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4월18일(목) 10시00분~10시24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
  2.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의왕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7.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3.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윤미경 의원)
  1. 201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
  2.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의왕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7.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3.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윤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윤미경 의원)
윤미경 의원 윤미경 의원입니다.
  시청 주변에 만개한 벚꽃 잎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 4월입니다.
  본 의원이 가장 많이 접하는 민원중의 하나가 주 52시간 근무제로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마음 놓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우리시에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꽉 닫혀있는 학교 체육관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개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과 후, 휴일 등 유휴시간대에 학교 체육관을 개방시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한다면 체육시설 부족문제가 해소 될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신체활동을 통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으며, 나와 내 가족, 나아가 지역사회가 더불어 행복해지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범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시에서도 학교시설의 활용이 가장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란 생각으로 적극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시장과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각 초 · 중 · 고등학교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교 체육관의 시설관리 및 안전관리, 학교시설 운영에 따른 책임여부, 야간 개방시 발생되는 소음 및 민원발생에 따른 대책으로 학교체육관 시설 및 안전지킴이 상주, 학교 체육관 운영비 지원, 개방시설 內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책임보험가입, 생활체육회를 활용한 양질의 프로그램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시는 칠보고등학교와 개방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학교는 지역주민에게 도서관, 체육관, 학교 주요시설을 개방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오전초, 포일초교, 갈뫼중학교 등 3개 학교에 개방조건으로 동일한 지원금을 연 15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타 지자체 지원현황을 보면 안양시는 180만원에서 738만원, 광명시 600만원, 수원시 810만원, 군포시 150만원에서 750만원 인데 비하여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근시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우리 관내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개방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개방 필요성이 절실하므로 시청 담당부서에서는 사명감을 갖고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각 학교에서 방과 후에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업무 협의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시와 학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개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개방에 소극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학교 측이 체육관 개방을 꺼려하는 가장 큰 문제로 본 의원은 크게 2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안전사고와 시설 훼손 시 관리 인력과 예산부족입니다.
  둘째, 시설 이용 시 발생 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측의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결점을 찾으려는 담당부서의 각별한 노력과 관심이 요구됩니다.
  또한, 관리주체로 하여금 운영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례제정, 위탁관리 등의 절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방과 후에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여 학교가 지역사회의 교육과 문화 · 복지의 구심점이 되도록 활용되어야 하며, 닫혀 있는 체육관을 이용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물적, 인적 자원을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여 학교와 지역주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학교체육시설 개방 업무협의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윤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의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랑이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랑이 의원입니다.
  201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4월 1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채택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1쪽 감사의 목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시 행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예산집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감사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 상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및 감사실시 대상기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2월 20일자로 조례 개정함에 따라 2019년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 대상기관은 시 본청 24개 부서, 직속기관 1개소, 사업소 3개소, 하부행정기관인 6개 동, 지방공기업인 의왕도시공사입니다.
  다음은 계획서 2쪽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의원, 간사에는 송광의 의원을 그리고 감사위원은 전경숙 의원, 박형구 의원, 김학기 의원, 윤미경 의원으로 편성하고, 보조공무원으로는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8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3쪽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계획서 3쪽에 기재한 바와 같이 계획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방문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획서 4쪽부터 7쪽까지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와 서류제출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으로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이랑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랑이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201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안에 대하여는 4월 17일 행감특위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의왕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7.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3.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윤미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미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이랑이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4월 17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송광의 의원님 나오셔서 최종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02호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과 도출한 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왕시가 관리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258개소, 10년 미만 미집행시설 45개소로 총 303개 시설이며, 시의 재정 투입여부에 따라 재정사업과 비재정사업으로 구분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총 3단계에 걸쳐 집행하는 것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2020년 실효시기가 도래하는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실시 중인 용역에서 우선집행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필수‧필요시설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도시재생사업 등 타 제도와 연계한 집행방안을 강구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재정사업으로 실시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부분(194개소, 22만㎡)이 우선해제취락에 포함되어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용역의 조속한 수행을 요구하였으나, 용역이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의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선해제지역 내의 활발한 개발 사업으로 인해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 등 집행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실효시기에 맞춰 수립 된 집행 계획은 실행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우리시 재정여건상 집행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의 시설 해제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해제시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대책을 포함한 집행 계획의 수립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송광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송광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의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느끼고 지적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은 경기도 70%, 시에서 30%를 부담하여 만 24세의 청년에게 지급한다고는 하나, 향후 경기도에서 100% 전액을 지원토록 건의할 것과 도비 미지원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시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수도요금은 지난 10년간 요금이 동결되어 우리시 현실화율이 전국 공공수도요금 평균 77%에 못 미치는 73%에 그치고 있어,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의 재무 불건전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은 하지만, 2023년도에 요금 현실화율 100%를 맞추기 위해 5개년에 걸쳐 매년 9.15%씩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니 만큼, 원가 및 비용절감 노력을 통해 요금 현실화 시기를 당겨 수도요금 인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일간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정 의 돌
  복지경제국장      조 동 규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이 기 화
  기획예산담당관    안 종 서        소 통 담당관      임 태 성
  감 사  팀 장      김 종 복        복지정책팀장      홍 석 일
  사회복지과장      이 선 주        아동복지과장      이 윤 주
  평생교육과장      안    혁        기업지원과장      권 오 종
  일자리 과 장      노 은 래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행정지원과장      이 명 로        세 정  과 장      정 춘 서
  징 수  과 장      최 홍 식        회 계  과 장      장 현 식
  안전총괄과장      황 은 상        민원지적과장      이 보 환
  문화체육과장      정 해 룡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과장      홍 석 완
  건 축  과 장      구 홍 서        도로건설과장      이 춘 규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청 소  과 장      조 지 현
  보건위생과장      안 기 정        건강증진과장      홍 석 우
  공원녹지과장      최 명 식        환 경  과 장      김 용 수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도서관정책팀장    송 은 아
  내 손 도서관      김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김 학 기

  의    원      윤 미 경            사무과장    남 궁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