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9월24일(화) 10시00분~11시0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13.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의왕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의왕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의왕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13.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의왕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의왕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의왕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13.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의왕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의왕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의왕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공무원 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제정함에 따라 적용법령을 변경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규제 심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두도록 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규제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의 개정으로 ‘청년배당’이 ‘청년기본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과 목적을 변경하고, 현행 도내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완화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안전을 위해 치안관련 경찰기관 등 관련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경찰법」이나「지방자치법」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통합방위협의회 등 다른 유사한 단체와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곡 및 청계지역 공동주택 준공에 따라 신규입주 및 향후 수요를 판단하여 통·반을 조정함으로써 입주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왕테크노파크 조성에 따라 동일 사업부지내 서로 다른 법정동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일원화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개정(2006.1.1.)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며,「지방회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이 가능하나, 겸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관련 규정은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어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법제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를 폐지하고 「의왕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일원화 하여 운영하려는 것은 상위법에 부합하는 조치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납부하는“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의 사용범위를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확대하고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개정에 따른 소관사무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합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출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동의안들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전부개정조례가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동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임을 알려 드리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시설은 어린이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인 만큼 식품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합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현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할 경우 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철저히 검증하여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 의왕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설치된 2개소의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키 위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문적인 슈퍼바이저가 있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수탁업체의 위탁기간이 서로 다르고 한아름네트워크팀의 경우 위탁기간이 2020년 7월까지인데 이를 조정하여 새롭게 위탁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므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위탁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 의왕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재위탁을 위하여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합하나,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할 경우 형식적인 평가가 되지 않도록 수행능력을 철저히 검증하여 위탁사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 의왕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왕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합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28쪽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위탁의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보육, 아동복지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합하나, 어린이 관련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기관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하여 주시고 위탁 후에도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5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들로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조례안이 전부개정조례, 사실상 제정에 가까운 그런 조례안이 제안 되었는데요, 현행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가 검토해 보니까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부분개정은 의미가 없고 전부개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조례안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이 「행정규제기본법」상에 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건지 좀 애매하게, 제가 모법을 보니까 좀 애매하게 느껴져서 좀 설명을 구하는 바이고요,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역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을 민간과 정부, 민·관 이렇게 1명씩 2명으로 임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꼭 이래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안 하고 위원장 1인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모법에 저촉이 되는 것인지. 이것도 두 번째 의문사항이고요, 세 번째는 위원을 위촉해제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위원을 위촉해제하는 조항이 4조죠. 4조에 위원의 해촉조항이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의 관련조항을 보면 이게 위촉해제라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신분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위촉해제 할 수 있는 조항들을 갖다가 1,2,3,4,5,6,7,8, 6개를 나열하고 있는데, 모법에서는 그냥 본인의 의사가 아니면 금고 이상의 형이나 아니면 질병,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원 입장에서 위원의 신분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우리는 위원의 결격사유를 쭉 나열하는 그런 방식인데 어느 것이 더 합당한지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운영에 있어서 공개의 원칙인데요, 그런데 제가 사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인데, 대부분이 서면심의예요. 한 두가지는 회의를 열 수도 있는데 중요한 안건은. 대부분이 서면심의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서면심의는 공개원칙에 어긋나는 그러한 운영의 방식이다. 위원들만 사안을 알고 있고요, 일반인들은 전혀 그러 위원회가 진행이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결과적으로만 발표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시정의사는 있는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송광의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왕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할 것이냐전부개정 할 것이냐 부분은 조례의 조문이 3분의2 정도 이상 바뀔 때라든지 조문 중요도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전부개정 할 건지 일부개정 할 건지 판단해서 전부개정을 하는 것으로 제가 결정을 내렸던 부분이고요, 사실 99년도에 위원회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한 번도 개정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 위원장 이원화 하는 부분은 이번에도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서면심의 부분이 대부분 우리가 규제개혁을 갖다가 집행을 하게 되면 대부분 민원 건의사항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서면심의 않고 대면심의 한 중요도가 상당히 낮아서 서면심의를 많이 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안 된 부분이 사실이고, 일례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우리 주차장 넓이가 당초에 일반형은 2.3에서 5m로 길이가 되어 있는데 그게 문 열면서 좁다 보니까 남의 차에 기스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2.5로 하고 5m로 한 그런 중앙에까지 건의해가지고 법령 개정까지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규제개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민원사항, 단순민원사항을 건의를 하다 보니까 쉽게 해서 대면심의를 안 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원화를 하게 된 동기가 민간하고 운영관리하고 심의하는 안건을 이원화를 시켰습니다.