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5월14일(화) 10시00분~10시33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맑은 하늘과 신록의 푸르름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싱그러운 계절 5월에, 제25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비회기 동안에도 늘 한결 같이 민생의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대변하고자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축제의 계절을 맞아 우리 시민이 자긍심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하시고, 도시개발지역 지역을 비롯한 각 지역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민원들을 해결하느라 그 어느 때보다 고단하고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사랑과 감사의 달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서로가 작은 말 한마디에도 고마운 마음과 응원을 듬뿍 담아 건넨다면, 가정과 지역사회 곳곳에 사랑과 배려가 활짝 꽃피우고, 또 그로 인해 우리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든든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 동안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청소년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안건들을 심의하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시민을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번 임시회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제25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가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선미 의사팀장 김선미입니다.
  제25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5월 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56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11건으로, 송광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과 전경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박형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의왕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5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5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송광의 의원과 전경숙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송광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의왕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의왕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민주시민의식을 고취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에서 민주화운동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권고안에 따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을 2회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송광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쪽입니다.
  상호 협력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제휴와 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조례의 적용범위와 대상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의회에 보고의무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의왕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2쪽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발생의 소지를 최소화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담배소매인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사실조사 관련기관 선정시 검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사실조사 관련기관과의 협약체결, 준수사항, 지도감독 및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학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의왕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9쪽입니다.
  「의왕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및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어 오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 조례를 의왕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의왕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시장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와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설치와 기능, 위탁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육성, 경영교육, 재정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기금의 설치와 교부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안 제27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과 조직의 민간위탁사업 참여 및 민간기업의 사회적경제 참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김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입니다.
  부의안건 42쪽 의안번호 3410호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관성 있고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및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 심의를 위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구성, 시의회 동의 등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선정에서부터 운영 및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 조례 제명을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민간위탁사무의 대상과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민간위탁기관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등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과 임기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할 때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재계약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운영능력 및 재정 부담능력, 수탁기관 선정 공고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선정방법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에서는 선정심의위원회 운영과 구성에 관한 사항, 선정심의위원회 운영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사항과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안 제22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재계약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고, 위탁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부터 안 제32조에서는 시설물의 현황, 물품 등 생산한 문서, 인수인계사항과 계약이행보증 관련 규정과 사용료 징수, 수탁기관 관리감독, 회계감사 및 처리결과 감사,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행일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한 이유는 각 부서에서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위원회 구성 등에 필요한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경과조치사항을 두어 조례 시행에 따른 위탁운영 및 기간에 대한 혼선이 없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명 변경으로 인해 45개 타 조례에 명시된 본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아동복지과에서 개정한 제15조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의견을 보내왔으나 개정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행정규제여부 심의시 개선 권고사항과 경기도 조례 입안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년 11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개선사항을 반영,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평생교육과장 안혁입니다.
  부의안건 74페이지 의안 3411호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재단의 사업과 정관,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개관에 따른 청소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단의 정관 변경시에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5조에, 재단의 사무분장 및 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두는 사항을 안 제9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과 행정규제여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의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의안건 83페이지 의안 3412호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청소년문화의 집’ 개관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시에서 위탁하는 청소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문화의 집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 신설을 안 제4조에, 청소년시설의 위탁기간 및 수탁자 선정 규정을 안 제12조 및 제1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 중 청소년육성재단 등에서 접수된 의견과 관련 부서 협의 결과 권고사항을 일부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의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행정지원과장 이명로입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학생 선발 당시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가 바로 장학생 선발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장학금 운영 제도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장학생의 자격을 장학생 선발 당시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학생의 선발 시기를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해서 1년에 두 번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통장의 근속연수를 폐지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위기 확산 등을 감안해서 수혜자 확대가 타당하여 입법예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안기정 보건위생과장 안기정입니다.
  부의안건 106페이지 의안번호 3414호 의왕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진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에서 ‘장애 3급 이상인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을 대신하여 공원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행정팀장 유충근 공원녹지과 공원행정팀장 유충근입니다.
  의안번호 3415번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에 따라 다자녀가정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9조 및 별표4에 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 신설하여 다자녀 가정(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의미합니다. 바라산 휴양림 객실 이용시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1가정1실 시설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제1항, 제6조제6항, 제9조제3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관련 주례회의 결과 당초 시설 사용요금의 30%를 50%로 감면율을 확대하도록 제안하여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공원행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을 대신하여 장애인복지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장숙현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장숙현입니다.
  부의안건 11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416호 의왕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 수탁기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는 2007년 설치한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로 현재 운영 중인 기관은 사단법인 행복연대 징검다리이며, 2016년 10월 8일부터 2019년 10월 7일까지 3년간 운영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현재 종사자는 11명이고, 이용대상은 만18세 이하 재활치료가 필요한 아동으로 2019년 3월말 현재 이용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19년 10월 8일부터 2024년 10월 7일까지 5년이며, 위탁사무 범위는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은 현재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행복연대 징검다리에서 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 중이므로 공개모집 없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위원회는 7월초 개최할 예정이며, 그간의 운영성과 평가 등 민간위탁 재계약여부 심사를 통해 평균점수 8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되며, 80점 미만일 경우 공개모집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장애인복지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5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정 의 돌
  복지경제국장      조 동 규        행정안전국장      홍 석 호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기획예산담당관    안 종 서        소 통 담당관      임 태 성
  감 사  팀 장      김 종 복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장애인복지팀장    장 숙 현        아동복지팀장      김 선 겸
  평생교육과장      안    혁        기업지원과장      권 오 종
  청년정책팀장      방 경 미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행정지원과장      이 명 로        세 정  과 장      정 춘 서
  세무관리팀장      최 은 숙        회 계  과 장      장 현 식
  안전총괄과장      황 은 상        민원지적과장      이 보 환
  문화체육과장      정 해 룡        정보기획팀장      최 라 영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과장      홍 석 완
  건 축  과 장      구 홍 서        건설행정팀장      김 해 겸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청 소  과 장      조 지 현
  보건위생과장      안 기 정        건강증진팀장      우 재 영
  공원행정팀장      유 충 근        기후환경팀장      한 경 숙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전 후 남
  내손도서관장      김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송 광 의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남 궁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