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3월25일(목) 10시00분∼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단창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어제 제안설명이 있었던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네. 홍형윤 의원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으로 시민들이 세부담은 경감되었으나 시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감되는 세액은 대략 얼마가 되실 것인지 세무과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단창욱 홍형윤 의원 질의에 대해서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홍형윤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 부과액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부과액은 66억입니다. 이중 세율인하로 인해서 감액되는 금액은 12%인 7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형윤 의원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보충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율이 7억 7,2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정부에서 교부금으로 8억 600만원이 추가로 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율로 인한 그 지방세수 감수액은 보전이 된 걸로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김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선 의원 자동차세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 1기분 부과시기가 6월 16일부터 6월 30일에 연 세액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 세액 말고 분납이나 월별, 월납 같은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없는지, 그리고 운영하는데 10만원 이하 자동차 대수가 몇 대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상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납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연 세액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납일 경우는 보통 3월에 신청을 받아서 2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3월달에 고지 발부를 했습니다.
  또한 분할납부도 마찬가지로 1년에 4번까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연납 신청한 건수는 76건에 2억 3천만원이구요, 정정 하겠습니다. 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분할 신청한 것은 108건에 9,4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금 3월말까지 받고 있습니다만 25일 현재 연납신청은 57건에 1,500만원, 그 다음 분할납부신청은 125건에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박원용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원용 의원 네. 박원용 의원입니다.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38조 제3항을 보니까 1, 2, 3항에 해당이 되는 경우 10/100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 다음에 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제안이유 해가지고 지방세법이 법률 제5615호 '98년 12월 31일 공포시행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것을 개정하려는 것이죠?
○세무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러면 9페이지에 제38조 제3항에 관한 사항을 보면 이것은 그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10/100을 공제를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12월 31일 공포시행된 법률이 지금에 와서야 우리 의회에 이렇게 제출한 사유, 또 우리 의회에서는 이 내용을 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시회를 개최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10%의 혜택을 좀 줘야 되겠다 내지는 미리 선납한 자들에 대한 그 돈도 우리시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참, 임시회를 우리는 급히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38조 3항 2항에 보면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그렇게 신고 납부하는 경우와 제3항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렇게 기간중에 납부하는 경우에 10%를 공제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현 상황으로서도 이 분들에게 공제가 가능한 겁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박원용 의원 네?
○세무과장 김상철 네.
박원용 의원 어떻게 해서 가능하죠?
○세무과장 김상철 제가 포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네.
○세무과장 김상철 지금 박원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의 입법이 늦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 12월 31일 법률로 공포되어서 저희한테 1월 2일자로 준칙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월 12일자로 입법예고를 한 다음에 기획감사실 심의를 거쳐서 금번 임시회에 의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입법예고기간이 20일이고 각종 심사 뭐 이렇게 해서 한달 정도면 가능한데 지금이 거의 3월도 다 간 시점에서 약 한 2개월 가량 늦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 점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체된 사유를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개정 공포된 법률안에는 자동차세 뿐이 아니고 주민세율도 같이 개정토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세는 법률로 세율이 결정되어 있지만 주민세는 10,000원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시·군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민세율을 좀 조정을 하자, 그런데 그 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자동차세만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박원용 의원 아니 주민세하고 같이 하려고 그러다 늦어졌다 이겁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의원 주민세하고 자동차세하고 사항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세 문제는 행자부에서 이미 예고를 해줬고 또 도에서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전년도에, 작년도에 공문을 내려줬죠?
○세무과장 김상철 12월 30일자 시행해서 우리한테 1월 2일자로 접수 됐습니다.
박원용 의원 1월 2일자로 접수가 됐어요?
○세무과장 김상철 네.
박원용 의원 그러면 1월 2일자로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그 분들에게도 혜택을 못줬다 하더라도 3월달에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놓친 것 아니예요 지금?
○세무과장 김상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상위법 우선 원칙에 의해서 법률로 12월 30일자로 공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지금 접수를 받았으며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원용 의원 아니 상위법 우선이라고 그러시는데, 상위법 우선에 하더라도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세무과장 김상철 네.
박원용 의원 그러면 4월달에도 가능해요?
○세무과장 김상철 아닙니다. 그 개정된 법률에 보면 1월, 3월, 그 다음에 6월, 9월, 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용 의원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세액을 10% 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월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잖아요. 그죠?
○세무과장 김상철 네.
박원용 의원 자동차세 1년에 몇 번 냅니까? 두 번 내잖아요. 그죠?
○세무과장 김상철 두 번 냅니다. 네.
박원용 의원 두 번 내는데 언제가 1기분이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1기분입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6월달 고지 발부하는 게 1기분이고요, 12월달에 고지발부 하는 게 2기분입니다.
박원용 의원 지금 2기분에 해당되는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어느 어느 경우입니까? 2기분 납부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어느 어느 경우냐 이말이예요.
