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12월12일(수) 10시00분~12시00분

의사일정(제9차회의)
1.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교통행정과, 청소위생과, 보건소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교통행정과, 청소위생과, 보건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경숙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교통행정과, 청소위생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교통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 팀장님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김동수입니다. 교통시설팀장 김영만 팀장이고요, 지도팀에 김선겸 팀장이고요, 민원실에 있는 차량등록팀에 소정영 팀장입니다. ( 소개에 따라 인사 )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출에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19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5억9,518만9천원보다 112억8,572만1천원 증액된 208억8,0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수송운수 지원 및 관리입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개인·법인택시, 마을버스, 일반·개별·용달화물 유류보조금으로 2억7,124만5천원이 증액된 34억8,23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운수업계 재정보조금은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금으로 1억3,451만6천원이 증액된 8억5,07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버스재정지원부담금, 통합거리비례요금환승손실보전,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 준공영제 지원부담금, 버스운전자 양성교육비로 2억651만7천원 증액된 28억4,37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의왕역 이용자 교통편익을 위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비로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서 1,975만원이 감소한 5,800만원을, 버스승강장 안내판 및 쉘터설치를 위해서 700만원이 감소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첨단교통시스템 운영은 458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UTIS와 BIS 통합유지용역비로 3억7,170만원을, 버스정류장 안내기 및 IP카메라 설치를 위해서 750만원 증액된 1억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개선 459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공사를 위해서 교통사고잦은곳 개선공사 1억7천만원, 신호등 연간단가공사에 3억원, 차선도색 연간단가공사에 2억원,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로등 태극기 게양대 개선 및 교통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월암차고지 운영 대행사업비로 2,794만원이 감소한 4,778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상단에 월암버스공영차고지 GB훼손부담금으로 30억원을, 확장공사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물차고지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금으로 국비 35억원을 포함해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 혼잡완화조성은 46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교통정리 초등학교 어린이 교통안전계도 캠페인과 안전교육을 위해서 보조금은 전년 수준으로 모범운전자회 1,360만원, 녹색어머니회 458만1천원, 어린이교통안전봉사대에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약자 운영지원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6,749만8천원이 증액된 7억4,05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은 전년 예산 60억2,720만원보다 39억2,480만원이 감소한 21억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원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8억1,160만원을, 하단에 노상주차장에 대한 수탁금 부담금으로 2억2,900만원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입니다. 2019년도 주정차 과태료 수입으로 4억원을, 지난년도 주정차 과태료 수입으로 2억8천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차관리 및 확충분야로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대행사업비로 2억1,893만1천원이 증액된 5억3,865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원을, 행락철 교통질서 주정차 지도단속원 인건비로 8,256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7쪽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2천만원을, 불법주정차 CCTV 시설물 유지보수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대상지 선정을 위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경숙 예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2019년도 교통행정과 본예산은 필수경비와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검토하시어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456쪽에 의왕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하려고 MOU를 맺은 게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10월 12일날 MOU를 맺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MOU를 체결했으면 이게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거를 예산이 올라오는 동안에도 아직 한 번도 의회에 동의를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저희가 계속 업무보고 하면서 사업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의 재정부담금이 늘어나 부담하는 거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좀 간과했던 부분은 좀 인정을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지금 철도청하고 5 : 5 매칭사업으로 9억씩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 시비로 9억이 들어가는 게 좀 맞지 않다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예산편성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수립 이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 있죠? 지금 보시면 403-02 그 부분에서도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 또 그 페이지 140페이지에도 지방예산 건전운영 원칙 여기에도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하고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나와 있고, 또 저희 자료에 보면 내가 읽어드릴께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역이라는 것은 국가재산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국가예산에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게 원칙으로 나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맞습니다.
박형구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거기에 투입될 수가 없는 거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시장님의 공약이고 지역 국회의원이 지금 공약사항으로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하려면 이번 국가예산에 지역 국회의원이 예산을 실은 따왔어야 되요 이걸. 에스컬레이터를 하려면. 그래서 그 비용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원칙적으로 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맞고요, 국가사무는 당연히 국가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관련법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철도건설법에 의하면 21조 수익자 원인자부담에 대한 비용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사무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해야 되지만 저희 의왕역 에스컬레이터는 의왕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필요해서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법에 따라서 원인자로 요구했으니까 저희가 일부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5 : 5 매칭사업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2016년도 명학역이나 2017년 최근에 오이도에서 똑같이 엘리베이터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법령에 준해서. 그래서 이렇게 시비도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따와서 했으면 시 재정이 투입이 안 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해서 시비를 부담하는 부분에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국비나 도비 이런 쪽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철도청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그쪽에서는 어떤 돈이든 자기네가 반 낼테니까 반 달라는 얘기지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저희가 이게 필요해서, 역마다 에스컬레이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없고 그러니까 저희 시민들이 그런 걸 이용하니까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도청 여기에서 우선순위에서 의왕역을 해준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철도청에서 모든 역을 다 이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걸 설치하지 않는 거고, 지금도 거기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보다 부족하니까 저희 시에서 에스컬레이터를 더 설치를 요구했던 부분이라서 5 : 5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이게 자치법에 투여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사안을 투여가 된다는 자체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은 국가사무는 국가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 관련법을 보면 원인자비용부담이라는 게 우리가 요구했을 때는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원인자비용부담이라는 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러니까 최근에 인덕원-동탄역도 역 설치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처럼 시에서 요구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국가가 정해주지 않은 것을 시에서 요구했을 때는 시에서 부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법령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했던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는 국가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 외 시에서 시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은 시비를 거기다 투입을 할 수 있는 관련법령이 예외규정으로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그 법령사항을 복사해서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이 사안은 좀 MOU 지금 체결한 내역도 지금 어떻게 체결을 했는지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MOU 내역은 비용부담에 관한 겁니다.
박형구 위원 그것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왜냐면 이거 설치를 하게 되면 설계나 공사는 다 철도공사에서 다 하고요, 저희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5 : 5로 이렇게 비용부담 하고 나중에 관리도 그쪽에서 하는 부분
박형구 위원 그 체결내역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체결내역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투입이 되는 게 옳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사실은 돈 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시민들이 불편해가지고 시민들 교통편익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편의를 위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해주는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불편하면 시민들이 불편해서 이거를 설치요구 하니까 시장이나 국회의원님이 뭘 어떻게 해서 공약사항이든지 해서 설치를 해주겠다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박형구 위원 그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지방자치예산이 투입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걸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 사안이 법적으로 나와 있는 사안을 굳이 예산이 지금 모자라다고 하는데 시 자체예산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느냐. 원칙적으로는 국비를 가서 따왔어야지. 그죠? 공약하신 분들이, 그럼 시장님이 국회의원한테 이번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공약사항으로 이걸 해야 되니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좀 따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서 국비를 따다가 했으면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얘기가 없는데, 이거는 가뜩이나 모자라는 시 예산을 9억이나 되는 예산을 거기다 투입해서 한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좀 따져봐야 될 것이 좀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아까도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여기 에스컬레이터 설치한, 지금도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가능한데 그걸 이용 못하는 교통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에스컬레이터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왕역에다 철도공사에 계속 요구하니까 그쪽에서 그러면 이 관련법령에 의해서 시에서 그럼 5 : 5 매칭사업으로 가능하니 할 수 있냐 의견이 와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이 부분은 꼭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박형구 위원 또 말씀을 드리지만 그 설치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어느 항목에서 나가느냐가 문제인건데, 그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에스컬레이터를 어디다 설치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도.
