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2월12일(월) 10시00분∼10시25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94제2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4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4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의왕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4제2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4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4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의왕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왕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94제2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4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4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4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4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4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강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 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동안 저희 재정운용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477억 5,600만원으로써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462억 2천만원보다 3.3%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453억 8,400만원으로 13억 2, 5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23억 7,200만원으로 2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53억 8,4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9%인 2억 6,500만원으로 4.6%인 6억 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 세입은 지방교부세가 67억 5,100만원으로 3억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67억 3,600만원으로 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는 '94 제1회 추경대비 1천만원이 증가한 4억 9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94 제1회 추경보다 2억 3,800만원이 증가한 136억 9,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경기발전연구원 출연금 1억원, 청계복지회관 건립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3억원. 학의천 저수로 호안블럭설치 6,1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민간경상 풀보조 1억 2천만원, 청사공공요금 1천만원, 청사연료비 1,5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94년 제1회 추경대비 2,900만원이 증가한 46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월동대책비 2,900만원, 재활용캔압축기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 대형폐기물상차기,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거택보호비는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94 제1회 추경보다 2,700만원이 감액된 14억 9,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나무가꾸기,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산불감시원 인건비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94 제1회 추경대비 8억 1,500만원이 증가된 232억 7,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철도청 사업비로 시행하는 부곡로 확장공사 10억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600만원 등을 추가계상 하였고 도로복구 대행사업비는 1억 7,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94 제1회 추경대비 8,100만원을 감액한 5억 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성고교 농악팀 육성 1천만원, 직장체육대회 3,400만원, 도서관 공공요금 1,2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비는 '94 제1회 추경대비 1,500만원을 감액한 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는 '94 제1회 3억 5,700만원이 증가한 1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예비비에서 3억 5,700만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2억원 증액되어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에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과태료 수입이 4,600만원이 감소되어 일반회계 전입금을 4,600만원 추가계상 시켰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 수거료 수입이 1,200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은 23억 7,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보다 2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강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29회 정기회에 제출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의 결손을 방지하는 조정예산과 국도비 보조금 관련경비 및 기타 성질상 부득이 감액 조정하지 않으면 안될 경비,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성립전 예산 등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올해 예산을 계획대로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내용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부동산 경기침체를 감안해서 택지매출수입을 축소 조정하였고 세입은 집행시기 변경과 아파트 건축 지연에 따른 주변 정비지연, 토지보상계획변경, 골재 판매지연 등에 따라서 일부 사업비를 대폭 축소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60억 1,3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50억 8,1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 편성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준주거용지 분양이 부진했고 택지매출 수익에서 50억 6,6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는 관급자내 반환금이 정산이 미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1,500만원을 삭감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당초 25억 1,100만원에서 준주거용지에 대한 광고선전과 분양안내 팜프렛 제작비용 4,300만원을 절감해서 감액된 24억 7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 165억 6,200만원에서 50억 3,8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준주거지역에 대한 택지매출수익이 감소로 인한 예비비 39억 3,600만원과 보숫골 우수처리시설 설치 토지매입비에 인근 주민들의 토지사용 승낙을 징구를 했기 때문에 2억 7천만원에 대한 비용을 삭감을 하고 시설비중 뉴서울아파트 주변 미정리로 인해서 아파트와 접한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설치비 600만원을 삭감하고 골재판매 부진에 따른 장비임차료 2,5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을 위하여 설치한 표지병 설치 집행잔액 1,500만원, 그리고 고압송전선로 철탑부지 임대료 1,500만원을 철탑부지 일부 잔여지 매입으로 인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한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 16억 7,100만원 역시 안양시 사업의 진척도가 낮기 때문에 '95년도에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되었기 때문에 삭감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강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9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따른 제2회 추경예산편성은 그간의 시설물을 이용을 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을 보완정비하고 집행시기에 맞도록 편성을 했으며 아파트사업 지연으로 삭감된 오전동 가로등 설치비와 같이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업은 '95년도에 설치 계획하여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 지속적으로 택지개발지구내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95년도 예산편성과 연계해서 명년에 계상된 내용을 주로 금회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하게 되었고 금년예산은 가급적 필수적인 부분만 집행을 하기로 절약하였기 때문에 남은 예산은 삭감한 후에 내년에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94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도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강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한해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95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의 사업성과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수도특별회계 적자운영 해소와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평균 10% 인상하여 당초 예산액보다 1억 2천만원의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공급을 위하여 노후관 개량사업에 2억 3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상수도보급 구역확대로 인한 배수관로 매설공사에 5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2,500여명이 상수도 보급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개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총 세입규모는 62억 3,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욕탕1종 상수도 급수수익이 당초 예산액보다 2,300만원이 감액이 예상되며 상수도 보호구역 확대로 인한 가정급수공사 수요증가로 수익금 마련 지출을 