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12월24일(월) 10시00분∼10시23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5차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지난 12월 17일 집행부로부터 추가안건으로 제출된 의왕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한 후 휴회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말씀해주십시오.
박상용 의원 우리 관계과장한테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2001년 대비 2002년도의 주차장 임차료가 어떻게 변했는지 거기에 대래서 좀 묻고싶습니다.
○의장 박용철 박상용 의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교통행정과장 강영길입니다. 박상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위탁계약을 한 게 예가가 6,855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한 결과 1억 934만원이 낙찰이 되어서 낙찰율은 159%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8개소 1,420면에 대해서 예가 1억 2,822만원중 입찰가격은 4억 695만원으로서 낙찰율은 317%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우리 교통과장님으로 봤을 때는 향후 앞으로 지금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시 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앞으로 특정분들이, 특정단체에서 조례개정을 요구해왔을 때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교통과장님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는 크게 수입원이 주차장 임대수입과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조례를 발의한 것은 지금 경기도내에서 27개시군이 조례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개의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꼭 수의계약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입 재정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공개경쟁입찰이 가장 유리하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장애인협회나 상이군경회들은 생계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이들의 개선방법으로서 도입하는 일부분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지금 의왕시에 모든 주차면, 그러니까 주차장 개발한 비용이 총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죠?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지금 제가 총 비용이 들어간 것은 제가 기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회의가 끝난 다음에 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노외주차장을 1면을 건설하는데는 약 1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러면 대충 지금 법면이 몇 개라고,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지금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는 것이 이번에 입찰한 것이 8개소에 1,420면이 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러면 1천만원 곱하기 하면 딱 나오네요. 좌우지간. 투자비가 얼마 들어갔는가는. 사실상 어려운 분들,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회관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 또 임차료도 이 번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불어서 각 관공서의 자판기라든지 이러한 부대시설 같은 것도 배려를 해서 최대한 그분들한테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법인단체들도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정액보조단체로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단체의 이름을 빌어서 상위 몇 분들, 운영하는 몇 분들한테만 이익이 있지, 그 밑에 있는 모든 그 단체 회원들한테 진정코 그분들한테 혜택이 주어진다면 당연히 그 어려운 분들한테 그런 배려를 하는게 옳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시에서 아마 파악이 안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렵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단체의 회계에 관한 한 정확하게 총 연간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수입이 됐고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전 회원들한테 아마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는 한, 투명하지 않는 한은 특정단체한테 배려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생리에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통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 그 내용을 보시면 꼭 장애인이나 상이군경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비영리법인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3개의 비영리법인 정도가 지금 의왕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만이 가는 것은 아니고 또 저희들이 어떤 장애인이라든가 상이군경회에 갔을 때는 어떤 금전적인 것도 있지만 그 분들한테 어떤 자활의 의지라든가 직장을 마련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시에서 어떤 상당부분 지원이 있죠, 실제적으로, 다른 명목으로,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임의보조금이라든가
박상용 의원 다른 명목으로 지금 지원을 하는 거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임의보조금이나 정액보조금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박상용 의원 중요한 것은 그 단체들한테 어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다수의 단체원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제안들을 그 단체에서 시에다 해줘서 시에서 그런 쪽으로 어떤 배려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단체의 이름만 빌어서 어떤 수혜를 입겠다 하는 것은 투명하게 운영이 되리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단체 전 회원들한테 골고루 진짜 어떤 배려가 될 수 있는 또 시민들이 공감하고 그 단체회원들이 어려움을 대내외적으로 인정해서 또한 그 시민들이 그분들을 배려해줄 수 있는 인지라할까 어떤 그런 것이 같이 공감대가 이루어졌을 때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야지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던 병폐로 사실상 어떤 타이틀을 이용을 해서 몇 몇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하는 정책들은 우리 의왕시 시민 12만 몇천명에 대한 그분들의 전체 뜻을 같이 생각하면서 또한 그 중에서 진짜 진실로 어려운 분들은 시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교통과장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법인, 아까 13개 법인단체라고 그랬는데 법인단체들한테 위탁을 했을 때 사실상 금년 대비로 기준했을 때 다음에 했을 때 얼마만큼 시 수입하고 가감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까? 