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9월21일(수) 10시00분~12시09분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 도로건설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개발과, 건강증진과, 도서관운영과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 도로건설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개발과, 건강증진과, 도서관운영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노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도로건설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개발과, 건강증진과,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먼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은혁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동절기 기능유지를 위한 제설장비 임차 및 제설제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2억3,820만원, 재료비 1억7,95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9억2,0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도로 부속물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추가 공사비 3억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15억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증가에 따라 5,000만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7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박물관 확장공사에 따른 구지 토지 매입을 위해 1억6,000만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9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매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보상비 2억원을 증액하고 원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비 58억원을 증액하고 중청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 47억원을 증액하고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토지보상 및 도로 사용료 지급을 위해 13억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천동 고고리길 2구간 공사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동새말~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 보상 및 공사비 12억9,300만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15억4,21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폭우로 인한 비법정도로 등 피해시설 공사를 위해 3억5,300만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10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운호수 경관조명 개선 및 스마트보안등 설치를 위해 1억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20억4,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중청계 도시계획도로 소1-59호선 개설공사 건인데요. 지금 예산액이 이게 10억550만원, 이게 전체 예산안이 그렇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 노선희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안이 10억5,050만원 아닙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전체 사업비는 149억 정도를 지금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요, 1구간, 2구간 지금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1구간, 2구간 나눠서?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당초 예산안에서 1억1,200만원을 편성해서 지금 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지금 1구간에 대한 보상비로다가 이번에 보상비를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노선희 예, 지금 저희 설명자료에서는 이쪽 전체 자료에서는 48억1,200만원이네요? 근데 설명자료에서는 여기 21년도 추경 포함해서 10억5,050만으로 돼 있는데 지금 추경으로 다시 또 3억을 요청하시니까 3억은 이 10억에 대해서 한 30% 차지하는데 왜 얘가 증액이 됐을까 해서 여쭤봤거든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지금 예산안 설명서 292페이지를 보고 계신 거죠 위원장님?
○위원장 노선희 제가 지금 제목이 잘못됐네요, 지금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요?
○위원장 노선희 예, 페이지 292쪽, 설명서 주신 거에는 269쪽. 269쪽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이거 지금 저희 설명서 주신 거에는 269쪽이고요, 여기 보면 지금 21년도 추경 포함해서 10억5,05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10억5,050만원.
○위원장 노선희 지금 총 집행률은 91.4%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러면 추가요청하신 거 지금 이번 추경에 올리신 거는 3억이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위원장 노선희 3억은 10억에 비해서 한 30% 정도 차지하는 금액인데 집행이 91.4%가 진행됐는데 왜 이 30%에 해당되는 이 비용을 증액을 하셨는지 그걸 질의하고 있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지금 저희가 금년에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난 지역도 있는데 그중에서 피해액 3,000만원, 복구액 5,000만원 이상은 국고보조 그러니까 보조사업대상이 되는 거고 그 이하 사업들은 자력복구가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해복구 일부 공사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3억원을 추가편성해서 포장공사나 철근 콘크리트 공사나 준설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장소를 여쭤봐도 될까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지금 오전동 쪽이나 저희 시 청계동 쪽하고 고천동 쪽, 오전동 쪽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어서 토사가 많이 적체돼 있는 배수로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준설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요청한 겁니다.
○위원장 노선희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도로 및 도로부속물 유지보수 그러니까 포장이나 철콘이나 준설 관련돼서 지금 3억을 추가경정에 요청을 하셨지 않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예.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포장 철콘 준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떠한 양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이 정도에 나오는 내역이 있어서 이렇게 청구를 합니다, 이렇게 추가경정에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그냥 꼭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해서 그냥 3억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이제 위원님들이 그걸 보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우리가 요청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투명성이랄까 이런 것도 좀 담보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저희가 단위사업들 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걸 제가 중청계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청계나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단위사업으로 해서 어디를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보도를 정비한다거나 타깃이 결정이 돼 있는데 도로 유지보수 단가공사는 공정별로 한 100여 개 이상씩 되는 공정들을 가지고서 그때 그때 물량에 맞춰서 끊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디를 그렇게 많은 구간을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번에 국고보조로다가 3군데 비법정도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계로, 오매기중간길, 능안길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복구공사가 상당히 크고 6,000만원에서 1억 상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사업장을 명시해서 가지만 여기는 그런 어떤 단가산출로 인해서 그냥 물량에서 털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장을 특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제 이게 워낙 포괄적으로 광범위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오랜 시간 그런 보수나 이제 도로부속물 유지보수나 공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할 때에는 대략적인 어떤 원가가 나오니까 그래서 실행예산을 할 때에는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거다는 것을 디테일하게 세부내역은 없더라도 그러면 포괄적으로 포장은 어느 정도, 철콘은 어느 정도, 준설은 어느 정도 그 퍼센테이지라도 있으니까 그거를 구분을 해주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쉽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의왕시 전체적으로 이번 비 피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8월 수해복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 특별재난재해 선포하시는 데 굉장히 노력하신 걸로 아는데 맞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예.
박혜숙 위원 시장님과 더불어 안전총괄과와 도로건설과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는 데 노력하신 데 대해 시민 여러분 대표로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291페이지 사업 개요가 뭔지 궁금합니다. 여기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어느 사업 말씀하시는지요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고산로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고산로요? 고산로는 다음 주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돼 있는 장소고요, 지금 오전동 항아리보쌈 있고 거기 지금 주주웨딩홀 있고 한 건물 거기서 군포방향으로 가는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쪽 도로가 군포까지 쭉 이어지는 도로가 고산로이거든요. 그 고산로를 군포방향으로는 예전에 JDX라고  있던 건물을 지금 저희가 철거를 했는데 거기서 시청방향으로 좌회전을 신설하고 또 그 반대방향 수원방향으로는 정성담 입구 그쪽에 한 50m 정도를 우회전 전용차로를 만들어서 그쪽의 혼잡도를 개선하고 고천공공택지지구에 4,400세대로 들어오는 어떤 인입하는 데 별도의 거기 좌회전차로가 없어서 그냥 직진해서 저 위에서 유턴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이쪽 1번국도에 고천4교나 청백리로나 이쪽으로 교통량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교통량 분산효과를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감액사유도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당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JDX 건물 있는 데를 회전교차로로 계획을 잡았는데 교통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증가한다, 이런 검토결과가 있어서 좀 아까 보고 드렸듯이 회전교차로를 하지 않고 그냥 좌회전차로만 신설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사업비가 상당 부분 감액이 돼서 그만큼을 감액하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잡기 전에 도로 회전할 때 미리 점검은 안 하시고 그러면 계획을 세웠다는 것인가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고산로를 포함해서 지금 철도박물관로도 그렇고 그 당시 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당시 일몰제가 다가와서 사업을 조기에 실시하지 않으면 도시계획도로가 폐지가 돼서 사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임박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도로가 폐지돼서 주변의 많은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사업계획을 급하게 잡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미리 좀 이렇게 예산잡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통과하기가. 그런데 미리 잘 점검해서 항상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박혜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한테도 1장씩 좀 자료 좀 보내주실래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당초에 저희가 고산로에 회선교차로를 하려고 했던 검토자료하고 최종 현재 지금 좌회전차로로 계획하는 도면을 별도로 제출하고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우리 고천동 고고리길 도로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산출내역에 보면 약 5억인데 2구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폭이 8m라는 뜻이죠 이게?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148m고요 기장은? 연장길이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예, 2구간이 148m입니다.
김태흥 위원 근데 이게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포장하는 건가요, 아니면 없는 도로를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기존에 그냥 현황도로만 있었던 것인데 그거를 이제 법정도로로 해서 확포장하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확포장하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김태흥 위원 기존에 지금 있는 도로가 몇 m짜리였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기존에 차 하나 빠듯하게 지나갔기 때문에 한 3m 정도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그 주변에 도로 확포장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보상이나 이런 건 다 끝난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보상은 지금 다 끝났습니다.
