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의왕시의회(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7월5일(월) 10시07분~10시55분

의사일정(제1차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3년도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4. 2003회계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2003회계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6. 2003회계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7.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3년도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4. 2003회계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2003회계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6. 2003회계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7.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의장 권오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1차 정례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흥찬 의사담당 박흥찬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12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21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30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21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의왕시장이 제출한 2003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등 결산승인안 3건을 처리하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과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121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의왕시장이 제출한 2003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결산승인안 3건을 처리하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과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시정질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부시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2003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결산승인안 3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2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2004년 7월 5일부터 7월 12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2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04년 7월 5일부터 7월 12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2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상돈 의원과 박상용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03년도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부시장 나오셔서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화순 존경하는 권오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4대 의회 개원 2주년을 맞이하여 개회된 금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가실 권오규 의장님과 김상돈 부의장님의 취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지난 2년동안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희생적으로 봉사해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해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사항은 118건이었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하신 사항은 76건으로서 이중 처리 완료된 45건은 시간절약을 위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현재 추진중에 있는 24건과 처리가 불가능한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6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학복 의원님께서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과 어린이 놀이터를 현대식으로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 보상, 공사시행 3단계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지침을 만들어 시행중이며 1억원 이상 공사와 3천만원 이상 구매용역에 대하여는 조기 발주대책을 수립해서 매월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관내 어린이놀이터를 전수 조사한 결과 보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9개 시설부터 연차별 놀이시설 개설계획을 수립해 금년도에 우선 예산 1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오전동 34통과 내손2동 동부놀이터를 현대시설로 리모델링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포 당정지구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하여는 지난 1월 실무위원회, 2월에는 경기도 행정부지사와 양 시 부시장이 참석한 조정회의, 4월에는 현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7일 경기도 중재안을 근거로 당사자간 해결원칙에 따라 경계조정협의체 구성 추진 등 우리시 의견을 경기도에 중재 요청한 바 있으며 조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단창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왕송호수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기본계획 내용 및 추진방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상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락산 막걸리판매상 단속에 대해서는 지난 6월 3회에 걸쳐 탁자 등 9점의 판매도구를 철거하고 공익근무요원 4명을 고정 배치하여 단속중에 있으며 의지를 가지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학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분기별 장학기금 지급을 위해 이자율이 낮은 지급식 예금으로 예치해왔습니다만 금년 6월 29일에 기금목표액이 10억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장학회와 협의하여 운영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전환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단창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활용센터내 폐수의 해양투기 문제와 김상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 적환시설 작업환경개선에 대해서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오염방치법 시행령이 지난 4월 19일 개정되면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해양배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는 해양투기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향후 국제환경협약의 변화에 대비하고 GB해제에 따른 도시개발에 대비해 25만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쓰레기종합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재활용센터 전체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을 종합검토 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김상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도1호선 등 도로의 노면불량에 대해서는 국도1호선 변속차로구간은 지난 1월 10일 재포장 했으며 797종점 주변은 지난 1월 6일 빗물받이설치와 재포장을 완료하였고 의왕 전철역 구 부곡전철역 앞과 재활용센터 앞 도로는 철도청 관리도로로서 금년 7월중 재포장 하겠다는 유선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ICD 