추정을,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 예상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솔직히 이번에 입찰을 하면서도 저희들도 이런 금액이 나올 것은 상상을 못 했습니다. 못 했기 때문에 어떤 추계라는 것은 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금년 예로 본다고 하면 한 2억 정도의 갭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용 의원 본 의원으로서는 이번에 예정을 했어요. 비근한 예로 내손동에 있는 도깨비시장 옆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100면으로 알고 있는데 100면 같으면 지난번에도 밝혀졌듯이 월간 주차요금이 4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서 그걸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4천만원이라는 돈은 4,800이예요. 연간 4,800은 고정으로 들어오는 게 확인된 거거든요. 거기다가 주간에 이용하는 자들 프러스하면 수입이 어느 정도 되리라는 것은 가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 물론 그분들의 관리유지, 인건비 이런 게 포함이 되겠지만. 예상수입이 지금은 과거와 달리 모든 부분이 각각의 주차장에 수입에 대한 부분이 투명하게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나타날 수 있을 만큼도 자료가 나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입찰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그걸 검토해서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시에서는 그런 걸 예견하지 못하고 과거 생각만 하고 이번 입찰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거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도 예산, 예가 산출하는데 있어서 과거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예가의 기준을 잡아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보다 면밀히 분석을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공감하는 그래서 행정이 이만큼 사실상 이제는 과거와 많이 변했구나, 참, 우리 주민들하고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하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박원용 의원입니다.
  백운호수 제방주차장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은 자동차 전용극장의 허가가 나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래서 지금 자동차 전용극장과 주차장과 금년도에 보면 각각의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또 이번에 입찰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박원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전용극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방주차장 550면에 대해서 조영철씨하고 처음에 입찰을 해서 주차장이 위탁관리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1년도 1월 11일에 전용극장 사용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금년도에는 주차장부분하고 전용극장부분하고 합쳐가지고 같이 공개경쟁입찰을 붙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향후 조례와 관련해서 그 부분은, 제방주차장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향후에. 2년후가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별도로 분리하는 것은 운영측면이라든가 사용측면에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전용극장 부분하고 같이 주차장 위탁하는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금년도와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용철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의왕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언 사회복지과장 김성언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의료법에 2001년 10월 1일부터 의료급여법으로 제명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제명과 관련법규 및 변경사항 용어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법령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중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개정하고 조례상에 의료보호를 급여로 용어를 바꾸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호법 제21조,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 제26조,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로 개정하는 안이 조례안 제1조, 제3조, 제7조 2에 정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 제6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안 제2조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번 개정하는 조례는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서 각종 용어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의료급여법 제26조 기금의 운용과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그 기금출납원과 소멸시효를 3년간 행사하는 것을 갖다가 조문이 바뀜에 따라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할 계획이니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5.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 25일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를 위하여 26일은 내손지구택지조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일간 휴회코저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7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

  박 용 철 의원               박 원 용 의원
  단 창 욱 의원               권 오 규 의원
  박 상 용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희 웅     자치행정국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도 세
  주민자치과장     김 진 웅     문화홍보과장     강 선 수
  세 무  과 장     신 성 수     회 계  과 장     김 창 열
  민원봉사과장     김 상 철     사회복지과장     김 성 언
  산업경제과장     최 유 식     정보통신과장     김 성 연
  환경녹지과장     천 부 길     청소행정담당     홍 형 표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개발과장     전 경 훈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허가민원과장     박 장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박 종 훈     종합복지센터소장 김 미 덕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철            의    원    박 원 용

  의    원     단 창 욱            사무과장    류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