○위원장 전경숙 지금 여기 6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박형구 위원 에스컬레이터를 외부를 증축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외부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주차장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좀 공원처럼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쪽에서 2층으로 바로 올라가서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쪽에 상하행선이 있고 올라가서 철도에서 각 승강장으로 내려오는 데가 양쪽에 2개 노선 상행, 하행선이 있어서 6개걸랑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건물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내부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부에는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외부에서 2층으로 바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철도청 옆에 조그만 주차장 있잖습니까? 그쪽 방향에서 2층으로 바로 올라가는 걸로. 왜냐면 그거를 광장으로 빼다 보니까 광장을 너무 많은 면적을 차지해서 좀 이용에 불편해가지고 시민들 불편하지 않고 공간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지금 그쪽 부분이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정화조 턱이 있는 것을 좀 낮춰서 직수로 하고, 거기에서 올라가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서로 검토를 좀 하셔서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항목은 잘못된 것 같은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예산항목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셔서 검토해봤는데요 이게 자치단체등 자본예산으로 되어 있고, 공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기준을 봤더니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는 저희가 시에서 행해야 될 사업을 공사나 이런 데 위탁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철도공사는 저희 그런 공공기관이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저희가 이 편성목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기준 107페이지 보면 자치단체등 이전에 대한 예산항목이 있습니다. 308인데 편성목이. 거기에 통계목이 기타부담금으로 해가지고 법령에 의해 국가등에 부담해야 될 경비 여기 항목에 편성하면 예산편성은 괜찮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예산 편성목 틀린 부분은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를 따왔으면 이런 게 없이 시 재정도 나가지 않고 좋은데 이거를 시 재정쪽으로만 자꾸만 해서 이렇게 하는 자체가, 여지가 자꾸만 생기니까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제가 좀 거기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의왕역에서 내려서 지금 철도박물관 있는 데까지 지금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트램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담이 처져 있는 그 안쪽에 폭 약 3미터 정도로 해서 저쪽의 철도박물관 있는 데까지 트램을 거기서 의왕역에서 내려서 바로 지금 셔틀버스를 지금 레일바이크 있는 데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비효율적인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또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끌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폭 3미터로 해서 한 500미터 구간, 부곡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나머지는 부곡초등학교 있는 부분은 도로를 더 확장해서 도로를 더 넓혀서 그쪽으로 갈건데, 그래서 그 폭 3미터로 해서 그 안에 철도선 그걸로 해서 철도기술연구원하고 우리 의왕시하고 철도공사하고 그 3자가 협의를 해서 협조를 받아내야 될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의는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 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면에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과장님, 원인자부담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일부를? 그러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더 받아야 되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의회 승인사항을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행감때든 의회 위탁사업, 자치사무를 승인 안 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해서 찾아보니까 사실은 선행 됐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경숙 그럼요. 늘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들이 의회 승인을 안 받다 보니까 항상 뒤에 문제가 생기고 하거든요. 그럼 방금전에 예산과목을 수정해서 올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수정예산으로 올린다는 얘기에요 다시?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런데 이거는 예산팀에서 어떡하죠? 예산과목이 틀린 부분을 어떻게, 수정의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산팀 박은희 과목변경으로 해서 수정의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455쪽 운수업계 민간이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지금 2억7천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저번에 우리 행감때 이 유류대가 지금 잘못 되어가지고 행감에 한 번 우리가 짚은 적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거는 환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이 잘못 된 게 아니고 이용자들이 잘못 집행했거나 과다하거나 아니면 집행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모니터링에 걸려가지고 저희가 환수했던 부분이고요.
이랑이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삭감을 해서 올 줄 알았더니 전년도 예산액에서 더 증액이 되어 와서 그거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런데 삭감액 부분은 큰 차이가 아니고요, 저희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비교 증감해서 늘었던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이 운수업계보조금에 차량대수가 있기 때문에 총 예산으로 따지면 변동은 없는데요, 작년도 기준에서 올해 늘었던 것은 대수 차이입니다. 작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만약에 개인택시를 했을 때 작년에는 190대인데 올해는 130대 편성했고요, 그러니까 총 대수는 변한 게 아니고 편성 당시의 대수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금액이 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더 추경에 다시 또 편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종예산은 똑같고요,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편성했을 때는 우리가 당초 편성해야 될 대수 기준에서 50%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40% 된 것도 있고요, 50% 된 것도 있고 해서 약간 편성할 때 대수차이 때문에 금액이 늘은 거지 전체 금액이 늘은 부분은 아닙니다.
이랑이 위원 아니, 물론 유류대가 작년, 전년도보다 올랐을 수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단가도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랑이 위원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보니까 전년도 행감했던 거하고 제가 비교는 안 해봤는데 대수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때 유류대 때문에 우리가 행감에 짚었는데 증액이 지금 한 2억7천 정도 돼서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궁금해서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이거는 자료를 전년도 예산기준 해가지고 차이점을 저희가 해서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운수업예보조금 마지막 끝에 거기도 지금 1억3천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설명서하고 지금 운수업계 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금 해서 이 금액이 설명서하고 완전 달라서 제가 잘못 보고 있나 싶어서 그것도 좀, 설명서가 644쪽인데 이게 지금 예산사업명세서하고 제가 아무리 봐도 금액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금액이 좀 상이했던 부분은
이랑이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좀, 현재 예산, 뒤에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금에는 예산액만 나와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 하고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렇지는 않고요, 작성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사업설명서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게 지금 제가 질문하고 싶었는데 보니까 금액이 안 나와서 보조금 증액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런데 저희가 6개 업체 16개 노선 마을버스가 88대가 다니고 있는데요, 사실은 거기에 흑자노선은 청계 10번하고 3번 밖에 없고요, 마을버스라는 게 일반노선이 다니지 않는 곳을 마을버스를 운행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노선은 거의 적자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꼭 불편하지 않게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노선을 저희가 운수업체한테 요구를 해서 운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운수업체한테 책임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하고 그 노선을 계속 이용해야지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마을버스 적자는 어떻게 보면 교통복지라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적자금이 좀 증액 되더라도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보조금 따로, 유류대 따로 이렇게 다 보조를 해주는데,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지금 시에서 전부다 우리가 보조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류대가 저번에 행감때 지적사항이 되어서 앞으로 좀 잘 지도감독 좀 하셔서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런 부분은 유류대 부정수급 이런 부분은 체크해서 잘못된 부분은 환수하고 패널티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세부적으로 좀 잘 꼼꼼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반갑습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법인택시 있죠? 법인택시 457쪽 보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법인택시가 우리시에 지금 70대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라온교통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없던 사항인거죠? 2018년도,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전액 도비사업이고요,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택시에 관한 것은 도에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서 각 시군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이거 70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근무자 확인해서요,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만 매월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 그러면 그분들 개인적으로 통장에 들어가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아, 그렇지는 않고요, 라온교통에서 법인택시를 운영하는데 거기 종사자들, 그러니까 만약에 1월달에 10명이 근무했다 그러면 그 10명에 대해서 매달 5만원씩 주고요,
윤미경 위원 아, 종사한 사람에게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리고 전액을 주는 게 아니고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윤미경 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법인이나 지금 개인이나 유류세를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불랙박스 지원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 관내에 지금 등록대수가 328대나 되요? 의왕시 관내에 이렇게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법인 70대하고요, 개인 258대 해서 총
윤미경 위원 의왕시 관내에만 258대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의왕에 등록되어 있는 택시가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개인택시가 이렇게 많았던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지금은 개인택시 증차는 안 하고 있습니다 많아서. 그러니까 전에 안양, 의왕, 군포, 과천 4개시가 해마다 했었는데요 워낙 택시가 많다 보니까 지금은 인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블랙박스 지원이 지금 여기 보니까 노후 된 택시 블랙박스 교체한다는 식으로 지금 지원이 되어 있는데 7,38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거 지금 언제 해준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내년에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올해는 네비게이션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블랙박스가
윤미경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되는 거에요? 네비해주고 새로운 기계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그 원하면 다 해줘야 되는 거에요? 유류비하고 택시비하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장치가 나오면 또 다른 걸 또 해줘야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렇지는 않고 블랙박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거든요. 사고 났을 때 그런 게 없다든가 하면 시민들이
윤미경 위원 아니 제 말음 블랙박스는 얘기하면 교통체계라든지 아니면 무슨 사고 났을 때 할 수 있는데, 네비게이션도 해줬는데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노후개선 해서 해줬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택시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사실 택시업계 지원해주는 부분이 저희시 뿐만 아니고 31개 시군이 공히 가다 보니까 저희는 그래도 적게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많이 합니다. 인근 시하고, 거기는 해주는데, 왜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한 번에 다 못해주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또 뭘 해줘야 되겠네요? 느낌이 오는데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꼭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요구했을 때, 이것 말고도 많은 걸 요구하지만 시 재정상 해마다 많은 건 해줄 수 없고 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전액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전체가 25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자부담도 일부 있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전액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윤미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법인, 우리 의왕시에 있는 회사 조합있잖아요? 거기 자료 좀 주세요. 한 번 알고 있고 싶어서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한 개
윤미경 위원 아뇨, 지금 한 대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아뇨, 한 개, 70대인데요 법인 하나라고요.