위한 승인액 4,9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또한 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로 인하여 2,8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익적 지출은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소 직원 3명의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액을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상수도 수탁공사 증가로 인한 수익금 마련 지출승인액 4,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등 불용액 과다 발생예산 1억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자본적 지출예산은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소 폐수집수 탱크설치 비용으로 3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시설공사 부대비등 집행불용잔액 과다 예산을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예비비에서 감액편성예산 1억 400만원을 추가하여 2억 1,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입의 결손을 방지하는 조정예산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기 편성된 각종 사업중 집행잔액으로 판단된 금액에 대하여 감액처리 등 예산의 마무리 정리차원에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은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질의토론 후 12월 19일 제2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를 사전에 기일을 두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서 갖다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각 과의 예산을 전체를 만들어서 인쇄를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 갖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 의왕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난 12월 9일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왕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12월 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2일 제2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에 부의되어 동 조례 개정안이 담고 있는 변화된 쓰레기 배출방법 및 수거, 폐기물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폐기물의 배출자 입장에서 관계법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들으신 바와 같이 동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 전역에서 시행하게 된 쓰레기 종량제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에 운영하여 오던 일반폐기물 관리 운영을 시행에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날로 악화되어 가는 자연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쓰레기를 치우는 것보다 쓰레기 발생자체를 억제하고자 하는 측면에 그 비중을 더 두고 이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관계부서는 물론 의왕시 전 공직자가 쓰레기 안 버리기 운동의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 주민 의식전환에 기여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른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 본청 및 각 동의 전직원이 홍보에 참여하여 마을 단위별, 통·반별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한 바 있어 많은 대다수의 주민들께서는 종량제 시행의 필요성과 배경, 운영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미 지난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사이에 개최된 제2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의시 쓰레기 관련 4개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면서 앞으로 있을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대비하였으므로 금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쓰레기 종량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 정의하였고 제7조에 일반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해 자세히 3개항으로 구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내지 제11조까지의 신설된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제8조에 일반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로 주민들이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규정을 담았고 제9조에는 쓰레기 봉투의 종류와 재질에 대하여 제10조에는 쓰레기 봉투의 제작, 제11조에는 쓰레기 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대해 신설하였습니다. 이밖에 제18조에서는 연탄재와 재활용품은 규격봉투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장소에다 묶거나 일반용기 또는 비닐에 담아 모아두어도 되도록 하였고 제19조 수수료의 감면 조항에서는 제1항에 종전의 시행됐던 수수료의 용어개정과 제2항에 감면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9조의 1 쓰레기 봉투의 매수와 제20조의 1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등에 대해 상세히 나타냈고 또한, 부칙조항의 시행일, 경과조치, 봉투판매를 위한 조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0조의 수수료 요율에 있어서는 「별표7」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봉투 판매가격으로 가름되겠으며 봉투 판매가격은 지리적 여건과 인근 시·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매립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제2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쓰레기 종량제 시행대상범위가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유원지, 도로, 하천, 공원 등 공공지역과 불우시설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건축폐기물, 대형쓰레기 등의 투기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내 공장의 환경은 내가 보호하고 관리한다는 생각으로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만 쓰레기 종량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리라고 생각되며 본 조례 개정안은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득우 의원 질의 신청)
위득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단투기 단속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역 여건상 타시보다도 도심 지역이 적으며 산으로 둘러싸인 그린벨트 지역이 많기 때문에 무단투기를 할 수 있는 지형적인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4통 8달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망도 무단투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종량제 시행초기부터 무단투기 및 종량제 불이행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당분간은 시청 및 동 전체 공무원을 단속요원으로 지정하고 또한 사회단체, 여성단체, 각급 단체들을 이용해서 취약시간대 및 야간시간, 새벽시간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이며 무단투기가 예상되는 백운로 주변과 저수지 주변,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 등 투기가 용이한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공무원을 고정 배치해 가지고 현재 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불감시원을 활용하고 여러 방안을 가지고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득우 의원 질의 신청)
위득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질의 신청)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폐기물이나 연탄재나 재활용품 아닌 그런 것을 일정한 장소를 정해주고 그래야 이게 오히려 질서가 잡히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김명선 의원 질의 신청)
네, 김명선 의원 쓰레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환경관리계장은 들어가 주시고 청소1계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조례에서 나오는 얘기는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에 대한 규격봉투로 해서 담을 수 있고 또, 양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냄새, 가정에서 나오는 냄새를, 악취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야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대형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 환경처에서 제시하는,
(정경모 의원 질의 신청)
(신경균 의원 질의 신청)
신경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관계과에서는 오늘 의결된 조례안을 토대로 하여 쓰레기 문제해결의 근원적 과제인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의 최대화를 기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경제적 유인책으로 평가되고 있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우리시 전 지역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5분 산회)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성 용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이 용 록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계 장 김 병 서 환경관리계장 신 성 수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건 설 과 장 장 건 훈 도 시 과 장 천 덕 호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임 길 송 민방위 과 장 정 하 곤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손 창 선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정 경 모
의 원 위 득 우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