좀 빨리 가구 세대하고 의논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녹지가 많죠? 대략 한 몇 프로 되나요, 면적이?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한 89% 정도, 자연녹지 부분이 89%고요. 그린벨트는 84.35% 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린벨트가 84?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84.35%  
김학기 위원 그린벨트 단속은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그린벨트 단속은 청경 네 분하고 담당 주사 1명, 그 담당 팀장 1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단속을 청원경찰이 나가고 있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실제 단속순찰은 청원경찰 지금 3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청원경찰 3명?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3명이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4명인데 작년에 한 명이 퇴직하고요. 올 6월에 한 명 퇴직하면 2명 남습니다.
김학기 위원 올해 6월에 퇴직하면 2명?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2명으로 단속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은 지금 2명이서 우리 의왕시에 그린벨트가 84.35%라는데 단속 가능해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그 부분은 뭐 저희 과 인력운영 체계상으로 해서 계속 잘 단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시민들이 우려를 많이 해요. 왜냐면 우리 의왕시가 갖고 있는 게 장점이 녹지인데 그린벨트 훼손이 많다 그래요. 신고를 하고 그래도 단속이 안 된대요. 그때만 와서 조치를 하고.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청원경찰하고 뭐 저기가 있지 않냐 이런 의심도 하고 그래요. 저한테 조사 좀 해 달라 그러는데 어떤 뭐, 단속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뭐 단속은 수시로 이루어지긴 하는데요, 사실 민원처리 하기에 좀 급급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뭐 창조적으로 어떤 지역을 집중하거나 단속을 한다든가 3개월에 한 번씩 특별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요. 현재 각종 민원부분에 많이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그린벨트팀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은 이게 지금 청원경찰로 해서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일반직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도 하고 어떤 대책도 좀 세우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그게 바람직한 상황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뭐 저희도 요구를, 인사부서에 요구를 몇 번하고, 시장님 결재도 맡아서 몇 번 요구를 했는데 인력사정이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제가 알기로 이번에 직원 채용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조직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현실에 맞는 인력 배치를 좀 받으세요. 과장님이 요구하셔야지 누가 요구합니까? 주무관이 합니까, 팀장이 합니까? 과장님이 가서 달라 그래야죠. 이거 지금 단속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의왕시 그린벨트가 다 훼손되고 녹지가 다 훼손되는데 인력 없다고 안 한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이 노력해 주셔야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관련 부서에 적극 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하여튼 현실에 맞게 청원경찰은 다른 부서에 넣고 조직 정비를 하고 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많은 발전제약이 있습니다. 그린벨트관리, 도시계획수립 등 시민을 위한 도시정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랑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운밸리에 이주자택지하고 그 다음에 협의자택지, 생활대책용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고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전경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밸리 이주자택지 공급, 협의자택지 공급, 생활대책용지 공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협의자택지에 대한 가격 결정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감정가격보다 일부 좀 할인된 가격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전경숙 위원 정확히 그 금액은 모르세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금액은 정확히 모르고 한 100만원 이상 정도 이렇게 아마 할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의자택지 가격이 결정이 되면 이주자택지도 곧 아마 가격 결정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생활대책용지는 감정평가를 해서 결정될 거로 보여 집니다. 생활대책용지는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던 분들, 그다음에 이제 협의자택지에서 탈락한 분들 이분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마 생활대책용지는 그렇게 공급될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주자택지는 주민들이 거기에 해당된 주민들은 당초 롯데가 들어온 가격으로 해 달라 아마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당초 그 가격은 정확히 저희가 파악되거나 보고 받은 바가 없어 가지고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당초에 롯데가 들어올 때 그 가격이 얼마였었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롯데한테 매각된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600만원 내외 정도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얼마예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공시지가는 현재 개발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지금 아직 없구요. 그 주변에 공시지가를 보면 대지 같은 경우 지금 지구 외에 식당하시던 분들 금액을 보면 공시지가가 거의 한 900만원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거를 만약에 토지를 매입한다면 감정가가 평당 한 1,500만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앞으로 이주자택지나 협의자택지, 그리고 생활대책용지에 해당되신 분들에게 많은 피해가 가지 않게끔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그동안에 그린벨트로 묶여서 어떠한 행사를 할 수 없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또한 그분들의 지금까지 이제서야 본인들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분들의 손해가 가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전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저는 의왕 테크노파크 복합용지 분양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계획을 보면 복합용지는 산업시설 50%이상 설치하고 그 외 시설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50% 미만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고, 관리기본계획도 산업단지 계획이랑 지금 동일하게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복합용지를 허용한 거는 그 안에 있는 가구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토부의 승인하는 거 받은 것인데, 분양할 때도 그 가구단지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해 주셨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분양할 때 분양 입찰자 입찰한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일단은 복합용지를 분양할 때에는 의왕부곡 가구단지 조합과 협약을 체결한 업체한테 분양 조건을 부여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구조합이 2001년도부터 거의 한 19년, 18년도 정도 이렇게 토지를 7,000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개발이 되면 자기들은 가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이렇게 토지를 매입했다는 주장으로 계속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복합용지에 가구제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용지를 분양할 때는 가구단지 조합과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가점을 줘 가지고 그런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 가점 입찰한 게 좀 문제가 입찰할 때 보니까 문제가 좀 있었더라고요. 의왕테크노가구 조합, 또 현재 있는 부곡가구조합 또 일반 업체 뭐 이렇게 3군데가 입찰을 했습니까, 참여를?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그 참여 업체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 내분이 좀 일어나서 아마 이렇게 갈려진 것 같습니다, 편이. 그래서 아마 서로 입찰을 협약을 체결해서 하겠다고 한 사항인데 그건 나중에 아마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일단은 하여간 가점을 줄 수 있는 데가 두 군데였고, 일반은 가점 없이 참여를 한 사항이라 어차피 일반은 분양할 수 있는 사항은 점수차로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한쪽으로 이제 낙찰이 됐어요. 됐는데 그 조건을 보니까 25% 이상 가구판매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라는 조건을 걸고 지금 분양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럼 그 25%라는 그 기준을 누가 정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그거는 복합용지로서의 기능을 좀 고려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산업단지 승인을 받을 때도 이 복합용지에는 가구제조업이 들어가도록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승인 받은 사항을 좀 이행하기 위해서는 가구조합 수가 여기가 인원들이 약 3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전체 건축 연면적의 25%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희 시에서 25% 이상은 가구단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설계를 하라 그래 가지고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 반영하는 자체를 뭐 법률검토를 좀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아, 그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박형구 위원 아, 법률검토는 안 받으셨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그거는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팀장 이은혁 박형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법률검토를 하진 않았습니다.
박형구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보면 5년 이내에 또 제한도, 처분도 제한이 돼 있어요?  
○공영개발팀장 이은혁 네.
박형구 위원 그렇고, 근데 이게 25%를 만약에 채워지지 않으면 승인을 할 수 없는 체제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5% 충족을 이게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지금 해당 사항이 돼요?  
○공영개발팀장 이은혁 그 부곡가구조합에서 사실은 그 땅 면적이 2,200평 정도 되는데 7,263평방미터인데 그 토지도 좁다, 자기 조합원들이 다 들어오려고 하면 그보다 땅이 더 넓어야 된다고 주장을 여러 번 해서 저희가 정확한 면적을 주면 저희가 국토부와 협의해서 면적을 확대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전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25% 정도는 충분히 충족하지 않겠느냐, 아까 박형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왕 테크노파크 가구협동조합하고 부곡가구협동조합하고 두 군데가 서로 들어오겠다고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두 조합에서 들어오겠다는 면적만 합쳐도 25%를 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면적을 채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거는 추측이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된 게 아니고 추측으로 지금 들어올 것이다 라는 내용인 거고, 여기에서 지금 하는 거는 법적으로 지금 이렇게 정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25% 충족을 만약에 준공 날 때 25%가 들어왔어. 그런데 5년 이내에 또 가구판매점이 25%로 이하로 줄었을 때는 그러면 준공 끝난 다음에 그 승인 조건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예요?  
○공영개발팀장 이은혁 좀 아까 답변 드렸듯이 저희가 보기에는 가구조합원들이 38명 42구좌 였었는데요. 그 분들 절반만 들어와도 25%는 충분히 충족되리라 생각하고 저희가 그 조합원 뿐만 아니라 외부에, 그니까 그 조합원 아니었던 분도 판매시설을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열어놨기 때문에 25%는 충족되리라 보구요. 현재 그 이행 각서 내지는 건축허가서상에는 당초 사업시행자가 저희 시에서 제시한 의견을 수용해서 지금 건축허가까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하신 사항들 이제 만약에 발생된다고 하면 저희가 조건을 부여한 경기도하고 또 업무협약해서 그 부분 추후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게 그래서 말로는 지금 뭐 말씀하신대로 말로는 가능하지만 모든 일이라는 게 예외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그 자체를 준공을 떨어뜨리는 거는 뭐 충족을 시키겠죠? 근데 그 후가 지금 상당히 저는 문제라고 봐요, 이 사태가. 만약에 이게 일이 일어났을 때 아까도 제가 물어봤다시피 법률검토를 해 보셨냐고 했는데 법률검토도 안 해 본 상태에서 지금 추측만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안이 좀 우려가 되구요. 이게 선의에 의해서 가구조합에 우선권 주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투기 쪽으로도 흐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팀장 이은혁 복합용지를 우선분양 가점을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5%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5년동안 전매제한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더 사업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번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뭐 경기도에서도 그게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건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한번 상황을 지켜보면서 뭐,
박형구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법률적 검토를 좀 명확히 받아야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보면 이쪽 부서가 아니라 기업지원과하고도 이게 조금 복합용지에 대한 관리는 좀 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이라도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지 법률검토를 다 받아서 이걸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지 나중에 추후에 준공 후에 이러한 문제가 터졌을 때는 대처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법률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네.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백운밸리 내에 지금 미분양용지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요즘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미분양용지가 전체 그 분양률은 약 한 77% 정도 되고 있고요. 미분양용지라 하면 현재 생활대책용지인 산업용지가 있고요. 거긴 수의계약으로 지급할 거고, 그다음 이주자택지, 협의자택지도 수의계약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주차장 용지, 유치원용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시설 용지가 있고 의료시설용지가 있습니다. 그 주차장용지라든지 업무시설, 의료시설용지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 지금 지원시설부지가 이제 2-4블럭 지금 현재 남아있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그 국민임대부지도 좀 있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한 필지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네. 그거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국민임대부지 한 필지는 아직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직 매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민임대부지를 그 사업시행자는 민간임대나 공공임대부지로다가 좀 자격을 변경을 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지원시설부지라든지 국민임대부지가 작년하고 달라진 건 없네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현재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이 지금 안 된 상태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최근에 그거에 대해서 좀 변경신청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 국민임대부지를 민간임대부지 내지는 공공임대부지로 변경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2-4블록에 대해서는 과거에 중도위 심의를 받은 사항과 그다음에 이번에 또 추가로 허용 용도를 좀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 변경접수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분양용지에 이게 지금 분양이 다 돼야 우리시가 공공기여로 받는 게 많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많이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계획된 게 혹시 뭔지 아세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지구개발 건 관련해서 공공기여로 지금 계획된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운호수 근린공원 생태탐방로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지금 40억 정도가 지원이 돼서 끝난 상태고, 백운중학교 체육관 증축 환경개선지원금으로 35억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좀 완료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백운호수초등학교 개방 도서관 건축지원금으로 25억이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한 2억 정도가 지금 지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마을회관, 노인정 등으로 30억 정도가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또 의일로 확장 공사에 한 150억 정도가 투입됐고, 그다음에 광역버스 정류장 설치비용으로다가 100억원, 그다음에 도시공공디자인센터 지원으로 18억원, 의왕시 시민회관 신축공사비로 사업비로 300억원, 그 외에 뭐 하천정비 물순환 시스템으로 70억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백운밸리와 관련해서는 9건에 약 한 770억 정도를 공공기여를 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 공공기여금이 토지가 순조롭게 매각이 됐을 때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큰 게 지금 미분양용지가 분양이 안 됨으로써 못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시민회관, 환승버스 정류장, 의일로, 백운호수 주변에 의일로2, 말씀하신대로 제가 알기론 물순환 장치도 아마 포함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일부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일부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김학기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근린공원이나 백운중학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초등학교?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물순환 시스템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근데 큰 사업을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백운호수 주변에 지금 도로개설도 못하고 있고 의일로2, 지금 의왕시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시민회관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올해 상반기까지, 6월까지는 도시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개발사업에 어떤 윤곽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준비하겠다고 하고. 근데 뭐 된 상황이 별로 없네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일단은 토지 매각이 이루어져야만 여기서 사업비가 충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토지 매각에 대해서 집중해서 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니까 토지매각 노력을, 그니까 토지매각을 해서 올 상반기까지 다 한다 그랬어요. 근데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진행된 사항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 사업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도시공사하고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하고 얘기가 잘 안 돼요? 아니면 도시공사하고 지금 백운AMC나 장안AMC 하고 얘기가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개발사업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아, 얘기를 해서 진행되는 사항은 아니구요. 토지 매각 관계는 사업시행자인 백운PFV와 그다음 대주주인 도시공사가 결정을 해서 매각을 하는 사항입니다. 매각이 안 될 경우 그니까 수분양자가 될 사람들이 그 토지를 사서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야만 사는 건데 그거에 비해서 토지 가격이 너무 높다 그런 의견과 그다음에 그 감정가격으로다가 했을 때 안 팔리니까 그러면 용도를 좀 완화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에서 용도를 완화해라, 가격을 낮춰라 그렇게 권고할 사항은 아니구요. 일단 백운PFV하고 도시공사가 조기 매각을 위해서는 결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학기 위원 도시공사나 백운PFV를 통해서 과장님이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개발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지 이게 우리 시의 발전하고도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자꾸 장기화되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 불편도 있고, 기반시설이 자꾸 늦춰지다 보니까 주민들 생활불편에 관련된 민원이 하루에도 몇 건씩 지금 접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아니면 시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매각이 되어야만 주민 불편도 해소되고, 또 뭐 개발사업자도 어느 정도 이익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조속히 매각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관련 부서 지금 도시공사나 PFV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눈으로 보이는 게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좀 독려 좀 해 주시구요. 어떤 일을 할 수 있게끔 뭐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백운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재생사업 실시설계를 하다가 타절 준공된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가 어디였어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도시재생사업 설계 말씀하시는 거죠?
윤미경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당초 실시설계용역 대상지는 부곡지역에 의왕역 일원과 도깨비시장 이런 대상이었습니다.  
윤미경 위원 대상을 정해 놓고 저희가 일단은 실시설계를 용역을 준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기간은 언제였어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당초 기간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였습니다, 용역 기간이. 약 240일간이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지금 구상을 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설계비가 당초에 예산이 1억 있었었는데요, 그 중에 30%가 도비, 70%가 시비였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부곡역 주변, 그러니까 도깨비시장, 의왕역 주변에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자 일단은 실시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윤미경 위원 용역을 주고 용역비가 한 9,000만원? 거의 한 8,000에서 9,000사이였나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계약 금액이 8,220만원입니다.
윤미경 위원 네. 우리가 먼저 열심히 해 보고자 하는 거 같은데 지금 왜 타절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당초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부곡지역에 의왕역 일원이라든지 도깨비시장 주변을 도시재생사업 공모로다가 이렇게 신청을 해서 제안을 해 가지고 당선이 되면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이 설계를 하면서 경기도 공모사업, 국토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선정 되지 못했습니다. 선정되지 못한 사유가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하려면 그 지역이 의왕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된 내용으로다가 승인이 돼야 되는데 저희 의왕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렇게 선정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 받을 때까지 본 설계 용역을 좀 중지를 했던 사항인데요. 전략계획 승인이 경기도로부터 지연되다 보니까 이 중지 기간이 계약기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보면 중지기간이 당초 계약기간을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용역사가 계약자가 계약해지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사가 계약해지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검토해서 타절 준공을 한 사항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우리가 실시설계를 요청을 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맞춰서 용역설계가 계속 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략계획이 수립이 안 되는 관계로 일이 차질이 생겨서 용역사에서 계약해지요청이 왔던 사항이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중지기간이 너무 길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윤미경 위원 어쨌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용역 회사에서 실시설계를 못하겠다, 기간이 50일이 지나서 못하겠다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서 해지가 된 거고요. 그러면 과장님 전략계획이 늦어졌다는 거에 대한 사유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전략계획 승인이 지연된 거는 아마 내용이 좀 미흡했구요. 보완 사항이, 저희는 당초에 부곡지역 위주로 해서 세태 분석을 했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 의왕시 부곡동 뿐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세태 분석을 해서 전략계획 승인 신청을 하라 해가지고 그런 보완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승인 자체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계획 승인을 금년도, 그러니까 심의를 한 3번 정도 받아가지고요. 금년도 5월 31일날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한 날로부터 승인까지 약 한 3년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윤미경 위원 5월 31일날 지금 승인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그렇습니다. 전략계획 승인 말씀드립니다.
윤미경 위원 전략계획만?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윤미경 위원 근데 우리의 그 미흡한 거는 인정하시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일단은 전략계획 승인이 조기에 될 거로 보고서 공모 사업 설계 용역을 했던 사항인데 그게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저도 이런 부분에 좀 더 확실하고 정보도 받고 좀 그런 부분에 애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실시설계 하고자 하는 거를 실시설계를 해 놓고 우리가 정녕 전략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도비가 내려와야 되는 사항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도비 매칭 안 된, 이제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못하고 있는 거는 맞고요. 또 하나는 국토교통부에서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그 공모에서도 우리가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또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경기도의 공모 사업이나 국토부 공모 사업이나 그런 전략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안서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계획 자체가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공모는 아마 평가에서도 점수를 덜 받기 때문에 선정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진행과정에서 이 문제점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용역도 포기해야 되고 또 사업도 못하게 된 거고, 그렇죠? 이런 부분은 일단은 실시설계를 용역까지 주고 우리가 뭘 하고자 한 건데, 이게 그 과정에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노력해야 되고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 부분을 공모 사업에서 2번이나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도비를 못 받게 된 거고, 시비가 70%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타절이 됨으로써 계약금의 50%를 또 못 받는 거죠,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50%?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용역 말씀
윤미경 위원 용역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실시용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용역에 대해서는 일단 타절준공이 됐기 때문에 4,100만원이 소요가 됐고 나머지 4,100만원은 예산이 절감 됐다고 봅니다.
윤미경 위원 예산 절감이 아니고요, 일도 못하고 4,100만원 고스란히 쓴 겁니다. 과장님 그거는 확실하게 하셔야지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기존 자료를 나중에 좀 활용을 해서
윤미경 위원 활용은 하는데도 우리가 만약에 전략계획에서 다시 서류를 보완해서 보충한 부분이 있다면 이게 또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전략계획을 기본으로 쓴다 하더라도 다시 조정해야 할 부분은 있는데 그걸 다 일방적으로 쓴다고는 아니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보완이 필요합니다.
윤미경 위원 그래서 결론은 우리 직원들이 약간 미흡한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공모에서 미선정 되는 부분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던 사업이 안 됐고, 그로 인해서 또 우리가 4,100만원을 예산 낭비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과장님 앞으로는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수립 여부를 하겠지만 좀 더 철저하고, 그렇죠? 그 행정절차라든지 어떠한 도하고 정부하고 간에 상호 연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해야 되고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은 거창하게 세워놓고 정말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공무원들의 미흡한 부분으로 인해서 공모가 2건이나 미선정이 돼서 이런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이 잘 해결하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앞으로 유사한 용역 추진할 때는 사전 철저 검토와 용역 관리도 좀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그 도시재생센터가 작년에는 민간위탁이었다가 올해 이제 직영으로 돌아온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직영으로 추진,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오면서 올해 예산편성을 보면 제대로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박형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도시재생센터에서 사업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의왕시에서 자체적으로다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인수인계를 저희가 철저히 받았고요. 예산편성, 그니까 금년도에 자체 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좀 있어서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역량강화사업 예산편성은 전액 사무관리로 편성됐기 때문에 이게 한글축제라든지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그런 거를 운영하려면 행사운영비와 민간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일괄 전액 그냥 사무관리로 편성해서 그 집행하는데 약간 좀 시간이 좀 소요 됐습니다. 현재는 도시재생대학 교육용역 추진하고 있고요, 한글축제 시행에 관련돼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인데요. 이것은 작년에 하반기에 국토부로부터 공모 사업에 선정 돼 가지고 작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근데 예산 편성할 당시에도 이 사업을 전액 시설비로다가 편성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시설비로다가 편성된 사항을 마을주민행사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려면 민간보조금으로다가 편성이 돼야 되는데 시설비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때 민간보조금을 추가로 6,900만원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월예산은 과목 변경이 좀 불가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시비로 6,9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하여간 이 직영으로 하시면서 수고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좀 지적을 하나를 좀 할까 해요. 자료 좀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 공모 사업에서 지금 저기 보시면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공고를 하셨어요.  좀 위로 올려 보세요. 저기 지금 밑줄 친데 보시면 저게 이제 배움의 뜰 행복학교예요.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공모사업을 공고 하시면서 시장 명의로 제외 대상 타기관부서의 보조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또 법인단체에서 기존에 하던 고유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허가 받거나 등록된 단체, 이거는 공모사업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재생팀에서는 위원회까지 그걸 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사업을 승인을 해 줬어요, 같은 사업을. 그것도 불과 100m 떨어진 거리에서 할 수 있게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거에 대해서 그게 적법하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마을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는데요. 아마 오전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아마 유사한 내용 같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박형구 위원 유사한 게 아니고 제가 그 주민공모사업 신청서를 봤어요. 봤는데 신청서 내용이나 지금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게 뭐 토씨 하나 거의 틀리지 않은 내용이에요. 유사한 게 아니라 거의 같다고 봐야죠. 근데 그런 사업을 이 사업을 제가 나쁘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좋은 사업입니다. 어르신들 글자를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기존에 굳이 하고 있는 사업을 100m 옆에서 할 수 있게끔 이거를 승인을 해 줬다는 자체가 저는 참 납득이 안 가요. 결국은 지금 주민자치에서 반이 떨어져 나가서 거기에 가서 반 인원이 학생수가 거기 양분이 돼 갖고 지금 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를. 근데 이러한 사안을 승인해 줬다는 자체가 저번에 제가 말을 들었어요. 위원회에서도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는데 그 위원회를 열을 때 이러한 지금 저러한 사안을 위원회 위원분들한테 충분히 숙지를 시키고 승인을 받으신 건지.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일단은 저희가 공모를 하면 공모한 내용 가지고 각 실과소라든지 외부기관이라든지 중복 여부를 이렇게 조회를 합니다. 조회 결과 하여간 동사무소도 같이 다 의견을 받습니다. 근데 뭐 중복된 사항이 없다고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심사를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오전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저희 마을만들기 사업이 뭐 같다 하더라도 여러 군데에서 진행이 돼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본다면 굳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신규 여러분이 참여를 해서, 새로 해서 그분들이 진짜 새로운 인원으로 한다 그러면 저도 뭐 그렇게 개의치는 않겠어요. 그런데 기존에 주민자치위에서 하던 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서 지금 거기에 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규는 없고, 몇 명 없고. 이게 어떻게 새로운 창출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교육은 저희 마을만들기사업  하기 전부터 먼저 시행이 됐구요. 우리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은 그 이후에 진행 됐습니다. 진행됨으로 해서 거기에 등록된 사람이 옮겨온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다시 오전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부분이 아마 다시 등록을 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등록된 사람이 다시 하다가 한 1개월 하다가 다시 옮겨온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과장님은 이 지금 한 거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뭐 크게 뭐 잘못이 없다고 봅니다.
