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2월12일(월) 10시00분∼10시25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94제2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4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4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의왕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4제2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4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4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의왕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왕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94제2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4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4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4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4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4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기획감사실장 류찬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강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 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동안 저희 재정운용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477억 5,600만원으로써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462억 2천만원보다 3.3%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453억 8,400만원으로 13억 2, 5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23억 7,200만원으로 2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53억 8,4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9%인 2억 6,500만원으로 4.6%인 6억 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 세입은 지방교부세가 67억 5,100만원으로 3억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67억 3,600만원으로 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는 '94 제1회 추경대비 1천만원이 증가한 4억 9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94 제1회 추경보다 2억 3,800만원이 증가한 136억 9,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경기발전연구원 출연금 1억원, 청계복지회관 건립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3억원. 학의천 저수로 호안블럭설치 6,1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민간경상 풀보조 1억 2천만원, 청사공공요금 1천만원, 청사연료비 1,5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94년 제1회 추경대비 2,900만원이 증가한 46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월동대책비 2,900만원, 재활용캔압축기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 대형폐기물상차기,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거택보호비는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94 제1회 추경보다 2,700만원이 감액된 14억 9,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나무가꾸기,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산불감시원 인건비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94 제1회 추경대비 8억 1,500만원이 증가된 232억 7,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철도청 사업비로 시행하는 부곡로 확장공사 10억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600만원 등을 추가계상 하였고 도로복구 대행사업비는 1억 7,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94 제1회 추경대비 8,100만원을 감액한 5억 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성고교 농악팀 육성 1천만원, 직장체육대회 3,400만원, 도서관 공공요금 1,2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비는 '94 제1회 추경대비 1,500만원을 감액한 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는 '94 제1회 3억 5,700만원이 증가한 1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예비비에서 3억 5,700만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2억원 증액되어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에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과태료 수입이 4,600만원이 감소되어 일반회계 전입금을 4,600만원 추가계상 시켰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 수거료 수입이 1,200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은 23억 7,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보다 2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강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29회 정기회에 제출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의 결손을 방지하는 조정예산과 국도비 보조금 관련경비 및 기타 성질상 부득이 감액 조정하지 않으면 안될 경비,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성립전 예산 등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올해 예산을 계획대로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덕호 도시과장 천덕호입니다.
  199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내용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부동산 경기침체를 감안해서 택지매출수입을 축소 조정하였고 세입은 집행시기 변경과 아파트 건축 지연에 따른 주변 정비지연, 토지보상계획변경, 골재 판매지연 등에 따라서 일부 사업비를 대폭 축소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60억 1,3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50억 8,1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 편성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준주거용지 분양이 부진했고 택지매출 수익에서 50억 6,6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는 관급자내 반환금이 정산이 미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1,500만원을 삭감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당초 25억 1,100만원에서 준주거용지에 대한 광고선전과 분양안내 팜프렛 제작비용 4,300만원을 절감해서 감액된 24억 7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 165억 6,200만원에서 50억 3,8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준주거지역에 대한 택지매출수익이 감소로 인한 예비비 39억 3,600만원과 보숫골 우수처리시설 설치 토지매입비에 인근 주민들의 토지사용 승낙을 징구를 했기 때문에 2억 7천만원에 대한 비용을 삭감을 하고 시설비중 뉴서울아파트 주변 미정리로 인해서 아파트와 접한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설치비 600만원을 삭감하고 골재판매 부진에 따른 장비임차료 2,5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을 위하여 설치한 표지병 설치 집행잔액 1,500만원, 그리고 고압송전선로 철탑부지 임대료 1,500만원을 철탑부지 일부 잔여지 매입으로 인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한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 16억 7,100만원 역시 안양시 사업의 진척도가 낮기 때문에 '95년도에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되었기 때문에 삭감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강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9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따른 제2회 추경예산편성은 그간의 시설물을 이용을 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을 보완정비하고 집행시기에 맞도록 편성을 했으며 아파트사업 지연으로 삭감된 오전동 가로등 설치비와 같이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업은 '95년도에 설치 계획하여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 지속적으로 택지개발지구내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95년도 예산편성과 연계해서 명년에 계상된 내용을 주로 금회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하게 되었고 금년예산은 가급적 필수적인 부분만 집행을 하기로 절약하였기 때문에 남은 예산은 삭감한 후에 내년에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4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도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길송 수도과장 임길송입니다.
