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3월23일(월) 10시00분∼11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97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4. 의왕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 '97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4. 의왕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도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3월 21일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97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2. 의왕시통·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3. 의왕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4. 의왕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시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토론에 앞서 2건의 조례안은 전면개정 및 제정 조례안이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명본 전문위원입니다.
  의왕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과 의왕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3월 1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제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첫째로 개정이유의 타당성 여부를 말씀드리면, 본 의왕시시세조례'를 개정하려는 목적은, 지방세법이 지난 1997년 8월 30일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5,489호로 1997년 10월 1일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법령에 맞게 전문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규정과, 또한 지방세의 세목·과세객체·과세표준·세율·기타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는 지방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에 과세근거와 징수방법을 명문화하려는 것이므로 조례개정 이유와 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문 구성체계를 살펴보면 현행 의왕시시세조례는 총 63개조로 규정됨에 비하여, 개정조례안은 전문개정으로서 모두 100개조와 부칙 2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그중 현행 규정에 추가하여 신설되는 조항은 다음의 열거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골자로서 세 가지만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납세자의 권리보호입니다. 안 제6조에,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해 주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방세를 기간내에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등의 변경으로 인한 초과납부 등의 불이익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수정신고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외에도 주민세 규정중 제22조 수정신고 납부 , 재산세 규정중 제28조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종합토지세 규정중 제80조 공람 및 이의신청, 도시계획세규정중 제85조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사업소세 규정중 제100조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등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불이익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조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에는, 시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시세 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현행 15인이상 20인에서, 20인이상 30인이하의 위원으로 확대구성하는「시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기 위하여「세제분과위원회」.「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 구성수를 현행 2개에서 3개로 확대하였습니다.
  셋째는 서류 고지서 등 송달방법 개선입니다. 안 제11조에, 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방법으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송달부의 교부근거에 의하여 통·반장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결론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무부에서 지방세법에 의거 표준안 준칙을 만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균일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현행 조례상에 불비된 각 세목별 납세의무자·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납기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세의 부과 징수에 관련된 납세의무자들에게 궁금증을 덜어주고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등 시민편의에 충실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여지를 제한하여 자의에 의한 부당한 과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되므로, 유리병 속을 들여다보듯 맑고 투명하며 객관·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체계와 형식, 용어의 선정, 표현자구상에 별다른 문제점이나 미비사항이 없으며, 오·탈자등의 결함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어서「의왕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3월 1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제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필요성 즉, 제정이유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규정하여, 각종 폐기물 및 쓰레기에 대하여 배출·수집·운반·처리 등의 청소행정을 수행하여 오고있으나, 1999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음식물쓰레기의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조치에 대비함과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배출의 감량화 및 사료화·퇴비화를 통한 재활용시책이 중요한 환경정책으로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는 일찌기 이러한 시대상황에 부응하여 1일 15톤 처리용량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을 건설하여 유용하게 운용 중에 있으며, 또한 추가로 사료화시설도 건설하게 되면 관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았더라도, 일반가정,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전 시민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부터 가급적 감량에 힘쓰고, 물기를 빼고, 사료화 또는 퇴비화에 지장 없도록 잘 분류하여 지정된 용기에 배출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므로, 별도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배출·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세부규정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관계법령과의 적합성 여부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과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과, 주민의식 계도 및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부응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며, 환경부에서 폐기물관계법령 등에 근거하여 표준안(준칙)을 시달한 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적법성 및 적합성을 갖추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주요골자를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그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에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별표1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으로서,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 할 처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로서, 배출방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별표2에 의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로서,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론적인 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 당면과제라고 일컫는 양축농가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며, 연간 1,600만톤이 소모되는 배합사료의 96%를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통해 연간 5억∼8억 달러의 외화를 절약하고, 매립 또는 소각처리하는 데 드는 1조원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음식물찌꺼기를 가축사료로 재활용하자는 캠페인이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때입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문제는 우리가 굳은 의지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서, 배출시부터 처리과정에 이르기까지 적정한 수단과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야 될 필요성과 함께 우리시가 쾌적한 환경시범 도시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의 입법체계와 형식, 용어의 선정, 표현자구상에 별 문제점이나 미비사항이 없으며, 오·탈자 등의 결함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왕시 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시세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제6조에 시장은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 범칙 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시에 이를 교부하여 주도록 되어있는데 시에서는 이미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을 의왕 소식지에 실어 시민에게 널리 홍보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 제9조 2항을 보면 시세심의위원회에 두는 3개 분과위원회중 이의 신청분과위원회라는 명칭이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서는 지방세 심사청구위원회로 되어있는데 그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한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두 명칭의 차이점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도양 방금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류도세 세무과장 류도세입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리헌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헌장은 저희가 작년 10월 1일날 제정해서 고시를 했고 10월 의왕소식지에 게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7가지 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첫째 보면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사항은 성실한 과세자는 성실 추정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무조사시에 사전에 헌장을 교부하고 또 세무조사시에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되어있고 또 세무조사를 연기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습니다.