주변 철도청 소유도로 무상양여에 대해서는 지난 2002년 5월 29일부터 금년 4월 22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철도청에 무상양여 요청하였으나 매매나 양여가 불가하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보수공사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건교부에 확인한 결과 철도청 민영화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철도청 소유 국유지는 건교부로 이관하게 되므로 건교부 소관 국유지 관리권자인 시에서 관리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단창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곡 도깨비시장 구간 노점상 근절을 위해서는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단속 용역업체를 시범적으로 투입하여 밤 11시까지 단속을 하는 등 예방과 정비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범운영결과를 분석하여 장기적인 대처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용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2건을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모-백운호수간 도로개설사업은 지난 5월 31일 책임감리용역을 착수해서 6월 23일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입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1호선 확장공사 비용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기채를 줄이고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30일 지방도로정비사업 실태조사서를 작성 경기도와 행자부에 요청하였으며, 양여금법 폐지에 따라 국도유지관리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내용으로 도로법을 개정해주도록 중부권 행정협의회 시장·군수협의회 및 경기도를 통해 건교부와 법제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 1월 29일 양여금법이 폐지되었지만 폐지 이전의 지원 확정사업은 사업종료시까지 지원할 계획임을 행자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점용 지주형 간판에 대한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가구단지 안내간판 2개소와 유치원 안내간판 3개소를 철거 정비하였으며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시에는 강제철거와 과태료를 부과해 나가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께서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보도블럭 설치공사를 조기에 발주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금년에는 연초부터 보행자도로 환경정비공사 추진계획을 수립 4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는 모두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포일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라는 사항과 김학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일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납품지연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두 차례의 주민공람을 통해 40건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9건을 반영하였고 현재 경기도에 교통영향평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7월중에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동 가구전시장 철거 및 임대료 정리에 대하여는 지난 4월 14일 가구전시장을 철거 완료하고 현재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중에 있으며 임대료 체납액 2,092만 9천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징수 독려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부대 실내사격장 관리대책에 대하여는 지난 2월에 실내사격장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합의각서 변경을 통해 시설물 무상사용허가를 신청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군부대측에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 국방부에 증여하고 군부대의 이전시에는 우리시로의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가등기나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중에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건에 대하여 일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영운수 1-1번 버스의 불규칙운행에 대해서는 최근 단속을 실시하여 3대를 적발 과징금을 100만원 부과하였고, 삼영운수 관할관청인 안양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으며 운수회사측의 불규칙 운행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의왕역 환승주차장의 밤샘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밤샘주차단속을 실시하여 16대를 적발 차량등록지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이첩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고개의 무단방치차량을 단속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간 단속을 실시하여 방치차량 5대를 자진 처리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무단방치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순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도1호선 오전동 천둥소리앞 교통섬 버스정류장 개선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자문을 받아 위빙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치한 버스정류장이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국도1호선 확장공사와 연계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영향평가 등을 검토해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배수지 무인화추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체 5개소의 가압장과 배수지에 대한 무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오전, 내손, 갈뫼 배수지 등 3개소를 무인화하였고 금년도에는 고천가압장과 부곡배수지를 무인화 할 계획으로 설계중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중 제도적인 문제, 타 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변경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전에 지중고압선 이전에 따른 비용문제와 과천경찰서의 출구도로와 위빙현상 문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처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롯데마트와 한전변전소 사이 도로를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국민체육센터 주차장과 함께 유료화하는 계획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랜저 승용차를 처분해서 직원 업무용 차량으로 대체구입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랜저의 내구연한이 내년도로 현재 의전 및 업무겸용으로 사용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려나갈 계획입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건에 대해서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방법 개선 검토에 대해서는 봉투는 유가증권과 같이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봉투의 보관관리의 안전성 확보문제, 위조방지, 농협과의 위탁판매 계약기간 문제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개인보다는 공신력과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농협에 위탁판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주민들은 마트 등 174개소의 봉투판매소에서 구입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판매소에서 