박형구 위원 저는 이 자체가 잘못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게 잘못이 없어요? 이 사업이 나쁘다는 사업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하지만 절차상에 이 공모사업에 대한 건 분명히 잘못됐어요, 이 자체가. 어떻게 이게 잘못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민원이 지금 발생돼서 그런 사항인데요, 앞으로 이런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를 할 때에 이런 민원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그쪽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취소할 사항은 아닙니다.
박형구 위원 민간위탁 하시다가 이제 직영으로 시에서 하시다 보니까 좀 제가 볼 때 미스가 좀 많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차후에는 진짜 일어나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이거는 분명히 제가 볼 때 잘못된 거예요. 이런 예산도 보면 얼마 안 됩니다. 한 5, 600 정도 되는데, 금액을 떠나서 이 공모사업이라는 건 이 자체 공모사업은 제가 볼 때는 이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하는 사업을 형평성에 맞다, 괜찮다고 얘기를 하시면 참 답답합니다, 저도. 하여간 차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아까 백운지구 미개발용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지금 백운호수공원에 그 훼손지복구사업 있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김학기 위원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지금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훼손지복구사업을 백운호수공원으로다가 지금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훼손지복구사업 진행사항은 작년 11월에 도시계획실시인가를 좀 득했고요. 백운밸리는 금년 1월달에 실시인가를 득하고 두 군데 다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고천지구 관련해서는 훼손지복구사업 사업 위치를 LH공사가 변경 제안을 해서 지금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검토가 끝나면 협의가 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또 설계라든지 인가를 금년 중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LH공사와 행정 절차를 좀 이행해서 조속히 훼손지복구사업이 착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백운호수 내에 백운지구 훼손지지역이나 그다음에 백운밸리 훼손지복구 지역 이상은 없는 거죠, 지금 사업 진행에 차질은 없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백운밸리 사업지구는 훼손지복구 대상지가 선정돼서 설계 완료 됐기 때문에 백운지구에 미분양용지가 매각이 되면, 사업비가 확보 되면은 아마 금년 하반기부터는 보상이 시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안지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고천지구 훼손지복구 위치가 지금 LH에서 변경을 요구 했잖아요? 무슨 문제예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고천지구 사업 관련해서 훼손지복구 대상지를 백운호수 선정을 했는데요. 당초에 훼손지복구 사업비를 401억원으로다가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원 조성 계획에 따라서 실시 설계를 해 보니까 약 한 733억 정도가 나오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는 약 332억원이 추가가 되는데 이 추가 되는 비용이 LH공사하고 저희하고 이제 분담을 해야 되는데 이 분담 협의가 한 1년 가까이 한 10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지난 5월달에 LH공사가 이 사업을 어떻게 빨리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 위치를 좀 조정해서 조정하는 거는 GB부담금 범위 내에서 사업이 가능한 위치를 제안을 해서 지금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결론은 지금 비용이 증가가 된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당초에는 이런 계산을 못 했나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당초에 2016년도에 고천 지구계획이 고시가 됐는데요. 그때 훼손지복구 대상지로 선정할 때에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사업비를 추정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주변에 백운지구가 이제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완료되는 단계에 주변 개발상황이라든지 도로가 과거에 2차선이 6차로다가 확장되다 보니까 감정평가도 그렇고 공시지가가 지금 뭐 거의 30% 이상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는 지금 탁상 감정결과 보상 지가 때문에 더욱 추진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332억원에 대해서 LH에서는 거기서 일절 부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담할 수 없고 시에서 이게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당초 GB보전부담금 401억원 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가 LH가 236억원입니다. 236원에 대해서 그냥 국가에 보전금으로 납부하고 그냥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결론은 토지보상비용인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대부분 사업비가 토지보상비가 비중이 높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당초에는 LH에서 236억 그다음에 우리 시가 165억 정도 예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401억이 나왔던 건데 그 과장님 대책은 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일단은 LH가 부담을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선정된 위치를 고수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결국은 시 부담금 165억 외에 약 500억원이라는 시비 재정이 투입돼야 될 사항입니다. 근데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라든지 재정운영이라든지 봤을 때 도저히 500억이라는 돈을 뭐 2, 3년 내에 충당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채 발행 뭐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의왕시 지방채 발행 한도가 약 한 11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봅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백운호수는 어떻게 보면 의왕시에 굉장히 중요한 공원이죠. 지금 그리고 백운호수 백운밸리가 입주를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입주하신 분들은 백운호수 조성이 당연히 되는 걸로 알고 이렇게 분양도 신청을 했고 주민들도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아, 네. 그 C1블록 아파트 분양할 당시에 분양광고에 공원조성계획안이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그 그림에는 예산이라든지 사업기간이라든지 그런 거는 명시 돼 있지 않구요. 일단 그림만 한 20만평 이렇게 조성계획이라고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백운밸리라든지 장안지구, 고천지구를 하더라도 또 시 자체의 분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4만평 정도에 한 700억 정도는 향후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다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남게 돼 있습니다, 고천지구 사업 위치를 변경 하더라도
김학기 위원 과장님 여기 백운호수 가보셨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여러 번 가봤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백운호수 백운밸리 훼손지복구 위치랑 우리 시 자체의 사업 위치나 저 장안지구 훼손지복구 위치와 그다음에 고천지구 지금 말씀드린 거 훼손지복구 위치 이 4군데 중에 어디가 제일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백운호수에서?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물론 뭐 식당들이 몰려있는 데가 가장 백운지역하고 근접 돼 있는데요. 가장 뭐 여기가 우선 돼야 되겠지만 추진할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데부터 해야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김학기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백운호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고천지구 훼손지복구의 그 위치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지금 여기가 위치인데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건데 지금 못하면 아마 앞으로는 더 토지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물론 힘들겠지만 여러 방법을 좀 강구해서 우리 백운호수가 깨끗한 환경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가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고천지구 복구대상지를 위치를 변경하면서 이 부분도 당초 계획된 부분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지 한번 LH하고 협의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훼손지복구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훼손지복구라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또 우리가 공공개발을 할 때 공공기여차원으로 이해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잘못  이해하는 분도 계신데 훼손지복구사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원래 공공개발을 하면,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공공개발을 하면 그린벨트를 훼손한 거에 대한 대가로 보존부담금을 정부에다가 내는 거죠? 그거 대신에 하는 사업인거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부의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훼손지복구사업이라는 거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개발할 경우에는 해제지역 면적의 10% 이상을 의왕시 관내에, 제가 지금 표현을 의왕시 관내라고, 의왕시 관내에 그린벨트가 훼손이 돼서, 그린벨트가 훼손됐다는 거는 법적이 됐던 불법이 됐던 일단 뭐 건물이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각종 구조물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녹지가 훼손된 지역을 10% 이상을 어느 지역인가는 복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구 대상지가 또 없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GB보전부담금으로다가 국가에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무조건 부담금을 내든지 훼손지복구사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10% 라는 거는 그니까 금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면적 기준인가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일단은 기준상으로는 면적 기준입니다.
송광의 위원 면적, 그러면 면적 10%에 해당하는 보전금을 낸다 그러면 그 10%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내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그니까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면적의 공시지가 평균지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전체 면적에 대한 곱하기 15% 정도, 그게 GB보전금으로 산출이 됩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전금을 안 내고 훼손지복구사업을 할 때 사용 재원은 이 부담금 그것만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일단은 그게 그 기준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요. 가급적이면 아마 GB보전부담금 범위 내에서 하게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백운이나 장안지구 같은 경우에는 GB보전금보다도 훨씬 높게 사업비가 지금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LH도
송광의 위원 아니 그렇게 많이 투입하는 이유가 뭐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그거는 당초 사업승인을 받을 때에 추정한 공사비 사업비보다 현재 감정가라든지 설계를 해 봤을 때에 그 금액이 지금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사업 추정한 때에 그 공사비, 사업비하고 실제 사업할 때에 공사비하고 사업비하고 갭이 생겨서,  
송광의 위원 그니까 이제 지금 그 개념이 금액 보전부담금 이내가 아니고 이제 면적 개념도 들어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원래 이 면적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원래 그린벨트 해제 시점의 지가와 이게 지금 상당히 개발이 진행된 다음에 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두 번째 문제, 다시 말하면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이 훼손지복구라는 거는 그 원래 개발사업 비용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수익이라고 볼 수가 없고, 개발사업의 이익이라고 볼 수가 없고, 개발사업에 으레 따르는 비용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개발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많은 시민들이 이 훼손지복구사업을 개발이익에서 시가 마음대로 쓰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 같아 가지고 제가 확인차 질문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개발이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송광의 위원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무조건 국가에 내야 되는 비용인데 개발에 따르는 그린벨트를 해제한 비용인데 그 대가인데 이게 그래서 다른 걸로 절대 전용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업으로는?  손지복구에만 쓰는 거죠, 아니면 국가에다 돈을 내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까 관내에다 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떤 특정지역에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해서 훼손지를 어디로 정할까 할 때 그 기준이 있습니까? 관내라는 게 좀 애매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장안지구나 백운지구 훼손지복구 대상지를 선정할 때에 그때 당시에는 개발 사업지로부터 10Km 이내에 그니까 훼손된 비율이 50% 이상이고 면적이 1만평방미터 이상 되는 지역을 선정토록 하게 돼 있었는데요. 백운이나 장안지구 훼손지복구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당시에는 그런 우리 관내 지역을 그니까 10Km 범위 내에 있는 지역을 다 조사를 했는데 그 기준에 맞는 충족되는 대상지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백운호수 주변의 훼손지복구 비율이라든지 면적을 감안할 때 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정 했었고요. 또 하나는 백운호수 공원이 2002년경에 공원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결정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공원 조성이 안 될 경우에는 공원 지역도 훼손지복구 대상지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훼손지복구 대상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면 좀 의문이 생기는데요. 10Km라 그러면 관내 우리 시가 작으니까 거의 우리 시 전역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고천도 그렇고 장안도 그렇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이제 그 10Km 기준은 장안지구, 백운지구인데
송광의 위원 장안지구 같으면 10Km 범위 내에 뭐 왕송호수도 있고 뭐 여러 지역에다가 가까운 데에다가 공원을 지어야 될, 안 그러면 입주민들은 우리 근처에 훼손지복구를 해서 공원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역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장안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이 아니고 백운에다 한단 말이죠? 잘 이해를 못할 거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장안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훼손지복구 대상지도 그때 조사를 했습니다. 부곡지역도 조사도 하고 청계, 백운, 학의동까지도 조사 했는데 그때 당시에 부곡 지역에는 금천마을 앞쪽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거기는 훼손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면적도 협소해서 대상지로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Km 기준이라는 건 요즘 최근에 바뀌어 가지고 그런 기준이 없어졌고,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역 그니까 의왕시 지역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왕송호수 근처는 어때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왕송호수 지역도 조사했는데 그때 당시에 훼손지 선정 기준에 적합한 위치 지역이 없어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근데 향후에는 왕송호수도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바뀌었나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좀 바뀌었습니다. 2018년도 8월 10일자로 바뀌었는데요, 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공원으로 조성이 시급한 곳도 훼손지복구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고 바뀌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니까 장안 개발 당시에는 없었던 조항이 지금은 생겨 가지고 지금은 왕송호수도 훼손지복구사업 대상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훼손율만 비율이 맞춰지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맞춰지면, 그 당시는 없었다, 그런 얘기군요?  
  세 번째는 지금 아까 우리 김학기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원래 그니까 지금 백운밸리 앞 지역이죠, 원래 고천 훼손지는. 근데 그걸 갖다가 지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면적도 크기 때문에 면적도 줄이고 위치도 바꾼다는 말씀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면적은 그대로 가구요.  
송광의 위원 면적은 그대로 가고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위치만 좀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위치, 지가 때문에? 그러면 원래 예정 돼 있던 그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결과적으로 뭐 시 자체분으로 남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송광의 위원 그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백운밸리가 있고 백운호수가 있는데 적정 공원이 필요한 지역은 백운밸리와 호수 사이가 아닐까 싶은데, 뭐 그러면 백운밸리 주민들만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 일반적인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쪽이 공원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다른 편의시설에 근접성 이런 걸 볼 때 거기가 좋아 보이는데 원래 원안이 더 좋아 보이는데 대상지가 이동을 하면 굉장히 불만이 많을 거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민원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형편도 그렇고 LH
송광의 위원 그니까 백운호수 계획 전체를 재검토할 수는 없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전체를
송광의 위원 네. 조정은 안 돼요? 그니까 지금 백운밸리에 해당하는 훼손지, 장안에 해당하는 훼손지는 이미 정해진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정해져 있습니다, 위치가
송광의 위원 처음부터 왜 백운을 왜 제일 먼데다가 책정을 했어요, 가까운 데 빼고? 백운밸리 사업이 훨씬 장안이나 고천보다 큰 사업이었는데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그 사유는 제가 알 수
송광의 위원 우리 국장님 대답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 부분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밸리 전체 사업 개발면적이 약 29만평 정도, 약 30만평에서 좀 빠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면적의 10% 이상을 훼손지 지역으로다가 선정하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백운밸리지역에 훼손지복구 대상지가 지금 저 최진희 가수 식당 있는 쪽, 그쪽에 아마 지가라든지 면적, 그 훼손면적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약 한 3만평 정도를 선정을 하게 됐는데, 거기의 토지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 면적도 맞춰야 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아마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보면 백운지구는 면적이 10만회배구요. 고천은 45,000입니다. 백운이 훨씬 크죠. 이거 당연히 복구지역도 넓고 복구해야 될 지역도 넓고 금액도 많고, 근데 백운은 안 된다고 지금 말씀 하셨는데 사실 그다음에는 고천이 거기로 됐어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아, 그거는 지금 백운지구가 약 한 29만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으로 해서 약 한 3만평 정도 아마 그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고천행복타운은 16만5,000평일 거예요. 그래서 그게 1만6,000평 아마 그 정도 내외가 될 거예요. 그래서 면적은 백운지구 훼손지복구 면적이 훨씬 큰 걸로 나와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니까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니까 면적의 10%
송광의 위원 아니 그니까 백운지구가 큰 데 그 큰 돈으로 거기가 좀 지가도 좀 비싸다면서요, 우리가 지금 고천예정지역이. 근데 백운은 저 멀리하고 오히려 복구비용이 작은 고천 훼손지를 거기로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말이 잘 안 맞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백운지구 거기에는 아마 그 뭐 축구장 같은 그런 큰 규모의 그게 아마 시설이 들어가서 청계동 지역에는 사실은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축구장이라든지 뭐 야구장
송광의 위원 면적만이 아니라 비용 문제겠죠, 축구장을 짓기 위해서 비용까지 고려를 하셨다 이거죠?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이 됐던 거죠. 네.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송광의 위원 그러면 그 백운호수 주변에 설비들이 대개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지금 백운 훼손지에는 축구장이 들어가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다목적경기장으로 아마 표현은 그렇게
송광의 위원 다목적 잔디광장? 비싼 게 많이 들어가네요, 테마식물원, 식물 전시관, 그런데 고천지구에는 뭐 별다른 게 없긴 하네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그렇습니다. 면적도 좀 협소하고 그러다보니까
송광의 위원 이게 결국은 시설문제가 아니라 고천지구는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결국 지금 포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저는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옮겨간다고 하는 데는 시급성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위치상. 아직 시간이 있죠? 준공 전까지만 그 훼손지사업을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고천지구 준공이 한 3, 4년 걸릴 텐데, 여기 보면 2022년으로 돼 있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미리 이렇게 서둘러서 결정을 하실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쉽게 장소를 옮기지 마시고 물론 LH가 돈을 안 준다 그러면 억지로 받아낼 순 없겠지만 다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300억   큰 돈이긴 한데 그래도 진짜 백운호수 공원의 전체적인 모습을 생각하면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개발사업이 조속히 빨리 진행이 돼야 될 사항이구요. 또 시간이 지연될수록 사업비가 자꾸 증가되는 입장입니다.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우리 시 재정 형편을 감안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실익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장안지구 개발사업 하면서 덕성초등학교, 부곡중학교 증축 관련해서 그 부지매입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고 시기도 오래 걸렸고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윤미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성초등학교 증축은 위치가 당초에 학교 운동장 동측에 위치를 정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 학교 증축 위치가 사유지가 편입되기 때문에 그 사유지를 포함해서 GB관리계획을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있었는데 토지 소유자가 편입 반대를 좀 해서 위치를 다시 변경해 가지고 장안지구에 학교 용지, 당초에 학교 용지를 활용해서 증축 계획을 가지고 교육청과 학부모운영위라든지 장기간 동안 협의하는 과정에 다시 토지소유자가 토지 보상협의에 응하겠다 다시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서 위치를 당초 위치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인허가라든지 그런 보상까지 완료하는데 약 한 2년 3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부곡중학교 증축도 마찬가지로 GB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토지보상, 교육청 협의, 각종 인허가 이런 행정절차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금년 6월7일날 학교 증축 공사가 착공이 돼서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윤미경 위원 토지 소유하시는 분이 2년 동안을 지금 끌은 거잖아요?
당초에 저희가 그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그거를 좀 잘 이끌어 냈으면 하는 그런 게 참 아쉽구요, 그렇죠? 그동안에 그 불편한 학생들 지금 1단지, 장안1단지 들어와서 사는데 지금 학생들은 불편한 건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학생들 불편사항은 지금 A1, A2블록 아파트가 이제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파트 공사 초기에는 학생들 안전문제, 휀스 문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 됐었는데 거의 이제 학부모들 요구사항을 좀 수용을 해서 휀스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설치하고 해서 등하교 때에는 신호수를 배치해서 이렇게 안전을 유도하기 때문에 큰 불편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 민원사항이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 그래요? 참, 우리가 학교를 증축하다 보니까 교육청까지 장안하고 우리 시하고 세 곳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사업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 건으로 우리가 2년을 지금 지연 됐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미 계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협의점을 찾지 못해 가지고 저희가 시간을 보내는 게 방치라 그럴까요, 아마 그 해태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1년은 더 넘게 지나 간 걸로 생각돼요. 그동안에 불편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덕성초등학교 학운위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부분을 우리가 지금 놓치고 간 거는 맞아요, 그렇죠? 장안지구를 우리가 사업추진을 할 때부터 그런 과정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쓰지 못하고 놓치는 부분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많이 반성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6월 7일날 착공한다 그러는데 착공과 동시에 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완공 될 때까지 정말 열심히 쫓아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불편사항이 있든지 또 우리가 우리 시에서 하는 장안지구에서 또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은 학생들 안전도 하지만 제대로 된 시공이 되는지 진짜 이번에는 실수 없이 잘 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지금 제일 장안지구에서 지금 민원이 되는 거는 장안지구 방음터널이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방음터널 주민들 요구사항이 지금 계속 한 이틀에 한 번씩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장안지구 개발계획 승인 받을 때에는 지반부, 그니까 교량부가 아닌 지반부 한 150m 구간에 현재 2m 방음벽이 있는데요. 이거를 7m로다가 인상하는 거로 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서 환경청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150m 구간에 방음벽 2m를 7m로 올리는 거 이것만 좀 시행하면 큰 허가조건이라든지 인가조건이 충족이 되는데, 주민들은 봉담-의왕간 도로를 전폭을 방음터널로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봤는데요. 150m 구간을 6차로로다가 전폭 방음터널 했을 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량부가 있는데 교량부는 당초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에 거기에는 특별히 보강하거나 그런 조치 계획이 없었는데 사업시행자가 주민들 요구사항 때문에 거기를 현재 5.5m를 9m까지 높이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량부에 방음벽을 5.5m를 9m 높이고 지반부 150m 구간을 6차로를 전폭으로다가 터널 했을 때에 추정한 공사비가 한 75억 정도가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당초 사업시행자가 추정한 공사비보다 당초 사업시행자가 추정한 공사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2m를 7m 했을 때 그 공사비가 4억인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 부담이 좀 어렵다, 적자가 난다, 어렵다 이제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들 요구사항을 100%가 아니더라도 주민들 요구가 좀 충족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조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 그러면 2m는 7m를 올려서 하는 거는 4억, 그렇죠? 일단 얘기가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그거 4억이고 또 5.5m에서 9m 올리는데는 75억 정도 광폭을 늘려서,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방음터널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75억이에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그게 150m 전폭을 방음터널을 씌우고 교량부가 있습니다, 교량부. 삼미교가 있는데 거기 한 약 147m를 현재 있는 방음벽 높이가 5.5m인데 이거를 9m로 높였을 때까지 비용을 산출했을 때 약 75억 정도가 소요되는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7m로 올렸을 때도 나중에 민원이 그 소음이 많이 없어질까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차량이 늘어나면 소음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본 위원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쌓아올려서 방음벽 설치하다 보면 앞으로 우리 차량 증가가 그쪽이 엄청 많잖아요. 저는 줄어들진 않고 차량 통행이 더 늘어나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5m에서 7m 올렸을 때는 저는 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발생 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일시방편으로 그걸 다시 7m로 올려줬을 때 만족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우리가 지금 사업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사업주체 하고 아니면 이거 도로공사하고, 아니면 도로공사는 어차피 우리가 이미 그 전에는 시행 당시에는 이게 지금 영향평가를 안 받은 거죠?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환경영향평가를? 막상 입주해서 보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를 제가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시행 허가를 받을 때에 환경기준이 있습니다, 소음 기준. 그 소음기준을 충족만 시키면 이제 이상이 없는 건데, 주민들은 그런 거를 환경 질을 떠나서 소음이 자꾸 커지니까 불편하니까 좀 높여달라는 겁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환경기준을 다 충족했기 때문에 추가 시설은 어렵다 그런 입장인데, 서로  팽팽하게 지금 맞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가급적이면 환경 현재 조치 방안으로도 환경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주민 요구사항이 지금 이렇게 빗발치고 있기 때문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지금 계속 사업시행자하고 도시공사하고 의왕시하고 계속 방안을 강구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계속 방안을, 문제점이 있긴 하죠? 왜 그냐면 계속 민원도 발생을 하고 아니면 그쪽에 이제 장안지구 2차도 입주를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 됐어요. 물론 거기까지는 소음이 안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장안지구 개발하면서 그 이미지도 생각을 하시잖아요? 의왕시의 살기 좋은 이미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입주하고 나서 그 방음벽 때문에 그 소음이 계속 오면 우리가 쾌적한 생활을 하기 힘들잖아요? 창문을 열어 놓지 못하고 그 매연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요즘 엄청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의한 민원을 완전히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검토를 너무 길게 하거나 지연이 됐을 때는 너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정말 신중하게 우리가 어디서든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들여서 조금씩 보충해 주는 수리가 아니라 그냥 완벽하게, 다른 시들 보면 많이 있잖아요. 용인 가다 보면 이렇게 방음터널 엄청 잘 돼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이 소음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이런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지금 장안지구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사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시행자하고 도시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현재 조치방안으로도 기준치 이내지만 하여간 주민들 민원 해결을 위해서 하여간 그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방음터널이 일부라도 설치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미경 위원님의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방음터널, 장안지구 방음터널에 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시 예산으로 지금 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아, 예산보다도요, 개발사업시행자가 진행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전경숙 위원 맞습니다. 바로 제가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초에 민간기업 원영과 대우건설이 이걸 사업을 시행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해 주라고 해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근데 시에서 이걸 너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법정투쟁을 하든 어찌됐든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는 일단은 원영이나 당초에 PFV를 설립했을 때 그 PFV 설립한 회사라든가 그분들한테 해 달라 그래야지, 왜 시에서 왜 고민합니까, 이거를.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무튼 장안지구 입주한 시민을 위해서는 어찌됐든 시에서 고민하고 그분들이 환경이 깨끗한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과장님 꼭 지키십시오.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방음 설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거냐는 이제 결과물이 아니고 여기서 지었을 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나오는 수치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측정을 한다면 이거는 결과예요. 지금은 이미 입주가 돼 있기 때문에 아직 방음벽이 설치 안 돼 있으니까 그것도 아직도 시뮬레이션 이지만, 일단은 옛날보다는 더 정확한 소음을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측정 결과는 지금 있습니까? 측정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아니,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측정을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측정을 지난 번에 할 계획이었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아직 구성이 안 돼서
송광의 위원 그 요구는 들어주신 건가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측정업체를 주민들한테 선정하라 그래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그때 측정을 하시겠다?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아마 6월 22일경 아마 구성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측정 안 하셨단 얘기죠?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의왕-봉담 고속도로가 장안만 지나는 게 아니에요.고천도 지나고, 그렇죠? 고천도 지나고, 장안도 지나고, 저기 월암도 지납니다. 그대로 지금 이 개발 지역이 전부 의왕-봉담 고속도로가예요. 월암하고 고천은 전폭으로 할 계획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천지구 행복타운과 관련해서는 약 한 550m 정도가 됐는데요, 방음벽 설치 구간이. 그래서 방음터널로다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음터널 그 사업비가 약 한 124억 정도 이렇게 추정 되고 있습니다. 월암지구는 일단은 고속화도로 하고 근접해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당연히 방음터널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토지이용계획, 아파트배치계획 이런 거를 좀 소음 영향을 덜 받는 데다 이렇게 배치를 해서 거기는 아마 방음터널까지도, 하여간 배치 계획에 따라서 방음터널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치 않을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필요하면 거기도 전폭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현재 지금으로서는 방음터널 계획은 없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조사를 해 보셨나요? 우리가 지금 사업을 시행중인 상태에서 방음터널이 이 사업의 일부냐 아니냐는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아까 지반구간이죠, 지반구간에 대해서는 7m로 올리고 교량구간에 대해선 9m로 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원래 사업 계획에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사업 계획에는 지반부 150m만
송광의 위원 지반 150m만?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교량 부분은 없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교량 부분 없었고, 그다음에 추가 되는 거는 역시 사업자가 지금 허용을 해 준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일단은 교량부 9m 올린 것까지는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입장
송광의 위원 사업시행자가 검토를 해 보겠다는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터널은 아직
송광의 위원 다른 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꼭 방음터널이 그 지역이 건설될 때 설립되는 게 아니고 이미 아파트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소음을 별로 신경 안 쓰다 요즘은 삶의 질이 좋아지니까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게 우리 방음터널 좀 만들어 달라 이래서 방음터널을 만들어 주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다른 사업장 말씀하시는 거죠?