윤미경 위원 법인 하나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라온교통
윤미경 위원 라온?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라온, 오전동에 있는데 법인은 거기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라온교통입니다.
윤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과장님, 이게 선거법에 관련되지 않아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이게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지원근거 법령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래서 도에서 택시업계를 도비 전액 지원해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주는 거고요,
○위원장 전경숙 아, 그래요? 그 조례를 한 분씩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아까 마을버스 적자보전하는 거 있죠? 마을버스들이 공익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적자를 보존해줘야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여기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전에는 저희가 수지, 지출하고 수입하고 나눠서 그 부분을 지원해줬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어떻게 보면 마을버스가 2대만 다녀도 되는데 업체에서 4대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노선의 적정대수라는 게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해마다 하는데요, 그래서 적정대수 기준해서 업체가 운영하는 대수가 아니라 적정대수 기준해서 수입과 지출을 따져서 저희가 일정한 70% 정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에서 필요해서 꼭 이런 것은 요구했던 부분은 차등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급하기 전에 연초에 여기 예산에도 보시면 예산서 455페이지 보면 마을버스 운송수입금 조사용역이 있습니다. 이 조사용역을 통해서 공평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설명서에 손실분 8억9천 × 95%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럼 95%가 무슨 의미입니까? 손실분이라는 것은 그 용역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러니까 올해 가상치입니다. 이 부분이 적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손실분
송광의 위원 이 방법은 용역을 통해서 나중에 확정을  짓는 거고, 대충 이 정도 될 건데 95%는 왜 적용을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비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등을 두는데 어떤 부분은 마을버스 적자노선 지금 몇 개 노선은 마을버스업체에서 도저히 운행을 못하겠다. 좀 폐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시민이 꼭 필요한 거니까 이런 적자보전금을 더 많이 지원해주고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95%가 됐고요, 사실은 70%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고 아까 좀 더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어서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손실을 다 지원 안하고 70%만 지원하신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저쪽이 과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전액을 지원하지는 않고요, 일부만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일부만 지원하면 그 업자는 손해보니까 폐선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런데 버스라는 게 노선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흑자나는 노선도 있고
송광의 위원 아, 이런 해당노선은 적자지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다른 노선이 흑자가 나니까 거기서 좀 메꾸고, 여러 개 노선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요, 한 개를 만약에 운영한다면 적자노선은 그 업체는 망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 개 노선이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송광의 위원 노선을 조정하는 것은 시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송광의 위원 노선을 조정하는, 마을버스 노선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마을버스 노선은 저희가 하고요, 마을버스도 한 업체가 여러개 노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버스만 하는 거죠 지금? 일반버스노선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송광의 위원 그건 우리시 관할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인허가는 도나 안양시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고요,
송광의 위원 서울시나 도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연계버스는 그렇게 되는 거고. 마을버스만, 시가 관할하는 마을버스의 노선인데 한 노선이 적자라고 그래서 다 주는 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송광의 위원 흑자나는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또 아까 그 블랙박스 말이죠? 이게 처음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작년에 저희가
송광의 위원 아니, 네비는 했는데 블랙박스가 이게 처음이에요 지원하는 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처음은 아니고요 저희가 3년전에 한
송광의 위원 언제, 얼마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3년 정도 이전에 지원했는데 오래 되고 그러니까
송광의 위원 3년이 오래 됐어요? 그럼 3년마다 매번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물론 전에 지원한 연도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가지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 했던 게 노후되어서
송광의 위원 3년 맞는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3년인데, 3년만에 이렇게 매번 교체해주는 이유는 한 번 시작을 하면 나중에 안 들어주기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글쎄 이 블랙박스가 우리 시민의 안전이기도 하지만 또 영업용시설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3년 후에 다시 또 해줘야 되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런 지원시기는 저희가 꼭 매년 3년이 아니라 기계의 성능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지금 3년이 짧아보이니까 하는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 성능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올해는 안 해줘도 되지 않나, 올해는 안 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해주시는 게
송광의 위원 한 1년 후에 4년 정도, 우리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는데 블랙박스가 3년이 내구연한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런데 블랙박스가 옛날에는 화면이 안 보이고 그냥 저장만 됐는데 요즘에는 기능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다 보이게 모니터가 보이게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3년이라는 세월이 기능상에는 문제가 없을 줄 모르겠는데 그런  
송광의 위원 그건 전자기기가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3년이 적정하냐 하는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이번은 적정한 것 같고요, 향후에는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번에 적정하다 그러면 좀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결정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께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가, 461페이지에요. 461페이지 하단 의왕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그래가지고 전년에 비해서 꽤 올랐어요 운영비가. 거의 30% 이상, 2, 30% 올랐는데 물론 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도비는 10% 밖에 안 되는 거고,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오른 이유가 뭐 따로 특별히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저희가 올해 차량을 8대에서 연말에 추경에 2대를 확보해서 10대로 늘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차량이, 지원차량이 10대로 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늘어서 거기에 대한 운전원도 추가로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올해보다 내년도에 인금 이런 부분이 인상부분도 있어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임금인상분하고 그러니까 새로 채용에 대한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게 이동지원을 하는 데가 여기만은 아니죠? 여러 기관에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다른 기관도 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러진 않고요, 저희는 저희 시만
송광의 위원 일원화 되어 있어요? 우리 의왕시에서 이게 교통약자 지원하는 기관이 여기 하나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기관은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장애인들이 단체에서 그런 회원들한테 이용하는 건 모르겠지만,
송광의 위원 아, 그것은 단체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장애인들 저희가 이용대상이 장애인 1, 2급하고요 고령자, 임산부들,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면
송광의 위원 이건 정식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고, 각 장애인단체들이 하는 것은 별도다? 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거기는 이런 지원센터라고 보기는 좀
송광의 위원 센터는 아니지만 지금 여러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회원들이 이동할 때
송광의 위원 여러 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시 전체로 이렇게 통합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들에 대한 택시라고 보시면 개념이 될 것 같고요.
송광의 위원 택시요. 네. 부르면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지금, 그러니까 예약을 하면
송광의 위원 예약을 하면 그 돈을 시에서 대신 내주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다르게 이용하는 건 재가복지나 이럴 때 그 시설에 데려가기 위해서 가끔 저희 동네도 보면 노인들을 모셔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송광의 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요금쪽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돈을 내고 하는 거고요, 입소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거랑 좀 별개입니다.
송광의 위원 별개인데, 그래도 연관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린 거에요. 지금 장애인단체 여러 군데에서 그런 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장애인단체들간에 조금의 이해상충이 좀 있나봐요. 그것 통합하고 어쩌고 하는 논의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런데 거기는 단체라는 범위가 좁은 거고 회원들만 대상으로 하겠죠. 그런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이나 우리 시민들 고령자나 임산부나 이런 일반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다 신청하면
송광의 위원 이걸 어떻게 이용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이틀 전에 예약 신청을 합니다. 콜센터에다가 예약을 하고
송광의 위원 아, 이것은 아주 그야말로 공식적인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예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시간대에 병원을 간다 그러면 그 시간에 병원 예약시간에 맞춰서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460페이지요. 460, 461에 있어요. 거기 심의위원회가 6명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유발부담금을 지금 어느 게 맞는 거에요? 현재 소유주한테 나가는 게 맞는 거에요 아니면 현재 그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건물 소유주한테 등기상 건물소유주한테
박형구 위원 등기상에 되어 있는 사람한테 부담한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분들한테 저희가 공지를 하고요, 사실 그런데 이용자들이 그걸 받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주인한테 내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건데, 그런데 그것은 사인간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입주자한테 내라고 아니면 소유자한테 그렇게는 못하고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소유주 기준입니다.