  존경하는 김강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한해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95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의 사업성과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수도특별회계 적자운영 해소와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평균 10% 인상하여 당초 예산액보다 1억 2천만원의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공급을 위하여 노후관 개량사업에 2억 3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상수도보급 구역확대로 인한 배수관로 매설공사에 5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2,500여명이 상수도 보급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개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총 세입규모는 62억 3,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욕탕1종 상수도 급수수익이 당초 예산액보다 2,300만원이 감액이 예상되며 상수도 보호구역 확대로 인한 가정급수공사 수요증가로 수익금 마련 지출을 위한 승인액 4,9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또한 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로 인하여 2,8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익적 지출은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소 직원 3명의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액을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상수도 수탁공사 증가로 인한 수익금 마련 지출승인액 4,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등 불용액 과다 발생예산 1억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자본적 지출예산은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소 폐수집수 탱크설치 비용으로 3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시설공사 부대비등 집행불용잔액 과다 예산을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예비비에서 감액편성예산 1억 400만원을 추가하여 2억 1,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입의 결손을 방지하는 조정예산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기 편성된 각종 사업중 집행잔액으로 판단된 금액에 대하여 감액처리 등 예산의 마무리 정리차원에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은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질의토론 후 12월 19일 제2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고경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제2회 추경예산서 제출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보면 지방자치 단체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시·도는 회계년도 개시 50일전까지 시·군·구는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즉, 11월 20일한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예산도 지난 11월 20일 임박해서 제출을 했는가 하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는 오늘 아침에 우리 의회에다 갖다 줬어요. 그것도 의회가 시작되기 전, 10시가 임박해서. 이것 의원들이 이것을 한번 볼 시간은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가 일요일입니다. 늦었으면 어제밤이라도 집으로라도 배달을 해줘야지, 그래야 의원들이 밤이라도 보고 오늘 의회에 참석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를 그만큼 예우해 주고 먼저 사무감사 때도 부시장님의 사업추진 보고서 숫자가 안 틀리나, 예산서가 안 틀리나, 한 부서에서 하는 것도 숫자가 세 군데, 네 군데가 틀려서, 다른데 의회 같으면 서류가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서류를 이 예산서를 10시가 다 되어서 의회 들어오는데 갖다줘요. 이것을, 휴지 만들라고 갖다 줍니까 이것?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 관계부서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고경렬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회계부서를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기획감사실장 류찬상입니다.
  고경렬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를 사전에 기일을 두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서 갖다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각 과의 예산을 전체를 만들어서 인쇄를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 갖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이게 매년 말이죠, 예산을 보면 물론 도에서 상부에서 지침이 제대로 안 내려오고 또 위에서 예산이 얼른 안되니까 이런데 이게 뭐냐하면, 과장님한테 내가 아침부터 음성을 높혀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중앙은 중앙대로 예산을 하고, 우리 시·군·구는 시·군·구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이게 제대로 되는데 이게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차질 없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들어가 주세요. 예산관계 부서장들은 의원들이 사전에 예산편성사항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여유있게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의왕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난 12월 9일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성윤 전문위원 고성윤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12월 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2일 제2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에 부의되어 동 조례 개정안이 담고 있는 변화된 쓰레기 배출방법 및 수거, 폐기물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폐기물의 배출자 입장에서 관계법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들으신 바와 같이 동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 전역에서 시행하게 된 쓰레기 종량제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에 운영하여 오던 일반폐기물 관리 운영을 시행에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날로 악화되어 가는 자연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쓰레기를 치우는 것보다 쓰레기 발생자체를 억제하고자 하는 측면에 그 비중을 더 두고 이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관계부서는 물론 의왕시 전 공직자가 쓰레기 안 버리기 운동의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 주민 의식전환에 기여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른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 본청 및 각 동의 전직원이 홍보에 참여하여 마을 단위별, 통·반별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한 바 있어 많은 대다수의 주민들께서는 종량제 시행의 필요성과 배경, 운영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미 지난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사이에 개최된 제2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의시 쓰레기 관련 4개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면서 앞으로 있을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대비하였으므로 금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쓰레기 종량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 정의하였고 제7조에 일반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해 자세히 3개항으로 구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내지 제11조까지의 신설된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제8조에 일반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로 주민들이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규정을 담았고 제9조에는 쓰레기 봉투의 종류와 재질에 대하여 제10조에는 쓰레기 봉투의 제작, 제11조에는 쓰레기 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대해 신설하였습니다. 