김태흥 위원 끝나고 이제 여기 순수공사비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예, 1구간 공사도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이어서 2구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태흥 위원 1구간은 이게 9월에 이제 마감이 되는 거고 2구간이 이제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전체 구간에 대한 보상은 마무리가 됐고 1구간 공사 260m에 대해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포장정도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 1구간하고 2구간 전체 사업에 대해서 지금 5억 가지고서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네, 김태흥 위원입니다.
  291쪽에 보면 장비 및 자재 유지관리에서 지금 보면 도로 기능유지를 위한 제설자재 구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이제 세부내역이 있어서 우리가 참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은 하고요, 이거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지금 20년도하고 21년도, 22년도에 해가지고 지금 예산 반영 실적 계획에 보면 20년도하고 21년도 거의 100% 이상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김태흥 위원 이때 무슨 일 있었나요 우리 의왕시에?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이제 그거는 제가 오기 전이라 우리 담당팀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팀장 장세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그러니까 21년도에 갑자기 늘어나게 된 이유는 저희가 특히 제설자재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는 2019년, 2018년 이때 눈이 많이 안 와서 제설제 여유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크게 이제 제설자재를 구입을 하지 않았었고 2020년에서 2021년 넘어올 때 눈이 많이 오면서 기존 재고 있었던 제설제를 다 사용을 하고 부족해서 추가로 더 증액하게 된 사유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이제 당초계획보다 지금 늘어나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증액되는 이유는 그런 이유를 감안해서 지금
○도로정비팀장 장세진 그러니까 보통 재설자재나 장비 임차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설대책기간이 보통 11월 15일부터 그 다음해 3월 15일까지 4개월 정도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해놓으면 6월 말까지 실제적으로 조기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주로 편성을 하는 상황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계속 예산편성은 이거는 거의 마무리하기 전에 예산편성에서 상반기 신속집행도 있기 때문에 시의 실적이나 평가를 받는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부연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20년 대비 사업비가 많이 늘었는데 이제 백운밸리나 장안지구나 저희가 개발사업이 끝나면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그런 데 또 더 장비도 더 투여가 돼야 하고 자재 제설제도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앞으로 계속 더 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김태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요, 지금 이번에 비 피해도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지금 이런 피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년도보다 증액은 많이 되었지만 미리 잘 이 금액으로 미리 제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해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성과나 아니면 우리가 놓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하고 그 다음 연도에 장비를 더 추가로 배치한다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계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해서 현재 오전동 인구가 가장 많지만 거의 별반 차이 없을 정도로 가장 인구가 적었던 동이 지금 가장 많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또 청계2나 또 아직 백운밸리도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시면서 저희가 장비를 다른 데보다 더 투입을 계속 하고 있고 이번에도 더 전년도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더 보강을 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비탈길이나 이런 데는 별도의 염수분사장치라든지 아니면 열선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저희도 한번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저희가 한번 어떤 미스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또 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그 백운밸리에서 고천동으로 넘어올 때요, 오매기길 겨울에는 정말 비가 와가지고 눈 오고 이러면 아예 차량이 다니기가 힘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비로 볼 때 앞으로 또 겨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단단히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쭤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과장님 292쪽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그거에 대해서 자료로 좀 어느 지역인지 좀 보내주실 수 있겠어요? 지금 미지급용지 해가지고 사유지, 철도부지 등 이렇게만 써 있는데 약간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어느 쪽 지역 몇 번지까지만 좀 가르쳐주실래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저희가 일단 미지급용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있고요, 그 외에 개설된 토지 중에서 아직 보상 안 된 것들도, 드러나지 않은 미지급용지는 개인들이 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사용하니 이거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불해 달라고 소가 제기돼서 저희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주로 미지급용지로 관리가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현황은 제가 별도로 제출해드리고요.
  저희가 그 중에서 이번에 추가 요구한 것도 선병원 시티병원 앞쪽 보도부분이 그게 미지급용지로 남아 있어서 이번에 상반기 예산을 한 20억 정도를 집행을 했고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서창수 위원 일단 자료 좀 오후에 이거에 대한 자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박혜숙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해 때 우리 도로건설과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저도 꼭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자리가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쫓아다니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직접적으로 같이 다니신 분도 있고 막 그런데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이번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여기 미지급용지에 대해서 저도 서류 요청하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같이 위원님들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지난 여름에 애쓰신 거는 누구보다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저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시설물 관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 설명서에 보면 278쪽인데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당초 4억7,200이었는데 포함해서 이제 거의 100% 이상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거 지금 제가 그거 관련돼서 여쭤보는 건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아주 잘해 주셨어요. 보니까 시 경계 표지판 정비, 어떤 표지판을 이야기하시는지를 모르겠네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우리시 이제 군포시나 수원시나 안양시나 경계에 보면 경계 표지판이 있습니다. 경계를 안내하는 표지판 그런 표지판이 지금 14개소가 지금 각 성남 쪽에 안양 쪽에 수원 쪽에 군포 쪽에 14개소가 있는데 이제 민선8기 시정구호도 변경되고 그 표지판을 설치한 지가 이미 한 10여 년 지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전기시설들이 상당히 지금 노후되고 밝기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번 시정구호도 변경돼서 그거를 일체 정비를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그러면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게 보면 화면부 있죠? 우리 시정구호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화면부만 교체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지금 그게 포스트 기소까지 해서 다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 그 화면부만 바뀌면 이거에 거의 진짜 어떻게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일단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다 교체해야 되는 사유가 그렇게까지 지금 문제가 되나요? 포스트라든가 기소가?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지금 1,450만원씩 14개소 2억300만원 요구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요구한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면이 송출되는 부분만 편집한 지주나 기초는 손대지 않고 그 부분만 지금 정비하는 걸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지금 화면만 적용했는데 이게 1,450인가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그 정도 나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화면부가 그게 스텐으로 안 돼 있나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스텐 아니고요, 그 안쪽에 조명시설이 다 들어가 있고 예전에는 그게 일체형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전부 다 가져가서 뜯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그걸 뜯어서 정비했는데 이번에 새로 저희가 구매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들은 조달청에 지금 이미 등록이 돼 있는 거고 한 1,400만원 정도 내외 되는 거고
김태흥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LED로 돼 있던 그런 거 다 바꾸신다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예, 그 화면부만 지금 전부 다 지주나 이런 것들 남겨두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화면 송출되는 부분만 안에 전기시설하고 다 바꾸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LED판 표지판 말씀하신 것 같네요 이게?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앞에 이렇게 네모나게 표지판 끝이 나오는 부분 지주부 서 있고 네모난 부분만 전면교체하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법정도로 단가보수공사에서 포장하고 철콘 있잖아요? 이게 1억5,000 잡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유지보수에 잡혀 있는 3억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저희가 도로정비팀이 있고 가로시설팀이 있는데 우리 정비팀에서는 도시계획도로나 국도 이런 법적도로를 관리하는 데서 사용하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3억에 대한 부분인 거고 1억5,000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 않은 현황도로들, 저희가 그냥 현황으로 산길이나 이런 것들 포장돼 있고 그런데 법적으로 도시계획도로도 아닌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떨어져나가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도 같이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더 연장도 많고 면적도 크지만 그래서 그건 한 3억 정도 요구한 거고 이거는 1억5,000 정도 요구한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론은 실사한 게 아니라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그냥 추측해서 그냥 실행을 잡아놓으신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지금 집행속도나 현재 잔여 남은 곳 앞으로 수해가 발생하거나 앞으로 민원이 발생될 걸 예견을 해서 금년에 이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교통정책과장 박준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7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188억4,000만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액 51억4,500만원을 증액한 239억8,5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시 피해차량 보상비 281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비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의왕화물자동차차고지 조성사업 손실보상금 1억33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대행사업비로 248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5,15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량내부시스템 구축 및 상담실 컴퓨터 구입비 319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3,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오전동 고천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위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7억7,526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5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액 6,972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교통정책과 특별회계 총 예산은 100억500만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액 48억1,100만원 증액한 148억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왕도시공사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대행사업비 518만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질서 계도, 주정차지도단속원 예산을 248만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7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1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9,000만원 증액 등 시설비로 2억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안내 차량부착형 전광판 및 계도용 마이크 구매를 위해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오전동 공영주차장 및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20억원을 계상하였고 고천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25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297쪽이고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공사 관련돼서 의왕역 외 사업위치가 의왕역 외 2개소라고 돼 있는데 어디 어디 지금 설치하실 계획이죠 이게?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지금 기존에 부곡IC 오거리하고 포일 삼거리가 계획돼 있었고요, 신규로 의왕역 앞하고 왕곡동의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리틀훼밀리어린이집 바로 앞 그쪽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두 구역은 경찰서에서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들어와서요, 그래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포일로 삼거리 얘기하는 것은 지금 내손라구역 재개발하는 그 삼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포일로요? 예, 재개발이 아니라 저기 국민은행 있는 데 그쪽에
김태흥 위원 그쪽이에요?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예, 그쪽이 주차단속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데
김태흥 위원 근데 그쪽에 우리 민원 들어왔던 그쪽에 CCTV 관련돼서 무인카메라 달아달라는 그쪽이 거기가 아닌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CCTV요?
