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9월4일(목) 10시00분∼10시15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의왕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2. 의왕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3. 의왕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4.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2. 의왕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3. 의왕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4.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권오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3차 본회의와 제4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2. 의왕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3. 의왕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그동안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는 등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9월 3일 박용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용철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나와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의왕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의 부칙 시행일을 2003년 8월 31일자로 하였는데 중앙의 제2건국위원회 운영규정이 8월 31일로 폐지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임의규정이고 소급입법을 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며 또한 소급입법을 해야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법 원칙을 지키고자 공포한 날로 시행토록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권오규 박용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용철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의왕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박용철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 역시 지난 9월 3일 김상돈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접수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나와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의왕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서식 제1호서식 의견진술통지서에 우리기관, 제출기관, 행정청 등 통지서를 받은 대상자가 쉽게 알 수 없도록 표현된 문구가 있어서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발의 하였습니다.
  주요수정내용은 우리기관은 의왕시로, 제출기관은 의왕시 보건소로, 행정청은 의왕시 보건소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김상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의왕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그동안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는 등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 역시 그동안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는 등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3일 김학복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접수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학복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님 나와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김학복 의원입니다.
  의왕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연결용어를 바로 쓰지 않아 문맥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 법률근거조항인 상위법이 2002년 8월에 개정되었음에도 정리가 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6조중 현행 법조문과 다른 제6조제3항제4호를 제6조의3제4호로 하고 안 제12조제2항중 앞 뒤 문맥상 내용이 상이한 용어인 다만을 삭제하며 역시 현행 법조문과 다른 제6조제3항제4호를 제6조의3제4호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김학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학복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의왕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 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학복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주민생활과 관련이 많은 조례안들을 의결하였는데 새로 만들어지고 또 바뀐 내용들이 시 행정에 잘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추석 명절이 다가왔는데 모두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불우하게 명절을 맞는 주민들에게도 따뜻한 격려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김 상 돈 의원
  박 상 용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용 철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치 순     자치행정국장     유 찬 상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 획  담 당     유 은 상
  주민자치과장     최 유 식     문화홍보과장     현 도 재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신 성 수     사회복지과장     최 문 환
  지역경제담당     조 상 희     정보통신과장     김 성 언
  환경관리담당     정 근 모     청 소  과 장     박 종 훈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계획담당     이 동 원
  도시개발과장     박 장 호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건행정담당     손 정 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선 남 기     종합복지센터소장 이 범 재
  고 천  동 장     이 용 성     부 곡  동 장     김 영 호
  오 전  동 장     박 창 호     내 손 1동 장     김 동 환
  내 손 2동 장     김 미 덕     청 계  동 장     김 창 열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김 상 현

  의    원     단 창 욱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