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3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7월 19일(수) 15시 35분 개의

의사일정(제13차 회의)
   1.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2.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3.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2.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3.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15시35분 개의)

○위원장 박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 13차 회의에서는 202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및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2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지난 2023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채택하기 위한 사항이며 운영 방법은 부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실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반영해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태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흥입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내용을 최대한 결과보고서에 담고자 노력하였으나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의도하신 바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시 본청 30개 부서, 직속기관 2개 부서, 사업소 3개 부서, 하부행정기관 6개 동, 지방공기업, 의왕도시공사 그리고 출연기관인 의왕시청소년재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작성 순서는 감사 대상기관, 추진 경위, 요구사항, 총괄표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주요 지적내용은 총 242건이며 시정요구는 18건, 처리 요구는 151건, 건의사항은 73건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242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행부를 송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촉구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철저한 자료 검토와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이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적사항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달성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김태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정정 또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결정 제2항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의왕백운PFV 대표이사 김양묵)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난 행정사무검사 과정에서 증인 김양묵이 2023년 3월 7일 실시한 우측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에 대한 안정가료의 사유로 불출석하였습니다. 불출석하였으나 진단서에 적시된 안정가료 기간은 12주이며 불출석일로부터 약 2주 전에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해당 사유가 불출석 사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본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있으므로 질의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제안자인 위원장 본인이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일단 불출석에 관련돼서 자료를 냈고 그 자료가 지금 위원장님은 이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해서 했다고는 하나 당사자가 이제 의사는 12주로 했으나 인공관절을 넣었을 때는 12주로 딱 해서 모두 완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굳이 그분을 제가 해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아마 회복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제가 거기까지 나갈 건 없으나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백운밸리에 대해서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더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공기여 이게 얼마나 큰 건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공공기여 부분을 더 우리가 받아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분을 상대로 해서 그 당사자한테 우리가 이렇게 좀 과한 처분이 과연 옳은지 조금 그런 부분 정무적으로도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시장도 상대로 지금 계속 공공기여 부분을 추가로 더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이제 종합병원 건축비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대한 초중 통합학교 거기에 대한 지금 건축비 그다음에 토지 제시하고 그다음에 건축비까지 한 2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공공기여를 계속 받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그 당사자에게 평가라기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부정적으로 작용할지 그것도 같이 우리가 판단해 봄이 옳다고 봅니다. 저희 의회는 단순하게 이거 하나만 놓고 판단하는 데가 아니라 좀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저는 이러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답변하겠습니다.
  일단은 노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로는 안정가료 기간이 인공관절 치환술의 경우 길어질 수 있다, 두 번째 공공기여 부분을 받아내려고 현재 PFV와 노력 중이다, 하지만 이 점에서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정무적으로 이 건만 놓고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게 혹시 요지가 맞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신 것이 맞으세요?
  예, 그러면 먼저 일단 따져볼게요. 안정가료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환자의 회복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과거의 진단서가 아니라 새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안정가료 기간이 길어졌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보완을 해서 내주셨으면 아마 참작이 됐을 겁니다.
  두 번째로 공공기여 부분을 받아내야 된다 이 부분도 공감을 해요, 공공기여 부분을 저희가 확보하는 것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공공기여를 받아내기 위해서 이것을 과연 그냥 봐주고 넘어갈지 아니면 의회에서 정당하게 출석을 요구하였는데 불출석한 것에 대하여 오히려 과태료를 부과할지 2가지 측면에서 좀 비교하여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시의회 그리고 시 같은 공식적인 기구, 행정기관 아래서 확실히 이게 숨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떳떳하시고 당연히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불출석하신 것에 대해서 참 유감이고요. 공공기여를 분명히 해 주시고 시를 위해서 기여해 주시고 PFV 대표를 맡아주시는 것도 참 좋은 일인데요, 그래도 의회가 출석을 요구하였을 때는 정당하게 출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혹시 보완서류 요구를 만약에 아까 안정가료 기간 12주 이후에 끝났지 않냐 그러면 지금도 불출석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보완서류를 요구하셨는지
○위원장 박현호 그때 언제 서류가 도착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걸 요청한 적은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이 진단서를 갖다 첨부해서 이 사유를 못 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불출석을 하시는구나, 더 보완할 서류를 저희가 요청할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냥 나 안 나오겠다 그러면 그냥 책임지고 안 나오겠다고 하신 거니까요.