박형구 위원 소유주한테? 잘 걷혀요 지금? 그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한 70% 이상 걷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에 행감때도 말씀 주셨듯이 이런 부분 안 내면 또 이렇게 다른 행정행위를 하기 때문에 거의 잘 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거기 심의위원회 6분이 계신데, 그 분이 지금 유발부담금을,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면적에 대비해서 얼마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런데 이 여섯 분은 유발부담금에 대한 심의위원 뿐만 아니라 교통영향평가 그거랑 같이 교통영향평가할 때도 심의수당을 주고 유발부담금 심의할 때도 심의수당을 주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논쟁의 소지가 있을 때 심의위원회 하는 거고요, 법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부과했을 때는 심의위는 별도 열지는 않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해져 있죠? 얼마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만 들어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데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여기 앞에도 보시면 460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기간제를 저희가 부과하기 전에 써서 지금 공실 있는 데는 감액을 해주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부과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실은
박형구 위원 아, 그러니까 평상시 이렇게 하다가도 공실이 생기면 그 부분은 그 해는 빼주고 감액을 해줘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감액을 해줍니다.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저희가 부과는 하지만 이 조사에서 만약에 지금 임차가 안 돼서 공실일 경우에는 그거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은 감액도 해주고 그럽니다.
박형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에도 교통과에 민원들 많이 들어오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고생 좀 해주시고요, 당부 좀 드릴께요. 아까 송광의 부의장께서 여쭤보신 461쪽에 도시공사 교통약자지원센터 운영비도 나가고 하는데 이거 관리 좀 도시공사 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왕화물차 공영차고지 지금 50억 조성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올해 50억 보상비로,
김학기 위원 혹시 국비는 나온 게 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35억, 매칭 7 : 3으로 저희가
김학기 위원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김학기 위원 네460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매칭이고 국비가 70%, 시비가 30이잖아요. 그래서 국비 나온 상황을 좀 보고 해서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시비만 전액 부담, 국비 확보되는 만큼 시비도 부담해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그리고 아까 마을버스 관련해서요, 얼마전에도 청계동에서 교통사고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이 연령이 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78살
김학기 위원 78? 78이신데 지금 마을버스를 운전하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감각도 떨어지고, 이 마을버스 운전기사 나이제한을 못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법에, 그래서 저희도 확인을 해봤더니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60세∼70세 사이는 적성검사기간이 한 2년 받게끔 되어 있고요, 70세 이상은 해마다 받게끔 되어 있어서 적성검사를 자주 받는 것 말고는 특별히 제약할 수는 없더라고요. 적성검사에서 이런 인지능력이나 아니면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걸 교통공단에서 판단해가지고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지금 저희가 두분인가 있더라고요. 70세 이상이.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업체에다 인력난이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그런 사례를 들어서 좀 젊은층으로 70세 이상 고령자 말고 젊은 층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앞으로도 백운이나 장안에 마을버스가 많이 들어갈텐데 노령자가 운전하시고 이러면 감각이 떨어지거든요. 또 사고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하니까 대표들께 이야기 해서 좀 가급적 젊으신 분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페이지 459페이지 도시공사가 월암공영차고지를 운영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송광의 위원 운영사업비가 좀 줄었어요 예산이. 그런데 좀 줄은 게 아니라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1억 이상 썼는데 올해 예산이 5천만원이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작년에 7,500이었고요, 올해가 4,700인데,
송광의 위원 추경까지 하면 1억이 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여기 줄었던 부분은 2,700만원이 줄었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거기에 월암공영차고지에 공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공사를. 그러니까 노면보수공사 2,500 정도 들었고요, 관리 1, 2동 전기분리공사 그게 한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이 작년에 하고 마무리가 되어서 빠지다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서 이 정도 갭이 생기고요,
송광의 위원 아, 자본적 지출은 빠지고 수익적 지출만 하면 비슷하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신호등은 경찰서 소관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가 경찰서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위원장 전경숙 그런데 전기요금은 우리가 내요? 여기 보니까 신호등 전기요금이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저희가 다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아, 그러면 신호체계만 경찰서에서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체계만 하는 거고요, 나머지 유지관리는 저희가
○위원장 전경숙 나머지는 우리가 관리한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위원장 전경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도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먼저 소개해 주시고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청소행정팀장 고일선입니다. 자원재생팀장 김정애입니다. 재활용센터 박노욱 팀장님은 지금 12월말에 퇴직하는 관계로 출근을 안 하셔가지고 담당자입니다. 위생팀장 오영철 팀장입니다. 장묘관리팀장 권영곤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5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208억6,547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8억7,09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차량 등 청소차량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유류비 등으로 1억9,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면청소차량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으로 120만원과 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해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현수막 제작 등으로 1,170만원, 불법투기 쓰레기처리 굴삭장비 임차료 2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을 위해 2억7,9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페이지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 위탁운영비로 2,170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사업을 위해 전단지, 현수막 등 홍보를 위해 995만원, 수거차량 계량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1,500만원,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비로 1,8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용역으로 1억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RFID 개별계량사업을 위한 홍보안내문 제작을 위해 100만원, 장비유지보수를 위해 4,626만원, 다음 468페이지입니다. RFID 개별계량장비 설치를 위해 5천만원 계상하고, 도로재미산먼지 저감사업을 위해 차량구입비 4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운영을 위해 왕송호수 산책로 이동식 공중화장실 임대료 2,016만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9,892만4천원, 위생기구 등 건물설비 교체수리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등으로 5억2,720만원 계상하고,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로 5천만원, 개방화장실 지원을 위해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9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장 운영을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로 4,100만원 계상하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응축수에 가축분뇨처리시설 활용방안 연구를 위한 용역비 2,200만원, 처리장 관리용역비 및 가축분뇨수집운반비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처리관리를 위해 쓰레기 배출문화교실 교재구입, 청소대행업체 평가 현장평가단 수당 등으로 820만원, 환경미화원 청소도구 구입, 대청소용 물품구입 등으로 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0페이지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 비용산출 원가조사용역과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으로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배출문화교실 강사회의 참석수당과 강의수당으로 2,112만원 계상하고, 무단투기 및 방치폐기물 처리, 도로청소 흡입폐기물 처리, 청소대행사업비 등으로 84억6,440만원 계상하고,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처리 반입수수료 및 폐기물처리 분담금 4억7,46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 운영을 위해 군포환경관리소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 1,300만원,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기술진단용역으로 6,900만원, 재활용센터 위탁운영비 56억2천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페이지입니다.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산정 원가조사 연구용역 1,500만원,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용 3억2,310만원, 자동집하시설 투입구 철거공사비로 1억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처리를 위해 홍보물 제작 및 재활용 동네마당 전기요금으로 300만원, 재활용수거함, 종이팩 교환 화장지 구입, 마대구입 등으로 7,010만원, 평가인센티브 포상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관리를 위해 홍보물 및 표지판 제작, 검사물품 구입, 차량유지비 등으로 1,745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포상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400만원을 계상하고,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을 위해 전담관리원 활동비 지원을 위해 400만원, 식품안전사고 예방 검체수거를 위해 수거비 및 여비 등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3페이지입니다. 시니어감시원 활동을 위해 120만원, 식품안전관리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89만8천원 계상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4페이지입니다.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강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관리 활동비 및 재료비로 60만원 계상하고, 화장장려금 지원을 위해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5페이지입니다. 하늘쉼터 우회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으로 3억5,937만5천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5억7,142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력운영을 위한 인부임, 피복비, 포상금 등으로 19억134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42페이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입니다. 하늘쉼터공원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5,065만원, 사무용품 및 각종 소모품,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1억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3페이지입니다. 초화류 및 조화, 잔디구입, 봉안담 가림문 안전클립 등 재료비로 7,100만원 계상하고, 오전동 공설묘지 이전비용 400만원, 하늘쉼터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2,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4페이지입니다. 