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1월18일(화) 10시14분~10시38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제5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8. 의왕 철도특구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제5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8. 의왕 철도특구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0시14분 개의)

○의장 김상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영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18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8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월 1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정례회 이후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1월 12일자로 제출하여 접수된 의왕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제5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왕 철도특구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총 6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의원님들께서 모두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8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1년 1월 18일부터 1월 20일까지 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8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동수 의원과 조규홍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제5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8. 의왕 철도특구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 철도특구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창호 민원봉사과장 박창호입니다.
  의왕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상반기 실시 예정인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근거를 조례에 정하여 도로명주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2에 소유자, 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통장 등을 활용하여 직접 방문고지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1,627만5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0년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원억희 청소위생과장 원억희입니다.
  부의안건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의왕하늘쉼터가 인근 시군보다 높은 사용료와 제한된 이용자격 범위로 이용률이 저조하여 이용자격 요건을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를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으며, 기타 현재 시설에 맞지 않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 안 제10조에서는 현재 시설과 맞지 않는 문구와 용어를 수정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기간 2010년 11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신구 조문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돈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대석 건축디자인과장 김대석입니다.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8쪽입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건축법 전부개정 및 의왕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조문과 일치하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의 제명을 「의왕시 건축물 등의 녹화 권장 및 지원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건축법 제42조와 의왕시 건축조례 제27조에 따른 의무조경시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옥상녹화 권장대상을 공공건축물은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민간건축물은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옥상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옥상면적의 20% 이상을 녹화 권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녹화 보급개발과 기술지도자를 육성하여 녹화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조례에 따라 녹화를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돈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명로 보건사업과장 이명로입니다.
  의왕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셋째아이 이상 출산할 경우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둘째아이 이상으로 확대해서 지원토록 하고, 신생아 출생신고 접수시 행정기관에서 출산기념품을 지급함으로써 관과 가족이 함께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기존 조례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3조는 출산장려금의 범위와 지금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서 문제시 되었던 재혼가정, 주민등록 분리가정, 입양가정, 부모의 이혼 등 다양한 사례를 따른 지급방법을 명시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4조는 지원대상 및 지급범위로 출산장려금과 출산기념품은 신청 당시 주민등록이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하고 출산장려금은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43페이지 부칙에서는 출산장려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고 출산기념품은 추경 일정을 고려해서 2011년 4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부터 지급토록 했습니다.
  조례의 개정에 따른 소요예산은 4억4,800만원이며 출산용품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제5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6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내 보건실태, 주민의 건강요구, 지역사회 건강통계 등을 종합해서 향후 4개년 동안의 지역보건 기본방향 등을 정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역보건법 제3조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의료계획의 비전과 목표, 중점과제 및 개별보건사업 계획, 지역보건 확충 순으로 검토 작성되었으며, 이 계획은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해 연동됨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례회의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첨부된 요약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제5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과 목적입니다.
  생동하는 건강도시 의왕을 비전으로 정하고 심혈관 질환 예방사업을 통해 유병률을 줄이고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지역자원을 네트워크화 하여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 결과 노령화 지수는 경기도 45.5%보다 높은 45.9%이나 노령인구 부양비율은 10.9%로 경기도 평균보다 낮습니다. 사망원인은 우리시와 전국 공히 1위는 암으로 나타났으며 2위는 심혈관 질환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의왕시는 2위는 뇌혈관질환, 3위는 심장질환, 4위는 당뇨병, 10위는 고혈압성질환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 성인들은 심뇌혈관 질환 및 교육관리가 두 번째로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중점과제는 지역의 관심도가 높고 실천 가능한 노령화에 따른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만성질환자를 등록 관리토록 하고,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교육과 체험관을 운영하며 고혈압 및 당뇨의 예방관리로 유병률과 합병률을 줄임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수명이 연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비롯한 15개 개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역보건 의료자원 확충분야는 노인재활치료센터는 보건소 별관을 증축, 빠른 시일 내에 개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청계·내손지역 도시보건지소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 추진 중에 있으며, 국비 확보를 위해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 철도특구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오복환 도시정책과장 오복환입니다.
  의왕 철도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의왕철도특구 지정신청을 하려면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2항 규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부곡동 일대 약2.29키로평방미터의 면적을 의왕 철도특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도특구 지정 필요성으로는 현재 부곡동 지역은 우리나라 철도의 전통과 현대화 된 첨단철도시설이 공존하는 철도시설의 메카이지만 철도메카로서의 상징성이 미흡하며 철도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의왕ICD주변, 부곡재개발지구, 왕송호수 생태단지를 클러스터화 하여 철도, IT, 물류, 철도테마파크를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철도특구에 대한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3월 26일 지식경제부로 특구지정신청을 했습니다만 동년 5월 17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그린벨트 내 특구지정 불가라는 의견을 회신 받아 그린벨트면적을 제외하고 의왕철도특구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보다 내실 있는 철도특구 지정신청을 위해서 철도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철도특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세 차례에 걸쳐 추진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년 11월부터 철도특구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을 거쳐 지난해 12월 15일 약 25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의왕철도특구 주민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왕철도특구 총괄사업 시행자는 의왕시장이며 개별특화사업으로는 왕송호수공원 조성사업은 의왕시와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가, 철도특구 브랜드화 사업은 의왕시, 철도박물관, 철도문화협력회가, 어린이철도학교 및 국제철도연수센터 인재육성사업은 코레일 인재개발원이, ICD주변 산업단지 조성 및 특화사업 종사자 주택우선공급 지원사업은 의왕시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개별특화사업별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상 적용시킬 수 있는 적용특례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철도학교는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인재개발원에 체류하는 외국인 종사자에 대한 체류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으며, 왕송호수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의제, 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절차를 일괄 의제하여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도특구 브랜드화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철도축제, 특구홍보 안내사인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도로법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철도의 거리 및 철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도로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옥외광고물 표시·설치기준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ICD주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특례를 적용하여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철도연수센터 인재육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린이 철도학교 사업과 마찬가지로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외국인 종사자에 대한 체류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으며, 특구 내 특구사업장 종사자 주택우선공급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부곡재개발지구 및 장안택지개발지구 공급주택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 20% 범위 내에서 무주택 특화사업 종사자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는 규제특례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화사업 시행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약 2,28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특구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을 마쳤으며, 12월 15일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많은 주민을 모시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의왕 철도특구 도면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을 3월중으로 마무리 하여 2011년도 3월에 의왕철도특구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4월에는 왕송호수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돈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9일 수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예정이오니 의원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

  김 상 돈 의원               기 길 운 의원
  이 동 수 의원               조 규 홍 의원
  전 영 남 의원               조 승 재 의원
  전 경 숙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류 광 열
  시민서비스국장   김 성 언     기획경제국장     김 상 철
  도시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김 미 덕     비전창조담당관   변 기 덕
  민원봉사과장     박 창 호     사회복지과장     홍 석 호
  세 정  과 장     이 범 재     창의교육지원과장 이 영 숙
  문화예술팀장     최 원 호     시민안전과장     이 해 석
  행정지원과장     문 용 제     기획예산과장     유 은 상
  회 계  과 장     강 영 길     기업지원과장     김 경 선
  청소위생과장     원 억 희     도시정책과장     오 복 환
  도시창조과장     김 종 준     건축디자인과장   김 대 석
  도로건설과장     선 남 기     교통행정과장     오 우 선
  녹색환경과장     문 병 무     보건사업과장     이 명 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효     중앙도서관장     박 종 훈

○서명의원

  의      장     김 상 돈           의    원    이 동 수

  의      원     조 규 홍           사무과장    최 상 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