김태흥 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민원 들어온 거 그거는 또 다른 예산으로요, 저희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예.
김태흥 위원 이거 선정하는 절차라든가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알 수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네, 저희가 그동안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나 경찰서하고 협의해서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것도 경찰의 심의를 받아야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297쪽 과장님,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해가지고 계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4개소라고 써 있는데 혹시 어디 어디라고 지금 말씀하실 수 있나요? 다 기억나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네,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부곡IC
서창수 위원 그게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네.
서창수 위원 내가 착각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경찰서에서 의뢰를 한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네, 2개 신규로 이번에 하는 건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의뢰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의뢰했을 경우에 경찰서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우리한테 예산이 올라오죠?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이 만약에 집행이 안 되면 다시 경찰서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자기네들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거에 대해서 그쪽으로 연락을 해주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저희가 예산편성이 안 되면요?
서창수 위원 네,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 해줬을 경우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당연히 그쪽으로 통보는 하긴 해야지만요.
서창수 위원 이제 뭘 묻고자 하는 거냐 하면 경찰서에서는 자기네들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좀 속된 표현으로 입맛에 맞는 거만 우리한테 의뢰를 해요. 자기네들이 진짜 꼭 입맛에 맞는다는 뜻이 좀 약간 애매모호하기는 하지만 조금 골치 아프거나 약간 주민들이 원하는데 자기네들이 피해나가는 구멍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골치 아프다 싶으면 그냥 아예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 이렇게 무인단속 카메라 신규설치 이런 거 이런 류의 민원은 심의위원회 금방금방 통과시키고 우리가 오전, 고천, 부곡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복개천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심의를 안 해줘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이 필요로 한 것만 달랑 해가지고 우리한테 돈만 줘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데 경찰서하고 소통을 좀 그러니까 주민의 민원이 어떤 게 더 중요한 건지 이런 걸 판단을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시민은 물론 교통에 대한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교통전문가 플러스 알파 시민의 소리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시민의 소리를 안 들어요, 그냥 자기네들 법규에 맞는 그 규정만 딱 따져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게 상당히 불만인데 그거는 어느 정도 정말 주민이 꼭 필요한 시설이거나 횡단보도 설치나 이런 것 같으면 약간의 법률 이거는 전체 주민의 의견에 맞춰서 얼마든지 조례를 새로 우리가 만들어달라고 하면 만들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시스템 하에서는 모든 교통시설에 대한 거는 전부 다 걔네들이 다 전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돈만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산만 지금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심의할 때 우리 관계자들도 누가 하나 가서 심의를 같이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가시나요 우리 직원도? 누구 하나 1명이 가요, 두 명이 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지금 도로 분야하고 교통 분야 두 분이 가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1명씩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 1명씩 들어가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의 소리를 우리가 얘기한 거를 전달을 해주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최근에 지난 며칠 전에 저희한테 도로교통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저희도 이제 제가 조금 경찰서하고 지금 협의과정에서 이 결과를 보고 저도 조금 놀란 적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원하는 사항이 재심의로 해서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결은 아니고 재심의로 내려온 거는 저희가 조금 보완해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찰서하고도 지금 유대관계를 저희가 평소에 갖고 있는데 조금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같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 감안해서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요. 저희 시에서 의견이 좀 더 관철되도록 경찰서 과장님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저희가 재심의되는 부분은 관철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팀장님 두 분이 있고 이 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경찰서에 얘기하는데 사실 저희 시에서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면밀하게 챙겨서 다시 재심의된 부분이 통과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 부분을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굳이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따로 내가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도 될 수가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공식적인 회의에 의해서 이렇게 제기가 됐습니다 해서 그분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심의위원회에 혹시 필요로 하다면 우리 의원들 중에서 하나 가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민의 소리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전체 의원들이거든요. 각 동마다 그래서 그 의원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받은 민원내용을 전달을 해주고 그 의원님이 그 심의위원회 가서 그 내용을 숙지를 완전히 해가지고 가서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되면 좀 더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아직 바로 그냥 얘기까지 다 드러내줄게요 오늘,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번에 오전, 고천, 부곡에 KT아파트 앞의 상가 안전펜스가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다니기가 불편해서 우리 세 의원, 지역구 의원들이 우리 박 위원님, 저 그리고 한 위원님이 분명히 이의제기를 했고 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했고 셋이서 같이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묵살돼버렸어요. 그랬을 때 오늘 제가 또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만나주지 않더라고요. 그 계장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너무 의아했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나 하는 생각을 저는 다시 한번 해봐요. 해보고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저거를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의원 중에 누가 하나 심의위원회에 가든지 어쨌든 시민의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도 물론 갔지만 시민의 소리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발언권이 없나 봐요 거기 가보면. 그 전달이 됐으면 그렇게 쉽게 묵살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전동의 교차로도 너무 신호등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 그래가지고 X자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크게 법령에 저촉되거나 그런 걸 내가 도로교통법을 다 뒤져봤어요. 근데 사이즈 맞아요, 그거 맞더라고요. 근데 왜 안 해주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확히 따지면 도로교통법 48조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가 대충 나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정확한 메모를 해놨는데 도로교통법하고 크게 빗나가지 않았어요, 약간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는 시민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인데 그냥 뭐 명분도 그렇게 충분하지도 않아요, 교통흐름이 방해가 될까봐 안 된다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교통의 흐름은 X자로 하면 오히려 더 흐름이 더 좋다고 보는데 그분들 생각이 전문가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런 것도 좀 우리시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저기를 만들어 놓으세요. 지금 너무 그 사람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그냥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되는 거로 그냥 과장님은 저희한테 안 된다고 하는데요. 왜 우린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를 부리고 싶진 않아요. 정말 안 되는 걸 해달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저기에 맞고 법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주민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게 우리들의 몫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도 주민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관철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걔네들에 의해서 관철이 안 되니까 이게 지금 무인카메라 이런 거는 그냥 쉽게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이게 왜 그렇게 쉽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네,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그 의견을 경찰서하고 전달해서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서창수 위원 네, 꼭 전달해주세요. 전달하시고 오늘 예산위원회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의제기가 들어왔다, 예산에 대한 주민들하고 심의위원회 할 때 같이 좀 공유해달라 이렇게 완전히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부결된 게 아니라 재심의로 된 거니까요, 그거 한번 믿고요,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한번 다시 또 기다려보는데 그래서 오늘 다시 또 갔어요. 가서 다시 한번 재심의한다고 하는데 이거 설명을 좀 드리러 왔다, 도로교통법하고 이런 걸 좀 얘기 좀 해 주려고 갔더니 안 만나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괜히 왔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아무튼 그걸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 그대로 전해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예, 서창수 위원의 경찰서심의위원회 조직할 때 시의원도 같이 구성원 중에 하나로 추가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제안 같습니다. 과장님 잘 참고하셔서 한번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385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위치는 민원인 요청에 의해서 백운중앙로, 어내들로, 왕곡로, 갈미로 그런 지역인데요. 저희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건 산업단지 주변이 요새 조금 불법주정차가 좀 많아서 오봉산단로하고 장안남북로 지정 그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백운초등학교, 왕곡초등학교, 덕성초등학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위치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냥 주민이 민원 넣으면 하시는 건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저희가 위치 선정할 때 물론 주민민원사항도 감안하고요, 평소에 주정차위반단속이 많이 된 지역을 저희가 인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카메라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아까 제가 교통안전교통법에 대해서 제가 찾은 거하고 좀 틀린 부분이 우리 박현호 위원님께서 제공해 주셔서 말씀드리는데 서장이 마음대로 위촉하기로 경찰청 훈령에 나와 있네요 보니까. 저는 이제 훈령을 안 보고 도로교통법만 봤는데 교통안전시설 훈령에 위원은 서장이 마음대로 위촉하게끔 되어 있대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봐요. 어떻게 위원을 주민들의 그 모든 시설에 대한 안전에 대한 걸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서장이 마음대로 위촉을 합니까? 이거는 꼭 얘기해 주세요. 그 사람들에 대한 공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도전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경찰서장이 마음대로 위촉을 할 수 있다, 제17조 훈령에 지금 이렇게 훈령으로 나와 있어요. 훈령하고 법령은 틀리니까요.