  세 번째는 세무조사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네 번째는 과세 정보에 대해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제공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제공됐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납세자가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접하고 신속하게 구제 받을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세무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이의신청분과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시행령 58조 2항에는 심사청구위원회로 되어있는데 왜 이의신청분과위원회로 되어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54조를 보면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는 즉 1심 절차는 도지사나 시장 군수에게 되어있는 것은 이의신청이라 하고 또 55조에 보면은 1심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내무부장관에게 설치된 그런 심사청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54조 55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개정한 거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도양 본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태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9조에 보면 시세심의위원회의 인원이 늘어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시세심의위원회를 늘리게 된 이유를 좀 말씀을 해 주시구요. 또 기능상에 있어서도 그간에는 심의기능이었는데 이번에는 의결 기능으로 이의 신청분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의결 기능으로 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개정을 하게 됐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구요. 또 이 위원회가 갖는 법적 구속력이 어디까지가 되는지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현재 위원회의 명단도 있으면 알려주시고 또 구성되어 있는 지금 현재 위원들의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1조에 나와있는 통반장님들이 송달부에 교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와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당지급도 왜주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지급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에도 통반장이 고지서를 좀 교부해 준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번에 새로 통반장에게 수당 지급을 하는 거에 대한 당위성이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또 만약에 나중에 고지서를 송달하다가 만약에 분실해 가지고 송달이 안 되어 가지고 혹시 만약에 쟁송이라도 생겼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번에 개정 조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20조, 27조, 64조, 97조 등에 나와있는 조례에 위임된 탄력세율을 표준세율로 규정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탄력세율을 표준세율로 적용코자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탄력세율이나 표준세율이 갖는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지금은 탄력 세율을 적용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에 맞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탄력 세율을 적용치 아니하고 표준세율을 적용코자 하는 것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납세자의 측면에서 그들에게 다소 세금에 대한 가감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납세자를 다소 좀 보호해 주자는 차원인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어떤 부정의 소지가 있는 면이 있어서 그 후자쪽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표준세율은 납세자에 대한 보호보다는 관계 공무원들의 어떤 부정방지 차원 그런 쪽으로 가다보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마땅치 않은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2조에 보시면은 건축물에 대해서 신·증축 개축할 때 이러한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자동으로 담당부서에서 세무부서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통보가 되는 거로 아는데 여기에는 신고자가 또다시 신고를 세무부서에 해야되는 이중의 일에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시 조례 가지고는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에 이건 다소 국가정책적인 차원의 문제가 되리라 보여집니다만은 부재자 유휴경작지, 살지 않으면서 논 밭만 사두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세금을 좀 과다하게 매겨서 실질적으로 논 밭이 농촌에 살면서 농사지으려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한 일환으로써 방법이 취해질 수 있지 않은가 뭐 이건 우리 지방세에서 다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상부에 강력하게 건의 해가지고 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줄 수는 없는지?
  좀 다소 질의가 번거로운 감이 있지만 요지는 잘 이해 됐으리라 보여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류도세 네, 김태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지방세 심의위원회 인원증가 이유는 종전의 분과위원회가 이의신청 분과위원회하고 과표 분과위원회에서 이번에 지방세 세제분과위원회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세제개편은 공무원을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주민의 의견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납세자 권리신장 그런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기 때문에 맞춰서 분과위원회를 하나 설치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구요.
