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12월12일(수) 10시03분~11시28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2년도 제4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2013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0.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2년도 제4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2013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202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1.휴회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4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2013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시간 이후의 의사일정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변경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과 2012년도 제4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2013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으며, 이어서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미덕 기획경제국장 김미덕입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펀성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내시분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과 법적, 의무적 경비,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지난 추경예산 대비 190억7,400만원이 증가된 3,040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08억5,400만원이 증가한 2,501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53억4천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7억8천만원이 감소한 486억1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지난 추경예산보다 208억5,400만원이 증가된 2,50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증감 없이 691억9,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2억1,600만원이 증가한 422억1,100만원이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12억600만원이 증가한 472억2,1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6억900만원이 증가한 237억1,200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20억2,300만원이 증가한 519억5,900만원이며 지방채는 158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세입중 자체수입은 1,114억8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1,386억9,2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지난 추경 대비 3.6% 감소한 44.5%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은 2,501억원으로 주요 분야별 투자경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의 세출예산 총액의 7.7%인 191억6,500만원, 환경보호분야의 5%인 124억5,200만원, 사회복지분야의 28.3%인 707억4,700만원, 수송및교통분야의 21.3%인 533억3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의 8.8%인 220억3,700만원, 기타분야의 14.7%인 367억8천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능별 분류에 따른 분야별 주요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공공행정분야는 5,800만원 감액된 191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 입법및선거관리 부분은 300만원 감액된 5억5,900만원이며 지방행정 재정지원부분은 1천만원 감액된 5억7,200만원이고 재정금융부분은 증감 없이 6,2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부분은 4,500만원이 감액된 179억7,200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200만원이 증액된 18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 경찰부분은 400만원이 증액된 9억3,100만원이며 재난방재민방위부분은 3,800만원이 증액된 9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교육분야는 800만원이 감액된 89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분은 1천만원 감액된 86억2,400만원이며 평생직업교육부분은 200만원이 증액된 3억7,500만원입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3억700만원 증액된 94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 문화예술부분은 1억2,200만원이 감액된 42억6천만원이며, 관광부분은 증감 없이 5억3천만원입니다. 체육부분은 4억2,900만원이 증액된 41억7,800만원이며 문화재부분은 증감 없이 5억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분야는 9억8,200만원 감액된 124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 상하수도 수질부분은 증감 없이 1억4,200만원이며 폐기물부분은 9억6,900만원 감액된 88억2,400만원이고 대기부분은 1,300만원 감액된 16억2,500만원입니다. 자연부분은 증감 없이 900만원이며 환경보호 일반부분 역시 증감 없이 18억5,200만원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분야는 49억3,700만원 증액된 707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 기초생활보장부분은 1,900만원 감액된 47억3,200만원이며 취약계층 지원부분은 1억6,700만원 감액된 96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부분은 23억9,200만원 증액된 272억8천만원이며 노인·청소년부분은 27억7,900만원이 증액된 258억8,800만원이고 노동부분은 증감 없이 14억4,100만원입니다. 보훈부분은 4,500만원 감액된 7억800만원이고 사회복지부분은 300만원 감액된 10억3,100만원입니다.
  일곱 번째 보건분야는 7,300만원 증액된 43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 보건의료부분은 7,300만원이 증액된 43억6,800만원이며 식품의약안전부분은 증감 없이 2,2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100만원 증액된 67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 농업·농촌부분은 1,500만원 감액된 15억400만원이며, 임업·산촌부분은 3,600만원 증액된 52억6,300만원입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900만원 감액된 13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 산업진흥고도화 부분은 5억9천만원 감액된 13억6,700만원이며 에너지 및 자원개발부분은 증감 없이 1,300만원입니다.
  열번째 수송 및 교통분야는 163억5,300만원 증액된 533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 도로부분은 163억7,600만원이 증액된 429억5,100만원이며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부분은 2,300만원이 감액된 103억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열한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9억800만원이 증액된 220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 수자원부분은 증감 없이 43억9,500만원이며 지역 및 도시부분은 29억800만원 증액된 176억4,200만원입니다.