  그리고 위원회 개최 전 설명회가 있어야 되는데 설명회도 안 했어요, 이 훈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이게 지금 나는 교통법만 봤는데 이것도 좀 꼭 얘기를 해 주세요. 설명회는 꼭 있어야 돼요 위원회 개최 전에.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시에서도 지금 팀장님 두 분이 나가 계시고 그러니까요, 그 부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저희가 예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있으니까요.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최대한 재심의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되도록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한 가지 더 우리 박현호 위원님께서 제공한 내용이 아주 일리가 있어서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선출직 위원은 위촉이 안 되게끔 얘네들이 딱 막아놨네요 보니까. 선출직 다시 말하면 시의원, 도의원은 위원으로 위촉을 못하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풀어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민의 대표를 그냥 아무도 참가하지 못하게 이렇게 딱 막아놨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훈령 자체가 지금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걸 제공해 주신 박현호 위원님께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도로교통법하고 훈령하고 틀리다는 건 알고 계시고 가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 하나 여쭤볼게요, 보니까 우리 의왕시의 화물자동차차고지 조성사업 끝났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네, 그렇습니다. 2021년에
한채훈 위원 근데 이제 297페이지에 1억334만5,000원 조성사업 손실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간략하게 좀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21년에 준공이 난 사항인데요, 그 이전에 토지소유자하고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게 법원에서 결정한 금액하고 감정평가한 금액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화해권고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고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그 부분 화해권고를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소송이 종결돼서요.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 플러스 이자를 포함해서 저희가 결정돼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정확하게 얼마를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원금은 8,700만원이고요, 이자가 한 1,500만원 정도 돼서 이번에 예산 반영된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이러한 좀 이제 중요한 부분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결정된 사안이고 예산을 수립해야 될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예산서를 보고 사업별 설명서를 보다 보니 1억원 가까이 되는 이런 손실보상금에 대한 내용이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여쭤봤고요. 이러한 좀 중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이제 설명서에 교통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조금씩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첨언해서 자료를 요구를 드릴게요, 우리 지금 이제 화물자동차차고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주정차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한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얼마나 운영되고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운영률 그러니까 면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거 집계가 되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 해서 이제 자료 집계된 통계자료가 있으시면 그걸 뽑아서 이제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불법차량들 단속된 건수도 이렇게 해서 올해 했던 거, 그리고 작년도 했던 거 해서 비교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네, 여기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컨테이너 차량 50면이 확보가 돼 있는데요, 승용차량은 3면이 확보돼 있고요, 그래서 그 50면 중에 35면은 화물연대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5대를 저희 시에서 운영이 가능한데 그중에서 15대는 의왕시민을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요금에 대해서는 카고트럭에서 월 10만원 정도 저희가 10만원으로 하고 헤드하고 트레일러가 같이 있는 경우는 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의왕시민 같은 경우 최근에 어저께 접수가 끝났는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접수가 됐는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건 15대인데 어제 19대가 접수가 된 걸로 해서 저희가 경찰관 입회 하에서 추첨을 해서 그 부분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여러모로 사실 이제 또 현업부서이고 민원부서이다 보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되게 노고가 많으실 텐데 항상 애써주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네, 보충질문 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화물연대가 35대고 우리가 15대인데 화물연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거죠? 많이 확보해 왔죠? 그래가지고 이 주차장이 생긴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화물연대 예산은 얼마 들었고 우리 시 예산은 얼마나 들었나 나중에 서면으로, 이렇게 화물연대가 35대가 가져갈 정도면 아마 이 사람들이 국비를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설치 자체가 화물연대 요구로 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서창수 위원 그렇죠, 거기서 요구했고 거기서 예산도 가져왔고?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우리 시에서는 나머지 추가로 우리 시가 사용하는 정도 예산을 추가를 해서 했다고 나도 들었는데 디테일하게 어느 정도 예산을 그 사람들이 가져왔는지하고 우리 시가 얼마 투자했는지 자료로 부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좀 심플하게 우리 385쪽인데요, 지금 사실 CCTV가 계속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CCTV 관리요원 인건비도 상승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CCTV 늘어난다는 게 과연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많이 생각해 볼 문제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392쪽하고 설명서 390쪽에 보면 시설물 CCTV 설치비가 하나는 1식이 3,000만원이고 하나는 1식이 2,4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차이가 무엇인지요?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비가 2,4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더
○위원장 노선희 CCTV가 다른가요? 지금 설명서 390쪽에 CCTV 시설물 설치비가 1식당 3,000만원 그다음에 392쪽은 2,400만원 1식이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도비매칭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조금 금액 차이가 납니다. 도비로 매칭을 받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조금 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대중교통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대중교통과장 최소만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3쪽입니다. 대중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129억8,000만원보다 8억1,700만원이 증액된 137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대중교통 수송지원 및 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노선버스 운송종사자에 대하여 3억4,800만원, 전세버스기사 6,300만원, 일반 택시기사 6,00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전액 국비로 성립전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소외지역 맞춤형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편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버스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 버스 2대가 맞춤형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50% 매칭사업입니다. 현재 21번 시내버스로 능안, 백운밸리, 백운고, 갈뫼, 모락고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4쪽 상단 대중교통 서비스 구축입니다. 시민 편의와 노후된 승강장 2개소를 추가로 설치 교체하고자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혹서기, 혹한기 버스승강장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버스승강장 냉온의자 10개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비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월암공영차고지 운영 대행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 비점오염 저감시설 수수료 및 수선유지비, 심장충격기 임대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을 반영하여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서비스 구축입니다. GTX-C노선 의왕역 정차에 따른 제3기 신도시 신규 교통수요를 반영하고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의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에 대한 검증을 시행하여 추후 GTX-C 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실시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협약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페이지 303쪽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시내버스 마을버스 비공영 고속버스 기사 한시지원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다 국비예요 지금 보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전액 국비입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국비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장은 국비라서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공짜 돈이지만 국비가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내년부터 국비가 삭감이 돼서 내려옵니다, 꼭 얘네들의 특성이 그거예요. 처음에는 전액 지불 딱 해요. 그 다음부터는 삭감을 해서 내려와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시비로 전환이 돼버려요. 그런 예가 비일비재한데 여기도 보면 지금 이게 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이에요. 이래가지고 국비로 해서 전액이 기정액 이상으로 추가로 해서 나왔는데 이거 추가로 나중에 내년에 얘네들이 예산을 줄이면 이거 주다가 말면 이거 덤터기는 우리가 다 써요. 이거 과장님 국비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국비 그냥 지금 당장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나중에 우리가 감당할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이거 코로나19 지원금은요, 한시지원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번만 하고 없어지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이거 말고 앞으로도 계속 이 사람들 기사를 지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안하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이거는 말 그대로 코로나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그 밑에 보면 또 노선버스 한시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성립전예산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그것도 1차, 2차인데요. 이게 2차로 나간 거고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한시적인 겁니다.