이밖에 제18조에서는 연탄재와 재활용품은 규격봉투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장소에다 묶거나 일반용기 또는 비닐에 담아 모아두어도 되도록 하였고 제19조 수수료의 감면 조항에서는 제1항에 종전의 시행됐던 수수료의 용어개정과 제2항에 감면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9조의 1 쓰레기 봉투의 매수와 제20조의 1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등에 대해 상세히 나타냈고 또한, 부칙조항의 시행일, 경과조치, 봉투판매를 위한 조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0조의 수수료 요율에 있어서는 「별표7」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봉투 판매가격으로 가름되겠으며 봉투 판매가격은 지리적 여건과 인근 시·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매립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제2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쓰레기 종량제 시행대상범위가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유원지, 도로, 하천, 공원 등 공공지역과 불우시설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건축폐기물, 대형쓰레기 등의 투기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내 공장의 환경은 내가 보호하고 관리한다는 생각으로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만 쓰레기 종량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리라고 생각되며 본 조례 개정안은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득우 의원 질의 신청)
  위득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의원 쓰레기 종량제를 앞두고 가장 우리 의왕시가 안양, 군포 여기의 대량 쓰레기를 몰래 버릴 수 있는 장소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린벨트가 많고 또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사전 어떤 대비를 우리 나름대로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하시다시피 무단투기를 방지하자 하는 것은 굉장히 말은 쉬운데, 이 실지 행위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시에서는 이러한 전제를 놓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견으로는 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 여성단체니 무슨 여러 가지 관변, 정액보조단체도 있고 또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들로 많은데 이 단체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길이 제일 빠르지 않느냐, 시 자체 공무원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의 의식으로 봐서 그것을 그렇게 성의 있게 할 그런 의식까지는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 봤을 때 이런 단체들에게 일정구역을 감시 좀 해주시죠. 한시적으로, 이러한 테크닉을 한번 발휘를 해가지고 사전에 이것을 생각을 해야될 것 같애요. 지금 우리가 벌써 이러한 종량제가 실시되기 전에 또 우리가 백운로를 다녀보면 골짜기마다 엄청난 쓰레기 버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인데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된다면 아주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시 측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애요.
○의장 김강호 위득우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을 대신하여 환경관리계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환경관리계장 신성수입니다.
  위득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단투기 단속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역 여건상 타시보다도 도심 지역이 적으며 산으로 둘러싸인 그린벨트 지역이 많기 때문에 무단투기를 할 수 있는 지형적인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4통 8달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망도 무단투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종량제 시행초기부터 무단투기 및 종량제 불이행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당분간은 시청 및 동 전체 공무원을 단속요원으로 지정하고 또한 사회단체, 여성단체, 각급 단체들을 이용해서 취약시간대 및 야간시간, 새벽시간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이며 무단투기가 예상되는 백운로 주변과 저수지 주변,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 등 투기가 용이한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공무원을 고정 배치해 가지고 현재 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불감시원을 활용하고 여러 방안을 가지고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득우 의원 질의 신청)
  위득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의원 추가해서 뭡니까, 우리 조례에도 우리 주민들이 신고했을 때 보상을 하게 되어 있죠?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네, 있습니다.
위득우 의원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도 어떤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회단체, 각종 관변단체와 다 같이 협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강제성이 안되죠?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네, 협조입니다.
위득우 의원 협조를 요구하는 거죠? 말로만 하지말고 어떤 구역을 정한다거나 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애요. 그 사람이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네,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하 의원 질의 신청)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제18조에 보면 연탄재와 재활용 용품을 규격봉투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장소에다 묻거나 또, 일반용기 또는 비닐에 담아서 모아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러한 일반 폐기물을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18조요?
박용하 의원 네,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가 각 지역별로 앞에다 차량이 편리한 거기다 전부 다 모아 놓죠? 그런데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되면 그렇게 못 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종량제가 실시되면 규격봉투를 차에서 인계인수를 해야 됩니다.
