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5월12일(화) 10시00분~10시4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의왕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왕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12. 의왕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0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
  16.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의왕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왕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12. 의왕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0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
  16.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16만 의왕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꽃향기가 물씬 풍기는 가정의 달 5월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편한 일상생활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예방활동과 비상근무, 재난기본소득 신청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6회 임시회에서는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행사성 사업의 변경․취소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하여 코로나19 대응 사업비로 편성하기 위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 추경예산 요구내역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성립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도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신 결과로 연일 감소세를 보여 오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근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로 인해 증가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잘 해오셨듯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환경소독 등 변경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켜 주시길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선미 의사팀장 김선미입니다.
  제26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4월 2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 12일부터 5월 21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66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15건으로, 윤미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0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박형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예산안 5건과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20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기타 안건 3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하겠으며,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추경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6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5월 12일부터 5월 21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6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랑이 의원과 박형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20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윤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 윤미경 의원입니다.
  2020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제2조제3항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자 5월 4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5월 12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을 채택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이며 심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윤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5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기획예산담당관 안혁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미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예산안과 제1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분과 반환금,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응 사업 등 시민편익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847억200만원이 증액된 5,617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07억5,800만원이 증액된 4,621억5,8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82억3,800만원이 증액된 124억2,6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57억600만원이 증액된 871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본예산 보다 15.1% 증가한 4,621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78억6,100만원이 증가한 1,531억9,2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358억9,700만원이 증가한 2,719억6,6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내부거래는 170억 원이 증가한 370억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33.1%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으며, 총 세출에 대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은 기능별 분류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능별 분류에 따른 증·감액이 큰 주요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본예산보다 54억4,200만원이 증액된 398억7,7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의원 해외연수여비 감액, 시청사 증축 공사, 의왕사랑 상품권 할인 보전금, 스마트시티 솔루션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본예산보다 184억8,200만원이 증액된 235억2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통합안전센터 운영요원 용역비 감액,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는 본예산보다 27억8,700만원이 증액된 130억2,9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미래학교 설립 용역, 유치원·초·중·고 급식비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여성회관 기능전환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본예산보다 12억400만원이 증액된 159억7,7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문화로 행복한 의왕 사업, 문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백운호수축제 개최, 의왕철도축제 감액, 포일스포츠센터 운영 지원, 한국교통대 인조잔디 교체사업 설계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섯 째, 환경 분야는 본예산보다 5억200만원이 증액된 297억5,6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본예산보다 161억6,700만원이 증액된 1,846억6,7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긴급복지지원 사업,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시니어클럽 신축공사, 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참전수당,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는 본예산보다 7억8,100만원이 증액된 122억4,8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급만성 감염병 관리, 청년정신건강증진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본예산보다 2억4,600만원이 증액된 62억2,700만원으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본예산보다 13억6,200만원이 증액된 52억6,5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유망중소기업 육성,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본예산보다 103억5,100만원이 증액된 452억4,7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모락로 확·포장공사, 잿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오전동 철도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본예산보다 64억8천만원이 증액된 267억6,3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청계천 추억쌓기 프로젝트,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운영,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본예산보다 23억5,900만원이 감액된 15억1,700만원을, 열세 번째, 기타 분야는 본예산보다 6억8,700만원이 감액된 580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82억3,800만원이 증액된 124억2,600만원 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9억6백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37억1,800만원이 증액된 59억6백만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초평지구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으로 4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시설물 정비, 갈미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3억3,600만원이 감액된 98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50억1,30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의왕공업지역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 6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직영기업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73억9,500만원이 증액된 431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77억6,50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노후배수관로 개량공사, 모락로 송수관로 이설공사,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86억4,700만원이 증액된 341억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자본잉여금수입 84억1,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8억7,90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안양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은 장애인복지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예산액은 변경이 없으며, 주요내역으로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 문화체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위해 1,500만원을 예치금에서 변경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백운호수 1구역 간판개선사업을 위해 2억원을 예치금에서 변경·반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미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그리고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극복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건에 대하여는 오늘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9.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민들의 생활안전 대책 마련을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를 결혼이민자와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추가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결혼이민자 1,200만원, 관내 영주권자 65만원으로 총 1,265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의왕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왕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12.의왕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0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
  16.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평생교육과장 박정오입니다.
  부의안건 23페이지, 의안번호 3564호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의왕시 여성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평생학습관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사용료 등을 징수 또는 전부 및 일부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동별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정조례안과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제11조제1호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자체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왕시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원호 자치행정과장 최원호입니다.