서창수 위원 코로나하고 관계없을 때는 이거 전혀 우리는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믿고 가겠고 그 밑에 또 마찬가지예요, 소득안정자금 지원 성립전 이것도 코로나에 관한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3개가 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여기 코로나에 관계된 거는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국비 지원이 안 되어서 우리도 안 해줘도 되는 상황이겠지만 만일에 이거 가지고 일반택시 한시 지원 이것도 다 마찬가지죠?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3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창수 위원 이거 말고 이제 다른 국비 지원만 대중교통에 대해서 내려온다고 하는 거는 정말 조심스럽게 잘 접근을 하셔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지금 코로나 한시 지원이라는 표시가 여기 쓰여 있지는 않아가지고 내가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국비 지원 지난번에 위에서도 국비 지원을 한번 이렇게 거르더라고요, 거른 적도 있었어요. 계속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것 확답도 하는데 거기서는 계속 준다고 말은 하는데 다음 해는 분명히 계속 100% 안 줍니다.
  그러니까 특히 대중교통 쪽에서 정부 중앙부처에서 꼭 그런 식으로 가니까 우리 과장님도 저보다 더 오랫동안 경험을 하셨으니까 주의하시고 국비 지원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인데요, 304쪽입니다. 지금 냉온열의자 10개소 설치가 있는데 관내 12개소라 그랬거든요? 이게 어디에 위치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온열의자는 꿈나무아파트 부곡동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원아파트 내손1동 그다음에 LG아파트 쪽 오전동 그다음에 갈뫼초등학교 그다음에 고천동에 있는 원효충무아파트 앞, 덕장교회, 두산위브, 롯데프리미엄 빌라스 정문 그래서 10개소가 되고요, 승강장 설치는 서해그랑블 이마트 정문에 1개 신규로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통미마을 국도1호선의 승강장을 교체합니다. 그래서 총 12개소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미설치되는 지역에 따라서 설치된 데는 환영하지만 미설치된 데서는 굉장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차라리 일괄적으로 전부하면 모르지만 계속 지역 지역마다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순서가 나중에 뒤에 반드시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해당 지역의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하실 때 기준을 무엇에 두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민원을 감안하셔서 이거는 은근히 크면 크고 작다면 작다 할 수 있지만 민원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이렇게 좀 하실 거면 전체 다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하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 차별감에 대해서 좀 볼멘소리가 많습니다.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위치를 여쭤봤는데 여전히 지금 내손2동은 또 제외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왜 내손2동이 항상 제외가 돼야 되는지, 내손2동은 신규 의자를 설치해도 그냥 나무의자로 그냥 대체하고 있고 이래서 지금 제가 계속 듣고 있거든요. 지금 또 12개소인데 10개소를 하시면서도 또 내손2동이 또 빠졌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내손2동의 두산위브2단지 앞에 거기 하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래요? 지금 그전에는 부곡동, 오전동에 설치된 걸 보고 그런 민원들을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금 오면서 사실은 지역 분들이 사는 세대수 맞춰서 보면 거기도 오셔서 굉장히 환영합니다만 좀 세대 수가 많은 데서는 그만큼 말이 또 더 많이 나오겠죠?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이런 거 하실 때는 일괄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저기 하시든지 아니면 남북으로 좀 나눠서 하시든지, 지역별로 나누니까 소속된 시의원들은 상당히 난감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앞으로는 수요라든가 이런 거를 좀 지역분배도 하고 이런 거를 한번 살피고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더 질의사항은 아닌 것 같고 추가질의 내용 같습니다. 지금 버스승강장 설치 관련돼서 지금 저희들이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 관련돼서 학현마을 있잖아요? 백운호수에서 위쪽으로 옛 도로, 윗길 그쪽으로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실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아니면 말 그대로 표지판이라도 제가 세워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피드백이 전혀 없으세요. 그 이유를 모르겠고 본 위원이 지금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위원들의 요구사항을 이렇게까지 피드백 없이 계속 진행사항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물론 거기가 신규 빌라들 다세대, 다가구가 막 우후죽순으로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실사를 했을 때는 위치를 선정하기도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승강장 설치라는 게 이런 어떤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표지판이라도 한번 세웠으면 한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또 관련돼서 실사를 하셔서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니면 나가실 때 불편하시면 저라도 동행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글쎄요, 여기 지금 하여튼 관련돼서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현장을 한번 보고요,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 대비 변경 없이 53억4,870만1,000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27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은 11억3,603만2,000원 대비 5억8,590만9,000원이 증액하여 17억2,194만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개발사업 대상지 개발전략 방안 연구용역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시 개발압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민선8기 공약사항인 오매기지구와 왕곡복합타운의 원활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로 GB 해제 및 도시개발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시 맞춤형 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 하단에서 직원 성과금 지급 완료하고 잔액 금액 1,409만1,000원을 감액하여 3,49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2회 추가경정 예산은 42억1,266만9,000원 대비 5억8,590만9,000원을 감액하여 36억2,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익년도 투자사업 적립비용 5,895만9,000원을 감액하여 25억9,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서 보면 대상지 개발전략 방안 연구용역으로 해서 6억이 지금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근데 이게 6억이 그냥 일반적인 용역이 아니라 GB 해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세목이 있을 텐데 항목이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은 전혀 없고 그냥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냥 6억을 책정해 놓으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GB 해제 지침의 2020년도에 경기도가 GB 해제 사업지침을 개정을 하였고 그간의 어떤 도시의 변화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용역비는 학술연구 용역대가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오매기라든가 왕곡에 대한 면적기준 그다음에 그것을 감안했을 때 사업연구용역으로 했을 때 분야별로 인력이 편성되는 거라든가 경비 그리고 재경비에 대한 부분들을 대가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서 6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데이터 기준이 어떤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데이터가 아니고요, 면적 기준
김태흥 위원 면적 기준이요? 그러면 오매기하고 왕곡동의 면적 기준으로 6억을 책정하신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거로 했을 때 학술연구 용역대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면적 기준에서
김태흥 위원 학술용역기준이 어디 기준이에요 그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학술연구용역이라든가 엔지니어링용역이라든가 학술용역이다 하면 그 대가기준이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됐던 사항이죠.