  열두번째 예비비 분야는 28억1,600만원이 감액된 27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세번째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 등 1억3,600만원 증액된 367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증감없이 53억4천만원으로 의료급여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는 지난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저소득주민생계자금 2차보전금은 600만원 감액된 4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비는 3,200만원 감액된 1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6억4,300만원이 증액된 36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으로는 이월금 29억5,600만원이며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정책자문수당, 자산평가 수수료 등을 감액하고 신문공고료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2억3,300만원이 증액된 305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입,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되겠으며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청계정수장 고압송전사고 소송비용 등을 감액하고 세대별 검침계량기 교체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36억5,600만원 감액된 144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수입, 정기예금 이자수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하수도시설보수 자재구입, 익년도 시설투자적립비용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법적, 의무적 경비, 그리고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추가경정 예산안 4건은 내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6. 2012년도 제4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2013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4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바로 이어서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우선 회계과장 오우선입니다.
  2012년도 제4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왕도시공사에서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본금 확보를 위해 현물출자를 요청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및 제12조에 의거하여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토지 6필지와 건물 1동을 현물출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토지 6필지 8,449.6㎡, 건물 1동 1,500.68㎡를 의왕도시공사에 출자하는 사항으로 출자예정금액은 210억2,427만4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관리계획변경안의 재산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4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및 제12조에 의거하여 고천동 주민에게 수준 높은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왕곡동 591번지 근린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부지를 활용하여 시립어린이집 600㎡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19억2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4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도로건설과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현물출자 대상 필지 중에서 오전동 838-8번지의 토지는 천둥소리 앞에 우회도로에 붙어있는 대지인데 시에서 경기중앙교회 이 토지에 있는 도로에서 군포시랑 연결되는 도로 개설계획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거기가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대형차를 비롯해서 많은 차량들이 이곳에 집중적으로 통행이 될 것 같아서 조만간에 우회도로를 또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질 것 같은데 과연 이러한 토지가 현물출자토지로서 맞는 것인지 출자를 해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건설과장님이 도로 개설계획과 관련되어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그러시면 지금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도로건설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도로건설과장입니다. 현재 군포시계 국도 1호선에서 군포간 도로계획은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이번에 기채가 158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보상공고를 하고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그 도로폭은 35미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물출자 하는 지역은 도로계획에 포함된 토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국도1호선에서 모락로라고 얘기하는 교도소까지는 현재 35미터로 해가지고 도로계획선이 있는데 현재 25미터만 지금 개설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도1호선에서 군포시계간 도로가 개설되게 되면 향후에 개설해야 되는데 현재 현물 출자하는 것은 도로계획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도로로 이용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럼 향후에는 도로 확장을 할 수도 있는 토지임에는 분명하다 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아니 안 들어갑니다.
김상돈 의원 향후에도?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김상돈 의원 도로 확장과는 무관하다? 전혀?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그렇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홍 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우리 김상돈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회계과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838-8번지는 내년도에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고 그 당시에 이것이 우회도로 병목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3, 4년전에 이것을 맨 처음에 개설할 때, 그래서 상당히 이 건 때문에 문제들을 많이 제기했던 땅입니다. 그 당시에 도로의 폭이 50미터를 요청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 당시에 군포시계간 도로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35미터로 축소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군포시계간 도로를 내년도에 확장함에 있어서 838-8번지를 현물 출자한다 라고 하는 것은 군포시계간 도로가 개설되는 것과 맞물려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거기는 집중적으로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에 대한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의왕시에서 내세우는 푸른환경이, 이런 슬로건 자체도 무색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병목현상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도로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먼저 부탁 드리고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회계과장한테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조규홍 의원님의 질의에 건설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포 산본역 있는 데에서부터 그 다음에 안양 우회도로 모락로라고 하는 데가 전부 35미터 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50미터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가지고 거기가 병목현상이 없어지고 그런건 아니고요. 