박용하 의원 그러면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어떡하겠느냐 이거죠.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일반폐기물이나 재활용이나 연탄재 같은 것은 집 앞에 내놓으면 가져갑니다. 그냥.
박용하 의원 집 앞에다 갖다 놓으면 차가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지역까지 다해서 가져가게끔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차 있는 데까지는 되어야 되죠, 차가 다니는 데는 가져갈 수 있죠.
박용하 의원 차가 닿는 데까지의 장소를 시에서 지정을 해놓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밀집지역 같은 데는 도로 옆에다 해놓을 수 있는 데가, 예를 들면 세대수가 한300세대가 사는데, 한군데에다 해 놓는다, 이럴 수 있는 장소를 시에서 지정을 해줘야죠, 그렇다면 아무데나 도로 옆에다 그냥 놔둬도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재활용품하고 연탄재나 그런 것은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서 생각할 때는 도로변에서 우리가 실을 수 있는 장소에다만 놓으면 저희들이 가져갈,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런데 그게 모순된 게 뭐냐하면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 부락단위로 되어 있는데는 도시계획 소방도로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오려면 무려 200m∼500m를 들고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쓰레기도 그런 식으로 갖다 도로변에다 싸놨다가 지금 그것을 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예요.
  그런데 일반폐기물이나 연탄재나 재활용품 아닌 그런 것을 일정한 장소를 정해주고 그래야 이게 오히려 질서가 잡히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공동주택은 일정한 장소가 있는데, 지정대가 있는데 단독주택만큼은 집 앞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런데 지금 집 앞이라는 데 그냥 막연하게 집 앞이라고 그러면 안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오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쓰레기를 가지고 나오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참 가져와야 된다고. 그러면 시에서 그 지역 판정을 해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은 이런 것을 갖다놔야 된다. 이것을 지정을 안 해주면 무조건 도로 옆이다 이렇게 하면 쭉 도로옆 자기네 편한 대로 가져다 놓고 만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은 지정을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검토가 아니라, 1월 1일부터 할 건데 빨리 해야죠.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네, 알겠습니다.
위득우 의원 쓰레기를 수거하는 시간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밤중, 새벽 2시에 하는 지역도 있고, 아침에 하는 지역도 있고 그러든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종량제가 실시되면 6시에 수거를 합니다.
위득우 의원 아침 6시입니까?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네, 네.
위득우 의원 아침 6시요?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네, 아침 6시에 합니다.
위득우 의원 지금 박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일정한 장소로 모이자. 그러면 종량제하면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부담하는 것 아녜요?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네, 좀 불편하더라도 자기 규격봉투에 담아 가지고 홀수때는 일반주택, 짝수때는 그냥 공동주택, 이렇게 해서.
위득우 의원 봉투에 자기 이름이 써있으니까?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이름은 안 써 있어도 그냥 가지고 가니까, 저희들이 그 안의 분량이나, 규격봉투에 담지 않을 재활용품이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지금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것이 투명합니다. 투명해가지고 이게 규격봉투입니다. 이게 20ℓ짜리이고 5ℓ짜리 조그만 게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재활용품이 들어있는지 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계인수가 됩니다. 그래야 인계인수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득우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 질의 신청)
  네, 김명선 의원 쓰레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환경관리계장은 들어가 주시고 청소1계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7조 3항에 보니까 시장은 대형음식점·집단급식소 등에 대하여는 음식쓰레기의 별도관리를 위하여 분리보관 배출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기준이 있는 겁니까?
○청소1계장 조동규 청소1계장 조동규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조례에서 나오는 얘기는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에 대한 규격봉투로 해서 담을 수 있고 또, 양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냄새, 가정에서 나오는 냄새를, 악취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야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대형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 환경처에서 제시하는,
김명선 의원 그 일정규모를 얘기해 주세요.
○청소1계장 조동규 그게 면적하고 그 다음에 객석 면적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을 지금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서면으로 그것을 답변을 드리겠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발효기를 설치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좀 아쉬운 것은 사실 규모를 정하는 것보다 이제 앞으로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는 규모에 상관없이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쓰레기 문제는 가혹하다 할 정도로 해야 돼요. 어느 대형음식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음식점이면 어디나 다 허가사항 넣을 때 의무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정경모 의원 질의 신청)
○의장 김강호 정경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11조에 보면 판매 및 공급이 있습니다. 있는데 판매를 할 경우 지정장소가 필요한데 장소가 동이면 보통 통이 많은데 30여개 이상 통이 있다는데 각 통별로 어떻게 지정이 됩니까? 판매장소가, 통별로.