김태흥 위원 제가 학술용역 관련된 대가용역이라는 게 품셈에 나와 있는 일일 대가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러니까 그게 기재부에서 예정가격작성기준이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편성된 대가 기준을 따르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용역 거면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노무성, 인건비성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이제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포지션이 굉장히 큽니다. 전체 우리가 6억 했을 때 약 한 75% 정도가 인건비에 대한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한 25%가 경비인가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경비라든가 재경비 포함됩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이거 관련돼서 용역 나갔을 때 항목별 세부내역이 나올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렇죠, 용역비 산출내역들을 만들어서 6억을 만들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저희가 이거를 해서 용역 발주를 했을 때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학술용역에 또 다른 절차가 또 있거든요. 그런 거에 발주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실 때 그 관련된 세부내역을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한테 절차하고 세부항목에 따라서 용역 발주 나가는 그런 내역을 한번 자료로 나중에 추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용역의 필요성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도시가 변화되면서 개발압력이 발생이 되고 또 하나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이 선제적으로 검토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개발사업을 할 때 그냥 무질서하게 개발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개발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박혜숙 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후 개발 관련 용역도 하실 건가요? 개발 용역도 하실 계획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연구용역을 하고 나서 그 사업을 필요로 하게 되면 집행계획에 대한 용역이 후속적으로 발생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추정가격 산정하신 거죠 이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추정가격 산정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비는 6억으로 했고요, 6억 중에 거기에 인건비가 4억7,000 정도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경비가 약 1,600만원 정도 그리고 일반관리비라든가 이윤, 재경비를 얘기하겠죠, 부과세까지 포함해서 하게 되면 약 그 부분에서는 또 재경비에 대해서 한 1억 정도가 발생되기 때문에 포함해서 편성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인건비의 비율 같은 것도 학술용역 연구용역 기준비 나와 있고 거기에 있는 기준단가 맞춰서 하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이윤비율 같은 경우도 계약업무 시 예규에 다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총액 6억원을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러니까 그 인건비라든가 경비, 재경비, 부가세까지 다 포함해서 6억이 되는 거죠.
박현호 위원 그럼 보통 이런 거는 제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냐면 지난 12개월간 유사계약을 검토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추정가격 산정하는 게 시행령 상 맞아요. 사실은 그에 따라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 이게 비율대로 그대로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괜찮고 아니면 뭐 꼭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책임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연구원이 얼마 필요하니까 6억원이 계상됐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신 건지 아니면 유사계약을 12개월 동안 시행령 따져봤는데 6억원이 나왔다, 그래서 인건비를 이런 식으로 배분해서 몇 %를 나눴다 이런 후자로 한 건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유사용역이 아니고요, 어떤 대가 기준에 의해서 책임연구원이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연구보조원까지 어떤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인건비 산정할 때 그러면 몇 명이 필요할지 같은 건 어떻게 정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러니까 그 대가기준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연구용역기간도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의 대가기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책임연구원 1인하고 연구원 6인, 보조연구원 12인에서 12개월로 해서 인건비를 산정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럼 그 기간하고 인원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그래가지고 사실 중요한 게 이런 애매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유사계약의 사례를 12개월 동안 따져봐서 비슷한 연구용역 사례가 있는데 이게 얼마에 나왔다 그걸 바탕으로 정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상. 그래서 사실 인건비 얼마 나오고 이거는 당연히 매뉴얼대로 쭉쭉쭉 하면 되니까 맞아요. 이게 이윤 얼마 가져가라 이런 것도 다 나와 있고 사무관리비 얼마 가져가라는 것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6억이냐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6억을 픽스해 놓은 건 아니고요, 어떻든 우리가 개월 수라든가 어떻든 책임연구원이 금년도의 월 인건비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연구원도 마찬가지고 연구보조원도 마찬가지고 그 기준을 따라서 산정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12개월이기 때문에
박현호 위원 그러면 12개월은 저희가 정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럼 책임연구원이라든가 연구원 그리고 보조연구원에 대한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인건비가 나와 있죠.
박현호 위원 저희가 정한 거죠 숫자도?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박현호 위원 금액 말고요, 몇 명을 쓸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렇죠, 그거는 대가기준에 몇 명을 쓸 건지에 대한 거는 나와 있는 거죠.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리고 거기에 인건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인건비를 그래서 곱하기 용역기간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인건비가 산정이 되는 거죠.
박현호 위원 사실 그거는 계약지침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 그거는 사실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또 유사한 계약이 있었는지도 검토를 하셨어야 되니까 검토하신 게 있는지도 사실 궁금했습니다. 검토하신 거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유사한 용역은 따로 검토한 건 없습니다.
박현호 위원 검토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지금 상당히 많이 용역비가 잡혔어요. 신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의하면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사전심의 조례가 있는데 사전심의 거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당연히 사전 심의를 거쳤습니다.
서창수 위원 사전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이죠 이 내용 자체가?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리고 심의할 때 위원들 구성이 몇 명으로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거는 저희가 총괄 담당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를 한 건데 거기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우리시에서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심의를 거쳤는지 이 예산에 대한 용역도 해놓고 실시 안 하는 용역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냥 버리는 용역, 말 그대로 용역만 해놓고 용역비만 날리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그걸 탓하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일을 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자세이기 때문에 용역을 괜히 하겠어요? 일을 만들어보고 하고자 하는 데서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래도 사장되는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 제가 행정감사 때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지만 사장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정말 심의를 잘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불필요한 용역 이런 거는 안 해도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살짝 이걸 지금 꼭 해야 되나 추경 때, 이건 본예산에서 해도 되는 거 같은데 추경 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심의위원회 구성은 다시 한번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용역은 신중하게 다시 한번 저희도 논의해보겠습니다. 아주 조례 3조 용역관리법에 보면 긴급한 상황에는 또 하게 돼 있다고 써 있어요. 우리 용역관리 조례에 보면, 그러나 그렇게 긴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자료를 좀 보여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유승호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강증진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팀장 한상덕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건강증진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320페이지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또는 AI 스피커에 탑재된 오늘 건강 앱을 스마트밴드, 체성분 측정기, 혈압계, 혈당계 같은 다양한 디바이스와 연동하여 걷기, 체중 측정 등을 모니터링하고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예산은 보건복지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방문간호사 등 인건비 3,849만원, AI 스피커 통신료 등 일반운영비 4,049만원, 활동량계, 혈압계 같은 디바이스 구입비 6,000만원, 사업용 태블릿PC 구입비 280만원으로 총 1억4,179만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만성질환 관리 및 자가건강관리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진료 의사 3개월 인건비로 2,00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6조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전문인력의 최소배치 기준에 따라서 의사 인력은 보건소 2명, 보건지소 1명 최소 배치되어야 하나 2021년 4월 청계보건지소 진료 의사 퇴직으로 현재 우리 시 의사 인력은 2명입니다. 민간 의료기관에 비해 낮은 보수 및 코로나 대응업무 증가로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인근 시 수준으로 의사인력 인건비를 증액하여 월 653만1,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대응 간호사 급여는 월 870만원 수준입니다.
  청계보건지소 전체 업무의 신속한 운영 재개를 위하여 의사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아동청소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청소년 스마트 건강 지킴이 사업이며 아동청소년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감소에 따른 저성장 및 비만율 관리를 통해 성인기 심뇌혈관 질환으로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특히 학생들의 신체 성장 변화를 측정하여 앱을 통한 성장평가, 건강관리정보 제공 및 성장예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차 신체 측정은 신체 계측지, 건강수준, 성장평가, 운동 동영상, 영양 및 수면 정보 등을 제공하며 2차는 성장센터는 중고도 비만 및 저성장 학생에게 개인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사업예산은 1차 학교 직접 방문 1,500명 대상 신체측정비로 1회 40,000원씩 6,000만원과 2회 2차 성장센터 프로그램에는 130명 대상 월 20,000원씩 3개월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14개 초등학교 7,552명의 20%인 1,500명을 목표로 잡고 수요조사를 진행하였는데 2,221명의 초등학생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생 건강관리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받는 위원님! 이번 건강증진과 2022년 2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24쪽 성장관리 및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팀장 한상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신체활동이 많이 감소되었고 그래서 학생들의 비만율이라든가 건강상태가 굉장히 나빠진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신체 성장 변화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평가한 다음에 관련된 정보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핸드폰으로 앱을 통해서 제공하고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특별히 또 중고도비만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에게는 주 1회 운동과 영양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떤 서비스인가요?
