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3월13일(화) 10시00분~10시2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2년도 의왕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2년도 의왕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2년도 의왕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의왕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95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3월 7일 기길운 의원님과 전경숙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으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수원, 안양 등 19개 시·군이 상위법인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을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고, 현 조례에서 보훈수당 지급대상자로 지급기준일 현재 시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수당지급이 가능토록 한 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거주기간을 두지 않도록 하며, 보훈수당의 경우 경기도내 19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에게 월 30,000원 지급하는 것으로 보편적이고, 안양시의 경우는 75세 이상자에게 월 30,000원, 75세 미만자에게는 분기 30,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화성시는 80세 이상자에게 월 50,000원, 65세∼79세까지는 월 30,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대부분의 시·군이 월 30,000원씩 지급하는 것에 맞춰 분기 70,000원 지급하던 것을 분기 90,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관계법령이나 지침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영남 의원님과 조규홍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제정조례안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토록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에 따른 법률 저촉사항은 없으며, 현재 경기도내 안산시를 비롯한 4개시가 본 조례를 운용중입니다.
차량구입 지원에 있어서 동두천시가 2대, 양주시는 8대를 지원하였고, 안산시는 매년 3개소씩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의정부시는 지원규정은 있으나 지원을 요구하는 방범대가 없어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방범대 운영을 위한 제반 소요경비를 지원해 오고 있으나 방범차량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차량구입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상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2012년 3월 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검토의견으로 먼저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검토의견은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의 위헌결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으로 기존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인용법명의 개정에 따라 법명을 개정하면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수련관 운영시 수탁자가 자체규정을 정해 운영하되,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에 규정하였어야 하지만 명문규정이 없이 운영해 오고 있음에 따라 이를 조례에 명문화 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학교 무상급식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및 유치원으로 확대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학교급식법 및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무상급식 지원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실현을 위해서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검토의견은「폐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2012년 1월 6일)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10년 5월 18일)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과태료 감경을 확대하여 주민 부담을 덜어주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부합되며, 아울러 과태료감경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서 재량의 범위를 축소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2년도 의왕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3월 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의견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청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내손․청계지역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10년 10월 27일 제181회 임시회에서 부지매입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이번 제195회 임시회에서는 청계동 983번지에 3,912㎡ 규모의 건물취득에 대해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글로벌인재센터 건립은 우리시의 인재양성을 위한 것으로 건립부지는 시유지이며, 내손동 724번지 외 1필지에 1,800㎡ 규모의 건물취득에 대해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및 글로벌인재센터 건립 2건 모두 공유재산 취득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청소년수련관 조례 개정안에 보면 안 제19조제5항이 신설이 되어 있는데 이 신설내용을 보면 수탁자는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 제·개정은 사전에 시정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규칙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 5항을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담당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는 회계 규정, 급여규정, 인사, 직제, 물품 등 총 18개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자체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조례에다 정확하게 담아서 이 사항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담아서, 좀 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의왕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글로벌인재센터의 현재 공공부지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폐지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시 사업부지 규모가 미확정되어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련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금년초에 당초 예정부지인 내손동 724번지 외 1필지에 부지 3,000회배와 연면적 18,000회배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방침을 정하고 45억을 투입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지금 각종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인재센터가 들어설 그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또 도시계획시설 용도상으로는 공공공지와 경관녹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 이 상태로는 건립이 어려움에 따라서 공공공지와 경관녹지를 폐지하고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부서에서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내손포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에 글로벌인재센터 건립부지에 대한 시설 폐지 및 용도를 변경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과 5월중에 주민의견과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6월에 고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사전 행정절차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 받고 1회추경시 사업비를 확보해서 11월까지 설계를 마친 후 금년 12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과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건설 관련 건의문을 채택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5분 산회)
김 상 돈 의원 기 길 운 의원
이 동 수 의원 조 규 홍 의원
전 영 남 의원 조 승 재 의원
전 경 숙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오 택 영 시민서비스국장 김 성 언
기획경제국장 선 남 기 도시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김 미 덕
비전홍보담당관 조 동 규 민원지적과장 고 영 득
희망복지지원과장 김 진 기 사회복지과장 박 종 훈
세 무 과 장 강 영 길 창의교육지원과장 이 영 숙
문화체육과장 이 해 석 시민안전과장 김 성 삼
행정지원과장 이 범 재 기획예산과장 유 은 상
회 계 과 장 김 경 선 기업지원과장 변 기 덕
청소위생과장 이 광 환 농업산림과장 오 우 선
도시정책과장 오 복 환 도시창조과장 김 종 준
건축디자인과장 정 일 수 도로건설과장 최 진 숙
교통행정과장 이 기 화 녹색환경과장 이 동 원
업 무 팀 장 이 중 재 중앙도서관장 문 용 제
내손도서관장 이 명 로
○서명의원
의 장 김 상 돈 의 원 조 규 홍
의 원 전 영 남 사무과장 박 창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