  의왕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왕시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주평통지역협의회 설치·운영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법」 시행령에 따라 시에서 지역협의회에 보조금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예산지원 범위를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여론조사사업 등 7개 사업과 지역협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보조금 신청과 정산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소속공무원의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기타사항은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조례제정안과 관계 법령 발췌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의왕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이유입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던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교류사업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교류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국내외 교류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활성화시키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개정 취지에 맞게 「의왕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 관한 조례」에서 「의왕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교류협력, 자매결연, 우호교류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국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취소할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자매결연도시 간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을 호혜주의에 따라 양 도시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교류협력사업 범위를 청소년 국내·외 교류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등 6개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시가 추진하는 교류협력사업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공공기관이 참여할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자매도시 재난·재해 발생 시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국제교류사업에 한하여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17조까지는 국제교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제자문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임무, 임기,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이전 5개년도에 시행된 국내·외 교류협력사업의 총 예산을 기초로 하여 매년 5% 상향 적용하여 추계하였습니다.
  2020년 총 예산액은 2억4,300만원으로 국내도시 교류지원 1,370만원, 국제도시 교류지원 1억9,550만원,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근무 3,380만원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조례개정안과 관계법령발췌서,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방경미 청소과장 방경미입니다.
  57페이지, 의안번호 3567호입니다.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중 법령 인용조문이 실제 법령과 맞지 않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2조제1항과 제3항의 법령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안전총괄과장 조양욱입니다.
  63페이지, 의안번호 3568호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에 신설된 조항을 행정안전부의 조례표준안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부상·사망의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3항의3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청기준, 순위 및 절차와 보상신청서 서식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한규 회계과장 곽한규입니다.
  72쪽, 의안번호 3569호입니다. 2020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라산자연휴양림 증설에 따른 도유지 매입 건입니다.
  경기도 소유 학의동 산117-1번지에 2009년도부터 바라산자연휴양림을 경기도와 업무 협약하여 우리시에서 조성 및 관리 중에 있으나, 시설 운영주체와 토지소유주가 불일치하여 기존시설물 보강 및 신축에 어려움이 있어 도유지를 매입하여 휴양림을 증축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산림휴양 수요를 충족하고, 쾌적한 서비스제공을 위한 숙박시설 확충 및 열악한 산림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대상 토지 위치는 의왕시 학의동 산117-1번지 임야로 총 면적 208만5,484m² 중 1만9천m²를 휴양림 증설을 위해 매입하고자 합니다.
  1만9천m² 중에는 기존휴양림시설도 포함되며 토지매입비는 50억 원입니다.
  매입을 위하여 2020년 1월에 경기도와 협의를 하였고, 4월 14일 경기도에서 용도폐지가 결정되었으며, 매각에 대한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도의회 의결을 거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여성아동과장 이윤주입니다.
  80페이지, 의안번호 3570호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이 중심이 되는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청계마을 3단지에 설치할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에 있어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이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종사자 관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을 위탁하게 되며, 위탁할 시설은 청계마을 3단지 관리동 내에 위치하고 85m² 규모로 정원은 25명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5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자격이 적합한 수탁자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탁자 모집공고를 6월중 실시하고 9월까지 리모델링 실시 및 아동 모집을 거쳐 10월 경 개소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3월 개최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7페이지, 의안번호 3571호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0월 개원 예정인 고천행복주택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에 있어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의왕시 보육 조례」 제12조제1항 등이며, 위탁할 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사항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인 고천행복주택 어린이집은 고천행복주택 관리동 내에 위치하며 5년 간 LH에서 우리시에 무상임대 할 예정으로 면적 1,192m², 정원은 225명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보육사업 지침에 의거,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간 위탁할 계획이며, 본 안건 또한 지난 3월 개최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5월 모집공고, 6월 수탁자 선정, 8월 리모델링을 거쳐 10월 경 개소할 예정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부터 5월 19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0일 수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차 정 숙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이 명 로
  경제환경국장      홍 석 완        안전도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김 재 복        기획예산담당관    안    혁
  감 사 담당관      노 은 래        홍 보 담당관      이 중 재
  복지정책팀장      노 미 경        노인장애인과장    이 선 주
  여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체육과장      정 해 룡
  평생교육과장      박 정 오        총 무  과 장      권 혁 천
  자치행정과장      최 원 호        세 정  과 장      조 지 현
  징 수  과 장      최 홍 식        회 계  과 장      곽 한 규
  민원지적과장      이 준 수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기업지원과장      안 기 정        청년정책팀장      안 상 숙
  도시농업과장      배 영 준        환 경  과 장      윤 창 호
  청 소  과 장      방 경 미        공원녹지과장      황 은 상
  안전총괄과장      조 양 욱        도시정책과장      박 성 우
  건축허가팀장      박 종 덕        도시재생과장      구 홍 서
  도로건설과장      이 홍 래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도시개발과장      한 동 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윤 재 성
  도서관정책팀장    송 은 아        내손도서관장      김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이 랑 이

  의    원      박 형 구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