송광의 위원 다른 시,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글쎄 그거
송광의 위원 누가 합니까, 보통? 기존지역, 지금 사업이 개발되지 않는 지역 우리 예를 들면 광교 같은 경우는 사업과 같이 이렇게 방음터널을 전폭으로 한 경우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진행 중에, 그니까 개발사업 진행 중에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개발사업자가 대부분 좀 부담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그 후에 완료 후에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완료 후에는
송광의 위원 완료 후에 시에 요청을 하면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렇습니다. 고천지역에 전폭, 월암도 전폭, 장안만 일부 이거 보기 안 좋잖아요. 결국은 시에서 해야 될지도 몰라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민원을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잠깐, 말씀 중이신데, 고천지구하고 월암지구가 전폭이 아니고 반폭
송광의 위원 어쨌든 간에 뭐 전폭이든 반폭이든, 우리 수직 하나 세우는 거 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개념이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가 이 개발사업이나 이런 거 하고 관련이 아닌, 수도권의 뭐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서 하는 부분은 지자체에 설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도로공사라든지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서 방음터널이나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이 대법원의 판례에도 나와 있거든요.  
송광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뭐 어쨌든 간에 우리 시의 돈이 좀 덜 들어가니까 어쨌든 간에 그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시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지금 늘어났어요, 사실. 우리 지금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밑에까지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어디죠, 저 밑에? 경부선에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평택, 오산
송광의 위원 그렇죠, 거기 거기가 무슨 지역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간에 이 고속도로가 이렇게 뚫리면서 서울 가는 사람들이 경부선이 막히면 다 이리 와요. 교통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이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사업자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걸 억지로 할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죠? 우리 시에서 기획해서 개발되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지고 진행되는 공공사업이고 우리 공공기여도 받는데. 그렇죠? 시도 전혀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백운밸리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700억의 공공기여가 있다 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송광의 위원 장안은 어느 정도 입니까, 공공기여가?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약 한 180억 내지 한 2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청소년문화센터 토지가 공공기여로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거기 토지가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거기 공공기여 내역을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장안지구 공공기여 내용은 지금 체육관, 부곡체육관 체육시설 부지에 16억원
송광의 위원 얼마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16억원요.  
송광의 위원 16억?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그다음에 아까 청소년문화의 집 24억원
송광의 위원 24억원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 앞에 신설되는 교량 공사비로 한 5억원
송광의 위원 5억원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그다음에 덕성초등학교, 부곡중학교 증축으로다가 약 100억원
송광의 위원 100억원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그다음에 기타 세밀한 게 있는데요. 진입로 개설, 가압장 설치, 하천유지용수 공급시설, 방음벽 추가 방음벽,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교량부 당초 없던 거를 하게 되면 이제 그것도 공공기여가 되는데 기타가 한 30억원 정도 이상 됩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약 한 180억 정도가 됩니다.
송광의 위원 180억, 이게 뭐 훼손지복구부담금은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아, 별개입니다, 그거는
송광의 위원 공공기여로 봐선 안 된다는 게 아까 설명이었고요. 180억 정도를 우리 장안에 들어오는 입주민들이 결국 내는 거 아닙니까? 180억을 내는 거죠, 그렇게 봐야죠, 사실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조성 원가에 포함됐다 라면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거고 조성 원가 외에 추가되는 공사비는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 정산은 안 돼 있죠, 장안 사업이? 최종 정산이 안 돼 있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사업자가 있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나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그거는 저희도 알고 싶은데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모르고
송광의 위원 그렇죠, 아직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모를 거라고 보고요. 180억입니다, 180억이고 방음벽 들어가는데 전폭으로 하면 75억이에요, 그렇죠? 지금 방금 75억, 제가 보기에는 뭐 전폭, 전폭 저기 교량구간까지 다 전폭으로 하면 한 2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교량 한 147m 지반부 150m 하게 되면 한 140억 내지는 한 150억 정도로
송광의 위원 만약에 그 정도 됩니다. 우리가 아까 공공기여는 우리 시민들 전 시민들이 누리는 혜택일 텐데, 전 시민은 아니고 사실 부곡 주민들이 주로 누리는 혜택이죠, 아까 공공기여 부분이,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180억인데 그 장안주민들이 우리한테는 그게 더 중요하다 방음터널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은 원래 180억을 여기다 투입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근데 이제 이런 공공기여가 먼저 결정된 사항이다 보니까 또 진행이 일부 또 됐고요.  
송광의 위원 네. 아무튼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내야 된다 라는 원칙도 저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의 예를 보면 결국은 교통량이 증가를 하면 도로공사나 지자체도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원래 시작은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소음이 심하면 역시 시와 도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사업시행자가 내도록 하구요. 안 되는 부분은 도로공사하고 시가, 원하는 대로 다 전폭, 전폭, 전폭 이렇게 해 줄 순 없지만 하여간에 어느 정도 선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과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하여간 대화를 좀 자주 가져서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잠깐만,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시개발과를 정회했다 다시 오후에 할까요 아니면 지금 계속할까요? 네. 그러면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님 다른 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도시개발과에 질문이 너무 많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궁금한 사항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고천 공공택지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에 또 제가 볼 땐 문제가 또 이제 생긴 거 같아요, 문화재 발굴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문화재 발굴 조사는 당연히
박형구 위원 근데 그게 안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 지금 재조사를 한다고 또 얘기를 하셨는데, 재조사를 또 한다고 어저께 말씀을 하시던데, 그거하고 공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진행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공사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복주택도 좀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조사도 별개로다 이렇게 또 진행하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형구 위원 아, 큰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공기에는 뭐 큰 영향은 없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이제 완공이 2022년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이 많이 생길거로 예상이 돼요, 입주가 시작되면. 그리고 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왕시 제일 큰 문제인 오전공업지구 문제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큰 정책 하나를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오전공업지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 재정도 낮은 우리 시가 거기에 어떻게 정책을 개발을 하셔서 진짜 유치를 하느냐, 이렇게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 재정에도 진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전공업지구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정책을 개발하고 계시는 게, 정책과 하고 좀 어떻게 같이 하시는 게 있나.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박형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에 대해서 과거에 아마 용역을 실시도 하고 어떤 타당성 조사라든지 개발 방향이라든지 했는데, 지금 공업지역에는 대규모 공장들이 저렇게 입주가 되어 있고 거기를 전면수용방식, 민간합동개발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다가 거기를 완전히 밀어버리고 새로이 개발하는 거는 예산도 그렇고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을 만약에 개발이 필요하다면 지금 필요한지 필요치 않은지는 각자 의견이 다 틀리지만은 개발을 한다라면 민간개발을 유도를 해서 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 도시계획이라든지 뭐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지원해서 민간이 들어오게끔 유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노후산단이라든지 공업지역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사업성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활성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연구 용역을 지금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회의에 한 두 번 갔다 왔는데요. 우리 공업지역이 연구 대상이 돼서 아니면 또 시범사업 대상지가 돼 가지고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견도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계속 저희가 동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향 파악을 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서 우리 의왕시에도 제출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업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도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제가 볼 때 입주가 시작되면 아무래도 아스콘공장 있는 쪽 거기가 제일 일차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라도 어떻게 부분적으로라도 민간개발이라든지 그런 식으로라도 어떻게 빨리 유도 하는 방법을 갖고 지금 방안을 찾고 계신가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아스콘공장이 이제 민원 발생, 악취 민원 때문에 이전해야 된다, 폐쇄해야 된다 그런 민원이 있는데요. 우리 고천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LH가 그 부분을 공장을 포함시켜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 했었는데 아마 더 그거를 편입하게 되면 또 사업성이 악화된다는 그런 결론 때문에 편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콘공장은 단기적으로 언제 이전,  뭐 폐쇄될 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또 환경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악취라든지 냄새라든지 그런 환경오염 물질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환경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악취 측정기를 설치해 가지고 모니터링해서 환경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금년에는 악취정보전광판을 통합안전센터 옥상에 설치를 해서 수치가 아니면 오염도가 주민들한테 공개될 수 있도록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환경부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설치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박형구 위원 지금 설치 돼 있는 걸로 알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아, 그거는 악취 측정기입니다. 측정기는 거기서 산출된 수치가 관리하는 사무실에다 전송이 돼 가지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전광판은 옥상에 설치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대책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장을 폐쇄하거나 이전하거나 그런 건데, 현재 아스콘공장은 환경기준을 법적 기준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다가 뭐 이전 영업정지라든지 뭐 폐쇄 명령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게 만약에 다른 데로 이전 시키려면 그 기준치를 초과해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이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뭐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폐쇄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경고라든가 그런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그런 정도가 계속
박형구 위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몇 번 있었습니다. 경고도 하고 개선명령도 하고 해 가지고 오염물질 저감시설을 개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여간 뭐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문을 해서 앞으로는 이게 법적 기준을 갖춘다 하더라도 민원 때문에 아마 영업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다른 데로 이전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라 해서 저희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가 수시로 가서 상담도 하고 행정 컨설팅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하여간 입주 시기 때까지 맞춰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제가 볼 때는 민원이 불 보듯이 뻔하게 나올 거 같으니까 진짜 만전을 기해서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환경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질의 마쳤습니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개발과에 질문해야 될 사항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백운개발 관련해 가지고 그게 광역버스 정차장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물어봐야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아니 저한테 여쭤봐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래요? 어떤 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시고 계시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의왕-과천간 도로 청계IC 부근에 백운밸리가 입주함에 따라서 입주민들의 서울로의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광역버스 정류장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설치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당초에 100억을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검토한 결과는 한 150억 내외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150억의 그 사업비 충당은 결국은 백운밸리 공공기여금으로다가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 공공기여금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시행여부가 아마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 상행선, 하행선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자체가 조금 미달되지만은 시설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가 광역버스 정류장이 단순하게 버스가 서는 게 아니고 정류장 진입하고 나오는 데까지 길이가 보통 법적 기준이 있는데요. 대략 한 470m에서 500m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구상은 하고 있지만 실현 여부는 사업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백운밸리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광역버스는 확보가 돼 있나요? 노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노선은 교통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안지구 부곡 쪽에서 출발해 가지고 고천으로 해서 백운밸리로 해서 판교로 해서 양재동까지 아마 가는 거로다가 그 노선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됐는데 결정된 이후에 그 노선을 운영할 버스를 회사를 공모를 해야 되는데 아마 공모절차가 아마 하반기쯤 이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원래는 그 노선을 하나가 아니라 2, 3개 주민들은 요구를 했죠? 장안도 그렇고, 백운도 그렇고. 근데 결국 하나만 된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그 광역버스 노선은 지금 하나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하나만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차장을 광역버스 정차장을 IC근방에 세우면 거기는 노선이 몇 개가 지나가죠, 아마 수십 개가 지나가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거기는 약 한 20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20개 노선이 지나가잖아요. 그니까 완전히 진짜 우리 꼭 장안만이 아니라 장안 그 정차장까지 그 버스를 마을버스를 잘 운영하면 우리야 이제 여기 고천, 오전지역은 IC로 가면 되지만 그쪽에서는 청계 쪽에선 거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송광의 위원 아주 1대22의 편익이 20배로 증가하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물론 기여금이 쓸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자원을 잘 배분 하셔 가지고 그래도 하여간에 정차장에 좀 더 정책 우선권을 좀 줘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도시개발과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백운밸리, 장안지구, 산업단지 등 시의 중요한 개발사업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사업이 뭔지 고민하고,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잠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2시부터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랑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우리 뒤에 팀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통은 팀이 팀장님들이 이렇게 많이 안 오시는데 하여튼 7개 팀이나 되십니다. 힘드시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김학기 위원 제가 백운밸리 하자 건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운밸리가 2월부터 입주를 했죠, 과장님?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민원사항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홍서 사전점검 끝나고 준공 이후에 그 A/S센터에서 하자 민원 접수를 하고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하자가 큰 하자도 있지만 이제 조그만 하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1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52,780개, 2단지는 35,000개, 3단지는 6,000개, 4단지는 5,000개, 그리고 C4 5단지는 20,000개 정도 해서 하자 보수를 한 71%에서 80%까지 지금 진행 완료를 했구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하자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유독히 근래에 백운밸리 효성에 대해서 하자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 그 주된 원인이 뭐예요?  
○건축과장 구홍서 주된 원인은 주요 구조부나 그런 부분에 대한 하자는 없고요. 보통 보면 이제 마감 부분, 마감 불량, 뭐 그런 타일이나 외부 도색,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 발생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주로 경미한 하자라는 얘기신 거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근데 경미한 하자 같으면 뭐 사전에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할 수 있지 않았었나요, 과장님?
○건축과장 구홍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이제 계속 효성 측에 독려도 하고 또 현장 지도 점검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하자 건수가 워낙 많고, 또 잘 아시겠지만 임시 사용기간 1개월 동안 그 막바지에 또 겨울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도 계속 민원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중간에 이게 입주가 조금 늦어졌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한 달 정도 늦어졌나요?  
○건축과장 구홍서 한 달 연기 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연기됐죠? 그 중간에 뭐 인사 사고도 좀 있었고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까?
○건축과장 구홍서 중간에 인사 사고가 있어 가지고 한 1개월 공사 중단이 됐고요.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인부들이 다 떠납니다. 그래서 다시 인부들을 모으고 건설장비를 동원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번에 입주 관련해서 사전점검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했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주로 이제 경미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큰 문제도 좀 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사전점검에 대해서 한번,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건축과장 구홍서 저희 사전점검은 의무적으로 한 번 실시하도록 돼 있구요.
효성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3번, 2번 실시를 한 건데요. 하여튼 저희도 사전점검 전에 뭐 품질검수라든가 여러 가지 점검반에 의해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점검 기간을 좀 늘린다든지, 좀 유동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중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사사고도 이렇게 발생이 됐고 그리고 입주 시점도 결정이 돼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럼 과장님 사전에 입주 한 6개월 정도 전에 그런 사항을 체크를 하시고 이 사전점검의 의미가 이게 지금 효성 같은 경우에는 이 사전점검이 아니고 중간에 공사, 중간에 그냥 보여주는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공사 마무리도 안 된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해 주고 이러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빗발쳤던 거죠. 저도 현장을 가봤었는데 혹시 그때 과장님 현장을 가보셨나요?  
○건축과장 구홍서 아, 그때는 제가 2월 28일날 발령을 받아서 공동주택팀에는 없었습니다. 건축과장님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김학기 위원 사전점검이 아니고 중간에 진짜 공사점검이었어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시기를 중간에 업체하고 조절을 해서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지 아마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미리 방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조금 후에 이제 앞으로 입주될 고천, 월암, 초평 또 앞으로 청계2지구 이런 데도 미리 대책을 세워서 입주 관련해서 이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사전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구홍서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사전점검 전에 시에서도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안녕하세요 송광의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는 단순히 우리 시의 건축 인허가 이런 업무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시와 우리 시의 도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업무까지도 맡고 계시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서 지금 뒤에 가장 많은 팀을 거느리고 있는 가장 큰 과죠? 우리 시에서 가장 조직이 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건축과장 구홍서 고맙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서 그 중에 도시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도 평소에도 끊임없이 그런 일을 하죠. 도로도 보수하고, 여러 가지 시설도 설치하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시 돈이 안 들어가는 방법, 거의 하나도 안 들어가는 방법이 이제 재개발이죠? 그건 주민들이 알아서 서로 윈윈하는 방법이 있으면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저희 시에는 지금 재개발사업을 몇 건이나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홍서 저희 시는 아, 송광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는 11개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7개소, 재건축사업이 2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2개소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서 대개 우리 시 면적, 그 재개발 사업의 그러니까 11개 구역이 그러니까 이제 정비구역으로 정해진 거죠, 도시정비구역
○건축과장 구홍서 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도시정비지역에 7개는 재개발이고 3개는 재건축이고, 또 그렇게 돼 있는데, 재개발을 7개가 재개발이고, 대략 어느 정도의 시민들이 거기 정비구역에 소속 돼 있습니까, 묶여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홍서 저희가 11개소가 80만㎡가 넘습니다. 그래서 총 평수로 하면은 한 26만, 27만평 정도
송광의 위원 네. 면적은 그렇구요, 인구는
○건축과장 구홍서 그리고 토지등소유자는 그 안에 8,000명, 소유자가 8,000명 이상이 됩니다.
송광의 위원 소유자만이 시민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11개 구역에 해당되는 가구가 14,000가구구요. 토지등소유자 만이 아니고, 아니 토지소유자만 그렇고요. 그래서 14,000, 가구수로 14,000 가구고 인구로는 3만5000 정도 됩니다. 그건 토지소유자들만 따진 것이고요. 세입자까지 하면 거의 인구의 25% 정도가 지금 도시정비구역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지금 그 11개 지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걸 띄울테니까 그 각각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림 4좀 띄워주세요. (화면)
○건축과장 구홍서 지금 11개 정비구역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간단히 절차에 대해서 좀 잘 아시겠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구홍서 정비구역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구요, 예전에는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인가를 받습니다, 건축심의를 거쳐 가지고. 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착공, 준공 청산 단계를 거치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8개소가 시공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내손 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서를 받는 거를 추진 중에 있고요. 내손 다구역은 현재 추진 중인거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저번 달에. 그래서 아마 조금 있으면
송광의 위원  내손 다?
○건축과장 구홍서 다, 네.
송광의 위원 네. 내손 다
○건축과장 구홍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이주가 시작되지 않을까, 올 연말 안이나 내년에 그렇게
송광의 위원 6월로 돼 있는데 5월에 받았단 얘기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6월에 받았습니다, 6월초
송광의 위원 6월 초? 이번 달 초?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내손 나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달에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천 나구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절차는 어느 정도 끝났는데요. 사업시행인가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송광의 위원 시공사 선정까지만 돼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맞죠, 그러니까.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오전 나구역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 관리처분인가가 나갔구요, 이주 단계입니다. 오전 다구역 같은 경우에도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 건축심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것도 이제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고
○건축과장 구홍서 네. 선정 됐습니다. 부곡 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수립 총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전 가구역은 지금 현재 골조가 3, 4층 올라가고 있고요. 부곡 다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7월 초에 도시 및 경관 공동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니까 이 지역은 아직 정비 지역으로 지정은 안 돼 있는 거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제 아직 시작도
○건축과장 구홍서 시작 단계입니다.