○세무과장 김상철 2기분 납부 대상자는 올해에, 올해 혜택이 가능합니다.
박원용 의원 올해 혜택이 가능한 게 아니죠.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경우하고, 그쵸? 그 다음에 1항 단서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3월 16일부터 3월 21일까지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자들이 혜택을 못 본 거예요. 늦게 되니까 늦게 되는 것만큼 10%를 감면을 못 받는 거 아니예요.
○세무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의원 손해 보는 거지, 어떻게 더 받을 수 있어요?
○세무과장 김상철 네.
박원용 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5월달에 낸다고 해서 6월달 1기분때 지금 2기분 낸다고 10% 까져요? 못 까주잖아요.
○세무과장 김상철 네.
○의원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자동차를 보유한 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거 아니냐 이말예요. 지금 자동차 보유대수가 몇 대입니까? 의왕시에.
○세무과장 김상철 2만 7천,
박원용 의원 2만 7천대죠? 2만 7천대의 보유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을 놓쳤다 이말예요.
○세무과장 김상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상위법 우선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박원용 의원 4월달에도 그럼 가능해요? 감면이, 10% 공제가 가능하냐고
○세무과장 김상철 지금 3월달 고지 발부할 때 저희가 이거 10% 적용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박원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월달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12월 31일날 공포 됐지만 주민들한테 접수를 받고 홍보하는 기간이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주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법은 12월 31일날 개정공포가 됐지만 1월 2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 10% 감면한 세액을 고지 발부하기는 시간적으로 어렵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렇다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의왕소식지라든가 기타 반상회하든가 어떤 다른 홍보물을 이용해서 홍보한 사실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월 8일자로 주민들한테 게시 홍보를 했습니다. 게시 홍보.
박원용 의원 그 게시홍보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고하는 즉,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공고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것을 홍보로 보시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상철 아니 저희가 신청을 하도록
박원용 의원 의왕소식지에 낸 사실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네. 2월달, 3월달 이번에 반상회보에도 나갔습니다.
박원용 의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홍보가 있을테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지금 개정하는데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죠? 사전에 예를 들어서 이 주민계도를 통해서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아파트 단지마다 무슨 조그만 홍보지를 만들어서 돌렸다든가, 만화그림을 그려서 돌렸다든가, 아니면 각 통·반장들에게 참, 문서화 해서 빨리 홍보를 하라고 돌렸다든가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네. 2월 8일자로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그 각 아파트나 동별로 산재되어 있는 게시판에 게시공고를 했습니다.
박용철 의원 세율 인하에 대한 홍보입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세율,
박용철 의원 조례개정에 대한 입법예고예요 아니면 세율인하에 대한 홍보예요 그게?
○세무과장 김상철 지금 그 연 세액이나 분할납부 신청에 따라서 지금 질문하신 걸로 거기에 답변 드린 겁니다.
박용철 의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민들이 지금 2만 7천대를 보유한 분들이 실제적으로 이거를 아, 지금이라고 참 돈을 선납을 하면 10% 공제를 받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홍보물을 게시했거나 통·반장들에게 했냐 이말예요. 분명히 답변해주세요. 내가 오늘 대우아파트 대 여섯분 만나고 왔으니까, 분명히 답변해주셔야 되고 이 부분은 명확한 답변이 없으면 저는 제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분명하게 짚어주세요.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그러고 다음부터 뭐 서둘러, 아무리 그래도 지금 전년도에 도에서부터도 미리 사전준비 지시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무리 여기서 그거해도 30일이면, 공문접수후 30일이면 의회에 그래도 넘어와야 된다고요 적어도. 적어도 3월 주례회의때 그래도 의회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도 모르잖아요. 주민들에게 가서 접촉을 하면서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전혀 제공을 안해줬어요. 집행부에서 의회에 그런데 하물며 지금 세무과장께서는 홍보도 열심히 했다고 말씀하시는 데 조례개정을 위한 공고를 한 것인지 진짜 홍보를 한 것인지는 분명히 제가 의장님께 그러면 건의를 신청을 하겠어요. 이 부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 단창욱 네.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제가 아까 박원용 의원님께 보고 드렸듯이 2월 8일자로 저희가 여기 지금 공문이 있습니다. 이게 게시 공고한 그 공문이거든요.
○의장 단창욱 아니 게시공고, 자꾸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박용철 의원 네. 게시공고 내용에 어떤 내용으로 게시공고 했습니까? 그것은 한번,
○세무과장 김상철 게시공고한 내용을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무과장 김상철 자동차세 분할 및 연납 안내해서 자동차 분할납부 및 일시납부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 신청, 방법, 그 다음에 고지서는 언제 교부한다, 3월 16일까지 접수한 것은 우편고지하고 그 후의 접수분은 직접 시청에서 수령해도 가능하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6개월 단위로 납부하실 분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신청후 체납시에는 분할납부가 취소되고 그 다음에 3월 연 세액 납부시는 4월서부터 12월까지의 세액만은 10% 감면한다 이렇게 사항을 좀 했습니다.