당초에 이 도로계획이 우리시로서는 어떻게 보면 큰 어떤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떤 뭐랄까 이점은 없는 도로라고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도로를 안 뚫을 수는 없는거고 광역도로망 차원에서 어떤 인접 시군간의 도로를 개설이 되어야 또 차량도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시기본계획에도 있고 당초에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봤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개설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현재 35미터 계획선에 맞춰가지고 아파트나 학교나 모든 게 다 입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장래에 50미터 도로를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조규홍 의원 그러면 3, 4년 전에는 시에서 군포시계간 도로개설을 하면 우회도로를 먼저 확장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시에서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사실이죠? 그 당시에. 3, 4년 전에는 그렇게 우리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근거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시에서 군포시계간 도로를 개설하려면 우회도로를 먼저 확장해야 한다. 그래서 군포시계간 도로를 그 당시에 확장을 보류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838-8번지를 현물 출자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군포시계간 도로를 하면 거기에 도로교통망이 더더욱 혼잡해질 것인데 그 당시와 지금의 시가 입장이 바뀐 이유는 뭐죠 그럼?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그 당시 제가 그걸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제가 잘 모르고요,
조규홍 의원 그럼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의장님 요청 드리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조상호 국장님 아시는대로 조규홍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도시개발국장 조상호 도시개발국장 조상호입니다. 조규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군포시계간 도로는 물론 도시계획도로는 개설해야 된다는 것은 시의 기본방침이었었고요, 그런데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저쪽의 안산이라든가 물류차량이 군포라든가 전부다 안양쪽, 우리 우회도로로 오다 보면 우리 도로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솔직히 군포 1호 도로를 조금 보류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보류한 상태가 되겠고요, 그런데 지금도 지금 당장 뚫어야 될 이유가 왜 그러냐하면 우리시는 전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거기 군포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쪽으로 우리 의왕시민들이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거고요, 아까 우리 건설과장님 얘기대로 그 우회도로, 모락로 지금 현재 모락로는 예전에는 50미터로 계획이 잡혔다가 35미터로 도시계획도로가 줄어들면서 현재는 아까 우리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25미터가 개설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35미터로 확장될 부분은 저희들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규홍 의원 아니 군포시계간도로가 확장되면 군포시에서 의왕시로 유입되는 차량 물량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누가 보더라도 예상되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민선5기때 그것을 개설하지 못하고 중단되었던 것이고, 지금에 와서 이 지역을 민선6기에 와서 얼마전에 예산을 158억을 지방채 발행해서 이제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우리시의 목적인데 그 교통의 요충지인 거기에 바로 좌측에 붙어있는 838-8번지 이것을 현물 출자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도시공사에 이 토지를 이관하게 되면 우리시의 권한은 상당히 약해질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매각이나 또는 어떠한 건물이 들어선다 라고 했을 때 미관상이나 또 더 많은 우리시의 입장을 보면 녹지를 더 많이 확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회계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우선 조규홍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8-8번지 현재 공원용도로 실제 그 현장은 공원용도로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38-8번지를 도시공사에 현물로 출자 했을 적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물출자를 하면서 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재산을 개발을 하거나 어떤 처분을 할 적에는 시의 승인을 꼭 받도록 했습니다. 안전장치를 마련을 했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도시공사에서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수렴한 후에 어떤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 의원 물론 의원들이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이 권한은 도시공사를 관장하는 단체장한테 권한이 있다라고 봅니다 본의원은. 그러기 때문에 시장한테만 그 권한을 갖고 있는거지 의원들은 보고받을 권한 밖에 없다. 이것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의원들한테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이것은 말만 형식적인 것이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좀더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 바로 뒤쪽은 오전나구역 재개발이 입지될 예정지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공원 녹지지역 이런 것이 더더욱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오우선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수 의원 도로건설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838-8번지가 군포시에서 들어오는 도로, 지금 거기 공업지역을 관통하는 도로를 연결하면 이 1번국도가 사거리가 되는데 지금 경기중앙교회 쪽으로 50미터가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것을 15미터를 축소해서 35미터로 잡았는데 지금 이 838-8번지가 사거리 우측에 지금 있는 필지인데 이것이 사거리가 됨으로서 그 1번국도 사거리를 앞으로 여기에 맞춰서 평면계획을 세워야 할텐데 그러면 사거리 평면계획시에 가감차선이라든지 가각정리를 해야 되는 이러한 단계가 올텐데 가감차선이라든지 가각정리 이런 것이 필요치 않겠습니까?
○의장 기길운 도로건설과장님 이동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현재 지금 얘기하는 그 부지 그 지역은 도로개설이 35미터로 해가지고 개설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회전 차로라든가 해가지고 거기 도로선형 맞춰가지고 지금 그게 개설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한 가감차로라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동수 의원 지금 현재는 현재에 맞춰서 50미터 계획이 잡혀있던 것을 35미터로 축소를 했는데 사거리가 생김으로서 차량통행 증가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거리, 군포시로 연결되는 도로를 연결시키면서 평면계획을 새로 잡을텐데 그렇게 되면 우회전 하는 가감차선도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가각정리가 되어 있고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설계서를 한번 제가 확인해가지고 의원님한테 별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영남 의원 중요한 질문들은 조규홍 의원님이나 이동수 의원님, 김상돈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지금 838-8 토지는 지금 대지죠?
