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7월5일(화) 10시13분~10시5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4. 2010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2010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 2010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7. 2010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8. 2010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재정확충 포상금 지급·운영 조례안
12.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부곡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4. 2010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2010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 2010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7. 2010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8. 2010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재정확충 포상금 지급·운영 조례안
12.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부곡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10시13분 개의)

○의장 김상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영오 의사팀장 김영오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18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9일자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승인안 5건과 조례안 7건, 그리고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13건입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의한 201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는 부의된 안건과 더불어 의왕시장에 대한 시정 질문․답변과 집행부의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전원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이번 정례회는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부시장으로 부터 보고받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8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2011년 7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11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8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전경숙 의원과 기길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류광열 부시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류광열 존경하는 김상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88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지적사항은 147건입니다. 그중 건의사항 83건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64건으로 61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처리 완료된 61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보고로 대신하고 추진 중에 있는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6쪽입니다. 먼저 전영남 의원님께서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5항의 고문과 동장이 서로 잘못 표기된 부분을 시정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신 오류 표기를 포함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 강화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행·재정적 지원방안, 주민자치위원회 조직과 운영방안 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주민자치센터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8월중으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범 취약지역인 장안마을 및 괴말의 진입로 입구에 CCTV를 설치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하여 장안마을 및 괴말의 진입로 입구를 포함한 방범 취약지역 16개소에 대하여 CCTV를 설치 중으로 8월까지 준공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주민들이 개발진행 사항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 구역별로 주민설명회를 조속히 개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이동수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고천 가·나구역, 오전 다·라구역, 부곡 가·나구역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또한 지난 5월 25일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관련 공무원 및 정비사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부 전문가 초청강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개발진행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부곡, 고천, 오전지역과 내손지역으로 나누어 8월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돈 류광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0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2010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 2010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7. 2010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8. 2010회계연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0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0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경선 회계과장 김경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수고해주신 결산검사위원장님과 세 분의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10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전용,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금고에 대한 결산 결과를 항목별로 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가항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의 총 예산 현액은 3,099억3,9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204억3,700만원, 세출 결산액은 2,526억1,200만원, 잉여금은 678억2,4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항 세입 결산사항입니다.
  총 징수 결정액 3,368억9,500만원 중 수납액은 3,204억3,700만원이며, 결손처분액은 9억4,200만원이고 미수납 이월액은 155억1,6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의 세출 결산사항은 총 예산현액 3,099억3,900만원 중 지출액은 2,526억1,200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419억7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54억1,9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잉여금 결산사항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678억2,400만원이며, 잉여금에 대한 이월내역은 명시이월비 63억4,200만원, 사고이월비가 6,000만원, 계속비 이월액 355억4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4억1,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45억1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총 잉여금 중 일반회계는 635억1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43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마항의 예산전용 결산사항입니다.
  예산전용은 소송사무관리 외 1건으로 6,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사항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7개 기금이며, 2009년도말 총액은 79억8,300만원이었으나 2010년도에 증감액이 발생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5억2,0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 10억100만원, 여성발전기금 10억5,700만원, 체육진흥기금 11억2,700만원, 재난관리기금 32억3,200만원, 농업발전기금 7억2,7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1,500만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2억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권 결산사항입니다. 2009년도말 우리의 채권 총액은 21억5,200만원이었으며, 2010년도에 신규 발생 22억1,800만원과 상환 소멸액 17억300만원으로 인하여 2010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26억6,7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채무 결산사항은 2009년도말 채무 총액은 203억원이었으며 2010년도에 지방채 상환으로 인하여 5천만원의 소멸액이 발생되어 2010년도말 현재 채무 총액은 202억5천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사항입니다. 200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602억9,300만원이었으며 2010년도에 949억3,400만원의 증가와 622억9,800만원의 감소로 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6,929억2,9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물품 결산사항은 2009년도말 현재 물품은 총 298개 품목에 29억8,400만원이었으며, 2010년도에 4억4,000만원 증가와 1억7,200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물품의 총액은 332개 품목 32억5,1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끝으로 8페이지 금고 결산사항입니다.
  총 세입액은 3,204억3,700만원이며 총 세출액은 2,526억1,200만원으로 678억2,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173억5,000만원이 결산전 이입액이며 금고의 보관 잔액증명액은 504억7,40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부의안건 16페이지 의안 2361호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월 대설 및 9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민간인 재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지급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1억9,65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중 1억9,600만원을 실제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설 피해로 인한 민간인 보상금 3,150만원, 소송패소 배상금 2,000만원, 호우피해로 인한 민간인 보상금 1천만원, 태풍 피해로 인한 민간인 보상금 1억3,4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돈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도시창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도시창조과장 김종준입니다.