송광의 위원 아직 안 한, 정비구역이 뭐 선정이 돼야 시작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구홍서 네.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야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 추진위원회 설립이 가능하거든요, 아, 조합 설립,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천 가구역도 마찬가지로 시공사 선정이 됐고요. 건축심의를 준비 중에 있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 건축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전 라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서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는데 지금 여기도 이제 주민들 간의 좀 불화가 있어 가지고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해서 공동 시행 하는 걸로 아마
송광의 위원 이게 지금 추진위 해산신청이 들어와 있는 거죠?
○건축과장 구홍서 추진위 해산 신청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건축과장 구홍서 네.
송광의 위원 아, 아직 신청은 안 들어와 있고, 무슨 신청을 계획한다 그런 거 같은데?
○건축과장 구홍서 네?
송광의 위원 추진위를 해산 신청을 준비중이라고 써 있지 않나요, 그 자료에는 그랬던 거 같은데 아닙니까?
○건축과장 구홍서 해산신청 잘못 표시된 것 같은데요, 해산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니까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해산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구요.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니까, 사업을 완전히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마는 이제 끝났고요.  
○건축과장 구홍서 오전 마구역은 준공이 돼서 서해그랑블
송광의 위원 여기는 11개에 안 들어가는 거고. 저희 보다시피 지금 설명을 했다시피 다른 지역은 거의 여기는 아직 가구역은 일몰을 검토하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구홍서 내손 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몰제가 내년 3월말입니다. 그때까지
송광의 위원 조합이 설립이 안 되면
○건축과장 구홍서 절차를 밟아서 해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 조건이 또 뭐가 있냐면 주민 동의 30% 이상 받아서 2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하는 것도 할 수 있다지 그것도 시에서 검토해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간 여기는 뭐 아직 시작을 안 했다고 봐도 무방하고, 그다음에 오전 라도 뭐 시작을 안 했다고 봐야 되고, 아니, 그렇죠? 그다음에 부곡 다도 시작을 안 했다고 봐야 되고, 11개 중에 3개는 뭐 안 했다고 봐야 되고, 내손 다, 내손 라, 오전 나, 오전 가, 이 지역은 이제 거의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인가가 나면 모든 절차가 거의 다 사실상 끝난 거죠?
○건축과장 구홍서 거의 행정상 그 절차는 다 끝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행정상 절차는 다 끝났으니까 이것도 이제 사업이 반을 넘었다 거의 끝났다 라고 보고, 문제가 되는 거는 고천 나, 오전 다, 부곡 가, 고천 가, 고천 가, 나하고 오전 다, 부곡 가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문제 지역으로 남아있는데 각각의 진행이 지금 보면 구역이 지정된 날이 11년이에요. 13년, 12년, 11년 꽤 오래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아직도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고천 나 같은 경우에
○건축과장 구홍서 고천 나 같은 경우에는 고천 가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송광의 위원  고천 가하고 네.
○건축과장 구홍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연계가 돼 있고요. 사이에 지금 고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고천 나구역으로 해서 초등학교가 이전이 되지만은  
송광의 위원 고천 가 하고 고천 나가 연계 돼 있는데 초등학교 부지 문제가 있구요.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또?  
○건축과장 구홍서 그리고 이제 고천 가와 나 사이에 비용 부담 그런 관계도 좀 합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송광의 위원 합의 관계가? 뭐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그런 측면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구홍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주민들 반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고천 가는 없고요, 고천 나는 조금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부지 문제만 해결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는 거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거만 해결되면 여기도 뭐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구홍서 네.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면 남는 거는 오전 다네요? 오전 다는 왜 늦어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홍서 오전 나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건축 심의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
송광의 위원 오전 다요?
○건축과장 구홍서 네. 오전 다
송광의 위원 여기도 초등학교 문제예요?
○건축과장 구홍서 해결이 됐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래서 여기도 곧 그러면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가 될 예정입니까?
○건축과장 구홍서 건축심의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네. 건축심의가 끝나면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해서 사업시행인가를  
송광의 위원 지금까지 말을 종합해 보면 제가 지금 오늘 부곡 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 텐데 부곡 가는 이게 지금 관리처분계획이 반려됐어요. 반려 돼서 지금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지금 몇 년째
○건축과장 구홍서 사업시행인가 받고 나서 지금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죠.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구홍서 주요 원인은 지금
송광의 위원 아, 그전에 제가 아까 질문드리고 싶은 게,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구홍서 주요 원인은 이제 부곡 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가 있고요. 또 내재산지킴이가 이제 재개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부분이 있고 또 소송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저
○건축과장 구홍서 소송을 진행해 가지고 연기되는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관련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우리가 이 재개발사업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왕시민의 25%가 관여가 돼 있습니다. 물론 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도시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 자체가 좋죠. 그런데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냥 좋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라는 것은 아무리 사업취지가 좋아도 그 지역의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윈윈 할 수 있어야지, 어떤 일방, 시민 일방의 부담으로 돌아가선 안 되겠다 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이게 철저하게 절차적인 합법성을 유지해야 된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의 다수가 찬성을 하면 시작되는 사업이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근데 성격상 소수가, 주민의 소수가 다수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조건들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묻겠는데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설립인가의 조건이 무엇이죠?
○건축과장 구홍서 조합설립인가의 조건은 주민들의 동의겠죠.  
송광의 위원 네. 동의를 몇 프로 받아야 됩니까?
○건축과장 구홍서 토지면적의 50% 이상 동의를 해야 되구요. 75% 이상 동의를 해야지 조합 설립이
송광의 위원 토지소유자 75%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렇게 엄격 합니다. 그리고 조합의 의사결정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구홍서 조합의 의사결정
송광의 위원 일반적인 의사결정
○건축과장 구홍서 보통 보면 이사회나 대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구요.  
송광의 위원 총회에서 결정돼요?  
○건축과장 구홍서 총회, 총회,
송광의 위원 아, 그니까 총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건축과장 구홍서 일단 참석, 현장에 토지등소유자 조합원들이 10% 참석하느냐, 시공사 선정 총회나 그런 경우 20% 이상 참석
송광의 위원 네. 참석은 그렇구요.  
○건축과장 구홍서 그래서 과반수 이상 동의를 해야지
송광의 위원 그니까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동의?
○건축과장 구홍서 아니죠,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그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50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송광의 위원 그 동의는 주요 사안은 그런데, 일반적인 총회 의결시에 과반수 참석해서 과반수가 동의를 하면 통과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구홍서 제가 알기로는 과반수의 과반수가 아니구요.  
송광의 위원 총회 일반적인 사항
○건축과장 구홍서 일반적인 사항도
송광의 위원 사항도?
○건축과장 구홍서 네. 조합원 수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작년, 그림5로 가 주세요. (화면) 자, 이게 부곡 가구역 재개발현황입니다. 작년 2018년 12월에 총회가 있었죠, 작년 말에, 작년 말에 총회가 있었는데 최근에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서 인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총회가 위법했다 라고 판결을 일단 내린 거죠, 물론 가처분이지만.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구홍서 지금 조합원 과반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족수가 미달이 된다 그래서 아마
송광의 위원 근데 그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총회가 열리려면 우리가 보통 모든 의사결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반수. 국회도 마찬가지죠,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잖아요. 조합에는 그런 개념이 없나요?  
○건축과장 구홍서 그거는 아니구요,  
송광의 위원 총회가 무산된 이유가 과반수가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산됐다 라고 법원이 판결을 한 거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구홍서 토지등소유자가 예를 들어 서면에 대한 동의도 받고 현장도 참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반수의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하여튼 그 토지등소유자 전체 토지등소유자 조합원이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게 조금 다릅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서면동의 형태로 많은 건을 갖다가 서면으로 돌리고 과반수가 동의를 해 주면은 된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합은 재개발 조합의 의사결정과정 굉장히 엄격 합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과반수가 통과를 해야 되는 거구요.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계획은 얼만큼 찬성을 해야 됩니까? 과반수가 넘죠?  
○건축과장 구홍서 과반수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송광의 위원 관리계획은 3분의2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 과반수 맞네. 정비사업비가 10% 이상이 되면은
○건축과장 구홍서 3분의2입니다.
송광의 위원 3분의2죠. 엄격합니다. 우리 국회 헌법을 고치는 거 보다 더 힘들게 만들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의 시민들의 일반 의지가 뭔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10% 사업비가 10%만 올라도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과반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소수가 다수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정비법은 아주 엄격한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라는 게 법 정신이고요. 과장님도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총회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부곡의 경우를 보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전제가 있다고. 재개발사업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철저하게 절차적인 합법성이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지, 굉장히 까다롭게 법 취지 자체가 까다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꾸로 우리 시의 행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펼치는 복지사업이 법에서 그렇게 복지를 해라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은 안 해도 돼요, 그런 사업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앞서서 복지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재개발사업도 지금 보시다시피 토지소유자만을 기준으로 하는 조건들이에요. 세입자는 전혀 발언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소수가 다수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정비법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법은 법이니까 인정을 하더라도 도시정비법은 소수가 다수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절차법을 지켜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시행계획인가가 2017년 4월에 우리 시에서 내줬어요, 그렇죠? 그때 제출된 서류의 사업비가, 우리 시에서 2017년에 시행인가를 내줄 때 추정 사업비가 4,625억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달에 조합이 분양신청통지를 할 때에 사업비는 4,100억원으로 사업비를 낮췄습니다, 500억을. 낮춘 이유는 누구나 다 짐작하는 바와 같을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비례율이 76%밖에 안 돼요. 비례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조합원들이 내 돈을 내가지고 다시 이익을 받는 것이 1이 넘느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1을 넘어야 만이 사실은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분양 이후에 주택가격의 상승까지를 고려하면 우리 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고시된 비례율은 0.8이에요. 0.8도 안 됩니다. 사실은 1을 넘어야 되는데 우리는 봐 줘서 0.8인데 지금 0.8이 안 되는 수치가 나왔어요. 이 수치 때문에 되게 하려고 사업비를 낮춘 겁니다, 한 달만에 500억씩이나. 이래 가지고 총회를 했어요. 관리처분 총회를 해 가지고 관리처분 총회를 해서 관리처분계획을 시에 제출한 거죠? 맞습니까? 2017년에 총회를 해서 관리처분계획을 시에다 신청을 했어요, 인가해 달라고. 그런데 2018년에 법원에 의해서 법원판결에 의해서 이 통지가 위법하다 라고 판결이 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법한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500억씩이나 차이를 내는 거는 아무리 잠정추정치를 쓸 수 있다 하더라도 500억씩 차이가 나는 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비례율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76%고 이렇게 하면 100% 인데 이거 저의가 의심스럽다 라는 취지의 판결이 났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게 위법한 일을 조합이 한 거죠.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거고요. 그래서 조합은 지금 항소 중이죠? 그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했죠?  
○건축과장 구홍서 항소 중에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항소를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조합도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계속 진행을 합니다.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관리처분, 그니까 시는 이 판결이 났으니까 그제서야 관리처분계획을 반려 했습니다.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거죠. 시가 이렇게 500억씩이나 내려가는 걸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거예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이런 걸 소극적 행정이라 그래요, 항상 법원에 기대는 거. 복지정책을 법원에 기대서 시행하진 않습니다. 이게 적극 행정이죠.  
  어쨌든 간에 조합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항소를 했다곤 하지만 뭔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을 하죠? 그래서 작년 18년 12월에 총회를 합니다. 그리고 분양을 해요, 올해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법원에서 이 총회가 무효다 라고 판결이 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과반이 안 된다 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건축과장 구홍서 네. 잘 아시다시피 처분 받은 게 5개 안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호 안건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진 걸로
송광의 위원 네. 가처분 신청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총회의 의결정족수가 잘못됐다는, 총회에서 의결한 건 5가지 다를 의결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총회에서 의결한 게 5가지인데 정족수가 모자라서 총회가 무효인데 그중에 3가지만 맞고 3가지만 틀리고 2가지가 맞다 이 판단 자체가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과장님은 법원 판결에 의존해서 누구편을 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재개발사업은 소수가 다수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결정권은 토지소유자만 갖고 있어요. 다수의 세입자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수가 다수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과반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과반도 저는 굉장히 부족한 과반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입자까지 포함하면 여러 가지 기회주의적인 행동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로 한정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철저하게 지켜야지 의결정족수가 미달 돼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 2개는 옳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총회 자체가 무효인데 총회에서 의결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니까.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사안 자체가 판단 자체가 법원은 소송을 건 사건만 다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 시는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사안을 시민의 편에 서서. 개발이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 시민을 위한 개발이냐 아니면 정비업자나 그 시공사를 위한 개발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금 계속 과장님의 답변이 시공사와 정비업자, 정비업자, 조합, 시행사, 시행사 위에 정비업자가 있죠. 정비업자와 시공사의 이해를 자꾸만 대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건축과장 구홍서 그렇게 생각이 드셨다고 하면 뭐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지 않습니까?
송광의 위원 아니 가처분신청이 왜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의결정족수를 모자랐기 때문이잖아요.  
○건축과장 구홍서 정족수 미달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처분이 받아졌다고 해서 조합 운영을 중지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처분신청과 별개로 하자 치유 차원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가처분 정지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주민의 의견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임시총회 그 달에 열었습니까?
○건축과장 구홍서 아마 그 관리처분 총회를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니까, 총회를 다시 진행한다고요?  
○건축과장 구홍서 진행합니다.
송광의 위원 이렇게 하자가 많은데?
○건축과장 구홍서 저런 하자 치유를 하기 위해서 총회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의 의견을 다시 물어봐야죠.
송광의 위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민의,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업의 시작부터가 이렇게 지금 이거는 위법이죠, 위법. 이거는 위법이고요. 점검반 활동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올해 초에?
○건축과장 구홍서 네.
송광의 위원 거기서 확인된 사항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대부분이 공사비 부풀리는 거죠, 그렇죠? 과대계약
○건축과장 구홍서 과대계약 그런 거는 적발된 거는 없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구홍서 예를 들어서 이제 총회를 하지 않고 결의한 거, 총회를 하지 않고 뭐 대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
송광의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구홍서 뭐 예산 없이 집행한 거
송광의 위원 하여간에 다 공사비가 올라가는 그런 측면들을 갖다가 감찰반에서
○건축과장 구홍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발을 한 겁니다.
송광의 위원 적발한 거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도시정비법을 위반하는 게 6건이 되고요, 그렇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외에도 22건의 크고 작은 오류가 적발된 거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6가지는 위법이고 나머지는 탈법이라고 합니다. 법의 정신을 위배한 거죠. 지금 총회 의지, 지금까지 한 번도 총회 의지가 드러난 적이 없어요. 첫 번째 총회는 저렇게 사기였다는 거고, 두 번째 총회는 정족수가 미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이 돼요. 저는 왜 진행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번도 총회 의지를 보인 적이 없는데, 주민들의 총의가 모아진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이 설립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진행이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주민의 부담이 큰 경우,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게 곧 정비법을 해지하는 조건이기도 하고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건축과장 구홍서 네.
송광의 위원 맞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송광의 위원 그게 도시정비법에도 있고 경기도 조례에도 있고 우리 시에도 있습니다. 우리 시의 다수 주민이 부담이 큰 경우 0.8 이하인 경우는 무조건 안 된다, 그거구요.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역시 또 직권 해지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 시, 경기도, 국법 전부가 엄격한 조합 운영을 요구하고 있고요. 부담이 크면 안 된다 하는 거. 지금 시작부터가 0.7로 시작 했어요. 0.8이 안 됩니다. 이거 시가 검토한 자료 아닙니까? 시가 검토를 이렇게 부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구홍서 시에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송광의 위원 법원판결에 딱 나와 있습니다, 0.76 저 조건 그대로 사업시행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수치 아닙니까?
○건축과장 구홍서 저희한테 접수된 거는 4,600억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나간 거구요. 4,100억에 대한 거는 조합에서 판단해 가지고 분양 신청을 조합원들이 한 거죠. 저희한테 뭐 신고하거나 저희한테 허락받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조합원의 총의가 한 번도 확인된 적이 없는데 조합 설립 이후에는 한 번도 조합원의 총의가 확인된 적이 없는데 조합은 계속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또 탈법적으로, 불법이라 함은 법을 어긴 거고요, 탈법은 교묘하게 법을 피했지만 오류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진행을 하면 이게 나중에 법원에서 저 분양통지 저거 잘못됐다 라고 다시 진짜 2심에서 판결이 나면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그동안에 진행된 모든 비용들이 또 조합원들한테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구홍서 부의장님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왜 그러냐면요, 가처분이 인용이 된 거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지연될 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 의사를 다시 총회를 거쳐서 해서 그 부분이 하자 치유가 된다고 하면 전에 가처분신청 받아들인 것도 하자 치유가 되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저는 일단 진행이 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다 조합원 부담으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지금 봤다시피 지금도 그 비례율은 1을 겨우 넘습니다. 이거 지금 28개 항목 중에 많은 부분이 많은 항목들이 공사비 평가가 불확실 하다 라는 항목이 다수예요. 28개 항목 중에 공사비 산정이 불확실하다 라는 항목이 다수입니다. 저거 정확하게 하면 얼마까지 내려갈지도 몰라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정비사업은 토지공개념으로 한 사업이에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토지공개념 개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수가 찬성하면 된다. 근데 저는 다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는 차원에서 지키면서 개발사업을 진행을 하면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고요. 법을 안 지키면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중지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부담만 늘어나고 결국 소수자가 다수자에게 부담을 잔뜩 지우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잘되는 데는 잘되는 대로 놔두구요,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해지하시거나, 내손 가 빨리 해지하십시오, 질질 끌지 마시고. 여기 오전 가, 나, 다인가요? 오전 다도 해지하세요.
○건축과장 구홍서 해지도 잘 아시다시피 직권으로 해지하는 부분이
송광의 위원 그걸 갖다가 제가 처음에 전제를 깔은 게 토지공개념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가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맡길 게 아니라 필요하면 시가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해야 돼요. 새로운 도시정비법이 그 감독권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시가 제대로 감독권을 행사하시라는 거예요. 새로운 도시정비법 113조에 시의 감독권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없었던 게.
○건축과장 구홍서 감독권이 해지하라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구요, 우리가 해지, 정비구역 해지에 대한 거를 작년에 8월, 10월에 고시를 해서 완화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 완화 기준에 의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돼야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되고 처리가 되는 거지 직권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 시가 나서서 주민들 의사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게 불법 아니에요, 그게 불법입니까? 원래 시가 처음부터 도시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시고, 사업시행인가를 해 주는 것도 시고, 관리계획도 시가 인가를 해 줘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은 잘 되는데 는 잘 하셨는데 안 되는 지역은 지도 감독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구홍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건축과는 부서가 많아서 많이 힘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들 중에 또 건강까지 해쳐 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시에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방금 존경하는 송광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내손 가지역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추진위원회가 2008년에 설립이 됐어요?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이 2011년에 지정 되었고, 2016년에 추진위원회가 변경 되어 현재까지 조합이 설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구홍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손 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입니다, 순수하게. 주거 환경이 좋습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이 재개발을 원하지 않고 단독주택 그대로 살았으면 하는 부분이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조합 설립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장기간 끌어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매몰비도 생길 것이고. 그러면 내손 가구역의 경우 일몰기간까지 2020년 도정법 부칙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3월1일까지. 약 9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사업자도 물론 일몰제에 대해 알고 있겠지만 시에서 사전 안내를 통해서 일몰제를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사항이 어떠세요?  
○건축과장 구홍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는데요. 일몰제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주민 대표 분한테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요. 주민들한테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거기에 뭐 재개발에 찬성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대충 숫자는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건축과장 구홍서 현재가 한 190 정도 토지등소유자가 되는데요. 과반수니까 찬성하는 분이 예를 들어서 한 80명 그 정도, 그리고 그 이상이 다 반대하는 거로 51%, 52%가 반대하고 나머지 한 48%는 찬성하는 걸로
전경숙 위원 그니까 70%, 75%가 돼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럼 그 수를 채우려면 아직 멀었네요?  
○건축과장 구홍서 그래서 그 조합설립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제가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았는데 그 집들이 정말 괜찮아요, 그렇죠? 산 밑이고 또 바라봤을 때 아주 아름답게 지어진 집들인데, 재개발을 하자고 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하자고 하면 반대하시는 분이 많은 거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빨리 아까 송광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빨리 해제를 시키던지 어떤 방법을 추구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구홍서 네. 한번 검토를 하고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빠른 시일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2020년 3월1일까지인데 만약에 일몰제가 적용되면 이 매몰비용은 누가 책임을 져요?  
○건축과장 구홍서 매몰비용은 토지등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판례가 보통 보면 소송으로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토지등소유자한테 n분의 1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판례가 있기 때문에 판결에 의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제가 볼 때는 토지등소유자들한테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구홍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송광의 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부곡에 비대위인가요, 내재산지킴이?
○건축과장 구홍서 내재산지킴이 하고
송광의 위원 비대위가 이제 조합, 지금 현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는 분들이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까 얘기한 총회 효력가처분신청, 총회정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판결이 난 이후에 시에다가 질의를 했더라고요? 근데 시에서는 답변이 이렇게 조치를 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게 찾아보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요지는 조합에 일체의 진행을 중지하고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셨던데?  
○건축과장 구홍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시정명령이나 조합의 업무를 중지하는 의미는 아니구요. 권고나 행정지도사항
송광의 위원 그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도 우리 시도 그 조합의 현재 행태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점검반 활동도 그렇고 지금 판결도 그렇고. 조합이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다른 조합들은 이런 사례가 없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구홍서 다른 조합들도 있긴 있는데요, 부곡 가구역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송광의 위원 유난히 많이 있었죠, 그니까 조합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런 공문을 발송한 거 자체가 일부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 드린 거를 공감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법이에요, 사실은. 도시정비법이, 재개발사업이라는 게. 소수가 다수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는 건데 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게 아주 생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곡의 경우 다 소규모주택이잖아요? 평균 주택가격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건축과장 구홍서 1억, 한 뭐 60%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1억, 60%이상이 1억5,000 밖에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이 25평 분양 받으려면 2억을 더 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디로 이사가는 이사비도 마련해야 되고 아주 아주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전체적인 사업성도 안 좋아요, 1이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지금 같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는 1은 사람들이 굉장히 꺼리는 수치예요, 이걸 들어가 말아야 돼, 뭐 현금청산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건축과장 구홍서 전체 분양 신청을 받았는데요, 1,049명중에 863명이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전에 보다는 훨씬 현금청산자가 늘은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구홍서 조금 늘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이 사업은 진짜 매력 없습니다, 특히 부곡은. 너무 평균, 토지소유면적이 너무 작기 때문에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죠, 개개인으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60% 이상이 1억5,000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세입자들이 대충 전세가 5,000인데 그거 한다 그러면 진짜 갈 데 없습니다. 우리 의왕시민을 진짜 의왕시에서 쫓아내는 정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철저하게, 더 이상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조합을 잘 지도 단속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적극 지도 감독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홍서 네. 적극 저희도 검토하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네. 추가 질의, 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전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손 가지역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료를 잘못 얘기하신 거 같아요? 지금 반대하시는 분이 50%가 넘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찬성하시는 분이 거의 한 60%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지역에.