농협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불편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손동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구매성향이나 소비시장 형태가 변해서 재래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서 내손동 노점상을 재래시장화 하는 것은 갈뫼지역과 연결도로 노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 재건축, 주거환경정비 등 일대 종합개발계획을 검토중에 있는 상황에서 신중한 재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박상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속도규제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경기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의한 바 속도규제 카메라는 고속도로 구조상 교량의 진동으로 속도감지 오차가 발생하여 설치가 불가하고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대한 속도규제는 교통흐름 방해와 교통체증 유발 등으로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내손택지개발지구내 공용청사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구내 택지를 분양받아 민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우체국 부지를 매각하여 건축중에 있으며 동사무소와 파출소부지는 상가에서 좀 떨어져 있어 환경정비를 위해 유채를 파종해놓았습니다. 임시주차장 활용은 시간을 두고 필요에 따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조도개선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목적이 가로등이 아닌 조형물 기능을 하는 열주등기구로서 전문가의 자문 결과 구조상 조도를 개선해도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현 상태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이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03회계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2003회계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6. 2003회계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3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천부길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2003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시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해주신 결산검상위원의 박용철 위원장님과 공인회계사 박성환님, 그리고 안상만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안건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회계년도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의 가항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예산현액은 2,015억 2,4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 실제수납액은 2,037억 7,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 지출액은 953억 6,9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1,084억 2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6개의 기타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항의 세입결산은 2003년도 총 징수결정액이 2,134억 1,200만원이고 이중 총 수납액은 2,037억 7,100만원으로서 총 미수납액은 96억 4천만원이나 이중에서 9억 5,100만원은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되어 실제 미수납액은 86억 8,8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현액은 2,015억 2,400만원이고 지출액은 953억 6,9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880억 2,900만원이며 불용액은 181억 2,6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역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잉여금 총액은 1,084억 2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194억 6,300만원, 사고이월비가 10억 6,600만원, 계속비이월액이 675억, 보조금 사용잔액은 14억 4,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89억 2,3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는 139억 5,7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49억 6,6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역시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기금의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2003년도말 기금은 총 10개기금이며 그 총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인 42억 7,900만원보다 6억 1,500만원이 증가한 48억 9,4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의왕시장학기금이 8억 200만원, 체육기금이 11억 3,9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1억 2,500만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이 8억 1,1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1억원, 식품진흥기금이 5,1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9억 8,200만원, 재난관릭기금이 1억 7,100만원이고 4H후원회기금이 1억 600만원이며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 전문경영인육성기금이 6억 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채권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인 2002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8,600만원이었으며 당해연도인 2003년도에 10억 9,500만원이 신규로 발생되었고 4억 9,700만원이 당해연도에 상환 소멸되어 당해연도인 2003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6억 8,4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역시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인 2002년도말 현재 채무 총액은 33억 5,7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2003년도에 채무액을 상환하여 9억 1천만원이 감소하였고 당해연도 2003년말 현재 채무총액은 24억 4,6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회계별 채무내역은 일반회계가 22억 6천만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공유재산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2002년도말 현재액이 1,735억 7,300만원이었던 공유재산이 당해연도인 2003년도중에 증감사항이 발생되어 총 87억 6,200만원이 증가하여 2003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1,823억 3,5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물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인 2002년도말 현재 물품은 총 707개 37억 1,900만원이었으며 당해연도인 2003년도중에 증감사항이 발생되어 1억 4,600만원이 증가하여 2003년도말 현재 물품총액은 729개 38억 6,6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내역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8페이지 금고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2,037억 7,100만원이고 총 세출액은 953억 6,900만원으로 그 잔액은 1,084억 200만원입니다. 잔액중 결산전 이입액이 120억 9천만원으로서 잔액증명은 963억 1,200만원으로 금고의 보관금과 일치됨이 확인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오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지해서 관계법령 및 업무연찬을 통해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 앞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석 도시개발과장 김대석입니다.