박원용 의원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문서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래요. 이 의왕시 행정을 하는 집행부와 가장 접촉을 가깝게 하고 내용을 가장 빨리 접하는 것이 그래도 의회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우리 의원님 일곱분 계시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이 안이 넘어온 후에야 아, 이런 것이 있었구나 라고 느꼈는데 과연 시민들이 그것 가지고 그것이 그야말로 2만 7천대를 가진, 소유한 그분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얼마나 신청을 했고 한 것은 지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이 없다면 이 부분의 조사위원회 구성 문제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약 20분간 정회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의장 단창욱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몇 명이며 그런 것을 답변을 해주세요.
○세무과장 김상철 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8일자로 홍보를 한 결과 2월중에 연 세액으로 납부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57명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그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게 12월 30일자로 공포되는 바람에 저희가 좀 홍보기간이나 이런 준비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1월달에 10% 감면세액으로 한 고지발부를 못했던 점은 인정을 합니다.
박원용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월달 것은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아쉽게, 자꾸 아쉬워 하는 것을 부정을 하니까 제가 지금 요청을 하는 건데, 3항에 있는, 3항 3번,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항도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본인이 끝까지, 그것도 우리는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저희가 의회 조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다시 답변 해주시라 이말이야. 1월중 것은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작년 12월달에 말일에 내려왔고 공고기간이라든가 자체 준비기간 30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1월달 것은 인정한다 이거야, 행정하는 분들은 인정하는데, 1항 단서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 및 신고납부하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당되는 분들도 혜택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전혀 그 부분을 인정을 못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지금 박원용 의원님께 3월달부터는 제가 혜택을 받는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원용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래요. 홍보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여기도 아는 분들 솔직히 어제야 아셨어요. 실제적으로 이게 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고 동사무소로 내려가고 진짜 그야말로 홍보다운 홍보, 했더라면 그렇지 않다는거죠.
  의회에서 조례를 다루는 의원들도 모르는데 만약에 이것이 3월초에 이루어져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은 그래도 동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구전홍보라도 많이 됐을 거라고요. 저는 세무과에서 뭔가 업무를 좀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주세요.
○세무과장 김상철 네. 제가 물론 아까 게시공고하고 반회보 두 번에 걸쳐서 냈다고 해서 저희는 홍보를 나름대로 했다고 자위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박의원님께서 아직 시민들이 모르지 않느냐, 의원님들께서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방법이라든가 좀 더 깊이 그것을 좀 챙겨서 앞으로는 좀 시정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이게 3월초에도 가능했지 않습니까? 조례개정이.
○세무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의원 가능했죠?
○세무과장 김상철 네.
박용철 의원 정상적으로 했으면 3월초가 아니라 2월달에 했어야죠. 그렇죠? 1월달에 입법예고기간 20일 지나고 다른 저거 했어도 2월달에는 했어야죠. 3월이 아니라.
○세무과장 김상철 네.
○의장 단창욱 앞으로 세무과장님은 앞으로 업무에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 네. 덧붙혀서 지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좀 한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보면 가능한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 의왕시에는 단독보다는 이제 앞으로 아파트가 주류가 될 수 있는데 아파트에는 관리비가 고지됩니다. 고지용지가 나가는데 거기에 시에서 이런 협조요청을 해서 어떤 홍보를 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이러한 정보가 확산이 될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분들은 이익이 가고 또 시는 빠른 세수가 징수됨으로 인해서 시 행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어떤 그런 매체들을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의왕시에 거주, 지역마다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관리소나 자치회에 협조를 구하셔 가지고 이런 좋은 안이 왔을 때 홍보요청도 하고 또 지금 우리 체납액 관계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체납액에 대한 것도 어떤 구체적인 안을 세우셔 가지고 홍보를 하시면 아마 세수증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니까, 아마 좀 연구하시고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셔 가지고 어떤 모색을 해보면 길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네. 말씀하세요.
박원용 의원 제가 정회 신청한 것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불어서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매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관련자들의 관심이 부족한 사항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단창욱 세무과장님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7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홍형윤 의원과 박상용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홍형윤 의원과 박상용 의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폐회)

○출석의원

  단 창 욱 의원              박 용 철 의원
  김 명 선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원 용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문 규            총 무  국 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유 도 세
  문화홍보실장  박 찬 식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김 미 덕            경제지원과장  조 성 용
  사회복지과장  최 유 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환경녹지과장  백 성 실            청 소  과 장  신 성 수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통행정과장  김 창 열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적정보과장  박 만 영            개 발  과 장  강 선 수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상수도사업소장 유 철 준           고 천  동 장  현 도 재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이 용 성
  내 손 1동 장  김 영 균            내 손 2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김 성 언

○서명의원  
  의    장  단 창 욱                  의    원  박 상 용
  의    원  홍 형 윤                  사무과장  임 명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