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201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2019년  6월 19일(수) 10:00~16:30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징수과, 회계과, 안전총괄과, 민원지적과,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랑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행정안전국의 징수과, 회계과, 안전총괄과, 민원지적과,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숙 위원 안녕하세요? 전경숙입니다. 징수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2쪽에 기부심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치자금법,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급회법, 재해구호법 등을 제외하고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나요?
○징수과장 최홍식 징수과장 최홍입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2018년에 기부심사한 것은 롯데첨단소재에서 청소년진로교육사업으로 2천만원을 기탁심사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부심사위원회 심사 없이 모집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기부심사 하지 않고 하는 사업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징수과장 최홍식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1천만원 이하도 기부로 심사하나요?
○징수과장 최홍식 사회공동모금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동사무소나 기타 사회공동모금사업으로서 모금 심사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심사한 건은 몇 건이나 되요?
○징수과장 최홍식 작년에 심사한 건은 롯데첨단소재 1건입니다.
전경숙 위원 1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징수과장 최홍식 의왕시 청소년 진로교육사업에 대한 기탁 심사였습니다.
전경숙 위원 청소년 진로사업에 필요한 기부를 했다는 얘기죠?
○징수과장 최홍식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사례가 없다는 얘기죠?
○징수과장 최홍식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거는 그게 서면으로 많이 받죠?
○징수과장 최홍식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서면으로 받다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모르겠더라고요. 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징수과장 최홍식 모금이라는 게 우리 기부를 하는 차원에서 심사를 모집할 수도 있지만 서면으로 해서 그걸 받아서 좋은 데 활용한다는 것이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 서면으로 받았을 때 우리 위원들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서면을 받는 건가요?
○징수과장 최홍식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될 수 있으면 위원회도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징수과장 최홍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최홍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징수현황 페이지 3페이지에 있는 징수현황을 들여다 보면 등록면허세도 12.84%, 이것은 그런데 금액이 조금 적다 보니까 프로테이지만 많이 올라가 적게 나온 거고 금액은 미미한 거 같아요. 그런데 지방소득세 부분은 15.14% 그런데 이거는 금액이 좀 많고 제일 실적이 아주 저조해요. 그 이유가 있을 까요?
○징수과장 최홍식 박형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인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로 지방세 세목을 평균 징수율은 45.67%이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소득세는 15.24%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10%를 납부하는 특수한 세목이며, 아울러 운영하던 사업장이 부도나 폐업된 경우에 뒤늦게 국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납부능력이 없는 납세자에게 부과되거나 소유재산이 매매 또는 소유권 이전 등으로 채권 확보가 어렵고, 발견된 재산이 압류된 경우라도 근저당이나 국세 등 선압류 채권이 많아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1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83명 중에 67명이 지방소득세 체납자예요.
○징수과장 최홍식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지방소득세 쪽에 이게 지금 비중이 너무 많이 가있고, 1억원 이상도 4명이나 되네요?
○징수과장 최홍식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뒷페이지 보면 재산압류 현황을 보니까 부동산도 압류를 해놓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무재산자들은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징수과장 최홍식 저희가 보면 주로 체납자가 지방소득세로 많이 체납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납자를 보면 거의 다 체납의 원인이 보면 무재산으로 뒤늦게 국세청에서 부과하다 보니까 지방소득세가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무재산일 경우에는 가택수색을 통해서 동산을 압류해서 채권을 확보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박형구 위원 재산이 없으면 압류할 것도 없잖아요. 그럴 때는 기간을 두고서 무슨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결손처리를 하고 하는 방법이죠?
○징수과장 최홍식 네. 동산 압류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고가의 양주, 가방, 명품시계 이런 것들을 압류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결손처리 하는 자체가 1년에 어느 정도 지금 징수과에서는 잡고 계시나요? 보통 처리율이
○징수과장 최홍식 다시 말씀
박형구 위원 결손처리 하는 그런 게,
○징수과장 최홍식 결손처리요?
박형구 위원 네.
○체납징수팀장 강보경 체납징수팀장 강보경입니다.
  저희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부과 당시 시점에서는 이미 부도되거나 폐업돼서 납부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부과가 되어서 체납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또 아, 내가 납부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월 10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조금씩 분납이라도 하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분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도저히 현장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했을 때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무재산을 근거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요, 지금 저희가 2018년도 결손처분 한 금액은 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사하는 시점이 대부분 상반기에 조사를 많이 하게 되고요. 보통 하반기에 한 10월, 11월, 12월 시점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한 경우만 그 때 마무리 정리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2018년도는 10억 정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상반기 실태조사 한 결과 앞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거는 현재 14명에 2억 5천 정도는 결손처분 할 대상으로 지금 가려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미징수액이 46억인데 46억인데 지금 15억 정도를 보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여기 나온 미징수액이 보니까 46억이에요. 거기서 지금 그런 결손처리 할 수 있는 금액이 약 15억이라는 얘기신가요?
○체납징수팀장 강보경 지금 현재요?
박형구 위원 네.
○체납징수팀장 강보경 지금 현재는 2억5천 정도 실태조사에서 도저히 납부가 불가능하다 라고 판단된 것은 향후 할 거고요, 지금 현재 계속 징수하고 분납 유도하고, 가택수색하고 해서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은 하반기에 10월, 11월 중에 결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는 제가 봐서는 매년 수준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이 지방소득세가 항상 적게 이렇게 징수실적이 나쁜데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좀 필요할 거 같고요. 지금 징수단 모집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18년에도 있었던 거죠?
○징수과장 최홍식 1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형구 위원 19년도부터 시작한 겁니까?
○징수과장 최홍식 네.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그 징수단 활력을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징수과장 최홍식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박형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결손처리가 2018년도 10억 이렇게 되고, 지금 2019년도 상반기에는 2억5천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사후죠? 결론은 지금 징수부과를 했는데 징수를 못하는 거죠?
○징수과장 최홍식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사후는 사후도 좋지만 사전이 문제인데, 지금 지방소득세 징수 부과는 누가 해요? 어디서 하나요 지금?
○징수과장 최홍식 지방소득세 부과는 세정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세정과에서? 세정과 어느 팀에서 하는 거죠?
○징수과장 최홍식 세무지도팀에서 합니다.
김학기 위원 세무지도, 저는 이 사전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도팀의 업무, 세무지도팀에서 지방소득세를 부과해요?
○징수과장 최홍식 네.
김학기 위원 세무지도팀에서 어떤 업무를 혹시 하죠 과장님?
○징수과장 최홍식 세무조사업무하고 지방소득세 업무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세무조사? 세무조사하고 지방소득세 업무를 한다?
○징수과장 최홍식 네.
김학기 위원 세무지도팀에서?
○징수과장 최홍식 네.
김학기 위원 세무조사, 지금 아까 말씀하신 원인이, 이 체납원인이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부도, 폐업 이런 거잖아요?
○징수과장 최홍식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가기 전까지 어떤  조치가 필요치 않나 하고 생각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징수과장 최홍식 주로 보면 국세청에서 부과하다보니까 이게 저희가 10%를 부과하는데 저희가 보면 국세청에서 뒤늦게 통보가 옵니다 거의. 그래서 저희가 압류를 잡든지, 부동산 이런 채권 확보가 어렵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제가 이와 관련해서 아까 지도팀의 업무가 지방소득세 부과, 또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세무조사는 법인이나 개인 다 하는 거예요? 같이?
○징수과장 최홍식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법인, 개인 다 해요? 세무조사팀에서?
○징수과장 최홍식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그 인력이 되요? 지금 세무조사팀이
○징수과장 최홍식 지금 현재 1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학기 위원 세무지도팀이 1명이에요? 팀장하고 주무관 1명?
○징수과장 최홍식 세무조사 업무가 1명이라는 겁니다.
김학기 위원 세무조사가 1명?
○징수과장 최홍식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1명 가지고 이게 지금 법인하고 개인의 세무조사를 다 할 수 있어요?
○징수과장 최홍식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보강돼야 되는데 현재 아직 인력보강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의왕시는 도시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어떤 문제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세금부과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후에 이거 뭐, 회사가 다 망해가고 폐업하고 그러는데 징수가 안 되잖아요. 사전에 이렇게까지 가기 전까지 세무조사를 해서 세무조사 1명이 의왕시 전체의 법인, 개인을 다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은 세정과하고 의논하시고요. 세정과장님하고.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우리 예산담당관의 조직팀하고 의논을 하셔서 사전에 이렇게 사후에 징수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징수과장 최홍식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조직팀하고 의논해서 인원보강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홍식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제가 좀 불확실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지방소득세라는 게 원래 국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국세의 10%를, 그런데 걷는 거를 우리가 걷어요? 10%는? 나머지 90%는 국세청이 걷고요? 국세청에서 걷어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주는 게 아닌가요?
○징수과장 최홍식 아닙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에요?
○징수과장 최홍식 네.
송광의 위원 다른 거는 그렇지 않나?
○징수과장 최홍식 앞으로는 2020년부터는
송광의 위원 아, 14년도부터 바뀌어가지고 각자 지자체에서 알아서 찾아먹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체납액이 총 85억 중에 보통 다른 세금, 평균은 45%가 징수가 되는데 이 지방소득세는 15% 밖에 징수가 안 된 다, 그런데 체납원인 자체가 다른 세원들에 비해서 원래부터가 불량한 거죠 체납이유 자체가
○징수과장 최홍식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서 당연히 징수율이 적은데, 지금 10억을 징수했다는 것은 체납액 31억에 대해서 기 10억을 언제 추징을 했다는 얘기죠? 아까 10억을
○징수과장 최홍식 아, 그건 결손처분입니다.
송광의 위원 아, 결손처리, 결손처리를 언제 했다는 겁니까?
○징수과장 최홍식 2018년도에
송광의 위원 2018년도에 해가지고 결손처리 한 결과 여기 나와 있는 미징수액 26억은 결손처리 한 다음에 나온 수치인가요?
○징수과장 최홍식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가요?
○징수과장 최홍식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26억에 앞으로 2억을 올해 계획하고 있다? 다 지방소득세에요? 2억이.
○징수과장 최홍식 네, 거의 2억이 지방소득세가 많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러니까 26억 중에 2억, 그런데 역시 10%가 안 되네요. 징수율이. 추징을 해도, 추징이 아니라 집행을 2억밖에 계획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서 또 체납이 누적돼가지고 더 악성 체납이 됐다 그런 얘기인가요?
○징수과장 최홍식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26억 중에 2억은 10%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징수과장 최홍식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반갑습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체납관리단 채용해서 체납징수활동을 하고 계시죠?
○징수과장 최홍식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주 잘하고 있다는 소문은 났는데요, 혹시 추징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사례가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홍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 체납관리단이 내손동의 다가구주택에 사는 김〇〇 체납액이 있어가지고 1차 방문이 3월 29일날 방문했습니다. 그때 부재중으로 해가지고 안내문을 부착했고, 그 다음 2차로 5월 22일날 또 방문을 했는데 부재중이어서 집안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가지고 그분들이 경찰서나 소방서에 신고를 했는데 그 사람이 고독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체납추징활동을 하면서도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그런 변사체가 발견되어서 신고를 해준 것도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우리 주변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일조를 한 거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다른 경기도 체납단 활동을 보니까 심폐소생술로 응급환자를 살리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릴 게요. 관련부서인 보건위생과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납단들 가가호호 방문할 때 이게 혹시 위급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또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서 추징절차를 밟을 때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분들한테도 시간적인 여유를 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징수과장 최홍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리고 제가 지방교부세 정산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지방세 징수율에 대해서 기준재정 수입액의 자체 노력에서 저희가  페널티를 받았어요. 있죠? 기준재정 수입액에 대한 자체 노력에 페널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 그게 2018년도에 자료가 나온 거고요. 지방세 징수율 제고율에 따라서 14억6천을 페널티를 받았네요. 그 이유가 뭐죠? 자료 없나요?
○징수과장 최홍식 모르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없습니까?
○징수과장 최홍식 네.
윤미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경상세외수입 확충 페널티 받은 것, 25억 받은 것도 없어요? 혹시 기획예산과하고 연계돼서 이런 자료 받지 않았어요?
○징수과장 최홍식 그 내용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혹시 아는 팀장님들 계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명로 징수파트보다는 기획실에서 연관이 되어서
○세입관리팀장 최은숙 세입관리팀장 최은숙입니다. 답변 드리겠는데요, 저도 나름 교부세 업무를 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이게 체납 자체가 전전전년도에서 전전년도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는 파악은 아직 못했어요. 어떤 현상인지 정확히 얘기를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통보를 한 번도 안 해줬었고. 그래서 얘기 들은 바는 없는데, 제가 그 당시에 파악하고 작년까지 파악했을 경우에는 체납액 징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절대 뒤지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페널티를 먹지만 전 시군들이 징수율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됐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물론 저희가 다시 기획예산과랑 다시 통보해가지고 저희 징수율 때문에 혹여라도 페널티 받는 일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왜 페널티 받는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부과액이 파이가 커져서 부과액 파이가 커져서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페널티를 얻었는지, 아니면 적정하게 예산을 짰는데 이렇게 많이 지출을 해서 나오는 건지 저희가 정확하게 징수과에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입관리팀장 최은숙 징수율 자체는 부과랑은 상관없는 거고요, 저희가 체납액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전체 부과 대비 얼마 비율에 따라서 하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페널티 부분은 전 시군이 공통적으로 있는 중에 하나고, 우리시만 유독 징수율이 낮아가지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년도도 저희가 지방세 우수 받고, 세외수입이 최우수 받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상대적으로 볼 때는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윤미경 위원 네. 상대적으로는 뒤지지 않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페널티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저희가 페널티 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입관리팀장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최홍식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체납관리단에서 아까 윤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체납관리단이 민선7기 도지사 공약이네요 이건?
○징수과장 최홍식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체납관리단이 이게 결론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서 하시는 거죠?
○징수과장 최홍식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5 : 5 예산이죠? 지금 예산이 3억9,600억 맞죠?
○징수과장 최홍식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현재 징수가 얼마 정도 됐어요?
○징수과장 최홍식 지금 징수는 4월말 현재 2억3천입니다.
김학기 위원 2억3천? 지금 인원은 이게 지금 22명이 맞아요? 체납관리단이.
○징수과장 최홍식 지금 22명이었는데 그중에서 3명이 저기 돼서 지금 19명입니다.
김학기 위원 19명. 그런데 예산은 거의 4억 가까워지고요, 징수는 2억3천 정도인데 효과는 충분히 있는 거예요 과장님?
○징수과장 최홍식 글쎄, 체납관리단의 운영 목적은 체납세 징수인력의 부족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체납자의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서 체납사실 안내라든지 사유, 납부능력을 파악해서 납부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납부독려 징수조치하고, 납부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에 연계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연말까지 운영한다면 징수한 체납액의 운영비를 초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납세 징수 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의 체납액 징수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징수과는 사후에 하는 처리잖아요. 징수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해서 그래서 세정과하고 미리 부과할 때부터 의논을 하셔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먼저 부과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이게 운영도 다시 한 번 좋은 방법이 있는지 모색을 좀 해줘보세요. 이거 지금 예산에 물론 시비, 도비 같이 들어가지만 예산 대비 징수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현재는. 노력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홍식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체납징수는 시기를 놓치면 징수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므로 징수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최홍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랑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는 우리 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죠? 굉장히 중요한 부서, 시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시는 거죠? 건물을 짓고 부수고 하는 것까지 다?
○회계과장 장현식 네.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 시청사인가요?