○건강증진팀장 한상덕 1차적으로 학교에 인바디 측정을 해서 학생들의 BMI라든가 여러 가지 신체 이런 부분들을 보고 특별히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친구가 향후 18세 성장했을 때까지 어느 정도의 성장 예측이 되고 건강관리가 되는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에 프로그램 내용에요, 운동하고 접목되거나 아니면 식당 같은 것들도 돼 있나요? 그냥 핸드폰으로만 지원을 하고 인바디 이런 것만 하나요?
○건강증진팀장 한상덕 1차 측정검사에서는 학교에 가서 인바디로써 전체적인 다 검사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핸드폰으로 학생과 부모한테 정보를 제공해주고 영양관리라든가 운동 동영상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게 1차고요, 1차가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중고도비만 학생들 그다음에 저성장 학생들 그 학생들은 따로 뽑아서 주 1회 개인별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아이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살도 비만 아이들이 많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운동하고 좀 접목해서 제대로 된 관리가 돼야 이 프로그램도 계속 유지가 되고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한상덕 좋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배치하는 운동하는 인력에는 운동처방사라든가 영양사라든가 이런 관련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위원님.
박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차 신체 계측에 1,500명 수요를 잡으셨는데요. 아까 설명에 들었는데 먼저 사전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하게 된 계기와 그리고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팀장 한상덕 사업을 시작한 동기는 보건소라든가 또 여러 가지 보건소 관련된 시민들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의 비만에 대한 정보들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었고 특히 학생들 지금 비만학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련 기관에서의 우리나라 코로나 이후에 보건소의 생애연령별 건강관리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회가 됐고 1,500명이라는 기준은 저희가 이런 관련돼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시군들을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광명, 시흥, 안산, 과천, 경남, 경주, 강원 삼척, 강원 평창 등 다양한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먼저 진행하는 데가 있었고 그런 데를 다 조사를 해 보고 그러니까 우리 시군에 관내 7,552명의 학생이 있는데 보통 중고도비만이라든가 비만율이 9%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 7,551명의 부분에 대한 프로테이지랑 다른 시군이 하는 내용들 보통 전체 학생의 20%를 사업대상자로 잡아서 7,500명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 1,500명을 잡았고요. 수요조사를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관내 학교에다가 공문을 뿌리고 전체를 파악을 해봤는데 2,220명 정도 학교에서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잘하겠다라는 수요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수요조사는 언제 하셨어요?
○건강증진팀장 한상덕 수요조사는 지금 8월 말에서 9월 초순 정도 해서 한 2주~3주 정도 관련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보건교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교감선생님이랑 같이 상의를 했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교장선생님이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어서 또 교장선생님들한테 추가적인 설명을 드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따로 설명회를 가지셨나요?
○건강증진팀장 한상덕 일단 사업의 설명회는 가지지는 않았고요, 사업의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갔고 공문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설명회는 따로 가지지 않았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런 학교장 선생님들이라든지 그런 보건교사 선생님들께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 궁금해가지고
○건강증진팀장 한상덕 네, 말씀드린 대로 공문을 통해서 충분히 잘 내용을 저희가 정리해서 학교로 보내드렸고 보건교사 선생님이 절차에 따라서 학년부장이랑 교감이랑 교장으로 이렇게 다 얘기가 돼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보니까 신체 계측 1,500명 40,000원씩 잡아서 6,000만원 이렇게 올리셨고 그리고 2차로 성장센터 130명 정도를 잡으셔서 20만원씩 3개월 7,800만원 올리셨는데 이게 한번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 계속 사업으로 진행될 텐데 계속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실까요?
○건강증진팀장 한상덕 지금 1,500명 신체계측과 2차 운영 130명을 하면 2억7,600만원 정도의 연간 예산이 소요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필요성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지금 상태의 병은 성인기에 심뇌혈관 질환으로 발생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의왕시의 미래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그 정도의 예산을 앞으로 잘 배정해 주시고 하신다면 의왕의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는 되게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이제 설명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은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비만측정이라든지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앱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 같고 1차적으로는 그다음에 2차적으로 이런 기관 병원이라든지 이런 전문상담사와의 이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잡힐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예산서를 볼 때 연간 1인당 20만원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월당 20만원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더 대상자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 우리 시의 재정상태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올려서 먼저 사업을 시행할만한 사업인가 그리고 향후에도 이게 처음 도입되었을 때 시범사업으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될 텐데 이거를 재정적으로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건강증진팀장 한상덕 일단 말씀하신 것 중에 앱을 통한다는 건 관련된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한테 실시간 보여드린다는 의미에서의 앱이고요, 지금 건강상태에 대한 부분들이 다양한 거를 실제 저희가 군포의왕교육청에서도 학생 건강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다 사전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초등학교 1~4학년 대상으로만 학교에 지침을 내려서 학생들이 병원에 우리가 가서 하는 성인건강검진처럼 그것만 하고 그 학생들에 대한 관리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산적인 기록만 가지고 하는 게 지금 학교의 학생 건강관리 사업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 이런 부분들은 저희 보건소에 올해 저희가 추경 통해서 한 예산이 100억이 좀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왕의 이제 7,500명의 1학년에서 6학년 대상의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한 2억7,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연간 소요가 될 계획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월간 20만원씩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거기에는 저희가 그 내용들은 자세히 살펴봤는데 운동처방사라든가 영양사라든가 학부모님들을 주기적으로 맨날 면담해야 하는 부분들 상담하고 프로그램의 내용이 바뀌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좀 의왕의 좋은 사업으로 앞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요즘 최근에 사실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이렇게 케어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복지사업의 일환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일단은 설명 감사드리고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증진팀장 한상덕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직업이 물리치료사였기 때문에 평생 장애인들 중풍환자, 사지마비 이런 환자들을 제가 85년도에 임상이 나와서 지금까지 있거든요. 수도 없이 그 많은 사람들을 봤고 그 한명 한명이 그런 뇌출혈이라든가 이런 질환이 왔을 때 그 고통의 내용들을 너무도 많이 잘 알고 있어서 보건소는 이제는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한 부분들도 잘해야 되지만 질병 예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시대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학생들의 건강관리는 굉장히 많은 문제로 대두가 돼 있어서 전국에서 지금 보건소적으로도 굉장히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거라 사업의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더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앱이나 기계로 측정해서 체중이나 비만관리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건강증진팀장 한상덕 앱은 관련된 정보만 제공을 해주는 거고 실은 예를 들어서 학생의 비만이 굉장히 많은데 그 학생의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이 집에서 부모님들의 식생활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앱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정보만 제공해주는 거지만 부모와 학생이 같이 동시에 그런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봐야 꾸준히 학생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앱은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인 정보제공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2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요, 앱이나 이런 정보만 제공해서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특히 비만이나 성장에는 이 앱을 통해서 운동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야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타 도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로 통해서 타 도시는 효과를 보셨나요? 그걸 확인을 하셨는지?
○건강증진팀장 한상덕 일단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차 측정에 대해서 인바디를 측정해서 관련 정보를 앱을 통해서 학생과 부모에게 제공하는 거는 40,000원이고요, 그거는 1차 40,000원이고 2차는 1차 측정에서 다 아이들의 건강관리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학생들을 2차 성장센터를 운영해서 그 학생들에게 최장 6개월까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만원이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지금 17,000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해서 17,000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기는 광명시 2013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건데 여기는 인구도 많고 대상도 많아서 예를 들어 9억8,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 초등학교 학생들만 대상이고 1차 검사한 친구 중에서 중고도비만 및 저성장 아이들 진짜 꼭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집중관리해서 한다는 게 말씀하신 월 20만원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이들이지만 나중에 성장에서 어른이 될 때까지 건강관리를 잘하면 의료보험비도 틀림없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길게 봐서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는 생각되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건강증진팀장 한상덕 6개월 집중관리한 다음에는 이제 사회에서 가정에서 일반적인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선순환으로 나가야지, 평생관리를 할 수는 없지만 급한 중고도비만이 심한 친구들에 대한 가정에서의 노력, 본인의 노력 이런 부분들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역사회로 환원시키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사업 설명서에 봤는데 설명서 312쪽에 있어요. 여기 보면 중간에 연도별 예산반영 실적 및 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계획. 근데 22년도 올해는 이제 예산안에 1억3,800 들어가 있는데 2023년, 24년 거는 왜 넣었죠 여기다가?