○회계과장 오우선 근린생활시설용지고 가구전시장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면 이게 오전마구역 재개발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죠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에.
○회계과장 오우선 오전가구역
전영남 의원 가구역에, 가구역에 같이, 아니 오전나구역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죠? 포함은 안 되고 그것만 따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회계과장 오우선 포함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제가 여쭙는 것은 뭐냐하면 그러면 오전나구역을 재개발 재건축 하면서 그 경계지역은 어떻게 되든지 공원이나 완충지가 되는데 여기만 이것을 따로 현물출자 해줘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줘서 근생시설로 해놓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오우선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렇게 한다면 지금 오전동에는 절대적으로 녹지공간도 부족하고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그것을 쓰려고 했을 적에는 우리가 다시 사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우선 일단 근생용지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매각을 하거나 개발행위 하는 것들은 저희가 승인절차를 거쳐서 감독,
전영남 의원 그 승인절차 하는 게 시장님만 그게 있어요. 시장님만 된다고 하면 그냥 승인이 되는 거기때문에
○회계과장 오우선 그 사항도 그렇게 이해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어떤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것은 그냥 과장님이 말씀하는 그런 요망사항이지 만약에 시장님이 보고고 뭐고 없이 그냥 이것 매각해서 근생시설 지어서 아까 말씀하신 가구단지 해버리고 그러면 절대적으로 오전동 같은 경우는 지금 녹지공간이 없어가지고, 타 시군은 일부러 주택도 사서 녹지공간을 만들어줘요. 우리는 있는 녹지공간도 지금 없애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거죠. 인근 과천이나 안양 같은 경우 짜투리땅 사서 공원만들고 녹지공원 만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있는 것도 출자해서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아까 가구전시장 그런거 짓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게 문제가 되는거죠 이제.
○회계과장 오우선 이제 저희가 현물출자 적합여부를 판단할 적에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이게 행정재산으로서 어떤 가능성이나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재산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용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주변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도로계획, 개발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근생용지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물출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판단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을 저희가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해서 사전 승인절차라든지 의회 보고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영남 의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오우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재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십시오.
조승재 의원 현물출자 대상 필지중 오전동 315-51번지 있죠? 315-51번지 토지는 국도1호선 확장후에 잔여토지로 우체국 앞에 지나가는 도로 사이에 낀 도로란 말예요. 그 자투리 땅이죠?
○회계과장 오우선 네. 그렇습니다.
조승재 의원 이 땅은 도로 이외에는 전혀 쓸모없는 땅이란 말예요. 그런데 이것 향후 언젠가는 도로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토지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현물출자로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회계과장 오우선 그 315-51번지 토지 이 토지는 1번 국도를 더 이상 확장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토지가 행정재산으로 활용될 가능성이나 필요성이 없다는 그런 실무 관리부서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한 사항이고요, 이 사항이 만약에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일이 생기면 현금으로 대체하고 환수하거나 무상권한, 무상사용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재 의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경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숙입니다.
  70쪽에 왕곡동 598번지 GS마트 현물출자 하려고 하죠?
○회계과장 오우선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GS마트 건물 지난해 대법원에서 시가 승소함에 따라서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건물이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회계과장 오우선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현물출자하게 되면 임대료 수입이 도시공사로 넘어갈텐데, 건물 임대료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오우선 저희 관련법에 의하면 가액의 1천분의 50, 그러니까 5%입니다. 5%가 하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건물가액이 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5천만원 정도 임대료가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전경숙 의원 1년에 5천만원요?
○회계과장 오우선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이게 도시공사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오우선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그러면 먼저 조규홍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 고천동 373-3번지 이 토지는 의왕경찰서 앞 도로와 연접되어 있는 시유지로 내년도 도로확장 일부 면적에 편입되는 필지입니다. 과장님 맞죠?
○회계과장 오우선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 의원 도로건설과 예산을 보니까 구 보건소 사거리에서 제일모직 앞까지 고천공업길 도로개설공사 예산으로 18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현물출자 하고 난 이후에 도로확장으로 편입할 때는 편입면적 만큼 유상으로 매입하여 도로를 확장해야 하는데 현물출자 대상필지로 포함시킨 사유는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우선 현물과 현금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토지만큼 지금 현금으로 출자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출자 할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그 현금 가액만큼 현물로 출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금 출자할 사항을 현물로 출자했다가 다시 도시공사에서 보상을 받게 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현물로 출자해주는 그러한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현금으로 출자할 사항을 현물로 출자했다가 나중에 현금으로 출자하게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조규홍 의원 본의원은 현금 현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출자토지를 분할해서 출자하는 것이 먼저 맞지 않나요?