  2010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 9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하여 공인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결산액은 69억7,8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5억7천만원, 이월 재원은 64억7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 결산액은 11억원으로 수익적 지출은 6억4,000만원, 자본적 지출은 1억3,0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은 3억2,6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자금 결산액은 전기 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액은 64억700만원이며, 그중 11억100만원을 지출하여 차기 이월액은 58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 결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분야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69억7,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9억7,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분양용지 임대사업수익 4억700만원,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1억6,200만원, 변상금 등 기타 영업외 수익 및 미수금 200만원, 이월재원 충당액 6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분야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채무가 확정된 11억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업무관리비 5억3,700만원, 배상금 등 경상이전 1억300만원, 시설비 등 용지조성사업비 1억2,700만원, 자산취득비인 공기구비품 600만원, 시설비 등 이월예산 지출 3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돈 도시창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0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효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효입니다.
  2010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안건 자료 11페이지입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결산액은 297억400만원이며 그중 수익적 수입이 128억3,300만원, 자본적 수입이 5억2,300만원이고, 이월재원은 163억4,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108억6,700만원으로 그중 수익적 지출이 78억200만원, 자본적 지출이 29억500만원이고 이월예산 지출액은 1억6,000만원입니다.
  총 자금 결산액은 전기 이월액과 수입자금이 293억7,100만원이고 지출자금은 108억6,700만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185억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세출 자금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자료 14페이지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결산액은 132억4,700만원이며 그중 수익적 수입이 53억7,000만원, 자본적 수입이 18억2,200만원이고 이월재원은 60억5,400만원입니다.
  총 세출예산 결산액은 77억3,500만원으로 그중 수익적 지출이 454억600만원, 자본적 지출이 16억9,100만원이고 이월예산 지출은 15억3,700만원입니다.
  총 자금 결산액은 전기 이월액과 수입자금이 130억4,000만원이고 지출자금은 77억3,500만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53억500만원입니다.
  15페이지 세입·세출 자금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와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돈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재정확충 포상금 지급·운영 조례안
12.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부곡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재정확충포상금 지급·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왕부곡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영길 세정과장 강영길입니다.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지방세의 특례제한법 중 제92조의2 자동계좌 이체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2011년 3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안 제18조2에 신설하여 자동이체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당 150원을,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 고지서 한 장당 300원을 세액 공제하고, 2011년 6월 1일부터 소급하는 내용을 부칙 제1조에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문용제 행정지원과장 문용제입니다.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4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내손동 공용청사 준공으로 내손2동 주민센터 이전과 도로명주소 정비에 따른 동 주민센터 위치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천동 주민센터 주소가 의왕시 사그내길 15에서 11로, 부곡동 주민센터 주소가 의왕시 부곡시장길 80에서 75로, 오전동 주민센터 주소가 의왕시 찬우물길 7에서 11로, 내손2동 주민센터 주소가 의왕시 복지길 101에서 109로, 청계동 주민센터 주소가 안양판교로 120에서 232로 각각 변경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기 변경하였으나 재 변경 된 고천, 부곡, 오전, 청계 주민센터도 함께 개정 요구하는 사항으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재정확충 포상금 지급·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은상 기획예산과장 유은상입니다.
  의왕시 재정확충 포상금 지급·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열악한 우리시 재정 형편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도비 확보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쟁력 강화와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 재정확충 포상금은 국비, 도비 재원확보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자체 재원의 수입이 증대되어 시정 발전에 성과가 우수한 부서와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재정확충 포상금 지급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왕시 재정확충 포상금 심사위원회를 두되 재정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재정확충 포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시행으로 금년 사업비가 약3,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재정확충 포상금 지급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의왕시 재정확충 포상금 지급·운영 조례 제정안 계획에 따라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재정확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위원이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할 수 있는 특혜소지 차단을 위하여 합리적인 연임차수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제12호에서 위원회의 기능에 재정확충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고, 안 제4조제1호의 위원의 연임규정을 부패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두 차례에서 한 차례만으로 연임차수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경선 회계과장 김경선입니다.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9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임과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지자체 청사면적기준을 신설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6조에서 청사부지 면적을 기존 연면적의 3배에서 2배로 완화하였고, 안 제47조에서 공공청사를 시민 친숙공간으로 만들고 장애인 등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청사설계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47조의1에서 청사면적 기준을 정한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우선 교통행정과장 오우선입니다.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그동안 공영 노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만 주차환경 개선, 주차인프라 강화 등 법적기반이 크게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주차장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 환불규정을 완화하고 노상주차장 월 정기주차를 허용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환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주차장 이용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환불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의2에서 공영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 조성사업의 종류 5가지를 정하고 설치규모를 0.6%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부의안건 62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3조1항 별표1에서 노상주차장 월 정기주차권의 금액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부의안건 66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14조1항 별표3 비고6호에서는 반올림표기에 오류가 있어서 1000분의5를 0.5로 바로 잡았습니다. 10호에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비율이 100분의2 내지 100분의4로 되어 있던 것을 100분의3으로 단일화하였습니다.
  2011년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관련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명로 보건사업과장 이명로입니다.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7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에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 등 6개 항목의 진료비 감면조항이 있었으나 장애인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진료비 감면조항을 신설해서 수혜적 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8조에 1 내지 3급 장애인의 진료비 부담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돈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부곡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창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과장 김종준입니다.
  부곡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69호가 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먼저 추진경위, 대상지 개요, 정비계획안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2008년 4월 24일 2010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승인 고시됨에 따라 2008년 11월 16일 부곡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우리시로부터 승인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10년 11월 22일 부곡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이 주민제안사업으로 우리시에 접수됨에 따라 2010년 12월 20일부터 관련기관, 관련부서 등의 협의를 거치고 2011년 4월 2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0일간의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대상지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지구는 의왕시 삼동 160-27번지 일원으로서 사업면적은 18만2,134평방미터이며, 건축물 현황은 386동, 노후도는 50.3%이며, 2,205세대에 5,500여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및 정비구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18만2,134평방미터이며 이 중에 택지는 공동주택과 종교용지로 구분되며, 전체 면적의 6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 주차장, 녹지,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은 전체 사업면적의 3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의 주 용도인 공동주택의 계획용적률은 250%, 건폐율은 50% 이하로 계획하고 있고, 높이는 102.5미터 이하이며 현재의 지역의 평균 층수는 5층 이하입니다.
  이상으로 부곡나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구역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돈 도시창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7월 13일 제7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시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8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