○회계과장 장현식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죠? 시청사가 지은 지 지금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장현식 94년도에 준공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거의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보통 청사는 내구연한을 몇 년 정도로 잡아요? 회계 처리 기준이?
○회계과장 장현식 내구연한으로 하는 것보다 청사에 대해서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면적 말고요. 저는 면적 전에 기간, 어느 정도가 되면 부수고 다시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언제쯤 되면 다시 지을 수 있는 건지. 아파트도 30년 넘어가면 재건축을 허용하고 그러잖아요. 청사는 어떤 기준이 있는가 지금 그걸 묻습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저희 규정상 그런 기준은 없고요.
송광의 위원 아니, 그래도 회계처리 할 때는 우리가 보통 건물 지으면 감가상각 기간을 30년, 50년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기록상의 잔존가치를 몇 년 이렇게 정하잖아요.
○회계과장 장현식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의 경우는 한 50년 정도,
송광의 위원 50년. 아직 우리가 신축할 단계는 아니고 모자라면 증축을 해야 되는 그런 건가요?
○회계과장 장현식 네. 그런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증축을 계획하고 계신 거죠?
○회계과장 장현식 네.
송광의 위원 어느 정도까지 증축할 수 있는지 기준이 나와 있죠? 보통. 제가 알기로는 20만 넘어가는 도시와 아닌 거하고 이렇게 기준의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우리가 어느 정도 확장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현식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면적기준이 20만 명 미만일 경우에 현재가 13,700㎡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16,200㎡까지 증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증축 가능 면적이 2,480㎡ 정도 증축이 가능합니다.
송광의 위원 그럼 면적이 5분의1 정도, 한 20% 정도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현식 네.
송광의 위원 그래도 충분하지는 않죠? 우리 지금 모자라는 면적이 한 몇 % 정도로?
○회계과장 장현식 지금 아무래도 사무실은 비좁은 건 사실이고요, 또 외청사로 나가있는 실과소도 있고 그래서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면적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대충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고?
○회계과장 장현식 지금 우선적으로 내년에 저희가 증축을 할 계획으로 이번에 설계예산을 요청했는데요. 내년 사업비로 한 68억 정도 소요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68억요?
○회계과장 장현식 네.
송광의 위원 여기 자료에는 74억으로 돼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회계과장 장현식 일단 건축비가 64억이고요.
송광의 위원 건축비가 63억이고,
○회계과장 장현식 또 설계비가 2억1,000만원 저희가 요구했고요.
송광의 위원 2억1천만원요. 전액 시비로 충당할 예정이십니까? 그 재원 조달방안이 어떻게 짜여져 있나요?
○회계과장 장현식 청사 증축은 원칙적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이 아니고 자체 재원으로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송광의 위원 아, 원래가요?
○회계과장 장현식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 시 예산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요.  특별히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신청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만약 특교를 신청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나요?
○회계과장 장현식 저희가 신청을 해봐야 아는데 작년 같은 경우,
송광의 위원 다른 시의 사례 같은 경우. 성남 같이 이렇게 호화판으로 짓는데 별로 안 도와줄 거 같은데.
○회계과장 장현식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오전동사무소 주민센터 증축 리모델링 할 때도 특조를 조금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저희도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우리가 보통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타당성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실시설계하고 이렇게 쭉 가는데, 지금 우리는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회계과장 장현식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완료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올해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하려고 설계비 예산을 이번 추경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받은 자료가 시청사 증축해서 자료가 하나 있는데 과장님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료 5페이지에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같은 자료 5페이지 맞습니까?
○회계과장 장현식 아니요. 그거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송광의 위원 5페이지, 안 가지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장현식 말씀해보시면,
송광의 위원 그림3 띄워주세요. (화면) 이거입니다. 타당성조사 결과인데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총사업비가 500억 미만이면 타당성조사를 안 해도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굳이 타당성조사를 했어요. 우리 시의 주요 자산이니까 당연히 금액이 좀 적더라도 타당성조사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결과가 저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설명을 누군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뭔가 표현이 잘못됐죠? 보통 우리가 타당성조사 할 때 이게 경제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가 세 가지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비용편익 분석을 해가지고 비용이 많은지, 편익이 많은지를 가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1이 넘으면 편익이 비용보다 큰 거니까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부수익률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내부수익률이 NPV가 아니고 IRI인데 표현이 잘못돼 있어요. 그렇죠? 내부수익률은 영어로 하면 Internal Rate of Return 해서 IRR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내부수익률을 NPV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표가 처음부터 좀 잘못돼서 어떤 결과로 여기다가 갖다 붙였는지 잘 모르겠고요. 내부수익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투자한 투자비하고 미래에 들어오는 편익을 할인해서 현가화 했을 때 우리 투자비하고 미래 편익의 할인된 가격이 같아지게 하는 그런 할인율이 뭐냐? 정의상 이게 내부수익률이에요.
  세 번째는 순 현재가치인데 우리가 투자한 금액하고 미래에 들어올 수 있는 편익들의 현재 가치를 비교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굳이 드려야지만 저 표가 잘못됐다는 걸 아시는 거 같은데. 원래 보고서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타당성조사라는 게 다시 말하면 저 표는 NPV가 0 이상이면 되는 것인데 K라고 돼 있어요. 표현도 지금 잘못, 판단기준이 잘못돼 있습니다. 순 현재가치가 0 이상이면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IRR이 지금의 시장 이자율보다 높으면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지금 표현이 모두 다 엉망이에요. 표현도 잘못돼 있고 판단기준도 반대로 돼 있고. 가장 의문되는 게 IRR 5.8%, IRR이 0 이상이 아니고 K 이상이어야 되는데 K를 5.8로 잡았어요. 그냥 우리 넘어가고, 표현은 그냥 넘어가고 5.8로 잡았는데 5.8이라는 게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 대출이자가 3∼4% 되는데 그거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에요.
  다음에 현재가치는 0 이상이면 되는데 지금 4억을 잡아놨어요. 이게 어떤 기관에서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뭐 표현도 엉망이고, 수치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NPV는 0이 기준이고요. IRR은 시장이자율이 기준입니다. 이런 경제의 기본적인 지식인데 어떤 기관인지 모르겠지만 표현을 잘못 해오신 거 같고요. 또 담당부서에서 타당성조사를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거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지금 받습니다. 형식적인 거 맞죠? 지금. 우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타당성조사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떤지 그냥 확인하고 타당한 그 결론만 보는 거 같아요. 타당유무 타당, 타당, 타당. 그 내용은 잘 안 보고요.
○회계과장 장현식 부의장님, 저희 타당성조사 용역자료에는 지금 저렇게 돼 있지 않은데,
송광의 위원 거기도 NPV가 4억으로 돼 있습니까 거기도?
○회계과장 장현식 네, 그거는 4억으로 돼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5.8도 맞고요? IRR이 5.8로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장현식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IRR이 5.8인데 NPV가 4억이나 된다? 이것도 제 경제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NPV는 0이 넘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경제원론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우리 시 회계과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봐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의 타당성용역을 맡기는데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죠. 내용도 안 보고 그냥 기관에서 타당이라고만 하면 그걸로 족한, 이런 식의 용역, 하지 않아도 되는 용역을 굳이 해가지고 저렇게 엉터리 숫자를 가지고 오는, 이런 용역은 지양을 해 주시고 좀 내용 있는 용역들을 하도록 차제에, 우리 회계과만의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우리 시 전체로 이런 식으로 타당성조사를 하면 시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다, 아는 사람들은 저런 거 보면 웃을 수밖에 없어요. 심한 얘기로는 시청이 너무 무식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테니까. 이런 자료 낼 때는 좀 신중하게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타당성조사는 그야말로 필요에 딱 맞게, 확실하게 조사를 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만 골라서 시행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청사를 증축하는데 부지건으로 인해서 법정소송이 걸린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을 좀 알려주십시오.
○회계과장 장현식 시청 옆에 증축, 추가 부지를 확보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보상가 때문에 소송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현재는 화해종결 처리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 지역이 문화재지표조사 지역으로 돼 있어서 그 과정만 끝나면 바로 저희 사업은 진행할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진행이 잘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장현식 네, 잘 될 거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리고 설계상 어린이집이 들어온다고 했죠? 직장어린이집.
○회계과장 장현식 네, 이번 타당성 용역에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참 잘한 일인 거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2010년도에 입성하면서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신경을 써왔는데, 제가 입성하면서 직원들의 의견이 참 많았습니다. 어린이집을 하나 지어달라 이렇게 계속 부탁을 했었는데 드디어 어린이집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 주차장이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장현식 네. 현재 저희 시청 주차장이 주차난이 심해서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저희가 주차장이 현재 365면을 조성해놨는데 여기에 직원 차량이 350대 정도 되고, 관용차도 60여대, 그래서 실질적으로 50대 정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원인까지 오시면 더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시청 사거리 바로 앞에 지금 LH에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임시주차장을 현재 조성을 했습니다. 그게 38면 정도 우선적으로 조성을 했고요.
  근본적으로는 시청 주차장을 단계적으로 확보를 해야지 좀 원활한 주차가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그냥 주차장을 개방한 그런 여파도 있는 거 같아요.
○회계과장 장현식 네, 그것도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 주차장을 차단기를 설치해서 하는 방안은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회계과장 장현식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 청사 증축하면서 단계적으로 주차장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주차도 유료제로 전환해서 무단주차도 방지하고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시청사 증축 할 때 대책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회계과장 장현식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유료화도 지난번에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 여건에서는 워낙 협소한 여건에서 그것까지 하면 주차가 더 어려울 거 같아서요.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어려운 거 같고 일단 주차장을 확장하면서 추진하는 게 좀 효율적일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증축을 해도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돼요. 안 되고, 현 주차장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방법을 좀 고려해 봐야지 증축해가지고 거기에 몇 십 대 들어가 가지고는 이 수요를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회계과장 장현식 지금 저희가 타당성 용역 해본 결과 시청 앞에 대주차장을 2층으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쪽 뒷면에 증축하는 데 건물 2개 층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400면 정도는 지금 현재보다 증가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주차수요는 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총 800면 정도가 생기는 거네요?
○회계과장 장현식 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증축할 때까지 한 2∼3년 걸릴 텐데 그 사이에 일어나는 주차난은 어떻게 해결하나?
○회계과장 장현식 그게 좀 저희도 고민스러운데 일단은 직원들 차량요일제 이런 것도 잘 준수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 외에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보면 시 업무에 상관없이 와서 하루 종일 주차하는 차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라도 우선 그런 거를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장현식 네, 그거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요 그런 차들은 주차가 최대한 근절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리고 그 주차장 내에 있는 화장실 거기가 언제 좀 손을 봤습니까?
○회계과장 장현식 네, 가끔 저희도 사용을 합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거기가 너무 더러워서 못 들어가겠다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그래서 거기는 화장실을 빨리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회계과장 장현식 일단 전에도 그런 불편이 있어서 저희가 개선을 조금 하긴 했거든요.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요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 주차장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좀 시급한 사안이라 조속히 결정을 내려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주차장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주차장 계획이 여기 현재 노면주차장에 2층을 올리신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장현식 네, 의회동 앞에 대주차장을 2층으로 일단 올리는 걸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학기 위원 미관상 보기 흉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주차장을 짓는 데가 요즘에 있나요?
○회계과장 장현식 그런데 지금은 워낙 땅값이 비싸고 부지가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다른 데 많이 비교를 해보는데 주차빌딩식으로도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주차수요를 흡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생각이 돼서 그렇게 검토를 해본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지하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어요?
○회계과장 장현식 지하화 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어차피 예산 확보도 좀 어려울 거 같고 그래서 그렇게 2층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너무 많이라고 하시는데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현식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5배 정도는 더 드는 걸로 그렇게,
김학기 위원 비용이?
○회계과장 장현식 네.
김학기 위원 1.5배가 더 들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빌딩 짓고 주차건물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나중도 생각을 하셔야죠. 지금 인근 시나 외곽에 건물 하나를 덜 짓는 한이 있더라도 주차시설은 확실하게 해야죠. 과장님, 그 방법이 낫지 않겠어요? 비용도 말씀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장현식 현재 그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이렇게 제시가 됐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면서 지하화도 다시 검토해봐서 예산 확보 방안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당연한 거죠 과장님. 왜 그러냐면 외부에는 요즘에 건물들이 다 지하화하고 환경미관을, 더군다나 의왕시의 이 녹지공간을 주차장으로 가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면을?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죠. 당장 예산 든다고 그런 시설은 안 하고 그게 뭡니까? 충분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저도 이 주차장 문제를 언급하고 싶은데 지금 김학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이 앞에 대주차장을 2층을 만든다는 그거는 진짜 무리가 있는 거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고천지역에 건물들이 쫙 들어설 예정인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공원 공간이 부족한데, 우리 주차장은 공원으로도 활용하잖아요? 행사 있으면 거기서 벚꽃축제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거기 2층을 한다면 거기서 벚꽃축제는 더 이상 불가능한 게 되지 않겠습니까? 동산쪽 앞에 그쪽만 남는 건데. 일단 2층이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거기서 벚꽃축제 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상상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 청사를 지으면서 1층을 주차장, 소위 필로티라고 그러나요? 필로티 주차장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운동장을 주차장하는 거는 정말 누가 봐도, 제가 물어도 봤어요. 우리 청사,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여기다가 주차장을 만들면 어떠냐 그랬더니 다 미친 짓이 아닌가 이런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좀 재고하시고, 1.5배 정도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커버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회계과장 장현식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층을 올리는 거는 의회동 앞 주차장 면적이 현재 대주차장보다 1개 층 정도 단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면 큰 부담이 없을 거 같아서 구상을 해봤는데요. 아무튼 지하화도,
송광의 위원 아니, 공간은 충분히 나온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2층 주차장을 짓는 케이스를 저는 마트밖에는 본 적이 없어요. 마트는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트 개념을 우리 아름다운 청사에 적용하는 거는, 세계 어디를 가도 청사는 항상 아름답습니다. 그거는 시민들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거기다가 다른 기념비적인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은 없애고 새로 하게 되거든요. 제가 판단하는 그런 센스로는 결국은 그걸 없애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생산품에 대한 수의계약 대부료 감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공유재산 임대하거나 대부받고자 할 때 어떤 절차로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장현식 대부요?
윤미경 위원 네. 임대하거나 대부, 그러니까 우리 행사 때 저희가 그 공간을 임대해 주거나 그렇게 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장현식 네, 저희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대로 사용료 부과하면서 사용승인 하는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우리 시에 있는 조례 기준에 맞춰서, 시행규칙에 맞춰서 하고 계시고요?
○회계과장 장현식 네.
윤미경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있는 행정재산 특산품을 전시하고 그럴 때도 그냥 현재 있는 조례에 맞춰서 하거나 특혜를 주거나 아니면 우리 시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한 배려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죠?
○회계과장 장현식 네, 현재 조례에 그 감면조항은 없고 저희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할 경우에 감면할 수 있는 조항만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윤미경 위원 네.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2호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을 생산·전시·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경우 행정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그런 조례가 지금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같은 법에서 35조에서도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신설이 안 돼 있어요. 맞죠?
○회계과장 장현식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관련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적용을 못한 거 같은데요. 저희도 공유재산관리법에 조례로 할 수 있는 걸 찾아봐서 사회적기업 육성이나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것에 대해서 감면조항을 한번 관련부서랑 협조해서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시에도 이런 조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조례를 찾아봤더니 수원시하고 파주시는 지역생산품 수의계약 규정도 있고요 대부료도 30% 감면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조례를 조속히 만들어서 소상공인도 지원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도 저렴하게 장소 대관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조례가 없지만 조례를 신설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네, 지금 조례 개정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다가 신재생에너지 촉진대상이라든지 저희가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를 많이 발굴해서 조례에 다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제가 조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업무도 중요하고 해서.