○회계과장 오우선 그런데 저희가 이 출자 목적이 장안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원금 확충 여기에 그 목적을 두고 지금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가치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출자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면적은 아주 5㎡로 조그마한 토지지만 이것이 분할을 먼저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373-3번지는 전체 면적 76㎡중 5㎡가 도로확장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현물출자 한 이후에는 편입면적이 5㎡에 대해서는 다시 유상으로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도로확장 후에 행정재산으로 되어서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 토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따라서 해당필지를 토지 분할한 이후 도로 이외의 토지만 현물출자를 해야 하지 않는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면적을 빼고 나머지 부분만 현물출자 하는게 맞다 그래서 분할을 먼저 해야 된다. 분할을 한 후에 현물출자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우선 조그마한 면적인데요 그 사항이 실질적으로 현물이지만 금새 현금으로 바뀌는 출자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분할할 수도 있겠지만 분할하는 실익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의원 아니 본의원은 실익을 떠나서 이것이 행정절차가 잘못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면적상으로는 아주 5㎡에 불과하지만 먼저 분할을 통해서 분할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분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전체 면적의 5㎡는 빼고 나머지 부지만 현물출자 해서 가야지만 이후에 373-3번지가 도로에 편입되는데 문제가 없고 이런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지만 합리적인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은 금액의 평방미터의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것을 먼저 선행적으로 지켜야 될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물론 조그만 토지지만 본의원은 이래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을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우선 저희가 현물출자를 하는 사항은 자산가치를 확보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필지 전체를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 출자를 하고 향후에 어떤 도로에 편입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상매입을 해도 유상매입 하는 부분이 실상은 현금출자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출자에 있어서는 어떤 불합리한 점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의원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물출자한 이후에 편입면적이 5㎡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다시 유상으로 매입해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오우선 만약 그 도로에 편입되고 매입해야 되는 들어오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규홍 의원 유상으로 매입을 해야 되고 더 큰 문제는 행정재산으로 되어서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매입한 이후에는.
○회계과장 오우선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더욱이 매입한 이후 나머지 부분만 76㎡중 5㎡를 뺀 나머지 71㎡만 그러면 현물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회계과장 오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느게 더 합리적이고 적합한지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아니 그런데 현물출자 대상에 이게 전체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행정절차가 잘못 됐다라면 이후에라도 바꿔서 정확하게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이후에 현물출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오우선 현재는 일반 재산이기 때문에 출자하는 데에는 기준은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의원 그렇습니까? 네. 이상으로, 다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회계과 입장도 본의원에게 좀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오우선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영남 의원 내손동 729번지 토지요, 내손동 729번지 토지가 지금 국민체육센터 앞에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토지가 맞죠?
○회계과장 오우선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게 분할되어서 한쪽을 우리 글로벌인재센터 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현물출자를 하시는 부분이 되는데 거기는 지금 보면 2009넌도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공공시설하고 경관녹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금년에 바로 도시계획을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교육연구시설로 바꿨습니다 그걸.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의 중점이 경관녹지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시설은 미래에 대한 가치가 있는건데 그것을 그렇게 바꿨으면 대체부지는 어디다 확보를 하셨나요? 이만큼에 대한 어떤 공공시설용지라든지 경관녹지라든지에 대한 것은.
○회계과장 오우선 이 사항은 대체부지 확보가 필요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거기 놔두고 나중에 거기다가 또, 거기에 글로벌인재센터 그런거 하듯이 또 우리시에서 필요로 한 사업을 했을 적에는 또 공공시설용지가 있어야지 우리도 그런 것을 할 수 있을텐데. 그래서 이것은 미래가치를 위한 투자라 놔둬도 될 수 있는 그런건데 이것을 출자해서 그것을 교육연구시설로 바꿔줘 가지고 우리 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우선 그 글로벌인재양성센터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한 사항이고요, 그 나머지 사항들은 나머지 토지들은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도시공사에 출자해주고 만약에 시가 그런 걸로 필요했을 적에는 또 우리가 사야 되잖아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회계과장 오우선 이제 이런 사항입니다. 어차피 그 땅을 그 가액만큼 그 토지가 출자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현금으로 출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물과 현금은 사실상 동일한 선상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지금 그 땅을 출자하지 않고 현금으로 그 땅 가액만큼 출자하는 사항이나 나중에 필요해서 그 땅만큼 또 다시 매입을 하는 사항이나 동일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자꾸 무리하게 도시공사에 출자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못 하면 없앨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수 의원 어린이집 추진하는 왕곡동 591번지에 과장님 동일번지이기 때문에 그 동일번지 내에서는 어린이집의 위치가 지금 현재 예정하는 데보다 나은 곳이 있으면 위치는 변경할 수가 있죠?