조경수목 병해충 등 관리, 조경수목 이식, 봉안담 가림문 교체 및 바닥 교체 등 시설비로 5억4,600만원, 조문객용 사다리 1천만원, 봉안담 사용취소 반환금 1,95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반갑습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471페이지에 보면 제가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산정 원가조성 용역을 지금 1,500만원을 받아서 지금 포일2지구만 자동집하시설이 지금 되어 있는 거에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윤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운영하는 실태하고 지금 어떤 것은 철수를 하는 거고 어떤 것은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제가 이해가 올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것은 관리를 하는 관리비가 나가야 되는 거고, 어떤 것은 지금 철거공사비가 나가야 된다 라고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자동집하시설이 포일지구에만 운영되고 있고요, 올해 3월에 음식물투입구를 저희가 폐쇄를 하고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일반생활폐기물만 자동집하시설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럼 철거공사 하는 것은 음식물 투입구만 지금 철거를 한다는 거에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지금은 폐쇄를 시켜놨지만 그거를 철거하고 밑에 안전장치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내년에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이쪽에 아파트단지하고 다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음식물투입구에 대한 폐쇄나 이런 것은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시에서 이걸 다 폐쇄하는 것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에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윤미경 위원 그 아파트에서는 전혀 안 하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음식물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문전수거방식으로 3월달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꾼다고 그 때 시민들하고 협의를 할 때 수거비용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윤미경 위원 그 당시에 그렇게 됐었어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래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아예 철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원가조사용역을 지금 맡겨보겠다는 얘기죠? 1,500만원 들여서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이거 원가조사용역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운영계약이 되어 있고요, 내후년부터는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재계약을 하든 뭐 할 때는 원가산정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이거 원가산정용역을 하는 겁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포일단지에서 음식물 자동투하 되는 걸 다 하는 거에요? 전체?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지금 폐쇄는 다 하고 있고요, 문전수거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투입구 자체가 있으므로 해서 외관상 좋지 않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아예 들어내는 겁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일반쓰레기는 어떻게 해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생활쓰레기는 그 투입구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번 행감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쓰레기는 문전수거방식으로 하고 일반생활쓰레기는 자동집하시설로 운영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것 전체를 폐쇄하든지 시민들하고의 협의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대한 건은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그 통로하고 같이 되어 있잖아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따로 있습니다. 일반쓰레기 따로 음식물쓰레기 따로 투입구가 따로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일반쓰레기도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일반쓰레기는 문제될 건 없는데 사실은 일반쓰레기만 수거하기 위해서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한다는 거는 효율성 면에서는 사실은 예산 낭비요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폐쇄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폐쇄할 때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됩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윤미경 위원의 집하시설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좀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음식물 버리는 데는 지금 폐쇄를 했더라고요. 폐쇄하고, 재활용 버리는 데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비아저씨 이야기 들어보고 주민 이야기를 두 군데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동의를 몇 프로 정도 받았어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음식물 투입구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에요?
이랑이 위원 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올 3월에 폐쇄는 하였고, 그 전에 작년부터 올 1, 2월까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주민들 홍보도 하고 계속 협의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 회의를 통해서 저희한테 동의한다는 것도 서류 받았었고요.
이랑이 위원 동의서가 몇 프로를 받았는지 지금,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아, 동의서가
이랑이 위원 그게 왜 그러냐하면 제가 주민들을 몇 분을 지금 사시는 분들이 그쪽에 제가 사시는 분들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찬성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음식물은.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버리고 나면 여름에는 냄새도 많이 나는 데도 있데요 그게. 그래서 저도 폐쇄하는 쪽으로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찬반이 있더라고요. 귀찮다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미 폐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버리는 과정은 큰 다른 분들이 왜 이걸 지금 오픈시켜주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음식물은?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버리는 곳은 분리를 안 합니다 거기는. 우리는 아파트에서 다 분리를 하는데 그래서 조금 몇 프로라도 건지는데 거기는 분리를 전혀 안 하고 막 버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냥 버려서 모아지면 차가 바로 와서 차가 가져가는 날이 있더라고요 재활용품.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트에서 분리를 하면 페트병 따로 이렇게 다 분리를 하는데 거기는 그냥 한꺼번에 다 버립니다 빌라같이. 그렇게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거기도 빨리 제가 볼 때는 폐쇄를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그날 제가 가보니까 봉투, 일반 우리 쓰레기봉투 용량봉투에다 담아서 그게 꽉 찼기 때문에 쉬는 날이 걸려서 꽉 찼기 때문에 안 가져가서 이게 열지를 못해서 옆에다가 봉투에 담아서 놨더라고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아, 생활쓰레기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랑이 위원 네. 생활쓰레기를. 그런데 그 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재활용봉투에다가 싸서 버리는 게 아니고 일반봉투에다 해서 막 버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경비아저씨 말씀 들어보니까.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아, 생활폐기물 투입구에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일반에다
이랑이 위원 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아파트 보통 페트병 따로 다 이렇게 재활용품은 우리가 소각장에 갈 수 있는 것은 봉투로 싸서 버리는데 거기는 그냥 막 버린다고요 막. 생활용품도 원래는 싸서 버려야 되는데 소각장에 갈 건, 싸서 거기다 넣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넣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경비아저씨가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우리는 분리를 확실하게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거기도 이것은 제가 가서 듣는 입장에서 물론 시민들이야 뭐 아무데나 그냥 편하게 버리면 좋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해 보시고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것도 폐쇄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생활폐기물 투입구까지 막아서 아예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대한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물론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시민들의 자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장기적으로는 자동집하시설 운영을 폐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전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여론, 시민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불편사항에 대해서 막 버리다가 그래서 제가 몇 프로를 물어본겁니다. 그래서 각 동 대표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동 대표나 통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래도 서명을 좀 받아서 과반 이상이 서류상으로 다음에 혹시 또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서면으로 받아서, 다음에 서류를 내놓고 한 분이라도 반대하고 어쩌면 하면 그럴 때는 우리 서명을 50% 이상 받았습니다 하는 거하고 그냥 말로 동대표들하고 상의를 했다, 이런 협의를 했다 이러면 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꼼꼼하게 하셔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2개 다 폐쇄하는 게 낫지 않느냐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제가 자세하게 행감때 가서 자세한 주민들하고 경비아저씨들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행감때 제가 꼼꼼하게 짚지를 못했는데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예산은 좀 우리가 여기는 보니까 줄어든 걸로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계산은 안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식물은 줄어든 것 같은데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지금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가
이랑이 위원 그것만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이게 사실은 좀 집행부 내부적인 사정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6개월만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나머지 6개월은 추경에 반영해준다고 해서 그런 거고, 예산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 말씀하세요.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먼저 간단한 거 뭐 하나 물어볼께요. 우리 예산안 465쪽 청소차량 유지관리가 있는데 비용이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청소차량이 1대를 교체하고 살수차 1대를 증가시켰다고 그런데 그게 올해 일어난 일인가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국비 받아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2대를 구입할 거고요, 그중에 하나는 교체하고
송광의 위원 아직 예산안에는 안 들어와 있나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저희 뒤에 보시면 예산안에 국비사업에 살수차 구입 2대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뒤에 있습니까? 어디 있나 궁금해서요. 여기는 유지관리비만 있는 거죠? 유류비나 그죠? 유지비나 유류비나 이런 거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께요. RFID, 이름도 어려워요. 찾아봤더니 뭐, 이게 자동계량장치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송광의 위원 이게 25대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죠?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그게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아파트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송광의 위원 요구하면?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송광의 위원 예를 들면 장안이 입주가 된다 이러면 거기다 설치를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요구하면
송광의 위원 설치를 해주려고 대충 25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예측하신 거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추산해서 일단은 올려놨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재활용봉투가 지금 도시공사 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467페이지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그냥 직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직영으로 할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해봤는데 직영으로 했을 경우는 인원이 3명이 필요할 거고요. 그러면 인건비로 최대한 8천에서 1억 정도는 들어갈 거라고 추산이 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도시공사로 위탁하는 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럼 도시공사에 지금 인건비는 우리가 그쪽에 나가지 않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그러니까 위탁운영비로 저희가 한 2,200만원 주고 있는데요, 이걸로
이랑이 위원 아, 2천만원 이걸로만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이것만 주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리고 제작비는 우리가 제작을 다 해주는 거고 인건비는 2천만원 정도만 나간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이랑이 위원 그럼 나머지는 도시공사에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지 통틀어서 거기 우리 인건비가 저는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그러니까 이 안에 2,170만원 안에 관리비라든지 기타 등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가로 이것 외에 쓰레기봉투 판매에서 이것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도시공사에.