  그 다음에 의결기능으로 결성된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됐어도 시에서 그것을 부결시키면은 부결되는 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 재판기능, 우리가 행정소송을 할 때 보면 먼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 다음에 또 심사청구하고 그 다음 에 행정 소송을 합니다. 그런 어떤 권리구제 이런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결기능을 준거로 그래서 재판의 기능이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단은 제가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만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통반장에게 고지서 송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한 거는 통반장에게 고지서 송달을 하고 송달근거를 있는 거에 한해서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달부를 만들어서 송달한 다음에 그분에게 서명이던지 도장이던지 받은 다음에 그것이 있는 것만 송달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고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은 요즈음 최근에는 송달을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쟁송 문제까지도 비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송달 근거를 명확히 해야되고 제가 1년에 송달하는 고지서 수가 정기분만해서 18만 건이 됩니다.
  그것을 공무원이 일시에, 보통 교부기간이 5일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기간에 상당히 실지로 어렵기 때문에 통장님들에게 또는 반장님들에게 의뢰를 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송달 명부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나는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왜 과세를 하느냐 해서  가산금을 감액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고 또 잘 아시지만 통반장님들이 수당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분들에게 그런 업무를 부여해서야 되겠느냐 해서 이번에 수당 규정을 만들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이제 통반장들이 못 돌린 그 책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못 돌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수거해다가 주소를 확인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또 공무원이 교부하거나 또 그래도 못 돌리면은 공시송달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의하신 탄력세율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탄력세율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떤 개개인에 대해서 탄력세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주민세가 의왕시는 1,870원인데 50%를 올려서 뭐 2,600원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전체를 올리는 것이지 개인에게 올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현재 저희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의왕시만 탄력세율을 적용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낮춰 가지고 지금 세수가 2월 추계로 봐서 한 금년도에 33억 정도가 결손이 나는 거로 보는데 낮춰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은 앞으로는 우리 시의 실정에 따라서 재원이 필요하면은 세금도 올릴 수 있는 것이지만은 현재로는 탄력세율 보다는 표준세율로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구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건축물 과세료 통보 건에 대해서는 세금 지방세과세가 전부다 인·허가 난 거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구축물에서는 건축물이라고 합니다만 엘리베이터, 발전기 그 다음 전화교환기, 저수조 이런 모든 것이 다 세금과세인데 다 인허가로 다 세금 포착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거로 이해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과세된 건물도 종교 단체에서 사면은 비과세 됩니다.
  또 비과세 대상 건물도 소유권 이전에 따라서 과세건물로 전환되기 때문에 주민이 신고를 안 해주면 납세자가 신고를 안 해주면 사실 세금을 포착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종토세 부과시에 부재지주 유휴농지를 좀 중과세 했으면 좋지 않겠나 했는데 옛날에 공한지세라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토지 초과이득세라는 게 생기면서 이게 없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위헌소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재판도 있었고 그랬는데 현재로써는 우리가 반영하기 힘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본 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김태웅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통반장에게 고지서 교부 수당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그 수당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며 얼마를 지급하는지 예를 들어서 고지서 매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건지 금액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건지 또한 세목에 따라 지급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류도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조례 규정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봅니다. 그건 왜냐하면 사실은 정확한 보상을 하려면은 등기요금 정도를 드려야 맞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8만 건이면 저희가 1년에 200원을 줘도 3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등기요금을 주면 2억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0원만 계상을 했구요. 매당 200원씩 해서 동에다 배부를 해서 동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달부에 도장을 받아 온 거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 니다.
박용하 의원 매당 200원씩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의왕시에서 1년에 고지서 매수는 총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류도세 정기분만 18만 건이구요. 수시분으로 취득세 같은 게 많이 있는데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박용하 의원 18만 건요? 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도양 네, 김태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지금 그 탄력세율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연구의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문제가 지금 당분간은 호전되리라고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전체적으로 세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쪽으로 국가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비슷해지리라고 보는데요.