○회계과장 오우선 지금 그 현재 위치는 실무부서에서 현장확인이라든지 여러 사항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어린이놀이터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 거기를 부지를 정리를 해서 일부 좀 늘리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거기 현장을 보면 지금 어린이놀이터 있는 현재 예정지 거기는 계요병원쪽에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뒤에 산이 좀 높고 해서 현충탑을 바라보면서 좌측도 좀 완만하면서 거기가 숲속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괜찮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희망복지지원과장님이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하고 조사를 했으니까 이 답변은 희망복지지원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희망복지지원과장님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승구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승구입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충탑에 있는 근린공원 부지 내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하고 그 위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당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아래쪽 부분이 거기도 대안부지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도 위치가 괜찮거든요?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래서 지금은 어린이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화장실만 이전하면 거기가 적지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동수 의원 어린이집을 조성할 때 어린이놀이터도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놀이터를 없애지 않고도 좌측에 자리를 잡으면 주택가하고도 가깝고 거기가 좀 더 완만하고 해서 어린이놀이터와 화장실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도 좀 더 나은 위치가 된다면 위치를 변경하는 것도 어린이들이 전체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승구 네.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홍 의원 방금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왕곡동 591번지에 대해서 희망복지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되어 있는 이 591번지는 2층 건물에서 한 3층 건물 높이의 야산인데 바로 앞에는 공중화장실이 있고 또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또 건립부지 양쪽에는 현충탑과 계요병원의 수용시설이 있어서 어린이집이 위치하기에는 부적절 하다 위치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승구 네. 왕곡동에 되어 있는 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면적이 14,000㎡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주요시설물을 보면 현충탑과 공중화장실, 어린이놀이터 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현충탑이라고 해서 엄숙하고 경건한 그런 장소로만 활용이 되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국립현충원 같은 경우도 개방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린이들한테 호국정신 함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하나 더 생긴다는 차원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계요병원하고는 바로 연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요병원에서는 수용시설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후문쪽이라 차량이나 아니면 사람의 통행이 거의 없습니다.계요병원쪽에서.
조규홍 의원 과장님 말씀에 현충탑은 어린이들에게 보훈에 관련된 애향심을 심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반대급부적으로 계요병원은 아이들에게 그러한 모습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을 본의원은 제시하면서 부지가 여기보다 더 나은 곳은 없는지 좀 더 찾으셔서 한번 검토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위치들, 이러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만큼 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부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이런 시설과 같이 하지 않는 곳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승재 의원 희망복지지원과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셨는데 본의원은 역시 예정부지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문제점에서 공중화장실을 철거 또는 존치하는 문제에서 철거할 예정입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승구 네. 지금 현재 계획은 그 공중화장실을 이전 설치하고 그 위치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승재 의원 이전설치를 하겠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승구 네.
조승재 의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는 어떻게 존치합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승구 네. 어린이놀이터는 보강해서 시립어린이집 놀이터로 다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승재 의원 그 어린이놀이터 옆에 진입도로가 있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승구 네. 도로 있습니다.
조승재 의원 진입도로가 있는데 그건 보행자도로란 말입니다. 보행자 도로인데 차량이 출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차량이 출입하려면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존치하면서 진입도로를 확장하면 차량 출입에도 어린이들이 보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단 말예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승구 현재에 도로는 있고 차량출입이 가능한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확장에 대한 부분은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협의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조승재 의원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한번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지금 조승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기존의 도로는 거기가 현충탑 가는 도로가 차량통행 도로는 있는데 어린이집을 하면 인도는 필수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인도 확보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하실겁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승구 그러니까 그쪽에 구획을 하게 되면 어린이놀이터 지금 있는 시설하고 이렇게 하면 구획이 됩니다 어린이집 설치지역이. 그렇게 되면 이쪽 도로하고도 연접이 되어서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전영남 의원 계획을 하시는데 이게 거기는 만약에 인도가 없고 그냥 지금 차량통행로에 사람하고 같이 다닌다고 그러면 안전에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확보를 하신다면 인도는 분명히 안전하게 확보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승구 네. 확보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202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춘서 수석전문위원 정춘서입니다.
