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11월8일(금) 10시00분~10시13분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2.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9.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0.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1.의왕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2.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9.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0.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1.의왕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지난 제7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1.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2.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9.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0.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1.의왕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의왕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경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11월 7일 윤미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윤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 윤미경 의원입니다.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제10조제1항인데 조례안 제4조에서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을 영 제10조제1항으로 바로 잡고,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에 따라「의왕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안 제6조 「의왕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윤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방금 윤미경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11월 7일 이랑이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에 따라「의왕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안 제15조 「의왕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이랑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이랑이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59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11월 7일 박형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59회 임시회에서 조례내용의 보완을 위하여 보류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의왕시 소속 협의회의 간사를 시 소속 직원이 아닌 경찰서 업무담당으로 조례에 명문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안 제8조 협의회 간사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협의회에서 요청할 경우 협의회 구성 기관 및 단체의 활동실적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방금 박형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0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처리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 청취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왕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문전처리방식과 자동집하방식의 처리비용을 비교 분석하여 시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2년간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생활폐기물 수거방식과 처리비용 등 시설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병행 검토하여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입주민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며칠 후 있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시험장 주변 소음방지와 교통소통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3분 산회)


※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이어서 자체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정 의 돌
  복지경제국장      남 궁 현        행정안전국장      이 명 로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환경사업소장      정 춘 서
  기획예산담당관    안 종 서        소 통 담당관      임 태 성
  감 사 담당관      권 오 종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사회복지과장      이 선 주        아동복지과장      이 윤 주
  평생교육과장      안    혁        기업지원과장      안 기 정
  일자리 과 장      노 은 래        도시농업과장      배 영 준
  행정지원과장      권 혁 천        세 정  과 장      조 지 현
  징 수  과 장      최 홍 식        회 계  과 장      곽 한 규
  안전총괄과장      조 양 욱        민원행정팀장      윤 재 성
  문화예술관광팀장  권 희 순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도시정책과장      박 성 우        도시개발과장      홍 석 완
  건 축  과 장      구 홍 서        도로건설과장      이 홍 래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청 소  과 장      방 경 미
  보건위생과장      최 복 용        건강증진과장      홍 석 우
  공원녹지과장      황 은 상        환 경  과 장      최 명 식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도서관정책팀장    송 은 아
  내손도서관장      김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이 랑 이

  의    원      박 형 구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