  우리 공유재산관리팀이 있죠?
○회계과장 장현식 네, 재산관리팀이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재산관리팀이죠? 재산관리팀에 지금 직원이 몇 분이세요?
○회계과장 장현식 정원은 7명인데요 지금 1명이 결원이라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재산관리팀에 직원이 여섯 분이다?
○회계과장 장현식 네.
김학기 위원 담당직원은 어떻게 돼요? 거기 담당
○회계과장 장현식 지금 거기 차량관리 업무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하고 차량관리가 있는데 운전직 직원이 5명이 있고요, 전체 6명 중에. 그다음에 담당팀장 해서 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재산관리팀에는 운전직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신거죠?
○회계과장 장현식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원래 정원은 7명인데 운전직 5명, 팀장님, 저기 계시네요? 팀장님 한 분 이렇게?
○회계과장 장현식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우리 재산관리팀의 주 업무는 뭐예요 과장님?
○회계과장 장현식 저희 시의 공유재산 관리하는 거하고요 또 차량관리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재산관리면 취득, 매각 이런 거 다 포함되죠?
○회계과장 장현식 네.
김학기 위원 차량관리나 이런 건 일부분이고, 여러 가지 업무가, 아까 윤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부, 사용허가 이런 업무도 많고요.
○회계과장 장현식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한 대로 팀장 1명에 운전직 5명이에요. 재산관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회계과장 장현식 이게 원래 기존에는 행정직 팀장하고 공유재산관리하는 시설직, 지적직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조직개편 인사 때 지적직 직원이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갔는데 시 전체적으로 결원이 많아서 보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시적으로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직원 중에, 청소과하고 교통과에서 예산·서무업무를 오랫동안 했던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을 한시적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공유재산 업무를 보게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그 직원도 대형버스 관리로 내려가야 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 직원이 업무를 언제부터 하셨다고요 그 직원이 업무를?
○회계과장 장현식 이번 3월인가요? 이번 조직 개편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이번에? 그 중요성은 과장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시죠?
○회계과장 장현식 네.
김학기 위원 당연히 충원돼야죠. 지금 의왕시가 왜 이런 조직이 되죠?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인원이 그렇게 부족해요?
○행정안전국장 이명로 행정안전국장 이명로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인원이 45명 정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각 팀 내지는 각 과마다 다 부족인원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인원을 확보한 다음에 조직개편을 하면 되는데 그게 제도상 그렇게 안 되고 거꾸로 되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한 거를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극복해 나가야지 10월달이 돼야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국장님께 좀 당부 드릴게요. 저희가 충분한 인원을 미리 예측해서 꼭 필요한 직원들은 미리미리 보충할 계획을 잡아놓으셔야죠. 왜냐하면 부랴부랴 부족하면 인원 넣고, 부족하면 넣고, 이런 조직은 아니잖아요. 인원 충원계획을 미리 좀 세워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명로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부터 질문하는 얘기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서 17쪽까지 수의계약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인데 거기에 관외업체가 27건이나 됩니다. 거기에 눈에 띄는 부분이 부곡도깨비시장 청사초롱하고, 거기는 일자리과인 거 같아요. 구리시로 그 예산을 준 거고요. 그다음에 의왕 향토사료관 전시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 거기도 구리시입니다. 그다음에 장안 시립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 여기는 안양시고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무대 및 제작·설치 여기는 서울 서초구입니다. 그리고 부속실 리모델링 사무가구 구입에 서울시 강서구입니다. 시민소통실 가구 구입에 경기도 파주시, 그 외에는 제가 보니까 우리 시에 거의 없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관외로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가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가구단지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타 시로 줬는지 거기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외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관내에 해당업체가 없거나 아니면 두 번 유찰되는 경우, 아니면 이전에 공사를 이어서 계속하는 경우,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가구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제품인데 그런 경우는 1,000만원 이상 계약할 경우에는 직접생산증명서를 보유한 업체에서 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액인 경우는 관내 업체에서 구입을 하는데요. 1,000만원이 넘어가는 거는 관내 가구업체 중에 직접생산증명서를 보유한 업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외부업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관내에 직접 생산업체가 없다고요?
○회계과장 장현식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직접생산증명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장 생산시설을 갖춰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라는 그런건데 저희 관내 가구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기준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었다?
○회계과장 장현식 네.
전경숙 위원 그러면 부곡도깨비시장 청사초롱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장현식 그거는 2017년에 도깨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청사초롱을 설치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 구리시에 있는 업체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수의계약을 한 경우는 10월달에 강력한 태풍이 온다 그래서 전기시설이 위험할 거 같아서 일단 임시로 철거해서 다시 재설치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존 업체에다 의뢰해서 임시로 철거해서 다시 설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전경숙 위원 기존에 했던 업체를 다시 줬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장현식 네, 그 청사초롱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업체에다 하는 게 제일 좋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전경숙 위원 경비절감을 하기 위해서 기존 했던 업체에 줬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장현식 네, 그런 측면입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의왕 향토사료관 전시실 내부 인테리어는 우리 시도 인테리어 공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굳이 구리시에 준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장현식 위원님, 죄송한데 16번 그거는 구리시가 아니고 의왕시에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가 오타,
전경숙 위원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회계과장 장현식 네, 그거는 오타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경숙 위원 그리고 장안 시립어린이집 인테리어공사 설계용역 안양시에 줬어요.
○회계과장 장현식 이거는 관내 설계업체가 많지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경숙 위원 많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아예 없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현식 없는 건 아닌데요. 아마 그 당시에 아마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맞지 않아서 관내에서 마땅한 데가 없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 인근 시까지 저희가 좀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금액이 많이 차이 났나요?
○회계과장 장현식 그러니까 저희가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설계업체가 몇 군데 안 되는데 다른 일이 있어서 못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근 시로 저희가 좀 확대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 다음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무대설치라든가 제작. 여기 무대설치면 현수막도 들어갈 거고. 그렇죠?
○회계과장 장현식 네, 이게 연주회 무대 설치하는 건데 관내업체가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많이 하던 업체에서 한 거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거의 없다고 하지 말고 없느냐, 있느냐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거의 없다는 거는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장현식 네, 업체가 부족한 실정인데요.
전경숙 위원 있으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지자체가 뭐예요? 지역사회 경제를 살리는 게 지자체인데, 웬만하면 좀 부족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업체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장현식 네, 저희도 관내업체를 많이 이용하는 게 맞는 거 같아서 그렇게 최대한 하고 있는데요. 담당공무원들이 업체의 전문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업체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도 무시할 수 없어서 일부 반영하게 되고 그런 사례가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우리 관내 업체들도 기술을 다 가지고 있고 어떤 무대설치를 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부족하더라도 지역사회에 있는 업체를 우리가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허공법이나 신기술 등 꼭 해당 업체에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시에 있는 관내 업체를 경제적으로 살리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전경숙 위원님 질문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경숙 위원님이 관내 업체 써주시길 당부 드렸고요. 관내 업체는 여러 가지 업체 일이 많죠 과장님?
○회계과장 장현식 네.
김학기 위원 일부에서는 관내 업체, 한두 군데 업체만 지정해서 해 준다는 얘기도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장현식 저희 회계과에서는 최대한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아주 소액으로 일상경비로 계약을 하는 경우는 저희 회계과를 거치지 않고 각 부서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 담당자들이 어느 업체에 편중되는지를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 회계과를 거쳐서 하는 거는 최대한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우리 관내 업체도 말씀하신 대로 아주 전문적이지 않으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건이 없으시므로 회계과는 결산, 각종 공사 계약집행, 공공청사 관리 등에 있어 신속하고 공정하게 운영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청사 증축에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랑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안녕하십니까?
전경숙 위원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 고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감사합니다.
전경숙 위원 팀장님들도요.
  교각 안전점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 지금 교각이 상당히 많잖아요. 어떻게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서 교량이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38개입니다. 여기에는 일반도로교량이 24개소, 육교가 9개소, 소규모 교량이 5개소 해서 38개인데요.
  이 부분들은 관련된 제도적인 게 뭐냐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그럽니다. 줄여서 시특법이라고 그러는데 시특법에 의해서 저희가 매뉴얼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전기안전점검이라든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마지막에 성능이 안 좋을 때는 성능평가 단계로 해서 저희들이 3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38개의 교각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국도로공사하고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 등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38개라고 말씀드렸고요. 타 기관, 한국도로공사라든가 제2경인도로, 민자도로죠. 그 다음에 경기남부도로, 의왕-과천간 도로, 수원-광명간 도로 해서 타 기관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101개소가 되겠는데요. 거기에 있는 교량이라든가 터널이라든가 사면이라든가 옹벽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기관에서 10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시특법에 의해서 저희와 같은 매뉴얼에 의해서 점검이라든가 진단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같은 매뉴얼로 점검을 한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교각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보거나, 도로에서 제대로 물 관리를 안 해서 우수가 관을 통해서 내려오다가 피해를 본 적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과거에는 의왕-과천간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학의JC에서 발생되는 우수, 낙수가 도로변에 떨어진다든가 농경지에 떨어져가지고 농경지라든가 도로가 파여지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과거의 얘기입니다만 의왕-과천간 도로, 지금 의왕IC 있는 부분에서도 우수가 제대로 처리가 안 돼가지고 저희 국도1호선에 물이 유입이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토사까지 휩쓸려 와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최근에는 물론 그런 부분들은 기관들하고 통보를 해서 다 보수가 이루어졌고 완료가 된 부분들이고요. 최근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듣지 못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또 발생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되겠죠.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곧 장마가 일어질 거 같은데 장마철 전에 안전점검을 한번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민원 하나만 더 여쭤보고 얼른 끝내겠습니다.
  최근에 새마을금고에서 우리 시에 차량 9대를 기부채납을 했어요. 거기에서 방재단 차량이 1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량이 원래 해병대하고 같이 사용하기로 얘기가 됐던 거 같아요. 그런데 막상 차가 입고되니까 방재단에서 우리 거다,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라는 서로의 갈등, 그리고 불협화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알고 계세요? 그 민원을?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등이 있었고요. 갈등이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새마을금고에서 차량을 기부해가지고 저희가 방재단에서 승합차를 하나 받아서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거는 어떻든 방재단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부가 되고 운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차량을 배정하기 전에 아마 방재단에서도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차량을 구입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나 해병대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루트를 통해서 차량 구입을 해달라 이렇게 있었는데 기존에 해병대가 노후화된 차량이 하나 현재 운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후화됐으니까 그 차량이 방재단 차량이지만 해병대에서 썼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표시한 거 같습니다.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방재단에 있는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해병대는 아직 제도적으로 구입을 하지 못하니까, 방재단 소속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갈등이 있는 부분들 같고요. 저희 시는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우리 시의 기조는 뭐냐면 어떻든 방재단이라는 거는 어느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있다 하더라도 해병대하고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차량을 운행하는 거는 좀 원만히 협의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요. 양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거 같습니다.
  왜냐면 해병대가 어떤 특정 행사가 있어서 도움을 제공하고 그럽니다만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는 부분들 같고요. 방재단은 방재단의 업무가 어떤 재난이 발생되고 예찰하고 홍보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주중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서로가 절충해서 사용하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절충이 되리라 판단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건 뭐냐면 저희가 해병대에 계신 분들한테도 얘기를 듣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떻든 제공된 단체는 방재단이기 때문에 방재단에 사무국이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사무국에서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는 사무국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방재단과 해병대, 해병대는 제도적 안으로 못 들어오니까 그런 순수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시에서 예산을 전혀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라도 행사할 때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재단에서는 그거를 전혀, 우리가 써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했던 모양인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측의 말을 다 듣고 가교역할을 충분히 하신다면 주중과 주말을 이용해서 서로 나눠 쓰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충분한 가교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안전진단하시면 등급이 나오잖아요. 등급이 4등급으로 나눕니까? A·B·C·D등급입니까? 아니면 몇 등급으로 나눕니까?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등급은 A부터 E까지 5등급으로 나눠집니다.
박형구 위원 아, 그러면 5등급 중에 시급히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등급이 D등급부터 시작하나요? C등급부터 시작하나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C등급까지는 사용이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D등급부터는 사용을 제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E등급은 당연히 사용이 제한될 뿐더러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해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다행히 우리 시는 공공시설물 아까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드렸듯이 아직 D등급이라든가 E등급에 대한 시설물들은 없는 부분들이고요. A부터 B, C등급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C등급이 판정되면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C등급이 판정되게 되면 보수,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절차에 의해서 그 시설물의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박형구 위원 자료를 제가 보니까 공공시설물 점검내역에서 C등급이 세 군데가 나왔네요? 나머지는 양호, B 이렇게 돼 있는데 C등급 세 군데 나온 데는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지금 저희가 C등급 부분들이요,
박형구 위원 오전천 복개구조물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또 과선교, 과선교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이동고개에서 부곡ICD 가기 위한, 부곡배수지에서 가기 위한 그 교량 있지 않습니까? 철도 화물기지를 통과하는 그 교량이 과선교입니다.
박형구 위원 또 한 군데가 모락초등학교 급경사지쪽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보강을 좀 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지금 과선교라든가 복개구조물 부분들은 저희가 보수가 이루어질 부분들이고요, 일단 정밀안전점검을 받았고 이제 진단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왜냐면 정밀안전 다음에 어쨌든 정밀안전진단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그때 어떤 보수방안이 결정이 나면 그거에 대해서 필요하면 예산편성을 해서 성능평가가 이루어져야,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사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모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급경사지, 또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여기는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거를 C등급 받아서 학부모들이 이 내용을 알면 좀 불안해 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더군다나 급경사지라 이게 큰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방지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런 재난관리기금이 이런 공공기관에만 사용하게 돼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사유시설에는 전혀 사용을 못 하죠?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원칙적으로, 제도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왜냐면 이게 경제적인 이유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개인적인 시설물에 사용하게 되면 개인시설물 소유자의 자기책임 회피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사유시설물을 우리 지자체장이 대신 관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서 이게 제도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공공시설,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유재산 중에 D등급 받은 데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법을 적용해서 그분들이 자기 돈을 못 대겠다고 그래서 눌러앉아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 그래도 결국은 이게 시에서 관리를 안 해서 그렇다고 문책이 올 건데 그거에 대한 예방조치는 어떻게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유시설물이 D등급이라 하는 부분들은 부곡에 흑룡연립이라고 있습니다. 세 동이 있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건축물인데 그게 D등급 판정이 나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부곡,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에 다행히 포함되어 있어서 사업이 진행되면 거기에서 해야 할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보다는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보험에 들어서 거기에서 제도적으로 구제받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기금에서, 사실은 그 흑룡연립이 저희가 올해 5월달에 도 특별안전점검단하고 우리 건축부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철근이 노출됐다든가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기금에서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 제도적으로 그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집행이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어떻든 충분히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현장점검을 해서 또 재개발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유도를 해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박형구 위원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용이 중앙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법령입니까?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거를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근거 법에서,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74조에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용도가,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기초 지자체에서 법에서 위반되는 거를 가지고 조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박형구 위원 하여간 몇 군데 그런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데가 있어서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서 이 내용을 어떻게 법령 개정을 할 수 있는 거를 자꾸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저희도 비단 우리 시에서만 발생되는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전국에서 이런 요구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5월달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중부권협의회에서 정책건의를 전에 올렸는데 거기서 회신한 내용을 보게 되면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이런 사항은 중앙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개인 사유시설물에 대해서 해 주게 되면 건물 관리자의 도덕적 해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떻든 우리가 그 시설물까지 기초 지자체장이 안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파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렵다 라고 얘기하지만 또 중앙에서 여운을 둔 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얘기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좀 더 두고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여지는 있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그 여지가 빨리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힘 좀 써주셔야 될 거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락초등학교 급경사지는 지금 장마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하여간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방위교육장 좀 여쭤볼게요. 지금 민방위대원이 우리 시에 몇 명 정도 돼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정확하게,
김학기 위원 5,000명 정도?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많습니다.