○건축과장 구홍서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동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전체 토지등소유자 160명 중에 동의가 95명, 59.3%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그게 맞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거의 소유자는 정확하게는 59.3%, 거의 한 60% 지금 찬성을 하고 있고요. 토지면적 동의율을 보니까 한 43% 됩니다.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은 소유자의 75%, 그리고 토지면적의 2분의 1, 50% 이상입니다. 근접은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내손 나지역도 지금 있고 그다음에 내손 다, 라지역이 지금 관리처분인가가 됐잖아요? 주변상황하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홍서 지금 내손 다구역은, 나구역은 해제가 됐구요, 잘 아시다시피. 다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고 라구역은 지금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라구역이 아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다 되고 이주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가, 나구역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업이 잘 진행이 될지, 사실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주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주로 인해 가지고 더 연기가 될 수도 있구요. 한 2, 3년 연기될 수도 있어요, 빠르면 1년 안에 이주가 되겠지만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개발은. 만약에 이주가 시작이 되고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가, 나구역도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더 생각하지 않을까, 추세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학기 위원 아, 예, 그렇죠. 지금 내손 다지역에 고층아파트가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가지역에 주민 찬성이 지금 60%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독주택들도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 거기 주거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종에서 2종으로 종 상향이 돼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구홍서 현재 정비구역 1종에서 2종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학기 위원 2종으로 돼 있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김학기 위원 그래서 혹시 2종에서 3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건축과장 구홍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용역을 발주를 2, 3개월 안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요.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담아야 되는데 여기 조건이 다, 라구역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개념으로 봐서 1종에서 3종으로 올라간 부분이고요. 여기는 순수한 단독주택이라서 1종에서 2종으로 밖에 경기도에서 승인을 못 받은 부분이거든요? 기본계획도 경기도의 승인사항입니다, 정비계획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지만. 저희도 한번 기본계획에 1종에서 3종으로 가는 부분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그 부분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나 아니면 상급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면밀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의지거든요?  
○건축과장 구홍서 네.
김학기 위원 그런 부분으로서 찬성률 이런 부분을 따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다, 라지역이 개발됨으로써 가, 나지역이 지금 조화롭지 못하게 구성될 것 같아서 우려돼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홍서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내손 라지역과 다지역이 내손초 증축이 이제 합의가 된 거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합의가 됐습니다.
전경숙 위원 합의가 됐고, 그럼 이제 내손 다구역은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를 하게 되면 금융권과 협의도 해야 되고 또 보증서 발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전경숙 위원 근데 대개 지금 거기 사시는 분들이 언제 이주 하느냐가 이제 민원이 많습니다. 그거 좀 확실하게 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홍서 지금 현재 오전 나구역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오전 나구역 났지만 금융권에 금융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주택보증인가요, 보증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권에 그거를 제출해야지 은행권에서 돈을 빌릴 수가 있는데요. 그게 한 4개월, 5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단계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손 다구역도 연말, 12월, 뭐 내년 1, 2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빨리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시기적으로 겨울인데 걱정됩니다. 겨울이면 이사철이 아닌데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죠, 그게 뭐 기간이 그렇게 된다면. 하여튼 착오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홍서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모락로 확포장공사가 지금 정지가 돼서 멈춰 있는 거 아시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윤미경 위원 그 이유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구홍서 윤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락로 확장공사는 이제 도로건설과 관할이구요. 아마 그 밑에 있는 사거리 밑에 확장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병목현상이 되다보니까 좀 지연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윤미경 위원 네. 맞습니다. 오전 나구역 재개발에서 도로를 개설하기로 시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하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윤미경 위원 맞습니까?
○건축과장 구홍서 네.
윤미경 위원 근데 나구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비구역 밖의 기반시설이다, 그것도 맞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른다 라고 저한테는 분명히 얘기를 들어서, 아, 이게 무슨 내용인가 제가 좀 많이 의아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시에 알아본 결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 나구역에서 정비하기로 돼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합에서는 그런 부분을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서 주도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는지, 그거가 정확하게 공문이나 문서로 오고간 흔적이 없어요?  
○건축과장 구홍서 사업시행인가 나갈 때 부가내조건 허가조건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도로건설과에서 조건을 달아준 사항이구요.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개선대책으로 우리가 개설을 하겠다 하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조합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가지고 개설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셔서 이거 해결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모락로 확포장 도로건설과에서 하잖아요? 근데 이게 통일성을 가지고 도로 개설을 해야 복잡하지 않다 라고 해서 이미 우리가 시에서 매입한 모락로 확장구간 있잖아요, 현대아파트 앞에. 거기 6개 점포가 있는 거에서는 2019년 12월 30일까지 시에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는 그런 계약, 협약서를 썼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어서 이거 다시 도로건설과에 물어볼 건데 결론은 도로건설 그 예산도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모락로에 대한 오전 나구역 하고의 충분한 결정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서로 줄다리기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좀 더 일찍 됐어야 지금 원래로 말하면 2019년 4월달에는 그 도로가 군포시계간하고 이게 개통이 돼야 될 부분이잖아요?
○건축과장 구홍서 네.
윤미경 위원 벌써 지금 1년이 넘어가고 거의 2년이 다 가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또 모락로에 있는 그 6개 점포, 가건물에서 임대료 내고 있는 분들이 또 다른 이의제기도 할 수 있구요. 그런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이거를 먼저 해 줬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강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구홍서 시 예산이나 도로건설과의 의견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조합 관계자를 불러서요, 정확히 말씀을 드렸고요.
윤미경 위원 그게 언제죠?
○건축과장 구홍서 2주 정도 됐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2주.
○건축과장 구홍서 네.
윤미경 위원 그전에 좀 하셨어야죠. 그거는 제가 이거를 확인 좀 하려고 이제 조합하고 시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만약에 비용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도로를 확장을 할 경우에
○건축과장 구홍서 비용까지는 생각 못해 봤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한 50억
○건축과장 구홍서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윤미경 위원 네. 한 50억을 추정하던데
○건축과장 구홍서 네.
윤미경 위원 그래서 과도하다 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조합원 측에서는. 그렇지만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통보가 되고 서로가 오고 가고 공문이 돼야지 구두로 해서는 이게 애매모호하거든요. 이 작업이 진즉 됐어야 됐는데 여태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참, 소극 행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거 빨리 해결하셔서 우리 도로 개설하도록, 도로건설과에서 도로 포장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홍서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건축업무가 많다 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골드클래스 입주민들 관련해서 민원이 좀 많았었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가장 큰 게 뭐예요, 주민들이 요구했던 게?
○건축과장 구홍서 골드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8년 임대를 해서 그 이후에 분양을 받도록 그렇게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경기라든가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또 근처에 효성 2,480여 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해서 전세가격이 1년 전보다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통 보면 한 30평 짜리가 골드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3억 좀 넘어가고요. 24평대가 2억이 좀 넘어가는데 전세가 주변에 있는 거보다 너무 높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부담이 된다 해서 한 1억원 이상 낮춰달라 하는 뭐 임대료 인하 건 하구요. 또 분양 전환, 지금 분양 전환을 해 달라 하는 분양 전환에 대한 내용하고, 또 입주 시기, 뭐 이런 저런 거 해 가지고 한 7, 8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나요?
○건축과장 구홍서 저희가 준공을 5월 8일인가 5월 초에 했는데요. 5월 3일에 준공 처리 했는데 그 이후에 입주민들이 많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420세대인데 통계를 보니까 어제까지 한 50% 이상 입주가 돼 있구요. 주민들도 들어가서 지금 만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결론은 지금 분양가 확정이나 이런 부분은 당초에 계약내용하고 전혀 안 맞는 내용이잖아요?
○건축과장 구홍서 네.
김학기 위원 임대료 해서 분양 전환을 8년 후에 하는 걸로 이제 확정은 해 놓으신 거구요?  
○건축과장 구홍서 네.
김학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가 25평 기준으로 보통 25평이 많은데 한 2억8,000, 근데 시세보다 좀 비쌌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근데 이런 거를 시에서 조절은 못 해요? 어떤 근거 자료가 없어요?  
○건축과장 구홍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에 분양 신고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초기에 했을 때도 그러구요. 그래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순수하게 민간인이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특별법이 제정이 된 겁니다. 저희가 시에서 제한하거나 임대료를 낮추거나 하긴 어려운데요. 저희가 지금 신창현 의원님이 입법 발의를 했지만 입법 발의한 내용 중에 시에서도 주변 시세보다 높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게끔, 또 분양전환을 할 때 추후에 분양전환 할 때 감정사 정하는 것도 시, 또 주민, 시행사, 시공사, 사업주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감정평가도 선정할 수 있게끔 입법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말씀하신대로 임대료가 좀 높거나 이럴 때는 시하고 주민하고 업체하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감정평가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야 되겠단 얘기신거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하나만 좀 말씀 드릴게요. 계약 당시에, 분양 당시에 그 계약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못해요, 부서에서?
○건축과장 구홍서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저희한테 일반분양 같은 경우에는 분양 신고를 저희한테 접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내용, 특약사항, 조건사항을 다 우리가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말 그대로 집주인이 그냥 전세계약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저희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나 하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주민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검토를 할 순 있는데 직접 가서 뭐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순 없다는 얘기시네요?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근데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왜 그러냐면 지금 백운밸리 미분양에 지금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있어요. 거기도 지금 시에서는 공공임대라든지 아니면 민간임대로 돌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일풍경채는 어차피 지금 다 끝난 얘기지만, 그 자리도 또 임대를 하게 되면 민간임대로 돌리게 되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한번 계약 내용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구요.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홍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저희가 한번 분양계약서라든가 각종 계약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그리고 오늘 부서에서 하여튼 이 골드클래스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구홍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잠시, 우리 위원님들 질문이 많으십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할까요 아니면 계속 그냥 할까요, 진행할까요? 한 10분 정회할까요? 질문 많습니까? 그러면 그냥 끝내고, 네,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38쪽에 공동주택 회계감사를 했더라고요?
○건축과장 구홍서 네.
윤미경 위원 아,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시 공동주택으로 지금 포함돼 있어서 우리가 회계감사 할 수 있는 대상 공동주택이 지금 얼마나 있어요?  
○건축과장 구홍서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윤미경 위원 300세대 이상이죠?
○건축과장 구홍서 300세대 이상이구요, 75개 단지 정도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감사를 갔을 때 요청이 있어서 간 거예요?  
○건축과장 구홍서 감사하는 경우는 민원에 의해가지고 요청이 되는 경우도 있구요. 요즘 빅데이터가 있어 가지고 좀 한정적 그런 평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단지는 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공문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점검을 나가게끔 돼 있고요. 이번 주도 신안아파트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시스템이 참 좋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 전에는 아파트 입주자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또 부녀회에 관한 이권 다툼이라든지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단지 내 주민들까지도 굉장히 이렇게 분리된 그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는 이게 체계적으로 해서, 지금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도와주는 보조를 해 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또 다른 부분으로 공동주택.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에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회계감사를 필수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도에서 한번 감사해 봐라,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지정해서 선정해서 가는 거하고, 또 회계감사를 마지막까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가 그냥 지적만하고 그것만 얘기하고 마는지, 아니면 감사한 내용이 지금 제대로 반영이 돼서 제대로 적절하게 해결이 됐는지까지 확인하는지
○건축과장 구홍서 저희가 이제 감사가 끝나면요. 전문가가 한 2, 3명 정도 같이 우리 전문 계약직이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그분하고 이제 회계감사 전문가, 주택관리사 해서 감사가 이제 끝나면 일부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합니다. 어느 어느 부분이 행정지도 사항이고 시정조치 사항이고 잘못됐다, 지도를 하구요. 저희도 그런 공문을 보내고 또 시정이 될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감사에서 나온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일단 거기까지도 우리가 이제 감사로 인해서 많은 효과가 있지만 결과까지도 완벽하게 돼야 만이 그 분란 요인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완벽하게 해 달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의왕역에서 철도박물관 가는 거리 거기에 대현그랑시아라는 주상복합이 있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게 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건축과장 구홍서 대현그랑시아
박형구 위원 날짜하고, 요 근래에 허가가 난 거죠?
○건축과장 구홍서 제가 알기로 2년 전에 허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근데 지금 거기 도로개설을 하면서 이제 그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지금 야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허가 시에는 설계담당자가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다 이런 걸 하시죠?
○건축과장 구홍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나 사용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시에 관련 도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이 나가진 않습니다.
박형구 위원 관련 공무원이 안 나가고, 그니까 설계사무소에서,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설계사무소에서 그게 들어오면 공무원이 그거를 확인을 하는데 그냥 설계사무소의 그 건만 인정을 해서 그냥 허가가 되는 사항입니까?
○건축과장 구홍서 그 검사 조서에도 이상이 없었고요, 체크를 하는 란에. 또 이제 설계도서라고 하는 게 그 대지 안에 배치도나 그런 부분은 대지 경계 안쪽에 도서만 작성을 하거든요. 그니까 대지 밖에 어떤 도로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종횡단면이나 아니면 입면이나 그런 걸 보면 지금 현재 도로에서부터 이렇게 레벨이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전반적으로 표시해서 들어오진 않구요. 그 대지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이 되겠네요, 그러면? 현장 확인이 없이 그냥 이렇게 허가가 되면?  
○건축과장 구홍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건축사 간담회도 앞으로 개최할 예정인데요. 지역건축사협회에 그런 공문을 보내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지도 단속도 한번 해 보겠지만 강력히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공문을 지역건축사협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이 대현그랑시아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하여간 허가자체는 좀 문제는 있었다, 잘못된 허가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구홍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건 인정하시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그거 지금 허가가 돼서 뭐 부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도로개설 하는 데에 기술적인 공법을 도입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같이 그날 현장에서 같이 답사를 하셨지만, 암만 해도 그 공법을 갖다 들이댄다 그래도 그 경사로를 메꾸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건축과장 구홍서 일단 아마 실시설계를 해 봐야지 전체적인 단면 종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구배라든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경사가 도로가 양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쪽이 입구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도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도로 기준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거기가 25m 도로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선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쭉 가다 보면 다세대주택 담장 옆에 쭉 서있는데 그쪽하고 부곡초등학교가 걸립니다, 사실은 25m로 하면. 그래서 다세대주택도 25m로 개설하면 붕괴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안으로 도로건설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차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해서 20m를 하더라도 충분히 4차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5m만 뒤로 후퇴가 된다고 하면 경사로에는 현재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실시계획을 할 때 25m로 할거냐, 20m로 할거냐 그런 부분은 관련 기술자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건 이제 뭐 도로건설과에서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그 자체가 어찌됐던 간에 그 자체가 이런 부분이 허가가 됐다 라는 자체가 이게 참 좀 아이러니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설계 사무소에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시청에서 공무원이 그냥 확인도 없이 이렇게 허가를 내준다 라는 자체가 참 문제가 있다. 그니까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저기 담당분들이 현장방문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구홍서 네.
박형구 위원 하시고 허가가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 그냥 그쪽에만 믿고 하면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검토를 좀 하셔서 현장 방문은 꼭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구홍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고 저희도 의심 가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현장을 담당자가 나가서 보도록 그렇게 앞으로 업무를 처리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에 인덕원, 그니까 대우죠, 농업기반공사 자리에 지금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거기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민원이었던가요?  
○건축과장 구홍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접한 민원은 그쪽에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의해 육교를 건설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물빛공원 쪽으로 해서요. 근데 이제 디자인 부분이 상징성이 없다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그 육교가 상징성이 없다 해 가지고 최근에 시공사와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구홍서 네.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거기서 어떤 대답이 나오셨나요?  
○건축과장 구홍서 디자인, 육교를 설계한 디자이너하고 또 시공사, 시행사, 우리 건축과에도 디자인 담당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저하고 해서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 어제 회의를 했는데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디자인 안이 최종적으로 심플하게 나온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심플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안양에서 의왕 쪽으로 진입하는 관문인데 너무 심플하다, 어떤 상징성 있는 부분이 없다 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디자이너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현재 추세가 다른 지역에 건설된 다리가 이거와 비슷하다는 거 하고 현재 추세를 설명 드려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재질도 이제 강화유리 이중접합 강화유리로 해 가지고 비싼 재질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입대위에서 충분히 설명 듣고 관련 자료를 디자이너가 이쪽에 줘서 주민들한테 개시를 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 주겠다 일단 거기까지 협의를 완료 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럼 결론 내린 거는 아니네요?  
○건축과장 구홍서 결론나지는 않았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 거기에 또 샘플하우스 얘기도 좀 있었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있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 부분 어떻게 됐나요?
○건축과장 구홍서 샘플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내부 골조가 지금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요, 11월이 준공인데, 지금 내부 인테리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계약이 끝냈다고 합니다, 일부는 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샘플하우스는 입대위하고 얘기를 해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전경숙 위원 자, 샘플하우스를 안 하더라도 입주자대표 몇 명이라도 계속 거기를 들어가서 어떤 요구사항을 좀 들어줄 순 없나요? 시공사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백운밸리에 하자가 많았기 때문에 대우라고 하자 없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들 돈으로 그걸 건축을 하는데 입주자들이 들어가서 볼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지어놓고 와서 니들 와서 봐라 하는 거 보다 완공하기 전에 그분들이 가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자기 집에 대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다 가는 거 보다는 입주자대표 한 서 너명만 이렇게 대표로 해서 들어가서 같이 점검하는 그런 것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건축과장 구홍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시공사한테 샘플하우스 한 두 개 정도 해서 효성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하자 라고 저희도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이 이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한 번 더 관련 시공사한테 샘플하우스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저희는 입주자편입니다. 아시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명심하십시오, 과장님
○건축과장 구홍서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이건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오전 라구역 거기가 지금 현재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해제 뭐 지금 하실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방식으로 하신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듣고 싶어서
○건축과장 구홍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산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하는데요, 추진위원회,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하겠다고 시에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이제 위원장이나 기타 이제 건설하시는 분들이 그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해서 하는데,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공동사업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공사 하고 같이 건축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이 더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동의만 80% 이상이 된다고 하면은. 그래서 사업 추진을 빨리 하기 위해서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근데 먼저도 어차피 거기 토지주들의 조합이 설립이 돼서 그것도 결국은 동의가 50% 간신히 넘고 이러다보니까 사업시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토지주 방식이면 이것도 지금 80%라고 말씀하시면 결국은 동의를 안 할 텐데 이 방법도 또 먼저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 아닌가요? 나는 다르다고 안 보는데 어떻게 그 방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건축과장 구홍서 일단 그거는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나 그 토지소유자 대표가 사실은 라구역 같은 경우에 토지등소유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기도 한 뭐 100명 좀 넘을까 안 넘을까 그럴 겁니다, 그 미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은 인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이라든가 충분히 설명을 한다고 하면 사업성이 나온다고 하면 아마 사업을 조합설립인가를 안 받고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해서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박형구 위원 과장님 보기에는 그 방법으로 지금 하시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건축과장 구홍서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럼 뭐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관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구홍서 그렇진 않습니다.
박형구 위원 지도감독이라든가 뭐 이런 건 안 하시고?
○건축과장 구홍서 네.
박형구 위원 그럼 자발적으로 그냥 그쪽에서 하게끔만 내버려 두시는 거네요?
○건축과장 구홍서 예를 들어서 이제 동의 방법이라든가 절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그쪽 라구역 문제가 저도 항상 보면 답답한데 다른 방식이라 그래서 저는 뭐 획기적인 방법인가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 방법이 그 방법인 것 같은데 하여간 뭐 신경을 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홍서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오전 라구역 말이에요.  
○건축과장 구홍서 네.
김학기 위원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하고 좀 틀린 거 같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게?  
○건축과장 구홍서 네?
김학기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게 내용이 맞아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건축과장 구홍서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니까 토지등소유자 방식을 추진을 하려고 한다 라는 얘기만 들었죠, 저희한테 요구를 한다든가 서류가 제출이 됐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오전 라구역은 제가 좀 전에 도시계획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주거, 그니까 주상 비율이에요. 주거하고 상업비율을 완화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용적률 완화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해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 조건이 맞는 거죠, 지금?  
○건축과장 구홍서 네.
김학기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도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좀 전에
○건축과장 구홍서 지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 질의하셨듯이 지금 옆에 지어져 있는 오전 마구역 같은 경우도 이마트 상가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거비율을 현실적으로 높이고 상업비율을 낮추자 하면 사업성이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조정이 된다고 하면 라구역도 추진이 돼서 도로도 확장이 되고 원활히 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본계획에도 담지만 도시계획조례가 그런 한정적이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 완화가 돼서 그걸 기초로 한다고 하면 저희 기본계획 이번에 용역을 수립을 하는데 저희도 주상복합 비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도 이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건축과장 구홍서 동의합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제가 좀 전에도 도시계획과에 얘기를 했지만 검토하신다고 했거든요, 과장님도?
○건축과장 구홍서 네.
김학기 위원 이거 검토 좀 해 보시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우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지역에 맞게끔 이렇게 개발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우리 시민들께서 하도 궁금해 하시고 그래서요, 롯데쇼핑몰 있잖아요?
○건축과장 구홍서 네.
김학기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구홍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롯데 쇼핑몰이 지금 3개 동이 있습니다. 아울렛동, 쇼핑몰 A, B관. 그래서 2017년도 7, 8월경에 다 허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착공은 아울렛동은 지금 착공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설계변경사항이 있어서 원래 지하층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이.  
지하2층, 지상4층으로 해서 한 3만5,000㎡가 좀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명품 아울렛 수리 해 가지고 경기도 사전심사를 받고 이제 건축허가를 좀 있으면 나갑니다, 설계변경 나가는데, 그거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사실은 늦었죠. 효성하고 같이 입주와 맞물려 가지고 원래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2020년 말로 연기가 됐는데요. 하여튼 아울렛동은 착공은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 옆에 이어지는 쇼핑몰 A관, B관은 관계자 말을 빌어서 말씀 드리면 아울렛동의 상황, 또 오픈, 그런 거를 봐서 연차적으로 건립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뭐 문서상으로 받았다는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계획이 있다 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당초에는 아울렛하고 쇼핑몰 A동, B동 같이 하기로 했던 거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같이 하기로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근데 일단 롯데에서는 아울렛만 하겠다?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쇼핑몰은 이제 그 상황을 보고?
○건축과장 구홍서 네.