  2003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03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공인회계법인에서 실시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3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419억 707만원으로서 사업수익액이 66억 8,691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352억 2,015만원입니다. 이중 세출액은 155억 8,686만원이며 지출후 잔액 263억 2,020만원을 2004회계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419억 707만원의 주요내역은 미분양용지 매출수익 49억 4,449만원, 재래시장 임대료 등 임대사업수익 2억 4,522만원, 정기예금 등 이자수익 14억 3,524만원, 도로점용료 등 기타영업외수익 5,972만원, 면적 정산에 따른 기타특별이익 224만원, 전년도 이월액 352억 2,015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액 155억 8,686만원의 주요내역은 업무관리비 등 영업비용 3억 9,099만원, 시설비 등 재고자산 8억 575만원, 가동설비자산 212만원, 기타자본적지출 일반회계 전출금 143억 8,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2003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의왕시 상하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전반에 대해 지난 2월 공인회계사 감사반에서 실시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의왕시의회에서 승인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결산액은 134억 2,300만원이며 그중 수익적 수입은 81억 4,800만원, 자본적수입은 5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결산액은 100억 2,100만원이며 그중 수익적지출은 67억 3,400만원, 자본적지출은 32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액은 전기이월금 31억 1,800만원과 당기수입자금 133억 1,100만원을 합한 총 수익자금은 164억 2,900만원으로 지출자금 2,100만원을 차감한 64억 800만원이 차기이월액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에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분야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총액 134억 2,300만원중 사업수익은 영업수익 61억 6,200만원에 영업외수익 19억 8,600만원을 합한 8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고정부채수입 10억원에 자본잉여금 수입 14억 4,400만원과 기타 자본적수입 28억 3,100만원을 합한 5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분야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총액 100억 2,100만원중 사업지출은 영업비용 60억 8,100만원에 영업외비용 6억 4,800만원과 특별손실 500만원을 모두 합한 67억 3,400만원이 되겠으며 자본적지출은 가동설비자산 19억 8,800만원에 비가동설비자산 1억 3,500만원과 고정부채상환금 11억 6,400만원을 모두 합한 32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7.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성언 주민자치과장 김성언입니다.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시설공단이 출범되고 종합복지센터도 기구가 폐지되기 때문에 조례가 현실에 맞게 종합복지센터 한시정원 10명과 국민스포츠센터 한시정원 5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로부터 동기능 전환 한시정원 1명에 대한 존속기한이 2005년 6월 30일로 1년간 연장승인 되었기 때문에 승인내용에 맞게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분개정조례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복 의원 제가 좀 검토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시키는 데는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만 동기능 5급은 한시직으로 1년간 연장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간 연장시킬 때 조례안 내용을 보면 18페이지인가요, 20페이지에 보면 한시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현행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시군구는 시한 연장가능 해서 제가 그러면 개정할 경우에 행정기구설치조례도 개정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지금 우리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로 알고 있는데 조례상에 보면 거의 상시기구로 되어 있어요. 107조에 보면 자치행정국에 주민자치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가 상기기구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의문이 가는데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오규 김학복 의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성언 김학복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지난 2000년도에 저희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되면서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준 한시기구가 되겠습니다. 상시기구가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6월 28일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시정원, 주민자치과장 자리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내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을 해주면서 여유기구로 다시 연장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기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검토하면서 주민자치과가 다른 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러한 변환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시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리고 그 한시기구임을 갖다가 동기능 전환에다가 옆에다가 괄호를 치고라도 주민자치과라고 그걸 명시를 해야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요? 그게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김성언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지침도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도 그것을 깊이 생각을 못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 부칙 정할 때도 그러한 세부사항이 기록이 안 되어가지고 의원님들께 다소 이해를 돕지 못한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를 좀 표시했으면 좋은 사항이 될 뻔 했습니다.
김학복 의원 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주변 인근시를 보니까 명시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시도 분명히 주민자치과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야 정상일 것 같애요.
○주민자치과장 김성언 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결산승인안 3건에 대하여는 7월 9일 제5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으며, 방금 질의토론을 마친 개정조례안은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박 상 용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용 철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이 화 순
  자치행정국장     유 도 세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 획  담 당     홍 석 호     주민자치과장     김 성 언
  문화공보과장     유 은 상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김 미 덕
  사회복지과장     최 문 환     지역경제과장     강 영 길
  정보통신과장     최 유 식     환경녹지과장     최 상 묵
  청 소  과 장     이 용 성     건 설  과 장     선 남 기
  도시계획과장     안 용 붕     도시개발과장     김 대 석
  교통행정과장     임 명 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호
  고 천 동 주무    박 정 오     부 곡 동 주무    조 이 현
  오 전  동 장     박 창 호     내 손 1동 장     김 동 환
  내 손 2동 장     현 도 재     청 계  동 장     김 창 열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김 상 돈

  의    원     박 상 용           사무과장    강 선 수