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12월24일(월) 10시00분∼10시23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5차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지난 12월 17일 집행부로부터 추가안건으로 제출된 의왕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한 후 휴회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말씀해주십시오.
또 다른 법인단체들도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정액보조단체로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단체의 이름을 빌어서 상위 몇 분들, 운영하는 몇 분들한테만 이익이 있지, 그 밑에 있는 모든 그 단체 회원들한테 진정코 그분들한테 혜택이 주어진다면 당연히 그 어려운 분들한테 그런 배려를 하는게 옳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시에서 아마 파악이 안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렵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단체의 회계에 관한 한 정확하게 총 연간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수입이 됐고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전 회원들한테 아마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는 한, 투명하지 않는 한은 특정단체한테 배려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생리에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통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백운호수 제방주차장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은 자동차 전용극장의 허가가 나 있죠?
자동차 전용극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방주차장 550면에 대해서 조영철씨하고 처음에 입찰을 해서 주차장이 위탁관리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1년도 1월 11일에 전용극장 사용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금년도에는 주차장부분하고 전용극장부분하고 합쳐가지고 같이 공개경쟁입찰을 붙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의왕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의료법에 2001년 10월 1일부터 의료급여법으로 제명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제명과 관련법규 및 변경사항 용어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법령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중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개정하고 조례상에 의료보호를 급여로 용어를 바꾸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호법 제21조,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 제26조,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로 개정하는 안이 조례안 제1조, 제3조, 제7조 2에 정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 제6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안 제2조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번 개정하는 조례는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서 각종 용어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의료급여법 제26조 기금의 운용과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그 기금출납원과 소멸시효를 3년간 행사하는 것을 갖다가 조문이 바뀜에 따라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할 계획이니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5.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 25일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를 위하여 26일은 내손지구택지조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일간 휴회코저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7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3분 산회)
박 용 철 의원 박 원 용 의원
단 창 욱 의원 권 오 규 의원
박 상 용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희 웅 자치행정국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도 세
주민자치과장 김 진 웅 문화홍보과장 강 선 수
세 무 과 장 신 성 수 회 계 과 장 김 창 열
민원봉사과장 김 상 철 사회복지과장 김 성 언
산업경제과장 최 유 식 정보통신과장 김 성 연
환경녹지과장 천 부 길 청소행정담당 홍 형 표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개발과장 전 경 훈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허가민원과장 박 장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박 종 훈 종합복지센터소장 김 미 덕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철 의 원 박 원 용
의 원 단 창 욱 사무과장 류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