이랑이 위원 이것 좀 세부자료를 좀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어떤 자료를?
이랑이 위원 지금 종량제 제작하는 것 말고 인건비, 도시공사에 인건비는 그쪽으로 그걸로 끝난 거니까 인건비도 우리시에서 나가지 않으면 거기 수익금으로 그러면 계산한다는 거에요? 인건비를?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저희가 위탁비 주면 그 위탁비 범위 안에서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1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정식직원 공무원을 채용하다 보면 산정을 대충 해봤는데 한 8천 이상은 들어가, 1년에 8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산정이 됐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런데 여기는 2,100만원으로 끝난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수입, 종량제 팔아서 수입은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저희 세입으로 다 잡히는 거죠.
이랑이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나가기 때문에 세부자료는 없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없습니다. 이걸로 다,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위탁을 받아서 하니까 저희가
이랑이 위원 어제 송광의 위원님도 지금 소관 부서에 그 부분이 있었는데 인건비가 지금 우리한테 전부 청구가 되니까 세부적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 인건비는 따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청구는 안 해도 2,100만원 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른 도시공사 전 직원들의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나가지 않나 그걸 제가 지금 묻는 건데 그거 도시공사에서 이루어진 일은 우리쪽에서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좀 답답해서 물어본건데 아무튼
○위원장 전경숙 그 2,1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이랑이 위원 다음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청소위생과는 전체 예산이 한 38억 늘었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어떤 게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크게 보면 청소대행사업비가 최저인건비 증가로 늘었고요, 저희 재활용센터 그 때 추경에 16억 반영해 주셨던 거 이것 본예산 대비기 때문에 그 16억, 그게 아마 큰 영향인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는 470페이지고요, 말씀하신 민간위탁금 이게 지금 17억이 늘었습니다. 이게 전년도보다. 이게 인건비인가요? 인건비 상승?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재활용센터 위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학기 위원 아니 중간에,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청소대행사업비
김학기 위원 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최저, 상승요인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게 일단은 최저임금이 올랐으니까 노임단가가 한 10% 이상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백운하고 장안 물량이 늘어나니까 그에 대한 반영을 좀 한 2억, 3억 정도 백운, 장안 관련해서 그렇게 올랐었고요, 기타 일반관리비라든지 청소구역 확장 이런 걸로 해서 사유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재활용센터 위탁운영비도 늘었네요? 16억.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 대비다 보니까 본예산이 40이었고 저희 추경에 16억 반영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하면 작년 수준으로 반영했다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작년 위탁비용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아니 그러니까 올해요, 올해. 추경까지 반영해줬던 그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기술진단용역으로 올리셨어요. 6,900만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 지금 저희가 얘기한 음폐수 관련 그런 어떤 방안은 모색하고 계세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기술진단용역 하면서 지금 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거 지금 기술진단용역은 어디다 하시는 거에요? 어디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입찰 줘야 되는데요, 그거는 업체선정 같은 건 되어 있지 않았고, 단지 환경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발주를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다른 방법은 없어요? 지금 일단 계속 비용은 늘어나고 있고, 행감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설이 문제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따로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지금 생각만 하고 있는 거라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난감하긴 한데요, 저희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올해 예산 쪽 보시면 가축분요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비를 지금 올려놓은 거 있어요. 또 처리시설이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일부 음폐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사실은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용역을 해봐서 거기서 또 음폐수를 일부 처리가능 하다고 그러면 거기서 어느 정도 좀 수용이 가능한 방법도 찾아볼 거고요, 또 기술진단 해서 5억이 아닌 우리가 올해 추경에 요구했지만 더 적은 예산으로 기술보강이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좀 더 적은 예산으로 기술보강 해서 음폐수는 수도권매립지로 어쨌든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방법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바로 하실 예정이죠? 지금.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절차 거쳐서 바로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요, 예산 확정 되면 해야죠.
김학기 위원 어차피 지금 기술진단용역 하신다고 하셨고, 아까 말씀하신 용역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실은 이게 기술진단용역 한다고 해서 모든 답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적극적으로 어떤 분이 좀 이런 내용을 파악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이런 쪽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진단한다고 해서 이 내용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좀 가급적 과장님께서 신경 좀 쓰셔서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위생과가 38억이 증액된 거죠? 참 많이 됐습니다. 38억이면 30%, 한 20% 되네요. 그게 보니까 딱 두 군데에서 발생하는 거죠? 민간청소대행 사업비가 17억이 증가하고요, 재활용센터가 15억 그래서 32억, 대부분 여기에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일단 청소대행사업비가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지금 뭡니까? 청소대행사업 방치폐기물 폐토사처리 이런 거는 20% 증가를 한 것 같고요, 아니네 이거가 다네. 설명 부탁 드립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용역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예산에 반영한 거고요, 일단은 노임단가가 10%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백운, 장안 신규로 들어온 택지에 대한 부분 저희가 좀 반영을 해줬고, 기타 노후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것 좀 반영을 해서 예산이 올랐습니다.
송광의 위원 원래가 규모가 크네요. 17억이 퍼센트로는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생활폐기물 매립수수료 및 처분부담금 있죠 470페이지에 같은 부분에. 그죠? 그거는 100% 올랐어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아, 이거 같은 경우는 2억6천만원 말씀하신 이거는 올해 처음 생긴, 그러니까 내년에 처음 법적으로 부담해야 되어서 처음 생긴 겁니다.
송광의 위원 작년에도 당초에도 있는데? 2억1천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폐기물처리부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광의 위원 생활폐기물 매립수수료 및 처분부담금,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니까 꼭 내야 될 것은 같은데, 이게 작년에는 2억1천인데 올해는 4억7천이에요. 그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설명서가 잘못 됐나요? 470페이지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이게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처리 반입수수료는 올해도 있었던 거고요, 폐기물 처분부담금이
송광의 위원 폐기물 처분부담금이 새로 생긴 법적인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센터 우리 작년에 16억을 증액을 시켜서 했는데 우리 행감을 거치면서 우리 16억이 이것을 증액 시켜주면 안 되는 돈을 증액을 시켜준 거라고 저희는 얘기를 드렸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그렇게 주장을 하셨죠.
송광의 위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행감때 지적한 내용은 협약서를 바꾸지 않고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 라는게 취지죠. 협약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저희가 변호사 자문 받고 했었는데요 협약서를 굳이 바꾸지 않아도 협의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송광의 위원 인건비도 그렇게 유권해석이 나왔나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송광의 위원 유권해석이 갈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유권해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의로 지금 자기한테 유리한 유권해석만 채택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면 안 되는데,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지 않아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송광의 위원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유권해석 방법이 질의했던 내용이 서로 다른 거고요, 처음에 질의했었던 부분 사업 협약 맺기 전에 질의했던 부분은 사업제안서 내용에 누락된 것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을 반영해주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었던 거고요, 향후에 운영하면서 인건비 추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토요일도 저희가 시에서 토요일도 근무하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귀책사유가 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반영해줘야 된다 이렇게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저쪽에서 요청을 했고,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승인 하셨나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송광의 위원 새로운 시장님도 승인 하셨나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지금 시장님께 말씀
송광의 위원 승인한 일체 서류를 좀 저에게 주세요. 결재서류를 좀 주시고, 그 전에 서면승인을 안 받은 사실은 그것은 인정 못하시나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때도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면 승인절차를 거치고 그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했어야 되는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 못했으면 사후라도 정정을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이번 예산은 승인을 확실히 받으셨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사후승인 받았습니다.