○건강증진팀장 한상덕 죄송합니다, 제가 312페이지 자료가 지금 없어서
서창수 위원 다시 말해서 312쪽 거기 보면 2022년도 추경은 올라오는 게 맞아요, 지금 올리셨으니까. 그런데 2023년, 2024년까지 올렸어요?
○건강증진팀장 한상덕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2022년 저희가 하반기에 시작이 되고 지금 의회 통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2억7,800 예산의 반액이 반영이 돼서 지금 1억3,800이 돼 있고요. 2024년은 지금 2억7,600과 1억3,800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지금 6개월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데 3개월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3개월 플러스 내년에 제대로 되는 부분들 2개를 합쳐서 그래서 일시적으로 4억1,400이 된 거고 2024년에는 정상적인 궤도로 이렇게 가는 게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해를 제가 못했어요. 지금 설명하신 거에 귀를 바짝 기울여서 했는데
○건강증진팀장 한상덕 22년은 반만 반영이 됐고 올해 학생들의 건강관리 시작을 하게 되니까 반만 시작이 됐으니까 그 반과 내년에 정상적인 것 그게 일시적으로 합쳐져서 23년에는 4억1,400이 되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 추경예산이 통과가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내년에는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이건 다 무산이네요?
○건강증진팀장 한상덕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인데 저희는 좀 수요조사도 이렇게 해 보니까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7,552명인데 2,221명 30.8%의 찬성을 좀 이렇게 수요조사에 응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건 추가로 같은 맥락인데 1차 계측이 1,500명이에요.
○건강증진팀장 한상덕 네.
서창수 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신 인원하고 차이가 많아요.
○건강증진팀장 한상덕 1차 계측은 저희가 1,500명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6개 시군이 진행되는 내용을 다 파악을 해봤더니 보통 20%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수요 계획할 때 7,550명이 학생이니까 20%는 1,500명 정도 이 정도를 목표로 잡고 노력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1,500명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나요?
○건강증진팀장 한상덕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시군의 진행되는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해봤더니 각 시군에서 20% 정도의 목표량을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20%는 목표량인데 이 1,500명을 선발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20%가 1,500명이죠? 그러면 그 1,500명을 어떻게 뽑냐는 얘기죠.
○건강증진팀장 한상덕 학교에 공문을 저희가 다 보냈는데
서창수 위원 학교에서 추천해서?
○건강증진팀장 한상덕 네, 학교에 공문을 다 보냈는데 학교에서 신청한 학교도 있고 우리는 지금 바빠, 뭐 그런 데까지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못하는 학교도 있고 신청한 학교를 위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어쨌든 2023년도, 2024년도 계획까지 책자에 올리시긴 했는데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다시 또 해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건강증진팀장 한상덕 위원님들께서 일단 코로나 이후의 부모들의 아마 위원님도 학교안전도우미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서 비만 학생이라든가 여러 건강관리 부분을 잘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위원 네,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의료와 보건은 다르잖아요? 예방적 차원의 보건 그 취지에서 정말 공감은 하는데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로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관련된 내부에 있던 사업을 구상하면서 나온 모든 그런 세부사업계획서라든가 설문조사자료, 타 시도의 사례 같은 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한상덕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서관운영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안녕하세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입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운영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편성된 108페이지 불용품 매각대금은 내손동 공영청사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실외기 등 고철판매 수익금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7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1건에 대하여는 세출 분야에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서관운영과의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9,863만5,000원이 증액된 42억747만5,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도서관의 다문화서가를 운영하여 다문화인이 모국어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문화도서 구입비로 도비 720만원과 시비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3 대 7입니다.
  다음은 포일어울림도서관 자료 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 1,500만원과 342페이지 백운호수도서관 자료 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 900만원을 편성하여 신간도서 및 희망도서 등 장서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하단 글로벌도서관 청사관리 시설비로 현재 개관한 지 12년 경과된 어린이랜드 건물 옥상방수공사와 지하주차장 방수공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기본경비는 백운호수도서관과 포일어울림도서관이 7월, 8월부터 휴일근무가 추가되어 직원당직수당을 32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지난해 경기도와 매칭으로 추진된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이 축소되어 사업비 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의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341페이지에 다문화도서 구입 비치 및 활용계획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저희가 19년도부터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동안은 다문화도서를 영어권과 비영어권 도서를 글로벌도서관에서 구입을 해서 하고 있다가 도에서 도지사 아마 공약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 대 7 비율로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군당 1개 도서관씩 해서 이렇게 도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글로벌도서관에 다문화서가를 비치를 해서 도서 구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9년도부터요.
박혜숙 위원 다문화도서라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다문화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그러니까 영어권이 있고 보통 영어도서를 많이 구입을 하는데 그 외에 베트남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나머지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도서, 아이들이 많이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그쪽 아이들이 모국어를 접할 수 있는 책들을 일일이 살 수도 있지만 사기보다는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우리 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이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고맙다고 우리가 아직 예산이 통과가 안 됐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꼭 필요로 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생각해도 다문화 아이들이 다양한 국가에서 온 아이들이 모국어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라서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이게 이 예산이 지금 도 예산하고 매칭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도에서 아까도 잠깐 다른 부서랑 질문이 비슷한 건데 도에서 예산이 또 줄어들 수가 있어요 내년에는. 매번 이렇게 똑같이 오지는 않거든요. 똑같은 질문이지만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도 이 책자가 계속 다양하게 그 나라의 모국어를 계속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건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도 이거를 할 수 있는 여력은 되겠죠.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도가 지원을 안 했을 경우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19년도부터 도비 지원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지금 3년째인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도에서는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다문화도서는 지속적으로 도서 구입 꼭 다문화도서라고 명칭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도서구입비를 매년 세우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다문화도서가 구입될 수 있도록 그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네, 꼭 다문화도서라고 표시 안 해도 저희가 도서 확충비 안에서 다문화도서는 지속적으로 영어권, 비영어권을 좀 비율을 둬서 그렇게 구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도의 지원이 항상 처음에는 지금 보니까 이 도에서는 지원이 2019년부터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얼마 나왔을까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19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매칭으로 해서 금액은 2,100만원 그리고 20년도 2,400, 작년에도 2,400 정도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확충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창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2019년도인데 지금 2022년도에 도에서 내려온 거는 지금 720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거죠.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아니요, 총액이.
서창수 위원 총액?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총액이 도비하고 시비 매칭 했을 때 2,400만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지금 예산 편성한 겁니다.
서창수 위원 도에서 온 것도 전년도와 비슷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예, 어차피 3 대 7로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어쨌든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든 뭐든 중간에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경우를 항상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건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인데 도에서 지원이 도지사의 공약이 끝나면 아니면 정권이 바뀐다든지 그러면 이게 중단이 되는 경우가 생기면 우리 시는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저는 옥상 및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별도로 이건 서면질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권혁천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현 호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 학 기  의원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유 승 호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도로건설과장      이 은 혁        교통정책과장      박 준 희
  대중교통과장      최 순 만        도시개발과장      황 은 상
  건강증진팀장      한 상 덕        도서관운영과장    이 경 미

○서명위원

  위 원 장      노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