  즉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각 가정이나 또는 사업장 중에서 금액이 조금씩 향상이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납세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세수가 증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정도에 대한 세금납부의 부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통을 좀 나누어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비근한 예가 최근에 수도료에 대해서 보도가 된 자료를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관계 공무원들도 다 주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계적으로 물값이 우리나라 제일 싼 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 사용료에 대해서. 그런 반면에 물은 제일 많이 쓰는 걸로 나왔단 말이예요. 그 최근에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데이터가. 거기에 보면은 사용량은 제일 많아요. 거의 1위인가 2위인데 그 보도자료 상에는 물값은 형편없이 쌉니다. 얼마전 작년 재작년에 특히 우리 개발국장님이 상수도사업소 관계일을 보실 때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물값은 많이 올려야 된다. 그 정도 올리는 %가 100% 오르더라도 얼마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도료를 내는 가정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수도사용료에 대한 수입은 그걸 가지고 우리 시에서 다른 쪽의 공공정책 사업으로 쓰면 훨씬 그거는 정책적으로 옳다 제가 그런 얘기를 누누이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수도물 조정할 때마다 이건 대폭 올려야   된다고 그런 거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탄력세율도 어느 개인 납세자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거를 올리고 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자면은 그 세금을 내야되는 세금액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다소 좀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정책상에도 이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번에는 과세 표준가를 정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해 보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류도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어떤 특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세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어떤 세율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에 단순히 재정이 모자라니까 어떤 세금을 올린다는 거보다는 어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세율을 올린다 이런 정책 결정이 선행된 후에 세금을 손 대야지 그냥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도양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의장
○의장 박도양 김학복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의왕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제4조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어느 어느 지역을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도양 김학복 의원 질의에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환경보호과장 김영균입니다.
  김학복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의 기준은 종전에 '97년도에는 공동주택 및 일부 음식점을 집단 급식소를 기준으로 해서 분리배출 및 수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99년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에 대한 중지가 될 계획에 있어 가지고 전 주민에게 지금은 전지역에 대해서 분리배출 및 수거를 '98년 1월 1일부터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도양 김학복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제정하기이전에 벌써 시행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에다 자원화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기 위해 분리수거를 기존에 시행하고 있었고 '98년 1월 1일부터는 전체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런데 지금 용기가 비닐봉지로 해 그게 용기가 변한다면서요? 비닐봉지에서 플라스틱 용기로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고 있고 단독 지역에는 비닐봉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 어느 특정한 지역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의왕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배출지역이 의왕시 전 지역을 다 한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장기적으로 그것을 정착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체로 지금 확대했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럼 공동주택이나 다세대, 아니면 단독주택에도 지금 일괄 플라스틱용기가 지급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단독지역에는 현재 수거용기를 보급하지 않고 지금 위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치할 위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 아파트는 지금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거기는 기 지급 됐습니다.
김학복 의원 일반음식점도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일반 음식점은 가축 사료화 농가하고 연계해 가지고 금년 1월달에 55개소 30평 이상의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자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료화를 해가지고 축산농가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런데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전 지역으로 특별하게 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전 지역으로 정했지만 농촌지역의 자연부락 농촌 지역에서는 실지로 농가용으로 비료로 자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도양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원 의원 의장
○의장 박도양 김대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감량의무 사업장하고 일반 가정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너무 가혹하고 과중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혹하게 하는 내용이 혹시 폐기물관리징수 조례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건지,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도 준칙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준칙안에 가정에서 혼합 배출하거나 비규격 봉투를 사용하고 그럴 경우에는 1차 위반에 5만원, 2차 위반에 10만원, 3차 위반에 20만원으로 준칙안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조례안에는 1차 위반에 10만원, 2차 위반에 20만원, 3차 위반에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98년 1월 10일날 개정된 의왕시 폐기물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도 같은 내용이 1차 위반시에 10만원, 2차 위반시에 20만원, 3차 위반시에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97년도에 적발된 모든 가정에 대해서 1차 위반시 실질적으로 1차 위반으로 끝납니다. 10만원씩 부과징수 했습니다.