  이번 제202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조승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2013년도 의원 월정수당을 변경하면서 그동안 본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삭제된 조항들이 조문내용 없이 조항만 표기되어 있어 이를 정리하면서 일부 조문의 법률용어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 체계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없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종이수입증지를 폐기하고 전자수입증지로 대체하여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를 투명히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 체계 및 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02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전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종지증지가 다 없어지고 전자증지로 다 대체가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남아있는 종이증지들은 그게 다시 환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그대로 폐기처분 되는건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흥찬 세무과장 박흥찬입니다.
  전영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수입증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증지는 우리 현행 조례 환매조항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환매청구하고 환매증을 발급해가지고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을 환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럼 대략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되요?
○세무과장 박흥찬 지금 환매할 금액은 지금 우리 직장금고에서 322매를 지금 사용하다 남아있는 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원짜리서부터 1만원 액면가까지 해가지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71,330원 정도 됩니다.
전영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정비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는데 신설되는 4개 지역은 주민제안으로 기본계획안을 올리게 된 것인지와 또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 의견수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도시창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과장 오복환 도시창조과장 오복환입니다.
  김상돈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기존에 14개 지역에서 4개 지역이 추가로 신설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2회에 걸쳐서 주민공람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고 별도로 무슨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내손마구역인 경우에 서광상가 이번에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의 주민들 같은 경우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강력히 희망하고 원하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한테 서면으로 해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요구가 정식으로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부곡다구역인 우성5차아파트, 6차아파트인 경우에도 그 지역 주민들께서 재건축을 강력하게 희망을 2010년도에 해오셔 가지고 서면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도 일부 원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두 군데는 어떤가요? 나머지 두 군데는.
○도시창조과장 오복환 그 중에 한 군데가 지금 내손바구역이 되는데 거기는 별도로 저희가 의견수렴 이런 것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공람절차만 밟았던 그런 사항이 되겠고, 의왕역 앞에 지역인 부곡마구역은 지난번에 2010년도에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우리시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상업지역으로의 개발계획이 있어야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금번에 이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포함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도시주거환경사업이 시작단계부터 충분하게 어떤 공람이라든가 또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행되지 않고 가다가 보면 나중에 잘못 되어버리면 정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큰 문제도 발생이 되고 또 행정적으로 낭비도 엄청난 손실이 오고 하기 때문에 이 공람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상은 이게 도정법에 의해서 14일 동안 공람하는 거에 그치지 않습니까?
○도시창조과장 오복환 네. 그렇습니다.
김상돈 의원 2회라고 했다는 얘기는 14일간을 2회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창조과장 오복환 네. 그렇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래도 이게 외지에 사는 어떤 토지주라든가 건물주, 또 내지는 생활이 바빠가지고 이런데 관심 없는 사람들은 모르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이게 추진위가 구성되고 조합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공람절차에서 알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 때문에 비대위가 형성되고 그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결국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볼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것은 사소한의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처 어떤 개별통지라든가 또 아니면 여론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굉장히 필요한부분인데 공람에만 그친 것인지 아니면 그런 어떤 절차를 밟은 것인지
○도시창조과장 오복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구역 중에서 2개 구역은 그, 주민들이 강력히 희망을 하고 그랬는데 부곡마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시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내손 민백이마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그 부분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설문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서 찬성여부에 대한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그걸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상가라든가 부곡다구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많이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필요에 의한 사람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개별통지라든가 또 내지는 설문조사를 다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그래야지만 그 개발이 정말 주민에 의한 개발이 되고 또 그것이 중간에 주민들의 어떤 갈등 같은 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걸 충분히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시창조과장 오복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숙 의원 전경숙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상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내손바지역, 민백이마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안양시와 민백이마을이 장소가 적다 보니까 안양시와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의왕시만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죠?