김학기 위원 혹시 잔여부지도 또 2개 있죠? 롯데 쇼핑몰 부지 중에
○건축과장 구홍서 네.
김학기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구홍서 잔여 부지 A동, B동
김학기 위원 아니, 아니 거기 말고 그 앞쪽에, 아, 뒤쪽이 쇼핑몰이고 이 앞에가 아울렛이고 쇼핑몰 부지인 거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김학기 위원 아, 네. 제가 착각 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입주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늦어지고 하면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홍서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학기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롯데쇼핑몰 아울렛 착공을 지금 했다고 하셨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그러면 착공을 하면 조감도는 착공할 때 같이 동시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조감도
○건축과장 구홍서 네. 조감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아, 그 조감도를 입주민들이 궁금해 하셔서 지금 광고 붙인데에 좀, 제가 요새 못 가봤는데 거기다 조감도를 좀 부착 시켜 드리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구홍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입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건축과장 구홍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로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랑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 감사에 앞서 도로건설과장은 공석으로 행정사무감사 불참사유서가 제출되어 도로건설과 팀장님들에게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로건설과의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은 도로건설과 팀장님들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이 퇴임하셨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전경숙 위원 자리에는 없지만 고생하셨단 말씀 드리고, 우리 이홍래 주무 팀장님께서 오늘 고생을 좀 하시겠네요.  
  포일 숲속마을 3-8대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거기 주민들이 그게 큰 이슈입니다, 맞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주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얘기해 보세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3-8호선과 LH 과천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연결하는 그런 우회도로 연결을 원하는 게 가장 큰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게 지금 LH에서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나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현재까지는 저희가 최근 진행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3-8호선과 국도 47호선 연결에 대해서 지난 4월10일날 시장님이 현장방문도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과천시 방문, 그다음에 LH를 방문해서 협의를 하였고요. 지난 6월초에 LH에서 대3-8호선 연결 관련해서 그게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좀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이어서 저희가 그 불가하다는 거를 받아서 다시 저희가 이제 저희 용역사한테 검토를 시켜서 대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 당초에 포일2지구 택지개발 할 때 신설 도로 개설금으로 223억이 투입됐어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알고 계시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전경숙 위원 그 도로가 무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은 223억을 토해내라 이 얘기입니다. 숲속마을 주민들이 전혀 사용하지도 못한 도로이거든요,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47번 우회도로 개설로 인해서 숲속마을 주민들은 자동차 매연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미세먼지 등에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LH로 집회를 간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마 이 내용을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223억을 토해내라. 그거는 우리 지역의 도로를 위해서 예산을 잡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입주자들도 그 분양금에 포함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223억에 대한 거를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브릿지라고 하나요, 연결다리. 그걸 지금 원하고 있는 거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지금 47호 우회도로를 통과해서 과천지식정보타운 내에 지구내도로에 연결하는 그런 걸 지금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경숙 위원 시에서는 어떤 방침을 갖고 계세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안을 지금 LH에서는 국도 47호선을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서 종단경사가 심해서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그게 약간 노선만 변경을 하면 가능한 쪽으로 저희가 검토가 됐고요.  
전경숙 위원 그렇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2연결고속도로 그 통로박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확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로박스 바로 앞에 3지 교차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감속차로를 좀 확보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검토를 해서 사업비는 좀 나오지만 가능한 쪽으로 그렇게 검토는 됐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가능한 쪽으로 보면 이제 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내일 이제 LH에 가서 숲속마을 주민들이 어찌 보면 항의를 할 수도 있을 거 같구요. 거기에 어떤 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LH하고 우리 시하고 주민들과의 공유를 하시고 호흡이 잘 맞으면 잘 될 것 같은데 문제는 LH잖아요, 그렇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LH에서는 지금 확답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다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시에서 강력하게 주장하세요, 주민들 하고 손을 잡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시장님 명으로 문서도 발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LH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하여튼 LH, 그다음에 과천시 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 대3-8도로를 막았을 때 전혀 주민들하고 공청회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더 화가 난 거고 어찌됐든 주민들의 그쪽에다가 맞춰줘야 저희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편입니다.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공직자 분들도 주민 편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또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H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 거 있으면 저희들한테 위원들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최종 결과가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네. 김학기 위원입니다.
  팀장님, 좀 전에 우리 전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 그거는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백운밸리가 입주가 되면서 아침에 인덕원역 쪽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거기 교통 병목현상이 거기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포일숲속마을 쪽으로 우회해서 나갔으면 하는 부분도 많이 제기하고 계세요. 아마 같은 연결 사항으로 검토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말씀하신대로 LH하고, 지금 LH에서는 좀 불가하다고 하는데, 경사지 탓으로 지금 불가하다고 하는데 꼭 현실화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와 더불어서 백운지구에 도로 개설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팀장님?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지구외도로는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의 교통 소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백운로는 1.58Km고 그다음에 의일로는 1.17Km, 백운-청계는 0.96Km, 오전-백운은 0.5Km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백운밸리 공동주택 첫 입주가 2019년 2월부터 시작됨을 감안해서 2019년 2월 백운로와 의일로 4차로 구간은 개통을 했고요. 그다음에 백운터널이 2019년 6월 준공 예정으로 당초 준공 예정은 6월이었으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위치한 CJ대한통운 이전 협의 때문에 한 2개월 정도가 지체 됐는데 금년 6월말까지는 터널 후에 교량까지는 포장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8월중에 완료 예정인데 저희가 많이 독려를 해서 7월말 정도에는 개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 위원 네. 지금 백운로는 다 된 거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의일로 쪽이 지금 다는 안 됐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의일로 쪽하고 말씀하신 백운터널, 지금 의일로도 언제까지 할 예정이에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의일로는 지금 현재 6차로 구간은 6월말까지 포장을 완료할 거구요. 그다음에 터널부분도 마찬가지고, 터널 지나서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포장을 6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터널은 8월까지 완공 하구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6월까지
김학기 위원 6월까지, 아, 네. 그리고 지금 의일로2는 안 됐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의일로2는 아직 뭐, 지금 시설결정까지만 돼 있고요 거기서 이제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학기 위원 거기는 뭐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인 거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비용 자체가 지금 아시겠지만 공공기여 방안으로 해서 백운 PFV에서 확보된 예산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계획승인까지만 받고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학기 위원 네. 그리고 제가, 화면 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화면) 백운로 호수 주변에 터널 부분이, 여기가 지금 저기가 어디냐면, 저길 넘어가면 그 계원대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백운호수를 빙 도는 순환도로예요. 근데 나오면 오른쪽에 여기 이제 저쪽에서 백운로에서 들어오는 길이고요, 신호등에서 한 바퀴 돌아가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터널을 나오면 지금 여기 바로 우회전해서 이렇게 가는 데예요, 근데 저기가 굉장히 지금 좁아요. 반대편 화면 좀 있어요? 아, 네. 저기 왼쪽 터널이 지금 계원대에서 이렇게 나오면 우회전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길입니다. 근데 저기가 저쪽에서 보면 좌회전 차선을 받고 그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공간이 저기가 아까 화면에 처음에 보셨듯이 굉장히 좁아요. 차 한 대가 빠져 나오기도 힘든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회전 하자마자 여기서 지금 직진하는 차들하고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요, 몇 번 접촉사고도 있었습니다. 지금 저 소나무 부분이 지금 저기가 시유지인가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그 부분은 구거하고 하천, 도로로 해서 국토부하고 경기도 소유로 돼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경기도하고 국토부?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김학기 위원 아, 근데 저기는 지금 이쪽 화면에서 제가 찍은 건데 이쪽에서는 좀 넓어 보이는데 아까 이렇게 보시면 오다보면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우회전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우회전 하자마자 바로 또 직진하는 차선이고 그래서 저쪽 부분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나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먼저 민원인이 좌회전할 때에 좀 지체가 많이 된다고 해서 의왕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좌회전 시간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회전 차로 그 부분은 현행 시행 중인 저 백운지구 도로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기에는 좀 시간적 제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유권이 국유지라 저희가 별도의 사업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관계부서하고 좀 협조해서 차도를 넓혀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아까 건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또 이제 결국은 도로건설과에서 이걸 하셔야 되는데 의왕역에서 철도박물관 가는 그 도로 개설 그게 지금 잡혀 있죠, 도로계획이?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지금 결정은 돼 있는 상태, 아니 결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형구 위원 근데 그 주상복합이 허가가 날 때 도로건설과하고 설계사가 와서 그거 확인을 안 하나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가 접수가 되면 그걸 이제 각 실과소에서 협의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 허가서에 있는 그 평면계획을 가지고 진입로를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설계사의 행정소송을 지금 하신다는 얘기세요 아니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사가 설계를 할 때 그 현장조사를 해서 장내 도로가 확장될 도시계획선 도로를 감안해서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구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건축사가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월26일날 다음 주에 건축사 간담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분명히 건축사 분들한테도 앞으로 이제 그 건뿐 아니고 앞으로 설계를 할 때 반드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 지형에 맞는 적정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분명히 또 얘기를 할 거구요. 설계를 잘못, 현장조사를 잘못해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한 거는 엄중 경고하고, 필요하다면 행정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거기가 지금 25m 도로로 지금 돼 있나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지금 방안이 20m 도로로 좀 축소를 해서 그렇게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시는데, 25m 도로를 하면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거의 들어가 버리니까 지금 그 경사도면을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20m 도로로 좀 축소를 해서 지금 도로를 지금 다시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이 구간이 아시겠지만 2020년 7월1일자에 해지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 중인 용역이 있습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현재 25m 도로인데 20m 축소가 가능한지 그다음에 주변에 교통량이라든지 뭐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행대로 하면서 도로 종단계획을 조정을 해서 가능한지를 판단을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 허가 하나 잘못되는 바람에 그 도로가 25m 도로가 20m 도로로 줄게 생겼어요, 그렇죠? 해도. 이 허가 하나 때문에 모든 계획선이 다시 그려져야 되고 하는 이런 참 조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거기를 20m 하더라도 어차피 이게 굴곡이 막 진 그런 도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상적인 도로는 안 나올 것 같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종단 경사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 조치계획을 받은 상태에서는 약간, 그러니까 종단 경사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순 없는데 약간의 지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하여간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건 때문에 모든 계획이 덩달아서 이렇게 변경이 돼야 되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자체가 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또 아울러서 그 옆에 지금 같이 병행해서 그 트램을 지금 계획이 잡혀 있나요? 트램 설치하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트램이
박형구 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는 그쪽으로다가 계획을 한번 했었어요, 그 의왕역 앞에서 철도박물관 쪽으로. 그런데 그쪽이 철길 안으로 담장 안으로다가 철도공사하고 또 협의를 해서 가줘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가 우리 의왕시 땅이 아니고 철도공사 땅이다 보니까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는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문제가 좀 대두가 돼서 의왕역 그 건너편 저쪽 초평동 방향 쪽에서 지금 거기가 초평 뉴스테이 지구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금천천을 따라서 그쪽 공원 쪽으로 해 가지고 저쪽 레일바이크 있는 쪽으로 가는 부분을 지금 노선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박형구 위원 아, 그니까 이쪽을 변경을 해서 그쪽 반대편 쪽으로 지금 할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박형구 위원 그쪽은 저희 땅을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하천 같은 경우는 국유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용이할 걸로 보구요. 그리고 거기 초평동 들어가는 도로 그 밑으로 해서 그 밑에서부터는 또 우리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우리 시가 매입한 토지잖아요, 거기가 주차장부터 해 가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 사업이 비용은 뭐 이쪽하고 저쪽하고 차이가 별로 없이 들어가나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철도박물관 있는 쪽은 임대료를 그 사람들은 철도공사나 이런 쪽은 정확히 또 그 사람들도 감사원 감사 받고 그래야 되니까 정확히 돈을 또 내야 된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초평동 방향 쪽은 아마 좀 가격이 좀 저렴할 걸로 보고요. 그래서 이제 철도기술연구원하고 같이 우리 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가는 방향을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박형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하여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개설계획 등을 참작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의왕역과 레솔레파크나 철도박물관 연결하는 트램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쪽 전면 쪽에 설치하는 거하고 후면 쪽에 설치하는 거하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장점은 당연히 이제 비용, 건설비용이 좀 줄어들거다 아니면 뭐 거기도, 임대인가요? 거기도 임대를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초평동 쪽?
송광의 위원 뒤쪽, 의왕역 뒤쪽에서 출발하면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 부분은 금천천이 정비가 되면서 그 부지를 또 일부 이용할 수 있으니까 임대료나 이런 부분은 좀 거의 뭐 들어가지 않고 그 산책로라든지 이런 쪽을 할애를 해서 가게 되면 많이 비용절감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은 용역단계이기 때문에 결과가 좀 나와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더 나가는 거는 좀 아닐 거 같고
송광의 위원 아무래도 어쨌든간에 비용은 좀 줄어드는데, 우리가 원래 트램을 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부곡의 상권을 좀 활성화 시킨다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뒤로 하면 이쪽 의왕역 앞쪽에 도깨비 시장을 비롯한 상권이 중앙로 상권이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역에서 레솔레파크 쪽으로 가고 거기서 돌아와서 그냥 전철타고 휙 가 버리는 그런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 철도박물관에서 지하차도가 있잖아요?
송광의 위원 네.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 부분이 또 아주 난제더라고요. 기술적인 그 문제가 또 있어요. 철도기술연구원하고 이제 같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기술적으로 거기가 상당히 높이가 낮아서 그런 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송광의 위원 그니까 우리가 장단점을 잘 파악 하셔 가지고 우리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니까 우리 부곡 중앙로, 도깨비 시장 이 상권 활성화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좀 건설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앞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아울러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진행되는 사항에 대한 부분 한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국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식생옹벽 붕괴로 우리가 손해배상 소송 중이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송고가교-철도기술연구원간 도로확장공사 옹벽 붕괴는 당초 2010년 7월에 실시설계를 했고, 그 2014년 6월20일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14년 준공을 한 이후에 14년 8월20일날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옹벽구간 일부가 붕괴된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4년 9월24일부터 10월23일까지 한국지반공학회에다가 붕괴원인조사를 해 가지고 원인이 하자로 판명된다 라고 판명이 돼서 저희가 2015년 1월5일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소송한 상대자는 시공사하고 그다음에 용역사를 소송을 했구요. 소송가액은 약19억원으로 2018년 8월30일날 안양지원에서 1심 선고를 하였습니다.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패소로 분담비율은 원고가 30%, 피고가 70%인 약 13억원을 우리 시로 배상하도록 결정되었고 피고들이 1심 경과에 불복해서 지금 항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항고한 상태고요. 그래서 결과로서 저희는 1심 결과에 따라서 동호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해서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서 우리 시에 약 16억원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일단은 우리 하자로 붕괴가 되어서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됐는데 원고 일부 패소원인이 뭐죠? 30% 받았는데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원고 일부 패소는 실시설계 용역하고 공사 진행 상태에서 관리감독을 적정하게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의 과실이 30%가 생긴 부분입니다.  
윤미경 위원 과실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면서 매일적으로 나가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다음에 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팀장님 지금 우리 2심 준비 중이잖아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윤미경 위원 근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1심에서 30%를 패소 했잖아요? 2심에서는 전부 승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지만 감독 소홀로 30%는 과다하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중요 소송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변호사님을 산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더 좀 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일단은 우리가 변호사를 지금 2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윤미경 위원 그렇죠? 2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욕심을 부려서 우리 관리소홀, 감독소홀로는 좀 너무 많아요. 그 당시에 비가 너무 많이 왔고 폭우로 인해서는 했다고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는 붕괴가 하자가 있는 건 맞고, 우리 자체에서도 이게 하자보수로 하자 있는 것을 보수 했잖아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윤미경 위원 우리 시 세입으로 세출을 잡은 거잖아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승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시의 세금이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리고 감독소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야 되겠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윤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사진을 좀 띄워주시죠. (화면) 자, 저 사진을 보면, 보이시나요?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 김용록 팀장님
○가로시설팀장 김용록 정확한 위치는 제가 파악을  
전경숙 위원 여기 시청 앞에 바로 들어가는데 거기 우리 시의 8경을 아마 사진을 찍어놨는데요, 그렇죠? 한쪽은 시의 구호하고 한쪽은 시의 8경을 넣었어요. 아마 저게 지난 6대때 6대 민선 때 만든 거 같아요, 맞죠?
○가로시설팀장 김용록 그때 제안사업으로 다른 제안자가 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건설과에서는 도로표지판의 고유의 기능을 항상 유지해야 된다 해서 도로표지판 뒤쪽은 항상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반대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전경숙 위원 저게 퇴색되고 나무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솔직히 높기도 하고 높이도. 그래서 우리 시에 들어오다 보면 저렇게 안양시청처럼 저렇게 이정표가 없어요. 의왕시청, 의왕시의회, 이렇게 저런 걸로 하지 말고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떨까 제안을 좀 드려 보고요.  
  다음 사진요. 자, 우리 민선 7기로 들어와서 로고를 바꿨어요, 그렇죠?  
○가로시설팀장 김용록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간판한지가 얼마 안 됐죠, 1년 겨우 된 것 같은데
○가로시설팀장 김용록 금년 초에 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금년 초에 했죠? 벌써 저렇게 울어요, 간판이
○가로시설팀장 김용록 지금 그래서 저도 안양시나 타시를 가서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이게 기술상 중간에 이음새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전경숙 위원 저도 확인 했어요.
○가로시설팀장 김용록 그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업체한테도 계속 왜 그러냐고 물어봤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하여튼 한 번에 붙일 수 없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항상 중간에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제 겹치는 율도 좋지만 그 중간 중간 이렇게 우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쫙 펴지지 않고 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 1년도 안 됐는데. 가격이 너무 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때요?  
○가로시설팀장 김용록 물론 이제 가격은 조달청 가격보다는 좀 저렴하긴 합니다. 그런데 1개당 저게 조달청 가격은 한 1,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예산으로, 그 당시 세워졌던 예산으로 12개소 내지 14개소에 대한 시 경계 표지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달청의 다른 수의계약방법으로 해서 기존에 했던 그런 업체하고 시행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서 항상 우리 시는 기획상 예산이 없어서 저렇게 저렴하게 하다보면 나중에 예산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애초에 할 때 좀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하라 그 얘기예요. 맞잖아요, 팀장님.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라고 얘기 하셨기 때문에
○가로시설팀장 김용록 약간 좀 시공사 기술이 약간 부족한 거 같고요.
전경숙 위원 네. 맞습니다.
○가로시설팀장 김용록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거를 제가 지적하고 싶구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좀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화면) 자, 여기가 어디냐면 계원대 앞이에요. 저기가 대학생들이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커피숍 쪽에. 근데 제가 그때 민원을 넣은 경우가 어떤 경우가 생겼냐면 학생이 지나가다가 다리가 다쳤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민원을 넣었는데 바로 또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한동수 팀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로정비팀장 한동수 감사합니다.
전경숙 위원 지금 도로가 여기 뿐만 아니에요. 끝에까지 이어질 때 보면 전부 짜깁기에다가 또 푹 패인 부분도 많고 해서 제가 칭찬과 더불어서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특히 거기가 계원대 예술의 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가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빨리 빠른 시일 안에 저기를 보수를 하는 게 맞다 이런 민원을 드립니다. 어때요, 팀장님?  
○도로정비팀장 한동수 저 사항은 문화체육과에서 경관 조명사업으로 설치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이미 다 완료 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로만 임시 돼 있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하자보수를 하든 거기에 또 다시 보도블럭을 깔든 현장을 가셔 가지고 문화체육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한번 민원을 해결하는데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팀장 한동수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도로순찰 같은 것도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즉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거기만 말로만 예술의 거리예요, 눈에 띄지도 않고. 가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도로정비팀장 한동수 네.
전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모락로 확장 때문에 아까 좀 전에 건축과랑 얘기를 했는데요. 그 모락로를 우리가 확장을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우가구 앞에 아시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대우가구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데 오전 나구역 재개발이 그쪽에서 지금 우리 시하고 서로 이렇게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게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윤미경 위원 근데 그것도 이제 아마 건축과에서 해결할 것 같고요. 이걸 좀 더 건축과에서 노력을 해서 진즉 서로 나구역이 조합원이 결성되고 지금 관리처분인가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가 있었는데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우리 도로건설과에서 경기중앙교회 옆에 가건물 있죠? 가설건물에 그 6가구에 대해서 그거를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다시 1년 동안을 세를 줬더라고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윤미경 위원 근데 그게 원래 이쪽에 그 대우가구 쪽에서 도로를 개설을 못하게 될지라도 그쪽 경기중앙교회 있는 쪽에는 도로 개설을 해서 개통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하고 작년 행감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송광의 위원께서. 근데 이거를 세를 줄 생각을 하고 또 협약서를 썼더라고요. 그 과정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용료를 받게 되는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면 모락로 확장과 관련해 가지고 가설건축물 사용료를 받고 있는 토지는 현재 보상이 완료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영업보상 등을 요구하고 이전을 거부한 상태로 우리 과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세입자분들과 몇 차례 면담을 통해서 금년 12월31일까지 사용료 납부 및 자진퇴거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을 했구요. 말씀하신 근거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보상이 완료된 토지는 일반 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민법이 적용될 수 있어 상호 협의하면 가능하다는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보상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팀장님 그 세입자들이 늦게 해 달라고, 그니까 대우가구 개설할 때 해 달라고 하는 그 제안이 있지 않았어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있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그게 우선이 돼서 지금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연이 있는지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주 원인은 그겁니다. 세입자들의 면담을 통해서 지금 오전 나구역과 나구역을 착공을 하실 때에 같이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주가 돼 가지고 그거를 감안해서 그렇다면 단 1년만 연장을 해 주고 그 이후에는 공사를, 그니까 1년 연장해 주고 자진퇴거 하는 조건으로 해서 2020년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저는 좀 의아스러운 게 뭐냐면요, 거기 그 03번 차고지가 있잖아요, 천주교 성당 옆에. 거기서 버스 03번이 쭉 나와서 좌회전 틀 때 경기중앙교회 앞에 한꺼번에 못 틀어요, 좌회전이 안 돼요. 그래서 경기중앙교회에서 2차로를 침범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중앙교회 앞길하고 어차피 우리 시 토지잖아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윤미경 위원 그렇죠? 시소유. 그러면 그쪽을 먼저 좀 이렇게 도로 개설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저희가 많았거든요, 민원도?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같이 도로 개통을 해 달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 1년씩 세를 주면서 시에서 해야 되느냐 라는 게 저는 이제 좀 이렇게 행정을 해야 되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그 당시에도 내손 나구역하고 도로 개설 시기는 안 맞습니다. 그니까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오전 나구역이 2023년으로 지금 도로 계획이 돼 있구요. 저희는 그래서 1년간만 유보를 해 준 상태고
윤미경 위원 내손 나구역하고 상관없어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상관 없습니다.