김학기 위원 내손2동에 교육장이 지하에 있죠?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어떻게 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저도 상당히 노후화되고 열악하다는 거를 안전총괄과에 와서 처음으로 확인했던 부분들인데요. 이게 만들어진 지가 저희 시 생기기 이전인 시흥군 시절에 만들었다고 그래서 상당히 환경이 좀 좋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이전계획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민방위교육장이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향군 관련해가지고 아마 건축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어디서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재향군인회 관련해가지고 오전동에 건축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그쪽 부서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복합시설로 지어지게 되면 우리가 민방위교육장을 같이 그 복합시설에 포함시켜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공유를 했는데, 최근에 그쪽에서 아마 그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게 민방위교육장에 교육을 받으러 오시면 다수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손동에서 민방위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주변의 주차난이 계속 가중되고, 주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불편을 느끼시고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오전동에 복합시설을 하게 되면 주차공간이 제한돼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까지 수용하기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의견이 좀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별도로 민방위교육장을 하려면, 현재 그 부지는 내손동의 재건축지역에 포함돼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다른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부지를 확보하려면 어떻든 토지매입비부터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전에 재향군인회 그쪽에다 하는데 현재로서는 녹록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학기 위원 그래도 검토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계속 교육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흥군 시절에 만들어놓은 민방위교육장에 거기 문화강좌도 같이 쓰고 지하에, 굉장히 지금 열악합니다. 습하고 냄새도 나고 이런데, 한 5,000명 가량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대책은 세워주셔야죠.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에 민방위교육장을 확보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포함해서 절반은 민방위교육장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절반은 각 지자체의 청사를 활용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러나 앞으로는 어떻든 이 부분들은 좀 심도있게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김학기 위원 그 교육장 건물만 따로 지을 수는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건물 이용해서 주차난까지 불편하지 않게끔 이런 장소를 모색해 주세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진조기경보시스템하고 지진 대피시설, 그리고 지진 관련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지진 대비시설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지정돼 있고 또 매뉴얼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윤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진 대피시설은 학교 운동장, 관내 체육공원 운동장을 포함해서 28개소를 지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진이라든가 재난에 관련된 부분들을 매뉴얼이 19개 부분에, 지진 포함해서 2016년도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고요.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위기관리를 대응하는 부분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평소에 주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혹시 지진 대피시설이라는 홍보를 하고 있어요? 어느 어느 부분에?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지진대피소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학교 운동장 정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크게 지진대피소라고 해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홍보물도 저희가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은 각 동에 의뢰를 해서 리플렛 만들어 가지고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주민들이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익히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인터넷이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해도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순간 지진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생각이 안 나서 그 당시에는 숙지를 못 해요. 그러니까 더불어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차를 타고 운행하면서, 학교 앞에 보니까 크게 잘 해놨더라고요. 좀 더 많이 눈에 확 띄게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빨리 대피할 수 있는 것으로 숙지를 시켜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매뉴얼이 2016년도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3년이 지금 바뀌었거든요. 2016년도에 해놓은 매뉴얼이 혹시 수정된 사항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저희가 해마다, 이게 매뉴얼에는 유관기관이라든가 대응절차라든가 담당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프로세스가 만들어진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담당자가 인사이동이라든가 유관기관에 변동이 있다든가 그럴 때는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우리 의왕시가 안전하게 잘 살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음을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에 만약에 재난이 발생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게,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2의 재난이 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알겠습니다. 이 재난상황이라는 게 우리가 매뉴얼에는 정해졌습니다만 때와 장소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매뉴얼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당연히 그렇게 발생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매뉴얼의 기본 베이스는 따라가되 융통성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통합안전센터가 이전됐죠?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시민체험장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좀 어때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결론부터 얘기하면 초기라서 그런지, 개장발을 받아서 그런지 상당히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김학기 위원 반응이 좋아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김학기 위원 저도 가봤는데 시설이 아주 좋고요. 혹시 개선방향이나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위원님들께서도 몇 번에 걸쳐서 다녀가셨던 부분들인데요.
  사실 일차적으로 근무환경이 조금 열악하다, 그래서 저희가 차근차근 보완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더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이번에 의회에서도 추경에서 반영해 주실 걸로 판단되는데 전기용량이 사실은 좀 딸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시설용량을 저희가 계속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가 CCTV 해상도가 200만 화소인데요. 일반적으로 200만 화소는 50m에 대한 부분들은 땡겨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좀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최소한 500만 화소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범죄라든가 취약층 관리하는 부분들은 그 해상도가 좀 더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또 다른 지자체에도 그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차근차근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김학기 위원 그 필요한 게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CCTV가 교통까지 다 포함해서 약 1,760대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방범용 CCTV는 1,600대 정도 되는 부분들이고, 재난감시라든가 도로방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약 100여 대 정도가 필요한 부분들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500만 화소를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최소한, 그런 부분들이 CCTV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왜냐면 백운이라든가 이런 지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입주자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재는 한 100여 대입니다만 그 부분들은 100여 대 이상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학기 위원 앞으로 그 정도는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장안이나 백운, 그리고 포일도 입주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비 좀 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김학기 위원 지금 이 센터의 용량으로는 문제없나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저희가 그 시설용량을 만들 때 인구 25만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약 16만에 좀 못 미칩니다만 현재로서는 크게 용량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신규 입주하는 단지, 그리고 사각지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과장님, 안양천 도시하천 정비사업 그게 지금 329억이 국비하고 도비로만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게 사업비가 축소됐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박형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정비사업은 저희가 17년도에 국토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당초 사업비는 329억으로 해서 공모가 돼서 선정된 부분들인데 현재까지는 사업비가 어떻든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왜냐면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설계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줄거나 늘어나고, 또 이게 설계에서 전부 끝나는 게 아니고 국비이기 때문에 재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설계가 이루어지면 이게 국토부의 사업입니다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재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적정하게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이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가 현재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연장이 사업구간이 3km 정도 되는데 고천 중심지가 한 1km를 차지합니다. 950m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3분의1을 LH가 담당을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은 LH 비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329억에서는 당연히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설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 재원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줄어들거나 늘어나지는 않는데, 다만 그럴 가능성은 LH 관계로 해서 사업비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계돼서 오전천 생태하천하고 그게 같이 붙어있는 거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박형구 위원 사업은 따로따로 하는데 한 번은 이게 13억을 받았다가 13년도에 전액 반납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지금 준공을 2024년도로 잡으셨네?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박형구 위원 그게 아무래도 자료에 있다시피 오전하고 고천 재개발이 끝나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전천 정비사업이라는 부분들이 2009년도에 사업지로 확정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사업지구 내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오전 다구역, 마구역, 그다음에 고천 가구역과 나구역이 포함되기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마무리되어야 우리가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것도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의 분담금으로 이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국비 도비로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셨네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어떻든 2009년도에 복원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재개발지역들이 담당할 수 있는 것들은 빠져 있는 거고, 우리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에 포함돼서 국비·도비 해서 약 490억 정도가 포함되는 부분들인데 아까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3년도에 13억을 사실은 반납했습니다.
  왜냐면 진행이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재개발에 포함된 지역이 4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대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천변의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반시설이 계획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재개발의 사업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저희가 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물론 사업비를 반납할 때 환경부하고 이런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추후 다시 협의를 하자 이런 여지는 남겨뒀습니다만 어떻든 이 사업이 진행을 하려면 4개 지구에 대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이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여기 지금 4개 구역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이 2022년에 착공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실현 가능한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지구별로 진행절차가 상당히 더디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착공시기는 여기에 있는 거보다 더 늦어질 걸로 판단됩니다.
박형구 위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지만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잊혀졌다가 또 다시 물어보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게 많아요. 이게 바라는 분들이 실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도로사정 때문에 어차피 재개발·재건축하고 묶여서 하는 사안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그 재개발·재건축과 상관없이 다른 공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거는 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기본적으로 오전천 복원사업은, 현재 그게 복개돼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거를 걷어내고, 그러니까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을 걷어내서 그 하천을 원래 상태로 복원시키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현재 다니는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른 쪽으로 순환을 시켜줘야 될 부분들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오전동이라든가 고천동의 여건상 그 교통수요를 다른 데로 배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하천을 복원하게 되면 양안쪽, 양측으로 도로를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기본적인 주 방향은 하천을 복개되는 구조물을 청계천처럼 걷어내서 제공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작년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때 공법을 필로티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게 그쪽 지역의 분들은 숙원사업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점검을 좀 하셔서, 그런데 실은 저도 이게 만만치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개발·재건축하고 물려 있어서.
  그건 잘 검토를 해 주시고,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그래도 좀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재개발이 돼야지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재개발 구역이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벌써 한 군데는 추진위를 해체하느니 뭐하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다른 데는 되긴 되지만 그렇게 빨라질 거 같지는, 되긴 될 텐데 빠를 거 같지는 않고.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런데. 이 4개가 다 돼야지만 추진되는 건가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개발지역 4지역이 다 돼야지 추진합니까?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그 하천, 오전천이 4개 지구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럼 한 군데는 포기하고 세 군데, 하여간에 완료가 되면 시작을 한다는 거죠? 완료가 돼야지?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포기도 완료로 보고?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원래 계획하고 지금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원래 계획은 뭐였어요? 양쪽에 도로를 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어려운 이유는 재개발 때문인데 지금도 주민들이 그걸 원합니까? 아니면 다른 도로를 확장해가지고, 시티병원 뒤로 도로를 더 내가지고 교통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고려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은 아직 검토할 시기라든가 그런 입장은 아니고, 아직 된 건 없고요. 왜냐면 우리가 오매기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위 부분에. 오매기지구에 당초 설계할 때는 이 복개도로로 해서 교통량을 유입해서 국도에다 연결하게끔 돼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송광의 위원 그렇죠. 직선으로 하면 그렇게 되겠지.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계획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오매기지구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의 교통량도 감안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고천이라든가 오전이 단순하게 도로 1·2차선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고천이나 오전지역의 그 많은 교통량의 그 많은 수요를 담당할 수 다른 대안을 만드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오매기 변수까지 합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지. 아예 복원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도 발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그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하여튼 좀 쉽지는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송광의 위원 하여간에 그건 쭉쭉 보기로 하고요.
  마지막 질문은 만약에 우리가 돈을 반납했잖아요. 그럼 다시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없나요? 일단 반납한 사업을 또 신청할 때 원래 좀 어렵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이게 환경부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반납하는 배경이. 그러니까 감사원에서도 환경부에다 야, 이게 실제로 쉽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의견을 들어서 반납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인데 그때 저희 시하고 환경부하고 얘기한 게 뭐냐면 차후에 이 사업이 진행되면 차후에, 어떤 사회적인 여건이 성숙돼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면 그때는 다시 또 협의를 하자고 긍정적인, 서로 우호적인 의견에서 문서가 오고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기관 대 기관의 문서로 얘기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송광의 위원 원래 이게 환경부 쪽 자금을 받은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하천 복원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사진) 여기가 장안지구 내 하천공사를 완료하고 그에 연결되는 구간 사진인데요. 지금 장안지구까지는 하천공사가 완료되었고 그 이후 구간은 좁은 골목길로 되어 있어서, 과장님 여기가 지목상 구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게 이 사이사이에 아파트하고 다세대연립이 돼 있어요. 이 골목이 굉장히 좁은데 어둡고, 또 폐기물이 이렇게 버려지고 있고 또 폐지를 많이 모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미관상 좋지도 않아요. 한번 가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다녀왔습니다.
윤미경 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 장안지구까지는 공사가 다 되어서 정비가 되어 있는데 공사가 끝난 그 지점부터 그 외의 구간은 지금 방치가 돼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 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장안지구 외에도 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장안지구 말고 다른 곳도 이렇게 멈춰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관리차원에서, 멈춰 있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하천이나 구거는 도로건설과나 그쪽에서 해당되는 게 아니라 도랑 위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로 제가 민원사항을 넣었고요.
  일단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게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제2의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저기에 쓰레기를 막 버려서 굉장히 냄새나고 모기도 많고 또 이 도로 위가 울퉁불퉁 되어 있어가지고 걸어 다니다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 공사구간일지라도, 공사구간을 다 끝내서 정비를 할지라도 다음에 연계되어 있는 도로가 있다면 좀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에서 제가 지금 올린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근 다방면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불행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중식을 하시고 오후 2시부터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22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랑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전경숙 위원 아무래도 민원지적과 과장이라 해서 거기에 민원들이 많이 올라올 거 같아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우리 민원실이 고생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제가 11쪽에 보니까 무인증명서 발급기 운영현황이 있어요. 그동안에 무인증명서 발급기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했는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저희가 지금은 관련업체를 통해서 같이 점검도 하고 또 정비한 바에는 지금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경숙 위원 관련업체를 바꾸지는 않았죠?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등초본 같은 증명서를 뗄 때 우리 시는 지금 무료로 해드리고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런데 무료로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하지 않은 증명서도 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경제적이나 여러 모로 소비가 되는데, 타 시에 제가 알아보니까 한 50% 정도 할인해 주던데, 우리 시도 그런 제도를 좀 바꾸면 안 될까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글쎄, 뭐 그런 의견도 좀 있는데요. 저희가 2014년부터 시작해서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주민등록 등초본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무료로 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무료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발급에 따라서 민원대의 직원들 업무도 줄어들 뿐만 아니고 특히 시민들이 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도움도 되고 또 정말로 힘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인 그러한 혜택이 시민에게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무료로 발급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것도 발급을 받게 되고, 그러면 아까 인원 충원이 어려워서 직원들이 일하기가 좀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보면 이런 자판기나 발급기 같은 데 보면 현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계 시스템이. 그런 기계로 체인지해가지고 무료로 하는 거보다 50% 할인해서 받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타 시에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시고 그런 또 장단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전경숙 위원 이 민원발급기를 유지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걸 위탁을 하게 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럼 개인정보 유출도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 없었나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그게 자기 자신이 지문 관련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그게 각종 서류를 발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업체에서도 개인정보 활용차원에서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총괄로 그 시스템을 관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무인민원발급으로 인해서 어떠한 정보가 유출돼서 발생된 그러한 민원은 아직 없었습니다.
전경숙 위원 요즘은 개인정보 유출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요즘은 핸드폰 번호 가지고도 유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질문 드렸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아까 그 부분은 타 시에 벤치마킹을 해서 장단점을 가려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보면 기기를 사서 하는 게 아니고 리스로 하시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아닙니다. 저희가
박형구 위원 그걸 다 샀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설치해서 운영을,
박형구 위원 설치해서 관리만 그 회사에서 하고?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기종이 보니까 세 가지 기종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따로따로 기종을 틀리게 한 이유가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제가 기계적인 그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그게 아마 연도별로 생산연도가 틀려서 버전관계가 같은데,
박형구 위원 생산연도가 틀려서 기종이,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생산연도가 틀려서 아마 그렇게 틀리게 나오는 거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럼 지금 AT-K200이라는 게 제일 최근에 나온 건가요? 어떤 게 최근에 나온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그 뒤에,
박형구 위원 저도 사용하면서 이거를 보니까 진짜 짜증날 때가 많더라고.  기기의 종에 따라서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주로 고천동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 AT-K100이라고, 지문을 30∼40차례 해도 작동이 안 돼. 그런데 다른 데 기종이 틀린 데 가면 또 되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아, 그래요?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이 기종을 같은 기종으로 해서 편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제가 알기로는 기종이 모델명이 틀려서 그렇지 일반시스템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는 같다고 보거든요. 또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지문의 상태에 따라서 그게 잘 발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박형구 위원 저도 나이가 많이 먹은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저희가 검토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거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 돼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이천
윤미경 위원 2018년도 지금 저희한테 자료 준 게 1건 있거든요. 자료 있어요? 보고 있죠?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2018년도에 저희 시에서 3건 있었는데요.