송광의 위원 사후승인, 원래는 사전승인인데, 승인은 항상 사전승인이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그런데 그게
송광의 위원 김이번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이렇게 할 건데 시장님이 승인을 해주셔야지 예산안 작성 자체를 시장의 승인으로 간주를 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것은 중요한 건이니까 16억이나 되니까 따로 사전승인을 받으시고 예산안을 올리셨어야 된다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아,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광의 위원 내년 예산,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아,
송광의 위원 그리고 제 의견은 협약서를 차제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그 방법도 고민해보겠습니다.○송광의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는 협약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이 16억 전체 예산이 일단 삭감될 지도 몰라요. 협약서를 바꾸고 처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요청을 드릴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간단하게, 윤미경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평가를 받아가지고 내부적인 것은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조대물질 같은 거름망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음폐수 조대물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미경 위원 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그게 지금 사실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우리시에 시설물을 보강하는 수 밖에는 없고요, 그런데 지금 보강하는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어떻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보강을 하고 우리의 할당량인 음폐수는 수도권매립지에 보내고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그게 급한데 어쨌든 그 1미리짜리 거름망이 설치가 되어야만이 김포매립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예산이 많이 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본대책을 지금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고민만 하고 있지 사실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솔직히 찾지는 못하고 있고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조언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잠깐만요,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작년에 이미 5억을 책정했었잖아요? 그럼 우리시의 일부 책임을 느끼고 예산을 반영해준 것 아닙니까?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그 때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송광의 위원 그 때 빨리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집행을 하고 모자라면 다시 추경을 해서 끝냈어야지, 지금 해를 넘기고 이렇게 16억, 물론 그것 때문에 벌어진 건 뭐 한 5, 6억 밖에 안 되겠지만 이렇게 계속 결정을 미루어서 시의 부담이 늘어나는 이런 사태는 가장 유감스러운 사태인데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그 때는 저희가 결정을 미뤘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그 때 당시 5억을 세웠고 집행하려고 했을 때 문제제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쉽게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때 이미 문제제기가 많았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그 책임소재 가지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사실 담당부서에서는 집행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차제에 이런 문제를 없애는 가장 중요한 게 협약서를 전면적으로 재협약을 하는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끊어놓으면 책임소재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한 협약서를 위원님들이 예산확보 해주시면 협약서를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집행부하고 그쪽 이엠측과 협의를 하셔서 협약서를 작성해놓으면 책임소재 그런거 다 사라질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아, 그런데 5억에 대한 협약서는 사실 시공 당시에 잘잘못이 어디 있느냐고 여기에 논점이 있었기 때문에요 협약서 내용하고 좀 다르게 그랬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질질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돈은 다 주면서 책임소재만 따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책임소재를 따지면 돈도 안 줬어야지. 돈은 다 줘가면서 책임소재 따지고 있잖아요 지금.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아니 운영비에 대한 건 집행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빨리 하루라도 빨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전임 시장님이 잘못 하신 것 같고, 7월까지. 지금이라도 시장님이 딱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확실하게, 지금 세워야 되요. 이 진단용역 말고 아예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면서 필요하면 다시 추경으로 짜고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은데. 더 이상의 비용지출을 막으려면.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일단 그러면 보강하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해서요 늦으면 추경이라도 어찌 됐든 예산에 반영해주시면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에 빨리 반영을 시켜가지고 진행을 하시고, 또 모자라면 또 하고 이러면 그 16억 이 돈이면 다 된다니까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알겠습니다. 그 때 꼭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당장은 안 됩니다. 협약서를 바꾸지 않는 한 저는 못 해줍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그런데 협약서에서 그 5억이라는 시설보강 하는 것을 협약서에 담기는 좀 곤란하고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협약서에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시설보강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해가지고. 세상 일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빨리 하는게 중요하지.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방법 찾아서 상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위원님들 말씀 잘 참고해서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644쪽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에 보면 일반예비비가 두 번이나 잡혀 있어요. 하단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아, 이게
○위원장 전경숙 같은 과목이라서 뭔가 싶어서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이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위원장 전경숙 담당자 계시나요? 여기에 대한, 네.
○장묘관리팀장 권영곤 간단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중에서 일반예비비가 있고요, 하단에 있는 것은 누적분이고요, 926만원 이것은 금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답변은 지금 조사 후에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위원장 전경숙 이거 설명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고생하셨고요.
  함께 배석해주신 오복환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먼저 팀장님들 소개해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안기정입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님 윤재희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장 김말숙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 홍석우 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 우재영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 김미자 팀장입니다. 청계보건지소 김은숙 팀장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김지윤 팀장입니다. ( 소개에 따라 인사 )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479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보건사업과 본예산 세출예산은 총 101억9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7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가 7억7,9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2억1천만원, 기금이 24억6천만원, 도비 13억100만원, 시비가 54억3,8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감이 있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예산은 전년도보다 3,600만원이 증액된 2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다음 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시설비에 노인건강센터 옥상 방수작업과 보건소 증축을 위한 설계비 사항입니다.
  제일 하단에 일반진료사업은 2,900만원을 증액한 2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다음 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인 치과진료용 체어 교체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입니다. 검사실 및 방사선실 운영사업비는 전년도보다 6,300만원 증액된 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내구연한 경과와 고장이 잦은 생화학기기 구입비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예산은 전년도보다 600만원을 감액한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퇴사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센터 설치장소를 구 경찰서 건물에서 보건소로 변경하면서 설계 결과 설치비가 늘어난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제일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예산은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5억300만원 증액한 6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치매안심센터의 업무가 본격 추진됨에 따른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장을 넘기셔서 487페이지 하단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체외수정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2,700만원 감액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시술비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지원대상 축소 및 지원금액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통합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은 전년도 대비 1억3,800만원 증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2019년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가정에서 100% 이하가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2,200만원 감액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2018년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른 사항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예산은 12억2,700만원 증액한 15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 5월에 개정된 조례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예산은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는 청계보건지소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사용되었으나 인력조정으로 미채용함에 따라 2019년부터 보건소 예방접종담당 공무직인건비로 사용하여 시비부담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성인예방접종예산은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800만원 증액한 3억9,300만원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실시 어린이예방접종예산은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9,200만원 증액한 14억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두 장을 넘기셔서 492페이지 중간쯤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예산은 국도비 내시사업이며, 공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800만원 증액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예산 편성목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사업도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전년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였던 것을 2019년은 별도 세부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의료구료수급자 건강검진사업운영비는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전년도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중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던 것을 2019년은 별도 세부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도비 70%, 시비 30% 매칭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출산가정에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기에 4억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자체 인건비 1,100만원은 490페이지 예방접종 공무직인건비가 국도비 지원예산으로 부족하여 자체 시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치매치료관리사업 예산은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치매환자에 대한 약제비 및 진료비 지원으로 월 최대 3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올해 지원대상은 319명이며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센터 지원은 위탁운영비로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1억3,800만원 증액된 5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대통령 공약인 정신건강보건사업 강화 추진에 따라 금년도 1회 추경에 편성된 직원 2명 및 내년 신규직원 1명의 인건비와 인건비 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비는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 800만원 증액한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생명사랑 프로젝트 지원예산은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8천만원 증액된 1억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전담인력 인건비 상승분 1천만원과 도에서 추진되는 자살예방시스템 확장 구축비 7천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증액과 감액을 함께 반영하여 2억7,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간호사 인건비 감액사유는 2018년부터 계속사업일 경우 기간제근로자는 채용할 수 없어 2018년 1회 추경때부터 감액하였고 2019년 본예산에도 기간제인건비 2명분을 감액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감액된 인건비를 일반운영비 등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체 인건비는 경로당 주치의 인부임으로 6,20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상단에 일반운영비에 방문건강관리용 차량 임차료 감액은 2018년 본예산 때에는 보조사업비 부족으로 차량임차료를 자체사업비로 세웠으나 2019년에는 감액된 인건비로 차량 임차료를 편성하여 자체예산에서는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한센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2억5,500만원 증액된 9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시설종사자 인건비 상승과 운영비 증가에 따른 사항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대상자가 3명 감소되어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한센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사업은 수당지급대상이 시설에서 종사자 개인으로 지침 변경되어 편성목을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방역 유지관리는 전년 예산 대비 2,900만원 증액한 1억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방역약품 구입비로 2019년도 감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약품구입에 도비 삭감으로 자체 재원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충포충기 5대 추가구매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두 장을 넘겨서 502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100만원,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600만원 감액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사업은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잠복결핵검진은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억4,400만원 감액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잠복 결핵검진대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만 해당되어 감액한 사항입니다.