윤미경 위원 왜 그게 내손 나구역 하고 연결시킵니까? 그 복잡한 병목현상이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팀장님.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약속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2월30일까지 이분들하고 협약서를 맺었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윤미경 위원 그렇죠? 12월30일 이후에는 퇴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 대우가구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오전 나구역에서 아마 노력을 할 건데요. 시에서도 노력을 할 건데 이게 만약에 지연 되더라도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무조건 철거를 하고 내년부터는 도로를 개설할 거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 부분만이라도, 약속하시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약속합니다.
윤미경 위원 이게 우리가 필요로 해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우리 시 소유인 땅을 가지고 임대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쓰십시오.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꼭 그렇게 하시구요. 또 지금 오전 나구역하고 오전 나구역 저기 구역이, 자기네 오전 나구역 구역이 아닐지라도 일단은 그 오전 나구역에서 거기까지 도로 개설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네. 팀장님 혹시 우리 시가 지금 도로 개설이 많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중간중간에도 많고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개설이 되는 거예요? 시장님이 하라 그러면 먼저 하고, 주민이 요구하면 먼저 하고 이렇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로 계획을 잡는 것은 첫 번째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을 통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그 중에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업을 1차사업, 2차사업, 3차사업을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학기 위원 순서대로 진행을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얘기시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김학기 위원 지금 혹시 백운지구에서 오매기간 도로, 터널로 해서 이렇게 나올 계획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청계 2구간 사업 자체도 백운지식문화밸리 교통대책 일환으로도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백운 PFV에서는 전체 구간 중 500m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터널입구까지만 지금 되어 있구요. 터널 이후하고 그다음에 하늘쉼터 들어가는 진입로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구간은 저희가 시에서 보면 남북간선도로망 신설과 그다음에 단절 구간 연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오전-청계 구간을 오매기 사업지구에, 오매기 사업이 추진 되면은 오매기 사업에서 추진하기로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요. 오매기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혹시 예산은 세워놓은 게 있었어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아, 그 부분을 예산은 세워놓은 건 없습니다.
김학기 위원 없어요? 그러면 500m 터널 앞까지는 백운개발 하면서 이제 예정은 돼 있구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하늘쉼터까지 하늘쉼터 부분에 공사하는 것도 지금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하늘쉼터 구간은 저희가 저희 구간하고 하늘쉼터 구간하고 중복되는 구간이 많아 가지고 저희 구간을 개설을 하면 하늘쉼터 도로가 중복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오매기 사업이 되면서 이거를 개설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아까 그것도 지금 취소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오매기 사업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지금 백운은 500m까지 터널까지는 한다는 계획이 있고. 그것도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이쪽에서도 예산을 잡아서 해 줄 거 아닙니까?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저희가 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그 용역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용역은 주고 있어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실은 우리 의왕시가 내손, 청계권하고 지금 말씀하신 고천하고 부곡권이 나눠져 있어요. 그거를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뭐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할 계획은 없어요, 부서에서는? 검토한 적은 있습니까?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사업이 있으니까 오매기지구를 포함을 해서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뭐 정 안 된다면, 시 예산을 투입한다고 그럴 경우가 생긴다면 말씀하신 지방채라도 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강구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우리 의왕시의 미래가 달려 있는 도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방금 김학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도로의 필요성을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오전·고천 지역과 이 내손·청계 지역이 지금 단절 돼 있어요. 그나마 지금 백운밸리가 개발 돼 가지고 이게 연결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줬는데 일례로 우리가 사실 청계IC 맞나요? 의왕IC인가요, 우리가? 돈 내고, 저 의왕-봉담 고속도로 유료잖아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송광의 위원 그거 지금도 그거 유료 돈 안 내려고 이렇게 오매기 고개 넘어가요. 우리 위원님들도 넘어가는데. 그게 터널이 뚫려지면 저는 오매기 개발의 필요성이 금방 증가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많은 의왕 시민들이 그쪽 요금소까지 안 가고 백운밸리에서 빠져 나가서 그냥 오전, 고천동으로 갑니다, 그 터널 지나서. 벌써 물동량이 이동인구가 달라져요. 하기 때문에 오매기 개발의 필요성도 더 증가하고, 우리가 먼저 이 터널부터 먼저 뚫어가지고 조금이라도 터널만 뚫으면 저도 절대로 요금소 안 지나갈 겁니다. 거기로 내려가서 바로 터널로 해서 집으로 갈 거예요. 뭐 이런 효과까지를 다 고려하셔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우회도로를 유보를 지금 하셨다 그러시는데 완전 해제를 한 건 아니네요, 그러면? 지금 유보상태예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결정 용역추진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면 취소가 될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우회도로 거기에 42억이라는 자금이 지금 확보가 돼 있어요. 그 42억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전용 하려고 금액이 지금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거를 도로건설과에서도 그 내용을 도로자금 42억 확보해 놓은 거를 이용할 수 있게 허락을 하신 건가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허락을 했다기보다는 지금 국비를 받은 42억에 대해서는 지금 20억은 하늘쉼터 자체사업에 사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구요. 나머지 22억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그 GB지역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금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성고개2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에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박형구 위원 그니까 그 돈을 사용하게 하면 돈 자금이 예산 자금이 42억 확보해 놓은 걸 그쪽에서 쓰게 하면 결국은 유보가 아니라 완전 이 계획은 없는 걸로 가는 거잖아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박형구 위원 그렇죠, 유보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도로가 오매기 사업이 돼야 도로 개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 그 오매기 사업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우리 저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홍래 팀장님이 이제 설명을 했듯이 백운밸리 쪽에서 터널 앞까지 500m는 지금 백운 PFV에서 개설을 할 거고요. 그 터널공사에 지금 예상되는 공사비가 약 한 22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오매기개발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용역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일부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일부 충당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비용은 그렇게 충분하지 않을 걸로 보고
박형구 위원 오매기 지구에서 나오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물론 사업 타당성용역이 나와 봐야 되겠지만요,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도 우리 송광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여기 의왕요금소에서 타면 청계 인터체인지 내려가는 것도 900원을 지금 내고 있잖아요, 우리 같은 의왕에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도 지난 번에 박근철 위원님도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지역에서 진입을 해서 지역에서 인터체인지 내리는데도 900원을 내는 부분이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아마 경기도에다가도 한번 얘기를 해서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이 한번 현장을 왔었습니다. 우리 시도 방문을 해서 그 요금을 우리 시에서 진입해서 시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요금을 내는 부분이 불합리 하니 그 당시에 아마 그걸 민자로 아마 경기도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이거 의왕-과천 도로 확장하는데 뭐 한 2,000 몇 백억 들어가니까 민자로다가 그거를 돌리고 그 2,000 몇 백억을 다른 지역에다 아마 도로개설 하는데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를 도로요금을 우리 의왕지역에서 진입해서 내리는 부분을 요금을 아예 안 받든지, 그게 어렵다고 하면 오매기 넘어가는 터널에 대한 부분 약 220억에 대한 재원을 경기도가 분담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지만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백운사업이 지금 지식문화용지 매각이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매각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공공기여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그 사업의 우선순위가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백운호수에서 오매기로 넘어오는 터널이 이게 시급하다고 한다면 뭐 그 중에 일부 공공기여로 다른 방법을 안 하는 한이 있어도 이거부터 연결을 시킨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니까 지금 그 도로개설 그게 이제 보면 의왕비전2030에도 지금 포함 돼 있는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거든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박형구 위원 장기계획을 갖고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매기지구 개발이 안 되더라도 그 도로는 지금 다른 어떤 재원을 가지고라도 먼저 할 의향이 있다 이런 지금 말씀이신 거죠?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를 지금 왜 오매기 하늘쉼터에 대한 부분 공사비도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공사 재원인데, 어차피 이게 또 그 도로를 또 개설을 해 놓고 터널공사까지 또 이거 하다 보면 이게 중복 투자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으니 어차피 메인은 터널을 뚫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천·오전과 내손·청계를 연결하는 게 훨씬 더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중복투자 얘기도 나오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그 관련 부서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박형구 위원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결정을 빨리 내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을 빨리 빨리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기존 우회도로 자금을 확보해 놓고도 그 돈을 다른 데다 전용해 놓고 그나마 지금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다 보니 이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한 10년, 20년 걸릴 기간을 또 그나마 그래도 우회도로라도 미리 내놨으면 그 하늘쉼터에 들어가는 장례차라든가 그런 것도 좀 수요를 좀 축소할 수 있고 이런 데, 결국은 지금 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오매기 그쪽으로 결국은 교통량이 많이 가중될 거라 이거죠, 더. 그럼 그 10년, 20년을 기다려야 되느냐 저는 이게 제일 우려스러운 거거든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박형구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뭐 10년, 뭐 20년까지 가지 않도록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운밸리사업에서 공공기여를 좀 여러 가지 사업에 우선순위가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도 한번 또 고민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해서 가장 그래도 우리 시민의 숙원사업이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을 냉철하게 좀 고민을 해서 10년, 20년 가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개통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박형구 위원 10년, 20년 안 가시고 9년 가실 거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 이전이라도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우회도로 자금을 만약 사회복지과에서 전용해서 쓰는 순간에 결국은 이 사업은 매몰사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터널도 그렇고 이 직통 도로에 대한 거는 진짜 빨리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 추진을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좀 간단한 질문 같은데요, 우리 잿말 도시계획도로가 중단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아,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는 아니고요.  
송광의 위원 아, 중단된 건 아니구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지금 결정이 다 끝났고 토지분할이 완료 됐고요. 평가를 진행 했는데 아마 금주 내에 평가서가 아마 저희한테 도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개인 소유자들한테 협의통지를 가능하도록 통지가 갈 예정입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된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자동분사장치 그 설치공사 하셨죠? 한동수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도로정비팀장 한동수 네. 제 소관입니다.
윤미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동분사장치 설치공사는 언제 하셨죠?
○도로정비팀장 한동수 시험 공사는 저희가 2018년 10월18일날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예산으로 해서 작년에 준공, 연내에 준공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 담당자도 그렇고, 업체도 그렇고, 저희한테는 청구를 안 한 겁니다. 청구를 안 하니까 담당자는 착오를 일으켜서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을
윤미경 위원 그니까 공사를 언제까지 했냐고요. 이게 겨울에 써야 되니까 10월부터 서울러서 하는 게 맞구요. 그게 10월달에, 지금 10월부터 시작해서 공사 설치 완료시점이 언제냐고요. 오매기에 자동분사장치를 설치한 완료 시점이 언제냐고.
○도로정비팀장 한동수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올해에 왔기 때문에 제가 들은 바로는 작년 연말이나 연초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연초겠죠, 올 연초? 그렇지 않을까요?
○도로정비팀장 한동수 네. 맞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거 정확하게 모르세요? 그 설치공사 어느 정도 된 걸 아시면 이게 명시이월로 가는지, 아니면 사고이월로 그냥 해서 불용 시키는 건지가 답이 나올건데 그 사용, 그 완공 시점을 모르면 애매하죠? 그래서 팀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일단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받아온 건데, 공사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불용 처리를 한 거예요, 그렇죠? 불용 처리해서 다시 우리 2회 추경에 다시 이제 세워서 다시 1회구나, 1차 추경 때 반영해서 저희가 그 사업 대금을 준 거죠, 맞죠?
○도로정비팀장 한동수 네. 맞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그니까 이거를 명시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진행중인 사업을 사업이 끝난 걸로 했든지 아니면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뭘까요?  
○도로정비팀장 한동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자체가
윤미경 위원 크게 좀 해 주실래요, 잘 안 들려서 팀장님
○도로정비팀장 한동수 작년 우리가 이제는 작년 그게 8월달에 저희가 교부 받았습니다. 교부 받아서 설계하고 해서 이제 10월18일날 발주해서 연내에는 준공 시켜야 되는데 설해대책이기 때문에 빨리 준공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좀 시공 했는데, 시공은 완료가 됐으면 담당자도 좀 확인하고 그러고 다 했어야 되는데 시공이 완료 되면 조달 발주했기 때문에 조달청이나 저희한테 시공 완료가 와야 됩니다, 업체 측에서 저희한테. 근데 작년에 안 왔습니다, 그게 시공 완료해 놓고도 업체 측에서. 시공완료가 왔으면 담당자도 지출했겠는데 담당자도 모르고 넘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못 쓰게 되면 명시이월 시켜야 맞습니다. 그 담당자 착오로 인해서 못 시켜서 올해에 다시 1최추경을 세워서 저희가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특교금 받은 거는 그게 도에 반납하는 게 아니고 시비로 들어옵니다. 시비에 들어와서 그거는 불용 처리돼서 올해 새로 세워서
윤미경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왔겠죠. 근데 팀장님 공사가 진행 중이고 2억짜리가 넘어요. 그런 걸 그냥 놓쳐서 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2억짜리 사업을 발주해 놓고 사업이 설치공사 중인데 잊어버릴 수 있냐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직원의 실수예요, 실수. 더 크게 얘기하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 돈이 환원 돼서 국비로 환원된 게 아니지만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정비팀장 한동수 네.
윤미경 위원 그리고 금액의 크고 작고 차이가 아니라 내가 맡은 일에 내가 추진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관심을 갖고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 사업체도 그동안에 좀 대금을 좀 많이 받아서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 줘야 우리 또 의왕시가 또 빛나잖아요? 그런 부분 좀 노력해 주십시오.
○도로정비팀장 한동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도 57호 국도 있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전경숙 위원 그거 확장계획이 혹시 있나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전경숙 위원 현재 없죠?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리계획용역이 지금 착수가 5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까지인데요. 그 안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든지 모든 도로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검토해 보시고 검토 결과 좀 알려주십시오.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로건설과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랑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두 가지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앞에. (화면) 자, 여기가 어디냐면 폐전철부지 바로 앞에 있는 도로 거기가 대형차량이 주차가 돼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양쪽이 양면이 전부 대형주차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서 최근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대형주차 차량이 너무 많이, 방치 돼 있는 차량도 있고요. 또 그때 그때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나가지도 않고 있는 차량도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라는 얘기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 차량은 번호판이 없죠? 폐전철 부지에 있는 차량입니다. 저거는 번호표가 없으면 치워도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방치차량은 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한 다음에 소유주한테
전경숙 위원 네. 그렇죠?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 대형주차는 원래 그 차고지 증명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맞습니다.
전경숙 위원 근데 그분들이 저분들이 다 의왕시 시민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한번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저분들은 차고지 증명을 하다 보면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밤에 와서 주차를 해 놓고 소형차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타 시에 계신 분들도. 그래서 주차단속이 좀 철저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폐전철 부지에, 아, 여기는 도서관 쪽입니다, 도서관. 중앙도서관 앞에 저기도 한번, 바로 지금 시청 앞인데도 저렇게 방치된 차량들이 있어요. 네. 탁상행정도 좋지만 이렇게 이 필드에 나가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것도 역시 보기에 아주 안 좋죠?  조치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전경숙 위원 또 한 가지 민원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가 작년도에 민원도 드렸었어요. 뭐냐면 사랑채 복지관 앞에 신호등을 옮겨 달라, 그리고 사랑채 어르신들 셔틀버스를 좀 다른 데로 옮겨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게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그쪽 지금 그분들이 5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도 제출을 했고 여기 우리 교통과에도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위원회를 혹시 연 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지난 5월16일날 교통안전시설심의회가 열렸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이 사항은 2017년 5월부터 똑같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처음에 2017년도에 7월달에도 부결됐을 때 2017년 행감 할 때 이제 전경숙 위원님께서 다시 재검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12월달에 상황 변동 없이 똑같은 민원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부결이 됐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난해 9월달에 내손동 주민 한 500여명이 민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월달에 지역주민하고 위원님하고 또 경찰서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장도 방문했을 때 위치 이런 것도 검토를 했었던 사항이고요. 근데 이제 5월16일날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때도 참석하는 게 저희 시에서 한 분 참석하고요, 경찰서 그리고 이제 지역의 교통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하는데 거기서 부결이 난 게 불법주정차, 아니면 시저제약 등으로 해서 똑같은 사항이다 보니까 계속 똑같이 부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월달에 현장에서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했었던 사항인데 위원회에서 부결하다 보니까 저희 시로서는 좀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전경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나갔을 때 경찰서에서 나왔고 직원들 나왔고 또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그럴 때 긍정적인 반응을 주민들한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 경찰서 직원들이 거의 100% 나와 있을 때, 그러면 시민들을 조롱한 거밖에 더 됩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해 놓고 위치가 여기면 좋겠습니까, 저기면 좋겠습니까, 얘기해 놓고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다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서의 담당,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가 팀장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의회를 다시 열어주신다 하면 자기가 충분히 저 설명을 듣고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열어주신다면 자기가 거기에 대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겠다 라는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장님께서도 그 당시에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거 주민들한테 긍정적인 반응으로 얘기해도 되느냐 그래서 오케이 해서 저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 제가 뭐가 됩니까, 지금 중간에서.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원인들이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니까 이 민원을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위원회를 열 수는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똑같은 사항이 저희가 경찰서하고 이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저희 시 내부에서 결정하고 결정권한이 있다면 제가 답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게 저희도 의왕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면 거기 심의위원들이 민간인도 있고 교통안전관리공단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저희 시에서 이제 시설팀장이 참석을 하는데 거기 의견을 또 전체 위원수에, 이제 만약에 통일된 의견이 없을 땐 또 거수로 해 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번 더 경찰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지금 경찰서에서는 시가 잘못하고 있다 그러고 시는 경찰이 잘못했다 이거 핑퐁을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핑퐁이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린 결정권한이 심의위원회에서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제 저희는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요청한 상태고요. 결정은 거기 경찰서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이 경찰서 직원도 있지만 교통공단의 민간인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의견이 분분하면 거수로 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경숙 위원 근데 심의위원들이 충분하게 이 설명이 안 돼 있었던 거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지역주민도 있고 거기 내용에 대해서는 3번이나 똑같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히 숙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닙니다. 그 500여명이 서명 받은 것도 모르고 계셨고요. 충분하게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경찰서장까지 만났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거론을 해서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사실은 동사무가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그 앞에 노인 셔틀버스가 쫙 서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주민센터는 우리의 얼굴입니다, 동네얼굴인데 사실 얼굴을 가리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동사무소가 제대로 보이지가 않고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거기가 이제 불법주정차 많고 아까 말씀한 사랑채 셔틀버스가 항상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정차시간에 또 민원이라든가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아까 대형 주차하신 한 그곳을 주차단속을 해 가지고 셔틀버스를 거기다 세워놓고 시간돼서 태우러 오시면 됩니다.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냥 거기다 방치를 해 놓고 많은 사람한테 불편을 느끼게 하고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검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네. 윤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노상주차장 의왕시에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노상주차장은 지금 유료 4군데하고 무료 49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노상주차장에 우리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혹시 주차장 표시가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지금 장애인주차장은 주차 규모 20대 이상에서 50대 미만은 이제 한 면 이상하고요, 50대 이상은 주차장에서 3%을 조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민간 위탁하는 4개소는 지금 다 최근에 기준에 못 미친 곳은 다 조성을 했고요. 향후에 지금 우리 시에서 무료하는 데도 시민들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기준에 맞춰서 지금 점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일단은 노상주차장에 대한 유료 주차장에는 이미 이제 며칠 전이든 어쨌든 설치 됐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기존에 있었던 곳도 있고요, 없었던 곳은 이제 새로 설치했고 기존에 이제 노면표시가 흐리거나 이런 데는 새로 정비해 가지고 지금 다 정비 상태고요, 최근에 왕곡동 복개 공영주차장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조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은 설치가, 조만간에 곧 한 면이 설치할
윤미경 위원 잘 하셨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일단 제가 민원으로 인해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린건데 지금 이렇게 해결이 잘 돼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에 토요일도 지금 우리가 요금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조례에 보면 그게 틀린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근데 토요일을 공휴일로 생각을 하고 토요일까지 토, 일 아니면 공휴일날 그렇게 해서 주차비를 면제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지금 유료주차 노상에서 민간 위탁이 4군데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인근시를 좀 알아봤더니 일부 군포에서도 이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하고 있고요. 안양도 일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건 인근 시하고 형평성 맞춰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진행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특히 서울외곽 계원대학교 하고요, 오전천, 왕곡천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토요일날 근무를 하다 보니까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52시간 체계가 아니냐 라는 그런 얘기가 와서 토요일도 지금은 공휴일이다 그 말씀하셔서 저희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된다면 조례를 이제 개정을 해서 공휴일을 토요일로 본다 라고 하든지 그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이 부분은 이제 민간위탁하고 수입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거는 이제 어차피 그 상가가 평일보다는 주말에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해서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잘 협의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마을버스가 4개 운수회사에서 운영하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업체는 6개 업체입니다.
박형구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6개 업체입니다.
박형구 위원 6개 업체인데, 그러면 지금 자료주신 거는 4개 업체인데 2개 업체는 적자가 없나요, 없는 회사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적자가 없는 곳은 지금 3번 버스하고요, 청계에서 다니는 10번 버스 그게 지금 흑자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 업체는 이제
박형구 위원 흑자? 2군데는 흑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니까 원가분석을 했을 때 적자 나는 노선하고 흑자 나는 노선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적자 나는 노선에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지금 흑자 나는 부분은 모락산 현대에서 안양지구, 관악지구 들어가는 3번 버스하고요. 또 하나 10번은 이제 청계사에서 인덕원 가는 10번 버스 그 2개는 흑자 노선이고 나머지 4개 업체 13개 노선은 적자 노선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적자가 1억5,000정도 되네요, 보상금이 손실보상금이. 이게 지금 3개월치예요? 1년치예요, 3개월치예요? 27페이지 보면 마을버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이게 1년치를 저희가 이제 2018년도 손실보상금을 했을 때 총 6억400만원이 적자가 났는데 이걸 이제 분기별로 나눠줘서
박형구 위원 그니까 이게 3개월치네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3개월치인데요. 사실은 이게 지난 연도의, 올해 만약에 이제 손실보상용역을 했으면 지난 연도에 난 보상금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급하는 거보다 이제 향후에는 일시불로 지급해야 될 거 같은데 전부터 분기별로 약간 지불했던 거 나눠서 한꺼번에 추진하구요. 4번에 나눠서 준 겁니다, 1년치 손실보전금
박형구 위원 년으로 했을 때 한 6억원 이상 되는 금액을 이제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총 몇 대 지금 그러면 총 몇 대를 운행을 하세요? 마을버스가?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지난해는 총 42대를 운영했구요. 올해는 좀, 장안이나 백운 이런 데가 좀 늘어서 한 54대 한 12대 정도 더 증액이 됐고요.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손실보상금이 늘 것도 같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저희 시가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줄 때 과천 같은 경우는 이제 100%구요. 군포는 92%, 그리고 오산은 90% 이렇게 지원해 줬었는데 저희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손실보상금의 한 45% 정도 지원 했더라고요. 그니까 적자 손실이 누적되다 보니까 한 업체에서 7, 8억씩 되다 보니까 이게 최근에 운영 경영난이 어려워서 폐선 이런 것도 검토한 적 있었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게 전액 시비로 지금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칭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보시면 마을버스가 이게 지금 시민들은 요구하는 노선이 많아요. 이 42대 뭐 늘어났다고 그래도 50대 정도 가지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노선을 다 만들기는 힘든 실정이죠,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시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집에서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을 많이 요구하시는데 그런 노선을 충족하다 보면 뭐 턱없이 부족하죠.  
