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9월25일(수) 10시03분~10시24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0.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18.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9.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1.의왕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의왕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의왕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0.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18.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9.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1.의왕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의왕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의왕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3분 개의)

○의장 윤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지난 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학기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4,310억6,028만3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310억6,028만3천원 중 3건에 7,978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경기도의 도비보조금 지원 내시가 확정됨에 따라 차기 추경에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 시비로 신청한 5,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공원녹지과 소관 산불진화 재료비 중 개인진화장비 구입비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 요구하였으나, 진화장비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으므로 추가구입의 필요성이 없어 내시금액 중 시비 부분 1,478만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청계동 소관 청계동 데크수선비는 특조금 3억4천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88억1,559만5천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1,016억4,980만8천원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1억2,281만4천원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재산세의 경우 2회 추경예산액의 16.2%인 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개별공시지가 인상 및 주택가격 상승분을 감안하더라도 신규아파트 준공에 따른 주택 과세 건수 증가 등은 사전에 세입 증가분을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본예산 편성시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수입재원이 축소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세입추계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국․도․비 내시액 보다 시비를 증액하여 자체사업으로 편성하는 사례가 있었는바,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상급기관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국․도․비 재원을 적극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액의 40〜50%를 감액하거나 사업기간 판단 착오로 예산 전액을 삭감한 사례, 사업물량 산출 착오로 예산액의 대부분을 감액한 사례들과, 본예산 편성 당시 사업내용 검토 부족을 이유로 추경에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심도 있는 검토와 수요판단으로 예산이 과다 계상되거나 불필요한 추경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등 예산안 5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김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학기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18.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9.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1.의왕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의왕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의왕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랑이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박형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윤미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원님들과 토의한 결과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 및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민・관・경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할 필요성은 공감하나, 조례내용의 보완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추후에 상정하여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의결을 보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결과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기존 수탁자가 장기간 위탁 운영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보다는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수정 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사회복지과장 이선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왕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을 공개모집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의 수정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의 의견대로 수탁자 선정방식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의원님들과 협의결과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른 수탁자 공개모집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자 선정을 위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보다는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수정 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아동복지과장 이윤주입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이돌봄지원사업 수탁자를 공개모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조금 더 미뤄지겠지만 10월에 모집공고 하고 11월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의 수정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의 의견대로 수탁자 선정방식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하여 동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정 의 돌
  복지경제국장      남 궁 현        행정안전국장      이 명 로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정 춘 서        기획예산담당관    안 종 서
  소 통 담당관      임 태 성        감 사 담당관      권 오 종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사회복지과장      이 선 주
  아동복지과장      이 윤 주        평생교육과장      안    혁
  기업지원과장      안 기 정        일자리 과 장      노 은 래
  도시농업과장      배 영 준        행정지원과장      권 혁 천
  세 정  과 장      조 지 현        세입관리팀장      최 은 숙
  회 계  과 장      곽 한 규        안전총괄과장      조 양 욱
  민원지적과장      이 준 수        문화체육과장      정 해 룡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도시정책과장      박 성 우
  도시개발과장      홍 석 완        건 축  과 장      구 홍 서
  도로건설과장      이 홍 래        교통행정팀장      김 동 수
  청 소  과 장      방 경 미        보건위생과장      최 복 용
  건강증진과장      홍 석 우        공원녹지과장      황 은 상
  환 경  과 장      최 명 식        상하수과업무팀장  윤 창 호
  중앙도서관장      이 보 환        내손도서관장      김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송 광 의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