  두 장을 넘겨서 505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건강증진사업으로 전년보다 3,600만원 증액된 4,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다음 페이지 상단에 근지구력 측정기 등 운동처방실 기초체력 측정장비가 5종은 2006년에 구입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노후와 마모로 민원인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새로 장비 5종을 구입 교체하고 냉난방 운영을 위한 냉난방기 설치를 하고자 함입니다.
  중간쯤에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5,400만원 편성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구강건강에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구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평생 구강건강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도내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검진 및 예방진료비를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일 하단에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 국가암 검진사업비는 보조금 증액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400만원과 검진비 7,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보조금 증액내시를 반영하여 7,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장을 넘겨서 509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은 전년 대비 1억8,297만원 감액한 3억7,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이 사업내에 편성되었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에 영양플러스사업을 분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장을 넘겨서 513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자체는 전년 대비 1억1,950만원 감액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 부족분을 자체 시비로 충당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사업으로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509페이지에서 기 설명한 것처럼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그동안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내에 편성하였던 것을 2019년부터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영양플러스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도비 100% 지원사업이며,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사유는 금년 경기도 국정감사시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대기자가 많아서 도 차원의 대책마련 주문에 따라 도비 100%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51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보건소 정원 등의 기준에 따라 1억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본예산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9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숙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지적할 건 별로 없는데 발표는 제일 오래하셨어요.
  한 두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489쪽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우리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넷째아 이상이면 500만원, 7명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것 국도비 지원이 없는 사업이에요? 시비로만 되어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네. 지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시비로 그냥 하라는 거에요?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송광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각 지자체별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이런 출산장려금 정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시도 다른 시에 맞춰서 이런 출산장려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금년 5월에,
송광의 위원 아, 금년 5월요,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지금의 이 사항은 금년 5월에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죠. 금년부터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그 전에 조례는 기 제정이 된 사항이지만 최정적인 개정은 금년 5월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에 따라서 우리가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고,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조례 개정을 하셨고. 올해부터.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497쪽 이게 주치의 제도인가요 이게?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네. 경로당 주치의제입니다.
송광의 위원 경로당 주치의, 그런데 경로당만 방문, 이게 4,013가구로 되어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저희 관내에 110개 경로당이 있고요, 거기를 찾는 어르신은 4,3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해서 인원을
송광의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집으로 방문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경로당을 방문합니다. 주치의가요.
송광의 위원 경로당을 방문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네. 주치의가요.
송광의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06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여러 가지 체력단련기구를 설치하셨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예전에는 별로 안 했는데 올해 갑자기 많이 했어요. 4천만원,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네. 이게 5종 체력기구가 2006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현재 마모랄지 노후화 상태가 좀 심해서 금년에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냉방기도 있네요. 2대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네. 이것도 같이 노후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런 것 다 정수승인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네. 그런거 다 반영해서
송광의 위원 안 한 건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네.
송광의 위원 다른 데, 여기 말고 다른 데 정수처리가 안 된 게 몇 개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정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회계관련부서에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반갑습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506쪽에 보면 경기도사업으로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이잖아요. 5,400만원 이게 내려왔는데 가내시가 이게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할 거에요? 이게 의사 인건비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홍보비하고, 의사 인건비나 홍보비하고 운영위원회 수당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 이런 쪽
윤미경 위원 아, 이 5,400만원이란 게 그 목이 내려와 있어요? 도에서 이런 부분에만 써라?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내년도 예산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도에서 이렇게 홍보비 내역이 내려왔냐 이거죠.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그렇죠. 가내시가 되어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가내시가 왔는데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세부적인 어떤 사업계획의 세부내용은 아직 하달이 안 됐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481쪽 보니까 치과진료용 체어, 의자를 산다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네.
윤미경 위원 그런데 이게 1천만원이 들어가는 거고, 구강보건실을 새로, 어차피 초등학생들을 홍보를 해서 유치를 해서 학생들 구강점검을 할 때 치료를 할 때는 지금 있는 의사가 다 하는 거에요?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네.
윤미경 위원 그 의사분이 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설명 좀 다시 해주실래요? 팀장님이 하실 거에요?
○건강증진팀장 홍석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치과의자 같은  경우는 노후가 되어가지고 새로 교체하는 사항이고요,
윤미경 위원 교체된 사항인지 아니면 신설되는 거에요?
○건강증진팀장 홍석우 아니, 교체입니다. 교체고요, 지금 말씀하신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제도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비하고,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상태가 치과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저희가 일반치과들하고 협약을 해서 그 아이들이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검진하면 검진비용을 저희가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비하고 홍보비하고 또 협약을 하면 협약비 같은 이런 것을 다 한꺼번에 포함해서 이 돈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는 인구비례 해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윤미경 위원 네.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494쪽 제일 아래 하단에 시하고 50 : 50 매칭사업 같은데요, 지역사회 건강조사위탁, 이 위탁은 어디에서 합니까? 위탁조사는.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네. 이랑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2018년도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네. 금년도에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이랑이 위원 성대에서,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공모형식으로 해서
이랑이 위원 건강조사라는 게 지금 그러니까 성균관대에서 하는데 전 시민의 건강조사를 하는 거에요 아니면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표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국민건강증진법이랄지 이런 법에 의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이런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사전조사인데요, 방식은 표본조사입니다. 표본인원은 908명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한센 관련해서 저희 의왕시에 지금 환자가, 498페이지부터 499페이지에 한센 관련에 대해서 의왕시에 지금 환자가 있는 거에요?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네. 박형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자로마을에 지금 26명이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아, 환자가 26명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그런데 음성이기 때문에
박형구 위원 아, 음성, 양성은 없고?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네. 전염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아, 생각 외로, 저는 한 명인가 두 명 있다는 걸로만 알았었는데 상당히 많이 있네요.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네.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생계급여 해서 1억씩 이렇게 되어서 좀 의아해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아, 26분이나 있으시니까. 거기 관리는 나자로마을에 다 위탁을 해서 하시는 거죠 이거는?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생각 외로 하여간 많이 있습니다. 방역 같은 것은 제대로 하고. 그게 어떻게, 음성이라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전염은 일반적인 급성전염하고 많이 다르게 전염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많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저도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26명이 음성인데 치료는 거의 된 상태에서 활동은 하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계속 정기적으로 한센 관련 협회 의사가 방문을 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도 하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럼 병동인가요 아니면 일반 주택에서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그 안에 검사를 할 수 있고
이랑이 위원 아니 생활이, 사는 생활이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그 안에 있습니다. 기숙사 형태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 기숙사 형태 생활로?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네. 집단시설 형태
이랑이 위원 아니 주사 한 대면 그게 전염하거나 그런 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여기 한 두분 계신 줄 알았는데 26명이 계시는데 거의 완쾌된 사람들이 일반인들하고 그냥 같이 해도 상관 없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네. 저희들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저도 가서 함께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거의 국비로 나가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는 별 그러는데, 환자들의 상태가 어쩌나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481쪽 구강보건실에 냉난방기하고 506쪽에 냉난방기가 지금 구입비가 계상되었어요. 그런데 회계과에 알아보니까 정수미승인이 됐어요. 승인 안 받은 것 같아요. 두 곳은. 혹시 10월달에 10월까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혹시 받으셨나요?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그건 좀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장 전경숙 이거 승인 안 받으면 저희 못 해줍니다.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네.
○위원장 전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고요, 함께 배석해주신 임인동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환경사업소 소관 3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전 경 숙 위원               김 학 기 위원
  송 광 의 위원               이 랑 이 위원
  박 형 구 위원               윤 미 경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