  또 저희시 뿐 아니라 인근 시에서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준칙안은 금액이 적게 내려왔지만 기 시민에게 이미 부과한 관계도 있고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기존 운영되고 있는 조례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폐기물 과태료 징수관련 조례 때문에 지금 이렇게 따블로.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동일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대원 의원 음식물쓰레기도 받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폐기물 과태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혹시 고칠 용의는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낮추는 방향 말씀하십니까?
김대원 의원 네. 도 준칙안대로 낮추는 부분을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그 준칙안을 낮추는 것은 제 주관부서의 생각으로서는 기존에 단속을 해왔고 또 금년도에도 1/4분기에 상당히 정착을 시켜서 지도단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과된 각 가정이나 그런데 대해서 문제도 있고 해서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러면 감량의무 사업장이 어떤 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감량의무 사업장은 30평 이상의 음식업소가 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일반 공장의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집단급식소가 포함됩니다. 55개소입니다.
김대원 의원 그렇죠. 그런데 왜 과중하다고 하냐면 재활용 할 수 없는 일반 쓰레기와,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안에 넣더라도 재활용쓰레기 봉투안에 넣더라도 재활용 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혹시 재활용품 봉투에 그냥 일반 쓰레기가 섞여들어 갔을 경우에도 과태료를 현재 10만원, 한번 발견되면 10만원, 20만원, 50만원 이렇게 적용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용기를 감량의무 사업장에서는 음식물감량 재활용 용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니까 거기는 들어가면 안되겠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 안 해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음식물 감량화의무사업장은 1차 위반시에 20만원입니다.
김대원 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가정에서 일반 재활용봉투 안에도, 봉투안에 말입니다. 재활용 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를 혼합배출 했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1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반가정에서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김대원 의원 그런데 감량의무사업장은 재활용 용기를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 데에서 만약 위반했을 경우 20만원이니까 너무 과중하지 않냐는 얘기죠.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 것 같애요. 예를 들어서 30평 이상의 음식점에서는 20만원 벌금을 매긴다고 해도 가능은 하겠지만 일반 재활용 쓰레기 봉투 안에다가 일반 쓰레기가 섞여 들어갔다고 그래도 벌금으로 10만원 내라면 그건 너무 과중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그런데 그게 고의적으로 섞어서 담기 때문에 고의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고 단순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과중하다는 게 10만원과 20만원의 차이가 과중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대원 의원 쓰레기 봉투에 아예 안 넣고 말입니다.
  일반 비닐봉투에 갖다 버린 것 그런 것은 과태료를 부과해도 당연하지만 재활용 봉투를 매입을 했단 말입니다. 재활용봉투를 매입해서 재활용 할 수 없는 쓰레기가 재활용 봉투 안에 들어갔어도 과태료를 10만원 매기도록 되어 있다고요.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물을 전용 봉투에 안 담았을 때 두 가지 아닙니까 유형이. 일반 쓰레기를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일반 쓰레기 봉투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가지고 버려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할 수 없는 경우
김대원 의원 네. 그때도 10만원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또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지않고 그냥 규격봉투가 아닌 봉투에 담아서 버릴 경우 이럴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폐기물 과태료 징수조례의 그런 부분은 쓰레기 봉투도 아닌 일반 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는 것은 그것은 과태료 10만원 해도 좋은데 여기는 분명히 쓰레기 봉투를 샀단 말입니다. 주민이. 사서 버리는데 다른 쓰레기와 혼합됐다고 그래서 같이, 쓰레기 봉투에 담지도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10만원씩 내라고 그러는 것은 그건 과중하지 않냐는 그 얘기죠. 쓰레기 봉투를 산 것하고 안 산 것하고 차이가 충분히 많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음식물을 자원화 시키고 재생활용하는 데에 어긋나는 것은 같은 겁니다.