윤미경 위원 3건 있었어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3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7,100만원 정도 다 완납, 처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윤미경 위원 납기미도래 이 자료를 그 당시에 줬지만 지금은 지났거든요.  2019년 5월 23일날 징수한 거는 완료됐어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그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원래 5월 23일이 만기일인데 거기에서 조금 연기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개발부담금 3% 가산금을 해서 독촉장을 며칠 전에 발송을 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연기신청을 절차대로 한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신청을 한다고 그랬는데 안 해서 저희가 가산금 3% 포함해서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 발송된 상태예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아마 그분 납세자가 받아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을 이 분만 내주시면 2018년도는 완료된 상태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년도 거를 징수를 못해가지고 체납된 사항도 있을 거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지금 한 3건 정도
윤미경 위원 그 체납된 현황을 좀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저희가 개발부담금이 저희 시는 작기 때문에 1년에 보통 3∼4건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장기체납으로 돼 있는 건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1년 동안 독려도 하고 또는 체납 관련돼서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는데 1년이 지나면 징수과 체납관리 그쪽으로 이관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무과,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처음에 우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협력을 해서 할 거 있으면 협력해서 저희가 같이 공조를 해서 가능한 한 체납이 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 세 분이 장기적으로 체납이 돼 있는 상태인데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맞습니다.
윤미경 위원 2009년도에 한 분, 2009년도에 또 한 분이 계셔요. 6억1,000만 원짜리. 2016년에는 3억8,000짜리인데요. 우리가 이 금액 중에서 매해 과년도에 가면 징수과에서 한 50%는 체납징수를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은 민원지적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맞죠?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그건 잘 몰랐었는데요. 나는 그쪽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원래 50%, 50%인데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과년도 거는, 50%는 징수과로 넘어가서 징수를 해야 되고, 50%는 처음에 민원지적과에서 징수했던 그거를 계속 하고 있다가 국가로 넘어가는 건데, 일단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6억1,000만 원짜리는 납부기피자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돈을 안 내려고 기피하는 사항이라고.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못 알아들으신 거 같아요. 기피자라는 얘기예요. 납부기피자.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저도 잠깐 그 자료를 보고 또 같이 이렇게 봤는데, 좀 훑어봤는데 납세의지가 거의 없고 아주 고질적으로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납세자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16년도 11월 28일에 저희가 최초 부과를 했는데 11월 29일날 다른 데로 소유권 이전을
윤미경 위원 과장님, 그거는 제가 질문한 부분이 아니고 6억1,000만원짜리,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분은 2016년도에 최초 부과를 한 사람은 재산이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거는 재산을 다른 데로 빼돌렸다는 얘기죠?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윤미경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지금 김〇〇씨 거 말씀
윤미경 위원 이름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알았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름은 거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9년부터 거의 한 10년을 체납하고 본인 의사가 지금 없는 걸로 보여요. 그랬을 때 민원지적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지금 현재 오전 가구역이 재건축 중에 있고 그 땅이 제가 알기로는 보상액이 한 100억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합하고 소송 진행 중인데 저희가 이 3필지, 부동산 5건에 대해서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하고도 같이 사전에 추이를 봐가지고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조합하고 소송해서 나중에 조합에서 그분한테 보상금을 줄 때는 아마 등기부상에는 그게 압류된 게 해제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시기에 저희가 받도록 그렇게 추이를 봐가지고 노력하면 될 거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거는 민원지적과에서 계속적으로 관여를 하면 이거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여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충분히
윤미경 위원 이거는 우리 민원지적과에 달려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 두 분은 무재산이라고 그랬는데 2009년에 무재산은 저희가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적인 재산조회를 해서 체납관리를 해가지고도 안 될 경우에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계속 이렇게 갖고 가야 되는지.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그래서 저희가 실무자하고 팀장하고도 그거 관련돼서 체납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봤는데, 법상 보면 제2납세의무자가 있어요.  가족이라든지 또는 회사에 관련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한 번 더 추적을 해서, 제2납세자 추적을 해서 그분들에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꼭 하셔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꼭 하셔서 그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도저히 안 될 가능성이 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야지 계속 갖고 올 수는 없고요. 이 3건은 우리 과장님한테 달린 거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리고 이 납부자가 봤을 때는 개발단계부터 이미 납부의무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회피나 말하자면 안 내려고 하는 꼼수가 많이 작용한 걸로 보이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고요. 일단 해당부서에서 체납을 안 시키게 되면 이게 참 깨끗하게 정리되는데, 담당부서에서 체납이 되기 시작하면, 징수과로 가야 되면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개발부담금이 발생할 때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면 세금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알았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보통 이렇게 통보를 해 주시죠.?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 기간이 있습니까? 며칠 내로 통보해 준다든지 이런 거.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그게 일반민원하고 유기한민원, 허가민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그 날짜는 일반민원은 제가 7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기타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 기간은 있는데, 접수를 했는데 기간 내에 저희가 통보를 안 해 준 적은 없죠?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김학기 위원 처리결과는 꼭 통보를 해 주시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그렇습니다. 가부를 해서
김학기 위원 아까 말씀하신 일반이나 여러 가지 허가문제도 그 기간 내에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통보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알았습니다.
김학기 위원 민원관련해서 더 여쭤볼게요.
  요즘에 집단민원도 많고 특이민원이 있죠? 민원실에 특이민원이 많은데 대처 매뉴얼이 좀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게 특이민원이 또는 고의적인 민원이 1∼2년 사이에 있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중앙에서나 행자부에서 매뉴얼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 매뉴얼 책자까지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민원이 갑자기 언성이 높아지고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매뉴얼 자체로 한다는 건 조금 힘듭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 자주 숙지도 하고 또 본인이 이렇게 응대요령도 하고 해서 저희가 그 매뉴얼대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하고 있으세요? 얼마 전에 고천동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혹시 들으셨어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제가 11일부터 3박 4일 교육을 갔다 왔는데요. 고천동에서 사회복지사가 민원인으로부터 돌로 맞았다는 걸 제가 듣고요. 그런 게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제가 동에 있을 때나 시에 오면 민원들이 다 선량한데 한 3% 정도 그 민원이 고질적으로 주기적으로 와서 꼭 동이나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대응을 잘 할 필요성도 있고, 앞으로 나아가서는 공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발도 하고 이렇게 강력히 대처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청사 민원실에도, 혹시 신규직원들이 많이 있나요? 어떻게 돼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제가 우리 시하고 6개동에 확인한 바로는 지금 신규직원이 약 13명 정도, 6개월 미만이 13명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1년하고 2년 사이에서 총 67% 정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늘 인사과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 민원부서나 동에는 가능한 한 시에서 어느 정도 그 조직의 형태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같이 선배들한테 좀 배워서 민원대에 앉으면 좋은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래도 신규직원은 일 관계도 잘 모르는데 직접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응대한다는 건 좀 힘들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한 한 인사과를 통해서 경력직원을 배치해 달라고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기 위원 가급적 그렇게 해 주세요. 경력직원하고 신규직원하고 섞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김학기 위원 혹시 폭행이나 흉기, 흉기를 가지고 오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나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제가 알기로는 아직 흉기로 인해서 한 그런 거는 없고요. 고질적으로 전화라든가 또는 술 먹고 와서 민원대에 있는 여직원들한테 좋지 않은 말이라든가 이런 게 자주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고천동에 머리 다친 직원 말고는 그런 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혹시 그런 흉기소지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호신용 스프레이라든지 비상벨 이런 것들, 하여튼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셔서 나중에 다치고 나서 할 수 있게끔 조치하지 마시고 사전에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시청하고 6개동에 만약에 폭행 같은 게 있을 때 비상벨 26개를 설치해서 그게 관할 경비업체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구대로 갈 수 있도록 설치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안 한 부분도 좀 있어요. 이런 거는 보여줘야죠. 이런 특이민원으로 해서 이 몇몇 때문에 일을 못 하게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강력한, 적극적인 대처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알았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공시지가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의왕시에 공시지가 기준 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이의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본인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신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를, 아무래도 거의다가 지가가 높다 라는 민원이겠죠?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거의가?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그 조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일단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서요 우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감정평가사들 참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검토를 하고 해서 여러 가지 기준지라든지 그런 걸 판단해서 그 이의신청한 게 타당하다고 보면 저희가 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기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그분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또는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많이 있기 때문에 기각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 부동산평가위원회라는 거는 어떻게 조직이 돼 있나요? 그 위원회의 위원들 성격이.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지금 평가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부동산중개사분들 전문가로 해서 구성이 되고, 당연직으로는 저하고 국장님하고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거기에서 평가가 나와서 수정을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거의 반영이 되는 건가요? 거기 평가위원회에서 그렇게 나오면?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자체 우리 평가위원회에서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그렇게 결정이 되면.
박형구 위원 공시지가가?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면 시에서는 조정할 수가 없다 라는 말을 계속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말하고 이 말하고 틀리는 차원인데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그거는 표준지 말씀,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표준지까지는 저희가 건드릴 수 없는데 일반지가는 저희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도, 표준지가라는 건 어디 있는 거를 표준지가라고 하나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일반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가를
박형구 위원 기본으로 내려놓는다 이거죠?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기본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박형구 위원 기본은 손을 못 댄다?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그건 중앙에서 하는
박형구 위원 그 이상 거만 지자체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해서 공시지가를 하신다 이 말씀이죠?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공시지가를 매길 때는 그 옆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걸 많이 반영을 우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지금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손동에 롯데마트 옆에 문화의 거리 그 옆에 있는 상가분들, 끝없이 지금 공시지가에 대해서 민원을 넣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말도 제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게, 지금 포일단지 쪽에 새로 신규가 돼가지고 상권이 잘 형성돼 있는 이런 데는 공시지가가 1,100만원이에요. 같은 면적의 같은 층으로 봤을 때도. 그런데 거기는 공시지가가 1,700만원이야. 600만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형평성을 좀 고려하지 않은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그 상가에서 지가를 좀 낮춰줘서 세금 부담도 줄이고 또 공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늘 말씀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저번 11일날 그 상가대표하고 우리 부동산팀장하고 직원하고 세무과의 재산담당자하고 평가사하고 해가지고 같이 간담회를 했어요. 해가지고 그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수렴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전체 지가가 6.25%가 상승이 됐는데 그쪽에 우리 상가는 한 12%가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쪽 내손동 상가가 기준이 좀 높다고 봐서 저희가 한 3.8% 정도 낮춘 상태입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낮췄어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이번에 낮춰서
박형구 위원 1,700만원 거기서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3.8% 낮췄고 또 그 기준가격이 높게 산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도 국토 거기에다가 우리 사정이 이렇게 돼서 이렇다 해서 표준지가를 낮출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건 다 이해가 됐고요. 그 외에 다른 교통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아마 그거는 별도로 다른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있게 상가분들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적은 액수지만 일단 낮췄다는 게 일을 하신 거에 대해서 잘 했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거기 분야가 담당이 틀릴 수는 있어요.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본 내용은 공시지가도 공시지가대로 지금 형평성에 안 맞는 거는 사실이다 보고, 또 한 문제는 학교 때문에 거기가 업종제한이 걸려 있어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그 밑에서부터 같이 취급을 하다 보니까 밑에는 학교하고 제한거리에 안 걸려 있으니까 모든 업종을 할 수가 있어요. 노래방도 할 수 있고 모든 것도 다 할 수 있는데, 두세 건물 위로 올라오면 학교 반경 200m 안에 들어가니까 그쪽은 거의 그런 업종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 위쪽은 상인들의 얘기도 여기 한 건물 사이에 노래방이, 서민들이 이용하고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업종을 할 수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교육청에서 풀어줘야 될 문제지만 반경 200m 이내에 속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동선이, 애들 등하교 동선에 안 걸리면 200m 안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풀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민원지적과 소관은 아니지만 교육 쪽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부서가 같이 협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알았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알았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계원대학로 일대의 상가 35개 필지, 거기 공시지가를 3.8% 인하시켰다고 했죠?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3.8%.
전경숙 위원 3.8%, 만족하시든가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그때 간담회 제가 참석은 못 했는데요. 크게 만족은 안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노력해서 얘기가 잘 됐고요. 또 앞으로 저희가 방금 박 위원님 말씀드린 거처럼 표준지가를 낮게 해서 그쪽 분야에 그분들이 상업에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민원이 빗발쳤는데 하여튼 잘 하신 거 같고요. 그중에 7개 필지는 동결되었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 이유가 뭐죠? 7개 필지. 잘 모르세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그게 전년도
전경숙 위원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부동산관리팀장 박준희 부동산관리팀장 박준희입니다.
  저희가 현장조사 해본 결과 도로 전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가가 인근 지역에 비해서 좀 높은 걸로 조사가 됐고요. 후면부는 지금 현재 거의 일정수준에 다다랐다 생각해서 지역균형 상태를 봐서 후면부는 저희가 인상할 요인은 없어서 동결한 겁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7필지를 가지신 분들의 민원이 또 들어올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부동산관리팀장 박준희 그렇지 않고요. 도로 전면부
전경숙 위원 그분들이 혹시 납득하셨나요?
○부동산관리팀장 박준희 납득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현장에 나오신 분이 계셨는데 안 계신 분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했지만 저희가 공시지가 조사를 할 때 도로 전면부는 평당 1,700만원 정도 됐고, 후면부는 380만원 정도 됐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해서요.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동결한 겁니다.
전경숙 위원 그럼 그 7개 필지에 대한 자료 있으시죠?
○부동산관리팀장 박준희 네.
전경숙 위원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팀장 박준희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이번에 우리 시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입주를 많이 했어요. 장안하고 백운지역에.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부동산중개업소에 혹시 하반기 적발건수나 아니면 점검을 좀 하셨나요? 내용이 있으신가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저희가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5월 24일부터 6월 20일까지 백운하고 장안지구 그쪽을 위주로 하고, 또 각 인터넷상에 허위매물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뜬 거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부동산협회, 각 동의 분회장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교체감사를 한 결과 특별히 위반사항은 발견이 안 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점검을 하셨는데 위반사항은 없었다는 얘기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장안지구가 1월달에 입주했죠?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백운밸리가 2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했고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는 5월 24일부터 나가요, 과장님. 좀 늦은 거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물론 미리 하면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 특별지도단속을 안 했지만 필요시에는 수시로 어느 부동산, 어느 부동산 해서 산발적으로 지도점검은 나갔고요. 그런 결과 특별히 큰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한 11월 정도인가요? 포일 센트리움 그쪽에 입주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주로 어떤 때 거래가 되냐면, 지금 입주 다 한 다음에 단속을 가면 뭐해요? 왜냐면 입주 1개월부터 6개월 전까지 이런 거래가 이뤄지잖아요. 그럴 때는 불법으로 하든지 이중계약서를 쓰든지 아니면 탈세를 하려고 여러 방법을 모색을 하잖아요. 그때 단속을 가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기를 가장 불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시기를 맞춰서 조정해서 다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주기적으로도 좀 하고 계세요 혹시?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저희가 부동산 관련 한국감정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사이트에 상시 모니터가 뜨거든요. 거기에 보면 실거래에 다운계약서라든가 업으로 된 거라든가, 또는 부정했던 그런 사항이 뜨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각 부동산중개사에 소명자료를 요구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거기에 불법사항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가 지금 대규모로 입주를 많이 하잖아요. 다른 시에서 의왕시로 들어오면서 우리 의왕시에 대한 이미지가 이럴 때 많이, 처음에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알았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 많이 접하는 부서입니다. 서류나 자료가 필요해서 찾은 민원인들께 친절함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랑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어제 기업지원과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포일커뮤니티 있잖아요? 옛날 농업기반공사 자리에 짓고 기부채납 형식으로 포일커뮤니티센터가 들어오게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거기에 보면 한쪽은 기업지원이나 이런 업무를 보는 동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쪽은 스포츠동이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뭔가 거기를 설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이미 설계는 다 돼 있어서 지금 짓고 있는데요.