박형구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저번에도 한번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계산적으로도 앞으로 이 적자 금액이 자꾸만 지원금액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 버스를 증차를 해서 계속 노선을 늘릴 수도 있는 사안도 아닌 거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데 저희 같은 시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파주시나 이쪽에서도 그걸 우리 같이 이런 도농도시에서는 필요하다고 많이 판단이 돼요.
천원택시 그거를 좀 도입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게 금액적으로도 제가 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이 적자나는 부분을 계속 이렇게 더 늘려서 하는 그 부분보다 이 천원택시로 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비용이 훨씬 경제적이고 복지차원도 될 수 있고 이 부분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천원택시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알아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제 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천원택시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 시는 좀 대중교통이 좀 배차간격이 길어서 그렇지 다 웬만한 곳은 다 들어가고 있걸랑요. 지금 청계나 아니면 저 초평동쪽인데요. 초평동도 지금 뭐 거의 다 들어가 있구요. 그래서 천원택시가 운영하는 데는 단순히 천원 뿐만 아니라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콜 부르듯이 브랜드콜이라서 파주시가 최근에 4월1일날 그걸 운영을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처음에 이제 콜택시 부르는 시스템이죠, 이제. 부르면 배차해 주는 그런 게 한 용역비가 한 1억8000정도 들었다 그러구요. 그거를 또 전담하는 인력이 한 2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겉에 보이는 천원택시지만 부대비용이 좀 많이 들고요.  
파주 같은 경우는 저희 시랑 여건이 좀 틀려 가지고 대중교통이 안 들어가는 오지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곳까지 일정구간만 이렇게 모여서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이렇게 집단적으로 운영해 주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이걸 좀 도입하기에는 좀 현장 여건이 좀 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지금 저희가 마을버스나 노선버스를 최대한 이렇게 그런 걸 활용해서 시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형구 위원 근데 지금 마을버스가 노선이 생겨서 곳곳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게 배차간격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거 한번 마을버스 타기 위해서 지금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 지금 가요,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저희가 이제 배차간격이 가장 긴 게 이제 1시간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니까 여기서 이 마을버스 노선 그거 하나 갈려고 1시간을 기다려서 마을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아침 뭐 출퇴근 시간 이런 때에, 러시아워 이럴 때는 솔직히 배제를 시키고 한가한 시간대에 할 수 있는 이런 천원택시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루 온종일 하는 게 아니고 낮 시간에 노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복지차원에서, 그분들이 마을버스 한번 타려면 1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하니까 그 사이에 이런 천원택시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모시고 갈 수 있는, 러시아워 시간 때는 우리 의왕 택시들도 자기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게 한 가지만 볼 게 아니라 택시기사분들 수입이 지금 없는데 이런 거를 함으로써 택시기사분들의 수입이 어느 정도 오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택시 쪽에서도 저희가 뭐 보조 또 들어가는 게 있죠? 그런 부분도 절감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한 가지만 보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왕시 택시업체하고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되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부분은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 일단 초기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이런 데 한번 좀 의견을 나눠보고요. 그리고 택시요금이 최근에 5월4일날 3,800원으로 올랐습니다, 3,400원에서. 그래서 지금은 택시 수입이 그렇게 작은 건 아니걸랑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같이
박형구 위원 그 부분은 한가한 시간을 그래서 하는 이유가 아침 출근시간 빼고 뭐 아침 10시부터 오후 한 4시까지 이렇게 정하는 이유는 그 시간에 택시운전 그분들이 거의 운행을 못하고 있어요, 손님이 없어서. 그니까 없는 시간에 그러한 거를 복지차원에서 임금 보존도 만들어 주고 이런 효과를 하기 위해서 그 시간대를 돌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이거는 업체하고 조합하고 그쪽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또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거는.  
박형구 위원 그 시간대 그분들이 수입이 좀 없는 그 시간대에 요금도 서로 결정을 해 가지고 전액 100% 다 지불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협의를 통해서 서로 요금도 나온 금액의 80%를 70%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협의를 통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혹시 청계지역에서 우리 시청까지 오는 마을버스가 있나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청계지역에서 시티병원까지 오는 05-1번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시청까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시청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을 오게 되면 시티병원에서 이제 내리셔 가지고 1-5번이나 아니면 1-1번이나 52번을 환승해서 오시든가 환승하시든가 아니면 큰 길까지 나오셔서 환승하시든가 이렇게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저쪽에 청계지역에도 이제 아파트가 많이 지금 입주하고 있고요. 기존에 아파트 단지도 있는데 그쪽에서 이쪽 시청까지 올 수 있는 버스가 없다 보니까 많이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과장님. 노선 검토를 혹시 추가적으로 더 연장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일단 05-1번 그 업체하고요, 이제 그런 민원이 백운밸리 들어오면서 시청까지 노선 연장해 달라는 말씀들이 많으셔 가지고 지금 업체하고 이제 증차 부분에, 지금 3대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배차간격이 더 멀어져 가지고 길어져서 좀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차를 협의하구요, 노선연장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검토 좀 해 주시구요. 제가 여기 지금 화면에는 안 띄우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신문기사에 나온 얘기예요, 5월22일날 의왕마을버스 잇단 폐선, 빨간 불 들어온 시민의 발,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지금 같은 내용인데 대책이 있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던 마을버스가 이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하는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적자가 계속 누적이 돼 가지고 거기가 그 덕장운수입니다. 근데 그 덕장운수가 청계지역을 운영하는데 거의 3개년동안 적자 누적액이 한 8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연초에 도저히 재정난이 힘들어서 노선을 폐선을 해야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노선이 없어진다 그래도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면 또 다른 대체 노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폐선보다는 저희가 지금 재정손실보전금을 연 한 45% 줬었는데 그거를 좀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본예산 8억5,000보다 한 5억원을 좀 추가 요청해 가지고요, 마을버스 손실보상금을 지난해 45%보다 한 80% 선에서 유지해서 운행하는 걸로 일단 잠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보존을 말씀하신 대로 45%하고 있는데 한 80%까지는 해 주시겠단 얘기신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한 5억을 좀 추가 편성을 요청했구요. 그게 반영이 되면 100%는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마을버스 노선이나 이런 게 적자노선을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선 조정 등을 해서 개발사업을 해서 시민들도 많이 입주하게 되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학기 위원 근데 이게 손실보전금만으로 해결이 될까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사실은 손실보전금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노선을 전면적으로 한번 손을 보면서 지금 적자노선을 최소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학기 위원 이번에 우리 대중교통 용역 하시나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저희가 지난 5월달에, 최근에 대중교통 관련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각동의 동장님들하고 그리고 운수업체 대표, 그리고 교통전문가를 모시고 시 의원님 한 분도 오셨지만 시 의원님도 모시고 우리 국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대중교통이 마을버스 노선이 불편한 부분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런 걸 전문가를 통한 용역을 전체 시 전체를 노선버스하고 마을버스를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걸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1억5000 용역비를 좀 세웠걸랑요? 그래서 그게 당장 해소는 되지 않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점차 해소가 된다 그러면 이런 손실보전금도 좀 적게 들고 주민들도 이용하는데 좀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그 근본적인 대책은 말씀하신대로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중교통 용역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지 해서 마을버스 운행이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뭐 추가 질의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노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서울로 가는 버스들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안양 가는 버스도 어느 정도는 있고 지금 문제는 성남과 수원 가는 노선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 지금. 수원도 덕영대로를 다니는 노선이 없습니다, 없구요. 그다음에 성남도 거기가 무슨 동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문정동
○위원장 이랑이 문중동
송광의 위원 문중동인가? 하여간에 가장 가까운 성남 가는 버스조차도 없어요, 한 번에 가는 게. 그리고 제가 옛날에 성남을 자주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배차간격이 3, 40분 되더라고요, 뭐가 그때 있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황이? 그니까 시계를 넘어가는 노선이 서울이나 안양은 많은데 지금 성남과 수원이 없다 이런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지금 성남 가는 노선은 인덕원역에서 가는 게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이제 수원 가는 거는 부곡 장안지구에서 성대까지 가까우니까 그쪽 노선을 요구하는 게 많은 데요. 지금 저희가 백운밸리 그쪽하고 롯데쇼핑몰이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57번 국도로 이제 터널이 생기다 보면 성남이 굉장히 가까워질 겁니다. 그래서 저쪽 인덕원으로 해서 그쪽 들어와서 이제 성남으로 가는 거를 그쪽 성남 업체하고 지금 협의를 좀 하고 있고요. 수원도 마찬가지로 장안지구에서 부곡의왕역에서 수원 거기 굉장히 가까운데 노선이 없어 가지고 불편을 많이 호소
송광의 위원 지금 그게 노선이 없는 이유가 고객이 없어서, 이용객이 없어서, 아니면 뭐 저쪽에 지금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뭐 이유가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고객이라기보다는 마을버스 이윤이 이제 여기 오는 거 보다는 좀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고, 여기를 만약에 이제 수익이 나는 노선이라 그러면 먼저 제안을 했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저희는 시민들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이제 제안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장안지구, 월암지구 이런 쪽에 들어오면 이용 시민도 많아질 거 같아 가지고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수원 쪽은 그쪽하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송광의 위원 부곡은 꼭 필요할 거 같은데, 저 뭐야 성대앞, 성대 지나서 화서역, 수원역까지 쭉 왕래가 많아질 거 같은데 월암하고 장안도 이미 들어와 있고, 용역을 시작했으니까 시계를 넘어가는 부분 노선에 대해서도 좀 세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원 시계하고 성남 시계도 같이 저희 시를 운행할 수 있는 방법 다 같이 모색하면서 이 용역에 모든 걸 담아가지고 그 미래의 의왕 시민들이 대중교통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근데 부곡 같은 경우는 꼭 용역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필요성이 있으면 빨리 제안을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림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리구요, 협의는 계속 말씀하신대로 성대까지 오는 수원 노선을 의왕역이나 아니면 장안지구까지 그렇게 지금 진행 좀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네. 과장님 이번에 백운밸리 입주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 많이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김학기 위원 지금 백운밸리 대중교통 확보하고 앞으로의 계획 이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백운밸리 입주하면서 기존에 인덕원 방면만 마을버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덕원하고 안양, 그리고 이제 고천 방향 3곳을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인덕원 방면은 기존에 6번만 가다 5번, 6번 2대를 해서 이제 3월초에 05번하고 06번 8대를 운영을 해서 지금은 이제 잘 운영 되었구요. 06-1번도 최근에 백운밸리에서 새터마을 그쪽으로 백운호수를 돌아가면서 해서 지금 거기는 4개 노선에 11대가 인덕원 방면으로 운영해서 주민들이 아침 첫차도 이제 당초 6시 반에서 6시로 땡겨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안양에서 학생들이 학원가를 많이 가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는 범계 쪽까지 안양하고 협의를 계속 했지만 그 범계가 워낙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안양에서 굉장히 좀 많이 꺼리고 그쪽 업체에서 마을버스 이런 업체에서도 많이 힘들어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은 중앙공원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것이 이제 범계나 아니면 안 되면 평촌역, 한림대 방면으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금 안양시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구요. 아까 김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천동 방면 여기는 지금 시티병원까지만 운행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점차적으로 의왕시청까지 연장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한 노선 입찰제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김학기 위원 그거 저희 확정됐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시범노선은 지금 확정이 돼 있구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언제쯤 개통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지금 진행은 한 10월 정도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체를
김학기 위원 10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노선 입찰제를. 그래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7월 정도에 또 워크샵도 계획됐고요. 이거 노선 입찰제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이제 국회에서 또 토론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관심들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출발지는 장안지구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장안지구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처음에 성대까지 저희가 연장을 했었는데 성대는 워낙 광역버스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혼잡이 있어서 일단 그 수원시에서 성대에서 출발하는 건 동의를 안 해 줘가지고 저희가 이제 장안지구 의왕에서 이제 장안지구에서 출발해서 백운밸리 거기서 양재까지 가는 노선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의왕 고천지구 지나서 백운밸리하고 양재까지 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서판교를 통해서 지금 57번 터널이 뚫리면 그쪽으로 해서 가게 되면 양재까지는 교통이 막히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시범으로 다녀 봤는데 이쪽 사당 쪽 보다는 굉장히 교통이 원활합니다.
김학기 위원 노선 이번에 선정하고 협의하고 선정하기까지 우리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 노선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의왕 시민들이 서울하고 직접 연관되는 거잖아요, 강남 가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김학기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환승 정류장 있죠? 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거는 이제 환승 정류장은 백운밸리 지원시설용지 개발이득금으로 이제 계획을 당초에 했었는데 지원시설용지가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 뭐 진행은 안 돼 있구요. 최근에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라고 이제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거기서 이제 대광위에서 각 지역에 환승 주차장, 아니 환승센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백운밸리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곳을 신청을 해서 이제 저희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장님이 또 그쪽에 잘 아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랑 같이 그쪽에 우리 시가 이런 게 좀 제안을 하니까 같이 좀 협조할 수 있도록 지금 해서 신청한 상태고요,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가급적 어려운 일이겠지만 예산도 수반되고 하여튼 빨리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환승 주차장, 아 이게 광역버스가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환승센터 말씀
송광의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환승, 버스환승센터
송광의 위원 그니까 광역버스 갈아타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송광의 위원 그게 이제 그 IC, 그 뭐야 인터체인지 근방에다가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백운IC 근방에다가,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대안으로 이게 너무 공사비가 많거나 이게 공간 확보가 어려우면 그 백운밸리 안으로 이렇게 위치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오히려 불편한, 그러니까 모든 차가 거기로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사실은 광역버스는 속도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일단 어느 한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인터체인지 나갔다 들어가면 그 소요시간이 최소한 뭐 아무리 빨라도 5분에서 10분 이상 되면요,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이제 큰 길에 간선도로 이상 되는 곳에다가 설치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죠? 거기가 노선이 있으면 22개 노선이 지나가는데 그 차들이 다 들어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현실적인 대안이 되긴 어렵겠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럼 결국 IC에다가 노면에 주차장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양쪽에다가 거기다 설치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게 좀 현실적으로 낫지 않을까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차 질문한 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경인일보에 신문기사를 봤네요. 안 계시는 구나. 의왕시 교통행정과 인력난에 쓰러질 판 뭐 이래서 5월 거의 말일자 이 신문이 나왔어요? 인력난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지금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사실은 업무량도 많지만 또 고질적인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직원들이 힘들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최근 6개월 사이에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질병 휴직한 직원이 한 2명 있습니다, 지난 6월까지. 그러면 업무 스트레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사실은 저희가 가장 오래 근무하는 곳이 사무실인데 아침에 사무실을 즐거운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일단 문을 여는 순간 좀 묵직합니다, 직원들 표정이. 그런 부분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대중교통팀이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 조직 교통과 좀 간단히 설명 드리면, 근데 팀장님이 1명이 증원이 되셨는데 거기서 하는 게 이제 마을버스 노선하고 이제 광역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주민숙원사업인 복선전철이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원-동탄하고 월곶-판교. 사실은 대중교통도 중요하지만 전 이 복선전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인덕원, 동탄은 2개 역이 생기고요. 그 월곶, 판교는 1개 역이 생기는데 그냥 설계 그 철도시설공단에서 설계한 것만 가지고 그냥 지켜보면 되겠지만 시민들 요구는 많고 시 재정은 없기 때문에 이 설계에 시민들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구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설계가 다 끝나면 조정하기 위해서 시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엔 저희 시 재정이 없어서 이 설계 중에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계속 주차단속도 하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5월13일부터 이제 행자부에서 주민신고제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불법주정차 4개소에 대해서. 그거는 주민들이 이제 자격만 돼서 사진을 찍으면 그냥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요. 생활불편 신고할 때는 하루에 한 3, 4건이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매일 20건 이상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통일된 매뉴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신고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직원들은 민원 상담 이런 과태료 부과 하다 보니까 뭐 근무시간엔 전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고요.  
  또 이제 저희 시 시설업무 중에 가장 큰 게 공영주차장 개설하는 건데요.  거기는 지금 진행 중인 환승주차장이나 또 월암 버스공영차고지, 그리고 화물 차고지 이런 게 그리고 이제 최근에 도깨비시장도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를 해서 6월달에 이제 업체 선정 중에 있고요. 5개 사업에 한 400억을 투자 하는데 이걸 전담을 한 직원이 이제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면서도 인력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인력난이 저희 비단 우리과 뿐만이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나 인사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인력을 충원해 줄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좀 다른 데보다 우선순위를 줘서 이렇게 보강을 해 주신다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직장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소문대로 고통과 맞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아, 이제 고통과라기 보다는 즐겁게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워낙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좀 약간 웃음이 다른 과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제가 과장님 이 기사를 보고요, 우연찮게 1층에 민원실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 차량 거기가 차량 무슨 팀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차량등록팀입니다.
김학기 위원 차량등록팀, 차량등록팀도 우리 교통행정과에 포함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지금 1층에는 차량등록팀이 있고 지금 사무실은 2층인가요, 3층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3층에 4개팀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분리가 돼 있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저희 과에 속해 있지만 근무 장소가 분리 돼 있는 상태고요.
김학기 위원 제가 우연찮게 1층에 가서 그 상황을 좀 보고 전에 한번 자료를 좀 봤어요. 그래서 우리 31개 시군에 교통과에 관련해서 좀 봤는데 이런 지금 차량등록업무를 우리 같이 하는 데가 이렇게 없더라고요. 일례를 들어서 인구가 작은 한 4, 5만 정도의 소규모 도시는 이렇게 같이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같이 지금 20만을 바라보는 의왕시가 지금 16만이 넘었죠? 한 과에 차량 등록팀까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분리, 지금 어차피 1층에 민원실에 분리 돼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검토해 보시는 게 좀 어떨까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향후 조직부서하고 이런 조직개편이나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제가 저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건축과는 사업부서죠?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사업부서에 민원이 좀 많죠, 국장님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아까도 건축과가 왔다갔고, 건축과도 뭐 1월에는 과 분리, 과를 더 하나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우리 이만재 과장님이 아까 앞에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위원님들도 이제 보고 느끼시는 부분 그대로이실 거예요. 제가 뭐 여기서 또 뭐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또 과장님이 얘기했는데 그건 그렇고, 앞으로 백운이나 장안이 입주가 되면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욕구는 점차적으로 자꾸 늘어날 거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생활이 밀접한 조직은 조금 확대를 좀 해서 주민들의 행정의 서비스에 대한 질을 좀 높여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그런 부서는 특히 대중교통이나 이런 쪽이 앞으로 많이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이런 쪽을 위해서는 그런 쪽에 조직도 같이 행정의 수요에 맞춰서 가줘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학기 위원 늘리신다는 얘기예요? 결론이 뭐예요, 국장님.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행정 조직을 좀 키워서 가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지난 번에도 우리 조직개편을 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뭐 그 얘기는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소위 얘기해서 우리 내부적인 조직도 참 중요하고 이제 물론 조직진단을 통해서 전문가가 진단을 했으니까 정확하겠지만, 이쪽에 사업부서 쪽이나 이런 쪽은 늘어나진 않았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난 번에도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행감 초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쪽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아마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조직 개편을 통해서 아까 우리 저 이만재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아침에 출근하는데 있어서 무거운 분위기보다는 밝은 직장 분위기 풍토가 마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학기 위원 노력해 주신다는 얘기시죠?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도시개발국장 혼자 힘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조직개편 부서라든지 이런 인사부서하고 같이, 이게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가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위원님도 관심과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안 계신 걸로 알고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을 우리가 2018년도에 행감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운수업체는 유가만 보조를 해 드립니까, 기름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기름, 이제 27페이지인데 유가보조금은 일반 화물하고 택시하고 마을버스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네. 그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 마을버스는 손실보상금은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지원하고 일반노선버스는 경기도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인구수를 나눠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지원해 주고 있고요.  
○위원장 이랑이 그러니까 화물, 택시, 버스는 유가 기름만 보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을버스는 손실보상금을 다해 주시는 거예요? 몇 프로 해 주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아니 그러니까 수익이
○위원장 이랑이 분기별로 나눠서 해 주시는데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만약에 저희가 용역 중에 있는데요. 저희는 2019년도에 하는 거는 20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마을버스 운송 원가를 계산해서 그니까 버스를 타면 이제 카드로 다 하지 않습니까? 수입하고 운송 원가를 대비해서 만약에 수익이 나면 지원 안 해 주고 있고요. 만약에 손실이 나면 거기에 이제 한 80% 정도 지금 올해는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80% 정도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위원장 이랑이 제가 왜 묻냐면 이렇게 보조를 해 드리고 손실보상금도 드리고 이렇게 해 드리는데 부당청구에 보면 유류가 주로 주유를 부당청구를 하는 처리 내역이 있고 환수 금액도 있네요? 그다음에 의무보험 미가입이 있어요, 8건이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보험을 가입 하지 않는 부분은 정말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거는 지금 화물이 전부 해당 되는데 개인화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운용하는데 좀 미스도 있고 의무보험이
○위원장 이랑이 그니까 대중교통은 아니고 그냥 여기가 자세한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잘못된 부분은 바로 환수조치를 하구요. 한번 잘못했을 땐 6개월 정도 행정조치를 하고 만약에 두 번 할 때는
○위원장 이랑이 그러니까 대중교통은 아니고 뭐 화물차 같은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이거는 다 화물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화물은 개인이 이제 유가보조금 카드를 쓰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의무보험 미가입은?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이것도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개인화물이다 보니까 이제 안 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보험도 가입을 안 하고 기름을 넣고 쓰다 보니까 이렇게 적발 돼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다 환수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랑이 그래서 지금 저는 대중교통 얘기가 자세하게 돼 있지 않아서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이거는 화물자동차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네. 아무튼 철두철미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4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감사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도시개발국의 청소과, 보건소의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환경사업소의 공원녹지과, 환경과, 상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0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이랑이  위원               송광의  위원
  전경숙  위원               박형구  위원
  김학기  위원               윤미경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미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