○도시창조과장 오복환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 주거환경기본계획 당시 민백이마을도 역시 포함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 수정과정에서  안양시하고 거기가 경계지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안양시쪽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무산이 되고 우리 의왕시 지역만 지금 남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토지가 상당히 부정형 토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사업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때문에도 사실 이게 사업의 진행여부가 불투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김상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사업지구의 포함여부를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시민의 갈등이 가장 무섭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창조과장 오복환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승재 의원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 갈등도 심화되고, 또 매몰비용의 부담도 있고 민간 입장에서나 시 입장에서 갈수록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시 입장에서는 주민갈등도 해소하면서 주거환경도 해소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나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정비사업의 추진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시창조과장 오복환 네. 조승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최근에 건설경기 침체라든지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의 시행, 매몰비용 등 정비사업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부동산 및 건설경기의 둔화로 정비사업의 성패에  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사항인데, 그나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여타 시보다는 다소 좀 추진단계는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안정적으로 그나마 추진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향후 부동산경기라든지 건설경기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의 완급조절을 통해서 조합하고의 원만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갈등을 최소화 시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조승재 의원 기존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 중 일부지역의 찬반 나눔이 아주 극단적으로 대립되어 있단 말예요.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관계법령이 정한 대로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과장 오복환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기존에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는 데는 그전에 예산을 한번 보니까 추진위원회에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시에서. 많게는 한 1억 정도 되고,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한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4개 지역도 또 추진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해줍니까?  
○도시창조과장 오복환 그것은 앞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상황에 대한 추이도 보면서 어떤 용역업체가 선정되는 그런 사항을 보면서 또 정비기금의 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때 지원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래서 앞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추진위원회 구성과정에서부터 찬반논란이 많고 그런데 이게 확실한 어떤 펙트가 나왔을 적에 그때 지원을 해주든지 그래야지 이거 조합 설립 됐다가도 지금 반대의견 내가지고 또 해산되어서 매몰비용 부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판단하셔 가지고 좀, 만약에 해주신다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창조과장 오복환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우리시가 개입을 해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관리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죠?
○도시창조과장 오복환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동수 의원 부곡다구역의 우성아파트 재건축을 주민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시행을 계획을 세울 때부터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시창조과장 오복환 네.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됐거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 지역은 지금 말씀하신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2020 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부곡다구역인 우성5, 6차 아파트인 경우에는 이번에 포함이 되어서 간다고 하면 그건 공공관리제도를 도입을 해서 사업기간의 단축이라든지 이런 공공의 역할을 다 해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지금 도시환경정비사업 중에 가장 어려움이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들의 부담금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창조과장 오복환 그렇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러한 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또 사업기간도 단축하기 위해서는 공공관리제도가 지금 서울시에서 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시에서도 도입해서 주민의 부담금도 낮추고 사업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과장 오복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곡의 마구역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하는데 상업지역에는 유해업소가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창조과장 오복환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런데 이게 재개발조합 측으로부터 주상복합일 경우에는 조합에서 유해업소 같은 것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겠지만 혹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숙박업소라든지 또 술집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법적인 소송을 걸어온다든지 이러면 이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까?
○도시창조과장 오복환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2020 주거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정비구역지정을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저희시가 물론 할 수도 있고 그쪽의 추진위나 이게 구성이 되면 제안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정비구역 지정 당시부터 유해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용도에, 풍속을 저해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용도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정비구역지정 그 절차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억제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아, 상업지역이라 할지라도 상업지역에 허용되는 그런 업소라 하더라도 제한을 할 수 있는 장치를 할 수 있다고요?
○도시창조과장 오복환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창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택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본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결을 실시한 후 시정 질문과 답변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종료후 바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가 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조 승 재 의원
  김 상 돈 의원               이 동 수 의원
  조 규 홍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오 택 영     시민서비스국장   강 영 길
  기획경제국장     김 미 덕     도시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유 은 상
  비전홍보담당관   조 동 규     민원지적과장     이 정 순
  희망복지지원과장 김 승 구     사회복지과장     박 종 훈
  세 무  과 장     박 흥 찬     창의교육지원과장 이 영 숙
  문화체육과장     이 해 석     시민안전과장     김 성 삼
  행정지원과장     이 범 재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회 계  과 장     오 우 선     기업지원과장     홍 석 호
  청소위생과장     김 병 서     농업산림과장     김 경 선
  도시정책과장     김 선 근     도시창조과장     오 복 환
  건축디자인과장   정 일 수     도로건설과장     이 동 원
  교통행정과장     이 기 화     녹색환경과장     김 용 환
  보건사업과장     고 영 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
  중앙도서관장     조 지 현     내손도서관장     이 명 로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전 경 숙

  의    원     조 승 재           사무과장    박 창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