송광의 위원 아, 그렇죠. 설계가 아니고,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 운영방식이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지금 운영방식은 명확하게 안 나와 있고요. 거기가 볼링장 18레인하고 수영장 25m짜리 5레인, 그 다음에 체육관이 들어갑니다. 체육관이 들어가는데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다 줘서 운영해야 될 건지, 아니면 다른 위탁기관에다 줘서 운영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수영장 따로 볼링장 따로 체육관 따로 줘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용역을 발주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향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인지까지도 한번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볼까 하는 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질문을 드린 바인데 업무동이 있고 스포츠동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2개동이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2개동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과는 2개과가 관여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기업지원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그런데 이게 건물이 붙어는 있잖아요 그래도.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붙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어느 한 군데에서 할 수도 있고, 2개과가 나눠서 관리책임을 맡을 수도 있고, 제3의 관리주체를 세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운영과 관련해서는 도시공사에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제3의 위탁기관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위치가 누가 봐도 이쪽 오전·고천보다는 안양권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인덕원 쪽이 더 가깝기 때문에 그 스포츠센터가 상당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위치상의 이점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비를 도시공사에 자동적으로 위탁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좀 더 우리 시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좀 찾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공간, 또 하나는 외부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한번 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주례회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할인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시민들한테 손해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안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우리 시의 문화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백운예술제 시민모니터링 결과보고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2억 8,000이었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올해도 동일합니다.
전경숙 위원 동일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전경숙 위원 백운예술제가 16회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 중에 학생축제가 제1회로 열렸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학생축제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축제 끝나고 나서 어떠한 평가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평가를 들었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듣지 못하셨죠? 그러면 학생축제를 하고 나서 학생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그런 평가를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학생들이 1회 추진을 했는데 반응은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참가 인원수가 의왕시 전체 골고루 분배되지 않았다 라는 그런 여론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제2회가 추진될 예정이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의왕시 전체 학생을 골고루 분배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전경숙 위원 그다음에 음식코너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음식코너에 가서 보면 그쪽에만 사람이 많이 몰려요 사실은. 그래도 축제의 잔치인데 음식코너가 없으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음식을 팔기도 하는데 사회단체장들의 이익금을 남기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참여는 본인들의, 그 단체의 의사에 의해서 받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순서대로?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아닙니다.
전경숙 위원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일단은 참가한 단체들 위주로 받습니다. 많을 경우에는 뽑기까지도 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경숙 위원 전에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 내에 있는 식당들이 참여하게끔 만들었는데 작년부터 아마 이게 바뀐 거 같은데? 재작년부터 바뀌었나요? 한 2∼3년 됐나?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 부분은 제가, 일반음식점하고 단체는 재작년, 작년 다 공모를 통해서 받았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역의 음식점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여부 말씀하시는 거죠?
전경숙 위원 네. 그거를 확인하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의 축제니까 거기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오셔서 참여하셔서 이익을 남기고 또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타 시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저녁 때 되니까 안전,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마는 거의 술판이 돼서 정신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또 억지로 말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전경숙 위원 푸드트럭도 들어와 있고, 푸드트럭도 본인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전경숙 위원 공모를 통해서?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 푸드트럭 역시 관내 우선하시고 그다음에 타 시로 이어지는 게 좋을 거 같고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전경숙 위원 그 다음에 축제의 다양성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축제가 해마다 거의 비슷해요. 작년에 학생축제 빼고 나면 거의 비슷한데 너무 식상하다 그런 얘기가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타 시의 벤치마킹을 해라 이러는데 그때 벤치마킹 시기에 꼭 같이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근 안양시나 과천이나 의왕이나 다 똑같은 시기에 하기 때문에 벤치마킹이 좀 어려울 거 같은데 그래도 일부 직원은 내년을 위해서 한번 벤치마킹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서 축제의 다양성을 위해서 좀 더 수준 높은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참고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아까 학생축제 동아리 공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평생교육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축제를 진행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관내에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벤치마킹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올 1월달에 화천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1박 2일로 다녀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백운예술제와 유사한 예술제를 벤치마킹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백운예술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 아까 학교축제가 평생교육과가 주관을 했다고 했는데 그 부서하고도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협업을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좀 하고 싶어서, 백운예술제 행사가 끝나면 항상 잘했다, 잘못했다 설왕설래 말이 많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조금 더 나은 축제를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설문조사에 좀 성의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설문조사라는 거는 최하 300명 이상은 받아야 자료로써의 근거가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175명 설문조사예요. 이거는 설문조사로써 실질적으로 자료는 안 된다, 그냥 형식상인 거지.
  그래서 올해는 하시면 좀 성의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시더라도 300명 이상 진짜 여론이 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여기 23페이지 자료를 보면 한국예총 의왕시지회에서 예총운영비로 2018년 1월 19일 우리가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산을 아직도 못 해서 추진 중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일자로 이미 다 그 사업이 종료가 됐고,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정산보고가 한 달가량 좀 지연이 됐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실무자도 바쁘다 보니까 이거를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정산검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산검사는 완료가 됐고요. 정산 결과 목적대로 예산이 잘 쓰여진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 예총운영비가 그러니까 1월 19일날 우리가 지원을 했고요. 그러면 2018년도에 다 끝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지금 이 자료에서 정산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2018년도 예산이 올 2월 말까지, 2019년도 2월 말까지 정산결과가 들어와서 저희가 정산검사를 하고 정산검사에 대한 이상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해서 저희가 결과를 내려 보내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2018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정산검사가 좀 늦어졌다 라는 거를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미경 위원 또 하나는 예술인한마당, 지금 2건이 정산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두 건이 지금
윤미경 위원 과장님, 예총운영비하고 의왕예술인한마당 이거는 5,000만원 준 거에서 행사가 10월달에 됐거든요. 그런데 못해도 두 달 동안은 저희가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을 하고 나도 최소한 2월 달에는 거의 완료, 보고가 돼서 우리 시에서도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또 늦어졌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거는 순전히 저희, 큰 책임이 있다면 문화체육과장한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저희가 다른 업무 때문에 바빠서 그 업무를 소홀히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 저희가 정산검사가 다 끝났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아무 하자 없이 목적대로 사용 됐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께서 미리 예고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정산에 대해서 관련된 걸 챙겼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이 자료 받고 나서 문화체육과에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일단 정산에 대해서 완료는 됐지만 발레킹 경우는 150만원이 지원이 돼 있는데 11월 29일날 지급이 됐는데 계산서가 2월 10일자로 발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수증 처리가 어차피 전자계산을 하면 발행한 날짜로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회기를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런 착오가 일어났고, 아니면 우리가 계도를 못 해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이미 이분들이 한두 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키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예총에 대해서 저는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해오는 거를, 이거를 그분들이 잊어서가 아니라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이거 태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연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 지금은 검토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보니 놓쳐서, 우리도 과실이 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 예총에서 두 건이나 돼요. 해야 될 일, 우리가 예총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실수거든요. 이거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과장님, 이거 페널티를 어떻게 할 건지?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한번 국장님하고 또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주의를 줘야 될지, 페널티를 줘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다른 지원을 해 주는 협회든 어디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을 하지 않겠죠? 이거는 반드시 어떠한 페널티 적용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문화재 주변에, 경기도 문화재에 하우현성당이 포함돼 있죠? 사제관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거기 용역을 준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현재 용역을 4월 29일부터 7월 27일까지 저희가 한국지식산업연구원이라는 곳에 연구비 2,000만원을 줘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원터마을 통장님하고 주민들께서 시장님 면담도 있으셨고 저희하고도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완화를 해달라 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따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돼서 저희가 주민설명회 개최가 당초에는 6월 21일날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6월 24일 월요일날 15시에 원터마을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아마 공문이 갈 겁니다. 위원님도 거기 거주하시기 때문에 나오셔야 될 거 같고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1구역·2구역·3구역·4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구역에는 당초에는 원형보존이 24만2,000회배 정도 되는데 15만6,000회배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약 8만5,370회배를 줄였고요. 그다음에 2구역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3구역부터 4구역·5구역까지도 상당히 많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총면적은 똑같습니다마는 아마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건축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 많이 완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고 이 행감이 끝나면 저희가 별도로, 이 조정안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건 위원님께 드려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주민들이 오랫동안 재산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용역 잘 하셔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형평에 맞게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문화재 관련해서 지금 시청 앞 부지에 문화재 검사를 한다고 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궁금하실 거 같아서 제가, 죄송합니다. 미리 한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고천 공공택지개발지구 내에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반드시 문화재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H공사에서 중부고고학연구소라는 곳에 위탁을 줘서 지금 문화재 조사를 했는데요. 1차 조사 결과 조선시대 경작지가 발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작지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혹시 문화재가 더 출토될 수 있다 라는 1차 조사결과가 나와서요. 일단 공사가 중지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조사기간을 더 늘렸습니다. 범위도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 옆쪽 있지 않습니까? 이쪽도 아마 조사가 들어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돼서 만약에 발굴작업을 해서 보존가치가 있다 라고 하면 문제는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개발은 전면중지가 되고 그곳은 역사공원으로 조성이 돼서 향후에 역사공원으로 조성된 나머지 부분만 개발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았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중부고고학연구소라는 곳이 사설기관입니다. 일반학자들, 사학자들로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조사기간이라든지 범위가 늘어나면 용역비가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가 있고요. 여기서 더 이상 좋은 문화재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나 라는 그런 뒷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까지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기간은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마는 7월말까지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 기간 만료되면 뭐 어떻게 됐든 결정은 나는 거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렸고, 추가질의 없으시면 막 바로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중대한 사업이 또 하나 있는데 시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BTL사업이 중지가 되면서 고려개발에 10억이 확정이 돼서, 지금 금액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희가 지급 문화예술회관 BTL사업이 중지가 되면서 추경에다 예산 10억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저희가 지금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시행사인 고려산업개발이 있고요, 감리사인 유탑산업엔지니어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당초에 고려산업개발에서는 손해배상 요구액으로 약 26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자문하고 경기도감사관실 사전컨설팅 결과 26억 중에 약 4억1,900만원만 손해배상으로 줄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약 84%인 2억2,300만원 정도를 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주 월요일날 최종적으로 고려산업개발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떤 공문이었냐면 고려산업개발에서 26억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돈은 4억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답을 주고 고려산업개발에서 26억을 요청한 근거자료를 다 줘라,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다시 한 번 법률자문 검토를 받아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는 6월까지 그 답을 달랬는데 안 왔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변경해서 최종 공문을 보냈는데 여기도 지금 시간이 꽤 많이 흘러서 인건비라든지 사람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최종 공문 보낸 거는 만약에 7월 말까지 서신이 안 오면 법적으로 소송을 하든 공탁을 걸든 둘 중에 하겠다 라고 일단은 문서를 보내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유탑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요구액이 4억9,300만원이었는데 약 1억7,000만원, 약 34%를 감해서 약 3억2,3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률자문하고 경기도감사관실 컨설팅 결과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갖고 저희가 유탑하고 협의를 해서 이 돈을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 위원 10억 중에 한 6억 정도 선에서 거의 끝날 거 같은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6억은 아니고요. 약 7억4,000정도 됩니다.
박형구 위원 7억4,000?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10억에서 한 7억4,000 정도면 손해배상이 해결될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거는 그거고, 문화회관이 취소되고 시민회관을 건립해야 되는데 지금 자금이 문제겠죠?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 예산 확보를 지금 어떻게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사실은 제가 공원녹지과장을 하면서 백운지식문화밸리 훼손지복구사업비라든지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저희한테 300억이라는 돈을 시민회관을 건립해서 기부채납 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부대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시에다 기부채납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부지는 마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건물공사비가 약 30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재원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중도위라든지 건물 지을 수 있는 프로세스만 확정이 되면 저희가 문체부라든지 경기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으면 받고요, 안 되면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만약 이 자금재원이 안 될 때 지방채를 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규모를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형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115억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지방채를 발행해도 택도 없는 금액이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백운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건 거기 자체 자원도 저희가 추산할 때 1,00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백운밸리를 완성하려면.
  거기에 1,000억도 모자라는 부분인데 거기서 시민회관을 위해서 280억을 준다 이거는 지금 꿈도 못 꿀 사항인 거 같고. 지방채 발행도 기껏해야 한 100억 발행을 해서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자금은 국비나 도비를 따와야 되는데, 이게 할 수 있는 녹록한 사항도 아닌 거 같아요.
  그럼 이게 하다가 중도에서, 결국은 매몰사업으로 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일단 제 생각에는 저희가 워낙 문화의 불모지이고 제가 문화체육과장 와서 31개 시군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곳을 확인해 봤더니요. 없는 시군이 4개 시군입니다. 4개 시군이어서 정말 우리 의왕시가 영화관 한 곳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저희가 일단은 중도위, 예산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프로세스를 다 마련해놓은 다음에 문체부나 경기도를 통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비, 우리 의왕시 재정이 너무 약하니까 국도비를 따오는 방법을 열심히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여러 모로가 아니고 발로 많이 뛰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말씀하신 대로 시민회관이 건립돼서 시민들한테 이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참 요연한 거 같아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이게 과연 지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은 발로 많이 뛰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저는 민원사항 2건을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각종 행사가 많이 열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 지리적 특성상 가지역, 나지역으로 이렇게 고구마처럼 길어가지고 반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모든 행사가. 그런데 행사를 하다 보면 가지역에서 하면 가지역 사람만 몰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리고 나지역 하게 되면 나지역만 몰리고. 그래서 특히 3.1절 행사나 단오절 행사를 정말 보면 한쪽으로 몰입돼 있어요. 그래서 3.1절 행사 같은 경우는 대개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 내손동쪽의 분들이 오셔가지고 왜 내손동 학생들은 전혀 없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민원은 내손2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중 한국무용이 전국 주민자치대회에 가서 1등을 했어요. 최우수상을 받은 거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서 지난번 경기도청에서 벚꽃축제 하는데 그분들을 초청하고 싶은데 예산을 전혀 안 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재능을 좀 기부하고 싶은데 전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못 갔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하남시에서는 예산을 주겠다 해가지고 다녀온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백운예술제 때 이분들을 메인무대에 공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십사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축제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우리 시에 있는 분들을 활용을 해야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전경숙 위원 그래도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아까 박형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추가질문을 먼저 드리고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회관 예산을 얼마 정도로 잡고 계신다고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300억 정도
송광의 위원 300억? 우리가 토지는 있으니까 건물비만 해서 300억?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지어야 될 게 엊그제도 새로이 장애인복지관, 정확한 명칭은 지역 뭐죠, 하여간에 장애인복지관 개념으로 보건소 앞에 지을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 예산이 400억입니다.
