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4월2일(목) 10시03분~10시11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10시03분 개의)

○의장 윤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임시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한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제정을 위해 원 포인트 회의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우리 의회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코로나19로 부터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집행부와 긴급 대책을 논의하는 등 남다른 각오로 임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코로나19 대응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의료진과 방역관계자, 자원봉사자 및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이전의 평범하고 행복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선미 의사팀장 김선미입니다.
  제26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지난 3월 31일 송광의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제264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1건으로, 박형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6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오늘 하루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6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학기 의원과 윤미경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시민들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재난 발생시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대책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는 용어의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급대상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7조는 지급결정 및 지급방법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안 제2조에는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에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기능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비용 추계는 이번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의왕시민 각 1인당 5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시에 82억원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안건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제정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약 8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시장님께서는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하시는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김상돈 네. 동의합니다.
○의장 윤미근 김상돈 시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한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재난안전기금의 집행절차 등을 사전에 의회와 논의해 주시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과 또한 우리 의회와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1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차 정 숙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이 명 로
  경제환경국장      홍 석 완        안전도시국장      오 복 환
  기획예산담당관    안    혁        안전총괄과장      조 양 욱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김 학 기

  의    원      윤 미 경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