김대원 의원 그렇죠. 그런데 또 한가지는 재활용봉투에다가 일반 쓰레기가 섞여 들어가도 10만원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가요. 그런 것하고 쓰레기봉투를 사지도 아니하고 그냥 일반 시커먼 봉투에다가 음식물쓰레기건 일반 쓰레기건 섞어서 갖다 버리는 그 사람도 10만원, 봉투를 사가지고 혼합해서 버리는 사람도 10만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좀 어긋나니까 도 준칙안 같이 차등을 뒀으면 어떻겠냐 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 준칙안에는 분명히 5만원, 10만원,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적용했던 것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폐기물 과태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10만원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음식물 조례가 지금 개정되는 입장에서는 폐기물 부분에 대한 과태료를 적용시킬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수집 부분에 대한 과태료를 적용을 시키려면 차등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그런데 도 준칙안을 적용을 해도 그 봉투를 사서 일반 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을 혼합해서 배출한 경우에도 5만원이 되고 또 봉투를 사용치 않고 버린 것도 마찬가지 5만원입니다.
김대원 의원 폐기물 과태료 징수로 하면 10만원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5만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내용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러니까 별도로 봉투를 사서 버리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적용시킬 수 있고 일반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은 폐기물 과태료 징수조례로 적용시키면 5만원, 10만원으로 차등이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그것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대원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도양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과태료가 나와서 제가 잠잔 그동안에 궁금했던 사항 한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가정에서 배출할 때 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에다 버리기 전에 흔히들 보면 까만 봉투 있지 않습니까? 시장보고 오면 거기다 담아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모아진 다음에 묶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넣고 그것을 갖다 서 너 개씩 그렇게 넣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음식물쓰레기에 사료나 퇴비로  만들 때 어떻게 됩니까? 과정이.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그 사항도 저희가 흥보 할 적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배출하시는 분들은 여름에 특히 냄새가 나기 때문에 소량씩 담아 가지고 2㎏짜리에다가 한 두개씩, 세 개씩 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퇴비화 시설에서 처리할 적에 비닐봉지는 별도로 분리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것은 과태료랑 관계가 없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그것은 과태료랑 관계가,
김학복 의원 마찬가지로 재활용 쓰레기도 봉투가 뜯어지니까 뜯어질 것을 염려해서 미리 비닐팩 같은데다가 담고 다시 또 재활용봉투에다가 담더라고요. 그것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현재는 그것까지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김학복 의원 네, 잘 알겠숩니다.
정경모 의원 의장
○의장 박도양 정경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대원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일반봉투, 가만 봉투에다가 음식물 찌꺼기 등 아니면 일반 쓰레기든 밖에다 내놓으면 그것을 수거를 해갑니까? 수거 안 해가죠? 지금 그냥 놔두고 다른 규격봉투만 가져가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지금 까만봉투 있죠? 시장보면 주는 봉투.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지금 폐기물을 아파트 같은 곳에서 비규격 봉투에다 담아서 배출하는 것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정경모 의원 수거 안 하잖아요. 까만봉투에 담으면. 그러면 벌금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 아녜요? 자기들이 임의대로 치워야 되는 거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그것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내용물을 조사해 가지고서 배출자를 찾아냅니다.
정경모 의원 찾아내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그 배출자를 찾는 것은 여러 가지의 근거에 의해서 배출자를 찾아 가지고 과태료
정경모 의원 지금 우리집 같은 경우 보면 골목에 가끔 까만 봉투에다가 담아 가지고 일반쓰레기랑 음식 찌꺼기를 내놔요. 내놓으면 안 가져가게 되면 주위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치우게 되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그래가지고 그것을 주인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 무단투기 내지 불법 투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연 수거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주기 위해서 이틀 내지 삼일 수거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면 그때 저희가 그것은 규격봉투에 담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앞으로 규격봉투에 담아야 된다. 그런 설명을 해주고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호견제가 되기 때문에 비규격봉투 사용하는 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도양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토론이 있었던 안건에 대하여는 3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4일 14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태 웅 의원
  박 용 하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조 성 범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엄 일 용            문화공보실장  최 유 식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류 도 세
  회 계  과 장  황 인 석            시 민  과 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 찬 식
  사회복지과장  김 상 철            환경보호과장  김 영 균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이 상 원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생 산  계 장  정 춘 서
  도시개발사업소장  강 선 수

○서명의원

  의    장  박 도 양                의    원  정 경 모
  의    원  김 학 복                사무국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