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심의안건의 중요도를 봤을 때는 민간인 전문적인 사람이 위원장 하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행정규제기본법」에도 두 분이 위원장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물론,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사람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올바르게 좀 폭넓게 규제적인 차원에서 한다면 이게 타당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부의장님이 네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또 어떤 걸 질문하셨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광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면심의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지금 이 조례가 전부개정이 되었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안이 지금 새로 신설하는 조례안이죠?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타당성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조례는 당초에 지역치안협의회 조례가 2009년도 5월달에 비공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지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수당 그런 근거가 없어서 수당을 지급을 못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경찰서로 여러 가지 범죄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미약해서 조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범죄예방과 법질서 확립, 그 다음에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역치안협의회를 민·관·경이 서로 합동으로 공동의제를 발굴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치안정책에 대한 제언이라든지 조언을 발굴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조에 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박형구 의원님 질의했을 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1년 범위 내에서 한 700만원 정도 내에서 지금은 지원을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가 되어서 치안협의회가 활성화 되어서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워크샵을 한다든지 그런 비용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11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어떻게 될지 협의회를 열어가면서 나중에 논의를 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없는 게 사무실을 얻어달라 이런 부분은 경찰서 내에 지금으로 보면 관할부서로 되어 있는데 경무과에 사무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별도로 얻어야 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무실 같은 비용을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조례는 경기도 내에서 20개 시군에서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 설치부담금은 177억 중에서 포일2지구가 52억원 중에 26억원, 백운지구가 55억 전액을 받았고요, 고천지구는 69억원 중 35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일2지구와 고천지구는 LH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결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약 7억원을 제한 53억원을 추가로 징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초평지구에서 90억원하고 월암지구에서 설치부담금을 앞으로 추가징수 할 예정입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신설된 조항이 상당히 많은데 거의 전부개정 비슷한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법에 따라서 시장의 권한을 좀 강화한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모법에 따라서 확실하게 시장권한을 강화한 내용인지를 제가 첫 번째 확인하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사항은 여기 보면 제37조2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서 공유재산의 사용 · 수익허가 또는 대부 갱신기간을 5년으로 하고, 갱신횟수를 1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법에는 할 수 있고 갱신기간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회로 하는 것은 좀 심한 제약이 아닌가. 오히려 육성에 반하는 그런 조항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모법에 시장의 권한을 너무 강화하는 조항들을 넣은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신데요, 일단 모법에 보면 이번에 개정하는 게 상인회 등록, 또 시장 관리자의 지정, 이것은 모법 자체에 거기에 시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다만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취소와 지정을, 지정취소를 하는데 그 절차, 그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례로 정하라 그래서 이렇게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또 승인취소, 이 권한은 저희 시장에게 있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우리에게 위임된 사항은 시장정비사업 승인, 또 시장정비사업 승인취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등의 철회와 관련된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 방법에 대해서 시장이 조례로 정하라 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으로 해서 공유재산 관련으로 바뀐 것은 사용수익과 관련해서, 또 대부와 관련해서 일반계약의 경우에는 갱신횟수와 조건을 조례로 정하라 이걸 했고요, 또 두 번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갱신하되 갱신기간을 조례로 정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하는데 있어서 공유재산관리의 모법이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했고요,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한 타 시군구에서도 공유재산관리의 모법에 따라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형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중에 이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만 지금 재선정이 아니고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형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을 재계약을 할지, 아니면 공개모집을 할지 그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자체가 지금 우리 관내라든지 경기도 내에 어떤 기관에서 이렇게 관심 있으면 공개모집에 응하도록 그렇게 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개모집 진행절차를 할 겁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에 재위탁을 했으면 하는 그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그 평가를 하면서 조건제시를 한 것 같아요.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한 번 답변 바랍니다.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현재 지금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가 이 아이돌봄이사업을 운영하면서 받은 평가가 지금 보통에 해당되는 B등급이다 보니 재위탁 하는 데 있어서 위탁능력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1년 후에 다시 한 번 이분들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등급이 상향이 될 경우에 위탁을 지속하는 걸로 그렇게 권고를 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 토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5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5분 산회)
※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이어서 안건에 대한 추가토론이 있을 예정이오니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정 의 돌 복지경제국장 남 궁 현
행정안전국장 이 명 로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정 춘 서
기획예산담당관 안 종 서 소 통 담당관 임 태 성
감 사 담당관 권 오 종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사회복지과장 이 선 주 아동복지과장 이 윤 주
교육지원팀장 김 은 영 기업지원과장 안 기 정
일자리 과 장 노 은 래 도시농업과장 배 영 준
행정지원과장 권 혁 천 세 정 과 장 조 지 현
징 수 과 장 최 홍 식 회 계 과 장 곽 한 규
안전총괄과장 조 양 욱 민원지적과장 이 준 수
문화체육과장 정 해 룡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도시정책과장 박 성 우 도시개발과장 홍 석 완
건축행정팀장 윤 종 식 도로건설과장 이 홍 래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청 소 과 장 방 경 미
보건위생과장 최 복 용 건강증진과장 홍 석 우
공원녹지과장 황 은 상 환 경 과 장 최 명 식
업 무 팀 장 윤 창 호 중앙도서관장 이 보 환
내손도서관장 김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송 광 의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