노선희 위원 우리가 그런 어떤 보완서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작해줄 용의가 있으면 지금 아까 12주가 끝났는데 본인은 12주 이후에도 안정가료가 더 필요하니까 굳이 이 당사자를 만약에 저는 당사자 이렇게 편을 들고 그들을 옹호하고 하려는 것보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종합적인 걸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서류를 제출했고 그 이후에 안정가료 시간이 더 만약에 이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면 추가자료를 더 내라고 하는 그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 서류가 언제쯤 온 거예요?
○위원장 박현호 전문위원님 혹시 언제 도착했는지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12주면 약 한 3개월이 되니까 지금 이 진단서 발행일은 3월 7일이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입원한 것도 3월 7일 날 입원한 것으로 돼 있네요. 그리고 우선 3월 7일 날은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고 3월 14일은 좌측 무릎도 우측, 좌측 다 받았네요. 그리고 7일 날은 우측, 14일은 좌측 그러면 그 이후에 12주니까 그러면 3개월이잖아요? 그러면 6월 14일로 보이는데 그게 날짜를 딱 잘라서 사람마다 체질이 틀린데 12주에 안정가료 시간 다 완료되는 사람도 있고 더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 이전에 건강하다고 그러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우리가 봤으면 좋겠고 아주 터무니 없다고 그러면 정말 이건 말도 안 되고 정말 터무니 없다 그러면 괘씸죄라도 적용하겠지만 그렇게 애매한 상황이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놓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공공기여 부분도 좀 참작을 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거를 적용시켜서 그래도 앞으로 일이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의 일을 봐서라도 이거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는 걸로 하기를 저는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제안 잘 들었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PPT 잠깐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저 사진에 의하면 저게 6월 30일 날 행사한 사진입니다. 가운데 김성제 시장 옆에 있는 분이 김양묵 씨입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그 옆에 계신 분이 이성훈 사장님이시고요. 우리가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 행사는 지금 불과 30일 그러니까 지금 가료 기간 30일 다 지나고 바로 실시된 사진입니다. 그냥 이 사진으로만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감사합니다.
  6월 30일에 생태탐방로에서 사진을 찍고 걸으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서창수 위원 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저희가 6월 21일 날이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10일 만에 굉장히 회복을 빨리 하셨거나 아니면 그때도 나오실 수 있었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리고 아까 노선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이 서류를 과연 언제 받았는가를 살펴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출석일 이틀 전인 19일 월요일에 받았습니다.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는 21일 수요일에 있었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지금 이 진단서가 19일이라는 거죠? 6월 19일이요.
○위원장 박현호 진단서를 제출한 날짜예요. 진단서 발급 일자는 훨씬 더 전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과태료 부과 건을 하시기 전에 좀 진단서나 이런 것들을 서로 위원들한테 공유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과태료 500만 원을 불러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한테 먼저 공유를 좀 해서 이런 게 있으니 이런 부분을 좀 공유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의견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건의 요구 건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이 모든 건에 최고의 금액 500만 원을 물린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근거로 계속 500만 원으로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렇게 부과를 하는가,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 위원의 권한을 가지고 너무 휘두르는 건 아닌가, 모든 지금 화가 나고 기분 나쁘다고 할 게 아니라 책정을 함에 있어서도 조금 깊은 생각을 하고 의논을 하고 위원들에게 무조건 이걸 올려서 맞나 아니나 거수를 하기 전에 좀 이런 것도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과 유감도 있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두 분께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고지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참 죄송하고요, 대신에 21일 날에 의왕도시공사 감사 시작 전에 두 분께서 어떠어떠한 사유로 불출석을 하셨고 진단서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출석에 대하여 조치가 따를 것임을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대신에 과태료의 액수 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00만 원의 근거는 딱 지방자치법상의 상한선입니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예,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벌금에 대한 근거 자료가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임의대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근거해서 부과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서창수 위원님이 500만 원의 근거 자료라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궁금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출석했을 때 500만 원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나요?
○위원장 박현호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압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상한선이죠?
