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3월25일(목) 10시00분∼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어제 제안설명이 있었던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개정으로 시민들이 세부담은 경감되었으나 시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감되는 세액은 대략 얼마가 되실 것인지 세무과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 부과액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부과액은 66억입니다. 이중 세율인하로 인해서 감액되는 금액은 12%인 7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 세액 말고 분납이나 월별, 월납 같은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없는지, 그리고 운영하는데 10만원 이하 자동차 대수가 몇 대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분납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연 세액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납일 경우는 보통 3월에 신청을 받아서 2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3월달에 고지 발부를 했습니다.
또한 분할납부도 마찬가지로 1년에 4번까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연납 신청한 건수는 76건에 2억 3천만원이구요, 정정 하겠습니다. 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분할 신청한 것은 108건에 9,4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금 3월말까지 받고 있습니다만 25일 현재 연납신청은 57건에 1,500만원, 그 다음 분할납부신청은 125건에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38조 제3항을 보니까 1, 2, 3항에 해당이 되는 경우 10/100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그런데 38조 3항 2항에 보면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그렇게 신고 납부하는 경우와 제3항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렇게 기간중에 납부하는 경우에 10%를 공제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현 상황으로서도 이 분들에게 공제가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사실 작년 12월 31일 법률로 공포되어서 저희한테 1월 2일자로 준칙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월 12일자로 입법예고를 한 다음에 기획감사실 심의를 거쳐서 금번 임시회에 의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입법예고기간이 20일이고 각종 심사 뭐 이렇게 해서 한달 정도면 가능한데 지금이 거의 3월도 다 간 시점에서 약 한 2개월 가량 늦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 점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체된 사유를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개정 공포된 법률안에는 자동차세 뿐이 아니고 주민세율도 같이 개정토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세는 법률로 세율이 결정되어 있지만 주민세는 10,000원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시·군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민세율을 좀 조정을 하자, 그런데 그 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자동차세만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자들이 혜택을 못 본 거예요. 늦게 되니까 늦게 되는 것만큼 10%를 감면을 못 받는 거 아니예요.
저희가 아까도 상위법 우선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12월 31일날 개정공포가 됐지만 1월 2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 10% 감면한 세액을 고지 발부하기는 시간적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파트 단지마다 무슨 조그만 홍보지를 만들어서 돌렸다든가, 만화그림을 그려서 돌렸다든가, 아니면 각 통·반장들에게 참, 문서화 해서 빨리 홍보를 하라고 돌렸다든가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여기서 그거해도 30일이면, 공문접수후 30일이면 의회에 그래도 넘어와야 된다고요 적어도. 적어도 3월 주례회의때 그래도 의회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도 모르잖아요. 주민들에게 가서 접촉을 하면서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전혀 제공을 안해줬어요. 집행부에서 의회에 그런데 하물며 지금 세무과장께서는 홍보도 열심히 했다고 말씀하시는 데 조례개정을 위한 공고를 한 것인지 진짜 홍보를 한 것인지는 분명히 제가 의장님께 그러면 건의를 신청을 하겠어요. 이 부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기간, 신청, 방법, 그 다음에 고지서는 언제 교부한다, 3월 16일까지 접수한 것은 우편고지하고 그 후의 접수분은 직접 시청에서 수령해도 가능하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6개월 단위로 납부하실 분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신청후 체납시에는 분할납부가 취소되고 그 다음에 3월 연 세액 납부시는 4월서부터 12월까지의 세액만은 10% 감면한다 이렇게 사항을 좀 했습니다.
지금 문서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래요. 이 의왕시 행정을 하는 집행부와 가장 접촉을 가깝게 하고 내용을 가장 빨리 접하는 것이 그래도 의회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우리 의원님 일곱분 계시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이 안이 넘어온 후에야 아, 이런 것이 있었구나 라고 느꼈는데 과연 시민들이 그것 가지고 그것이 그야말로 2만 7천대를 가진, 소유한 그분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얼마나 신청을 했고 한 것은 지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이 없다면 이 부분의 조사위원회 구성 문제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약 20분간 정회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게 12월 30일자로 공포되는 바람에 저희가 좀 홍보기간이나 이런 준비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1월달에 10% 감면세액으로 한 고지발부를 못했던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다시 답변 해주시라 이말이야. 1월중 것은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작년 12월달에 말일에 내려왔고 공고기간이라든가 자체 준비기간 30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1월달 것은 인정한다 이거야, 행정하는 분들은 인정하는데, 1항 단서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 및 신고납부하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당되는 분들도 혜택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전혀 그 부분을 인정을 못하십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다루는 의원들도 모르는데 만약에 이것이 3월초에 이루어져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은 그래도 동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구전홍보라도 많이 됐을 거라고요. 저는 세무과에서 뭔가 업무를 좀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주세요.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보면 가능한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 의왕시에는 단독보다는 이제 앞으로 아파트가 주류가 될 수 있는데 아파트에는 관리비가 고지됩니다. 고지용지가 나가는데 거기에 시에서 이런 협조요청을 해서 어떤 홍보를 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이러한 정보가 확산이 될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분들은 이익이 가고 또 시는 빠른 세수가 징수됨으로 인해서 시 행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어떤 그런 매체들을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의왕시에 거주, 지역마다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관리소나 자치회에 협조를 구하셔 가지고 이런 좋은 안이 왔을 때 홍보요청도 하고 또 지금 우리 체납액 관계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체납액에 대한 것도 어떤 구체적인 안을 세우셔 가지고 홍보를 하시면 아마 세수증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니까, 아마 좀 연구하시고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셔 가지고 어떤 모색을 해보면 길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7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홍형윤 의원과 박상용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홍형윤 의원과 박상용 의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폐회)
단 창 욱 의원 박 용 철 의원
김 명 선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원 용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문 규 총 무 국 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유 도 세
문화홍보실장 박 찬 식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김 미 덕 경제지원과장 조 성 용
사회복지과장 최 유 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환경녹지과장 백 성 실 청 소 과 장 신 성 수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통행정과장 김 창 열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적정보과장 박 만 영 개 발 과 장 강 선 수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상수도사업소장 유 철 준 고 천 동 장 현 도 재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이 용 성
내 손 1동 장 김 영 균 내 손 2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김 성 언
○서명의원
의 장 단 창 욱 의 원 박 상 용
의 원 홍 형 윤 사무과장 임 명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