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10월26일(금) 10시00분~12시00분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의왕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안
3.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0.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14.의왕시저소득주민생계자금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의왕시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7.의왕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18.의왕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9.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2007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1.200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안
  3.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0.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14.의왕시저소득주민생계자금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의왕시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7.의왕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18.의왕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9.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2007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1.200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의사일정 변경의 건
  23.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석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제5차 및 제6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및 규칙안 19건, 그리고 2007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안
3.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제9항 의왕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까지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전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14.의왕시저소득주민생계자금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의왕시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7.의왕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18.의왕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9.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까지 10건을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조례안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25일 기길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지금까지 본 규정 없이도 물의 없이 운영 되었을뿐 더러 연말과 내년에 치러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개정하는 것은 오해의 우려가 있고, 또한 공직선거법을 향후 충분한 검토 후 추진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자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기길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기길운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전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길운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25일 김상돈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5조제1항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은 자유경쟁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제한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수탁업체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청소대행계약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5조제1항 단서규정을 삭제한다.
  안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함에 있어 시장은 폐기물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 상황,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 밖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안 제11조제6항중 “수탁 받은 업무에 관하여 게을리 한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수탁 받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청소대행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김상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전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25일 이동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동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의왕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물에 상업광고를 병행하여 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기도 하면서 도로명을 안내하기 위해 설치한 안내판 등에 사익을 추구하는 상업광고물을 병행 표기할 경우 공공성을 저해하고, 도로명을 확인해야 하는 이용자에게 도로명보다 상업광고가 먼저 눈에 띄게 된다면 본래의 공공목적을 상실하게 되며, 운전자의 사고유발 가능성도 있는 만큼 본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것은 여러 가지고 불합리하고, 광고수수료 요율 및 징수방법, 광고기한 만료후 대책 등 조문이 미비하고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등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검토 할 필요가 있으며, 상위법 제14조에서도 임의규정으로 정하였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갖고 완벽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제7장의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규정을 삭제하여 제8장을 제7장으로, 제9장을 제8장으로 하면서, 제19조부터 제21조를 삭제하여 제22조부터 제32조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9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수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전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이동수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25일 지영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지영호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8조제1항에 배관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가능하고, 같은 조 제2항에는 배관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것은 조문해석에 있어서 누구든지 배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혼돈할 수 있는 소지가 많으므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8조제1항의 “항” 표시를 삭제하여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영호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전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영호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0.2007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1.200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07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1항 200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2007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0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의견으로 시에서 제출한 200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증축건에 대하여는 주차장 미확보 등의 사유로 불승인 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불승인 의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0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월암동 버스공영 차고지 부지확보 건과 관리소 건립의 건 그리고 청계동사무소 건축, 포일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용청사 건립,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어린이랜드 건립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증축의 건은 불승인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17건과 규칙안 1건 그리고 2007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하여 지난 144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의왕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마치고 나면 제2차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금년 회기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온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시정과 관련된 각종 현안들이 중첩되어 의사일정이 촉박한 실정입니다. 시급한 안건을 제외한 일반 안건은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5분 산회)


(11시55분 개의)

○의장 박석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재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진행에 앞서 수정안 발의과정에서 행정착오로 입법예고 하였던 문안으로 수정의결 함에 따라 부의안건과 다르게 의결되었기에 번안 하려고 본회의를 재개의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2.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시간 이후의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추가로 발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3.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발의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번안하게 되어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번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5조제1항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은 자유경쟁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제한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단서규정을 삭제하였으나 수정안 발의과정에서 행정 착오로 입법예고 되었던 조례 문항을 가지고 수정의결 함에 따라 부의안건에 따라 의결하여 번안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전부개정 조례안 제5조제1항중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다”로 번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번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전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박 석 근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이 동 수 의원               기 길 운 의원
  김 우 남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행정지원국장     김 상 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유 도 세     지역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사법무담당관   박 창 호
  행정지원과장     김 창 열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세 정  과 장     최 상 묵     회 계  과 장     김 성 언
  시민봉사과장     박 종 훈     지역경제과장     강 영 길
  정보통신과장     이 기 화     총괄기획담당     김 병 서
  사회복지과장     김 종 구     문화체육과장     이 범 재
  환경위생과장     오 우 선     청 소  과 장     김 미 덕
  재난안전관리과장 조 동 규     교통행정과장     현 도 재
  건 설  과 장     최 진 숙     도시계획과장     이 동 원
  도시정비과장     오 복 환     건 축  과 장     정 일 수
  토지정보과장     이 해 석     공영개발과장     선 남 기
  녹지공원과장     김 대 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 병 무   중앙도서관장     이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박 석 근           의    원    지 영 호

  의    원     김 상 돈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