○위원장 박현호 상한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상한선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500만 원을 정하기 전에 좀 위원들하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서로 토론을 해서 결국은 이게 금액이 맞나 안 맞나가 아니고 이 요건에 대해서 맞나 안 맞나로 지금 거수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지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더 의논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지, 상한선이 얼마큼 있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근거 자료를 말씀하시라고 하길래 내가 지방자치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근거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근거 자료가 어디에 있어서 이걸 부과했는지를 말씀하셔서 내가 근거 자료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상한선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우리 청소년재단 이사장의 증언 거부 500만 원을 우리 위원들이 합의를 봐서 협의를 했습니다. 증언 거부, 참석을 했는데도. 그러나 이분들은 참석 조차를 안 했습니다. 그거를 여기서 논의 안 했다고 그래 가지고 금액을 그러면 여기서 100만 원이냐, 200만이냐, 300만 원이냐 이걸 정할 겁니까? 무슨 이 금액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증언 거부한 사람도 500만 원을 우리가 부과한 전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래서 지난번에 증언 거부에 대해서도 500만 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고 통상적으로 기사를 검색해 봤을 때 500만 원으로 부과하는 케이스들이 왕왕 보입니다 사실은. 액수는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럴 수는 있어요. 협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 대신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 아예 불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하게 된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아까 우리 박혜숙 위원님께서 과태료를 부과할 건지 말 건지를 먼저 논의하고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선이 적정할까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은 그 말에 대해서 사전에 없었던 거는 그건 사과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도 사전에 이 금액에 대해서 논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 표현을 했는데 굳이 이걸 또 계속 얘기를 끌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여기 선에서 그냥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고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인데 과거에 내가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에 대해서 500만 원 했으니까 이 사람도 500만 원 해야 된다 그때도 논의하지 않았어요. 계속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 어느 선이 적절한지, 이 사람의 문제는 과태료를 부과할 건지 말 건지부터 그러면 한다고 그러면 얼마를 할 건지,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할 건지 말 건지 하기 전에 한꺼번에 통으로 그냥 500만 원 딱 과태료 그다음에 이 과태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진행해 온 거지 그렇지만 500만 원이라고 하는 선이 과연 적절하냐고 하는 판단은 안 해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저는 그냥 좀 전에 서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2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듭 강조합니다만 여기 지금 이성훈 사장님은 6월 19일 날 제출했고 김양묵 사장도 6월 19일 날 제출했고 그분들이 출석할 수 있는 날은 6월 21일 행감 때 출석해야만 됐었어요. 그런데 6월 19일 날 사전에 그때 6월 21일 날 출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진단서를 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이제 이런 거는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이 정말 배 째라 하는 식으로 불출석한 것도 아니고 나름 저는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대 금액 상한선인 500만 원을 설정하신 것도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있고 그보다 더 앞서서 이렇게 진단서까지 했고 우리의 또 숙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걸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지금 본 건과 관련해서 진단서 제출 날짜는 7월 19일이라고 했는데 6월 19일,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김양묵 증인에 대해서 진단서 발행일이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위원장 박현호 3월 7일로 돼 있네요.
한채훈 위원 네, 그리고 진단 연월일은 어떻게 되죠?
○위원장 박현호 3월 14일이네요?