  그다음에 문화회관 지금 300억, 그 다음에 시청사 건립자금도 70억 정도 일단 잡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시 주차장도 계획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진짜 돈 들어갈 일이 산더미 같아요.
  제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문할 내용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시장님한테 직접 질문해야 될 거 같은데, 사업간에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장애인복지관 얘기할 때도 우선순위가 과연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문화체육과장님은 제가 지금 거론한 것 중에 일단 1순위는 청사겠죠? 당장에 불편함이 제일 많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아무래도
송광의 위원 그렇습니다. 청사 다음으로는 어떻게, 문화회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제 생각에는 의왕시가 너무, 특히 고천·오전·부곡지역은 너무 문화의 불모지여서 사실은 문화예술회관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광의 위원 상당 부분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3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을 때 좀 제대로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이게 항상 안타까운데, 우리 시청의 주차장 문제가 악화되는 이유 중에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이 여기 두고 간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유료화 시키면 상당 부분 해소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해소될 거 같지가 않고요.
  문제는 우리 문화회관이 없어가지고 이 대회의실이 대용역할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 이 실이. 그래서 일주일에 2∼3일은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 주차난을 가중시키거든요.
  하기 때문에 문화회관을 지어서 이런 것도 좀 분산을 시키고, 그다음에 단순히 행사만이 아니라 우리 전시실도 모자라가지고 거리에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성회관도 사실은 너무 좁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면, 또 회의만이 아니라 연주 부분도 있고요.
  그야말로 진짜 본연의 커뮤니티센터를 우리가 지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300억 갖고 안 될 거 같아요. 저는 한 600억 이상 진짜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순위, 우리 시에 요청을 드립니다. 이 사업 우선순위 좀 더 확실히 파악을 해서 재정계획을 제대로 잘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얘기한 지방채, 제가 지금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 연간 한도가 10%더라고요. 전년, 전전년도 예산의 10% 정도를 지자체장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지로 만들어 주겠다 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보니까.
  올해부터 지자체장의 권한을 강화해서 지방채 발행 여지를 많이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얼핏 들었는데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연차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너무 부채에 대해서 과민반응을 갖는데 저는 부채야말로 가장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해야 될 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되는 거는 또 지방채를, 지방채 발행에 대한 생각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10%면 4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늘어날 걸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면밀히 제도적인 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재원조달 계획을 좀 스무스하게 다른 사업까지 고려하면서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저도 문화예술회관을 꼭 건립해야 된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대로 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면 참 좋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주민들 수요가 오페라 쪽도 많이 선호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오페라 공연장을 세우려면 정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600억 이상 들어갑니다. 왜냐면 백 스페이스가 너무 많이 먹고, 또 지하도 무대가 상하로 움직여야 되는 이런 공연시설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의왕에서 프로야구 관람을 못 한다고 그래서 프로야구장을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수원에 가서 볼 수도 있고 서울 가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최소한의 오케스트라를 불러서 연주를 듣는다든가 하는 정도, 지금 현재 계원우경관이 아래가 한 700∼800석 되는데 그 정도 규모이고, 그다음에 준공연장은 한 300석 정도, 그래서 700∼300석 정도 나오는 공연장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대시설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시공간, 그리고 또 문화예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 할 수 있는 문화회관 정도가 낫지 않을까 해서 지난번에 연구용역을 했을 때도 그런 종류의
송광의 위원 그 정도면 300억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실정에 맞춰서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향토사료관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게 지금 중앙도서관에 있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중앙도서관에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지역공동체에 시민들의 자기정체성을 확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향토문화를 진흥하고 사료들을 잘 간직해서 보여주고 또 후세들에게 가르치고 이런 거, 가장 좋은 방법은 박물관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올지도 몰라요. 박물관까지는 지역이 좁으니까 우리 시 사정에 좀 어려울 거 같고. 인구는 작아도 지역이 넓은 데는 옛날부터 오래된 유물이 많이 나오니까. 각 군들은 군임에도 불구하고 박물관들을 대개 하나씩 갖추는 경우 가 많잖아요. 우리는 지역이 좁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향토사료관 상황을 보니까 너무 투자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언제 개관했죠? 2007년에 개관을 한 걸로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2007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가지고 초기에는 좀 활발한 활동이 있었던 거 같은데 15년 이후에는 별로 투자하는 게 안 보여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올해 저희가 사료관 유물을 23점에 1,6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일단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꾸준히 지역 유지분들한테 유물을 기증이나 또는 기탁을 해달라고 찾아다니면서 우리 학예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유물을 기증이나 기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장고가 30평밖에 안 됩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한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꽉 찼습니다. 더 이상 유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송광의 위원 수장고까지는 안 봤지만 전시실은, 전시실도 좁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전시실도 60평인데 좁습니다. 좁고 수장고도 30평인데 꽉 찼습니다. 그래서 더 받아도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어디다가 보관해야 될지
송광의 위원 어디다가든 넓히는 방안을, 그러니까 박물관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의 일부를 이런 박물관 형식으로 꾸밀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면 훨씬 상황이 좋아지겠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아마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워낙 도서관에 있는 향토사료관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당장 저희가 박물관 건립은 어렵다 하더라도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유물 구입과 관련해서도 관내에 있는 우리가 소재를 확인한 유물들이 있는데 소유주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시를 위해서가 아니고 집에 있는 거는 사실 가치가 없잖아요. 보여줘야지 유물이라는 게 가치가 있는데, 설득작업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관내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었다가 유출된 자료들도 상당 부분 파악을 하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 거까지를, 유물이라는 게 그 소재에 있어야지 그 소재를 떠나면, 중국도 옛날에는 북경에 모아놨다가 요즘에는 다 지방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그 유물의 의의가 사는 거니까 우리도 필요하면 예산을 좀 늘리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외 유물도 모아서 우리 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정체성, 또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그런 장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향토사료관은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자꾸 문화예술회관이라고 그러는데 명칭이 문화예술회관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원래는 저희가 시민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렇죠. 왜냐면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BTL사업이 취소됐는데 왜 자꾸 문화예술회관이라고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죄송합니다. 지금 잠시 혼동이 왔던 거 같습니다. 시민회관이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거 진행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손해배상까지 하고 있는데 자꾸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니까 좀 답답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정정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시민회관이죠 시민회관.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다른 거를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야구장 있잖아요, 야구장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야구장이 지난번에 용역 보고회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위치 선정을, 당초에 잡았다가 조금 민원 소지가 있고, 또 그쪽 지역이 개발할 여지가 있어서 장소 변경을 하려고 지금 장소 두 군데를 물색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보다는 위원님들께 주례회의를 통해서 따로 보고 드리는 편이 낫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김학기 위원 진행 중이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야구장은 건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전문가들, 또 지역 동호인들의 의견이십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시장 공약사항이에요. 야구장, 그다음에 시민회관.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려고 그래요 과장님? 야구장 건립비가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야구장 건립비도 한 90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김학기 위원 이거 어디서 마련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90억은 시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학기 위원 시비로?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일단은 부지매입비용이고요. 일단 부지만 매입이 되면 부대시설비용은 얼마 특조비로 따올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 토지매입비용이 약 9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일단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 공약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거 같으면 수정해서 하세요, 과장님.
  지금 시민회관도 안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장애인복지관 400억, 시민회관 300억, 시청사 70억, 주차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고, 야구장, 지금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 저희가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중도위 심의만 받으면, 투자심의만 받으면 문체부나 도를 통해서 국도비를 따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송광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정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고천·오전·부곡지역에는 아예 문화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사실은 안양이나 군포·수원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나마 내손동, 청계지역은 그래도 우경예술관이라는 곳이 있어서 문화 혜택을 조금이나마 받을 수가 있는데 이곳은 아예 없다 보니까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시민들께 굉장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약사항이라서가 아니라, 저희가 진짜 의왕시에 제대로 된 시민회관을 하나 건립해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시장님하고 월례회의를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들 다 오셔서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국장님들도 다 참석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참석 다 하십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우리 시에 뭐가 어떤 거부터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이거 해요, 저거 해요 그러고 300억, 400억, 500억 못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실정에 맞는 거부터 수정계획을 세우셔야죠.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우리 과장님, 운동화 갖고는 안 되고 두툼한 등산화 신고 뛰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보면 100% 감면이 있고 30% 감면이 있고 그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 조례안에 보면 시행규칙에 전액감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이런 거는 100% 감면이 되는 거고, 일부감면에 보면 쉽게 말하면 우리 각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동호인들요.
박형구 위원 동호인이라든가 아니면 각 종목별 이런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단체에서
박형구 위원 종목별 해서 행사하는 이런 사항은 100분의 30이에요. 그런데 조례 시행규칙에 결국은 사용료를 시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시에서 돈을 줘서 그 돈을 다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용료를 시에서 이 단체에 지원해 주면 그 사용료를 또 그 돈에서 다시 시에 제출하는 거잖아요? 행사를 치르면?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줬다가 다시 그대로 받는 이 시행규칙을 할 필요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제 생각에는 시에다 준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각 체육단체에서 만약 배드민턴협회에서 배드민턴협회장기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체육관이라든가 뭘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대관료입니다. 축구장을 대관한다든가 아니면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종목을 잘 얘기를 못 하겠는데 만약 축구협회장기를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거는 시장기라든지 협회장기라든지 하는 경우는 대관료를 안 받고 100% 감면을 해 주고 있고요.
박형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경기도, 국가 그거만 100%로 돼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런 부분들은 다 100% 돼 있고, 협회장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협회장이 돈을 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지원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박형구 위원 아, 협회장기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협회장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정지원이 없습니다.
박형구 위원 시에서 재정지원은 없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박형구 위원 그래도 이게 시에서 협회장기 정도를 만약 한다고 그러면 시행규칙에 100분의 30이에요 여기는. 그러면 거기까지는 감면이 돼야 되지 않느냐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동호인들이 사용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협회장기가 큰 대회거든요.
  배드민턴협회장기라든지 축구협회장기라든지 얼마 전에 의왕시장기 같은 경우 100% 다 감면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민원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도 100% 올 감면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없어서 여태까지 검토가 안 되었던 거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동호인이 사용하는 얘기가 아니고 각 종목단체장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장이 그 타이틀을 걸고 하는 대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형구 위원 그렇죠. 그 타이틀 걸고 하는 거는 지금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감액을 지금 100분의 30을 100%로 감액해달라는 얘기거든요. 한번 검토해보시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박형구 위원 그 부분 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거는 좀 시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위원장 이랑이 박형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형구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문화체육과는 시민의 문화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해 문화체육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며, 시민의 문화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랑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4차산업 시대에 우리 의왕도 스마트하게 변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과를 신설한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도시가 스마트하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망이 잘 깔려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중심이 되는 망, 흔히 자가통신망이라고 그러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우리 시의 자가통신망 상황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송광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자가통신망 현황은 자가통신망 사업을 201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5년차 정도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00km 포설을 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19억3,9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2013년에 제1단계로 행정정보통신망 위주, 그러니까 즉, 본청하고 주민센터 외청에 있는 15개 사업소를 잇는 35.9km를 포설했고요. 2014년에는 365안전센터하고 CCTV 설치장소를 연결하는 CCTV망 182회선에 대해서 51.3km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33회선, 2016년 21회선, 2017년 9회선, 2018년 40회선 등 총 13km를 구축해서 현재까지 100km 정도의 자가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의문을 갖는 게 일반통신사업자들도 통신망을 깔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100km가 전부 우리가 관리하는 망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망입니다.
송광의 위원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망도 있나요? 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망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통신사업자에 대한 임대통신망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CCTV 예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CCTV 회선을 총 523회선을 쓰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523회선인데 우리 게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우리 자가통신망으로 쓰고 있는 회선은 285회선이고요. 임대망으로 쓰고 있는 회선은 238회선입니다. 그러니까 55%에서 45% 비율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의문이 들죠. 우리가 일반통신사업자한테 맡기면 그 통신사업자는 자기네들간에 소위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잖아요. 규모가 커지면 좀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그런데 우리는 자가통신망을 깔면 우리 시만 쓰는 거니까 구조의 경제가 좀 줄어드는 면이 있는데, 왜 외부통신사업자 망을 안 쓰고 우리 자가통신망을 까느냐, 이게 더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일단 자가통신망을 까느냐 아니면 임대사업망을 까느냐는 일단 용도적인 부분하고 망이 깔리는 위치적인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용도적인 면에서 본다면 저희 행정정보통신망이나 CCTV망 같은 재난재해, 방범, 안전 이런 망들은 보안사항이 굉장히 강화돼야 되는 망이고요. 그런 보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거는 자가통신망이 훨씬 유리한 거고요. 그리고 위치도 통신량이 많고 수요가 많아서 임대로 통신요금을 내는 것보다도 망을 까는 게 더 유리한 지역이 있고요.
  어떤 지역은 지역위치에 따라서, 자가통신망이 처음에 구축하는 데 시설비가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깔려있는 망, 임대망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임대망을 쓰는 게 맞고요.
  그런데 자가통신망으로 사용해야 하는 지역도 자가통신망에 대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면 할 수 없이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사업망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용도가 자가통신망은 보안 위주의 강화를 위해서 자가통신망을 많이 쓰는 거고, 임대사업자망을 쓰는 것은 위치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임대사업자망을 쓰는 게 더 유리할 거라고 그 위치하고 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송광의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행정감사 하는 게 각 주민센터로 중계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자가통신망을 이용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자가통신망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옛날에 2013년 이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행정망이 갖춰지면서 이런 것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일반시민이 자가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분야는 없나요? 우리 행정망은 공무원들간에, 아니면 비상 이렇게 쓰는 거고, CCTV는 통합안전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그거 말하는 거죠? CCTV를 쭉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
  우리 일반시민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지금까지는 자가통신망 사업이 보안 위주의 폐쇄망 위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일반시민을 위한 영역이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말씀하신 대로 4차산업혁명에 따라서 사물인터넷 관련되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자가통신망을 이용해 대민서비스를 하는 데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공공와이파이존입니다.
송광의 위원 공용와이파이?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자가통신망의 일부를 공공와이파이존으로 만드는 거죠.
송광의 위원 이게 자가통신망이 있으면 공용와이파이를 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거의 비용증가 없이 조금만 해도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비용증가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은 비용으로 공공와이파이존을 구축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우리 시에 깔려있는 데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저희가 자가통신망 지역이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백운호수 데크 부분,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알아야지 되는데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그다음에 자연학습공원과 왕송호수공원도 자가통신망이 깔려는 있는데요.
송광의 위원 백운호수 둘레가 다 깔려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백운호수 둘레에 깔려 있고요. 그다음에 왕송호수는 자연학습공원과 레일바이크 중간기착점 그 부분에 자가통신망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사람들이 많이 내려서 뭔가 보기 시작할 때 그런 데?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가통신망을 위한 와이파이사업은 저희는 아직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백운호수 데크에 자가통신망도 작년에 깔렸고요. 자연학습공원 같은 경우에 와이파이망은 자가통신망이 없을 때부터 와이파이를 썼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아직,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춰졌는데 아직 공공와이파이존으로 오픈되지는 않았습니다.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광의 위원 다른 데 더 확대할 지역은, 적당한 데가 어디 또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저희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현재도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공용청사에는 다 와이파이가 돼 있습니다. 시청처럼 도서관,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의 건물은 돼 있는데, 다중이용시설로 되어 있는 것들,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이 아직 저희 시에 와이파이존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자가망이 접근돼 있는 주도로에서 가까운 공원은 와이파이존 같은 걸로 구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앞으로 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지금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쓰는 망을 우리 자가통신망으로 굳이 교체할 필요가 없는 분야도 있을 거고 교체를 하면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CCTV망의 절반 정도가 임대망이고 자가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망으로 돼 있는 것은 거의 저희가 5년 약정을 하게 됩니다.