  김 상 돈 의원               기 길 운 의원
  이 동 수 의원               조 규 홍 의원
  전 영 남 의원               조 승 재 의원
  전 경 숙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류 광 열
  시민서비스국장   김 성 언     기획경제국장     최 상 묵
  도시개발국장     조 상 호     감 사 담당관     김 미 덕
  비전창조담당관   변 기 덕     민원봉사과장     고 영 득
  사회복지과장     홍 석 호     세 정  과 장     강 영 길
  영유아교육팀장   최 복 용     문화체육과장     이 범 재
  시민안전과장     이 해 석     행정지원과장     문 용 제
  기획예산과장     유 은 상     회 계  과 장     김 경 선
  기업지원과장     김 진 기     청소위생과장     원 억 희
  농업산림과장     조 동 규     도시정책과장     오 복 환
  도시창조과장     김 종 준     건축디자인과장   김 대 석
  도로건설과장     최 진 숙     교통행정과장     오 우 선
  녹색환경과장     현 도 재     보건사업과장     이 명 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효     중앙도서관장     박 종 훈
  내손도서관장     김 병 서     고 천  동 장     윤 태 중
  부 곡  동 장     이 동 원     오 전  동 장     이 기 화
  내 손 1동 장     박 흥 찬     내 손 2동 장     김 성 삼
  청 계  동 장     정 일 수

○서명의원

  의    장     김 상 돈           의    원    전 경 숙

  의    원     기 길 운           사무과장    박 창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