한채훈 위원 예, 3월 14일 약 12주 간의 안정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12주면 어느 시점이면 끝나는지 이렇게 달력을 보면서 헤아려봤는데 6월 5일 날 끝났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의왕도시공사와 백운PFV 그리고 또한 백운AMC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은 6월 21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 2주가 넘는 시간입니다만 이 진단서가 과연 타당한가, 특히나 3월 7일 날 발행을 했고 진단 연월일은 3월 14일이에요. 또 이것 자체도 솔직히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진단서의 발행일은 3월 7일인데 진단 연월일은 3월 14일입니다. 이게 솔직히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진단서고요. 그러면 마땅히 증인께서 출석을 거부하시려고 하셨다면 타당한 사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려면 진단서 또한 6월 19일에 맞춰서 발급을 했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 채택은 3월 7일도 아니었고 3월 14일도 아니었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에 의하면 아마 6월 달에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마치 본인이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될 것을 미리 알았던 것인지 본 위원은 심히 우리 의회의 어떻게 보면 요구에 응하지 않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단서를 잘못 발급해 오신 건지 솔직히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저도 지난 연월일이 발행일보다 나중에 있다는 점을 위원님 덕분에 발견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김양묵 증인 때문이 아니라 의료법상 문제가 발생하는 해당 진단서의 발행 기관, 발행 의사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일단 더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게 안정가료 기간을 여기 적시를 해 놓았는데 행정사무감사 출석일은 그 이후였고 그전에도 회복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정말로 부득이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못하겠다면 진단서를 새로 발급을 받으셔서 안정가료 기간이 늘어났다, 회복이 좀 더디다라고 제출을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일단 김양묵 대표한테는 이건 서류상으로도 완벽하게 지금 너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성훈 전 사장에 대해서는 좀 말이 되네요. 보니까 진단 날짜하고 우리가 요구했던 내용하고 이 진단서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좀 저는 갑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러나 김양묵 씨가 낸 진단서는 전혀 지금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이렇게 출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하나도 안 한다면 우리 의회의 위상이 떨어지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진단서 나한테 분명히 증인 요청이 올 것 같아, 얼마든지 본인이 아픈 부분 가서 진단서를 본인이 아픈 부분이 어딘가는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는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으나 이성훈 사장님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이걸 좀 구분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성훈 사장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날짜하고 이거 봤을 때 또 개인적으로 이분의 만성 이거를 앓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거론 안 합니다. 그렇지만 김양묵 씨에 대한 내용은 전혀 맞지 않다고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의사결정 제2항 김양묵 증인에 대한 건을 논의하고 있으므로 이성훈 증인에 대한 건은 다음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저는 사실 이번에 좀 긍정적으로 좀 참작해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상세하게 읽지를 않았는데 여기에 보면 상 병명으로 본원 입원하여 2023년 3월 7일 우측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고 2023년 3월 14일 좌측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 환자로 합병증이 발생치 않는 한 진단일로부터 약 12주 간의 안정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수술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내가 그만큼 12주 동안 이제 시술도 하고 그다음에 회복 치료도 하고 하려는 차원에서 만약에 3월 7일 날 이 분이 진단서를 해서 회사에 제출하고 3월 7일 날 시술 받고 3월 14일 날 시술 받았는데 12주는 단서가 있어요,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러면 밑에서 지금 보면 용도도 보험사 제출용으로서 보험사에 이런 걸 제출할 때 거짓으로 제출 못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본다고 그러면 일단 마지막 날은 어쨌든 시술은 3월 14일로 보고 진단서를 발행한 일자든 또 진단 연월일이든 아무튼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니까 아까 우리 12주를 계산하니까 한채훈 위원님이 아까 6월 5일 정도라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아까 12주니까 3개월 보고 6월 14일이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날짜별로 다 계산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분의 연세가 좀 젊으신 분은 아니잖아요? 아니다 보면 저도 이런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이렇게 기본적으로 쓴 것보다 나이가 들면 더 플러스 되지, 마이너스 되지는 않습니다. 날짜가 더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날짜가 충분히 줄어들 그런 여지가 있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생각보다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6월 30일 참석한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10일 만에 그렇게 확 저렇게 나올 정도냐, 나올 수도 있죠. 그거는 뭐 뒤뚱뒤뚱 걸어서라도 어쨌든 참석했다고 보는데 거기서 일하는 장면도 아니고 서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굳이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자면 이렇게 구구절절 하게 되는데 저는 이런 것보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또 하나의 숙제가 남아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을 정말 위해서라면 조금은 참작을 하심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노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좀 비슷한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10일 안에 금세 어떻게 빨리 나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무릎이라는 게, 우리 몸이라는 게 10일이면 큽니다. 절대 짧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틀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현장에서 선수 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수술도 해본 사람으로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PPT 띄웠던 6월 30일 날 어떻게 나올 수 있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자리가 우리 행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행감에도 안 나오는 이런 것도 틀림없이 우리도 위원으로서 아닌 거는 맞습니다 그런 태도들은. 그렇지만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함부로 말할 부분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앞선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다 잘 들었고요, 관계 법령이라든가 또 여기 지금 진단서에 봤을 때 우측, 좌측 부분에서 3월 14일로 전치환술을 한 걸로 돼 있어요. 이때부터 12주라고 봤을 때는 4월 첫째 주까지가 12주가 마무리되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이 들고요. 그랬을 때 3주 후에 다시 우리 백운생태탐방 사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탐방은 안 하더라도 사진 찍기 위한 어떤 행위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감사도 무슨 탐방이 아니고 투어도 아니잖아요? 오셔서 정 힘들면 휠체어라도 이제 의지의 문제잖아요.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앉아 가지고 증인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약간의 고의성이 보인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지금 과태료 부과 안건을 가결할지 부결할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시는 것이죠, 그러시면 표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의왕백운PFV 대표이사 김양묵)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했을 때 재석한 위원이 표결에 참석할 수 있으며 그 재석 인원을 기준으로 결과를 집계합니다. 위원장의 표결 선포 이후에는 안건에 대한 어떠한 발언도 허용되지 않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됩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서창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지금은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투표죠?