○청소1계장 조동규 지금 판매장소는 저희가 141개소를 지금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경모 의원 의왕시에 141개소?
○청소1계장 조동규 네, 그렇습니다.
정경모 의원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통별로 하나씩은 되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거리가 멀면 힘드니까, 그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요율이 있죠? 판매하면 판매하는 업자가 요율을 먹게 되어 있죠, 시장이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 요율이 몇%가 됩니까?
○청소1계장 조동규 판매이익금은 9%수준입니다.
정경모 의원 9%
○청소1계장 조동규 네.
정경모 의원 그럼 100원짜리면 9원인가요?
○청소1계장 조동규 네, 그렇습니다.
정경모 의원 50ℓ나 20ℓ나 5ℓ나 판매가격은 똑같습니까? 봉투가격은?
○청소1계장 조동규 봉투가격은 용량별로 다 틀립니다.
정경모 의원 다 틀리죠? 네, 9% 알았습니다.
○청소1계장 조동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판매소로 지정된 곳은 각 통별로 1∼2개소 정도를 지정하게끔 장소가 지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슈퍼나 구멍가게 위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구멍가게가 없는 경우에는 통장이나 부녀회장 집을 지정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정경모 의원 그리고 그것은 잘 되었고 또 한가지가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밖에다 갖다놓을 것 아닙니까? 그럼 아침 6시에 치운다고 그랬는데 그게 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각 가정마다. 그럼 가정의 함은 시에서 제공을 안하고 각자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1계장 조동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단독주택의 경우가 문제가 되겠는데요, 단독주택은 쓰레기 봉투를 담아서 배출만 해서 집 앞에 내놓으면 6시 이후에 치우는 것으로 저희가 일단은 불편하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존 단지내 매입용 함하고 분리수거용 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유로운 시간에 넣기만 하면 치워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경모 의원 그게 아까 답변에 관리계장께서 홀수, 짝수를 얘기 하셨단 말예요, 그럼 이틀에 한번씩 치운다는 얘기인데, 단독은, 그것 밖에다 내놓으면 그것 굉장히 지저분한데, 골목에다 지금 쓰레기통이 각자 업체에서 갖다놓은 쓰레기통이 많은데 그것도 지저분하지만 또 쓰레기 내놓으면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얘기예요. 교통에 지장을 줄거고 통행에 지장을 줄거고 그것을 앞으로 잘 관리를 하세요.
○청소1계장 조동규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경균 의원 질의 신청)
  신경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농촌의 경우는 어떻게 수거를 합니까?
○청소1계장 조동규 농촌지역도 마찬가지로 쓰레기 봉투를 꼭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수거하는 것은 기존의 도심지역 수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홀수일날 매립용 쓰레기를 치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신경균 의원 농촌에도 계속 그렇게 한다고요?
○청소1계장 조동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균 의원 그전까지만 해도 1주일에 한번 하거나 그랬었잖아요?
○청소1계장 조동규 그 사항은 지금 주민들이 짝수, 홀수날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일단은 정상대로 짝수, 홀수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행을 해본 후에 이틀에 한번 들어가는 것이 난건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들어가는 게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해서 그것을 시행후에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그럼 농촌지역도 이틀에 한번씩, 홀수일에?
○청소1계장 조동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균 의원 홀수에 해야죠?
○청소1계장 조동규 홀수날입니다. 매립용 쓰레기는 홀수날입니다.
신경균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청소1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관계과에서는 오늘 의결된 조례안을 토대로 하여 쓰레기 문제해결의 근원적 과제인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의 최대화를 기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경제적 유인책으로 평가되고 있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우리시 전 지역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성 용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이 용 록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계 장   김 병 서      환경관리계장   신 성 수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건 설  과 장   장 건 훈      도 시  과 장   천 덕 호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임 길 송      민방위 과 장   정 하 곤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손 창 선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정 경 모
  의       원    위 득 우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