송광의 위원 아, 약정이 끝나면?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그 망마다 5년 약정이 풀리는 시점이 옵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왔을 때 거기 위치가 자가망으로 다시 가는 게 유리하면 자가망으로 흡수를 해야 하고요, 풀리는 시점에도 역시 임대망이 더 유리하게 되면 임대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방향으로는
송광의 위원 우리 시가 더 스마트해지는 데 시가 더 능동적으로 역할을 하려면 자가통신망이 좀 더 확충이 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보니까 성남도 우리보다 늦게 시작을 한 거 같더라고요. 최근에야 17억을 투자해서 자가통신망을 만든다 이렇게 광고를 하던데 우리가 좀 이른 편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자가통신망 구축의 시작은 저희가 늦지 않습니다.
송광의 위원 늦지 않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아까 제가 1단계·2단계·3단계로 말씀드렸듯이 초창기 구축은 빠르게 많은 양을 구축했는데 15년부터 18년까지가 주춤한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무튼 정보통신과가 이렇게 독립된 걸 계기로 우리 시가 더 스마트해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어제께 행정지원과에서 무명씨에 관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시설을 하고 관리도 다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무명씨에 대해서 관리를 정보통신과에서 다 하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어제 저도 방송을 봤는데요. 정보통신과 소관이라고 했지 운영을 다 해야 한다고까지는 멘트를 행정지원과장이 하신 건 아닌 거 같은데, 지금 무명씨의 현황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내부청렴도와 관련해서 무명씨게시판 설치를 요청하셨고요. 2019년도에는 노조에서 무명씨게시판 개설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과 입장에서는 현재 무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게시판의 게시자가 익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내부행정포털에도 무명으로 이루어지는 게시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렴신문고하고 성희롱상담게시판 이런 것들이 무명게시판이거든요. 그런데 얘들은 비공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소통의 장이 아니고 신고의 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명으로 게시판을 만드는 것과 함께 게시판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소통의 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10년 전에 무명게시판을 운영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장점과 단점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지금 저희가 다시 무명게시판에 대한 것을 거론할 때는 저희 정보통신과 입장에서는 그 무명게시판이 갖는, 지금 노조와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건 완전공개형 무명게시판입니다. 글을 씀과 동시에 모든 게 다 그대로, 글 내용이 다 오픈되는 그런 게시판에서 조금 보완될 수 있는 기술을 집어넣어서 무명으로서 갖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는 게시판의 형태를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과에서.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나중에 확실한 관리주체는 누가 할지 이거는 지금 노조하고도 저희가 함께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서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형구 위원 제 생각도 이 시설 쪽은 정보통신과에서 맡고, 차후에 그 사안에 대해서 운영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국장님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이명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씨에 대해서는 이미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중히 검토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과장들끼리 부시장님하고 토론회를 한번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거를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해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일단 노조에서 협상카드로 나와 가지고 다시 고민을 해보기로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일단 운영 자체는 노조가 하든, 행정지원과가 하든, 정보통신과 몫은 기술적인 면을 운영하는 거고, 실질적인 운영은 행정지원과에서 판단해서 같이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무명씨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6개월 전에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동안에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쯤은 어느 정도, 제가 설문조사를 하든지 자료 수집을 해서 직원들의 응답을 받아서 자료를 좀 준비하셔서 거기에 따라 무명씨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임태성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검토를 하겠다 라고 하셨어요.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다른 시에서도 무명씨를 많이 하고 있고요. 청렴도를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는 악성댓글이나 한 사람에 대한 인격모독으로 인해서 피해가 올 사항을 먼저 언급하셨어요. 그렇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지금도 답변을 못 하시잖아. 검토한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아까 간부급들, 국장님, 과장님선에서 회의를 하셨잖아요. 그게 중점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해서 하자라고 하셨잖아요. 이 시스템이 국장님, 과장님만이 해당되는 시스템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힘들 때, 어려운 사항이 왔을 때, 애로사항이 있을 때 이거를 필요로 하자는 것이지, 그 위에 있는, 높은 레벨에 있는 분들이 이거를 반대하는 거로 밖에 저는 안 들려요, 국장님.
  이런 사항은 오픈화 돼가지고 지금 설치를 해가지고 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개선방안을 노력하는 부분이 돼야지, 해보지도 않고 벌써 6개월 지났어요. 해보지도 않고 ‘그런 염려가 되니 충분한 검토를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하든 노조에서 하든 정보통신에서 하든’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거는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개월 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으면서 직원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설문조사는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계속 그러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국장님.
  직원들의 애로사항 정말 충분히 숙지하셔서 직원들이 무명씨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하자’라는 의견이 나오면 하도록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해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소극적인 행정을 하십니까?
  제 얘기는 그래요. 한번 해보자고요. 왜 안 하시고 자꾸 검토, 검토하시냐고.
○행정안전국장 이명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과장들끼리 논의를 해서 과장들이 피해 때문에 하고 안 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을 바라봤을 때
윤미경 위원 그렇죠? 전반적인 사항을 보완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자라는 건데요.
○행정안전국장 이명로 그렇죠.
윤미경 위원 여태까지 안 하고 계속 검토를 해보자는 그 말씀이 계속 나오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명로 네, 윤미경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의논하셔가지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명로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긍정적인 마인드 필요합니다,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이명로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우리 고생하시는 직원들의 여론이 그렇다면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때 결정하셔도 되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일단 여론에 대한 검토 부분은 노조하고도 함께 고민해서 우리 의견을 취합해보자는 건 저희가 합의를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추가질의 없으면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이 있어요. 역량강화. 주민센터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교육을 하시나 보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1년에 얼마 정도나 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저희 시 정보화교육은 의왕시 지역정보화 조례에 따라서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강사한테는 강의료를 주고 교육생한테는 교재를 이렇게 무료로 운영되는 정보화교육이고요.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하나는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있는 전산교육장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는 게 있고요. 한 가지는 경로당과 복지관을 저희 강사님들이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서 하는 교육,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집합교육인 동사무소 전산교육장을 활용한 교육은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로 인터넷기초, 요즘은 SNS 사용법, 스마트폰하고 일부 코딩교육, 새로 들어가는 캐드·코딩교육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집합교육은 연간 1,425명 정도 수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스마트스쿨이라고 그래서요 저희가 2018년에 IT봉사단 열세 분을 발족했습니다. 이분들은 관내에 있는 경로당을 찾아가셔서 모둠식으로, 다섯 분을 하나의 모둠에 1명의 강사가 들어가서 실습 위주의 교육을 하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 7월부터 실제적인 강의를 시작했고요.  6개월간 34개 경로당에 476명, 2개의 복지관에 84명이 수료를 하셨습니다.
김학기 위원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경로당을 가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 주민들 상대로는 없네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주민센터가 주관하는 정보화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정보화교육장에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무상교육과 주민센터에서 운영하시는 유료 정보화교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여기 교육에 보면 몇 개동은 좀 빠진 데가 있네요. 내손2동하고 청계동은 빠졌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내손2동과 청계동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내손2동의 경우는 주민센터에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정보화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무료 정보화교육을 안 하는 건 내손2동 동사무소 바로 옆이 사랑채복지관입니다. 사랑채복지관에서 65세 어르신들에 대한 대상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랑채노인복지관에서 9개 과정에 196명 정도 운영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공간에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같은 교육을 중복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손2동은 무료 정보화교육이 빠졌고요.
  청계동 지역은 청계동 주민센터에 정보화교육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계동은 집합교육을 할 수가 없고요. 대신 청계동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찾아가는 스마트폰스쿨 같은 경우를 작년에 청계동 지역의 경로당에 45%정도 참여를 유도했거든요. 그래서 집합교육이 취약한 청계동 지역은 어르신들 방문교육 위주로 실시를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내손2동도 그렇고, 내손2동은 어느 정도 사랑채하고 교육장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계동은 교육장 공간이 좀 부족해요. 그런데 지금 인구는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 복지관을 이용해서 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어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청계동 주민센터 공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그쪽에 청계사회복지관, 포일커뮤니티센터가 있기는 한데 사실 각종 뭐로 인해서 공간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일 쪽에 새일센터가, 요즘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데요. 요즘은 정보화교육이 고정된 라인과 고정된 컴퓨터를 놓고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노트북과 무선와이파이를 통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공간에 유휴공간이 되는 시간이 있다면 장비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공간이 비는 시간을 이용해서 정보화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생각을 또 해보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인근에 이런 교육을 우리 과장님이 부서에서 찾아가서 좀 해 주세요. 공간 없다고 안 하시면 어떡해요. 동장님들도 계시고 복지관의 관장들도 있고 하니까 연계를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다른 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6개월 전에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넓혀라 이런 주문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소통과, 홍보담당관실 소속이었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때 제가 그런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과도 생기고 팀도, 데이터행정팀이 빅데이터 관련팀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빅데이터 관련업무는 데이터행정팀이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사람들이 빅데이터가 뭔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아요.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빅데이터라고 설명을 드리면 일단 사전적인 의미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자화 된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 된 숫자, 문자, 영상 이걸 다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방대한 거죠. 그래서 그걸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본다면 민원실에서 주민전산업무를 하시면서 발생되는 데이터, 세무업무를 하면서 발생되는 데이터, CCTV업무를 보면서 발생되는 영상, 이 모두가 다 데이터고요.
  그런데 행정에서 발생되는 데이터양은 민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양에 비해서 그렇게 대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빅데이터라는 용어 대신에 공공데이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송광의 위원 공공데이터?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그래서 저희 정보통신과 데이터행정팀의 이름도 빅데이터팀이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데이터행정팀이거든요.
송광의 위원 엄밀한 의미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이 아니라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아닙니다. 빅데이터의 자료를 다룬다는 거고요. 그 자료를 다루는 거는 그 자료를 취급함과 동시에 분석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까지 어떤 분야를 주로 분석했어요? 어떤 분야의 빅데이터를?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저희 시에서
송광의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니까 인구데이터를 분석했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의왕시 도시경쟁력 분석을 했네요. 이 2개밖에 없었어요. 그때 우리 행감 때도 이 두 사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올해 한 사업이 있나요? 진행 중인 사업이?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요.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업사업으로 도심재생분석사업을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의 도심재생지역을 분석해서 어떤 도심재생사업이 필요한지 해 주는 분석을 현재는 저희가 경기도에 참여 신청을 했고 참여가 확정이 됐고요.
  저희가 작년에 한 사업은, 저희가 빅데이터 업무를 시작한 지는 사실 201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출발점이 한 2년밖에는 안 됐고요. 2018년에 주로 한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포일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서 그 지역으로 인해서 우리의 도시경쟁력이 얼마나 향상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인구부분, 일자리부분, 교통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CCTV 설치 관련해서도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 대한 CCTV를 그냥 필요시에 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 시 전 지역의 CCTV에 대한 도면을 분석해서 진짜 취약한 부분, 노후화 된 부분을 시스템이 찾아내주게 하는 그런 분석사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인 사업으로는 인구가 모든 데이터의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구데이터에 대해서 의왕시의 전출입 현황을 분석해서 우리 인구들은 어디로 많이 빠져나가고 어디서 많이 들어오는가, 그리고 장안이라든가 서해그랑블이 들어왔을 때 그 지역의 인구연령대 분포는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따라서 어떤 시설이 더 필요하게 되는가 이런 분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버스노선을 어떻게 짤 거냐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네요? 그런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활용분야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중교통까지 분석사업은 안 들어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구데이터와 만약에 다른 기관이 가지고,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서로 합친다면 장안지구에 들어오신 입주자분들이 어디로 출퇴근하는지 분석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교통노선이 원활한지도 파악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용한 행정이 민원에 의한 신고나 혹은 우리가 직접 체득하지 않아도 데이터만 봄으로 인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활용분야는 그렇고,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에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공무원들은 행정데이터를 공유하기가 쉬운데 이게 일반인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공개를 안 하는 게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요즘은 전부 개방과 공유가 기본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요, 기관간에 협업으로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도 있고 시민에게 공개하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도 공공데이터포털이라는 사이트에 저희시도 지금 58종의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거든요.
송광의 위원 공공데이터포털?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공공데이터포털이라고 그런 사이트에서
송광의 위원 저도 모르는 데네. 이게 인터넷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접속 가능합니다.
송광의 위원 아, 접속가능, 공공데이터포탈, 이런 정보들을 우리 일반시민도 알고 있어야지 필요할 때 이용을 하는데 이런 게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부분도 좀 있어보이고요.
  그런데 이게 일단 행정적으로 제일 많이 필요할 거고 우리 공무원들끼리 서로 자료를 공유하는 게 제일 필요할 거고,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할 수는 없죠. 일단은 기본적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공개가 안 되는 게 기본원칙이고요.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 같은 건 절대로 줄 수 없는 거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공개되는 데이터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모두들 알고 있는 우리 시 어디에 와이파이지역이 있는가, 우리 시에 어린이집은 어디 있는가 그런 일반적인 자료들 같은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6개월 전에도 요청을 드린 사안인데 사실 필요는 인정하지만 올해만 해도 이 빅데이터 분석분야에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지는 않은 거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빅데이터 분석 확대방안을 좀 수립해달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그 확대에 로드맵이라고 그럴까, 어느 분야는 언제까지 이렇게 로드맵을 좀 작성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 빅데이터가 굉장히 유용한 분야 같은데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거 같고 이 확대방안, 그다음에 연차 실행계획, 로드맵이죠, 연차적인 실행계획을 짜가지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인 로드맵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충분히 연찬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연차적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송광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 해 주신 거 같고요.
  그 관련해서 과장님, 이 빅데이터를 제가 지금 이렇게 들어보고 자료도 봤어요. 이게 활용이 안 되는 분야가 없네요. 우리 시정에 연관돼 있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시정에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에서 얼만큼 데이터 분석이 요하는 걸 뽑아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요 광범위하게 사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거의 전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복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역화폐, 일자리, 교통, 인구 이런 거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용역 하고 계신 거 알죠? 용역 주고 있는 거. 무슨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타당성 용역, 실시설계 용역 이런 거 엄청 주잖아요. 혹시 이런 쪽으로는 활용해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저희가 작년에 분석사업을 유형별로 진행을 했는데요. 보통 상위기관 협업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자체사업은 사실 한 번밖에 해보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인구, 지역화폐, 교육 이거 분석하는 데 자체사업 한 번 했고요. 나머지 CCTV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은 다 경기도, 그리고 행안부 협업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만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정보통신과가 이번에 새로 생겼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마만큼 많은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안전총괄과에 CCTV 돼 있고,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렸지만 여러 분야의 부서가 해당되지 않는 게 없어요. 자료를 활용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 대중교통 분석 이런 거 기본이잖아요. 거기 지금 용역주려고 하고 있어요. 일례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가 새로 생긴 만큼 효과적으로 우리 시의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업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정책에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어떻게 하고자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 같아요. 그 업무의 중요성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게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는 신설된 부서로서 4차산업 정보화교육은 물론 시민을 위한 새로운 정보화 시책을 꾸준히 발굴하여 발전시키기를 기대합니다.
  배석하여 주신 행정안전국장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3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도시개발국의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3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이랑이  위원               송광의  위원
  전경숙  위원               박형구  위원
  김학기  위원               윤미경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미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