○위원장 박현호 액수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안건에 쓰여있어서요.
서창수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안건 내용들로 왜냐하면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과태료 금액까지 선정한 건 아니죠 지금은?
○위원장 박현호 과태료 금액까지도 돼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과태료 금액까지?
○위원장 박현호 예.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태료 금액까지 다 포함해서 참고해서 투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그럼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인원은 총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2항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0표로 의사결정 2항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의왕백운PFV 대표이사 김양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결정 제3항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의왕백운AMC 대표이사 이성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마찬가지로 도시공사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불출석한 건에 대하여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참고로 이성훈 대표는 감기 진단서를 제출하셔서 지금 불출석을 통보하셨습니다. 진단 연월일은 2023년도 6월 19일이고요, 같은 날 6월 19일에 의왕시의회로 진단서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냥 가결을 한다는 거죠, 이의가 없다는 거는. 본 건을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냐고요,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께서 투표를 한다고 망치를 두드리고 나면 발언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나요? 근데 왜 이전에 발언할 기회를 주셨습니까?
○위원장 박현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하는 게 아닌 거지, 안건에 대해서 뭔가 갑론을박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박혜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만 발언을 못하고 다른 거는 가능하다?
○위원장 박현호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은 아무 때나 사실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뭔가 의사진행을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죠.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 위원님은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지금 저도 헷갈리거든요. 지금 서 위원님은 이게 통과를 안 시키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지금 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제가 아까 질문드린 거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안건을 상정한 다음에 늘 말한 게 있습니다. 본 건은 어떻게 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합의하신 대로 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라고 통상 발언을 다 같이 하죠.
서창수 위원 아까 한 건 김양묵 씨에 대한 진단으로 해서 한 거고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진단서에 대한 내용을 풀어서 질문하신 거잖아요. 아까는 김양묵 씨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이성훈 씨 건은 우리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제가 아까 발언 설명을 하였고 제가 이의가 없냐고 여기다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제가 본회의 했던 것 같이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일단 통상적으로 회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서창수 위원님께서 하시는 거는 지금 질의를 제가 선포한 다음에 질의 시간에 사실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일단은 지금 질의가 있으시니까 제가 안건 설명 종료가 됐고요.
  그럼 질의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지금 이제 진단서가 2장이 들어와서 두 분이 이제 똑같은 진단서를 냈어요. 냈는데 한 분은 지금 이해가 불가한 그런 진단서고 한 분은 지금 우리 행감 기간에 딱 그게 맞춰져 있고 또 실질적으로 감기 증상에 의한 참석할 수 없는 일인 건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오히려 관절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휠체어를 타고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서 있을 정도면. 그러나 이건 감기 증세입니다. 감기 증세는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여기 이 공간에서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진단서를 인정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의 건에 대하여 일단 반대하시는 입장을 표명하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을 의결하는 데 있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표결 절차를 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의왕백운AMC 대표이사 이성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했을 때 재석한 위원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재석 인원을 기준으로 결과를 집계합니다. 위원장의 표결 선포 이후에는 안건에 대한 어떤 발언도 허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됩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인원은 총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3항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0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의사결정 3항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의왕백운AMC 대표이사 이성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의결된 안건은 7월 20일 제29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은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9분 산회)


【 찬반 위원 성명 】
   2.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의왕백운PFV 대표이사 김양묵)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4인)
     박 현 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반대 위원(2인)
     박 혜 숙  노 선 희

   3.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의왕백운AMC 대표이사 이성훈)
    투표 위원(6인)
    반대 위원(5인)
     김 태 흥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기권 위원(1인)
     박 현 호

○출석위원

  박 현 호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